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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닭은 상서로운 새벽을 여는 새로서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새롭게 밝아 오는 정유년 한 해가 위원님들을 위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위원회 운영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정할 때 요일별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의 개회 일시를 정하게 되었고, 청원심사의 심사기한이 지정되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예측이 가능한 국회가 되기 위하여 국회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간사님들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의 심사 관계로 이석하였다가 법사위의 소관 법안심사가 종료된 후 돌아오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에 새롭게 교섭단체로 구성된 바른정당의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1인씩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른정당에서 추천해 주신 박인숙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박인숙) 인사상정된 안건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박인숙입니다.
 위원이 한 명이고 한 명이자 간사입니다. 돌고 돌아서 또다시 간사를 하게 됐습니다.
 간사가 모두 네 분이기 때문에 소통이 특별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경대수․정태옥․박찬우․지상욱․함진규․유민봉․김태흠․유기준․최연혜․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춘석․홍익표․우원식․변재일․김상희․이학영․권미혁․양승조․이찬열․윤소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주승용․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소병훈․안민석․노웅래․김종훈․김해영․유승희․박경미․김경진․권칠승․최경환(국)․박주민․김민기․설훈․임종성․전혜숙․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최도자․이완영․정운천․한선교․김상훈․김선동․윤종필․정태옥․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손혜원․이춘석․박광온․김해영․임종성․김민기․윤후덕․전혜숙․백재현․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오세정․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인재근․전혜숙․서영교․윤소하․김정우․제윤경․박홍근․기동민․정유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인재근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인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38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1건, 대안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28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되 이 쉼터의 운영업무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에 대해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쉼터 운영의 수탁기관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쉼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입소 및 이용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며, 쉼터를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하고, 노인학대행위자 실비지원 규정은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안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채무정보,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 사회보장급여와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순례 의원, 남인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다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훈 위원, 김승희 위원, 성일종 위원, 송석준 위원, 박인숙 위원, 권미혁 위원, 남인순 위원, 전혜숙 위원, 김광수 위원 등 소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에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채무정보, 연체정보 이런 개인신용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앞에 1에서 5까지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겪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부분 앞에는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를 해서 이런 개인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우리는 선의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재근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받겠습니다.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도 한번 들어 보지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할 때 본인이 동의를, 이런 정보를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동의를 받기 때문에 동의가 당연히 전제가 되고요.
 저희도 이 법안을 마련할 때 이게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유출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다 암호화 조치를 하고, 대상을 발굴해서 지원할 때까지만 사용하고, 지원한 이후에는 또 폐기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다, 그런 얘기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과 이런 개인신용정보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에게 급여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임의적으로 받는 것, 그런 것까지 포괄위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금융정보와 같이 공적데이터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정보를 불러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충돌되지 않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개인정보 보호를 해도 공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곳에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묻고 그런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의로 이런 부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특별하게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확실하신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예.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포괄적 위임조항 이게 맞는지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금 그게 문제가 없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5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부모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추가하여 영유아를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추가하고, 사회보장급여와 민간서비스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권고하는 상담․교육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법률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보건복지 분야 법률이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제공하여 드린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결과보고서 초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문구의 정리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법안 제목을 잘못 의결하여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현안과 관련하여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월 16일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이 기소 전인 1월 13일까지는 공가 처리를 했고요. 기소 후에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로 휴가를 간 셈이 된 겁니다. 이것 너무 황당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관님, 일반 직원이 구속 기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상은 재판 절차까지 보직을 해임하고 본부 소속으로 대기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면직 처리를 하거나, 통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조치 들어가고 해임이 되는데, 지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하고 있는 공가 처리 그다음에 연차휴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 맞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현재 기소가 됐고 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그런 복무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만 휴가를 사용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가가 소진되면 처리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방안을, 지금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이 사람 재판을 기다려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마치 자기의 사사로운 돈처럼,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대기업 후계구도 승계를 위해서 불법을 자행한 이런 사건인데, 문형표 이사장을 그냥 두고 있다, 더구나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국민적 분노가 엄청나고요.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직원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실 것을 바라고요. 그래야만 복지부가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당장 해임건의안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글쎄, 지금 법률상으로는 해임 건의를 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아니, 판단을 언제까지 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장관님께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보건복지부 또 국민연금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지금 재판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경과를 보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지금 연차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
 아니, 지금 이게 휴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잘못된 처리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다 휴가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검토를 빨리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해임건의안 내셔야 됩니다.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규정상으로는 인사 규정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관이 이사장을 바로 해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사회가 해임 건의를 요청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선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해임 건의 여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춘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첫째, 법률적 절차를 논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수장이고 특히나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서 국민연금을 관리․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먼저 지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 도리이다…… 즉 스스로 사퇴를 함이 마땅한데, 위증죄까지 포함해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지금도 공가라고 그랬나요, 처리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자진사퇴는 기본으로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 부분을 건의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총리나 권한대행이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건의한 안이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제는 당장이라도 이 부분의 긴급사태에 대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 결의를 하고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맞지요.
 국민연금이 끼친, 단순히 물질적 피해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대단히 심대하게 끼친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즉각 해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를 빨리 소집해서 해임 결의를 하시라, 이것이 저희들의 주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정배 위원님.
 오늘은 정 장관께서 왜 안 나오셨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법사위에 계십니다.
 그래요? 과거에 보면 법사위에서는 항상 장관들이 잘 안 나온다고 타박하는 건 사실이지만, 주무 위원회와 법사위가 동시에 열리는데 법사위가 우선이어야 되나요? 법치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양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장님께……
 통상 법사위 소위는 차관이 참석하고요, 전체회의는 장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는 통상 차관이 참석합니까? 그 말씀은, 그러니까 법사위도 위원회니까 장관 오시라고 하는 거야 정당한 요구겠지만 회의가 겹치면 우선순위가 법사위인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건 아마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시비 걸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국민연금의 삼성 관련 합병 결의 찬성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또 청와대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부당하게 관여한 여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건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더구나 최광 전 이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현 정진엽 장관조차도 홍완선 본부장의 연임을 종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직 그것이 확정된 진실이라고까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을 당연히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정 장관께서 성실하게 답변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과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의결, 찬성투표를 한 게 잘된 결정인 것인지 아니면 매우 부당한 결정인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장을 물었어요. 그런데 우물우물 넘어갔습니다.
 차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게 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때 당시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의 일관된 기조는 합병이 필요하다라는 기조였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래서요. 제가 과거 이야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의 시점에서 절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 지금 수사 결과 밝혀지고 있는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절차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의결권을 그렇게 행사한 것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습니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원칙에 비추어서 적절한 의결권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가 이게 적절하냐 하지 않느냐를……
 아니, 차관의 답변을 제가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내에서 또는 정부 내에서 입장을 정리해 본 게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적정한 결정입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적절한 결정인지 여부는 지금 그것이 수사 대상이 돼서 지금……
 아니, 수사 대상은, 그 적정성을…… 아니, 검찰이 무슨 놈의 적정성까지 판단해 줍니까? 그것은 여러 절차라든가 뇌물을 받았는지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 의결권 행사가 적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예컨대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제대로 된 일이었으면 잘못된 일이 아닐 것이고 재량권을 벗어나서, 그 원칙을 벗어나서 한 일이면 잘못된 일인 것인데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차피 답변 못 하시는데 그 문제, 보건복지부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부 사무관이 숨진 채 발견되었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저희가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 아이의 엄마였고 또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지 일주일 간 하루도 쉬지 않고 숨진 일요일 날도 출근해서 일하다가 말하자면 과로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 그렇게 판단됩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저희도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전 직원이 다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자기 산하의 공무원조차도 저출산․고령화, 여러 가지 보건복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못 해 주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겠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과거에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어떤 점에서는 훌륭합니다.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격무를 하고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 과로를 시키고 하는 그 시스템이나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이 직장 내에서 사망하는 경우를 봐 왔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직원의 경우에는 사실 장기간 휴직을 하고 있다가 복직을 해서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새로 오랜만에 발령을 받아서 일하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공백기간을 줄여 보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근무에 임하다가 그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본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 것……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우선 보건복지부부터 솔선해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겠고, 그것이 공공 부분에 퍼져야 되겠고,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에 그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저희도 이번 계기를 반전으로 삼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말에 이어서 제가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5일 업무 중에 과로인지 뭔지 심장마비로 홀연히 세상을 뜨신 김선숙 사무관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중에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사실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여성의, 워킹맘들의 업무복귀를 통해서 작업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차후 순이 굉장히 무리가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부처보다도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사실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을 통해서 1년 동안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2015년 한 해만 해도 40명이 넘었다는 그런 결과보고서를 접하면서 보건복지부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어떤 문화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내에 그만두는 육아휴직자들이 발생되는 빈도 이런 것을 볼 때 조금은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육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계속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 부분에서부터 솔선해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더 진일보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선숙 사무관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가를 봤더니 과로할 만큼의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 휴직 후 일주일 만이었잖아요. 많은 일들이 부과가 되었더라고요, 새벽 출근, 밤늦게 10시까지 근무하는. 물론 권익위에 있다가 업무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된 스트레스도 영향이 갈 수 있겠지요, 심장마비라는 사인에는.
 그래서 출근 첫날부터 내내 야근을 했다는 그런 사실적인 내용과 또 출장 등에 시달렸고 토요일에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7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근무조건이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근무조건의 변화나 이런 것도 혁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님, 김 사무관이 사실은 약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복지부로서는 너무나 필요한 인재를 다른 부처에서 영입을 해서 직원들 교류가 잘되었다라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도 전 직원이 깜짝 놀랐고 어떻게 보면 충격 속에 있고요. 저희도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아주 불우한 현대적인,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세 자녀를 낳고 이렇게 육아휴직을 거친 다음에 본인의 현장으로 다시 복귀해서 이렇게 일어난 아픔에 대해서 저도 함께 이분에 대해서 명복을 빌면서 차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어린이집의 서류 간소화를 시켜 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느 정도 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12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노동법에 상반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7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7시 반부터잖아요,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이렇게 하면 가정을 꾸려 나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을 가진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데리고 어린이집 입소를 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퇴근이 그렇게 늦으니 어떻게 가정의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가 학생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교수님들이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시간을, 5시 이후는 시간연장반을 해 가지고 별도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맡게끔 해서 부모님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운영시간을 정부에서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시간을 이렇게, 12시간의 운영시간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것도 브레이크를 걸고 정부에서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번에 김선숙 사무관께서도 과로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들이 암환자들이 많잖아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암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암환자들이 많고요. CCTV 이거 생기고는 부모들이 유아교육학과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학과 학생모집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개선 좀 해 주세요. 차관님, 이거 획기적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어린이집 운영상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서류 간소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 사실 오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하고 간소화 방안 등도 포함해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지침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간소화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어린이집이 12시간 운영하도록 오픈하고 있는 것이 근무를 12시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8시간 근무하는 것이 맞고요. 그 8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자가 직원들의 근무조를 편성을 한다든지 추가로 더 근무하시는 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하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12시간이면 12시간을 다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한 3시 반 이후 되면 대부분의 어린이집 등에서는 우선 아동들이 다 퇴원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은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을 12시간 운영을 해서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곳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서 돌볼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어린이집 교사님들이 7시 반에서 7시 반까지 근무하는 그런 것은 아닌……
 말씀 잘하셨습니다. 현장을 너무 모르시는데요.
 차관님, 한 명이 그 반에 남아 있어도 선생님은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명이 남아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선생님들에게 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지도 못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남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먼저 갈 수도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자기 반의 아이가 남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구분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7시 반이 넘어야 연장시간으로 쳐주잖아요. 겨울에 7시 반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시 반이면 밤중 아닙니까, 밤중? 그러면 7시 반부터 시간을 쳐줍니다. 그러면 시간 연장은 이 아이들이 30분 있다 가면 이 한 명에 대한 30분만 시간을 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 연장을 거의 다 해태를 합니다. 부모들은 시간 연장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정말 친정 부모님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맡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돼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이 되어서 지금 6시 이후까지 한 명, 두 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반을 합반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반이 이미 지금 1만 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6시 이후까지 종일반의 별도 반 편성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교사를 배치할 때 6시 이후에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보조교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보육교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결국은 운영자들께서 지금에 있는 보육 관행을 개선해 나가면서 또 지금 보육료를 산정할 때 그것이 12시간을 오픈하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육료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나 아니면 별도 반 편성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서 꾸려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문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육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똑같은 연령의 보육과정은 통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육시간 개념은 어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제도를 선택을 한 겁니다.
 제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차관님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12시간 운영시간을 해 놓고, 당연히 12시간 운영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일반하고 시간연장반은 구분을 해 줘야 돼요. 7시 반 후에 시간연장반을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간연장반을 5시 이후에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5시 이후에까지 못 한다면 6시 이후라도 해 줘야지 7시 이후부터 시간연장을 채워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2시간 보육제도를 줄여서 하는 문제는 부모님들의 동의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고는 그 시스템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제가 운영을 12시간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7시 반 이후부터 시간연장반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도 근로시간 8시간 이후는 시간연장반을 채워 달라는 거지요. 구분을 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도를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12시간에 대한 보육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면,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것은 7시 반 이후부터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그 안에 시간연장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12시간 보육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시간을 12시간 하지 말고 11시간 해라. 10시간 해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관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을 변화시키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전제가 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피곤하게 12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연장반을…… 정규시간 끝난 이후에 계속 그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8시간 근무 후에는 또 다른 선생님이 시간연장반을 맡아서 보는 것을 부모님들이 더 바라겠습니까? 또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선생님들도 할 짓이 아니지요.
 그러면 유치원은 그렇게 가면 어떤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의지를 갖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지금의 보육료로도 6시 이후에 반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1만 개 반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시에서 7시 반 사이가 문제예요. 5시에서 7시 반이나 6시에서 7시 반, 이 사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지요.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지요.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차관님,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년, 2년 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현장하고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많아요. 한번 현장 실태를 좀 더 파악해 보시고 한번 의견을 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말씀 계속 하셔 가지고……
 차관님, 다른 거 아닙니다. 보육료를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보육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내면 나머지 여타 시간 운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여기서 자꾸 이 앞전 국감 때나 한 부분으로 계속 그것을 되풀이하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분을 적극화해서 진짜 올해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잘 해 보자, 정부나 또 우리 보건복지위나, 그러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면 될 것을 자꾸 그렇게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차관님, 제가 어제 지역구의 노인요양기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장에서 아직도 요양보호사라든가, 오늘 어린이집 교사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어쩌면 본업인 노인분들을 봉양, 케어하고 돌보고 이런 것에 전념해야 되는 직원들이 서류 작성에 너무 많이 매달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기관의 본래의 목적에 좀 더 직원들이 충실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서류 부담, 그전에 성일종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체크하는 방식을 매뉴얼화해서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함으로 해서 서류 부담은 최소화하는 그런 현장 운영기관들의 관리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사실 그런 행정 부담을, 가뜩이나 박봉에 과중한 업무로 부담이 있는데 행정 부담까지 있어서 일선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서류들을 간소화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전산화해 가지고 재요구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 등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보면, 우리가 휴게소 화장실 같은 데 가 보면 아주 청결하게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일하는 분들은 일에 전념하고 가급적 체크할 것을 간단히 본인이 기존의 항목에다 체크하면서 관리는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서류 부담을 최소화하는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차관님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올해 2017년에는 현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서류 부담보다는 본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이 일 많이 하시는데 일 안 하신 것처럼 많이 말씀 들으셔서 서운하기도 하실 텐데,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88개 항목을 35개로 줄여 주셨어요. 정말 참 복지부가 큰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았던 서류를, 88개를 35개 항목으로 줄이는 대변혁을 한번 시도를 하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현장에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시행은 아직 안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줄여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의 서류 줄이는 것은 전부터 최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장님한테도 줄여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통합을 하면서 줄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서류를 줄이는 것은 통합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실행을 해야 합니다.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이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런 논의를 보육전문가들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정 율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지적을 간단히……
 문형표 이사장 구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선출직 공직자가 구속된 경우에 처리 방법이 있어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 하여튼 법 이전에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정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문형표 이사장 처리에 대해서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유아보육법 재무․회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지요, 차관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굉장히 여러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개정안 확정되기 전에 일선 의견 좀 충분히 더 들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 드릴게요.
 차관님, 이번에 의사고시에 3명이 부득이하게 결석한 것 아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종교적 이유 때문에 결석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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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이미 고시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3명이 결석을 했어요. 수년간 공부한 사람이 결석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소수라도, 소수자 보호 정신이 우리 기본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2017년도 시험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해서 시험에 결시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차관님, 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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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2016년 출산율과 출산아 수 예측을 전혀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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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담당 국장․과장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돼요. 불과 1년 앞의 출산율과 출산아 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2만 몇천 명이 더 출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출산율도 떨어지고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엉터리 예측을 했는지 담당과장님과 국장님은 충분히 소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을 명심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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