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11월 20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1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2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
- 9.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출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1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
- 2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 2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의무구매해야 하는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밑의 표를 보시면 정의 규정에 ‘저탄소 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의미가 함축된 구체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저희와 환경부가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저탄소의 정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 정의 규정을 활용해서 뒤쪽 3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의견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으로 수정해서 명확성을 제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3분)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의 개정안은 교원 임용에 양성평등 조문을 신설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양성평등 조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3건의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대학교원 중에서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이를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관련 조문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현행법들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이 3건의 개정 법률은 내년 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개정안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만. 그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이미 통과된 과기원법들은 과기부 소관이고 또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이라는 목적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교원 임용 등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입법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의 대체토론을 말씀드리면 대체토론에서 초․중․고에 비해 대학,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 여성 교원의 비율이 매우 적은 비율이고 개정안이 권고 규정으로 기능할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 교육공무원법의 대체토론 시에 나왔던 의견입니다. 이게 올해 3월에 상정됐던 법안이라 이때 대체토론 때 나왔던 의견인데요 국공립 교원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3건의 개정안은 대학교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개정안입니다.
또 교원 임용에 상한선을 둔 것이 과잉 입법의 소지가 있고 평등권 침해 및 역차별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국공립대학에는 의무규정과 같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교육부 의견은 생략을 하고요.
9쪽 검토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개정안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원칙이나 역차별 등의 문제는 크게 우려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여성 교원의 비율이 적은 대학과 달리 초․중등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여성 교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계․자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법은 개정안 검토 당시인 금년 3월 27일에 개정 대상이었던 법률이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공포일을, 시행일을 조정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울대법도 2020년 2월 21일 시행 예정인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 다른 조문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개정안의 조문을 위치 이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부는 이 3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수정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면 각 단과대학이나 교수 임용권자들은 여성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 25% 채울 때까지. 16%라면 더 심각한 거예요. 몇 년까지, 몇 년 정도를 보고 지금 25%를 채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립대학에서 성별 문제로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 혹은 남성 비율 문제, 이런 성에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서 이런 차등을 둔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비약이에요. 성의 차별을 없애려고 성의 차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지금 솔직히 10년간 하면 10년간 교수되고자 하는 이 세대들에 대한 역차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 세대들이 남성들을 많이 뽑아 왔기 때문에 지금 세대의 남성들이 역차별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등권 침해라고 봐요. 그리고 25%가 되면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25%가 되면 풀어준다는 건데 25% 이후가 되면 또 평등권 저해를 안 받는 겁니다, 딱 이 세대.
대학교수가 되기 위한 나이가 35세부터 40세까지 5년밖에 안 돼요. 마흔 넘어가면 요즘 잘 안 뽑습니다. 왜? 학문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학문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변하니까, 특히 과학기술 같은 계통은 마흔 넘어가면 다시 공부하고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5년 내에 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5년 내에 교수가 되고자 하는 남성이 역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수준이 역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니까 그런 점을 잘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이 세대의 한 10년 정도는 차별을 안 하고 여성들의 비율, 실제로 박사학위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성들의 비율이 그대로 반영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밀어 올리면 이게 한 10년 정도 가면 개선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이 논의 자체가 대단히 불편하고요. 거기다가 차관님께서 교육위에서 한 번도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거 자체도 저는 놀랍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 교육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1년 평균 입학정원을 이야기하고 그중에 뭐 이야기를 해서 형평과 역차별 이야기해야 됩니까?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는 것이 법사위의 기능입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표창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뿐만 아니라 우리 법사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제원 위원님이나 정점식 위원님이나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법안을 들여다보면서 법안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충정에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논의를 하느냐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우리 위원회의 효율성 면에서 조금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제원 위원님도 그런 취지이신 것 같으면……
그런데 2소위에서 이 얘기를 하지 마라? 저희들이 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애당초 전체회의에서 넘기지 말았어야지요, 이 문제였다면. 그렇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한 의견대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 중의 한 분이 이걸 지적해서 2소위로 넘겼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소위에서는 구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겁니다.
송기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대학에 50대 이상이 절반 정도 됩니다. 지금 대학교수들의 연령이 고연령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대학교 교원 수가 총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 1만 명 정도……



1년에 얼마 정도를 다 새로 충원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여성이 채용되는지 그것도 확인이 가능하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의 박사 취득한 사람들이 교수 임용을 한다고 들어왔을 때의 경쟁구도에서 남성이 더 차별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과거의 차별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헌재에서 판결이 있었다시피 이런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서 보상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이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반적인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해 봤을 때 무리한 법률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위에서 넘어온 대로 통과를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1%p 올린다라는 것 때문에 잠정적으로 해 보면 한 200명씩 늘어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제원 위원님 말씀처럼 순증가분을 보면 17년에서 18년에 늘어난 비율이 0.7%p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게 아니면 교육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2소위 회부의견 때문에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학생들 입장을 생각해야지요. 가장 에이스를 뽑아야지요, 20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그거는 성별로 구애받아서도 안 되고 학벌로 구애받아서도 안 되고 나이로 구애받아서도 안 돼요.
지금요 미국에서 유학한 박사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 순간에 학문이 변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가지고 성별 따지고 학벌 따지고 나이 따져야 됩니까? 가장 좋은 교육의 질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교육의 품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발상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많은 교육 혜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자연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정말 에이스 여성들이 국공립대학에 어플라이하면…… 이제는요 교수들이 자기 제자 뽑기도 힘든 사회입니다. 아주 투명한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정말 우리 교육부가 교원을 임용할 때 국립이나 공립이나 사립에 정말 투명하게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그 경찰 노릇만 하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비율은 올라가고 교육의 품질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의 법 만드는 것 보면 내가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에이스 뽑아서 이 꼴이 났는데 그것을 바꾸자는 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합의했으면 들어 주는 것도 있어야지 혼자 그렇게 고집을 펴요?
차분하게 회의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말씀 다 일리가 있어요.
제가 장제원 위원님 편드는 게 아니고 성별, 학벌, 나이에 관계없이 훌륭한 교수 밑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최선이 아니냐 이것이고 성별에 따라 에이스가 어떻다 저떻다 이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체계․자구 심사도 단순한 자구의 오류 수정하는 것도 법사위의 일이지만 체계 심사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체계는 뭐냐?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법률과 법률 간에 상충되거나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되고 또 법률이 최고법인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따져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평등권 문제로 2소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법률이 평등권을 표방하고 있는 헌법가치 면에서 충돌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우리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님, 저는 법체계를 보면요 이게 권고규정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국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좀 강제하는 듯한 그런 체계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이런 것은 학교에서 수립․시행하는 걸로 또 학칙에 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항에 보면 굳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점식 위원님,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공표하여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 사실상 강행규정이에요.
교육위에서 사실상 이런 문제 제기가 안 되고 토론이 안 됐다는 것은 차관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기왕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장제원 위원님이나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차관님은 전혀 수용을 못 합니까, 아니면 일면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준비 기간을 일이 년 주시면 대학에서 준비한 후에 차근차근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에이스를 뽑았는데 남성이 85%가 되었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교원들이 많이 뽑혔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리를 좀 더 찾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에이스를 뽑았기 때문에 남성이 85%였다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속기록을 보고 싶어요, 내 발언이 그런 발언이었는지. 사람의 발언을 그렇게까지 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왔으면…… 제가 모두에 전제했어요, 국공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제자를 선임용하는 게 문제다. 때문에 교원 임용방식이나 교원 임용을 공정하게만 하면 여성의 교원 비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소위원회 속기록에 분명히 남깁니다.
조금 전에 채이배 위원님께서 현행법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4분의 3 수치를 딱 명기하면서 하는 것은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고. 특히 장제원 위원님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본인께서 체득하신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차관님하고는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의 폭이 넓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있고. 그런데 논쟁을 했던 이 점들이 속기록에 남아 있고. 그 취지를 살려서 이 법을 하는데 다만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강제를 하고 이 성과에 따라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관님이 처음에 설명하신 것하고 법체계 법 내용하고는 상치가 돼요.





한 명이 박사를 받고 국립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 이 세대, 5년간에 있는 학생들이, 이 연구자들이 이 조항 때문에 그 한 명에서 탈락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상관없어요, 통과시켜도. 그런데 나는 참 이런 법들이 안타까워요, 정말. 거기까지만 할게요.
지금까지 여성이 받은 불이익은 모어 댄 이너프(more than enough)예요.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게 있으니까 좀 시정을 하고. 남성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다음 국회의원 당선돼서 개정안 내면 돼요.
차관님.


차관님, 차관님이 말씀 하실수록 스텝이 더 꼬입니다, 지금.
차관님, 장제원 위원님하고 정점식 위원님하고 또 표창원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이것은 계속 심사가 아니고 위원님과 차관님 간에 다시 한번 보다 이해를 돋우는 그런 대화를 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잠시 이 심사를 마치지 않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진도가 나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석하시고요.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25분)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자료 2쪽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현재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인데 개정안에서는 수력․조력에 더하여 해상풍력발전소를 추가하고 또 수계나 저수지에 추가하여 바다 인근지역을 담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대체토론에서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피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발전소가 있는 해역에서 특정 거리를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인접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소위에서는 국가재원배분 및 보상형평 측면에서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재부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와 기재부 간 원안대로 진행하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규정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력발전소로 인해서 생기는 직접적 피해는 예를 들면 수산업법 같은 관련법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고 발주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항 불편이라든지 경관 침해 등의 주민들의 애로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국이나 미국 같이 해상풍력이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해상풍력발전소 현황이 어때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지금 통영에도 욕지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경남도의 모든 어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발전소가 가동이 될 경우에는 어족자원의 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 소위 어로작업의 난이도가 더 높아질 거다 하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여기 대체토론 요지에서는 어업권과 관련된 보상은 수산업법에 따라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산업법의 어떤 부분 가지고 지금……



그리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나 또 우리 원전기술력의 저하 이것은 우리 정부가 잘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세계적 추세가 신재생에너지예요, 그렇지요? 독일 같은 곳은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고, 특히 북유럽에 그러한 현상이 더 높은데 태양광 발전은 사실 자연환경을 굉장히 많이 파괴하고 폭풍이나 태풍 이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잘해야 될 거예요.
해상풍력발전은 방금 정점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산자원의 고갈, 심지어 윙이 돌아가면서 그 소음이 가축, 소나 돼지가 임신도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하다고 해서 해상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저희 전라남도 신안군 같은 곳에는 약 53조의 민간투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민간기업인들은 돈이 안 나오면 안 와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게 해로우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수산자원의 피해나 주민들의 생활 불편 또 만약 가축에 대한 그러한 게 있으면 충분하게……
지금도 그 업자들이 정부의 조정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단가가 40원짜리하고 200원짜리하고……
해상풍력발전 전기를 매입하는 것은 의무규정이지요?

지금 이것은 삼척동자도 계산 다 해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수산자원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보상까지 해 주고…… 40원짜리 전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0원짜리 전기를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서 결국은 국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차관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수출경쟁력의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지금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우리 수출경쟁력의 제일 큰 요인이에요.
한전도 숨이 끝까지 차다가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고 전기요금 올릴 때는 대한민국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왜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지금 어민들 피해보상을 또 해야 됩니까,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올려줘야 되고?
조금 전에 교육부 심사할 때도 표창원 위원님께서 조금만 참으셨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촉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법은 어떻습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통과를 해 드리고. 지금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차후에 언젠가는 상당히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정치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민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수정한 부분 있습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전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점진적으로 해야 돼요. 중국은 우리 서해안에 다 하잖아요. 거기에 만약 사고가 나면 우리한테 안 넘어와요?
그래서 에너지정책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 조류이기 때문에 또 병행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라남도 신안만 하더라도 용역보고서에 의거하면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요. 산업 생태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후단지에 대한 해수부의 항만계획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기재부의 그러한 예산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그러한 정책을 해수부와 기재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물론 저희들도 설명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설명하지만 잘 협력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 명칭이 탈원전정책입니까, 에너지전환정책입니까? 정책 기조의 명칭이 뭐예요?

탈원전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에 급격하게 우리 정책 명칭으로 이렇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산업적인 요소 또 에너지 정책적인 요소, 아까 우리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민생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종합적으로 점진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문제니까, 그런 가치의 지향은 탈원전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책의 기조나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그리고 조금 안정적인 기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는 큰 정책 방향과 기조 위에서 탈원전이라고 하는 쟁점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은 산업부에서 조금 정교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하다가 멈추는 것보다는 일단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속개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등을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자체가 심의 결정하되 산업부는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시행령 개정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정치적 중립, 객관성 등을 위해서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과 운영의 원칙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국회에서 추천을 하신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현황과 심의위원회의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부처에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상생형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은 아니고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상향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노․사․민․정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사업 협약을 맺고 그것을 건의를 해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세제, 자금, 입지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부처에 포함돼 있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범부처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차원의 협의체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령과 심의․선정 기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해당 사항을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시행령과 관련 하위지침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로 지금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있는데 동 센터에 지자체 공무원도 추가로 파견을 받고 또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각종 컨설팅과 포럼, 워크숍 등도 개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원들을 국회에 공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그 조항만 신설된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것은 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며칠 전 전체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에 담는 이 방식을 좀 검토를 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지역에서 지금 꼭 필요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역이 어떠한, 정치적이든 어떤 이유로든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에 상향할 수도 있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것을 본법에 올릴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한 그 부분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이 잘 반영되고 국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정도는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수석님, 지적사항을 간추려 가지고 ‘회의록 공개 등을 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골자만 넣으면 되지요. 그것을 구구절절이 다……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27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기관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재정 당국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소위원회 논의에서도 재정 당국의 이견 등을 고려해서 계속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관계기관이 모두 다 참석하였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R&D 관련된 연구 집행기관이 2009년도에 기술융합화 추세에 맞춰 가지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7개 기관을 2개 기관으로 통폐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시 탄소진흥원을 만들게 된, 다시 부활하는 결과가 된 거고 최근에 우리가 소․부․장 관련되는 것, 특별회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소재 관련 기술원의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의거해 가지고 설치 없이 기존 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의 기능 확대 개편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 가지고 별도로 소재별로 이렇게 진흥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최근에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 핵심소재를 저희가 한 100대 품목 정도로 추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도 탄소 관련 소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런 중요성을 감안한 법 개정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탄소섬유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탄소섬유의 소재로서의 여러 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특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고강도․고탄성 소재로서의 탄소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아주 높은 압력의 기체를 담아야 되는 압력용기라든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라든지 또 항공기의 부품 같은 경우에도 탄소섬유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탄소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고 탄소 관련 연구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탄소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소재 간에 여러 가지 융합연구나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통폐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심의관님, 그때 통폐합이 몇 년도였지요?




수고하셨습니다.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36분)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감봉과 군기교육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를 한 바 있으므로 간단하게 소위 경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창 폐지와 관련해서 영창제도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방향이 효율적인 군 기강 확립 방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대체되는 군기교육도 복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효과는 동일하고 인신을 구금하는 영창은 군인의 인권 차원에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이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위하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불법적인 논란이 있는 구금 자체는 효과가 없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군 복무기간을 연장시키는 군기교육으로 징계벌목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소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16년부터 저희가 영창처분을 할 때에도 법무관들이 적법성 심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창이라는 게 지금 과거 생각을 하시면서 신속하게 영창으로 분리시켜서 처리가 된다고 판단하시는데 사실은 징계를 주기 위한 기간이 3일 그다음에 영창의 적법성 심사를 하기 위한 기간이 1주일 이상 해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창제도를, 어쨌든 지금은 영창에 가도 얼차려라든지 구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갇혀만 있는 것인데 그것은 또 영장 없이 하는 불법적이라는 논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동일한 효과를 주는 군 복무기간 연장은 그대로 시키면서 군기교육, 어떠한 교육들을 좀 시키고 나머지 기간에는 근신을 한다든지 여타 임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위 유형에 따라서 폭력행위자, 갑질 행위한 사람은 인권교육을 그리고 성폭력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보안 위배자는 보안교육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9.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1분)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거짓광고․과대광고의 범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계․자구 검토보고서에서 이 준용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그 하위 부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개정안과 하위 부령에 위임하는 대체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토보고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22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저희들이 유사 입법례를 좀 더 폭넓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례로는 거의 대부분 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거짓광고와 과대광고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25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입니다. 앞으로 부령에 담길 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이 법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료업체들이 규모가 있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업체들도 있지요?


또 이 법 시행시기도 저희가 지금 공포 후 1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걸 감안해서 1년 6개월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도기간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은 반드시 이 취지가 살아야 됩니다만 영세 비료업체들이 자칫하다가는 생존, 그러니까 존립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이런 호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행일을 1년 6개월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영세 비료업체에 대한 어떤 다른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 차관님, 시행일 연장, 그러니까 뒤로 더 미루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하고 영세업체들의 존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제도적 장치는 혹시 강구해 본 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비료업체들이 한 2500개 정도 되면서 소규모 업체들도 워낙 많고 해서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그동안 저희가 그 업체들 의견은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불편이 적으면서도 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료배합비율의 표시제도나 이런 부분들, 업체들이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또 품질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융통성을 부여하는 이런 조치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 같으면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 6개월 정도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둬서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보시면 익산의 장점마을이 저렇게 발암물질 문제가 되고 했던 것도 결국은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일부 문제가 그동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업체들의 그런 우려도 해야 하지만 또 비료 전체의 품질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농민들 피해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품질관리를 지금은 농진청의 세 분이 담당하고 또 지자체에 맡기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기관에다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7분)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정법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법의 주요 요지는 석재사업자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석재산업이 채취․가공․유통과 그다음에 석재를 활용한 전시․체험 등 모든 사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석재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영업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당초 개정안처럼 모든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자치라든지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29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당초 전문위원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임할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규정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8페이지 굵은 글씨로 보이는 바와 같이 등록 대상을 석재채취업과 석재가공업으로 한정을 하되, 채취업은 의무등록으로 가공업은 임의등록으로 하는 것으로 부처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의견은 산림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등록 대상은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으로 하되 석재채취업은 의무등록으로 하고 석재가공업은 임의등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석재공업협동조합하고 또 산림토석협회하고 모두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쟁점 사항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지금 수정의견 말고 전문위원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겁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 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일단 제10항의 법률안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차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출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03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금 부과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배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사업자로서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의 배출수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반기 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대법원 판례가 원자력발전소 냉각수가 환경오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개정안에 따른 일률적인 조성금 부과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업 등 긍정적 영향도 고려하여 과학적 입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환경오염 영향이 있다면 조성금 부과 이전에 배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피해보상금과 조성금은 성격을 달리하므로 둘 다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온배수를 환경오염으로 인정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법사위 권한을 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온배수의 해양 배출에 따른 영향은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발전소 온배수가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긍정적 영향은 예를 들어 어족 풍부화 그다음에 부정적 영향으로는 어족 변화, 해초 폐사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상호 정도 등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성금을 지금 모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하든지 거기에서 공사를 하든지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여기도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 아니면 부과금으로 해야 될지는 부처 간에 논의도 좀 더 필요하고 과학적 인과관계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온배수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온배수가 단순히 환경에 유해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 쪽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경우에 REC까지 부여할 정도로 자원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가 온배수를 배출하지만 발전소 건설할 때 화력이든지 원전이든지 처음에 건설 단계에서 저희가 어업권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6월까지 저희 계산으로 8081억이 어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됐고요, 운용 단계에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로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해당 지자체에 가고요. 2018년에만 2500억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전력기금으로 발주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만 1800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마을에 공동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소득복지향상사업까지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설사 백번 양보해서 발전소가 어민들이나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해수부에서 수산자원조성금 수입 확대를 위한 목적 이외로는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정도로 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론상, 원론상, 해외 사례상 안 된다는 건가요?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반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양 부처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와 이 부분에 대한 결론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통과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44조(조성금)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어업면허 관련돼 가지고 어업을 하다가 수자원 자체를 고갈시키는, 과도하게 소비하는 그런 행동을 한, 그런 결과를 낸 사람들한테 수자원 조성하기 위한 조성금 부과를 보통 하고, 그렇지요?







실장님, 그것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실장님, 제 얼굴 좀 쳐다보시지요. 그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안 미안합니까? 지금 국민생선 고등어도 거의 절반 가까이를 노르웨이에서 수입해서 먹는 이 상황에서, 수산물도 식량인데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부는 해운과 물류밖에 없어요. 수산업 완전히 무시하고 수산 직원들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여기 와서는 또 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조성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찌됐건 바다라는 특성상 인과관계를 이유로 조성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성립될 수 없고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 과정에서 어업권 보상한다고 하지만 한정된 지역의 어업권은 보상이 되지만 전체 바닷물이라는 게 그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조류에 따라서 수산자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 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위원님께서는 약간 이견을 보이신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것도 괜찮다……
산업부 과장님, 일단 그 정도 비용이 발전사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사실 그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금액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더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분위기를 보셨지만 송기헌 위원님이나 제가 산자부 입장을 상당히 수용해서 현재 위원장님께 유예를 요청드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산자부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통과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드린 거예요. 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으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어민들이라든지 어촌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성금이라는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보완을 해 드리는 입장에는 사실 누구나가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또 발전소에 지나친 부담을 드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원천적인 반대 입장으로 계시면 시간 드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율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산자부에서의 영향은 전혀 없게 됩니다. 나중에 본회의 가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예를 요청드리는 것은 성의 있게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발전소 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해수부에서도 서로 MOU를 맺든 어떤 형태로든 시행령에서 요율을 어떻게 정해서 부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다는 그 전제조건하에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실장님, 수산자원조성금은 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되나요?




의사일정 제1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26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특별법은 지난 두 차례의 소위에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므로 지난 소위의 토론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과 사회교대)
첫 번째는 보상 대상의 정확한 인원과 그에 따른 보상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실보상 대상이 된 면허기간 연장불허가 일반적인 면허 불허와 성격이 같은지 등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함이……








(송기헌 위원, 김도읍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바다지요, 가두리양식장이 대부분? 강입니까?


심의관님.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산업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을 권장했었어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쪽 댐 같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하여튼 도나 정부 차원에서 내수면 양식을 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바람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물에 대한 환경적 인식이 생기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 하시는 분들 입장은 그래요. 처음에 정부가 이렇게 권장해 가지고 하라 그러더니 면허 연장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시겠지만 헌재에서는 사실 위헌판결은 안 났지만 위헌 의견이 많았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5 대 4로 해서 위헌 의견이 많았던 사건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 공적인 것을 이용한다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점도 주장이 돼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반대 이유가 1989년부터 사실은 물관리하면서 추가 면허를 안 내준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부받은 면허가 최장 2004년까지 해서 2004년이 마지막 가두리양식을 하신 기한이지요?





면허대장을 교부한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지자체를 통해서 다시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게 122건이 나왔습니다, 358건에서. 나머지 건은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122건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어이, 기재부!
죄송합니다, 내 버릇이라.
아니, 그런데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1인당 1억~2억이에요, 보니까.
100건에 200억이라면서요?

우리가 법을 논할 때요 ‘이것 안 돼, 저것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투자해 가지고 지금 생업이 막막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한테 일이억이 얼마나 큰돈인지. 정부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안 되니 되니 이렇게 딱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분들은 여기에 모든 일생을, 생업을 걸었잖아요. 그래도 시설 철거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조상. 한 번에 딱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얼마면 얼마 해 가지고 보상하면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국민의 삶을 생각해야지 왜 기재부에서 앉아 가지고 탁상에서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를 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돈 들어가는 사업에 반대 의견 밝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는데 여기저기 마구 쓸 수 없는 사정이니까 반대 의견 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면 최소한 해수부는 전향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게 맞지요. 그렇잖아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제 농림해양수산위 소위에서도 이것과 유사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법원 확정판결로 보상이 안 된 부분들에서 보상을 특별법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 당시에 했을 때 정부에서 조치한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10년 동안은 보장을 해 드렸고요, 또 10년 동안 보장을 한 후에 연장 조치를 안 해 주면서 후속 조치를 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육상양식장으로 전환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아까 기재부의 반대 논리가 결국은 유사 사례에 대한 걱정 아닙니까? 유사 사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원칙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특별법을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 사안의 맥락이 어떤지. 그러니까 정부의 귀책사유 내지는 귀책사유까지는 아니어도 정부의 책임과 어업 종사자들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형량을 좀 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초기 단계에 사람들이 안 할 때 정부가 권장을 해서 영세업자들이 뛰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또 진행을 해 온 거고.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정부의 그런 정책, 권유를 신뢰하고 적어도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거니까 저는 이 맥락을 놓고 볼 때는 정부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유사 사례가 나온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때마다 또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를 할 때 그 맥락을 봐야 됩니다. 과연 종사자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 소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122명 해서 한 270억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고 보면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결정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에 양식업 관련 법률안을 하나 통과시켰지요?


합헌 의견을 낸 4인의 주장도 들어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리를 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면허 연장 불허 후에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 전환 시설 지원을 할 때 국고가 20%, 지방비 10% 해서 30% 정도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자료가 전혀 안 남아 있겠네요?


이게 매년 계속 이백몇십억이 붙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 한 번 딱 보상해 가지고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법이 어떻고……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가두리양식업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 갖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 문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 참 어려워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게 굴 이유가 뭐 있냐고요. 특별법이 왜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공소시효도 없애 버려요, 특별법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닦아 주고 이런 부분, 아픔을 좀 손잡아 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지요. 그런 것들을 좀 가슴으로 느끼면서……
국회의원들이라는 게요 실제로 지역구에서 정말 아픈 얘기를 하는데 법적인 보완이 안 돼 가지고 국가가 책임을 못 져 주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법을 발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 법을 대하라니까요, 무조건 되니 안 되니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용 안 한다고 우리가 왜 못 해?
또 정점식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어쨌든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법부 결정, 헌재 결정까지 다 끝났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입법적 구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행정부에서 예를 들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린 거라면 훨씬 더 부담을 덜겠지만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특히 여기 앉아 있는 몇 명의 동의로 사법부 결정, 헌재 결정 또 행정부에서의 어떤 곤란함을 해소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장제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몇 분이나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가.
지금 60쪽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77년에 면허 받으시고 또는 91년에 받으시고 충분히 비용을 넘어서는 어떤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고, 그런 투자된 부분을 몽땅 예측 못 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개성공단 피해자분들처럼 갑작스럽게 전 재산을 날려 버리신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 사이의 어떤 차이, 차별은 어떻게 우리가 이 특별법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어때요?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에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무슨……
무조건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우리가 안 할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통과됐잖아요, 지금 이것.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우리가 통과를 못 시켜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하고 왔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돼 있지요?

기재부도 심의위원입니까?

들어가게 돼 있지요, 기조실장님?



거기에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여기가 아마 기재부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이러면 어떨까요?

이런 사법적 구제가 어려웠을 때 입법 청원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사실 제일 우려했던 건데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케이스가 특수한 케이스니까 저희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부 부처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시면서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12항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딱 2시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토론이 시작되면 아마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권태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개정안에서 추가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개정안 해당 부분 삭제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시16분)
권태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들 3개의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할 사항은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중 가장 중요한 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비위생적 식품 제조 등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때에 해당 영업자에게 개선조치와 함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시정명령, 영업허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과 같은 현행 제도와 별개로 개선조치 및 영업중지명령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 영업자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에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행정청에 맡겨져 있어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점이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영업자 권리구제 수단도 미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도 검토보고와 동일한 취지의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심사에서는 신규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소위 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즉시 저희들이 보완해서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소위에서 조속히 재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범위,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위반사항들에 대한 일시정지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논의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0분)
부위원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출석하신 분……

인사혁신처에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가 맞지요?


행정안전부에서 나오신 분 말씀 주시지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가 됩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징계부가금하고 과태료는 근거 법률, 성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를 징계부가금보다 우선해서 부과할 이유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권익위 찬성 의견에 과태료 부과 수준이 지금 좀 차이가 있다, 저희들 징계부가금이 좀 낮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6월 달에 이미 규칙을 개정해서 똑같이 2~5배로 수준을 통일해 놨고요. 통일하기 전의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징계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징계부가금을 더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하고 수준이 똑같거나 더 높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먼저 한 후에 징계를 하게 하면 징계의결이, 원래 과태료 부과가 한 1년 정도까지 걸리는데 징계는 한 60일, 90일 내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훨씬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까지 기다려야 되면 징계의결이 훨씬 늦어지고 저희들 행정의 신속성을 저해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행대로, 이미 징계부가금 제도가 훨씬 일찍 도입이 됐고 그동안 운영해 오던 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 의견이 동일합니다.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청탁금지법에 있는 금품수수하는 경우, 둘째는 공금 유용․횡령에 대한 것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한다면 사실상 금품수수는 징계처분 플러스 과태료 체계가 되고 공금 유용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플러스 징계부가금 체계가 돼서 공무원법 체계 내에서 일관성을 좀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혹시 법 적용에 있어서 사례를 세 가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금품수수를 공무원과 비공무원, 그러니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인 사람하고, 가령 어떤 특정 행정중앙부처 공무원하고 그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직원하고 같이 금품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초과는 안 되고 90만 원을 받았다 했을 때 공무원은 징계부가금으로 가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과태료로 가게 되면 소속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법원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질, 최종처분이 불균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례고요.
세 번째 사례는 수수자는 공무원이고 공여자는 비공무원인 경우에 공무원 수수자는 징계부가금으로 가고 공여자는 과태료로 가게 되는, 그랬을 경우에 또 역시 소속기관에서 징계처분, 부가금 하는 경우하고 법원에서 하는 경우가 불일치했을 때 법 적용의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소속기관에서 제 식구 감싸기처럼 징계처분했을 때보다 법원에서 과태료처분했을 때 객관성이 더 담보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징계처분 자체는 징계부가금 외에 과태료 진행을 하더라도, 과태료처분하면 소요시간이 좀 더 길기는 하겠지만 징계처분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특히 이 규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정무위안대로 권익위 역할 변경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혹시 권익위 역할이 더 강화되거나 확대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 사항은 변경이 없다는, 왜냐하면 소속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

조금 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징계처분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을 별도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부가금은 말 그대로 징계처분에 부가하여 내린 징계니까 일체로 심의해서 동시에 확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별개로 해서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지 않고,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인사혁신처의 체계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실무할 때 실무상 지금까지 해 오던 패턴으로 봐서는 인사혁신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물론 과태료가 법원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징계부가금 체계에서 그렇다고 처벌수위가 경해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이 더 공정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징계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 내부관계 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징계위원회가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 식구 감싸기가 있다고 보는 것도 약간 선입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이 자리에서는 정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부처 간 견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석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인사혁신처 공히 한번 의견을 취합해 보시고 다시 각 부처가, 3개 부처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이러한 부정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중처벌이라든지 이런 법의 대원칙은 어겨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서도 공무원 사회를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합의하에 도출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기술유용행위를 신설함에 따른 네 가지 꼭지기 때문에 네 가지 사항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에는 기술유용행위를 새로이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의무규정, 즉 비밀유지협약 체결의무와 기술유용행위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기술유용행위의 정의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법 적용 및 집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실무적으로 중기부와 협의하여 기술자료 유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유용대상 기술자료’를 ‘유용금지 기술자료’로 자구 수정을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로운 기술유용행위 조항의 신설에 따라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또한 분쟁조정 간주제도,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대체토론에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조사 및 중복규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18쪽입니다.
기술유용행위의 신설에 따라서 벌칙 및 과태료에서는 중기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유용대상 기술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 규정된 기술 탈취 처벌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상생협력 촉진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상생협력법의 본래 입법목적과 법체계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유용대상 기술자료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새로이 기술유용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4개를 한꺼번에 조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페이지 기술유용행위가 포괄적이어서 집행과정에서의 부작용……

첫 번째입니다.
기술유용행위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저희 부는 기술유용이라는 내용들이 이미 현재 현행법 25조에도 ‘기술자료를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정의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의 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용에 대해서는 여타 유사 입법례를 준용하여 공공성 또 비밀로 관리된 것들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은 유사 입법례를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표현의 수정은 전문위원과 같이 상의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세 번째, 집행과정에서의 불명확성 그리고 집행과정에서의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타 법, 하도급법과 같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관련되는 요건들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이 없네요. 검토보고 요지가 그냥 수정안 내는 게 검토의견입니까?



지침을 통해서 하도급법과 같이 해서 혼동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도급법이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저희들이 3개 법 정도를……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정의에서는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처벌이라든지 벌칙이 행해지는 어떤 행위는 그 다음 단계에서, 금지조항이라든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조항들이 25조, 26조, 27조 이쪽에서 다시 열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조항에 근거를 해서 처벌조항이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용금지되는 기술자료 요건이 뭐냐라는 판례를 보게 되면 주로 판례에서 나오는 것들이 세 가지로 보통 얘기가 되거든요.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그다음에 경제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요건으로 삼고 판례가 얘기하는 부분을 대부분의 법들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지 하도급법이라든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서 그러한 동일한 요건들, 특히 세 가지 요건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법 관련해서는 일반법은 이것 하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든지, 하도급법은 하도급 간 거래만 이렇게 조금조금씩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생법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법 대상, 취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이 만일에 있다면, 이런 기술보호법이라든지 어떤 기본법이 있다면 그 기본법을 준용해서 그러한 법에서 정하는 기술, 그러한 법에서 정하는 보호에 대한 것을 준용을 해서 끌고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입증책임 전환도 한번 논의해 볼까요? 입증책임 전환 들어가면 상당히 논의가 깊어질 것 같고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장제원 위원님.
차관님, 기술유용행위라는 게 일반적인 기준 같은 거는 모호한가요? 일반적으로 기술유용이라는 정의가 중소벤처부 같은 경우에는 법규나 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체화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뚜껑을 하나 만들더라도 독자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밑에서부터 깎아 가는데 자기들이 개발한 거는 위에서부터 깎아 가면 훨씬 쉽게 뚜껑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자기들이 비밀로 유지해야 될 기술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특허도 포함되고 실용실안도 포함되고 모든 개념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 등 별개의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그런 법률 절차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특허나 실용신안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입증책임까지 전환돼 가지고 보다 쉽게 중기부에서 처분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특허나 이런 걸로 보호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해당되는 법에서 보호를 받습니다마는……
차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가 돼 있는 건 그걸로 보호가 되니까 괜찮은데 기술자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납품하는 업체가 원청업체에 대해서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어떤 재질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다 제출하게 하는 거예요, 원청에서.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납품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 기술로 해 가지고 보존하는, 자기 품질을 유지하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술로 갖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보통 입증책임 전환이라든지 법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안을 심사할 때는 법원행정처라든지 법무부의 의견을 구해 왔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차관님, 지난번에 산업위에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송기헌 위원님?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하나만 좀 기회를 주시면 입증책임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담을 하느냐라는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수탁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피해를, 자기가 구제를 받고자 하는 데서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한다라는 그 전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내 자료를 내가 제공했다, 대기업한테. 첫 번째가 제공했다라는 그 내용. 제공을 했는데 이 자료, 이 기술을 제삼자에게 위탁해서 제삼자가 생산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직접 그것을 제조해서 생산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먼저 하면 그때 가서 저쪽에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내 거다’라는 것만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모든 책임을 이렇게 이쪽에서 부담한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석님, 검토하실 때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으로 혹시 검토를 하신 건 아니지요? 그것은 대체토론의 요지에서만 나왔던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일단 아까 수석님이, 저도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요. 실제로 기술탈취 문제, 꼭 이것 아니고 기술탈취와 관련된 그동안의 논쟁을, 토론을 죽 보면요 핵심적인 문제가, 입증책임 문제가 거의 모든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모든 게 다,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못 하는 장벽 중의 하나인데 그나마 그걸 조금 완화시켜 준 정도라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탁기업이 사실 다 확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증거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입증책임 전환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기술탈취 문제가 해결되지, 기본적으로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입증 전환 수준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소위 입증책임이 완화돼서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 형사처벌까지 연결된다는 부분 같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입증책임이 소위 대기업에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입증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형사처벌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의 문제라는 거지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언급이 있었지만 하도급법하고는 체계가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요? 입증책임 전환이 되었든 완화가 되었든 하도급법에는 일단은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메모 다 하고 있나요?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 취지는 다 공감을 하지만 법체계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고 하니까 오늘 제기되었던 문제점들, 쟁점들을 정리해서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도 관계 부처가 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역량을 발휘해서 신속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차관님.

차관님,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견이 있을 때 해소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좀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 길지 않은 시간, 만약에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까지 정리를 하도록 기한을 못 박아서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하고 산업부하고 법무부, 법원행정처 협의할 때 그때 차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법원행정처․법무부 입장 이렇게 일거에 정리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시간을 오래 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소위가 가능한 시점에 맞춰서 과제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13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영구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영구히 제한해서 이들이 감독․코치 등 체육지도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전과자의 경우와 비교해서 형평성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과 수단 사이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의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2016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학원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제한 규정한 구 아청법에 대해서 위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 이유는 범죄자의 구체적인 범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취업제한기간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영구적으로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2월 회부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영구히 어린이집 설립․운영 및 근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신설 개정 내용에 대해서 유사한 취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이러한 개정안과 같은 일률적인 자격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지도자에 대한 영구적 결격사유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쟁점이 지금 위헌 문제와 연계가 되고 실제로 또 헌재에서 취업제한과 관련해서 다수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뒤에 첨부되어 있는 참고자료를 간략하게 핵심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생활스포츠지도사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스포츠지도사 중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경기단체나 학교의 코치나 감독으로 근무하는 경우고요, 생활스포츠지도사는 흔히 볼 수 있는 스포츠센터나 피트니스 클럽의 트레이너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안과 같이 자격취득을 제한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까지 다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헌재 판례 중 제일 밑의 줄에 보시면 아까와 비슷한 취지입니다만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사례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22쪽에 보면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자격제한의 입법례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입법례가 유일하게 지금 자격제한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입니다.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헌재에 위헌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헌재가 합헌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공무담임권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 그다음에 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그다음에 또 미성년자를 주로 대상하는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합헌으로 판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의 청소년보호법상에는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3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가 하한입니다.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을 했습니다. 벌금과 금고형을 구분해서 취업제한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 특정해서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시면 주로 보도가 많이 됐던 택시운전사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금고 이상으로 제한을 해 놓고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나 죄의 질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취업제한기간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간 등 중범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하고 아청법의 대상 범죄를 보시면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가 있는 반면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같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하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의 참조자료 6을 보시면, 지금 개정안에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취업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현행 규정에 의해서 체육지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이 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결격사유 2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금 취업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취업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치원이나 학교도 포함이 되고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성인이 이용하더라도 이것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차관이 부처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수정의견을 따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체 사유화 부분은 전문위원도 수정안을 갖고 있나요?


그 이유는 단체 사유화라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형을 죽 분석해 보니 결국은 앞에 있는 대부분의 범죄하고 겹칩니다. 횡령․배임 등등 이런 게 겹치는데, 사실은 할 때 그 회장이라는 직위를 남용을 해서 나온 결과가 보통 횡령․배임 이런 거기 때문에……

겹치니까 그냥 단체 사유화라는 말은 삭제를 해도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토론에서 제외를 하기로 하고요.
박장호 전문위원님께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비교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격제한을 두는 데는 이견이 없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격제한을 두는 데는 이견이 없고 그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에서는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20년, 3안은 사안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에 따르면 과도하거나 조금 복잡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따로 대안을 만드셨다고 하니 배포를 좀 해 주시지요.






2안은 벌금형을 포함하되 취업제한기간을 달리해서 차등화하는 내용입니다. 벌금형과 금고형으로 구분해서 벌금형은 10년, 금고형 이상은 20년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최소한 이런 그룹핑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강하게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3년, 5년 전에 폭행을 했는데 그 선수는 아직까지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다시 지도자로 복귀할 경우에 어디선가는 만납니다, 대회를 하든 훈련을 하든 어디에선가.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안을 받되 기간을 20년 정도 하면 선수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본 선수가 한 20년 정도 선수 생활 하면 은퇴를 하든지 해서 본인 대항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체육계의 특성을 감안해서 아예 체육계에, 그 종목에 다시 발을 안 들여놓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 수가 굉장히 적어서 어디선가 또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가해자는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선수들이 오히려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체육계의 한 21만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1600명 정도가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그중의 약 17%가 성 관련 범죄입니다. 한 20%, 17% 정도면……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체육계 내에서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특성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차관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합숙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선수하고 감독 간의 관계이지 지금 민간에서 활동하는 부분까지 확대된다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중을 가려야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처럼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물론 아까 예로 말씀해 주신 생활스포츠지도사도 사실은 성범죄자가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많은 청소년도 있고 여성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아신다면 ‘우리는 성범죄가 와서 스포츠 트레이닝해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마련해 주신 2안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포섭이 돼서 금고 이상의 중형을 받은 정말 중범죄 성범죄자는 20년 이상 자격정지가 되고, 그렇지요?
벌금형도 사실은 어떤 경우는 그 행위 자체가 신체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은 정말 기분 나쁜 성범죄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10년 정도 제한을 시키는, 그런 차등적인 2안이라면 저는 충분히 다 포섭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하면 안 돼요. 일반 트레이너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여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고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논란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그 경중 판단도 있지만 실제로 그 가해자가 이게 소명이 좀 잘 안 돼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가해자, 피해자 간에 이거는 좀…… 재판이 정상적으로 수용이 된다, 지금 이런 문화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15년, 20년, 벌금형까지 같이 끌고 가기에는 저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다.
10년 정도만 해도, 벌금형이면 약간은 가벼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정도 격리시키면 되지 않아요?
체육계에서 기존에 문제 됐던 심각성 때문에 이렇게 법안까지 나온 거라 제가 보기에는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헌재의 여러 가지 결정을 잘 참조하셔서 적절히 구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청법 같은 경우는 벌금 나올 정도면 사실 그 사안은,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에 벌금까지 처벌이 되는 것이지 상당히 가벼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하고 같이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할 수도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신 2안 정도로 하는 것이 현실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송기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은 법을 잘못 만들었다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결정 날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한다, 위헌결정이 났을 때 다시 법 개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장제원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그러면 단체 사유화 부분은 삭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고 그다음 자격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수정의견 제2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시37분)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12일 날 이 저작권법 개정안이 일차적으로 소위에서 심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79쪽에 그 심사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안에서는 사적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공중용 복사기기’에서 ‘복제기기’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시에 복제기기로 개정할 경우에는 클라우드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서 당시의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복제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설정해서 부령에서 정하도록 수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도 동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작권법상의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의 내용에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의 제기를 했었고요.
50쪽으로 넘어오시면,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의 하단에 보시면,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을, 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사항에 동일한 그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51쪽 보시면 현행 법률에 따른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 구분돼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자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고 또 삭제, 전송 중단을 할 수 있는 게 문체부장관의 권한이고, 이 개정안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접속차단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조치를 할 때는 방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또 시정요구를 전체적으로 먼저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내용에 대해서 문체부 소관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인데 일단 이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정재 의원께서 해당 조문의 삭제에 동의하셨습니다.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문체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1분)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에 규정된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문화재소유자 등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추가적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국가법령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일단 해당되는 대상하고는 충분히 협조를 해 달라는 요지도 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이 법이 세계유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89쪽을 보시면 세계유산 등재 현황이 있습니다. 14개 문화유산 중에 3개가 전통사찰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세계유산에 대해서 일원적이고 일률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체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로 회부된 이후에 종교단체에서 이견을 제기해서 지금 문화재청과 조계종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것은 문체위에서 정책적으로 이미 한 번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사위에서 세계유산의 일률적 관리체계에서 종교유산을 따로 뗀다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8분)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금 이 검토보고하고 대체토론은 그 이후에 진행됐던 고용노동부와 행안부의 협의 과정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합의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제27조 현행 규정입니다. 노무사법에 업무의 제한규정이 있는데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나 신청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아닌 자가 행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다만 다른 법령으로 허용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행정사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토보고나 대체토론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됐던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가 이 단서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차 삭제된 것을 전제로 보고드리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저희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행정사들이 행정사법에서 수행해 오던 업무에 전혀 제약받지 않는다는 부분도 확인을 받았고요. 그에 의해서 ‘법률’로 변경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도 그간에 고용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 각 부처가 소관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법사위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