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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의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후에 개최되는 공청회에 대해서 국회방송이 생중계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된 후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입법청문회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한데 우리 위원회 위원 17명의 서명으로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참고인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므로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이를 조속히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청문회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의 소위 직접 회부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 다 하고 시작합시다.
 위원장 및 간사 위원과의 협의에 따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포함하여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신규로 회부된 의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입법청문회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어제 중기벤처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 관련돼서 여야가 소급 적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부의 격렬한 반대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입법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안소위가 진행 중에 있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여야가 대부분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중기부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면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직접적인 피해지원과 자조적 공제 제도, 민간보험,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여당도 어제 전원이 찬성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굳이 다시 한번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물어보겠다는 얘기가 이게 아무리…… 지금까지 보면 책임정치를 해 오던 여당의 자세하고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손실보상과 지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저께 산자 중기법안소위에서 중기부가 동의한 내용인데, 손실보상에도 전원 동의한 사항이고 이걸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또 시간을 많이 끌면 정말 중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에 손실보상이 또 시간이 걸리고…… 질질 끌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고요.
 오늘 중기부장관 나오셨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5월 말에 손실보상 통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일부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30여 일 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국회에다가는 논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언론에서 장관 얘기만 들어 보고, 저는 지금까지 중기부 직원들이나 중기부장관이나 한 번도 얘기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보고를 계속 받아야 되는지도 의구스럽고요. 입법청문회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지……
 물론 여당에서 입법청문회를 요구하면 5분의 3의 숫자로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또 다수당의 횡포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신다면 입법청문회도 순수한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0일 넘게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해서 농성을 하고 계신 최승재 위원님의 현재 활동에 대해서 정말로 경의를 먼저 표하는 바입니다.
 입법청문회 관련해서는 저희 여당 위원들이 전원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던 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입법 관련 소위에서 대화는 이렇게 됐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형식을 보면.
 여야 위원님들과 부처 차관 간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소급 적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있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토의하는 내용도 생중계될 때도 많고 또 관련한 내용들이 모두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청문회를 한 번 더 심도 깊게 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관련 당사자들, 그러니까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모셔서 관련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저희 위원들이 부처 이야기만 듣고 있었는데 또 관련된 부처도 중기부뿐만이 아니라 기재부의 의견까지도 함께 듣고 그다음에 또 학계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법조계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을 끌려는 의도랄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랄지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국민들과 언론과 그다음에 이것의 핵심 이해당사자들께 보다 공개적이고 풍부한 내용으로 이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입법청문회를 제안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단순히 이것을 시간 끌기용으로 했다면 어제의 법안소위는 안 열렸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법안소위는 법안소위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심도 깊게, 폭넓게 그리고 보다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여기에 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는 시간이 최소한 한 번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승재 위원님 말씀의 취지나 또 입법청문회를 제안했던 저희 당 위원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입법청문회가 개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법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을 하게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들을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들을 잘 선정을 해서 저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입법청문회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에너지전환 지원법 논의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께 여쭤보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산업법안소위에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안건이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위에 회부된 건 작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6개월이 다 돼 가고 있는 건데요. 논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대표적인 탄소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등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 산업 피해를 지원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법이라고, 이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지는 못하겠지만 필수적인 그런 법입니다.
 지난 4월 22일 기후위기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훨씬 앞당겨서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화시키겠다는 그 의지만 천명을 했고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탄소국경세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진 부품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소 감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피해를 볼 사업자하고 주민들,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에 어떤 이견이 있으신가요? 물론 석탄업계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는 발전사업 지정 철회 그리고 부담금 부과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인류 생존을 위한 탄소중립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법이고, 이 파국을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디 잘 유념해서 안건 상정이라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공론의 장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굳이 자꾸 정쟁의 형태로 말씀을 하시니까 또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상임위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다 소위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을 따져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안건을 조정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국민의힘이 마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2050년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제로 탄소 제품의 수출이 저지돼 가지고 우리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려를 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산업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REC의 확대나 또 더 나아가서 PPA 제도의 도입 등 우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제도들은 전부 다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협조해서 흔쾌히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다만 에너지전환법이 급격히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 부담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한 다음에 논의를 하자 해서 후순위로 밀린 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다른 안건을 논의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회의 진행에 여러 가지 장애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안건에 좀 집중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자꾸만 논쟁을 낳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2)상정된 안건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9)상정된 안건

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3)상정된 안건

3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0)상정된 안건

3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8)상정된 안건

3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상정된 안건

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34)상정된 안건

3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4)상정된 안건

3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8)상정된 안건

3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2)상정된 안건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0)상정된 안건

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8)상정된 안건

4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5)상정된 안건

4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9)상정된 안건

4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7)상정된 안건

4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4)상정된 안건

4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7항까지 모두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원안의결하였고, 3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정일영 의원, 조정식 의원, 양향자 의원, 신정훈 의원,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또 그리고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공장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공장의 이전을 권고하고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 공개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해기술인 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실적신고 대상, 경력자 분야 및 부칙의 시행일을 변경하고 거짓 신고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삭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의원의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지상권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으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만 단독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법원규칙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학영 의원과 이장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여 충전과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로 위임하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강훈식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만ㆍ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명기’, ‘저리’, ‘대차대조표’ 등의 용어를 각각 ‘명확하게 기록’, ‘저금리’, ‘재무상태표’ 등으로 개정하여 법문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안 3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입법방식․대상․기준․내용 등에 관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소요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한 논의를 하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한무경 위원님.
 이번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인데요. 류성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외무역법 일부……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일단 다음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지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의 축조심사와 필요할 경우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4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0일 여야 위원님들이 모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등의 신청 시 동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영업제한 적용 대상에서 자율상권구역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의견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지금 배부된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 등에서 쟁점별 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여야 논의에 따라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및 제46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7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철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장관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3)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48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권명호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에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71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이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재부․산업부․중기부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함께 규제개혁이나 혁신사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관련 전문가 2인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두 분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6)상정된 안건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3)상정된 안건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3)상정된 안건

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5)상정된 안건

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3)상정된 안건

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6)상정된 안건

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89)상정된 안건

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8)상정된 안건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0)상정된 안건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5)상정된 안건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4)상정된 안건

1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1)상정된 안건

13.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6)상정된 안건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7)상정된 안건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3)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3)상정된 안건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5)상정된 안건

18.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6)상정된 안건

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7)상정된 안건

2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5)상정된 안건

2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7)상정된 안건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6)상정된 안건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9)상정된 안건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8)상정된 안건

25.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1)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2)상정된 안건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3)상정된 안건

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장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09314)상정된 안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2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들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대체토론 후에 일괄하여 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의원님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2021년 5월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3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확산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다름 아닌 코로나19 백신입니다.
 그러나 4월 현재 전 세계에 배포된 코로나19 백신 7억 회분의 87%는 고소득 국가들에 보급되었습니다. 고소득 국가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25%인데 저소득 국가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0.002%에 불과합니다. 국가 간 백신 보급의 불평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접종 격차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2중변이를 넘어서 3중변이까지 출몰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된 백신이 충분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전 인류의 집단면역 형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의미하는 트립스 협정은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여 지적재산의 독점적 지위와 이윤을 철저히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는 트립스 협정이 저개발․저소득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는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과도하게 막는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트립스 협정의 한계는 극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트립스 협정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이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전 세계 시민들의 집단면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약품의 연구개발에는 다양한 방식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그러므로 그 성과는 민간 제약사나 일부 고소득 국가들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에서는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의 적용 유예안이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 164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이 유예안을 지지했고 그동안 이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했던 미국도 지난주부터는 입장을 선회해서 이 트립스 협정 유예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써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국제사회 앞에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대한민국정부가 현재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의 일시 유예안을 지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지를 국회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조속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서는 현재 개발된 백신이 최대한 즉각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접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설명드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특히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결의안의 기초를 작업하신 분은 지식연구소공방의 고 남희섭 소장님입니다. 어제가 남 소장님의 발인이었는데요. 본인의 생명이 위독한 순간에도 인류가 마주한 보건위기를 함께 극복해 내기 위해서 이번 결의안 작업에 고 남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류가 생산한 지식과 기술은 모든 인류의 것이어야 한다는 고 남희섭 소장님의 신념과 실천을 기리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의원 발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대표발의 의원님들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산업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해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이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시군 도로 중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도로 등의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일반 시군 도로와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여타 산업 입지에 설치된 시군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인 시군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댐 등 공공시설 이외에는 특정 산업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법률 규정이 없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유사 입법례가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옥상녹화 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용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옥상녹화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측면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투자가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단위에너지 사용량 산정 시 옥상녹화 등으로 인한 평균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반영하는 등 개정안 취지를 살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예방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타인의 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하기 전부터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온 선의의 선사용자를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예방 청구권의 행사 주체에 장래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등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송수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은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등록 창업기획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를 발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발굴된 기업에 대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업모델, 기술․제품 개발 등 전문보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중고차 매매산업 육성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중기부에 신설하고 2030년 말까지 자동차 제조․수입자 등의 중고차 매매업 겸업을 금지하며 현재 겸업 중인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매매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매매시장의 육성과 상생협력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종사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중고차 매매산업의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 및 기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 수단과 그 강도 등 구체적 내용을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상생협력 촉진 및 종사자 일자리 보호 필요성,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의 관계,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의 입장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은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7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12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7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9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7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와 관련하여 진술인 외에 특허청에서 김용선 차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0.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분들 의견을 수렴하여 특허권 침해를 예방함은 물론 특허 분쟁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로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네 분으로 한 분당 10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됩니다.
 진술인들 사이에 토론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종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입니다.
 끝으로 정영배 ISC 대표입니다.
 (인사)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당 10분입니다.
 먼저 나종갑 교수님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갑진술인나종갑
 안녕하십니까? 나종갑 교수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제도 연혁과 목적부터 기술돼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는 설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거개시 제도는 결국에는 공평한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법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진실된 바탕 위에서 소송분쟁 해결을 하라는 그러한 법 원리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우리가 형사소송에서는 보통 실체적 진실을 많이 얘기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커버리 제도는 진실이 뭐냐, 원고와 피고가 가진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이념이 반영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가 수입이 되면서 미국에서 1930년대에 이 제도가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도의 효용은 미국에서는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그런 이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마 위원님 질의에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소송비용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변론 전에, 제가 미국의 특허 전문 소송 변호사로부터 듣기에 변론 날짜가 잡히면 95%가 합의로 끝난다. 그 이유는 소송 변론이 들어가면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소송을 조기에 당사자의 합의로 종결시키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안의 특징과 효용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특징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생략하고 평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에 대한 평가는 이게 법원의 주도하에 전문가의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증거조사가 예전에는 변론 전까지 확장을 시켜서 변론이 제기되기 전에도 진실을 발견하는 그런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조사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사자 주도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증인신문 제도에 의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신문 제도는 전문가가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그의 진정성이라든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문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 제도가 보완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안 제128조의4를 보면 침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직권으로 자료보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송 제기 전이라도 국가가 일반 민사소송에 관여를 하겠다는 특징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소추기관의 역할도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안에 대한 평가(2)를 보면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게 법리상으로는 국가배상법에 보면 공무 위탁 사인의 고의․과실로 잘못을 해서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공무 위탁 사인은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을 때 책임에 관해서.
 그다음에 전문가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할 그런 지위에 있게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가 영업비밀을 취득해서 누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영업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플러스 사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제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벌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 법 조문을 가져왔는데 영업비밀 침해는 15년 이하나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 물론 벌금, 자격정지 이런 형이 있는데 형의 최장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주환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보면…… 이수진 의원님 안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안의 특징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의원안은 기존 자료제출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면적인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기존에 자료제출을 했을 때 그 자료가 진실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절차로서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프트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수진 의원님 안은 굉장히 하드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직권으로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님 안의 직권과 이주환 의원님의 직권, 이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보완적인 측면에서 직권으로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소추가 된 사건에 대해서, 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재판권의 공정성을 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이수진 의원님 안에서 증거조사 자체를 국가가 직권으로 하도록 하는 그 제도는 굉장히 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에 의한 자료검증 절차 후에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훼손,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 민사소송상의 벌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허위로 제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대한 민사상의, 물론 공무집행방해라든가 형사상 처벌은 형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민사상으로도 이것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안은 굉장히 하드한 측면이 있고 산업계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제도가 일단 실행을 하는 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낯선 제도이고 이게 업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요.
 또 하나가 직권으로 증거조사 개시 자체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항은 이게 우리 사법체계에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소가 제기되지도 않았는데 소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다음에 이주환 의원안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소프트한 거고, 기존의 자료제출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 거여서 이것은 굉장히 마일드하고 소프트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의적인 은닉․멸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대응되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승우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승우진술인손승우
 중앙대 손승우입니다.
 이번에 증거수집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된 입법이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해서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고 이제 특허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켜야 될 기술이 더 많은, 국가의 국익을 생각해 보면 이 제도는 이제는 필요한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근래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가서 소송을 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소송했고 또 심지어는 총리께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해서 또 합의도 종용을 했고요. 또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합의를 2조 원에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사건을 보시면 무려 2조 원짜리 합의 사건입니다. IP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디톡스라든지 매년 한 7건 정도가 미국 가서 소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따져 보시면 단 한 가지예요.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기술 분쟁과 관련해서는 침해 사실의 증거, 증거의 편재가 문제가 되거든요. 또 우리는 변론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침해를 당한 자가.
 그런데 특히 이런 대기업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마당에 중소기업보고 입증하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특히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같은 경우는요 그 제조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술 유출 이후에 중소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기업이 무려 32.4%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입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증은 있지만 입증은 못 하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큰 기업과 싸우면 번번히 패소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특허침해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 승소율이요 2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무려 한 70% 이상 되는데 우리는 일반 민사소송의 한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증거력입니다. 소송기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비용도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가지 사례도 내놨습니다만 이런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특히 B2B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을 확보하기 힘들어 가지고 입증을 못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앞서 나종갑 교수님이 법리에 관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외 제도도 조금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사법 제도 개혁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38년, 이미 오래 전에 도입이 돼서 오랜 기간 검증이 된 그런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가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건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기업이 증거를 수만 건을 삭제를 해 버립니다, 주고받은 이메일부터 해서요. 그렇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가, 소위 말하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측의 손을 들어 주는 그런 식의 소송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입하자는 취지도 아마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높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들 수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K-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독일식․일본식의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과 독일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법원이 소를 제기한 이후에 전문가를 지정해서 사건의 공장이나 사무실에 들어가서 증거를 확보해 주는, 물론 그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영업비밀 유출우려에 대한 장치들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대략 한 6000만 원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억에서 50억가량 든다고 본다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요. 특히 독일이나 일본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안하신 이 제도 자체는, 법안 자체는 상당히 좀 지지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약간은 문구의 수정이나 그다음에 요건에 있어서 좀 강화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행 제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자료제출명령이라든지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의무라든지, 이게 특허법의 132조, 126조의2에 각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최근에 강화한 규정이다라고 보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료제출명령 같은 경우는 법원이 피고에게 침해 입증이라든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인데요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에 관한 제도인데 이것도 특허권자들이 주장하는 침해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소위 말하는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침해에 관한 자료들을 소지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들을 들고 있는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훼손하고요.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것이고요. 중소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고가 어떤 자료를 들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측의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재효에 있어서도 증거 인멸이나 훼손 등에 대한 제재는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법안에 도입돼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라든지 증언 녹취, 자료보전명령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우리 대륙법계에 맞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은닉이라든지 훼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국내의 문제에 와서도 중소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누군가 침해했을 경우에, 요즘 특허무용론이 시장에 있습니다. 내가 특허를 특별히 가지고 있는데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은 이런 제도가 있어야 우리가 특허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제2의, 제3의 LG에너지솔루션 사건이, 미국 가서 다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관 사무국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진술인이용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저희 협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국회법 말씀을 주셨는데 토론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의 교수님들 말씀과 살짝 결이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는 기업 IP 쪽, 지식재산 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로서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서 확정된 통일적 의견을 정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계의 대부분의 우려와 또 긍정적 기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평균적인 의견을 협회 이름으로 제가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제도이고 대륙법계 제도와 좀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음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 세계 소송법제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다른 나라에서 별로 비슷한 유사점을 찾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영미법계와 다른 대륙법계 계통의 법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요소를 차용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일반론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특허소송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감안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시장이나 기업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략적 필요성, 기타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 등을 다 감안해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제도나 소송법체계가 국내에 있고 없고의 문제도 감안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 정도를 일단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법안을 포함해서 총 3건의 의원님들 발의안이 지금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1년여 동안에 증거법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 연구를 저희 협회로서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큰 틀에서 오늘 증거법 제도 중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을 좀 정리했습니다. 미리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대략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료집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중요 요점 정도로 쭉 훑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모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장래 리스크를 예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불안한 상황이 있는데 일단 지식재산 업계 소송 제도의 선진화나 여러 가지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는 대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섣불리 잘못 들어올 경우에 기업별 또는 국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단지 안이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정리된 의견은 첫 번째로는 이 제도가 외국 입법례나 여러 가지를 보니 일본 제도로서 사증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미국 제도와는 차이가 좀 있고요. 증거 전문가 사실조사를 말씀드립니다. 독일 제도나 영국 제도하고도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증 제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는데 이 사증 제도가 일본 기업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도입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초기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유사한 사례의 입법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일반론은, 첫 번째 의견은 이 제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례로서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첫 번째 협회 의견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 이 제도가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도입되어야 한다면 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려를 우선순위로 해서 한 여섯 가지를 뽑았습니다. 여섯 가지는 비용 문제, 개시 요건 문제, 신청 시기의 문제, 면책특권의 신설 문제, 조사거부권,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문제, 그 여섯 가지를 뽑았는데요. 우선 한 네 번째까지를 저희가 주된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문제는 전문가 사실조사가 제도로 도입이 될 경우 비용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아마 본안 소송이 끝난 후에 패소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입법안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입법례가 있는데 이것 입법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보아서 여기 자료에 있는 다섯 가지 가․나․다․라, 지금 설명은 다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런 이유를 들어서 신청자의 부담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현재 입법 개정안의 내용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원고의 대상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실히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침해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경로로, 즉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사실적 증거를 얻어 내기 어렵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증거 전문가 사실조사가 개시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당사자의 무기가 대등해야 된다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제도 말고도 현재 특허법에서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를 통해서 소송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것들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잘 운영을 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필요한 증거를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되는 그런 강화된 조건이 부과되어야만 이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청 시기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지금 입법안에는 명확하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 이후로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는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전문가 사실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의뢰인 말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 문제인데 법조계에서 많이들 아시는 어터니-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attotney-client privilege)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워크-프로덕트 프리빌리지(work-product privilege)라고 하는 제도, 이 제도는 민사소송법에 이 근간이 들어가는 것을 논의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요. 만약에 특허법에 들어온다면 아마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것일 텐데……
 지금 국제 특허소송의 특징이 다른 일반 국내 민사․형사소송과 달리 국제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만 집중되거나 한 국가에서만 진행된다기보다는 글로벌로 진행되는 속성을 상당히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만약 면책특권이라는 게 없어진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에서 많은 피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터니-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를 한국에서 이용함으로써 매우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특허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여러 공격․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증거적 서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당사자․대리인 간의 여러 공방 절차가 있는데요. 증언 녹취나 여러 가지, 디스커버리 제도의 여러 면에서 대리인이―즉 변호사가 대표적이지요―소통했던 서류나 소송 준비 과정에서 산출된 서류나 이런 것들은 상대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굉장한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한국에 이 제도가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로지 증거 확보의 목적만으로 한국에서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이 신설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개정된다면 모르되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조항이 들어간다면 균형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번째․여섯 번째, 조사거부권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여러 가지 강화된 요건에 대한 것이어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사실조사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의 다른 데퍼지션(deposition), 소위 증언 녹취와 이주환 의원님 발의안 등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은 저희 협회로서는 지금 사실은 연구 중이고요. 서로 논의 중이어서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 사실조사에 대한 제도 도입과 그런 것들이 다 부수적이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어서 향후로 법안소위가 열리든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때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꼭 좀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 소부장 쪽을 포함해서 일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원천적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 워낙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영배 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배진술인정영배
 반갑습니다. 정영배입니다.
 저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 입장에서 지금 추진 중인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반도체 후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제조․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R&D의 중요성을 중요시 여겨서 저희 회사 매출의 5~14% 정도를 20년간 꾸준히 기술 투자를 해 왔고요. 그 결과 저희는 현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수출 70%, 실리콘 러버 소켓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여 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특허 무용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할 정도로 심각하고 절실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리딩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수많은 업체들이 저희 회사의 기술을 카피하고 탈취 또는 아예 100% 카피하는 사례까지도 있는데, 현재 저희 같은 B2B(기업 간 거래)를 하는 회사에서는 특허소송을 해도 특허 침해 샘플조차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탈로그나 교수님들의 이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이론을 가지고 특허침해소송을 하다 보니 단일 제품에 500여 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소송에 가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는, 소부장 기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부장 기업에 선정될 정도라면 최소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는 또 다른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보다 나은 상생, 공정한 상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기업에서 제가 말한 것을 들으면 저희 회사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저희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술 독립을 하자 하면서 소부장 해서 소재․부품의 중요한 부품들의 국산화를 시도합니다. 저희 회사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국산화를 시도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대기업들은 제2, 제3의 납품업체에 납품업체 다변화 명목으로 개발을 시킵니다. 이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R&D 자금을 투자한 기술들이 유출이 되고 탈취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특허소송뿐인데 샘플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일부 힘 있는 회사들의 이러한 특허법의 단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고 저희 ISC가 그 부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국산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 제2, 제3의 업체 발굴을 시도하고 자연스럽게 직․간접적으로 기술이 유출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끊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이러한 증거수집 제도를 해서 글로벌 강소기업들을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한 저희 반도체산업 분야의 회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남의 기술을 카피하기보다는 기술을 보호받아야 될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증거수집 제도를 좀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악순환의 고리도 끊고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글로벌 강소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진정한 기술 독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양금희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이용관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KINPA에서는 특허소송의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시에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패소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피고에게 여러 가지로 이유로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혀 주셨습니다.
 특허소송은 민사소송의 범주에 들어 있고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소송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용을 선납부하고 소송 결과가 나온 후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쪽으로 비용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 하여 무조건 승소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는 기납부한 소송비용은 물론, 피고가 청구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소송에서는 패소자의 행위로 인해 승소자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방해되었다는 명확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은 물론 발생한 부당이익에 대한 배상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개정안에서 조사 거부․방해 시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한 것은 특허법 제132조 제4항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KINPA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조사거부 조항을 보장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혼선이 예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허용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ISC 대표이신 정영배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무척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마땅한 기술도, 연구개발을 진행할 자원도 없고 자금 사정이 열악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불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K-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된다면 앞서 말한 영세기업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특허소송에 노출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기업 존폐의 위기에 놓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후발 업체들의 기술 모방과 특허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던 선발 주자들과 영세한 후발 주자들 간의 상생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중 특히 실용신안권 적자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 소부장 업체 간의 기술 자립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때 특히 강국인 미국․일본 등 해외 기업들이 K-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 영세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는 심화될 것이라고 여겨지며, 해외 기업이 국내 기술시장까지 영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역시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례대로 말씀하시지요.
이용관진술인이용관
 이용관입니다.
 양금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신청자 부담의 원칙에 대한 다른 말씀을 물어보셨는데요.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외국 사례 조사를 한 것에도 선택의 문제로 보았고요. 나라에 따라서 기본적인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 개정안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문가 조사를 통한 이런 증거수집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비용들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는 비용의 과다를 떠나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어야 되고 남용될 제도로 되어서는 아니되고, 다음에 이 제도를 통해서 만약 증거조사라는 이유로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이 부분조차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아서 우려의 목소리로 일단은 그렇게 제안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료제출 관련한 정당한 것의 범위를 어떤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의견, 질문을 주셨던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소송에서의 기본적인 모든 액션, 절차는 양 당사자의 밸런스, 대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어떤 증거조사의 남용, 또는 증거조사의 신중한 행사를 위해서는 피조사자에도 어느 정도 방어나 항변권이 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을 하거나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정영배 대표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위원님께서 영세기업들과 그다음에 저희 같은 리딩기업 또는 영세기업들이…… 저희 같은 리딩기업이나 또는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본 제도를 활용해서 무차별 특허 공세를 하면 그게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섯 명으로 시작한 조그마한 영세기업이었습니다. 영세기업이라고 해서 기술을 무단으로 카피하고 제품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막대한 R&D 자금을 투자해서 기술 개발을 할 것이며, 정말 좋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무엇을 위해서 개발을 해 꿈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세기업들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기술 개발을 해서 정당하게 성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그런 무차별적으로 공세하는 것을 좀 보완하면 될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손승우 교수님께 질의드립니다.
 전문가 사실조사 비용에 대해서 패소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승소가 확실히 되는 원고가 무차별적으로 조사를 신청해서 제도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영국 외에도 혹시 다른 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손승우진술인손승우
 패소자가 상대 측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현재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라는 것이 전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보수의 소송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서 전문가 사실조사 비용에 대해서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기보다는 원고와 피고 간의 적절한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대법원 규칙에 원칙을 좀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일본에 있어서도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영배 대표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 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으로서 전문가 사실조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증거 없이 소송을 하는 비용보다 지금 전문가에 그런 비용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많이 절약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용관 사무국장님께도 질의드립니다.
 진술서에서 국장님께서는 일본의 사증 제도가 작년부터 운영 중이니 이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에 우리나라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일본의 사증 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조사 개시 결정 단계에서 피조사자의 즉시항고를 불허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와 유사한 한국 형식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독일에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고 일본도 독일의 입법례를 토대로 이 사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의 운영 결과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기술 탈취를 당하고도 입증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좀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용관진술인이용관
 류호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일 인스펙션(inspection) 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일본의 사증 제도가 독일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검토한 바로는 일본 제도와 똑같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유사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본 제도…… 저희가 아까 첫 번째 의견 말고 두 번째로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이라는 전제로 드린 여섯 가지 중의 하나로 대략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제도가 많은 기업들이 논란을 가지고 도입이 된 제도기 때문에 저희랑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면 매우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원칙론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아무리, 저희의 마지노선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일본의 사증 제도보다는 좀 피고, 소위 원고에 의하여 조사를 당하는 피고 회사 입장에 가혹함이 조금 완화되어야 한다는 방향, 그런 정도 선에서 규정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배 대표님, 지금까지 우리가 특허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잖아요. 손해액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강화법, 그러니까 제품을 팔면 전부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됐지만 이게 별반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조사 제도를 우리가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맞지요?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예.
 그래서 이번에 특허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특허침해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의 80% 이상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는 거지요?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신데……
 손승우 교수님!
손승우진술인손승우
 예.
 지금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에서 대리인․의뢰인 간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승우진술인손승우
 면책특권과 관련된 부분은요, 지금 현재 우리 규정상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조사에 같이 참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알게 된 사실을 의뢰인에게 누설할 우려가 기업들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잘 정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면책특권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소송체계에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 원고 측 당사자도 법원이 허가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손승우진술인손승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경우에 비밀 침해를 하면 또 처벌을 받고 이런 제도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손승우진술인손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나종갑진술인나종갑
 저 말씀하시는지……
 예.
 지금 증인신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해도 됩니다. 도입을 안 하더라도 소송법 체계에서는 이것을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을 하고 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민사책임은 당연히 지금 현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비밀 침해하는 경우에 양형이 좀 적다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할 만한 사항이긴 한 것 같은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꾸로 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가 조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종갑진술인나종갑
 전문가 증거조사 제도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5억에서 50억까지 너무 들고, 도대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아무리 기술개발을 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미법계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가 조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법원의 직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전문가를 지정해야 되는 거고 선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드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현재의 한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종갑진술인나종갑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하드하고 소프트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제도 중에서 이주환 의원님은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는 제도고, 이수진 의원님 안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문가를 임명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증거조사, 자료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산업계에서 갑자기 그리고 법률 실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거지 궁극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 자체가 공정한……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라는 것을 바탕으로 분쟁의 정확한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대의견들도 많고 그런데 실무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원이 증거조사 개시…… 128조의4에 보면 자료보전 통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문을 보면 침해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법원이 자료조사 통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저도 실무를 떠난 지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전……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부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재판부가 봤을 때 상대방한테 더 우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반대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소가 제기되기도 전에 재판부에서 침해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소송이 아예 제기되지도 않았는데 자료보전 통지를 재판부, 법원이 했다라고 하면 피고 입장,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오히려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 요건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조사…… 보전명령을 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건의 조사 필요성과 비교해서 상대방, 당사자 부담이 상당한지 여부까지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가 조금 해소될 것……
나종갑진술인나종갑
 그래도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제기된……
 그런데 미국에서는 소 제기 전에 자료보전명령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손승우 교수님?
손승우진술인손승우
 어쩌면 사실은 우리 법제도가 소송법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들이, 판사의 입장에서는 양측의 얘기를 듣고 현재 그걸 함부로 그렇게 내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의견인데요.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법원 내에서 그렇게 이루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영배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진술인처럼 기술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일본․대만․중국 모두 반도체 강국인데 최근 이들이 파격적인 예산과 지원책을 내세워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예.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 1위에만 만족할 수 없다, 시스템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노력을 최근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진술인 말씀 중에 ‘우리 반도체산업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고 더 이상 모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단계는 넘었다’, 중소기업치고 상당히 자신감과 기술력을 가진 말씀에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산업협회가 우리나라도 이런 외국의 나라들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산업부에 또 대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한 가지,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 도입을 좀 잠정 중단해 달라’ 이런 건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소송 증가가 우려된다. 그래서 국내의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특허법 개정의 잠정 중단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내용 아시고 계시나요?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예.
 그러면 진술인처럼 기술 경쟁력을 가진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아까 증거 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그랬는데 반도체협회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나친 우려 아닌가요?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지나친 우려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도체산업 쪽의 비메모리 쪽은 저희가…… 메모리 사업 분야는 세계 1위를 한 지가 오래됐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1위를 할 수 있는 경험과 백그라운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정영배진술인정영배
 그다음에 소송 증가나 소송이 남발할 수 있으니까 반도체협회에서 반대…… 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술인처럼 지난 20년 동안 매출액의 5~14%를 R&D에 투자한 기업은 쉽지 않다라고 봐요. 따라서 그러한 기업들이 정말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부장 산업에서 그러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이들의 특허 환경이라든지 기술 침해 이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또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보완해 주고 보호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배진술인정영배
 그렇게 해 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 두 대기업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시도하는 것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 국산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시점이 다가오면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대기업에서는 가격 인하, 기타 납품업체 관리 등으로 제2, 제3의 업체 발굴을 하게 됩니다. 업체 발굴을 하게 되면 저희 회사의 사례를 보면 제품이 30만 원 하던 게 1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출혈 경쟁이 시작되고요. 출혈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은 결국은 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기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기술 독립을 하고 이렇다면 이런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가 불필요할 수도 있고 반도체협회에서 얘기했듯이 우려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저희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리 보호를 받으면 뭐 합니까? 세계 시장에 가면 바로 소송당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잘 보완해서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보호하고 육성해 줘야 진정한 기술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특허침해소송이라는 게 사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고 최근의 SK․LG 배터리 분쟁 이런 것처럼 동일 시장 내의 경쟁 기업들끼리 특허 분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증거수집 제도 논의 자체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차원의 구도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그게 하나의 소송 제도로서 소송 당사자들한테 얼마나 합리성이나 신뢰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에 대한 방법이 없어서, 수단이 없어서 미국에 가서 분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형사고소를 해 가지고 증거수집을 한다거나 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려하는 게 저도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거의 유일하면서 굉장히 큰 우려는 우리 사회가……
 사실 지금 이 증거수집 제도 한다고 했을 때 하는 사람이 민간 전문가거나 변호사거나 변리사거나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사실 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변호사나 변리사나 이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사회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대형 로펌이 아니라고 한다면 쌍방대리에 대한 차이니즈 월 이런 것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시장에서 소비자들도 생각하고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어터니즈 아이즈 온리(Attorneys Eyes Only)라고 하는 룰이 딱 합의가 됐을 때 나만 보지 않고 만약에 내 의뢰인한테 이것을 주는 순간 변호사로서의 인생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처벌이 너무나 엄청난 나머지 거의 감행을 할 수 없는 정도인데, 우리는 변호사하고 의뢰인 사이에 그런 강력한 벽이 쳐질 거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냐,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생각하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닌데 그러면 이런 사회․문화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보면 가령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높인다거나 하는 게 그중의 하나의, 일종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수진 의원님 안에 있어서도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가 가진 자료를 보전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제출하지 않거나 하는 게 지금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런 법적 의무가 없는 건데 제출하지 않거나 이것을 보전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반면에 사실은 수조 원짜리 가치를 가진 특허 자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SK․LG는 2조 원에 합의가 된 거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어떤 회사의 특허 자료인데 내가 전문가로서 증거조사 과정에서 봤는데 그것을 유출했다.
 그런데 법정형 상한이 1년 이하인 게 이 정도만으로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큰 가치가 있는 비밀 유출에 대해서 방지가 충분히 될 거냐 또는 방지가 될 거라고 법률 소비자라거나 소송 당사자라거나 일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사실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허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 유출하지 않는 것이 거의 기업의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내 변호사도 아니고 상대방의 변호사 또는 누군가, 제3자에게 이것을 보여 줄 때 그 신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나종갑진술인나종갑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하고 일치하는데요. 그래서 제 발표 자료에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외국에 유출한 경우는 15년 이하, 국내에는 10년 이하 그렇게 규정돼 있는 조항을 넣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보통 전문가가 공무를 위탁을 받아서 공무 위탁 사인으로 해서 공무상의 기밀을 취득하고 누출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처벌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재산권 침해가 또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비밀보호법상 2년, 계약에 의해서 영업비밀을 취득했을 때 그것을 누설한 경우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성의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00% 동감하는데요.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의 존립의 기반이 문제가 되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특허소송이 상대방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그러니까 피고로 내세운 사람의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큰 기업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NPE라고 불리는 특허 실시를 하지 않는 특허소송 전문회사들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저는 영업비밀 침해 15년, 공무상 비밀누설 플러스 2개의 형이 합쳐진 것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이 제도가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현재 안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조사 나와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위거든요. 그냥 기업의 직원이 누설하는 것보다 저는 더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두 침해형 이상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공무상 취득한 자기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그 처벌이 자격상실까지도 되거든요. 그런 자격상실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키겠다고 선서까지 한 사람이 그것을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누출한 행위는 그것은 굉장히 고의적이고 굉장히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 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전제로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손승우진술인손승우
 저도 덧붙여 가지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소송 문화가 미국만큼이나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미국이 100년 이상 운영해 온 디스커버리 제도, 독일도 13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도입을 했고요. 이 제도가 신뢰성이 없다고 해서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문화를 바꿔 가야 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서 그런 신뢰성을 다시 바꿔 가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도 최근에 변호사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외적으로 유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저는 덧붙여서 만약에 전문가 사실조사에 참관했던 전문가가 만약 거기에서 획득했던 비밀을 유출해서 상대 측에 손해를 입힌다면 국가에게도 민사책임의 어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전문가의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에 대한 것도 있고요. 현행법상으로도 국가의 공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자이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더 하시려면 조금 이따 다시 하세요.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가 미치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앞서서 김경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연장선상입니다.
 이용관 사무국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분야에서는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용관진술인이용관
 이용관입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소송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양측에 있고요. 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우려가 큰 기업들은 피고의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있고요.
 특허출원의 양, 특허력, 기타 여러 가지 소송을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현재는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격 기업과의 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도입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소됐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능력이 약하다 이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이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남의 기술을 좀 활용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용관진술인이용관
 억울한 특허소송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아까 교수님이 언급했던 소송 전문회사 같은 NPE 이런 회사들에 의한 악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 그리고 또 거꾸로는 어떤 기술침탈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소송에 있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 제도를 보완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소송 제도를 보완해서 개선할 사항이지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계속 남의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기술력 있는 회사가 기술력을 자기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이용관진술인이용관
 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개별 기업들의 사정 그다음에 특히 반도체……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말씀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도 상당 부분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소를 당할 만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이용관진술인이용관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승우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은 13년 전에 도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독일의 산업은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혹시 짧게 들을 수 있습니까?
손승우진술인손승우
 예.
 결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사실은 기술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도입을 했고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자원이 없는 국가임에도 10위권의 무역수지를 하는 것은 기술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 20만 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한 것하고 특허를 침해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4차 산업을 주도한 것은 독일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못한 국가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국가이고, R&D는 GDP 대비 1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술을 중시하는 국가인데 이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마 큰 틀에서는 효용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우리나라가 현재 특허를 발표하는 정도의 수라든지 또는 R&D 투자하는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기술 문제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 어떤 피소를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력을 더 보존시키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손승우진술인손승우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과 관련돼서요 해당되는 이런 증거수집 제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손승우진술인손승우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영배 ISC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했을 때 실제 소송이 진행이 돼서 내가 유리한 위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내가 손해 보는 것을, 특히 우리 대기업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깨뜨리고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대기업을 대상으로도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예,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계속할 텐데요.
 이장섭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또 한무경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주질의하실 겁니까?
 예.
 아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주환 위원님 하시고, 이장섭 위원님 하시고, 한무경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용관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여섯 가지 문제를 예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일명 K-디스커버리 제도 이 자체에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용관진술인이용관
 예, 굳이 양단간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일단 상당한 보완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K-디스커버리 제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상당한 보완, 여섯 가지 부분에서 하게 되면 K-디스커버리 제도의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용관진술인이용관
 일단 예견은 좀 어렵고요. 아주 큰 대기업들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의 소송 리스크를 오히려 생각 외로 높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견이나 중소 기업들이 혹여 미칠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이 발생할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지적하신 내용들이 지금 현재 민사소송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국내법 환경에 배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오늘 여기에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가진 기업체도 나와 계시는데, SK나 LG 배터리 분쟁만 보더라도 미국에 건너가서 합의는 봤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실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천기술에 대한 유출 위험도 당연히 따를뿐더러……
 혹시 그것 아십니까? 2조 합의 보고 난 그 이면에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용관진술인이용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 있습니다만 개별소송 어떤 사안은 당사자 일방이 1000억 이상을 쓰는 소송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증거수집으로 인한 비용이 50~60% 정도 소요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식으로 바로 들어왔을 때 리스크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입법안은 그런 걸 전제로 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은 법안에는 없습니다. 없고, 실제 국부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국내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소송을 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제가 듣기로는 조 단위 가까이로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보완된 제도가 없어서 그런 비용까지 써 가면서 미국에서 한다는 것 자체부터만 보더라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분쟁이 생기면 전체 한 93% 정도가 당사자 합의로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고 승소율이 한 74%에 달한다고 해요. 그 말은 그만큼 거기에 기술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해결방안도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제도는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보완이 될지언정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어야 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영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내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증거품을 구하기가 불가능할 지경인데 어렵게 어떻게 구했어요. 구했는데, 그게 구하고 나니까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저희가 증거품은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증거 제품을 소위 불법 반출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증거로 채용이 되면 불법 반출을 해서라도 뭘 해야 되는데……
 증거 능력이 없다는 말씀……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증거 능력이 법적으로 없고 또한 저희가 불법으로 반출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야 할 답이 불법 반출이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다?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빠른 소송 종결을 위해서 대기업에 수많은 요청을 해 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에서는 업체 관리를 위해서 제2․제3의 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묵과하고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을 시켜서 업체 관리를 위해서 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 ‘너네 기술 침해했으니까 가서 이것 증거 제도로 써라’ 하고 내줄 대기업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신청을 했는데 옆에 계신 정태호 위원님께서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래서 제 질의 순서를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장섭 위원님도 질의는 하실 거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무경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하지요?
 예. 제가……
 정태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무경 위원님 하시고 이장섭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장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지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나왔을 때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죽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국내 업체들의 피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출발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관계의 문제였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정영배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기술 보호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관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로 그게 피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용관진술인이용관
 도입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던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 핵심도 사실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동일한 선진화된 제도를 모든 나라에서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제공이 된다면 오히려 괜찮겠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환경일 뿐이고 실제 저희 국내 기술적 자립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외국의 특히,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후발 또는 중국을 포함하여 한국 선진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부수된 여러 전문가들, NPE를 포함한 소송 전문기업들에 의하여 한국의 큰 기업, 중소기업들 모두 지금은 좀 덜한 리스크가 새로 발생된다는 부분은 현실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반박 논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도 다른 선진국에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출하고 있지 않는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는 국내에서 당장 글로벌하게 경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굳이 다른 외국 나가서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해외로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얼마든지 이건 소송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걸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기술력을 키워 나가는 데 또 그걸 통해서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저는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관진술인이용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 자체만을 가지고 과장되게 리스크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이런 식의, 비유를 한다면 댐에 약간 틈이 생긴다고 할까요? 이 제도가 이 정도로, 이 취지로 잘 정비되면 좋겠지만 이 제도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 여러 기업에 의하여 구멍이 점점 커지고 굉장히 국가 산업 전체로도 악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라는 명분으로 저희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입을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면 일부 부작용 부분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도입에 따르는 일부 부작용을 너무 과대하게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시행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나종갑 교수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확률도 높고 속도도 빠르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다만 비용 문제 때문에 전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증 제도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특허소송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끝나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빨리해야 되는데……
 마이크에 가까이 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면 잘 들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인데 오히려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도를 더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행 도입된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어요?
나종갑진술인나종갑
 아까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3%, 제가 미국 변호사로부터 들은 건 95%가, 증거조사가 끝나고 변론 전에 합의가 되는 비율이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합의로 끝나는데, 90% 이상이 합의로 끝나는 이유는 변론이 들어가면 소송비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물론 증거조사 비용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당 타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보고 증거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자기들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물론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또 자력이 있으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원고 측에서도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우리는 변호사 산입을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적게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법에 아예 변호사 비용을 산입하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서 물어 줘야 되는 비용이 나오니까 그걸 봐서…… 예컨대 손해배상 1000만 불인데 변호사 비용 1000만 불이다 하면 2000만 불 배상해 줄 그런 예측이 되면 합의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사실 지금 디스커버리 제도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하고, 우리는 소송비용이 너무 적기…… 저는 소송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이 남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송 진행하고 아까 우려한 것처럼 상대방 영업비밀 침해 압박도 하면서 대충 합의 끌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이 제도를 수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점진적인 수용 방안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한꺼번에 확 하는 것보다는, 저는 결론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정한 게임장에서 진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도 법원의 임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것, 도입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서는 결론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때 당사자 합의가 경제학에서 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거든요. 내가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소송에 갈지 아니면 내가 그냥 돈 어느 정도 주고 끝낼지는 당사자가 가장 잘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제도하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로 끝내는 것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이 제도를 좀 더 어떻게 설계할지가 관건이 있고, 미국식의 합의는 그것은 소송비용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제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제도에서 진실이 어느 정도 발견되면 합의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완전 미국식하고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비용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 갈 확률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로 끝내게 유도할 거냐는 세부적으로 좀 더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단순히 이것을 지금 현 상태가 합의를 유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유도하도록 좀 더 설계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배 대표님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과거에 기업을 운영했을 때 저희 제조 방법 특허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 제품이 다른 회사에서 개발이 되어서 제품으로 출시되었다는 정보를 받고서 증거를 잡을 수 없어 가지고 완제품을 사 가지고 저희가 다 분해까지 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소기업의 맨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특허를 끝까지 하지 않고 한번 그냥 정리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정말 기업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영배 대표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저도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허청에서 누가 나와 계시나요?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예, 나와 있습니다. 특허청 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물론 한 몇 년 동안 계속 숙성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용관 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님 말씀과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아직 조금 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특히 반도체산업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정부에서도 반도체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당장 시행이 되었을 때 생기는 우려가, 이용관 사무국장님이 말씀한 그런 우려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혹시 이 법에 대한 유예기간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 문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총 55회에 걸쳐서 60개 넘는 대․중소기업 그리고 12개 경제단체, 아주 많은, 굉장히 오랫동안 소통하고 또 충분한 설명,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 20년간 국내외 특허소송도 다 분석해 보면서 우려점 같은 것을 분석해 봤는데요. 미국, 독일 등 증거수집 제도가 도입된 국가에서 지난 20여 년간, 특히 반도체 분야 22개 품목의 특허침해소송이 2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국내에서도 총 3건이 발생했는데, 3건 중에서 2건이 일본 기업이 제소한 건데 다 우리 국내 기업이 이겼습니다. 아까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과 달리 우리 국내 반도체 분야 출원도 2012년 이후에 연평균 750건인데 우리나라 점유율이 50%고 일본이 35%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소부장 기업,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이 제도는 사실상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다 도입돼 있고요 일본도 2019년에 도입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중국조차도 저희보다 강력한 증거제출명령 그리고 저희는 3배 징벌적 배상인데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보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도입하지 않아도 미국이나 독일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수집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에 빨리 도입해서 미리 학습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예 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려 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한정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 지적을 받들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은 아직 고민하고 계시지는……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저희가 지금 현재 법안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업계와 또 관련 협회들 의견을 들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고, 특히 또 대법원에도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슷한 의견이어서, 우리 특허청 차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지금 들어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 탈취 문제 내지는 대기업, 대기업 간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제도에 대한 법적 완결성, 형식의 완결성을 떠나서 필요하고 효과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산업 발전의 역사를 봤을 때 굉장한 압축성장을 해 오고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외국 기술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해 보면 아까 우리 손승우 교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더 이익이 많다’라고 했는데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근거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이 제도 운영에 대한 확신이 선다 이런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차장님도 반도체 쪽에서의 걱정이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한 소송도 별로 없고 또 이기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업계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의견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답이 나와서…… 제가 다시 또 비슷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우리 산업 구조의 특성상 여전히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근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근거자료를 좀 더 마련해 주시면 제도를 시작하는 데 훨씬 힘이 붙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가능하신 말씀 해 주셔도 좋겠고요.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저희가 반도체업계의 우려를 반영해서 그동안 특허분쟁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내외 특허분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에서 아주 과감한 R&D 투자와 함께 세제 지원,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번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가 제도적 측면에서도 반도체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제도가 미리 도입돼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특허분쟁에 휘말렸을 때 거기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LG․SK 사건에서 저희가 시사하는 바는 SK가,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SK가 패소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에 무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있었지만 SK 같은 경우는 신생 회사라서 여기에 대한 제도를 미리 알지 못하고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저희가 미리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대비하고 있어야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특허소송 분야의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기업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기업이 우려하는 게 영업비밀 누설인데요. 누출에 대한 우려인데 영업비밀 누출이 되지 않도록 법원이 증거개시 요건을 굉장히 더 엄격하게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제도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도 높이고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자격상실이 됩니다. 이런 점들도 다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처음 하시는데……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입니다.
 저도 위원님들 얘기 오늘 많이 들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KINPA의 이용관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 나온 것 같고, 오늘 여기 보시면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소부장 기업들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특허 공격을 예상한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요. 특히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소부장 기업들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일본이 우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용관진술인이용관
 예, 예상하듯이 그쪽의 경쟁력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그쪽의 특허를 분석해 보면 현재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법은 제가 보면 특허기술이나 소위 기술력이 우수한 나라들한테는 좀 유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의 수준이 좀 낮은 나라한테는 불리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와 아까 전에 법안의 어떤 폐해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살펴야 되는데 저는 왜 일본 기업을…… 일본 기업들을 정말 걱정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있다면 특허청에서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니까 충분히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 소부장업계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법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본령이 저는 법안 심사고 법안 통과시킬 때 그 무거움인데요. 혹시나 이 법이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의해서, 현장을 몰라서 혹은 법의 틈새들, 빠져나가는 것들을 다 찾지 못해서 이 법이 오히려 폐해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목소리 좀 더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본이 그렇게 기술력이 있고 그런 국가인데 왜 디스커버리 제도를 2020년도에 처음 만들었나요? 우리 특허청에서 나오신 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신가요?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특허청 차장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첫째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기업, 업계와 협회와 소통해 왔지만 더욱더 목소리를 듣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왜 2020년도에 사증 제도를 이렇게 늦게 도입했느냐고요. 기술력이 그렇게 앞섰으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도입을 했었어야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일본에서 어떤……
 우리가 일본에 비하면 원천기술이나 사실 기술력에 있어서 상당히, 원천기술에서는 저희가 좀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예.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20년에 했느냐는 거지요.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이용관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도 일본 산업에서 부담이랄지 또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도 도입도 늦춰졌고요.
 말씀 굉장히 잘하시다가 이 부분이 조금 막히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그것입니다. 일본은 왜 그렇게 했겠느냐고요. 아마 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예.
 그런 이유들을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중언부언하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영업비밀 침해 우려, 전문가들이라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아까 여러…… 형사처벌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자격 박탈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일본이 2020년도에 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지요? 저희보다 훨씬 더 기술이 앞서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고 저희가 업계에서 보완할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차장님, 오늘 진술인은 아니신데 이왕이면 몇 가지 확인 좀 할 겸 물어봐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진술인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영업비밀 유출 이 부분은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제도의 적용을 좀 엄격하게 해서 정말 거꾸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기업이라든지 우려 부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본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소송 남소 우려 그리고 국내에서의 소송 남소 우려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난 20여 년간 소송은 몇 건에 불과하고 또 따라서 일본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상당히 남소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예. 저희가 통계상, 데이터상 보면 전체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매년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번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제소할 경우에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서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우리도 이에 대비해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서 학습 사례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외국 기업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제소하는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적용을 받습니까?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금번 LG․SK 사건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K를 상대로 해서 디스커버리가 들어왔는데 국내 SK 본사에 미국 변호사가 와서 증거를 수집해 갔습니다. 외국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재판 국의, 독일이나 미국의 디스커버리랄지 증거수집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이런 증거수집 제도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특허침해 관련해서 소송 걸리게 되면 침해제품 확인이라든지 이런 데 평균 몇 년 걸려요?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그것은 산업별, 제품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바웃……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몇 년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4년여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 가지고, 아까 업계에서 침해제품 샘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선진화된 증거수집 제도가 도입돼서 증거개시가 된다면 서로 가지고 있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조기에 합의로써 소송이 종결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용관 진술인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특허괴물이 한국 기업을 겨냥해서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아까 LG․SK 건만 해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거꾸로 우리나라가 해외 나가서 이렇게 소송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LG․SK처럼. 왜,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용관진술인이용관
 기업의 고유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디스커버리 제도도 물론 그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만 절대 우선적인 건 아니고요, 시장일 겁니다. 시장에 대한 것, 경쟁력 확보에 대한 것, 매출 이익에 대한 그런 경제적 가치가 일단 우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부장 업계가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굉장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소부장은 부품 중소기업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누구보다도 바랄 텐데 그들이 앞장서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상당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건 진술인한테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발의하신 의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진술인님들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저희도……
 정영배 대표님.
정영배진술인정영배
 반도체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고요. 또한 소부장 100에도 선정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 회사들이 마치 협회나……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 하십시오.
정영배진술인정영배
 일부 회사들의 목소리가 마치 협회나 소부장 기업을 대변해서 반대를 한다, 이것은 저는 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반도체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고요. 또한 소부장 100에 선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로 기술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소 소부장 업체에 선정된 기업들이라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부는 거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에 선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의 목소리가 마치 소부장 기업을 대변하고 반도체협회를 대변하고 이런 시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진술인님들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승우진술인손승우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부장 업계에서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 되고요. 만약에 소부장의 경쟁력이 일본만큼이나 올라와서 한 10년 뒤에 이 제도가 논의되면 또 다른 열악한 기업,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서 반대를 하면 또 도입을 안 할 것인지, 저는 대한민국 전체 국가 경쟁력을 생각해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관 국장님.
이용관진술인이용관
 특허소송에 대한 뜨거운 논의는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들이 좀 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천사와 악마의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기업 또는 중소․중견, 그다음에 국내와 외국, 글로벌 법제가 통일화되어야 되는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모든 기업의 의견을 다 모아 주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종갑 교수님 말씀하시지요.
나종갑진술인나종갑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 80년대 말에 미국이 영화를 직배하겠다고 UIP 설립하고 이럴 때 한국 영화계에서 영화인들이 한국 문화산업, 영화산업 무너진다고 엄청난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은 그 반대가 됐지요. 사실 외국의 영화사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아카데미상에서도 조연 받고 아카데미 감독상도 받고 이런 우리의 결과물들이 나왔는데 이 제도도 우리가 첨단산업사회로, 산업기술사회로 가는 어떤 밑받침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 제도도 지금 우리가 기술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를 수행하고 제도를 우리가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많이 검토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 차장님 오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또 오늘 아마 정리를 잘해서 청에 가서 보고를 해 주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김용선특허청차장김용선
 우리나라는 지금 특허출원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함께 글로벌 IP5라는 세계 특허 5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허 보호 수준은 2010년도 IMD의 발표에 의하면 38위입니다. 그 정도로 특허 창출 역량에 비해서 보호 수준이 낮다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한무경 위원님께서 왜 일본은 이렇게 신중했느냐, 늦었냐 하지만 일본이 도입할 정도면 그만큼 검토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IP5 중에서 이런 제도를 안 갖춘 나라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도입할 때가 되었고 우리 기업들도 그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들을 충분히 다 저희가 잘 경청해서 우려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특허소송의 증거수집 제도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신정훈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텐데요, 진술인님들은 바로 옆의 제 방에서 차 한 잔 하시고 가시고 또 우리 법안 내신 의원님들 함께, 다른 위원님도 오셔서 공석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있으면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과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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