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1)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
- 5.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
-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3)
-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0)
-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2)
-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7)
-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6)
-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9)
-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1)
-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3)
-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1)
-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9)
-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7)
-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4)
-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4)
-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8)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
-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1)
- 2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 3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 3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 3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
- 3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
- 3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3)
- 3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
- 36.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
- 3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6)
- 38.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
- 3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
- 4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
- 4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
- 4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
- 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
- 44.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
-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
-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 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 4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0)
- 상정된 안건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1)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
- 5.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
-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3)
-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0)
-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2)
-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7)
-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6)
-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9)
-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1)
-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3)
-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1)
-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9)
-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7)
-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4)
-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4)
-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8)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
-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1)
- 2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 3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 3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 3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
- 3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
- 3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3)
- 3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
- 36.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
- 3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6)
- 38.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
- 3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
- 4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
- 4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
- 4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
- 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
- 44.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
-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
-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 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 4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0)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48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기 때문에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시면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다만 제5항의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상정된 안건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1)상정된 안건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상정된 안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상정된 안건
5.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상정된 안건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상정된 안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상정된 안건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상정된 안건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상정된 안건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3)상정된 안건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0)상정된 안건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2)상정된 안건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7)상정된 안건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6)상정된 안건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9)상정된 안건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1)상정된 안건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3)상정된 안건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1)상정된 안건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9)상정된 안건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7)상정된 안건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4)상정된 안건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4)상정된 안건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8)상정된 안건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상정된 안건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1)상정된 안건
2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상정된 안건
3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상정된 안건
3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상정된 안건
3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상정된 안건
3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상정된 안건
3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3)상정된 안건
3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상정된 안건
36.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상정된 안건
3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6)상정된 안건
38.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상정된 안건
3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상정된 안건
4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상정된 안건
4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상정된 안건
4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상정된 안건
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상정된 안건
44.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상정된 안건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상정된 안건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상정된 안건
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상정된 안건
4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0)상정된 안건
(14시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 맞지요?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강일 위원님.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조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충분히…… 제가 이때까지 위원님들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법안소위 날짜가 정해지고 하면. 제가 또 할 수 있으니까.
황승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역외적용 규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피해사례 감안 시 역외규정 신설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유사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국제사법이나 그리고 기존 심결례를 통해서 현재 법 개정 없이도 해석을 통해서 해외 사업자에게 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및 원활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일 의원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안은 이에 덧붙여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 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 정부안이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일 위원님.


또 이게 여러 가지 국제사법이나 통설이나 판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수동적 소비자에만 한해서 적용되는 게 통설입니다. 그런데 역외적용을 신설해 버리면 예컨대 아마존 같은 경우에 한글로 홍보도 안 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도 전상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사전에 판매업자 등록부터 해서 중개업자 등록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상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갖다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통용하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같은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병합 심사하는 게 국회의 관례인데 의도적으로 뺀 거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부위원장님, 맞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강일 위원님께서도 취지가, 보호를 하시고자 하는데 이것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자상거래법의 상당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되고 그 개정이 돼야만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은 이게 양은 많지만 그 많은 양을 같이 검토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법적 취지가 맞지 않게 돼 버린 거지요,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전에 하나 부위원장님한테……


그런데 이건 지금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사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준거법 선택할 때? 그럴 경우에 차라리 여기 우리 모법에 보호 규정을 담아서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부안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그냥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해석상의 여지를 남기고 다툼의 소지가……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건 늘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판례 또 선례도 담당 법관 따라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차라리 명확하게 규정을 두면 해석에 다툼의 여지를 없앨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의원 입법 발의가 뭐냐면 국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두 번째는 지금 전부개정안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개정안이 다른 의원님들 입법마다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체 놓고 같이 봐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이것 확인하고 갔다가 나중에 따로 두 분이 낸 것 갖고 봤을 때 조항도 충돌되고 저희 의결한 거랑 충돌되면 그것은 또 다른 분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보류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더 얘기를 안 한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사 입법례가 다른 법에 계속 다 들어가 있어서 상충되거나 하지 않고 제가 낸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서 나간다 하더라도 소비자 권익이나 이런 부분을 침해할 소지는 없어요. 외려 저희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라든가 피해 규제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것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안이 올라와서…… 사실 저는 전부개정안 검토 못 했거든요. 여기 다들 검토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한두 분 얘기는 그 안에서 확실히 중첩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절차는 꼭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전부개정안도 한 번 더 살피면서 이것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심사 관련해서 박상혁 의원님 안은 역외적용 또 국내대리인 동의의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정문 의원님 안은 역외적용 부분은 없고 국내대리인 동의의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 이 부분만 따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심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부개정법률안을 다루게 되면 지금 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심사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 우선 되는 내용에 대한 심의가 빨리 결정 안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간사실하고 협의할 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정부안하고 이강일 의원님 안이라도 먼저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먼저 심사를 하게 됐다는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전문위원실 얘기를 들어도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님과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 안은 상당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보고, 이것은 오늘 의결은 안 하더라도 일단 한번 검토 수준으로 진행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몇 페이지였지요?


이강일 의원님께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계시고 정부안은 거기에 덧붙여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 등이 있을 때 대리인을 지정하면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정부안이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 지정의 제출 및 공개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이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안은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정한 때와 같이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의 즉시 제공을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공개도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안과 이강일 의원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할 대상 및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를 대리해서 수행할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강일 의원안은 온라인판매사업자에게 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온라인판매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수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내대리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제재 수단으로 정부안은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이강일 의원안은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정부안과 같이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정부안은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도록 공정거래법의 준용 규정에 관련 조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정 전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법 내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부칙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자료 26페이지, 동의의결제도 및 이행강제금의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에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 개인별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및 피해 상황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동의의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안은 신속한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을 하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두 번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모두 거래질서의 회복,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보호 및 피해 구제의 충분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당한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안은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어 타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장식 위원님은 질의 있습니까?
신장식 위원님.

그런데 형식상 ADR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ADR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선진국에 비해서 잘 활성화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는 ADR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 쪽으로 정부 측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정도를 붙입니다.
김 위원님.




동의의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강일 의원안의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인의 취소 외에도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반복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는 신청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되 그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안은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다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라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수정의견 제시 시 의견 제출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공정거래위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의 개요, 관련 법령 조항, 시정방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이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칙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동의의결이 행정처분이지만 형사절차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협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현행법은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또는 동의의결 이행 중에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의의결제도가 처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정안은 모두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만……


이게 실제로 공정거래법상 처벌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 또 처벌 규정에 저촉될 개연성이 많은 것들이 지금 동의의결제도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의견 들으면 됐지 굳이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협의까지 하도록 문턱을 높이는 게 전체적으로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가, 행정기관의 장 안에는 검찰총장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신장식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총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범위로다가 광의로 보거나 당연직으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사안마다 다른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재 수단이라는 게 어떤 법적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협의’라는 부분이 명문화돼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봐도.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검찰·대검하고 법무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법무부는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대검은 행정기관으로 보기보다는 준사법기관으로 봐야 되고 또 이게 형사제재를 대체하는 측면에 있어서 검찰총장과 협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담는 의미로 정부안이 담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훨씬 더 권한을 정확하게 행사했으면,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저는 그냥, 정부 원안이 그렇게 무리하다고 안 보고 다른 법률과 동일한 측면에서 보면 이 조항 담기는 게 굳이 특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은 역외적용 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공포한 날 시행하며 동의의결 및 이행강제금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외적용의 경우 국제사법 등으로 이미 해당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서 국민이나 기업에게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포한 날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대리인의 경우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국민이나 기업에게 이를 알리고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의결 및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소관 다른 법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으므로 하위법령 정비에 필요한 유예기간이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끝났나요?
지금 본 법안은, 사실 국내 소비자들의 알리·테무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구글·유튜브나 이런 데서 소비자들 피해가 굉장히 급증하는데 사실 호소할 데가 없어요. 지금 국내대리인 지정이 시급한 많은 소비자들의 그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정문 의원님 전부개정안과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야 간사 간에 조금 협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법률안은 공정위·권익위 건이 모두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황승기 전문위원과 최기도 전문위원이 나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법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행정기본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7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총 10개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정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기본법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과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행정기본법에서는 부과 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고려요소, 계고, 금액·사유·시기에 대한 문서 통지, 반복 부과 및 의무이행 시 조치,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 등에 따른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 행정기본법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자료제출 거부,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및 기간·금액,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체납 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게 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2·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행정기본법 제31조 2항부터 6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법 체계의 정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자료제출 거부,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징수 업무의 국세청장 위탁과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16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다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다른 5개 법률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별도의 독촉 기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정안에 따른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고, 나머지 개별적 규정 외에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준을 변경하는 2009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용어가 변경되었음을 고려할 때 동 용어의 정비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법을 같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왜 행정실에서 정리하실 때는 온플법에 똑같은 내용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빼 놔서…… 다시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판매대금 정산 시기하고 별도 보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세 가지 법에 있는 것들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어느 법에 탑재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전혀 연관지어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면 그때 다시 심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급한 것 아닙니까?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에 빨리 올라온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연기해서 하시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저희가 18일 날 온플법 공청회가 있잖아요. 그 공청회를 그냥…… 우리 온플법에 대해서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셔서, 지난 회기 때는 강민국 위원장님하고 저 많이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온플법 공청회를 하기 전에 다음 주 정도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쟁점들을 어느 정도 형성한 다음에 그것을 공청회 때 질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다음 법안소위 할 때, 일주일 상간이니까 그때 이정문 의원님이나 박상혁 의원님이 하신 그 법안들을 같이 넣어서 논의를 좀 하고 큰 의견 없으면 통과시키고 그러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다 이의 없이 충분히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님, 한 번 더 간사님들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정문 위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저는 분명히 조금 전에 한 내용이 포함된 안을 발의를 했고 제 안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쨌든 다음 기회에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전부개정안이 다 함께 올라와서 조속히 심사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