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1월 22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
-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6)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3)
-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
-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
-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
-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
-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
-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 상정된 안건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
-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6)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3)
-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
-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
-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
-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
-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
-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상정된 안건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상정된 안건
(14시03분)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입니다.
1쪽입니다.
1쪽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과 박주민 의원안, 2건인데요. 이것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국외에 송환되기까지의 보호시설 구속에 있어서 기간 상한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쪽에 있는 심사 경위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지난 소위를 24년 11월 13일 날 했었는데 그것도 보호기간을 최장 36개월까지 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리고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해제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 그리고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외국인 등에게 줄 수 있는 절차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 위의 개정안의 입법 취지하고 주요 쟁점을 보시면 헌재가 2023년도 3월 23일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없으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개정시한이 올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정부안이 들어온 거고요.
주요 쟁점을 보시면 헌재가 주로 제시한 쟁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호기간을 과연 18개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36개월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보호개시…… 보호가 사실상 구금인데요. 이런 구금을 개시하거나 연장할 경우에 지금처럼 행정부가 아니라 어떤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행정부 소속 위원회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및 위원 자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또 위원회의 위원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쟁점이 있고요.
세 번째가 보호처분 시에 외국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기회 등 또 변호인 조력권, 신뢰관계자의 동석권 등 절차상 보장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헌재가 제시한 부분이고요.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표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의 조문별 검토 사항인데요.
보호시설 구금, 보호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출을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보호해제 결정 주체를 법원의 판사가 할 거냐 아니면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피보호자에 대해서 어떤 방어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밑의 주요 내용·쟁점을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에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자구 수정이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의신청 대상기관하고 보호해 제 등의 주체가 현행은 법무부장관으로 돼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이고요, 정부안의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의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의견 논의 과정에서는 대체로 정부, 외국인보호위원회로 하는 것은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소속을 어디로 할 거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보호자의 방어권 보장인데, 박주민 의원안이 있는데요. 보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보호된 외국인에게 심문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방어권으로 보장하는 부분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안이 박주민 의원안에 있었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 우측 하단에 기타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회나 기관 의견을 조금 받아 봤는데, 대한변협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연장 심사를 하는 방안과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제3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 제안이 있었고요.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그런 기관에서 보호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사항은 강제퇴거명령 대상자가 국외에 송환되기까지 보호기간 상한을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보호기간을 다시 연장할 때 그 요건을 어떻게 할 거냐, 보호해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주요 내용·쟁점을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 세 카테고리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보호 구속 기간을, 구금 기간을 얼마로 둘 거냐 하는 부분, 예외적으로 연장 기간과 횟수를 몇 회로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최대 기간을,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의 경우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원안의 경우에는 당초에 보호기간 상한을 최초의 보호기간은 18개월로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18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하고 그리고 최대 36개월까지 하는 그런 보호기간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 것에 따르면 보호기간의 일차적인, 원칙적인 상한을 17개월로 설정하고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하여 최대 23개월까지 보호기간을 두는 그런 수정안을 냈고요. 또 보호기간 연장의 기준도 송환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기간 연장의 기준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요건을 수정안으로 제시해서 자료에 담았습니다.
밑의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원칙적인 상한을 20일로 하고 40일의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일까지 보호기간을 설정하자는 게 박주민 의원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27쪽 관계기관 의견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기관인 대한변협의 경우에 구체적인 안을, 기간 한도를 주지는 않았지만 정부안은―원안에 대한 의견인데요―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조금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유엔난민기구도 여전히 정부안은 조금 보호기간이 길다는 그런 취지에서 비례적이고 좀 더 신체 및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쪽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호해제된 사람을 재보호 하는 요건과 그리고 보호의 일시해제 요건과 관련된 건데요. 정부안의 당초 원안을 보시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재보호를 할 수 있는데, 수정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도주한 경우에만 재보호를 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삭제해서 재보호 할 수 있는 사유를 조금 제한을 시켰고요.
신속한 송환을 위한 조치로서 국외 호송, 항공기·선박 임차 근거 등을 수정안에서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36쪽으로 가겠습니다.
36쪽에 가면 기타 기관 의견으로 대한변협의 경우에는 재보호가 장기간 구금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고요. 유엔난민기구는 재구금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보호처분 시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어떠한 보호 관련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보호·재보호 시에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9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인데요. 보호하거나 재보호 처분을 하는 등에 대해서 이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안인데요.
수정안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수정안에서는 외부위원 수를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안을 수정 제시하였고요. 당사자의 대면심리 신청권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 보호외국인의 대면심리 시 변호사조력권, 신뢰관계자 동석권 명시해서 외국인에 대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였고요.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끝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와 관련된 쟁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회 소속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위원회 위원 구성을 특히 외부위원 비중과 관련되어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쟁점이 되겠고요. 또 위원장을 내부위원으로 할 것인가 외부위원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55쪽으로 가겠습니다.
55쪽의 기타 기관 의견을 보시면 대한변협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 산하로 제3의 위원회를 신설해서 보호의 개시 및 연장 심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었고요.
유엔난민기구 역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소속이 아닌 비상임위원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위원회를 비법무부 구성원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비법무부의 구성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순서입니다.
법무부.

다섯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주요한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통합 정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통합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외국인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수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법무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나라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외국인들 외국인보호소에 유치하는 것을 단순하게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제재하고 다릅니다. 이 자유가 제한을 받는 거는 다른 경우와 다르게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가 본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자유 제한 조치 중에 본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고국으로 귀국하겠다, 제삼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자유 제한에서 해제가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보호 상태가 해제됐을 경우에는 무자격 체류자가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불법 취업 상황을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 제기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호제도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강제퇴거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가 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문제되는 사람들은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기각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보호명령제도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것을 두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도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국적자, 국적이 없는 사람은 송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적이 없는 사람은 불법체류자임은 맞지만 이 사람들은 보호 유치시설에서 유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이 대상자가 불법체류자인데 추징금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징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국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추징금이 많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송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명령제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쪽에 보시게 되면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호해제 결정주체, 피보호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박주민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면 뒤에 있는 보호위원회 소속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박주민 의원안은 법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안은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영국 등 선진국을 보더라도 출입국과 관련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사법 심사로 나아가기 전에 최소한의 그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소속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법원이라고 할 때는 코트(court)라고 돼 있어서 법원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이민법원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걸로 해야 거기에 대한 사법 심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박주민 의원님 안같이 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게 되면 삼심제에 의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2심 항소심과 상고심만 남아 있게 되는데, 정부안과 같이 준사법기관인 행정부에서 결정을 한다 할 경우에는 오롯이 삼심제가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에 대한 결정권 심사 주체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이 출입국관리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지난번 소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할 때 두 가지 점을 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호 유치된 사람 중에, 장기 보호 유치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첫 번째 난민재판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본인이 거부하는 그러니까 출국 거부자들인데요.
이 난민재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이유가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난민협약에 가입을 했고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됐습니다.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상한이 없을 경우에는 난민 신청을 했을 경우에 난민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송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강제 송환 자체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한이 박주민 의원님 안과 같이 100일 정도로 할 경우에는, 사실 100일 내에 난민재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그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강제출국을 시도조차 못한 상태에서 기간이 다 도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명령의 상한을 정함에 있어서는 난민재판과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대만의 예를 드시는데, 대만은 100일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난민법 같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0일이 돼 있으면 100일 내에 여러 차례 강제출국 시도가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대상자가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7개월로 하든 18개월로 하든지 간에 이런 경우조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해서 17개월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거부자인데 이 부분도 심심치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거부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태웠는데 난동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국가가 관여하기 어려운 게 이 비행기, 항공기에 관련돼서는 도쿄협약도 있고 헤이그협약도 있고 몬트리올협약도 있습니다. 이 3대 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에 의하면 기장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난동을 피우는 사람한테는 감금을 하거나 하기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강제퇴거 대상자가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그 순간 난동을 피웠다고 하면 기장의 국제법상의 권한으로 바로 하기조치가 가능하고 실제로 2023년도에 총 10건 중의 4건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상한을 두면서 그래도 그와 같이 난동을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로 퇴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비행기나 선박을 임차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게 저희 법무부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항공기와 선박을 임차해서 강제퇴거조치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안도 저희 수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심사자료 28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와 보호의 일시해제입니다.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원래 원안 중에 도주 염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제가 됐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재보호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박주민 의원님 안을 반영했고요.
이 건과 관련돼서 중요한 대목이, 일단은 보호를 했다가 해제한 상태에서 다시 재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변협 입장에서는 이거는 장기간 구금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반대한다라고 심사자료 36페이지에 기재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요 일단 선택 사항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 연장을 승인할 수도 있고요 불승인할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제3의 선택지가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영장의 조건부 석방과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보호 연장을 불승인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외국인보호관찰소장이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제한이라든지 보증금 납부 등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안을 어겼을 때 재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보호하는 것 자체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나마 제3의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 조건부 해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풀어준 상태에서 다시 재보호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선택지는 제3의 선택지, 그러니까 불승인하지만 조건을 달아서 보호해제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상 운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외국인한테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재보호를 금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부분입니다.
37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에게 보호 관련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이 부분은 저희가 헌법재판소 취지를 존중해 가지고 이 규정은 다 신설했고 변호인 동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뢰관계자 동석권도 다 보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를 포함해서 출국과 관련된 결정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내에 있는 준사법기관인 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안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행정부에 두는 것이 맞다. 그러면 행정부 내에 둘 때 총리 소속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에 두되 사실상 직무는 독립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 그래서 이 구성을 보시게 되면 외부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국이 있다는 거는 사실 그 자체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사무국을 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과반이 된다라고 하면 종전과 같이 약간 이의 신청이라든지 연장 승인 과정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차장님.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시면서 저희가 개진했었던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의 자료 54쪽 하단에 기재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보완을 위해서 수정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54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외국인보호위원회 결정에 불복을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66조의14를 신설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정이고요. 오히려 이 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러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못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소위의 위원님들께서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님.
그다음에 OECD, 지금 자꾸 미국이나 영국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미법 국가들만 보니까 구금 상한이 없거나 이런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미법 국가만 볼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OECD 국가의 구금 상한 기간 평균은 8.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무기한이 아니고 기본 기간은 90일이고 연장을 했을 때 가중이 무기한으로 바뀌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를 또 새롭게 만든다는 게 결국은 옥상옥 아니냐, 결국은 그것도 많은 정부 조직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인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만약에 연장 같은 걸 승인권을 법원에서 한다면……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약 97%가 3개월 안에 다 본국 송환이 되더라고요, 석 달 안에. 그러다 보면 그 나머지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은데 결국 남은 사람들은 난민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체류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위원회 제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만약에 승인권을 갖고 바로 소송으로 간다면 난민소송 기간도 훨씬 더 짧아지지 않을까, 대기하는 기간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예산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인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초 구속 말고 나중에 연장할 때도 그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위원들 간에도 정부 안에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구성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법무부에 두면 법무부가 형식적으로 보호 기간을 계속 갱신하는 형태가 나오니 외부인의 구성을 반수 이상을 더 넣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제안에 따라서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사법부의 심사 부분에 대한 논쟁이 되면 논의가 완전히 도돌이표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논의에서는 저희가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웃음소리)

여기 출입국본부장 나와 계시지요?

난민 소송과 아까 박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7%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은 해당 문제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장을 어떻게 계속 해 갈 거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중첩률, 그것은 어때요?


차관님, 우리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 자료가 나눠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혼자 그 자료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면 지금 나눠 드리세요.



차장님, 어떻습니까?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아까 차관님이 표현했듯이 사실상의 구금이고, 그런데 구금을 본인의 의사에 의존하는 유일한 케이스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고. 그런데 절반 정도는 난민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계류 중이지요? 그래서 법관의 일종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동시에 그 이전 단계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또 법원에다 묻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기능적으로 중복될 여지는 없습니까?


그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보호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의 대상은 보호명령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요. 이 보호명령의 적정 여부를 또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기구로서 지금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새롭게 두자라는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이것을 또 심사하게 되면 이것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지가 좀 혼란스럽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심사자료에 개진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난민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수가 생길 수가 있네요.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 일응, 일응은 제 판단인데 일단은 법무부에서 보호 외국인의 처우 상태, 구금의 결속, 강력성, 그 사람의 개별적인 어떤 개별 요소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화성 보호소에서 아주 폭력적인 알제리인을 한 번 경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들은 서류로 현출되기 이전에 해당 법무부 외국인보호소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오기 전에 또 박희승 위원님이 오기 전에 법무부 내에 일종의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거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구제 절차도 있다는 말씀을 차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희승 위원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자발적으로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난민을 하거나 출국 거부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거부해서 할 수 없이 두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라 세금을 넣어서 불법체류자를 위해서 계속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구금으로 개념을 가지고 가면 그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중재를 하는 이유는 지금 법무부안에서 구금 기간에 대한 다소간의 수정, 박주민 의원안과 완전히 큰 차이가 났던 것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옳으냐, 어떤 기준이 옳으냐라는 것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파격적인, 그러나 박주민 의원의 원안대로가 아닌 그런 중재를 해 보려고 해서 일단 행정위원회는 그냥 법무부안대로 가고 기간을 가지고 또 그 밖의 이의 신청의 권리랄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초창기, 아까 말한 대로 97%가 석달 안에 다 나가는데, 출국하는데 사실은 위원회까지 안 만들어도 그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나머지 3% 정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 아닌가…… 그런데 그걸 위해서 또 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행정력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박주민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100일, 그다음에 수정한 법무부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17개월, 최초 2개월에 최대 3개월씩 이렇게 한다 돼 있고 중대 범죄자는 23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정 전은 18개월에서 17개월로, 36개월에서 23개월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절반으로 합시다, 절반.



그러면 실제로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 내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1차라도 재판이 종결돼야 출입국관리본부에서 한 번이라도 시도는 해 봄직은 한데 한 번도 시도도 못 하고 끝낼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자체가 100일이라는 게 이상적일 수는 있는데 난민 재판 실무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난민 재판 실무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앞으로 난민 신청이 더 많아지면 난민 재판이 훨씬 더 길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작년에만 하면 몇 개월 내에 나가는 사람 외에는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해 왔듯이 유럽연합이나 웬만한 나라들은 다 상한이 6개월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선 제가 질문 한 가지, 제가 난민 잘 몰라서.
어떤 사람이 난민을 신청하고, 난민 신청하면 어떤 경우가 난민이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난민이 됩니까?

그런데 난민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를 한번 봤는데 사보·연감을 보니까 사보·연감에 난민 재판이 통계가 잡힌 때가 2014년도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대법원, 상고심만 기준으로 했을 때 대법원에 있는 행정소송 중에 난민 재판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불과했는데 2023년도, 10년 후에 봤을 때는 41.8%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난민 신청을 작년에 아니면 그 전 해에 150명이 했다, 그러면 그중에 몇 %가 난민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난민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대부분 난민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고 그러면 나가게 되는 거지요? 난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면 이제 퇴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난민 신청했는데 거의 다, 0.5% 외에는 다 난민 신청이 기각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난민 신청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서 기각시키고 송환시켜 버려야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면 18개월로 가고, 왜냐하면 ‘내가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 받으려면 18개월 정도는 있어야 돼요’라고 당사자는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늦어져서 ‘우리는 구금 상태가 계속됩니다’, 아까 유상범 위원님 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구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느끼는 게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소리 들어 가면서 에너지 써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빨리 해서 난민 기각시키고 아니면 신청해 줄 사람들은 신청하고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난민으로 보호해서 살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기본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중대범죄자는 제가 그 시민단체 분들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중대범죄자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건 비행기에서 난동 부려서 못 태웁니다, 이건 정말 아직도 이해 못하겠고 그 사례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별로,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듣지도 잘 못하겠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대범죄자가 비행기를 타서 난동을 피우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배도 따로 마련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우리가 정해 놓는다면 어떻든 방법을 찾아서 내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야지 되고.
만약에 살인, 저는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이 와서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아주 중대범죄자인데 이런 자가 이 보호 기간이 지나서 국내에 풀려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법무부가 제대로 못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 풀려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데리고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중대범죄자 이 사람들은 내보내는 게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거를 일정 시간 내에 끝내 버려야지 중대범죄자라고 해서 계속 더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야기하듯이 6개월 그리고 일정 기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대한의 마지노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국무총리 산하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선은 법무부가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의견으로 국무총리, 법원 이쪽에 두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해 왔던 기관이라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는 걸 보면……
하나가 있는데요 법무부가 강제 퇴거를 시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법무부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게 아까 보고도 열 건 중에 네 건이 강제 퇴거가 안 되는 게 비행기의 난동 때문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에 풀어 놓으면 언제든지 흉악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제 퇴거.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런데 지금 자꾸 서영교 위원님은 인권 보호, 인권 보호를 주장하시는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사람을 대한민국에 계속 살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 수단으로 쓰는 게 난민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난민 소송을 1년씩 걸리는데 18개월로 제한한다? 그런데 더 걸리면?

우리가 내보내려고 노력을 법무부에서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런데 기간을 짧게 해 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한국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법집행 기관에게 ‘너 안 내보냈으니까 법무부가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신변이 비행기 기장에 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한다는 것이 마치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출입국 정책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짧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간으로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난민 소송이 지금도 급증을 하고 있어요. 매년 늘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난민 소송을 하는 분이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체류를 한 상태에서 퇴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하면서 난민 소송을 제기했고 그분들이 계속 그러한 절차가 주변에 확대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차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부에서 하는 기관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서 그들이 최대한 강제 퇴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출국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제가 갔는데 그 알제리인 얘기했잖아요. 거의 완전 폭력이에요. 외국인보호소 법무부 직원들이, 5명의 건장한 남자가 달려들었는데도 못 말려요, 이 친구를 제압을 못 해, 제압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형사입건해도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 것은 이 보호 처분과 관계없이 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일응 중대범죄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의 최대 보호기간. 그리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중대범죄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반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거냐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아무리 중대범죄자라도 본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 난민 소송을 하면 최대 걸리는, 현재 걸리는…… 이게 더 많아져 가지고 앞으로 더 걸릴 거예요. 18개월까지는 여기서 무슨 처분을 하든 간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의 인권을, 보편적인 인권이니까 무제한으로 하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왜 무제한으로 하냐면 결국은 자국민 보호에 있어서 보편적인 인권하고의 절충처럼 맞추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난민 소송이 늘고 있는데 1년 6개월 안에 안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분들을 돕는 시민단체분들의 지적도 제가 공감은 되는데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재판을 충분히 하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1년 6개월에 안 끝났을 경우, 가급적이면 끝나면 집행을 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인 법무부가 우려를 하면서 연장 기한을 두고 계속 승인을 받아가면 되는데 최장 기간을 너무 짧게 해 버리면 만에 하나, 이게 200명밖에 안 되더라도 한두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뭔가 법의 공백이나 집행의 공백 때문에 풀려난 상태에서 다시 또 재범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국민 법감정도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에 재판 받으면서 재범 위험성의 평가도 다 끝났고 형도 그만큼 상응하는 형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자국민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했을 경우랑 외국인이, 결국 이게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 대비로 좀 더 쉽게 체류할 수 있고 그게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면 더 몰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한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간을 두게 되면 반드시 그걸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긴다, 법무부에게는 책임을 주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기간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진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18개월이라는 맥시멈을 정해 놓으면 난민 소송의 구제라든지 또는 신속한 재판 이런 것들이 꽤 자극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기간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한, 그래서 맥스만 정하면 나머지는 다 금방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18개월 플러스 2개월 정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진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 평균에도 어느 정도 맞춰야지 너무 장기간으로 하는 것도 좀…… 법무부가 힘이 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또 이런 상한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보기에는 재판도 빨리 진행될 것 같고 결론도 거기에 맞춰서 더 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OECD 국가가 몇 개라고요? 80개요? OECD 국가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위원장님, 제가 받은 자료는 예를 들면 OECD 국가 구금 상한 기간 중 평균 8.2개월. OECD 국가 구금 상한은 평균 8.2개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10개월이 너무 길어서 위헌이라고 이번에 판단을 했다고 그러고요. 유럽연합은 원칙적 상한 기간을 6개월로 한다고 그러고요.
어떻든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님 말씀이나 장동혁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일하면서 ‘일이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오죽하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희승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계속 6개월이라고 많이 들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조정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금,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체 기본은 언제로 하고 장기로 갈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법원행정처차장님도 그렇고 아까 자꾸 난민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본부장님, 예를 들면 2023년에 장기보호 사유 중에 난민 절차를 밟고 있는 사유가 몇 개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주신 자료 같은데 장기보호 사유 중에 제가 잘못 보는지 몰라도 2023년에 난민 절차를 밟고 있는 게 4건이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면 아까 비행기 난동을 저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알제리 사람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상황은 이해를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지금 위헌이 있었고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절충안을 위원장님이 하시듯이, 위원장님 안은 조금 긴 것 같고 박희승 위원님 얘기처럼 좀 어떻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희승 위원님, 이 자료는 어디서……
지금 전체 45개국이라 함은 OECD 플러스 몇 개의 주요국,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요?





박균택 위원님, 법무부에 계셨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최장 13개월 잡아 놨지만 사실은 이렇게 위원회가 석 달마다 한 번씩 연장되고 회의를 하고 하다 보면 그에 따라 사실상 지금보다는 훨신 더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 주시면 그에 맞춰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님 문구를 어떻게 만들지?

그런데 100일을 주장하는 원안이 있는 것이고 법무부는 원래 일반범들 18개월 얘기했다가 지금 17개월로 줄여 왔는데 그러면 그건 절반으로 딱 잘라 가지고 9개월로 하고 중대범죄자에 한해서 18개월을 최대치로 하고 3개월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집행하는 데에서의 어떤 고려를 해서 2개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로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사회적 위험성을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적 위험성에 여기 표현이 됐듯이 중대범죄자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중대범죄 카테고리.
그 난민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손을 못 쓰는 것 그것은 난민 소송이 갖고 있는 제도의 특성이니까 우리가 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지금 규제하는 이 보호 기간에 상한을 두고 중간에 어떻게 갱신하느냐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범과 중대범죄자의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객관적으로 드러난 세계적인 보편적인 왕도는 없는 거예요. 일반 범죄도 지금 100일과 17개월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3개월과 17개월의 차이.
그랬을 때 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위험성이 덜하다고 보는 일반 범죄자는 절반으로 해서, 18개월을―원래 수정 전의 법무부 안이니까―거기의 절반으로 해서 9개월로 하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어떤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요? 무제한에서 제한을 가하는 거니까. 다만 위험하다고 보는, 사실은 이미 다 처벌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회에 내놔, 이런 위험한 외국인을?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했을 때 대체로 난민 소송이 18개월 걸린다고 하니 그러면 18개월을 최대치로, 상한으로 잡아서 하자는 것이 제 제안이었고 거기에 장동혁 위원님이 집행하는 데 고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2개월 정도 추가를 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중대범죄자도 그것 끝나고 나서 난민 신청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8개월 플러스 2개월로 했던 건데 지금 난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말거나 간에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일단 기본 상한을 9개월로 한다면 다 난민 신청하지요. 왜? 9개월 안에 소송 안 끝날 거니까. 소송 중에 결국 본인은 그냥 한국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저는 명백하게 그렇게 될 것임을 알면서 왜 본인이 굳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한국에 남겠다고 해서 선택하고 물론 결과적으로 보호소의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굳이 남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난민 소송을 제기하고 그 중간에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한 번도 집행해 보지 못하고 그 불법체류 상태를 다시 대한민국 법 질서가 당신 불법체류 계속해도 된다라고 용인하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법무부에서 가장 핵심을 둔 부분은 난민 재판이 일반적으로 18개월 정도 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OECD 국가를 비롯해 가지고 주로 18개월이 상한이기 때문에 18개월로 하되 저희가 기본이 18개월 간다는 건 아니고 3개월마다 계속 연장을 할 때 중립적인 위원회가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덧붙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내 해결하지 못하는 중대 고위험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기간이 부여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두 가지 의견이었는데 핵심은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견이 섞이다 보니까 쟁점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두 번째 부분도 사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난민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최소한 난민 재판이 끝났을 때 추방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부여는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외국의 실태도 18개월이 기본이 아니고 상한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도 18개월이 상한이지 특별한 일 없이 18개월까지 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18개월을 상한으로 하되 3개월마다 연장을 하고 그때도 저희가 수정안에 보게 되면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8개월로 해 주시면 3개월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장.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장동혁 위원님 얘기를 또 들어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일반 범죄자 이렇게 표현되나요, 표현이 어떻게 되지요, 중대범죄자 이렇게 나눠서 기간을 나눈다는 것이 조금 어색해 보이고 사실은 원칙과 예외는 난민 신청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제도를 몇 개월로 해 놓더라도 난민 소송을 제기하면 이 제도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원칙은 18개월이고 예외는 36개월로 돼 있으면서 예외에다가 중대범죄자 등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비고란을 보게 되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이 36개월 그래서 18 플러스 18로 돼 있는 게 중대범죄자이기 때문에 예외를 둔다라고 앞에는 돼 있지만 뒤의 부분을 보면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 18개월이 더 부여되는 구조로 돼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한번 확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예외를 두는 것이 중대범죄 때문에 예외를 두는 것인지 난민 신청 때문에 예외를 두는 것인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서 불법체류하다가 보호소에 갔는데 갑자기 무슨 난민 소송하더니 몇 달 지나니까 다시 나와 가지고 계속 불법체류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을 그냥 우리 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허용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것을 용납할 수…… 중대범죄자……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중대범죄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기본을 설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별개의 제도인 법원을 이용하는 소위 난민 소송이 최대 18개월까지 걸리는데 그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안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난민 소송을 제기해서 최대치로 버티겠지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 18개월 안에다가 아무리 규정을 해 놓은들 이게 의미 없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장님?

일단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반 범죄자니 중대범죄자니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보통 난민 소송을 제기해 버리면 18개월까지는 안 나오고 버틸 수 있는 거니까 그 18개월을 기본 베이스로 딱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데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박희승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잘 모르게 이게 밍기적거리면서 그동안은 상한이 없다 보니까 인권 문제도 나오고 오래 데리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문제지 시민단체도 오래 데리고 있다가 국내에다가 풀어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오래 데리고 있지 말고 짧게 데리고 있다가 국내에 풀어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보낼 사람 보내고 그리고 국내에 풀어 줄 사람은 풀어 주고 오랫동안 데리고 있지 말자 이게 기본 원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법무부가 준 자료에도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다른 나라,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난민인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좀 더 연장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18개월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도 난민이 끊임없이 나올 텐데 끊어버리기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도 빨리 끊어버리면 빨리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학습을 통해서 난민인 경우에는 이 절차가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박희승 의원님 안처럼 해서 두 가지를 좀 다르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기간을 짧게 잡았는데 소송 때문에 풀어 줄 수밖에 없는 사례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혹시 위험성, 그 위험성으로 생길 문제, 그런 문제는 서영교 위원님도 오늘 걱정하신 거라고. 그렇지요?



저희가 장관님께서 잘 아시지만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의 어려움은 수십 가지입니다.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일인데 그것도 들어온 지 5일 이후에는 난민 신청을 못 하도록 법에 해 놨습니다.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100일이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일 후에 다시 풀어 주는 게 거의 50%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만 명을 단속했는데 100일 정도 버티다가 5000명은 그냥 다시 사회로 풀려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지금 계속 늘리려고 하는 입법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탈리아도 종전에 6개월에서 재작년에 18개월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짧으면 사람들이 마음 자체가 내가 이 정도만 어떻게든 버티다가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그게 있어서 저희가 1년에 삼사만 명을 단속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500명, 1000명만 있어도 일단 보호소 자체가 폐쇄돼 버립니다.
보호소에 저희가 지금 1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1년에 1000명이, 내가 한번 버텨 보겠다고 4만 명 중에 1000명이 버티면 2%입니다. 1000명이 버텨 버리면 보호소 2개가 그냥 단속을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3개월마다 이 심사위원회에서 연장에 대한 심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하고 법무부에 두고 그럼으로써 위험성 평가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반 사범에 대해서는 9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위험성이 높은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18개월을 상한으로 하되 다만 집행과 관련된 준비 그걸 고려해서 2개월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중대범죄―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테러범, 대량살상무기확산범―이런 아주 중대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차이는 둬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이거를 명확하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에 여차 하면 풀릴 수 있다 이런 일이 전혀 없게끔 딱 그것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하고 조금 달리. 이게 시민단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대범죄자, 우리가 여기서 내란·외환 그리고 살인, 상해, 강간, 추행,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범 이런 정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내용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진의가 전달됐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출입국 금지 대상에 임금등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43조의2에 보시면 임금등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자가 또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되어야 명단공개자의 출입국 금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쪽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작년도 10월 22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명단공개된 상습적 체불사업자의 출국금지 요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아주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2025년 10월 23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출입국관리법도 개정된다면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고요. 적용례를 두어서 적용시점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201409)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상정된 안건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6)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3)상정된 안건
(16시25분)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5개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원칙적 허용을 규정하는 황정아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이고요. 열람·등사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에 이유 통지를 규정하는 5개의 전원 안이 있고요. 또 즉시항고 제도를 신설하는 김남희·최기상·황정아·서영교 의원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행법과 김도읍·김남희·최기상 의원안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서영교·황정아 의원께서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주셨고요. 이유 통지는 모든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김남희·최기상·황정아·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에 법원에 즉시항고까지 가능하다는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황정아 의원안과 서영교 의원안의 어떤 문제의식인데요 현행 제한적 허용규정의 문제점이 원칙적으로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고 범죄의 성질이나 심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열람·등사를 허가하고 있는 게 현행법 규정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재량이 너무 광범위하다, 불허 시 불복 수단이 없다, 불허 이유 통지의무도 없어서 편의적인 불허 처분이 되어서 피해자 권리 구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요. 원칙적 허용을 통해서 피해자의 알권리나 형사절차참여권을 보다 넓게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고요.
다만 예외적 불허 사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람·등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함에 따라서 혹시 피고인 등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 확보 등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사유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황정아 의원안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열람·등사 불허 예외사유로 규정을 했고요.
서영교 의원안은 각 항으로 피고인 또는 제삼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또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소송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열람·등사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열람·등사 신청 불허 시에 조건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 시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되는 것은 모든 개정안이 다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김남희·최기상·황정아·서영교 의원안이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은 즉시항고를 허용할 경우에 열람·등사의 과도한 신청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각각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법원 업무가 과다해져서 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 고려사항으로 즉시항고를 도입할 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이기 때문에 열람·등사 주체를 재판장이 아닌 법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2월 19일에 소위 심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으로 가되 예외적인 제한 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열람·등사의 주체를 재판장이 아닌 법원으로 하는 안 그리고 원칙적인 허용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는 안 그리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안 그리고 불허할 경우에 이유를 통지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있는데 어느 안이든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그 취지에는 찬성을 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열람·등사의 결정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송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소송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봤을 때 그 소송 절차의 진행의 일환으로서 열람·등사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 우리 체계에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재판장이 판단하게 되면 즉시항고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안은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종전에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논의 때 그동안 법원이 피해자의 열람·복사에 소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 그와 같은 열람·복사가 기준이 통일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연구반을 구성을 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결과물도 도출을 한 다음에 재판장들이 공유를 하는 그런 자체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그냥 허가사항으로 해 줄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것을 허용하되 예외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도록 하는 방향을 지난번 1소위 때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서영교 의원님이나 황정아 의원님이 안을 내 주셨는데요. 거기에 기초해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저희 법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 예외사유를 둔다기보다는 지금 형사소송법 59조의2를 보면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1호부터 7호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중에 적절치 않은 한두 개만을 빼고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예외규정을 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원칙적 허용을 전제로 한 대안을 한번 마련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허가하시면 저희가 대안을 한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유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대법원 규칙에 정하도록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양식도 정하고 그래서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5항도 반영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지막 6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2호에서 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을 기준으로 놓고 토론하시면 효율적인 토론이 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기록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와서 증언을 했을 경우에 신빙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조서라면 열람이 가능하겠지만 피고인이나 또는 제삼자의 진술조서를 미리 열람을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은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것을 허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재판장의 기준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피해자가 모든 기록을 다 열람을 하고 나서 본인이 증언을 하는 경우까지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재판장이 심리의 상황을 고려한 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예외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은 한 일주일 전부터는 재판장이 판결을 위해서 기록도 검토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내가 지금 판결 써야 되고 바빠 가지고 지금 내가 기록 검토하고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이 ‘지금 재판장이 기록 검토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열람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마지막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지 심리의 정도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예시를 앞에 하거나 아니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약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필요성은 저는 200% 공감을 하는데요 조금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외에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 열람·복사 신청을 하게 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송경제의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열람·복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기속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사실 다 유형화해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기본적으로 확정기록에 대해서 열람·복사를 할 때 제한 규정을 따 왔고요. 물론 거기 적정하지 않은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2호에서 6호까지를 따 왔고요.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심리의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포괄했는데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 이게 좀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형사소송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이 소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검사가 소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검사의 대립 구조로 형사소송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성폭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준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지위로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송 관계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어떤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허용 범위를 좀 달리할 수 있고요.
저도 형사재판장을 해 봤습니다만 박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과 중의 상당 부분이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허부이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허가해 주게 되면 실무관들이 이것을 복사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비실명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는 기록은 그냥 다 비실명 처리 안 한 상태에서 보게 되는데 이 열람·복사를 하게 되는 순간 비실명 처리를 실무관이 부담감을 안고 검정색 테이프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붙였다가 그다음에 열람·복사가 끝나고 나면 떼서 저희가 기록을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피해자 열람·복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판장이 그대로 허가를 하는 것대로 한다면 현재 우리 소송을 담당하는 실무하고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업무 부담을 고려했었을 때 지금처럼 재판부가 아닌 재판장이 하도록 하는 김도읍 의원님 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복사를 무분별하게 허용, 무분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허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정보가 다 노출이 될 것 아니에요, 사건이라는 게 조사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도 좀 엄격하게 복사 여부에 대해서 재판장이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재판 진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이 배제가 되고 그러면 피해자 권리를 구제한다고 하는 것이 외려 사실은 더 많은 민사사건에 영향을 주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피고인이 상응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우려가 나오는데, 기존에 지난번에는 동의했던 것이 원래는 김도읍 의원안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저희도 사실은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김도읍 의원님 안 정도가 좋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보면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59조의2를 유추 적용을 했고, 아울러서 거기에 포섭할 수 없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불허해 줄 상황은 반드시 생기는데 그것은 재판장이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지만 이런 워딩을 통해서 예외 사유를 규정해 왔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실무를 하다 보면 우리 법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원칙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안 해 줘서 문제되는 경우보다 열람·복사를 해 줬는데 그것이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지 법관들이 이렇게 원칙적인 규정이 있는데 웬만하면 안 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잘 고려해 보면 재판장이 하도록 하고 즉시항고 없도록 하되 6호를 잘 활용해 가지고 통일적인 기준을 잘 마련해서 실무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아까 이름 이런 것 지운다 그랬잖아요?

말씀처럼 일이 너무 많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그 방식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공소장 같은 것 받아 보면 이름 지워지고 오는데 그런 내용을 좀 다른 형태로 시스템화한다면 그런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가지 제안으로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부산의 돌려차기 상태의 그 피해자가 재판정에 못 나간 거잖아요. 재판정에 못 나갔습니다. 왜? 너무 무섭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많이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성폭력 여성 단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의원님, 저희 얘기도 좀 들어 봐 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요?’, ‘저희는 피해자가 되고 이렇게 아픈 고통을 겪는데 왜 우리가 한 재판의 열람·등사를 못 하지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 못하고 상황도 못 보고 잘 못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야지, 저 자가 누구였고 어디였고 이건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이래서 이걸 간절히 얘기하는데 ‘아,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말씀처럼 검사는 기본적인 자료는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폭행 피해자나 보이스피싱 아니면 아까 말한 재산상의 싸움이 있지만 그게 말은 재산상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걸로 죽음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처럼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고 즉시항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 좀 절충안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규정을 두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판사의 판단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검찰에서 피해자가 신청할 때 본인이 진술한 조서와 제출한 것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 외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목적 범위로 한정해서 허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오는 6월부터 형사재판 서류 뭉치 대신 전자문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리는 프로그램에 코드인가 딱 넣으면 딱 가려져서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 일은 좀 줄어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영교 위원님은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 오늘 마련해 온 대안은 얼추 동의하시는 거지요?
다만 걱정스러운 게 원래 현행은 ‘심리의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열람 허가’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하면서도 예외가 현행법처럼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외적으로 다,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예외에 폭넓은 재량을 줘서 마치 원칙을 덮을 수 있는 것처럼 돼서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부분을 포괄 조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의원님들 낸 것 보면 꽤 상당히 많이 구체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통지할 때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열람·등사를 불허합니다’ 이렇게 통지하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돼서……
앞에 지금까지 59조의2에서 2항 2호부터 6호까지 따로 예외 사항 만든 건 참 잘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너무 포괄적이니까 약간 더,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여기 찬성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게 예외가 너무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울러서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워딩 중에 심리의 상황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그걸 따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에 이걸 두고 종전에는 원칙에서 두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장려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게 비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이리저리 다 오픈시켜서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공개적이고 투명화되니까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일 텐데 제한을 함으로써 있었던 부작용들은 최근에 몇 차례 있었지요. 다른 측면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해서 충분히 경청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적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 정신이 저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법원행정처가 어려운 속에서 2호부터 6호까지로 한정해서 예외 사유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은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문제 됐던 사건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염두해 뒀었던 것은, 이러한 원칙적인 허용은 성폭력 사건에 한해서 운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은 내부적으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려고 보면 접근 방식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 규정이긴 합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저 그 방향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심정이긴 한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보면 성폭력 범죄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일반 범죄에도 이것이 수용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냈고요. 운용의 묘는 잘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대안으로 이성윤 위원님 지적이었나요, 배보다 배꼽이 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형사소송의 발전 속에서 어떤 큰 새로운 전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상정된 안건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상정된 안건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상정된 안건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상정된 안건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상정된 안건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상정된 안건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상정된 안건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상정된 안건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상정된 안건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상정된 안건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상정된 안건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상정된 안건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상정된 안건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상정된 안건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상정된 안건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상정된 안건
(17시05분)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논의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의안번호 12·16·19·21·24의 전자주주총회 부분만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6페이지,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이해됩니다.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범위 및 운영 방식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현장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며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안은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 주주총회를 모두 도입하는 내용이고 다른 개정안들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은 물리적 공간에서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하는 현장병행형 주주총회와 현장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아니하고 전자주주총회만을 개최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옵트 인(Opt-in) 방식으로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둔 경우에만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개정안들은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여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주총회는 3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가 동시에 여러 현장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2017년 12월 섀도우 보팅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주주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하여는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들이 소외될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인하여 현장주주총회에 비하여 경영진과 주주 간 또는 주주 상호 간의 소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의장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설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주들이 경영진이 설정한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의결권 대립이 벌어지는 주주 간의 발언 기회를 제한하거나 경영진에 불리한 주주의 질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경영진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질문 의도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할 때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한 토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해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률상 출석의 효과가 인정되는 형태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를 찾기 어려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과 동시에 의무화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 개최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현실적 문제를 검증할 기회가 없어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경제적·법률적 위험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따른 시스템·인프라 구축, 안정성 검증 등을 위해서 유예기간이 충분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술적 사유로 인한 의결권 행사 또는 의사진행 등 결의방법의 하자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의 소를 제한하는 정부안에 관련하여서는 기술적 사유로 인한 하자는 회사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은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주 의결권의 신속·효율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주주총회를 대체하는 완전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의원님들 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진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할 때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대체하는 완전형 전자주주총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형 전자주주총회를 인정할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 따라 선택 여부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셨던 기술적 사유로 인해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를 할 때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종전 발표하신 것처럼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박승희 위원님, 지금 뭐라고…… 아니, 박희승 위원님.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개정안 내용에서……
정환철 수석,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국의 입법례, 미국은 가능한 걸로 돼 있지요?

그다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장회사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와 관련해서는 차장님은 신중, 그렇지요?




박균택 위원님.
542조의14로 개정안 내신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실래요?
그리고 3항이 좀 쟁점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직접 출석하는 방법과 전자적 통신 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정문 의원님 안을 좀 참고를 해서 만들었던 안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서는 4항은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은 특별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5항·6항 이 부분들도 쟁점이 될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미가 있는 규정은 2항과 3항, 두 가지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4조의2(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주주총회) ‘회사는 3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364조제2항의 방식과 제1호의 방식을 모두 배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1호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 주주가 그 선택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할 수 있는 방식’, 2호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만 출석할 수 있는 방식’, 지금 아무 방식이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7페이지 보세요. 지금 ‘이 경우 정관으로 배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 했는데 그 배제는 364조제2항의 방식,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제2항의 방식과 제1호의 방식, 여기서 제1호는 뭡니까?



지금 정부안을 놓고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가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항의 ‘제1항 각호의 방식으로 개최된 총회(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전자주주총회는 그걸로 대체하는 거니까 직접 출석한 걸로 본다는 건 당연한 거고.
3항 ‘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지요?
박균택 위원님, 본인 안과 잘 비교해서 이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해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지정해서 위탁’, 이런 거네요, 마치 선거관리 위탁하듯이. 그런 규정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지요, 박균택 위원님?
다음 5항,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된다’. 어떻습니까, 이런 보존기간? 박 의원님 안에도 있네요, 이정문 의원님 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6항에 따라 비치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박균택 의원님도 ‘열람 청구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가 더 좋겠네요.
그다음에 3항, ‘회사는 주주의 대리인이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개최된 전자주주총회에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직접 주주총회든 전자주주총회든 다 병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최된 전자주주총회에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차관님, 이건 뭐예요, 이상한데?




372조(총회의 속행 및 연기 등)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속행된 총회 또는 연기된 총회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와 다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하다가 현장형으로도 하고 현장형으로 하다가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무슨 과, 어디 과에서 준비해요? 상사법무과?




그래요. 별로 무익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요? 해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2항,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나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제36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363조가 뭡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방식을 바꿔서 속행을 하는데 2주 전 이런 것에 적용될 여지가 없겠네요. 오케이.
총회의 의사록.
1. 현행과 같음.
2. ‘의사록에는 총회의 개최방식 및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기명날인·서명하여야 된다’. 당연한 조항 같습니다.
이것 듣고 이따가 말씀하세요. 얼굴 사납게 하지 말고.
전문위원이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27페이지, ‘이 경우 정관으로 364조 제2항의 방식과 제1호의 방식을 모두 배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설명해 봐 주실래요?







차장님.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조금 단서 조항에 대해서 저희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전전자주총을 정관에서 애초에 완전전자주총으로만 하도록 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완전전자주총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회사마다 인프라라든지 참여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완전전자주총을 애초에 정관에서 못을 박아서 완전전자주총으로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행으로 한 다음에 그때그때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번에는 전자주총으로 합시다, 이번에는 현장주총으로 합시다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 자체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항, 전자주주총회를 먼저 심사를 하자고 한 이유는 양 기관에서 비교적 입법정책적 선택의 문제고 좀 열려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다면 회사가 정관으로 정할 때 정관 의결정족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정하는 여러 가지 위험성 중에 무슨 소수주주 이런 우려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부안 이외의 네 가지 의원님들 안은 완전주주총회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364조 2항에서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정부안을 보면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 의원님들 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364조 2항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정관으로……
차장님,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 현장투표나 아니면 전자투표, 집에서 전자투표 선택하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차관님,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 현장투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자투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어디서든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전자투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요, 투표는요 공정이 생명입니다. 그 공정으로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감시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전자투표 도입되면요, 특히 대기업 엄청나게 많은 주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그럴 거예요. ‘이것 시스템 제대로 된 거 맞아? 누가 이것 조작하지 않았어? 누군가 해킹하지 않았어? 내가 그 시스템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진짜 주주가 들어왔는지, 위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주주를 가장해서 시스템적으로 들어왔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야? 이것 정말 제대로 한 거 맞아?’ 아니면 ‘투표도 안 했는데 회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조작해 가지고 진짜 투표도 안 한 사람 자기들 입맛대로 이것 결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뭔가 조작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시비가 계속될 것입니다.
누가 들어왔는지를 다른 주주들은 확인할 수도 없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누가 이걸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시스템에 중대한 오류·고의가 있을 때만 소를 제기하라고 하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중대한 고의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집에서 투표한 일반 소수 주주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편리하니까 소수 주주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세상 모든 각국들이 모두 다 전자투표 하면 되지요,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도 채택하지 않고 현장투표만 하고 수계표만 하는 나라들은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그 신뢰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불편하고 힘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투표 결과 마음에 안 들면요 다 소송할 걸요. 이것 시스템 다 보자고 할 거예요. 프로그램 보자고 할 거예요. 증거보전 신청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들어왔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일일이 다 확인 전화 하자고 할 거예요.
아니, 전자투표가 편한 방법인 줄 알겠고 현장 못 가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도 알겠지요, 물론 주주는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인 건 알겠지만 이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선거 전자투표 해 보세요. 누가 그것 승복할 수 있겠나? 그런데 이것 위임 안 된다고, 위임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들어왔는지를 나중에 시스템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36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관련하여 중간쯤 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총 2267개사 중 2023년 비대면(온라인) 형태의 주총을 개최한 회사는 34개사. 이 통계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장동혁 위원님이 국회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것 논의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유상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마당이니까 박균택 위원님, 이번에는 정관이라는 어떤 기제가 있으니까, 제어기제가 있으니까 법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정도로 진일보하고 이 의무조항은 이번에는 빼는 게 어떻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