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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박백범 차관은 예결위 결산소위를 가서 출석했다가 금방 오시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주명현 기조실장이 이 논의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상정된 안건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상정된 안건

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57)상정된 안건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6)상정된 안건

4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8)(계속)상정된 안건

5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7)(계속)상정된 안건

5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42)상정된 안건

5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상정된 안건

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상정된 안건

6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1항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1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입니다.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강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가 5월 달에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자료를 수정하지 못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정안과 수정의견을 동시에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입학의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의 구체적인 양태는 다양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인 규정을 이렇게 정하는 경우에, 정하는 것의 경중의 양태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정의견은 ‘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됐는데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국민의 법 감정상 받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해 주시고 또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비례성 원칙 또는 입학의 공정성, 공익적 측면도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부정입학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의규정보다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과 정부의 의견은 수정의견이 아니고 원안대로 하자는 거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맞습니까? 그렇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맞습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맞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저……
 전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저는 ‘취소한다’로 워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강행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 주는 측면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어떻든 이 규정에 대해서 그 모습, 예를 들면 허위기재를 했는데 학생이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문서를 발급하는 제3의 기관이 허위로 발급했고 학생은 그런 사실을 인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수를 했다든지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기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정해 주고 효과 규정에 대해서는 저는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서로 논쟁하는 것보다는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법원에서 판단하실 때는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공익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와 ‘한다’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른가요? ‘하여야 한다’, ‘한다’, 어떻게 다른 거지요?
 ‘하여야 한다’는 완전 강제고 ‘한다’는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 여부를 둘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나도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으니까 2개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사실 지금은……
 없어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은 학칙과 입학요강에 따라서 허위기재를 한 경우에는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입법을 통해서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라고 표현했을 때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라는 하나의 사례를 주고 그 사례와 비슷한 내용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입법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벌칙조항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취소하자 하는 식으로 정해 주시는 것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단하실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통령령으로 들어갈 만한 분명한 몇 개라도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면 결국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가 알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해서 입학 취소해야 되는 사유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들어갈 만한 이런 사유들을 제시해서 그것을 법안에 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내일모레 또 회의를 해야 되니까 교육부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조문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그 조문 작업들을 법문으로 올리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목요일 날 갖고 오시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
 법은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논의하되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할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갖고 오시고 아니면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지요?
 제가 오늘 법안 안을 보니까 교육부가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하셨던데 맞나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아닙니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방금 취소……
 ‘하여야 한다’로 하셨나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취소한다’로 했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고.
 ‘취소한다’로 하자고 얘기가 된……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오히려 ‘한다’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유가 뭐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그전에 3월 달에 자료가 이미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그대로 제공해 드렸고요.
 저는 구두로 말씀드린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에 대해서 표현을 ‘입학의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하신 거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를 법문에다가 적시를 하자 그 의견들이 있어서 적시할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목요일 날 회의할 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취소한다’에 다 동의하셨다고요?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와 ‘한다’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여쭤본 건데……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사실은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겁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허위기재가 착오였다든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었다든지 이런 주장을 또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는 어떻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입법자가 ‘취소하여야 한다’ 했을 때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의미는 있지만 법원에서는 어떻든 이게 강행규정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학생이 고의적으로 허위기재할 수도 있지만 선한, 그러니까 알지 못했는데 서류 발급기관이 잘못된 서류를 줬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내용도 알지 못하고 접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기재가 돼서 입학을 취소당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고의성을 가지고 법익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위조한 것과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또 다른 상황에 따라서 위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허위기재가 된 것에 대해서 판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게 취소하여야 한다고 해서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취소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취소한다’로 표현하면 입법자의 의도도 보여 주면서 법원 입장에서도 이것은 재량이나 임의규정이 아니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취지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그것은 법원의 문제고요. 법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은 가짓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실수로 잘못된 서류를 올렸어요.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각각의 다른 사례를 저희가 다 염려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그런 것은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법원으로 가는 거고요. 입법에서는 이것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부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르고 검열하는 문제는 관리부처의 문제, 책임이니까 저는 법에서 나중에 그런 다양한 법적 다툼이 있을 것까지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의 원래 취지는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또 다른 법에서도 이미 ‘뭐 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면 저는 여기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한다’ 이렇게 포함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부정행위를 적시할 만한 것들을 해서 목요일 날 그것만 가지고 논의해서 결론을 낼 테니까요. 가능하면 ‘취소하여야 한다’와 ‘한다’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정말 궁금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학재 의원,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비고란입니다.
 이학재 의원안과 신경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일반 국공립․사립학교와 달리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직원의 성범죄 이력 등을 규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을 준용해서 교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학재 의원안보다는 신경민 의원안이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그래서 4쪽을 보시면 저희들은 신경민 의원안과 같이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학재 의원안뿐만 아니라 신경민 의원이 얘기하신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성범죄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준용해서 하자라는 거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연간 3000건 이상 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보고를 형식화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의2 도서․벽지 교원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다만 18조에서 ‘교육부장관’이라는 부분은 ‘관할청’으로 용어를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도서․벽지 같은 데 국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할청으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총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를 관할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아니고 관할청으로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관할청으로 하면 교육부장관도 포함되는 겁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포함이 됩니다.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이게 연간 3000건 정도면 1년에 보고 오는 것에 대해서 유형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서처럼 뭐가 정리가 되나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대체적으로 학교 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데이터 같은 것 말고 일종의 이런 침해행위에 대해서 교육부가 뭔가 사후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방조치 같은 거요. 그렇게 예방조치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이러는 것들이 계속 모니터링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돼요. 소속을 밝히시고요.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교원정책과장 강정자입니다.
 교원지위향상법이 작년 말에 개정이 돼서 올해 10월 17일에 시행이 되는 것에는 교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관할청이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을 관할청으로 개정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침해활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침해활동과 관련한 매뉴얼을 저희가 매년 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 가지고요 각급 학교에 이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직접 피해 관련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할청이 직접 비용을 먼저 정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관할청이 학부모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3000건의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 중에 교육부장관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누락된 게 어떠어떠한 게 있나요?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들이 딱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2244건, 매년 저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상․하반기에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데 침해 건수가 매년 점차 줄고는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게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걸 보고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시를 할 수 있는 게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는지, 누락되는 것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우리가 입법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사례가 있는 것이에요?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작년 2244건 중에서 약 60%에 해당되는 사례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조치 중에서 조금 중대하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볍다고 본 것은 교내에서 조치를 하거나 교외에서 사회봉사하는 정도인데 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것은 약 한 60%에 해당되는데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교육부로 보고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언론에 노출되거나 굉장히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교육청에서 저희 쪽으로 보고하거나 저희가 요청했을 때 사후에 보고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보고를 요청한 사례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다든지 보고가 늦어서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보고가 필요하다고 해야지 그냥 건수가 있는데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어떤 사례들이 있었다고 실태를 이야기해 줘야지 그냥 1건만 딱 이야기해 놓고 법으로 일반화해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것은 큰 사례였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도서․벽지에 가 있는 여교사의 사건들이 사실 조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체크되지 못하면서 큰 사건이 터진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계속 교육청이든 아니면 학교기관이든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되고 있는데 그것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관할청으로 가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되지 못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할청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가 돼서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져서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이제 어려운 곳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곳이든 전반적으로 교권에 대한 침해행위 아니면 학교에 대해서 문제시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관할청이나 교육부장관도 검토하고 그것들에 대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끌어올려서 그 부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작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시해서 어떤 것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솔직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 끝나셨나요?
 아니, 얘기하고 있어요.
 섬마을 여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교육부에서 파악한다든가 하는 것이 꼭 교육청에서 보고 안 해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통신체제가 갖추어진 나라에서 보고를 자꾸 법상 의무화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로 빠진 것이 많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교육감들이 보고를 잘 안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납득이 가게 이야기해 주시면 필요하면 당연히 입법화해야지요. 그렇게 설득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떤 사례가 있어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 법을 넣느냐, 이것은 이런 잘못된 사례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언론에 먼저 나온 사례들은 이것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보고가 되었었는지 안 되었었는지 우리는 그 자체를 챙기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학생과 여교사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보고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화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방해야 하고 이럼으로써 사고가 나기 전에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1건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자체는 여기서 2400여 건이 나왔고 2400여 건이 보고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지금 2400여 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통계로 잡힌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잡히지 않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잡히지 않은 것도 마저 체크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교육부와 관할청이 관리함으로써 이런 사고가 점점 줄어들 수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끔 학교장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해도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조치하기 위해서 실은 이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로 수정하자고 전문위원이 의견을 냈는데 그럴 경우 혹시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저희가 교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공무 및 업무 방해,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이런 등등으로 사례가 죽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저희가 중차대하다고 필요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넣어서 대령에 담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도교육청이나 교사들하고 또 의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거지요?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신고하도록, 보고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해 줘도 크게…… 어떻습니까?
 저는 굳이……
 과잉입법이라고 보시나요?
 예, 굳이 이것을 해야 될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교장들은 교육감한테는 다 신고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추가하는 것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한테 보고하는 것 이것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육감들이 어지간하면 보고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고를 안 한다고 전제해서 가니까 도대체 어떤 케이스들을 교육감들이 보고를 안 하는지……
 우리 일선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교육부 공무원들 아니에요? 중요한 것 발생하면 상식적으로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어떤 케이스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도 수긍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의무가 있습니까?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보고의무가 학교장이 교육감에게는 있는데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는 있고.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교육감이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에게는 없습니다.
 교육감이 교육부한테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법이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교육부장관한테 맨날 따져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것도 파악 못 했냐고 하면 보고를 해야 알지, 당연히 언론을 보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곽상도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것은 보고돼서 공유되는 것이 교권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항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어차피 대통령령을 준비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목요일 날 그것을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도서․벽지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부장관까지 포함해서 이런 보고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유형별로 정리해서 목요일 날 주세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대령에 담을 부분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하나만 더……
 예.
 혹시 교육부장관께서 교육청에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보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교육청이 언론에 노출이 되어도 저희 쪽으로 직접 보고한 경우는 제가 지금 교원정책과장으로서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대부분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것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교육청에 요청하면 사후보고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교육청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드리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입장에서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에도 여러 가지 경각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엄정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자료 한번 줘 보시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항은 다음 회의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5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9조를 보시면 ‘약물’ 대신 ‘마약류 등 약물’ 이렇게 넣자는 개정안의 내용이고 그 추가하는 것 외에는 큰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등 약물’ 의견 없으십니까?
 잠깐 제가……
 곽상도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하면 약물 오남용에 마약류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약류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마약류 오남용이라고 개정하는 것 자체가 법안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에 ‘마약’이라고 해서 약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약물 오남용에 마약류가 당연히 들어가지 이것이 뭐 하나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임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페이지 통계에 보면 1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10대라는 것은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자퇴라든가 퇴학……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다 포함한 것입니다.
 다 포함한 거예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그럼요.
 그래서 반대하신다고요, 서영교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물 오남용에 마약류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낸 안에 보면 ‘마약류 등’으로 하지 말고 ‘마약류를 포함한’으로 수정하자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았던 이야기가 서영교 위원님 지적하고 똑 맞네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보건복지부의 생각이 마약류를……
 목요일 날 이야기해 봅시다.
 처리를 할 것은 하고 하시지요. 뭘 미루어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영교 위원님 말씀처럼 ‘마약류를 포함한’으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에 감기약 오남용 이런 것도……
 일반 약물하고 마약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복지부가 써놓은 것처럼 사전예방교육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마약류를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복지부의 의견처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저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 잠깐 보시지요. 보건복지부는 학생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마약류를 추가하되 약물 오남용과 관련한 보건교육이 마약류 중심의 교육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마약류를 포함한’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지만 혹시라도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바대로 이렇게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는데요. 사실 마약류라고 하는 것이 되게 심각하고 청소년들에게 교육해야 될 부분으로도 들어가면서 또 약물 오남용이라고 할 때 제가 아까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마약류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마약류는 ‘이건 안돼’라고 하는 생각도 명확하게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 있지만 그냥 일반 약물 같은 경우에도 오남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심각한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약류는 안 되는 약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약물, 그런데 일반 약물 같은 경우는 오남용이기 때문에 일반 약물 같은 경우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인해서 약물 오남용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먹고자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처방이 과해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약류 같은 것도 있고 좀 더 표현을 한다면 다른 표현들도 넣어서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고칠 때 마약류 하나만 넣기보다는 다른 약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넣으면서 약물 오남용이라고 간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마약은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여기 마약도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고 그러니까 마약은 아주 극히 드물 경우일 것 같고요 그보다 본드나 이것보다 강도가 조금 덜한 것들이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오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약류 등’이라고 하든 ‘마약류를 포함한’이라고 하든 이렇게 되면 마약에 좀 더 방점이 찍혀서 노출위험이 더 높은 다른 것에 대한 경각심은 더 덜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예방효과라고 하셨는데 학교보건법 보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이 학교보건법을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방효과는 있어 보이지가 않고요. 범교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멀리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의 효과가 별로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별첨해 주신 자료에 보면 마약류에 대한 얘기가 있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그래서 마약이 아니고 마약류라고 하면 향정신성 약품과 대마를 다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본드를 약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본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마약류를 포함한’으로 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용하신다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부인하지만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사실은 아이들이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무작위로 접촉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곳에서는 유통도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굳이 마약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게 위험하다, 이게 한번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저는 이 교육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석전문위원실이 오케이 하시면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게 제 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약물이라고 하는 것에 마약류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격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에서도 보듯이 17년은 60건 정도 됐는데 18년에 104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방송에도 청소년들의 나이가 점점 어린 나이로 젊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장들의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김현아 위원님 말씀처럼 마약류 안에 향정신성 약품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아까 말씀하신 다른,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이 더 많이 접하게 되는……
 마약류가 사실은 요즘 이슈가 되지만 학생들에게 예방이지요, 나중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게 많이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약물들이 다가가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평범한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오히려 강조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약물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안에 넣어서 ‘그런 약물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더 이상 끌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약물의 오용과 남용하고 또 마약류를 사용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지요.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고 또 많이 사용하고 하는 문제와, 애초에 마약류는 사실은 접하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조금 그런 측면에서 구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법을 개정하자고 한 것 같은데 더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더 논의하자면 목요일 날로 미루고요.
 아니면 복지부에서 요청한 대로 ‘마약류를 포함한’으로 해서 통과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시지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걸 가지고 끄는 게 우리가 더 웃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아주 심도 깊은 토론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1쪽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다자녀가구의 학생에 대해서 등록금 그리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은 다자녀가구의 학생 등의 등록금 면제 또는 감액입니다.
 3쪽의 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가장학금 형태로 해서 소득구간 8구간 이하인 다자녀가구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반액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의 국가장학금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 플러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약간 지금 국가장학금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쪽에서는 다자녀가구 학생 등의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학의 장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국고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어떤 거예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현재의 국가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좋은지, 국가가 학생들한테 신청주의에 따라서 소득 8분위 밑의 학생들에 대해서 다자녀의 경우에는 100% 주든지 아니면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권으로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총장님이 바로 감면 또는 면제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인지에 대해서는, 법은 큰 제도적인 룰만 정하는 것이 되겠고 구체적인 모습들은, 그러니까 8분위 아니면 9분위,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백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맞춰서 교육부의 디테일한 제도적인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찬성․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으로 또 다자녀에 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히 지금 개정안이 좋다……
 의견을 내기 어렵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도적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8가구 이하가 16만 8000명으로 해서 한 7592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 전체적으로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했을 때는 약 1조 9847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근거 규정이나 여러 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더 내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고든 정부 지원 재정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 예산소요에 대한 추정이 먼저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딜리버리 단계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국가가 줄 때는 해당자가 신청하면 확인하고 바로 줄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게 되고 또 그 재원을 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고 했을 때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도 수행할 수 없는 거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이게 자기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서비스 또는 교육복지에 대한 수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의 안으로는 입법을 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지원이 소득분위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것을 좀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교육부가 사실은 저출산 대책으로, 특히 대학등록금 같은 게 부담이 좀 되기는 돼요. 하나도 어려운데 둘 셋 되면 정말 어렵지요. 아무래도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혹시 교육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등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슨 계획 같은 게 없어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이 재원 자체가 결코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 속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을 제출자의 제출 의도를 반영해서 조금은 선언적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더라도?
김태경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김태경
 대학재정장학과장 김태경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시스템을 개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하나 마나 한 답변이지요.
 아니, 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속하게. 이미 갖고 있어야 되지요.
김태경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김태경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희가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올해하고 동일한 수준이지만 근로나 우수장학금, 전문대 우수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한테 지원이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좀 내볼게요.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행에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그냥 개정안이 그러니까 국가로 그대로 두고, 예를 들면 국가는 국가로 그대로 두고 학교장이 죽죽 나눠졌는데 그걸 다시 국가에서 받는 이런 것 말고 그냥 학생에게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 법안 발의자의 취지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역을 다니거나 이러면 다자녀 하라 해 놓고 정말 없습니다, 이런 것에 머리가 뜨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까지도 가고 이렇게 됐는데 대학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 자금이.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서 국가는 그대로 현행으로 하고 학생도 현행으로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다자녀인지 아닌지 뻔히 아니까 신청을 할 거냐, 신청 불요냐, 이 정도는 한번 더 검토해 볼 수 있고 소득 8구간 이하의 모든 소득분위에 대해서 하자는데 이것을 조금 넓히는 형태로……
 8구간이면 어디까지입니까?
김태경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김태경
 현재는 8구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지금 현재는 8구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8구간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위……
김태경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김태경
 대학생의 한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의 절반 수준?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그러면 8구간이라고 하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김태경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김태경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학생들한테 국가장학금을 나눠주기 위한 기준이고요. 소득이 여덟 번째 구간……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연봉 한 8000만 원쯤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8000만 원 정도면 8분위에 들어오고요. 보통 한 9000만 원 넘어가면……
 소득?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부모 소득이 보통 한 8000만 원 이하가 되면 8분위 그 정도에 걸려서 이게 비율에 따라서 8분위일 경우에는 한 삼십몇만 원 정도가 장학금이 나오는데 다자녀일 경우에는 50%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 3분위 안에 들어오면 100% 해 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8분위면 50% 준다는 얘기이군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다자녀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자녀에 대해서는 프라핏(profit)을 더 주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의원안의 취지를 살려서 국가장학금 부분은 1.7조 정도 더 추가 지원이 든다고 하니 이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다자녀에 대해서 전형료를 넣어 주면, 안 제34조의4제3항,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리게 되면 이게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입학전형료 부분은 그게 만약 전형료를 다자녀가구에 면제를 해 줄 경우에 그걸 어떻게 또 대체해 줄 것이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경영자에게 보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학의 장이 감면했을 때는 국가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전형료에 대한 보조는 안 해 줍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건 지금 현재 지원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전형료는 금액은 적지만……
 전형료가 얼마나 되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한 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입학전형료가 그 입학하는 학교에만 내나요? 아니면 우리가 시험 보려고 막 다 내는 것 아닌가?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평균 한 4만 7000원 정도 됩니다.
 4만 7000원?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한 여섯 군데를 내기 때문에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할 때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내가 여섯 군데를 하게 되면 여섯 군데에 입학전형료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만 원, 6만 원짜리를 여섯 개씩 다 넣는 거거든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줘요? 애들한테 돈을 넣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금액이 다 다른데.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감면이기 때문에…… 다자녀 입증이 되면 그냥 제로로 넣으면 됩니다. 돈을 넣지 않고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섯 군데를 넣을 수 있거든요, 수시의 경우에는.
 저도 해 봐서 알지요, 애들하고 다 해 보는데.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그 정보를 공유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것은 아마 다자녀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정보를 입력하게 될 것입니다.
 증빙을 발급받아서 업로드를 시키든지 뭐를 하겠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다자녀를 클릭하게 되면 제로가 되게 만들지요. 아니면 6만 원 내게끔 해서 휴대폰 결제든 아니면 이체를 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논의해서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자녀가구의 학비 등 교육비 절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게 예를 들면 첫째 둘째 또 셋째 다르고 넷째 다르고, 약간 가중혜택을 주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첫째와 둘째가 다르고, 둘째와 셋째가 다르고, 셋째와 넷째가 다르게 가중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해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육부가 고민을 좀 전향적으로 해 보시지요.
 그리고 입학전형료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좀 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주셔서 그것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결론을 어떻게 하자고 내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입학전형료 감면해 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 소요되는지도 뽑아서 주세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그렇게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7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대상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인가 대안학교를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대상에 초․중등교육법 60조의3에 따른 인가 대안학교 총 39개 교 학교에 학생 평균수가 한 140명 되어서 총 학생은 5500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을 주자는 그런 안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칙을 보시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급식시설, 영양교사 등 인력 배치 등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공포 후 6개월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좀 늘려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대안학교들한테 입장 물어보셨어요? 이게 1년 정도면 준비가 충분하다고 의견 수렴하셨어요?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입니다.
 그 의견은 저희가 따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근거로 1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이것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으로 갔던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학교급식의 경과규정이 1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면 시설을 갖추어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봐서 1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의 교육시설들은 법적인 교육기관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는 사실은 법적으로 이번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라 실태 파악도 다 안 되고 계시잖아요.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대안학교는 인가된 대안학교를 얘기한 것이고요. 41개 인가된 대안학교만 얘기한 겁니다.
 이 밑에 있는 평균 학생 수 140명 39개 교.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평균 학생 수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한테 의견도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소수지만.
 왜냐하면 이게 학교 안에서 급식시설을 만드는 게 규모의 경제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은 반드시 들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할 기간을 주셔야 되고.
 시․도교육청이나 이 학교 측 의견은…… 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해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대안학교 측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교 측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맞고.
 그런데 재정 부담은 국비는 전혀 없는 것이고 지방비 아닙니까? 그러면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제가 충북 부감으로 있을 때도 거기에서도 대안학교가 있었는데 지원을 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해 주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근거를 두는 게 오히려 시도에서도 조례로 갈 수가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법안이 발의가 되면,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들었습니다마는 대안학교의 의견을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6개월로도요?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예, 그 건에 대해서도, 6개월에 대해서도요.
 저희 지역에도 대안학교가 있고 제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때문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강하게 했어요, 제가 요청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그것은 지원 근거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뭐.
 이것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할 때 우리 당 다 불참한 가운데 통과한 법하고 관련된 것이지요?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아닙니다.
 박찬대 의원이 우리 없을 때 통과됐다고 좋아했던 게 대안학교 이것……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아니, 그것하고는……
 여기는 인가된 대안학교이고요. 그때 당시 박찬대 의원님은 그 대안학교가 아니고, 인가된 게 아니고 기존의 밖에 있는 대안학교들, 그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은 법안입니다.
 달리 의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예기간 1년으로 경과 규정 두는 걸로 수정해서……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1쪽 주요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제5항을 신설하여서 5년이 있다고 가정하면 3년을 대학이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2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제6항을 신설하여서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부정을 했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한 대학법인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개 회계연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인 직권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31조제8항을 신설하여서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은 지정받은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에는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소위 말하는 냉각기간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근거를 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교육부의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안 제31조제5항이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에 보시면 ‘2개 회계연도에 대해서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하는 경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7쪽을 봐 주시면 교육부 안은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비용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조항을 교육부 안으로 하나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개정안 6항이 있는데 6항을 7항으로 밀고 6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는데 이런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교육부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6항에 있어서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감사를 받은 학교법인으로서’ 이 부분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경우에 외부감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부분은 현재 아직 예산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7쪽에 있는 교육부 안은……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원안대로 그냥 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금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하도록 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 기관 입장은 들어 보셨나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들어 봤습니다.
 아무 의견 없습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의견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일부 또는 전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것 전부 위임하면 안 돼요? 왜 교육부가 직접 감사 선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시는 거지요?
송미선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송미선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송미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전부 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해서 거기서 무작위로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든 외부 감사기관을 지정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는 교육부가 일부 위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가 직접 감사기관을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제 말은.
송미선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송미선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구를 할 때…… 전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회계기관의 투명성하고 객관성 담보라고 하면, 또 이걸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놔두게 되면 다르게 오용될 수도 있고 남용될 수도 있고 또 교육부도 절차도 복잡하고 책임 소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원래의 취지가 객관성, 투명성이라고 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별 의견이 없다니까 그냥 거기서 다 위탁해서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투명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설계할 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다른 법률의 근거를 찾아봤었거든요. 다른 법률에 이 표현 그대로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선물위원회에 다 위임해서 그쪽에서 그냥 랜덤하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참고했던 다른 법률에도 이게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통 법을 만들 때 다른 법에 있으면 그냥 비판 없이 다 가져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들 때 불필요한데도 계속 그거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논의할 때 굳이 교육부가 일부라고 하는 것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희부터 그렇게 하면 다른 법에서도 그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지요.
 전희경 위원님.
 저는 이 개정안의 기본 콘셉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 대학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립․공립……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사립이 해당됩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3개 회계연도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이걸 의무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되고 사학의 부정을 막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걸 교육부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이게 저는 사학의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감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을지 그 계약을 어디에 맺을지 또 회계감사를 외부화하지 않고 내부의 이사회 감사 이런 것들을 누구로 선임할지에 대한 부분이 사학의 자율성하고 사적자치 영역의 근본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 회계감사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한다는데 그러면 감시자는 누가 감시합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시는 것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너무 간과하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입법례가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사학, 사기업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 교육이라는 중요한 공적 서비스, 예를 들면 공기업이 담당하는 중요한 공적 서비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국가가,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는 입법례가 있다고요? 한번 줘 보십시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참고로 입법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에 그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것은 사립학교가 여러 가지 결산서 제출할 때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부속서류를 첨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가 대체적으로 셀프 선임 방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견제 장치로서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제가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셀프 감사, 사립학교 감사기관하고의 독립․중립의 문제 이것보다도 지금 보면 이렇게 공공기관 영역이 커지고 정부 영향력이 커지면 정부의 입김하고 정부의 의도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성 부분이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이 문제를 범위를 너무 좁혀서 보신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이 담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하고의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근본적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십시오.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일체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 상장법인들도 이미 지정감사인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요. 회계투명성이 담보되어야 우리 경제와 시장원리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부의 재정이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6조에서 7조 가까이가 사립대학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율감사제도에 따라서 이것이 그러면 제대로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고 국고 지원에 따른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감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단이나 이사장이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렇게 되고 또 슬렁슬렁 감사가 됐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대학을 교육부가 감사를 했었을 때와 그리고 자율감사를 했었을 때 적발된 건수 자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30개 대학을 스스로 자율감사 했을 때는 10개 안팎으로만 지적이 됐었는데 교육부가 같은 대학을 감사해 보니 그 건수가 100건 이상으로 높아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 취합하지 못한 채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사립대학에서 한 2600억 가까운 비리 혹은 횡령 이런 것들이 적발되어서 경찰, 검찰 그리고 교육부 자체감사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의 자율감사 그리고 그 뒤 2년에는 교육부 지정감사라고 하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 국고 지원하는,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학의 자율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주식회사는 정부의 감찰이나 감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외부감사제도를 튼실하게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교육부는 대학들에 대해서 지금도 특정 대학을 지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정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나 이런 것하고 똑같은 제도를 대학들한테도 가져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연대하고 10개 대학, 큰 대학들 감사하잖아요. 앞으로 외부감사제도 이렇게 바꾸고도 대학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또 감사합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들이 설립을 하고 나서 개교 이래 아직 감사를 한 번도 못 받은 사립대학들이 많습니다,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제도상으로 안 한 대학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중 삼중으로 족쇄가 들어가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회사도 외부감사 들이는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 자기들끼리 선임해서 하는데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강제적인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대학들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필요하면 감사할 수도 있고 교육부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수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단으로 지금 모자라느냐는 겁니다.
 모자라니까 다시 또 외부감사제도 이것을 갖다 넣어 가지고 또 하자고 지금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대학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취지를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투명성인 것 같습니다, 회계의 투명성.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게 투명성…… 만약에 그렇게 투명성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정부 각 부처에서 일반 주식회사들도 전부 감사 다 하지 그래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도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외부감사인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고 했을 때에는 교육부가 또 감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부 인력이 그만큼 사립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입이 돼서 그만큼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부 감사를 줄인다든가 그것을 같이 해야지 이것을 감사……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것은 감사 운영 계획을 하면서 같이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여쭙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하는 대학의 경우에, 사학법인의 경우에 그러면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거냐, 그렇다면 충분히 대학 입장에서도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그 앞에 보면 회계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로 외부감사인한테 한번 진단을 받아 봐라 그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페널티 차원에서 그것도 들어가고 성실히 외부감사인한테 위임하는 데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도 주는 그걸 같이 설계해 주는 게 어떨까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사립대가 따라와 주고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별다른 중대 위반 사항이 없으면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의 주기 감사 이것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그것은 충분히 감사 계획상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교육부가 우리 사립․공립의 기준이 지금 사립이 80, 공립이 20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제 사립은 좀 사립답게 하면서 사립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사회적 책무성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못 할 때에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자유롭게 자꾸 놓아 줄 궁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 선발, 등록금 부분…… 이래야 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데는 경쟁력으로 살아남고 정리될 데는 정리가 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사립도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비적․예방적 조치들을 계속해서 강화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뭐 하려고 사립을 그냥 다 두세요? 전부 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키시지, 그렇잖아요?
 이게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데는 당연히 감사가 따라 붙는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립들이 왜 국가에 의존하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풀어 주면서 국가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중 삼중 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 다 지금 있으면서 이제 또 정부가 지정하는 데에서 이것 다 받아라 이것은……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위원님 지적에 또 유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이 그 정도의 어떤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충분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사회나 전반적으로 사립대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신뢰를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점점 여러 가지 제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립들이 투명하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설계를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주식회사하고 똑같이 해서 하면 교육부 감사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를 해야지요. 양쪽 다 하겠다고 하면서 또 이것까지 갖다 넣으면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죄인이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설계를 한번 해 보세요. 설계하셔 가지고 주식회사하고 이쪽하고는 이렇게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만듭니다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대학에 대해서도 정부 돈이 이 정도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말씀하세요.
 교육부가 하는 것은 이른바 종합감사이지 않습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맞습니다.
 이건 회계감사예요.
 그러니까 사학의 자율성 그리고 사립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부와의 어떤 관계, 연관 이런 문제를 이 법안과 관련해서 다 담아서 얘기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회계투명성이에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의 자율회계감사 지정제도를 운영해 봤는데 엉터리로 운영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투명성을 보다 공고히 하는 게,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보수․진보를 떠나서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담장 바깥까지 나가 가지고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건 층위가 다른 논의를 여기로 지금 끌고 오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국고가 7조나 지원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 누가 여기에 대해서 술렁술렁 감사를 용인하자고 그러시겠습니까? 좀 제대로 해 보자. 그런데 무조건 하자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자신들이 지금과 똑같이 자율지정감사 하고 그다음에 2회계연도와 관련해서 그다음 2년은 교육부가 지정하는 대로 하는 건데.
 투명하게 회계 운영을 하고 감사를 했었던 학교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 대학을 왜 옥죄느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냥 투명하게 했으면 끝이지. 다른 학교 운영과 다르게 그냥 돈 문제인데, 회계문제인데 이것을 왜 자꾸 여러 가지 문제하고 섞어서 얘기하시려고 그러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더 논의한다고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 있으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회계감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쨌든 회계감사를 소위 외부기관에, 외부감사인에게 위임했을 경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아니면 회계투명성을 현저하게 훼손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어떻게 강력하게 줄 것인지 그리고 회계감사와 다른 감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쨌든 다른 사립학교 자율성 문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논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니까 그렇게 좁혀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말씀하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른 입법례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입법례를 참고해서 다음번 논의할 때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1조의2 교원의 권리 보호 내용을 신설하는 것인데 검토사항은 현행법은 제1절에서 학생의 인권보장을 두고 있고 같은 입장에서 보면 교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생의 인권 보호에 관해서 별도의 개별법에는 없지만 교원의 인권, 지위 및 신분보장에 관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에도 교권 존중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넣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설립․경영자, 교육활동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동의하고요.
 다만 교원의 권리 보호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미 교육공무원법이나 현행 교원지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과 실장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수정해서……
 의사일정 제9항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0조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1조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는 기관에 시․도교육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애종별을 장애유형으로 용어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현행 법령에 보면 장애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제28조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사항에 부모교육을 명확히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겪는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감안해 볼 때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칙입니다.
 개정안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8조의 규정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특수교육대상자 부모에 대한 교육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시라도 시행이 가능하므로 단서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급교육행정기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떤 기관을……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교육지원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이 그러면 ‘6개월 경과’ 규정만 삭제하는 겁니까?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다만……’, 단서규정 삭제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그 단서…… 그런데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6개월 정도?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지금 이미 시도에서 그것을 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바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안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그래요, 6개월 삭제해도 상관없다 그 말씀입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위원들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 등의 급여 신청 시 학교경영기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연금과 같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34조의 1호․2호․3호 이런 급여 외에 다른 급여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무직원의 급여 감액 예외 조항 삭제하는 안입니다.
 제42조의 제5항을 삭제하자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교직원의 범위에 사무직원이 포함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해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고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 규칙 등에 따라 퇴직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개정안처럼 제42조의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이게 공무원연금법하고 적용을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입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그것 정확하게, 수정의견 내신 게 어떻게 돼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수정의견 없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박찬대 의원님 것, 조금 아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것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것 의결하고……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의결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잠깐’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의견이 아니시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그러면 이것 먼저 의결할 테니까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 그것 정부 측 의견이 어땠습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했거든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전문위원 의견은 그냥 가는 겁니까?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교원정책과장 강정자입니다.
 교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별도 법이 없는 데 반해서 교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교원 지위 향상법이라는 별도 법도 존재를 하고 교육공무원법에서도 두텁게 권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원 지위 향상법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 17일에 개정이 완료되어서 굉장히 두텁게 교권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입법을 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잠깐만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어쨌든 그것은 아까 우리가 수정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하기로 했는데요.
 안 하기로 한 거에 동의한 건데……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 의결을 했잖아요. 처음에 박찬대 의원이 낸 안대로가 아니고 교육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을 한 거 아닙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안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위원님, 정신 차리세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없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됐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안, 이장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5건의 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으니까 논의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1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안이 있고 횡으로 된 소위 자료가 있는데 횡으로 된 소위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소위를 좀 많이 했었는데 8월 23일 자로 당시에 지적된 사항들이 당초안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교육부랑 이것은 협의한 문장이고요. 예를 들면 건축가를 전문가로 바꾼다든지 교육시설 안전 예방 및 피해 복구에 대해서도, 자산관리 방안도 기본계획에 넣는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안․수정안, 이 11․12쪽을 봐 주시면 그 당시 논의됐던 내용들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난번에 논의된 거 반영하셨고 저도 따로 보고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런 걸 하나 받았는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에서 가안 성명서를 냈어요.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법안 중에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학교에서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이 공단으로 통합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그것 때문에 일자리 없어질까 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교육부로도 전달됐나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전달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을 해 봐 주세요. 기존에 유지관리 업무 담당하던 인력은 어떻게 돼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담당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런 유사형태, 기관 명칭은 시도마다 다릅니다만 시설사업소 형태도 있고 시설관리지원센터 등등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담당해야 될 직원들은 존치한 채로 이분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물론 일부는 전문기관에 아웃소싱 형태로라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학교 인력과 별도로 시설지원센터나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 주신 전공노의 학교 인력을 빼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도가 자체로 판단하기는 하겠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보면 학교에 필수적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할 인력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문제 발생하면 교육부가 책임지셔야 돼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 주신 조항 관련해서 아마 시․도교육청에서도……
 아니,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 이번 법안에서 빼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강하게 주장하셔서 지금 하고 거의 막바지로 왔는데 저희 의원실로 이런 의견이 왔다는 얘기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나 현장하고 소통이 안 됐다고밖에 제가 판단이 안 되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제가 지난번에도 별도로 보고드린 것처럼 시․도교육청에 전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은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사업소나 시설관리지원센터를 공단으로 확대 개편 일부 하거나 또 시설 복합화에 대비해서 관리상의 효율화, 즉 학교 자체의 관리 부담을 덜어 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도교육청도 동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참고로 실질적으로 제가 전부 종합하면서 보니까 학교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점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설재난공제회 쪽에서 실질적으로 소방 인력을 거기에 상주시키면서 상시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안전관리나 화재관리에 대한 부분을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안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좋겠지요. 학교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의견이 왔으니까 이 의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수습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 전희경 위원님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 제기 각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소위 민영화․외주화를 걱정하시는 거고 전희경 위원님은 교육감들의 일종의 조직 불리기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러면 그 쟁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그러면 그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시설공단의 설립 근거를 두지 않아도, 실제로 제가 시설공단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저의 주장은 사실은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지 거기에 무슨 민영화나 외주화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감의 몸집 불리기, 물론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인데 현장에서의 걱정이 너무 크고 더군다나 이 법안을 처음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김현아 위원님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책임 부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부분에 이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결코 노조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인력 구조나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아닌 정말 시도의 입장에서 보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조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자?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법 조문은 어떻게 돼 있지요?
 ‘설치할 수 있다’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세로로 된 자료 27쪽을 보시면 됩니다.
 ‘운영할 수 있다’로 해 놨어요, 저희가 그때.
 그런데 아마 이게 현장에 있는 분들은, 공단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공무원 신분에서 공사 직원, 공기업 직원이 되는 것에 대한 신분상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다 들어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그것은……
 어떻습니까?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딱 명기하지 말고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처럼 별도의 센터라든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처럼 본부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좀 더 광범위하게 넓게 시도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실장님 말씀은 34조에 대한 삭제가 아니라, 그 내용의 삭제가 아니라 뭔가 이 내용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어쨌든 열어 둘 수 있는 조문으로는 남겨 두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저희 의견은 이걸 그대로 살려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번 법안에서는 아예 34조는 그냥 빼고 가도 무방할 것 같다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이 34조는 다 들어내되 시설공단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대신에 학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정도로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설공단이라는 것은 삭제하더라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시면 위원님들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공단이면 지방공기업이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도의 조직이라고 하면 애매하지요. 국가 예산으로 인건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반이 맞는 것 같아요―이것을 다 들어내는 방법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일단 들어냅시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일단은 들어내고, 이 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먼저 통과가 되고 또한 첫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34조는 전부 다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수정한 것은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님들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초․중등교육법 박찬대 의원님 것은 살펴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빨리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저는 수정 의결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아니, 안 하는 걸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심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되는 것 맞지요?
 예, 계속 심사로 됐어요.
 맞지요? 그런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아마 수정 의결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니, 아까 수정 아니고 계속 심사로 얘기하셨는데 회의록에……
 아니요, 수정 의결했어요.
 그래서 의사일정 제9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김한표 의원,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건의 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승희 의원안은 대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한표 의원님 안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나 교육과정은 지정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가능하도록 ‘한시적’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취소 사유 명시입니다.
 제61조입니다. 61조 이 항을 개정하면서 학생 선발 자율권을 계속적으로 부여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시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에 비해 행정의 탄력성 및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았고 지정취소 사유의 명시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가 있어야만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있으므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권한을 가진 교육감에게 지정취소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근거한 교육감의 재량을 제한하고 그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명시입니다.
 개정안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관한 시행령 제90조를 상향 입법하면서 현행의 시행령과는 달리 지정취소 사유 중에 교육감이 5년마다 평가하여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감의 재량권 및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현행의 시행령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으로서 체계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행 시행령 91조를 법률에 상향 입법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행정의 탄력성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적시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하면서 지정취소 사유 중에 교육감이 5년마다 평가하여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자치의 맥락에서 보면 교육감의 재량권 및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시행령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행령을 상향 입법하면서 시행령에 없는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유사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의 구분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고등학교의 종류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에 비해 개정이 어려워 학교의 종류나 운영방식 등의 잦은 변경으로부터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법률에 규정하게 될 경우 시행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이 어려워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대체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말씀 덧붙이면 선발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특례를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학교를 두게 됨으로써 학교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고교평준화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생 선발권에 대한 특례는 최근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차관님 말고 예전에 자율형 학교 입법할 때 그때 오셨던 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그때는 찬성하고 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어떤……
 이런 학교를 두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해서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앞에 대통령령 만들 때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이 오년지대계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교육부에서 계속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고 여기 와서 앉아서 이런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장기적인 생각에서, 이 정부의 생각만 자꾸 이야기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지정취소해서 다 소송해 가지고 이 정부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부의 견해가 그렇게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 내고 어떻게 조정해 낼 것이냐 하는 그것을 하라고 지금 교육부 관리들이 있는 것이고 관료들이 있는 것인데 정권의 입에 맞는 이야기만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그러면 다음 정권 바뀌면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또 다른 이야기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백년지대계를 이야기하고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접근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이야기를 꺼내시고 해야지 지금 대번 하는 이야기가 정부 교육방침대로 죽 이야기하고…… 이것 뭐하러 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한 말씀만……
 생각을,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 의견하고도 맞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도록 해 주셔야지 5년 전에 있었던 분이 여기 와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교육부차관에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통일부, 저희가 볼 때는 통일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여 줬던 정책의 일관성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국회에 와서 박근혜 정부 때나 혹은 이명박 정부 때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왜 이름이 통일부인데 저렇게 반통일 혹은 비통일적인 태도와 정책을 내놓는가 궁금해한 적도 많았고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과 그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 나무라실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법안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고서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일반적으로 고교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바람과는 역행하는 입법방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걱정스럽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만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때문에 일반고 같은 경우 거의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포기해 버리거나, 오늘 김영란 전 대법관도 이야기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아예 판사가 사회적 경험이 그냥 상위의 경험만 있는 특별한 경험만 있는, 혹은 부모의 신분과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를 계속 차지하고 더 많이 배출되는 이 구조가 되게 위험하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자꾸 가게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이 법안들이 이런 일반적인 제 생각과는 많이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지금 차관님이 그 검토의견에 덧붙여 말씀하신 이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학교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 고교평준화를 저해한다 이 말씀이 정말 교육부에서 그 일변도로 갖고 계시면 저는 이것은 편견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될 목표의 수월성도 엄연히 하나의 가치로 있는 것인데 차관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 버리시면 교육에서 평준화와 수월성의 균형이라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진짜 심각하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헌재 판결을 언급하시면서 동시 선발권에 대해서 합헌 판결도 나왔고 그것이 지금 차관님이 자랑하실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중 지원 금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징벌적인 내용이다 해서 위헌, 그다음에 지금 자사고 후기 학교로 지정한 동시 선발 부분도 어떻게 났습니까? 합헌 ‘4’, 위헌의견이 ‘5’입니다. 이것이 위헌정족수 6인에 충족하지 못했을 뿐이지 위헌의견이 더 많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무리수를 둬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자체반성이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헌재 판결을 그냥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먼저 말씀하신 수월성 문제는 학교 간 서열화 속에서 수월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수월성을 찾아야 되고 또 학교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월성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점제라든지 고교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수월성 교육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헌재 판결에서 6인 이상이 되어야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곽상도 위원님이 5년 전, 1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행령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를 만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재평가를 통해서 목적달성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한시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 계속 논의해서 답이 나올 주제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꼭 발언하셔야 될 위원들은 한 말씀씩 하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차관님, 지금 현실을 놓고 보시자고요. 지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현재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으로서 이 문제 이 현상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입법적 노력에 있어서는 국회가 하더라도 이 입법적 노력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이 문제를 이 현상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검토만 하시면 뭐해요? 지금 현상은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져 가지고 자사고 모집을 매년 해야 되는 이런 학부모나 학생들 혼란이 이토록 있으면 빨리 복안을 강구해서, 이 입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만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 해결하겠다, 언제까지 저희 국회에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기한을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선방안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건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국 법무부장관 건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입시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하신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부터 개선 방안은 만들고 있었고요,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사상으로는 여당과 당정협의는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위원들한테는 사전에 보고하신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저희들에게도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침 임재훈 위원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의사일정 제19항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인성교육 관련 계획 수립 시의 의견수렴 방식에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공청회 외에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개정안이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청취의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려는 취지이므로 안 제1항에서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공청회 등’으로 약칭하고 조 제목 등에서도 ‘공청회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제기술상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성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질의사항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출연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직은 출연기관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한다면 이를테면 교육개발원이라든지 그것은 공모라든지 심사절차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연기관을 여기에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포괄위임하는 것 같아요. 현재 위탁 실시하고 있는 데가 한국교육개발원이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한국교육개발원을 일단 출연기관으로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정이 필요할 때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구체적인 출연기관명이 없이 저희가 포괄위임하게 되면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출연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는 일단 이 법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출연기관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안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법에 출연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입법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법에 기관을 정해서 이렇게 넣는 입법례를 저는 아직까지는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차관님이 경험이 없으신 것이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알아봐 주세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출연연구기관을 넣는 법 문구를 이렇게 만듭니다.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라고 만듭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말하는 출연기관을 구체적으로……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출연기관을 지정해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거든요, 다른 전문기관으로.
 그렇지요, 그게 대학에다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딱 명기하는 거는……
 보통 예를 들면 각종 다양한 센터나 이런 것을 지정할 때도 센터명을 명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한 가지 이런 것만 조금 더 상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출연기관을 둘 수도 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개발원이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바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뭐 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법에다가 이렇게 박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지금 이 개정안에 2항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15조 2항.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이 15조 2항이 없어도 현행과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출연기관을 두고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예산 배정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배정하는 거는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때그때 이거를 평가해서 예산이 투입될 만하다고 국회에서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볼 수 있다는 측면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현아 위원님이 이게 너무 포괄위임에 해당하고 이렇게 되면 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넓혀질 수 있다고 지적하신 데에는 특히나 교육 문제에 있어서 교육기관, 교육단체들이 각각의 이념이나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편차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한쪽으로 경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하자는 측면에 있어서의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법이 ‘공청회 등’ 해서 의견수렴 방법을 넓히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법적 근거로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자 두 개인데 지금 현재도 출연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으니 이번 저기에서는 이 부분만 기존대로 놔두면 이 법의 통과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임재훈 위원님.
 타당한 지적 같고요.
 전희경 위원님 제안대로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기는 한데 지금 타 법의 경우에 예를 들면 환경교육이 됐든 경제교육이 됐든 무슨 교육, 하여튼 각종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인권교육도 그렇고, 이 관련된 법에 특정해서 예를 들면 경제교육이다 그러면 그거를 무슨 상공회의소 아니면 KDI 이렇게 법에 딱 지정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혹시 알고 있어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이런 데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 영재교육원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제2항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이런 인성교육진흥 관련한 기본 하는데 기관 설정할 때는 기관을 설정해 주고 이 기관을 출연으로 할 것인지 보조로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관을 새로 만들 때를 그 출연 근거도 같이 넣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 기존에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돼 있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가 에이전시로 이용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출연기관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입법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출연기관을 만들 때 원칙은 기관 설정할 때 이 기관이 출연기관인지 보조기관인지 법에 분명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새로 기관을 만들 경우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이게 교육부가 인성교육 진흥사업, 일종의 정책과 사업으로 소위 수탁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것하고 인성교육법에 그 위탁 근거를 두는 것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기는 하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심사 자료 3쪽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재정법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출연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공공성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걸 한번 확인하자 했던 것이고, 어쨌든 발의하신 임재훈 위원도 이 부분 삭제해도 무방하겠다고 하시고 교육부도 그것에 동의하시면 ‘공청회 등’을 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만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조 2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삭제되는 거지요.
 삭제되는 걸로?
 그러니까 신설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에 국가교육위원회 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4항까지는……
 전희경 위원님,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된 법안 오늘 제출하셨지요?
 예.
 그래서 간사 간에 어떻게 협의를 했냐 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이고 또 이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그건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항부터 24항까지는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안건조정을 하시기로 간사 간 합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25항까지 논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주요 내용 보시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의 근거만 두고 있는데 사용 허가나 계약 방법, 기간, 사용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행복기숙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쪽에 보시면 이 법은 별표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이렇게 국가재정법처럼 별표에 이 법 개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과 기재부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유재산특례법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논의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논의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아직은 좀 더……
 우리 김정선 사무관이 담당 사무관입니다.
 직접 말씀해 주세요.
김정선입법조사관김정선
 교육위원회 김정선 조사관입니다.
 기재위에서 아직 논의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 통과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거지요, 그거를 하자는 거지요?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처음 논의된 건가요?
 국유재산을 행복기숙사 짓는 데 쓸 수 있도록 무상 대부를 해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행복기숙사를 짓는데 국유재산이 관련돼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무상 대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행복기숙사를 좀 더 지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원천적으로 법 자체는 감사원에서 그냥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돼 있는데 지자체들마다 의견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지자체는 문제없다고 해서 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자체는 이게 국유재산법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하는 이유 때문에 행복기숙사 사업을 제동을 걸고 하는, 지자체들마다 의견이 대립이 돼 있는데 감사원에서 유권해석은 해 주더라도 무방하다, 해 줘도 된다고 이미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는 그냥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행복기숙사 짓는 데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법을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안한 겁니다.
 혹시 기재부 쪽에 의견을 들은 게 없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특별한 의견 들은 건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반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이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우리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담당하는데요. 국유재산특례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데 지금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교육부를 통하든지 해서 기재부를 좀 푸시해서……
 이거는 한번 풀어 주면 다른 유사한 사항도 풀어 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외를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재부 입장은.
 그렇겠지요.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실제로 보호관찰소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서 만드는 곳이거든요. 보호관찰소 같은 경우가 국유재산이나 국공유지가 있는 곳에다가 보호관찰소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 땅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법안을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절대로 안 해 주더라고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기재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단호하게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행복기숙사만이 아니라 많이 지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기숙사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이런 국공유지를 쓸 수 있는 근거들을 좀 가져야 되고, 그런데 어떻든 기재부도 자기네 관리하에 두면서 필요할 때 내놓고 안 내놓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했던 경험으로는 이 자체는 우선 기재부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들어 보면 반대할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짚어 보고 어차피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게 필요하고, 행복기숙사만이 아니라……
 곽상도 위원님은 행복기숙사가 됐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게 어쨌든 국유재산에 관련된 건데 기재부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좀 들어 봐는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사실 안 한 건 아닌데 실무협의를 했을 때 행복기숙사 사업과 관련된 청년 주거 부담 완화에 대해서 기재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별하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실무협의 할 때는 반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좀 의견드리겠습니다.
 여당의 국책사업인데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저도 좀 의아한데, 저는 청년 주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일단 제가 교육부한테 소극적으로 대응하신다고 야단을 치려고 했더니 기재부 의견이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저희가 의견이 모아지면 교육위에서 통과됐다고 하면 기재위에서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는데 논의될 수 있는 일종의 촉진제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곽상도 위원님께서 본인 지역 민원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행복…… 이것 지금 기숙사 충원 대기 안 되고 있어요. 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땅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야당이 거국적으로 협조하는 이 법에 대해서 여당이 방탄을 하시면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통과시켜야 기재위에서 그래도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걸 방탄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이게 무슨 방탄입니까? 그래서 방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행복기숙사는 저희도 짓고 싶기도 하고 이런 건데 어떻든 제가 했던 경험에 의하면 기재부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에 제 법하고 같이 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유재산과 관련된 것이어서 기재부의 뭔가, 실무적인 협의는 있었다니까 목요일 날 회의할 때 기재부 그걸 갖고 오시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견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할 테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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