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12월27일(목) 오후 5시30분
- 의사일정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 8.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 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83. 정보위원장(이학재) 사임의 건
- 84.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 85.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 86.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 추천안
- 8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병령) 추천안
- 8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9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9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93.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94.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9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96.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상정된 안건
- 83. 정보위원장(이학재) 사임의 건
- 84.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 85.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 86.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 추천안(의장 제의)
- 8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병령) 추천안(의장 제의)
- o 상임위원장(정보 이혜훈) 인사
- 91.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 9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 93.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 94.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 9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 96.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전현희․전혜숙․이수혁․신창현․김진표․권미혁․김상희․박정․윤후덕․김병기․김성수․설훈․임종성․송옥주 의원 발의)
-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8.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윤관석․변재일․신창현․송갑석․우상호․안호영․강훈식․권칠승․박병석․김경협 의원 발의)
-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강훈식․박주민․남인순․노웅래․김민기․백혜련․원혜영․정성호․추미애․안규백․유승희 의원 발의)
- 1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주광덕․김명연․송언석․김태흠․곽대훈․강석진․어기구․김광림․이은권․박맹우 의원 발의)
-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승희․손금주․황주홍․주광덕․김명연․유민봉․송언석․김태흠․곽대훈․강석진․어기구․김광림 의원 발의)
- 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권석창․민경욱․송석준․송희경․엄용수․전희경․이완영․이양수․장석춘 의원 발의)
- 2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9.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윤영일․박준영․김중로․황주홍․정동영․주승용․조배숙․정운천․김관영․김수민․이동섭․유성엽 의원 발의)
- 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장병완․박선숙․윤영일․황주홍․김광수․윤소하․김종회․장정숙․천정배 의원 발의)
- 3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김철민․표창원․안호영․남인순․이개호․이학영․홍문표․윤호중․이원욱 의원 발의)
- 3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완주․김병기․백혜련․금태섭․권미혁․기동민․송옥주․최인호․윤관석․이춘석․임종성 의원 발의)
- 4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정춘숙․김정우․신창현․인재근․안호영․전혜숙․이용주․김해영․이학영 의원 발의)
-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4.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백혜련․김상희․강병원․남인순․김정우․원혜영․박남춘․유은혜․박정․박찬대 의원 발의)
- 5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
- 5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윤일규․이규희․오제세․송옥주․금태섭․조승래․전재수․손혜원․강병원․김정우․이용호 의원 발의)
- 5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곽대훈․김무성․김상훈․김순례․박덕흠․박명재․송석준․송희경․이양수․이종명․임이자․정유섭․홍철호 의원 발의)
- 5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전현희․정춘숙․윤일규․김경협․백혜련․윤관석․이재정․민홍철․전혜숙․안호영 의원 발의)
- 5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윤영석․김성원․정종섭․이채익․김규환․이만희․김현아․김정재․이양수․민경욱․김도읍․김상훈 의원 발의)
- 6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찬열․김두관․윤일규․심기준․전혜숙․기동민․권칠승․최도자․홍문표 의원 발의)
- 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현권․이원욱․김상희․이춘석․윤호중․이학영․기동민․윤일규․박홍근․신창현․임종성․서영교 의원 발의)
-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유승희․조배숙․김경진․김철민․박정․전재수․김상희․장정숙․신창현․김병욱․정성호․이재정․이철희․박남춘․박주민․표창원․정춘숙․박경미․서형수․권미혁 의원 발의)
- 7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82.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9.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91.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
- 9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
- 93.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
- 94.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
- 9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
- 96.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
(17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7일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윤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48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위원장(이학재)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6.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8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병령)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8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최교일 의원, 김규환 의원, 신용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임명동의안 1건, 추천안 2건 등 모두 4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4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먼저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는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 중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임명동의안 1건과 추천안 2건에 대하여는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기기 우측에 출력된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7시52분 투표개시)
지금 현재 무기명 전자투표기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전광판을 점검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5분 투표중단)
지금 전자 무기명투표 장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들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수기식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도 힘들고 투표하기도 힘듭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최교일 의원, 채이배 의원, 김규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수기식 무기명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4장과 명패를 받으신 후 정보위원장 선거 투표용지의 기명란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고, 임명동의안 1건 및 추천안 2건 투표용지의 ‘가․부란’에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 및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10분 투표재개)
(「예」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오셨네요.
2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이후는 안 돼요, 2분.
(「빨리 하세요, 빨리」 하는 의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투표 끝났으면 개표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중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역지사지해서 기다려요, 좀.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소리를 질러요. 누구예요, 소리 지른 사람이?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소리를 질러요, 얻다 대고! 1분 양해 구하고 지금 투표 중이잖아요.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8시5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5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5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1표 중 191표를 얻은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161표, 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서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220표, 부 23표, 기권 1표, 무효 7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병령)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218표, 부 25표, 기권 1표, 무효 7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병령)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22분)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때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과거 국민들이 걱정하시던 부분은 확실히 털어내고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대테러나 산업기밀의 보호나 또 북한 문제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량을 더 향상시키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하는 그런 국회 정보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후배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그리고 많은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91.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9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93.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94.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9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96.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왜 그거를 그렇게 우리한테 협의 없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러면 순서를 바꿔 놨어야지.)
(◯의사국장 권영진 단상에서 ― 아니,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하려면 안건번호라도 그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확실히 해 줘야지.)
(◯의사국장 권영진 단상에서 ― 합의를 하셨다고……)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전혀. 그리고 왜 안건번호를 그렇게 해 놔요. 간단하게 조작하면 앞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오해하는 거 아니야.)
(◯의사국장 권영진 단상에서 ―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누가?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의도를 오해하는 거지. 그러면 간단하게 조정해서 1번부터 해 왔으면 됐지.)
(◯의사국장 권영진 단상에서 ― 아니요, 그거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상으로 안 되고요.)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렇게 말이라고 해요? 무슨 합의가 어디 있었어? 그러면 번호를 왜 매겨, 안건번호를? 의원들이 예측 가능하게 안건 처리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다 무슨 의도가 있는지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국장 권영진 발언대 옆에서 ― 아까 의장님 멘트도 이걸 먼저 처리한다고……)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무슨 멘트가 어디 있어? 교섭단체에 협의도 안 하고 말이지. 당연히 안건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순서대로 기대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번호 바꾸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래.)
6건은 상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인사 안건이야…… 번호를 이렇게 매겨 놓고, 의원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을 줘야지. 거꾸로 처리하니까 이게 무슨 의도야.)
(장내 소란)
이들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8년 12월 말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이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협의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협의했어요. 3당 원내대표께 여쭤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의장이 상정할 수 있는 것을 원내대표와 협의했어요. 다른 사정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경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문희상 의장님, 저희가 여야 어제 합의한 것과 지금 다른 내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할 수 없어요. 유치원 교육법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은 바미당안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수정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합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회의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이라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원내대표끼리 서로 합의해 보세요.
그러면 법안부터 먼저 진행하면 될까요?
(「예, 먼저 진행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전현희․전혜숙․이수혁․신창현․김진표․권미혁․김상희․박정․윤후덕․김병기․김성수․설훈․임종성․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8분)
정무위원회의 김성원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연천 출신 정무위원회 김성원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법정형의 통일적 정비를 도모하고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원․이종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립묘지로 지정된 국립연천현충원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묘지 묘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병두․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조합설립 관련 인가 및 신고수리 제도를 정비하고 조합 임원 선거의 선관위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차입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지침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기권 7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기권 3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34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웅래․신용현․김경진․민경욱․신창현․박완주․권칠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8건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대안은 그간 전 국민적 관심과 불안의 대상이 되었던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침대, 장신구, 의류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제품 등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윤관석․변재일․신창현․송갑석․우상호․안호영․강훈식․권칠승․박병석․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37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수혁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이석현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규정을 추가하고 14등급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장을 면한 후 60일이 경과하면 퇴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은 김정훈 의원, 설훈 의원, 이석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해외 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찬사업회의 업무집행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편찬사업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신용현 의원, 윤영석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 주거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4인, 기권 5인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52인, 반대 6인, 기권 22인으로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42분)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갑 출신의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사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상호 의원, 이철희 의원, 황주홍 의원,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44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재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강석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올해로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47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동섭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장병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주요 체육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적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9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강훈식․박주민․남인순․노웅래․김민기․백혜련․원혜영․정성호․추미애․안규백․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주광덕․김명연․송언석․김태흠․곽대훈․강석진․어기구․김광림․이은권․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승희․손금주․황주홍․주광덕․김명연․유민봉․송언석․김태흠․곽대훈․강석진․어기구․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49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오영훈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제주 제주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가 영농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정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방역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거짓․부정한 사업자 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수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기권 6인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9인, 기권 3인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6인, 기권 7인으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권석창․민경욱․송석준․송희경․엄용수․전희경․이완영․이양수․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58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정부가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ㆍ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2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9인, 기권 6인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1인, 기권 8인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7인, 기권 4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윤영일․박준영․김중로․황주홍․정동영․주승용․조배숙․정운천․김관영․김수민․이동섭․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장병완․박선숙․윤영일․황주홍․김광수․윤소하․김종회․장정숙․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김철민․표창원․안호영․남인순․이개호․이학영․홍문표․윤호중․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시05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민주평화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명과 본문에서 ‘갯벌’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으로 변경하고 갯벌생태공원 개념이 갯벌관리구역 개념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갯벌생태공원’ 개념을 ‘갯벌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기권 3인으로서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2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9인, 기권 6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12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자중기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기선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는 한편, 종전에 비재생폐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뢰보호를 위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권칠승 의원,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6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53인, 반대 7인, 기권 18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완주․김병기․백혜련․금태섭․권미혁․기동민․송옥주․최인호․윤관석․이춘석․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정춘숙․김정우․신창현․인재근․안호영․전혜숙․이용주․김해영․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시15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광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상희 의원, 김종회 의원, 박인숙 의원, 이언주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시 해당 사실을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부과되는 연체금을 인하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을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되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한 날로부터 즉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전년도 물가변동률 적용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4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4인, 기권 4인으로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3인, 기권 6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3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6인, 기권 4인으로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백혜련․김상희․강병원․남인순․김정우․원혜영․박남춘․유은혜․박정․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윤일규․이규희․오제세․송옥주․금태섭․조승래․전재수․손혜원․강병원․김정우․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시21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확정된 2019년 예산을 토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도록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4인, 기권 5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3인, 기권 4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6인, 기권 6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39인, 반대 10인, 기권 26인으로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곽대훈․김무성․김상훈․김순례․박덕흠․박명재․송석준․송희경․이양수․이종명․임이자․정유섭․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전현희․정춘숙․윤일규․김경협․백혜련․윤관석․이재정․민홍철․전혜숙․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시27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일규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천안병 윤일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보시면 잘 아실 것 같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에 대해서만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서 본 의원과 기동민 의원, 김광수 의원, 김명연 의원, 박인숙 의원, 윤종필 의원, 이명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중요 내용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하고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라 하더라도 경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5인, 기권 9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5인, 기권 5인으로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윤영석․김성원․정종섭․이채익․김규환․이만희․김현아․김정재․이양수․민경욱․김도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32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종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7인, 기권 4인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0인, 기권 5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2인, 기권 7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기권 4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찬열․김두관․윤일규․심기준․전혜숙․기동민․권칠승․최도자․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현권․이원욱․김상희․이춘석․윤호중․이학영․기동민․윤일규․박홍근․신창현․임종성․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시37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정숙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된 부모보육료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이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남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6인, 기권 6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박순자 의원님!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0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기권 7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유승희․조배숙․김경진․김철민․박정․전재수․김상희․장정숙․신창현․김병욱․정성호․이재정․이철희․박남춘․박주민․표창원․정춘숙․박경미․서형수․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43분)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구병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의 75항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0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47분)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강서구병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3인, 기권 6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49분)
여성가족위원회의 표창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표창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삼화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였고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51분)
교육위원회의 박용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을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일명 서남대법으로서 박경미․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함으로써 국고 환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비횡령 등 수백억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받는다는 것은 사회 상규상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적 관점에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리사학의 먹튀를 방지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 의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인, 기권 37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53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운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전주시을 출신 바른미래당 정운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인천-제주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고, 다음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안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 징계 처리, 특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내린 사이버 매취사업 징계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56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입니다.
고 김용균 님의 유가족께서 방청석에 계십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제안설명서를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남춘 의원, 노웅래 의원, 박주선 의원, 김삼화 의원, 이용득 의원, 이정미 의원, 신상진 의원, 이훈 의원, 양승조 의원, 위성곤 의원, 이언주 의원, 박정 의원, 신보라 의원, 김광수 의원,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법 및 법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한정애 의원, 심상정 의원, 김동철 의원, 임종성 의원, 문진국 의원, 이인영 의원, 유승민 의원, 송옥주 의원, 김영주 의원, 강병원 의원, 인재근 의원, 신창현 의원, 유은혜 의원, 김성수 의원, 소병훈 의원, 이태규 의원, 김경진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한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및 가맹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 및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더욱 확대하였고, 위반 시 처벌수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하되,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10억으로 상향하도록 양벌규정을 개정하였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회는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지난 21일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용균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0항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1.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21시04분)
이들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8년 12월 말일 종료됨에 따라 이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65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33인, 반대 24인, 기권 22인으로서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34인, 반대 24인, 기권 23인으로서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1인, 기권 15인으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43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