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3월 17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 라.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
- 상정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심사한 후 이어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과 부대의견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원래 어제 예결소위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해서 하루 늦게 회의가 열리게 되어 출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심사한 후 이어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과 부대의견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원래 어제 예결소위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해서 하루 늦게 회의가 열리게 되어 출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식물자원의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식물 관리에 대한 관련법 개정과 ‘국가식물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원’ 사업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39억 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취업취약계층 참여 확대와 산림보호지원단 사업의 성과 안착 및 건전한 산림문화 유도 방안 마련 그리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활용한 피해지역 감축 계획의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86억 12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산림휴양등산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숲길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4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식물자원의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식물 관리에 대한 관련법 개정과 ‘국가식물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원’ 사업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39억 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취업취약계층 참여 확대와 산림보호지원단 사업의 성과 안착 및 건전한 산림문화 유도 방안 마련 그리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활용한 피해지역 감축 계획의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86억 12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산림휴양등산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숲길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4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대체토론, 서면질의에서 말씀하신 것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련돼서는 전문가 우선 선발 및 참여자 교육을 통해서 DB 정확도를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식물관리를 위해 법령 등을 개정해서 국가식물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 일자리에 대해서 서면질의 된 것은 저희들이 언론 홍보 및 지자체 협조를 통해 산림 일자리 정보가 지역의 취업취약계층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대비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산림보호지원단은 선발 시에 취업취약계층 가산점 비중을 높여서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등산 증진에 관련돼서 DB 정확도 제고를 위한 방안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DB 정확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조사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수집․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련돼서는 전문가 우선 선발 및 참여자 교육을 통해서 DB 정확도를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식물관리를 위해 법령 등을 개정해서 국가식물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 일자리에 대해서 서면질의 된 것은 저희들이 언론 홍보 및 지자체 협조를 통해 산림 일자리 정보가 지역의 취업취약계층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대비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산림보호지원단은 선발 시에 취업취약계층 가산점 비중을 높여서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등산 증진에 관련돼서 DB 정확도 제고를 위한 방안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DB 정확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조사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수집․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국가식물 통합 DB 구축 관리원 사업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식물자원 조사 시에 여러 가지 조사표 작성을 감안해서 관리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식물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원이 식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8일간 교육을 시켜서……
아니, 8일 교육시키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식물 종류를 다 분류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존의 수목원들을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면 수목원 전문가들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 처음 가서 조사할 때 현장 교육까지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가 보기에 식물표본 조사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아니고 통계도 엉터리고 식물도 A 식물을 B 식물로 오인하고 이럴 것 같은데, 식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위원님, 식물은 이미 국립수목원이나 이런 데서 수집해 온 식물을 분류해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 가지고……
현장 조사는 안 하고 데이터 입력만 한다 이 이야기예요?

예, 현장 조사도 일부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들어가면 내년도 본예산…… 이게 하루 이틀에, 1~2년에 끝낼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내년도 본예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 예산 집어넣나요?

예,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청할 계획으로 있어요?

예.
이것은 완전히 어쩔 수 없이 만들라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추경예산하고 일자리 만들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급조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 개념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받은 피해 계층 내지는 피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통해 이것을 보완하고 북돋아 주자 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 개념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받은 피해 계층 내지는 피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통해 이것을 보완하고 북돋아 주자 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에도 큰 문제점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권성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림생물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원이라든지 산림휴양등산 증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추경을 편성해서 반영해야 될 만큼 급박성이 있는지, 또 추경이라는 게 비교적 한시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청년 계층이라든가 일부 취약계층의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알바 자리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으로 하면 됐는데 우선순위 측면에서 반영을 못 했던 DB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자리 예산으로 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취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취약계층이나 청년 계층들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하고 그렇게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정보화 사업이고 DB 구축 사업이기는 하지만 산림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단기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생물다양성 증진과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174만 원인가요?

예.
174만 원에 6개월.
그리고 산림휴양 정보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산림휴양 정보는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174만 원에 6개월 정도의 예산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자리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경의 목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여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더 하실 것 없지요?
위원님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더 하실 것 없지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젊은 청년 계층들이 단기 일자리든 중기 일자리든 굉장히 찾기 어려운 형편에서 그나마 DB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년 계층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돼서 한 6개월이라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국가식물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이런 사업들이 올해 단기성인가요, 아니면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5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국가식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게 구축되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식물원이나 수목원에서 가지고 있는 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기간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수종 변화라든가 식물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현재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가지고 있는 식물이나 수목의 변화 데이터를 다 입력시켜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 식물자원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현상을 체크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이 데이터가 하나의 빅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든가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가지고 있는 보존, 예를 들어서 일부 보존하지 말아야 될 것들, 보존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활용하는 기본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식물을 활용하거나……
그러면 이게 산업적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산업적 측면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새로운 신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식물이나 수종들이 A라는 수목원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식물자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양성도 하고 육성도 하고 그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이 사업이 5년간―다년간이지요―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생태계나 산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단기일자리다……
청장님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시고 그런 측면은 좋은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한 건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5년이면 5년 그걸 로드맵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해 간다라는 것, 또 그런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단기일자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제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시고 그런 측면은 좋은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한 건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5년이면 5년 그걸 로드맵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해 간다라는 것, 또 그런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단기일자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제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도 잘 구축을 해서 단순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적인 기대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지난해에도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 예산이 있었어요?

이런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없었지요? 처음이지요?

예.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저도 의견을 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 수목원 등록할 때만 자원목록을 한 번 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식물자원 육성이라든가 또 종 다양성 보존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이런 걸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도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대적인 그런 일들을 같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일자리로 되면…… 예를 들어서 임업인들한테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겉으로 표면화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의견을 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이것 지금 몇 명 고용할 생각이에요?

320명입니다.
그러면 주로 대학생 위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대학 휴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할 때 선발기준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단기일자리식으로 한 번 했다가 그다음에 안 하면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급조해서 이걸……
이 예산을 작년에 2021년도 예산안 요구할 때 기재부에 요구한 적이 있어요?
이 예산을 작년에 2021년도 예산안 요구할 때 기재부에 요구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산사태라든가 재해가 워낙 많이 나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해 쪽에 두다 보니까……
안 했네, 그렇지요?
이 계획 자체가 산림청 내에서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던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급하게 만들어 낸 거예요?
이 계획 자체가 산림청 내에서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던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급하게 만들어 낸 거예요?

계속 지금 국공립․사립 수목원이 데이터 관리가 안 돼서 계속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부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했었느냐고요.

예.
했다가 이번에 예산 준다고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청년들 일자리도 마련하고 그리고 청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일이 DB 구축이기 때문에 마침 이쪽 자원 조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하도록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도 다른 데 일자리보다도 청년들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하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추경 관련해서 원안을 일단은 유지하자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3건이면 한꺼번에 하지 말고 1건 1건 끊어서, 1건밖에 없긴 한데 앞으로 1건 1건 끊어서 해 주십시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추경 관련해서 원안을 일단은 유지하자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3건이면 한꺼번에 하지 말고 1건 1건 끊어서, 1건밖에 없긴 한데 앞으로 1건 1건 끊어서 해 주십시오.

예, 미반영사업은 1건밖에 없긴 한데요.
심사자료 5쪽입니다.
임업 분야 재난지원금 사업 관련하여 임업인 8만 가구에 대해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8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5쪽입니다.
임업 분야 재난지원금 사업 관련하여 임업인 8만 가구에 대해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8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임업인들 전체가 8만 가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업임가가 약 5% 정도 해서 4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95%가 농업하고 겸업이나 부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업 부문의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는 데 따라서, 임가 8만 가구 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 부문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업임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이 말씀인가요?

아니오. 저희는 만약에 8만 가구가 농업 분야하고 하나도 중복되지 않고 다 전업임가면 8만 가구 다에 재난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농업 분야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중복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농업 분야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업 부문의 임업인들한테 주는 것은 그게 연동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8만 가구 중에서 전업이 지금 4000가구 해서 정확하게 5% 정도 되고 또 겸업까지 포함시켜도 지금 한 8000가구 정도, 10% 정도가 그렇거든요. 나머지 90%가 사실 부업 형태기 때문에 만약에 농업 분야에서 다 주게 되면 그쪽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8만 가구 모두 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농업이나 이런 쪽에 중복돼서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8만 가구 중에서 전업이 지금 4000가구 해서 정확하게 5% 정도 되고 또 겸업까지 포함시켜도 지금 한 8000가구 정도, 10% 정도가 그렇거든요. 나머지 90%가 사실 부업 형태기 때문에 만약에 농업 분야에서 다 주게 되면 그쪽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8만 가구 모두 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농업이나 이런 쪽에 중복돼서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청장님께서 8만 가구에 원칙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다만 중복된 것은 연동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요구한 대로 수용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 부문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임업 부문 먼저 챙기세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통계청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업임가하고 겸업이 전체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농업 부문과 중복 부분 그런 것 신경쓰지 말고 임가 8만 가구에 대해서 주겠다는 것 수용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청장님, 혹시 산림청에서 전업임가와 관련해서 지난 1년의 과정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 피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체크하거나 또는 수입의 증감 여부 이런 걸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임산물 거래량이 27%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산나물류가 한 30% 정도 줄어들었고 약용 약초류가 24%, 버섯류가 13%고 수실류가 7%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산나물이라든가 하는 임산물의 피해가 컸고요. 다음에 대추․밤․호두 같은 수실류 부분도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한 거지요, 기준을?

저희들이 34개 농산물도매시장 판매량을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도매시장 판매량이지요?

예.
그러면 이걸 농가 기준으로 할 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의 거래량을 중심으로 27%가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품목별로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건데 여기 전업임가 중심으로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 보셨나요?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임산물 판매가 농업처럼 매출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매출전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산나물이라는 것이 오프라인 전통시장에 가서 파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또 임가가 전국에 다 퍼져 있어서 그걸 다 조사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매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는 건 전국의 임가가 4000농가, 아까 4000가구 정도 말씀……

전업입니다.
전업임가가 4000가구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올해 시간이 되면 농가들 샘플링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1가구당 100만 원 준다는 건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어떻게 정한 건가요?

이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이원택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소득격차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잣 생산 농가가 잣을 생산 못 하고 있고 폐업을 하고 그런 농가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 샘플링을 해 가지고 정말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이것이 보니까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종중땅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디 회장이나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임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정말 재난지원금, 이분들이 이것 아니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또 이것이 보니까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종중땅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디 회장이나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임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정말 재난지원금, 이분들이 이것 아니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피해가 큰 임업인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 어디 회장 임야에다가 100만 원 줘 봐야 그분 그렇게 고맙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산을 가진 정말 어려운 산주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잘 파악해서 차등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았지만 여야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임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8만 가구, 가구당 100만 원씩, 800억에 대한 증액을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비록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았지만 여야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임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8만 가구, 가구당 100만 원씩, 800억에 대한 증액을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산림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1개 사업에서 총 8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산림청 소관 추경안은 234억 원에서 1034억 원으로 수정되어 산림청 소관 총지출 기준 2조 5282억 원에서 2조 6316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1개 사업에서 총 8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산림청 소관 추경안은 234억 원에서 1034억 원으로 수정되어 산림청 소관 총지출 기준 2조 5282억 원에서 2조 6316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산림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호 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부 곧바로 준비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는 해수부차관 및 관계 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주요 사업을 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한 건씩 끊어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2021년도 산림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호 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부 곧바로 준비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는 해수부차관 및 관계 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주요 사업을 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한 건씩 끊어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예, 연번 1번 어업지도관리 사업입니다.
7억 3700만 원 증액으로, 수산자원지킴이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원안 유지의견과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억 3700만 원 증액으로, 수산자원지킴이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원안 유지의견과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강화하는 부분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최근에 총알오징어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과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차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30개 항포구지요. 그렇지요? 항포구에 2명씩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수산자원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은 어느 정도의 연령대 또 할 일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차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30개 항포구지요. 그렇지요? 항포구에 2명씩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수산자원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은 어느 정도의 연령대 또 할 일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위판장이 지금 전국에 한 222개 정도 있는데 30개 위판장 정도를 하면 위판량의 한 70% 정도를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0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공고를 통해서 하겠지만 공고를 통해서 인원을 모집했을 때 그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응시하는 인원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18년도에 불법어업 실태조사, 육상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육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불법어구라든지 금지체장 위반 그리고 금지체중 위반 그리고 금지기간 위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위판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어업감독 공무원 중에 육상 단속 인원은 전문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인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해상 단속 인원 중에 해상 단속에 나간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대기하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육상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이 추가가 되면 어업감독 공무원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일단은 우려가 있는 30개 위판장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6개월간의 기간이니까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싶으면 위판장도 변화시키고, 또 소규모 항포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계획은 30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하되 점검을 해 보고 결과를 평가해서 다른 위판장이나 소규모 항포구까지 이동시켜서 하는 부분들을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어업감독 공무원 중에 육상 단속 인원은 전문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인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해상 단속 인원 중에 해상 단속에 나간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대기하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육상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이 추가가 되면 어업감독 공무원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일단은 우려가 있는 30개 위판장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6개월간의 기간이니까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싶으면 위판장도 변화시키고, 또 소규모 항포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계획은 30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하되 점검을 해 보고 결과를 평가해서 다른 위판장이나 소규모 항포구까지 이동시켜서 하는 부분들을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주요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불법어구를 적재했는지하고 위판 당시에 금지체장에 속하는지, 금어기에 맞는……
이분들도 기본적으로 육상 단속 인원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육상 단속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새로 고용이 되지만 어떤 법률적인 권한이라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육상 단속 어업감독 공무원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육상 단속을 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이 전임으로 돼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고요, 아까 말한 어업감독 공무원이 총 800명 정도 되는데 3분의 1 정도는 해상 단속을 나가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육상에서 배를 수리하거나 정비하거나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육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2인 1조든 이렇게 해서 좀 더 숫자를 늘리고 단속범위를 넓혀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런 단속 권한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홍보 요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홍보 요원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어업감독 관련된 공무원하고 같이 조를 맞춰서 활동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불법어업 관련해 가지고 신고 포상금조차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배치해 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불법어업 관련해 가지고 신고 포상금조차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배치해 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어업감독 공무원도 단독으로는 활동을 못 합니다. 그게 통상 다 2인 1조, 2인 이상이 같이 나가서 해야지 단속의 효율성도 있고 또 서로 견제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육상 단속 공무원이 10명 있고 나머지 50명 정도를 해상 단속 요원 중에 대기조로 해서 60명을 편성한다 그러면 30개 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60명의 민간 요원들을 채용한다면 60개 조로 단속 역량이 2배로 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어렵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고쳐서 12개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육상 단속 공무원이 10명 있고 나머지 50명 정도를 해상 단속 요원 중에 대기조로 해서 60명을 편성한다 그러면 30개 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60명의 민간 요원들을 채용한다면 60개 조로 단속 역량이 2배로 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어렵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고쳐서 12개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차관 말씀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육상 단속 인원이 지금 10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신규 채용하겠다는 지킴이가 60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단속반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8시간이면, 이 60명을 2개 조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2개 조로 나눕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2개 조로 나눕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업감독 공무원이 육상을 전담으로 하는 인원은 지금 10명입니다. 그리고 해상 단속 인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 해상 단속 인원 800명 중에 3분의 1은 해상 단속을 항상 나가 있고요,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육상에서 대기를 하거나 선박 수리를 하거나 항상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몇백 명이 되니까요 지금 그 부분을 통합 활용해서 육상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상 단속 인력을 육상 단속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활용합니다.
지금 해상 단속 인원 중에 몇 명이 육상 단속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거는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육상 단속이라는 게……
아니, 지금 묻는 데만 대답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해상 단속 인력 중에 몇 %를 육상 단속으로 전환 배치하고 있느냐고요.

그거는 퍼센티지를 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아니, 지금 보세요. 이게 금지체장 어종인지 어업금지 어종인지 이걸 확인하려면, 배가 항구에 들어오잖아요, 어선이? 이거를 단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 타야 돼요. 승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단속 권한이 있는 그 10명의 육상 단속 인원이 그 어선에 승선을 할 법상 권한이 있나요?

10명이요?

예.
아까 조금 전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신규 채용하는 60명이 없는 것이고요. 10명은 육상 단속 권한이 있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이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법상 권한이 부여돼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 공무원이 아닌 지킴이가 아무리 단속 공무원과 동행을 한다 하더라도 승선할 방법이 없어요. 승선할 방법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60명 채용했는데 30명, 30명 쓰겠다 그러면 지금 10명이니까 해상 단속 인력 최소한 20명을 전환 배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30명 되잖아요. 그렇지요? 30명이 다니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담당 국장으로부터 받은 게 지금 해상 단속 공무원들 중에 평균적으로 140명이 육상 단속에 투입되고 있답니다.
매일이에요?

예.
그러면 2인 1조도 아니네요. 지금 60명 갖고 140명하고 150명 하면 2인 1조도 아니네요.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요 육상 단속에 어업감독 공무원이 만약에 100명이 투입이 된다면 2인 1조로 해서 50조가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민간인 60명이 포함이 된다면 어업감독 1명에 민간인 하면 벌써 60조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킴이는 단속 권한이 없다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확인할 권한도 없어요. 어선에 승선할 권한도 없다고.

그래서 어업감독 공무원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같이 가도 들어갈 권한이 없다니까 그래요. 그거 불법이지.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데 단속 권한을 법에서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불법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위법을 조장하는 거지요.

어업감독 공무원은……
들어 보세요.
검사가 수사 권한이 있다 그래서 민간인 아무나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압수수색 현장에 민간인 아무나 데리고 들어갈 수 있냐고. 똑같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양경찰이 단속 권한이 있다 그래 가지고 민간인 아무나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킴이를 한다 그러면 어선에 승선도 못 하고 그냥 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누구, 어디 뭐 하라면 심부름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들이 소위 금지어종의 종류하고 또 몇 ㎝ 이하는 잡으면 안 되는데 그거 눈으로 식별할 능력도 안 된다고. 그냥 봉급 주는 거예요. 왜 단속 공무원하고 붙이느냐고.
그다음에 부두에 서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면 도대체 뭘 알아요? 그리고 배가 나가면 새벽에 들어오는 배가 있고 저녁에 들어오는 배가 있고 시간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검사가 수사 권한이 있다 그래서 민간인 아무나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압수수색 현장에 민간인 아무나 데리고 들어갈 수 있냐고. 똑같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양경찰이 단속 권한이 있다 그래 가지고 민간인 아무나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킴이를 한다 그러면 어선에 승선도 못 하고 그냥 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누구, 어디 뭐 하라면 심부름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들이 소위 금지어종의 종류하고 또 몇 ㎝ 이하는 잡으면 안 되는데 그거 눈으로 식별할 능력도 안 된다고. 그냥 봉급 주는 거예요. 왜 단속 공무원하고 붙이느냐고.
그다음에 부두에 서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면 도대체 뭘 알아요? 그리고 배가 나가면 새벽에 들어오는 배가 있고 저녁에 들어오는 배가 있고 시간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지, 하루 8시간이면 2교대로 나오니까 4시간 업무밖에 안 되겠지. 언제부터 어떻게 근무하는 건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해서 만들어 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수산자원관리 시행령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시행령 내용이 뭐냐고.

그 부분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착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최근에 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 내용이 뭐고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시행령 내용 중에 한 12개 어종에 대해서 금지체장을 신규로 설정한 게 있고요. 금지체장을 15㎝에서 20㎝로 늘린 부분이 있고, 금어기를 새로 설정한 부분이 있고.
나도 알고 있어요.

작년도에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것 단속하는 건 중요한데,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단속을 할 때 우리 어업감독 공무원이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민간인들하고 2인 1조를 통해서 감독의 범위나 폭을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항포구 지킴이는 아무리 단속 공무원하고 같이 가도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감시하고 신고하고 조언하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법 집행은 못 하더라도.
그래요. 법 집행을 못 하는데 마치 이 친구랑 같이 가면 단속 건수가, 실적이 엄청 올라갈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단속 공무원을 늘리세요, 단속 공무원을.
그러면 차라리 단속 공무원을 늘리세요, 단속 공무원을.

그것은 인원과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가……
아니,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이 지킴이한테도 일시적이라도 단속 권한을 주든가. 법을 개정해서 단속 공무원과 동행할 때는 단속 권한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판장과 관련해서 차관님, 육상하고 해상 단속 공무원들 인력 투입을 통해서 이걸 단속하고 점검하고 대책 만드는 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이 60명이 투입돼서 하는 부분들은 계획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육상 단속을 함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판장만 222개입니다. 소규모 항포구까지 합하면 1024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업감독 공무원들이 다 단속할 수 있는 실정이 못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되는 게, 저희가 어업감독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어떤 고기는 잡고 어떤 고기는 못 잡고 하지만, TAC도 배분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다에서의 조업이 혼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획률을 20%씩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20% 내에서 혼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것 단속하고 해상에서 고기를 잡는 부분들을 단속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육상 단속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단속을 해야 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육상 단속에 어업감독 공무원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힘든 실정인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되는 게, 저희가 어업감독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어떤 고기는 잡고 어떤 고기는 못 잡고 하지만, TAC도 배분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다에서의 조업이 혼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획률을 20%씩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20% 내에서 혼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것 단속하고 해상에서 고기를 잡는 부분들을 단속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육상 단속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단속을 해야 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육상 단속에 어업감독 공무원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힘든 실정인 겁니다.
지금 어떻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기에 이걸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가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수산자원지킴이의 역할이 단속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수산자원지킴이의 역할이 단속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시 겪었던 것 중의 하나가 교통 단속할 때 옆에 보조역할로 사진 채증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붙거든요. 공무원만 단속 권한이 있는데 옆에서 보조원으로 붙은 사람들은 주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사진 채증을 하고 또 검사할 때 보조인력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 주차단속할 때 그런 분들도 단속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인력을 혼용해서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일단 증거를 채집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본 것들을 같이 가는 어업감독 공무원들한테 사실관계만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그런데 2인 1조가 좀 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은 혼자 단속하는 것하고 2명이 보고 점검하는 것하고는 점검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좀 혼란이 생기는 건 수산자원지킴이가 어떤 단속이 아니라 보조인력인 거잖아요. 성격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단속을 하는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진 인력이 아니고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보조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진 채증을 한다든가 또는 보조인력으로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개념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해수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할 건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 갈 건지. 왜냐하면 이걸 정착시켜 가고 또 발전시켜 가기 위한 건데 초기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까 대체토론을 하고 김건오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6페이지에 저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네요. ‘이 사업은 민간인인 수산자원지킴이로 하여금 어업감독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들의 업무 범위가 단순 감시,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 홍보․계도 등 보조업무를 넘어설 경우 법적 권원 없는 민간인이 사법경찰 작용을 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놨네.
차관, 뭘 할 필요성이 있고 뭘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그 당위성 때문에 모든 수단이 다 적법하거나 합법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속 공무원을 늘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추경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라 그러니까 수산자원지킴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만약 나가서 이 지킴이가 월권을 하게 될 경우,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의 필요성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도 합법적이어야지 이렇게 합법과 위법을, 불법을 넘나들게끔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대체토론을 하고 김건오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6페이지에 저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네요. ‘이 사업은 민간인인 수산자원지킴이로 하여금 어업감독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들의 업무 범위가 단순 감시,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 홍보․계도 등 보조업무를 넘어설 경우 법적 권원 없는 민간인이 사법경찰 작용을 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놨네.
차관, 뭘 할 필요성이 있고 뭘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그 당위성 때문에 모든 수단이 다 적법하거나 합법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속 공무원을 늘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추경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라 그러니까 수산자원지킴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만약 나가서 이 지킴이가 월권을 하게 될 경우,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의 필요성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도 합법적이어야지 이렇게 합법과 위법을, 불법을 넘나들게끔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권성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운영 방안과 관련돼 갖고……
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60명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하려면 최소한 교육을 시키는데, 물고기 종류가 뭐가 뭔지 그다음에 여기가 뭔지 이렇게 구분하고 그것을 눈으로 딱 보면 확인할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요. 한 달간 교육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이 한 달 교육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냥 곁다리로 따라만 가 있는 거예요. 곁다리로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차관 입장은 또 해수부 입장은,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기재부에서 무조건 일자리 만들어 내고 예산 만들어 내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짜내고 짜내면서 일하는 걸 내가 충분히 알지만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리고 잘못하면 해수부가 불법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60명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하려면 최소한 교육을 시키는데, 물고기 종류가 뭐가 뭔지 그다음에 여기가 뭔지 이렇게 구분하고 그것을 눈으로 딱 보면 확인할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요. 한 달간 교육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이 한 달 교육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냥 곁다리로 따라만 가 있는 거예요. 곁다리로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차관 입장은 또 해수부 입장은,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기재부에서 무조건 일자리 만들어 내고 예산 만들어 내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짜내고 짜내면서 일하는 걸 내가 충분히 알지만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리고 잘못하면 해수부가 불법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런 급박한 심정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 영역이 뭔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상당한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지금 합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조금 보류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런 급박한 심정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 영역이 뭔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상당한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지금 합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조금 보류할까요?
보류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하시지요.
이 사항은 보류하더라도 다음에 바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 개의 안건에 대해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발언을 조금 요약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 개의 안건에 대해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발언을 조금 요약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번,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19억 6000만 원 증액으로 해양수산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 등 사업 내용입니다. 원안 유지의견과 IT 분야 초임을 고려할 때 임금 단가를 높일 필요가 있는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소위 자료에는 없지만 정부는 2억 원 추가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수산물 수출이 마이너스 7.4%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출 중에서 온라인 수출액은 22.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사실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 유통에 새로 진입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 갖고 네 가지 꼭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부분하고 벤처창업 기업 그리고 어업법인, 스마트 어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디지털 분야에 전문인력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하는 부분하고, 스마트 어촌 사업에서 IT 분야는 다른 분야의 초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하는 2억 원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 유통에 새로 진입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 갖고 네 가지 꼭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부분하고 벤처창업 기업 그리고 어업법인, 스마트 어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디지털 분야에 전문인력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하는 부분하고, 스마트 어촌 사업에서 IT 분야는 다른 분야의 초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하는 2억 원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합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예.
추경을 자주 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추경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지요.
추경을 자주 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렇지요? 이게 빚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차관님뿐이 아니고 농림부 예산을 봐도 그렇고 산림청 예산을 봐도 그렇고 해양수산부 예산을 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다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본예산을 12월 달 해서 방망이를 두들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돼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하는데 보니까 일률적으로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다 넣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영구적인 일자리를 바라는 거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차관님뿐이 아니고 농림부 예산을 봐도 그렇고 산림청 예산을 봐도 그렇고 해양수산부 예산을 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다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본예산을 12월 달 해서 방망이를 두들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돼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하는데 보니까 일률적으로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다 넣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영구적인 일자리를 바라는 거지.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단기적인 일자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수용 곤란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할 때 고용유지 지원금도 주고 하는 장기적인 일자리 보장 대책은 또 그렇게 갑니다.
다만 지금 고용에서 불안에 처해 있으신 분들 중에, 특히 청년층이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단기적으로라도 있느냐를 찾으려고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고요.
다만 저희 수산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을 하고 수출이 급감을 하는데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부분들은 작년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올해 마무리가 되더라도 한번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2년 동안 확정이 되면 향후에도 오프라인 매출보다 온라인 매출이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 고용에서 불안에 처해 있으신 분들 중에, 특히 청년층이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단기적으로라도 있느냐를 찾으려고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고요.
다만 저희 수산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을 하고 수출이 급감을 하는데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부분들은 작년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올해 마무리가 되더라도 한번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2년 동안 확정이 되면 향후에도 오프라인 매출보다 온라인 매출이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잠깐요.
여기에 지금 청년취업 지원 사업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6개월짜리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넣어 놨어요. 그렇지요?
현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알지요?
여기에 지금 청년취업 지원 사업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6개월짜리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넣어 놨어요. 그렇지요?
현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알지요?

이것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기업체……
아니,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이 취업에 안정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 이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단기적인 일자리로 해서 이 사람들이 경력을 쌓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부처에서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필요하면 영구적으로 공직자를 더 늘리든지…… 6개월짜리 이렇게 불안하게 몇백만 원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보면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은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소신껏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을 그냥 일자리 사업으로만 계속 밀고 가면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보면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은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소신껏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을 그냥 일자리 사업으로만 계속 밀고 가면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고요.
다만 저희도 정부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6개월 단기적인 일자리밖에 기업한테 제공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온라인 매출에 중점을 둔 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6개월간 정부 보조를 받아서 온라인 매출 비중을 늘려 나간다면 그분들을 계속 고용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봅니다.
그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6개월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그 후에 기업의 매출 증가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만 저희도 정부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6개월 단기적인 일자리밖에 기업한테 제공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온라인 매출에 중점을 둔 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6개월간 정부 보조를 받아서 온라인 매출 비중을 늘려 나간다면 그분들을 계속 고용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봅니다.
그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6개월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그 후에 기업의 매출 증가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 분야의 유망기업에 청년취업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작년에 비슷한 사업 있었습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기업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없었습니다.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벤처 창업 기업 지원을 추경을 통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청년취업을 해서 이게 단기 일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전환율이 47.4%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청년취업으로 해서 단기 일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망기업 같은 경우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청년취업으로 해서 단기 일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망기업 같은 경우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수산자원 지킴이 사업도 그렇고 온라인 유통 관련한 사업도 그렇고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이 이게 너무 급조한 것 아니냐, 6개월 이것 가지고 되겠냐, 좋은 사업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이에요. 다 맞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과한다고 그래도 예결위나 예결위 소위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하게 차관님께서 답변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위원님을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자꾸 변명하고 말꼬리 붙잡고 답변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셔야 추경이 통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첨언합니다.
수산자원 지킴이 사업도 그렇고 온라인 유통 관련한 사업도 그렇고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이 이게 너무 급조한 것 아니냐, 6개월 이것 가지고 되겠냐, 좋은 사업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이에요. 다 맞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과한다고 그래도 예결위나 예결위 소위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하게 차관님께서 답변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위원님을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자꾸 변명하고 말꼬리 붙잡고 답변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셔야 추경이 통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첨언합니다.

예.
위원님들, 이번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 또 증액 의견 또 전액 감액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얘기를 죽 듣고 또 정부 측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는 수산 분야의 온라인 분야 일자리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일단 원안 유지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얘기를 죽 듣고 또 정부 측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는 수산 분야의 온라인 분야 일자리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일단 원안 유지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원안 유지의견으로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 사업 예산 내역입니다. 다음,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를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양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종이 형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요, 선박검사정보 같은 경우도 19년 4월 이후의 것들은 전산화가 돼 있는데 그전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항로표지정보 같은 경우도 1970년부터 2000년까지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것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산화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측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그러면 전산화된 부분은 어떻게 전산화한 거예요?

통상 서류로 돼 있는, 종이로 돼 있는 것들을 PDF 뜨든지 아니면 입력을 하든지 해서 나중에 분석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그런 사업 예산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해 온 게 있다면 언제까지는 됐고…… 있었냐고요.

예, 그 부분을 일단 선박검사정보 같은 경우도 19년 4월 이후에는 했습니다. 했고, 항로표지정보 같은 경우도 2000년 이후에는 했습니다. 그전의 정보들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최근 정보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느 사업에서 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예산 잡아서……
예산 잡아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꾸준하게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전 것도 하면 되지.

그전 정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박검사정보는 19년도에 그 계획이 있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한 부분들이고요. 항로표지정보도 2000년도부터 했는데 그 정보 갖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정보 분석을 위해서 과거의 자료들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거의 자료를 전산화하는 예산들은 아직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라 기왕 지금 하고 있으니까……
122명 고용해서 14억 8000만 원 예산 갖고 그동안 못 했던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완료할 수 있어요?

예,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지요.
하기는 하는데 한 가지 지적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추경 사업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만큼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해양교통안전공단 자체가 확대 출범되면서 필요한 사업들이 당연히 그 예산에 포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마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필요성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잘 등록이 돼서 나름대로 해양사고 안전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14억 8000만 원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 또 전액 삭감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사업의 필요성들은 인정을 하신다는 쪽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관련해 가지고 14억 8000만 원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 또 전액 삭감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사업의 필요성들은 인정을 하신다는 쪽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국립 해남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조사 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윤재갑 위원님이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해양박물관 잘 돌아갑니까?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관람객이나 콘텐츠나 하는 부분들은 적정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BTL 방식으로 지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아주 상당한 고통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박물관을 또 짓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박물관을 또 짓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부산의 해양박물관을 BTL로 해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울진에 해양과학박물관을 지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 예산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를 공기업화시켜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부산해양박물관 이후에는 그런 운영상의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국립박물관을 BTL 방식으로 짓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갖고 BTL로 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짓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해남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확정이 된 겁니까,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박물관에 대한 수요가 그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마쳤을 겁니다. 마쳤고, 해남인지 지역은 아직 선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돼 갖고 계획을 잡을 때 전남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돼 갖고 계획을 잡을 때 전남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예산안에는 해남이라는 지역의 특정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전남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3억 원 수용하는 부분 관련돼 갖고 내용상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해남이라는 명칭을 박아서는 그것은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해양수산박물관 위치 자체도 선정이 안 돼 있는 사업이고 또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가 않는 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수용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전문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역을 해남은 아니더라도 광역자치단체라든지 보통 그렇게 못을 박아서 많이 합니다.

지역 특정을 군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광역자치단체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 여기 올라왔잖아요. 국립 해남 해양수산박물관이라고 못을 박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억 원은 수용을 하되 해남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은 빼고 의결해 주시면 그 후에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절차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재갑 위원님이 제시하셨는데 해남을 빼면 이분이 ‘내가 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도 하시지 않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하고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선 안전조업 지원 사업이지요?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갑 위원님이 제시하셨는데 해남을 빼면 이분이 ‘내가 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도 하시지 않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하고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선 안전조업 지원 사업이지요?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선 안전조업 지원 사업, 속초어선안전조업국의 디지털 원격 관제장비 도입을 위한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관련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관련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산지유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2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 자료에는 정부 의견 수용으로 돼 있지만 일부 수용으로 37억 원이 감액된 213억 원을 수용하겠다는 정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에는 정부 의견 수용으로 돼 있지만 일부 수용으로 37억 원이 감액된 213억 원을 수용하겠다는 정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륙자동화시스템 보조율을 고려해서 213억 원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이게 한국수산회라고 해양 분야, 수산 분야에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쪽에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변경된 213억 수용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어구 보급 관련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 측의 변경된 213억 수용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어구 보급 관련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 어구 보급, 구 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위한 40억 원 증액 의견과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 예산 53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번 관련된 40억 원은 수용이고요. 53억 3000 관련돼 가지고는 계산상의 미스로, 저희가 의원실하고 협의를 했고요. 10억 7000만 원 수용입니다.
의원실과 협의를 다 거쳤습니까?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모두 정부 측 의견 수용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굴 껍데기는 10억 7000만 원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굴 껍데기는 10억 7000만 원인가요?

예.
다음은 수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물 위생관리, 양식어가에 수산동물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예산 19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촌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생 일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20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 쪽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 쪽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분할상환 유예를 위한 예산으로 12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2000년도에도 1년을 유예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자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자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산물자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수산물자조금을 통한 신규 수요 발굴과 소비촉진 행사를 위한 사업비 6억 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 하나 있는데 수발기금은 추경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이 안 들어온 사안인데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게 가능할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 하나 있는데 수발기금은 추경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이 안 들어온 사안인데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게 가능할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 측은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발기금 변경안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들이 가능한지는 전문위원실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연안여객선사의 운항결손금 지원을 위한 289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10번, 어업인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10번, 어업인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재난지원금 지원, 어업인 5만 1000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 밖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피해 어가에 대한 부분들을 선별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가 계속하고요. 이것은 보편적인 지원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될 때에는 피해 어가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쪽으로 해서도 준비하고 있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피해 어가에 대한 부분들을 선별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가 계속하고요. 이것은 보편적인 지원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될 때에는 피해 어가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쪽으로 해서도 준비하고 있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서, 다른 것은 위원들 의견들이 다 저기됐는데 수산자원지킴이 7억 3700에 대해서 원안 유지와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들 일부 이석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사항은 지난번 언론에서 한번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의견은 다른 사항들은 다 우리가 추경에 반영된 대로 저것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의 우려도 많이 있고 실효성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기업체에 직접 고용된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감액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서, 다른 것은 위원들 의견들이 다 저기됐는데 수산자원지킴이 7억 3700에 대해서 원안 유지와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들 일부 이석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사항은 지난번 언론에서 한번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의견은 다른 사항들은 다 우리가 추경에 반영된 대로 저것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의 우려도 많이 있고 실효성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기업체에 직접 고용된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감액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이번에 증액사업 몇 꼭지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산정책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도 아까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의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이 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 과정에 대해 우려가 있으신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편성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을 붙이시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한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부대의견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부대의견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1번,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어업경영자금 고액 대출자의 의무 상환을 추가로 연장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주철현 위원).
2번,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민간 분야의 계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을 설계하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소재 해양수산벤처기업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이원택 위원).
3번,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 사업이 최저 시급을 받는 6개월 단기 일자리 사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기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해양수산 분야 고용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한다(이양수 위원).
4번, 해양수산부는 오랜 승선 생활을 하는 선원들을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제 항해 선원들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의한다(최인호 위원).
5번,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 사업 추진 시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등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상세성을 감안하여 신규 채용되는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의 제출 외에 철저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실시한다(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2번,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민간 분야의 계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을 설계하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소재 해양수산벤처기업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이원택 위원).
3번,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 사업이 최저 시급을 받는 6개월 단기 일자리 사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기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해양수산 분야 고용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한다(이양수 위원).
4번, 해양수산부는 오랜 승선 생활을 하는 선원들을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제 항해 선원들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의한다(최인호 위원).
5번,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 사업 추진 시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등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상세성을 감안하여 신규 채용되는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의 제출 외에 철저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실시한다(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면 앞의 문제에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저걸 해 달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하고 조금 당겨 가지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면 앞의 문제에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저걸 해 달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하고 조금 당겨 가지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수부 소관 추경과 관련해서는 연번 1번 사업 어업지도관리와 관련된 수산자원지킴이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사항 중에서 심사자료 11페이지 수산물자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변경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수부 소관 추경과 관련해서는 연번 1번 사업 어업지도관리와 관련된 수산자원지킴이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사항 중에서 심사자료 11페이지 수산물자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변경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수발기금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특회계의 구조개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사업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유인물을 깔아 드렸습니다.
자료들은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면 된다는 거지요?
연번 1번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부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면 된다는 거지요?
연번 1번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부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거나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부대의견 쪽으로 해서, 수산자원지킴이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고 이걸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반영은 가능한가요?

예.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아까 그 사업 자체 운영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단속업무의 지원활동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아까 그 사업 자체 운영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단속업무의 지원활동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13개 사업에서 총 135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총 6조 298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의 의무상환을 추가로 연장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13개 사업에서 총 135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총 6조 298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의 의무상환을 추가로 연장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영 차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어서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영 차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어서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연안안전지킴이 300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10억 25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으로 원안 유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연안안전지킴이 300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방파제라든지 연안 쪽에 190개 위험개소가 있어서 지난해 정부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80명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전국 연안에 한 190개 정도는 위험개소가 있기 때문에, 갯바위라든지 그런 데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연안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 부분을 대부분 지역민들 중심으로 해서, 현지 해역을 잘 아는 사람들로 해서 전국에 뿌려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80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않고 모집만 하고 있어요?

예, 기존에 80명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300명을 더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연중 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이니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월 지급 금액은 얼마 정도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월 지급 금액은 얼마 정도로 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님, 한 50만 원 정도로 보고요, 2인 1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2∼3시간?

그러니까 여름철에, 5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바다를 찾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8시간 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은 좀 위험하다 해서 해경관서에 미리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좀 많이 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신속히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민들 중심으로 하니까요 조금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인,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은 힘들겠지만 지역민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발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해요?

하루에 2시간 내지 한 3시간 정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 사업이 추경에 10억 2500만 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대의견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 10억 2500만 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대의견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1번, 해양경찰청은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원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원택 위원 부대의견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국가의 치안서비스가 지속성이 있어야지,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해역을 잘 아는 지역민들이 같이하는 거는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취약계층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민이라든지 그리고 지역민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중심의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계층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 취약계층으로……
이게 결국 보면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학교 안전지킴이라든지 또 학교 등하굣길 교통안내라든지 이런 역할하고 거의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1개 사업에서 총 1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소위 심사 결과 2021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은 총 1조 541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사업 추진 등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1개 사업에서 총 1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소위 심사 결과 2021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은 총 1조 541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사업 추진 등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께서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경찰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경찰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잠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잠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농지 쪼개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범 차관이 오늘 소위에 출석을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관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어제 사실은 여당의 간사님과 위원장님을 통해서 박 차관의 출석 대신에 기조실장의 대신 참석을 요구했고 사실 어느 정도는 양해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조실장의 대리 참석도 어렵겠다는 말씀을 해 오셨고 또 본인이 안 나오겠다는데 어떡하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이 상임위의 예결소위가 어떤 개인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정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 또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편성된 추경을 심사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온다는 그런 행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고 한편으로는 국회 전체를 무시하는 국회 모독행위 아닌가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농림부차관님과 기조실장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 계시는 간사님과 위원들 간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고 또 할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관련된 심의를 더 늦추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오늘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건별로 정리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농지 쪼개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범 차관이 오늘 소위에 출석을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관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어제 사실은 여당의 간사님과 위원장님을 통해서 박 차관의 출석 대신에 기조실장의 대신 참석을 요구했고 사실 어느 정도는 양해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조실장의 대리 참석도 어렵겠다는 말씀을 해 오셨고 또 본인이 안 나오겠다는데 어떡하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이 상임위의 예결소위가 어떤 개인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정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 또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편성된 추경을 심사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온다는 그런 행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고 한편으로는 국회 전체를 무시하는 국회 모독행위 아닌가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농림부차관님과 기조실장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 계시는 간사님과 위원들 간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고 또 할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관련된 심의를 더 늦추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오늘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건별로 정리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 긴급인력(내국인) 파견 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임금 지원 없이 보험료 및 파견수수료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실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료 외에 임금의 80% 일부 지원을 포함하여 총 96억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므로 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 인력이 거주하는 시설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농어촌 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견근로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농촌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의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 긴급인력(내국인) 파견 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임금 지원 없이 보험료 및 파견수수료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실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료 외에 임금의 80% 일부 지원을 포함하여 총 96억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므로 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 인력이 거주하는 시설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농어촌 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견근로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농촌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의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과 관련해서 내국인에게 80% 정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서로가 공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을 받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의 형평성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은 수용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교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농어촌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주거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추경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파견근로자 인력난 해소와 관련된 부분하고 귀농․귀촌과 관련된 부분은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선교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농어촌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주거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추경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파견근로자 인력난 해소와 관련된 부분하고 귀농․귀촌과 관련된 부분은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목적에서 한 거거든요. 열심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아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제가 늘 현장에 나가 보면 농어촌 버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52시간제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든지 폐지를 시켰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내용의 답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아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제가 늘 현장에 나가 보면 농어촌 버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52시간제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든지 폐지를 시켰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내용의 답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현장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어촌 버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기조실장입니다.
버스나 이런 걸 하면 국비 한 3억 5000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택시형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버스 같은 건 3억 정도 주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버스나 이런 걸 하면 국비 한 3억 5000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택시형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버스 같은 건 3억 정도 주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주는 겁니까?

예,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예, 그래서 전국 농촌의 82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총 153개소에서 버스형과 택시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군별 평균이 그렇고요, 도 단위에서 일부 조정하는 균특회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은 90억 증액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부안에 편성된 6억 7800만 원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6억 78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지금 제안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대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합니다.
4대 보험료. 그러면 농업인력센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4대 보험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440명 정도 저희들이 파견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그걸 파프리카 농가나 이런 데 지원할 때 4대 보험료 이것 해서 1인당 36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나머지 알선비하고 필요한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440명?

예.
그래요.
위원님들, 일단 이게 90억 증액도 있었고 정부에서는 기존의 6억 78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고수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부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이게 90억 증액도 있었고 정부에서는 기존의 6억 78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고수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부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 사업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전제로 해서 2022년에 새롭게 시행될 농지원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 사업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전제로 해서 2022년에 새롭게 시행될 농지원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021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관련 법령 자체가 개정된 건 아니지요?

아직 개정 안 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먼저 배정하는 겁니까?
위원님들 질의부터 먼저 하시지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부터 먼저 하시지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답변드릴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인 농지정보 DB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업데이트, 현행화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번에는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한 31만㏊ 정도가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정밀하고 시급하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느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LH 직원들에 의한 투기 관련 사항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투기대상 지목이 농지거든요, 농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관련 법령……
이게 1000㎡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작성이 안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1000㎡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작성이 안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는 그 사업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한 386명 인력을 채용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교육시키고 그러면 아마 5월 달부터는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1년 사업으로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실제 농지원부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부터 일제정비에 들어가서 올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예산으로 했는데 코로나 국면에서 한 40% 미만이었습니다, 전체 정비한 것이. 그래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담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48억 7900만 원이 정부안으로 일단 추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원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48억 7900만 원이 정부안으로 일단 추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원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3페이지입니다.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5개 내역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해서 41억 86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달리 내역사업인 농업법인 취업 지원 사업은 사업 홍보와 적극적인 사업 실행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을 통하여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450개뿐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일자리 지원 기간은 6개월뿐이므로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5개 내역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해서 41억 86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달리 내역사업인 농업법인 취업 지원 사업은 사업 홍보와 적극적인 사업 실행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을 통하여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450개뿐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일자리 지원 기간은 6개월뿐이므로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단기 일자리 사업이기는 한데 현재 IMF 이후에 최고의 실업률이고 고용대란 상황에서 긴급고용 대책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마련된 추경이기 때문에 삭감은 수용 곤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업법인과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검토 결과 50명 정도의 증액이 가능하지 않을까, 금액으로는 5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농업법인 분야에 50명, 5억 정도의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2020년 추경 사업에서 실제 이 유형의 사업을 통해서 벤처창업 일자리 같은 부분은 47% 정도가 정규직화가 되었고요, 스마트팜 일자리도 67.6%나 정규직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단기적인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업법인과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검토 결과 50명 정도의 증액이 가능하지 않을까, 금액으로는 5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농업법인 분야에 50명, 5억 정도의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2020년 추경 사업에서 실제 이 유형의 사업을 통해서 벤처창업 일자리 같은 부분은 47% 정도가 정규직화가 되었고요, 스마트팜 일자리도 67.6%나 정규직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단기적인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작년에도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규직으로 전환 비율이 47.4%라고 그랬는데요, 농식품부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이. 여기 보면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이 혈세가 투입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장의 주요……
이것은 어느 어느 기업에다 해 줍니까?

파프리카를 포함해서 주요 생산 법인들에 대한 대략적인 사전 수요조사를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이번에 이 숫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공모를 합니까?

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몇 개 기업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

작년에 벤처 같은 경우는 228명을 고용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몇 개냐 이것이지요.

벤처창업으로 등록된 게 한 220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업은 해 주고 어느 기업은 안 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서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채용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해서 단기 일자리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이게 사실은 예산이 서면 지자체로 내려가지요? 아닌가요? 신청을 어떻게 받지요?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aT, 농정원 그다음에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괄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은 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작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 지어지면 평가보고회 같은 것은 하십니까? 나중에 연말이 돼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확장시킬 부분은 확장을 시키고 그런 게 다 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정리는 했고요. 관련해서 평가보고 형태로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딸 적에는 공모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쉽게 얘기해서 죽기 살기로 따 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잘해 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청년 일자리도 구제하고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만 나중에 평가를 해 보면 사실은 시작할 때보다 미흡하다,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많은 선배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청년 일자리도 구제하고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만 나중에 평가를 해 보면 사실은 시작할 때보다 미흡하다,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많은 선배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평가를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올해 사업과 관련된, 특히 이번 추경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합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유념해서 평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평가를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올해 사업과 관련된, 특히 이번 추경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합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유념해서 평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예.
지금 전국에 농업법인이 몇 개 정도인지 대략은 아십니까?

1만 개가 조금 안 되고 구천……

전체 농업회사법인하고 영농조합법인이 2만 3000개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농업법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해 보면 9500개 정도가 모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보니까 농업법인이 이름은 농업법인으로 달고 오히려 농업법인을 통해 가지고 농지를 구입해서 쪼개기식으로, 사실은 투기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박영범 차관도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부동산 관련 부분들의 회사 자체는 농업법인이었어요.

농업회사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쪽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분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실질적으로 설립 목적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쪽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분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실질적으로 설립 목적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회사 정관 속에 사업 분야를 명시하게 되는데, 사업 분야에 농지의 구입이라든지 매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요?

예,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농업법인 중에서 농업회사법인과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형태로까지 존재하고 농업인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농지를 구매하고 그런 다음에 그 농지를 나누어서 파는 경우가 기획부동산이라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처음 들으셨다고 하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같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농지와 관련해서 일련의 농지 소유 문제 때문에 농지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지와 관련해서 일련의 농지 소유 문제 때문에 농지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태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정말로 다른 분야도 아니고 농지의 관리 또 보전 이런 것에 대한 주무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이번에 밝혀졌던 여러 가지 투기 관련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점도 한 번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지금 나와 있는 5개 관련 사업들은 21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안이지요? 농업법인 같은 회사나 관련된 일자리들은 사실은 18년, 19년, 20년, 3개년도에 계속해서 반영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21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빠진 거예요.
빠진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실집행률이라든지 또 희망하는 사람과 신청 인원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 가지고 빠진 건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지금 나와 있는 5개 관련 사업들은 21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안이지요? 농업법인 같은 회사나 관련된 일자리들은 사실은 18년, 19년, 20년, 3개년도에 계속해서 반영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21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빠진 거예요.
빠진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실집행률이라든지 또 희망하는 사람과 신청 인원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 가지고 빠진 건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억 4700만 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정부 원안을 그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업법인과 관련해서 50명, 5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체 얼마가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5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5억이 증가되면 52억 47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건별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건별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도축가공업체 지원자금 사업을 통하여 육가공업체에 38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지원 한도가 낮고 다른 지원 정책과 비교할 때 대출금리가 높으며 담보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도축가공업체 지원자금 사업을 통하여 육가공업체에 38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지원 한도가 낮고 다른 지원 정책과 비교할 때 대출금리가 높으며 담보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피해로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융자 규모와 관련해서 전년 실적을 고려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전년도에 같은 사업에 신청이 87억 그리고 실제 대출 실행된 것이 6억 8000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으로 100억 원 정도를 고려해서 추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고 가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전년도에 같은 사업에 신청이 87억 그리고 실제 대출 실행된 것이 6억 8000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으로 100억 원 정도를 고려해서 추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고 가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사실 도축가공업체 지원 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한돈협회 쪽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제기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리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정책자금 금리보다 적어도 1~2%가 비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여기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측에서는 추경에서 이 내용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사실 도축가공업체 지원 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한돈협회 쪽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제기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리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정책자금 금리보다 적어도 1~2%가 비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여기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측에서는 추경에서 이 내용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만약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기정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인하 관련된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한도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1억 원이 한도인데 이것을 5억까지 늘려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도를 5억으로 넓힐 수 있고……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2021년도 본예산에서 다 정리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2021년도 본예산에서 다 정리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이차보전 예산이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유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도 충분히 이차보전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 한도 넓히는 것은 정부에서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 한도 넓히는 것은 정부에서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요.

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원안에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억 증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억 증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 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어 보증 중단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4차 산업 등 국정과제 사업 수행에 따른 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0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1700억 원을 증액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 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어 보증 중단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4차 산업 등 국정과제 사업 수행에 따른 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0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1700억 원을 증액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자금의 지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동안 출연금의 규모가 계속 낮아지면서 보증배수가 너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억 증액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수용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0억 증액으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0억 증액으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싼 국내 인력을 고용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54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640억 424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싼 국내 인력을 고용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54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640억 424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취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일단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를 포함해서 농가 간의 형평성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 정도의 수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고 있는 작은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 정도의 수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고 있는 작은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와 가지고 국내 노동자를 쓴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농가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국내 노동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이라면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안 들어와서 국내 고급 비싼 인력을 쓰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올라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단가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농촌 고용인력 지원 이 꼭지가.
그런데 여기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별도……’ 이것 필요 없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안 들어와서 국내 고급 비싼 인력을 쓰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올라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단가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농촌 고용인력 지원 이 꼭지가.
그런데 여기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별도……’ 이것 필요 없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인력중개센터나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말씀드렸던 파견근로나 다양한 형태로 전체 농가에 원활하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고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지 못했던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았던 농가에만 지원하게 되는 정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았던 농가는 그렇지 않았던 농가보다 기존에도 상대적으로 더 수혜를 받았다라고, 혜택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인력중개센터나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말씀드렸던 파견근로나 다양한 형태로 전체 농가에 원활하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고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지 못했던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았던 농가에만 지원하게 되는 정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았던 농가는 그렇지 않았던 농가보다 기존에도 상대적으로 더 수혜를 받았다라고, 혜택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큰 틀에서 이 부분도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농가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피해 농가들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든 국내 노동자를 고용했든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 인력들이 못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또 있었는데요. 외국인 배정 농가라고 하더라도 내국인 고용과 관련돼서 실제 고용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려면 임금계약서나, 아니면 기존에 현금거래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를 특정하고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인력 지원 방식의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제안의 취지는 저희도 많은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실행과 관련된 부분과 형평성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취지는 저희도 많은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실행과 관련된 부분과 형평성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안을 낸 것은 상당히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낸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농림부장관 출신인 이개호 위원장님도 안을 내셨고요.
지금 농촌 지역의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농촌 지역의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주인이 을이 되고 근로자가 갑이 되고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하러 나오시는 분들 가서 모셔 오고 또 그분들이 공유를 해서 일이 힘들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좀 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농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여러 가지 추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기구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추경 정부안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듯이 여야 우리 위원님들도 농어촌 인력난에 대해서 여러분 못지않게 더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이걸 증빙 문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그 증빙을 농민한테 하라는 그런 얘기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해 낸 기초생산비가 얼마인지, 공시가격이 없으니까 법으로 가격이 보장이 안 되었으니까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다가, 이런 인력난이 벌어졌는데 거기다 증빙하라는 얘기는 정부 책임자로서 온당치 않은 발언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지적을 하고요.
사실 우리 농민들은 공산품을 생산해 내는 제조업하고 다르게 싸든 비싸든 밭에다 놓고 썩히거나 오늘날처럼 그것을 갈아엎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농업을 오래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고령의 농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달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요령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대다수 이런 분들이 고임금을 지불해 가면서 내가 땀 흘려서 심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수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헛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더더군다나 소비까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엄연히 코로나19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부가 형평성을 얘기하고 증빙이 안 된다고 회피하고 그러면…… 정부안에 담아 있는 것도 저는 스스로 정부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도 이것을 제기했던 위원으로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저도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식, 시각이 나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정부의 대승적인 차원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걸 증빙 문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그 증빙을 농민한테 하라는 그런 얘기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해 낸 기초생산비가 얼마인지, 공시가격이 없으니까 법으로 가격이 보장이 안 되었으니까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다가, 이런 인력난이 벌어졌는데 거기다 증빙하라는 얘기는 정부 책임자로서 온당치 않은 발언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지적을 하고요.
사실 우리 농민들은 공산품을 생산해 내는 제조업하고 다르게 싸든 비싸든 밭에다 놓고 썩히거나 오늘날처럼 그것을 갈아엎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농업을 오래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고령의 농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달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요령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대다수 이런 분들이 고임금을 지불해 가면서 내가 땀 흘려서 심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수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헛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더더군다나 소비까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엄연히 코로나19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부가 형평성을 얘기하고 증빙이 안 된다고 회피하고 그러면…… 정부안에 담아 있는 것도 저는 스스로 정부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도 이것을 제기했던 위원으로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저도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식, 시각이 나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정부의 대승적인 차원을 촉구합니다.
김승남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 그 인력난 고갈 원인은 우리 정부 정책에 있다고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어제 KBS 뉴스에 잠깐 보도된 것 같은데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 신청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어제 KBS 뉴스에 잠깐 보도된 것 같은데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 신청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허가제하고 계절근로자로 해서 못 들어왔던 사람이 한 1만 명……
그것을 신청하는 자료가 지역별로 나왔던데?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최소한 정부가 농민들 인력 지원을 한다라는 성의도 보여 주지 못합니까? 저는 이것 자료만 보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던,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총 1000만 명 정도의 노동력 중에서 1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부 그 부분이 특혜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반적인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경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이 부분이 워낙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존중해서……
저희가 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던,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총 1000만 명 정도의 노동력 중에서 1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부 그 부분이 특혜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반적인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경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이 부분이 워낙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존중해서……
차관님, 잠깐만요. 이게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를 가 보면 정말로 힘든 지역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혜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위원님,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견을 철회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견을 철회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요구사항으로 수용하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계절근로자 또 고용허가제 관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1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서삼석 위원, 이개호 위원, 이원택 위원, 주철현 위원이 배정한 540억 금액으로 가고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대부분 의무적으로 격리하게 됩니다. 14일 격리를 하는 데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통 1일, 10만 원의 비용을 아마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계절근로자 또 고용허가제 관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1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서삼석 위원, 이개호 위원, 이원택 위원, 주철현 위원이 배정한 540억 금액으로 가고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대부분 의무적으로 격리하게 됩니다. 14일 격리를 하는 데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통 1일, 10만 원의 비용을 아마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원래는 외국인 노동자 자기부담 책임인데 농가가 140만 원을 부담하고 농가가 가져가는…… 일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항들을 조정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위원께서는 회의 끝나기 전까지 결정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넘어가시지요.
다음 항 넘어가시지요.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용이 감소할 경우 토양의 산성화로 인하여 지력이 약화되고 농림축산 부산물 사용 감소로 가축분 처리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역사업인 유기질비료 사업에 2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용이 감소할 경우 토양의 산성화로 인하여 지력이 약화되고 농림축산 부산물 사용 감소로 가축분 처리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역사업인 유기질비료 사업에 2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1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1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요.

8페이지입니다.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여섯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친 총 31조 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업인들은 사실상 배제되었고 따라서 농가당 100만 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1조 7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여섯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친 총 31조 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업인들은 사실상 배제되었고 따라서 농가당 100만 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1조 7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워낙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분께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좋지만 재정의 한계 그리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피해 집중 업종 지원이라고 하는 기본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제한과 직접적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직접적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화훼, 친환경, 학교급식, 겨울수박, 말산업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농업 분야는 농가의 매출액 감소 증빙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신청요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관련해서 워낙에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합의하신 취지와 의미를 받아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제한과 직접적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직접적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화훼, 친환경, 학교급식, 겨울수박, 말산업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농업 분야는 농가의 매출액 감소 증빙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신청요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관련해서 워낙에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합의하신 취지와 의미를 받아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그러면 지금 피해가 집중된 화훼라든지 친환경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선별적 지원을 정부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 생각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
안 들려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은 곤란하고 화훼농가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라든지 말산업이라든지 이런 피해 농업 분야에 대해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농식품부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선별적 지원을 하는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재정 당국하고 협상을 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어려우나 각 분야별로 전체 피해 농가 중에서 수입 감소가 두드러진 농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이냐 100이냐 200이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추경을 내일모레 심사하는데 그 정도는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있어야……

아니, 총 얼마냐는 금액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 대상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5개의 한 1만 8000농가 정도가 지원대상이 되고 그중에서 매출이 감소된 농가가 여기의 한 3분의 2, 1만 2000농가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예산소위에 들어가야 얘기가 되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난지원금 추경의 편성 방향이 일반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를 하면 2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 20% 미만이면, 매출 감소가 일부라도 있으면 100만 원을 주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관께서 설명을 할 때 매출 감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도매시장 거래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40% 이상 감소한 품목도 있고 어떤 품목은 한 10% 미만 감소한 품목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걸 100만 원을 적용할지 200만 원을 적용할지 이것은 오늘 여야 위원님 계시는 여기 소위에서 그 지원 단가도 통일되게 할 건지 따로 갈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관께서 설명을 할 때 매출 감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도매시장 거래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40% 이상 감소한 품목도 있고 어떤 품목은 한 10% 미만 감소한 품목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걸 100만 원을 적용할지 200만 원을 적용할지 이것은 오늘 여야 위원님 계시는 여기 소위에서 그 지원 단가도 통일되게 할 건지 따로 갈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부가 정확하게 짜서 우리 위원님들 테이블에 올려놔야지요. 지금 와서 그 논의를 언제 합니까? 3시에 전체회의 하는데.
김선교 위원님.
예산 세우는 것은 많이 세울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농림부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를 들어 여기서 예산을 세웠다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남아돌 수도 있고, 어떻든 부지런히 해서…… 대통령께서도 여야가 합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든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답을 내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매출 감소가 20% 됐다, 30% 됐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이나 임업인들이나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관계부처의 일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매출 감소가 20% 됐다, 30% 됐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이나 임업인들이나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관계부처의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일률적으로 지금 100만 원씩 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 최하 100만 원씩 다 받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전체 추경편성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전체 정부의 지침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 왔었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님 말씀도 있으셨고 그리고 워낙에 우리 농업 쪽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전체 추경편성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전체 정부의 지침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 왔었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님 말씀도 있으셨고 그리고 워낙에 우리 농업 쪽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 또 개별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파악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저도 잘 공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농업 분야는 예를 들어서 꽃장사가 안 되면 화훼농가 자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사람들이 화훼가게에 대해서는 직접적 피해로 보지만 농가가 받는 피해들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직접적 피해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농민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급을 하자는 것이 많은 위원들의 기본적인 말씀이셨고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러 가지 피해 분야의 선별적인 사항들이 있을 때 이것이 중복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아까 임업과 관련된 재난지원금 의결을 할 때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8만 임가가 있는데 이 중에 농업하고 겸업으로 하는 데가 거의 한 80%, 9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한 농가가 임업에 관련된 재난지원금을 받고 농업에 관련된 재난지원금 받고 2개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당 위원님들 또 야당 위원님들 모두가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농민들에게 국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으로 일단 1조 70억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 또 개별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파악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저도 잘 공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농업 분야는 예를 들어서 꽃장사가 안 되면 화훼농가 자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사람들이 화훼가게에 대해서는 직접적 피해로 보지만 농가가 받는 피해들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직접적 피해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농민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급을 하자는 것이 많은 위원들의 기본적인 말씀이셨고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러 가지 피해 분야의 선별적인 사항들이 있을 때 이것이 중복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아까 임업과 관련된 재난지원금 의결을 할 때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8만 임가가 있는데 이 중에 농업하고 겸업으로 하는 데가 거의 한 80%, 9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한 농가가 임업에 관련된 재난지원금을 받고 농업에 관련된 재난지원금 받고 2개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당 위원님들 또 야당 위원님들 모두가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농민들에게 국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으로 일단 1조 70억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 말씀해 주십시오.

9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제한받은 피해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놀이교실, 아이돌봄방 이용 영유아 9096명에 대해 농가 아동 일인당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매출감소 지원 단가와 동일한 100만 원 지원을 위해서 9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돌봄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제한받은 피해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놀이교실, 아이돌봄방 이용 영유아 9096명에 대해 농가 아동 일인당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매출감소 지원 단가와 동일한 100만 원 지원을 위해서 9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긴급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농촌지역에도 시행이 되었고 특별돔볼지원금이 업종 간 지역 차별 없이 지원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 농업과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영유아 9096명에 대해 지원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정서적으로는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해를 하긴 하는데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당면해 있는 인구감소 그래서 지역소멸 그래서 농어촌의 주요 생산기반인 사람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식량위기는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거꾸로 그 근간이 되는,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또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지역소멸을 정체시키거나 멈출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해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지.

위원님, 앞에서 보편 지급 관련된 부분하고 같은 방식의 저희들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하고 연결 안 된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추경 원칙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맞지 않지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코로나와 관계없이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하지 왜 얻어 듣고 해.
다음 장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및 축소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학교 등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관련 농가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경영위기 지원 단가와 동일한 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52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및 축소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학교 등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관련 농가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경영위기 지원 단가와 동일한 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52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학교급식 관련된 친환경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할 것이냐라는 선별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계약 농가와 지자체 직접계약 납품 농가를 한 1만 농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농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200만 원, 그래서 총 200억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할 것이냐라는 선별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계약 농가와 지자체 직접계약 납품 농가를 한 1만 농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농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200만 원, 그래서 총 200억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200억하고 450억하고 무슨 차이예요?

파악할 수 있는 농가로 봤습니다. 저희 고민으로는 전체 인증받은 농가의……
그 세세한 것 내용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애로사항은 알지만 아까 차관께서 정부 지침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부 부처 회의석상에서나 그런 얘기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도 더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민들한테 주자는 걸 가지고 정부 용어로 쓰는 그런 지침 얘기는 하지 마세요.
452억 8200만 원 받으세요.
452억 8200만 원 받으세요.
이것 금액은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 공급 농가라고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설계도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2만 2641농가 이렇게 뽑은 것은 이것을 친환경농산물협회에다가 정확하게 의뢰를 해 봤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얘기 듣기로는 5만 8055농가로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피해를 본 전체 피해농가가 39%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해 농가 수를 뽑은 겁니다.
어쨌든 이게 1만 농가가 됐든 1만 6500농가가 됐든 2만 2000농가가 됐든 간에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그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 피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섰으니까 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쨌든 이게 1만 농가가 됐든 1만 6500농가가 됐든 2만 2000농가가 됐든 간에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그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 피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섰으니까 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직접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경영위기 지원 단가와 동일한 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4억 원 증액과 16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직접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경영위기 지원 단가와 동일한 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4억 원 증액과 16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전체 농가 호수를 특정하는 것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특히 겨울수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조사에서 나왔던 농가 수는 일반 여름수박이나 이게 다 포함되었던 숫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겨울수박 농가가 520농가, 그리고 관련해서 소득감소가 일부 있었던 농가가 6815농가 그리고 말산업 관련해서 203농가, 체험휴양마을 126마을 해서 저희가 파악한 숫자로는 총 7664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농가 수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도 결국은 지원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농가 수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업자등록이 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업자등록이 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파악한 숫자에는 화훼 쪽과 체험휴양마을 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되는 농가는 일단 뺀 숫자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664농가다. 농가 수가 저 같은 경우에는 8421, 저쪽 여당 같은 경우에는 1만 212호인데 이것도 회의 진행 중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요.
다음 항요.

같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피해가 급증한 배농가, 자두농가, 살구농가 그리고 겨울수박농가에 대해 농가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556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피해가 급증한 배농가, 자두농가, 살구농가 그리고 겨울수박농가에 대해 농가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556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품목 중에서 겨울수박만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배나 자두나 이런 다른 과수품목은 재해복구비하고 재해보험을 통해서 기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배에 167억, 자두 47억, 살구 2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겨울수박 관련된 품목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낸 안이기도 한데요. 이 안을 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정부 측에서는 재해복구비 또는 재해보험료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재해복구비나 거기에 따른 보험료 금액 자체가 기존의 본인들의 소득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결국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기에 빠진 농가들에 대해 조그만 힘이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출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겨울수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별만 된다면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의 것 하면서 같이 농가 수를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겨울수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별만 된다면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의 것 하면서 같이 농가 수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20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476개 농가의 약 29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고 대상 농가의 경우 살처분 이후 최대 6개월 동안 수입이 부재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20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476개 농가의 약 29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고 대상 농가의 경우 살처분 이후 최대 6개월 동안 수입이 부재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살처분 농가에 6개월분의 생계안정자금을 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예방적 살처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3㎞에서 1㎞로 줄어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 많지요?

살처분보상비와 생계안정자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설이고 뭐고 이렇게 해서 크게 대형으로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또 병아리를 살처분시킨 게, 내일이면 출하될 닭을 예방적 살처분시킨 게 많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것도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수용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여주 가남읍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예방적 살처분을 상당히 많이 시켰거든요. 그분들이 아이들 등록금을 낼 돈이 없다고 저한테 하소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수용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여주 가남읍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예방적 살처분을 상당히 많이 시켰거든요. 그분들이 아이들 등록금을 낼 돈이 없다고 저한테 하소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수용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한 안타까운 부분 저희도 충분히 같은 마음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살처분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재난지원금이 현재 농가당 단가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살처분보상비가 시세에 준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생계안정자금이 농가 평균 최대 335만 원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지원금보다는 다른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든 다른 정책으로 하든지, 축산농가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렇게 예방적 살처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닭이 없던 사람들은 닭을 받을 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 예방적 살처분을 시킨 사람들은 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닭이 없던 사람들은 닭을 받을 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 예방적 살처분을 시킨 사람들은 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비어 있는 축사와 살처분 농가하고 입식시간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현재 빠르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축사와 살처분 농가하고 입식시간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현재 빠르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예.
정리하는 동안에, 지금 더 추가로 논의할 사항은 없지요?
제가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정부 측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농가, 어가 또 임업 관련된 임가에 나가는, 저는 이름을 농업 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보편지급이다 이런 쪽으로 명칭을 붙이기로 했는데요. 각 농가당 1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주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지난 세 차례 재난지원금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 금액이 무려 32조 가까운 돈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영업손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사실 그 뒤에 있는 간접적인 피해를 그냥 무작위로 받고 있는 농업 분야나 어업 분야 이런 쪽에 대해서는 대개 좀 무심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농민들에게도 힘없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처지에 그래도 정부나 국회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주는구나 그런 마음도 줄 수 있고요.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나와 있던 특수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수도 있었고 아까 축산도 있었고 특별 피해가 발생한 그런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같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와 함께 전 농민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낸 것들은 대부분 다 특별한 분야보다는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재정 당국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정부 측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농가, 어가 또 임업 관련된 임가에 나가는, 저는 이름을 농업 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보편지급이다 이런 쪽으로 명칭을 붙이기로 했는데요. 각 농가당 1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주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지난 세 차례 재난지원금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 금액이 무려 32조 가까운 돈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영업손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사실 그 뒤에 있는 간접적인 피해를 그냥 무작위로 받고 있는 농업 분야나 어업 분야 이런 쪽에 대해서는 대개 좀 무심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농민들에게도 힘없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처지에 그래도 정부나 국회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주는구나 그런 마음도 줄 수 있고요.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나와 있던 특수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수도 있었고 아까 축산도 있었고 특별 피해가 발생한 그런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같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와 함께 전 농민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낸 것들은 대부분 다 특별한 분야보다는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재정 당국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 마음이 어떠신지 잘 알고 있고 감정적으로 저도 거의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삼석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김선교 위원님 말씀에 차관님께서 마지막에 살처분 농가 보상 관계를 언급하셨는데 살처분 농가 보상비하고 미입식 농가 생계안정자금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는 형평성에 도저히 안 맞는 거고 그것도 현실화시켜야 되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사실 좀 부적절한 표현으로 말하면 벼락맞은 거예요. 도난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범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피해자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없어요. 그러면 예방적 살처분 대상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는 못 갖추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편의주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 현장에서 사전․사후에 아무런 양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성 농가처럼 취급을 해서 추후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 이후로도 계속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틀 걸려서 오리사육 농가들이 저한테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회의석상이니까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죄 없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을 잘 좀 살펴 주시고 음성으로 판정돼 가지고 살처분한 농가도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의 문제점이 뭔가를 잘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정부 측에서도 보셨듯이 이번 추경안도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들의 생각에 별 차이가 없고 또 필요한 예산의 숫자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쾌히 받아들여야지 무슨 형평성을 제기하고 증빙을 얘기하고 지침을 얘기하고, 다시는 그런 용어들을 적어도 농해수위 회의석상에서는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전향적인 사고의 변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사실 좀 부적절한 표현으로 말하면 벼락맞은 거예요. 도난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범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피해자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없어요. 그러면 예방적 살처분 대상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는 못 갖추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편의주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 현장에서 사전․사후에 아무런 양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성 농가처럼 취급을 해서 추후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 이후로도 계속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틀 걸려서 오리사육 농가들이 저한테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회의석상이니까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죄 없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을 잘 좀 살펴 주시고 음성으로 판정돼 가지고 살처분한 농가도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의 문제점이 뭔가를 잘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정부 측에서도 보셨듯이 이번 추경안도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들의 생각에 별 차이가 없고 또 필요한 예산의 숫자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쾌히 받아들여야지 무슨 형평성을 제기하고 증빙을 얘기하고 지침을 얘기하고, 다시는 그런 용어들을 적어도 농해수위 회의석상에서는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전향적인 사고의 변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식품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위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없습니다.
증액은 6개 분야에 대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5억 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40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업에 2000억 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540억 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격리비용 140억 원을 합해서 680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211억 원 그리고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5개 세부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인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 사업에 1조 70억 원 그리고 아이돌봄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제한받은 피해 농가 지원에 91억 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서 330억 원 그리고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직접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서 204억 원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서 55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1조 418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식품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위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없습니다.
증액은 6개 분야에 대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5억 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40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업에 2000억 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540억 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격리비용 140억 원을 합해서 680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211억 원 그리고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5개 세부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인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 사업에 1조 70억 원 그리고 아이돌봄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제한받은 피해 농가 지원에 91억 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서 330억 원 그리고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직접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서 204억 원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서 55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1조 418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정부 측에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정부 측에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