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94)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0)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44)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7.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상정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4)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0)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4)상정된 안건
5.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6.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7.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진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6일과 27일에 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원이․서병수․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과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사무처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입법 및 정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및 법제실의 입법지원 인력과 의사지원․행정관리 인력 55인을 증원하고 관련 조직․기능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 인력 증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총 37인만 증원하기로 하고, 소수직렬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연구관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실․국장 직위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관 직위는 연구관 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장 및 심의관에 대해서는 연구관 보직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6일과 27일에 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원이․서병수․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과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사무처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입법 및 정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및 법제실의 입법지원 인력과 의사지원․행정관리 인력 55인을 증원하고 관련 조직․기능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 인력 증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총 37인만 증원하기로 하고, 소수직렬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연구관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실․국장 직위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관 직위는 연구관 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장 및 심의관에 대해서는 연구관 보직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법률안 심사 등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법률안 심사 등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정희용 위원님.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입니다.
이번 직제 개편안 관련해서 어제 국회사무처 노조 게시판에 익명으로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성명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서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일을 잘 논의해 나갈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의 글에 대해서 폄훼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국회사무처 직제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불필요한 소모가 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사무총장님께 말씀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안 관련해서 어제 국회사무처 노조 게시판에 익명으로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성명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서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일을 잘 논의해 나갈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의 글에 대해서 폄훼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국회사무처 직제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불필요한 소모가 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사무총장님께 말씀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요?
사무총장님께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무총장님 이해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국회세종의사당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지도 벌써 3년이 됐고 또 이 법안이 제출이 돼서 논의한 지도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는 이미 교체가 되었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아마 이번 금요일이면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때 과제를 다음번 각 당의 원내 지도부에 넘기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 의원, 박완주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까지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처리 못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의 운영위원인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 있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왜 차기 원내 지도부에게 이 과제를 넘겨야 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국회세종의사당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지도 벌써 3년이 됐고 또 이 법안이 제출이 돼서 논의한 지도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는 이미 교체가 되었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아마 이번 금요일이면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때 과제를 다음번 각 당의 원내 지도부에 넘기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 의원, 박완주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까지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처리 못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의 운영위원인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 있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왜 차기 원내 지도부에게 이 과제를 넘겨야 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 임기 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원내 지도부로 넘기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다음 지도부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심사해서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권고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님!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건과 관련해서도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고 국회에서 긴급하게 논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통과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결국 저희가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 운영위에 넘기는 상황이 됐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별히 다음 운영위에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특히 코로나 특위와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 오늘 또 논의가 못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서민들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거의 죽을 지경에 달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빨리 국회운영위 안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각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법안들을 비롯해서 중요한 의제들을 빨리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특위와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 오늘 또 논의가 못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서민들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거의 죽을 지경에 달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빨리 국회운영위 안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각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법안들을 비롯해서 중요한 의제들을 빨리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건도 빠른 시간 내에 심사해서 결론을 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한 직제 등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총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한 직제 등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총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회사무총장 이춘석입니다.
이번 국회운영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국회사무처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의와 의결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회사무처 직제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 직제가 소홀히 되지 않고 우리 국회가 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입법활동과 예산 감시활동이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사무총장 이춘석입니다.
이번 국회운영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국회사무처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의와 의결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회사무처 직제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 직제가 소홀히 되지 않고 우리 국회가 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입법활동과 예산 감시활동이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규칙을 통과시켜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부합하는 직제 규칙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장기화됐던 조사처 조직의 과도기적인 불안정성을 좀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 정비를 조속히 하고 입법지원기구로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늘 입법조사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규칙을 통과시켜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부합하는 직제 규칙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장기화됐던 조사처 조직의 과도기적인 불안정성을 좀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 정비를 조속히 하고 입법지원기구로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늘 입법조사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아마 우리가 마지막 회의 같은데요.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력을 다해 주신 여야 모든 위원님들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하는 기간에 위원님들별로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아마 우리가 마지막 회의 같은데요.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력을 다해 주신 여야 모든 위원님들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하는 기간에 위원님들별로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