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
- 2. 가상자산업법안(의안번호 2109935)
- 3.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190)
- 4.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312)
-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47)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제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회의장도 이른 아침부터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제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회의장도 이른 아침부터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219억 원을 출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동 출연금의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집합 제한 업종과 경영 위기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료 추가 감면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219억 원을 출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동 출연금의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집합 제한 업종과 경영 위기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료 추가 감면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님.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잖아요?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필요성하고는 별개로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17.4%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는 제도 신설에 따른 언론이……
크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크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연초에 이게 시행이 된 이후에, 당초 처음에는 언론 홍보 효과와 대기 수요 자금 신청으로 해 가지고 1, 2월 두 달은 집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별로 저금리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 100% 보증, 이차 보전 등 기존 저희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아 가지고 이쪽으로 자금 수요가 간 원인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이게 시행이 된 이후에, 당초 처음에는 언론 홍보 효과와 대기 수요 자금 신청으로 해 가지고 1, 2월 두 달은 집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별로 저금리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 100% 보증, 이차 보전 등 기존 저희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아 가지고 이쪽으로 자금 수요가 간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그쪽의 자금 수요가 소진이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온다고 보고 이번에 보증료를 내린다든가 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자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한도가 5000만 원이에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한도가 2500만 원이고 금리가 제로 퍼센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우리 이 프로그램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도를 좀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당초 프로그램을 짤 때 정부로부터 받은 추경 재원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정부 쪽에 권유해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료 일부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372억 원이었는데 추경안에 219억 반영해 가지고 이만큼 신보가 대신 부담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153억이라고 하면 이왕에 하는 건데 이것 153억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래 소상공인 위탁보증 정부 출연을 할 때 운용배수 11.5배를 적용해 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7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6100억만 출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재원 1500억이 지금 정부로부터 출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출연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래 소상공인 위탁보증 정부 출연을 할 때 운용배수 11.5배를 적용해 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7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6100억만 출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재원 1500억이 지금 정부로부터 출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출연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153억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지 372억 중에 219억은 반영을 하고 나머지 153억을 남겨 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십조 원대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예산이 중소벤처부로 들어가 가지고 중소벤처부에서 기금으로 전입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중소벤처부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 재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재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반대할 이유 없고, 다만 전체 예산 통해서 중소벤처부에 들어가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시 협의해서 짜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 재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재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반대할 이유 없고, 다만 전체 예산 통해서 중소벤처부에 들어가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시 협의해서 짜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3억을 추가하면 보증료 전액 지원이 가능한 만큼 이 필요한 예산만큼을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1000만 원을 대출할 때 지금 추경안에 따라서 보증료 추가 감면을 해도 약 5만 7080원을 부담하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지요? 이런 금융비용도 사실 임차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입니다.
또 저희 사무실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5년 차 보증료율을 면제할 때 추가로 필요한 기금이 약 153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와 보증료 면제 및 추가 감면을 좀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입장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행 1000만 원을 대출할 때 지금 추경안에 따라서 보증료 추가 감면을 해도 약 5만 7080원을 부담하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지요? 이런 금융비용도 사실 임차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입니다.
또 저희 사무실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5년 차 보증료율을 면제할 때 추가로 필요한 기금이 약 153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와 보증료 면제 및 추가 감면을 좀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입장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부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정부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정부안을 다시 이야기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제가 필요하면 기재부장관님한테 오늘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안을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 아마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항상 탁상행정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계속 말만 그러는 것 같아요. 정부 부처나 우리 정치권이나 보면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데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집합 제한 업종이라든지 경영 위기 업종, 특히 임차 소상공인들은 거의 뭐랄까 지금 삶이, 생계가 거의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뭐 들어 봐야 153억 정도 되는 건데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우리 이정문 위원님이 하고 그다음에 배진교 위원님.
우리 이정문 위원님이 하고 그다음에 배진교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드릴게요.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어 1000명대를 넘어가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도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방역 조치 강화는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지만 장기화된 영업 제한 및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융위 추경안을 보면 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예산 218억 원이 편성이 됐지요. 기존 특별 지원 프로그램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했지만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소비가 위축되어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 예산집행이 계획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감액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집합 제한으로 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어 1000명대를 넘어가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도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방역 조치 강화는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지만 장기화된 영업 제한 및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융위 추경안을 보면 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예산 218억 원이 편성이 됐지요. 기존 특별 지원 프로그램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했지만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소비가 위축되어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 예산집행이 계획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감액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집합 제한으로 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따라서 이번 신보 특별 프로그램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벌써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증료 면제 범위를 좀 늘리고 보증료율을 더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금액이 많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완전 면제 시에 370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154억 정도가 더 추가로 투입이 되면 다 면제가 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증료 감면이나 대출한도 증액 이외에도 사실 실제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는 그 금리 보전 프로그램 등이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금융위 차원에서 어떤 연구라든지 제언 이런 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증료 감면이나 대출한도 증액 이외에도 사실 실제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는 그 금리 보전 프로그램 등이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금융위 차원에서 어떤 연구라든지 제언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제 3차인데 1차․2차 때 이미 금리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낮은 수준으로 해서 그때 다 하고, 그래서 그 덕분에 사실 1차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소진된 것도 알고 있고요. 2차 중에서는 10조를 줬는데 10조 중에 지금 남은 3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7조에 관한 거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집합 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양쪽 다 충분히 다른 것에 비해서 낮은 금리다 이렇게 되고 이제 집합 제한 업종이 더 어려워지니까 더 추가적으로 보증료 쪽을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양쪽 다 충분히 다른 것에 비해서 낮은 금리다 이렇게 되고 이제 집합 제한 업종이 더 어려워지니까 더 추가적으로 보증료 쪽을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잠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이 위기에 다시 봉착해 있고 이번 추경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금융 지원, 특히 긴급 대출과 관련돼서 요구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이 통과는 됐으나 어쨌든 보상과 피해 지원을 두텁게 하자고 하는 취지의 이번 추경안인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금액을 더 확대하고 금리도 더 낮추는 문제와 관련된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신용보증에 신청했을 때…… 실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이 위기에 다시 봉착해 있고 이번 추경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금융 지원, 특히 긴급 대출과 관련돼서 요구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이 통과는 됐으나 어쨌든 보상과 피해 지원을 두텁게 하자고 하는 취지의 이번 추경안인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금액을 더 확대하고 금리도 더 낮추는 문제와 관련된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신용보증에 신청했을 때…… 실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위탁보증의 경우에는 저희의 심사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증심사를 하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생략하면서 속도를 굉장히 내는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증이 한 일주일 걸리는데 이거는 한 3~4일 내에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증심사를 하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생략하면서 속도를 굉장히 내는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증이 한 일주일 걸리는데 이거는 한 3~4일 내에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생략해서 과거에 비해서 신속하게 보증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제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신용보증에 보증 신청을 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호소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호소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위탁보증의 경우는 심사를 은행에서 합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지금 일반보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19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존 보증보다는 상당히 완화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용보증의 특별 프로그램인 만큼 사실 자격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폭 완화하지 않는 이상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대출한도가 적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자격심사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들을 그냥 일반은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특별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더욱더 완화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조치들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는 아마 과거에 했던 식의 그런 심사가 아니고 좀 더 고객 편의적인 걸 했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한지는 제가 신보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는 아마 과거에 했던 식의 그런 심사가 아니고 좀 더 고객 편의적인 걸 했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한지는 제가 신보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금리와 관련돼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그 요구를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더욱더 지원책을 마련하시는 게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책들을 더욱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지요?
다 하신 거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 제한 업종 등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 규모가 크지 않고 보증료를 감면하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무위원회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회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바로 전체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 제한 업종 등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 규모가 크지 않고 보증료를 감면하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무위원회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회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바로 전체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제안된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닿는 대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 제한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동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제안된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닿는 대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 제한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동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운용함에 있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증액 요청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후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재부와 함께 이러한 부분도 더욱더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운용함에 있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증액 요청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후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재부와 함께 이러한 부분도 더욱더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상정된 안건
3.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상정된 안건
4.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상정된 안건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상정된 안건
(10시27분)
다음은 간사 간 상정하기로 합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신 건가요?
이거 대체토론하시고 오기형 위원님 이따 질의 한번 하십시오.
윤창현 위원님 그다음에 민형배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신 건가요?
이거 대체토론하시고 오기형 위원님 이따 질의 한번 하십시오.
윤창현 위원님 그다음에 민형배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취지로 금융위 의견을 제시한 것 같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오늘 상정된 가상자산 법안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혹시 금융위원회가 오늘 상정된 안 이외에 별도로 법안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전금법, 자본시장법 그리고 업권법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우선 지금 이 검토보고서의 금융위원회 의견이라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의견을 낸 건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다가 한 건지 모르지만……
모른다는 게 무슨 의미지요?
아니, 나오시는데 법안에 대한 얘기들……
아니, 나오시는데 법안에 대한 얘기들……

아니요, 제가 어제 듣기는 들었는데요……
듣기는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들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니, 법안을 상정하고 지금 오셨는데 무슨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법안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아니요, 검토보고서를 보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말씀……
그거를 안 보셨다고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하여간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데……
아니, 여기에 나오셔서 이것을, 지금 법안을 논의하러 오셨는데 보고서도 안 보고 오셨다고요?

하여간 어쨌든 제가 그것은 잘못…… 상황을 나중에 파악해 보고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너무 조심스럽게 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너무 조심스럽게 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서 그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특금법은 분명히 금융위원회 소관 법인데 이번에 내신 의원님들 관련된 것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도 좀 파악될 게 있고 기재부도 좀 있고 다른 부처에서……
지금은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총리실이 정부안을 낼 때 금융위 혼자 내면 정부안이 될 수가 없고요, 여러 부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의결이 되면 정부안을 내는 것으로 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금법 이런 법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입법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TF를 구성해서 여러 분과에서 예를 들어서 증권법으로 포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지를 각자 분야별로 연구하는 건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 참여하는 분들이 외부 인사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흘러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게 578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578개가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유틸리티형이다, 지급형이다, 아니면 토큰형이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나누기도, 사실 578개를 그것으로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두 개에 걸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분석하고 자료 찾는 데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 578개를 하나로 묶어서 무슨 법을 만든다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른 나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도 검토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검토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금법은 분명히 금융위원회 소관 법인데 이번에 내신 의원님들 관련된 것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도 좀 파악될 게 있고 기재부도 좀 있고 다른 부처에서……
지금은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총리실이 정부안을 낼 때 금융위 혼자 내면 정부안이 될 수가 없고요, 여러 부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의결이 되면 정부안을 내는 것으로 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금법 이런 법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입법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TF를 구성해서 여러 분과에서 예를 들어서 증권법으로 포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지를 각자 분야별로 연구하는 건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 참여하는 분들이 외부 인사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흘러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게 578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578개가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유틸리티형이다, 지급형이다, 아니면 토큰형이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나누기도, 사실 578개를 그것으로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두 개에 걸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분석하고 자료 찾는 데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 578개를 하나로 묶어서 무슨 법을 만든다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른 나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도 검토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검토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만 좀 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거래소 인허가는 또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그러면 그것은 좀……

잠깐만요. 거래소 파악이 안 되는 건 아까 말한 578개를 조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578개 정체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아니요, 578개나 되니까 찾아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2018년에 국제적인 합의를 했고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서 2019년, 2020년에 의원님들이 법안을 냈고.
그다음에 거래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2018년에 국제적인 합의를 했고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서 2019년, 2020년에 의원님들이 법안을 냈고.
예, 그것은 지난번에 냈던……

그래서 그 법안이 2020년 3월에 통과가 돼서 발효된 거고, 그다음에 1년 동안 기간을 줘서 금년 3월에 그것까지 해서 발효가 된 거고, 그다음에 3월에 6개월간 시한을 주어서 거래소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1년 6개월간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 파악은 하고 계시면서 거래소는 또 거래소대로 인허가 작업을 한다 이건가요? 투트랙인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 그건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미 그랬다 하는 것을 발표를 다 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1년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두고 거래소를 등록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반적으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아서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세 가지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삐걱거리는 느낌이 나니까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을 좀 밝혀서 사람들의 걱정, 특히 거래소 관련된 분들의 억울함과 걱정을 많이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가상자산법안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잖아요?

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FATF?

예.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제적인 그런 합의기구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예, 자금세탁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산업적 측면으로, 기술적 측면으로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불법 자금 내지는 테러자금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래서 그 후자를 좀, 규제는 규제고 후자를 좀 염두에 두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후자라면 어느 것이지요?
산업적 측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당국이나 이쪽 재무 당국 쪽은 테러자금이라든지 이쪽의 자금세탁 쪽을 본 거고 지금 위원님은 산업적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아니아니, 지금 나와 있는 법안에는 그게 혼재되어 있어요, 둘이.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가상자산이라고 하든 저처럼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든 그 방향을 좀 잘 설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거래소 등록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예.
제가 엊그제 4대 거래소 말고 조그마한 거래소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해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된 요청이 뭐냐 하면 등록을 한다는 건 이를테면 수험생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범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명확하게, 8일에 은행연합회가 공개하기는 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칫하면 이 등록 과정을 거치면 4대 거래소 독과점 시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거기에 대해서는요 아까 윤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막 매일매일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서 그랬던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20개 넘는, 아까 말한 모든 거래소에서 컨설팅이라고 해서 아예 설명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지만 신청한 데는 거의 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는 다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거래소에서 알려 달라는 내용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조금 오해……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지만 신청한 데는 거의 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는 다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거래소에서 알려 달라는 내용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조금 오해……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 기준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게 깜깜이다. 그런데 그때 깜깜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적 측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 대목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 대목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이것을, 자산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의 근거법은 특금법에 있는 겁니다. 특금법에는 산업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는 특금법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는 실명계좌가 있어야 되고 ISMS 인증을 받아야 될 것으로 기본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산업적 측면에서 검토하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종합적으로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특금법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금융위와 산업적 측면을 주장할 수 있는 과기부나 이런 쪽의 의견을 듣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종합적으로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특금법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금융위와 산업적 측면을 주장할 수 있는 과기부나 이런 쪽의 의견을 듣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리실하고 상의하셔서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검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제출하신 의원입법에 대해서 저희가 총리실 중심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배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배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안질의를 해도 됩니까?
일단 오늘은 가상법안 심사라……
예, 짧게 하고. 왜냐하면 다 별도로 시간을……
금융위한테 할 건가요?
예, 금융위원장님.
그러면 그것 짧게 하시고 법안을 좀 하세요.
예. 왜냐하면 별도로 현안질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대우건설 매각 관련해서 졸속 매각이다, 비정상적인 매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대우건설 매각 관련해서 졸속 매각이다, 비정상적인 매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우선은 절차를 밟으면서 매각 공고를 하지도 않았어요. 5월 말에 M&A 자문사 선정하고 6월 25일에 본입찰을 했는데 25일 만에 초스피드로 진행을 했고, 2017년도에 할 때는 무려 6개월 정도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했는지?
또 매각 가격도 다른 입찰자가 높은 가격 제시했다고 인하를 요구하니까 수용을 했어요.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듣도 못한 초유의 사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수할 때 우리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3조 2000억의 돈이 투입됐는데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국민의 세금을 우리가 지키는 건데 2조 3000억으로 입찰이 됐으면 그 가격으로 하지 당사자가 깎아 달라고 한다고 깎아 주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M&A 할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KDB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 회사는 보니까 대우건설 매각만을 위해서 만든 자회사예요. 관리하는 회사가 대우건설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산업은행에서 6명이 대우건설 매각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회사를 만들어서 14명으로 인원을 늘려 가지고 또 장부상 1조 3000억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조 3000억짜리를 2조 1000억에 팔았으니까 8000억의 돈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약간…… 3조 2000억에 산 회사를 싸게 팔았다는 이런 것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처리한 게 적정한지 그리고 매각 과정이나 절차가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게 없는지 꼼꼼히 좀 조사해서…… 지금 노조도 반발하고 또 이게 제대로 절차가 진행이 안 되어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꼼꼼히 조사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또 불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치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매각 가격도 다른 입찰자가 높은 가격 제시했다고 인하를 요구하니까 수용을 했어요.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듣도 못한 초유의 사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수할 때 우리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3조 2000억의 돈이 투입됐는데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국민의 세금을 우리가 지키는 건데 2조 3000억으로 입찰이 됐으면 그 가격으로 하지 당사자가 깎아 달라고 한다고 깎아 주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M&A 할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KDB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 회사는 보니까 대우건설 매각만을 위해서 만든 자회사예요. 관리하는 회사가 대우건설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산업은행에서 6명이 대우건설 매각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회사를 만들어서 14명으로 인원을 늘려 가지고 또 장부상 1조 3000억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조 3000억짜리를 2조 1000억에 팔았으니까 8000억의 돈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약간…… 3조 2000억에 산 회사를 싸게 팔았다는 이런 것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처리한 게 적정한지 그리고 매각 과정이나 절차가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게 없는지 꼼꼼히 좀 조사해서…… 지금 노조도 반발하고 또 이게 제대로 절차가 진행이 안 되어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꼼꼼히 조사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또 불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치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관리책임이 산업은행에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아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지난 5월 달에 가상자산 관리 방안 발표를 하고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앞서 민형배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가상자산 사업가들에 대한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시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고, 기존 4개 취급 업소 말고 5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한 20여 개의 업체가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최근까지 신고 완료된 사업자들이 있습니까?

신고 완료라 하면 금융위 신고입니까, 아니면 ISMS입니까?
ISMS.

ISMS는 과기부 방통위인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큰 진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월 달에 4개 취급 업소가 거래하고 있는 실명 확인된 누적 가입자 수가 587만 명이라고 얘기했고 일거래대금이 13조 8000억 원, 이게 2021년 3월 일평균 기준이라고 관리 방안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는 누적 가입자 수의 변동이나 또 일거래대금 변동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5월 달에 4개 취급 업소가 거래하고 있는 실명 확인된 누적 가입자 수가 587만 명이라고 얘기했고 일거래대금이 13조 8000억 원, 이게 2021년 3월 일평균 기준이라고 관리 방안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는 누적 가입자 수의 변동이나 또 일거래대금 변동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우선 누적 가입자 수는 더 늘었습니다, 그사이에. 늘었는데 그 늘어나는 추세가 예를 들어서 5월 달 첫 주는 4만 8000명이 늘었지만 지금은 5000명 이 정도 되니까 누적자 수는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 누적이 됐으니까 누적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전체 실명법으로 가지고 있는 예치금은 한 6조 8900 정도 된다고 하고 가입자 수가 656만 명이라고 하고, 현재. 중복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계좌당 갖고 있는 게 한 110만 원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이것은 평균이니까, 그러면 가입자 수는 60만 명이라고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일거래량이 13조라고 했는데 예치금이 6조 8000인데 어떻게 일거래량이 13조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자전거래를 한다든가 하루에 몇 번 거래하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을 넣어서 거래소에 있는 사람이, 임원들이 거래하는 이런 것은 못 하도록 저희가 시행령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품이 좀 빠져서 진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계속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전체 실명법으로 가지고 있는 예치금은 한 6조 8900 정도 된다고 하고 가입자 수가 656만 명이라고 하고, 현재. 중복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계좌당 갖고 있는 게 한 110만 원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이것은 평균이니까, 그러면 가입자 수는 60만 명이라고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일거래량이 13조라고 했는데 예치금이 6조 8000인데 어떻게 일거래량이 13조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자전거래를 한다든가 하루에 몇 번 거래하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을 넣어서 거래소에 있는 사람이, 임원들이 거래하는 이런 것은 못 하도록 저희가 시행령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품이 좀 빠져서 진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계속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행령으로 이런 문제들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번에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자체 발행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제한이나 또는 임원 혹은 특수관계자의 거래 제한을 법으로 상향해서 정확하게 규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9월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까지 집단 폐업들이 예상되고 있고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다단계 기획 먹튀도 지금 기승을 부려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발표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제도화시켜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쨌든 이 법을 발의한 의원님들 그리고 금융위나 기타 다른 부처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조만간에 이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제도화시켜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쨌든 이 법을 발의한 의원님들 그리고 금융위나 기타 다른 부처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조만간에 이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 제가 좀 부가시키고 싶은 것은 아까 다단계 말씀하셨는데 다단계 행위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수익을 보장해 줄게’ 이것은, 사실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이 됐든지 가상자산이 됐든 주변에서 ‘고수익을 보장해 줄게. 너만 알고 있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믿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책임을 다 그분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번 누가 듣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주변에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에 현혹되지 마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피해 보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다 하는데 완전히 피해를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좀 부가시키고 싶은 것은 아까 다단계 말씀하셨는데 다단계 행위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수익을 보장해 줄게’ 이것은, 사실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이 됐든지 가상자산이 됐든 주변에서 ‘고수익을 보장해 줄게. 너만 알고 있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믿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책임을 다 그분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번 누가 듣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주변에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에 현혹되지 마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피해 보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다 하는데 완전히 피해를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교정해야 될 것은 거래소 인허가는 법상으로는 없는 거고요. 지금은 등록이지요.
아까 한 가지 교정해야 될 것은 거래소 인허가는 법상으로는 없는 거고요. 지금은 등록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되려고 하면 그 인허가에 대한 업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실 때 자전거래나 여러 가지 거래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거래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시행령, 그게 과연 특금법 시행령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지? 특금법 자체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서 보면 가상자산업법 자체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거래소라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규정들, 특히 특금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책임은 은행이 지고 있고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실사 업무 하고 있는 상태, 은행이 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은행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률하고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진흥하는 쪽은 2개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나 이쪽에서는 진흥 쪽 그리고 정무위 쪽, 금융위 쪽에서는 시장 질서 쪽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체크하는 밸런스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시장 질서, 시세조종 그다음에 거래소가 선행매매할 수 있는 요건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실 때 자전거래나 여러 가지 거래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거래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시행령, 그게 과연 특금법 시행령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지? 특금법 자체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서 보면 가상자산업법 자체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거래소라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규정들, 특히 특금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책임은 은행이 지고 있고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실사 업무 하고 있는 상태, 은행이 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은행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률하고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진흥하는 쪽은 2개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나 이쪽에서는 진흥 쪽 그리고 정무위 쪽, 금융위 쪽에서는 시장 질서 쪽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체크하는 밸런스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시장 질서, 시세조종 그다음에 거래소가 선행매매할 수 있는 요건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TV BBC를 봤더니 라구람 라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라는 대석학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공동 창업한 사람하고 디베이트를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쪽 감독 당국은 이것을 그쪽 측면에서 규제하자는 거고 이쪽 가상자산업자들은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규제하지 마라. 그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측면에서는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 아까 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산업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정부 전체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TV BBC를 봤더니 라구람 라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라는 대석학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공동 창업한 사람하고 디베이트를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쪽 감독 당국은 이것을 그쪽 측면에서 규제하자는 거고 이쪽 가상자산업자들은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규제하지 마라. 그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측면에서는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 아까 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산업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정부 전체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비트코인이 나올 때도 그랬고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논문 쓰고 발표하고 콘퍼런스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디베이트를 하고 검증했었거든요.
제가 주목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에는 거래소가 어떤 가상자산을 거래한다면 그 종목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서로 콘퍼런스하면서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느냐? 그게 하나도 없이 했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가 지금 해야 될 의무들이 있거든요. 실제 보면 블록체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콘퍼런스를 발굴해서 검증하면서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 건가? 그 부분을 법의 정신에 담아 주고 시행령이나 이런 곳에 책임을 같이 주지 않으면 산업 진흥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목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에는 거래소가 어떤 가상자산을 거래한다면 그 종목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서로 콘퍼런스하면서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느냐? 그게 하나도 없이 했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가 지금 해야 될 의무들이 있거든요. 실제 보면 블록체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콘퍼런스를 발굴해서 검증하면서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 건가? 그 부분을 법의 정신에 담아 주고 시행령이나 이런 곳에 책임을 같이 주지 않으면 산업 진흥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더 안 계시면……
민형배 위원님, 1분.
민형배 위원님, 1분.
지금 이용우 위원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등록할 때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소형․소규모 업소들이 소외됐다는 그리고 우리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제가 산업적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자산산업은 그간의 기득권이 있는 정통 금융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술하고 아이디어가 생명인 이른바 벤처산업들이에요. 투자자들도 대부분 지금 전문 투자자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자산이 많지 않은 젊은층이 다수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은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호는 좀 두텁게 하고 이 과정을 금융 당국이, 정부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제가 산업적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자산산업은 그간의 기득권이 있는 정통 금융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술하고 아이디어가 생명인 이른바 벤처산업들이에요. 투자자들도 대부분 지금 전문 투자자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자산이 많지 않은 젊은층이 다수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은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호는 좀 두텁게 하고 이 과정을 금융 당국이, 정부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입법 논의 내지는 언론보도를 보면 입법을 하고 법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약간 산업이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되는 부분이.
다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입법 논의 내지는 언론보도를 보면 입법을 하고 법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약간 산업이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지켜야 되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언론은 요구하는 게 산 좋고 경개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으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선택의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면 아까 이더리움 창업자 말대로 셀프 레귤레이션에 따른 준용이 되는 거고 ‘아니다, 이용자들이 잘못되고 있지 않냐, 이용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이쪽으로 방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부 내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한번 입장을 정해야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공론화도 필요하지 않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면 아까 이더리움 창업자 말대로 셀프 레귤레이션에 따른 준용이 되는 거고 ‘아니다, 이용자들이 잘못되고 있지 않냐, 이용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이쪽으로 방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부 내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한번 입장을 정해야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공론화도 필요하지 않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위원장님 오늘 상정된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암호화폐 급락장 당시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시스템이 1시간 동안 먹통이 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5월 암호화폐 급락장 당시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시스템이 1시간 동안 먹통이 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낸스 건 잘 모르세요?

하도 뉴스가 많아 가지고. 그때 그것은 이제…… 최근에 제가 떨어질 때 먹통 돼서 못 팔았다고 소송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그거인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의 하루 거래 규모가 500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57조 원 수준인데 1시간 거래량만 해도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바이낸스가 시스템 먹통 사건에 대해서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을 하자 그 당시 피해를 입었던 여러 국가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바이낸스를 상대로 집단소송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 외에도 바이낸스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자금 유입을 방치한 것을 두고 현재 미국 금융 당국은 자금세탁과 탈세 연루 혐의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고 영국 금융 당국 역시 바이낸스의 자국 내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글로벌 규제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올해 시행된 국내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올해 9월까지 FIU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바이낸스와 같이 해외에 소재지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도 신고 대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올해 시행된 국내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올해 9월까지 FIU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바이낸스와 같이 해외에 소재지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도 신고 대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 특금법 6조 1항인가 하는 부분에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거래가 되면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원화 결제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금법 6조에 역외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내국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해외에 소재지를 두고 있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데 좀 전에 말한 이 바이낸스의 경우에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조에 해당하는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서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노웅래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법안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 가상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내에 있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실질적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외국계 거래소의 경우에도 이번에 특금법상 신고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차별 문제라든지 또 우리 국내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노웅래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법안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 가상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내에 있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실질적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외국계 거래소의 경우에도 이번에 특금법상 신고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차별 문제라든지 또 우리 국내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FIU 원장이 한국어 서비스나 한국 거래라고 생각하는 그 거래소에 편지를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화 결제를 하는 경우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할 때는 등록 대상이다. 그것은 알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할 거다’ 하는 것 하나하고 원화 결제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단순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영업하는 건지를 ‘한국어 서비스가 있는 경우는 영업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라’라는 안내문을 일단은 저희가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마찰이 없도록,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화 결제를 하는 경우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할 때는 등록 대상이다. 그것은 알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할 거다’ 하는 것 하나하고 원화 결제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단순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영업하는 건지를 ‘한국어 서비스가 있는 경우는 영업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라’라는 안내문을 일단은 저희가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마찰이 없도록,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1분이오?
예.
윤창현 위원님.
아무리 봐도 말이지요, 사전적으로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평가 100항목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0항목 가지고 잘했다. 그래서 줬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은행이냐, 아니면 거래소냐. 거래소와 은행에 대한 근거 법령이나 감독 지침이 나와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떠안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해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 실명 인증, 후 거래소 신고 이 프로세스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선 실명 인증, 후 거래소 신고 이 프로세스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선 실명이 되고 후 신고니까 선 실명 부분에서 은행이 검증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거나 은행에서 하는데 선 실명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실명법이나 자금세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은행……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거래하면 은행 창구직원이 이 사람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이 의심이 되거나 고액 거래가 되면 FIU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FIU가 그것을 보고 잡는 건데 신고의무를 잘 못 했을 때 그랬을 때 벌금을 무는 겁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면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특별히 누가 자금세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편이한 거고 이 가상자산은 탈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객을 1만 명, 십만 명을 상대로 자금 거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수시로 하는데 그때마다 FIU에 신고할 거냐, 아니면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FIU에 와서 ‘너, 왜 신고 안 했어’라고 할 거냐는 부분을 은행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은행보고 저희가 100가지를 제공해 주고 당신들이 거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라는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특별히 누가 자금세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편이한 거고 이 가상자산은 탈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객을 1만 명, 십만 명을 상대로 자금 거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수시로 하는데 그때마다 FIU에 신고할 거냐, 아니면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FIU에 와서 ‘너, 왜 신고 안 했어’라고 할 거냐는 부분을 은행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은행보고 저희가 100가지를 제공해 주고 당신들이 거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라는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 그게 아니…… 사전적으로 거래소 1단계 실명확인계좌 내줄 때 자금세탁방지(AML) 위험을 미리 평가하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 미리 하는 문제와 사후 신고하는 문제를 분리해야지.

아니아니요,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아니 자체가 아니니까 하는 얘기지요.

아니, 잠깐만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이 업체랑 거래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들이 실명계좌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고 그다음에 사고가 터지면 그때 뭐라고 하는 거지요.
사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금세탁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때가 사고가 터지는 거지. 그랬을 때 ‘왜 그러면 과거 3년 전에 이 업체하고 실명을 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요.
사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금세탁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때가 사고가 터지는 거지. 그랬을 때 ‘왜 그러면 과거 3년 전에 이 업체하고 실명을 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다만 위험도가 높은 거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 일반 공무원은 몇 점, 고위공무원은 몇 등급 만든 게 뭐냐 하면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다 위험군으로 보고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수출입은행장을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미국에 사무소가 있는데 거래하는 고객이 없었어요, 그때. 없는데도 그 현지 당국 수출입은행이 와 가지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이것을 와 가지고 수출입은행 본점에 벌금을 매길 거냐 안 매길 거냐를 판단할 정도로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들도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금융 당국도 두렵지만 전 세계적인 금융 당국의 그것도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이 판단해서 괜찮겠다고 하면 그 업무를 취급하는 거고 이것은 이익에 비해서 너무 위험이 크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고 그것은 은행 경영진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 제가 만난 은행 경영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선 실명, 후 신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FATF에서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자금세탁방지를 좀 주의를 기울여라, 각국 멤버 컨트리(Country)들, 회원국들은. 그러니까 자금세탁을 추적하려면 실명계좌가 있어야 추적하지 가명이 되면 추적을 못 하니까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면 실명계좌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을 행정지도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세탁을 추적하는 방법은 실명계좌가 돼야 그다음에 신고를 받아 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금세탁 측면에서 접근한 그런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수출입은행장을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미국에 사무소가 있는데 거래하는 고객이 없었어요, 그때. 없는데도 그 현지 당국 수출입은행이 와 가지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이것을 와 가지고 수출입은행 본점에 벌금을 매길 거냐 안 매길 거냐를 판단할 정도로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들도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금융 당국도 두렵지만 전 세계적인 금융 당국의 그것도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이 판단해서 괜찮겠다고 하면 그 업무를 취급하는 거고 이것은 이익에 비해서 너무 위험이 크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고 그것은 은행 경영진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 제가 만난 은행 경영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선 실명, 후 신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FATF에서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자금세탁방지를 좀 주의를 기울여라, 각국 멤버 컨트리(Country)들, 회원국들은. 그러니까 자금세탁을 추적하려면 실명계좌가 있어야 추적하지 가명이 되면 추적을 못 하니까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면 실명계좌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을 행정지도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세탁을 추적하는 방법은 실명계좌가 돼야 그다음에 신고를 받아 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금세탁 측면에서 접근한 그런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 그때 왜 실명계좌 내줬어?’ 이게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위원장님 가상자산 관련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금법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특금법을 개정할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지, 자본시장법을 개정할지……

아니, 그러니까……
독립된 특금법이 만들어질지, 어찌 됐든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아니 했는데, 아까 민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게 법을 만드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이용자도 보호하고 산업도 발전시키는 건지, 이 법이 사람은 죽이고……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하는 것은 또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뭐 법을 반대하거나 법을 찬성한다고 지금 하기는 좀 이르다.
그렇지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법은 만들되 연착륙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시장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엄청난 거래와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있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은 저희가 또 존중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거래소에서의 거래 이 부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투자자 보호,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거래소에서의 거래 이 부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투자자 보호,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요.

예.
저는 이것이 충분히 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산업이 위축되고 시장의 미래를 우리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법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바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래소의 인가제냐, 등록제냐, 자율규제냐, 그다음에 금융 당국이 직접 자기가 개입하느냐, 여러 가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속에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듯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산업의 육성․발전 이것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융과 결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그런데 산업은 또 금융의 지원 없이는 싹트지 못하는 거지요. 금융이 산업을 지원하되 그것이 거래화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시장이 연착륙하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서로 함께 준비해 나가는, 저는 그것이 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법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금융 당국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자율규제를 하는,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거래소 문제도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다 보면, 그게 바로 인가제이지요, 금융 당국은 소극적으로 할 것이고 엄격하게 할 것이고 하다 보면 우리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는 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시세조종행위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격 조장……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할 정도로 상당히 엄격하게 처리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법을 만든다고 해서 어느 것이 위축되고 어느 것이 과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 내에서 위원장님의 고민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좀 동의해 주시라는 거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듯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산업의 육성․발전 이것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융과 결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그런데 산업은 또 금융의 지원 없이는 싹트지 못하는 거지요. 금융이 산업을 지원하되 그것이 거래화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시장이 연착륙하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서로 함께 준비해 나가는, 저는 그것이 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법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금융 당국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자율규제를 하는,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거래소 문제도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다 보면, 그게 바로 인가제이지요, 금융 당국은 소극적으로 할 것이고 엄격하게 할 것이고 하다 보면 우리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는 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시세조종행위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격 조장……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할 정도로 상당히 엄격하게 처리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법을 만든다고 해서 어느 것이 위축되고 어느 것이 과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 내에서 위원장님의 고민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좀 동의해 주시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법을 만들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법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만들면 되고 그 내용을 국회와 상의하면 되고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융위 입장은 자꾸 너무 위험하니까 멀리 가려 하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법안에 우리가 고민을 담으면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금융위 입장은 자꾸 너무 위험하니까 멀리 가려 하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법안에 우리가 고민을 담으면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소극적이고 도망간 것은 아니고요. 일관되게 했던 것은 이제 이 부분을 법이라든지 제도화라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인정 내지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인 이런 것이 될까 봐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담아서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도 하는 것은 서두르기보다는 저희도 정부 내에서도 다양하게 디베이트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업계나 이것도 하는 부분이니까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담아서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도 하는 것은 서두르기보다는 저희도 정부 내에서도 다양하게 디베이트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업계나 이것도 하는 부분이니까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특금법에 따라서 9월 중순에 거래소의 등록을 완결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처럼 생각하시면 너무 늦어요. 투자자들은 빠른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그 생각입니다. 과연 4개의 거래소를 그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추가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세 문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 정서상 과연 이것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도 저는 늦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신중하게 하자, 천천히 가자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 11월․12월 가서는 더 많은 논쟁과 그리고 밀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9월 중순까지 거래소 등록 문제를 완결 지어야 된다. 그리고 연말까지 과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정리해야 된다. 따라서 논의는 지금 하면 늦고 빨리 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처럼 생각하시면 너무 늦어요. 투자자들은 빠른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그 생각입니다. 과연 4개의 거래소를 그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추가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세 문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 정서상 과연 이것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도 저는 늦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신중하게 하자, 천천히 가자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 11월․12월 가서는 더 많은 논쟁과 그리고 밀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9월 중순까지 거래소 등록 문제를 완결 지어야 된다. 그리고 연말까지 과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정리해야 된다. 따라서 논의는 지금 하면 늦고 빨리 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참여해서 의견을 낼 거고요.
오늘도 국무조정실장한테, 아침에 국무회의 떠나오면서 오늘 정무위원회 가는데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정부 내에서 좀 더 속도를 빨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무조정실장한테, 아침에 국무회의 떠나오면서 오늘 정무위원회 가는데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정부 내에서 좀 더 속도를 빨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듦)
질의가 아니고 그것이지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수영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오기형 위원님께서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는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수영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오기형 위원님께서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는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두 건을 좀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제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 청문회 제안을 좀 했었는데 아직 몇 달째 결정을 안 하고 있어서 양당 간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관심 자체가 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입법 청문회 형태로써 같이 사회 각계각층과 토론을 하자는 게 입법 청문회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1법안소위 위원인데 지난 6월 23일 이후에 지금 한 20일 지났습니다. 그 당시도 긴급히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법안소위 끝나면서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일정을 굳이 미룰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 당시 예금자보호법 이야기하면서도 정부에서 급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제든지 시간을 더 잡아서 여러 번 토론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언제 법안소위가 열릴 것인지가 아직…… 저희가 알지를 못해서 예측 가능하게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상의하셔서 미리 좀 공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제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 청문회 제안을 좀 했었는데 아직 몇 달째 결정을 안 하고 있어서 양당 간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관심 자체가 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입법 청문회 형태로써 같이 사회 각계각층과 토론을 하자는 게 입법 청문회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1법안소위 위원인데 지난 6월 23일 이후에 지금 한 20일 지났습니다. 그 당시도 긴급히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법안소위 끝나면서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일정을 굳이 미룰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 당시 예금자보호법 이야기하면서도 정부에서 급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제든지 시간을 더 잡아서 여러 번 토론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언제 법안소위가 열릴 것인지가 아직…… 저희가 알지를 못해서 예측 가능하게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상의하셔서 미리 좀 공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기해 주신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 입법 공청회를 하자 이건데요. 원래 법안 공청회는 했고요. 입법 청문회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셨고 양당 간사님께서 1차 협의는 했는데 한 번 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안1소위에 대해서 예보법이 지금 시기적으로 임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자 이런 제안하신 것들을 양당 간사님께서 같이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고 결론을 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금 및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께도 또 직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문위원 및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제기해 주신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 입법 공청회를 하자 이건데요. 원래 법안 공청회는 했고요. 입법 청문회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셨고 양당 간사님께서 1차 협의는 했는데 한 번 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안1소위에 대해서 예보법이 지금 시기적으로 임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자 이런 제안하신 것들을 양당 간사님께서 같이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고 결론을 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금 및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께도 또 직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문위원 및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