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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3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3.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상정된 안건

4.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 이상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위원님 간 협의하여 전체회의, 실사 내용 등을 반영한 심의결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 이상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준병 위원님.
 국회 심의가 요청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또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이 내용이 요청된 지가 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EU 측과 연내 처리 약속 또 WTO 제소 등 우려에 따른 심사보고서 채택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31일 상임위 심사 시에 한우농가 보호 및 산업 안정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선행조건들이 아직 법안 처리가 안 된 상태여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우산업 전환법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심의가 완료돼서 축산농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촉구를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전향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정부 측에도 촉구를 합니다.
 장관님, 방금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도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자세도 변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방금 윤준병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러니까 윤재갑 의원님께서도……
 윤준병 위원님.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아니, 다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재갑 의원님께서도 한우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축산법이 기본법 개념입니다, 축산 쪽에서. 또 한우가 사실은 거기서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나가서 별도의 법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축종하고의 관계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한우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다만 그 내용 면에서는 축산법 개정안 논의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우단체와도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안호영 위원님.
 기본적인 취지는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과 저도 같은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것을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선행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국내 한우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행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게 한우산업에 관련된 전환법 문제에 대한 법도 필요한 거고, 그 부분은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고 그것 외에도 사실은 사료 가격을 보조한다든지 또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 확대한다든지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도 역시 필요한데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하여튼 이번 예산안 의결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입위생조건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정황근 장관님이 우리 위원회에 마지막 출석하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 정말 노고 많으셨고요.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귀한 의견과 애정 어린 말씀들을 잘 새겨서 우리 축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 내고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수입위생조건안에 따라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될 수 있도록 검역을 철저히 할 것이며 원산지표시제, 이력관리제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한우산업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먼저 그동안 많이 제안해 주시고 도와주신 결과 약 1년 8개월 동안 경영비 급등, 냉해, 집중호우, 가축질병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농업․농촌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그리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고 농식품 예산도 크게 증액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관님 마지막 자리 같은데 박수로 환송할까요?
 (박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5.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6)상정된 안건

6.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38)상정된 안건

7.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43)상정된 안건

8.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0)상정된 안건

9.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1)상정된 안건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5)상정된 안건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4)상정된 안건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39)상정된 안건

13.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에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추가 상정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어기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8건의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이헌승 의원, 윤미향 의원, 안병길 의원,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정애 의원, 태영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또는 식품접객업자와 같이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지의무 및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곤 위원님.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업 관련법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법 심의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1차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 면에서 보면 우리 농해수위의 법안소위의 운영은 양 간사 간에 일정과 의제를 어느 정도 합의하고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고 그것이 국민을 받드는 정치고 상대방을, 상대 당을 존경하는 정치였는데 이번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드리는 이유는 이 법은 이미 양당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숙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안소위의 운영에 있어서 일방적인 운영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곤 위원님.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종식하는 과정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보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부가 전업이라든지 사업을 그만두는 데 대한 지원으로 봐야 될지, 용어상의 이해가 더 보충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 식용 종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정부 간에 종식해야 된다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숙성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 식용 종식에 따라서 관련 업계 피해가 있는데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안은 원래 원안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예산 범위 내에서도 문제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다도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헌법 원칙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의 원칙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헌법 23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개 식용을 종식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공공적 필요에 의해서 종식을 하게 되는 사안이 되는데 당연히 이로 인해서 개를 사육하거나 혹은 유통하거나 식용접객업의 경우에 당연히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피해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잘 알다시피 이런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관련된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으로도 결국은, 말하자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원안이 있는 걸로 봐서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정부나 여당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게 실제로 보상이 되려고 하면 보상의 기준으로서는 헌법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법 원칙이고 그런 점에서 이 법안에 반영된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법사위에서 통과하더라도 저는 이게 오히려 헌법 원칙에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주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원보다는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원은 시혜적인 것인데 보상은 당연히 권리로서 받을, 권한으로서 권리로서 받는 것이니까.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못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법 대안의 제목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인데 하여튼 간에 좀 이상합니다. 의, 의 계속 가서…… 그래서 차라리 제목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좀……
 신정훈 위원님.
 저도 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공식적인 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이제 마지막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나 국가가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는 우리하고 특별한 동물이고 기타 동물은 우리하고 특별하지 않은 동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식용 축산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우리 국가 정책에 있어서 이번 조치는 차후에 뒤따를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사항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용 축산을 장려하고 있는 그리고 종사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개뿐만 아니라 많은 살아 있는 동물들을 우리 식용으로 사육하고 있고,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이런 개 식용 종식법과 같은 논의가 또 재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장차 예견되는 문제이고.
 특히 이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나 우리 사회가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적인 자기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개 유통 관련 또 사육 관련 그런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명기돼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안이 우리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만 이후 법사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구 수정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묵혀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가결을 하고 보내고 그 이후 진행 과정은 다음 시스템에서 하도록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목 한번 좀 물어봐 주시지요. ‘개의 식용 목적의’ 이런 건 좀 이상합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개의 식용 목적이라 했는데, 개의 식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의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식용 목적의 개라고 하면 식용이 아닌 개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개가 식용 목적의 개가 있고 식용 목적이 아닌 개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이게 맞는 거지, 식용 목적의 개는 의미가 완전히 180도로…… 앞으로 식용이 아닌 개는 다 도살 가능하고 사육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름이 맞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현재의 이게 맞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진행하면서 더 나은 의견이 있으면 수정하는 걸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3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 어기구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법안을 심사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어기구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하여 개의 식용 종식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수입위생조건안 심사결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예.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며칠 동안 인사청문 준비와 인사청문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내용상이라기보다 절차상으로 조금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연기가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인사청문 과정이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조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국회협력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 및 위원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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