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43)
-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06)
- 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18)
- 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44)
- 5.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9)
- 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4)
-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77)
- 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36)
-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33)
-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3)
-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6)
-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0)
-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18)
-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3)
-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02)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8)
- 1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756)
- 1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54)
- 상정된 안건
- 1.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3)
-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6)
- 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18)
- 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4)
- 5.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9)
- 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4)
-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7)
- 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6)
-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3)
-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3)
-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6)
-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0)
-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8)
-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3)
-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2)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8)
- 1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6)
- 1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기본법이 두 가지 비슷한 법안이 있어서 이를 통합한 자료가 있는데요, 통합안을 미리 자리에 배포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지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다 하신 거지요?
오늘의 법안심사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안1소위는 문화부 1차관 소속 법안과 문화재청 소속 법안을 다루는 소위입니다. 법안1소위에서는 오늘까지 총 여덟 차례의 소위를 진행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문화기본법 등 76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김승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8차에 걸친 소위를 진행하면서 많은 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논의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중재법 등 언론과 관계된 법안들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2021년 2월 25일에 언론중재법이 상정이 되고 두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2월 25일 회의의 속기록을 보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7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고 전문가들과 간담회나 토론회 형식을 거쳐서 3월 중에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당시 김승수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이 6월 23일입니다. 3월 중에 결론 내린다는 것이 어느덧 3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이 14건에 달합니다. 최초에 발의된 법은 2020년 6월에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 기준으로 1년이 넘었지만 가타부타 결론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법에 대해 법안1소위에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심사에 올릴 생각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안 돼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인사말씀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한 논의 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3월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대로. 그래서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나와 있고 또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 민감하면서도 관심이, 쟁점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문체위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문체위가 처음이고 민주당조차도 소위 위원님들 대부분이 문체위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또 언론에 대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지만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더 들어 봐야 한다는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모시고 쟁점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듣고 토의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개정 방안을 찾아 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저희가 계속 빨리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는 시간을 갖자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정이라든지 또 형식에 대해서 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그 사이에 여야 간에 당 지도부 개편 등이 있었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저도 지난 1년간은 2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이번에 1소위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언론 관계법은 사실 우리나라의 언론이 지금 언론 자유도는 예전보다 높아졌는데 언론 신뢰도는 아직까지도 5년 연속 거의 꼴찌 수준인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국민의 70%, 80%가 언론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도 있고요, 그런 요구들이 지금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신문관계법, 아마 한 2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개정안을 내 주셔서 국민들의 의사를, 마음을 갖다가 개정안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작년에 발의한 것이 아직 소위에서 논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는 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 6월 달부터 시작된 언론 관계에 대한 개정안들이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면 국민들께서 답답하셔서 이제는 언론이 아니라 우리 문체위를, 국회의원들을 탓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외부에서 공청회, 간담회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9월부터는 정기국회 가면서 그 후로는 다른 일로 또 더 바빠질 텐데 6월 국회, 아무튼 그 안에 한번 꼭 논의를 해서 저희 의견을 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혹은 여당에서 비난하는 언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것인지, 주요 신문사․방송사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소셜 미디어까지 다 언론……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도 이것이 과연 기존의 게이트키핑이 확실한 그리고 언론의 그동안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또는 명예훼손에 항상 시달려 온 그리고 항상 그런 어떤 검증을 받아 온 언론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게 모호한데 아마 그냥 가짜뉴스라 그러고 언론 책임이라 그러니까 상당수 언론 종사자들도 그렇고 이 문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실 당을 가리는 문제도 아니고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슨 선입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여당, 특히 여당 일부에서 이 문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즉 언노련이라든가 언론단체들이 상당히 그리고 언론기관들이 여기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언론이라고 통칭하는 수많은 소셜 미디어 매체라든가 또는 일인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 또 허위사실들 이런 것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과연 어떻게 거르고 어떻게 자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지난번 이 소위의 소위원장을 하셨던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들 의견을 좀 더 정교하게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현장 분위기가 이렇게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지체됐고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못 하면 9월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그 뒤로 대선 일정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정치적 쟁점과 무관하게 언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먼저 좀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이런 언론 관계법은 언론인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변호사로 활동할 때 언론중재 관련 소송이라든가 신청을 많이 접해 봤는데요, 법에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14일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에서도 20일 30일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동안에 가짜뉴스라든가 허위뉴스들이 이미 다 소비되어 버려서 나중에 이기더라도 피해자들의 명예가, 인격권이 회복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그러려면 언론중재 관련 분쟁이라든가 신청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또 개정안 중에는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왔다는 공시를 하는 좋은 개정안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사를 차단하는 법률개정안도 있는데 국민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조금 힘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과 또 소위원님들께서 꼭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심의 시간이 촉박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도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부의 안건에 대한 토의, 논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이 법이 누구를 혼내자, 잘못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안 하시리라고 다 믿습니다. 이게 국민들에 대한 피해 또 언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심도 있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21대 국회 2년차에 들어오면서 또 법안소위 위원들의 구성이 달라졌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간담회를 실시한 후 그 날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조속히 결론, 결론도 중요하고 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논의할 당시 이후에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이 발의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신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9일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 전에는 들어가야 되고 7월 달에는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8일 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후 소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형식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문체부 1차관․문화재청 순으로 진행하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체부 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3)상정된 안건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6)상정된 안건
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18)상정된 안건
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4)상정된 안건
5.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9)상정된 안건
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4)상정된 안건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7)상정된 안건
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6)상정된 안건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3)상정된 안건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3)상정된 안건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6)상정된 안건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0)상정된 안건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8)상정된 안건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3)상정된 안건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2)상정된 안건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8)상정된 안건
1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6)상정된 안건
1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상정된 안건
(10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으로서 김영주 의원안이고요.
소위에 회부된 후에 공청회를 3월 3일 날 실시해서 오늘 첫 소위입니다. 제20대 국회 때 같은 제명으로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2쪽을 봐 주시면 제정안은 본칙으로 6개 장, 44개 조문, 부칙으로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조문별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공청회의 토론 내용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비고 부분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보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 제1장은 목적, 예술인 등의 정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인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제정안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 제명 자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안 제1조는 목적으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2조는 ‘예술인’ ‘예술지원사업’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예술인’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수정의견으로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되면 예비예술인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청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 아래쪽의 오른쪽을 보시면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나.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이렇게 제안되어 있습니다.
7쪽 생략하고.
8쪽의 안 제2조제11호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정의하면서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알리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안 제41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하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왼쪽 제정안 밑줄 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성희롱․성폭력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구분하여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1조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신고 등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하나로 열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안 제3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4조는 예술인의 역할을 또 안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의 안 제6조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용이고요.
11쪽입니다.
제정안 제2장(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은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술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로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13쪽까지는 생략하고요.
14쪽의 안 제3장에서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등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요.
안 제11조는 공정한 예술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심사 기준의 마련과 공개 등 예술인의 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 제12조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13조는 국가기관 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 등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의 안 제14조의 예술인조합은 특정 사업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또는 도급계약 등 다양한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 체결 또는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적 조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안 제1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만’ 부분을 보시면, 제정안 제15조제2항제3호의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19쪽입니다.
안 제4장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 제16조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20쪽의 안 제17조는 신고․상담센터 설치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안 제18조는 효율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쪽의 안 제19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년마다 예술 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쪽을 봐 주시면 안 제5장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및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행안부의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면, 권리보장위원회 및 피해구제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 근거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2개의 위원회가 서로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인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쪽의 안 제21조는 위원회의 정원과 자격,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고요.
26쪽의 22조는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제2항은 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뒷장에 있는 다른 입법례와 같이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28쪽, 안 제23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29쪽의 안 제24조는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이고 25조는 의결을 공개하는 내용인데요, 제25조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공개하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비공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30쪽의 안 제2절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7조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제28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제정안은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해서만 안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안 제2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피해구제위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정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32쪽, 예술인보호관입니다.
제29조 예술인보호관은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조사 관련 전문성과 분쟁 조정의 지원, 권리보장 등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인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아랫부분의 행안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권리보장위원회 및 피해구제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의 업무 중 제3호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양 위원회의 ‘사무처리 업무’를 삭제할 필요가 있고 뒷장에서 보호관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7쪽의 제6장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조사 절차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행위 시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안 제30조부터 34조까지 및 제40조에서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조사 절차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30조의 제목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신고’로 돼 있는데요, 안 제30조의 내용을 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9쪽의 안 제31조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 시 보호관의 신속한 조사 진행과 조사에 따른 문서열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2조는 피해 회복 등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조사 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0쪽의 안 제33조는 권리보장위원회는 검토 결과 신고 사실이 해당 사항이 없으면 구제절차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있고 안 제34조는 조사 결과를 받은 권리보장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1쪽의 안 제35조는 문체부장관은 권리침해행위 중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권고 이행사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35조 1항 및 제3항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규정하면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제7조를 위반하여 예술활동이나 예술활동의 성과를 알리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와 ‘9조를 위반하여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락하고 있는데 예술침해행위 전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안 제35조부터 37조까지는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 중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의 제38조로 넘어가서 종전의 영업자에게 부과된 영업제재처분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지만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양수인 등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제38조제2항 단서에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의 예외 대상에서 상속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상 상속인을 양수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달리 볼 수 없고 다른 법령에서도 상속인을 따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 제39조는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6쪽의 안 제40조는 예술인보호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피해구제위원회는 그 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구제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47쪽의 안 제41조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보고, 자료제출 등을 한 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8쪽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1조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면서도 제3항에서 권리보장위원회에 한하여 문체부장관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구제위원회에 대해서도 같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9쪽의 안 제41조제4항은 문체부장관이 불이익조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불이익조치에 관련된 분야별로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안 제42조는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50쪽의 안 제44조는 시정명령 미이행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2쪽을 봐 주시면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안으로 두 번에 걸쳐서 법안소위에서 상정이 됐고 한 번 축조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예술윤리센터의 설립입니다.
개정안은 예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개정안은 예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술윤리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예술계의 범위나 비리 및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행법에 예술인의 정의는 있지만 예술계에 대한 정의는 없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 비리와 달리 예술계 비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념화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신고․상담 및 조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및 징계 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도 필요해 보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 고발, 징계 요구,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밖에 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상담 등은 예술윤리센터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개정되는 경우 양 기관의 업무도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기재부 의견은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통해서 관련 피해구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직종․직능별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기관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상임위 공청회라든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고요. 몇 가지, 행안부라든가 기획재정부 이견 등등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체부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조문을 재정리한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석전문위원실하고 논의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체부로서는 대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예술인들의 성폭력 등에 의한 피해라든지 권리침해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기존의 예술인복지법이나 이런 현행법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정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술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또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은 물론이고 또 정부 측하고도 많은 고민이, 또 예술인들하고도 같이 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오늘 의견을 내 주실 분은 의견을 내 주신다 하더라도 몇 가지 쟁점이 있는 부분들을 간추려 가지고 다음 심의 때 그 쟁점 위주로 논의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전혀 생각이 다르고요. 지난 3월에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 의견을 한 차례 수렴을 했었고요, 오늘 소위에서 이제 하고, 그 사이 이루어진 부처 간 업무협의, 부처와 개별 의원실 간의 업무협의 등은 상임위와 별개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논의가 회의장 안과 밖에서 또한 계속 진행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처 간의 이견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논의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돼서요, 오늘 표결을 해서라도 이것을 꼭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방대한 것을, 오늘 이것만 심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저희가 2시간 넘게 해도 사실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저는 이 법 제정에 대해서는 결사 찬성합니다. 아주 200% 찬성합니다. 예술인 당사자로서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각 조항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도 그렇고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고 예술인 복지법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술인 복지법과 이 법에 상충되는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 점들을 지금 심도 깊게 저희가 심사를 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법 제정…… 기본적으로 예술인의 권리보장, 피해구제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찬성하지만 그 외에 예술인에 대한 규정도 사실 여기는 더 넓게 하자라는 전문위원 의견이셨고요. 차관님 의견은 어떻게 되세요? 같습니까?



이렇게 그냥 넓히면 사실 지난달에 예술 관련된 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지금 전혀 예술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경로에 의해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겼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상당히 심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부처의 대안이 있으신지, 아까 대안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요.

예술인 복지법은 말 그대로 예술인 복지증진에 중점을 뒀다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나타났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예술인의 개념 규정도 예를 들면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 자격증명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권리,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들이 그냥 저희가 ‘빨리 합시다’ 해 가지고 할 만한…… 또 법이 한번 제정되면 개정안 마련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그 다음도 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다음 심사 전까지 저희한테 그 대안이라든가 예술인의 정의 부분, 복지법과 상충되는 부분 그다음에 공정성에 의한 것도 그렇고 또 피해도 뭐 성폭력도 있고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우선 김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이 권리보장법, 예술인 복지법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같으나 아시다시피 정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입법 목적과 취지, 구체적 내용 등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국가와 예술사업자 등으로부터 권리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실질적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등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예술인 복지법은 사회보험,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 측면에서 예술인을 보호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술인들은 기존에 나왔던 다른 권리보장법은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불공정․불공평성에 대한 보호장치인데 자신들은 사실 조직 안에 있지 않고 프리랜서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방안을 갖고 있는 법안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은 해야 된다, 공포는 되어야 한다,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현장의 이야기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차관님도 뭐 들으신 바가 있거나 예술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누차례 논의가 됐고 국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등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차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대안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인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조정을 하면서 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조정된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지만 요즘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고 다양화되면서 예술인에 대한 지위와 권리보장이 문제시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법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방대하고 또 정부 측에서도 우리 국회 수석전문위원과의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실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의무를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28일은 언론중재법과 신문법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혁신,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희가 천생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는 국회가 열리는 것과 상관없으니까 7월에 빨리 이 안건에 대해서만이라도 개회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비교표에 보면 납세자보호관하고 비교했는데 예술인보호관의 성격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기능이라고 하면 예술인보호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과 사인, 그것보다는 대부분 사인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구제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조직이라든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체육만 하더라도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에서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또 다르다는 말이지요. 김예지 위원이 제기한 법은 스포츠윤리센터와 비슷한 예술인윤리센터를 제안했던 거고.
그래서 앞서 유정주 위원이 많이 논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조차도 지금 클리어가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이전에 한번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전부개정안 하나 통과시키는 데도. 전부개정안도 그런데 제정법, 특히 이렇게 조항이 많은 것들은 아무리 급하다고 해 가지고 덜컥 그런……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이 법이 작동할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법만 덜컥 통과시키면 결국은 그 피해가 당사자들한테 갑니다. 국민한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로 논의를 회피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실효성 있게…… 위원님들도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쟁점들을 딱딱 집어 가지고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논의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듯이 법률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요. 헌법은 국가의 기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담아야 되고 법률은 그 헌법에 기초해서 위임받은 분야에 대해서 법률을 정해야 될 텐데요. 제가 지난번 공청회도 그렇고 오늘 수정의견 주신 것들을 봐도 법률로써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담았다고 보고요. 또 예술인에 대한 정의규정,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해질 텐데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관련된 장관령이라든가 시행령으로 위임규정만 두면 실제에서 논의를 통해서 잡아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안을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그것을 오늘 만약에 주셨으면, 아니면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같이 좀 논의를 했을 텐데 대안을 빨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권리구제위원회와 피해구제위원회 양쪽 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안은 어떻습니까? 아까 대안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다음에 또 오늘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인보호관 운영에 대한 걱정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걱정이 됩니다. 몇 명이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행령을 또 만드시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위임을 드릴지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을 다음번 회의 때 좀 주셔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말씀하신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서 다음 28일 날 회의 이후에 있을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 중에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안민석 의원안 1건하고 유정주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그다음에 임오경 의원안, 김예지 의원안, 김승수 의원안 이렇게 3건을 별도로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안입니다.
57쪽입니다.
이 법안은 소위에 상정이 돼서 1차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국가 등의 문화행정에 대한 협치와 공개 책무 마련’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국가 등이 문화정책 수립 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며 문화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책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일부 법문 표현을 자연스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59쪽에 문화진흥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는 문체부에 문화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규정은 기본계획․시행계획 뒤에 위치하는 것이 법률 체계에 맞으므로 조문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고, 안 제7조의2제2항제1호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2호는 헌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며 제3호는 심의 내용을 모호하게 규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처 의견으로는 행안부는 문화정책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되므로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문체부는 동 위원회는 민관 협치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중요성이 높으므로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60쪽은 지난번 1차 소위 후에 문체부에서는 다른 의견을 또 제시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안 제3조의 내용이 다른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63쪽입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 의원안과 안민석 의원안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같이 보고드리며 오늘이 첫 소위입니다.
64쪽에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규정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65쪽에 문화영향평가 대상 부분입니다.
각 개정안은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인데요. 두 개정안의 차이점을 보시면 유정주 의원안은 실시대상과 예외사항을 대상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민석 의원안은 실시대상과 예외사항을 특정법령에 따른 특정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66쪽 보시면 안 제9조의2제2항은 문화영향평가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외교 전략과 대외 정책에 관한 주요 사안’을 문화영향평가의 예외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68쪽에 문화영향평가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차이는 유정주 의원안은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문체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요청 기관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70쪽을 보시면 평가수행기관 및 평가전담기관에 대해서 지정 근거가 유정주 의원안에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73쪽에 같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ㆍ김예지ㆍ김승수 의원안으로서 3건 모두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다 오늘 첫 소위입니다.
74쪽을 보시면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려는 내용인데요. 중간 부분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임오경 의원안은 문화․여가 시설 등의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이고, 김예지 의원안은 장애인의 문화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김승수 의원안은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는 김예지 의원안의 경우 보다 포괄적으로 ‘장애인의’를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0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 문체부가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박스에 있는 수정의견(안) 3호의 경우에는 ‘1. 제8조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이게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보고사항과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유정주 의원님과 안민석 의원께서 통합해서 설명한 자료에 관련해서는 서두에서 유정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양 법을 통합해서 통합된 수정안이 방금 전에 배포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유정주 의원실하고 수석전문위원실, 문체부가 같이 해 가지고 그것을 체계에 맞게 정리한 안이기 때문에 지금 유정주 의원님께서 배포하신 이 통합의견 안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문체부 입장이고요.
그리고 다음, 73쪽에 임오경 의원․김예지 의원․김승수 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74쪽에 당초에 저희는 김예지 의원님께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문체부에서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문체부가 입장을 수정을 해서 어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김예지 의원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안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전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자료 65쪽입니다. 65쪽에 1호를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유정주 의원실과 문체부의 통합의견을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따른 사업 등’ 해서 ‘등’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의 내용으로 대부분 유정주 의원님 안으로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님께서 실제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정하거나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문화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향평가를 하면서 자체평가를 약식으로 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저희가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 문화 발전에 대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사업에서 수정의견을 해 주면 실제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적으로 수용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효과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산이 안 되는 것 자체는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법으로 강제를 해 버리면 결국은 효과도 없는 것들을 예산 낭비해 가지고 또 기간 낭비해서 쓸데없는 일만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이런 것 하는 겁니까?
실제 효과가 나오고 이런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짜 확산해야 되는데 일부는 안 따라오는 데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오히려 임의규정으로 하더라도 하는 데 대해서 문화도시 이런 것들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지 억지로 실효성도 입증이 안 된 걸 가지고 만들어서 끌고 가려 하는 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법률에 규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 전체가 나서서 문화영향평가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를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에도 보고하고,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도시 재생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대체로 카테고리나 크라이테리어(criteria)를 정하셔서 하는 것 자체는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문화영향평가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문화는 흐른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문화 자체의 특성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 자체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화영향평가를, 여기다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고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굳이 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야지 문화라고 포괄해 버리면 시대적 상황과 주변 환경 또 개인의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활하고 문화는 항상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누가 받아들이느냐 따라서도 상당히 다변화할 수 있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체계나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또 관련 수행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 수행하는 수행 기관. 그런 사업 관련해서 수행하는 기관평가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통제나 간섭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문화의 발전에 더 이로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시점에서 문화영향평가가 독자적인 평가체계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영향평가가 미국이나 하와이에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주민 공동체 거주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 워딩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법에서 자칫 잘못 시작해 놓으면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이 조금 고려되지 않은 게 유감입니다.

문화영향평가는 2016년도에 문화기본법에 도입이 됐고요. 유정주 의원님이나 안민석 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낸 것은 그 대상을 좀 명확히 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개발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문화국가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에 대한 가치가 중요성이 되고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 가지고 문화적 가치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존 2016년에 도입된 문화영향평가가 그 대상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기본법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실효성을 발현해 보자 이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기본법에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을 조금 더 워딩을 고치든지 해서 문화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문화영향평가 해 놓으면 위험하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문화영향평가가 나와서 그게 어떤 국가 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속력이라 할까요, 어떤 효과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결국에는 정부에 계신 분들, 지방자치단체에 계신 분들, 피차 업무를 위해서 협의해야 될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무슨 대단한 문화영향평가 역량이 나올지 저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영향평가를 할 때 지방대학이나 뭐를 설정하는데 너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걸 일일이 다 평가를 해서 미리 설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예컨대 의견 보면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및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1호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사실상 정부가 제정하는 모든 법률을 다 한번 문화영향평가를 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보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외교부장관 또 그 밖에 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도 이렇게 막 문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컨대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이고 이미 여러 정부 부처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외교부장관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도 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 실효성도 상당히 의문시되는 이런 걸 위원회를 만들어서, 더구나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는데, 그래서 실효성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구체적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포괄적으로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걸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방정부가 하고 지방의회가 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을 정부의 무슨 법률에 위원회 하나 만들었다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건 위원회 만능주의지요.

그래서 제9조의3 문화영향평가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애써서, 공들여서 만든 문화영향평가를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체부장관은 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영향평가 개정안은 기본적인 것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사업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체부장관한테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한테 개방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사 법률에서도 지금 대국민께 개방되는 것은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제․개정되는 조례․규칙 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되 5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문화영향평가 자체가 말 그대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지표라든지 또 그 결과 효과가 나오는 그런 쪽으로 다듬어지면 그런 경우에 아주 한정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받은 계획이라든지 또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국비 예산을 책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 다른 쪽에 행정적인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맞지 이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하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더 논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3건에 대해서는, 3․4․5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요, 뒤에 저희가 논의했던 6․7․8항은 큰 문제가 없고 또 김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시면 이 3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려고 합니다.

원안인데 어쨌든 3건 한꺼번에 대안으로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3건 통과시키기 전에 하나……
3건 중에서 김예지 의원님 안만 시행일이 3개월이고 나머지 2건은 6개월이라서 이것 시행일을 통일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승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기본법을 개정한다는 것에서는 저희로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다른 법에서 포함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저희 문화기본법 취지에 맞게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법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부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8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비디오물제작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때 이를 갈음하여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77쪽을 보시면 변경신고의 대상이 영업자 명의, 영업소 소재지, 상호 변경 등 국민의 생명보호․환경․안전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고 최근 과징금 제도는 영업폐쇄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79쪽의 같은 법 이종배 의원안으로 역시 첫 소위입니다.
80쪽의 영화업자․비디오물영업자의 장애인 편의사항 제공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려는 취지인데요, 다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은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아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의무 부과에 따른 사업자의 재정 부담, 자막이나 화면해설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제작․배급 단계부터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81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법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82쪽의 같은 법 유정주 의원안 역시 첫 소위입니다.
83쪽, 시․도의 국제영화제 지원 근거 마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도가 국제영화제를 개최․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도의 조례로 개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화발전기금에서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래쪽을 보시면 국제영화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개최하고 있으므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6쪽입니다.
같은 법 박정 의원안으로 첫 소위입니다.
87쪽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 연장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기한을 2028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국민의 입장에서 조세 외의 금전적 부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부과금에 의한 재원 조달의 필요성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참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화협회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상영관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영화상영관에 관해서 국회는 한 차례 연장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일부 위헌 판결이 있었지만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기재부는 최근에 연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89쪽을 보시면 같은 법 김영주 의원안으로 첫 소위입니다.
OTT 콘텐츠 대상 부과금 징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OTT 콘텐츠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OTT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OTT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과금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이라는 점, OTT 콘텐츠 소비자 집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정책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91쪽, 또한 이 법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부과금의 상한액을 영비법에는 5%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상한 규정을 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93쪽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안, 역시 첫 소위입니다.
94쪽입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에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영화 관람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화상영관에 대한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된 법안 8개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96쪽입니다.
같은 법 서일준 의원안, 첫 소위입니다.
97쪽, 영화업자 등의 폐업신고 기한 연장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영화업자,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 기한을 폐업일로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폐업신고 부담 완화 및 국민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어 99쪽에 같은 법 최형두 의원안, 첫 소위입니다.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전입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IPTV 등 부가시장을 통한 영화 관람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 문체부는 찬성, 과기부와 방통위는 반대로 첨예하게 다른 입장으로 101쪽에 이에 대해서는 영화산업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기여한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소관 부처와 협의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먼저 9번 안건 유정주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0번 안건 이종배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일부 다른 고려할 필요도 있겠지만 장애인의 접근권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81쪽에 나와 있다시피 장애인과 관련된 기본법 그런 저기에서 하듯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공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보다는 다른 입법례와 형평성 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이 타당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1번 유정주 의원안 국제영화제 지원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이것이 지금 광역뿐만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도 영화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84쪽에 수정의견으로 나와 있는 ‘시․도’를 ‘지자체’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12번 박정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부과금이 올해 말로 일몰이 되기 때문에, 영화계가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년간 연장하는 부분은 영화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꼭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13번의 김영주 의원안 OTT 콘텐츠 대상 부과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영화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문체부로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보여지지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토종 OTT 업계라든가 과기부 등에서 반대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4번 임오경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관리에 관해서 다른 입법례에서 이미 조치가 취해진 부분이므로 이것은 꼭 규정을 해야 되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5번 서일준 의원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16번 최형두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영화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아까 OTT하고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방발기금에서 재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문체부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100쪽에 나와 있다시피 문체부 의견과 과기부․방통위 의견 간에 이견이 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아까 OTT 부과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정의견에도 나왔다시피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력을 잘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런 법안의 발의를 해 주신 거거든요.
실제로 1년에 생산되는, 상영되는 영화 중에 2%가 채 안 되는 영화만 화면해설 및 폐쇄자막, 수어 등 그러한 영화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 지원에 기대기보다는, 장애인들도 무료로 보자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 돈을 내고 보자, 단지 접근성을 보장해 주면 같이 보겠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모든 영화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 상영관에서도 이것을 보조해 줄 의무가 지금 있습니다, 법으로는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것 감사드리고요. 원론적으로는 이종배 의원님 원안에 동의합니다만 수정 수용안, 임의규정으로라도 해 주심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차관님께는 독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위원회라든가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대책은 아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부한테 노력의 의무를 강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입 의견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사례에서도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영화산업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논리를 잘 세워서 방통위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저도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내지 제12항,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6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6항 2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우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오전부터 계속 나와 있었는데 법안심사를 하나도 못 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두 개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 제정안을 논의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도 논의하려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앞에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관계로 문화재청 법은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