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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4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손님들이 오셔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소개를 해서 충남 서산시 이장단협의회 서른두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로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등 23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국방 김용현) 인사상정된 안건

(14시31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신임 국방장관 김용현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상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국가를 방위하고,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세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50만 국군 장병들의 사기·복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초급간부·중견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흘러나오고 냉난방이 되지 않아 쪽잠을 자야 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임 본봉은……
 (「짧게 하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좀 들으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이들의 초임 본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당직근무수당 등 수당은 유사 직종 공무원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유사시 그들에게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목숨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장내 소란)
 (「빨리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짧게 하시지요.
 얼른 하시지요.
 (「뭐 해요, 안 하고?」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고 인사를 얼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 다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저는 이들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여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기왕이면 야당에도 인사하시지요.
 조용히 하시고.
 (「여당 국방부장관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여당 국방부장관이야?」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님, 여기는 국회의사당이고 여기에 앉아 계신 삼백 분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인사하시는 것 보니까 여당에만 인사하시고 야당에 인사를 안 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길어지는 관계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님들 질서 있게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숙진)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4357)상정된 안건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4358)상정된 안건

(14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진숙)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이진숙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이숙진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정합니다. 이숙진 선출안.
 이들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임광현 의원, 전진숙 의원, 우재준 의원, 최은석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2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2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3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01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표소 상단에 표출된 총 투표수가 298매로서 총 명패수 299매보다 1매가 적습니다. 이는 투표 도중 투표 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한 분의 의원께서 추가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투표수와 명패수는 각 298매로서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숙진) 선출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281표, 부 14표, 기권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7.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국회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각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4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장내 소란)
 이 문제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여야 원내대표 또는 수석이 모여서 이야기하시고 이야기 결과를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진행하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계속 진행하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야 간에 합의……」 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여야 원내대표들이 상의하세요. 상의하시라고.
 진행하시지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하시지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들 간에 협의하고 합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 교섭단체의 대표들과 수석부대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를 받으면 국회의장이 할 테니까 진행은 진행대로 합시다. 얼른 그냥 하세요.
 얼른 하세요. 하시라고.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4개의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회, 정회!」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장내 소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간에 교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교섭단체 간에 교섭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은 좀 각별한 상황이니까 1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분 동안 해결하고 오시지요. 국회의 오늘 일정이 굉장히 길어 가지고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 15시 30분에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통로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상정된 안건

 그러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여러분!
 제가 지금 국회 여기 5년 차인데 이런 참담한 심정으로 이 포디엄(podium)에 서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의원님들, 제 말씀에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70년간 쌓아 온 게 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었습니다. DJ의 민주당이 70년간 쌓아 온 우리 신뢰와……
 (장내 소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국회에서 우리 의정활동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박성준 원내수석과 함께 지난 이틀에 걸쳐서 오늘 본회의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상세하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후보자와 이숙진 후보자에 대해서 양당이 공히 합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의총에서 어느 한 의원님이 발언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설득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그렇지만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 여러분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 처음 본다. 국민이 사기당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국민의힘은 모르고 있습니까?
 (장내 소란)
 국가인권위원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한 인권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이 짓밟힐 수 있다라는 부분, 대한민국에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인권의 파행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섞인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사기꾼일 때 남에게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사기꾼!」 연호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이번에 한석훈 인권위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는데 전혀 내용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 서미화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막말과 오히려 인권위원들이 인권을 짓밟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날카롭게 제기를 하면서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윤석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사기꾼!」 연호하는 의원 있음)
 그런 가운데 서미화 의원이 한석훈에 대해서 같이 동료 비상임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총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도저히 한석훈 비상임위원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 분의 자율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문제인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의 난맥상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외친다고 여러분의 잘못된 문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이 묻혀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더 버림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확인해 준 자리가 바로 오늘 본회의장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사기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바로미터를 바로잡아야 돼요.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밖에 없다.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엄연한 경고장을 한석훈 비상임위원, 그것도 국가 인권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인사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한 경고를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것을 원내지도부의 원내수석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7.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7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은 왕 사기꾼!」 하는 의원 있음)
 (「사기는 김건희가 사기꾼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사기의 성질이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조용히 하시지요.
 (「의장님도 사기당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사기면 김건희 주가조작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설명 좀 들읍시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다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4개의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것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어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석인 경우에는 위원회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지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들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권익과 관련되어 시급히 처리돼야 될 현안들의 처리가 늦어져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제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된 바 있으나 기존의 문제점이 전혀 수정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형태로 다시 정부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에게 이사회 구성 중 상당수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둘째, 공영방송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특정 직능단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영방송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셋째,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달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상당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넷째,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개정안은 특정 방송 관련 단체가 각각 단수의 이사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다섯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장 인사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제도의 본질적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의 인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을 제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도덕성의 상실 등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재의요구된 방송 4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신설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통위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 또한 방송의 자유, 독립 및 그 공적 책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상 4건의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혜량하셔서 정부의 재의요구를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률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규정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제출권 등을 침해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헌법상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직접 규정한 집행적 법률로서 정부가 재정 상황이나 지급 효과를 고려한 적정한 행정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박탈하는 등 국회가 법률로써 정부의 행정권을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셋째,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은 막대한 나랏빚이 되어 건전재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물가상승의 계기가 되어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전 국민에게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3개월 만에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처에 제한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4개월의 기간 동안에 무려 13조 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섯째, 일률적인 지원금 지급은 민생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고 이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안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재정적·경제적 부작용도 크게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위헌성,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24년 8월 16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설명드려 왔습니다.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논의도 부족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조항이 추가되어 제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또다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구체적 문제점은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확대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누구와 무엇을 교섭해야 되는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헌법상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둘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는 것은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자도 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삼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는 사법적 해결 절차가 있음에도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를 증가시킬 것이며 산업현장의 혼란으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넷째, 현행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에 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이 현장에서는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 지속일수의 감소 등 안정된 노사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경우 노동조합법 전반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행되었으며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되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끼칠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김문수 의원, 노종면 의원, 한민수 의원, 김종양 의원, 우재준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여섯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16분 투표개시)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5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각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9표, 부 108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9표, 부 107표, 무효 3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8표, 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8표, 부 108표, 무효 3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4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3표, 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일부 의원 퇴장)
 (「법안 처리 중에 중간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민생법안인데?」 하는 의원 있음)
 (「민생법안 처리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회의를 진행합시다. 왜 회의를 안 합니까? 왜 안건은 안 올립니까, 왜? 여기가 민주당 의총장입니까, 여기가? 뭐 하시는 겁니까,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민주당에서 항의 의사를 표현을 하겠다고 다 나갔는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여기가 민주당 의총장입니까, 국회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고, 아까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해서 제가 국민의힘의 의견을 들어서 정회까지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30분 늦게 온 민주당에 책임을 물으셔야지요.)
 이번에는 제가 정회를 하지 않고……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민주당을 위해서 의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아니, 의결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양해를 해 주지 말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그냥 나갔어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양해해 주니까 나갔지요.)
 아니, 양해 안 해 줘도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민주당 국회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정회했을 때 국민의힘의 국회의장입니까?
 (장내 소란)
 도대체…… 좀 공정하게 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국민의힘에서 아까 문제 제기해서 제가 정회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한 겁니까?
 의사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회했어요. 지금 이번에는 제가 정회도 안 하고, 다 나갔잖아요.
 그만하면 항의 의사표현 됐으니까요. 이제 들어가세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민주당이 규탄을 한다고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나간다는데.
 (장내 소란)
 (「그러면 산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참, 국회 하면서요 역지사지들 다 해 보세요. 이게 무슨 항의입니까, 이게?
 (「의장님도 역지사지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되지도 않는 법을 맨날 올리는 미친 민주당 편만 드는 의장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사퇴해야 됩니다. 민주당 의장이야, 민주당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의장님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의장이 무슨 의장이야. 국회의장이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참, 양당의 입장이 다릅니다만 합리적으로 하세요.
 (「무슨 합리적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 힘이, 국민의힘이 정회를 요구했을 때 제가 정회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해 주세요, 정회를!」 하는 의원 있음)
 (◯김정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도 마이크 켜 주세요. 아니, 의장님은 맨날 마이크 켜고 마음대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의장이지 이게 국회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30분씩 늦게 와도 경고 한마디 안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을 올리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십시오, 의장님!)
 (◯김대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이것은 아니지요. 의장님, 이것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아니,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켜서 좀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마이크 잠깐도 안 됩니까?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정회시간을 해 주시든지, 그러면 그걸 하든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국민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회시간 몇 분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15분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정회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상황이 뭐가 문제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표결돼서 다 부결됐는데. 정상적으로 진행하셔야지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합의를 깼습니까? 뭐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의사진행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로 다툼할 생각은 없는데 아까도 의사진행이 잘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15분 했는데 30분 만에 들어오셨어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사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항의를 하면서 나가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회 선언을 하세요, 시간 맞춰서」 하는 의원 있음)
 (「정상적으로 정회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 참, 이게 국회가 서로 입장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원만하게 풀어 나갈 생각들을 해야지. 이렇게 막 공격하고 국회의장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 권위가 서지를 않습니다.
 (◯李憲昇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정상적 상정하시고 표결 들어가시고 정족수가 안 되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표결 진행을 하고 정족수가 안 되면 기다리면 되지요, 들어올 때까지. 그게 시간 더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상적 상정을 하고 표결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지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아니, 이게 나와서 설명을 해도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가 성립이, 표결이 안 되잖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李憲昇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표결 시작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나머지 표결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게 원래 룰 아닙니까? 정회도 안 한 상태에서 다 나가는 게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의장님께서 정상 표결을 진행시키시고 정족수가 안 되면 그분들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주면 되지요.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의장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분 동안 하자 그랬으면 여기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서로의 예의지요.
 (◯李憲昇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제가 15분 후에 다른 또 새로운 방안을 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李憲昇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의장님께서 상정하고 표결에 임한 다음에 정족수가 안 되면 그분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표결을 마감하는 그게…… 하여튼 들어 주세요, 의장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4)상정된 안건

10.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3)상정된 안건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09)상정된 안건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00)상정된 안건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4)상정된 안건

(18시03분)


 의사일정 제9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 안 해요?
 저도 인사하고 싶어요.
 장난합니까? 참,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장난으로 보입니까? 장난으로 보여요?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러고 싶겠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정회를 요청해서 국회의장이 정회를 받아 줬습니다. 그러고……
 그 정회 요청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의사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정회 요청을 받아 줬어요. 그리고 15분 했는데 30분 하셔 가지고 그것도 기다려 줬어요. 그리고 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법안 낸 것이 재의돼 가지고 와서 다 부결이 되니까 항의 표현하겠다고 해서 15분 대기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의장님, 법안이 기다리고 있는데……
 좋으실 대로 하세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본도 안 돼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어디서 배워 먹은 버르장머리야!」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지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사진행도 정말 공정하게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다 보는 속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잘 갖추면서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갈등이 커지고 갈등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국회의장의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항의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것은 갈등이 있는 대로 합니다만 국회에서는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존중의 표현 그것은 하시는 게 본인의 인격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7인, 기권 5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평범한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법조일원화입니다. 시험문제 잘 푸는 엘리트들의 폐쇄적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 삶에 대한 애환을 이해하고 국민의 편에 선 법관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지금의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법조일원화는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국회 법사위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이자 법원의 요구만 반영한 청부 입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안건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부결된 법안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당시 부결된 이유는 사회적 숙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무슨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까?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근본적 개혁과 쇄신을 요구받는 법원이 법안 부결된 뒤 한 일은 무엇입니까? 법원 처우 개선과 증원, 하급심 강화와 같은 법원개혁 과제의 이행을 위해 힘쓰지 않고 법조일원화 탓만 했습니다. 법관들의 삐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윤리 의식의 부재로 인한 문제도 법조일원화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며 쇄신을 외면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되돌리는 셈입니다. 충분한 숙의와 경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이를 건너뛰었습니다. 수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데도 발의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통과되어야 할 정도로 과연 이 법안이 시급한 법안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체계는 시험문제 풀이에 특화된 능력을 가진 엘리트만을 판사로 선발해 왔습니다. 공부에만 뛰어난 능력을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이 그동안 어떠한 판결을 내려 왔습니까?
 극단적 사례이기는 하지만 500원 횡령한 버스 노동자는 유죄를 받았고 50억을 받은 국회의원은 무죄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블랙리스트 만들고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한 사법농단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소수 엘리트와 기득권 세력에 대한 편향된 법원 개혁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진보당은 법원이 아닌 국민들과 함께 법조일원화 무력화를 막고 법원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2인, 기권 12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추미애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규입니다.
 제12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12항과 동일하나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 법안입니다. 현재 제12항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정안 문구에 의해서도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시청 등을 한다고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고 저희 법안과 같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셔서, 특히 과다한 수사가 있을 수 있다,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루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수정된 문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회의 노력이 문구 하나 때문에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5인, 기권 2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상정된 안건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08)상정된 안건

(18시19분)


 의사일정 제14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강준현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이 부실 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명구·김용만·권성동·윤한홍·강훈식·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 통제기준 마련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계약 체결 시 상환기간을 제한하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1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상정된 안건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8)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17)상정된 안건

(18시22분)


 의사일정 제16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고민정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 가운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을호·김선교·한정애·고민정·김기현·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6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 밖에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안,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안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고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9인, 기권 6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상정된 안건

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상정된 안건

2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상정된 안건

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상정된 안건

2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27)상정된 안건

2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25)상정된 안건

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24)상정된 안건

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26)상정된 안건

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상정된 안건

(18시26분)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형두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주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생명공학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권영진 의원과 정부가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상한을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과학관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승래 의원과 정부가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한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유치를 위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서범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등 부설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이원화된 허가·지정 체계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로 바꾸고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및 교육훈련의 실시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형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6인, 기권 3인으로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6인, 기권 3인으로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8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3인, 기권 4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3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상정된 안건

2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상정된 안건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상정된 안건

3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상정된 안건

3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상정된 안건

3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상정된 안건

3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상정된 안건

3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상정된 안건

(18시37분)


 의사일정 제28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기준 및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와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0인, 기권 5인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3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4인, 반대 8인, 기권 11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3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6)상정된 안건

(18시45분)


 의사일정 제36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건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인사 일부러 안 하시는 거지요?
 예, 오늘 항의의 뜻으로……
 예?
 항의의 뜻으로……
 항의의 뜻이라고?
 (「인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퇴장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장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또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의사진행이 어려워서 국민의힘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도 의사진행이 어려워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대기시간을 15분 가졌습니다. 그것이 뭐가 불공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저는 이렇게 국회의장한테 인사 안 하는 것을 그저 좀 재미 삼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위원입니다.
 쓸데없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이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내 소란)
 조용히 하고 들으시지요.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3국 출생 자녀와 함께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기보다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퇴장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렇게 인사 안 하는 게 마치 잘하는 것같이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63인, 반대 8인, 기권 37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상정된 안건

3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상정된 안건

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상정된 안건

4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상정된 안건

4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상정된 안건

4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상정된 안건

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16)상정된 안건

4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03)상정된 안건

(18시49분)


 의사일정 제37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배현진 의원 품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입니다.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강유정·신성범·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신성범·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며, 모쪼록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에 관한 책자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배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민주당 조용히 하라고 주의 좀 줘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04)상정된 안건

4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02)상정된 안건

4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05)상정된 안건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20)상정된 안건

4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01)상정된 안건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22)상정된 안건

51.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23)상정된 안건

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상정된 안건

5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상정된 안건

(18시57분)


 의사일정 제45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연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모두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다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다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유정·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성범·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다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성범·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다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과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님들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상정된 안건

5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1)상정된 안건

5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11)상정된 안건

5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12)상정된 안건

5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10)상정된 안건

5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상정된 안건

6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상정된 안건

6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상정된 안건

(19시06분)


 의사일정 제54항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연희 의원, 조승환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이 4건을 포함해서 8건의 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원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2인, 기권 5인으로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3인, 기권 4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상정된 안건

6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상정된 안건

6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상정된 안건

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19)상정된 안건

6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상정된 안건

(19시15분)


 의사일정 제6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명옥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치료감호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법률안 2건은 복지부 소관 3개 법률과 식약처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식약처 소관 법률안은 의료기기법 개정 사항 중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 수단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7.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상정된 안건

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21)상정된 안건

6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0)상정된 안건

7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18)상정된 안건

7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상정된 안건

7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상정된 안건

(19시21분)


 의사일정 제67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종태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까지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임을 확인하여야 할 공중위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법 위반행위 유발로 불가피하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목욕장 영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대한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장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31)상정된 안건

7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33)상정된 안건

7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35)상정된 안건

7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28)상정된 안건

77.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상정된 안건

(19시28분)


 의사일정 제7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7항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소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이자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5인, 기권 5인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3인, 반대 6인, 기권 7인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32)상정된 안건

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29)상정된 안건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30)상정된 안건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34)상정된 안건

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상정된 안건

(19시34분)


 의사일정 제78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주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 의원, 박해철 의원, 박정 의원, 김위상 의원, 박홍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현행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여덟 살에서 열두 살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해철 의원, 박정 의원, 임이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본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임이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신용제재 대상자에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이들이 명단공개 기간 중에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 의원, 임이자 의원, 김위상 의원, 강득구 의원, 박홍배 의원, 김선교 의원, 박해철 의원, 이수진 의원,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및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소리가 좋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06)상정된 안건

8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14)상정된 안건

8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313)상정된 안건

(19시42분)


 의사일정 제8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5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김상욱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상욱입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법률안 설명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해식·전진숙·서지영·이인선·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법안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등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삭제 지원 대상에 불법 촬영물 이외에 피해자의 이름, 사진, 직업, 학교 등 신상정보를 추가하였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병진·이달희·김남희·강유정·조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법안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과 김남희·황명선·송옥주·김미애·서영교·임미애·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원이 선지급·대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6.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321)상정된 안건

(19시47분)


 의사일정 제86항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인사 안 합니까?
 저기서 아까 하고 들어왔어요.
 못 봤어요.
 두 번 했어요. 그렇지요? 했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첫째, 대통령이 임명한 2인 구조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감사입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셋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한 감사, 넷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도시로 도약하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전 김현 의원이 제안했던 방통위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반대토론을 하면서 먼저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익숙한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위험 신호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아니라 바로 규범의 파괴였다고 합니다. 규범이란 상호 관용과 이해, 자제와 같은 민주주의 문화였습니다. 상호 관용은 정치인들이 다른 집단과 그들의 의견도 인정하는 집단 의지이며 제도적 자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오늘 여야가 사전 합의했던 국가인권위원 추천 의결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의 추천을 신뢰하면서 찬성표를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를 무시하고 우리 당 추천위원을 부결시켰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정당정치, 의회정치 그 신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배신 행위였습니다.
 방통위 감사요구안 같은 권한 남용도 민주주의를 하나씩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으로 독립적인 합의기구를 운영해서 민주주의를 진작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하려는 바로 이 요구안 즉 방통위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한마디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국회가 도리어 책임을 망각하고 정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자기모순적, 자가당착적 내용입니다.
 이 감사요구안의 내용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5인으로 구성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2인의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형적인 형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2인 체제가 아직도 5인 체제로 정상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3인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체제는 미국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또 오늘 재의결을 통해서 부결되었지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했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내용도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문제 되는 2인 체제는 바로 국회가 3인을 추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해상충 논란에 대해서 법제처가 신속하게 결정 내리지 않은 것이 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법’ 자 달린 기관들이 정말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면 정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법제처의 지연 때문에 해당 후보자는 7개월 만에 사퇴했고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여당 추천 1인조차도 국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2인 체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오늘 감사요구안은 국회가 바로 그 스스로의 권한과 책무를 행사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를 오히려, 그래 놓고 국회가 업무를 마비시킨 정부기관을 문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의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고 결론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무리한 요구안을 냈을까요? 저는 탄핵재판과 관련된 행정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뒤에 시종 민주당에게 빨리 5인 체제를 복원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국회가 추천할 3인을 추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지금 오히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역시도 180석 가까운 의석을 무기로 한 권한 남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종전 국회에서는 4년 임기 동안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국회가 잘못한 이 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 풀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무리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갑 화도·수동·호평·평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 감사요구안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며 시장질서,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공영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 인허가권, 통신사와 구글, 애플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 및 넷플릭스 같은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5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합의제로 운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인 구성은 국회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됨을 분명히 해 둡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권력기관을 총동원했고 법제처조차 결격 사유를 밝히지 못한 최민희라는 사람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무려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통위를 불법적 2인 구조로 만들어 YTN 민영화,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장악 등 방송장악을 밀어붙였습니다. MBC 장악을 위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는 것조차 말하지 못하는 친일 기회주의적 사고에 법카 사적 유용으로 ‘빵진숙’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공익 마인드가 결핍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원 2명은 그것도 취임식을 연 당일 불과 1시간 40분 만에 83명의 지원자 가운데 13명을 공영방송 이사로 뽑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83명이 낸 지원서류만 1000페이지가 넘는다는데 이진숙·김태규 두 위원은 심의 없이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표로 이사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기에 법원이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감사요구가 방통위 정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이 임명한 2인 구조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 즉 기형적인 2인 구조 의사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방통위가 꽁꽁 감추고 있는 7월 31일 회의록 등으로 밝혀야 합니다.
 셋째, 국회증감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김태규·이진숙 위원을 비롯한 방통위 공무원들이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넷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방통위 과장 한 명이 국회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정체불명의 문건을 작성해 여당에 보내고 누군가 종편에 보냈다고 합니다.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방위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습니다. 이번 방통위에 대한 감사요구도 그 일환입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지 의심하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요구안을 과방위에서 의결했고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관저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지적했듯 방통위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더 밝혀 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부디 본 감사요구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46인, 반대 61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7.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상정된 안건

88.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상정된 안건

(20시02분)


 의사일정 제87항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8항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을 편성하여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역사왜곡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16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상되는 수신료 수입의 감소는 향후 총수입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텔레비전 수신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의견 제시 등 수신료 수입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1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40인, 반대 61인, 기권 5인으로서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4인, 기권 6인으로서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9.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3319)상정된 안건

(20시05분)


 의사일정 제89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202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 결의안을 가결시켜 오염수 해양방출 중단과 정부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24일부터 오염수 해양방출을 시작하였고 첫 방류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시점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약 6만 2600㎥의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되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해양방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일본국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중단과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IAEA로 하여금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우리 해양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장비 확충 및 국민 건강과 수산업계 피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둘째 일본 정부에 대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며, 셋째 IAEA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넷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다가오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밝히고 국제해사기구에 분쟁 해소 절차를 진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원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저는 결의안의 안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열린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결의안을 단독으로 상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 처리를 강행하였습니다. 여당 농해수위 간사로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 단독 상정과 일방 표결 처리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의안의 내용도 문제투성이입니다. 결의안의 여러 문제 중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지금까지도 국민 안전에 대해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 회의를 40차례 진행하였고 대국민 일일 브리핑도 어제까지 250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일 연구소는 방류 후 200일이면 제주 해역에 도달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연구소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의 영향으로 약 7개월 후에 제주 인근 해역에 유입된다고 설명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난류의 영향으로 세슘-137 방출 농도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내용의 일부만을 적시하여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국 230개 위판장의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는 고작 69대에 불과하다고 하며 검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장비는 전국 11개 시도 권역별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설치돼 있고 위판장도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에 현재 보유한 장비로도 검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검사 장비 설치 숫자를 앞으로 더 늘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오염수 방류 후 처음 개최된 2023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첫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일본 정부를 옹호하였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를 옹호한 발언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의정서 2조 등을 근거로 당사국총회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오염수 방류 이후 올해 8월 기준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정부는 해역 방사능 조사, 수산물 안전관리, 선박평형수 및 활어차 안전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괴담이 과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곡된 사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막연한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믿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도 부정확한 결의안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 인사 안건마저 부결시키는 야당의 국정 운영에, 국회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중단 및 국민 및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 건강의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우리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해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며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산물 소비를 꺼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양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에 독립적인 검증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해양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 체계를 이 시점에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로 정부의 투명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이 오염수가 구체적으로 우리 해양생태계와 국민 식탁 안전에 어떤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인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와 관련 산업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산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산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이 결의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45인, 반대 53인, 기권 2인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0.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국회운영·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19분)


 의사일정 제90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1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2024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802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1개 기관을 제안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20시22분)


 다음은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윤종군)상정된 안건

 먼저 경기 안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권을 무법 정권, 위조 정권, 사익 추구 정권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음을, 국민을 대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9월 12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무법천지 만들기 보고서였습니다.
 첫째, 감사보고서 43쪽 등에 의하면 국가기관인 대통령실이 계약서도 없이 공사에 착수하고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다52335, 2010다59646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거치지 않은 국가기관과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통령실은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이 기본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집무실 이전과 관저 이전은 무효이며 윤석열 정권은 무법 정권인 것입니다.
 둘째, 감사보고서 63·64쪽 등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입회나 감리 없이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처남 김진우 씨 모두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입니다. 장모, 처남에 이어 대통령비서실이 공문서를 통째로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위조 정권, 공문서·사문서 위조 정권인 것입니다.
 셋째, 면허 없는 업체에 관급공사를 맡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무면허 관급공사 수주와 불법 하도급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였던 21그램은 무면허 업체였음에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공사 면허도 없는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에 신세를 갚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사익추구 정권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정 유린이자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대통령 부부의 해명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000만 원을 손해 봤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은 무려 23억 원을 벌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이종호 씨와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2021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무려 사십 차례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절반은 김건희 여사가 발신자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공천 개입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22년 재·보선과 2024년 총선에서 전방위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관저 불법 공사와 김건희 여사 총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고 하루속히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2021년 국민의힘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처마 끝 30cm가 하천부지를 침범했다며 불법 건축물이라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부산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그해 대선까지 이 문제로 문재인 후보를 괴롭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
 당시 엄정한 정치적 잣대를 기준으로 저의 국정조사 제안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마 끝 30cm의 위법성과 수백억대 대통령실 관저 이전의 불법성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김건)상정된 안건

(20시27분)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입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되어 나라를 잃자 우리는 1919년 삼일운동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어졌던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공화제 국가를 우리의 강토에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냉전으로 인한 분단은 이를 미완의 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헌헌법에 영토조항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기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초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 발전법과 같은 법을 제정한 것도 하나의 민족인 남북이 통일로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가올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삭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통일 열망을 억누르려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각종 도발과 남남 갈등을 유발하여 통일을 기피하는 여론을 확산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도 ‘통일하지 맙시다’,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평화통일을 지향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동독이 그러했듯 북한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동독은 서독과의 체제경쟁에서 실패하자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및 민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독은 동독의 두 국가론을 거부하고 하나의 독일 원칙을 지켜 나갔습니다. 만약 서독도 현실론을 인정하여 동독의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찾아온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경색과 단절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여야는 국론을 모아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고 국내외로 확산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담은 하나의 한국 원칙을 선포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를 지지할 것입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은 새 이산가족으로서 하루빨리 통일되어 부모 형제를 만나고 싶다는 절절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게 되면 이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꿈꾸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선조의 염원을 이어받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성원 전체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윤준병)상정된 안건

(20시33분)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농민들의 생사가 달린 쌀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농민들께 약속했던 쌀값 20만 원 보장의 미이행을 넘어 정부 매입물량 부풀리기와 눈속임으로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책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값 안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결실을 맺기 위해 추수가 한창이어야 할 지금의 시간이지만 농민들은 추수 대신 논을 갈아엎고 생존을 위한 단식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 폭락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5일 기준 쌀값은 80㎏ 기준 17만 4904원으로 작년 수확기였던 2023년 10월 5일 기준 쌀값 21만 7552원 대비 무려 20%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대책의 하나로 선제적 생산조정, 사후적 시장의무격리를 제도화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허언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무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내놓는 대책마다 국민과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구곡 재고물량에 대한 고려 없이 24년산 쌀 초과생산량에 한해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역시 쌀 초과생산량의 2배 이상을 외형적으로 시장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을 잡지 못했던 정책 실패를 또다시 답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쌀값 2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도, 초과생산량만큼만 시장격리하면 쌀값 20만 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쌀의 적정 가격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부실한 졸속 대책에 불과합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의 외형은 공공비축 45만t, 시장격리 25만t, 총 70만t에 달하지만 전체 물량의 30%에 가까운 20만t은 중복 물량 또는 이행이 불확실한 물량을 과다하게 부풀린 점도 밝혀졌습니다.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 무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쌀값은 올리고 대통령은 내리자’, 논을 뒤엎고 거리로 나와 투쟁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더욱이 쌀값 폭락에 더해 최근 급작스러운 폭우와 벼멸구의 확산 등의 피해로 농민들은 이중고, 삼중고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졸속 대책 발표로 더 이상 농민을 기망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기망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쌀값 20만 원 이상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해서 쌀값 안정을 회복시키고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농가의 기본소득망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김기웅)상정된 안건

(20시37분)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기웅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오래전부터 통일을 외치던 분이 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통일하지 말자. 남북이 두 개인 나라로 따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근래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던 통일 지우기 혹은 시도하고 있는 두 개 국가론과 많이 유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과 의구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왜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느냐. 그런데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외치고 있을 때 ‘아이고, 독립이 되겠냐. 소리지른다고 되냐.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대로 살자’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선조들이 통일을 목놓아 외치지 않고 독립을 목놓아 외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은 가고 싶다, 가기 싫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이고 민족이 저희에게 부여한 소명입니다. 지금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민족사에 우리 후손들에 대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왜 두 개 나라로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랍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둘이 따로 살기로, 두 나라로 별개로 살기로 그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세 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테러와 군사적 충돌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핵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길을 가자는 겁니까? 어떻게 두 개의 국가로 사는 것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통일을 이룰 때에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독의 통일을 이루었던 콜 총리가 말한 것처럼 통일은 언제 어떻게 우리 곁에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이 올 거냐, 안 올거냐, 가능하냐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뜻과 지혜를, 힘을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잘 묶어서 통일의 길로 그것이 아무리 멀고 험하더라도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 의원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문제 국민 대토론회를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아마 얼마 전에 22대 국회 개원식 때 선서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 양심에 따라 일하겠다, 조국의 통일 위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그 잉크가 제대로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박상웅)상정된 안건

(20시42분)


 마지막으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의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신 거예요? 뭘 다음에 한다고 그러세요?
 (「제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기본이잖아, 기본」 하는 의원 있음)
 알았어요. 좀 조용히 해요. 내가 모처럼 발언하는데.
 (「아니, 들어 주려고 기다렸는데 제대로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듣기 싫으면 가든지」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지금 5분 발언해야 되는데……
 (「반말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반말하신 분이?」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시작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님한테 인사하라는 게 잘못된 건가요?」 하는 의원 있음)
 내 발언할까요, 기다릴까요?
 (「인사하고 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지, 왜 당신이 그래」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후배 의원 여러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를 둔 국회의원 박상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자청해서 서게 된 것은 우리 국익에 여야가 있나, 함께 노력하자 하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을 어떤 철학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우리의 원자력 경쟁력은 추락했고 그리고 이 산업은 황폐화되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산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제적 위기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외 외교와 정부의 노력 끝에 체코에 가서 원전을 24조 원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원전이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고 도산돼 가던 많은 원전 관련 하청기업들이 되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I 산업, 반도체 산업 그리고 데이터센터 등 각종 많은 전력을 소요하는 그런 산업들이 무사히 진행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은 국내에서도 필수적이지만 탈원전 추세를 보이던 서구 구라파도 지금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끝까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모두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응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대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앞장서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또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과거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계엄령까지 운운하며 이런 각종 유언비어를 확산시켜 나가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참담한 일이지요.
 저는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국익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야가 노선을 가지고 첨예하게 새로운 명분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어서 갈등을 유발하고 불신을 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월에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소위 K-원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24억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민주당이 안 했겠지만,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과 또 탄소중립의 필수 에너지인 원전, 이 전체를 폄하하는 정치 공세를 지나치게 펴 나가고 있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목조목 짚고 국민들께 사실을 소상히 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도 궁지에 몰리니까 급조한 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지난 7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에 방문해 달라는 체코 총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이미 대통령실 보도자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도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국가원수가 대외적으로 한 그러한 외교 차원의 약속도 이렇게 정쟁의 대상이 돼서 가짜뉴스로 폄훼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건설 단가를 낮춰서 덤핑수주를 했다고 하는 괴담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무리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 그리고 건설 시공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체코 당국이 이 부분을 확신하고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주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거대 의석을 내세운 민주당이 현 정부가 이룬 그러한 쾌거를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이를 폄훼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등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 의사당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협력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이러한 가짜뉴스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이러한 원전의 수주라는 쾌거를 짓밟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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