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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안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금년 6월 말까지 새 입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6월 말 이전에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둘러 심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에 앞서 박영수 선관위 사무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여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희들이 지난 5월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하자 없이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번 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6월 말 이후에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법이 6월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설치 근거가 사라져서 후원회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 가지고 6월 중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당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시한인 6월 30일 도과 시 후원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기존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한 법정 해산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계속성 측면에서 구 정치자금법에서와 같이 중앙당후원회와 시․도당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정당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을 구 정치자금법에 따른 한도액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중앙당 60억 원, 시․도당 6억 원, 총 162억 원 정도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정법률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 8월 달에 개정의견 제출할 때 지난번에 국회에서 정당후원회를 폐지할 때 그 이유가 되었던 정치자금의 투명성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부분 공개를 좀 강화하는 개정의견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오늘 논의는 저희들이 6월 말까지 급하게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된 법률안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시되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투명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님.
 이게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해 가지고 수정하라는 거잖아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러면 여기에 헌재 재판관 한 분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 내용도 있고, 만에 하나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을 이게 어떤 거대 정당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하다, 현행대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진다면 헌재 의견하고 우리가 내는 의견하고는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봐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 있고 6월 30일까지 입법을 하라는 게 그 판결 취지입니다.
 아니, 입법을 하는데……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만약에 여기에서 그것을 안 하게 된다면, 현재 6월 말까지 이 법이 입법이 안 되게 되면 6조 자체가 폐지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폐지가 되면 다시 그 법을 제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제정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후원회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입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거기까지만 질문하고 또 조금 이따 이어서 할게요.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관위 사무차장님께 첫째,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가 개별 국회의원후원회까지도 포함되는 조항이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정당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제6조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번복할 수 없는 거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30일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6조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러므로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국회의원들의 후원회도 설립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해산해야 되는 거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으로 받은 것들은 전부 반납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른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범위는, 이 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러면 현재 6조 자체에 대한 헌법합치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논란은 선관위 측에서는 첫째로 지금 노회찬 의원의 개정안이 비용적으로 조금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한도가.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저희가 개정의견 낼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62억으로 추산이 되고요,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으로 하면. 저희가 개정의견 제출한 게 150억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한도액의 차이로 크게 반대를 제시하거나 그것 때문에 개정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부분에까지 의견을 갖고 계신 건 아니다, 이거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앞서 말씀하셨던 투명성 확보 방안 이 부분이 그러면 6조 개정 이후에 논의하자 이런 의견이신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오늘은 일단 저희들이 우선 이 법률이, 6조 전체가 위헌이 되는 그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논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정당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그것은 또 쟁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성 부분은 방법 차원에서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정치자금법 내에서의 개정 범위입니까, 아니면 하부 시행령 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다시 있어야 되겠네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제가 선관위에도 이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님,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자체가 6조 전체를, 그 6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의 취지를 보면 국회의원후원회나 이런 것들이 전부 헌법불합치가 되어서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새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의 취지 자체는 정당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6조를 불합치 판결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선관위에서 물론 법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겠지만 중앙당이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이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한다고 해서 다른 6조에 포함된 다른 것까지 다 효력이 미친다, 이게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법적으로 권위 있는 또 더 전문성 있는 데에 검토를 한번 더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 취지는, 중앙당의 후원회 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가급적 정당이 후원회를 두어서 모금함으로 인해서 정치자금 집행도 불투명한데 국민들한테 과연 그게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 그런 걱정에서 이 조항을 뺀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보완하는 작업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설사 이 후원회를 둔다 하더라도 중앙당에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중앙당에서 모금해서 또 시․도당에서 필요한 만큼 지급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 모금 액수도 원래 모금하지 못하도록 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려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0억이라는 근거도 저는 이게 너무 과도해 보인다, 아예 못 하도록 한 것을, 150억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최소한으로 모금 한도를 중앙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헌법불합치 결정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중앙당에 후원회를 두는 것을 폐지한 그 정치개혁의 취지도 우리가 살리고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영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황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국민적 정서상 정당의 후원회를 부활시킨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차장님?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원회를 폐지할 때는 투명성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후원회를 폐지하면서 보완적 성격의 당비 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당의 정치활동이 보호되고 이런 헌법정신을 실현할 수 있었던 거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과연 정당후원회를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울러 6월 30일까지 개정되어야만 한다는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같은 조항에 있는 다른 정치자금법에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위헌법률조항이 된다는 것인데 같은 사례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것 아니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시일을 정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했지만 선거구 획정이 시일 내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거구의 유효성이 상실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타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타 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효성을 잃고 다 부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장님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견해로 봤을 때 이 조항의 정당후원회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아까 윤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영철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정치자금법 6조를 판단할 때 이게 후원회지정권자를 둘 수 있는, 누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느냐 하는 그 법률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6조 자체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의해 가지고 6월 이후가 되면 6조 자체가 만약에 형식적으로 위헌이 되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지정권자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달리 판단……
 예를 들어서 특정 금지규정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금지규정이라면 금지가 없어지면 오히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둔 법률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헌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선거구가 없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기 전 상태에서 기부행위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나중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돌려서, 단순히 무슨 후원회지정권자의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위헌 소원을 한 기본적인 방향은 정당후원회를 부활시켜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을 돌려서 지정권자의 조항 삽입 여부와 관련된 걸로 이렇게 그냥 치부할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과 관련돼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정당 차원에서 각 정당이 깊이 있는 논의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차장님하고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신 말씀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법률 조항, 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것이 과연 국회의원후원회나 이런 데까지 다 정말 영향을 주는 거냐에 대한 검토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정당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또 혹시 부활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우리 안행위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우리 원내하고도 전부 다 관련되는 문제라서 그 논의를 좀 해서 오늘은 결론을 내지 말고요 6월 14일 날 어차피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8시 반도 좋고 9시도 좋고 일정을 잡아서 그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결론은 내지 않고 14일 날……
 전문위원, 괜찮나요? 이의 없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6월 14일 날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요.
 한 가지 제가……
 9시로 할까요?
 제가 6월 14일 날 회의를 하게 되면 지금 개별조항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사무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후로 더 정제돼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부분들이, 기왕 이렇게 만약에 이 논의가 있어지면 이것은 지금 노회찬 의원님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소지들도 있고 좀 더 정치하게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선관위에서 잘 좀 준비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고 오늘은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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