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4호

국회사무처

(14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정우택 의원 등 113인으로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배숙 의원 등 20인으로부터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인사상정된 안건

(14시1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성헌법재판소장이진성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사명을 수행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제 임명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주신 국민 대표자의 의사를 국민이 부과하신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다시 출발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선입견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마음을 활짝 여는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함으로써 국민께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의 분류를 넘어서 균형 잡힌 재판을 하겠습니다.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의 장의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위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임기 논란이 있는 소장은 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도록 입법적인 해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명권, 알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변호권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인정한 기본권들을 헌법 개정에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감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개인 신상보다는 재판소장 적격 여부 심사에 집중해 주신 덕분에 저도 제 정의관념과 소신을 진정성 있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날카로운 지적과 진심 어린 의견을 머리맡에 두고 가르침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주인이신 목마른 국민에게 물 몇 통이라도 길어다 드린 재판소장으로 기억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올곧은 헌법재판으로써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장님과 모든 국회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성 소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밀린 안건이 많이 있을 텐데 신속하게 다루어 주시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춘석ㆍ정성호ㆍ박주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영호ㆍ백혜련ㆍ김종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강훈식ㆍ어기구ㆍ이훈ㆍ송기헌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권성동ㆍ정성호ㆍ장석춘ㆍ정갑윤ㆍ정유섭ㆍ윤상직ㆍ윤재옥ㆍ유재중ㆍ장제원ㆍ이명수ㆍ강석호ㆍ윤상현ㆍ정운천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한정애ㆍ서영교ㆍ유동수ㆍ양승조ㆍ김병욱ㆍ박남춘ㆍ최인호ㆍ윤관석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응천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기 남양주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속 전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경우 간이한 입소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일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6개월 유예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신축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2년 3월 1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 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인데 일부 피치료감호자가 집행 면제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혜련 의원, 소병훈 의원, 오신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판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등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0인, 기권 3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0인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0인, 기권 5인으로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권성동ㆍ홍문표ㆍ김종석ㆍ김세연ㆍ곽대훈ㆍ원유철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이진복ㆍ김광림ㆍ김상훈ㆍ이철규ㆍ문진국ㆍ백승주ㆍ이명수ㆍ이종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상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법률안은 먼저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대안입니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혜련 의원,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성중 의원, 이우현 의원, 김관영 의원, 신보라 의원, 남인순 의원, 오영훈 의원, 추경호 의원, 권석창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4인, 기권 9인으로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5분)


 의사일정 제13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이는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그러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1인, 기권 20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홍문종․송희경․유민봉․정갑윤․김정재․염동열․김태흠․최연혜․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한정애․김경진․박광온․신경민․김정우․추혜선․김성수․윤관석․김병기․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8분)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고용진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갑 출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다음으로 문미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상민 의원,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2인, 기권 3인으로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9인, 기권 3인으로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광온․위성곤․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정재호․안규백․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광온․위성곤․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정재호․안규백․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최인호․신경민․박영선․홍익표․김정우․인재근․박정․유승희․우원식․추혜선․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4분)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오세정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오세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자재를 기부한 자와 일정기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현물 기부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심사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및 인허가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인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1인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9인, 기권 8인으로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재호․신경민․설훈․이춘석․조승래․홍익표․어기구․김수민․김두관․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전현희․안규백․변재일․설훈․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송희경․박맹우․박대출․이철규․정성호․김도읍․이채익․원혜영․윤영석․민경욱․조훈현․김정훈․김석기․신보라․문진국․이종명․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50분)


 의사일정 제24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송희경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와 박정 의원, 오세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적용배제 대상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고 원자력통제 교육의 의무 주체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관련 신고제를 합리화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재산의 날을 9월 4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그리고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2인, 기권 1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1인, 기권 4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6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박재호․서형수․정재호․김해영․이종걸․최인호․유성엽․도종환․김영춘․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최인호․서형수․조승래․김민기․유은혜․오영훈․신동근․손혜원․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임종성․정성호․윤호중․이찬열․윤후덕․전혜숙․안규백․전재수․소병훈․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임종성․정성호․윤호중․이찬열․윤후덕․전혜숙․안규백․전재수․소병훈․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정병국․원유철․김석기․이명수․이종배․송희경․정갑윤․신보라․金成泰․김성원․김성찬․김도읍․이진복․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종명․박명재․나경원․김성태․박찬우․박순자․김석기․정우택․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종회․이종걸․조배숙․김관영․정동영․노웅래․김경진․김병욱․조훈현․박범계․이용주․김광수․윤영일․손혜원․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58분)


 의사일정 제29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재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학교 옆에도 대규모 수목장 건립이 가능한 법적 미비점이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자연장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감이 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수용계획,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에서 비교육적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범위에 한국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시행에 수반되는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0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1인, 기권 8인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7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인, 기권 13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6인, 기권 9인으로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66인, 반대 22인, 기권 30인으로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동철ㆍ조배숙ㆍ김수민ㆍ오세정ㆍ정인화ㆍ유성엽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6분)


 의사일정 제36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부안 출신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곤충산업 육성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항과 중복되는 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지전용신고의 처리 기간을 명시하는 등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아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8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5인, 기권 6인으로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0분)


 의사일정 제38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연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주체가 이용자에게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설명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6인, 기권 8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金成泰ㆍ염동열ㆍ송희경ㆍ박맹우ㆍ김도읍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현재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5분)


 의사일정 제43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미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미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상훈 의원, 성일종 의원, 오제세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 등의 신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부디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2분)


 의사일정 제49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진국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가스 저감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함진규ㆍ박덕흠ㆍ김종태ㆍ정용기ㆍ이헌승ㆍ최경환(국)ㆍ박찬우ㆍ강훈식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함진규ㆍ김정재ㆍ박성중ㆍ오신환ㆍ주호영ㆍ김세연ㆍ박명재ㆍ이우현ㆍ박덕흠ㆍ정종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26분)


 의사일정 제50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도입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3인, 기권 17인으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9분)


 의사일정 제5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심기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홍철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조정 또는 중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5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교섭단체 간에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2분)


 의사일정 제5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이 안건들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완료하지 못하여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오늘 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되도록 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였고, 어업용 토지 및 자경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 및 임업인의 경영상 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잘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7인, 반대 5인, 기권 11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4인, 기권 8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6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7인, 기권 7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3.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상정된 안건

64.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1분)


 의사일정 제63항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4항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은권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위원입니다.
 KBS와 EBS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건의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KBS의 경우, 첫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콘텐츠 경쟁력 등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출과 관련하여 KBS 직제규정상의 통합정원 관리대상과 정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상위직급 위주의 인력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BS의 경우, 첫째 학습교재의 폐기율이 매년 10%를 상회하고 있는바 학습교재 폐기율을 1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재고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무상교재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사의 업무추진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사의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을 점검하고, 그 지급 규모 등 각 수당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등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KBS와 EBS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6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67.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상정된 안건

(15시46분)


 의사일정 제65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한국과 남수단 및 한국과 레바논 간 보다 두터운 신뢰관계 및 우호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레바논에 파견 중인 동명부대와 관련하여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은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인도적 목적의 식량 지원 및 세계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 쌀 수급에도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되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인, 기권 20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69.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15시51분)


 의사일정 제68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경대수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경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8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아덴만 해역의 해적 위협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파견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8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아크부대의 파견은 양국의 국방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17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2인, 기권 16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0. “3ㆍ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명수ㆍ홍문표ㆍ유민봉ㆍ이장우ㆍ정용기ㆍ이은권ㆍ성일종ㆍ박병석ㆍ박찬우ㆍ박범계ㆍ이상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3분)


 의사일정 제70항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명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1960년 3월 8일 대전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해 일으킨 3ㆍ8 민주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 3ㆍ8 민주의거는 대구 2ㆍ28 민주운동과 함께 이후 3ㆍ15 의거와 4ㆍ19 혁명을 촉발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성숙에 기여한 역사적 의거입니다.
 민주화 역사를 되새기고 국민적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98인, 반대 4인, 기권 19인으로서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