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8월 27일(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요청안
-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5.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1)
- 7.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0)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5)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9)
- 1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0)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5)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6)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5)
-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1)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5)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7)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9)
- 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0)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2)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6)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8)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3)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1)
- 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8)
- 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6)
- 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3)
- 3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2)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4)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8)
- 3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1)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3)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0)
-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7)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9)
- 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9)
- 4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2)
-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4)
-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0)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8)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6)
-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7)
-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5)
- 47.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6)
-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5)
- 4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8)
- 5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9)
-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 5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7)
-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5)
-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3)
- 5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4)
-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6)
-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0)
- 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3)
-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3)
- 6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
-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9)
- 6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0)
- 6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1)
- 6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2)
-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2)
- 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4)
-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4)
- 6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1)
-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1)
-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8)
-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0)
- 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2)
-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5)
-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3)
-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8)
-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1)
-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1)
-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4)
-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1)
- 80.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2)
- 8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8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국회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83. 업무보고
- 가. 국회사무처
- 나. 국회도서관
- 다. 국회예산정책처
- 라. 국회입법조사처
- 마. 국회미래연구원
- 바. 국가인권위원회
- 사. 대통령비서실
- 아. 국가안보실
- 자. 대통령경호처
- 상정된 안건
-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요청안
-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5.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1)
- 7.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0)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5)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9)
- 1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0)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5)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6)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5)
-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1)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5)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7)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9)
- 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0)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2)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6)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8)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3)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1)
- 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8)
- 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6)
- 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3)
- 3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2)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4)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8)
- 3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1)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3)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0)
-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7)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9)
- 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9)
- 4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2)
-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4)
-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0)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8)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6)
-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7)
-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5)
- 47.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6)
-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5)
- 4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8)
- 5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9)
-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 5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7)
-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5)
-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3)
- 5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4)
-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6)
-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0)
- 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3)
-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3)
- 6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
-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9)
- 6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0)
- 6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1)
- 6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2)
-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2)
- 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4)
-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4)
- 6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1)
-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1)
-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8)
-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0)
- 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2)
-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5)
-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3)
-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8)
-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1)
-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1)
-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4)
-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1)
- 80.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2)
- 8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8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국회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83. 업무보고
- 가. 국회사무처
- 나. 국회도서관
- 다. 국회예산정책처
- 라. 국회입법조사처
- 마. 국회미래연구원
- 바. 국가인권위원회
- 사. 대통령비서실
- 아. 국가안보실
- 자. 대통령경호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 등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안건과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기관에 관한 결산과 업무보고를 함께 진행하되 오전에는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14시부터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14시부터 진행될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결산 및 업무보고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 오른쪽에 계신 양문석 위원님부터 인사하고 강승규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문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운영위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현 정부가 군사 독재정권을 넘어 검사 독재정권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사 독재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든 누구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아님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 검사 독재정권이 아님을 제발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강승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 독재인지 의회 독재인지 또 헌법에 우리가 명백히 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누가 흩트러뜨리고 있는지 한번 운영위에서도 잘 따져 보고자 저도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 보임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회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인권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이들 안건은 지난 8월 16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상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실시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사청문회는 9월 3일에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현재까지 59개 기관에 대해서 1658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그대로 수용하여 위원회 요구 자료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요구 자료의 제출기한은 8월 30일 14시까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 이후 추가로 인사청문회와 직접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0인 이상이 서명하여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연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해당 기관의 준비시간과 공휴일, 인사청문회 기일 등을 고려하여 3분의 1 연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8분)
여야 간사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증인의 출석요구 명단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인사청문회 출석 요구하기로 한 증인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이상 3명이며 참고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일시는 9월 3일 14시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에 대한 질의요지서는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직후보자는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이 안건은 박성준 간사님과 배준영 간사님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에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1)상정된 안건
7.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0)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5)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9)상정된 안건
1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0)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5)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6)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5)상정된 안건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1)상정된 안건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5)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7)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9)상정된 안건
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0)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2)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6)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상정된 안건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8)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3)상정된 안건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1)상정된 안건
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8)상정된 안건
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6)상정된 안건
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3)상정된 안건
3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2)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4)상정된 안건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8)상정된 안건
3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1)상정된 안건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3)상정된 안건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0)상정된 안건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7)상정된 안건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9)상정된 안건
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9)상정된 안건
4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2)상정된 안건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4)상정된 안건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0)상정된 안건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8)상정된 안건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6)상정된 안건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7)상정된 안건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5)상정된 안건
47.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6)상정된 안건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5)상정된 안건
4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8)상정된 안건
5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9)상정된 안건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상정된 안건
5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7)상정된 안건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5)상정된 안건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3)상정된 안건
5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4)상정된 안건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6)상정된 안건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0)상정된 안건
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3)상정된 안건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3)상정된 안건
6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상정된 안건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9)상정된 안건
6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0)상정된 안건
6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1)상정된 안건
6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2)상정된 안건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2)상정된 안건
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4)상정된 안건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4)상정된 안건
6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1)상정된 안건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1)상정된 안건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8)상정된 안건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0)상정된 안건
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2)상정된 안건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5)상정된 안건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3)상정된 안건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8)상정된 안건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1)상정된 안건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1)상정된 안건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4)상정된 안건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1)상정된 안건
80.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2)상정된 안건
(10시12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고민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막말과 혐오발언 논란은 국민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시절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의견,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각, 편협한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인식 등 국가인권위원장으로는 부적절한 인물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인권위원장후보자로 지명돼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권을 부정하는 인사가 인권위원장후보에 지명되는 과정에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면접마저 생략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 선출과 지명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권고를 수용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에서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인권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후보추천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각 나라의 인권기구를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2014년과 15년 대한민국 인권위의 등급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의 위원 선출 절차에서 투명성과 다양성,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국제기구의 요구에 2018년부터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도입했지만 인권위원 11인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어 후보추천위원회 절차가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2021년 인권위 등급 심사에서 단일 독립 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라는 권고를 재차 한 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불상사를 제도적으로 막는 일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최근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김용원 인권위원을 둘러싼 논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인권위법 개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제기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에 명문화하고 후보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올바로 서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소위로 회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배준영 간사님, 박성준 간사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소관기관에 대한 결산과 업무보고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8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10시17분)
오늘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국회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하고 14시부터는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따라서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국회미래연구원은 유희수 연구지원실장이 직무대리로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주 화요일에 후임 인권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남규선 상임위원이 대리 출석하도록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결산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몇 분 드리면 될까요?
불필요한 인쇄물 배부 줄이자, 제본해서 배부되는 두꺼운 자료는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거 원칙으로 하고 꼭 인쇄물로 보겠다고 의사표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는 인쇄물 배부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제 옆자리 윤종군 위원님 자리에 놓여 있는, 오늘 하루 회의를 위해서 배부된 인쇄물인데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모든 분들의 책상 위에 지금 이게 다 쌓여 있고요. 딱 오늘 회의 한 번 하고 나면 위원님들 다 자리에 놓고 가시고 전부 다 폐기물처리장으로 직행하는 종이 인쇄물들입니다. 제가 이것 줄이자고 하니까 딱 제 책상에만 빼고 나머지 27인의 운영위원 자리에 다 이걸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용 뭔지 아십니까? 위원님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오백 페이지 되는 건데 이것 파일로 Ctrl+F 검색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 의원실에도 다 똑같은 양이 배부됐거든요. 저 이것 국회 회의실에서 보시는 위원님들 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고요.
막 20부가 배부돼 있는 것, 이것 뭔지 아세요? 국회예산정책처장님 인사말씀을 이렇게 제본해서, 글씨 크기 20포인트로 인쇄해서 제본한 겁니다. 이것을 국회가 30부 이상 또는 다른 보좌진분들께 배부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좀 깊이 있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특별히 의사표현을 안 하셨나 봅니다.
다음은 전용기……
화성정 전용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국회사무처와 인권위 업무보고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저도 직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께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요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날 지경입니다. 불출석사유를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다 이런 식으로 써 왔는데 고위공직자의 출석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출석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하루 전에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 앞에 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 이런 얘기를 쓰시는데, 고위공직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본인이 불출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좀 가해 주셔야 되고 인권위원장이 다음 주 정도 되면 선임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텐데 그때도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경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출석의 의무를 저버리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더 이상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질이 없는 것, 국회를 무시하는 것,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지적을 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사님들도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증인 신청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있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미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오늘 운영위 업무보고에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전용기 위원님 말씀처럼 어제저녁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사유서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김용원 위원이 국회를 향해 내뱉은 막말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김용원 위원이 직접 적어 보낸 불출석사유서를 읽겠습니다.
‘공직자를 출석시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하여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정말 기가 막힌 사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운영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청문회에서도 수많은 증인들이 짜고 치는 것마냥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뻑하면 불출석하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용원 위원은 국회에 불려 나오기 싫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권위원으로 있는 한 계속해서 국회에 불려 나올 텐데 나오기 싫다면 자진 사퇴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원 위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용원 위원의 불출석사유서가 위원장인 제가 봐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이런 공직자의 자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 간사님의 협의를 통한 결과 내용이 적절하게 잘 대처될 수 있게끔 위원장이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그리고 간부 소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무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국회사무처에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입법과 예결산 심의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의정지원 업무를 의원님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시국회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국회법을 바탕으로 급증하는 각종 의안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민생 현안 및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의원님들의 입법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입법 분석·평가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입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의회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등 신흥국과의 교류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같은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조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국회방송 및 뉴미디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와 참관·전시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의회연수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국회 구성원 대상 교육과 의원연구단체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시민 대상 연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차세대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디지털캠퍼스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국회의 미래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정책·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국회로의 전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내 친환경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희 입법차장입니다.
박태형 사무차장입니다.
이양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철호 법제실장입니다.
송수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입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입니다.
구현우 국제국장입니다.
임종수 관리국장입니다.
김명진 방송국장입니다.
서덕교 의정연수원장입니다.
정지은 문화소통기획관입니다.
김복현 감사관입니다.
황충연 경호기획관입니다.
다음으로 김광선 민원지원센터장입니다.
남궁인철 인사과장입니다.
김대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국회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에 설립된 입법 지원기관으로서 문헌정보와 더불어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고품질 지식정보를 국회에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를 맞아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입법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미래형 디지털도서관 구현을 미션으로 설정하였으며 인공지능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 일류 의회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의정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업무로 데이터와 팩트 중심의 적시성 있는 의회·법률 정보 회답을 수행하고 국가 현안 관련 국내외 입법례와 해외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 18개국 1300여 개 싱크탱크에서 발간되는 정책 등 주요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정보포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회가 대한민국의 분야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핵심 현안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의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회도서관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서관 서비스에 적극 도입하여 미래형 디지털도서관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뉴스와 소셜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를 고도화하고 국회회의록 빅데이터를 충실히 구축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국회에서의 활동과 발언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능형 데이터 서비스로 첨단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전자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는 4억 면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5300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대화형 AI 질의응답, 원문 요약 서비스 등 인공지능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온 국민을 위한 지식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정보 서비스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민 속으로 더욱 다가가는 국회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방대한 디지털 정보의 집합체인 국회전자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대학, 공공 및 학술연구기관 등 총 7208개의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전 국민 지식 연결망을 완성하고 있으며 입법과 정책·학술 분야의 보편적 지식을 제공하는 전 국민 지식 플랫폼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나아가 2022년도에 설립된 의회도서관 최초 지역 분관인 국회부산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전시, 문화행사, 의회민주주의 교육 등을 제공하여 지식과 문화의 지역균형발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이 국회와 국민의 도서관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입니다.
장지원 법률정보실장입니다.
이진경 기획관리관입니다.
유미숙 정보관리국장입니다.
김준임 정보봉사국장입니다.
송미경 국회기록보존소장입니다.
조정권 국회부산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업무현황은 배포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회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총장님께서도 디지털캠퍼스 청사진 마련하고 국회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장인 저도 지금 9년째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무처가 준비하고 있고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서비스를 거의 누려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학생 때 국회도서관을 왔던 경험은 있는데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접근하고 또 이용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사무총장과 도서관장께서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욱더 크게 활용되고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존경하는 박찬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는 분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내수부진은 지속되는 한편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저희 국회예산정책처는 크게 네 가지 사항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실 있는 예결산 분석과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저희 처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2023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조기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또한 10월 중 적시에 발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총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평가와 더불어 공공기관 현황 및 이슈 분석을 통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적인 재정추계와 조세분석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지침서를 발간하고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비용추계의 적시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망모형의 고도화를 통하여 중장기 재정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조세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전망과 경제현안 분석을 통해 경제정책 논의를 위한 기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경제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지출·생산·분배·성장 등 부문별로 신뢰성 있는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와 적시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경제지표를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경제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실 있는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분석 회답을 적시에 제공하여 시의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의정활동 지원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경제 분야 학회 및 재정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회예산정책처는 직무수행의 세 가지 원칙인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대안을 새겨듣고 향후 저희 처 업무 수행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지원 추계세제분석실장입니다.
진익 경제분석국장입니다.
정승환 기획관리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국회운영위원회 여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국회입법조사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하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설립되어 올해 17주년을 맞이하였고 연평균 5000건 이상의 입법조사 회답과 약 250건 이상의 연구보고서와 정책세미나 개최 및 대면보고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성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에 있는 중점 추진업무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분석입니다.
조사처는 의원, 위원회에 대한 회답을 기본 업무로 하는 것 외에 시의성 있는 입법·정책 현안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헌법·의회제도 연구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후·에너지·공정거래 등 주요 경제정책 분석,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연구 등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특히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 지원을 위해서 매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열 권을 상임위원회별로 편제해서 발간해 왔습니다. 올해는 8월 19일에 발간해서 의원실에 배부해 드렸고, 기자 등을 대상으로 발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적·전문적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위해서 시범보고서를 발간했고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설치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현재 국회법 개정안 3건, 조사처법 개정안 1건이 발의되어 이미 운영위에 계류되었고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법조사 회답 및 연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통계조사, 분석설계 등 정량분석 고도화를 위해서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TF 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 조사실에서 해당 센터에 통계조사, 분석설계 등을 요청하면 분석 지원 결과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남북관계 통합연구를 위해서 북한·남북관계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싱크탱크, 학회 등과 MOU를 체결해서 보수·진보, 모든 시각이 존재하는 국회 중심의 통합연구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10월에는 ‘혼돈의 국제정치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입법정책 플랫폼으로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전문성 있는 조사분석 및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입법정책 플랫폼 구축이 요구됩니다.
입법조사처는 2010년 이후 매년 가을에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13차 국제세미나에서 정치 양극화와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그리고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를 주제로 해서 미국의 CRS, 유럽의 EPRS 등을 포함한 총 21개국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정책 소통 플랫폼인 제10차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가 진행 중이며 9월 초에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수상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24개 법학회와 함께 제1차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제21대 국회의 입법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을 다루었습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획세션 확충, 국회의원의 활발한 참여 유도 등 내실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추진업무 과제는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유능한 인재 선발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입법조사관 채용절차에 보고서 작성 역량 검증절차를 도입하였고 일정 기준 충족 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심사를 생략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될 제22대 국회에서 조사처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입니다.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입니다.
심정희 기획관리관입니다.
공석인 사회문화조사실장직무대리 이만우 심의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연구원은 미래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 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입법부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3개의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핵심 어젠다 중심의 국가 중장기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사업에서는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와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12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분야별 연구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전략 사업에서는 미래 국제질서를 전망하고 중장기 국제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흥기술과 미래안보-기술외교 전략,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한반도 미래전략 등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예측 및 분석 사업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보고서를 발간해 새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책과 입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분야별 미래 어젠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국회에서의 활용도 높은 미래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연구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는 분야별 지표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 대응능력을 진단하는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 및 모니터링 연구,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미래정책을 논의하는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국민의 행복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한국인의 행복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미래의제 지원 사업에서는 국회의 미래연구 수요에 적시에 부응하기 위한 국회 미래의제 수시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 내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구성원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의원실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요 미래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결과물을 정책고객들께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2종의 브리프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관의 업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염원을 담아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총 1341건의 정책 권고를 통해 법령, 제도, 정책에 대한 인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18만 건에 달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진정을 접수하여 약 14.4%인 2만 6000건의 권리구제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역인권보장체계의 강화 및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제도화를 위하여 국내외 인권 관련 기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5년간 약 200만 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인권과제에 더하여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새롭고 논쟁적인 과제들에 대하여 인권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에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로서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 발의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를 해결하는 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국가인권교육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국민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인권위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뢰, 아낌 없는 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인권위 구성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과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입니다.
박진 사무총장입니다.
조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석준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입니다.
염형국 차별시정국장입니다.
박홍근 군인권보호국장입니다.
안성율 교육협력심의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 마치셨지요?
결산 등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관례에 따라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국회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질의 순서대로 안 되고.
서미화 위원님, 7분 드리면 될까요?
이충상 상임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김용원 위원과 이충상 위원이 인권위에서 행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이시지요?
화면과 같이 김용원 위원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면서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충상 위원님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충상 위원님은 정무직 공무원이 맞습니까?




지금 김용원·이충상, 두 분 위원이 약 두 달째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불출석하고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몇 개월째 안건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의사결정을 1명이 하는 독임제가 아니고 여러 명이 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에게 주어진 직무와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개월째 회의 참여도 안 하면서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하시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위원님, 양심 있으세요?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충상 위원님, 질의에……


질의에 해당하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충상 위원님……












아니, 표결에 안 부치는데요.
이충상 위원님도 보세요.
안창호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밝힌 입장문입니다. 그 입장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합리적이고 절충된 결론을 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위원의 주장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인권위는 두 분 위원의 보이콧으로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인권정책과 제도개선 등 아무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용원 위원은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서 진정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냐라는 막말을 했더라고요.
이충상 위원님도 진정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주최하신다고요?

이충상 위원님, 이렇게 인권위 업무를 마비시키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높은 월급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업추비도 쓰시고 관용차도 타고 다니시고요. 이 회의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충상 위원님……

이충상 위원님, 인권위에 찾아온 피해자들의 호소를 이충상 위원님이―저도 경험했습니다마는―경청하기는커녕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서 희생자들이 놀러가서 죽었다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없이 막 하시고 회의는 참석 안 하시고 월급만 받아 가고 계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찰하시고 깊이 통감하면서 월급도 반납하신다니 그래도 그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윤석열 인사 참사를 진짜 대표하는 끝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한시라도 빨리 인권위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겨듣고 반성하시고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겨듣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고서 이야기해 주세요, 양문석 위원님.
아니, 왜 제 이름만 불러요?
의사진행발언할게요.
마찬가지로 같은 당에서도 위원장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중간중간 위원들이 조금 격해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쪽에서 또는 답변하시는 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 이런 등등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회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각자 위원들 의견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중재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국민청원 전자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국민청원 전자서명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아이핀 인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 국민청원제도에 중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라며 대통령 탄핵 청원 등에 이런 정쟁성 수싸움에 외국인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기사를 냈습니다.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학생비자로 머물고 있는 폴란드인에게 간단한 휴대폰 인증으로 국회 국민청원제도에 서명이 가능한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도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국내에서 개통하거나 90일 이상 머물면서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국민청원에 서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총장님, 이게 맞나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실제로 이 사례 이전에 외국인이 청원을 접수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원에 대한 동의의 건인데요. 이 동의의 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지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간첩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국민들의 안위 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공작을 하는 것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지금 이런 인지전에 대비해서 형법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지난번에 국회 청원에서 냈습니다,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국가를 흔들기 위해서 서명도 하고 그렇게 조작을 할 때 그것이 국회가 헌법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청원의 권리를 부여한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지금 질문이, 이것은 추가질의 주시면……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늘어져요」 하는 위원 있음)
말로 하시지요.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우리 국민 인권들을 위해서 세세하게 살피시는 건 좋은데 때로는 인권위원회 자체가 국민 인권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업 중에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 내렸지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들었나요, 그 권고를?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는 휴대폰 제한과 관련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건대 역으로 또 다른 면학권이나 학습권을 주장하는, 요구하는 교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위원회가 과잉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들하고 소통이라는 얘기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소통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히려 국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에 방청 오시는 분들, 일방적으로 국회 사정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 많지요?


두 번째는 참관이 안 되면 동의를 받아서 방청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신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4년 인권위 업무보고에 나온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첫 번째 과제가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입법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장서연 변호사를, 의학적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자 김결희 의사선생님을, 차별과 평등에 대해 종교적 관점 어떠신지 듣기 위해서 성공회대 자캐오 신부님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만 채택하고 참고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하셨다는데 조금 더 열어 놓고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 특히 후보자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을 보면 정교분리가 후보자 스스로에게 돼 있는가가 궁금한 상황이고 평등법에 대해서 기존 입장이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 간곡하게 참고인 채택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장서연 변호사, 김결희 의사, 성공회대 자캐오 신부, 이 세 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1년 9월부터 임기 시작하신 송두환 위원장님이 곧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계셔서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면 평등법 제정과 관련된 의견을 여쭙고 싶었는데요. 남규선 상임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수십 개의 권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3개의 중요한 권고를 뽑았는데요, 공통점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2026년까지 양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속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 사실은 이전에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국제인권기구나 이런 곳으로부터 몇 가지 지적도 받고 그러고 계시지요? 최근에 어떤 지적 국제사회로부터 받으셨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권보장체계, 요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분 주세요.
7일 전 한겨레 단독으로 ‘인권위, 윤 대통령 건폭 발언, 예방조치 마련하라’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대통령의 강성 귀족노조에 대한 건폭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인용한 정부나 여당의 장관이나 광역시장, 국회의원들을 싸잡아서 인권위 이름으로 의견 표명을 한 건데요.
인권위가 낸 결정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노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명분 없는 불법·폭력 파업에 대해서 행정 수반으로서, 국민 대표로서 정당한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인권위 내용입니다.
인권위에 노조 관련 이런 진정서를 낸 면면들을 살펴보니 민주노총 위원장, 건설노조 위원장, 민변 노동위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원희룡 전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 12명을 ‘노조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각종 표현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라고 진정서를 냈고 이에 대해서 인권위가 이렇게 차별시정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편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강성 노조, 강성 귀족노조 편향으로 결정문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차별시정소위가 인권위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건 지금 노조의 이런…… 행정부나 장관, 담당자들께서, 이런 노조의 불법 파업이라든지 건설 폭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성 노조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인권위가 인권위라는 가면을 쓰고 친민주당적인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중에 질의를 마치기 위해서 서로 간사 간에 협의한 내용이니까요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다 의사록에 기재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민주노총 언론노조 폭력시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총장님, 언론노조원들의 국회 본청 출입 당시의 방문 목적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방위 회의장 앞으로 갑자기 무단 이동을 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서류를 가짜로 작성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서류를 가짜로 작성하고 그 방문 목적 이외의 행동, 그것도 불법행위를 했을 때 더더욱 확실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가짜로 서류를 제출했을 때 가하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3일에 국회사무처는 해당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 10인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청사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출입제한 처분을 내린 게 전부였어요. 이것 완전히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렇게 쉽게, 가볍게 해 주니까 계속해서 불법으로 들어와서 시위하고 국회를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온적 처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론노조의 불법시위는 국회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명백히 현행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총장님?

언론노조의 폭력 시위는 지금 현행 두 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입니다. 집시법 11조에 의하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경내뿐만 아니라 경내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명문화돼 있습니다. 어길 경우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셔야 됩니다.
둘째, 국회법 위반입니다. 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반입니다. 그리고 166조 회의 방해죄입니다. 당연히 성립이 되지요. 그 내용을 PPT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166조에 보십시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체포·감금, 협박 등등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166조 2항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처벌조항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방위 회의장 앞에서의 시위는 분명히 집시법 그리고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이 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보고 저희가 전향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 번째, 30일 출입제한 너무 약합니다. 영구 출입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시법과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실은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회의 경호담당관, 방호담당관들입니다.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는데 이에 부합하려면, 총장님께서 국회의원 3선의 경험도 있으십니다. 여야를 넘어서 의회가 제대로 민주주의의 장이 되도록,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등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비하, 모욕 등 차별행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이 2월 달에 나왔지요?



저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인권위원회를 보면 이게 인권위원회인가 싶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인권위원회가 뭔지 모르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것 들어 보니까 결국에는 메신저 공격하더라고요, 민주노총이 잘못됐고. 그런 것 안 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안세영 선수, 이번에 스포츠 인권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왜 인권위원회는 가만히 있습니까?

왜냐하면 7년 동안 대표팀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권위가 왜 가만히 있어요? 이거 문체부에 맡겨 둔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충상 위원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질의 듣다가 저도 황당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발언들을 굳이 언급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좌편향’ 이런 단어 쓰시고 소수자 혐오하시고 ‘이태원 참사가 5·18보다 귀하냐?’ 이런 말씀 하시고 ‘민주당 법안 반대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런 것 한 적 있으시지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결정문이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안 들어갔다. 그런데 9월에 새로운 위원장 오시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 전에는 결석한 것 잘한 겁니까?



판사 하셨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과거에 판사 하셨잖아요.



인권위가 똑바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지적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잘했고 ‘아이고, 9월 되면 우리 사람 들어오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러면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안세영 관련해서요.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민기 사무총장님, 국회청원 편람에 의하면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청원, 즉 국회법 제123조 4항 그리고 청원법 제6조에 해당하는 청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국회청원심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청원의 접수라든가 철회, 소관위원회 결정 등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과 청원법에 의하면 수리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돼 가지고는 접수, 철회, 소관위원회 결정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국회민원지원센터의 직원 한 명이 결정한 후에 이 부분을 바로 그냥 전결 처리해서 법사위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불수리 사항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에는 무엇보다도 더 균형감각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8급 공무원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처리해서 법사위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은 졸속 처리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들어온 게 95년에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20년에 문재인 대통령 또 20년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24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24년 7월에 탄핵을 반대한다는 청원―윤석열 대통령입니다―이 모든 것이 법사위로 올라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제가 지난 6월에 업무보고 하면서 당시 백재현 총장님께 국회의 현장직 근로자 그리고 실무직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처우 개선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신임 사무총장님께도 잘 인수인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인수인계 잘 받으셨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승강기 근로자 업무 공간 문제인데요.
PPT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처에서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본관 536호를 업무 공간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업무 공간으로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 승강기 업무 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난색을 조금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 공간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총장님께서 한번 근로자들의 니즈와 맞는 부분 조금 더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제가 서면질의를 드린 부분 중에 답변이 아직 안 온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필리버스터 등으로 국회가 철야 운영이 될 때 초근수당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마침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후 7월부터 필리버스터 정국이 계속되면서 방호직, 경위직, 속기직 등 많은 근로자들이 철야 근무와 업무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 규정에 따르면 방호직만 현업공무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초근수당에 제한이 없고 실제 철야 근무를 하고 있는 경위직이나 속기직 같은 경우에는 초근수당이 하루에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반영되기 전까지, 이것은 뭐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마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이 국고보조금으로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속기직, 경위직에게 초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제가 보면서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그것을 가정하고 만들었다면 아마 방호직, 경위직, 속기직 그리고 또 국회의 특이한, 특수한 직종에 대해서는 아마 현업 지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혁신처와 긴밀한 협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서면질의를 한 열 가지 정도 더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바쁘시겠지만 꼭 살펴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창조론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거냐,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후보자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기 곤란하다……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창조론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거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보도 보셨습니까?

문제는 이런 후보자라면 어느 정도 면접이라든가 후보추천위원회 과정에서 조금은 배제되었어야 하는 게 옳을 듯한데,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은 어떤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먹구구식 운영이 돼 온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면접 심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서면 심사가 아무리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 대답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완벽하게 면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 어떻게 후보가 된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좀 비상식적인 후보분들이 인권위원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권에 있어서 권고사항을 내는 그런 위원회인데 문제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헌법에도 나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송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게 언론 탄압하는 사람을 방송기관장에 앉혀 놓고, 역사에 대해서 가장 몰지각한 사람들을 역사에 관련된 기관장에 앉혀 놓고, 이제는 인권 유린을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을 인권위원장 후보로 또 앉히고 있는 모앙새입니다.
자, 보세요. 신체 노출이 성범죄를 급증시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얼마큼 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역할을 잘했는가. 여태까지 중에서 면접 없이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검증을 얼마큼 잘했느냐, 그 후보추천위가. 범죄 경력도 봐야 될 것이고 아까 정당 생활을 얼마큼 했는가도 보려면 자료요구가 필요할 겁니다. 또 기존에 어떤 기관에서 경력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발언이라든지 행적들을 살펴보려면 이것 또한 자료요구가 필요할 텐데 인권위 후보추천위원들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다고 국제사회에서는 호응해 주고 있고 우리 국민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가장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이 인권위원회입니다. 저는 인권위원회가 우리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하한선을 맞추지도 못하는 기관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인권위 직원들이 얼마큼 자기 직업에 대한 모멸감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지 많이 느끼십니까?



오전 질의의 마지막으로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잠깐 듣고 하시겠습니다.
조금 전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위원께서 저 질의하고 전용기 위원님 질의에 ‘일을 안 했으니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단 두 달밖에 회의 참석을 안 한 거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단 두 달이 두 달이 아니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시급하고 급박한 심정입니다. 상임위원의 직무를 완전히 저버린 이충상 위원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월급을 반납할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 전 이충상 위원이 소위에서 1명이 아니라 갑자기 말을 바꿔서 2명 반대 시 기각하겠다, 입장을 좀 바꿨어요. 앞으로 인권위 모든 소위가 이충상 위원과 입맛이 맞는 2 대 1 구도로 되는 것을 염두하고 입장을 바꾼 걸로 의심됩니다. 명확한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제가 두 달 동안 일을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소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시간이 전원위·상임위에 투입하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절반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두 달 동안 제 급여의 절반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 바꾼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소위원회에서 반대 1명, 찬성 2명인데 기각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가 2명, 인용이 1명인 때 그런 때 기각한 적이 몇 번 있을 뿐입니다. 입장 바꾼 게 아닙니다.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이 개발한 AI 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더니 3년간 일평균 사용자 현황이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31명, 내부 직원 일평균 이용자 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회 내의 다른 유사 서비스하고 비교해도 아르고스의 이용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인데요. 23년도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의 일평균 접속자 수는 1만 2000여 명, 국회전자도서관은 14만여 명,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는 4830여 명, 그런데 아르고스 이용률이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걸로 보이는데 관장님, 자체조사 한번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게 기존에 제한적 이용을 합니다. 일반자료같이 검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기법이 조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충실히 못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더욱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고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르고스 자신의 직속상관이 누구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국회도서관장님 누구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서동욱 남구청장이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예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나 싶어 가지고, 반말해서 그런가, 다시 존댓말로 해 봤더니 그냥 김 관장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르고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지 국회의장님도 모르고요 국회사무총장님 이름도 몰랐고 대통령 이름도 모르고, 저는 알까 싶어 가지고 물어봤더니 제 존재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아르고스는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대면 신원인증기술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이런 친구가 국회의원님들 의정활동 그리고 보좌직원들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AI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본과 인적자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AI 서비스와 아르고스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국회도서관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입한 이유는 우리 국회 보좌직원들, 국회의원들의 편의성이 극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충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고도화시켜서 국회도서관이 나름대로 AI 서비스는 최상을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비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의 점심시간을 맞춰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줄여 주신 민주당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후에 대통령실 질의시간에도 초지일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김민기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좀 아픈 말이지만 새겨들으십시오.

지난번에 과방위 때 거의 폭도와 같은 사람들이 복도에 몰려와 가지고 그렇게 시위를 할 때 제가 달려가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치가 빨리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론노조 한 10명 정도인데 이분들 물론 조치를 하셨지요. 그래서 출입관리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우리 당도 포함해 가지고 심의를 하셨는데 1개월 정도 출입 정지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1개월 정도 출입 정지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5월 달에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해병대원들이―전역하신 분들이겠지요―오셔 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2개월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해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이후에 개개인 의원들이 굉장히 명예를 훼손당할 만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국회사무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또 있습니다. 어제 상황도 그래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뭡니까? 민주노총이 와 가지고 계단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국회가 저는 성역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장판이나 놀이터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도를 가득 채워서 시위하고……
총장님, 행정적인 조치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불법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후 조치하지요’ 하고 그 상황을 두어 시간 동안 할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 정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게 과연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사무처의 그것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국회사무처에서 총장님 지휘하에 신속대응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도들이 몰려와 가지고 국회를 점거하고 시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그러는데 그 즉시 몰아낼 수 있는 신속대응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수석으로서 지금 상임위 간사님들, 위원장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왜 그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장님, 여기서 그냥 말씀하시고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운영위 끝날 때까지 제가 반드시 개선 요구해 가지고 받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각오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입법처장님 계시지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7월 24일 날 언론노조의 경우에는 ‘방문인 준수사항 안내’라는 별도의 용지를 저희가 배부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방문인이 이러이렇게 준수해 달라는 방문인 안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이 문제는 더욱더 계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근절을 하기 위한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곁들여서 한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내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상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충상 위원님, 급여를 절반을 반납하시겠다고요? 얼마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반납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인권위가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시지요?

지난해……

지난해 정의기억연대 수요집회 보호 진정이 있었지요?





여러분, 들으셨지요? 지금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분이 사법부의 판단 전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야말로 안하무인에 사법부까지도 부정하는 인권위원, 사퇴하세요.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장직무대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장직무대리,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결산 심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일시 불출석을 허가하였고 대통령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 경호 등 안전상황 총괄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안경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 대리 출석하도록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태윤 정책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실 주요 업무현황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수출 확대 및 원전 생태계 복원에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나아가 교육, 노동, 연금, 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재건,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고 활발한 세일즈 외교로 원전·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역사를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대외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의 분쟁,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과 북한의 핵 위협 도발 등 대외여건 불안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경제지표 개선과 별도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적시적기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민생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정부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중점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결산과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시급히 통과가 필요한 민생입법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이어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이어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이어서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이어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입니다.
이어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통령실 주요 업무현황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그리고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현황,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2실장, 8수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정무직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390명입니다.
2쪽 업무분장은 업무분장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 분야 추진경과입니다.
첫째,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민생을 점검하고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재기를 지원하고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유도하며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수출·투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무역금융 확대, 해외인증 지원 등 수출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출 확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상외교를 통한 투자유치와 규제혁신 등 투자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첨단 미래산업 육성 및 원전 생태계 복원입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었으며 원전 기업에 대한 일감 공급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넷째, 국민 주거안정 및 교통편의 강화입니다.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매입 공공임대 공급과 아파트 수준의 빌라를 재개발하는 뉴:빌 사업 추진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청약·금융 지원 및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K-패스 시행 등 교통 혁신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민생 개선 및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불안 요인의 선제적 관리,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중동 불안 등 불확실성에 신속 대응하는 등 취약 부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시까지 협상을 지원하며 수출시장 다변화 등 수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사회정책 분야 추진경과입니다.
첫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생계급여 지급대상 확대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개혁 관련입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엄단 및 체불근로자 지원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개혁 관련입니다.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5법 개정, 공정수능 원칙 실현, 글로컬대학 지정 등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물관리 종합 중장기 계획을 정비하고,
다섯째,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K-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시장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향후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공정한 보상,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연금개혁의 경우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의 틀 속에서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약자 지원법 추진, 청년·취약계층 역량 개발과 취업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등 노동약자 보호와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올해 2학기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교육개혁의 국민 체감 성과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넷째, 홍수 경보망 고도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섯째, K-콘텐츠와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7쪽 과학기술정책 추진경과입니다.
첨단과학기술 및 미래인재 육성,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디지털 구축, 첨단바이오 육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R&D 지원방식 개편과 우주 분야 선도 프로젝트 추진으로 첨단과학기술 및 미래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바이오, 바이오 제조혁신, 첨단의약품 중점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DNA인 첨단바이오 분야를 육성하겠습니다.
8쪽 저출생 대응정책 추진경과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난 7월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여 저출산위원회,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저출생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저출생 대응 핵심과제 점검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 효과성 및 인식을 제고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저출생 대응과 연관된 교육·노동·연금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셋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제도 재설계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의 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2억 97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적은 2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2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입점업체 국유재산 사용료 등 2300만 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관사 임차보증금 회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2억 4000만 원, 국유재산 사용업체 공공요금 등 기타잡수입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85억 2300만 원 중 909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5억 8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66억 2300만 원, 기본경비 195억 3800만 원, 사업비 347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23년 말 현재 자산은 7918억 9100만 원, 부채는 14억 5600만 원, 순자산은 7904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 심의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팎으로 다양한 안보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주요 열강 간 전략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도 국제정세의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차게 달려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토대로 안보, 경제, 기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미일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한·태도국 정상회의와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최초로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지난 6월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우리 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했습니다. 경제안보, 공급망,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수준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4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 협력체계를 복원하고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NATO의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지난달 NATO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해 NATO와의 협력을 제도화했습니다. 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외교,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경제외교, 민생외교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며 남북 연결도로 단절, 남북 철도선로 철거, 비무장지대 방벽과 지뢰 설치 등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통일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통일이라는 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남과 북 모든 개인이 통일의 주체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선의가 아닌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 가속화, 전략사령부 창설 등 우리 군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을 확립해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병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처우 개선과 복무 여건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외교안보 부처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안보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효 1차장입니다.
강재권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최병옥 국방비서관입니다.
김현욱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보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의거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있으며 안보실 산하 1·2·3차장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세 조직 및 인력, 예산 현황은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안보실 산하 비서관실의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안보전략·외교·국방·통일·경제안보 분야의 현안과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체를 운영하고 안보현안의 전략 수립,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주변국,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들과 함께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변 4국 외교와 다자외교를 통해 우리 국익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와 각급별 외교활동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은 국가안보의 확보, 경제 이익의 확대, 문화 역량 소프트파워의 확산으로 집약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평화·번영의 영내 글로벌 질서, 사회 전체의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도록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편타당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핵 확산 방지, 반테러 공조를 포함해서 기후변화, 에너지, 보건과 같은 신흥 안보 위협에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칙에 기초하되 실용적이고 유연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즉시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화와 협력의 창구는 항상 열어 둘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압도적인 능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해 국방혁신4.0을 통해 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무기 수요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방산 수출 시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과 장교, 부사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보훈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해서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위기 상황 발생 시 상황 보고와 전파 등 초기 대응을 실시하며 이후 정책 판단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서 안보부서들과 함께 협력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주요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축한 한미·한일·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공급망의 다변화 그리고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AI, 바이오, 퀀텀과 같은 핵심 신흥기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동 요인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과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 핵심기술의 개발과 보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청년과학자 양성 그리고 이들의 국제교류를 촉진하여 미래 경제안보에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이버안보 역량을 배가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과 국제 해킹 조직 등 사이버 위협 전반에 대한 통합대응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동맹국, 우방국들과 사이버안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IT 환경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사이버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서 사이버안보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경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한 후에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경호처는 1963년 창설 이래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직 대통령, 주요 국빈 등 경호대상자의 절대안전 보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경호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미국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사건을 분석하여 예방경호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호환경에 맞추어 과학경호시스템 구축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호처는 지난 60년간 축적된 경호 역량과 다수의 다자간 정상회의 안전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경주에서 진행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각종 지리적 특성 및 환경적 요소를 집중 분석하여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경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대상자의 절대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여 경호대상자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전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 끊임없이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호처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을 경청하여 향후 경호임무 수행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경 지원본부장입니다.
노승룡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신세용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성훈 경호처장직무대리와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대통령 경호임무 수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대통령경호처 업무현황 및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무에서부터 경호활동 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저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국빈에 대한 경호임무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처장, 차장, 1실, 3본부,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750명입니다.
3쪽입니다.
각 부서별 임무는 경호본부 등 현장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경비안전관리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분류돼 있으며 세부 임무는 업무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총예산액은 1340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8월 19일 기준 집행률은 약 70% 수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분야별 비율은 업무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경호활동 현황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행사 647회와 해외순방 행사 18회 30개국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활동으로는 현재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분,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에 대해 국내 총 1856회, 해외 총 12회의 행사를 실시하는 등 24시간 빈틈없는 경호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국빈 경호활동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미국 국무장관 등 총 42개국, 46회의 방한 국빈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하반기에도 저희 대통령경호처의 맡은 바 임무인 경호대상자의 절대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6700만 원보다 4억 4700만 원 많은 총 5억 140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편성 예산액 1163억 2200만 원 중 전년도 이월액 1억 4900만 원 및 예비비 136억 7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01억 4200만 원으로 1198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56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6억 6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경비별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78억 4300만 원, 기본경비가 152억 5400만 원, 경호행사지원경비가 46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자산은 전기 대비 354억 5900만 원 증가한 7694억 2600만 원이며 현재 재정운용 결과는 119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등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3분씩 합의하셨지요? 주질의에 대해서는 7분간, 추가질의·보충질의에 대해서는 3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참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또 고물가·고유가, 정말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결산인 만큼 정쟁이나 또는 이념 논쟁이나 사상 논쟁보다는 정말 민생과 경제에 좀 집중하는 오늘 운영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실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요?

19년도에 보면 사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612만 명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 보면 1403만 명으로 급격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부에서는 부자감세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총액을 보면 총액이 755조인데 이 중에서 상위 0.5%가 358조, 즉 47.4%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금투세로 인해서 고액투자자가 이탈할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도 자기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비단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작년도 블룸버그에서 금융 순자산 100만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 부분의 평가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이 순위가 몇 위인지 아세요, 혹시나?

실장님, 우리나라의 최대 상속세율이 50%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도한 상속세율은 사실 경제에 대한 활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부작용이 또 발생하는데 지금 1950년도 상속세 제정 이래, 1997년 공제한도 개정 이후에 25년간 손도 안 댄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사실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직결돼 있는 건데 내가 춥고 배고프게 컸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좀 떳떳하게 교육시키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 사실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 경비업무가, 의무경찰제가 폐지돼서 이를 대체할 방호인력이 기관별로 늘어나서 이런 거 아닌가요? 맞지요?


그리고 그 시점에 전직 대통령 두 분께서 특별사면돼 가지고 그 인력 소요가 더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간에서 차장님을……
아직 안 앉았어요?
시간 다시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세간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두절미하시고요.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있지요?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홉 가지 기준의 핵심은―PPT가 나오고 있지요―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이 뉴라이트의 판별 기준이라고 광복회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혹시 누가 말한 건지 아실 것 같으세요?

이 정도면 뉴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이십니까?




김태효 차장님께서 대통령 연설문을 써 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독립기념관장, 3대 역사기관까지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노위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의 망언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 인사면 뉴라이트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효 차장님,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 인사, 지금 PPT 보고 계시잖아요.


건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인사를 보고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건의도 못 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고요. 안보실에서부터 일본의 마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역사와 국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대통령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정무수석님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셨나요?

‘상해 임시정부가 국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 건국 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발언이 식민사관적 발언 맞나요?


다음 화면도 좀 보십시오.
‘동성애자는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발언은 성소수자 차별 발언, 혐오 발언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명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소수자 차별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로 추천된 안창호 후보입니다. 안창호 후보는 친일·반인권, 두 가지를 다 갖춘 후보거든요.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겠다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닌 인사거든요.
홍철호 정무수석님, 인권위 기능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마이크 꺼졌잖아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되나요, 위원장님?
정무수석님, 대통령님께 친일·반인권 인권위원장후보자 지명 철회를 건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비서실장 오기 전까지는 질의응답 하나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없이 어떻게 인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장 오고 난 이후에 질의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은 이후에 할 수 있게끔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어볼 것들 하나도 대답이 안 될 게 뻔한 상태에서 질의응답은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무수석님께서는 비서실장께서 빠른 시간 내에 국회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윤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 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하면서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활동의 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의, 기업이나 가계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그래서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그리고 또 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경제활성화의 징표가 요즘 나타난 것이 뭐 있지요? 수출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할 때 우리 청년과 미래세대들이 요새 자신감이 충만해서 한국의 상품 그리고 문화, 기술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경탄을 하고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을 나눈 수출이나 생산량도 일본을 거의 능가할 정도로 지금 우월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를 가지고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의 마음도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리드를 하고 또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일본의 마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 논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영공, 영해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본에 참전의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작전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적인 소위 극일주의, 일본을 이겨 내야 되고 일본을 어떻게 이겨 낼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전략적인 사고에서 논문도 쓰셨고 최근의 발언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육군 장성들의 명단 중 33%인 130명의 명단입니다. 최근에 육군 88명, 해군 20명, 공군 22명, 총 130명의 장성이 인물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그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해서 삭제되거나 삭제 대기 중에 있는 명단입니다. 지난 총선 직후부터 이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삭제 최초의 시행자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군 인사로 알려진 충암고 출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의 동기 신은봉 육군인사사령관입니다.
혹시 국방부장관 현재 재직 중에 있고 안보실장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소위 세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충암파 이야기는 들어 보셨나요?






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조건의 충족입니다.
첫 번째, 국민들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것, 두 번째는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계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가 박근혜정부 기무사가 만든 문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야기했지요?


그 세력이 갑자기 생겼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일상적인 문제다. 70년 내내, 80년 내내, 분단국가 내내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제까지 2년 동안 안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나가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안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보실장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안보실장입니다. 평균 임기가 한 9개월 정도 되는데 너무 자주 교체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안보실장님?

안보실장으로 임명되신 게 8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언제 통보받았는지 답변할 수 없습니까?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독도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요 대통령께서도 괴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년간 독도 관련 윤석열 정부의 주요 행태입니다. 국방부는 장병 기본교재에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를 재외국민 공관으로 표시를 했고요. 행안부는 민방위교육 영상에 일본 영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나 착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보실장님? 이 정도가 실수와 착오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러는 사이에 일본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다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최초로 명시합니다.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외무상이 이야기를 하고요 정기국회에서조차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빌미를 누가 준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줬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 지경을 만든 겁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욱일기 해상자위대 전함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우리 해군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된 해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독도관은 뭐야?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앞서 김태효 차장께서 문재인 정부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했습니다, 2018년에요. 역대 최대 규모이고 심지어 해병대를 독도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일본의 소부장 공격에 따르는 반대급부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또박또박 해 나갔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도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뭐만 하면 전임 정부 탓을 하니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다음 PPT 봐 주시면, 국민들이 갖는 인식의 근저에는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앞서 안보실장과 1차장은 뉴라이트적인 그런 인식에 거리가 멀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뉴라이트는 독도를 이렇게 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 ‘한일 양국이 독도를 서로 양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중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면합의설이라는, 저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안보실장님, 이면합의설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의 정부의 행태들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독도와 관련된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보다 더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안보실장님께서 지난 국방부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일본과 국력 차이가 현저해서 이완용의 매국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 있다라고……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게 있으면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PPT도……
아까 김태효 1차장께서 ‘중일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변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윤석열 정부예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됩니까? 그건 정책을 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안보실장이나 1차장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일본에 대해서 자존감이 무너지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효 차장님, 김태효 차장님은 뉴라이트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김태효 차장님 이름 올리신 것 맞지요?










세상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입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 갖고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까 논문에서 그런 말 쓴 적 없다라고 하는데 PPT 좀 보여 주세요.
2006년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이런 논문 쓰셨는데 ‘일본이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해서 유사사태 개입 주장하셨어요. 이 개입이 뭡니까?



조선일보 2015년 칼럼, 여기에 일본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뉴라이트 100인 지식인 선언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은 뉴라이트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역사기관이나 안보기관에 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4명의 안보실장이 바뀌면서도 안보실 차장으로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 분, 그래서 실질적 안보실장이라고 평가받는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을 위하신다면, 대통령을 이렇게 정무적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PPT 하나 보겠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1965년에 맺은 거지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에서 ‘이미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인이 국제정치학자 아니세요?

다음 PPT 보시지요.
이 ‘이미 무효’를 한국 정부는 1900년대나 1910년부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진 논쟁입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무합의의 합의, 불합의의 합의라고 해서 각자 한국 정부는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하지요.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전에 한국 불법 강점을 전부 다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조선 반도 노동자로서 그저 일본, 같은 나라의 어디에 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신다고요? 어떤 문서인지도 몰라요?

이 해석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한국 대법원은 불법 강점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강제징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상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효 차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는 제삼자 변제안을 끄집어내 오는 거지요. 왜? 일본 정부의 1945년부터 무효라는 그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왜 제삼자 변제안이 끄집어 나와집니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일본 측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까? 한국 사법부 판결은 1965년 ‘이미 무효’, 이것이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는 해석에 입각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어요. 사법부의 이 판결을 김태효 차장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실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서실장께 질의해야 하는데 지금 안 계셔서 우선 정무수석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무수석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를 보면 차근차근 인사하는 것 보니까 다 뉴라이트, 아까 말씀 많이 주셨는데 ‘아, 그러면 우리 정권은 뉴라이트 인사로 가는 인사구나’ 그렇게 지레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와 관련해서 우선 이분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절차로 임명됐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기 추천위원 7명이시지요?


그런데 혹시 제척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나요, 제척?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백한 절차 위반 아닌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국가보조금 횡령 전력이 있더라고요. 5억을 하셨던데 이 부분은 중요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제척 대상은 아닌가요? 5억 정도는 해도 되는 건가요?










독립기념관장님을 꼭 그분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낙점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셔 가지고 국회에다가 ‘국민 세금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보고하시고 그런 것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적합하고 정당한 대통령실의 입장입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제삼자 변제안 이 부분들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실패한 해법이고 친일 매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님께서 제일 먼저 제기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희상 의장님을 친일 매국 의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들을……
실장님, 알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 모두가 우리 바다가 이 방사성 오염으로 피폭되고 그렇게 해서 회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과장되게 사실은 선동했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4만 9633건에 걸쳐서 방사성 검사를 우리 해역 그리고 수산물, 선박평형수에까지 아주 광범위한 검사를 했는데, 맞지요?




만약에 이런 것이 이렇게 과하게 공격하고 괴담으로 선동하지 않았으면 쓰이지 않았을 돈 아닙니까?


다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괴담이 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은 되는 나라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그것을 주장하던 분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속으로는 ‘아, 우리가 너무 과하게 했구나’, ‘잘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을 뿐, 지금 결국은 또 논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독도 지우기 괴담이 또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독도 지우기 괴담의 근거들을 보니까요 지금 서울시 철도공사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 있는 독도 조형물 그리고 한국전쟁기념관에 있는 조형물이 철거됐다, 이걸 가지고 독도 지우기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들을 영구적으로 철거하는 겁니까?


또 하나 근거로 드는 게 독도 훈련을 우리 정부가 비공개로 쉬쉬하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과거 정부에는 전부 공개하면서 했습니까, 이 독도 훈련?

지금 현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헌법으로 국회에 바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현실화되면 우리 하나뿐인 바다가 오염되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돈이 더 들더라도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실장님,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라이드 세 번째 것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으로 이 돈을 썼는데요. 위의 세 가지를 보시면 해양 방사능 측정, 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산물 이력 관리, 이것 다 일명 모니터링 비용입니다. 야당의 주장 없었으면 모니터링 안 하려고 하셨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실장님, 우리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IAEA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나머지 두 예산은 소비위축 대응을 포함한 어업인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위축이나 수산물 우려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태평양 인근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지요?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ALPS라고 하는 모두가 처음 듣는 설비를 거쳐서 30년 동안 해양에 의도적으로 방류한다, 이것 인류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과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우려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보편적인 우려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 바닷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내다, 그러면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2011년 원전이 폭발해서 처리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 해역 앞바다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고 직후를 제외하고 2011년 말부터 지금까지 세슘-137은 계속 10㏃ 이하입니다. WHO 먹는 물 기준이 10㏃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실장님?




실장님, 일단 질문을 들어 주세요.


지구 바닷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억 7000만㎦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양이기 때문에 오염수 200만t 정화 처리 안 하고 부어 봤자 희석의 효과가 너무 큰 겁니다. 파란 하늘에 검은 연기 내뿜어도 하늘이 검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슬라이드 여섯 번째, 이것 올해 5월 데이터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역시나 삼중수소, 세슘 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후쿠시마 연안에서 희석돼서 기준치 이내인데 우리 해역에서 몇만 건을 검사한들 기준치를 넘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당연한 건데……

이것 뭐 당연한 것을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논평까지 낸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해역에서 1년 동안 검사해 봤는데 아직 안 나왔다. 이걸 가지고 야당한테 사과하라니, 이게 유일한 근거인 건데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 ‘논리야 놀자’ 수준의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야당한테 사과하는 게 맞다, 이것 정책실장이 말씀하셔도 되는 얘기입니까?
슬라이드 일곱 번째, 안전한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는데 세슘 우럭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기준치 이내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되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임광현 위원 질의를 하고 쉴까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18일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야, 대통령실과 정부와 야당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수회담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 건의해서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야구에서 선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어 교가가 일본 전역에 방송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왜 그렇게 뜨거운 성원을 보냈는지 그 의미를 여기 계신 대통령실 간부들께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깊이 생각해 주시면서요.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서 이소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하지 마라. 태평양이 일본의 하수구냐’ 하면서 일본 정부에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배출을 걱정하고 있는 국민, 야당을 향해서 사과하라 요구를 하고 있으니 중국 정부와 너무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이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일본의 대변인인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며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 혹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 위한 여론 작업 아닙니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이 반대하면 해결될 때까지 심사를 무기한 중단시키는 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를 반대했다면 등재가 불가능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지난 7월 25일 날 통과시킨 바가 있고 그다음에 올 1월 달에 외교부 공식 논평에서도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제노역의 표현이 제외됐는데 찬성한 이유가 뭡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셨어요?
정책실장님, 지금 밖에서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바라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실장님 입장은 어때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온 국민이…… 그래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1건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법안들이 재의요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재의요구는 해당 사안들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는 그 법안의 내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부나 또 우리 당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지만 양곡관리법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특수작물이라든가 다른, 정부에서 추천하는 이런 작물로 이전해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익직불금이 또다시 더 많이 지불되지만 쌀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얘기하고, 쌀값이 자꾸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쌀농사 짓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표출합니다.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찍었는데 말이야,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합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여야가 합의가 안 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농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부 측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한 안심적인,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농안법의 경우에는 가격안정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재정을 투입해서 특정 가격대를 지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상 품목의 과잉 생산이나 오히려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품목들의 과소 생산이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또 쌀로 편중화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품목 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농촌을 위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원을 오히려 다른 형태로 해서 이런 시장 왜곡적인 가격지지보다는 실제로 직불 형태 등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노력은 해당 법과 같이 재의요구가 필요한 법안이 아닌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더 강하게 하시고, 농민들도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영남 쪽에서는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다 찍었다고 봐요. 이쪽도 두루두루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거부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다른 법안을 통해서라도 꼭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생산해 내거나 이러면 장려하기도 하고 촉진, 우리 농작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도 하고 촉진 운동도 펼칠 수 있고 이런 데 자조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윤종군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지금 의료대란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전공의도 1만 2000명이 수련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교수님들이 교대로 당번을 서다 보니까 번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여러 명이 사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응급실을 스물두 곳 뺑뺑이 했다 이런 소식도 들으셨지요?

명절에 통상적으로 응급실에 환자가 한 몇 배 정도 늘어난다고 알고 계십니까?




(박성준 간사, 박찬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사에 나온 아주 단편적인 사실들입니다. 이 상황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의 응급실이, 응급의료가 정상적으로 큰 무리 없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재유행되고 추석 앞두고 국민들의 의료공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대란 때문에 최근에 기사에 난 거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올해 수능, 전공의들 복귀를 위해서 수능일에도 예년 수준으로 인원을 하고 정부에서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하자 이렇게 연기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제안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지금 이 의료대란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끝까지, 의료계가 백기 투항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의료계나 전공의나 대화 대상 상대하고 대통령집무실이 대화를 혹은 총리실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대란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특단의 각오를 다지고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윤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현희 의원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발언이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들 사이에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국회에 거대 야당의 막말 행태가 그야말로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 실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치권 자체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민의라는 외피를 쓰고 그야말로 대통령, 정부 그리고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 마구 막말 퍼레이드를 해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에게 퇴장하라, 반성하고 오라 하고 윽박지르고 강제로 퇴장을 시켰고 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정신 나간 의원들이다,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등등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많은 비속어를 써 가면서 듣기 민망하고 부끄러운 언행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막말을 다 덮고 최강, 단연 최강 막말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바로 전현희 의원이 지난 14일 법사위에서 한 말입니다. 이번에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죽인 거다. 김건희·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거다. 살인자입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이런 막말을 일삼는 목적을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다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선거에서 누적 6위로 탈락 위기에 있었던 것이 해당 발언을 한 이후로 종합 2위로 확 뛰어오르면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쉽게 넘어간다라는 히틀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전현희 의원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셨지요?


물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아마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연 이게 면책특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행정부 등 권력기관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견제 수단 제대로 행해라, 그래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국회 내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이런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의 과한 발언이나 국회 내에서의 발언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 고발을 당했지만 면책특권이 모두 적용됐습니다. 2020년에 김진애 의원이 서울고검 국정감사 중에 술 접대 검사 이름과 사진을 잘못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에서 면책특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2022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질의한 것, 이것도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면책특권이 인정됐습니다. 대부분 면책특권이 상당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의 판례들 보면요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경우, 그래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현희 의원은 이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사망의 원인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아마도 추측건대 본인의 전당대회 탈락 위기를 모면하려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로 만드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지금 명예훼손의 이 발언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게 되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들 많습니다. 2013년 노회찬 전 의원을 보면 2005년에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검사 7명의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보도자료 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이것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전혁 의원의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국회 내에서 하는 발언이 이게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또 명예훼손에 해당됐을 경우에 발언을 한 내용은 면책특권, 보도자료 내는 경우도 면책특권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SNS에 올리거나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지금 많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마찬가지였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현희 의원이 이번 내용을 전현희TV에 올렸습니다. 업로드시켰습니다. 제목은 ‘김건희·윤석열 살인자’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용으로 해당 발언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바로 비공개 처리가 되고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것 자체만으로도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바로 삭제했습니다. 바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가지고 반드시 대통령실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판례들을 보면 이것은 면책특권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드릴 테니까 단순히 시민단체 이런 데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통령실에서 강경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님을 뵈면서,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이 교육·연금·노동·의료·저출생, 4+1이지요?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개혁과제들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실장님, 대통령님의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은 모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운영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실 한 8명 정도 되는 분들 모셔 놓고 하루 종일 나오는 대화들이 대부분 보면 채 상병 특검법 관련돼서 전화번호가 070이 뭐였다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반드시 오늘도 독도, 건국절 논란, 후쿠시마 원전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 나오지 않겠나 예상했는데 제 예상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놀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지금 놀랄 정도로 프레임 씌우기가 대단해요. 조금만 어떤 그런 게 딱 생기면요 프레임을 딱 씌워 가지고 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사실 지금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도 1년 지나고 지금 그거 없다고 하면 4년, 5년 후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4년, 5년 후면요 10년, 20년 후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당연히,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관련되어 있는 수산물은 계속해서 수입하지 않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검증해서 이런 안전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흘러가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독도를 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자신 있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김태효 실장님이 자주 나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이제 우리는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미래와―그렇지요―국가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효 실장님, 여기서 한 번 더 본인의 진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히 작년에 한일관계가 10여년 만에 개선된 이후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켜 줬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에 있어서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것이 뚫리고 양국 간에 이렇게 경제협력, 인적 왕래가 활발하고 촉진되는 것이 우리에게 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서관님, 올해 5월에 대통령 관저가 약 2평 정도 소규모로 증축이 됐던데요. 이게 5월 29일에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 내외랑 관저에서 함께 사진 찍으신 그 소형 한옥이 맞지요?


이 한옥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께서 추진한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다만 그곳에는 여러 국빈들이 방문하시고 오시는데 우리 한옥의 우수성이라든가 한국 전통문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5월 달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한국 전통가옥의 우수성에 대해서 극찬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건대는 설치비 대비 수백 배의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보니까 관저 2층에 14평 정도 증축을 하셨지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사실 대중사우나를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기존의 청와대 관저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우나 시설과 메이크업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과거의 언론 보도들을 보시면 사우나를 즐겨 하신다라는 보도들도 있고요. 저는 특히 요즘같이 여야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여야, 특히 야당의 정치인들을 사우나로 초대하셔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획,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작년에 똑같이 우리 국회 결산심사를 받으실 때 대통령실은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후속조치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이 없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지명경쟁입찰을 했는지 좀 검증을 해 보려고 해도 조달청에다 문의하면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받으라고 하고 대통령실에 문의하면 자료를 안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 증축의 사례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증축 내역 같은 부분들도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것이 저는 불필요한 오해도 막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용산으로 이전한 그런 대통령의 뜻과도 더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공사계약 공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셔서 늦지 않은 시기에 공사계약 내역을 제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은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설명만 있으시고 저희에게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특히 야당 위원들로서는 대통령실이 잘하고 계시다, 가능하면 경쟁입찰 하고 계약심의 이런 것 다 하고 계시다라고 그냥 믿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자료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면 여기 이게 대통령실의 결산보고서인데요. 이게 제출하신 건데 작년에만 신규로 건축공사 발주를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게 28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비용을 쓸 테니까 이것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이 아닐 것 아닙니까? 경호처 비용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한테 왜 못 밝힙니까?



지금 비서실장께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기다렸다가 진행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무수석님, 혹시 비서실장님 도착하셨으면 입장하셔도 된다고 연락 주십시오.
급히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조금 전에 천하람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그 정자 보신 적 있습니까?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UAE 대통령과 차담회를 나눴던 바로 저 정자인데 보신 적 있으세요, 실장님?

요즘 불법 증축 논란이 한창인데 이것도, 저 정자도 미등기 상태던데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저것을 제가 BTS 정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0월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가 됐고 또 BTS 멤버가 굉장히 고평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BTS 정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원고택으로부터 구입한 내역이 없습니다. 아원고택으로부터 정자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게 시설 설계하고 시공비용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비엔날레 전시했던 업체도 지금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구입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자를 구입한 겁니까? 설치비용은 시공비용 8000만 원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저 정자 자체가 구입비용……















가격을 밝히면 이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되고 싼 값이든 비싼 값이든 정당하게 구매를 했으면 됐는데, 선물로 받았습니까?

어떤 보안상의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 정부에도 예를 들어서 청와대 내에, 청와대 대통령실 자체가, 대통령 관저 자체가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자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사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구체적인 내역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진우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70% 가까이가 임명 철회하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해임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론 대통령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김형석 독립관장에 대해서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어제 국회에서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관장의 답변이 옳다고 보시냐고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45년 광복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양성으로 저희가 존중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자리에 있는, 무슨 정책실장이든 산업부장관이든 이런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시냐고요. 그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십니까?


이분께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 500만 원 확정판결 받았는데 5억 원가량의 부당수령 하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이 사람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서를 후보자들이 빼곡하게 적습니다. 자기 인적사항부터 해서 여러 질문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정책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냐,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서 비판이 예상되는 언론이나 개인이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죽 있습니다. 어느 정부나 이런 정도의 검증 질문들은 있는데 이 질문서를 아마 실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 뭘 전달해 주신 거예요?

아니, 이건 관련된…… 제가 참고하려고 한 내용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 오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보시면 실장님도 그 내용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기억하실 거고 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관련된 건 싹 다 지우셔도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카드뉴스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시민사회수석님이 담당이십니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카드뉴스가 게시됐어요. 수석님, 이 카드 보신 적 있나요?




수석님,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보도 있고 난 뒤에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전현희 최고위원님이 위원장 시절에 본인이 직접 출연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권익위 위원장 시절에는 직접 홍보까지 하셨고, 이제 와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은 같은 사안을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굉장히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법사위 현직 검사 탄핵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전현희 위원님이 권익위 고위 간부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부부에게 망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알고 계세요?


이런저런 추측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선거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관점도 언론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국회 회의장에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전 부처 스트레스 실태조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갑질이나 망언, 폭언, 악질적인 행동을 추방시켜야 한다라는 반갑질 캠페인, 폭언·막말 추방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의원실에서 작성하시기 쉽게 표를, 이렇게 쉽게 작성하실 수 있게 아예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다 여기 맞추어서 작성해서 냈거든요. 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장은 여전하신 거지요?

신원식 실장님,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보실장으로 공식 부임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여기 출석해 계신 김태효 차장님도 저런 발언을 하셔서 국민 공분을 일으켰고 또 신원식 실장님은 국방부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저런 발언을 과거에 했던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많습니다.
신원식 실장님께서 그래도 역사관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1910년에 이루어진 일제와의 병탄조약, 한일병합 이 조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정진석 실장님, 대한민국 국무위원에게 일제시대의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인식이 용인될 수 있나요?
















천공이 직접 한 말을……


천공과 대통령이 연결되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좀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국 정부는요 일본의 논리,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 나오거나 일본 관료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국 정부 관료들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좀 피해자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구성된 거고 국가가 운영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보시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안보 3문서에서, 반격능력과 그다음에 방위비 2배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대통령실 발언을 보시면 그냥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영토와 관련된 거고 북한 영토,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잖아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발언을 해요.
다음 장.
윤석열 대통령, 요미우리 지난해 3월 보면 ‘징용 재점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 요미우리에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인터뷰를 해요.
16일 윤석열 대통령, 김태효 차장 인터뷰를 보시면 ‘일본이 우리에 대한 공식 사과가 이십 차례나 넘는다’, 사과가 중요해요? 피해자 입장에서 실천이 중요하지.
그리고 WP 인터뷰를 보시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 일본 국적의 일본인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을 대통령이 합니다.
다음 장.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건 아까도 김태효 1차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3국 한미일 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
또 8월 16일, 얼마 전이지요.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정부 관료들이 얘기를 합니까? 일본 관료가 얘기해도 한국 정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밀정, 역사 지우기, 독도 침탈 이런 언어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적 선동이 됩니까? 발언들이 쌓이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마치 일본 국적의 관료처럼. 그래서 아까 가해자와 피해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답변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여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7월 5일 날…… 3월부터 불법적으로 하다가 취임일부터, 5월 10일 날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이 5월 10일부터 들어갔다 치고 7월 5일 날 사용 승인이 됩니다. 57일간 무단 사용이에요. 어떻게…… 승인을 받으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국유재산에 대해서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공허한 메아리 같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권위주의 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다음은요 실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하셨지요?





또한 현재까지 불법 증축 건축물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사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인사 논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 나왔던 김문수 장관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독립기념관장님 논란도 있고 어제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자 논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친일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장관 인사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문수 장관후보자 보면 똑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한 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프로필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저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왜 이렇게 많이 앉히느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겁니다.
김낙년 원장님이신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가셨습니다. 이분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하시고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가 있는 겁니까,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이분이 논문을 뭘 썼느냐 하면요……





이분 도쿄대에서의 논문이 뭐냐 하면요 ‘일본의 식민지 투자와 조선 경제의 전개’고요. 그 박사 논문을 인용해서 ‘일제하 한국 경제’라는 책도 내셨어요. 이분이 뭐를 주장하시느냐?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가 결국에는 근대화를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 결국에는 다 대통령이 임명하신 것 아닙니까? 친일적이고 근대화론을 주장하시는 분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데 ‘친일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공격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본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것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임명해 놓고 야당이 왜 일제와 관련된 친일 프레임을 덧씌우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분은 자기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생들이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쌀 수출 얘기하면 수탈 이야기하는데 그걸 수출의 개념으로 보면 어떠냐 이런 주장도 하세요. 식민지 근대화론자입니다. 우리가 왜 친일인사를 이렇게 많이 갖다 앉히느냐 비판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머리말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의 역사의식은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감성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앞에서 지적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탓이 크다’, 이것 역사 왜곡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왔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와서 한국 역사를 주무를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을 앉혀 놓고 ‘친일사관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친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서실장께서 인사 책임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에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이게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위원회 에머리 리포트에서 나왔고요. 이 리포트 나오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에 이 지역에 우리의 영유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 지역을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석유가스 유전을 개발하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잘 아시지요?

맞지요?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시지요.






김태효 실장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이 정부는 자기 일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인사를 제대로 앉히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파괴할 사람, 노동부장관에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장 반한국학적인 사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개월 남았는데요?






일본이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왜 안 하는지? 일본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토 경계의 기준이 중간선 이론으로 바뀌면서 이대로 놔두면 그 지역, 7광구의 90% 정도 일본이 영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영일만에 가서……
그렇게 석유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7광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가능성 높은지는 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할게요.
대통령실 출입기록을 다 기록을 하지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그리고 관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출입하면, 당연히 국회에 오면 출입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족들도 당연히 남을 거라 생각되고 관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출입기록이 다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비서실장님, 예를 들어서 공식 직함이 없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가족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제보였냐 하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지요.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권력 초기에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그 출입한 이후에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비서실장 잘 알겠지만 언론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미 나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도 왔기 때문에, 그러면 김진우 씨라는 분이 대통령실에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심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공식 직함이 없었는데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했고 그 일을 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라든가 실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출입했던 기자들에게 질의를 하거나 취재만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크로스 체크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김진우 씨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만약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회의라든가 비공식 회의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양평 공흥지구 같은 수사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김진우 씨 같은 경우는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대선 때라든가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이런 당사자가 대통령실의 출입을 자유롭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을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이 한번 크로스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 보면 정부가 끝나고 정권이 끝나면…… ‘남산의 부장들’ 책 보셨잖아요, 워싱턴 특파원도 하시고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대통령실 비사, 다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정부에서도 청와대 관련된 내용들이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사실로 확인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언론인들도 기본적으로 다 크로스 체크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보고 해 주시고요 질의하시면 안 돼요. 이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아까 하신 식으로 또 하시면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상대 당의 위원 질의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만 자칫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국민들이 이것 다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데 저렇게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질의를 해서 오해를 살까 봐 제가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가 초대 시민사회수석으로서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해서 공식 회의 석상에 참여를 했다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얘기하고 다닌다’, 그런 카더라 가지고 지금 여기 회의를 해서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그 정도로 그런 부분의 질의를 하시려면 어떤 직원이 그러고 다니는지 적어도 그 출처라도 해야 되지 그냥 대통령실에 출입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비서실장에 물어 가면서 마치 그런 의혹이…… 또 김건희 여사의 오빠께서 그런 부분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완전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이 상임위가, 이 신성한 운영위 상임위에서 그런 카더라 통신 하는 것,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에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에 근거해서 품위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이 운영위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러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팩트에 근거해서 질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실장의 답변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양문석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저 보고 해 주세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우리 강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출입 관련 자료를 보여 주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안 보여 주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인데,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 그중에 국회의원이 직접 취재해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생각하면 여기에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자료로 대응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강력하게 강승규 위원한테 경고 좀 주세요.
마지막 주질의인데요. 배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님들이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일본이 언제 우리를 침략해 올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군사력 순위를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데가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군사 순위가 5위입니다. 일본이 7위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침략해 올 수 있겠습니까?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좀 자신감을 가집시다. 일인당 명목GDP 순위가 지금 2024년 한국은 31위고 일본은 34위예요. 더 잘살고 있습니다. 일인당 국민총소득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3만 6194달러, 일본이 3만 5793달러, 우리가 더 잘살지요. 그리고 S&P나 피치 국가신용등급도 우리가 더 높습니다. OECD 디지털정부 평가도 우리나라가 1위고 일본이 31위고요. OECD PPP―구매력 평가지수라고 그러지요―우리는 810인데 일본은 95입니다.
제가 무슨 국뽕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침략되고 점령되고 독도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좀 거칠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사실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실, 우리 국정 운영의 헤드쿼터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게 많을 텐데 언제까지 이런 친일 논쟁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래요. 우리가 비싼 일본제 샴푸 쓴다고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본 도쿄 중심부에 아파트 샀다고 우리가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당시에, 문재인 정부였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지요? 한반도기에서 독도 지웠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친일 정부라 그럽니까? 안 그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을 우리 비서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극일, 승일 하면 되고요.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점점 못한 나라가 돼 있고 우리는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과거는 없다……
계속 악몽을 꿔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의는 이제 대한해협을 건너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비서실장님 나오셨는데 한일의원연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증폭시켜 가지고, 확대시켜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좀 우리의 한일관계는 어떻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명을 받아서 일본에 특사로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60여 명의 일본 정·관·재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두 만났고 한일 간에 김포-하네다의 셔틀을 재개하자 그리고 비자 면제를 복원해 달라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코로나 격리에서 제외해 달라, 이 세 가지를 요구했고 두 달 만에 그 세 가지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간 1000만 명의 방일객들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2030 미래 청년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교류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입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다분히 세대별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망각하고 있자는 이야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일인당 개인소득, GNI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이면 기적 같은 뉴스와 저희들이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수출 총량에서 따라붙었다,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뉴스가 연말에 터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등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미래 설계를 늦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 새로운 시대적 고민,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계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안 하시나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주 행안위의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 보셨어요? 정진석 실장님, 보셨냐고요.


잠깐만요. 딱 제대로 대답할 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백해룡 경정은 도대체 왜 용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성근 구명 로비 단톡방에서 등장한 조병노 경무관이 두 계급이나 낮은 백해룡 경정에게 이렇게나 많은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오면서까지 들이대는데 이것이 외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수사도 안 끝났는데 백해룡 경정은 일선 지구대장으로 보내 버리고 김찬수 전 서장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시키고 이런 일들이 대통령실 개입 없이 납득이 됩니까, 실장님은? 아까 상식 얘기하시던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특히……



실장님, 국민들께서 용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비서실장님께서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질의 바로 하시겠습니까?




미등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련 용어나 규정들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또 준공검사를 받았더라도,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 등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권리를 하기 위한 행사이지요?


건축허가를 안 받은 미등기 불법 건물은 있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건축물은 보면 저희가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자재를…… 건축했던, 비엔날레에 설치됐던 조각조각을 전부 다 구입을 한 겁니다, 전체 통틀어서. 그래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려면 관할구청인 용산구청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재된 자료를 법원등기소에, 법원에 첨부해서 제출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 육군 서울사무소 울타리에 용도를 알 수 없는 괴구조물이 설치가 됩니다.
비서실장님!


저기가 대통령 집무실이고 그 밑이 육군사무소입니다. 저 사이에 빨간 동그라미 네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22년 11월 5일에는 없던 사진이 23년 4월 19일 날 저런 울타리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저것이 오방신을 상징하는 대형 관을 옆으로 묻지 않고 세워서 묻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오방신과 주술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연관되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깔끔하게 털고 갔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어젯밤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우리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울타리와 관에 대해서 손을 댄 적이 없다, 우리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방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국방부 또한 우리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실 재산이다, 우리는 저 구조물과 울타리를 정비한 적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실도 안 했고 국방부도 안 했고, 그러면 저 울타리와 오방신 운운하면서 주술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추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양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이라는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을 해서 국민을 긴장과 갈등으로 분열시키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온당할까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반국가세력이라는 발언들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얼핏 확인한 것만 한 일곱 번 정도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외거든요. 비서실장님 보시기에도 조금……

보통 8·15 광복절 메시지 같으면 비서실장님께서 독회를 하시지요?





PPT를 보시면 대통령께서는 주요 행사 때마다 반국가세력, 반국가세력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 현행 법률에는 반국가세력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보안법밖에 없습니다, 비서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단체를 반국가세력이라고 합니다. 항전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대통령께서 반국가단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면 비서실에서는 반국가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사적으로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 거지요.

이전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2023년 6월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1년 동안. 자총에 가서도 그랬고요 작년 8·15 경축식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립외교원 기념식에 가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비서실에서 뭘 했고 윤석열 정부가 뭘 했냐라는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향해서 ‘쳐들어가자 붕짜자 붕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5·16 쿠데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쿠데타지만 사회·경제·철학적으로는 혁명이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일으킨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비서실장님, 저는 뒤에 친일 발언 이런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보실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 쳐들어가자 붕짜자 붕짜’ 이게 안보정책에 대해서 안보실장님과 너무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그러면 본인의 안보정책이나 안보의 주관적 판단이나 이런 것에 맞으면 어떨 때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야 되고 어떨 때는 쿠데타도, 5·16에 대해서도 옹호하시잖아요.
비서실장님, 저는 이분이 대통령 곁의 안보실장으로, 더군다나 대한민국 군을 통수하는 국방부장관으로 대통령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정책적 판단에 맞지 않으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거나 쿠데타를 해도 옹호하실 분이잖아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안보실장이 정책적인 판단, 안보에 대한 판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나라의 장군은 김관진 장군이었습니다. 김관진 장군이 최근의 인사에 대해서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임명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적임자의 인선이라고 평가를 한 점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안보관과 다르면 군통수권자에 대해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 분이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안보관과 재임 중에 그 견해가 달라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이런 입장을 냈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우리 당 지도부에도 몇 번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저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지만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야당 지도부를 찾고 이런 것은 수시로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 지도부를 정무수석이 한 번 정도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실장님이 오랫동안 정치도 해 오신 분인데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실장님이 지금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회에서 5선 의원이셨고 또 누구보다도 여야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이끌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야 관계, 국회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선배 정치인으로서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숫자를 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거기에는 유연성 또 현실성 또 여야 합의는 전혀 없는 일방적인 법률안이고 그것을 받아든 대통령께서는 또 재의요구를 해야 되고, 단독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가 악순환이 되는 그 속에서 아마 용산에서 대통령님 보좌하시는 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고민의 일단이 얼마 전에 보니까 여야가 무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정쟁에서 분리해서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 신속통과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하셨지요?


이게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피할 수 없는 대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야 의원님들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른바 민생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들은 잠시 뒤로 미뤄 두고 타협 가능한, 의견 접근이 가능한 문제, 당장 예를 들어서 간호사법 문제라든가 전세사기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여야 간에 얼마든지 민생입법으로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간을 활용하고 룸을 활용해서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실행을 한다면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크게 안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1년 동안 오염수 방류됐는데 우리 바다에서 한 방사능 검사 결과상 문제없다, 그러니 야당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틀렸고 괴담 선동인 게 확인됐다, 사과해야 한다, 이게 오늘 정책실장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과학자도 아니시고 보니까 문과 출신인데 아주 자신 있게 국제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일거에 괴담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제가 IAEA 보고서 내용과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검사 결과, 해양생물의 농축 사례 같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어떤 문제든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세슘 우럭 잠깐 말씀드렸지요? 후쿠시마 해역은 세슘이 먹는 물 기준 이내인데 후쿠시마 해역에 사는 우럭과 쥐노래미에서는 세슘이 검출됩니다. 즉 해역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내면 안전한 것이다라는 실장님의 단정적 답변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의역하면 바닷물의 방사능 수치만 가지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몇 년 동안 이루어집니까?

예정된 전체 방류 계획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방류된 게 몇 % 정도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 양의 4%만 배출됐을 때 평가를 하지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23년 대통령경호처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업 명목으로 86억 원의 예비비를 받아서 이 중에 11억 원은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을 위한 특활비 비목으로 집행을 했고 75억 원은 경호장비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공사비하고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예비비를 받아서 그중에 13억은 지출을 하고 54억은 이월을 하고 7억 4000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특수활동비 11억 원은 경호보안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으로 배정받아 썼다고 하던데 이것 맞습니까?


이것 진짜 경호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특활비 지출한 것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한 지 1년이 지났고 거기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 여름입니다. 이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방류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 수산물도 오염이 돼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나라 해역을 엉망으로 만들 거다, 오염수로 만들 거다라는 민주당과 많은 시민단체들의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장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세슘 우럭이라든지 방사능이 범벅된 물고기 등등의 많은 용어들이 쏟아지고 현수막이 쏟아지고 길거리는 집회로, 시위로 가득했었습니다.
거기에 또 반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갈라 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 1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정말 그들의 주장이 옳을까?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여름에 민주당의 누구 의원―특정하지 않겠습니다―주장하기를, 공식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빠르면 7개월 내에 늦어도 2년 내에 제주 해역으로 이 오염수가 유입돼서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을 다 망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년을. 아직 증거 없습니다. 저는 또다시 1년을 기다릴 겁니다. 과연 그럴까? 이것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이 대목에서 모두 다 분개하는 것은 이런 과학의 영역이 해석을 할 것을 괴담 선동으로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나라를 두 동강 낸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광우병도 그랬고 사드 전자파도 그랬고, 그 말이 다 옳았다면 지금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소고기 먹으면 안 되고 사드 배치한 것 다 철수해야 됩니다. 성주 참외,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동의 정치에 우리 여야가 모두 다 들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자는 것이 이 주장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20년간 380조를 썼지만 이제 돈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총체적 위기를 모든 부처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이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끈기 있게 해결해야 될 일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넘어서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젠다만큼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 그리고 주요 역할,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우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를 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이 되면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인구정책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적합한 방안을 강구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교육·복지 등 다방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만큼 부처의 벽을 허물고 또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효율적인 조정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저출생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권을 부여하고 저출생 관련 인식 개선과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실에도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 국가적 과제로 극복해 나가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큰소리치는 것 참 눈물겹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차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드렸는데 김낙년 원장 아시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수석님 나오시고, 시간 잠깐만 멈춰 주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낙년 원장님, 이분은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들어가 계신 겁니까?



비서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출신의 유경옥 행정관 아직까지 대통령실에 있습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해 왔고 김건희 여사가 곧바로 최 목사에게 가방 돌려주라고 했는데 1년 동안 깜빡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직 대통령실에 있어요?
시간 멈춰 주시고, 총무비서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출신 유경옥 행정관 아직도 대통령실에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대통령의 지시를 1년 동안 불이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검찰에 나가셔서 ‘이 명품백 내가 여사의 지시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있었다’, 이런 인사를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계속 보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코바나컨텐츠 출신이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시 불이행을 일삼아서 대통령실을 욕먹이고 있는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국가상징공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비서실장님, 행안부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상징물이 5개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도 세 가지는 알았는데, 2개는 몰랐는데 국기 국가 국화 국새 국가문장이 국가상징물이라고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세워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국가주의, 성과주의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실장님, 대통령 직속의 국가건축위원회와 국토부까지 업무 협의를 했고 국가상징공간 및 국가상징기념물에 대해 보고받으셨다고 하는데 보고받으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맞지요?


그리고 이왕 하려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순간에 하는 게 맞지요, 그 부분은?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아까 지나서 제가 못 드렸는데요.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과 연관된 패스트트랙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비서실장님께 진짜 민생 이야기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영화 ‘대부’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솔로조라는 마피아 두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약 전문입니다. 대부 돈 코를레오네에게 마약사업을 제안합니다. ‘가장 이익이 많이 나니 당신이 가진 비호세력, 정관계 비호세력을 나한테 나눠 주라’, 그때 돈 코를레오네가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도박 같은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은 안 된다. 마피아를 비호하는 검사, 판사, 정치인일지라도 마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미국이 그 당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먹어서 없애 버리자 이런 전쟁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님?


74㎏의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연관된 2200억 원, 246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필로폰 마약이 국내에 반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세관이 연루됐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용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웃으시지요? 지금 국민들은 너무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얼떨떨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정권에 조종을 울리는 사건은 바로 이 용산 마약 개입 사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장내 소란)
양문석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하루빨리 침몰하는 윤석열호에서 탈출하십시오.
(「야!」 하는 위원 있음)
(「야가 뭐야, 야가」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개입된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 얼떨떨함에서 벗어나는 순간 윤석열호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자제해 주시고 중간에 발언권 얻지 않은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문다운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수석님!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늘봄학교가 사실 학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관심이 큰데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때는 늘봄학교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서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5법이 통과되고 났지만 현장 체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석님, 교육부차관까지 하셨는데 교권 5법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가 여전히 아동학대로 신고 많이 당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근본적으로 한 번 더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사망사고와 관련이 있는 중대장의 휴가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이제 실장님께서 안보실장직도 이번에 맡으셨으니까, 최근에 군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가 요즘 좀, 원래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었는데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1년에 102건, 22년에 95건이었다가 23년에 129건에 달하는 군 사망사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 안보실장으로서도 꼭 잘 챙겨 가지고 엄중한 안보태세에서 징병을 당하는 우리 장병들이 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은 결코 없도록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처치가 곤란한 미술품으로 이 정자를 묘사하셨는데 여사님이 ‘시각적으로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좀 실례되는 평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실장께서 아까 ‘그런 이력이 없다’, 미술품이라면 더더욱……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5년 전혁림 화백의 ‘통영항’을 1억 5000만 원에 샀다라고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처치가 곤란한 미술품이었다면 더더욱이나 거래가격이 있어야 하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아까 옮겨 와서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여기 그림 좀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PPT에 광주비엔날레 당시에는 지붕이 없어요, 기와가. 기와가 없는데 여기 기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됩니까?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축 착공 사용승인허가 현황이 나옵니다. 이건데요, 증축신고가 5월 27일 목재 건물, 크기로 보면 바로 그 정자인데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착공이 5월 29일이거든요. 하루 이틀이라는 윤재순 비서관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5월 31일이나 2일은 되어야 완성이 될 수 있는 조립품 정자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희림, 시공은 원탑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답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공해 줘야 사람들의 의혹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착공, 5월 29일에 착공신고가 돼 있는데……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윤재순 총무비서관님의 태도는 오늘 질의하는 위원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강압적 태도예요. 우리 강유정 위원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질의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국회에 와서 저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 태도 아니겠어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엄중한 경고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상당히 감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안질의에서도 지금 의혹만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관련해서 아마 그 시발점이 됐던 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고 또 그런 사실은 전부 지어낸 얘기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의혹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황당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 넘게 되는 분들과 새벽 3시까지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들 누구도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고 40명, 50명이 일단 모였다라고 하면 보안 유지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녹취록을 민주당에서 계속 틀고 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뻔한 가짜뉴스조차도 제 기억에 한 3개월 이상, 수사 결과가 거의 나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허위라는 사실이 정황증거가 다 나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말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보도 나고도 제대로 된 사과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관련해서도 본인이 임성근 사단장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본인이 좀 허세를 떤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 의혹을 제기했던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을 미리 만났고 또 본인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감춰진 채로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증거인 경우에 사실이 부풀려질 수 있는데 이거를 해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나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일본 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정도로 점잖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까지 안 커졌지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나서서 굉장히 대규모 집회 하면서 당장 몇 개월 만에라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이것이 우리 수산업계랑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 일부러 횟집에 가서 회 먹고 하는 이벤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지나서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인데 또 오늘 그것을 언급하면서 세슘 우럭이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마약 단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또 이것도 건너 건너 들은 카톡 내용 가지고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저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형석 관장은 얼마 전에 열린 학술행사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이 등을 돌려 앉아서 항의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독립기념관이 주최한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참석자들은 이 잔치에 초를 친 사람은 자격이 없음에도 관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리고 그를 임명한 현 정부에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큰 비판이 나오는 거지요.
광복회는 물론이고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 마흔여덟 곳에서도 성명을 내면서 임명을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 노조도 김 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밖에서 모두 다 임명을 철회하라, 해임하라라는 요청이 있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현저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없으면 뭐 해임 요청 안 하시겠지요.


지금 아무도, 다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들 제가 쭉 읊었잖아요. 업무 수행에……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거의 학생들을 쑤셔 놓는 형국이에요. 의대 정원 유예를 비롯해서 조정을 위해서 여야 간에 협의체를 만드실 생각 있습니까,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방송 4법 관련해서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영방송 관련해서 여야 간에 뭔가 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주에 저희가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인권위원장 관련해서. 그것도 역시 그냥 강행하시겠지요. 이래 놓고 무슨 국가를 운영하고 무슨 국회와의 협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성준 위원님 말씀 중에, 질의 중에……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 중에 아마 이 자리에도 대통령실 출신 위원이 계실 텐데 확인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릴게요.
제가 대선 캠프 초반 때부터 일정·메시지 총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그분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정기획비서관 하면서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면서 제가 일정을 그렇게 잡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질의하실 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비서실장님, 제가 대선 초반부터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처음부터 근무하면서 박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을 뵌 적도 없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마치 예전의 최순실 프레임을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복붙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친일, 뉴라이트 이런 단어들 갖다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독도 지우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친일이나 독도 지우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이고 엉터리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먹히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한일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용감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이 정부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반일 정서, 반일·친일 이 프레임 씌우면…… 이게 정치 현실이거든요. 이게 선동에 먹히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은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동 입장할 때 한반도기에 독도 지웠거든요. 이것도 조사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님!




직무배제는 언제 하셨어요?




정진석 실장님, 지난 6월 7일 한남동에서 음주운전, 음주단속 적발된 선임행정관이 있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 띄울 건데, 그분이 강기훈 행정관이 맞습니까?

저분과 관련된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인지일이 언제였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인지한 날이? 경찰로부터 수사개시를 통보받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알게 된 날이 언제지요?

언론 보도 나기 전에, 그러니까 수사개시 통보 이루어지고 언론 보도 나기 전에 혹시 직무배제를 했습니까?

그리고 앞서 경호처에서 답변하신 것은 수사개시 통보일 바로 직무배제, 대기발령했다고 답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보실장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 서명하셨잖아요?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유엔사 가입과 관련돼서 유엔사의 결정사항이지만 한국 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자위대 통합사령부 창설되지요, 2024년에? 거기 보면 자위대 방위연구소에서 북한에 대한 반격능력 행사에 있어서 한일 혹은 한미일 협의·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한일 협의·조정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이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히 대응하실 수 있는 거지요? 북한에 대한 공격.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 12시 넘게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님 청문회 하고 오늘은 아침부터 운영위에 참석했다가 환노위 결산 참석했다가, 지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왔는데 오늘 그래도 실장님 얼굴 보니까 참 좋네요.


먹사니즘 먹사니즘 하는데 맨날 먹는 것 갖고 장난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광우병 가지고…… 아니, 미국 소고기 가지고 광우병이라고 해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다 살고, 그때 계셨던 분들 지금 40대 돼서 다 잘살고 계시고, 사드 가지고 다 튀겨 죽는다고 했는데 성주 참외 맛만 좋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후쿠시마 가지고 세슘 우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마약을 먹어 치운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용산이 마약과 연루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 가짜뉴스가, 이 가짜뉴스가 선동을 유발시키고 선동이 진짜인 양 되고, 진짜인 양 돼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와 또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주게 됨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1998년 8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 전문 혹시 들어 본 적이나 읽어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오늘은 광복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기서 50주년이라는 것은 1948년을 얘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밑에도 보면 ‘대한민국 건국 50년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게 되면 2007년 8월 15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무현 대통령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 판결문도 보게 되면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 김구 선생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쭉 보게 되면.
시간이 다 돼서 또 박찬대 위원장님이 자르라고 할 것 같아 그러는데……
건국실천원양성소 이런 데 보게 되면 다 복국이 되고, 복국이 되고 나면 건국 단계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국을 1948년이라고 그러는데 막 친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친일로. 그래서 친일 프레임 씌우고 거기다가 또 그게 잘 안 먹히면 김건희 여사님 한번 푹 치고, 푹 쳐도 안 되면 또 먹는 것 갖고 한번 툭 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님으로서 정말 많이 갑갑하기도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금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정치인은 자기가 가고자 할 때 바라보는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데, 비서실장님에게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지만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2심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은 없습니까?

저는 김종필 총재가 한국 보수주의의 원류라고 봐요, 그 기준의. 그것을 반추해 봤을 때 과연 윤석열 정권이 보수정권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제가 주말에, 오늘 운영위를 하면서 김종필 증언록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의 전영기 선배가 그 내용을 써서 죽 몇 가지를 봤습니다, 다 보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큰 맥락을 보니까 보수의 원류로서의 어떤 의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김종필 총재가 인간의 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예의 그다음에 비유와 여유 또 한편으로는 가슴에 못 박는 원한 정치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에 마음을 드러내지 않다가 순간적으로 돌변하는 것이 민심이다. 해리 트루먼을 만나서 민심을 맹수와 같은, 그 얘기를 담았더군요.
세 번째는 김종필 총재가 허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허업이라는 게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정치는 허업이라고 하는 것, 뭐냐 하면 실업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만 허업은 자기 이익을 비우는 것이 허업이다. 진정한 정치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와닿아서 과거에 우리 비서실장님과의 인연이라든가 김종필 총재와의 인연이 생각나서 보수정치라는 게 뭐냐, 그것을 한번 제가 반추해 봤어요. 윤석열 정권이 보수정권이라고 하는데, 보수라고 했을 때는 크게 맥락을 볼 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전통주의인데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주의는 민족공동체를 강조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정통성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퀘스천 마크다. 보수주의에 좀 벗어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는 질서주의입니다. 공정한 법질서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과연 공정한 법질서를 수행하고 있느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진정한 보수주의는 점진적 보수주의, 김종필 총재의 보수주의의 특징은 뭐냐? 보수주의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권의 점진적 변화,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퇴행적, 퇴보적인 보수주의 아니겠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사의 퇴행을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김종필 총재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 원류가……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님도 김종필 총재와 더불어서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의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가슴에 못 박는 원한 정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치가 원망과 원한을 풀어 주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정치여야 되는 건데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원한이 맺힌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국정기조를 좀 바꿔서, 좀 전환해서 야당도 손 잡아 주고 세월호 가족도 손 잡아 주고 같이 눈물 흘려 주고 이태원 참사, 또 하나 뭐지요? 오송 참사 이런 분들 손 잡아 주면 안 됩니까, 대통령이 그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정권이 인간에 대한 향기가 안 느껴진다.
저는 보수의 기본적 가치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수많은 정치를 해 오셨기 때문에 보수의 기본적 가치가 뭐고 원류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한국의 보수정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정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행안위원인데요. 을지훈련 기간 중에 시급하게 열린 회의에 무려 21명, 경찰청장·서울청장·관세청장 다 나왔습니다. 10시간 동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추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관련성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몇 가지 PPT를 보여 주면서 설명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섯 차례 압수수색했고 다섯 차례 현장 검증했고 9명의 참고인 조사했고 7명의 소환조사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백해룡 경정이라는 사람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압수수색을 다섯 번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대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그게 외압이랍니다. 압수수색을 다섯 번을 앞두고 있는데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게 맞습니까? 도둑놈들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또 PPT로 설명드릴게요.
유일한 증거가 말레이시아 마약운반책의 진술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관을 빠져나가면서 택시를 타는 데까지 세관원들이 안내해 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A·B·C·D·E 이 사람들이 인솔했다고 다 지목했는데 실제로 A·B·C·D·E는 연가를 사용해서 없거나 순회하거나 다른 검사대에 근무하거나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더 황당한 말씀 드릴까요? 2023년 1월 30일까지 마스크 쓰는 게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마약책들이 들어온 게 1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약책들은 말하자면 마스크를 쓴 세관 검색원들을 만났는데 세관을 통과한 지 8개월 뒤에 마스크를 벗고 경찰 앞에서 이 사람이 그때 지나간, 도와준 세관원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백해룡 경정의 부하직원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가림막에 가려서 했습니다. 모두 백해룡 증인의 말과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마약수사 외압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일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주질의 때 비서실장님 안 계셔서요 홍철호 정무수석께 먼저 물었던 질문인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상해임시정부가 국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 건국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발언 식민사관적 발언 맞지요, 비서실장님?


다음 화면 봐 주세요.
‘동성애자는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발언은 성소수자 혐오 발언 맞지요?

이와 같은 발언은 명확한 혐오를 조장하는 차별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추천된 안창호 후보가 했습니다.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겠다는 안창호 후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던 인사입니다.
비서실장님, 인권위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안창호 후보자가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4개월도 안 돼서 사표도 안 내고 자신의 출세욕 때문에 박근혜정부 초기 검찰총장후보로 나섰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비서실장님, 대통령께…… 지금 안창호 후보는 친일, 반인권,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소명감이 없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지명 철회를 건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정 운영을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제대로 직언도 하고 바른말도 해야 대통령께서 방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모들이 그러지 않고 같이 휩쓸리면 정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대통령께 꼭 안창호 후보 지명 철회 건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경제는 물론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동해 심해 가스·유전 시추탐사 계획을 승인하셨지요?




시추와 관련해서 국내 업체 참여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중립이 탈석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펴고 싶어도 탈석유 등 또 탈원전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될 때 국가나 국민이 이를 계속 지탱할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기존 에너지원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 등에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믹싱해서 이것 등이 에너지,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응을 하고 또 국민들이 부담하고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수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생태계의 안전과 수산물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검증 및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것 혹시 기억 나세요, 제가 읽었던 문장?

이 이야기, 2021년 4월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29일 날 발의자 16인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진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진석.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민주당이 괴담을 퍼트려서 1조 6000억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대통령실에서 어제도 발표하고 오늘도 정책실장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님, ‘이미 우리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벌써 수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이 생존과 생명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을 지킬 능력과 의지는 있기나 하나’, 이 이야기 여기 계시는…… 안 계시네. 배준영, 2021년 4월 15일 당시 배준영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배준영 대변인,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배준영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 드렸던 것.
앞서 읽어 드렸던 것은 국회에서 결의했던 국힘당 국회의원들, 정진석 의원을 포함해서 국힘당 국회의원 16명, 읽어 드릴까요? 조태용·강대식·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 의원이 썼던 글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괴담의 근원지이고 사과도 안 하고, 민주당 때문에 1조 6000억이 투입된 사건의 근원지는 여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장내 소란)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말도 안 들어요?
(「위원장이 말해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면 넘어갈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서실장님!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님.
기록을 위해서 마지막이라 몇 가지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마약 수사는 행안위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황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필요하다면 백해룡 팀장 불러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없는 분을 이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비서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선임행정관이 관련해서 경찰에서 통보할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즉시 자진신고 하는 게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자진신고 했습니까, 비서실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비서실장께 여쭐게요.
자진신고를 받고도 징계 요청이나 직무배제를 하지 않은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 한마디로 군기가 빠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진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자진신고를 받은 그 즉시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안 했어요. 징계 요청도 한 달이나 지난 이후에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예요. 대통령실이라면 이런 것 하나하나를 똑바로 해야지 군기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께 또 물을게요.
뉴라이트 개념에 대해서 김태효 차장이 혁신적이고 깨끗한 우파라고 말했습니다.
비서실장도 이 개념에 동의하십니까?

죄송한데……

뉴라이트라는 것은……


반국가세력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급한데요.
(「자의적 예상……」 하는 위원 있음)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들.
반국가세력이라고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비서실장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좀 할게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라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분열과 갈등의 언어여서는 안 됩니다. 통합과 조정의 언어여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잊을 만하면 반국가세력이니 뭐니 하면서 분열과 갈등의 언어를 쓰세요.
이것은 비서실장인 정진석 실장께서 챙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쓰신다고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신장식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강 행정관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적발된 게 6월 7일이고요, 방금 다음 날 대통령실에 자진신고 되셨다고 하셨고요 6월 15일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대통령실에 통보되는 즉시 직무배제가 이루어졌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요즘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잖아요. 당사자가 사실관계 다투는 사안도 아니고.
그런데 이 강 행정관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42일 동안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 와중에 한동훈 후보 후보직 사퇴하라는 글에 ‘좋아요’ 눌러 가지고 막 보도도 대대적으로 되고요. 그러다가 40일 지나서 7월 17일에 언론에서 음주운전으로 송치됐다는 사실이 나중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 이틀 후에 뒤늦게 직무배제가 되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도 요청했다. 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자진신고 됐을 때가 아니고요 보도되고 직무배제되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7월 22일에 징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첫 번째, 상식적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한 행정관인데 바로 직무배제시켰어야 되는 건데 보도 이후에서야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면 만약에 언론이 보도 안 했으면 덮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즈음에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가 음주운전 적발이 됐는데 이틀 후에 대기발령 조치가 바로 났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일 날 사표내고 직권면직된 비서관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프로세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강기훈 행정관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아들처럼 아낀다는 보도도 있고 그 유명한 체리따봉 행정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관대한 묵인이 이루진 것 아닐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술 먹고 운전대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게 일반적인 다른 행정관이었어도 이런 42일간의 묵인과 관대함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지금 이어져서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끼는 행정관, 아낀다고 알려져 있는―저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그런 행정관이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 40일 넘게 아무 일 없이 정상 근무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사실을 다 아시고도 정상 근무하는 것을 양해하신 것인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 계속 과거 전례 말씀하시면서 인사자료 못 내시고 이런 것, 관례에 대한 내용은 이해합니다. 인사자료 못 주시고 하는 거요.
그런데 이런 후보자들도 없었고 이런 인사도 없었습니다.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1945년 광복을 광복이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노동부장관후보자라는 사람이 나라를 뺏겼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일본인이었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문화·사회·사상을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식민지 근대화론자가 직무전문성 확인도 안 된 채 임명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는 뉴라이트 친일 인사가 없다라고 오늘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친일 몰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했던 이런 인사들이 정말로 떳떳하게 친일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관의 인사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부장관후보자는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과거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국무위원후보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인사 시스템의 재편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친일 성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제대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문에 도청장비도 사고 추가적으로 하셨다 했는데, 옛날에 미국에 도청당했을 때 그 이후에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온 면면을 보게 되면 정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들어가서 한때는 카를 마르크시즘에 매료됐고 그러다가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더 나아가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분이 그동안의 카를 마르크시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깨닫고 전향을 해서 우리 당의, 지금 노동부장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살아온 면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때 굉장히 탁월했거든요. 그분이 노동운동하고 이랬을 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을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몸소 육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깨닫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경기도지사 할 때는 여성·가족정책 분야에서는 엄청난 상도 많이 받았고, 매니페스토 관련돼서도 상도 받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 그때 3대 여성정책, 베스트 3대 정책 꼽는다라고 한다면 꿈나무 안심학교, 이게 돌봄이지요. 돌봄학교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받아들일 정도로 했고 또 최초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천에 있는 아미공단, 하이닉스 있는 데 이런 걸 만들고 출산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제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기노총의 장학금부터, 경기노총 건립부터 경기도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문수 지사 때, 지사 시절.
그래서 저는 돌아가시게 되면 대통령께 반드시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해 주실 것을 적극 추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사건 용산 개입 의혹 사건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약과의 전쟁을 먹어서 없애자’,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74㎏, 2200억 원어치, 24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마약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 풀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분노보다도 슬픔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용산을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 이첩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제가 이 사건을 다루는 행안위 청문회를 지켜봤는데…… 다행히 와 계시군요. 배준영 수석님께서 와 계시니까 말씀하기에 더 좋겠습니다.
수사 이첩은 브리핑에서 관세청을 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용산을 언급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백해룡 형사과장이 마약수사 브리핑 이틀 전에 김찬수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22일로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해라’. 서장이 뜬금없이 용산을 언급합니다. 용산 큰손의 존재가 처음 나타납니다. 10일 뒤에 백 과장이 녹음을 합니다. ‘서장님, 용산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 미쳤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런데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브리핑과 관련된 겁니다. 용산이 보고 있다, 20일 날 했지요. 그 이틀 전에 김광호 당시 서울청장 와서 영등포서장과 과장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서울청에서 서울청 형사과장이 ‘관세청 빼라’ 이야기합니다. 백 과장이 ‘그래, 빼겠다. 그러나 백블에서는 이야기하겠다’, 다음 날 관세청에서 직접 백블에서도 빼 달라 요청이 옵니다.
이제 사건 이첩의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청 마약계장이 서울청 마약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하라고 지시합니다.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청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이첩을 검토 지시했다’, 말장난이지요. 이에 대해 백 과장과 직원이 똑같이 증언합니다. 아까 직원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백 과장이 무슨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첩 관련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공식 브리핑을 2023년 10월 10일 날 하는데 세관 내용을 제외합니다. 그러나 백 과장이 백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사실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그다음 날 MBC 단독 보도로 내용이 나오자 서울청은 세관 연루 의혹을 은폐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사건 이첩을 취소합니다.
백 과장이 수사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기안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씁니다. ‘서울청 사건 이첩 구두지시’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영등포경찰서장이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결재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조병노라는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백 과장과는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전화한 것이 문제가 돼서 부정청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사건문의 금지 위반으로 굉장히 낮춰져서 가고요 징계위는 이걸 불문에 부칩니다.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도 큰손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세관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데 검찰이 두 차례 다 반려합니다. 큰손의 냄새가 납니다.
이종호 녹취록이 24년 7월 9일 날 공개됩니다. 다음 날 조병노가 휴대전화를 잃습니다. 교체됩니다. 그리고……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영전되어 갑니다. 반면 7월 17일 백해룡 과장은 화곡지구대장이 됩니다. 좌천됐지요. 김찬수 영등포서장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합니다. 이 사건 수사의 총괄을 맡은 김봉식 서울청 수사과장은 경기남부청장에서 서울청장까지, 경무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정감이 되는 데 1년 다 안 걸립니다. 강상문 서울청 형사과장은 외압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외압을 넣었던 영등포서장으로 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경찰 최고위, 관세청 최고위, 검찰, 이 모든 곳에서 큰손의 냄새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님은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그만두지 않고 지금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헌법이 분명히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 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탄핵을 남발하는 부분,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님, 군 문제 하나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있어 가지고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병사들의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좋아졌습니다. 정말로 병장 되면 지금 현재도 10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저희들 1만 원 받았잖아요, 한 달에. 그런 시절에 비하면 대단한 정말 성과인데.
지금 초급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부사관들? 부사관들의 사기가 지금 저하된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사관의 생활을 보면 장교하고 사병들 사이에서 군의 어려운 그런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처우개선이 약하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군에서 지금 우리 병사들은 18개월 되면 다 전역해 버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군을 이끌어 가는 지탱은 초급간부, 이 부사관들입니다.
그런데 부사관들에 대해서 복무여건 개선 이렇게 말은 늘 하시는데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하시면서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또 오늘 유인촌 장관께서도 체육회가 왜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특히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또 지금 대한체육회의 얘기들을 보면 정말 낡은 관행들이 계속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체위에 계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저는 이런 부분에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 캐치프레이즈 아니셨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체 징계가 축구협회는 연간 232건에 이르게 받은 적이 있는데 운영 건전성 평가는 만점을 받았고요. 양궁협회는 연간 보통 안 받거나 2건 받거나 이러는데 이게 증감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축구협회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재정기여도 측면에서도 축구협회는 1년간 쓰는 재정이 1000억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연간 한 12억 정도,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훨씬 더 규모가 작은 핸드볼협회나 양궁협회, 최태원 회장은 65억 또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은 36억, 훨씬 더 비중을 높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기여도 평가에서도 정몽규 협회장이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축구협회 재정에 1%도 안 되게 기여하고 있고 다른 핸드볼·양궁 같은 경우에는 20%를 훌쩍 초과하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똑같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때 체육회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관행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 편애를 하면서 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체부장관께서도 이런 부분 굉장히 의지를 갖고 지켜보고 또 열심히 조사하고 계시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또 우리 비서실장께서도 이 부분 좀 잘 챙겨 가지고 특정…… 축구협회가 됐든 배드민턴협회가 됐든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 19세기식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꼭 좀 잘 챙겨 봐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설계사·시공사를 밝힐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별정직 고위공무원 윤재순 총무비서관께서 밝힐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산구청 홈페이지 ‘건축, 착공, 사용승인-허가 현황’입니다.
빨간색으로 원탑종합건설이라고, 이것 아무나 볼 수 있는데…… 제가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더 반복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윤재순 별정직 고위공무원 총무비서관이 거짓말을 하거나 무능하거나 혹시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의심됩니다.


아니, 이게 제가 어디를 뒤지고 해킹한 게 아니라요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디 뒤진 게 아닙니다.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그런데 시공사 원탑종합건설이 어떤 곳인지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지난해 법무부 공사 하나 따냈는데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설계자가 공교롭게도 희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희림인데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용산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감리 용역했던 회사 맞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 왔으면 얼마에 사 온 건지, 설계·시공사가 어디인지 공개 못 하겠다면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비공개, 저한테만이라도 공개해 주십시오. 만약 억울한 부분 있으면 제가 두 발 벗고 오히려 해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탑종합건설 이것도 비밀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희림과 원탑종합건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언론에서 지금 벌써 기사화되고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대답을 윤재순 별정직 고위공무원 총무비서관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능력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이 거짓말이 뭘 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매금액과 설계사·시공사를 그냥 저한테만, 제가 아무 데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보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국방부 민원실 위에 보면 파리바게뜨도 있고요 그 옆에 삼계탕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 출입기록 하세요?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하던 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임이자 위원님?
성태윤 실장님,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 때문에 1조 6000억 원, 안 써도 될 돈을 썼다는 입장 아까도 확인을 해 주셨던데 전혀 안 쓸 돈이었어요, 1조 6000억을 다?




그러니까 과장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비판을 하더라도.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지정, 국가적 경사인 거 맞지요?




사실관계를 묻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웨스팅하우스사의 입장을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득은 할 수 있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전을 해서 신중하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자부장관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9월에 대통령 체코 가신다면서요. 그 전에는 해결을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예비비 남발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실을 졸속으로 이전하다 보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495억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예비비만 600억이 넘어요.



아시다시피 경호처 예산이 경직성 예산입니다. 확장하는 부분에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21년도에 대변인 논평 때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미국과 IAEA까지 사실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지지할 때까지 정부는 어떤 저지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늘이라도 인접국, 우방국 포함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를 협력하여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 눈 뜨고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정부에도 저는 똑같이 이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 누구도 원치 않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몰염치한 선동 정치는 더 유감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물이 빠진 후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괴담으로 고통받고 손해 입은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제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큰손의 냄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냄새만으로 범죄 혐의를 묻는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료개혁이 이 모멘텀을 살려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각오가 돼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순항시킬 수 있는지, 아울러서 여러 의료사항에 관련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의,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 의료와 교육, 이러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지방 시대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을 살리는 그러한 목표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 운운되고 또 지방의 발전이 더디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가 좀 더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해법은 의사 수를 증원하는 길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듯이 의대 증원은 분명한 해답이고 그 길이 정답이다라는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초당적으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협력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는 마치고요.
혹시 재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종면 위원님 그다음에 네 분이신가요?
여당 측에서는 재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님 그다음에 전용기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 또 노종면 위원님.
이번에는 딱 3분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끊어지면 딱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저 뒤부터 할까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제가 정리한 것에서는 배준영 수석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사람들 성함이 다 있어서 이걸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큰손의 냄새라고 했는데 여기 쓸 때는 ‘존재’라고 썼습니다. 톤 다운을 나름대로 했는데 굳이 말씀해서 제가 한번 세어 봤어요. 여기 제가 정리한 것에서 큰손의 존재라고 나올 수 있는 게 한 열 군데 정도 되네요.
백해룡 형사과장이 김찬수 영등포서장이 용산을 언급했다고 했을 때 큰손의 존재가 한 번 있었고요.
경찰청 서울청장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그분이 굳이 영등포서장을 찾아와서 오찬을 하고 그 이후에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제외하라, 여기도 큰손의 존재가 있고요.
조병노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별 2개 달아 주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고 이종호는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제2차 주가조작의 주범입니다. 여기도 큰손의 존재가 보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세관 압수수색영장을…… 그렇게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차례 다 반려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큰손의 존재가 있습니다.
조병노 과장이 수원남부경찰서장이 됐다가 지금은 전남도경 생활안전부장이 돼 있습니다. 큰손의 존재가 보이고요.
김찬수 영등포서장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갑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찬수 영등포서장이 백 과장에게 뻥으로 이름을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가서 용산 이름을 팔았는데 용산에 데리고 가서 행정관 시킵니까? 여기에 큰손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 아무개 서울청 수사부장님이 현재 1년 만에 서울청장이 된, 큰손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 아무개 형사과장님이 지금 영등포서장님, 원래 범인이 현장에 다시 오잖아요. 본인이 외압을 넣었던 데 옵니다. 와서 직원들도 관리하고 분위기도 관리하겠지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손의 존재가 있습니다.
조병노에 대한 청탁 부정으로 인해서, 부정 청탁으로 인해서 중앙인사위에 그것도 윤희근 청장이 징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청했는데 불문에 부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전에 도청 문제 관련해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게 예상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걱정에서 끝난 건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정도 미국의 도청이 확인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과거에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 도청했던 것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후속조치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딱 3분만 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실장님께서 용산이 적합하다고 건의하셨지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는요 지금같이 예비비가 54억씩 이월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거든요, 국가재정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도·감청 이런 것 전혀 문제없다. 그런데 예산 86억을,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 사업에 예비비를 투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서로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을 왜곡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대표는 언제고 급격한 증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밝혀 왔습니다.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해 주십시오.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 의대 정원에 대한, 필수·공공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필요성,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 가치를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을 영수회담에서 얘기를 했지 2000명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2000명에 동의했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께서 팩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책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체코 협력 TF 회의를 개최하고 원전 수주 상황을 점검한다고 그랬지요?



사실 국민들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대통령실에서 이걸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나 싶어서 우리 의원실에서 대통령실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 질의서에 뭐라고 했냐면, 9월 순방 준비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의 관련 TF 회의 현황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통령비서실이 서면으로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회의 자체는 비서실 소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보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도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까요?
여기 대통령실 마크 있지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운영회의를 열면서 정부를 대상으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는데 운영위원장이 물어보는 이 질의에조차도 이렇게 성의 없이, 책임감 없이 답변을 한다면 사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국회에서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보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담당자, 책임자가 누군지 반드시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재명 대표의 말을 옆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위한 의사 정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늘 찬성을 해 왔는데 2000명을 한꺼번에 대책 없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견지해 왔다는 것을 옆에서 잘 지켜보았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서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의도와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신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늦은 시간까지 질의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안경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 직원, 경위 및 속기 직원 여러분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