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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제42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상정된 안건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상정된 안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입니다.
 1쪽입니다.
 1쪽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과 박주민 의원안, 2건인데요. 이것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국외에 송환되기까지의 보호시설 구속에 있어서 기간 상한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쪽에 있는 심사 경위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지난 소위를 24년 11월 13일 날 했었는데 그것도 보호기간을 최장 36개월까지 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리고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해제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 그리고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외국인 등에게 줄 수 있는 절차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 위의 개정안의 입법 취지하고 주요 쟁점을 보시면 헌재가 2023년도 3월 23일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없으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개정시한이 올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정부안이 들어온 거고요.
 주요 쟁점을 보시면 헌재가 주로 제시한 쟁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호기간을 과연 18개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36개월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보호개시…… 보호가 사실상 구금인데요. 이런 구금을 개시하거나 연장할 경우에 지금처럼 행정부가 아니라 어떤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행정부 소속 위원회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및 위원 자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또 위원회의 위원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쟁점이 있고요.
 세 번째가 보호처분 시에 외국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기회 등 또 변호인 조력권, 신뢰관계자의 동석권 등 절차상 보장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헌재가 제시한 부분이고요.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표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의 조문별 검토 사항인데요.
 보호시설 구금, 보호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출을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보호해제 결정 주체를 법원의 판사가 할 거냐 아니면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피보호자에 대해서 어떤 방어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밑의 주요 내용·쟁점을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에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자구 수정이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의신청 대상기관하고 보호해 제 등의 주체가 현행은 법무부장관으로 돼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이고요, 정부안의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의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의견 논의 과정에서는 대체로 정부, 외국인보호위원회로 하는 것은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소속을 어디로 할 거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보호자의 방어권 보장인데, 박주민 의원안이 있는데요. 보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보호된 외국인에게 심문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방어권으로 보장하는 부분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안이 박주민 의원안에 있었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 우측 하단에 기타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회나 기관 의견을 조금 받아 봤는데, 대한변협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연장 심사를 하는 방안과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제3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 제안이 있었고요.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그런 기관에서 보호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사항은 강제퇴거명령 대상자가 국외에 송환되기까지 보호기간 상한을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보호기간을 다시 연장할 때 그 요건을 어떻게 할 거냐, 보호해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주요 내용·쟁점을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 세 카테고리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보호 구속 기간을, 구금 기간을 얼마로 둘 거냐 하는 부분, 예외적으로 연장 기간과 횟수를 몇 회로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최대 기간을,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의 경우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원안의 경우에는 당초에 보호기간 상한을 최초의 보호기간은 18개월로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18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하고 그리고 최대 36개월까지 하는 그런 보호기간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 것에 따르면 보호기간의 일차적인, 원칙적인 상한을 17개월로 설정하고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하여 최대 23개월까지 보호기간을 두는 그런 수정안을 냈고요. 또 보호기간 연장의 기준도 송환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기간 연장의 기준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요건을 수정안으로 제시해서 자료에 담았습니다.
 밑의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원칙적인 상한을 20일로 하고 40일의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일까지 보호기간을 설정하자는 게 박주민 의원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27쪽 관계기관 의견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기관인 대한변협의 경우에 구체적인 안을, 기간 한도를 주지는 않았지만 정부안은―원안에 대한 의견인데요―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조금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유엔난민기구도 여전히 정부안은 조금 보호기간이 길다는 그런 취지에서 비례적이고 좀 더 신체 및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쪽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호해제된 사람을 재보호 하는 요건과 그리고 보호의 일시해제 요건과 관련된 건데요. 정부안의 당초 원안을 보시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재보호를 할 수 있는데, 수정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도주한 경우에만 재보호를 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삭제해서 재보호 할 수 있는 사유를 조금 제한을 시켰고요.
 신속한 송환을 위한 조치로서 국외 호송, 항공기·선박 임차 근거 등을 수정안에서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36쪽으로 가겠습니다.
 36쪽에 가면 기타 기관 의견으로 대한변협의 경우에는 재보호가 장기간 구금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고요. 유엔난민기구는 재구금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보호처분 시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어떠한 보호 관련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보호·재보호 시에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9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인데요. 보호하거나 재보호 처분을 하는 등에 대해서 이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안인데요.
 수정안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수정안에서는 외부위원 수를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안을 수정 제시하였고요. 당사자의 대면심리 신청권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 보호외국인의 대면심리 시 변호사조력권, 신뢰관계자 동석권 명시해서 외국인에 대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였고요.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끝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와 관련된 쟁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회 소속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위원회 위원 구성을 특히 외부위원 비중과 관련되어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쟁점이 되겠고요. 또 위원장을 내부위원으로 할 것인가 외부위원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55쪽으로 가겠습니다.
 55쪽의 기타 기관 의견을 보시면 대한변협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 산하로 제3의 위원회를 신설해서 보호의 개시 및 연장 심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었고요.
 유엔난민기구 역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소속이 아닌 비상임위원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위원회를 비법무부 구성원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비법무부의 구성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순서입니다.
 법무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주요한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통합 정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통합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외국인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수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법무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나라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외국인들 외국인보호소에 유치하는 것을 단순하게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제재하고 다릅니다. 이 자유가 제한을 받는 거는 다른 경우와 다르게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가 본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자유 제한 조치 중에 본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고국으로 귀국하겠다, 제삼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자유 제한에서 해제가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보호 상태가 해제됐을 경우에는 무자격 체류자가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불법 취업 상황을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 제기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호제도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강제퇴거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가 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문제되는 사람들은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기각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보호명령제도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것을 두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도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국적자, 국적이 없는 사람은 송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적이 없는 사람은 불법체류자임은 맞지만 이 사람들은 보호 유치시설에서 유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이 대상자가 불법체류자인데 추징금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징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국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추징금이 많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송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명령제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쪽에 보시게 되면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호해제 결정주체, 피보호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박주민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면 뒤에 있는 보호위원회 소속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박주민 의원안은 법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안은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영국 등 선진국을 보더라도 출입국과 관련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사법 심사로 나아가기 전에 최소한의 그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소속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법원이라고 할 때는 코트(court)라고 돼 있어서 법원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이민법원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걸로 해야 거기에 대한 사법 심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박주민 의원님 안같이 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게 되면 삼심제에 의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2심 항소심과 상고심만 남아 있게 되는데, 정부안과 같이 준사법기관인 행정부에서 결정을 한다 할 경우에는 오롯이 삼심제가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에 대한 결정권 심사 주체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이 출입국관리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지난번 소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할 때 두 가지 점을 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호 유치된 사람 중에, 장기 보호 유치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첫 번째 난민재판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본인이 거부하는 그러니까 출국 거부자들인데요.
 이 난민재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이유가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난민협약에 가입을 했고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됐습니다.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상한이 없을 경우에는 난민 신청을 했을 경우에 난민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송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강제 송환 자체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한이 박주민 의원님 안과 같이 100일 정도로 할 경우에는, 사실 100일 내에 난민재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그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강제출국을 시도조차 못한 상태에서 기간이 다 도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명령의 상한을 정함에 있어서는 난민재판과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대만의 예를 드시는데, 대만은 100일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난민법 같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0일이 돼 있으면 100일 내에 여러 차례 강제출국 시도가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대상자가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7개월로 하든 18개월로 하든지 간에 이런 경우조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해서 17개월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거부자인데 이 부분도 심심치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거부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태웠는데 난동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국가가 관여하기 어려운 게 이 비행기, 항공기에 관련돼서는 도쿄협약도 있고 헤이그협약도 있고 몬트리올협약도 있습니다. 이 3대 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에 의하면 기장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난동을 피우는 사람한테는 감금을 하거나 하기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강제퇴거 대상자가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그 순간 난동을 피웠다고 하면 기장의 국제법상의 권한으로 바로 하기조치가 가능하고 실제로 2023년도에 총 10건 중의 4건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상한을 두면서 그래도 그와 같이 난동을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로 퇴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비행기나 선박을 임차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게 저희 법무부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항공기와 선박을 임차해서 강제퇴거조치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안도 저희 수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심사자료 28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와 보호의 일시해제입니다.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원래 원안 중에 도주 염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제가 됐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재보호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박주민 의원님 안을 반영했고요.
 이 건과 관련돼서 중요한 대목이, 일단은 보호를 했다가 해제한 상태에서 다시 재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변협 입장에서는 이거는 장기간 구금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반대한다라고 심사자료 36페이지에 기재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요 일단 선택 사항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 연장을 승인할 수도 있고요 불승인할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제3의 선택지가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영장의 조건부 석방과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보호 연장을 불승인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외국인보호관찰소장이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제한이라든지 보증금 납부 등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안을 어겼을 때 재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보호하는 것 자체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나마 제3의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 조건부 해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풀어준 상태에서 다시 재보호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선택지는 제3의 선택지, 그러니까 불승인하지만 조건을 달아서 보호해제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상 운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외국인한테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재보호를 금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부분입니다.
 37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에게 보호 관련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이 부분은 저희가 헌법재판소 취지를 존중해 가지고 이 규정은 다 신설했고 변호인 동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뢰관계자 동석권도 다 보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를 포함해서 출국과 관련된 결정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내에 있는 준사법기관인 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안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행정부에 두는 것이 맞다. 그러면 행정부 내에 둘 때 총리 소속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에 두되 사실상 직무는 독립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 그래서 이 구성을 보시게 되면 외부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국이 있다는 거는 사실 그 자체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사무국을 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과반이 된다라고 하면 종전과 같이 약간 이의 신청이라든지 연장 승인 과정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지난 1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는 헌재에서 불합치결정을 한 취지를 고려했었을 때 지금 정부안에 따른 보호 기간의 상한 설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즉 너무 장기간이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나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새롭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성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시면서 저희가 개진했었던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의 자료 54쪽 하단에 기재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보완을 위해서 수정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54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외국인보호위원회 결정에 불복을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66조의14를 신설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정이고요. 오히려 이 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러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못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소위의 위원님들께서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을 전체를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문을 하나하나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결론을 내 가면서 하자는 말씀인데……
 위원장님,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상범 위원님은 조문별로 순서대로 토론을 하자 이런 말씀이고, 이게 제가 보기에 약간 체계의 정합성 같은 게 좀 있는 거라 한 5개, 6개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나하나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저는 일단 박주민 의원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법무부 안을 보면 법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무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동안 구금 관련해서는 사실 인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OECD, 지금 자꾸 미국이나 영국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미법 국가들만 보니까 구금 상한이 없거나 이런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미법 국가만 볼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OECD 국가의 구금 상한 기간 평균은 8.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무기한이 아니고 기본 기간은 90일이고 연장을 했을 때 가중이 무기한으로 바뀌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를 또 새롭게 만든다는 게 결국은 옥상옥 아니냐, 결국은 그것도 많은 정부 조직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인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만약에 연장 같은 걸 승인권을 법원에서 한다면……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약 97%가 3개월 안에 다 본국 송환이 되더라고요, 석 달 안에. 그러다 보면 그 나머지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은데 결국 남은 사람들은 난민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체류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위원회 제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만약에 승인권을 갖고 바로 소송으로 간다면 난민소송 기간도 훨씬 더 짧아지지 않을까, 대기하는 기간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예산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인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초 구속 말고 나중에 연장할 때도 그렇게……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보호 기간의 제한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 생각이 처음에도 법무부 안에는 석 달, 처음에는 구금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3개월 연장해서 그러면 최대 9개월, 연장할 때마다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박희승 위원님이 위원회 교체가 되면서 새롭게 의견이 나오셨는데 지난번 논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불법체류한 사람이고 자발적인 출국명령이나 출국권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은 불법인 상태에서 그분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런 불법체류 자격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강제퇴거를 시키려고 하니까 일정 기간 우리가 보호조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권익을 침해하거나 권리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불법체류자 관리를 위해서 무제한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는 건데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조언을 따라서 위원회를 둡니다만 그걸 갑자기 사법부에 둔다고 한다면 무슨 권리를 침해했다고 사법부에 두는 걸까요? 사법부의 심사가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로서 우리에게 다 단속이 됐고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잉 보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위원들 간에도 정부 안에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구성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법무부에 두면 법무부가 형식적으로 보호 기간을 계속 갱신하는 형태가 나오니 외부인의 구성을 반수 이상을 더 넣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제안에 따라서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사법부의 심사 부분에 대한 논쟁이 되면 논의가 완전히 도돌이표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논의에서는 저희가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상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좀…… 우리 소위원회가 오늘 일종의 갱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도 바뀌고 박희승 위원님도 바뀌어서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도 아까 보고를 했고 차관님께서도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철학을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주무 기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는데, 이때……
 그때 좀 만들어 주시지. 뭐 하느라, 그때 뭐 했어요, 도대체? 잘 좀 만들지.
 그러게요.
 (웃음소리)
 이렇게 웃어 가면서 법사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만 바뀌면 다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나중에 정청래 위원장님이 속기록 다 가져다가 봅니다.
 이것 좀 삭제해 주세요.
 정환철 수석님, 지금 이의신청 기관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가요? 다시 한번 여쭙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지난번에도 법원으로 할 거냐 법무부 소속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는데 대체적으로 여야 위원 구분 없이 무게 중심은 일단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많이 모아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난민 소송과……
 여기 출입국본부장 나와 계시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물론 차관님한테 물을 거고 혹시 보충할 게 있으면……
 난민 소송과 아까 박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7%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은 해당 문제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장을 어떻게 계속 해 갈 거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중첩률, 그것은 어때요?
 표가 있습니다, 자료가.
 표가, 자료가 있을 텐데…… 97%가 3개월 내에 다 나가고……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이고, 나머지 3%가 중한 범죄냐 덜 중한 범죄냐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분들이 거의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입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 5년 치의 통계를 다 뽑아 봤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짧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난민 소송 때문에……
 잠깐만.
 차관님, 우리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 자료가 나눠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혼자 그 자료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면 지금 나눠 드리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 자료가 동일한지 지금 확인하느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설마 거짓말이겠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단은 저희가 가장 많은 게 난민 재판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2023년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호, 12개월 이상 있는 사람들 중에 난민 재판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 비율이 54%입니다. 두 번째가 출국을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1·2등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난민 재판……
 그러니까 장기 불법체류자의 절반 정도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난민 재판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차장님, 어떻습니까?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아까 차관님이 표현했듯이 사실상의 구금이고, 그런데 구금을 본인의 의사에 의존하는 유일한 케이스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고. 그런데 절반 정도는 난민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계류 중이지요? 그래서 법관의 일종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동시에 그 이전 단계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또 법원에다 묻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기능적으로 중복될 여지는 없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사자료 11쪽에 의견을 좀 개진한 바가 있는데요. 우선 이와 같이 보호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사건 수가 어느 정도 될지를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한 50%……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러니까 사건 수를 따져 봤었을 때, 보호명령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 내에 출국을 한다라고 하니까 보호명령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안 하게 되면 그 사건은 이의 신청 사건으로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보호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는 게 오늘 논의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법원의 인력과 예산 충원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보호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의 대상은 보호명령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요. 이 보호명령의 적정 여부를 또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기구로서 지금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새롭게 두자라는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이것을 또 심사하게 되면 이것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지가 좀 혼란스럽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심사자료에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문제 의식하고 같은데……
 행정처분에 대해서 난민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수가 생길 수가 있네요.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 일응, 일응은 제 판단인데 일단은 법무부에서 보호 외국인의 처우 상태, 구금의 결속, 강력성, 그 사람의 개별적인 어떤 개별 요소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화성 보호소에서 아주 폭력적인 알제리인을 한 번 경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들은 서류로 현출되기 이전에 해당 법무부 외국인보호소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오기 전에 또 박희승 위원님이 오기 전에 법무부 내에 일종의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거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구제 절차도 있다는 말씀을 차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희승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연장입니다. 기간 연장할 때 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거지요. 처음에, 초창기 2개월, 3개월 들어갈 때 그것은 행정……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법원의 승인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장 처분…… 연장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실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장을 하는 것이 연장 처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연장 허가에 대해서 일단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인 것 같습니다.
 있지요? 있고, 지금 승인을 법원에서 또 받으라고 한다면……
 아니요, 제 말은 1차 구금 기간이 만료되면 법원 승인을 받아서 연장하라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점이 굉장히 위험한 논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금’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차관이……
 아니, 구금은 맞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차관이 말한 것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보호시설의 인치거든요, 그것이 구금이라는 것은 타의에 의한 인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금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비자발적인 구금이 되니까 지금 전체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보면 자꾸 법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자발적으로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난민을 하거나 출국 거부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거부해서 할 수 없이 두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라 세금을 넣어서 불법체류자를 위해서 계속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구금으로 개념을 가지고 가면 그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발적 의사, 의지라는 것이 작용하는 건 틀림없지만 외국인보호소의 개선의 정도가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나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정확히 봤듯이 구금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건데…… 법원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법은 승인이 하나의 처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승인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의 문제일 텐데요.
 만드느냐에 달렸지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생기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 승인의 효력을 가져와서 법무부가 그것을 확인하는 처분을 하겠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행정청의 처분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처분에 대해서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지요? 또 난민소송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래서 그런 측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법원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 말씀을……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중재를 하는 이유는 지금 법무부안에서 구금 기간에 대한 다소간의 수정, 박주민 의원안과 완전히 큰 차이가 났던 것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옳으냐, 어떤 기준이 옳으냐라는 것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파격적인, 그러나 박주민 의원의 원안대로가 아닌 그런 중재를 해 보려고 해서 일단 행정위원회는 그냥 법무부안대로 가고 기간을 가지고 또 그 밖의 이의 신청의 권리랄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소속을 법무부로 두고, 이것도 아마 총리 소속으로 두든지 기관……
 총리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총리실이 사실은 높아서 좋은 것 같지만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서 형해화됩니다. 법무부는 제대로 심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위원회도 하고 이런 것 하면 다 좋지만 사실은 위원회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소요되고 또 거기다 형식적으로 흐르는 위원회를 너무 많이 봐서, 결국은 위원회를 만들지만 결국은 그 담당하는 분들의 뜻에 따라서 위원회가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게 초창기, 아까 말한 대로 97%가 석달 안에 다 나가는데, 출국하는데 사실은 위원회까지 안 만들어도 그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나머지 3% 정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 아닌가…… 그런데 그걸 위해서 또 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행정력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것 헌재가 요구한 것 아니에요?
 헌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게 아까 서두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요건을 맞춰 가지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서…… 2페이지지요? 2페이지에 보면 중립적 기관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위헌 결정에 따라서 법무부가 여기에 상응해서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 거다 이렇게 지금 법무부 입장을 밝힌 것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 2항에 대해서, 나는 박희승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게 2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닙니다. 그래서 소속은 개방적으로 했습니다.
 헌재에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두라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별도 위원회가 아니라 출입국관리소 산하에, 관리국 안에서 운영을 하면서 외부 위원을 두는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무국까지 둬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런데 다만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구를 통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판시가 돼 있어서 그 취지에 따르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무국을 두면 그 사무국은 별도로 직원을 새로 두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요? 법무부 소속 직원들이 사무국을 같이 운영하겠지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연장 승인 결정을 위원회 자체가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 승인 결정 자체를 위원회가 하고 그 승인 결정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자체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독자적인 결정 주체입니다.
 이게 지금 의결기구잖아요, 위원회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의결기구입니다. 승인 결정 기구입니다.
 지금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이렇게 하기로 한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박희승 위원님이 좀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회를 구성하면 박희승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셨던 그런 우려가 있지 않냐는 것이 있었고 또 결정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외부 위원을 일단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결국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법무부에 두고 지금 정부안대로 사실은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고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고요.
 지금 박주민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100일, 그다음에 수정한 법무부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17개월, 최초 2개월에 최대 3개월씩 이렇게 한다 돼 있고 중대 범죄자는 23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정 전은 18개월에서 17개월로, 36개월에서 23개월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절반으로 합시다, 절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래도 기간 관련돼서……
 법리를 자꾸 그렇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법리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것만 궁리하시는 것 같은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난민 재판 실무하고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민 재판이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끌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17개월로 하든 18개월로 하든지 간에 그 기간이, 사실 이 사람이 난민 재판 신청을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범위가 굉장히 늘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상한이 없기 때문에 난민 재판을 계속해 봐야 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17이나 18개월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그 기간만 넘기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난민 신청을 많이 하면 지금보다 난민 재판은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 내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1차라도 재판이 종결돼야 출입국관리본부에서 한 번이라도 시도는 해 봄직은 한데 한 번도 시도도 못 하고 끝낼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자체가 100일이라는 게 이상적일 수는 있는데 난민 재판 실무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난민 재판 실무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앞으로 난민 신청이 더 많아지면 난민 재판이 훨씬 더 길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관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우선 말씀처럼 97%가 2개월, 3개월 안에 다 나가는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어떻든 이게 지난번에 시민단체들하고 토론회를 해 보니까 문제 제기를 되게 세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구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구금이나 마찬가지다. 교소도나 마찬가지다’. 제가 거기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부터…… 우선 불법체류자는 웬만하면 다 나가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남은 사람이 작년에만 하면 몇 개월 내에 나가는 사람 외에는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장기……
 장기로 있는 사람이 200여 명 정도 되고 200여 명 정도 중에 난민 신청이 150명 정도.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랬는데 왜 법무부는 그동안 상한이 없이 지내 오셨을까’ 이런 고민이,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해 왔듯이 유럽연합이나 웬만한 나라들은 다 상한이 6개월이라는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최장 18개월이 많고요. 미국같이 아예 없는 나라도 있고, 혼재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미국도 기본 기간은 90일이고요.
 그런데 대신 무제한이잖아요, 연장이.
 연장했을 때 무제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할 때는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법무부에도 좋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걸 뭐 굳이 오랫동안 두고 있어서 소리 들어 가면서……
 우선 제가 질문 한 가지, 제가 난민 잘 몰라서.
 어떤 사람이 난민을 신청하고, 난민 신청하면 어떤 경우가 난민이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난민이 됩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난민이라고 하는 건 난민법상 보면 인종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한테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난민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를 한번 봤는데 사보·연감을 보니까 사보·연감에 난민 재판이 통계가 잡힌 때가 2014년도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대법원, 상고심만 기준으로 했을 때 대법원에 있는 행정소송 중에 난민 재판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불과했는데 2023년도, 10년 후에 봤을 때는 41.8%고……
 잠깐만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난민 신청을 작년에 아니면 그 전 해에 150명이 했다, 그러면 그중에 몇 %가 난민이 됩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실제로 난민은 대부분 다 기각됩니다.
 대부분 기각이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민이라고 하는 걸로 버텨 보면서 그 안에 있고자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게 그냥 외국에서 박해를 받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난민 신청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불법 체류하다가 잡혔을 때 그때 비로소 난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출입국관리본부장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난민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대부분 난민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고 그러면 나가게 되는 거지요? 난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면 이제 퇴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만약에 3심까지 대법원에서 다 불허를 하면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또……
 잠깐만요. 우선 난민 신청을 150명이 했어요. 그러면 몇 프로가 기각이 됩니까? 거의 100% 기각이 됩니까?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저희가 난민 인정률이 한 0.5%가 인정됩니다.
 인정률은 0.5%, 그러면 나머지는 난민 신청하는 자 외에 형사범이라든지 아주 중범죄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 퇴거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네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난민 신청인 사람들은 하는 것까지는 봐서 난민인지 아닌지 봐줘야지 그게 인권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50명 정도, 200여 명 정도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중에 많은 사람은 난민 신청을 했으나 1심, 2심, 3심이 되는 동안 구금되어 있고 퇴거되는 거다. 그렇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리고 나머지는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둘 수 없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간 퇴거가 아니라 자기 나라로 보내줘야지 되는 거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송환을.
 송환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한 2, 3개월 내에 스스로 가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몇 개월이 걸리지만 거의 다 송환시켜 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난민 신청했으면 상환을 빨리 정해 놔야, 빨리 송환시켜 버리고 중범죄자도 송환을 시켜 놔야 빨리 정리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더 길게 하자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난민 신청했는데 거의 다, 0.5% 외에는 다 난민 신청이 기각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난민 신청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서 기각시키고 송환시켜 버려야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숫자를 그렇게 송환시켜 버리려면 빨리 날을 잡는 게 낫지 그걸 굳이 무한정으로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난민 재판 자체가 법원에서 한 1년 넘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1년 넘게 기다리지만 1년 넘게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난민 재판에서? 그동안은 뉘엿뉘엿하고 뭐 천천히 했다고 치지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지금 현재 행정소송상에요 난민 사건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통계 자체도 별도로 구별해서 낼 정도로 난민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거쳐서 난민 재판을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단방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난민 재판을 1심, 2심, 3심 하면 얼마가 걸립니까? 행정 절차인데요.
 평균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18개월.
 18개월. 그러면 18개월까지는 난민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18개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그래서 아까 원래 수정 전 법무부 안은 36개월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절반이……
 중범죄자 최장. 그래서 대략 현재 난민 소송이 폭주하고 있고 그 기간이 3심까지 다 가고요. 또 도와주는 변호사님들도 꽤 있고 그래서 거의 100% 변호인이 붙지요, 대리인이.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가고 18개월도 걸리고 앞으로 더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기준을 난민 소송, 이건 여기서 불인정을 해도 기간 연장에 불승인을 해도 난민 소송이 계류 중인 이상은 쫓아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18개월을 최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기본은 6개월 정도로 하고 그것을 연장해서 18개월 정도로 하자?
 예, 36개월이 지금 정부의 원안인데 거기의 절반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기준입니다, 난민 소송의 현재 추세를 반영해서.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난민이라든지 일반적인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추가 18개월 하면서 지금 6개월로 줄인 사람들은 또 중대범죄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성폭행 이런 사람들은 또 난민과는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또 상한이 없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대범죄자?
 그 말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 당해 범죄로 우리 법원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훈방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해야지. 그거 플러스 지금 보호 기간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치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저질러서 처벌 안 받고, 그냥 난민 신청하고 뭐 외국인 보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처벌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니까 나는 그거를 18개월을 맥시멈으로 최대치로 잡아서 하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마저 조금만 더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은 18개월이 길다는 거잖아요. 18개월 동안 재판이 치러져서 그때 결정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계속 구금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요청은 6개월 정도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연장을 꼭 필요한 시에 해서 18개월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면 18개월로 가고, 왜냐하면 ‘내가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 받으려면 18개월 정도는 있어야 돼요’라고 당사자는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늦어져서 ‘우리는 구금 상태가 계속됩니다’, 아까 유상범 위원님 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구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느끼는 게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소리 들어 가면서 에너지 써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빨리 해서 난민 기각시키고 아니면 신청해 줄 사람들은 신청하고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난민으로 보호해서 살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기본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중대범죄자는 제가 그 시민단체 분들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중대범죄자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건 비행기에서 난동 부려서 못 태웁니다, 이건 정말 아직도 이해 못하겠고 그 사례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별로,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듣지도 잘 못하겠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대범죄자가 비행기를 타서 난동을 피우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배도 따로 마련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우리가 정해 놓는다면 어떻든 방법을 찾아서 내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야지 되고.
 만약에 살인, 저는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이 와서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아주 중대범죄자인데 이런 자가 이 보호 기간이 지나서 국내에 풀려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법무부가 제대로 못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 풀려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데리고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중대범죄자 이 사람들은 내보내는 게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거를 일정 시간 내에 끝내 버려야지 중대범죄자라고 해서 계속 더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야기하듯이 6개월 그리고 일정 기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대한의 마지노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국무총리 산하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선은 법무부가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의견으로 국무총리, 법원 이쪽에 두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해 왔던 기관이라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는 걸 보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하셨으니까.
 하나가 있는데요 법무부가 강제 퇴거를 시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법무부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게 아까 보고도 열 건 중에 네 건이 강제 퇴거가 안 되는 게 비행기의 난동 때문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에 풀어 놓으면 언제든지 흉악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제 퇴거.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런데 지금 자꾸 서영교 위원님은 인권 보호, 인권 보호를 주장하시는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사람을 대한민국에 계속 살게 만들어야 되느냐……
 말 틀린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랑 다른 얘기예요. 중범죄자들은 여기에 풀어 놔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얘기, 반대 얘기를 하셨잖아.
 아니, 제가 그 얘기 말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얘기를 하시든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 수단으로 쓰는 게 난민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난민 소송을 1년씩 걸리는데 18개월로 제한한다? 그런데 더 걸리면?
 18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통상의 통계 기준이지만, 그러면 더 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보내 줄 겁니까? 내보내서……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중대범죄자가 난민 신청합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말 좀 하게요.
 아니, 중대범죄자가 난민 신청한다는 겁니까?
 내 얘기는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아니, 내 얘기를 반박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거면 팩트에 맞게 해야지요.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살인, 중대범죄자가 난민 신청한 사례가 이 사례입니까?
 서영교 위원님……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범죄자들도 난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례가 나온 게 그 사람들의 사례냐고요.
 서영교 위원님, 잠깐만.
 내가 말한 거는 그 사례도 있고 이 사례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일……
 그러면 자기 얘기만 하세요. 내 얘기 걸고 가지 말고.
 거, 말 좀 합시다!
 말을 그렇게 하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조용히 좀 하세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지 함부로 말하면 되나?
 순서대로 해서 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좀 기다리셨다가 좀 이따가……
 아니, 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아니요, 덜 끝났으니까……
 충분하게 끝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건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말한 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중대범죄자……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유상범 위원님, 잠깐만.
 잠깐 들어보세요. 살인과 중대범죄자, 성폭력……
 서영교 위원님이 마저 정리를 하십시오. 본인의……
 성폭력, 살인 이런 중대범죄자를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여기서 풀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려면 정확하게 이들을 내보낼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하세요. 실수를 인정해야지 왜 자꾸……
 자, 됐어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내보내려고 노력을 법무부에서 안 합니까? 하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은 결국 중대범죄자, 이런 친구들이 난동을 부렸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요, 4명이 다?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기간 내 못 내보내면 결국 한국에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행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하는데 비행기에 태워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비행기에 난동을 부렸어요. 아까 차관이 설명한 게 그거 아니에요, 기장이 도저히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을 태울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간을 짧게 해 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한국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법집행 기관에게 ‘너 안 내보냈으니까 법무부가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신변이 비행기 기장에 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한다는 것이 마치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출입국 정책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짧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간으로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난민 소송이 지금도 급증을 하고 있어요. 매년 늘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난민 소송을 하는 분이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체류를 한 상태에서 퇴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하면서 난민 소송을 제기했고 그분들이 계속 그러한 절차가 주변에 확대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상당수가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난민과는 다른 형태의 난민 소송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지요, 그런 사람을?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나라의 명령에 거부를 했어요. 거부한 사람들을 일정 기간이 지나 가지고 본인들이, 불법체류를 계속하려는 사람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석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왜 대한민국이 보호를 해 줘야 됩니까? 정책에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안 되니까……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잠깐만요. 아무리 자기가 원해서 가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부에서 하는 기관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서 그들이 최대한 강제 퇴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8개월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상치 못하는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기간까지 행정부가 요청을 한다면 그것은, 장관을 겪어 보셔서 알잖아요?
 본부장,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 그 자체로 범죄잖아요. 그리고 불법체류 중에―물론 외국인 중에 적법체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아까 말했듯이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들은 그것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잖아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대한민국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범죄자 혹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호기간에 산정하는 것은 차장님, 법원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의 재범 위험성 있는 것도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거기까지는 다 잊어 버려도 돼요. 자꾸 그걸 가지고,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사람을 가지고 재범의 위험성까지 법원이 판단해서 적절한 양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는 약간 어려워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출국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제가 갔는데 그 알제리인 얘기했잖아요. 거의 완전 폭력이에요. 외국인보호소 법무부 직원들이, 5명의 건장한 남자가 달려들었는데도 못 말려요, 이 친구를 제압을 못 해, 제압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형사입건해도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 것은 이 보호 처분과 관계없이 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응 중대범죄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의 최대 보호기간. 그리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중대범죄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반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거냐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아무리 중대범죄자라도 본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 난민 소송을 하면 최대 걸리는, 현재 걸리는…… 이게 더 많아져 가지고 앞으로 더 걸릴 거예요. 18개월까지는 여기서 무슨 처분을 하든 간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래서 결국은 18개월, 현재 법원이 난민 소송에서 1·2·3심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소요되는 18개월을 최고의 맥시멈으로 하고 일반은 그 절반, 9개월로 하는 게 일종의 위원장 중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난민 신청하면 18개월로 기간을 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것이 18개월 걸리니까 이 사안에 돌아와서 최대치를 18개월로 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중대범죄자 말씀입니까?
 지금은……
 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면 18개월간은, 사실은 난민 신청을 하면 재판 소요 기간 때문에 18개월로 위원장님께서 하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면 집행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은 다시 또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입니다.
 예를 들면 6개월이든…… 그러니까 18개월까지 사실 못 하는데 18개월 이제야 재판의 판결이 끝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8개월 다 지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바로 풀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18개월에다가 플러스, 그게 6개월이 됐든 법무부가 어느 정도 다시 그 판결 이후에……
 6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그렇지요. 내보낼 수 있는 그 기간은 추가로 더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짧게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인의 인권을, 보편적인 인권이니까 무제한으로 하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왜 무제한으로 하냐면 결국은 자국민 보호에 있어서 보편적인 인권하고의 절충처럼 맞추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난민 소송이 늘고 있는데 1년 6개월 안에 안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분들을 돕는 시민단체분들의 지적도 제가 공감은 되는데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재판을 충분히 하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1년 6개월에 안 끝났을 경우, 가급적이면 끝나면 집행을 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인 법무부가 우려를 하면서 연장 기한을 두고 계속 승인을 받아가면 되는데 최장 기간을 너무 짧게 해 버리면 만에 하나, 이게 200명밖에 안 되더라도 한두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뭔가 법의 공백이나 집행의 공백 때문에 풀려난 상태에서 다시 또 재범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국민 법감정도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에 재판 받으면서 재범 위험성의 평가도 다 끝났고 형도 그만큼 상응하는 형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자국민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했을 경우랑 외국인이, 결국 이게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 대비로 좀 더 쉽게 체류할 수 있고 그게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면 더 몰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한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짧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기간을 정하면 법무부에게는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이분들을 외국으로 다시 내보내라고 하는 강한 의무를 주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재판을 끌든 뭐든 그 기간만 넘기면 나는 한국에서 그냥 풀려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기간을 두게 되면 반드시 그걸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긴다, 법무부에게는 책임을 주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기간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인데 난민 소송에서 제가 참, 법원에 대한 불만인데요. 인용률이 1%가 안 돼요. 거의 패소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오래 걸려요. 재판을 오래하면 오랜 재판의 효과로서의 권리구제가 그 난민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인 판결이 나오는데 18개월씩 걸려요. 그 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18개월이라는 맥시멈을 정해 놓으면 난민 소송의 구제라든지 또는 신속한 재판 이런 것들이 꽤 자극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신속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한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재판부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난민 소송이 워낙 많이 급증하고 있고 판사 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라보는 관점도 끊임없이 좀 다르고 아무튼 그 위험성이 다 평가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사회에 내놨을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반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찌 됐든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그 취지도 오늘 논의의 기본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기간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한, 그래서 맥스만 정하면 나머지는 다 금방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18개월 플러스 2개월 정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진전이지 않을까.
 참고로 사실은 선진국 평균이 8.2개월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면 20개월이 되는 셈이 되는데……
 선진국의 평균이 강제퇴거 명령을 하고 이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상한 평균이.
 최대치.
 물론 미국같이 기본 90일에 재연장할 때는 무기한으로 연장하는데 미국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90일이에요, 기본 기간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 평균에도 어느 정도 맞춰야지 너무 장기간으로 하는 것도 좀…… 법무부가 힘이 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또 이런 상한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보기에는 재판도 빨리 진행될 것 같고 결론도 거기에 맞춰서 더 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위원님, 잠깐 제가……
 저는 이 부분의 선진국 평균에 대해서는……
 본부장.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박희승 위원님께서 8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는 18개월 이상인 국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왜 이렇게 달라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그건 아마 몇 개 나라만 표본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저희가 OECD 국가를 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90일, 3개월 국가가 6개고.
 OECD 국가가 몇 개라고요? 80개요? OECD 국가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아니, 18개월 이상이 80%를 차지한다는……
 OECD 국가 중에서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 통계표 줄 수 있어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통계를 줘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받은 자료는 예를 들면 OECD 국가 구금 상한 기간 중 평균 8.2개월. OECD 국가 구금 상한은 평균 8.2개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10개월이 너무 길어서 위헌이라고 이번에 판단을 했다고 그러고요. 유럽연합은 원칙적 상한 기간을 6개월로 한다고 그러고요.
 어떻든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님 말씀이나 장동혁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일하면서 ‘일이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오죽하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희승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계속 6개월이라고 많이 들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조정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금,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체 기본은 언제로 하고 장기로 갈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법원행정처차장님도 그렇고 아까 자꾸 난민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본부장님, 예를 들면 2023년에 장기보호 사유 중에 난민 절차를 밟고 있는 사유가 몇 개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주신 자료 같은데 장기보호 사유 중에 제가 잘못 보는지 몰라도 2023년에 난민 절차를 밟고 있는 게 4건이다.
 18개월 이상.
 그리고 2022년에 장기보호 사유에서 어떻든 난민 절차를 밟고 있는 건 6건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조금……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8개월 이상이고요, 12개월 이상으로 보면 난민 재판 때문에 12개월 넘는 경우는 2023년도 기준으로 27명이 있었고요, 18개월이 넘는 경우가 4명 있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개월수 따라서.
 그러니까요. 18개월이 최대한인데 이것보다 넘는 경우가 4건·6건 뭐 이렇게 되는데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난민 신청이 몇 건인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작년 107건으로……
 107건?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급증해 가지고 107건이면 그렇게 많은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님? 작년에 107건이라고 한다면? 난민 신청이 작년에 107건.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보호 중인 사람이 107명.
 그러니까 보호 중인 사람 중에 난민 신청한 사람이……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예, 많은데 보호 중인 사람 중에 난민 신청한 건수가 107건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지금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중에 보호명령을 받고 난민 신청을 한 사람 통계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소수인데요. 실제……
 지금 우리는 보호기간에 들어 있거나 보호하는 사람들 중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러니까요. 전체 난민……
 그런데 전체 난민 신청은……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사건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관계없는 거잖아요. 보호를 얼마큼 해야 되느냐 이 숫자 중에 난민 신청한 사람이 107건이다. 그리고 이 중에 18개월 이상이 6건·4건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오늘 팩트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면 아까 비행기 난동을 저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알제리 사람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출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출국을 어떻게 해서 시켰어요, 끝내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는 그런 난동을 벌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 한 네다섯 명이 호송을 해서 그 나라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은 했잖아요. 경험은 했는데 향후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 때문에 비행기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봐서도 안 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간다든지, 아까는 오죽하면 비행기랑 이런 것까지 따로 해서 간다고까지 준비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상황은 이해를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지금 위헌이 있었고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절충안을 위원장님이 하시듯이, 위원장님 안은 조금 긴 것 같고 박희승 위원님 얘기처럼 좀 어떻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위원장님, 제가 연장과 연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장님……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만 들다 보니까 난민하고 비행기 난동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유는 수백 가지입니다.
 알았어요, 본부장님.
 박희승 위원님께서 아까 보니까 최장 보호명령 기간은 8개월이다, OECD 평균은. 그런데 또 담당 출입국본부장님이지요? 지금 본부장님은 실제로 80% 이상이 18개월이 넘는다.
 아니, 조금 다릅니다. 그게 지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달라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뭘 가지고 하시는 건지를…… 그래서 어차피 이 기간은 국제적인 기준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좀 전달해 보세요.
 어때요?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복사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희승 위원님, 이 자료는 어디서……
 지금, 법무부에서 받으신……
 법무부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전체 45개국이라 함은 OECD 플러스 몇 개의 주요국,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위의 것 박스만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저희가 조사한 45개국은 OECD 플러스 그 외의 국가까지 해서 45개국, 그래서 무기한 또는 18개월 이것은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일반 불체자를 말하는 거고 예외는 중대범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대범죄자 맥시멈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실래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중대범죄 맥스 무기한이나 18개월 이상이 82%, 37개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칸이 그거군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리고 밑의 OECD 국가 38개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번째 예외가 약 78%, 거의 80% 정도가……
 그렇군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중대범죄자는 18개월 이상·무기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산술 평균한 게 아니라 18개월은 나름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과거 법무부장관 시절의 경험이 살아 있는 거지.
 무섭습니다.
 역시 장관을 해 보시니까 좀 빠르게 아네.
 지난번 회의 때 중범죄자는 오히려 가장 빨리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더 짧게 해야 된다고 가장 목소리 높였던 게 전데 지금 제가 오늘은 이거 가지고 다시 도돌이표가 돼 가지고 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장관 하셨고 또 이 문제에도 관심 가졌던 박범계 위원장님이 18개월 말씀하시니까요 저는 그것…… 저는 사실은 이렇게 36개월 했지만 왜 그렇게 하냐고 했다가 제가 설득 당해서 이제 아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18개월이 나왔으니까 혹시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하면 거기다 플러스 아까 말씀하셨던 2~3개월이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한다면 저는 그 안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그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8개월 안 선진국도 상당히 많고요. 18개월 미만 나라도 꽤 있어요. 18개월 정도면 저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지요. 압니다. 12%, 10%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꽤 있으니까 당연히 꽤 있지요.
 박균택 위원님, 법무부에 계셨으니까……
 저는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위원장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간 문제 18개월에 찬성하고 그리고 법관에 의한 승인이냐 위원회를 두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위원회로 의견이 모아진 이상 예산 낭비적 요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행정적·사무적 지원을 받게 하되 위원들을 외부인 중심, 법률가 중심으로 꾸려서 사실상 독립성을 또 전문성을 갖게 만드는 이 방법만 강구한다고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외에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외부 인사로 과반수 이상을 넘고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하고 18개월을 최대, 고위험군 범죄자가 여러 번의 갱신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는 기간을 최대치로 하되 아까 장동혁 위원님 지적처럼 혹시 난민 관련 소송으로 인해서 그런 집행하는 데 소요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한…… 그런 경우를 어떤 문언으로 만들어서 2개월 더 추가하는 그렇게 두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23개월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6개월인데?
 그래도 지금 변화를, 수정을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되지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18개월로 하시고 우리가 2개월이라는 것은 사실 집행하는 데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집행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러면 한 4개월은 적어도 잡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22개월이 되는데 22개월이나 23개월이나 똑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2개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2개월 정도.
 장관을 하신 분이니까 내가 뭐 실무 사항을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 번 가 보기도 하고.
 가 보고 그러면 실제로 기간이 경과돼서 집행하는데 2개월 안에 집행하는 것이 출입국본부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때요,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상당한 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연장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위원회가 열리면 최소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런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가 가지고 왜 지난번에 이 사람 출국 못 시켰냐라고 하면서 다음번에는 꼭 해야 된다,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보완책은 뭐다 이렇게 논의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최장 13개월 잡아 놨지만 사실은 이렇게 위원회가 석 달마다 한 번씩 연장되고 회의를 하고 하다 보면 그에 따라 사실상 지금보다는 훨신 더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 주시면 그에 맞춰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이면 된다는 말씀.
 말은 그렇지 않은데 또 그렇게 받아들이네. 3개월 하세요, 3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열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3개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18개월로 그냥 하세요. 선진국들도 많이 18개월로 하는데……
 아니, 여기에 보면 예외는 다 무기한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무기한은 기본적으로 위헌이다 그러는데 무기한 얘기는 우선 빼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2개월로 하시겠어요, 그러면?
 우선 제가 아까 OECD 8.2개월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기한은 우선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무기한인 나라 빼고 상한을 정해 준 나라를 다 통계를 내니까 평균이 8.2개월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무기한은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하고 나면……
 첫 시범, 불합치 결정 이후에 첫 제도를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여야가 지금 방금 전에 18개월로 어느 정도……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기본은 6개월이다 그리고 연장을 12개월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좀 더 연장, 그러니까 기본은 다 6개월 내에 끝내고, 이렇게 길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장한다면?
 어때요? 그러면 기본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면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저희가 3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하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사실은 기본은 3개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장을 해 나가면 최대한 18개월 된다는 얘기라서 사실은 저희 안은 기본은 3개월부터 시작해서 최대 18개월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원래 원안이었습니다, 일반 범죄의 경우에.
 그래서 보호 기간의 상한 원칙은 9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예외 중대범죄자는 18개월로 하되……
 전문위원님, 수석님 문구를 어떻게 만들지?
 잠깐만, 그렇게 되면 말씀이 좀 다르잖아요. 난민 소송이 걸리는 게 18개월인데 원칙을 9개월로 하면 모양이 더 이상하잖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저희 법무부 안은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 계속 연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범죄는 18개월로 하면 18개월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난민 재판의 종결 시점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한번 집행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에서 18개월로 했던 건데 만약에 일반 범죄의 경우에도 9개월이나 하게 되면 재판이 끝났을 때는 이미 기간이 도과된 거라서 한 번도 시도조차 못 할 수 있는……
 그렇게 논리를 따지면 지금 수정 후 출입국본부에서 제시한 17개월보다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 소송이라는 일응의 기준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위험성이 덜한 외국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설득 가능한 합리적인 논거가 없어요.
 그런데 100일을 주장하는 원안이 있는 것이고 법무부는 원래 일반범들 18개월 얘기했다가 지금 17개월로 줄여 왔는데 그러면 그건 절반으로 딱 잘라 가지고 9개월로 하고 중대범죄자에 한해서 18개월을 최대치로 하고 3개월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집행하는 데에서의 어떤 고려를 해서 2개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반 범죄의 경우에 9개월이나 그 기한 내에 난민 재판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난민 재판을 3심까지 다 가는 상황에서 18개월 정도 걸리는 게 평균인데 실제 더 오래 걸리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9개월로 딱 해 버리시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석방을 해야 되고 보호 조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예, 석방하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급증할 겁니다, 난민 소송이.
 예? 그것은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걸 걱정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소송은 소송의 급증 그 자체를 걱정할 게 아니고 소송의 질과 신속성과 권리 구제율과 이런 것을 걱정해야지 소송……
 아니, 법원에서 지금 말한 것이 현재도 이 강제퇴거 명령에, 보호 명령을 반하는 난민 소송도 그 중에 포함되지만 상당수 난민 소송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늘어나고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인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9개월로 툭 잘라 버리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난민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이 결국은 계속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현상을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알면서도 그것을 사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넘겨 주면 입법자가 알면서도 그렇게 사실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겠다는 거지요.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아니, 여기 행정처 차장님 계시는데 사건 수가 늘어나면 전담 법관 수를 많이 배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법원행정처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난민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사건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보호 명령을 받고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10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전체 난민 신청 중에 그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잠시만, 논의 내용이 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18개월이라고 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난민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18개월이니까 18개월까지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난민 재판을 받는 분들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것에서 다시 집행할 수 있는 2개월을 얘기한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
 아니, 장동혁 위원님, 이거였어요. 좀 들어 봐 주실래요?
 예.
 오늘 여기 이 위원회에서 지금 얘기드린 것은 원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원안은 기본적으로 100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정부안은 다르지. 박주민 안이 그렇지.
 아니, 이 원안을 내신 분의 생각과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10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리고 더 근원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상한을 둬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사회적 위험성을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적 위험성에 여기 표현이 됐듯이 중대범죄자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중대범죄 카테고리.
 그 난민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손을 못 쓰는 것 그것은 난민 소송이 갖고 있는 제도의 특성이니까 우리가 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지금 규제하는 이 보호 기간에 상한을 두고 중간에 어떻게 갱신하느냐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범과 중대범죄자의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객관적으로 드러난 세계적인 보편적인 왕도는 없는 거예요. 일반 범죄도 지금 100일과 17개월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3개월과 17개월의 차이.
 그랬을 때 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위험성이 덜하다고 보는 일반 범죄자는 절반으로 해서, 18개월을―원래 수정 전의 법무부 안이니까―거기의 절반으로 해서 9개월로 하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어떤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요? 무제한에서 제한을 가하는 거니까. 다만 위험하다고 보는, 사실은 이미 다 처벌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회에 내놔, 이런 위험한 외국인을?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했을 때 대체로 난민 소송이 18개월 걸린다고 하니 그러면 18개월을 최대치로, 상한으로 잡아서 하자는 것이 제 제안이었고 거기에 장동혁 위원님이 집행하는 데 고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2개월 정도 추가를 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요. 장동혁 위원님이 본 것은……
 생각이 다른 것이 법무부에서 실질적으로 난민 소송 중에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 소송이 끝나야지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든 기본적으로 18개월 그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플러스 2개월을 저는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중대범죄자는?
 중대범죄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중대범죄자가 지금 36개월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저는 중대범죄자를 굳이 그렇게 할…… 지난번에는 제가 왜 그렇게 중대범죄자를 길게 하냐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36개월로 하더라도 지금은 법무부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아까 주진우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결국은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외국인의 인권 그것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사실 36개월이든 설득이 됐는데 지금은 굳이 중대범죄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형사법에서 다 판결받고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다 치렀으니까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어떤 경우에든 중대범죄자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이 18개월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중대범죄자도 그것 끝나고 나서 난민 신청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8개월 플러스 2개월로 했던 건데 지금 난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말거나 간에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일단 기본 상한을 9개월로 한다면 다 난민 신청하지요. 왜? 9개월 안에 소송 안 끝날 거니까. 소송 중에 결국 본인은 그냥 한국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저는 명백하게 그렇게 될 것임을 알면서 왜 본인이 굳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한국에 남겠다고 해서 선택하고 물론 결과적으로 보호소의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굳이 남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난민 소송을 제기하고 그 중간에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한 번도 집행해 보지 못하고 그 불법체류 상태를 다시 대한민국 법 질서가 당신 불법체류 계속해도 된다라고 용인하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희승 위원님.
 중대범죄자를 왜 이렇게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까? 내보내면 되지.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은 드렸고요.
 나는 중대범죄자는 오히려 빨리 내보내고……
 대신 중대범죄자에 대해서 저는 18개월로 하든…… 그렇지만 중대범죄자는 누구든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 기간 동안에는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중대범죄자는 앞으로 당기고 난민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20개월로 하든 그렇게 하고 일반은 그냥 9개월로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그게 지난번의 제 의견이었었는데……
 그러면 왜 또 생각을 바꾸셨어요?
 결국은 중대범죄자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가 생기면 법무부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3개월마다 계속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나온 얘기예요.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범죄자는 빨리 내보내는 게, 난민 소송도 제기 못 하게 내보내는 게 낫지……
 난민 소송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중대범죄자를 그 나라에서도, 자국에서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어떤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대범죄자를 대한민국에 그냥 자유롭게 풀어 줄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중대범죄자를 우리가 마치 중대범죄자니까 부수적으로 처벌적 효과처럼 계속 잡아 두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 추가로……
 기본적으로 저희 법무부에서 가장 핵심을 둔 부분은 난민 재판이 일반적으로 18개월 정도 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OECD 국가를 비롯해 가지고 주로 18개월이 상한이기 때문에 18개월로 하되 저희가 기본이 18개월 간다는 건 아니고 3개월마다 계속 연장을 할 때 중립적인 위원회가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덧붙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내 해결하지 못하는 중대 고위험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기간이 부여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두 가지 의견이었는데 핵심은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견이 섞이다 보니까 쟁점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두 번째 부분도 사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난민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최소한 난민 재판이 끝났을 때 추방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부여는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외국의 실태도 18개월이 기본이 아니고 상한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도 18개월이 상한이지 특별한 일 없이 18개월까지 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18개월을 상한으로 하되 3개월마다 연장을 하고 그때도 저희가 수정안에 보게 되면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8개월로 해 주시면 3개월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저는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잠깐만요, 장동혁 위원님.
 차장.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난민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좀 궁금한 것이요. 일단 국가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원칙과 예외로 하고 예외에 괄호 열고 중대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고란을 보다 보니까 예외는 보통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 추가적인 기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이거 구조 자체가……
 제가 지금 그걸 보려고 하고 있는 차에 통했네요.
 말씀하십시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래서 저도 이제 법무부에서 작성한 자료라 이걸 보다 보니까 비고란에 보게 되면 상당수의 기재가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한을 넓히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기본 몇 개월 플러스 난민 신청 몇 개월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예외라고 규정돼 있는 기간들이 중대범죄의 예외보다는 난민에 따른 예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관점……
 그러니까 장동혁 위원님 얘기를 또 들어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일반 범죄자 이렇게 표현되나요, 표현이 어떻게 되지요, 중대범죄자 이렇게 나눠서 기간을 나눈다는 것이 조금 어색해 보이고 사실은 원칙과 예외는 난민 신청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제도를 몇 개월로 해 놓더라도 난민 소송을 제기하면 이 제도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법의 효율성이, 실효성이 전혀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아주 원칙적인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원안을, 사실은 처음부터 못 봤는데 어떻게……
 아까 그 얘기를 했더니만 또 9개월 줄여서……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이 자료는 아니고 다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신 안이에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지금 법무부에서 배포했다는 자료를 보게 되면요 상한 18개월이라고 하는 16개국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놨고요. 보호기간 상한을 보면 원칙으로 노르웨이, 키프로스, 그리스 18개월로 돼 있고요. 그 옆에는 무기한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36개월로 기재돼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원칙은 18개월이고 예외는 36개월로 돼 있으면서 예외에다가 중대범죄자 등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비고란을 보게 되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이 36개월 그래서 18 플러스 18로 돼 있는 게 중대범죄자이기 때문에 예외를 둔다라고 앞에는 돼 있지만 뒤의 부분을 보면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 18개월이 더 부여되는 구조로 돼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한번 확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예외를 두는 것이 중대범죄 때문에 예외를 두는 것인지 난민 신청 때문에 예외를 두는 것인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상한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서 불법체류하다가 보호소에 갔는데 갑자기 무슨 난민 소송하더니 몇 달 지나니까 다시 나와 가지고 계속 불법체류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을 그냥 우리 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허용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것을 용납할 수…… 중대범죄자……
 다시 또 돌아가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상당한 정도로 의견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난민 소송의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면 난민 소송이 종결된 이후로부터 2개월 안에 집행하고 그러면 난민 소송 제기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9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해도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빼고 그냥 9개월로 한다고 하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난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로부터 2개월……
 그러니까 그 문제 의식에 지금 다다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또……
 저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잘 지적을 해 줬어요. 제가 첫 심사를 하는데 저도 문제 의식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딱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중대범죄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기본을 설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별개의 제도인 법원을 이용하는 소위 난민 소송이 최대 18개월까지 걸리는데 그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안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난민 소송을 제기해서 최대치로 버티겠지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 18개월 안에다가 아무리 규정을 해 놓은들 이게 의미 없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는 이 표가 예외를 중대범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 의식에 이르러서……
 일단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반 범죄자니 중대범죄자니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보통 난민 소송을 제기해 버리면 18개월까지는 안 나오고 버틸 수 있는 거니까 그 18개월을 기본 베이스로 딱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데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박희승 위원님.
 저는 좀 그래도…… 무기한으로 된 나라 빼고 아까 8.2개월이라는 선진국 평균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어차피 무기한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일반의 경우에는 9개월 해서 3개월, 3개월, 3개월 하고 난민 소송의 경우에만 18개월로 하든 20개월로 하든 이런 정도로 해서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예. 수용이 안 돼……
 저도 의견을……
 예.
 박희승 위원님 의견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첫 안이었습니니다.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해 보면 이 법을 왜 하려고 하는 거냐. 정리해 준 자료에 의하면 우선 인권단체들도 강제퇴거명령 난 사람들은 국내에 더 구금하지 말고 바로 내보내 주십시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데리고 있지 말고 강제송환명령 나면 보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그 절차를 밟아서 빨리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자들은 송환명령시켜서 퇴출시켜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것은 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시민단체들도 내놓는 안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잘 모르게 이게 밍기적거리면서 그동안은 상한이 없다 보니까 인권 문제도 나오고 오래 데리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문제지 시민단체도 오래 데리고 있다가 국내에다가 풀어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오래 데리고 있지 말고 짧게 데리고 있다가 국내에 풀어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보낼 사람 보내고 그리고 국내에 풀어 줄 사람은 풀어 주고 오랫동안 데리고 있지 말자 이게 기본 원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법무부가 준 자료에도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다른 나라,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난민인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좀 더 연장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18개월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도 난민이 끊임없이 나올 텐데 끊어버리기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도 빨리 끊어버리면 빨리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학습을 통해서 난민인 경우에는 이 절차가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박희승 의원님 안처럼 해서 두 가지를 좀 다르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난동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 속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입국본부장, 그렇잖아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생절규를 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까 비행기를 어쩌고 선박을 임차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기간을 짧게 잡았는데 소송 때문에 풀어 줄 수밖에 없는 사례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혹시 위험성, 그 위험성으로 생길 문제, 그런 문제는 서영교 위원님도 오늘 걱정하신 거라고. 그렇지요?
 그럼요. 다 동의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9개월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9개월로 하고 그러나 난민 소송과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는 지금 18개월 최대치…… 대부분 그것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18개월 플러스 2개월 해서 제가 위원장 중재안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하시면 반대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찬성하시면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난민 소송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의 없지요? 오늘 위원장이 잘 모르는 거를 알려 줘 가지고……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시면 제가 그래도……
 본부장님!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관님께서 잘 아시지만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의 어려움은 수십 가지입니다.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일인데 그것도 들어온 지 5일 이후에는 난민 신청을 못 하도록 법에 해 놨습니다.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100일이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일 후에 다시 풀어 주는 게 거의 50%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만 명을 단속했는데 100일 정도 버티다가 5000명은 그냥 다시 사회로 풀려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지금 계속 늘리려고 하는 입법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탈리아도 종전에 6개월에서 재작년에 18개월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짧으면 사람들이 마음 자체가 내가 이 정도만 어떻게든 버티다가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그게 있어서 저희가 1년에 삼사만 명을 단속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500명, 1000명만 있어도 일단 보호소 자체가 폐쇄돼 버립니다.
 보호소에 저희가 지금 1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1년에 1000명이, 내가 한번 버텨 보겠다고 4만 명 중에 1000명이 버티면 2%입니다. 1000명이 버텨 버리면 보호소 2개가 그냥 단속을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 나간다면서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97%, 98%가 다 나간다면서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아니, 그러니까 이건 무기한이라는 심리적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버틸 수가 없다는 그건데 이 상한이 생기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오케이.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내가 이걸……
 그 점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3개월마다 이 심사위원회에서 연장에 대한 심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하고 법무부에 두고 그럼으로써 위험성 평가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반 사범에 대해서는 9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위험성이 높은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18개월을 상한으로 하되 다만 집행과 관련된 준비 그걸 고려해서 2개월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난민 소송을 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난민은…… 중대범죄자가 아니라 난민 아닌가요, 연장 사유가?
 지금 막 섞여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고……
 금방 난민이라고 하셨었는데 금방은 중대범죄자……
 중대범죄자.
 그러니까 난민을 연장해야지, 난민 소송 중인 사람만 연장해야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금방은 중대범죄자를 연장한다고……
 난민으로 하시고 중대범죄자 따로 좀 규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
 취지는 이해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통과 안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헌법재판소 그게 언제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5월 31일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준비하는 데 한 달이면 되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최소 삼사개월 있어야 됩니다.
 3개월? 그러면 역순으로 하면 4월, 3월, 2월. 다음 달까지는 통과시킬 테니까 오늘 어느 정도 좀 좁혀졌어요. 저도 좀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봐야 되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9개월, 18개월 플러스 2 이거고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법무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한다. 그다음에 기타 쟁점이 별로 이의가 없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보호는 도주한 경우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불복 절차,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어때요, 그 부분은?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 기관 의견인데요.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규정인데……
 당연한 규정이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이 규정을 두게 되면 행정심판은 못 하는 거냐, 행정심판은 어떻게 되냐는 분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빼더라도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삭제 의견입니다.
 삭제합시다.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예, 그건 법에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면요.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항상 이 부분이 문제인 게 출입국관리법에 있어서 불법 체류한 사람에 대한 어떤 입장을 처할 것이냐는 국가적 정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간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잘 해서 관계기관과, 특히 법무부가 아무래도 주무 부서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 논의 범위가 좁혀졌지요, 거의?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중대범죄―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테러범, 대량살상무기확산범―이런 아주 중대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차이는 둬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이거를 명확하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에 여차 하면 풀릴 수 있다 이런 일이 전혀 없게끔 딱 그것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하고 조금 달리. 이게 시민단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대범죄자, 우리가 여기서 내란·외환 그리고 살인, 상해, 강간, 추행,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범 이런 정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내용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그 부분은 기간을 좀 더 늘리……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좀 더 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아까는 또 빨리 내보내자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자들을 최대한 빨리 내보내는 게 기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국내에 풀리지 않게.
 서 위원님, 오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히 진의가 전달됐습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따로 기간을 좀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구만.
 그중에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집단 학살이라든지 또는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위험성은 상당히 있을 개연성이 높으니까 그거는 한 번 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 출입국관리법…… 잠시 정했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박균택 의원안 출입국관리법, 3항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출입국 금지 대상에 임금등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43조의2에 보시면 임금등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자가 또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되어야 명단공개자의 출입국 금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쪽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작년도 10월 22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명단공개된 상습적 체불사업자의 출국금지 요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아주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2025년 10월 23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출입국관리법도 개정된다면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고요. 적용례를 두어서 적용시점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도 동일하게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특별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가 막힌 법을 냈군요.
 좋은 법안이에요.
 의사일정 제3항은 합의되었으나 다음 소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과 함께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이것은 우리 출입국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항의 변경인데, 꼭 합의된다는 상정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 이것은 그냥 의결해서 먼저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 하니까.
 지금 행정실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오늘 통과시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다는 게 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진욱행정실장정진욱
 잘 아시겠지만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동일한 회의에서 통과시킨 관례가 1984년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만 대안으로 같이 묶어서 가는 게, 어차피 1·2항은 2월에 기한이 있는 거고그게 더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201409)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상정된 안건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6)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3)상정된 안건

(16시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5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1쪽의 5개 개정안 심사경과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5개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원칙적 허용을 규정하는 황정아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이고요. 열람·등사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에 이유 통지를 규정하는 5개의 전원 안이 있고요. 또 즉시항고 제도를 신설하는 김남희·최기상·황정아·서영교 의원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행법과 김도읍·김남희·최기상 의원안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서영교·황정아 의원께서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주셨고요. 이유 통지는 모든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김남희·최기상·황정아·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에 법원에 즉시항고까지 가능하다는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황정아 의원안과 서영교 의원안의 어떤 문제의식인데요 현행 제한적 허용규정의 문제점이 원칙적으로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고 범죄의 성질이나 심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열람·등사를 허가하고 있는 게 현행법 규정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재량이 너무 광범위하다, 불허 시 불복 수단이 없다, 불허 이유 통지의무도 없어서 편의적인 불허 처분이 되어서 피해자 권리 구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요. 원칙적 허용을 통해서 피해자의 알권리나 형사절차참여권을 보다 넓게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고요.
 다만 예외적 불허 사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람·등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함에 따라서 혹시 피고인 등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 확보 등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사유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황정아 의원안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열람·등사 불허 예외사유로 규정을 했고요.
 서영교 의원안은 각 항으로 피고인 또는 제삼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또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소송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열람·등사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열람·등사 신청 불허 시에 조건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 시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되는 것은 모든 개정안이 다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김남희·최기상·황정아·서영교 의원안이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은 즉시항고를 허용할 경우에 열람·등사의 과도한 신청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각각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법원 업무가 과다해져서 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 고려사항으로 즉시항고를 도입할 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이기 때문에 열람·등사 주체를 재판장이 아닌 법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2월 19일에 소위 심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으로 가되 예외적인 제한 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열람·등사의 주체를 재판장이 아닌 법원으로 하는 안 그리고 원칙적인 허용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는 안 그리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안 그리고 불허할 경우에 이유를 통지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있는데 어느 안이든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그 취지에는 찬성을 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지난 1소위 논의 때도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열람·복사 권리를 좀 더 보호해 줘야 된다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람·등사의 결정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송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소송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봤을 때 그 소송 절차의 진행의 일환으로서 열람·등사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 우리 체계에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재판장이 판단하게 되면 즉시항고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안은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종전에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논의 때 그동안 법원이 피해자의 열람·복사에 소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 그와 같은 열람·복사가 기준이 통일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연구반을 구성을 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결과물도 도출을 한 다음에 재판장들이 공유를 하는 그런 자체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그냥 허가사항으로 해 줄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것을 허용하되 예외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도록 하는 방향을 지난번 1소위 때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서영교 의원님이나 황정아 의원님이 안을 내 주셨는데요. 거기에 기초해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저희 법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 예외사유를 둔다기보다는 지금 형사소송법 59조의2를 보면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1호부터 7호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중에 적절치 않은 한두 개만을 빼고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예외규정을 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원칙적 허용을 전제로 한 대안을 한번 마련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허가하시면 저희가 대안을 한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아울러서 배포 중간에, 이유 통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저희도 이유 통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유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대법원 규칙에 정하도록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양식도 정하고 그래서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5항도 반영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에서 6호까지가 구체적으로……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말씀을 드리면 2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2호고요.
 3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지막 6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2호에서 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나름의 대안을 만들어서 오셨는데 일단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을 기준으로 놓고 토론하시면 효율적인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아마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예외사유로 돼 있는 것이 일반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라면 적용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특히 사생활이라는 것도 열람·등사가 일반 피고인의, 다른 사람의 기록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제출한 기록, 자신의 진술 주로 이런 걸 상대로 하는 건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업무에 부담이, 특히 판사는 아니겠지만 결국 그 밑에서 행정 지원하는 일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급증할 우려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다 된 건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기본적으로 지금도 열람·복사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이 증거 조사가 마쳐지기 전에는 검사가 증거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증거 조사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대부분의 재판부가 공소장, 공판조서, 증거목록의 열람·등사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기록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와서 증언을 했을 경우에 신빙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조서라면 열람이 가능하겠지만 피고인이나 또는 제삼자의 진술조서를 미리 열람을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은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피해자 열람·복사 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인정되는 것은 과거에는 본인의 증거자료 또는 본인의 진술이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나 이런 내용도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이 규정에 의하면?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이 규정에 의하면 그렇고. 재판장이 판단을 해서 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예외사유를 두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아마 공범이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적용이 될 것 같네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람·등사 허용기준에 대해서 과거에 법원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보충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범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2호부터 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설치를 했냐면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즉 이것을 허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재판장의 기준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피해자가 모든 기록을 다 열람을 하고 나서 본인이 증언을 하는 경우까지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재판장이 심리의 상황을 고려한 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예외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마지막 조항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열람·복사해 놓고 증언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허용되면 안 되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하지 않을 명확한 이유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보통은 한 일주일 전부터는 재판장이 판결을 위해서 기록도 검토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내가 지금 판결 써야 되고 바빠 가지고 지금 내가 기록 검토하고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이 ‘지금 재판장이 기록 검토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열람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마지막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지 심리의 정도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예시를 앞에 하거나 아니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약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필요성은 저는 200% 공감을 하는데요 조금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일선 담당 판사들도 서로 간에 연구반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열람·복사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어느 정도일지를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고려해 봤었는데 아까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자가 증언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 열람·복사 신청을 하게 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송경제의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열람·복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기속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사실 다 유형화해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기본적으로 확정기록에 대해서 열람·복사를 할 때 제한 규정을 따 왔고요. 물론 거기 적정하지 않은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2호에서 6호까지를 따 왔고요.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심리의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포괄했는데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 이게 좀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좀……
 예, 박희승 위원님.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기록을 복사해 주는 주체가 실무관들이 합니까, 누가 해 줍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담당 부서 실무관들이 합니다.
 그런데 실무관들도 사실은 형사사건 담당하는 걸, 다 기피 부서고 일이 많은데 이것을 다 복사해 달라고 하면 이것 또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 줄까 말까 고민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피해자를 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에서는 검사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열심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검사는 기록 다 갖고 있지 않나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겠다고 또 법원에다가 다시 이걸 복사해 달라고…… 지금도 일정 부분은 복사를 해 주고 있지 않나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소장이나 공판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형사소송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이 소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검사가 소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검사의 대립 구조로 형사소송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성폭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준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지위로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송 관계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어떤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허용 범위를 좀 달리할 수 있고요.
 저도 형사재판장을 해 봤습니다만 박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과 중의 상당 부분이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허부이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허가해 주게 되면 실무관들이 이것을 복사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비실명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는 기록은 그냥 다 비실명 처리 안 한 상태에서 보게 되는데 이 열람·복사를 하게 되는 순간 비실명 처리를 실무관이 부담감을 안고 검정색 테이프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붙였다가 그다음에 열람·복사가 끝나고 나면 떼서 저희가 기록을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피해자 열람·복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리고 기소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재판부에 증거제출하기 전에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예규로 있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에 가지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본인이 진술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기 전 단계는 아직 법률에 규정은 안 돼 있는 그런 한계는 있고 지금 대검의 예규로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당 부분 복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비실명화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 아닙니까? 판결문조차도 비실명화 작업이 시간과 에너지가 상당히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판기록도 작은 사건이야 얇지만 정말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피해자 측에서 보겠다고 자꾸 신청을 하면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결정이 나면 그걸 또 일일이 비실명화 작업을 해서 지우고 가리고 복사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수고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 봐야지 이렇게 쉽게 복사를 허용하는 건 실무관들이 굉장히 힘든 것 아닌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기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안을 내주셨는데요. 박희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재판장이 허가를 하는 형태로 됐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 지휘권의 행사하고도 좀 안 맞는 측면이 있고 재판부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판장이 그대로 허가를 하는 것대로 한다면 현재 우리 소송을 담당하는 실무하고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업무 부담을 고려했었을 때 지금처럼 재판부가 아닌 재판장이 하도록 하는 김도읍 의원님 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1명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만 피고인이 굉장히 많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들도 많은데 그게 좀 악용될 우려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보고 싶은데 요즘은 합의를 굉장히 차단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괴롭힌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복사를 무분별하게 허용, 무분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허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정보가 다 노출이 될 것 아니에요, 사건이라는 게 조사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도 좀 엄격하게 복사 여부에 대해서 재판장이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제가 특히 성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사소송에 연결해서 민사소송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요. 특히 사기사건과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피해자가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서 수사기록이나 또는 공판기록을 입수하게 되면 그것을 민사소송의 자료로 제출을 하게 돼서, 사실은 재산범죄를 담당하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지위가 성폭력 피해자처럼 준당사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우려 등을 방지하도록 재판장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원칙적 허용 규정으로 하게 되면 재판장이 그동안 재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하던 것이 사실상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려했던 여러 가지 중에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결국은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를 한다면 즉시항고까지, 법원으로 하면 즉시항고가 되게 되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법원으로 하면 되게 되지요.
 그런데 재판장으로 하면 즉시항고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서 부담스러울 측면도 있어 보여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과거의 재판 진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이 배제가 되고 그러면 피해자 권리를 구제한다고 하는 것이 외려 사실은 더 많은 민사사건에 영향을 주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피고인이 상응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우려가 나오는데, 기존에 지난번에는 동의했던 것이 원래는 김도읍 의원안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맞습니다.
 기존에 제한적 허용을 하되 다만 제일 중요한 게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용할 때 통지도 안 한다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하자는, 원래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았었거든 그리고 법원도 동의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원칙적 허용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 뭐예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주체나 불복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판장이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했었을 때 즉시항고는 허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체제는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어서 김도읍 의원님 안은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드렸었는데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너무 잘 안 해 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셨고, 지난번 논의 때 그렇다고 보면 그냥 재판장이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예외적 사유를 규정해 와라, 그런 방법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김도읍 의원님 안 정도가 좋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보면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59조의2를 유추 적용을 했고, 아울러서 거기에 포섭할 수 없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불허해 줄 상황은 반드시 생기는데 그것은 재판장이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지만 이런 워딩을 통해서 예외 사유를 규정해 왔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이나 즉시항고의 문제는 저는 차장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은 하고요. 어쨌든 피해자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피해자도 열람·복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마지막 6호의 추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인데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아까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장이나 아니면 연구회나 이런 데서 좀 다각도로 논의를 해서 법원이 통일적인 기준만 가지고 적용을 해 나가고.
 또 실무를 하다 보면 우리 법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원칙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안 해 줘서 문제되는 경우보다 열람·복사를 해 줬는데 그것이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지 법관들이 이렇게 원칙적인 규정이 있는데 웬만하면 안 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잘 고려해 보면 재판장이 하도록 하고 즉시항고 없도록 하되 6호를 잘 활용해 가지고 통일적인 기준을 잘 마련해서 실무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서영교 위원님, 혹시……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이름 이런 것 지운다 그랬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지금은 띠 쳐서 지우지만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집어넣거나 정리할 때 두 가지 유형으로, 하나는 이런 것은 지우는 형태 그리고 원래 있는 안에서 보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다면 크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기술적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일이 너무 많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그 방식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공소장 같은 것 받아 보면 이름 지워지고 오는데 그런 내용을 좀 다른 형태로 시스템화한다면 그런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가지 제안으로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부산의 돌려차기 상태의 그 피해자가 재판정에 못 나간 거잖아요. 재판정에 못 나갔습니다. 왜? 너무 무섭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많이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성폭력 여성 단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의원님, 저희 얘기도 좀 들어 봐 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요?’, ‘저희는 피해자가 되고 이렇게 아픈 고통을 겪는데 왜 우리가 한 재판의 열람·등사를 못 하지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 못하고 상황도 못 보고 잘 못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야지, 저 자가 누구였고 어디였고 이건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이래서 이걸 간절히 얘기하는데 ‘아,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말씀처럼 검사는 기본적인 자료는 주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검찰은 기본적인 자료를 주고 대신 예외를 넣는 경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검찰에서 주는 것은 본인이 진술한 조서와 제출한 서류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한하고 있는 거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러면 재판 과정 속에서 어떻든 상대가 왜 그랬는지 누구였는지 반성은 하고 있는지 이런 거라도 알아야지, 무슨 심리로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아야 자기 보호도 되고 자기 방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그리고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본의 사례도 좀 보니까 일본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안 되는 사례를 규정해 놓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냥 ‘통일적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면 주자. 대신 이게 전체 재판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하자’ 이렇게 많은 얘기와 논의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법안이 내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일은 많겠으나 그런 건 조금 더 절차상…… 이것 때문에 일이 많아진다면 그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외 사유를 잘 정리하시고.
 사실은 성폭행 피해자나 보이스피싱 아니면 아까 말한 재산상의 싸움이 있지만 그게 말은 재산상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걸로 죽음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처럼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고 즉시항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 좀 절충안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규정을 두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판사의 판단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 관련돼서 약간 수정할 게 있어 가지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검찰에서 피해자가 신청할 때 본인이 진술한 조서와 제출한 것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 외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목적 범위로 한정해서 허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예, 제가 아까 자료를 보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래서 그걸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오는 6월부터 형사재판 서류 뭉치 대신 전자문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리는 프로그램에 코드인가 딱 넣으면 딱 가려져서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 일은 좀 줄어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영교 위원님은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 오늘 마련해 온 대안은 얼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저도 지난번 말씀하면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적용한 것은 참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게 원래 현행은 ‘심리의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열람 허가’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하면서도 예외가 현행법처럼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외적으로 다,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예외에 폭넓은 재량을 줘서 마치 원칙을 덮을 수 있는 것처럼 돼서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부분을 포괄 조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의원님들 낸 것 보면 꽤 상당히 많이 구체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통지할 때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열람·등사를 불허합니다’ 이렇게 통지하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돼서……
 앞에 지금까지 59조의2에서 2항 2호부터 6호까지 따로 예외 사항 만든 건 참 잘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너무 포괄적이니까 약간 더,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여기 찬성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게 예외가 너무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성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 못 한 걸 딱 지적해 주셨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결국에는 재판의 진행 경과와 사건의 속성에 따라서 불허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문구를 만들었고.
 아울러서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워딩 중에 심리의 상황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그걸 따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에 이걸 두고 종전에는 원칙에서 두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너무 예외가…… 원칙적으로는……
 저도 아까 그 우려를 했는데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실무 관행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견들이 어느 정도 모아졌고요.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무슨 업무 처리의 준비 절차가 크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이 규정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통지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통지를 할 것인지 통지서 양식이나 이런 규칙 제정 작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주시면,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나는 사실 이 개정 자체를 반대해요. 너무 그렇게 괜히 세세하게 넣는……
 이게 장려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게 비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이리저리 다 오픈시켜서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박희승 위원님……
 그리고 피해자 대리인이 검사라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검사를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피해자의 기록 등사·열람이라는 게, 제가 이것 때문에 과거에 제 후임 장관인 한동훈 장관하고도 좀 격론을 했던 것 같은데 차장님 잘 아실 텐데 대체로 우리 형사사법의 인권 보호라는 게 피의자, 피고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역사고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찰, 기소청이 충분히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대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일종의 직접적인 소송 참여의 한 단초를 지금 열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시행이 될는지 자못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공개적이고 투명화되니까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일 텐데 제한을 함으로써 있었던 부작용들은 최근에 몇 차례 있었지요. 다른 측면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해서 충분히 경청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적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 정신이 저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법원행정처가 어려운 속에서 2호부터 6호까지로 한정해서 예외 사유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은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면 되겠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6개월로 해 주시면……
 아, 6개월?
 규칙 개정을 해야 되니까.
 대법원규칙을 개정해야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위원장님, 허용해 주시면 한 말씀만 더 올리면요.
 예.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그러면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를 준당사자 지위로 승격시킬 거냐라는 측면에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승격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래서 피해자 중에서 일반 사건의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는 다르기 때문에 공판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변호인이 당사자로 출석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문제 됐던 사건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염두해 뒀었던 것은, 이러한 원칙적인 허용은 성폭력 사건에 한해서 운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은 내부적으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려고 보면 접근 방식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 규정이긴 합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저 그 방향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심정이긴 한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보면 성폭력 범죄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일반 범죄에도 이것이 수용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냈고요. 운용의 묘는 잘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법원행정처 대안으로 이성윤 위원님 지적이었나요, 배보다 배꼽이 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형사소송의 발전 속에서 어떤 큰 새로운 전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상정된 안건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상정된 안건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상정된 안건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상정된 안건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상정된 안건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상정된 안건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상정된 안건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상정된 안건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상정된 안건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상정된 안건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상정된 안건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상정된 안건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상정된 안건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상정된 안건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상정된 안건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상정된 안건

(17시0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16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논의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의안번호 12·16·19·21·24의 전자주주총회 부분만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6페이지,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이해됩니다.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범위 및 운영 방식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현장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며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안은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 주주총회를 모두 도입하는 내용이고 다른 개정안들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은 물리적 공간에서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하는 현장병행형 주주총회와 현장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아니하고 전자주주총회만을 개최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옵트 인(Opt-in) 방식으로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둔 경우에만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개정안들은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여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주총회는 3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가 동시에 여러 현장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2017년 12월 섀도우 보팅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주주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하여는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들이 소외될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인하여 현장주주총회에 비하여 경영진과 주주 간 또는 주주 상호 간의 소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의장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설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주들이 경영진이 설정한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의결권 대립이 벌어지는 주주 간의 발언 기회를 제한하거나 경영진에 불리한 주주의 질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경영진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질문 의도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할 때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한 토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해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률상 출석의 효과가 인정되는 형태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를 찾기 어려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과 동시에 의무화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 개최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현실적 문제를 검증할 기회가 없어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경제적·법률적 위험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따른 시스템·인프라 구축, 안정성 검증 등을 위해서 유예기간이 충분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술적 사유로 인한 의결권 행사 또는 의사진행 등 결의방법의 하자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의 소를 제한하는 정부안에 관련하여서는 기술적 사유로 인한 하자는 회사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은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슥 지나가서 하나도 못 알아 듣겠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 의결권의 신속·효율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주주총회를 대체하는 완전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의원님들 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진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할 때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대체하는 완전형 전자주주총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형 전자주주총회를 인정할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 따라 선택 여부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옵트인(opt-in) 방식이라는 얘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단은 정관으로서 완전형 전자주주총회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와 운영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정부안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현장 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에 취약한 주주의 소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의 특성상 주주나 경영진 간의 자유로운 소통이나 토론이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발언 기회를 제한하는 등 주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었을 때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셨던 기술적 사유로 인해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를 할 때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종전 발표하신 것처럼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하나마다 이슈가 있는데 이슈가 크고 또 주식회사 제도에 굉장히 중요한 근본을 논하는 자리인데 포괄적으로 아무거나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그러시면 한번 법안을 하나하나 놓고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 보는 형태로 일단 일독을 먼저 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안 그러면 워낙 큰 이슈들을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 오늘 회의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중구난방은 아니었고.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전자주주총회가……
 지금까지는 중구가 시작되려고 하는 거니까.
 (웃음소리)
 박승희 위원님, 지금 뭐라고…… 아니, 박희승 위원님.
 아니, 전자주주총회로 지금 한정해서 금방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예.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개정안 내용에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것 먼저 시작할 때 이 개정안 내용을 어느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훌륭하신 박균택 의원안을 일단 놓고 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정환철 수석,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제 안으로 안 해 줘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니까 뭘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면서……
 쟁점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했듯이 전자주주총회를 현장대체형 주주총회 도입안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분명히 아까 신중이라는 말씀 하셨고.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맞습니다.
 차관은 어떠신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저희는 허용할 수 있다, 정관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
 외국의 입법례, 미국은 가능한 걸로 돼 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장회사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닌 거 같아요. 뭘 의무화한다는 거예요? 전자주주총회를?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사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아까 차장님은 신중?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 발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이 없으셨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법무부에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이었지요, 그것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러니까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전자주주총회도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정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러니까 정관에 허용을 하면 완전형 전자주주총회도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규정은 법에 지금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뭐냐를 답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서는 반대하지만 정관으로서 채택할 수 있게 규정을 하자는 것 같은데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고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안은 이게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부안은 이 부분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건 했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도 규제할 수 없는 반드시 의무화를 하는 이 조항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담당 과장이 있으면, 그 입장을 정리한 게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이건 양이 많아 가지고 차관이 다 이걸 숙지하기 어렵던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 자율성과 효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반대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는 대규모 상장 법인의 속성을 고려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차장님은.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니까 정관으로 이 의무화 조항을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법무부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저희도 일단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
 입법정책적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논점……
 그다음에 세 번째,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와 관련해서는 차장님은 신중, 그렇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님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정부안에 있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기술적인 사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지금 수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러니까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결의취소의 소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현행 규정 아니에요? 아닌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정부 개정안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박균택 위원님.
 예.
 여러 의원님들의 안이 있는데 소집지와 개최 방식에 대해서 특별한 쟁점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실래요?
 이 내용은 정부안에 있는 내용과 내용이 지금 같은 것이고.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된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을 1항은 한자를 한글로 바꿔 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러네요.
 2항에 있는 것은 어쨌든 직접 출석하는 방식, 그 원칙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고 전자적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에 불과한 것이라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542조의14로 개정안 내신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실래요?
 전자투표제도 이걸 도입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두고, 근거 규정을 1항에 두는 것이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2항에서는 자산규모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일부 위임은 해 놨지만 자산규모를 고려해서 개최해야 하는 의무적 도입을 해야 하는……
 상장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상장회사.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
 의무조항이지요?
 예,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이 좀 쟁점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직접 출석하는 방법과 전자적 통신 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정문 의원님 안을 좀 참고를 해서 만들었던 안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서는 4항은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은 특별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5항·6항 이 부분들도 쟁점이 될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미가 있는 규정은 2항과 3항, 두 가지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42조의15도 주의규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큰 쟁점이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안에 의하면 지금 일반주총과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선택적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아니, 3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 3항……
 3항을 보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방식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의 출석하는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한 가지 방식.
 한 가지로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2항에 의하면 무조건 일정 규모는 전자주주총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뭐든지 전자주총으로 다 돌린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면 3항이랑 2항이랑 규정이 좀 모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병행을 하는데 출석하는 방법을 하나만 선택한다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행을 의무화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 아니……
 3항에 의하면 결국은 병행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542조의14 1항에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정관 우선…… 그러니까 정관에서 병행하지 않게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되나요? 이것 지금 보니까 해석을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아니,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몰고 그것을 정관으로 병행을 할 건지도 열어 놓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달리 정한 규정에 의하면 1항은 지금……
 병행형 아니에요.
 병행형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병행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표현에 조금 오해가 있으면 한번……
 1항에 의해서도 병행이……
 병행이 되고, 이렇게 병행형을 해 놨는데 그러면 모든 상장회사가 다 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병행형으로 하는 걸로 전제로 하고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도입……
 전자주총을 도입하는데 병행형으로 해야 된다.
 예, 현장과 주총이, 전자적……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안이랑은 완전히 좀 다른 거네요, 지금 내용이.
 예, 정부안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병행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다음에 회사마다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병행을 위해서 각종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참여율을 높이고 소수주주 참여를 돕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 투표도 가려내야 되는데요? 현장에 와서 전자투표하는 사람이 있을 수……
 당연히 가려야지요.
 그런데 그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아니, 정부안에도 지금 병행전자주주총회 또 완전전자주주총회 이렇게 다 있는데.
 정부안은 병행형이 아니니까, 완전주주총회는 현장에 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2개 중 선택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총선할 때 보면 사전투표를 할 때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당일 날 할 때 미리 전자적 기록이 있어서 이중투표가 다 방지되지 않습니까?
 이건 동시에 하잖아요, 지금.
 물론 이것도 동시이기는 한데 그것을 입력하는 순간에 이중투표는 다 걸러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복잡한 규정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지를 않네. 한번 이것 좀 정리가 필요하겠는데요. 이 차이를 좀 정리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단 정부 측에서 이해하기로는 위원님들 안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할 때 현장에서 열리는 것과 병행하는 것만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 정부안은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정관에 정함에 따라서 아예 안 열고 온라인상으로만 하는 완전형도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서……
 그러면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선택할 수 있게. 그런데 위원님들 안은 오프라인에서 열리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해석을 할 때.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어때요?
 그 해석이 맞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이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기업은 어떻게 입장을 밝혔던가요?
 제 기억에는 충실의무에 집중이 되어져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쟁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발표문상으로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의 두 분의 발표문이 있고 나머지 두 분의 발표문은 이사의 충실의무만 거의 써 있었기 때문에 발표문에도 아예 이것에 대한 입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을 놓고서 지금 죽 정부안을 읽어 드릴 테니까 박균택 위원님은 본인안을 갖고 차이점이 나면 나는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예.
 소집지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개최 방식도 그렇고.
 364조의2(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주주총회) ‘회사는 3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364조제2항의 방식과 제1호의 방식을 모두 배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1호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 주주가 그 선택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할 수 있는 방식’, 2호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만 출석할 수 있는 방식’, 지금 아무 방식이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정부안에 의하면 오프라인으로 하거나 병행전자주주총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완전주주총회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러니까 정부안은 전자주주총회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논외로 하는 것이고 일단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할 때는 병행형도 가능하고 완전형도 가능하다, 정관의 선택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규정 형식에 의하면 364조 2항의 방식과 1호의 방식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해서 전자주주총회를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행형이 아닌 일반적인 총회 또는 완전전자주주총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전자주주총회를 안 할 수도 있는 규정으로 돼 있는데.
 아니지요. 거꾸로 소집지에 가거나 전자로 하는 건 1호로 2개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완전전자로만 가능하다 했으니 사실 다 가능하지요, 병행도 가능하고 전자로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에 의하면 병행도 가능하고 병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일반 오프라인 현장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둘 중의 하나 선택하라는 것 아니야. 그러면 병행은 선택 안 하고 완전을 선택하되 완전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 또는 완전전자주주총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전자주주총회를 선택하는 이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완전주주총회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석이 되잖아.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을 다시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정부안의 취지는 전자주주총회 자체를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한다고 봤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완전형과 병행형이.
 완전형은 굳이 선택지를 둘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해도 되고 전자투표로 해도 된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가면 저절로 모든 사람이 다 전자투표하게 되는 거지요. 다만 현장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은 열어 두자는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그런데 완전형을 채택하는 순간에 현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관에 규정하면 주주들이 아예 현장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아예 전자로만 한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주주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정관에 두고. 다만 지금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얼마든지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정관에 의해서 전자투표도 가능하다고 해서 완전형이든 병행형이든 그것은……
 잠깐만요, 장동혁 위원님.
 27페이지 보세요. 지금 ‘이 경우 정관으로 배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 했는데 그 배제는 364조제2항의 방식,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제2항의 방식과 제1호의 방식, 여기서 제1호는 뭡니까?
 병행전자주주총회잖아요.
 이걸 모두 배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 이게 의미가 있는 조항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여하튼 취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전자주주총회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하면 두 가지가 선택 가능하다는 건데 규정상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규정이 약간……
 그렇지요? 별 의미가 없는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더 진보적으로 낸 것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1호와 2호로 병행도 가능하고 완전전자주총도 가능한데 그 앞에서 이 경우 정관으로 이걸 배제하도록…… 그러면 주주총회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선택은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건 의미 없는 문언 같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 규정은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것도 헷갈렸고.
 지금 정부안을 놓고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가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항의 ‘제1항 각호의 방식으로 개최된 총회(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전자주주총회는 그걸로 대체하는 거니까 직접 출석한 걸로 본다는 건 당연한 거고.
 3항 ‘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지요?
 박균택 위원님, 본인 안과 잘 비교해서 이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4항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혀 문제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다음, 정부안 제368조의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상식적인 규정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2항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결권 행사 또는 의사진행 등 결의방법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76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의방법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균택 위원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해 봐 주십시오.
 여기는 만일 의결권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한이 돼고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데 중과실로만 제한해 놓으면 경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뺀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의결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 한단 얘기입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일단은 중과실인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경과실에 의해서라도 결과가 왜곡돼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김남근 의원안도 같은데요……
 실수인 경우에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그렇습니다. 기술적 사유로 인한 경우까지를 취소 사유로 삼으면 그러면 기술적으로 하자가 다 보완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소송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고 고의·중과실에 한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인데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기술적 사유가 보완되지 않아서 이번 의결에서 기술적 사유로 결의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다툴 수 있어야지, 어쨌든 결과가 달라졌는데. 기술적 사유로 결의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다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다만 정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그 시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이유로 해서 주주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주주총회 절차 자체가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섞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부터는 가능한데 비교적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절차의 하자를 가지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과실이 경미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실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의결 자체가 바뀌거나, 결과가 바뀌거나 그 결과가 중대하느냐를 따져야지. 아니,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중대하게 결과가 바뀌었는데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고의는 아닌 중과실이거나, 준비할 대로 다했는데 어쨌든 기술적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결과가 뒤집어졌는데 그것 다투지 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집계가 잘못된 거라 그러면 그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럽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하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면 되는 형태이지 이것으로 소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회사나 일반 주주나 다 하나 되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고의적일 때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게 잘못된 과실, 장애 이걸로 결과가 잘못되면 다시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결과가 그대로 간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것이 소송의 사유가 되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놓는 것인 것 같아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주면 소송을 해야지요.
 안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기술적 하자로 인한 카운트의 부정확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고 소수 주주들이 그러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뻔한 결과를, 남소를 통해서 원활한 주주총회의 경과를 저해할까 봐 그런 우려에서 두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김남근 의원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남소가 걱정되면 소송에서 모두 다 중과실·고의만 소송되게 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지금 차관의 말은.
 차관님, 저 궁금한 게 기술적 이 부분 예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기술적 장애로 인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줘 보세요. 결국 저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보는 게 고의·중과실, 경과실인지 어떻게 판단하며 이게 기술적 장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총회 업무를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뭔가 실수를 가지고 따지는 소송이라고 한다면 경과실을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이 문제겠지만 의결의 결과가 바뀌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지 말라는 것은 수긍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정비를 아무리 잘했어도, 예를 들면 두세 명이 그 시간에 기술적 문제로 접속을 하지 못했는데 한 표 차이로 결과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경우에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균택 위원님도 그러시고 장동혁 위원님도 그러시고,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저 화 안 났습니다.
 아니아니, 장동혁 위원님.
 말이 돼야……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사례가 없나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거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 법의 취지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좀 고려해 가지고, 사실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상당히 중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이정문 의원님도 꽤 이 법안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빼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지정해서 위탁’, 이런 거네요, 마치 선거관리 위탁하듯이. 그런 규정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지요, 박균택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조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부안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부안 가지고 다 따져 보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읽어 가면서.
 그래. 중간에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4항,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이건 수탁기관이지요, 임직원은 정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지요? 또 자기를 위하여, 3자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규정이지요, 박균택 위원님?
 예.
 전혀 문제가……
 다음 5항,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된다’. 어떻습니까, 이런 보존기간? 박 의원님 안에도 있네요, 이정문 의원님 안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된다’. 역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상법상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존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까? 일반 상법에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보존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어요?
 5년으로 알고 있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6항에 따라 비치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박균택 의원님도 ‘열람 청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같이돼 있고요.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가 더 좋겠네요.
 예.
 그다음에 ‘주주의 질의 방법·절차 및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없으시지요?
 예.
 그다음에 368조의6(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의결권의 행사 등) ‘회사가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직접 나가기도 하고 전자도 하면 이중투표가 되니까 당연한 거지요?
 예.
 그다음 2항, ‘주주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된다’. 문제없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문제는 일응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안에는 없지만 전혀 무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3항, ‘회사는 주주의 대리인이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개최된 전자주주총회에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직접 주주총회든 전자주주총회든 다 병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최된 전자주주총회에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차관님, 이건 뭐예요, 이상한데?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앞에 1항에 나온 것이 제가 써 놓은 선택 의무 중의 하나로 해 놓은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그것과 관련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러니까 주주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전자주주총회에서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러니까 병행총회로 이루어질 경우에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주주 대리인이 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왜 그렇지요?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전부 다 전자주총에서도 할 수 있는데 또 병행도 할 수 있는데, 현장주주총회는 대리인이 가서 할 수 있는데 왜 전자주주총회는 못 하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본인과의 어떤 관계, 대리권 증명이나 이런 문제가 실무상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예.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가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거나 위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일 수 있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어때요?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게요.
 가만 있어요. 이따 시간 줄게요.
 아니, 지금 이 위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줄게요. 한 번 일독하고 얘기합시다, 장동혁 위원님. 5시 45분입니다. 미안해요. 이따 말씀할 시간 드릴게요.
 372조(총회의 속행 및 연기 등)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속행된 총회 또는 연기된 총회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와 다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하다가 현장형으로도 하고 현장형으로 하다가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가? 어때요, 박균택 위원님?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불가능하지. 현장을 오늘 한다고 선택했는데 갑자기 전자적으로 바꾼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이런 상정……
 이것은 무슨 과, 어디 과에서 준비해요? 상사법무과?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상사법무과입니다.
 과장님 오셨어? 왜 과장님이 안 오셨어?
정성두법무부상사법무과정성두
 상사법무과 담당 검사 출석했습니다.
 그래요. 얘기 한번 해 봐요. 왜 이런 조항을 뒀지요?
정성두법무부상사법무과정성두
 그러니까 저희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다 임의적으로, 정부안의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완전전자주총이든 병행전자주총이든 제도의 근거를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를 모두 상정해서 그런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경우?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열어 놔서 가능한 한 가능하도록, 회의가 속행돼서 결론을 맺도록 하는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성두법무부상사법무과정성두
 예, 맞습니다.
 그런 속 깊은 뜻이……
 그래요. 별로 무익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요? 해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잘은 모르겠지만 이의는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무상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로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2항,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나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이건 당연한 거고.
 예, 타당한 것 같습니다.
 3항, ‘주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속행되거나 연기되는 경우 363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 출석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속행된’…… 아까 그거랑 같은 얘기네?
 똑같은 내용이네, 이것도.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속행된 총회 또는 연기된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별로 해롭지 않은 사항 같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제36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363조가 뭡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소집 통지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소집 통지? 소집 통지에 어떻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1항은 총회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 그런 규정입니다.
 오케이. 전혀 문제없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방식을 바꿔서 속행을 하는데 2주 전 이런 것에 적용될 여지가 없겠네요. 오케이.
 총회의 의사록.
 1. 현행과 같음.
 2. ‘의사록에는 총회의 개최방식 및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기명날인·서명하여야 된다’. 당연한 조항 같습니다.
 한문을 한글로 바꾼 거네.
 아까 전문위원이……
 이것 듣고 이따가 말씀하세요. 얼굴 사납게 하지 말고.
 예.
 결국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완전전자주주총회냐 병행전자주주총회냐 이 부분에 있어서 1항 병행을 제가 주장하고, 2항 완전전자주주총회 이것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 빼놓으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27페이지, ‘이 경우 정관으로 364조 제2항의 방식과 제1호의 방식을 모두 배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설명해 봐 주실래요?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27페이지 정부안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364조 제2항의 방식은 현장주주총회고요 제1호의 방식은 병행주주총회 방식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배제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만 채택하는 정관을 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안이 그런……
 그러면 모순되지요, 지금?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모순되지는 않고요.
 2호하고 모순되는 것 아니에요?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모순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완전전자주주총회를 정부안만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주주총회만을 채택하도록 정관에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부안의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그게 아니고 정부안은 완전형을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문헌이 완전전자주주총회를 선택해서 허용할 수 있는데, 이 문헌이 서로 모순되는 건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약간 표현상 다듬을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렇습니다, 취지는.
 지금 전문위원이 해석하는 대로 하면 1호, 2호하고 완전 배치되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취지는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다 빼 버릴까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도 이 단서 해석은, 이게 완전주주총회를 뒤에 규정한 것하고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상사법무과 검사?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법무실장입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조금 단서 조항에 대해서 저희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전전자주총을 정관에서 애초에 완전전자주총으로만 하도록 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완전전자주총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회사마다 인프라라든지 참여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완전전자주총을 애초에 정관에서 못을 박아서 완전전자주총으로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행으로 한 다음에 그때그때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번에는 전자주총으로 합시다, 이번에는 현장주총으로 합시다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 자체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차관님, 아까 저거 안건하고는 안건이 좀 다른데?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차관이……
 그런 취지였어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제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다소 표현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적으로 정관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주주총회는 완전전자주주총회만에 의한다, 이건 도입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현장주주총회, 어떤 경우는 전자주주총회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할 수는 있다. 또 아까 뒤 조항까지 보면 잠시 중단했다가 현장형으로 하다가 전자적으로 가기도 하고 전자적으로 하다가 현장형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유연성은 있는데 정관으로 딱 박아 가지고 이 회사는 언제나 현장주주총회는 못 하고 전자주주총회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배제한 거다 이런 얘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안은 완전형을 채택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정부안은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제가 표현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균택 의원님 안하고 이 부분이 충돌됩니다. 박균택 의원님 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반드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제일 큰 충돌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항, 전자주주총회를 먼저 심사를 하자고 한 이유는 양 기관에서 비교적 입법정책적 선택의 문제고 좀 열려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다면 회사가 정관으로 정할 때 정관 의결정족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정하는 여러 가지 위험성 중에 무슨 소수주주 이런 우려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완전주주총회, 현장을 대체하는 그런 주주총회를 열었을 경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설시를 했고요. 의원님들 안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가지 모두 현장대체형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오직 정부안에서만 완전전자주주총회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문제점은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부안 이외의 네 가지 의원님들 안은 완전주주총회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364조 2항에서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정부안을 보면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 의원님들 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364조 2항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정관으로……
 그런 것 같네요. 박균택 의원안을 보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2항도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는 전자주주총회 어떤 경우는 현장주주총회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혀져요. 언제나 예외 없이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만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 안에도. 그렇지요?
 예,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 전자적인 방법도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 그것 하나를 줄 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거지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2항이 그렇게 해석돼요? 그건 아니지. 2항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됩니까? 2항은 지금 보면 필수적 전자주주총회를……
 예, 필수적으로.
 개최하게 돼 있는데 위의 1항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안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부안은 원칙적으로 현장주주총회도 가능하지만 정관에 의해서 병행주주총회, 완전주주총회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택지를 넓히는 하나의 근거를 주는 규정이고 박균택 의원안은 지금 전자주주총회가……
 대기업에 대한 의무를 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두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지요. 의무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아니 회사가 주주총회를 선택할 수 있게 정관에다 다양한 선택지를 두는 것은 별론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면, 결국 지금 완전주주총회를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병행주주총회를 하라는 얘기인지 이것도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결국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규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기업일수록 소수 주주가 많은 회사일수록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도입하고 이 상세한 규정을 다 놔두면서 도입하든 말든 그건 너희들 자유다라고 그러면, 그 입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기업에서 문제가 크다고 해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차장님,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 현장투표나 아니면 전자투표, 집에서 전자투표 선택하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차관님,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 현장투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자투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어디서든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전자투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요, 투표는요 공정이 생명입니다. 그 공정으로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감시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전자투표 도입되면요, 특히 대기업 엄청나게 많은 주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그럴 거예요. ‘이것 시스템 제대로 된 거 맞아? 누가 이것 조작하지 않았어? 누군가 해킹하지 않았어? 내가 그 시스템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진짜 주주가 들어왔는지, 위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주주를 가장해서 시스템적으로 들어왔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야? 이것 정말 제대로 한 거 맞아?’ 아니면 ‘투표도 안 했는데 회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조작해 가지고 진짜 투표도 안 한 사람 자기들 입맛대로 이것 결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뭔가 조작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시비가 계속될 것입니다.
 누가 들어왔는지를 다른 주주들은 확인할 수도 없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누가 이걸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시스템에 중대한 오류·고의가 있을 때만 소를 제기하라고 하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중대한 고의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집에서 투표한 일반 소수 주주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편리하니까 소수 주주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세상 모든 각국들이 모두 다 전자투표 하면 되지요,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도 채택하지 않고 현장투표만 하고 수계표만 하는 나라들은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그 신뢰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불편하고 힘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투표 결과 마음에 안 들면요 다 소송할 걸요. 이것 시스템 다 보자고 할 거예요. 프로그램 보자고 할 거예요. 증거보전 신청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들어왔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일일이 다 확인 전화 하자고 할 거예요.
 아니, 전자투표가 편한 방법인 줄 알겠고 현장 못 가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도 알겠지요, 물론 주주는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인 건 알겠지만 이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선거 전자투표 해 보세요. 누가 그것 승복할 수 있겠나? 그런데 이것 위임 안 된다고, 위임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들어왔는지를 나중에 시스템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 계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조화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면 정부안에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네. 제가 보니까 잘 만드신 것 같아. ‘이 경우 정관으로 모두 배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 즉 정관으로 우리 회사는 완전한 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만 가능하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과 지금 박균택·김남근·이정문 의원님 안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석해 보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언제나 전자주주총회로만 총회 의결을 하도록 하는 건 안 되지만 병행도 가능한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관으로 현장주주총회만 가능한 것처럼 해 놓으면 그것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잖아요.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은 내 해석에 반대했지만 전자주주총회를 적어도, 횟수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전자주주총회를 하도록, 언제나는 아니지만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선회하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아니에요? 어때요,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전자주주총회 그 과정에서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자주주총회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제도고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대리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것 도입은 하되 약간 선택 사항이라는 걸 강조를 했고 다만 선택을 함에 있어서 완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병행형과 같이 선택도 가능한 것으로 정관에 규정을 둠으로써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병행형과 완전형을 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유연성을 구비한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2조?
 지금 딱 특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그때 우리 논의할 때 2조 정도가 논의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2조 정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통계적으로, 여기 설명은 다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회사법이 가장 발달하고 주주 보호가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화하는 것 자체는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법제도 지금 현재 회사법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 법제를 많이 차용해서 우리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우리 법에서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전자주주총회를 해서, 장동혁 위원이 지적하듯이 그것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미국도 의무화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논의가 돼 있는 것도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안에는 그 내용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나……
 정부안에 없습니다.
 지금 안을 들여왔기 때문에, 안을 넣었기 때문에……
 정부안까지는 리즈너블(reasonable)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정 규모 2조 이상의……
 제가 아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성윤 위원님.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으니까 이것은 답을 좀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무화돼 있지도 않은데 굳이 우리가 입법을 해 가지고, 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것인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안에서 그렇게까지 법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들여오도록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주주의결권 행사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한다는 데 취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정부안은 의무화하는 것까지 나아간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병행형·완전형을 선택에 따라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은 하지요. 일단은 완전 의무화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것 알겠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걸 의무화, 이것을 도입하는 주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왜 도입을 안 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IT가 지금 발달돼 있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미국에서 하고는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에서 활성화되고는 있는데 의무는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것 옛날에 많이,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
 역시 정보 선진국의 법무부답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진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구박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요 차관님, 투표는요 편리함보다 공정이 핵심입니다.
 전문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36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관련하여 중간쯤 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총 2267개사 중 2023년 비대면(온라인) 형태의 주총을 개최한 회사는 34개사. 이 통계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받은 겁니다.
 코스닥시장 5개사에 불과해요?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예, 일단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쓰실 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그 문제를 검증할 기회가 없어서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그다음에 경제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써 놨거든요. 이 부분도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의견인가요?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이 부분이요?
 예.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예, 그런 것……
 전자주총 의무화 관련해서 이 통계에 관해서 코스닥은 5개사, 코스피는 29개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전자주총을 의무화했을 경우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예,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반대 의견만 그냥 받은 것 같아요.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예.
 장동혁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 심지어 어떤 제도, 의무화가 아닌 제도 도입을 하려는 법무부의 선진적 조치마저 비판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린 것 같은데 그 공정성을 가지고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전자투표 제도는 앞으로 절대 도입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장동혁 위원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되고요. 회사에 따라서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면 됩니다, 정관에. 그런데 왜 일정 규모 이상, 더군다나 주주 수가 많으면 거기에서 시스템이나 공정성의 문제는 훨씬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이걸 도입하도록 법에서, 왜 회사의 투표 방식을 법에서 강제합니까?
 그러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이 방식을?
 잠깐만요.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무부의 방침까지 반대하시는 건 아닌 거지요?
 아니, 지금도 정관에 의해서 하면 하는 겁니다, 회사의 자율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 위원님 말씀은 법에다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에 두더라도 저는 일정 규모 이상이든 뭐든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왜 강제해야 됩니까?
 그러면 법에 도입하는 것까지는 찬성하시는데 강제하는 것은……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은 아니고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법에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자투표……
 잠깐만. 이제 시간도 많이 돼서.
 장동혁 위원님이 국회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것 논의해 왔어요.
 아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것은 진리입니까?
 아니요, 내 얘기 끝까지 들어요. 유상범 위원님이 마치 생소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그중에 상법 개정 논의 중에, 제가 재선 때 간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논의를 해 온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도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그중에 좀 비교적 쉽다, 전향적이다 하는 것을 고른 게 지금 이 전자투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유상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마당이니까 박균택 위원님, 이번에는 정관이라는 어떤 기제가 있으니까, 제어기제가 있으니까 법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정도로 진일보하고 이 의무조항은 이번에는 빼는 게 어떻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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