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54)
-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6)
- 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8)
-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3)
- 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5)
-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7)
-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한국광업공단법안(의안번호 2101030)
- 1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15)
- 상정된 안건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54)
-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6)
- 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8)
-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3)
- 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05)
-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7)
-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7.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30)
- 1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5)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타 위원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54)상정된 안건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님 출석하고 계십니다.
차관님, 어제 회의 이후에 이 법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부 과도한 표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제 조문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3조가 총 7개 항인데 이 중에 5개 항을 삭제하고 1항과 기존의 6항, 2개 항 조문을 좀 수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칙 제3조제1항에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제28조가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조문을 수정해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채용을 하겠다는…… 그리고 그게 강행규정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채용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2항, 3항, 4항, 5항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6항의 경우에는 후단에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던 표현을 지금 이 6항의 주어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자의 고용을 승계한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3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사실 어제 법사위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광주․전남 쪽의 분들한테 여러 통화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들은 법률적인 내용을 깊이 모르시니까 ‘혹시 야당 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격앙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신 거고 야당 위원님들도 이 법이 갖는 상징성……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전남 쪽은 민주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것에 대해서 아픔도 있지만 굉장히 자긍심도 갖고 계세요.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역사적 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과정들에 어린 상징성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한홍 위원님.


차관님도 여기 계셨나요?


질문 다 듣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수정의견 2항에 보면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삭제되었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고용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채용한다하고 고용을 승계한다는 것하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폐지한다는 그 원칙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뒤의 것하고 연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래서 고용……
그러면 ‘정원 내에서’라는 말을 뺐잖아요? 그러면 정원에 관계 없이 지금 법인에 있는 사람들을 전원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게 고용을 승계한다는 이야기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은 공무원 조직으로서 문체부의 소속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관이 업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특혜라는 것을 모르고 빼겠다 뭐 이렇게 답변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특혜 맞지요?












이상입니다.
차관, 아시아문화전당이 공공기관이 되면 공무원이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다음 김남국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아문화원 법인 직원의 공무원 채용 문제와 관련되어서 특혜에 대한 지적을 야당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에 대해서 많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특히 2030 청년세대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나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법을 위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평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타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법인이나 재단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특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업, 사적 영역에 있는 회사들도 인수합병을 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고용에 대한 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영주체의 여러 가지 영업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소속 회사의 기존에 근무하던 그러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나 여러 생활의 안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고용승계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는 아시아문화원으로 있던 것이 국가가 국가법인화한다고 하면, 국가의 소속기관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더해서 한 25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지난 5년 동안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귀중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이고 이분들의 경험을 높이 평가해서 오히려 모셔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경쟁, 다른 훌륭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의 업무를 계속해서 했고 또 그다음에 그런 분야에 대한 여러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당연히 저희가 존중해서 모셔 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어 보면 인원과 관련되어서 큰 증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기존과……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희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원 내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 소속으로 됐을 때의 그 티오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산 추계와 관련되어서 이게 원래 처음에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던 거지요?


전주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상황을 차관님은 모르신다고는 하는데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조를 그냥 삭제하겠다, 그래서 어제 3조를 삭제하고 위원회 의결을 할지 말지 거의 그 정도만 남은 상태에서 산회가 됐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어제 황희 장관의 3조 삭제 발언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중요 법안 중의 하나 맞습니까?


아니, 3조 발언을 분명히 장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삭제를 해야 맞지요, 그게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이 문체부의 중요 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법사위 출석하는 이 장관,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이 없다 이러한 질타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것을, 전문성이 없는 장관이 임명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어떠한 피해를 국민들이나 국회에 미치는지를 어제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희 장관이 오늘 지금 문체부 업무보고 중이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쭈어볼게요.
3조 1항에 ‘공무원법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무원법 28조 1항에 보면 공개경쟁 채용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2항에 보면 경력경쟁채용시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의 대부분은,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학예직이라든가 전문경력직이라든가 특수한 분야를 담당하는 그 일부 직원들이 어플라이(apply)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밖에 지금 변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거고 2항은 재단에서 재단으로 가는 그 고용승계를 지금 규정하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차관님이 제 방에 다녀가셨어요? 누가 왔죠, 우리 방에?

지금 소병철 위원님께서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유로 이것을 막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자, 이제 원과 전당이 있잖아요. 이원구조인데 원을 전당에 흡수 통합시키면서, 그렇지요? 전당으로는 공무원 채용으로 하고 또 재단에는 고용승계를 하고, 지금 이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6항은 원에서 문화재단의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은 정원 내에서 고용승계를 한다, 이게 정상이지요, 차관님?



그래서 차관님께서 정원 내 이것을, ‘희망하는 자를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렇게 동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장제원 위원님.
장관이 어저께 제 질의에 답변하면서 ‘3조 삭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차관이 와서 그것을 뒤엎어요?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어요?

차관이 와서 뒤엎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체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장관입니다. 회의는요 회의가 마치고 다음 회의가 진행되면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어저께 회의가 어떻게 종료됐냐 하면 부칙 3조를 삭제하기로 여야 위원과 장관이 합의를 했습니다. 어저께 왜 방망이를 못 두드렸느냐? 이 법안 자체가 문체위에서 야당 위원들의 발언이나 야당 위원들의 생각들을 전혀 넣지 못하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다, 법사위원들은 3조 부칙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겠다, 그러면 우리 당의 문체위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문체위 위원들에게 ‘이게 우리 당에서 우리가 여당일 때 합의한 안인데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부칙,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특례․특혜 시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좀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회의가 다시 있으면 이 부칙 3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관도 아니라 차관이 와 가지고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말장난이에요.
3조 1항 ‘불구하고’를 ‘따라’로 고치면 이게 특혜가 없어지는 겁니까? 특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혜 없애는 겁니까?

3조 1항 있잖아요. 이것은 살려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3․4 이것 없애고? 맞지요?



저는 요구한 게 일반 국민들과 현재 있는 직원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법인의 직원을 채용할 때는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의 채용 방식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한 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채용 방식에 따라서 채용의 기준에 따라서 뽑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3조를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3조 1항을 빼도 2․3․4항이 특혜라면 1조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3조 1항이. 이것 없이 공정 경쟁을 통해 가지고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인의 직원은 법인의 기준으로 뽑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공무원 규정대로 뽑는 거예요. 굳이 특혜 없애려고 그러면 3조 1항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왜 살려둬요? 특혜 없다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혜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얘기했듯이 어제께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부칙은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1항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토론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는 시민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할 때 제가 분명히 아까, 국민의힘당에서 이걸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민들께, 시민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중요한 법을 정치적인 이유로, 또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과거의 연혁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님이 기억하시기로 오히려 이 법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과감하게 그때 처리를 하셨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절대 저는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 법을 반대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법률적인 근거에서 지금 지적들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법률적인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전남의 시민들께서 김도읍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특정 정당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상징성 있는 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갖지 않으시도록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김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 이 법이 통과될 때 저는 아주 자세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아마 요즘 민주당 집권여당으로서 하는 행태로 보면 그 당시 이 법 통과 안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158석이고 민주당이 132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논란 없이 그 당시 원내대표가 처리해 드린 법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모르고 계시는 광주시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치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토론하는 것도 장제원 위원님이나 윤한홍 위원님이나 다 경험도 있으시고, 특히 윤한홍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생활을 평생 하셨고 또 인사 이런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아주 예리하게 지금 질문을 하신 그런 상황이고. 장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 보셨지만 장관께서 어제 동의를 하시고 1시간 반 만에 번의를 해 가지고 재수정안을 갖고 오는 이런 상황은 차관님, 보기 드문 상황은 맞지요? 예?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어제 밤에 문체부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 잘 진행해서, 장제원 위원께서 어제 황희 장관으로부터 부칙 3조 삭제 동의를 받아 내시는 분인데 차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답변을 잘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토론이 같은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이 좀 중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장관이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분명한 뜻은 이런 채용 특례를 없애겠다는 취지의 삭제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조에 채용 특례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등이 있어요, 등. 사실 채용 특례를 빼더라도 등까지 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등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1항에 ‘국가공무원법 28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불구하고’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채용과 관련한 이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해석을 하고 계셔서……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3항 각호의 사업, 이 사업의 연속성이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보면 그 이외의,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지 않는 이외의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 그러니까 기관이 통합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과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까지 다 없애면 과도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이 수정안은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원 내라는 것을, 2항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해서 정원 내를 다시 집어넣는 것으로 하면, 특례․특혜에 대한 것은 전부 삭제하고……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법안은 지금 차관하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문체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잠시 보류하고 추가로 다른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제가 충분히 들어야 되겠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 개정안에서 부칙의 2․3․4항은 특혜라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3조 1항이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항의 제일 중요한 문구를 살짝 바꿔 놓고,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나 한다나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2․3․4를 삭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제가 차관한테 좀 자세한 얘기를, 입장을 듣고요. 이 법은 장관이 와서 질의응답을 하고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안 그러면 이게 진도가 나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특혜를 없애는 것처럼 다 뺐다고 하면서 가져와 가지고 하는데 보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1항에 보면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이것은 법인 직원이지요?




왜 그렇게 편법을 써 가지고, 여기 국회의원들이 인사에 관해서 비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장제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다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차관하고 대화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 지적처럼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또 수긍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안도 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주․전남의 시민들은 좀 달리 받아들일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제가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차관님이나, 어제 장관님께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서 충분히 조심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사님과 위원장님 의논하고 계시지만 국힘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법에 대해서 광주․전남에서 갖는 상징성과 의미도 깊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호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월 달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할 때는 광주․전남 측의 시민들은 달리 해석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과거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결단을 하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광주․전남 측의 그런 염원을 깊이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 주셔서, 법률적으로 지적하시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들은 해당 주무부처에서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면서 그 뜻을 받들도록 하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염려를 주무부처에서 위반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데 저도 좀 앞장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법을 광주․전남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아픈 상처나 상징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오늘 꼭 우리 법사위에서 이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차관님!

요새 이런 채용의 공정성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문항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채용절차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불공정성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수정의견 주신 것에 따라서 그러면 ‘희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하는 사람은 사실상 공무원 채용이 다 담보되는 것인지, 이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의 기능이 통폐합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해 놔야지만 통폐합되는 조직의 기능과 직원에 대한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6개월을 두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인사처․행안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국가기관화되니까 불가피하게 공무원화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6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무원으로 승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1항 채용의 문제인데 이게 인천공항처럼 직원들이 요구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원들이 공무원화를 요구해서 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관이 실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 입장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또 약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관으로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돼야 되고 또 당사자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고용의 안정이라든지, 승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그 부분과 또 공정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가피한 피해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인천공항도 정규직화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한 200여 명 분들이, 10년 15년 멀쩡하게 근무하고 아기 키우는 분들이 직장을 잃게 생겼어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공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정이 기계적 균등을 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정에는 공평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약자에 대한 배려 내지는 사회적 가치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학생을 뽑을 때 지역할당이나 농어촌 특례라든지 또 저소득층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건 불공정한 거지요, 사실은. 기계적 균등을 얘기하면 강자의 논리가 됩니다. 힘 있는 자,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의 공정성을 보고, 그리고 또 이게 채용하면서……
그동안 5년 정도 근무했지요, 이분들이?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의 재단으로 있을 때도 보면 이게 정규직도 있고 또 일부는 임기직이 있어서 계속 다시 채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걸러 내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게 장시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도읍 간사님께서 제시한 안 정도로 해서 야당 쪽에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동안 평가한 것을 보니까 이 평가 부분이, 한국정책학회에서 평가한 것 보니까 경영실적 또 운영기관 평가가 C․E, 최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이것 좀 구조조정을 해서 정상화되도록 문체부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 위원님.
가장 핵심은 불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것을 상당히 참조를 하셔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 시비를 없앨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부분하고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법안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것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지금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요, 이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정회시간 동안 문화부하고 또 여야 간사님들하고 긴밀히 의논을 해서 수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부차관께서 수정 내용을,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논의시간에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1항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 입장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되는 1항 규정은 아까 장제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들어내도록 했고요. 그리고 아까 수정안 2항에 있던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정원 내에서’ 하는 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목에 가 가지고, 제3조 제목이 당초에는 조항이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등’이었었는데 이것은 지금 단일 조항 하나만 남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이 별도 재단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목도, 아까 경과조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렇게 수정을 했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1항의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법령 제․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장관님께서 어제오늘 이틀간 논의되고 있는 우리 법사위 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장관이 되고 나서, 열흘 좀 안 됐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죽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국가기관화되는 데 있어서 특혜 고용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사위에서 직접적으로, 특히 부칙에 보면 강행 조항으로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논의해서 주면 그 부분은 삭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을 아예 다 걷어내 가지고 임의규정마저도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오늘은 이제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하고요. 그렇게 들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 야당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국가기관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잘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희 장관님, 오영우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6)상정된 안건
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8)상정된 안건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3)상정된 안건
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05)상정된 안건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7)상정된 안건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1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우리 법사위에는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법안 처리 관련해서 광주․전남 시민들의 마음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선 광주․전남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문제점들이 결코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광주․전남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있던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 그리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 이 법을 어렵게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광주․전남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박철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입법취지와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살실태조사 등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인의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됨을 근거로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 등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그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 및 한계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7항, 제10항, 제12항, 제13항은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복지부와 질병청의 입장에서는 매우 바쁘고 중요한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회 법사위에 참석하시게 돼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빨리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2시부터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의장님께서도 전체 의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의안을 좀 조속히 처리하고 본회의로 들어와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제가 여러 번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본회의장 사정이 법안 표결로 들어갔지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늦게 올라오고 저희들이 빠듯한 일정 속에서 법사위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18명의 법사위원들은 항상 이런 경우에 법안 표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여러 다른 의원님들께는 뭐 유감입니다만 저희들, 법사위 이 관행을 개선해야 됩니다.
적어도 의장께서는 기다려 주셔야지요. 사실 법사위 특성상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그 시급한 법들 이런 법들을 본회의 직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법안 표결권을 다 침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어떤 기록에도 남게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번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위원장님께 저희 법사위 전체 위원님들 입장을 말씀을 드려 주십사……
아마 오늘 인사 안건 처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처리하고 나면 이 법안 표결은…… 저희들 신속하게 합시다. 하는데 좀 미뤄 주셔 달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직접 의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과잉금지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방법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최소침해성 이것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법익의 균형성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소침해성을 좀 충족하지 않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이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 되겠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런 범죄로 인해서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당한다? 이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공직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거기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돈 문제 조금만 나오면 이게 집행유예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내가 의사면허를 취소당한다? 이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굉장히 위배가 된다.
2017년도에 법제처에서도요 ‘변호사나 변리사, 세무사와 달리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야 된다’ 이런 법제처의 해석도 있었고요.
또 이게 법익의 균형성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지요 2019년, 2016년, 2009년도에 변호사들이 제기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전부 다 뭐라고 이게 기각이 됐냐 하면 ‘사회질서 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결격사유인 형벌의 원인이 된 범죄가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평등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조항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의사, 약사, 관세사는 그 직무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도 그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라고 해서 ‘변호사와 의사, 약사, 관세사 등은 변호사의 직무 영역과 다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약사나 한의사와 균형을 맞춰야지 변호사나 이런 법을 부담하는 이런 직무 영역과 다르다라고 헌재에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를 가지고, 우리가 명예훼손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것은 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헌법가치의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것을 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소위에 좀 보내서 법리 판단을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분들에 대한 국민이 기대하는 윤리 수준, 책임감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 법을 좀 보니까 1973년에 입법된 의료법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 맞지요?







이 부분은 아까 장제원 위원님께서 법제처 말씀을 주셨지만 직업윤리나 이런 공정성 확보 이런 게 변호사뿐만 아니라 생명 또 신체를 다루는 의사에게도 요구되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논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사회 서비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사나 또 사회복지사 등도 지금 현재 같은 처벌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진료행위를 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법적인 판단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결과적으로 면허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불과한 사례가 많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숫자가 치료행위에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박주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73년, 94년 법에도 이런 조항이 시행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도 해 봤던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장관님 가만히 계세요? 현재 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이게 73년, 94년에 시행되던 법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에 현재의 법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게 누가 개정하신 거예요? 2000년이면 어느 대통령 시절입니까?

그리고 뭐 성폭력 의사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면허취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빙자해서 73년, 94년 과거 체제로 돌아간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호사나 세무사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된다고 판례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장관님이 왜 그렇게 여기 오셔서 객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2000년에 민주당에서 이 법을 개정할 때는 뭐가 잘못됐지요? 그것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되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백신접종 시작했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가 78만 5000명이고 화이자가 5만 8500명입니다. 그러면 도합 합쳐서 한 84만 명 정도 분량이 되지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3월까지입니까, 4월까지입니까?
장관님, 3월이에요? 청장님, 3월입니까, 4월까지입니까?




4월까지는 몇 명이 맞으시고 7월까지는 몇 명, 8월까지는 몇 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하시는 게 3분기․4분기. 국민들이 3분기․4분기 하면 3월․4월인 줄 알아요. 3분기․4분기가 언제입니까? 가을․겨울 아니에요, 가을․겨울.
그런데 이런 진실을 밝혀 주는 사람이 의료인이에요. 지금 의료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밝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징벌적인 제한법을 만든 거예요. 2000년에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이 법을 거꾸로 해서 73년, 94년 법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2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정신도 안 맞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장관님 답변 주십시오.

이 헌법재판소 판례가 변호사의 직무와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표현에 의하면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현재 직무 관련으로 제한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2000년도에 그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사회환경, 특히 SNS랄지 또 그런 직무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 책임성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여야 위원들께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이 협의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제처 기준도 직업윤리와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의료인에게도,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윤리성이나 준법정신에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이런 타 전문직역에 비해서 적게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료인이 한 해에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정확히 통계가 없나요?



다른 직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얘기 나왔고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모두 다 똑같은 규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게 이제 사기죄 관련 부분인데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어떤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에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받고 그리고 그 기기를 자기 병원에서 사용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의료기기가 사기여서 사기죄로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바로 의사로 개업해서 또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한 것인지, 이런 구멍들은 숭숭숭숭 생기기 마련인 것이거든요. 법을 악용한 사례들은 계속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신뢰하는 직업군입니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또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유상범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아예 형벌규정에서, 명예훼손에 보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형벌에 있어서 그런 규정을 해 줘야지. 전문가들이나, 명백하게 허위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니까, 마이크로칩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어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규정 하나로 굉장히 의견을 주저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자체로 헌법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의 자유를 저절로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짓정보라는 단어로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건 아주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문구 수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까지 만들어 줘야지 의미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국민들이 보면 정부 발표랑 다르면 다 거짓이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소위로 넘겨서 이건 좀 수정을 하지요.


장관님, 헌재에서 말이에요 의사와 달리 변호사라고 구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말씀하신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이것은 자격증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면허증이에요. 면허행위가 뭔지 아시지요? 일반적으로는 금지됐으나 특별한 경우에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주어지고 약사가 있고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와 같은 생명을 다루는 행위에는 면허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허가기준에 위반될 때 건축허가를 취소하듯이 면허행위를 취소할 때는 면허를 줘서 주어진 주의의무를 위반할 때 면허를 취소하게 되거든요. 즉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허가를 줌으로써 수익적 행위를 행정처분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때는 허가를 한 행위와 관련됐을 때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법논리적이고 법체계에 정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취소를 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나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자격을, 면허를 취소하는 행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하필 방역을 하는 시점에 의료법 개정을 하느냐, 의사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느냐라고 지적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왜 하필이 아니라 왜 이제서야 이 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이제껏 뭐 했느냐라고 하면서 강도 높게 국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습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환자가 과연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의사도 전과자도 버젓이 나와서 간판만 바꿔 달고 여전히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직업선택의 자유나 직업활동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장관님, 이 법이 영구히 면허를 아예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심지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영구제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률 개정안은 결격기간을 둬서 실형의 경우에는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렇게 절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격과 면허를 오히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의사가 다른 전문직역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의사들에게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간에 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수의 어떤 일부 의사들, 잘못된 의사들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그러면서 대다수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법을 2소위로 넘겨서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2007년도에 이 법 발의됐었고요 2018년도에도, 20대 국회에서도 손금주 의원,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했는데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지금에서야 이렇게 하는 것을 국회가 반성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근 위원님, 뭐……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한 내용은, 아직 어떤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지를 않고 계십니다. 그냥 2소위로 보낼 거냐 아니면 지금 처리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것으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2소위로 보낼 거냐 여기서 처리할 거냐 이 이야기는 이제 토론을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어떤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 의견만 듣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의료법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보거나 아니면 면허와 자격의 법률적 개념으로 접근해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소위 보내자고 하면 또 위원장님께서 표결 처리할까 봐 겁이 나서 제가 지레 겁을 먹고 전체회의에 계류하면서 조문을 손볼 게 있으면 전문위원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문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다음 상임위 때 또 적당한 시기를 봐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고요.
결국 위원장님께는 2소위 보내자고 하면 절대 안 보낼 것 아닙니까, 2소위원장을 못 믿어서?
어제 우리 2소위 속기록을 보십시오, 문제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2소위 보냈는데요 여야가 진지하게 얼마나 토론을 했는지.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야가 없었어요. 법을 제대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론을 한 속기록을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어제 4건을 심사했는데 다 부처하고 다시 머리 맞대 가지고 대안을 내기로 하고 그렇게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만큼 저희들이 2소위 보낼 때는, 보낼 때는 민주당 위원님들 다 반기를 들었지요. 그렇지만 정작 2소위 회의장에 앉았을 때 법리 논쟁이 얼마나 치열하다고요. 그렇게 해야 법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위헌 법률을 양산시키지 않는 법사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소위는 저희들이 잘할 테니까 웬만하면 2소위로 좀 보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전체회의에서 일단 계류를 시키고 좀 더 검토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저도 앞으로 2소위를 함흥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계속 토론해 주십시오.
우선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정은경 청장님,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고 파산위기, 경제위기까지 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수십조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온 국민 또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에는, 방역에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신뢰 문제지요. 방역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입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유포된다면 국민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가게 됩니다.
과거에 혹시 ‘안아키’라고 들어본 적 있지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염병 예방 부분에서 35조의3 신설, 거짓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 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해서 격리조치 위반으로 감염병 전파 시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장관님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도 보건의료인 출신입니다, 치과의사 출신이고.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에게 뭔가 규제가 가해지는 부분이 기분이 좋을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또 백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긴급한 시기에 굳이 이 법을 왜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혹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10명 중에 7명이 개정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데는 그간에 보건의료인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특히 진료 중에 성범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버젓하게 다시 진료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분노가 아마 표출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관님, 되더라도 이분들 영구히 이게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재교부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면허와 자격을 얘기하던데 면허하고 자격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운전도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운전면허증 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모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허가를 면해 주는 것을 면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아니 중요한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000년에 이게 개정됐는데 당시에 우리가 여당일 때 개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당인 건 맞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굉장히 소수당이었고 그리고 의약분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자한당인가요 지금 야당 출신이 하면서 이 부분을 통과시켰는데 당시에 의약분업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양해를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도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선고유예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고유예는 사실은 거의 무죄로 한 거나 마찬가지 부분이거든요. 선고유예 부분은 백혜련 의원님도 지금 다른 변호사나 다른 자격증에도 이것을 빼는 그런 법안이 발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는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도읍 위원님, 조금 이따가 발언하시지요.
송기헌……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저는 자살예방법 관련돼서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사사법정보는 원래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주는 특례를 규정하는 건데 여기에 관련돼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조율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하고 조율이 됐습니까?

저희가 한 배경을 보면 지금 현재 고독사 예방법에도 관련 규정이 유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찰 수사기록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자살사망자의 전수조사에 그런 것을 활용했고요. 또 한편에는 자살시도자를 사례관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게 되면 자살에 이르는 것을 3분지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처음 백신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애써 주신 의료인을 비롯한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도 본 위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처리되는 것보다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또는 오늘, 정은경 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나오셨는데요, 두 분 중에서 더 소상히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의 해결은 결국은 백신이 완전히 접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백신접종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건가요?





이러한 면에서, 한번 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4인 이하, 식당을 규제하는 이것은 이런 확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부장관과 질병청장님 또 식약처장님께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현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든 저희가 시급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안 논의, 의제에 좀 토론을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러한 감염병이 창궐하고 국가위기상황까지 왔을 때는 이 감염병 관련된 모든 정책들은 청장님의 전권하에, 전문가의 전권하에 실행이 되고 정치는 거기에 필요한 지원만 하면 될 것인데 정치가 예방과 지원을 다 같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청장님이 더 힘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오늘 개정되는 조문이 두세 개 있지요?

이게 언론의 자유하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만 하면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감염병 예방법 처리하는 걸로, 아니면 2소위로 회부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의료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장관님, 자살예방법 법무부하고 언제 협의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제인가에 온 법무부 의견입니다. 지금 협의가 안 됐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정하는 게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법무심의관실에서 온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어제 왔지요?



저희가 법무심의관실에 주무부서로서, 거기는 창구고요. 저희가 이 의견을 냈었는데요. 어제 연락이 오고 오늘도 연락이 와서 의견이 뭐냐고 해서 저희 내용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법들이 해석상에 충돌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문제는 고독사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어 있어서 반대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은 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나 충돌 가능성은 고려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아까 송기헌 위원님 질의 때는 이런 게 다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나 경찰청하고도.
그래서 조금 전에 법무부 우리 과장님, 성함을 말씀하셔야 아마 속기가 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심도 있게 심사가 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2소위로 좀 회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은경 청장님과 권덕철 장관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다는 감사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의료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지요?

그래서 그 원칙에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법 5조 2호에 대해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얼핏 보면 이게 변호사와 의사가 다른 것처럼 읽혀지게 결정문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문이 아니라 본문에 들어가면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직무의 성격, 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다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입법자가 의료법․약사법․관세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되는 어떠어떠한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차별금지, 합리성 이런 게 결여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 장관님은 오랫동안 보건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저희는 법률가이니까요. 원래 이 판결을 들여다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나 여러 가지 들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논점은 뭐냐 하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동안 많은 헌법 이론과 판결에 보면 평등의 원칙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가 자의금지 원칙, 그러니까 멋대로 이렇게 제한하는 거 안 된다. 두 번째, 제한을 할 때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평등의 원칙의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 드린 문제의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입법자한테 권력분립의 원칙상 형성의 자유를 부여해 주고 있어요.
장관님,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의료법 이번 개정안보다 일본이나 독일은 훨씬 더 엄격한 의료인의 자격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제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완화를 시켰다가 다시 지금 또 제한하는 법이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안을 이제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할 때 초점이 입법자가 얼마만큼 의료인에 대해서 엄격한 자격제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이 법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가가 최근에 지금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한 것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건 의사의 자격제한을 불평등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체적으로 상세히 보면 이 법안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 우리 장관님도 그런 취지의 답변이셨지요?

전주혜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또한 이러한 목적은 아닌 것이고요. 또한 이분들이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거짓으로 확인,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면 이거 유포해서는 안 되고 유포를 하게 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이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사건도 1심, 2심, 3심, 법원 가 가지고 판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짓으로 확인된 정보라는 것이 과연 100%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인간이 하는 일이라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법사위 전문위원께서는 그 부분을 빼고 그냥 거짓정보로 하자라고 또 수정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 백혜련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앞서 위헌의 소지, 표현의 자유 소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위원회에 이러한 것을 주는 것 자체가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 기능, 권한을 오히려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35조의3에 관해서는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청장님……
좀 정리할게요.
이것에 대한 질의십니까?
똑같은 내용 아니세요?
시간을 주십시오.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감염병 비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10조 2항에 보세요. 감염병 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내가 하나 물어 볼게요.
만약에 TV 토론 나가서 ‘올 연말 되면 전부 면역이 다 되어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올 연말까지도 안 돼서 국민들이 면역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여기 심사 대상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항목을 보세요. 지방자치법 뭐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민간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감염병 전문가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만 더 불러 드릴까요?
2015년 5월 달에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제가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메르스 사태 때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 잡고 괴담을 잡겠다는 발상은 충격적이다’, 지금 이런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비판이 됩니다. 거짓정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입을 막는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그래서 좀 더 논의해 보자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논의를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청장님 고생하시면서 백신 확보가 솔직히 어렵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고생하시는 것 인정하고.
그래서 연말 11월 말 되면 국민의 70%가 백신접종이 완료되어서 집단면역 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백혜련 간사, 윤호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법을 어떻게 그냥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러는 겁니다. 이런 법일 수록 정말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의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인 면허가 운전면허증하고 같습니까? 교통사고 난 사람 교통사고 났다고 해 가지고 면허를 몇 년 더 제한을 해서 정지를 하고 취소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에?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은 의사면허를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논의하자는 건데, 우리가 모든 성범죄자, 살인자 면허를 다 해 주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걸러 내고 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또 해 주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건데 그것을 여기서 무조건 해야 된다……
오늘 아니면 여러분들 코로나19 못 막습니까, 예?
이때까지 국민들 참고 해 오고 오늘 처음으로 백신 맞기를 시작하는데 이거 안 하면, 이것 때문에 코로나 이때까지 못 막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혜련 간사님.
지금 35조의3 조항을 빼고라도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더 필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 조항을 꼭 넣어서 통과를 시키셔야 되는지 한번 입장을……



유상범 위원님.
이렇게 되면 처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규정을 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는 규정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디 법제에도 거짓정보라는 행위로 처벌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처벌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빨리 백신을 접종해서, 국가에서 빨리 그 백신을 도입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아까 11월까지 국민의 70% 정도만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좀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하고, 이것이 우선입니다.
국민들은 4인 이하 식사, 식당 규제…… 4인까지만 식당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만남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생들 지금 학교 못 가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 상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거짓정보 때문입니까, 아니면 백신이나 그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데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이것을 또 감내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정보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더 창궐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정부를 믿고 인내하는 국민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조의3 유포 금지가 없더라도 충분히 일반 형법에 따라서 이것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포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할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나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을 오히려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코로나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의 입을 막는 데 주력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35조의3은 오히려 삭제가 돼야지 이 상태에서 어떠한 수정도,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35조의3을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2소위에 가서, 아까 질병관리청장님도 이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지금 순식간에 이 자리에서 보완해서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35조의3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2소위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빼고 통과한다 이러면 저는 그것은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거짓으로 확인한다는 정보 그것은 이미 삭제의견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은 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7항, 10항, 12항과 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덕철 장관님, 김강립 처장님, 정은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0분)

의사일졍 제1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알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고 있는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신분위장수사 등은 전형적인 형사사법절차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은 이 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유관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 마련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양 수사의 구분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신분위장수사 등에 관한 규정은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한 뒤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시스템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단체 및 기관이 특정되지 않아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안 제18조의4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중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서 당초 수용이 곤란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오늘 오전 조건부 수용하기로 여성가족부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의견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바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님, 송민헌 경찰청 차장님 그리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님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애 장관님, 송민헌 차장님, 이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5시44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혜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읽어 드릴게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30)상정된 안건
1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5)상정된 안건
(15시48분)

의사일정 제17항 한국광업공단법안은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와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점, 실제 사무국의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국 설치 관련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통 여태까지는 관광기금에서 하는 것처럼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사실은 폐광지역에 대해서 일정하게 구조조정이 산업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게 일정하게는 카지노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카지노는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씩 연장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뭘 연장할 때는 한 10년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0년씩 한꺼번에 연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년 해도, 10년 이후에 평가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관계부처의, 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간 성과 등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마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번에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데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효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건 법의 체계나 자구의 문제는 아니고 입법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자위에서 해 왔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동안 10년 정도 연장했지만 사실 카지노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동안 10년씩 연장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불가능해서 예를 들면 20년 정도 연장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바꿔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시효를 좀 더 대폭 연장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연장시켜 주시는 만큼 정말 그 지역을 위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국광업공단법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있는 것이 두 기관이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되고 난 다음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말 감원이 되고 그런다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특히 광해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본인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감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구조조정이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많고 그런 걱정은 사실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부분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광해공단하고 그리고 또 광물공사, 사실 이것을 하는 게 광물공사의 부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할 때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느냐지 광해공단에 특별하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법에서 기본적인 특별회계의 설치라든지 또 사용․처분 같은 것 제한을 법적으로 둬서, 현재 광해공단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고요.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설립위원회에서 만들어 갈 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광물자원공사 부실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지요,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 사실 광해공단은 광물자원공사와는 어떠한 연결점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공사의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해공단과 합병했습니다.
그 지역민으로 보면 엄청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광해공단의 존재가 강원 남부지역에서 얼마나 큰지는 잘 아시지요?

그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해공단의 어떤 재정적 지원이 결국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광해공단과 그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광업공단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특히 가장 걱정하는 것이 광해공단 직원들의 계속 근무에 대한 두려움 또 새로운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더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지역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또 회계 차원에서 충분하게 분리를 해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리를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10년씩 연장되다 보니 계속적인 사업을 시행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각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장들도 단기간의 어떤 부분만 보지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년이 되면서 지역에서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그것이 지역 발전에 큰 마중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 소멸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윤모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