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4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
-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
-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
- 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
-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
-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
- 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
-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6)
-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
-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
-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
- 1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 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 1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 1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
- 1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
- 1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
- 2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 2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 2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
- 2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 2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
- 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 상정된 안건
-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
-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
-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
- 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
-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
-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
- 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
-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6)
-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
-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
-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
- 1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 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 1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 1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
- 1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
- 1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
- 2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 2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 2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
- 2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 2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
- 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할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할까요?
1당이신 민주당의 야당 위원님들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민규 위원님.
법안1소위에서 과학기술 관련한 법안이 드디어 다루어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관련해서 많은 법안들을 이 소위에서 활발하게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초선이라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빠르고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일정을 잠깐 안내해 드려야 시간을, 예결위도 있고 해서 점심 12시까지만 하고 2시 20분쯤 할까요? 2시 20분쯤 속개를 해서……
어제 정보통신소위를 해 보니까 10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 2시까지 하고 해서 3시에 끝났는데, 어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57건이었습니다. 57건이고 쟁점도 없고 방송, 역시 또 방송 문제가 끼어들어서 상당히……
그래서 아마 2시 20분쯤에 시작하더라도 3시 반, 4시 전에는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면 12시에 일단 점심식사 갔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4시 전에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부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직자께서도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기부 혁신본부장은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고 이를 양해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아시겠지만 정말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전체위원회는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관계로 시간을 제약해서 이렇게 하는데 법안 심사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금방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안심사소위를 자주 열겠습니다. 자주 열어서 계속 논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오셨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소위 위원 박충권 위원님,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지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우리가 과학기술 관련 법안1소위를 열 수 있게 돼서 또 논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 또 오늘 1소위를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좋은 법안들이 좀 디테일하게 잘 논의돼서 잘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상정된 안건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상정된 안건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상정된 안건
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상정된 안건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상정된 안건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상정된 안건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상정된 안건
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상정된 안건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6)상정된 안건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상정된 안건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상정된 안건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상정된 안건
1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상정된 안건
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상정된 안건
1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상정된 안건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상정된 안건
1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상정된 안건
1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상정된 안건
1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상정된 안건
2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상정된 안건
2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상정된 안건
2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상정된 안건
2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상정된 안건
2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상정된 안건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상정된 안건
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상정된 안건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2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의 금액 기준 상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공립과학관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권영진 의원안을 보시면 공립과학관의 설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의 지원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원안 가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먼저 복기왕 의원안은 광주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현재 2건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정법안하고 추후에 병합심사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인철 의원님 안은 광주과기원에 전문석사과정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나 UNIST 등과 같이 다른 과기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별 검토에서는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가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것과 병합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인철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은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복기왕 의원안은 앞서 광주과기원법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과 4쪽에서 이인선 의원이 발의하신 2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경북과기원에 과학영재학교와 전문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기부가 영재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설치된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설치 근거만 두는 것이므로 이후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영재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과기원이 정부안을 변경해서 영재학교를 설립하려면 과기부와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조문별 검토에서는 일부 자구에 대해서 수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석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서범수·김기현 의원안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울산과기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재학교의 교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일부 자구 수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기왕 의원안은 앞서 심사한 법안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정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이미 과거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가 새로 신청이 된 경우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연구개발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특구육성계획이나 개발계획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한 우대 조치, 문화·관광 시설에 대한 우선적 인허가 지원, 특구 내 해외인력 유치 지원을 위한 사증 발급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는, 다른 것은 다 타당한데 특구 내 대학·연구소·기업에 소속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학교 전입학에서 특별한 우대를 받는 것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별 검토에서는, 정부안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므로 그에 맞춰서 자구를 수정하였고요. 조승래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위 자료 25쪽을 봐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22조제3항의 특구 내 자녀의 전입학 우대 조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2조 3항 삭제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좀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상 외국에서 머물다 오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특별히 숫자를 특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교육청하고, 교육감하고 따로 의논을 해서 숫자를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율성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조문별 검토에서는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NPT 탈퇴의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고 안보 고립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이걸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걸 법으로 명시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사회의 복지증진’ 이건 너무 문구가 거창해지지 않나요? 이게 국내법인데 갑자기 ‘인류사회’까지 들어가서 그걸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이 법안은 자문회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국제 공동연구의 확대 필요성에 비춰 볼 때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봤습니다.
조문별 검토에서는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의 주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라는 사항을 논의를 할 때 외교부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니 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좀 참여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외교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된 안건은 심의회의 산하에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안건들이 조율이 되고 부처 간의 의견들을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에 지금 외교부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의 의견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임오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데요, 이 법안은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체육계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범위에도 체육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최근에 스포츠산업 발전과 함께 스포츠 분야에서도 데이터 분석 등 과학이 접목되면서 관련 지식재산 창출이 많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문별 검토에서는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인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체육계의 오랜 숙원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체육인을 명시를 하면 체육인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효과도 고려할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스포츠 분야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지식재산 창출이 많아지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어떤 입장 표명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법안에 체육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체육인의 사기가 올라간다는 것도…… 그러면 다른 직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법안 발의의 취지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부칙을 3개월로 바꾸자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단지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것을 다른 외국인학교와 똑같은 규칙이 아니라 대전시와, 교육감하고 내부 시도 조례로 다시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지금 이 법안이에요. 그 안에서 자체적인 규약을 따로 만들 수 있게 허용을 하자, 그리고 만약 그게 된다고 그러면 부칙을 3개월 이내로 실행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내년부터 신규 학생을 받을 때 이 규칙을……
만약에 나중에 대전시에서, 교육청에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적용을 내년부터 할 수 있으려면 올해 조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3개월 내에 하게 하자라는 부칙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첫째 현행의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이원화된 허가·지정체계를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로 바꾸면서 허가의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둘째 건설 및 운영 허가 신청 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셋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및 교육훈련 실시 의무 대상자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문별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6쪽입니다.
6쪽 보시면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허가 대상을 ‘핵연료주기사업’에서 ‘핵연료주기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허가체계도 강화해서 주기시설을 건설할 때만 허가하는 게 아니고 운영할 때도 허가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절에서 건설허가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운영허가에 관한 사항은 1절의2로 분절해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허가 시 제출해야 될 서류도 보강했습니다. 제35조제2항에서 건설허가 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자료 17, 18쪽을 보시면 제39조의4제2항에서 운영허가를 할 때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제91조에 따라서 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실에 맞도록 원자력관계사업자를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로 구분하고 방지조치 의무를 각각 달리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과 47쪽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를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교육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5쪽,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를 보시면 이 법 시행 전 핵연료주기사업의 지정·허가를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3년 이내에 최종안전성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안전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과기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이 안건도 역시 앞서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추후 계류 중인 제정법안하고 병합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주요내용 보시면 개정안은 이공계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의 경우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원생에게는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고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환경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 병역지원 특례, 그다음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학생연구자 안전·문화·성과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각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에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의 확산을 신설하고 있는데 법의 목적에 맞게 ‘과학기술인’을 ‘이공계인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정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공계인력의 전주기적 활용체제에 초·중등학교 수학·과학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공계인력의 양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이공계인력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6쪽에 있습니다.
추가한 사유는 뒤의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건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개정안은 초·중등 재학생 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디지털교과서 보급 확대, 과학과 인문 융합 콘텐츠 개발, 과학관의 수학·과학 접근성 증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고 일부 자구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9조의2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전공을 바꾸거나 수학을 중단하거나 또는 졸업 후에 이공계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기지급한 연구장려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환수 조항을 삭제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환수 삭제가 오히려 이공계 이탈을 촉진할 우려도 있고 인문사회나 예술체육계 등 타 계열 대학생과 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환수 사유 중에서 이미 졸업한 경우에도 환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인문계 등 다른 계열에서도 이미 졸업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려는 것인데 인문계 등과의 형평성 문제나 역차별 논란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개정안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해 실태 파악, 경력 설계, 연구환경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이공계인력의 병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병역 분야는 인문계와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이미 병역법을 통해서 이공계에 대해서 병역특례 조항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같이 다양하게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법에 두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개정안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를 위한 여러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이 중 제9조의6 1항 1호를 보시면 세제혜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에서는 삭제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6호 보시면 경력개발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는데 즉시 활용이 가능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개정안은 학생연구자 지원을 위해서 여러 사항들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제2호를 보시면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삭제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이미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개정안은 이공계인력의 경력개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개정안은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의 활용 지원을 위한 여러 시책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검토의견에서는 개정안 제3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은퇴 후에 우수연구자는 더 이상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이 아니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정의견 보시면 개정안에 개별 조문별로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7조에 각호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개정안은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서 제12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과기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의 사항을 반영해서 일부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개정안은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에서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미취업 상태를 고려할 때 ‘근무하는’이라는 표현보다는 ‘소속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32쪽 개정안은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봐서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에서는 삭제 의견을 냈는데, 이 법의 목적이 이공계인력을 육성해서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이 법의 목적과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봐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칙입니다, 35쪽.
수정의견으로 저희가 부칙 2조 추가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안 제9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서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이 축소되므로 이 법 시행 이후에 환수 의무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조에 적용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34쪽의 23조의2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부분은 과학기술인들의 활동 그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들에 대해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들께 전달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중요하게 부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직 교육부와 고용부 그리고 산업부, 일부 몇몇 부처에서 조금 이견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도―여기 보고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같이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쪽 병역지원에 관련된 조항의 수정의견으로 ‘국방과학기술인재 확보 지원을 위해서 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원래의 취지는 기존에 국방부에서 병역특례제도 지원을 전담하던 것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과기부와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수정이 되면 거의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논의를 거쳐서 다시 원안대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쪽의 콘텐츠 제작에 관련된 이 부분은 꼭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공계인력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공계에 유리한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이 꼭 필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넣은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정부에서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당초 법안을 제출한 박충권 의원님의 재검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임박해서 우선 점심 식사를 하시고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형식화된 청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청문 미실시 사유에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봤습니다.
참고로 박충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그 제정안에 포함돼 있어서 추후에 병합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9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생명공학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관련 산·학·연·병의 공동·융복합 연구 촉진, 국제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생명공학 기술의 표준화 등 생명공학 육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추상적, 선언적 규정이 많은데 개정안으로 구체적인 육성책들이 마련이 되면 생명공학 분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문별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3쪽 보시면,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회의 안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쪽 봐 주시겠습니까?
개정안은 제3항제1호에서 정부로 하여금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명연구자원법에 근거하여 이미 체계적으로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서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은 계속 심사하게 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정연구기관에 국·공유 재산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보시면 2쪽의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연구기관들이 각각 개별법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례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들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고, 특정연구기관의 유형을 보면 순수 연구기관부터 전문기관까지 서로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법 하나로 규율하기보다는 개별법에서 기관 특성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정연구기관 개별법 내용들을 저희가 보좌진들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충돌 소지가 좀 적어 보여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방위가 검토를 해서 의견 제시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과거에 21대 국회에서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개정한 바가 있어서 그것도 좀 협의가 되면 우리가 과방위에서 검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법률 조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그 법을 통해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을 보면 순수 연구기관부터 전문기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안처럼 20년 이상 또는 50년까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특례를 줘야 될 사항들은 기초연구원이라든지 어떤 대형 연구장비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데 그런 데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봤는데, 아까 과기부에서 설명한 대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도록 하면 그 성격에 맞춰서 각각 시행령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사실 연구기관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연구기관들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토지 같은 것을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는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해 줄 경우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광주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연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지방에서 필요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연구가 필요하다든지 기관의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방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또 매칭펀드 대라고 그러잖아요. 매칭펀드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훨씬 더 커 보이는데요.

지금 시행령 개정 기간 6개월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6개월 부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꼭 6개월이 적용돼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기부 소관 법령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경우도…… 이것은 참, 시행령 개정 없이 법 개정만으로 시행되는 사안이어서 시행령 개정 기간 이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게 요청이고.
지금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근거로 해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대부계약 갱신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한답니다.
그래서 이 연구기관이 연구를 지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데, 이것 좀 살펴볼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참고로.

세라믹연구원이 아마 관련 해당 기관인 것 같은데, 세라믹연구원에 이천 분원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계약종료 시점이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장이 안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는데, 이 법 개정하고 상관없이 지자체가 계약만 연장시켜 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지자체도 또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대표발의해 놓고 내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세라믹기술원의 이천 분원의 대부기간이 금년 말까지 만료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현재 이 법 개정이 연말까지 되지 않더라도 현행 법령상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연장이 절대 불가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기관하고 확인은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개정할 때 시행령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행법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절차나 조건들만 있고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령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6개월 그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현재 개별 기관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너무 길게 또 논의하면 오해할 수 있어서 이것은 계속 좀 해결 방안을,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면서 신속한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2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황정아 의원님 안은 R&D 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할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에 보고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들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최수진 의원님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이를 기술성 평가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양 평가 제도의 항목이 상이해서 기술성 평가가 예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황정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재부에 편성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안이 편성이 완료된 직후에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나 보호 절차를 만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최수진 의원님께서 내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타와 관련해서 R&D 기획의 완성도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향후에 정부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병합심사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예산안이 나왔고 9월이면 결정이 되었는데 9월 이후에도 변동이 또 크게 가해질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물론 보고만 하셔…… 여기 정부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고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수동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저희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부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의 변화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9월에, 그러니까 여러 번의 프로세스를 지금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년도 10월, 11월부터 1~9월까지 거의 한 10개월에 걸친 여러 단계의 예산안 프로세스를 거친 최종안을 다시 한번 그 하반기에, 23년도 하반기에는 이 프로세스를 거친 안의 전면 수정이 갑자기 한 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국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예산인데 예산안을 이렇게 급속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최종안이 나온 상황에서 또 다른 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동적인 보고가 아니고, 그것은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공청회라든지 어떻든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그 변화를 주려는 액션 자체가 합리적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공청회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냥 보고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는데―23년도, 24년도에―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국회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충격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이 전년도 거의 1년 동안 준비한 예산과 전혀 다른 예산이 그다음에 갑자기 주어진다면 일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뭔가 완충장치가 국회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견도 일견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공청회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면 사실상 고치기가 어려운 절차로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물론 꼭 필요한 것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막 깎는 일이 있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됐고 또 사회적 공감대에 의해서 증액을 하는 그런 반성적인 의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너무 강력하게 틀을 짜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의 사무처에서 일도 해 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 국회가,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심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도 이번에 마침 선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결산이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정부의 예산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결산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산을 통해서 지난번 정부가 국회의 감액·증액, 저것도 불구하고 정부가 했던 결과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결산을 통해 따져 물을 기회가 있는데 우리 국회 스스로가 지금 결산 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양당 다 할 말이 없는데, 6~7월에 전부 전당대회 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국회법에만 충실해도 정부 예산안을, 예산권 자체를 정부가 가진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견제할 기회가 많은데 그 견제할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놓쳤다라는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번에도 우리 결산을, 우리도 하지요? 내일 하나요?
아울러서 또 국회는 감액을 통해서, 정부가 예산을 잘못 편성하면 감액을 하고 또 정부가 동의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돼서 증액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이 원칙은 준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황정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R&D 예산 편성으로 인한 쇼크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것들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정부는 이번에 좀 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타 제도에 과기부 쪽의 전문성이 반영되는 방식의 별도의 트랙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바로 모든 예타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예타의 기준점수라든가 평가기준을 과학기술 검토 요인을 좀 더 배점을 늘린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보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뒤에 9페이지 보시면, 기술성 평가는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하던 역할의 일부분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평가와 정책적·경제적 평가 등등이 모두 다 단계적으로, 여러 분야에 다층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단계를 밟아 나가서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 일에 신중함을 가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성, 물론 어떤 과제는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을 쓰는 일을 이렇게 급속도로 급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성급하고요. 이러면 우리가 놓치고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오판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타 통과율이 낮다, 너무 엄격하게 심사한다 그래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편법이, 지금 예타가 총사업비 500억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쪼개기 해서 500억 미만으로 해서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지금 아마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예타의 문턱을 낮추자, 그러니까 총사업비 500억을 한 1000억 정도로 높이자, 그렇게 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최수진 의원안처럼 예타를 아예 전면 폐지하자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타를 평가하는 인력 자체가, KISTEP에서 주로 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인력 보강만 좀 해 주면 예타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한 후에 정부안으로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우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8년에 과기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SOC라든가 다른 사업들과의 R&D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술성을 좀 더 강화하고 경제성을 줄이고 이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R&D 사업에도 예타가 진짜 필요하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 폐지를 발표했습니다마는 또 황정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무조건 예타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세 가지 법, 국가재정법 그다음에 과학기술기본법 그다음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서 세 가지 법을 다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 법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제출하면 그때 오늘 주신 최수진 의원님 개정안하고 병합해서 심사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위 소관 법률안입니다.
원안위 관계자 들어와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원자력 안전 규제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 제3조 1항은 원안위를 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면 독립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행법에서도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 사항을 둬서 독립적 활동을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은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 사항에 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 사항을 추가하는 것인데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7조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하려는 것입니다.
통상의 합의제 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상임위원과 분리해서 상임위원은 심의에 집중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조직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정부조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정부 의견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예산정책처 비용추계를 보면 상임위원 1명을―1급 상당입니다―추가로 채용할 때 연간 1억 6300만 원, 5년간 8억 1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원안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일을 맡아서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 안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고, 이것을 변경하는 것을 뺀다고 그러면 법안 발의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부 부처 간에 조율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총리님께서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 직속으로 옮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업무의 독립성에 대해서 대외적인 어떤 저희의 포지션이랄까 이런 것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 규제업무가 진흥업무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라는 그런 포지션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원안위 설치법으로 별도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고요, 진흥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원자력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서 총리께서 위원장이신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보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3월에 있었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하면서 IAEA 국제규범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당초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추후에 다시 차관급 기관이 되면서 총리 소속으로 왔던 이력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저희가 국제적으로 독립기관으로서 어느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원안위가 행안부를 설득하고 정부 부 내 조율을 통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은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 들어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투자진흥지구에 소재한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세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긍정적 측면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8쪽을 보시면, 기재부와 행안부가 23조의6(세제지원) 규정에 대해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입법 취지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쪽의 제23조의6(세제지원) 조항은 기재부·행안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천의 경우는 새롭게 생긴 곳이고 해서, 물론 그 전에 KAI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라든가 또 투자 유치 여건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은 정부의 발전계획이라든가 삼각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은 세제지원 조항이 형평에 어긋난다, 그리고 또 자체만으로 직접 조세 감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수용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빼고 정부가 수용한다고 밝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기부1차관님, 원안위 사무처장님,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