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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사․보임이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자로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윤주경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주경입니다.
 저 자리에 앉다가 이 자리로 오게 돼서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요. 오늘 아침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 했습니다. 학교 전학 간 것 같은 기분 이런 건데 전학 간 애는 항상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오늘 아침 제 기분이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단체 대표님들, 저 자리에 계신 분을 뭐라…… 제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도움받아서 이곳에서 잘 적응하면서 정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사․보임 내용 등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회의장은 국회방역 2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5월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승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한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에서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을 간사로 새로 추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명씩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김희곤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위원님, 소위원장 선출까지 하시고 나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3.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제3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제2소위원회 위원이셨던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함에 따라 국민의힘 윤주경 위원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 민병덕 위원님께서는 5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다가 5월 27일 자로 다시 보임하셨기 때문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며 이번에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임되신 김희곤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김희곤) 인사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국민의힘의 간사로 선임되시고 또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희곤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로 선임된 김희곤 위원입니다.
 저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여당에게는 칭찬받고 야당에게는 욕을 먹는 그런 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좌관 시절부터 정무위를 오래 했습니다. 정무위가 정말 신사 상임위고 그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곤 위원님, 정무위 간사로서 역할을 잘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4월 말까지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사회연대기금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2)상정된 안건

5.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5)상정된 안건

6.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3)상정된 안건

7.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8)상정된 안건

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0)상정된 안건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4)상정된 안건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9)상정된 안건

1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상정된 안건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9)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1)상정된 안건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2)상정된 안건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3)상정된 안건

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5)상정된 안건

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7)상정된 안건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9)상정된 안건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0)상정된 안건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2)상정된 안건

2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상정된 안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상정된 안건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1)상정된 안건

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상정된 안건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0)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2)상정된 안건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3)상정된 안건

2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9)상정된 안건

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0)상정된 안건

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3)상정된 안건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4)상정된 안건

3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1)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1)상정된 안건

3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상정된 안건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0)상정된 안건

3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2)상정된 안건

3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5)상정된 안건

3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7)상정된 안건

3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4)상정된 안건

4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1)상정된 안건

4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3)상정된 안건

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9)상정된 안건

4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7)상정된 안건

4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9)상정된 안건

4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81)상정된 안건

4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82)상정된 안건

4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85)상정된 안건

4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86)상정된 안건

49.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1)상정된 안건

5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7)상정된 안건

5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5)상정된 안건

5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6)상정된 안건

5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8)상정된 안건

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0)상정된 안건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7)상정된 안건

5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2)상정된 안건

5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4)상정된 안건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5)상정된 안건

5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4)상정된 안건

6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9)상정된 안건

6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상정된 안건

6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상정된 안건

6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2)상정된 안건

6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543)상정된 안건

6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8)상정된 안건

6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1)상정된 안건

6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4)상정된 안건

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0)상정된 안건

6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0)상정된 안건

7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4)상정된 안건

7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6)상정된 안건

7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412)상정된 안건

7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2)상정된 안건

7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4)상정된 안건

7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7)상정된 안건

7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2)상정된 안건

7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7)상정된 안건

7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4)상정된 안건

7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6)상정된 안건

8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상정된 안건

8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5)상정된 안건

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6)상정된 안건

8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상정된 안건

84.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0)상정된 안건

8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50)상정된 안건

8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9)상정된 안건

8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9)상정된 안건

8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상정된 안건

8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3)상정된 안건

9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4)상정된 안건

9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5)상정된 안건

9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9)상정된 안건

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상정된 안건

9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1)상정된 안건

9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5)상정된 안건

9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1)상정된 안건

9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상정된 안건

9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9)상정된 안건

9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0)상정된 안건

10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1)상정된 안건

1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2)상정된 안건

10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3)상정된 안건

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2)상정된 안건

1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5)상정된 안건

1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상정된 안건

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7)상정된 안건

10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낙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40)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7항까지 이상 104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6항 법률안에 대하여 전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직장 내 승진 평가 시 더 이상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지침 변경의 이유였지만 아무 의견 조율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행정 집행이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다수 20대 남성이 징집되어 2년여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폐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의무와 권리의 비례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조차 군인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병역 정책은 크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청년 군필자를 무조건 우선 채용하라는 식의 특별우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잃게 된 기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를 원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20여 년간 수차례 이루어진 군 가산점 부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승진․경력 평가 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해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무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면제받으면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상권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림어업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씀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후속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법 시행 이후에 언론 보도와 판례 등을 통해서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난 직무를 추가하거나 구체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절차를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등 교도관의 업무를 추가하고 장학생 선발을 명시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이미 도입․운영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신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신고자에게 지원해 주는 구조금제도 도입 등 신고자 보호․보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요지 중심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2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35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 4건 등 총 4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세대 간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세대공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발전적인 세대 공존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세대 공존 및 통합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있는바 세대공존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 및 부처들이 수행 중인 세대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원의 구성 및 자격 요건에 대하여 법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이 세대 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토록 하는 세대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보아 가며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사 규칙 심의 주체, 위원 위촉 규정 및 조정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의 선임 방식 등을 변경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위원의 다양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금융 분쟁조정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며 심의위원 선임을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회의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되나 위원 추첨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 편향된 위원이 선임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추첨 방식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는 사유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28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2쪽 하단, 의사일정 제27항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서 발급 외에도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상호나 재화의 종류 등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가 제공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에서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벌칙과 관련하여 단순히 특정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계약 체결의 강요․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거래 유도와 동일한 수준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사일정 제30항 윤관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증가 등 변화한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해 방지 조치 의무 신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확대 및 외관 책임 강화,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내실 있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소비자 피해 증가 현황,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증대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강화 필요성, 스타트업 및 전자상거래업계 위축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각 개별 조문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1쪽, 의사일정 제78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거 불충분 및 성실 협조 등 일정 요건의 충족 시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수사 과정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33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전문위원김상수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3건과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23건 및 청원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입니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안,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과 취약 부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필요성, 소득 불균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용우 의원안과 양경숙 의원안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은 기존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민간에 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유동수 의원안은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 기금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사업 목적 달성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훈처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8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유족 중 1인을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어 회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9페이지, 의사일정 제102항 윤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중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국회의원 각각 2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독립기념관 이사회 구성의 중립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교섭단체 의석수를 가지지 못하는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등 이사회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처럼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4명을 지명하되 교섭단체별 의석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제1소위 및 제2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시간입니다마는 그 전에 의사진행 관련해서 김희곤 간사님의 의사진행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안질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갑자기 잡혔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감사원에 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권익위로 간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권익위 조사받는 데 영향을 끼치거나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권익위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단 해당 발표를 하면서 권익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발표가 있자마자 마치 짜 놓기라도 한 듯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동산 조사 회피, 시간 끌기 운운하면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활용제공동의서는 굉장히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 누락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 제출을 받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트집 잡기라도 하듯이 언론에 이런 보도자료를 내보낸 이유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권익위가 위원장님과 관련해서 정치적 편향성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고 과연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그것은 여전히 의문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차원에서 조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언론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정쟁화시키는 거고 조사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것 이미 조사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됐다고 보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익위는 앞으로 이 조사를 굉장히 중립적이고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식의 언론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특정 당을 폄하하든지 자극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사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위원장께서 지금 이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야 5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전원위원회 회부와 그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과…… 당시에 착수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참석하신 기자들께서 ‘국민의힘은 왜 전수조사에 착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현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참석한 우리 직원들이 기자의 질문에 ‘일단 일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도착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자료가 전부 보완이 되면 전원위에 회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답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보도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여당과 동일한 잣대로 법령과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조사를 할 방침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질의입니까?
 예.
 이정문 위원님.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법안2소위여서 오늘 아니면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요.
 금융위원장님, 오늘 상정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등 제가 발의한 법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ESG라고 부르는 사회적 책임투자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유엔을 비롯한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ESG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저 역시 ESG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정무위 소관 기금들이 기금 운용 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지난 3월에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금융위 입장을 보니까 각 기금이 개별법 개정보다는 국가재정법을 한 번에 개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취지로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67개나 되는 정부 기금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개별법에도 공적자금의 사회적 책임투자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이 우리 상임위 소관도 아닌 상황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기재위에 상정된 이후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가 무작정 기재위만 쳐다보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무위 차원에서라도 각 기금들이 ESG 투자를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책임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보니까요 과방위에서 우체국예금․보험법이나 방통법 등 공적기금의 ESG 투자 관련법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는데요. 법안 검토서를 보면 소극적인 금융위와는 다르게 과기부는 오히려 정부 측에서 ESG 투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것을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과방위 기금은 되고 금융위 기금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금융위의 수동적인 해석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법안 취지를 적극 반영하셔서 향후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위원님, ESG는 금융위에서도 일반 금융회사나 기업이나 금융회사한테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송재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기 전에 향후 일정과 함께……
 오늘 의총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간사 간에 협의해서 오랜만에 모였지만 빨리 끝내게 됐는데요.
 최근에 공정위 국장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연일 보도가 됐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없이 정책 당국이 어떠한 정책도 대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께서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엄정하게 조사․조치를 하시고 철저한 대책 수립을 해서 다시 신뢰 회복을 하시고 그 과정에 대한 것과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먼저 코로나19로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관여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감찰이 진행 중에 있지만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해당 간부는 직무정지 상태이며 국무조정실 감찰에 앞으로 적극 협조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그 사실을 정무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임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1소위가 개의되고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소위 그리고 7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전체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들과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수석전문위원 및 직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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