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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환경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의무구매해야 하는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밑의 표를 보시면 정의 규정에 ‘저탄소 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의미가 함축된 구체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저희와 환경부가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저탄소의 정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 정의 규정을 활용해서 뒤쪽 3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의견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으로 수정해서 명확성을 제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천규 차관님 출석해 계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됐으면 그대로 통과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3분)


 다음은 교육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개정안은 교원 임용에 양성평등 조문을 신설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양성평등 조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3건의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대학교원 중에서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이를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관련 조문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현행법들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이 3건의 개정 법률은 내년 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개정안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만. 그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이미 통과된 과기원법들은 과기부 소관이고 또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이라는 목적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교원 임용 등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입법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의 대체토론을 말씀드리면 대체토론에서 초․중․고에 비해 대학,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 여성 교원의 비율이 매우 적은 비율이고 개정안이 권고 규정으로 기능할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 교육공무원법의 대체토론 시에 나왔던 의견입니다. 이게 올해 3월에 상정됐던 법안이라 이때 대체토론 때 나왔던 의견인데요 국공립 교원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3건의 개정안은 대학교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개정안입니다.
 또 교원 임용에 상한선을 둔 것이 과잉 입법의 소지가 있고 평등권 침해 및 역차별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국공립대학에는 의무규정과 같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교육부 의견은 생략을 하고요.
 9쪽 검토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개정안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원칙이나 역차별 등의 문제는 크게 우려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여성 교원의 비율이 적은 대학과 달리 초․중등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여성 교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계․자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법은 개정안 검토 당시인 금년 3월 27일에 개정 대상이었던 법률이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공포일을, 시행일을 조정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울대법도 2020년 2월 21일 시행 예정인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 다른 조문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개정안의 조문을 위치 이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부는 이 3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수정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이것도 합의됐고 교육부 의견대로 6개월 후 발효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부산대 이런 국립대학으로 확장되지 않겠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권고합니다.
 아니, 서울대하고 인천대만 법으로 규정하는 거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교육공무원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립대학에 권고규정으로서 작동이 됩니다.
 사립대학교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립대학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인사권한이 국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립대학은 자율사항입니다.
 서울대, 인천대는 법인이라서 별도 법이 필요한 거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나머지 국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여성 교원 비율이 국공립대는 16.5%로 나오는데 이게 시행령 시행기간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연도별 목표를 잡아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돼 있고요.
 시행령 쪽에서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한꺼번에 25%를 달성하기는 어렵고요.
 몇 년 정도를 유예기간으로 둡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은 매년 1%p 정도씩 상향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매년 1%p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1%p 정도씩입니다.
 10년도 더 걸리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도 꾸준히 해 나가야지, 아시겠습니다만 대학은 학과별로 교수를 임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뽑듯이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공립이 사립대보다 여성비율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더 모범을 보이지 않나, 대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낮은 이유가 사립대학은 사실은 법인에서 교수를 뽑을 때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양성평등에 대해서 각종 지표를 통해서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그게 잘되는데 국립대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본부에서 교수 채용하는 데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개개 단과대학에서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사립대학이 더 앞장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꼭 필요합니다, 국립대학을 견인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립대학은 직급이 낮은 교수 수가 많기 때문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직급이 낮은 교수라고는, 여성 교수를 따로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조교수다 그러면, 각 대학마다 승진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성 교수들은 부교수 이상이 많고 여성 교수들은 조교수나 과거 같은 전임강사라든지 이쪽 비율이 많아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 그래서 그러는데요. 과거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성 교수를 잘 안 뽑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 박사도 많이 늘어났고 모든 대학에서도 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권고규정이잖아요. 인센티브는 뭘 줍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재정지원 가지고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강행이나 의무가 아니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권고규정입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거니까……
 장제원 위원님.
 차관님, 이게 취지는 이해가 되고 좋은데 신규 교수 임용시장 거기서 지금 세대에서,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되고 싶은 그 시장에서는 남성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돼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남성이 불리하다고요?
 남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되지요. 의무비율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국립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고자 하는 남성 박사, 지금 새로 박사를 받고 교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학생들이라 보기는 뭐하고 연구자나 그런 분들이 임용되려고 어플라이를 하면 남자에게는 극도로 불리하게 돼 있어요, 여성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새로 내가 국립대 교수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져 보면 남성한테는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닌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박사가 배출되는 비율이 여성이 38%입니다, 남성이 62%고요. 이거대로 한다고 해도 남자는 62%가 배출되는데 75%가 임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은 굉장히 획일적이고 통계적인 겁니다. 국립대학에 박사로 어플라이할 정도 되면, 남성이 박사가 배출이 얼마나 되고 여성이 배출이 얼마가 되고 이런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과 엄청난 연구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통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면 각 단과대학이나 교수 임용권자들은 여성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 25% 채울 때까지. 16%라면 더 심각한 거예요. 몇 년까지, 몇 년 정도를 보고 지금 25%를 채우겠다는 겁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하게 올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년 1%p씩 조금씩조금씩 단계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세대, 지금 대학의 교수가 되고자 하는 그 세대들에게 역차별한다고 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성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각 과별로 국립대학에 어플라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국립대학의 교수 자리가, 교수 티오가 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단과대학별로 1년에 한 명이 안 나요. 맞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앞으로 내가 교수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정말 바늘구멍이거든요. 바늘구멍이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의 A과다. A과에 티오가 하나 났어요. 향후 5년간도 하나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하나를 무조건 여자 뽑아야 돼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채워야 되는데? 16%밖에 안 되는 걸 25%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라고 그러면 금년에 20명 뽑는다 그러면 기존에 서울대학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8%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한 4명 정도입니다. 기존에 3명 정도 뽑던 것을 1명 정도 더 뽑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체 총수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역차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두 가지 논거로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여성 박사 배출 비율이 38%인데 아직도 16%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단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목표를 잡아서 급격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차별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차관님도 대학 교원 임용에 관한 관례나 이런 거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사학이 여성 교수를 뽑는 것을 힘들어 해요. 출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성 교수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오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지면 호봉이 높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사학들이 여성 교수들을 기피하는 상황이 있는데 국공립대학은 사실 성 때문에 뽑는 것은 드물어요. 그야말로 실력으로 보고 뽑거나…… 가장 폐단은 뭐냐? 자기의 제자를 뽑는 게 더 큰 폐단이에요. 국공립대학은 자기 제자를 유학 보냈다가 오면 자기 조교로 쓰다가 계속 트레이닝시켜 가지고 교수로 뽑아요. 오히려 그게 폐단이지 성별이 폐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학이 성별의 폐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50살이다 그러면 여성 교수가 훨씬 월급이 많아요. 대학 경영을 해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에서 성별 문제로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 혹은 남성 비율 문제, 이런 성에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서 이런 차등을 둔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비약이에요. 성의 차별을 없애려고 성의 차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지금 솔직히 10년간 하면 10년간 교수되고자 하는 이 세대들에 대한 역차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 세대들이 남성들을 많이 뽑아 왔기 때문에 지금 세대의 남성들이 역차별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등권 침해라고 봐요. 그리고 25%가 되면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25%가 되면 풀어준다는 건데 25% 이후가 되면 또 평등권 저해를 안 받는 겁니다, 딱 이 세대.
 대학교수가 되기 위한 나이가 35세부터 40세까지 5년밖에 안 돼요. 마흔 넘어가면 요즘 잘 안 뽑습니다. 왜? 학문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학문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변하니까, 특히 과학기술 같은 계통은 마흔 넘어가면 다시 공부하고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5년 내에 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5년 내에 교수가 되고자 하는 남성이 역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지금까지 여성들이 역차별을 받아왔고요, 그 결과가……
 역차별을…… 지금까지 받아온 것은 그 세대들의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남자 학생들이, 남자 연구자들이 그 피해를 안아야 된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아닙니다. 역차별이 아니라……
 아니라니요? 역차별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통계치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어.
 제가 좀 잠깐 한 말씀……
 예.
 장제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여성이 역차별받아 온 거 또 지금도 당분간은 여성의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 사회가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위원이 염려하는 저런 시대가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철희 위원님.
 저도 장제원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해마다 1%p씩 올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워요. 그동안에 차별이 존재했다면 우리가 차별 시정조치를 이렇게저렇게, 우리 사회 다른 영역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게 이제야 되는지도 저는 의아스럽고 1%p씩 올리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약간 실망스러운데,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제도를 도입해서 좀 하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장제원 위원님 말씀은 아무래도 현장의 얘기를 아마 많이 감안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교육부가 잘 들여다보시고 이후에 필요하면 보완책을 만드시되 오늘은 도입은 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양성평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역차별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전략이랄까요 기본원칙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교육부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런 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너무 급격하게 문제를 개선할 경우에 그런 역차별이 심각하게 제기돼서 그런 게 또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지금 장제원 위원이 걱정하는 그 세대는 여성들이 차별을 안 받는 정도 수준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의, 앞 세대의 차별을 보상하는 그런 수준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만은 차별을 거의 안 하는 수준으로 뭔가 좀 강제는 아니지만 하여간 권고를 해서 압박을 하는 이런 정도 수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수준이 역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니까 그런 점을 잘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이 세대의 한 10년 정도는 차별을 안 하고 여성들의 비율, 실제로 박사학위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성들의 비율이 그대로 반영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밀어 올리면 이게 한 10년 정도 가면 개선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제도가 운영되면 저는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차관님 말씀과 장제원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 시점부터는, 차관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김종민 위원님이나 이철희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박지원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는 그 격차를 조금씩 줄여가자는 것이고 장제원 위원님은 그러면 전 세대 대비해서 또 남성이 역차별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양쪽 다 일리는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교육부나 이 법 취지가 급격한 변화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인 변화라고 하니 장제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 논란을 가지고 법을 다시 또 계속심사로 넘기는 것은……
 제가 잠깐만.
 예, 정점식 위원님.
 1년에 국공립대학교 신규임용 교수들이 몇 명입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지금 그 통계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지금 제가 언뜻 계산을 해 보니까 2018년 2만 1명을 기준으로 해서 1%를 올리려고 그러면 한 해에 200명 정도 여교수들을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비율상. 예를 들어 가지고 3295명에서, 17.5%를 달성하려면 3500명이 돼야 됩니다. 200명 정도를 증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공립대 교수들 중에서 매년 신규임용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해 200명씩 여교수를 늘려야 된다면……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
 표창원 위원님.
 차관님, 지금 이 논의가 교육위에서 전혀 없었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교육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논쟁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정안을 마련할 때 교육당국이라든지 교육학계라든지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의견표명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온 겁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관심도 없었다기보다는 여성계 쪽에서는 지지가 있었고요.
 교육계에서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국립대학에서도 전혀 이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위원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가 과연 어디까지를 커버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원 기능이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그 해당되는 상임위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고 전문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에서도 당연히 출석하셔 가지고 장차관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표창원 위원님 잠시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제 이야기를 중단시키십니까?
 아니, 잠시만요. 이게……
 제 말씀 끝내고 좀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이 논의 자체가 대단히 불편하고요. 거기다가 차관님께서 교육위에서 한 번도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거 자체도 저는 놀랍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 교육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1년 평균 입학정원을 이야기하고 그중에 뭐 이야기를 해서 형평과 역차별 이야기해야 됩니까?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는 것이 법사위의 기능입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논의가 우리 법사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를 다 하고 오시든지,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국립대학은 여성교원이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순간은 그 논쟁을 할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학계에서 논의를 다 끝내고 교육위에서 다 검토를 거치시든지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가 다 충분히 숙성되든지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다 제공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법사위에서 지금 이 논의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위원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매 법안마다 각 위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체계나 자구가 아닌 내용에 있어서 또는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서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가속화시키거나 이것이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의사진행 겸해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일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뿐만 아니라 우리 법사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제원 위원님이나 정점식 위원님이나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법안을 들여다보면서 법안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충정에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논의를 하느냐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우리 위원회의 효율성 면에서 조금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제원 위원님도 그런 취지이신 것 같으면……
 아니요, 그런 취지 아니고요.
 말씀 주십시오.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가 얘기한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2소위로 회부한 이유를 보십시오. 평등권 침해 및 역차별 등의 우려, 권고규정이 있는 경우 국공립대학에게는 사실상 의무규정과 같이 적용될 우려. 2소위에 넘긴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소위에서 이 얘기를 하지 마라? 저희들이 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애당초 전체회의에서 넘기지 말았어야지요, 이 문제였다면. 그렇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한 의견대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 중의 한 분이 이걸 지적해서 2소위로 넘겼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소위에서는 구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겁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리하시지요.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가 법사위 개혁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어떤 합의입니까?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없애자.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있어서 분명히 법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자 동의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실해졌으면 한다는 말씀이고. 장제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체계․자구와……
 법사위 소위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자구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한 소위로 넘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관행상 해 왔던 것, 장제원 위원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돼 온 부분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린 것이고 차후로도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숙성돼서 다 검토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만약 이것을 법사위에서 또다시 똑같은 논의를 되새김질해서 뒤집는다든지 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이런 문제를 꼭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먼저 두 분 의견은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관님께서도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다 우려하는 바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정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1%는 200명 정도 될 거다, 그런데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실에 따라 맞추도록 노력한다는 거고요. 그런 방향은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정도 논의가 됐으면 이 부분은……
 아니, 정점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대학에 50대 이상이 절반 정도 됩니다. 지금 대학교수들의 연령이 고연령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대학교 교원 수가 총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 1만 명 정도……
 아니, 그렇게 퉁치지 말고요. 올해 국공립 교원 임용 얼마나 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지금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빨리 알아보세요. 이것은 200명이면 1년에 200명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도 200명 정도는 뽑는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200명 중의 200명을 여성으로 뽑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200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는데 1%p 높이기 위해서 20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아니, 정점식 위원의 지적 포인트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물어볼게요.
 1년에 얼마 정도를 다 새로 충원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여성이 채용되는지 그것도 확인이 가능하신 건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지금 확인하러 갔고요.
 그러면 질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시고 그에 따라서, 개정 취지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를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잉 입법이에요, 과잉 입법.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조금 기회를 주시면 아니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년의 기간을 두고 지금 16%인데 25%까지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0년 정도면 약 1만 명 정도 앞으로 국공립대학 교수를 뽑아야 되고요. 1만 명 정도에서 10% 정도 올린다고 하면 1000명 정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평균치로 국공립대학 교수 비율이 16%라는 얘기는 10% 이상 뽑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차관님 보세요. 2015년 14에서 2016년 15, 2017년 16. 2018년 16 되고 있어요. 1%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법을 왜 만드느냐고요. 이것 전시용 법이에요? 1%씩 올린다면서요. 정말 토론하실래요? 1%씩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데 10년간 1%를 올려서 25% 만들겠다? 무슨 말이에요. 법을 뭐 하러 만들어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법에서 그렇게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법에서는 이런 권고규정을 두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순 전시용 법안 아닙니까. 14.8, 15.4, 15.8, 16.6.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실력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목표치입니다. 저희들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아니, 그것 제가 데이터라든지 통계를 봐야지 이 법안 통과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우기고 있어.
 채이배 위원님.
 보통 교수의 임용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한 30년 근무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30년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에 보통 들어옵니다.
 65세가 정년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30년이라고 치고. 지금 보면 국공립에 총 2만 4000명 정도 되고 30년으로 보면 1년에 한 800명 정도가 정년퇴임을 하는 거예요, 평균으로 보신다면. 그중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200명 정도를 여성으로 뽑으면 나머지 600명은 남성인 거지요. 그러니까 75%는 남성이고 여성이 25% 뽑히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해서 10년 정도 가면 제가 보니까 25%를 천천히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아까 전에 박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여성비율이 38%입니다.
 여성비율이 38%라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비율대로 교수가 임용된다면 목표는 38%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에요, 채이배 위원. 현장에서 교수로 임용하는, 박사 받은 사람 38%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극소수가 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채이배 위원님 말씀 마무리하세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우리가 결국 그렇게 일일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매번 교수 임용하는 자리에 가서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정책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큰 틀 속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맞춰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부터 1% 늘려 간다고 하더라도 박사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성 비율로 봤을 때는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의 박사 취득한 사람들이 교수 임용을 한다고 들어왔을 때의 경쟁구도에서 남성이 더 차별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과거의 차별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헌재에서 판결이 있었다시피 이런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서 보상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이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반적인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해 봤을 때 무리한 법률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위에서 넘어온 대로 통과를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저 한 말씀만……
 이철희 위원님, 뭐 비슷한 취지시거나……
 하나만 제가 보충을 하려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1%p 올린다라는 것 때문에 잠정적으로 해 보면 한 200명씩 늘어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제원 위원님 말씀처럼 순증가분을 보면 17년에서 18년에 늘어난 비율이 0.7%p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걸 1%p 올린다고 하면 더하기 0.3%p가 되는 겁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 정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가 순증이 아니고 어차피 증가하는 추세에다가 0.3%p만 얹는 거기 때문에 큰 대세를 뒤바꾸는 게 아니고 법으로 이런 정도의 흐름을 우리가 잡아 주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우리 현 시대의 추세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게 아니면 교육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장제원 위원님.
 제가 하도 체계․자구, 체계․자구라고 해 가지고 2소위 회부의견 외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대학의 교원을 성별로 따지는 거나 학벌로 따지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배우는 학생들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교수 임용이 성별, 학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금의 학문에 따라갈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에이스 인재를 교원으로 발굴해야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의 질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지원한다 그래서 국공립대학에 성별로 교원을 임용한다는 게 얼마나 무리한 얘기인지 압니까?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로 내가 2소위 회부의견 때문에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학생들 입장을 생각해야지요. 가장 에이스를 뽑아야지요, 20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그거는 성별로 구애받아서도 안 되고 학벌로 구애받아서도 안 되고 나이로 구애받아서도 안 돼요.
 지금요 미국에서 유학한 박사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 순간에 학문이 변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가지고 성별 따지고 학벌 따지고 나이 따져야 됩니까? 가장 좋은 교육의 질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교육의 품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발상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많은 교육 혜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자연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정말 에이스 여성들이 국공립대학에 어플라이하면…… 이제는요 교수들이 자기 제자 뽑기도 힘든 사회입니다. 아주 투명한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정말 우리 교육부가 교원을 임용할 때 국립이나 공립이나 사립에 정말 투명하게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그 경찰 노릇만 하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비율은 올라가고 교육의 품질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의 법 만드는 것 보면 내가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좀 듣자 하니까 과도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에이스를……
 이철희 위원님……
 들어 보세요. 저도 할 말이 좀 있는데, 에이스를 뽑아서 지금 이 정도 퍼센티지밖에 안 나왔다면 여성이 무능하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 말을 왜……
 아니지요. 과거의 어떤 관례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과거에 여성이 무능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말을 꼬지 마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런 관례와 전례가 있었다, 그거를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 보시라고.
 에이스 뽑아서 이 꼴이 났는데 그것을 바꾸자는 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게 아니지요. 내가 무슨 말 했느냐? 지금 공정하게 교수를 뽑을 수 있는 그 룰만 만들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렇게 폄훼를 해요?
 다른 분은 아니고 장제원 위원님은 말을 아껴야 돼요, 좀.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을 꼬아요?
 장제원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니야, 나 정말 진짜!
 과거의 관례를 지금 정말 제대로 교원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왜 과거에……
 어지간히 하시라고, 좀.
 다른 사람이 합의했으면 들어 주는 것도 있어야지 혼자 그렇게 고집을 펴요?
 아니, 왜 인신공격을 해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어지간히 하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이철희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잠시만요.
 의견을 얘기 못 해요?
 충분히 했잖아요, 지금.
 잠시만요.
 차분하게 회의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말씀 다 일리가 있어요.
 제가 장제원 위원님 편드는 게 아니고 성별, 학벌, 나이에 관계없이 훌륭한 교수 밑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최선이 아니냐 이것이고 성별에 따라 에이스가 어떻다 저떻다 이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체계․자구 심사도 단순한 자구의 오류 수정하는 것도 법사위의 일이지만 체계 심사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체계는 뭐냐?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법률과 법률 간에 상충되거나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되고 또 법률이 최고법인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따져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평등권 문제로 2소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법률이 평등권을 표방하고 있는 헌법가치 면에서 충돌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우리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님, 저는 법체계를 보면요 이게 권고규정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국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좀 강제하는 듯한 그런 체계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이런 것은 학교에서 수립․시행하는 걸로 또 학칙에 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항에 보면 굳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 지금은 법 없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평가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감사라든지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이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관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그러한 취지를 권고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받는 국공립대학에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강행규정이 되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면 이것을 공개하는 걸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립․시행하고 평가는 교육부에서 하는 걸로. 나름대로 학교의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인력 수급 사정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점식 위원님,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4항을 한번 보시지요.
 4항도 한번 볼까요.
 공표하여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 사실상 강행규정이에요.
 그런데 그건 현행법에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다 하더라도 표창원 위원님이나 이철희 위원님이나 장제원 위원님이나 정점식 위원님 또 채이배 위원님 말씀들이 다 일면 수긍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신데 반대하는 분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라기보다는 바로잡아 보겠다고 의견 제시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위에서 사실상 이런 문제 제기가 안 되고 토론이 안 됐다는 것은 차관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기왕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장제원 위원님이나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차관님은 전혀 수용을 못 합니까, 아니면 일면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 주신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 안을 내놨지요, 돼 있는 게 아니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을 일이 년 주시면 대학에서 준비한 후에 차근차근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속기록에 안 남기면 안 될……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희 위원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에이스를 뽑았는데 남성이 85%가 되었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교원들이 많이 뽑혔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리를 좀 더 찾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에이스를 뽑았기 때문에 남성이 85%였다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속기록을 보고 싶어요, 내 발언이 그런 발언이었는지. 사람의 발언을 그렇게까지 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장제원 위원님!
 잠깐만요, 이건 속기록에 안 남기면 또 기자들이 속기록 보고 나보고 여성 폄하했다고 난리칠 거예요, 이렇게 꼬아 놓으면.
 그런데 그렇게 돼 왔으면…… 제가 모두에 전제했어요, 국공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제자를 선임용하는 게 문제다. 때문에 교원 임용방식이나 교원 임용을 공정하게만 하면 여성의 교원 비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소위원회 속기록에 분명히 남깁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기고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시지요. 박지원 대표님도 그만하자고 합니다.
 지금 그만해서 종료가 되면 되겠는데요 종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중재를 하는데 가능 여부는 위원님들 협조에 달린 거예요.
 조금 전에 채이배 위원님께서 현행법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4분의 3 수치를 딱 명기하면서 하는 것은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고. 특히 장제원 위원님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본인께서 체득하신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차관님하고는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의 폭이 넓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있고. 그런데 논쟁을 했던 이 점들이 속기록에 남아 있고. 그 취지를 살려서 이 법을 하는데 다만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강제를 하고 이 성과에 따라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관님이 처음에 설명하신 것하고 법체계 법 내용하고는 상치가 돼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는 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현행 규정에 말씀하신 대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4분의 3이라는 수치를 딱 명기를 하면서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법 적용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 평등권 침해 우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통과를 하려면……
 ‘공표’를 빼고?
 공표가 아니고 보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보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도로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분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거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오히려 대학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관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마음에 들어서 또 성과가 좋다고 평가해 가지고 주면 도움이 되지만 안 주면 불이익 아닙니까?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국공립대학에 교육부가 주는 재정․행정적 지원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추가적으로 주는 게 인센티브일 수도 있고 상대적 페널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의견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전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권고조항이니까 권고조항의 취지에 맞게 체계를 다듬자 하는 취지인데 이게 왜 권고조항으로 했느냐? 실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권고조항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의무규정이나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면 평등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법의 과잉 금지에 해당되는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권고조항으로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둔 것이니, 만약에 단순 권고조항으로 그냥 선언적 의미로 삽입하는 거면 우리 김도읍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입법을 하는 거라면 이 정도는 좀 집어넣어서 나름대로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장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속기록에 남았어요, 이게. 한 3, 4년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실제로 나온다, 대학들이 다 이것에 맞춰 가지고 완전 왜곡된다 그러면 그때 장제원 속기록 딱 꺼내 가지고 다시 논의하자고요.
 아니 좋은데요 내가 한마디만, 통과시켜도 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진짜 박사를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한 명 뽑는 게임에서 이 조항에 걸려 가지고 남성이 탈락했다?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과잉 입법이에요. 정말 과잉 입법이에요.
 한 명이 박사를 받고 국립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 이 세대, 5년간에 있는 학생들이, 이 연구자들이 이 조항 때문에 그 한 명에서 탈락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상관없어요, 통과시켜도. 그런데 나는 참 이런 법들이 안타까워요, 정말.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장제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도 가고 이해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복되지만 사실 여성 입장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현재 과연 그런 것이 모두 해소가 됐느냐?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 시각이 서로 간에 달라요. 다른데,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켜보자고, 한번.
 정리합시다.
 여전히 수많은 여성 박사들은 스스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의 어퍼머티브 액션이잖아요. 권장을 통해서 성비를 좀 형평성에 맞추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표 위원님,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대학에서 느끼는 압박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아니,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나면,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늘 법사위에서 그렇게 해 왔잖아요.
 아니지요, 그건 소수 의견으로 우려를 제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게 왜 소수예요, 정점식 위원 답도 없었는데?
 아니, 더더군다나 이게 법사위에서 시작될 논의가 아니잖아요. 교육위에서……
 아니, 넘어온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소위에 회부된 이 문제가 클리어 되어야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회부 의견이 이거였으면.
 이건 해소가 안 될 이견인데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다시 다음 차수로 넘기는 거지요.
 장 위원, 이제 그만해.
 지금까지 여성이 받은 불이익은 모어 댄 이너프(more than enough)예요.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게 있으니까 좀 시정을 하고. 남성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다음 국회의원 당선돼서 개정안 내면 돼요.
 35세부터 40세까지 지금 현재의 아이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냐고요, 과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이 법안 자체가 여성․남성이 아니잖아요. 특정 성, 특정 성이 4분의 3 이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특정 성이 여성……
 그건 맞는 원칙 아닙니까? 보편적인 진리의 원칙 아니에요?
 이게 영구한 법입니까?
 그만들 하십시오, 그만들 하십시오.
 좀 되게 합시다, 일을.
 그만들 하시고, 이제 말씀들 다 하셨으니까……
 일단 하다가 나중에 보자고. 또 평가해 봐.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조금 권고적이지만 성과를 사실상 강제하자는 이런 취지신데 참 고민스럽네요.
 차관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18년도 통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938명, 약 4.7%를 뽑았는데 그중에 234명이 여성입니다, 25%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만 놔둬도 해마다 200명 이상씩 여성들을 뽑고는 있습니다, 뽑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목표치를 가지고서 조금씩조금씩 더 독려하고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다 지금 교육부가……
 장제원 위원님, 잠깐.
 차관님, 차관님이 말씀 하실수록 스텝이 더 꼬입니다, 지금.
 지금 답변 보면 내가 어이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보류를 할게요.
 차관님, 장제원 위원님하고 정점식 위원님하고 또 표창원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오늘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는데 잠시 보류를 하고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토론 외에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계속 심사가 아니고 위원님과 차관님 간에 다시 한번 보다 이해를 돋우는 그런 대화를 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잠시 이 심사를 마치지 않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진도가 나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한번……
 정회하는 거예요?
 아니, 정회 아니에요.
 아니요, 균특 해야지. 일단 산자부 해요. 지금 균특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산자부까지 해요, 빨리.
 차관님, 지금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법안 심사를 할 겁니다. 오전 중으로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석하시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25분)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자료 2쪽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현재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인데 개정안에서는 수력․조력에 더하여 해상풍력발전소를 추가하고 또 수계나 저수지에 추가하여 바다 인근지역을 담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대체토론에서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피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발전소가 있는 해역에서 특정 거리를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인접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소위에서는 국가재원배분 및 보상형평 측면에서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재부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와 기재부 간 원안대로 진행하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규정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먼바다에 설치가 되기는 합니다만 인근의 주민들, 특히 어민들 같은 경우에 어족 자원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통항에 불편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경관 침해 등의 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력발전소로 인해서 생기는 직접적 피해는 예를 들면 수산업법 같은 관련법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고 발주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항 불편이라든지 경관 침해 등의 주민들의 애로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국이나 미국 같이 해상풍력이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해상풍력발전소 현황이 어때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현재 1.4GW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해상풍력은 그중에 82㎿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용으로 운용되는 게 탐라하고 영광에 있고 그다음에 연구용이 4개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남해에……
 탐라․영광이 지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상업용이고요.
 상업용으로 하는데 ㎾당 발전단가가 얼마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발전단가가 대략 200원 정도 됩니다.
 원전은 얼마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원전은 발전단가 한 40~50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민들 수자원에 다 해를 끼치면서 왜 이걸 하려고 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조금 설명 올릴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입니다.
 지금 통영에도 욕지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경남도의 모든 어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발전소가 가동이 될 경우에는 어족자원의 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 소위 어로작업의 난이도가 더 높아질 거다 하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여기 대체토론 요지에서는 어업권과 관련된 보상은 수산업법에 따라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산업법의 어떤 부분 가지고 지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어업권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상금액이 추계돼서, 예를 들자면 서남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어업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55억 정도 추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전체, 예를 들어 그물망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어업권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 준다 이 뜻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마 그 지역 보상의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겁니다. 수산업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알았으면 하는데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제가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업권 보상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발전단가는 더 높아지겠네요.
 박지원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저도 정부의 급작스런 탈원전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나 또 우리 원전기술력의 저하 이것은 우리 정부가 잘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세계적 추세가 신재생에너지예요, 그렇지요? 독일 같은 곳은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고, 특히 북유럽에 그러한 현상이 더 높은데 태양광 발전은 사실 자연환경을 굉장히 많이 파괴하고 폭풍이나 태풍 이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잘해야 될 거예요.
 해상풍력발전은 방금 정점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산자원의 고갈, 심지어 윙이 돌아가면서 그 소음이 가축, 소나 돼지가 임신도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하다고 해서 해상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저희 전라남도 신안군 같은 곳에는 약 53조의 민간투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민간기업인들은 돈이 안 나오면 안 와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게 해로우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수산자원의 피해나 주민들의 생활 불편 또 만약 가축에 대한 그러한 게 있으면 충분하게……
 지금도 그 업자들이 정부의 조정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발주법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신안군 같은 데에서는 주민참여제를 해 가지고 30%의 SPC 배당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최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월급제로 이렇게 보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정책을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주민들이 무조건 우리 수산자원과 가축, 우리가 생활하는 데 불편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꼭 그런 충분한 홍보를 해 주고, 특히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기초단체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개발허가가 또 있어야 됩니다.
 개발허가가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그러한 사례를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조류인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발전 등은 거역할 수 없는 추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두 군데서 상업적으로 대규모 풍력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수산업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현재는 지원이 없고요. 그래서 발주법에서 새롭게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넣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업권을 행사했던 분들에 대해서 수산업법에 따라서 보상해 줄 수 있지만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서 다른 발전소가 있는, 다른 형태의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풍력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로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수요․공급 이론에 의하면 한전에서는 공급단가가 싼 원전을 매입하려고 하겠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매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급전 지시 자체가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싼 발전원부터 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이 100% 다 돌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들어 보세요.
 그런데 단가가 40원짜리하고 200원짜리하고……
 해상풍력발전 전기를 매입하는 것은 의무규정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재생에너지는 우선적으로 정책 전원으로 먼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전기요금이라고 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전기세라고 해요,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국민들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삼척동자도 계산 다 해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수산자원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보상까지 해 주고…… 40원짜리 전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0원짜리 전기를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서 결국은 국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차관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수출경쟁력의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지금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우리 수출경쟁력의 제일 큰 요인이에요.
 한전도 숨이 끝까지 차다가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고 전기요금 올릴 때는 대한민국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왜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지금 어민들 피해보상을 또 해야 됩니까,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올려줘야 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주십시오.
 아니, 개인 의견을 왜 얘기를 못 해요?
 법안심사소위가 국가에너지정책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표창원 위원!
 풍력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만 계셔 보세요.
 너무 지나치시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본인이 지나치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예요?
 조금 전에 교육부 심사할 때도 표창원 위원님께서 조금만 참으셨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촉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좀 가만 계셔 보세요.
 자,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좀 가만 계셔 보세요. 왜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계속 개입을 하십니까?
 개입은 위원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지나치다고 하는 기준이……
 지금 너무 지나치게, 위원장의 역할에 어긋나게 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치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표창원 위원님?
 그 정도 합시다.
 제가 조용히 인정해 드리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님, 권위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지 제가 무슨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또 권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받아들여 주셔야지, 위원이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표 위원님도 그만하시고 위원장님도 정리……
 아니, 표창원 위원님은 의견과 다르면 자꾸 그렇게……
 표창원 위원 좀 있어 봐.
 곡해하지 마십시오. 제 의견과 다른데 저는 다 수용을 합니다.
 말씀하실 때 그렇게 고함을 지르십니까?
 무슨 고함을 질러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산업부에서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송기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떻습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통과를 해 드리고. 지금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차후에 언젠가는 상당히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정치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민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
 이 법 자체의 통과에 대해서는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수정한 부분 있습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통과시키고 제가 한 말씀만……
 예, 가결시키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예.
 일종의 정책적 의견인데요. 지금 우리 김도읍 2소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전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점진적으로 해야 돼요. 중국은 우리 서해안에 다 하잖아요. 거기에 만약 사고가 나면 우리한테 안 넘어와요?
 그래서 에너지정책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 조류이기 때문에 또 병행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라남도 신안만 하더라도 용역보고서에 의거하면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요. 산업 생태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후단지에 대한 해수부의 항만계획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기재부의 그러한 예산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그러한 정책을 해수부와 기재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물론 저희들도 설명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설명하지만 잘 협력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차관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 명칭이 탈원전정책입니까, 에너지전환정책입니까? 정책 기조의 명칭이 뭐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내용도 그렇고 명칭도 그렇고 에너지전환정책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거 잘 좀 정리해 주세요.
 탈원전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에 급격하게 우리 정책 명칭으로 이렇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산업적인 요소 또 에너지 정책적인 요소, 아까 우리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민생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종합적으로 점진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문제니까, 그런 가치의 지향은 탈원전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책의 기조나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그리고 조금 안정적인 기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는 큰 정책 방향과 기조 위에서 탈원전이라고 하는 쟁점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은 산업부에서 조금 정교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갑시다.
 이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이라고 추진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니까 은근슬쩍 산업부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바꿨지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진짜?
 공포 분위기 좀 조성하지 마.
 왜 공포를 느껴, 말하는데.
 산업부 법안이 지금 국가균형발전법하고 7항 탄소소재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2개의 법안은 토론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하다가 멈추는 것보다는 일단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속개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등을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자체가 심의 결정하되 산업부는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시행령 개정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정치적 중립, 객관성 등을 위해서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과 운영의 원칙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국회에서 추천을 하신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현황과 심의위원회의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부처에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상생형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은 아니고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상향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노․사․민․정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사업 협약을 맺고 그것을 건의를 해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세제, 자금, 입지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부처에 포함돼 있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범부처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차원의 협의체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령과 심의․선정 기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해당 사항을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시행령과 관련 하위지침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로 지금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있는데 동 센터에 지자체 공무원도 추가로 파견을 받고 또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각종 컨설팅과 포럼, 워크숍 등도 개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법조문에 담겠다는 게 아니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통상 위원회 설치의 근거는 법에 두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렸던 대로 시행령 조항에 좀 더 소상하게 하나하나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이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법조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봐요, 해당 상임위에. 운영 관련돼 가지고 법조문에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된다’는 것하고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의미 없고요.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원들을 국회에 공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그 조항만 신설된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하든 법에 하든 장관님께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에는 조금 전에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인 의미로, 실질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이것은 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며칠 전 전체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에 담는 이 방식을 좀 검토를 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지역에서 지금 꼭 필요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역이 어떠한, 정치적이든 어떤 이유로든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새로 법안 조문 형태로 해서 추가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상태에서?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20쪽에 보시면 지금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에 상향할 수도 있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것을 본법에 올릴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기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한 그 부분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이 잘 반영되고 국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정도는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우리가 자구 수정 차원에서 그 내용을 법 규정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게 확고한 사실입니까?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하게 된 것 자체를 법에 넣으려면 상임위의 저것을 받아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조문 수정하듯이, 필요하면 2소위에서 조문 수정도 하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그것 조문 수정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조문 추가하면 되잖아요, 정부 동의만 되면.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취지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그 조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 내용이 담긴 그런 문안을 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선언적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선언적이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선언적이 아니면 거기에서 국회에 어떤 것을 보고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문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요. 좋고, 또 장관님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심의위원들 공개하고 회의록만 국회에 보고될 수 있으면, 그게 강제조항이……
 그러니까 차관님,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자칫 정치논리에 의해서 어떤 지역이 되든 지역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막아 줘야 돼요. 이것은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 이 내용이 일부거나 조금이면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행령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3쪽에 달하고 조문 내용도 많은데 이 전체를 법률 법문에……
 어디에?
 그게 21쪽에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법률에 담느냐 이 부분은 저희……
 아니, ‘의 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 공개……
 수석님, 지적사항을 간추려 가지고 ‘회의록 공개 등을 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골자만 넣으면 되지요. 그것을 구구절절이 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넣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행령으로 하되 시행령으로 한다는 규정에 그것을 추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 구성 및 운영, 회의록 공개 이 세 가지만 들어가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 정도는 저희가 담을 수 있는데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취지는 저희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이것 투명하게 운영하고 위원들이 공개되어야 되고 회의의 내용도 소상하게 알려져야 된다는 그 취지 저희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기술적으로 어디에 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사위에서 정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또 약속을 하셨고……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문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문구를 정리합시다. 정리하는 것은 위원장하고 수석전문위원님께 위임을 좀 해 주시고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나는 위원 공개와 회의록 공개 그 두 가지예요.
 그렇지. 위원회 구성․운영, 회의록 공개 이 세 가지를 공개하는 것을 명문에 두고, 법 규정에 두고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기관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재정 당국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소위원회 논의에서도 재정 당국의 이견 등을 고려해서 계속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관계기관이 모두 다 참석하였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업부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설치 지역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만약에 입법이 되면 입법된 연후에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출석하셨습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예,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말씀 주시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 있습니다.
 R&D 관련된 연구 집행기관이 2009년도에 기술융합화 추세에 맞춰 가지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7개 기관을 2개 기관으로 통폐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시 탄소진흥원을 만들게 된, 다시 부활하는 결과가 된 거고 최근에 우리가 소․부․장 관련되는 것, 특별회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소재 관련 기술원의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의거해 가지고 설치 없이 기존 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의 기능 확대 개편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 가지고 별도로 소재별로 이렇게 진흥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 좀 주시지요.
 제가……
 차관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지금 탄소소재클러스터 관련된 탄소 관련 사업 관리․지원 기능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아마 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기왕에 부품소재진흥원이 있었는데 부품소재진흥원을 폐지하고 이것을 산업기술진흥원과 통합을 하면서 여러 기관들을 섞었거든요. 그런 통폐합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사실은 탄소의 소재로서의 중요성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내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 핵심소재를 저희가 한 100대 품목 정도로 추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도 탄소 관련 소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런 중요성을 감안한 법 개정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기존에 통폐합을 했으면 그 통폐합한 자체로 운영하다가 통폐합한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뭐가 부족하다, 통폐합한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통폐합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 필요가 있느냐가 이 판단에 중요하겠지요. 그런 필요가 없다고 하면, 통폐합돼서 잘 진행되고 있으면 굳이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 통폐합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기관 창설의 필요성이 따로 부각되는 게 있는지 이런 질문이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탄소섬유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탄소섬유의 소재로서의 여러 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특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고강도․고탄성 소재로서의 탄소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아주 높은 압력의 기체를 담아야 되는 압력용기라든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라든지 또 항공기의 부품 같은 경우에도 탄소섬유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탄소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고 탄소 관련 연구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런 것은 잘 알겠는데 송기헌 위원님 말씀은 굳이 정부 차원에서 통폐합을 했는데 또다시 분리해서 탄소산업진흥원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현재 통폐합한 상태에서 차관님이 설명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인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의 속도와 내용을 좀 더 알차게 가져가자 그런 취지에서 기관 창설의 필요성을……
 그렇게 하면 종목마다 다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통폐합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경제예산심의관님!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예.
 지금 산업부차관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예.
 어떻습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저희 생각은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술융합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 관련되는 기관도 통폐합한 취지가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탄소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소재 간에 여러 가지 융합연구나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통폐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의관님, 만약에 진흥원이 새로 생긴다면 여기 소요예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추계됩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정확히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관님 말씀은 소요예산의 문제 이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부가 정말 필요가 있으면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기재부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연구원들을 통폐합한 취지에 반하고, 특히 경제심의관님 말씀대로 하면 날이 갈수록 고도의 기술들이 융복합되는 추세에 있는데 다시 분리하는 것은 그런 추세에도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이시고. 일단은 소요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물론 예산도 문제겠지만 그것은 또……
 그러면 이 법안은……
 정말 필요하시면 차관이 기재부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협의를 하세요.
 한번 더 통폐합했을 때의 취지……
 심의관님, 그때 통폐합이 몇 년도였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2009년도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산업부가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통폐합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또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연구해서 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도 너무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세요. 자꾸만 현업부서에 기재부가 그렇게 예산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말라고요. 적극적으로 협의하세요.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알겠습니다.
 일단 의결 이전에 이 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36분)


 다음은 국방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감봉과 군기교육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를 한 바 있으므로 간단하게 소위 경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창 폐지와 관련해서 영창제도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방향이 효율적인 군 기강 확립 방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대체되는 군기교육도 복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효과는 동일하고 인신을 구금하는 영창은 군인의 인권 차원에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영창이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위하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불법적인 논란이 있는 구금 자체는 효과가 없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군 복무기간을 연장시키는 군기교육으로 징계벌목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지난 소위 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의견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계속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이신지……
 저 개인적으로는 영창이 좀 불공정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부대에서는 군기를 세게 하면 영창에 가둬 버리고 어떤 부대장은 좀 인간적인 부분이 있으면 영창 안 보내고. 공정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을 구금한다고 해서 군기가 개선되지 않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소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의견이 특별히 없는 거지요.
 김 위원하고 이야기를 잘해야지 뭐……
 영창이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니까……
 차관님, 운영상 부정의하거나 불공정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지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창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정말 영창에 구금을 하고 거기서 어떤 가혹행위라든지 여타의 얼차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군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6년부터 저희가 영창처분을 할 때에도 법무관들이 적법성 심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창이라는 게 지금 과거 생각을 하시면서 신속하게 영창으로 분리시켜서 처리가 된다고 판단하시는데 사실은 징계를 주기 위한 기간이 3일 그다음에 영창의 적법성 심사를 하기 위한 기간이 1주일 이상 해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창제도를, 어쨌든 지금은 영창에 가도 얼차려라든지 구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갇혀만 있는 것인데 그것은 또 영장 없이 하는 불법적이라는 논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동일한 효과를 주는 군 복무기간 연장은 그대로 시키면서 군기교육, 어떠한 교육들을 좀 시키고 나머지 기간에는 근신을 한다든지 여타 임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교육을 시킬 때는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법에 관한 교육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준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보안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군기문란 내지는 위․탈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인권교육이 왜 들어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래도 인권에 대해서, 주로 영창처분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동기들에게 어떤 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박용석국방부법무담당관박용석
 법무과장입니다.
 비위 유형에 따라서 폭력행위자, 갑질 행위한 사람은 인권교육을 그리고 성폭력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보안 위배자는 보안교육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과장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용석국방부법무담당관박용석
 박용석입니다.
 군기교육 규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잠깐만, 그러면 지금도 사실상의 영장을 내는 것입니까, 법무관이? 어떻게 영창을 보내는지 시스템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영창처분 적법성을 심사하는데요 군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관들이 합니다. 사단에 있는 군 법무참모인 법무관이 그것을 심사해서 서명을 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에 의한 영장원칙 이런 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도.
 영장이나 판결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거기도 자의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전국에 사단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엄격하게……
박용석국방부법무담당관박용석
 권고적 효력입니다. 지휘관이 안 따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영창 7일이 부정확하다 또는 줄여라 이야기를 해도 지휘관이 7일을 그냥 줄 수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하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자꾸만 이 진지한 회의를 이렇게, 웃음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정점식 위원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기다려 달라는데요.
 정점식 위원이 강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를 했다니까요.
 지금 오고 있어요. 나한테 전화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현재 사실상 영창처분은 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박용석국방부법무담당관박용석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국감 때 장관께서 그것을 안 한다고 하신 것 같아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좀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하고는 있어서……
 영장 없이 인신을 구금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객관적인 판결 없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때 법사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을 한다는 정책은 법은 통과되지 않았으나 국방부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영창처분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오히려 있으셨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부 있었던 것을 전체에 있었다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일부 있었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방부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3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직 산자부 안 들어왔어요.
 의결할 때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얼굴 보고 해야지요.
 아니, 의결할 때는 없어도 된다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바쁘다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9.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1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거짓광고․과대광고의 범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계․자구 검토보고서에서 이 준용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그 하위 부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개정안과 하위 부령에 위임하는 대체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토보고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22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저희들이 유사 입법례를 좀 더 폭넓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례로는 거의 대부분 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거짓광고와 과대광고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25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입니다. 앞으로 부령에 담길 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법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료업체들이 규모가 있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업체들도 있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발효가 된다면 그 영세업체들이 생존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래서 위원장님, 사실은 처음에 이 제정안 발효가 검토되었던 게 14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 왔고요.
 또 이 법 시행시기도 저희가 지금 공포 후 1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걸 감안해서 1년 6개월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도기간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 한번 의견을 주실 분 계시면 의견을 좀 구합니다.
 물론 이 법은 반드시 이 취지가 살아야 됩니다만 영세 비료업체들이 자칫하다가는 생존, 그러니까 존립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이런 호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행일을 1년 6개월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영세 비료업체에 대한 어떤 다른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 차관님, 시행일 연장, 그러니까 뒤로 더 미루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하고 영세업체들의 존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제도적 장치는 혹시 강구해 본 게 없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비료업체들이 한 2500개 정도 되면서 소규모 업체들도 워낙 많고 해서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그동안 저희가 그 업체들 의견은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불편이 적으면서도 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료배합비율의 표시제도나 이런 부분들, 업체들이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또 품질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융통성을 부여하는 이런 조치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 같으면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 6개월 정도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둬서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일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미루어도 법 취지를 살리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시행을 안 해도 지장이 없는 것 아닌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보시면 익산의 장점마을이 저렇게 발암물질 문제가 되고 했던 것도 결국은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일부 문제가 그동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업체들의 그런 우려도 해야 하지만 또 비료 전체의 품질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일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미루어도 취지를 살리는 데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장님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 뭐 추가로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농민들 피해도 막아야 되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품질관리를 지금은 농진청의 세 분이 담당하고 또 지자체에 맡기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기관에다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고맙습니다.
 

10.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7분)


 다음은 산림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정법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법의 주요 요지는 석재사업자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석재산업이 채취․가공․유통과 그다음에 석재를 활용한 전시․체험 등 모든 사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석재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영업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당초 개정안처럼 모든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자치라든지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29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당초 전문위원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임할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규정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8페이지 굵은 글씨로 보이는 바와 같이 등록 대상을 석재채취업과 석재가공업으로 한정을 하되, 채취업은 의무등록으로 가공업은 임의등록으로 하는 것으로 부처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의견은 산림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말씀 주십시오.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산림청 차장입니다.
 대체토론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등록 대상은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으로 하되 석재채취업은 의무등록으로 하고 석재가공업은 임의등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석재공업협동조합하고 또 산림토석협회하고 모두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쟁점 사항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합의된 게 맞나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합의서를 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지금 수정의견 말고 전문위원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겁니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아닙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을 채택하는 거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예산소요 사안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기재부에서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소요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문제하고 환경 부분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합의를, 기재부에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처벌근거 신설 등 보완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이것은 주서본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습니까? 몇 페이지이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34페이지 벌칙조항이 되겠습니다.
 추가한 겁니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 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일단 제10항의 법률안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차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고맙습니다.
 

1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출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03분)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금 부과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배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사업자로서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의 배출수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반기 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대법원 판례가 원자력발전소 냉각수가 환경오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개정안에 따른 일률적인 조성금 부과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업 등 긍정적 영향도 고려하여 과학적 입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환경오염 영향이 있다면 조성금 부과 이전에 배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피해보상금과 조성금은 성격을 달리하므로 둘 다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온배수를 환경오염으로 인정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법사위 권한을 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온배수의 해양 배출에 따른 영향은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발전소 온배수가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긍정적 영향은 예를 들어 어족 풍부화 그다음에 부정적 영향으로는 어족 변화, 해초 폐사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상호 정도 등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 주시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해수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발전소가 온배수를 배출하면서 수산자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성금을 지금 모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하든지 거기에서 공사를 하든지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여기도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어디에 부과가 되고 있다고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해면에서 양식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할 때 조성부담금이 다 부과가 됩니다.
 그분들은 원인행위가 뭡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해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면을 이용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 의견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장정종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입니다.
 먼저 환경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 아니면 부과금으로 해야 될지는 부처 간에 논의도 좀 더 필요하고 과학적 인과관계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온배수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온배수가 단순히 환경에 유해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 쪽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경우에 REC까지 부여할 정도로 자원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가 온배수를 배출하지만 발전소 건설할 때 화력이든지 원전이든지 처음에 건설 단계에서 저희가 어업권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6월까지 저희 계산으로 8081억이 어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됐고요, 운용 단계에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로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해당 지자체에 가고요. 2018년에만 2500억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전력기금으로 발주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만 1800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어디에다가요?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장정종영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마을에 공동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소득복지향상사업까지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설사 백번 양보해서 발전소가 어민들이나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해수부에서 수산자원조성금 수입 확대를 위한 목적 이외로는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조성금은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지자체에서의 수입원으로 들어가서요 수산자원 조성하는 데 쓰이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이든 아니면 종묘 방류 등 그 목적에 한정해서 세출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지금 산자부 쪽에서는 온배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관내에도 삼천포화력이 있고 또 안정 지역 현산에서 LNG발전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 걱정거리가 이 온배수 문제이기는 합니다. 물론 안정 앞바다에서 양식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그게 보상이 되겠지마는 결국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조성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표창원 위원님.
 산자부에서는 물론 이론적이거나 또는 오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외국에 이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반대논리를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발전소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고……
 이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정도로 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론상, 원론상, 해외 사례상 안 된다는 건가요?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장정종영
 실제 지금 발전소의 각종 사회적 영향이나 그다음에 환경피해 이런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산으로 보면 2018년에 화력에만 6조 1000억 원이고요, 원자력에 6조 7000억이 부과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런 것들이 전기요금에 전가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전이 올해 9000억이 적자가 났고 작년에 2000억이 적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조성금이 어느 정도 출연될 것이라는 추계는 하셨어요?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장정종영
 이 추계는, 제가 법을 읽어 보니까 자구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 요율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것은 시행령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밑에 시행령에 할 텐데 어쨌든 요율을……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장정종영
 그런데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각종 부담금에 관한 법을 보면 최소한 법에서 상한은 규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건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는 건……
 그러니까 원론적인 찬반을 넘어서는 표명 없으셨네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어느 정도 요율이 될 것인가, 그것을 추계하면 이게 감당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협의가 없이……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장정종영
 인과관계 분석하고 그게 얼마나 피해를 미치는지, 그걸 부담하기 위해서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가 뭘 해야 되는지, 발전사업자는 또 뭘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없이……
 그러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환경 위해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환경 위해 여부라는 것은 딱 잘라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죄송하지만 짧게 결론만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결과는 단정하기 힘듭니다.
 아니, 그 연구용역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최종보고서 납품하기로 하는 게 연구용역 아니에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최종보고서 거의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곧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면 그것 보고, 또 하나는 산자부 얘기는 해외 어느 곳에서도 그런 예가 없다.
 반론 있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조성금을 부과하는 데는 없고요. 다만 해외 같은 경우는 온배수 배출기준을 정합니다.
 환경규제로 너무 배출 못 하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다른 데는 환경규제로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환경규제로 정해져 있지 않고 발전소에서 자체 기준으로 해서 해수온도보다 7℃ 이하로 배출하도록 자체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 부처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와 이 부분에 대한 결론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통과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 보면 부담이 56억이에요, 추정치가?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추계로 한 것은 350억 정도로 추계를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47페이지는 뭐예요? 각주 5는 뭐예요, 31억하고 25억인데?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건 잠정치입니다.
 그런데 삼백몇억이라는 건 뭐예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35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동서발전의 경우 31억, 서부발전 25억. 다른 데는 추계 안 한 것 아니에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다른 것들 연간 다 해서 350억 정도……
 그러니까 다 합해서 350억 정도……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글쎄요, 저는 이것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반대하는 쪽의 얘기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피해 보는 사람들 입장에 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점을 바꿔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부분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44조(조성금)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어업면허 관련돼 가지고 어업을 하다가 수자원 자체를 고갈시키는, 과도하게 소비하는 그런 행동을 한, 그런 결과를 낸 사람들한테 수자원 조성하기 위한 조성금 부과를 보통 하고, 그렇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 외에 두 군데는 준설토 등등 공사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어장이 좁아지는, 어장이 작아지는 그런 경우에 조성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지금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들도 다 냅니다.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고기를 잡으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러니까 양식하시는 분들……
 그것도 이제 양식을 하면 그만큼 자기가 그것을 점유하잖아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수면을 점유합니다.
 수면을 점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개념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포획을 많이 하거나……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부과하는 목적은요 수면을 점유하면서 물고기를 기르다 보면 먹이도 주고 환경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서, 수면을 점유하는 것보다 환경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 목적 자체가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렇습니다.
 온배수가 거기에 관련이 돼 있나요, 이 목적하고?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일단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 자원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법에 따라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게 되는 목적하고는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실장님, 그것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저희는 조성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해양자원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자원을 좀 더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담을 한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하는 어떠한 행위들이 자원 조성에 미칠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친다?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에너지정책과장님 또 해수부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은 이 조성금을 납부하게 되면 전기요금 수요자에게,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또 전기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정책을 쓰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산업부, 해수부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정책을 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도 눈도 깜박 안 하면서 또 여기 와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발전사로부터 조성금을 받아야 된다고 강변하는 실장님을 보면서……
 실장님, 제 얼굴 좀 쳐다보시지요. 그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안 미안합니까? 지금 국민생선 고등어도 거의 절반 가까이를 노르웨이에서 수입해서 먹는 이 상황에서, 수산물도 식량인데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부는 해운과 물류밖에 없어요. 수산업 완전히 무시하고 수산 직원들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여기 와서는 또 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조성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찌됐건 바다라는 특성상 인과관계를 이유로 조성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성립될 수 없고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 과정에서 어업권 보상한다고 하지만 한정된 지역의 어업권은 보상이 되지만 전체 바닷물이라는 게 그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조류에 따라서 수산자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 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위원님께서는 약간 이견을 보이신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것도 괜찮다……
 저도 이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표창원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이견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별로 하면 규모에 따라서 연 31억, 이십몇억 이렇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수산자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 위원의 입장에서는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이견을 말씀하신 두 분이 의견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계속 심사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지요, 산자부와 협의할.
 아마 제가 볼 때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산업부 과장님, 일단 그 정도 비용이 발전사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사실 그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금액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장정종영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법이랑 우후죽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어떤 게 올라오나요?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장정종영
 지방세법도 지금 많이 올라와서 논의 중인데요.
 그건 다른 얘기고……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장정종영
 그러니까 이 금액만 딱 몇십억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에 부담금 요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러면 요율을 정해서 특정하시는 게 어때요?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장정종영
 그런데 이 금액 자체는 전체 매출에 비해서 적을 수 있지만 현재 에너지 기업들, 그러니까 누적되고 쌓여서 이게 또 추가로 쌓이는 거거든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으니까, 금방 의견 들으면 얼마를 걷을지 자체도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발전사들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입장인데 지금 산업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얼마 들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일단 법률에서는 기존의 부담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갖고 시행령에서 지금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부하고 그 규모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그것을 법률에서 상한액을 정할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기존대로 할지 하는 부분들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협의한 내용을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저희 방에 갖다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분위기를 보셨지만 송기헌 위원님이나 제가 산자부 입장을 상당히 수용해서 현재 위원장님께 유예를 요청드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산자부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통과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드린 거예요. 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으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어민들이라든지 어촌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성금이라는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보완을 해 드리는 입장에는 사실 누구나가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또 발전소에 지나친 부담을 드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원천적인 반대 입장으로 계시면 시간 드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율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산자부에서의 영향은 전혀 없게 됩니다. 나중에 본회의 가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예를 요청드리는 것은 성의 있게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발전소 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해수부에서도 서로 MOU를 맺든 어떤 형태로든 시행령에서 요율을 어떻게 정해서 부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다는 그 전제조건하에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장정종영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철희 위원님.
 시행령에 정할 때도 서로 부처 간에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뭘 자꾸 겁을 내요? 그리고 에너지기업이 그동안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더 얹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우후죽순 나오면 대응을 해야지. 정부가 그것 안 하면 왜 존재해요? 무슨 행정 편의주의를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피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기본 관점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의 이기주의 이런 것을 떠나서 당장 손해 보고 피해 보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든 풀어 주려고 애를 써야지 어떻게 업체 편을 들고 있어요? 어차피 협의는 필요한 거라면 지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뭐 질질 끕니까, 이걸?
 글쎄 말입니다. 지금 요율이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발전사별로 31억 이런 게 시행령에 근거해서 산출된 금액 아닙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톤당 얼마를 부과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고 산정한 금액이고요. 시행령안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러면 결국 시행령에서 명확화해야 되네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한 번만 시간을 주시지요.
 예, 시행령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산업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수산자원조성금은 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되나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러니까 종묘 방류나 해중림 조성하고……
 해 뭐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바다목장화라고……
 인공어초 말입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인공어초 말고 해조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류사업 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지출합니다.
 연안에서 합니까, 아니면 근해에서 합니까, 원해에서 합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것은 해상 구역마다 다릅니다. 근해구역 중에서도 바다사막화라고 해서 해조류가 없어진 데는 그런 곳도 작업을 합니다.
 사용처는 좋네요.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면 오늘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시행령 규정이 없대요.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특별법은 지난 두 차례의 소위에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므로 지난 소위의 토론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과 사회교대)
 첫 번째는 보상 대상의 정확한 인원과 그에 따른 보상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실보상 대상이 된 면허기간 연장불허가 일반적인 면허 불허와 성격이 같은지 등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습니까? 일단 만일에 법이 된다면 보상 대상이 확정될 수 있느냐……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계수치를 갖고 있는 것은 삼백오십팔 분 정도인데요 그게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수치였고, 지금 문서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확인한 게 122건입니다. 122건도 대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엑셀 파일 비슷하게 해서 리스트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122건은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저희가 통계 숫자로 제시해 드린 358건에 대한 근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122건 확인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54페이지인데 ‘기재부 불수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재부 나오셨나요?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농림해양예산과장입니다.
 불수용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47페이지에 보면 아까 그 법안은 산자부는 ‘개정안 반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안의 수용․불수용이 기재부 권한입니까? 반대라는 얘기를 해야지 불수용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뭐예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좀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현은 전문위원이 하신 거지요?
 앞에는 ‘개정안 반대’고 여기는 ‘불수용’이라 한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기재부가 이런 입장이에요? 법안을 통과시킬 때 기재부 의견 물어서 저희가 오케이 받아서 합니까?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법안을 검토할 때 이견이 있을 때 그렇게……
 수용, 불수용 이렇게 표현해요? 국회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기재부 허락받고 법안 통과시켜요?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말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쓸 때 그런 표현들을 일반적으로……
 수용, 불수용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주 기고만장하시구먼요, 기재부가. 조심하세요. 서로 각자 기관의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기재부가 수용, 불수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다 대고?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성함이……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농림해양예산과장 정창길입니다.
 과장님, 유사 보상법령 제정 요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제가 볼 때는 사법부에서 보상 대상이 안 된다라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사후에 특별법으로 보상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다른……
 아니, 유사한 게 예상되는 것은?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제가 알기로는 농업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법안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위원장님, 이거하고 똑같은 사안은 아닌데요. 저희가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피해어업인에 대해서 보상을 했는데 보상에서 관행어업을 했는데 관행어업을 인정 못 받아서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어제 요청을 해서 저희 소위에서 논의하다가 계류시킨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격이지요. 관행어업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련된 문제고 그것은 뭐……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것도 법원에서 보상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안이지요. 어쨌든 했다가 법이 바뀌면서 더 이상 면허가 연장이 안 되도록 한 것 때문에, 애초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했다가…… 이 사안은 그거잖아요. 애초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했다가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더 이상 면허 연장이 안 되니까 기존에 투자한 분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하는 문제니까 관행어업이 인정이 안 돼서 보상이 안 되는 분들이 별도의 소송을 하겠다, 별도의 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 같아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원에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어제 저희가 논의된 사항입니다. 성격은 다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격 다르지요.
 강화 연안에서 연륙교 때문에 운행수입을 못 올리시는 여행업들이 보상 요청을 했는데 안 된 사례가 있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여행업……
 연안운송업, 운송어선, 그렇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여객선 말씀하시는……
 (송기헌 위원, 김도읍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도선 사업. 도선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국가에 요청을 했는데,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다리 때문에 발생한 운행수입 손실 그게 보상법 제정이 안 됐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여객선에 대한 보상 규정은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제가 행안위에 있을 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유사하지 않나 싶은데.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여객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손실보상이 있으면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제도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아직 안 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공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면허를 해 준 경우에 공유수면 등에서 면허기간이 연장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지금 이 법안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면허 연장이 불허되는 케이스 아닌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맞습니다.
 정부의 정책, 이를테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을 회수를 해야 되는……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전에는 수질보전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두리양식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대책법에 따라서 면허를 연장을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면허 연장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게 맞지요. 아니에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 판단에 대해……
 내가 이 땅에 뭘 했어요, 정부의 어떤 아무런 규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투자도 하고 거기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여기는 다른 환경 문제 때문에 안 되겠어요. 면허를 추가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회수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케이스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 일정한 권리를 인정했던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두리양식을 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런데 정부가 ‘이제 안 되겠어. 너네 나가야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심사위원회는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폐기비용, 시설 철거비……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못 한 데 대한 배상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시설물 잔존가액, 종묘 폐기비용, 시설 철거비,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을 걷어 내기 위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보상금 같은 경우에.
 예, 영업손실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영업을 못 하는 데 대한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투자한 거 철거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정부에서 안 해 주고 너네는 이것은 공공……
 바다지요, 가두리양식장이 대부분? 강입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강입니다.
 ‘강이니까 공유부지니까 너네 이제는 나가’ 그러면 철거비용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분들한테? 그것을 왜 안 된다는 둥 뭐 불수용이니 이런 소리를 해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러니까 저희도……
 ‘그동안 니네 여기서 먹고살았으니까 니네 집에 가’ 이거예요?
 장제원 위원님, 기재부 의견이 불수용이면 다른 부처의 의견은 아무리 추궁을 해도 답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실장한테 다그쳐서 될 일은 아니고요.
 심의관님.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담당 과장입니다. 농림해양예산과장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제원 위원님이나 이철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렇거든요. 정부에서 면허를 받았다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영업손실을 달라는 게 아니고 시설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부에게 원인행위가 있고 어느 정도 보상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가능한 다른 여러 가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과거에도 시행을 한 걸로 압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수원 보호지구라 이것은 면허를 내줄 때도 일정한 공적인 제약이 다른 데보다는 더 크다는 게 전제돼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내수면 영업이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과연 기대할 수 있었느냐라는 제약도 있다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잠깐만 히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산업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을 권장했었어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쪽 댐 같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하여튼 도나 정부 차원에서 내수면 양식을 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바람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물에 대한 환경적 인식이 생기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 하시는 분들 입장은 그래요. 처음에 정부가 이렇게 권장해 가지고 하라 그러더니 면허 연장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시겠지만 헌재에서는 사실 위헌판결은 안 났지만 위헌 의견이 많았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5 대 4로 해서 위헌 의견이 많았던 사건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 공적인 것을 이용한다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점도 주장이 돼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창원 위원님.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무척 반복적으로 저희가 논의하면서 계속 심사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기억을 되살릴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에서 반대 이유가 1989년부터 사실은 물관리하면서 추가 면허를 안 내준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부받은 면허가 최장 2004년까지 해서 2004년이 마지막 가두리양식을 하신 기한이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지요, 국가 상대로?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하셨지요, 대법원 확정판결로?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런 과정에서 소송으로 사법부에서 패소를 받았는데 이제 특별법으로 입법 구제를 받고자 하는 거잖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으실지에 대한 추계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기재부?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일단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75년서부터 해서 99년까지 면허를 받은 게 저희 통계 수치상으로는 삼백오십팔 분이 나오는데요.
 면허대장을 교부한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지자체를 통해서 다시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게 122건이 나왔습니다, 358건에서. 나머지 건은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122건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122건은 확인되었고 추가로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계신 거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것은 뭐 확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확정할 수는 없고?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122건으로 했을 때 보상금이 어느 정도로 추계가 돼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지금 예산정책처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보상 규모 추정한 게 224억이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103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한 230억 그리고 122명을 적용할 때 273억이 되고요. 추가로 나오실 분들은 규모를 저희가 확정할 수 없어서 얼마가 더 추가될지는 예측이 곤란합니다.
 기재부는 어느 정도면 수용 가능한 겁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무조건 반대는 아니잖아요?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다, 이것 보고 다른 유사 사례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예.
 잠깐, 나 어이가 없네.
 어이, 기재부!
 죄송합니다, 내 버릇이라.
 아니, 그런데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1인당 1억~2억이에요, 보니까.
 100건에 200억이라면서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2억이잖아요.
 우리가 법을 논할 때요 ‘이것 안 돼, 저것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투자해 가지고 지금 생업이 막막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한테 일이억이 얼마나 큰돈인지. 정부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안 되니 되니 이렇게 딱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분들은 여기에 모든 일생을, 생업을 걸었잖아요. 그래도 시설 철거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조상. 한 번에 딱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얼마면 얼마 해 가지고 보상하면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국민의 삶을 생각해야지 왜 기재부에서 앉아 가지고 탁상에서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를 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제원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까 법안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관점에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해수부의 입장이 좀 실망스러워요.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고 아까 건에 대해서는 하자고 얘기하는 건지…… 일관된 원칙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기재부가 돈 들어가는 사업에 반대 의견 밝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는데 여기저기 마구 쓸 수 없는 사정이니까 반대 의견 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면 최소한 해수부는 전향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게 맞지요. 그렇잖아요? 눈치 보는 거예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아니, 그런 것은……
 그게 아니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분명하게 하고 털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위원님, 제가 해수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됐을 때 타 법, 다른 유사한 법령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올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제 농림해양수산위 소위에서도 이것과 유사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법원 확정판결로 보상이 안 된 부분들에서 보상을 특별법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 당시에 했을 때 정부에서 조치한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10년 동안은 보장을 해 드렸고요, 또 10년 동안 보장을 한 후에 연장 조치를 안 해 주면서 후속 조치를 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육상양식장으로 전환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실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알겠는데, 제가 다른 것 하나만 반론하자면 이게 선례가 돼서 우후죽순처럼 생길 거라는 과도한 걱정 하지 마시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회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핑계로 대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고민하면 돼요.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기재부의 반대 논리가 결국은 유사 사례에 대한 걱정 아닙니까? 유사 사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원칙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특별법을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 사안의 맥락이 어떤지. 그러니까 정부의 귀책사유 내지는 귀책사유까지는 아니어도 정부의 책임과 어업 종사자들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형량을 좀 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초기 단계에 사람들이 안 할 때 정부가 권장을 해서 영세업자들이 뛰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또 진행을 해 온 거고.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정부의 그런 정책, 권유를 신뢰하고 적어도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거니까 저는 이 맥락을 놓고 볼 때는 정부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유사 사례가 나온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때마다 또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를 할 때 그 맥락을 봐야 됩니다. 과연 종사자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 소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122명 해서 한 270억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고 보면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결정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합의하면 통과하는 거지 정부가 무슨 뭐…… 입법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반대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위원들이 합의하면 되는 거지. 입법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그 당시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10조 2항 6호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때는 연장을 안 해 줘도 된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었고 이 근거 조항을 토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연장 불허가 적법하다, 손실액이나 손해배상을 안 해 줘도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를 한 것 아닙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보상해 준다라고 하면 사법의 회피를 법률을 통해서 계속해야 되는 거고.
 우리 전에 양식업 관련 법률안을 하나 통과시켰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양식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소위 환경오염에 대해서 면허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면허를 제한했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 최소한 이 시설 철거비라든지 투자비 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원래 양식면허를 낼 때는 양식행위가 종료될 때 철거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조건을 갖고는 있습니다.
 법률을 통한 사법 회피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기는 해요.
 국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이럴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왜 있어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재 판결이 5 대 4잖아요. 헌재 판결은 대개, 과거에도 위헌판결 났던 게 시대 상황이 바뀌면 합헌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은 아닌 것 같고. 또 이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결정된 거니까 특별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를 해 주자는 거니까.
 합헌 의견을 낸 4인의 주장도 들어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리를 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면허 연장 불허 후 정부 조치와 관련해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과 만일 법률이 제정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보상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면허 연장 불허 후에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 전환 시설 지원을 할 때 국고가 20%, 지방비 10% 해서 30% 정도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자료가 전혀 안 남아 있겠네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손실보상과의 이중 혜택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육상양식장으로 전환하면서 50억 원을 지원한 게 있고요, 그 외 면허 연장 불허에 따라서 영어자금 상환 연기를 한 건이 99건에 81억이 있습니다.
 상환 연기야 어차피 이자 부담 이런 부분이니까.
 일단 하고요, 정 아니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세요. 그러면 되잖아. 절차대로 하면 되지.
 아니, 잠깐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말을 막으면 안 되니까……
 아니, 내가 조금만 얘기하고 답을 하세요.
 이게 매년 계속 이백몇십억이 붙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 한 번 딱 보상해 가지고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법이 어떻고……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가두리양식업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 갖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 문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 참 어려워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게 굴 이유가 뭐 있냐고요. 특별법이 왜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공소시효도 없애 버려요, 특별법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닦아 주고 이런 부분, 아픔을 좀 손잡아 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지요. 그런 것들을 좀 가슴으로 느끼면서……
 국회의원들이라는 게요 실제로 지역구에서 정말 아픈 얘기를 하는데 법적인 보완이 안 돼 가지고 국가가 책임을 못 져 주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법을 발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 법을 대하라니까요, 무조건 되니 안 되니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용 안 한다고 우리가 왜 못 해?
 장제원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들도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매번 우리가 특별법을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없고.
 또 정점식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어쨌든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법부 결정, 헌재 결정까지 다 끝났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입법적 구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행정부에서 예를 들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린 거라면 훨씬 더 부담을 덜겠지만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특히 여기 앉아 있는 몇 명의 동의로 사법부 결정, 헌재 결정 또 행정부에서의 어떤 곤란함을 해소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장제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몇 분이나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가.
 지금 60쪽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77년에 면허 받으시고 또는 91년에 받으시고 충분히 비용을 넘어서는 어떤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고, 그런 투자된 부분을 몽땅 예측 못 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개성공단 피해자분들처럼 갑작스럽게 전 재산을 날려 버리신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 사이의 어떤 차이, 차별은 어떻게 우리가 이 특별법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어때요?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법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과연 그러면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상이 필요한데 입법이 불비해서 안 된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대상이나 또 경제적인 보상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안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산정을 해 보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까지 왜 안 하셨어요?
 참나, 이게 언제 상정됐는데.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아까 해수부 실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백몇 명 중에 122건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실무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법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봐 봐요.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에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무슨……
 무조건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우리가 안 할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통과됐잖아요, 지금 이것.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우리가 통과를 못 시켜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하고 왔다고요?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기재부 어이가 없네, 진짜.
 한다는 전제하에.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의 안 되면 그냥 갑니다, 이제.
 위원장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기로 했다고요?
 협의하겠대, 수용 조건으로.
 아니, 이것 한 번 더 해도 똑같아요.
 아니, 이제 받겠대.
 아니, 그게 아니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산한다니까 들어 보시라고.
 지금 대책위를 만들고 그 대책위에서 손실보상 여부, 만약에 한다면 보상금 얼마 이런 것을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합의하면 몰라도 이 법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금을 얼마나 줄지 이런 게.
 과장님, 그렇게 돼 있지요?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예.
 이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대책위에는 이 법에 의하면 아마……
 기재부도 심의위원입니까?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예.
 심의위원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돼 있지요, 기조실장님?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면 기재부 아닙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것은 뭐 구성하기 나름입니다.
 예?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거기에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여기가 아마 기재부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이러면 어떨까요?
정창길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정창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제일 우려했던 게……
 이런 사법적 구제가 어려웠을 때 입법 청원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사실 제일 우려했던 건데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케이스가 특수한 케이스니까 저희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부 부처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시면서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12항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딱 2시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토론이 시작되면 아마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다음은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개정안에서 추가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개정안 해당 부분 삭제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도 대체토론에서 지적해 주신 바를 수용해서 상임위와 같이 논의를 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위원장 그리고 각 당 간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삭제를 했으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3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시16분)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태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들 3개의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할 사항은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중 가장 중요한 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비위생적 식품 제조 등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때에 해당 영업자에게 개선조치와 함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시정명령, 영업허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과 같은 현행 제도와 별개로 개선조치 및 영업중지명령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 영업자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에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행정청에 맡겨져 있어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점이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영업자 권리구제 수단도 미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도 검토보고와 동일한 취지의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심사에서는 신규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락 차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김진석
 최성락 차장님 대신해서 기획조정관 김진석 참석하였습니다. 지금 상임위 소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난 소위 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소위 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즉시 저희들이 보완해서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소위에서 조속히 재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지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의견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취지십니까?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범위,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위반사항들에 대한 일시정지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논의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 취지는 상당히 좋고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왜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김진석
 저희들이 즉석제조판매업부터 제조업체 여러 가지 업종이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데,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김진석
 연내에는 의견이 좀 절충……
 연내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좀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김진석
 예.
 위원님들 의견이 안 계시면 14항, 15항, 16항은 일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0분)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출석하신 분……
류임철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류임철
 예,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인호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인호
 예,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입니다.
 예, 오셨네요.
 수석전문위원님,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가 맞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씀 주시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는 정무위에서 수정된 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오신 분 말씀 주시지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가 됩니다.
류임철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류임철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징계부가금하고 과태료는 근거 법률, 성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를 징계부가금보다 우선해서 부과할 이유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권익위 찬성 의견에 과태료 부과 수준이 지금 좀 차이가 있다, 저희들 징계부가금이 좀 낮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6월 달에 이미 규칙을 개정해서 똑같이 2~5배로 수준을 통일해 놨고요. 통일하기 전의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징계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징계부가금을 더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하고 수준이 똑같거나 더 높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먼저 한 후에 징계를 하게 하면 징계의결이, 원래 과태료 부과가 한 1년 정도까지 걸리는데 징계는 한 60일, 90일 내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훨씬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까지 기다려야 되면 징계의결이 훨씬 늦어지고 저희들 행정의 신속성을 저해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행대로, 이미 징계부가금 제도가 훨씬 일찍 도입이 됐고 그동안 운영해 오던 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는 혹시 행정안전부하고 의견이 다릅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인호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이인호입니다.
 인사혁신처 의견이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호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인호
 한 가지만 더 추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인호
 예, 한 가지 좀 말씀을 올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아니면 군인사법 등 공무원법 체계에서는 금품 비위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청탁금지법에 있는 금품수수하는 경우, 둘째는 공금 유용․횡령에 대한 것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한다면 사실상 금품수수는 징계처분 플러스 과태료 체계가 되고 공금 유용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플러스 징계부가금 체계가 돼서 공무원법 체계 내에서 일관성을 좀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님.
 부위원장님, 국민권익위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근거가 과태료하고 징계부가금하고의 그 차이였나요, 금액 차이?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금액 차이는 통계적인 사후적인 견해고요.
 혹시 법 적용에 있어서 사례를 세 가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첫 번째 예상되는 사례는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부정청탁인 내용도 있고 금품수수도 있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징계부가금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금품수수가 있고 부정청탁이 있을 때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을 소관 기관장이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사유가 두 군데인데 나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금품수수하고 부정청탁하고. 그 사례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금품수수를 공무원과 비공무원, 그러니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인 사람하고, 가령 어떤 특정 행정중앙부처 공무원하고 그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직원하고 같이 금품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초과는 안 되고 90만 원을 받았다 했을 때 공무원은 징계부가금으로 가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과태료로 가게 되면 소속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법원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질, 최종처분이 불균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례고요.
 세 번째 사례는 수수자는 공무원이고 공여자는 비공무원인 경우에 공무원 수수자는 징계부가금으로 가고 공여자는 과태료로 가게 되는, 그랬을 경우에 또 역시 소속기관에서 징계처분, 부가금 하는 경우하고 법원에서 하는 경우가 불일치했을 때 법 적용의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소속기관에서 제 식구 감싸기처럼 징계처분했을 때보다 법원에서 과태료처분했을 때 객관성이 더 담보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징계처분 자체는 징계부가금 외에 과태료 진행을 하더라도, 과태료처분하면 소요시간이 좀 더 길기는 하겠지만 징계처분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특히 이 규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정무위안대로 권익위 역할 변경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혹시 권익위 역할이 더 강화되거나 확대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 사항은 변경이 없다는, 왜냐하면 소속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인사혁신처.
이인호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인호
 인사혁신처 윤리국장 이인호입니다.
 조금 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징계처분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을 별도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부가금은 말 그대로 징계처분에 부가하여 내린 징계니까 일체로 심의해서 동시에 확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별개로 해서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지 않고,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한다는 것은 아니고 징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징계부가금은 없더라도. 그렇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인호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처에서 징계의결……
 그러면 징계 안 되나요?
이인호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인호
 징계의결을 할 때 보통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을 동시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징계부가금은 안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냥 징계부가금 없이 징계만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인호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인호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 금품수수나 중대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징계부가금을 함께 부과해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부여하는 게……
 과태료가 대신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과태료 2개 있으면 중복해서 안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인호
 저희들은 과태료 처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징계처분하고 시점이 상당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인사혁신처의 체계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실무할 때 실무상 지금까지 해 오던 패턴으로 봐서는 인사혁신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물론 과태료가 법원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징계부가금 체계에서 그렇다고 처벌수위가 경해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현실적으로는 경해질 가능성은……
 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고개만 갸우뚱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인호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인호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입니다.
 물론 법원이 더 공정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징계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 내부관계 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징계위원회가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 식구 감싸기가 있다고 보는 것도 약간 선입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선입관이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너무 첨예하게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나는 권익위원회 말이 맞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아직 확실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되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이 자리에서는 정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부처 간 견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석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인사혁신처 공히 한번 의견을 취합해 보시고 다시 각 부처가, 3개 부처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이러한 부정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중처벌이라든지 이런 법의 대원칙은 어겨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서도 공무원 사회를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합의하에 도출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항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3분)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기술유용행위를 신설함에 따른 네 가지 꼭지기 때문에 네 가지 사항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전반적으로 그것을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4꼭지입니다. 기술유용행위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에는 기술유용행위를 새로이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의무규정, 즉 비밀유지협약 체결의무와 기술유용행위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기술유용행위의 정의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법 적용 및 집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실무적으로 중기부와 협의하여 기술자료 유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유용대상 기술자료’를 ‘유용금지 기술자료’로 자구 수정을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로운 기술유용행위 조항의 신설에 따라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또한 분쟁조정 간주제도,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대체토론에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조사 및 중복규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18쪽입니다.
 기술유용행위의 신설에 따라서 벌칙 및 과태료에서는 중기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유용대상 기술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 규정된 기술 탈취 처벌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상생협력 촉진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상생협력법의 본래 입법목적과 법체계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유용대상 기술자료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새로이 기술유용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주시지요, 차관님.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입니다.
 저도 4개를 한꺼번에 조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페이지 기술유용행위가 포괄적이어서 집행과정에서의 부작용……
 잠시만요, 차관님. 보고는 그렇게 했더라도 기술유용행위 개념의 불명확성 말씀 주시고 토론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술유용행위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저희 부는 기술유용이라는 내용들이 이미 현재 현행법 25조에도 ‘기술자료를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정의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의 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용에 대해서는 여타 유사 입법례를 준용하여 공공성 또 비밀로 관리된 것들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은 유사 입법례를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표현의 수정은 전문위원과 같이 상의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세 번째, 집행과정에서의 불명확성 그리고 집행과정에서의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타 법, 하도급법과 같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관련되는 요건들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이 없네요. 검토보고 요지가 그냥 수정안 내는 게 검토의견입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기본적으로 지난 대체토론에서 기술유용행위 그 자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관련된 규제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포괄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문구 정도만 수정을 했고, 큰 틀에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유용에 과태료 처분 등 사실상의 징벌적 처벌이 수반되는 건데 제가 지적한 것은 기술유용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였고, 차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예규에서 거래 단계별로 해당되는 입찰제안서에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경우에 해서는 안 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유용행위라든지 이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유사입법인 하도급법에서도 동일하게 정의에서, 앞부분에서 정의를 해 주고 뒤에서 하도급법 안의 공정화지침, 기술유용 침해행위지침에 대한 유형들을 준용해서 저희들도 할 예정입니다.
 하도급법에도 예규로 되어 있나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공정화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확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정 노력들을 많이 하긴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히 확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
 지침을 통해서 하도급법과 같이 해서 혼동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도급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차관님, 제가 볼 때는 하도급법을 또 개정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다단한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처분이 따르는 건데 이걸 부의 예규로, 대상행위라든지 위법성 판단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의 예규에 맡긴다는 것은 부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놓칠 수 있다, 비근하게 산업통상자원부하고도 의견이 배치될 수 있다, 예규끼리 상충될 수 있는 상황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런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만 어차피 공정위하고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 법률에 명확하게 해야지 법률 유보를 하더라도, 심지어 예규까지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 입법이 아닌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는 것은, 다 믿고 맡겨야 하겠지만 그것은 법 원칙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법이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저희들이 3개 법 정도를……
 그러니까 그런 예들을 오히려 법으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정의 규정이기 때문에 뒤에서 구체적으로, 아까도 입증책임이라든지 기술유용행위가 어떻게……
 입증책임과는 별개로 이것만 이야기하면……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후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거기서 또 구체적인 요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 조항에서 정해 놓고 있고 여기서는 앞에서 포괄적인 정의를 다루기 때문에, 아마 여타 법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성 또는 비밀로 관리되는 부분들 또는 경제성, 경제적 가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요건들을 법에서 나열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임, 정의를 또 위임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모양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이게 행정처분만 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일단 형사처벌 부분까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시정권고를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형법 쪽에서는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성요건에서의 기술유용행위라는 개념을 대통령령도 아니고 그 밑의 하위법령에까지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정의에서는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처벌이라든지 벌칙이 행해지는 어떤 행위는 그 다음 단계에서, 금지조항이라든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조항들이 25조, 26조, 27조 이쪽에서 다시 열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조항에 근거를 해서 처벌조항이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의를 규정해 놓으면 정의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추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자료라는 게 사실 명확한…… 거의 물리적인 자료잖아요, 대부분.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공정도라든지 설계도 이런 것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설계도 그런 걸로 돼 있어서 물리적으로 딱 돼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혼동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사실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 유용행위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혼동스럽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의 기술유용행위의 유형들이 일반적으로 열거되는, 예시화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예규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쨌든 유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개념 자체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답변드리면 아무래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용금지되는 기술자료 요건이 뭐냐라는 판례를 보게 되면 주로 판례에서 나오는 것들이 세 가지로 보통 얘기가 되거든요.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그다음에 경제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요건으로 삼고 판례가 얘기하는 부분을 대부분의 법들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지 하도급법이라든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서 그러한 동일한 요건들, 특히 세 가지 요건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상생법에서 이걸 또 규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대부분의 경우에 목적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법률들이 다 동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중기부가 관할하는 이 상생법에 또 규정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상생법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법 관련해서는 일반법은 이것 하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든지, 하도급법은 하도급 간 거래만 이렇게 조금조금씩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생법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법 대상, 취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이 만일에 있다면, 이런 기술보호법이라든지 어떤 기본법이 있다면 그 기본법을 준용해서 그러한 법에서 정하는 기술, 그러한 법에서 정하는 보호에 대한 것을 준용을 해서 끌고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걸 실용실안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 경우를 상정해서 하는 거예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 거래, 그러니까 하도급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유용 대상 기술자료나 이런 것들이 특허나 실용신안 등으로 등록된 게 아닌 다른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거는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에 특허권 침해를 말할 때……
 이 법 적용 대상은 아니고?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렇습니다.
 그건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법안을 볼 때는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정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술을 또 상생법으로 보호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취지지요.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논의가 들어갈 거지만 입증책임 전환까지 있는데.
 그건 뒤에서 논의할 문제고……
 연결되니까 갑자기 뒤로 넘어갔는데……
 첫째 기술유용행위 개념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이견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입증책임 전환도 한번 논의해 볼까요? 입증책임 전환 들어가면 상당히 논의가 깊어질 것 같고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장제원 위원님.
 저는 기술유용행위의 정의의 모호함은 동의하기가 힘든데.
 차관님, 기술유용행위라는 게 일반적인 기준 같은 거는 모호한가요? 일반적으로 기술유용이라는 정의가 중소벤처부 같은 경우에는 법규나 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체화돼 있지 않나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기술유용은 지금까지 어떤 법에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판례에서의 세 가지, 비공지 비밀관리 이런 조항인 것이지 딱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기술자료와 지금 새로 정의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같습니다.
 같지요? 그러면 그냥 준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새로 정의를 신설하시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말하자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2조(정의)에다가 여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여기서 필요성이 있는 수․위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해야 되는……
 추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들은 세 가지로 동일하게 되는데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준용한다든지 하지만……
 개념 자체는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헷갈리는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
 헷갈리는 개념이 아닐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도 헷갈리는 개념은 아니지 않을까요?
 기술유용이라는 규정 자체가 일반적으로 봐도,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봐도 정의가 그렇게 기준이 모호해서 안 되는 그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신안권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뚜껑을 하나 만들더라도 독자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밑에서부터 깎아 가는데 자기들이 개발한 거는 위에서부터 깎아 가면 훨씬 쉽게 뚜껑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자기들이 비밀로 유지해야 될 기술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특허도 포함되고 실용실안도 포함되고 모든 개념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 등 별개의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그런 법률 절차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특허나 실용신안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입증책임까지 전환돼 가지고 보다 쉽게 중기부에서 처분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간단히 답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특허나 실용신안 경우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기술자료라는 것은,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하지만 그게 막 섞여서 공개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 형태로 일단 상대 쪽에 전달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 특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기술 상태인데 일반적인 형태는 거래관계가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납품단가를 인하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기가 되면 상대, 소위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한테 잠깐 기술자료를 갖고 와라 또는 공정도를 갖고 와라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특허나 이런 걸로 보호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해당되는 법에서 보호를 받습니다마는……
 추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차관님.
 차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가 돼 있는 건 그걸로 보호가 되니까 괜찮은데 기술자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납품하는 업체가 원청업체에 대해서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어떤 재질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다 제출하게 하는 거예요, 원청에서.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납품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 기술로 해 가지고 보존하는, 자기 품질을 유지하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술로 갖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원청에서 가져가서 갖고 있다가 그것을 자기가 다른 회사에다가 맡기면서 그걸 쓰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술유용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렇습니다.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해서 보호가 안 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보호에 빈 공간이 있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지요, 이 법에서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보호 범위가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기술유용행위라는 개념 자체는 개념으로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비밀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이게 인정된다 이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기술 개념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뒤에 논의되는 거는 조금 논의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유용과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정점식 위원님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했고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법체계와 법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민사법체계의 대원칙의 예외를 두는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통 입증책임 전환이라든지 법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안을 심사할 때는 법원행정처라든지 법무부의 의견을 구해 왔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입증책임이 전환됐다기보다는……
 아니, 평가를 하지 마시고.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만약에 입증책임 전환으로 본다고 하면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민사법체계의 대원칙하에서 움직이는 게 법원이고 또 상사와 관련해서 소관하는 부처가 법무부인데.
 차관님, 지난번에 산업위에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관계부처 의견 다 조회했습니다.
 조회했나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있나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행정부처에 조회를 했습니다.
 행정부처 말고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법무부는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일반적으로 법원행정처까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안 해 왔던 거예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관례적으로 법원행정처까지는 저희들이 문의를 하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한번 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술유용 부분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송기헌 위원님?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이 법안 심사는 조금 재촉을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한번 의견 교환을 하게 하고 법체계와 법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견을 구해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그런데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 원래 산자위에서 논의할 때는 없었나요, 그런 논의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논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입증책임을 추정하는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료 유용을 추정하고 그리고는 입증책임을 한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어서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유용이 됐다라고 추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것은 빼자 그래서 산중위 토론 과정에서 일부가 수정이 돼서 의결된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정 부분은 빼고 입증책임만 전환하는 것으로 법안 논의가 되었고, 당시에 그 입증책임 논의를 할 때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나 또는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더 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설명하세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저희들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법원행정처하고는 협의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법무부 얘기는 들었고?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법무부는 얘기를 들었고요.
 민사소송법의 특별한 예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특별함 없었고.
 하나만 좀 기회를 주시면 입증책임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씀하세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래서 지금 이 입증책임 부담을 시켰다, 전가를 시켰다 이런 개념은,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가 원래 납품대금을 지연시켰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25조의2제1항에 이미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유용행위를 여기 새롭게 만들면서 그러면 어떤 경우의 기술유용행위에 입증책임을 하느냐 얘기를 하다가 당초에 산중위에서는 발의안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기술유용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었던 것을 추정은 심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입증책임을 이렇게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담을 하느냐라는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수탁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피해를, 자기가 구제를 받고자 하는 데서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한다라는 그 전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내 자료를 내가 제공했다, 대기업한테. 첫 번째가 제공했다라는 그 내용. 제공을 했는데 이 자료, 이 기술을 제삼자에게 위탁해서 제삼자가 생산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직접 그것을 제조해서 생산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먼저 하면 그때 가서 저쪽에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내 거다’라는 것만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모든 책임을 이렇게 이쪽에서 부담한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라면 지금 여기에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들어간 것 같고요, 검토보고서에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좀 과도한 의미로 지금……
 그러니까 입증책임의 완화 정도의 표현인 것 같은데……
 수석님, 검토하실 때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으로 혹시 검토를 하신 건 아니지요? 그것은 대체토론의 요지에서만 나왔던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저희 검토보고에 나왔던 지적이 아니라 대체토론에서 위원님이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처음부터, 법안 대체토론부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듣다 보니까.
 저도 잠깐만 얘기드릴게요.
 그게 일단 아까 수석님이, 저도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요. 실제로 기술탈취 문제, 꼭 이것 아니고 기술탈취와 관련된 그동안의 논쟁을, 토론을 죽 보면요 핵심적인 문제가, 입증책임 문제가 거의 모든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모든 게 다,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못 하는 장벽 중의 하나인데 그나마 그걸 조금 완화시켜 준 정도라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탁기업이 사실 다 확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증거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입증책임 전환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기술탈취 문제가 해결되지, 기본적으로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입증 전환 수준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정도의, 기본적으로 수탁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길은 열어 줘야 기술탈취 문제가 법률적으로 규율이 됩니다. 안 그러면 법이 다 사문화되어 버려요. 실제 현장에서 아무 쓸모도 없어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저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소위 입증책임이 완화돼서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 형사처벌까지 연결된다는 부분 같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입증책임이 소위 대기업에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입증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형사처벌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의 문제라는 거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같이 답변을, 두 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전체를 책임을 져라, 부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소기업이 당연히 ‘기술자료를 저 사람이 뺏앗아 갔습니다. 내 기술입니다’라는 입증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 기술이다’라는 것만 제시해 달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전체적인 것을 부담을 하라는 얘기가……
 차관님, 이해는 다 했고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언급이 있었지만 하도급법하고는 체계가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요? 입증책임 전환이 되었든 완화가 되었든 하도급법에는 일단은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조건이 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했을 때는 위탁기업에게 전환하고 또 부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그러한 부분을 입증책임을 하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지금 하도급법 또 기술 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이 상충관계……
 수석전문위원님, 메모 다 하고 있나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다음에 그러면 중소․중견기업들 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 취지는 다 공감을 하지만 법체계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고 하니까 오늘 제기되었던 문제점들, 쟁점들을 정리해서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도 관계 부처가 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역량을 발휘해서 신속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정리되는 대로 소위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차관님.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위원장님, 새로 나온 이슈가 되어 가지고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소․중견기업 말씀하신 것?
 잠시만요, 한꺼번에 정리해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합시다.
 차관님,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견이 있을 때 해소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이견이 있으면 당연히 해소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렇지만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할 바가 아니지만 법은 법입니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완벽은 못 기하더라도 완벽에 가깝게 정비해 가는 것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더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성 제고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며칠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피할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좀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법원행정처든 법무부든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한을 좀 주면 정리가 빨리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께서 길지 않은 시간, 만약에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까지 정리를 하도록 기한을 못 박아서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그때 같이 합시다.
 수석전문위원하고 산업부하고 법무부, 법원행정처 협의할 때 그때 차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법원행정처․법무부 입장 이렇게 일거에 정리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시간을 오래 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소위가 가능한 시점에 맞춰서 과제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13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영구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영구히 제한해서 이들이 감독․코치 등 체육지도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전과자의 경우와 비교해서 형평성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과 수단 사이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의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2016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학원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제한 규정한 구 아청법에 대해서 위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 이유는 범죄자의 구체적인 범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취업제한기간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영구적으로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2월 회부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영구히 어린이집 설립․운영 및 근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신설 개정 내용에 대해서 유사한 취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이러한 개정안과 같은 일률적인 자격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지도자에 대한 영구적 결격사유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쟁점이 지금 위헌 문제와 연계가 되고 실제로 또 헌재에서 취업제한과 관련해서 다수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뒤에 첨부되어 있는 참고자료를 간략하게 핵심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생활스포츠지도사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스포츠지도사 중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경기단체나 학교의 코치나 감독으로 근무하는 경우고요, 생활스포츠지도사는 흔히 볼 수 있는 스포츠센터나 피트니스 클럽의 트레이너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안과 같이 자격취득을 제한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까지 다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헌재 판례 중 제일 밑의 줄에 보시면 아까와 비슷한 취지입니다만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사례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22쪽에 보면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자격제한의 입법례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입법례가 유일하게 지금 자격제한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입니다.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헌재에 위헌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헌재가 합헌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공무담임권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 그다음에 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그다음에 또 미성년자를 주로 대상하는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합헌으로 판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의 청소년보호법상에는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3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가 하한입니다.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을 했습니다. 벌금과 금고형을 구분해서 취업제한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 특정해서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시면 주로 보도가 많이 됐던 택시운전사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금고 이상으로 제한을 해 놓고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나 죄의 질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취업제한기간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간 등 중범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하고 아청법의 대상 범죄를 보시면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가 있는 반면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같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하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의 참조자료 6을 보시면, 지금 개정안에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취업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현행 규정에 의해서 체육지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이 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결격사유 2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금 취업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취업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치원이나 학교도 포함이 되고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성인이 이용하더라도 이것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차관이 부처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수정의견을 따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온 것 말고 전문위원께서 마련한 수정안이 또 있다는 거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아까 보고드렸던 헌재 판단의 취지와 여러 입법례를 참고해서 따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 제기했던 단체 사유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위원장님, 그것은 그 뒤에……
 아니, 알아요. 같이 해야 되니까 설명이 없더라도……
 단체 사유화 부분은 전문위원도 수정안을 갖고 있나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문체부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문체부의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 정의하기가 좀……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 사유화 삭제하겠습니까, 차관님?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체 사유화라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형을 죽 분석해 보니 결국은 앞에 있는 대부분의 범죄하고 겹칩니다. 횡령․배임 등등 이런 게 겹치는데, 사실은 할 때 그 회장이라는 직위를 남용을 해서 나온 결과가 보통 횡령․배임 이런 거기 때문에……
 회계부정, 횡령․배임, 뇌물수수 이렇게 되는 거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겹치니까 그냥 단체 사유화라는 말은 삭제를 해도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1안이 그렇게 삭제하겠다는 의견이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토론에서 제외를 하기로 하고요.
 박장호 전문위원님께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비교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격제한을 두는 데는 이견이 없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격제한을 두는 데는 이견이 없고 그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에서는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20년, 3안은 사안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에 따르면 과도하거나 조금 복잡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따로 대안을 만드셨다고 하니 배포를 좀 해 주시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위원장님, 보고를 좀 드릴까요?
 잠시만요, 배포가 되고 난 후에……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의견이 1안이 있고……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뒤에 2안도 있습니다.
 2안도 있고?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처에서 이견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택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1안은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미니멈 라인을 뒀습니다. 개정안과 문체부 의견은 벌금형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헌재의 취지가 경중을 감안해서 취업제한을 규정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1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2안은 벌금형을 포함하되 취업제한기간을 달리해서 차등화하는 내용입니다. 벌금형과 금고형으로 구분해서 벌금형은 10년, 금고형 이상은 20년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최소한 이런 그룹핑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위원의 판단입니다.
 부처에서는 1안이든 2안이든 이견이 있거나 동의하거나, 의견을 좀 주십시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우선 사실 체육지도자의 성범죄 이렇게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체육이란 그 자체가 종목으로 나누어지면 각 종목당 해당되는 사람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시 만날 확률이 다른 사회 어떤 분야보다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강하게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3년, 5년 전에 폭행을 했는데 그 선수는 아직까지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다시 지도자로 복귀할 경우에 어디선가는 만납니다, 대회를 하든 훈련을 하든 어디에선가.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안을 받되 기간을 20년 정도 하면 선수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본 선수가 한 20년 정도 선수 생활 하면 은퇴를 하든지 해서 본인 대항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체육계의 특성을 감안해서 아예 체육계에, 그 종목에 다시 발을 안 들여놓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그러면 전문위원 수정안 2안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러니까 2안이든 1안이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중복된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금고 이상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자격정지 20년 이 정도로 범위를 좀 넓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이든 금고 이상이든 구분하지 말고 20년으로 해 달라 이 취지입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 수가 굉장히 적어서 어디선가 또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가해자는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선수들이 오히려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체육계의 한 21만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1600명 정도가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그중의 약 17%가 성 관련 범죄입니다. 한 20%, 17% 정도면……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체육계 내에서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특성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정부 부처가 그런 의견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헌재 판결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두 부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선수하고 감독 관계만 얘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19쪽에 있는 참고자료 1,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경기단체나 학교에 근무하는 선수나 감독, 코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생활스포츠 지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서 코칭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태권도 관장도 그렇고?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물론 차관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합숙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선수하고 감독 간의 관계이지 지금 민간에서 활동하는 부분까지 확대된다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표창원 위원님.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2안이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의 결정도 그렇고……
 2안?
 예, 2안.
 경중을 가려야 한다, 그렇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리고 너무 과도한 것은 결국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처럼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물론 아까 예로 말씀해 주신 생활스포츠지도사도 사실은 성범죄자가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많은 청소년도 있고 여성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아신다면 ‘우리는 성범죄가 와서 스포츠 트레이닝해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마련해 주신 2안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포섭이 돼서 금고 이상의 중형을 받은 정말 중범죄 성범죄자는 20년 이상 자격정지가 되고, 그렇지요?
 벌금형도 사실은 어떤 경우는 그 행위 자체가 신체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은 정말 기분 나쁜 성범죄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10년 정도 제한을 시키는, 그런 차등적인 2안이라면 저는 충분히 다 포섭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표창원 위원님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벌금형 이상을 20년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아까 말씀드렸던 아청법에 대한 지금 헌재 위헌판단 취지가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래서 1안은 금고형으로 설정을 한 거고, 2안은 벌금형과 금고형을 구분한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송기헌 위원 전문위원이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면 벌금형은 15년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솔직히 하면 안 돼요. 일반 트레이너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여서……
 제가 이 점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실제로 이 양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대개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처벌이나 재판기준이 되게 엄격해지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피해자 위주로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고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논란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그 경중 판단도 있지만 실제로 그 가해자가 이게 소명이 좀 잘 안 돼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가해자, 피해자 간에 이거는 좀…… 재판이 정상적으로 수용이 된다, 지금 이런 문화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15년, 20년, 벌금형까지 같이 끌고 가기에는 저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다.
 10년 정도만 해도, 벌금형이면 약간은 가벼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정도 격리시키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가 워낙 좁다 보니까 계속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헬스 트레이너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꼭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
 아니, 지도자 자격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업장에서……
 그냥 일반 하는 거는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확장해서 저희가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체육계에서 기존에 문제 됐던 심각성 때문에 이렇게 법안까지 나온 거라 제가 보기에는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헌재의 결정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냥 2안으로 해요.
 2안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체육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술계도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음악계 같은 경우는 다 제한된 풀로 돼 있고, 도제 형식으로 된 그 구조는 체육계하고 어차피 마찬가지라서 다른 쪽도 큰 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헌재의 여러 가지 결정을 잘 참조하셔서 적절히 구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청법 같은 경우는 벌금 나올 정도면 사실 그 사안은,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에 벌금까지 처벌이 되는 것이지 상당히 가벼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하고 같이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할 수도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신 2안 정도로 하는 것이 현실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채이배 위원님이나 차관님 취지는 이해를 못 할 바 아니지만 전문위원께서, 만약에 우리가 취지만 보고 법을 만들었다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송기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은 법을 잘못 만들었다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결정 날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한다, 위헌결정이 났을 때 다시 법 개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차관님.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채이배 위원님, 어떠십니까?
 다수 의견이 그러시면 뭐……
 나는 채이배 위원 편이야.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전문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18쪽에 문체부가 수정의견으로 제시했던 안이 있지 않습니까?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에 구애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20년 이상의 취업제한기간을 규정을 한 게 수정안이거든요.
 예.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헌재에서 위헌판결 받았던 그 아청법 규정하고 동일합니다, 취업제한기간만 다를 뿐이지.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러니까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거 말이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아니요, 문체부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18쪽에 있는 그 수정의견, 그러니까 20년으로 일률적으로 범죄의……
 그러니까 15년, 20년 하자니까요.
 10년은 좀 약하니까.
 10년은 약하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래서 지금 헌재 위헌 판단 취지하고 여전히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쪽에 있는 문체부 수정의견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2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계신 거고요.
 어떻습니까, 장제원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예.
 그렇게 하세요. 나는 15년쯤 하면 좋겠는데 과하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체 사유화 부분은 삭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고 그다음 자격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수정의견 제2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시37분)


 다음으로 제20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12일 날 이 저작권법 개정안이 일차적으로 소위에서 심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79쪽에 그 심사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안에서는 사적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공중용 복사기기’에서 ‘복제기기’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시에 복제기기로 개정할 경우에는 클라우드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서 당시의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복제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설정해서 부령에서 정하도록 수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도 동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김용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정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러면 47쪽, 두 번째 쟁점사항입니다.
 저작권법상의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의 내용에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의 제기를 했었고요.
 50쪽으로 넘어오시면,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의 하단에 보시면,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을, 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사항에 동일한 그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51쪽 보시면 현행 법률에 따른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 구분돼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자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고 또 삭제, 전송 중단을 할 수 있는 게 문체부장관의 권한이고, 이 개정안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접속차단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조치를 할 때는 방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또 시정요구를 전체적으로 먼저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내용에 대해서 문체부 소관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인데 일단 이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정재 의원께서 해당 조문의 삭제에 동의하셨습니다.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다음에 문체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조문 정비 관련해서는 보고할 내용 없습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김용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1분)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87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에 규정된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문화재소유자 등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추가적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조계종에서는 전통사찰의 독자성을 위해서 이 세계유산 제정법에서 배제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저희가 배제하는 수정의견을 조계종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해서 이미 이견이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잠깐……
 송기헌 위원님.
 그러면 조계종하고 해소가 다 됐나요?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쪽하고 충분한 의사 교환 없이 법안이 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이 된 건데요. 해당되는 쪽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는가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조계종에서 오늘 공식적인 문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했고……
 그쪽하고 협의는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가 됐습니까?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예.
 문서 있습니까?
 앞으로 국가법령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일단 해당되는 대상하고는 충분히 협조를 해 달라는 요지도 있네요, 그렇지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서 유념을 좀 해 주세요, 일방적이지 않도록.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예.
 전문위원님, 대한불교조계종 입장의 공문 확인했습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공문을 보면 조건부 양해입니다. 그렇지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관련법 제정안이 종단 사찰이 보유한 세계유산과 무관하다면 국가소유 세계유산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반대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렇지요? 검토가 됐나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그래서 저희가 산사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계종이 동의한다는 문서를 보내온 게 이겁니다.
 전문위원님, 확인하셨나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이 법이 세계유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89쪽을 보시면 세계유산 등재 현황이 있습니다. 14개 문화유산 중에 3개가 전통사찰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세계유산에 대해서 일원적이고 일률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체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로 회부된 이후에 종교단체에서 이견을 제기해서 지금 문화재청과 조계종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것은 문체위에서 정책적으로 이미 한 번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사위에서 세계유산의 일률적 관리체계에서 종교유산을 따로 뗀다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대체토론할 때 문제 제기하셨던 위원님이……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문제 제기한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회법 절차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문체위에 이 법률안을 송부해서 거기에서 다시 심의해서 정리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무슨 취지십니까, 지금?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그 논의의 절차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절차가 이러하니 취지를 살려서 문체위로 다시 송부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든지 이래야지 우리가 국회법 절차까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까?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절차 문제부터 좀 따지고.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일단은 전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문체위로 다시 회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이게 정책적인 판단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체위에서 이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회의에서 반려 의결을 통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문체위의 의견을 구해서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다면 반려해서, 송부시키기보다는 의견을 들어 보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체위 법안소위 위원님들 전원께 저희가 다 이미 보고를 했고……
 설명을 드렸어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예, 전원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야 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남겨 두고 전문위원님께서 문체위 전문위원님하고 공문으로 하든 증빙을 해 놓으십시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증빙을 해 가지고 이어지는 2소위에서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절차를…… 지금 우리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상임위에서 이해가 되었다, 양해가 되었다는 증빙만 되면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갔다 와야 되는 건지부터 해 가지고 바로 정리하셔 가지고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8분)


 끝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금 이 검토보고하고 대체토론은 그 이후에 진행됐던 고용노동부와 행안부의 협의 과정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합의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제27조 현행 규정입니다. 노무사법에 업무의 제한규정이 있는데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나 신청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아닌 자가 행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다만 다른 법령으로 허용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행정사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토보고나 대체토론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됐던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가 이 단서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차 삭제된 것을 전제로 보고드리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행 ‘법령’에서 ‘법률’로 용어를 바꾸고 단서규정을 살리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 나오셨습니까?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박순영행정안전부주민과장박순영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박순영입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행정사들이 행정사법에서 수행해 오던 업무에 전혀 제약받지 않는다는 부분도 확인을 받았고요. 그에 의해서 ‘법률’로 변경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박순영행정안전부주민과장박순영
 예, ‘법률’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아니, 지금 어떤 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개정안에 의하면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가지고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 예컨대 행정사들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단서규정을 삭제해 버리니까 행정사법에서 행정사들이 할 수 있는 노동 관계 업무를 앞으로 못 하게 된다 이런 우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를 다시 살리는 형태로 해서 행안부하고……
 그러니까 법령과 법률의 차이가 뭐냐고요. 법령에서 할 수 있었는데 법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과거에 시행령을 가지고 업역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시행령을 가지고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정했는데요 그때 공인노무사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행령에서 공인노무사가 할 업무를 정해 버리니까 서로 업역상의 문제가 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에는 안 되고 법률에 규정된 것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이견 더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환노위에서 올라온 법안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환노위에서는, 저희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공인노무사하고 행정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취지로 법을 고쳤는데요 여기 법사위에 오니까 법사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서 저희 환노위에서 해석한 대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들을 하셨고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행정사하고 공인노무사 간의 업무를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형태의 법률로 다시 복원하는 형태로 했고요. 그것을 3당 간사님과 환노위원장님……
 환노위원장, 환노위에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노무사가 양보한 거네요, 노무사협회에서? 애초에 법 개정 제안을 철회한 거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안보다는, 공인노무사가 양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 노무사법을 개정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부분을 못 하게 하는, 다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요. 어떤 사람은 법률로 되어 있지만 노무사법에 그게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행정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올라온 법에 따르면 해석의 차이가,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그것을 명확하게 한 거지요.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취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 법을 발의한 취지는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니에요?
 환노위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었대요. 환노위에서 해석할 때는 기존에 하던 것은 기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환노위에서도 노무사하고 행정사는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수용하면서 개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노무사 얘기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행정사와 노무사의 업무를 좀 확실히 갈라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노무사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환노위에서 할 때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사도 동의를 한 상태고요 환노위에서도 동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뭘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
 이것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 참나.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직역 간의 분쟁이…… 법 개정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각 직역 간에.
 그래도 그간에 고용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 각 부처가 소관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법사위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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