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1월 20일(금)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박인숙) 인사
-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경대수․정태옥․박찬우․지상욱․함진규․유민봉․김태흠․유기준․최연혜․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춘석․홍익표․우원식․변재일․김상희․이학영․권미혁․양승조․이찬열․윤소하 의원 발의)(계속)
-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주승용․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소병훈․안민석․노웅래․김종훈․김해영․유승희․박경미․김경진․권칠승․최경환(국)․박주민․김민기․설훈․임종성․전혜숙․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최도자․이완영․정운천․한선교․김상훈․김선동․윤종필․정태옥․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손혜원․이춘석․박광온․김해영․임종성․김민기․윤후덕․전혜숙․백재현․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오세정․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인재근․전혜숙․서영교․윤소하․김정우․제윤경․박홍근․기동민․정유섭 의원 발의)(계속)
-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닭은 상서로운 새벽을 여는 새로서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새롭게 밝아 오는 정유년 한 해가 위원님들을 위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위원회 운영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정할 때 요일별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의 개회 일시를 정하게 되었고, 청원심사의 심사기한이 지정되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예측이 가능한 국회가 되기 위하여 국회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간사님들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의 심사 관계로 이석하였다가 법사위의 소관 법안심사가 종료된 후 돌아오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에 새롭게 교섭단체로 구성된 바른정당의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1인씩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른정당에서 추천해 주신 박인숙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의 박인숙입니다.
위원이 한 명이고 한 명이자 간사입니다. 돌고 돌아서 또다시 간사를 하게 됐습니다.
간사가 모두 네 분이기 때문에 소통이 특별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경대수․정태옥․박찬우․지상욱․함진규․유민봉․김태흠․유기준․최연혜․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춘석․홍익표․우원식․변재일․김상희․이학영․권미혁․양승조․이찬열․윤소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주승용․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소병훈․안민석․노웅래․김종훈․김해영․유승희․박경미․김경진․권칠승․최경환(국)․박주민․김민기․설훈․임종성․전혜숙․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최도자․이완영․정운천․한선교․김상훈․김선동․윤종필․정태옥․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손혜원․이춘석․박광온․김해영․임종성․김민기․윤후덕․전혜숙․백재현․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오세정․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인재근․전혜숙․서영교․윤소하․김정우․제윤경․박홍근․기동민․정유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인재근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38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1건, 대안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28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되 이 쉼터의 운영업무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에 대해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쉼터 운영의 수탁기관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쉼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입소 및 이용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며, 쉼터를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하고, 노인학대행위자 실비지원 규정은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안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채무정보,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 사회보장급여와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순례 의원, 남인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다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훈 위원, 김승희 위원, 성일종 위원, 송석준 위원, 박인숙 위원, 권미혁 위원, 남인순 위원, 전혜숙 위원, 김광수 위원 등 소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채무정보, 연체정보 이런 개인신용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앞에 1에서 5까지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겪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부분 앞에는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를 해서 이런 개인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우리는 선의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근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 법안을 마련할 때 이게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유출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다 암호화 조치를 하고, 대상을 발굴해서 지원할 때까지만 사용하고, 지원한 이후에는 또 폐기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확실하신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은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5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부모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추가하여 영유아를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추가하고, 사회보장급여와 민간서비스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권고하는 상담․교육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법률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보건복지 분야 법률이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7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제공하여 드린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결과보고서 초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문구의 정리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법안 제목을 잘못 의결하여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현안과 관련하여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이 기소 전인 1월 13일까지는 공가 처리를 했고요. 기소 후에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로 휴가를 간 셈이 된 겁니다. 이것 너무 황당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관님, 일반 직원이 구속 기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실 것을 바라고요. 그래야만 복지부가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당장 해임건의안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보건복지부 또 국민연금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검토를 빨리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해임건의안 내셔야 됩니다.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 부분을 건의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총리나 권한대행이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건의한 안이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제는 당장이라도 이 부분의 긴급사태에 대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 결의를 하고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맞지요.
국민연금이 끼친, 단순히 물질적 피해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대단히 심대하게 끼친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즉각 해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를 빨리 소집해서 해임 결의를 하시라, 이것이 저희들의 주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정배 위원님.


통상 법사위 소위는 차관이 참석하고요, 전체회의는 장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삼성 관련 합병 결의 찬성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또 청와대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부당하게 관여한 여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건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더구나 최광 전 이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현 정진엽 장관조차도 홍완선 본부장의 연임을 종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직 그것이 확정된 진실이라고까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을 당연히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정 장관께서 성실하게 답변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과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의결, 찬성투표를 한 게 잘된 결정인 것인지 아니면 매우 부당한 결정인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장을 물었어요. 그런데 우물우물 넘어갔습니다.
차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게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부 사무관이 숨진 채 발견되었지요?

세 아이의 엄마였고 또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지 일주일 간 하루도 쉬지 않고 숨진 일요일 날도 출근해서 일하다가 말하자면 과로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 그렇게 판단됩니까?



그리고 이 직원의 경우에는 사실 장기간 휴직을 하고 있다가 복직을 해서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새로 오랜만에 발령을 받아서 일하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공백기간을 줄여 보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근무에 임하다가 그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 15일 업무 중에 과로인지 뭔지 심장마비로 홀연히 세상을 뜨신 김선숙 사무관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중에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사실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여성의, 워킹맘들의 업무복귀를 통해서 작업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차후 순이 굉장히 무리가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부처보다도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공직 부분에서부터 솔선해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선숙 사무관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가를 봤더니 과로할 만큼의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 휴직 후 일주일 만이었잖아요. 많은 일들이 부과가 되었더라고요, 새벽 출근, 밤늦게 10시까지 근무하는. 물론 권익위에 있다가 업무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된 스트레스도 영향이 갈 수 있겠지요, 심장마비라는 사인에는.
그래서 출근 첫날부터 내내 야근을 했다는 그런 사실적인 내용과 또 출장 등에 시달렸고 토요일에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7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근무조건이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근무조건의 변화나 이런 것도 혁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감 때 어린이집의 서류 간소화를 시켜 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느 정도 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12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노동법에 상반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7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7시 반부터잖아요,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이렇게 하면 가정을 꾸려 나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을 가진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데리고 어린이집 입소를 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퇴근이 그렇게 늦으니 어떻게 가정의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가 학생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교수님들이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시간을, 5시 이후는 시간연장반을 해 가지고 별도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맡게끔 해서 부모님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운영시간을 정부에서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시간을 이렇게, 12시간의 운영시간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것도 브레이크를 걸고 정부에서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번에 김선숙 사무관께서도 과로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들이 암환자들이 많잖아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암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암환자들이 많고요. CCTV 이거 생기고는 부모들이 유아교육학과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학과 학생모집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개선 좀 해 주세요. 차관님, 이거 획기적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12시간 운영하도록 오픈하고 있는 것이 근무를 12시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8시간 근무하는 것이 맞고요. 그 8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자가 직원들의 근무조를 편성을 한다든지 추가로 더 근무하시는 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하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12시간이면 12시간을 다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한 3시 반 이후 되면 대부분의 어린이집 등에서는 우선 아동들이 다 퇴원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은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을 12시간 운영을 해서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곳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서 돌볼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어린이집 교사님들이 7시 반에서 7시 반까지 근무하는 그런 것은 아닌……
차관님, 한 명이 그 반에 남아 있어도 선생님은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명이 남아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선생님들에게 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지도 못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남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먼저 갈 수도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자기 반의 아이가 남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구분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7시 반이 넘어야 연장시간으로 쳐주잖아요. 겨울에 7시 반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시 반이면 밤중 아닙니까, 밤중? 그러면 7시 반부터 시간을 쳐줍니다. 그러면 시간 연장은 이 아이들이 30분 있다 가면 이 한 명에 대한 30분만 시간을 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 연장을 거의 다 해태를 합니다. 부모들은 시간 연장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정말 친정 부모님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맡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돼요.

결국은 운영자들께서 지금에 있는 보육 관행을 개선해 나가면서 또 지금 보육료를 산정할 때 그것이 12시간을 오픈하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육료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나 아니면 별도 반 편성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서 꾸려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문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육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12시간 운영시간을 해 놓고, 당연히 12시간 운영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일반하고 시간연장반은 구분을 해 줘야 돼요. 7시 반 후에 시간연장반을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간연장반을 5시 이후에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5시 이후에까지 못 한다면 6시 이후라도 해 줘야지 7시 이후부터 시간연장을 채워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원은 그렇게 가면 어떤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의지를 갖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관님,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년, 2년 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현장하고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많아요. 한번 현장 실태를 좀 더 파악해 보시고 한번 의견을 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차관님, 다른 거 아닙니다. 보육료를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보육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내면 나머지 여타 시간 운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여기서 자꾸 이 앞전 국감 때나 한 부분으로 계속 그것을 되풀이하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분을 적극화해서 진짜 올해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잘 해 보자, 정부나 또 우리 보건복지위나, 그러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면 될 것을 자꾸 그렇게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기관의 본래의 목적에 좀 더 직원들이 충실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서류 부담, 그전에 성일종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체크하는 방식을 매뉴얼화해서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함으로 해서 서류 부담은 최소화하는 그런 현장 운영기관들의 관리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서류들을 간소화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전산화해 가지고 재요구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 등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차관님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올해 2017년에는 현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서류 부담보다는 본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의 서류 줄이는 것은 전부터 최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장님한테도 줄여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통합을 하면서 줄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서류를 줄이는 것은 통합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실행을 해야 합니다.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이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지적을 간단히……
문형표 이사장 구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선출직 공직자가 구속된 경우에 처리 방법이 있어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 하여튼 법 이전에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정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문형표 이사장 처리에 대해서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유아보육법 재무․회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지요, 차관님?

차관님, 이번에 의사고시에 3명이 부득이하게 결석한 것 아시지요?


그래서 2017년도 시험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해서 시험에 결시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차관님, 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을 명심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