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60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입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7월부터 논의되어 오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지난 5월 18일 여야 합의에 따라서 이번 소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고 여야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오늘 심사에서 개정안을 심사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정책 수립에 향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소위 심사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창현 의원안과 주승용 의원안 2건인데 우선 신창현 의원안의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승용 의원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분산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경과는 신창현 의원안은 두 번에 걸쳐 소위 심사를 했고 주승용 의원안은 소위 상정은 했지만 실질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2건 다 국토교통부 소관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은 동일한데 우선 신창현 의원안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점이고 주승용 의원안은 거기에 더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7년 7월 17일 저희 소위원회 심사 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환경부로의 일원화의 입장은 수량 중심의 사고에서 수질, 생태, 친수 등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원화 반대 입장은 몬순 기후인 우리나라는 수량 관리가 보다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댐 등 구조물 중심의 물관리 대책은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다는 것이 일원화의 입장이고 그 반대 논리는 수자원, 하천 정책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토지, 도로 등 다른 인프라 관련 정책과 연계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 지역 맞춤형 정책 관리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그 반대 입장은 재해 예방, 지역적 거버넌스 등의 가치는 환경부로 일원화한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9일부터 작년 11월 22일까지 국회에서 가동된 물관리일원화 협의체에서의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한 차례 공청회를 포함해서 총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협의체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계속 존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하천관리법’이라는 법률 명칭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천’이란 명칭이 명시된 법률은 하천법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관련 3법은 물관리기본법안과 물산업육성법안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물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댐․광역상수도․하천을 담당하고 환경부에서는 지방상수도와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용수를 주로 담당하는데 현재는 기능별 또는 시설별로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환경부 중심으로 상당 부분의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분산된 물관리에 따른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수량․수질의 통합관리를 위한 물관리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에서 하천관리법을 국토교통부에 계속 존치하게 하는 것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다만 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물관리 일원화 효과가 일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하천 관련 정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토지, 도로 등 다른 인프라 관련 정책과 연계성이 높아 이를 환경부로 이관 시 국토자원의 통합관리에는 역행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주장을 감안했을 때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의 경우 신창현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을 바로 공포한 날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타법 개정 관련 사항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고려해서 정부 내에서 최근 관련부처 협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을 부칙에 반영한다면 우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던 물관리 관련 법률 5개를 전부 일괄적으로 환경부로 이관하는 부칙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일괄 이관은 아니지만 수도법 등 5개 법률안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주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관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4쪽의 각주 5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부칙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아래 소관부처 이관없이 일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법, 하천법 등 5개에 대해서 또 타법 개정이 부칙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문대비표에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여야 합의된 대로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하고 하천 기능은 국토부에 존치하자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와 환경부도 같이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된 내용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기능 이관에 관련된 법률 정비나 부칙 개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수석님, 국토위에서 지금 처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관리기본법?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오늘 파악한 것으로 어제 환노위에서는 의결까지 했고요 1시 50분에 국토위에서는 소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1시 50분 소위, 2시 전체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소위는 통과했다고 그럽니다. 2시에 국토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맞습니다. 소위는 통과했고요, 2시에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것 그동안 논의됐었는데 이렇게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현장의 의견들 다 들었습니까?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예, 의견 다 듣고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자연환경정책실장 홍정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예, 동의합니다.
 하여튼 이게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됐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거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세부적인 준비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 실제 시행 시기는 언제 되는가요, 당장 홍수가 오고 또 하천 유지나 여러 가지가 중요한 때인데? 시행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공포하면 바로 하는 겁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신창현 의원안에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령 만드는 사항도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도 없고 또 그동안 정부조직법의 개정 사례에 비추어서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정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4페이지 질문할게요.
 지금 하천은 국토부가 계속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천은 계속 국토부가 한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있지요. 4페이지 보면 이관 및 변경한다, 하천기금 운용 관리 이것은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해야 되는 건가? 또 밑에 보면 하천법은 국토부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천유지유량 설정 권한 이것 환경부장관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국토부?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예, 지금 조정안으로 보면 하천 수량에 관한 권한은 수자원조사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관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천법 자체는 그대로 국토부 법으로 하고 유지유량 설정 권한은 환경부에 준다?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예, 그렇게 됩니다.
 하천관리기금 이것은요?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하천관리기금은 현재 설치는 되어 있지 않고요,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현재 하천관리기금이 없어요?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예.
 전혀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친수구역법에 있는 것입니다. 친수구역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친수구역법에 있는데, 4페이지에 친수구역법이 있잖아요.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계속.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기금 운용은 환경부장관이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예, 현재 친수구역법에 있는 하천 수익금을 하천 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건데 현재 기금은 설치는 되어 있지 않고 법에 근거만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앞으로 기금이 조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갖는 게 맞냐 그 얘기예요.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현재 조정안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하고 하천관리기금 운용은 환경부장관이 하는 게 맞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기금 활용 부분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활용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하나만 딱 찍어 가지고 제가 물어봐서 그러는데. 이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다 준비가 된 상태로 넘어가냐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 딱 보니까 하천관리기금 운용을 환경부장관한테 넘긴다는데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한다면서요. 맞냐 이거예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환경부 정책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기금은 조성이 되고요, 그것을 운용은 환경부장관이 하지만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하천 관리에 쓰도록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운용을 환경부장관이 하는 것하고 실제 사용을 그쪽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하천 유지를 하는 주체하고 관리기금은 따로 한다, 이원화한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하천유지유량 설정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갖는다, 하천 유지는 국토부가 하고. 그러면 국토부는 하천 파트에서는 환경부장관의 유량 설정 권한 그 내용을 보고 맞춰서 하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기존에 분리된 법들이 이관이 되면서……
 아니, 법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되는 게 맞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권한을 하는 게?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현장에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추후 보완을 통해서……
 다소 그런 게 아니라 하천유지유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기준을 얼마, 홍수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환경부장관이 설정하고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냐 이거예요. 기금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그런 부분도 물기본법이 통과돼서 전체적으로 조율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기본법은 물기본법이고 법은 법대로 다 종합 적용되는 거지 어느 법이 특별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나 그게 없도록 대비를 해서, 제대로 해서 넘기는 거냐 그 얘기예요.
 하여튼 그것 세밀하게 확실하게 답변이 명확치가 않은데. 여기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저 현장에서 하천에서 실제 생기는 문제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세밀하게 따져야 되고.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지금 신창현 의원안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의견은 수자원의 보전․이용만 하고 개발은 그대로 둬도 되는 것 아닌가.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서로 이것을 다 가져가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 차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기본적으로 물관리 전체를 다 넘기기로 했는데 지금 하천만 남기는 이유는 하천 자체가 토목공사적인 하천 정비 또 시설 개발 이런 차원만 지금 남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량 관리나 수질 관리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은 다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수자원 개발이 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댐이 거의 개발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댐을 통해서 수량 수질 조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넘겨줘야 물관리가 일원화되는 그런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통합에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개발권을 지금부터 다 줘야 되느냐, 실제 환경부는 개발하고는 원래 반대의, 부처 성격이나 기능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개발이 포괄적인데 이 업무를 같이 넘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판단해서 말씀해 보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개발 쪽이 주로 댐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그런 기능이 거의 사라졌고, 댐을 통해서 수량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량을 조절하는 업무를 수질에 바로 연결시켜서 통합시켜줘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은 넘겨줘야 맞다고 양 부처 간에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수자원 개발이 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개발이랄지 홍수 통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충 답변하지 말고 원래 환경부는 주로 보전․이용이에요, 환경부의 기능이. 그런데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것을 아예 이렇게 전체를 다 넘겼을 경우에, 댐만 보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수자원과의 연계성을 볼 때 적절한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기본적으로 수량과 수질을 통합한다, 일원화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래서 수량을 조절하는 업무들, 댐을 개발한달지 이런 것들을 다 넘겨줘야 수량과 수질이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수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수량적인 측면의 개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야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넘어가야 맞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제가 너무 오래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토부는 앞으로 수자원 보전이나 이용․개발에 관한 권한은 사실상 손 떼게 되는데. 국토부가 물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 의견이나 국토부의 목소리는 언제 어떻게 냅니까? 어떤 통로가 있습니까? 무슨 전체 물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정부 차원의 물관리를 종합할 수 있는, 다른 지방적인 거버넌스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별도의 기구가 지금 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물관리기본법이 이번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거기에 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하도록, 이번에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오래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이게 중요한 변화고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준비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했으면 했는데 어차피 여야대표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큰 방향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데 이것 바로 통과시키려고…… 통과시키더라도 시행 시기는, 당장 6월․7월이면 장마도 시작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많을 겁니다. 준비를 제대로 꼼꼼하게 해 가지고, 제가 대충 이렇게 봐도 준비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 조직이 바뀐다고 금방 그 조직에 동화가 안 됩니다. 이질적으로 서로 여러 가지 손발이 안 맞을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국민의 입장에서 걱정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환경부에다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일이 그리로 넘어가니까요.
 한강 하구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하구에 퇴적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가지고 배가 걸려요. 만수인데도 배가 걸린다고요. 심지어 군경비정이 갯골을 이탈하면 뻘에 그냥 걸려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다 예산 만들어서, 제가 4억 얼마인가 해서 한강 하구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는 아시지요?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예, 알고 있습니다.
 하상 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업무가 과거에는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이원화돼 있어서 서로 간에 합의가, 이쪽에서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뭐더라? 환경부에 뭐지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환경영향평가 말씀하시는……
 아니요, 아니요.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습지보호지역.
 습지 또 문화재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제한됐는데 만약에 이용․보전․개발 이게 다 환경부로 넘어가면 이런 것 처리하는 데 더 유리해집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가 또 껄끄러운 게 남습니까, 국토부하고 합의해야 될 게?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자원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이 되더라도 하천 자체의 하천 공사, 하천 물그릇에 대한 관리는 국토교통부에 존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건을 한 건으로 사례로 생각해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것을 어떻게…… 퇴적물을 지금 치워 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 한강 하구 저 끝에 내려가면 북한 쪽에 관산반도라고 있어요. 거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데 하고 여기서 한강 내려가는 곳 거기서 맞닥뜨리잖아요. 맞닥뜨리는 데 거기가 썰물 되면 댐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산에서 걸어서 북한을 갈 수 있어요, 이 뻘로 그냥. 이것 치워 주지 않으면 점점 홍수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작용도 많지.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이번 일원화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천 관리 기능까지의 일원화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과정에서 쭉 논의한 것들이 그동안 물관리일원화가 나눠져 있는, 물관리가 나눠져 있음에 따라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 또 농업용수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물관리일원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다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다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같이 해서 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하천 관리 문제, 유역 내의 물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해결하자고 저희들이 합의를 보고 법안도 같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 건에 있어서 주무는 국토부가 계속 갖고 있는 겁니까, 하천이니까? 주무는 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무부처는 어디에요? 환경부가 돼요, 국토부가 돼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국가 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준설을 하려면 또 환경부하고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통합 조정해 주고 하느냐 이거지.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그런데 위원님, 그런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물관리기본법을 이번에 국토위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거기에 국가물관리위원회 또 유역 단위에는 한강 유역, 낙동강 유역,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물 문제와 관련한 이런 분쟁들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능까지를 이번에 법에 담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 주면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돼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 남는 건 있다, 미진하다. 혹시 그런 건 없어요? 국토부 입장을 듣고 싶어서요.
정희규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장정희규
 우선 환경부의 환경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관리위원회가 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활할 겁니다. 그런데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갈등을 많이 완화시키고 통합 조정은 가능하지만 개별사안들은 개별사안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맞닥뜨려질 때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그런데도 계속 업무를 서로 네 탓 내 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행안에서 조직법을 바꿔 주니까, 아예 이관해 줄 것 해 주니까 할 때 확실하게 업무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지금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에 MOU가 체결이 돼 있는데 물관리가 기존에 두 부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국토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환경부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환경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국토부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물관리일원화로 인해서 이 MOU가 파기가 되고, 하천에 대해서 취수 및 생태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이 같이 설계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여전히 하천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MOU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위원장님, 그 MOU의 구체적인 형식은 환경부하고 국토부에 공동지침으로,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물관리일원화나 조직 개편하고 관계없이 파기될 수 있는 사안의 성격이 아니고.
 그동안 수차례 저희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국토부의 하천정비사업 간에 중복성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사를 했고 그 감사원 결과를 받아 들여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토부 간에 공동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중복성을 피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 중복 투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발전이 된다는 게 그 규정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가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예, 당연합니다.
 아니, 지금 그 규정 문제로 하천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물관리일원화의 장점으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예측이 됐는데 규정이 유지가 된다면 실익이 없잖아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위원장님,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이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해서 하천 관련 기능이 존치가 되고 포함이 안 돼서, 합의가 이렇게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령들을 다시 좀, 부처 간에 하천법이나 저희 수자원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들을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관련해서 큰 방향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이고 수자원이라고 하는 큰, 물 관련한 수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환경부로 이관하고 그리고 하천 관리 부분을 국토부에 존치하면서,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지금 존치하면서 그 과정을 살펴보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물관리법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가고, 시행해 보면서 환경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한계적 지점이 있어서 하천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넘기는 것이 더 유효할지 아니면 이전 방식이 유효할지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그리고 정부조직법 관련한 협의들을 통해서 현재 최대공약수로 합의된 바대로 진행을 하고 이후의 진행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물관리일원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방금 얘기했던 국토부 취수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중복 투자로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 물관리일원화로 인해서 통합이 되고 통합이 되면 3조 7000억 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기대효과를 제시를 했는데 실제 지금 그 규정을 그대로 계속 존치시켜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양쪽에서 서로 간에 그 규정을 존치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현재 하천 업무가 국토부하고 환경부 간에 하천정비사업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비효율 중복이 사실 감사원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실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천 관리 업무도 통합을 해서 하자고 저희들이 물관리일원화를 주장을 했던 거고요.
 했는데 그 내용까지 지금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이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예, 이번에 하천 사무는 국토부에 그냥 존치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실익이라고 봤는데……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위원장님, 물론 하천 관리 업무가 이번에 같이 일원화가 안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외부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질 업무하고 수량 업무를 같이 통합함으로 해서 얻는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의 중복 투자 문제, 또 가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 또 기상청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홍수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물관리일원화 효과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도 상당히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과 도로․토지와 관련한 관리를 국토부에서 해 왔던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관하게 됐을 때 관리나 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토부 차원에서 있었고 하니까 합의한 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는데요.
 예산하고 경제적인 절감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니 예산하고 재정효과의 기대효과까지 낼 수 있도록 우리 행안위에 하천까지 통합을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래요.
 지금까지 국토부가 환경부하고 이렇게 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었을 때는 그때의 논리가 있었을 거고요. 지금의 논리는 효율도 있고 또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를 해서 현 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먹는 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으니까 이건 환경 측면이랑 연결 지어서 하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가 지금까지 해 온 노하우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국토부에 있음으로써의 자긍심을 가졌던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부조직을 확확 바꿔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흔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 시대의 논리는, 또 부처 간에 합의도 했고 그래서 약간의 변화, 약간의 변화도 아니고 사실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하천 하나만이라도 잘 하고 있던 것 국토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계속하고 싶다, 또 그것이 환경부로 딱 간다고 해서 먹는 물하고 그렇게 연관을 짓기도 애매해요. 연관이야 다 짓자면 있지요. 물이라는 게, 동맥이 있어야 모세혈관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어쩌면 원점으로 가야 되는 얘기가 되니까 국토부도 한 발 양보하신 걸로 보고 환경부도 그렇고. 양 부서가 일 열심히 하겠다는데 우리가 너무 큰 변화를 주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통합하기 위한? 내부 준비를 해 왔나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원래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처 간에, 심지어 사무실 이전 문제까지를 다 준비를 하고. 이런 준비들은 국토부하고 환경부, 행안부하고 같이 해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변화인데 이 큰 변화로 해서 정말 물관리가 잘 되면 좋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도하는 대로 잘 될지 현장 중심으로 하면 업무의 혼란과 여러 가지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여기 당장 농업용수…… 농업용수도 쓰고 공업용수 쓰는 데도 있어요, 같이. 섞어서 쓰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은 일단 생활용수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공업용수 관련돼서도 이번에 환경부로 이관이……
 그러면 농업도 같이 쓰는 데가 있지요?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농업용수는 이관은 안 되고요.
 아니,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업무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법률 처리는 하더라도 너무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 아까 얘기한 친수구역 활용, 법을 찾아보니까 하천관리기금이라는 게 하천공사, 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금이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천을 국토부가 관리하도록 하면서 하천공사나 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재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 주체가 된다? 그것도 좀 안 맞고. 하천법에 나오는 홍수 방지조치, 하천유지유량 설정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된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잘 될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하나만 딱 찍어서 한 것일 뿐이고 실제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해 왔던 업무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게 딱딱, 물 한다고 댐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 다른 인프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그동안 다 해 왔던 거거든요. 여기에 도로, 관련 인프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안 되고 딱 그것만 개념상으로 떼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 연계가 되고 거기 관련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지금 넘겨도 되겠다’ 할 때 넘기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을 고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자는 법률 내용을 고치자 이렇게 말씀은 못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나 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혼란 주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부 그동안 미세먼지고 대책 하는 것 보면 참 미덥지가 않아, 솔직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각종 폐기물이고 너무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물관리하면 안 됩니다. 물은 정말 직접,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기본적 기초적인 자원이기 때문이 제대로 해야지.
 이게 사람이 넘어간다고 그 사람이 금방 그 부처의 직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면 또 이질적이고 서로 동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가 또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이 업무가 문제없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홍정기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홍정기
 예, 위원님. 환경부나 국토부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잘 준비를 하겠고요. 작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저희 환경부, 국토부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또 저희가 통합 물관리 포럼을 구성해서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기상청, 관련 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들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환경부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보존, 그렇지요? 보존에 환경부의 업무가 치우쳐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쩌면 이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환경개발부로, 앞으로는? 환경부가 보존만 하는 데가 아니고 먹는 물도 더 좋게 개발하고 수질도 개선시켜야 될 거고. 또 양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수……
 행안부차관님, 그것 한번…… 그냥 저는 뜬금없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 줄 수 있으려면 환경부가 자꾸 뭘 움켜쥐려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도 한다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업무가 넘어가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 회의 결과,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에서 협의를 했는데 전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가…… 사실 언제 이게 합의를 볼지 저희도 감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각 당 대표들이 합의를 한 거라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회의도 잡혀 있지요?
 2시에 해요.
 이쯤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실익 없는 물관리일원화 개정이라고 비난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비추어 봤을 때 공감을 합니다.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는 실익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의 운용에 있어서 실익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서로 계속 협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의견 더 이상 개진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