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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48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기 때문에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시면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다만 제5항의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상정된 안건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1)상정된 안건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상정된 안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상정된 안건

5.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상정된 안건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상정된 안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상정된 안건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상정된 안건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상정된 안건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3)상정된 안건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0)상정된 안건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2)상정된 안건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7)상정된 안건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6)상정된 안건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9)상정된 안건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1)상정된 안건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3)상정된 안건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1)상정된 안건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9)상정된 안건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7)상정된 안건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4)상정된 안건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4)상정된 안건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8)상정된 안건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상정된 안건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1)상정된 안건

2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상정된 안건

3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상정된 안건

3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상정된 안건

3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상정된 안건

3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상정된 안건

3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3)상정된 안건

3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상정된 안건

36.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상정된 안건

3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6)상정된 안건

38.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상정된 안건

3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상정된 안건

4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상정된 안건

4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상정된 안건

4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상정된 안건

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상정된 안건

44.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상정된 안건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상정된 안건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상정된 안건

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상정된 안건

4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0)상정된 안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4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저는 오늘 가맹사업법 안건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어제 정무위 행정실에서 배포된 자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 보니까 수정 배포가 됐고 그리고 그 안건에서 사라졌습니다.
 행정실, 맞지요?
박민호행정실장박민호
 예, 저희가 수정 배포했었습니다.
 수정 배포한 이유가 뭡니까?
박민호행정실장박민호
 간사님들끼리 의사일정을 그렇게 정하셨다고 말씀을 들어서, 최초랑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들어서 수정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양당 간사님들 보좌관님들께 확인받았습니다.
 우리 간사님도 동의하셨습니까?
 그것 다 협의한 거지요.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가맹사업법이 지난 회기 때, 지난 21대에도 심각하게 논의됐고 그랬던 안건인데, 굉장히 무르익어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안건에서 갑자기 빠지니까 저로서는 동의가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령 반대하시더라도 법안소위 자체에서 반대를 하셔야지 이렇게…… 우리 간사님 동의하셨다면 저도 유감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해명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병덕 위원님 의견 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가맹사업법 관련돼서 제가 요새 해당 관련되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법안 논의 자체에서 완전히 빠져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빠져서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데요. 이것 법안소위에서 좀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양당 간사님께서 정확히 합의를 하신 게 아니라면 이번에 소위에서 다시 날짜 잡아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다리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벌써, 제가 어제도 논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빠졌다 그래서 좀 생뚱맞아 가지고 아까도 물어봤는데 강민국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건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하신 말씀 잘 참조해서 또 다음 소위원회…… 우리가 빨리 진행해야 될 법안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각자 낸 법안이 있는데 각자 의원님들마다 여러 가지 시급성이나 필요한 부분이 다 있는 부분이고 한데 하여튼 두 분 하신 말씀 제가 잘 참조해서 다음 소위 날짜가 잡히든지 하면 추후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했기 때문에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안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추후에도 법안으로 안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추후 참조하신다는 얘기는?
 그건 민병덕 위원님 하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조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충분히…… 제가 이때까지 위원님들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법안소위 날짜가 정해지고 하면. 제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이강일 위원님, 아시겠지요?
 예. 이것 꼭 다음에 논의되게 건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한테 한번 말씀을 미리 해 주시라고.
 알았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황승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의사일정 제1항·2항 국내대리인의 지정, 동의의결제도 도입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역외적용 규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피해사례 감안 시 역외규정 신설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유사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역외적용 신설과 관련해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국제사법이나 그리고 기존 심결례를 통해서 현재 법 개정 없이도 해석을 통해서 해외 사업자에게 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안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발언권 얻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및 원활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정부 측에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5페이지, 지정 요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강일 의원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안은 이에 덧붙여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 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 정부안이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강일 위원님.
 제가 깜빡 다른 것을 보다가 앞엣것 이견이 있는데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도 되겠지요? 바로 직전 것.
 뭐요?
 역외적용 규정 신설 건.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록을 보니까 3년 전이군요, 공정위에서 주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 의견인 거거든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이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그동안 구글이나 아고다, 부킹닷컴 이런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도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 왔기 때문에 별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또 이게 여러 가지 국제사법이나 통설이나 판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수동적 소비자에만 한해서 적용되는 게 통설입니다. 그런데 역외적용을 신설해 버리면 예컨대 아마존 같은 경우에 한글로 홍보도 안 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도 전상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사전에 판매업자 등록부터 해서 중개업자 등록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거나 구매 대행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도 적극적으로 해서 다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기본적으로 일단 해외 사이트에서 한글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원화 결제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소비자들 유인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나 한글로 소개가 되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가 일어나거나 구매 대행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굉장히 많아요. 요새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글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가 가지고 해외에서 구매하고 구매 대행해 가지고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것 솔직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일반적인 해외 구매 방식이거든요. 이 패턴을 규제할 수가 있을까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어느 정도 국제적인 규범이 있어서, 만약에 역외적용을 이런 부분에도 한다고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해외 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 뭐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상법에 따라서 등록이나 신고 이런 의무를 또 부여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서도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미치는 부분에 한정해서는 저희 현행법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행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이 있어 가지고 했던 건데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도 추가로 한번 그런 부분들,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예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지금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까지, 부분적으로 있는 부분까지 전상법을 그대로 다 통째로 적용한다면 약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지요, 약간의 문제가?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는 예컨대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등록이나 신고도 해야 됩니다, 중개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상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갖다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통용하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법안을 낸 것은 사실은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등록이나 사업자 중심으로 자꾸 해설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은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더 해 보고요 저희가 필요한지 않은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이정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유영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용만 위원님 해 주십시오.
 본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서 저도 전부개정안을 담았고요. 그 안에 국내대리인 지정과 동의의결제 도입을 담았는데 오늘 법안 올라온 걸 보면 제 법안하고 또 박상혁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님도 이런 동일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는 제 안건이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것 행정실에서 착오로 안 올리셨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같은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병합 심사하는 게 국회의 관례인데 의도적으로 뺀 거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박민호행정실장박민호
 통상 병합 심사는 동일한 안건이 있을 때 소위원회에서 같이 심사를 하시는데요. 의원님께서 내신 법률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라 항이 80여 개에 달해서요 오늘 안건 이외에 또 다른 논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같이 심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낸 법안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각각 안건이 논의될 때마다 다 빠지는 겁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박민호행정실장박민호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안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다음에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이정문 의원안 하면 되지요.
 이게 이정문 의원만 아니라 박상혁 의원도 전부개정안이 있나요?
박민호행정실장박민호
 예, 맞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복수 의원이 냈는데……
 이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아까 부위원장님하고 이강일 위원님의 대화 내용을 들어 봐도 지금 결국은 해외 직구 외에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맞지요,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전부개정안이 같이 검토가 돼야만 실질적인 법적 효력,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인 거잖아요?
 부위원장님, 맞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아니요, 지금 현행법으로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들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얘기를 해 주시고 이강일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시면서 좀 더 구체화하고 명기를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대화가 시작된 다음에는 전자상거래법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강일 위원님께서도 취지가, 보호를 하시고자 하는데 이것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자상거래법의 상당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되고 그 개정이 돼야만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은 이게 양은 많지만 그 많은 양을 같이 검토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법적 취지가 맞지 않게 돼 버린 거지요,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강준현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강일 의원님과 또 정부안이 올라와 있는데, 박상혁 의원님하고 이정문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용이 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법안소위 할 때 같이 묶어서 병합 심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차라리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것 넘어가고?
 이것을 홀딩해서.
 그전에 하나 부위원장님한테……
 일단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사법의 준거법 규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지금 이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커버링이 됩니까? 지금 제가 준거법을, 국제사법을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설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위한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글로 게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강행규정인 전상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제사법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행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입법 보면 이게 명시적으로 해당하게끔 조문에 하나 설정하는 건데, 저는 조문끼리 충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국제사법대로 준거법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을 적용시켜서 보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그전에 선례도 있고.
 그런데 이건 지금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사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준거법 선택할 때? 그럴 경우에 차라리 여기 우리 모법에 보호 규정을 담아서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부안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그냥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해석상의 여지를 남기고 다툼의 소지가……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건 늘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판례 또 선례도 담당 법관 따라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차라리 명확하게 규정을 두면 해석에 다툼의 여지를 없앨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의원 입법 발의가 뭐냐면 국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 법이 충돌됐을 경우는 사실 법률 규정을 두면 안 되는데 충돌되지 않고 중첩적으로 보호가 될 때는 저는 그걸 받아들여 줘도 그렇게 무리하다고 안 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두 번째는 지금 전부개정안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개정안이 다른 의원님들 입법마다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체 놓고 같이 봐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이것 확인하고 갔다가 나중에 따로 두 분이 낸 것 갖고 봤을 때 조항도 충돌되고 저희 의결한 거랑 충돌되면 그것은 또 다른 분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보류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것 정부안하고 이강일 의원님 안이 공통된 의안이라서 그것 하고, 지금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발의 안건으로 해서 칠십몇 건을 새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진행하고 해도 별문제는 없는 거지요? 이 내용이 칠십몇 건을 새로……
 이정문 위원님, 제가 법안을 다 못 봐서 그런데 발의하신 법안 내용하고 지금 여기 올라간 법안 내용하고 서로 충돌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어쨌든 제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 법안이나 박상혁 의원님 안도 같이 놓고 심의를 해야지 특정 법안만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안하고 이강일 의원님 안이 공통된 안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정문 의원님하고 박상혁 의원님 전부개정안을 올리면 칠십몇 건을, 의안을 새로 만들…… 전문위원실이 일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일단 이 2개는 그대로 진행…… 다른 거지요, 내용이? 그렇지요?
 이것을 일단 잠정 유보를 하시지요, 그러면. 전부개정안을 검토를 해 봐서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위원장님.
 이헌승 위원님.
 사실은 전부개정안하고 지금 올라온 몇 가지하고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 보통 법안 할 때 이런 것 올라오면 순서대로 하고 서로 연관되는 사항이 있으면 병합 심사를 하는데 전부개정안하고 일부개정안은 사실은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사실은 알리·테무 이런 정보 제공하고 하는 그런 건데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하는 것 이것은 정부안하고 이강일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저희들이 이걸 먼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다시 날을 잡아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정문 위원님, 그리 양해가 되겠습니까? 칠십몇 건을 다시 안건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 시간적·물리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두 분의 전부개정안 내용에는 중첩되는 내용은 없다 이런 말이지요? 검토를 안 해 봐 가지고 그런데, 없다는 얘기시지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충돌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라고 하면, 지금 뒤쪽에 보시면 온플법도 병합돼서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도 사실은 따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건데 온플법에 있어서는 오늘처럼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충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지금 행정실에서 실장님이 얘기해 주신 걸 들어 보면 행정상의 검토돼야 될 게 많고 시간은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같이 심사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조금 끊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잠정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어느 정도 합의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전제로 해서, 전부개정안을 다루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는 걸 전제로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완전히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서 더 얘기를 안 한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사 입법례가 다른 법에 계속 다 들어가 있어서 상충되거나 하지 않고 제가 낸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서 나간다 하더라도 소비자 권익이나 이런 부분을 침해할 소지는 없어요. 외려 저희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라든가 피해 규제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것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안이 올라와서…… 사실 저는 전부개정안 검토 못 했거든요. 여기 다들 검토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한두 분 얘기는 그 안에서 확실히 중첩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절차는 꼭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전부개정안도 한 번 더 살피면서 이것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전문위원입니다.
 법안 심사 관련해서 박상혁 의원님 안은 역외적용 또 국내대리인 동의의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정문 의원님 안은 역외적용 부분은 없고 국내대리인 동의의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 이 부분만 따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심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부개정법률안을 다루게 되면 지금 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심사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 우선 되는 내용에 대한 심의가 빨리 결정 안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간사실하고 협의할 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정부안하고 이강일 의원님 안이라도 먼저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먼저 심사를 하게 됐다는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전문위원실 얘기를 들어도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님과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 안은 상당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보고, 이것은 오늘 의결은 안 하더라도 일단 한번 검토 수준으로 진행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몇 페이지였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5페이지까지 의견 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으실 차례입니다.
 전문위원님,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5페이지,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입니다.
 이강일 의원님께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계시고 정부안은 거기에 덧붙여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 등이 있을 때 대리인을 지정하면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정부안이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정부 측에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정부안이 좀 더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6페이지입니다.
 대리인 지정의 제출 및 공개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이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안은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정한 때와 같이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의 즉시 제공을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공개도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정부 측에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8페이지, 대상 및 대리업무입니다.
 정부안과 이강일 의원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할 대상 및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를 대리해서 수행할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강일 의원안은 온라인판매사업자에게 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온라인판매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전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정부안.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재 수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내대리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제재 수단으로 정부안은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이강일 의원안은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정부안과 같이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1페이지, 공정거래법 준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안은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도록 공정거래법의 준용 규정에 관련 조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정 전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법 내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부칙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측.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전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 동의의결제도 및 이행강제금의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에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 개인별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및 피해 상황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8페이지, 동의의결의 요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동의의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안은 신속한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을 하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두 번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모두 거래질서의 회복,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보호 및 피해 구제의 충분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당한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안은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어 타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저희들도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의결제도가 우리 소관의 다른 법에도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규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 없어요? 괜찮나요, 넘어가시면 되나요?
 신장식 위원님은 질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크게 반대 의견 없습니다. 설명은 잘 나와 있으니까 책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신장식 위원님.
 정부안이 1항·2항을 전부 다 앤드로 한 거지요, 모두 충족 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도 ADR인데 ADR을 이렇게 요건을 자꾸 복잡하게 하면 이게 활성화되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법과의 균형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것이기는 한데 오히려 이강일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법들이 여기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려 보는 건데, 이게 타 법에서 다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형식상 ADR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ADR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선진국에 비해서 잘 활성화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는 ADR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 쪽으로 정부 측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정도를 붙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타이밍을 놓쳤는데 4페이지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과기부에서 다루고 있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관련 부처와 얘기를 좀 나눠 보셨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금 국내대리인 지정하고 있는 데가 정보통신망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법도 있고 말씀하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중첩 규제식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위원장님?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기본적으로 우리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대리인이 필요한데 만약에 다른 법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면 같이 지정하는 거라서 큰 중복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과기부 차원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여기다가 한 번 더 지정을 하라는 규제를 넣는 건 맞는 거네요, 그러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법도 그렇고 정보통신망법도 그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은 지금 한 4~5개밖에 지정 안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한 서른몇 개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8페이지 하단, 동의의결 배제 부분입니다.
 동의의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강일 의원안의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인의 취소 외에도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반복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는 신청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동의의결을 신청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법 행위를 중단하고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신청 중에 다시 동일한 법 위반을 계속하거나 반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입법례도 지금 다 취소하는 경우만 한정적으로 심의 절차를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이 되면 직권으로 취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런 경우는 동의의결 신청을 안 받아 주겠지요.
 아예 신청을 안 받아 준다는 거예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만약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 동의의결이 올 때 의결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그 플러스 알파로 자기들이 시정조치안을 냈을 때 그 안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규정할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29페이지, 의견 제출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되 그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안은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다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라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수정의견 제시 시 의견 제출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정부 측에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30페이지,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공정거래위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의 개요, 관련 법령 조항, 시정방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이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칙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동의의결이 행정처분이지만 형사절차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협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30페이지 하단, 처분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또는 동의의결 이행 중에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의의결제도가 처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31페이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규정 필요성입니다.
 개정안은 모두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신장식 위원님.
 30쪽의 의견수렴 과정, ‘다만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함’,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검찰총장이 포함이 안 됩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좀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검찰총장…… 이게 경제범죄라고 해서 아직 검찰에 수사권이 그쪽에 남아 있으니 검찰총장과 협의할 수…… 의견을 듣는 건 알겠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안에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협의까지 해야 되나 해서, 더군다나 당연히 관계 행정기관의 장 안에 검찰총장이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어색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관계 행정기관이라는 게 보통 지금 문제되는 사건과 관련된 방통위라든지 이런 데 주로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우리 공정거래법은 벌칙조항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을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의결제도에서 대부분이 검찰총장의 협의로 동의의결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우려돼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의견만 들으면 되는데 여기는 또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동의의결제도를 통해서 간이하게, 저는 이런 간이하게 해결하는 제도는 충분히 간이성을 높여 줘야 제도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실제로 공정거래법상 처벌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 또 처벌 규정에 저촉될 개연성이 많은 것들이 지금 동의의결제도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의견 들으면 됐지 굳이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협의까지 하도록 문턱을 높이는 게 전체적으로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가, 행정기관의 장 안에는 검찰총장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사실 실무상은 서면 협의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더욱더 별로 실익도 없고 어색하기만 하고 그리고 동의의결제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법의 취지에 맞춰서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오히려 문턱을 가능한 한 최소한의 문턱만 남기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강일 의원안 원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라서……
 이강일 위원님.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 공정거래법과 관련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협의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되면 사실 상하의 개념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처럼 여겨지는 그런 법조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좀 안 들어갔으면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식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총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범위로다가 광의로 보거나 당연직으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사안마다 다른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재 수단이라는 게 어떤 법적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협의’라는 부분이 명문화돼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봐도.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형사 제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의결하고 이럴 때 사전에 검찰하고 어느 정도 통보나 협의가 안 되면 다음에 형사 제재를 못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법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가 위법적인 부분이 보였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하고 수사를 해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다른 법에는 전속고발도 있고 해서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의결에 관련된 공정위 소관 다른 입법례에도 지금 다 같은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듣고 거기서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면 벌칙 규정 전반에 대해서 다 검찰총장한테 협의를 한다는 개념이 사실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규정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협의 과정을 거치는 걸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집어넣을 필요가 있나요? 판단해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부 측 답변하시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는 벌칙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동의의결을 해서 그 사건을 만약에 끝낸다 그러면 형사제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형사 쪽을 담당하는 검찰총장하고 협의하는 게 저희들은 순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지금 독점규제, 다른 법률에도 형사 있을 때 총장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똑같은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행정처분이지만 형사절차를 대체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래서 아마 담아둔 것 같은데. 맞지요,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대검하고 법무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법무부는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대검은 행정기관으로 보기보다는 준사법기관으로 봐야 되고 또 이게 형사제재를 대체하는 측면에 있어서 검찰총장과 협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담는 의미로 정부안이 담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의견만 들으면 안 돼요? 결정은 어차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에 검찰총장이 들어가기는 합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넓게 봐서는 들어가지만 이걸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형사제재를 대체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에서 이것 다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들으면 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 권한도 독자적으로 행사 못 하고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훨씬 더 권한을 정확하게 행사했으면,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에서는 1심 재판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공정위가 검찰총장과 협의를 한다 그래서 공정위 권한이 낮아지고 또 검찰에 예속되게 그렇게 보는 시각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공정위에 1심 재판 같은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사법 기능을 주면 안 되니까.
 이것은 저는 그냥, 정부 원안이 그렇게 무리하다고 안 보고 다른 법률과 동일한 측면에서 보면 이 조항 담기는 게 굳이 특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실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견수렴 등 절차의 개시에 관한 제9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서 현재 규칙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고 법률안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규칙이 있으면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지요. 이것 큰 의미 없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54페이지,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역외적용 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공포한 날 시행하며 동의의결 및 이행강제금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외적용의 경우 국제사법 등으로 이미 해당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서 국민이나 기업에게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포한 날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대리인의 경우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국민이나 기업에게 이를 알리고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의결 및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소관 다른 법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으므로 하위법령 정비에 필요한 유예기간이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정부 측에서도 동의의결제도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하위법령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유영하 위원님.
 부위원장님, 이게 기한을 좀 당길 수는 없어요? 유예기간을 1년 주는 것, 6개월 주는 것하고 검토했을 때 굳이 1년까지 장기간을 줄 정도로 준비 기간이 필요한가요, 이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시행령이나 그 밑의 하위법령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6개월로 당기는 것도 한번……
 저는 1년도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차피 법이 시행되면 공포해서 시행되는 시간을 짧게 해 주는 게 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당길 수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끝났나요?
 지금 본 법안은, 사실 국내 소비자들의 알리·테무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구글·유튜브나 이런 데서 소비자들 피해가 굉장히 급증하는데 사실 호소할 데가 없어요. 지금 국내대리인 지정이 시급한 많은 소비자들의 그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정문 의원님 전부개정안과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야 간사 간에 조금 협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법률안은 공정위·권익위 건이 모두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황승기 전문위원과 최기도 전문위원이 나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의사일정 제5항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정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법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행정기본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7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총 10개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정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기본법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과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행정기본법에서는 부과 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고려요소, 계고, 금액·사유·시기에 대한 문서 통지, 반복 부과 및 의무이행 시 조치,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 등에 따른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 행정기본법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자료제출 거부,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및 기간·금액,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체납 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게 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2·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행정기본법 제31조 2항부터 6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법 체계의 정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자료제출 거부,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징수 업무의 국세청장 위탁과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16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정부 측에서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다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7페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은 동의의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절차를 공정거래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다른 5개 법률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12페이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별도의 독촉 기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정안에 따른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고, 나머지 개별적 규정 외에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14페이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에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의사일정 45항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정비하는 심사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준을 변경하는 2009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용어가 변경되었음을 고려할 때 동 용어의 정비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아마 뒤에 논의하실 것 같은데 판매대금의 정산 시기하고 판매대금 별도 보관에 관한 것들이, 지금 전자상거래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을 묶어서 심의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법을 같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왜 행정실에서 정리하실 때는 온플법에 똑같은 내용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빼 놔서…… 다시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판매대금 정산 시기하고 별도 보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세 가지 법에 있는 것들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어느 법에 탑재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의견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헌승 위원님.
 아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 지정하고 동의의결제도 심사한 것은 빨리 통과를 시키지 뭐 때문에 통과 안 합니까?
 그게 사실 사안의 시급성이나 국민들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법안이 이정문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전부개정안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말씀은 맞는데 두 분 법안이 이 부분만 따로 들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체 전부개정법률안 안에 일부 국내대리인 지정이 있고 동의의결제도가 중복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시키고 나중에 또 전부개정안이 올라올 때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되는데 언제 다시 또 법안소위를 열어 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킵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전혀 연관지어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면 그때 다시 심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급한 것 아닙니까?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에 빨리 올라온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연기해서 하시려고 그러지요?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8일 날 온플법 공청회가 있잖아요. 그 공청회를 그냥…… 우리 온플법에 대해서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셔서, 지난 회기 때는 강민국 위원장님하고 저 많이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온플법 공청회를 하기 전에 다음 주 정도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쟁점들을 어느 정도 형성한 다음에 그것을 공청회 때 질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다음 법안소위 할 때, 일주일 상간이니까 그때 이정문 의원님이나 박상혁 의원님이 하신 그 법안들을 같이 넣어서 논의를 좀 하고 큰 의견 없으면 통과시키고 그러면 어떨까요?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와 연관해 가지고 알리·테무 관련 법안이 넘어왔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를 해 주는 게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하고 넘긴다면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법안심사 열어 가지고 또 하려면 하세월입니다.
 저희들이 다 이의 없이 충분히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님, 한 번 더 간사님들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러면 이정문 위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아까 이미 다 정리가 됐던 부분을 또 계속 리바이벌하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전자상거래법 내용 중에 급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이나 논리에 따르면 각각 조항을 어떻게 보면 쪼개기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계속 하다 보면 그동안의 법안 심의 관행에도 저는 어긋난다고 보고.
 저는 분명히 조금 전에 한 내용이 포함된 안을 발의를 했고 제 안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쨌든 다음 기회에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전부개정안이 다 함께 올라와서 조속히 심사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티몬·위메프 사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정산 시기 문제였습니다. 정산 시기가 한 두 달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자금들을 자기들이 별도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어서 티몬·위메프 문제를 얘기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판매대금 정산 시기, 그 별도 보관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는 게 더 상징적이어서 그걸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전자상거래법하고 대규모유통업법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 다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논의하는 게 핵심일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공청회 하기 전에 한번 그 쟁점 정리를 할 겸 해 가지고 법안소위를 한 번만 더 열어 주셔 가지고 그걸 반드시 같이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의 피해 구제라든지 사안의 시급성을 볼 때는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나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우리 강준현 간사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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