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3일(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6.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 174.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75.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176.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 177.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78.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179.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 18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 18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8.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3.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 21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8.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 1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1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 1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 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1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1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2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50)
-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34)
- 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10)
- 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90)
- 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 3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3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36)
- 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41)
-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950)(계속)
-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9734)(계속)
- 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410)(계속)
- 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890)(계속)
- 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4036)(계속)
- 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4041)(계속)
-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기동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에 예정된 법안소위 일정 동안 최대한 많은 법률안들을 심사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법률안을 상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모든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후반기 법안소위 위원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협조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이 많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법안은 꼼꼼히 심사해서 통과되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법안소위가 입법부의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입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죽 말씀 주셨지만 저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세 번째로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대충 졸속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하되 꼼꼼하게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법안소위 일정 끝나고 나면 여야가 협의해서 끊임없이 법안소위를 계속 소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한 500개 이상은 처리를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법률안이 쌓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고 해야 될 것 같……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하나 드릴게요.
일단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고요. 다만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대상 법안의 심사 순서를 조정하거나 일부 법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여 심사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시간에 비해서 심사해야 할 법률안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53항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76항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및 의사일정 제180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인사 한 말씀 다 하셨어요, 남인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남인순 의원안 제37조제1호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구 정신보건법 대신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해서 가벼운 정신질환자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등도 같은 내용으로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인데요. 안내표지 기록사항을 살펴보면 환자인계점이라는 사실, 환자인계점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자인계점이 응급상황에서 헬기 이착륙장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환자인계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중단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의 경우에 그런 사건이 20건, 2016년의 경우에 2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조문 자료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법문을 명확하게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향후 시행규칙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명확하게 유형별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주요 내용입니다.
선박에는 부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부선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부선은 대개 화물운송용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거나 1인만 탑승하고 동력장치가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려다니는 선박으로 성격상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의 필요성이 좀 낮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선은 동력이 없는 선박이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의무로 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선은 주로 화물운송용이고요. 주로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이 대부분이고요. 간혹가다 한 분 정도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을 끄는 선박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부선이랑 그다음에 부선을 끄는 선박, 이 2개의 배가 있고 만약 부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부선을 끄는 선박에서 이 부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맹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 내용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아서 개정할 바에는 차라리 원안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도자 위원님.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이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미신고를 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위반 시에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해서 과태료 부과 전에 국민 스스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제고를 위해서 최근에 과태료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시행하는 것을 좀 봐서 이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정책적 선택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의 과태료 제도가 지금 어느 정도 시행돼서 어느 정도 걷혔나요? 과태료 시행 결과 나온 것 혹시 있으세요?
혹시 그 점검도 안 됐으면 기존 제도로 하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월 달에 시행한 거잖아요, 지금 두 달도 안 된 상황인데.


주요 내용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허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허가 간주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정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제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정부의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법률이 이미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수정안인데요.
최근 통과된 법률 사례에 맞추어서 일부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승희 위원님.
다른 분들도 좀 토론을 해 보세요.

우리 실무자가 그 법안 조문을 확인 좀 해 주세요.


조문 제목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3항에서 명확하게 변경하는 경우 또 이 변경에 따른 내용을 간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이 규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서 유사한 것을 다 하는데 신고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거꾸로.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청에서 감당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셔야지.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건데 보건복지부는 거꾸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으니 해도 문제가 없다, 그것을 설명하셔야지.

말씀 주신 것처럼 변경허가 대상 사항이 대통령령 제27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업지역의 변경이랑 구급차의 증감에 관한 변경사항이고요. 그 정도 사항이면 사실상 허가기간 내에 적정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 반박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원래는 입법할 때 입법경제라고 있는데요. 입법경제 측면에서는 현재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고치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좋다는 측면에서 고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과징금 상한……

4항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항 ‘시․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8쪽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000만 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연 수입액이 90억 원이 넘으면 1일당 과징금 금액은 21만 5000원으로 모두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액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낮게 됩니다. 따라서 과징금 상한을 높여서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징금을 수입액의 3%로 정하면 수입액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 수입액 10억 원 이하의 기관은 과징금액이 현재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현행과 같이 과징금 상한을 정하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 수입액이 낮은 기관은 연 수입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높고, 높은 기관은 오히려 그 비율이 낮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개정안처럼 수입액의 3%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의견처럼 그 상한을 3억 원으로 정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쪽에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법은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3억 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쪽에 있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은 10억 원이고 약사법은 2억 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부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2억으로 하겠다, 3억으로 하겠다, 정액제도 참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관련될 수 있는 업체들과의 어떤 간담회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징금을 받고 이것에 대한 자기 결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정부부처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영세업체들에게는 되게 과도한 징벌이 될 수 있어요, 과징금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것을 2억이니 3억이니, 뭐 다른 부처가 10억을 한다, 1억을 한다, 2억을 한다 이런 것의 논란을 떠나서 3억으로 가더라도 관련 업체와의 간담과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법안을 냈는데 이런 액수, 그러니까 5000만 원, 3억 이런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굉장히 역진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상한액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조금 내는 거예요, 여기 설명 있는 그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되고 법제처에서도 2015년에 이미 지적된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역진적으로…… 지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90억 이상 받는 곳에서는 오히려 1일 0.9%밖에 과징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반드시 비율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상한액 5000만 원을 풂으로 인해서 돈을 조금 버는 데가 너무나…… 제목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것에 비해 너무 벌금이 적다고 하면 예를 들면 수입액 어느 정도까지는 상한액 얼마로 하고 나머지는 비율제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진되는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데서 돈 조금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 3억은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액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한 건지, 저는 이렇게 정액제로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한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는데, 여기 조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의료기관하고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같은 수준으로 놓다 보니까 역진이 생기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3억으로 설정하는 것이 부작용이 더 큰지 아니면 100분의 3으로 하는 것이 부작용이 큰지, 제가 볼 때는 3억으로 하는 것이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매출액의 일정 부분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의료기관을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지. 어떤 데는 3억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리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그 상한액을 정해 놓고 하면 너무 낮은 거지요, 3억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오히려, 정액제로 하는 게 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상한액은 일정액을 해 놓고 그다음에 부과할 때에 방법론적으로 들어가서는 수입액에 따라서 비율로 정하는 것을 대령이든 아니면 시행규칙이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상한액이 정해진 시점이라서 이제는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 11월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의료법령상의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했고, 거기에 따르면 그간에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는데 이를테면 진료비 성장규모 혹은 수가인상률 혹은 경제성장률 혹은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진료비 성장규모로 봤을 때 상한액을 2억 94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3억 원을 제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억 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건의료법령상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라서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시행령에 보시면 상한액 5000만 원에 각 수입금액에 따라서 과징금액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한액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각 기관의 매출액별로 1일 과징금액을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얘기를 더 해 보세요.
지금 답변 중에서 3400억 원을 능가하는 매출을 보인다, 그게 생산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이익을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렇지요?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시칙 안에다가 실질적인 규모의 비율에 따른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3000억이 넘는 데는 최고 상한액이 3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비율적인 배려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3보다는 상한액으로 해 놓고 거기에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을 종합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3%로 정하되 상한을 설정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로 했을 때 매출액이 적은 데는 더 부과가 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상에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문 정리도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석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22쪽.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 중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저희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 부과권자가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 쪽에서 마련을 하셔서 오후에 다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3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고요.
그 전에 오늘 법안소위 회의는 12시까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개회식이 2시 반 정도면 끝날 텐데 그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속개해서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일정 좀 참조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세요.

E형간염을 법정감염병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E형간염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E형간염의 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 시행시기도 개편된 감염병 분류체계 시행일 2020년 1월 1일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등급을 2급감염병으로 분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안 2조, E형간염을 삭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8페이지 수정안에 E형간염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맞추었습니다.

참고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2020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참고하시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종전에는 우리가 흔히 1군부터 지정감염병까지 해서 대개 위험도가 낮은 수준부터 이렇게 죽 올라와 있는데요. 급별로 보시면 1급은 굉장히 고위험이고요. 2급․3급․4급 이렇게 급별로 위험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체계를 하도록 감염병 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E형간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급감염병으로 옮기고 시행시기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간염에서 A, B, C는 저희가 진단법이 있는데 E형이 부각된 게 지난번에 아마 영국에서 소시지에서 E형이 부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에서의 표준시험법을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의 표준시험법이 아직 픽스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사사로이 중국의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주시면 그사이에……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사람에게 확진되는 시험법을 마련하는 시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2020년 1월 1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이전으로 더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질본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발병이 됐나요, 분류해서 확인된 것이?


김현권 의원님이 이것 내실 때 여러 가지 조사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E형간염 바이러스는 돼지에서 유래되어 있잖아요? 유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돼지는 보통 익혀 먹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생굴 부분인데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어떤 그런 조사가 있었나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가축들의 분변이 정확하게 정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천에 가서 굴이라든가 해안가에 있는 그런 어패류를 오염시켜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개중에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구논문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하천에서도 그때 E형간염을, 약간 검출이 됐다는 게 굴 자체가 아니라 도축하는 그런 농장이 분변 처리를 정확하게 정수 처리를 하지 않아서 해안가가 오염이 되어서 E형간염이…… 굴이 감염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그것을 생굴로 드시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농림축산부라든가 식약처라든가 같이 코워크(co-work)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형간염은.

이 법의 의미는 시행시기와 어떤 예측하는 그런 것보다도 2급감염병에 이것이 등재된다는 것, 상당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완벽하게 퍼펙트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업무를 느리게 하거나 그것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감염병으로 등재됐다, 느리지만 됐다는 의미를 좀……








정인화 의원안 2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역학조사 정의 규정 보완에 관한 것입니다.
제18조의2에서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 제17호의 역학조사 정의 규정에서는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상 혼란이 있다 그래서 정의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원인불명 질환의 역학조사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은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는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역학조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제18조 직권 역학조사 규정을 개정해서 원인불명 질환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할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개정안은 역학조사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거고요. 2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원인불명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면 18조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개정안에 대한 조문을 수석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조항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역학조사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려고 이 법을 제정한 거고 복지부에서는 무슨 무슨 저기 가지고 이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필요 없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면 법 개정할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최도자 위원님.
병원협회에서 무분별한 역학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질본이 역학조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안은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미룰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내로 빨리, 오늘 오후라도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은 병원협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심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개정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공무원과 기타 인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공무원도 배석이 되고?



그리고 민간위원이라고 이게 행정 속에 들어 있는 자구 문자로서 법적 용어로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이름과 ‘공무원 외 자’라는 어떤 의미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복지부 전체의 소관 법이나 각 기관별 실무위원회에서의 현재 구성 현황의 제출을 요망합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 위원을 ‘민간위원’이라는 그것 말고 위원회별로 ‘공무원과 비공무원’ 그걸로 나눠서 구분 작성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한 11개 법에서 민간위원이라는 법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꼭, 60%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이미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꼭 민간위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편의상 ‘민간위원’으로 명기를 한 거고 법률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은 참석을 다 하십니까? 옛날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가서 보면 민간위원들의 참석률이 많이 저조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낸 거라서 저는 입을 다물고 있을 테니까요.
(웃음소리)
넘어갑니다.
17쪽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체 해부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른바 인간광우병의 발생현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유족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체의 처분에 대한 본인 또는 유족의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동의 없이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분석은 필요하니까 사망자 유족 등의 그런 것을 거쳐서 부검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이 부분은 현재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요? 동의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최근 7년간 발생한 건수도 284건이라고 나오고 있는 김현권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환자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알려 드릴 게 이 상황을 지난번까지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조금, 내부적인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회의를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되 기본적인 원칙은 공개입니다.
들어오는 취재원은 최소화시켜서 회의 진행하는 데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차원에서 소위원회 회의는 기본적인 원칙이 공개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정확한 확진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으나 타 인체유래물 기증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기증의 자발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는 국내외 추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기증 의사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보완하고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지요? 외국 것을 사 오나요, 사례를?

제가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해부하는 문제. 그러면 복지부 입장에서는 연구를 활성화시킬 어떤 복안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그리고 CJD 연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더 활성화되는가는 아마 저희 NIH에서 의원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는 다 돼요.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어디 가서 비공개적으로 사 오거나 아니면 한림대처럼 전문연구기관에서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법률에서는 사실은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법률 외에 시체 해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뇌연구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아마 법률 과정에서 뇌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금 경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제출한 이 법률에서는 뇌연구까지 크게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이요.

송석준 의원안 제22조제1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허가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발의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허가 요건 일부가 변경되었으므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송석준 의원안 제39조의2 및 제81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방문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료요청 및 출입검사 실시 근거가 이미 존재해서 별도의 조항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벌금 신설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다른 법률도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29페이지의 수정의견 보시면 39조의2를 삭제했고요. 그리고 30페이지, 81조 8의2호를 삭제하고 11호로 조항을 신설해서 수정했습니다.





다음입니다.
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나 교사 등이 신규 채용된 경우에 최초 결핵검진 시기를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초 결핵검진 실시 시기를 채용할 때 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여 결핵검진 지연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핵검진을 채용할 때 실시하게 되면 결핵 감염자의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채용 후 1개월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채용자 검진 시기 명확화 대상은 ‘결핵검진 등’이 아니라 ‘결핵검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핵검진 등’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등’ 자를 빼고 결핵검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잠복결핵검진은 제외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는, 저희는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해서 채용 전 1개월 이내의 결핵검진 결과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4항은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도 조항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이 ‘결핵검진’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복결핵검진은 아직 결핵 발병이 아니라 보유 여부만 확인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잠복결핵이 발병되지 않으면 전파․감염이 안 된다는 건데, 어쨌거나 잠복결핵이 있어서 나중에 이게 실제로 발현이 된단 말이지요. 물론 그 퍼센티지가 낮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며, 이것을 전혀 모른다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특히나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신생아실에 있었던 간호사가 결핵이었던 것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잠복결핵 같은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만 채용할 때부터 잠복결핵검진까지 의무화를 할 것이냐의 부분이 지금 여기서 쟁점이었습니다. 잠복결핵검진은 환자가 아니라 결핵균을 단지 보유만 하고 있을 뿐 발병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할 때까지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것은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OECD 국가 제1위의 결핵 국가로 낙인찍히고 있어요. 잠복결핵이 발생되면 병․의원에서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환자를 앉혀 놓고 ‘약을 드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이걸 묻고 앉아 있어요. 내가 잠복결핵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3개월 동안 발생 안 돼, 6개월 동안 안 돼,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결핵이 이환되지 않아’라고 장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잠복결핵에 대한 느슨한 태도 때문에, 지금 복지부나 질본에서의 이런 아주 나약한 행태 때문에 잠복결핵에 대한 평가를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느슨하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거 크게 다룰 건데요, 제가 사례를 갖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용 시 한 달 이내에 결핵에 대한 의무적인 평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결핵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국가가 검증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은연중에……
지금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질본에서 주신 자료예요―3만 명이 발생되고 있고 3만 명이 낫고 있습니다. 대략 약물 투여를 6개월에서 1년간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잠복결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균은 가지고 있지만 활동형으로 안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면역력이 결여된다든가 이러면 느닷없이 이게 발병되어 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전염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가장 취약 국가로 낙인찍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잠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이것이 활동형은 해야 되고 잠복기는 관리 감독을 안 해도 된다, 이 후안무치한 행정을 저는 기만성 정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결핵에 대한 규명이나, 발병률이 낮다 하더라도 향후 특정 집단에서 엄청나게 과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에 대한 꾸준한 관리, 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해 주셔야 돼요.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과태료 조항에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핵검진 실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권자도 여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다른 광역자치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게 기초자치단체 업무이고 자치시ㆍ도에는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지금 말씀한 바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잠복결핵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전에 검토를 요청한 것은 오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1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주요 내용입니다.
국립암센터 임원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국립암센터 정관에 해당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1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8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주요 내용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소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7월 2기 위원회 임기 만료와 함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심사․결정 업무가 사실상 상당 부분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운영 필요성이 감소한 경우에 2016년도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에서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소관이 되면 회의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속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그래서 복지부가 한센인들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이 직무과정에서 습득한 비밀의 누설로 침해될 수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다음에 의료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벌칙조항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민주화운동이나 삼청교육피해를 보면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벌칙이 적정합니까?


법정형과 형량은 헌재가 결정하기를 입법재량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정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2시 반,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우선 공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고 오전에 심사하다가 중단된 안건에 대해서 이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주요 내용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간 부문의 의견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일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KODA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져 미협약 의료기관에서 장기등기증자 유족에 대하여 예우가 소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최근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KODA와의 협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일괄적인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에 관해 ‘권고할 수 있다’잖아요. ‘따라야 한다’로 되면 왜 안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쪽이요.

주요 내용은 장기이식등록기관 등 폐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기관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이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관에 통지하고 행정기관이 수리를 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검토의견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폐업 신고를 명확하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혈액관리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획에 ‘혈액제제의 안정적 수급’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조문 제목을 명확화하도록 수정했고요. 5페이지에는 ‘혈액제제의 안정적 수급’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본계획으로 명확하게 하고 안전성 향상과 안정적 수급도 같이 포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쪽이요.

주요 내용은 헌혈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헌혈 활성화,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 증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치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에 16개 시도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쪽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10쪽은 약칭에 따라 조문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헌혈추진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시도 지자체 단위에서도 헌혈 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징역형 1년당 벌금 1000만 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실질적 제재 효과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소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수준으로의 법정형 정비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배우자 및 모든 직계 존․비속 전원인데요, 개정안은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전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모든 직계 존․비속의 합의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어서 의사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촌 이내 부모․자녀가 환자의 의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계부처와 단체도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 등을 확대하는 개정법률이 2019년 3월 28일 시행 예정이므로 일괄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연명의료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도 관련된 사항의 각계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촌수 제한이 없어서 전원 합의를 위한 환자의 동의 범위가 너무 과도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8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서면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인간대상연구 연구대상자의 경우 대리인 동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경우에도 하위법령에서 대리인 동의를 전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개정안은 현행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대리인 동의 규정이 법률에 없었습니다. 하위법령 시행규칙에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법률로 명확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인체유래물은행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잔여검체를 기증받는 경우 서면동의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잔여검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체외진단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여검체 수집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잔여검체들이 의료폐기물의 일종으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그리고 잔여검체 활용이 남용될 우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2건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과 같이 동일한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가분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 하도록 하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50)상정된 안건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34)상정된 안건
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10)상정된 안건
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90)상정된 안건
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36)상정된 안건
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41)상정된 안건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인용 법률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의결한 바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법이 신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사항을 약사법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행위는 행정법규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사회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미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칙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법은 신법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격 표시의 경우에 형벌과 과태료를 병과하기보다는 과태료 제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한 담합행위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확대하는 대상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경제적 이익의 요구․약속 행위 그리고 3자를 통한 알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담합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상호 견제 관계를 형성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알선 요구․약속 등만 하더라도 담합한 행위와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경우 경제적 이익의 요구․약속을 담합행위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담합을 막는 것도 법안 취지에는 맞습니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좀 더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개설할 수 있는 자’ 해서 현재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개설할 수 있는 자까지 포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벌칙의 요건 구성상에서도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약분업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음습한 담합의 행위가 결국에는 근절돼야지만 우리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의 시책과 또 더불어서 복약지도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는 부분에서의 아주 진일보한 부분의 최첨단에 서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중에 경제적인 이익의 요구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개설자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기 좀 곤란하다 이런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의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이면합의되는 담합의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아주 이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데 약국 개설자가 담합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료기관 개설자가, 갑과 을의 지위가 지금 형성이 됩니다.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람과 그 프리스크립션(prescription)을 수행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갑과 을은 존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처방전을 수용하는 사람이 갑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와 몸부림을 할 수 없는 게 현장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갑과 을을 얘기하지만 을에 대해서 담합을 주거나 처방권자에 대해서 처방전 이용료 한 장당 얼마가 매겨져 있는 시중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을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거는 강화가 돼 있고 이것은 노출이 되기가 쉽지만 실제 갑의 존재에서 의료기관이 본인의 건물에서 본인의 의원을 개설하면서 밑에 처방전을 주는 입장에서의 숨어 있는 이 비하인드적인 것을 정부부처에서는 눈감고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명백한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사실이고 이것이 결국 국민에게 들어가는 건강보건의 서비스에서 아주 침해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좀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담합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갑과 을, 의료기관과 처방전을 받는 약국과의 이 행위도 있지만 이것을 연결해 주는 제3자가 분명히 존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국 개설자가 어떤 상급병원의 처방을 받기 위해서 그 위치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거간을 하고 있는, 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 이것을 모르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정안에 분명히 ‘제3자’라고 못을 박은 것은 의료 처방전을 내고 있는 의료기관과 처방전을 수용하는 기관과 제3자의 거간이 있는 3자 담합 이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3자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걸 모르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왜 알고도 모른 척하십니까? 그 수많은 민원과 청원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부처만…… 글쎄 이게 어떤 기관의, 어떤 단체에서의 의견 제시가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것 간곡하게, 이 개정법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이거를 꿰뚫어 봐 주셔야 됩니다.
말도 못하는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처방전 한 장당 얼마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너 얼마 내라’ 하겠습니까? 제3자에 의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3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담합하는 행위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항에 보시면 ‘개설할 수 있는 자’ 또 ‘개설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법률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어떤 질서를 회복하고 의약분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끔 의와 약이 공분된 상황 내에서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렇게 IQ가 높은 분들이, 응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교란시키고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 속에 있었고 현장을 바라봤고 객관적으로 지금 이 의정활동 중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제가 이런 분들을 간과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직시하고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4조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지금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그걸 침해하는 거라고 여겨지신다면 24조 2항의 1ㆍ2호에서 1은 현행과 같고 2에서 ‘제3자’를 넣어 주세요.
이거는 브로커입니다. 이 브로커에 대한 어떤 직시하는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는 계속 여기는 소용돌이치는 회오리에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가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24조의 2항에 대해서는 지금 불특정 다수를 범죄자로 몬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동의하고, 그러나 이 밑에서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라는 문항은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이 부분은 해당 법을 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0조 2항 등을 인용하면 좀 한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요구․약속인데요. 그 부분은 요구․약속도 형법에 사실은 뇌물죄 부분이 나와 있고 다른 입법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 말씀도 24조 2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는 거고, 다만 24조 2항의 2호에 대해서는 ‘제3자’하고 ‘요구․약속’이 들어가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24조 2항은 삭제를 하고 2호를 그대로 살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법을 보게 되면, 보통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게 되면 요구․약속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권익위에 물어보니까 요구․약속 자체로 처벌되는 건 없고요, 제공을 하게 되면 요구․약속이 같이 되는 걸로 보고 처벌이 된다고 그럽니다. 3개가 한 세트로 가는 것이 지금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법자로 낙인이 되고 검찰에 수용이 돼서 이게 수사가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 12쪽.
빨리빨리 합시다.

법률용어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알기 쉬운 법을 만드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이게 식약처 소관이랍니다.
(장내 정리)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시작하세요.

주요 내용입니다.
위해의약품 등의 자진회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하고 의약품하고 어느 것이 더 엄중합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20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자료에 ‘영업자 자진회수 미이행’, ‘영업자 회수계획 미보고, 거짓보고’, 그다음 조항도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정부 회수명령 미이행’ 있잖아요. 정부 회수명령 미이행에서 식품하고 건강기능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이고, 의약품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이에요. 영업자 자진회수 미이행에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런데 의약품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하셨고요. 그다음에 영업자 회수계획 미․거짓 보고 이거는 똑같이 1000만 원, 1000만 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더…… 제가 볼 때는 의약품에 더 하지…… 먹는 게 더 중요한가요, 의약품이 더 중요한가요?


오제세 의원 발의안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동의한 겁니다.

아니,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 안 해요?

아니, 저는 이것 만드는 것 다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식품이 5년인데 어떻게 의약품이 3년이냐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위해의약품의 회수계획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에 대한 벌칙 신설이고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해의약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 이행 유도를 위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안전사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전사용기준 추가 적용 대상은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 전염병의 방역 목적으로 투약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제제입니다. 즉 방역 목적의 동물용 의약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적정량 사용을 유도하여 차단방역 효과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준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준수사항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살충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입니다―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법률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정책국장이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설명하실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 주세요.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거래현황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판매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의무 위반 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추적․조사해서 회수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거래현황 작성․보존 대상을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두 번째, 거래현황 작성․보존 대상의 동물용 의약품 등의 범위를 호르몬제, 항생제 등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벌칙을 과태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거래현황 작성․보존 의무 위반은 사회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벌칙을 과태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동물용 의약품 거래현황 작성․보존 의무 위반은 행정의무 위반에 가까우므로 벌칙을 대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다고 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조문 정비를 한 것입니다. 2호를 넣어서 수정했고요.
그리고 33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자 준수사항에 동물용 의약외품을 추가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도 조문 정리와 일정 범위의 동물용 의약품 등 판매 시 거래현황 작성․보존 의무 부여에 대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인데요. 98조 10호는 자구 정리를 했고요, 10의2는 거래현황 작성․보존 의무 미이행자 등에 대해서 벌칙 대신 과태료 부과로 수정하기 위해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대해서 정관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정관 변경 시 식약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의 내용이 이미 두 기관의 정관에 반영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41페이지 2조가 경과조치를 두어서 수정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시행령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 말고 다른 부처도 이런 특수법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기관은 민법을 그냥 준용해서 정관에서만 정하는 게 있고요, 이런 것처럼 각 개별법에 정관을 정리한 법도 있습니다.
이번에 남인순 의원님이 발의했고 의료기기법은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거기도 다 포함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관은 어떻게 했는지를 전문위원실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기타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의약품안전관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타공공기관에 관한 거잖아요.


다만 지금까지는 두 기관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성격을 가진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을 준용해서 정관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정관을, 약사법에다 넣어야 될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의료기기법에서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해서 똑같이 규정하는 것을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 변경요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그 타당성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일면 그 논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한 서포팅하는 이런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 주면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항목 전체 다 심의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세요.


주요 내용입니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정보시스템이 분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보제공의 요청 대상기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 범위를 총리령으로 위임해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하나는 인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행정망이 있고 하나는 대국민들한테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포털 제공 시스템을 저희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약사법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보면 여러 가지 분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ISP를 수립해서 차세대 의약품통합시스템 해서 인터넷으로 훨씬 수월하게 저희들이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의약품 쪽에는 대국민 포털이 없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안전나라가 있어 가지고 위해식품이라든가 회수할 때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런 대국민 포털을 만들도록 해서 이번에 전체 시스템을 개편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및 의약품 수급상황 예측과 또 의약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한 원인파악 및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은 시스템 구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없으시면 다음이요.

임상시험 의뢰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를 준수하여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보험 가입의 목적은 보상에 한정되어 있는데 보험 가입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미가입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정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뒤에 자료를 보니까 임상시험 의뢰자가, 1년에 2만 3000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법률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실제로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벌칙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화재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엄중하냐고요. 어떻게 이것을 과태료로 받아요?







이것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벌칙에 동의합니다. 다만 임상 관련하여 규제를 많이 강화하다 보니까 이쪽 실제 임상을 의뢰하는 제약회사라든지 실제 수행하는 병원에서도 조금 과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로 해도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아까 다중이용업소의 경우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안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과태료로 받으라고 한다고 그저 과태료로 받으신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임상시험 의뢰자의 임상시험 실시기준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임상시험 실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약사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냥 덥석 받으실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재 내용에 대해서.


임상시험 의뢰자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허위 보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상시험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허위 보고 또는 기록 은폐 등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허위 보고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는 반면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허위 보고와 미보고에 따른 법익의 침해가 실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재 수준을 벌칙으로 동등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비슷한 사례들은 건 바이 건으로 하지 말고 묶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건 바이 건으로 다 할 필요가 없잖아.


수석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마찬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들을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임상시험실시기관이―아까는 ‘임상시험 의뢰자’였는데 여기는 ‘실시기관’입니다―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 이상반응, 의약품 관리 등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상시험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허위 작성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는 반면 미작성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여기도 전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 보관인데 그것을 풀어 써 가지고 대상자 정보,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계약서 뭐 이렇게 풀어 쓴다는 거잖아요. 어떤 거예요, 개정안이?

그것은 2018년 6월 12일 날 약사법 개정안에 이미 풀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이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임상시험 대상자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이렇게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법정대리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통의 경우에는 응급상황으로 써야 되거나 또는 환자 대상자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대상자에게 이 의약품을 써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이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경우의 수가 과연 뭐가 있는지, 이런 경우를 넣을 때는 윤리적으로 괜찮은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6개월 이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총리령은 1년에 최대 4회로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 입법하고 참여 횟수를 최대 2회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체 참여 희망자 2만 3118명 중 3개월 이내 참여자가 4003명으로 1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시험의 반복적 참가로 인한 국민 건강 안전 우려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시험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임상시험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추적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계시지요?


심지어는 의뢰자도 자신들이 하는 임상시험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체계라든지, 그래서 이런 체계들이 이렇게 촘촘히 되어 있는 것에 저희들이 덧붙여서 하는 입법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선의로 뺐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생각지도 않으시는 것 아니야, 지금. 오히려 식품안전처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이득 때문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올려요, 이런 것까지?


식약처장과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임상시험 시 이미 동의를 받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24조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보험의 범위를 배상보험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칙 외에는 다 의결된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의약품국장님, 이것 왜 이렇게 다 밑에 있는 것을 올렸어요, 법에? 시행령이나 아니면 고시나 이런 것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법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벌칙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 하위법령에 있는 것을―시행령이 하위법령이잖아요―위로 올릴 때는 그것을 준수하지 않을 때의 처벌 근거를 마련할 때 법으로 많이 상향하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올린 거예요, 지금?





하지만 저는 추세 같은 것은 동의합니다.
생각을 잘 해 보세요. 특히 약사법이 그래요, 식품위생법도 그렇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66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장기적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약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윤소하 의원안입니다. 윤소하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그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 삭제 및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알선 및 광고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법 의약품 판매를 억제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크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의 직접 요청 근거 마련에 대해서 방통위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빈번한 사이트 이전, 게시물 게시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불법 의약품 판매업자의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봤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윤소하 의원안은 의약품 불법판매행위의 범위를 위조 의약품, 무허가 의약품, 유사 의약품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그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알선 및 광고 수단을 정보통신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처럼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의약품의 불법유통에 관한 감시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주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항, 그게 72쪽에 조문으로 열거되면 2항이 되겠습니다. 2항을 여기서 보류하고, 나머지 조항은 수정의견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소하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2항은 보류시켜 놓고 나머지 조항은 통과시켜 주시면 법사위에서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통의 관계 속에서 이런 행위가 상당히 만연되고 있다는 부분을 식약처에서는 유념하시고 차후에 이것에 대한 보완이나 다시 이런 것을 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화나 대면이나 다단계나 이런 부분을 총망라하는 유통질서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사위에서 이것 때문에 약사법이 전체 보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소하 의원님께도 상의를 드려서 우선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조항은 조금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김승희 위원님.


그다음에 61조의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의약품이나 불법 의약품, 그래서 윤소하 의원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73페이지 2항은 보류되었고, 74페이지 3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수정했습니다. 75페이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5항은 대통령령보다는 총리령이 적합할 것 같아서 ‘총리령’으로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78페이지, 안 제92조의2, 백혜련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입니다. 의제되는 벌칙에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했습니다. 의제란 공무원 의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의 경우 의약품 광고 심의업무를 수탁받은 법인의 임직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 직무상 공공성이 인정되는 약물역학조사관 등의 비밀누설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의 경우 법 68조의9에서 이미 직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원의 직원인 약물역학조사관에 한해서는 127조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정부안의 경우 의약품 광고 심의업무는 공공성과 책임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이는 만큼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의약품 등 수입 시 해당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명칭 및 소재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시 수입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외제조소 정보 및 현황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수입의약품 등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현지실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지실사 거부 또는 실사 결과 위해 발생 우려 시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한 수입중단조치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참고로 약 2300여 개 이상의 해외제조소 실사 등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 및 재정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입 의약품 및 약품을 들여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하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오히려 거꾸로 인력을 증원하거나 하신다면 수입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구를 늘리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현지 제조공장을 가서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하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가시는 사람들이 몇 분 가시겠냐고. 걔네 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해 주겠어요? 아니면 수입의약품을 하실 때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수입의약품을 불허하면 되지, 그게 더 실효성 있는 거지 공장에 가서 봐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현지실사가 본질이라기보다는 수입의약품 제조소에 대해서도 국내제조소처럼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받도록 한다든지, 자료 제출하고 관리에 더 의미가 있고요. 그런 관리를 하면서 실사는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허가 단계에서는 저희가 실사를 하고 있지만 허가 후에 해외제조소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입의약품을 여러분들이 수입을 해요. 안전성 검사만 더 아주 세밀하게 하시거나 그러면, 안전성 검사에서 통과된 약을 놓친 것은 그 검사하는 기관이 잘못된 거지. 현지실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보를 얻어 오겠냐 이거야. 차라리 수입하는 약품에 대한 정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의무화시키는 게 이 법의…… 순서가 그게 먼저지. 그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없잖아요. 자료를 더 디테일하게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식약처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법을 만들어 주고 보완해 주고는 있는데 막상 그것에 합당한 인력이라든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 법의 취지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과정을 계속 봐 왔어서 이번에도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금 법만…… 아니, 법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부처 간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얘기가 좀 된 겁니까,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런데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제조사는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아니면 무슨 특별점검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가서, 제조과정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제조과정 중에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실제로 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이 조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3년 뒤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3년 뒤에 그 약품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하라는 거지요, 체계적으로 수입약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냥 수입정지 때리면 아쉬운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가서 어떻게 해 오겠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 실사와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이나 예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예산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법안을 막연하게…… 법안 마련하면 여러 가지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법안을 하는 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들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실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입을 금지하게 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서 그런 것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사를 가서 보고 또 원료 제조소나 또는 완제 제조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나, 저희들이 실사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지금 국제적으로 거의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범죄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는 퇴출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의약품 사회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소위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재부와 행안부와 계속 얘기하면 법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것이 항상 주문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법에다가 굳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중 유전자재조합 의약품과 세포배양 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에 승인을 받은 의사와 세균학 전문기술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약사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오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경우에는 현재 승인을 받은 의사와 세균학 전문기술자도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전자재조합 의약품과 세포배양 의약품도 다른 바이오의약품과 같이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나 재료를 사용하고 제조 공정이 유사하므로 제조관리자 자격 범위 확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약품 제조관리자는 의약품 제조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 특정 분야의 기술자가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자, 보십시오. 유전자재조합 의약품하고 세포배양 의약품, 이것은 현행 약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전문가까지도 확대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각처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이런 것들이 현행 약사로 되어 있지만 여타 내용 중에서 제조, 감독, 기술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전문가까지 확대되는 부분에서 과연 복약 지도나 거기에 따른 약에 대한 배합이나 아니면 최종 유통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무작정 타 기관ㆍ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문가집단이나 아니면 공론화를 하는 과정을 하셨습니까? 최 차장님,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단지 세균학적 지식 가진 전문기술직 뭐 이런 것, 또 아니면 여기에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이렇게 가지를 딱딱딱딱 잘라 놓으니까 여기에서 많은 분획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차장님, 이게 안전성․유효성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제학에 약동학이나 또 아니면 약력학적인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수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세균학적 이런 것은 분명히 케미컬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이나 세포배양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전에 열거한 그런 이론적인 배치로 의사나 약사들은 그래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그 외에 세균학적인 제제가 아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베이스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공론화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숙의를 해서 여기에 다시 내놓으세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98쪽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물품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급물품 확대 대상에 희소의료기기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희소의료기기는 희귀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환자의 치료 기회에 제약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채산성 이유로 희소의료기기가 공급되지 않는 사례가 드문 점,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희소의료기기 공급을 약사법에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에 약사법 개정으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도입 필요 의약품 공급 업무가 규정되지 못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민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도 센터가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도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비축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검토의견은 당장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수요가 없더라도 비축 근거 마련을 통해서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범위에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의 위탁제조ㆍ판매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탁제조ㆍ판매 대상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공급하는 희귀의약품 등으로 확대했으므로 그에 맞추어 센터의 사업범위에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시까지…… 우리가 오전에 약간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던 사안들이 한 두어 건 있고요. 그리고 약사법 관련해서도 지금 한 3건 정도 ‘좀 더 보안해서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더 내야 됩니다.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체납자 재산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통해 체납된 과징금 징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 일정 범위의 위법행위로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조․수입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해서 법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과징금 산정 기준인 ‘제조금액’을 입법례를 참조해서 ‘생산금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과징금 미납 시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과징금 가산금은 연 100분의 3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납부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품 제조․생산관리 준수사항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벌칙에 대해서 다시 동일 범죄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처벌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입법례가 또 있나요? 왜냐하면 보통 어떤 잘못을 해서 똑같은 범죄를 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가중처벌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이렇게 이 조항만 따로 넣는 이유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주요 내용입니다.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 대한 처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업무 일부정지처분의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임상시험 수행책임자 변경 또는 업무배제의 경우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만 현행법상 임상시험 수행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없고 임상시험 수행책임자에게 부여된 의무가 없으므로 법체계상 임상시험 수행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런 입법례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수용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대상 요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추가하는 내용은 품목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품목마다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첨부문서 또는 용기․포장 기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진열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은 각각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허가․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판매금지․제조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업무정지 사유에 개정안과 같은 사유가 누락되는 등 입법 미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그 입법 미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약품 분야별로 부작용 관련 용어가 상이해서 통일이 필요하므로 ‘이상반응’, ‘유해사례’ 등을 ‘이상사례’로 정비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상반응은 조사 당시의 이상 현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의 이상사례는 과거에 이상이 발생하였던 사건 또는 예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게 정의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대상 중 식약처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그럼 나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럴 여지는 전혀 없어요?


검토의견입니다.
허가․신고를 받은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중 의약외품에 대한 인용 규정이 누락되어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법무부에서 포괄해서 위임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정비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포괄위임을 하나 삭제하는 겁니다.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제제, 튜베르쿨린제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원래 법에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등’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시에 이렇게 5개를 했기 때문에 5개만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늘어나면 고시만 개정하면 이게 다 포함되니까 기타는 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5번 보면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의견을 제출했는데, 수정이유는 벌칙 신설로 인한 업체 계도 등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7번은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했는데 안전사용기준 마련 등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10번은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번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기록 작성․보관의무 부과에 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시행일을 동일하게 했고 나머지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12번은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했는데 벌칙 신설로 인한 업체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번, 정부 제출안 맨 마지막 것은 공포 후 1년으로 돼 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횟수 제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걸 다 나눠야지 일괄적으로 이것을 다 1년으로 미뤄요? 잘못됐지.

임상시험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남용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법정대리인이면 상관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나? 남용될 가능성은 없냐고요.

실제로 조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대상자의 이해능력․의사표현능력 결여라는 조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대상자의 사전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해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결여돼서 동의를 처음에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해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회복된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들에 대해서 임상시험 대상자가 될 때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오남용이 안 되도록 고아원이나 아니면 집단시설에 있는 쪽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요.


말씀하신 영유아라든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임상시험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임상시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법에 이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영유아나 미성년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민법에서 정해진 그 경우에 친권자의 서명을 받고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현행 총리령에 순서 없이 대리인에 그냥 정의가 되어 있어서 친권자나 배우자 또는 후견인 이런 식으로 아무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법에서 할 수 없을 경우의 그것들을 정한 것입니다.





자료가 따로 나갔습니다.

그다음 회수 관련해서 강제회수, 정부가 회수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이행했거나 회수․폐기를 안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진회수를 안 했다고 그래서 강제회수보다 더 강하게 규율하는 것은 일단 약사법 체계에 잘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 물론 비교해서 맹성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약이 더 강할 수도 있는데, 식품은 거의 지금 사전관리체계가 없이 그냥 식품제조업도 신고이고 품목도 그냥 만들어서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위반됐을 때는 사후에 처벌을 강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의약품은 사전에 품목허가라든지 이런 걸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식품위생법에 비해서 다소 낮습니다.
어찌 됐든 전반적인 처벌규정은 앞으로 저희들이 약사법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겠는데 일단 강제회수보다도 자진회수 미이행이 더 강하도록 처벌하는 것은 약사법 체계 내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부 회수와 영업자 회수의 차이는 주체의 차이일 뿐입니다. 문제가 생긴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정부 회수가 되는 것이고요, 영업자가 먼저 인지를 하면 영업자 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칙 규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별도 개별 법률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식품안전정보원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미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 일관성 있게 식약처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은 정관을 기재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의 말씀 중에 임상시험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지 않은 게, 벌칙으로 받으신 거예요?


현재 보험 미가입 시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 기타 유사 사례에서 본 것은 자동차손해배상이나 모자보건법이나 전부 과태료 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예기간이 왜 필요해요, 보험 드는 게?





차장 얘기하세요.


오전에 했던 것도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얼른 해 갖고 오세요.


원래 5시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 정리할 것, 오늘 한 것 오늘 좀 털어 버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오전에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950)(계속)상정된 안건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9734)(계속)상정된 안건
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410)(계속)상정된 안건
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890)(계속)상정된 안건
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4036)(계속)상정된 안건
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4041)(계속)상정된 안건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0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부선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아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탑승할 경우가 있는데 부선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보류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대로 일단 부선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t 이상은 의무화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이게 개인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대당 약 250만 원이기 때문에, 부선이 대개 아까 말씀드린 20t 이상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소규모로 한두 명 또는 무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면서 더 의무화를 전체로 할지는 좀 검토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마 처음에 법률이 만들어질 때는 선박 전체를 통칭해서 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법을 만들 때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자는 것이 전반적인 법률의 취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만들 때 부선이라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t 이상 선박 중에서 부선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간과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선이 보통 한두 명 정도 타는 선박이라서, 결국 자동제세동기의 입법취지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자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부선은 제외하는 것이 조금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대부분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부선 운영자들이 영세업자들입니다. 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인선이 끌고 가는, 자기 혼자는 움직일 수 없는 선박이고요. 예인선은 대부분 97%가 20t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다 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100% 완벽하게 하려면 한 사람 타든 두 사람 타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만 현재 응급의료법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기관에 보면 대부분 항공기나 기차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항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 돼서 문제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규제를 당하는 게 있냐고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냐고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굳이 이것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실 이것은 심장충격기 의무설치하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법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을 굳이…… 물론 지금 정부가 낸 건 아니고 의원님이 내신 안이기는 한데 이것을 굳이 현재 개정할 당장의 필요성은 저도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개정한다고 하시니까, 그냥 놔둬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2000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법 규정이 개정이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을 다 받게 되고요. 저희들이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만약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체들이 대부분 상당히 영세업체라서……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정부안대로 가되 권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권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태조사를 잘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ㆍ검토해서 보고해 달라 이런 조건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이요.






저한테 구체적인 근거로, 예를 들면 하한선이면 어느 정도 액수고 대략 어떤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적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폐쇄하는 것 대신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말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상한선 3억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3억을 정하는 거예요?

(「보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해요? 이 부분만 보류해요? 보류해도 돼요?

그다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세요.


그다음에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센인, 이것은요?

참고로 비밀엄수 의무가 더 중하다고 봤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통해서 얻는 개인정보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하게 했고요.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은 사실 액수가 다른 조사법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다음에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다음번에 최우선으로 먼저 토론할 테니까 정리를 해서 수요일 날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약사법, 다 토론했어요.
한 가지, 임상시험 부분에서 시행 공포일 관련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늘 논의한 것에 기반해서 가르마 안 타진 부분만 먼저 가르마를 타고 다음 법률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실하고 상세하게 소통하셔서 여기서 논쟁하는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식약처 차장님, 빨리 들어오세요.
(장내 정리)
금방 복지부차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일까지 정리해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없는 줄 알았는데 내일 법안소위가 있네. 일정은 다 통지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회의까지 해 오라는 얘기예요.
5분만 시간 주십시오.
차장님, 보고하세요.




임상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질환에 대한 약에 대한 것을 엑서사이즈(exercise) 하는 것 아니에요, 임상 대상자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을 걔한테 막 잡다하게 백화점식으로 하기에는 매우……

의사일정 제23항부터 35항까지 1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35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23항부터 34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준 높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회해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웬만하면 6시 반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하면 저녁 한 6시에서 6시 반, 2시에 시작하면 6시에서 6시 반 사이까지는 끝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인가 아마 9시에 소집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12시까지만 하는 걸로, 일정은 딱 그렇게 못 박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일정들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