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4월 29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 7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7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
- 7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7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8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9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7.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8.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10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16.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5.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정점식ㆍ주광덕ㆍ함진규ㆍ원유철ㆍ정운천ㆍ정우택ㆍ정태옥ㆍ윤상직ㆍ이종배 의원 발의)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이철희ㆍ송기헌ㆍ박정ㆍ김부겸ㆍ김민기ㆍ김병관ㆍ이용득ㆍ안민석ㆍ윤후덕 의원 발의)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발의)(정태옥 의원 외 심재철 의원 등 118인 발의)
-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ㆍ이주영ㆍ권성동ㆍ유민봉ㆍ정양석ㆍ강효상ㆍ여상규ㆍ김세연ㆍ송희경ㆍ김성찬ㆍ김재경 의원 발의)
-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승희ㆍ홍문표ㆍ성일종ㆍ김성찬ㆍ김성원ㆍ박인숙ㆍ박덕흠ㆍ조배숙ㆍ윤종필ㆍ유민봉 의원 발의)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하태경ㆍ신용현ㆍ정병국ㆍ정인화ㆍ정재호ㆍ유동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강석호ㆍ김광림ㆍ이진복ㆍ김무성ㆍ추경호ㆍ정태옥ㆍ김상훈ㆍ곽대훈ㆍ김도읍 의원 발의)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곽대훈ㆍ박덕흠ㆍ이현재ㆍ김승희ㆍ윤종필ㆍ추경호ㆍ김기선ㆍ민경욱 의원 발의)
- 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추경호ㆍ이종명ㆍ윤상직ㆍ권성동ㆍ주광덕ㆍ조원진ㆍ민경욱ㆍ정태옥ㆍ박대출 의원 발의)
-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김성원ㆍ김정재ㆍ김태흠ㆍ나경원ㆍ박대출ㆍ박명재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소병훈ㆍ박주민ㆍ위성곤ㆍ김병욱ㆍ최인호ㆍ노회찬ㆍ김병관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상훈ㆍ백승주ㆍ윤영석ㆍ임이자ㆍ민경욱ㆍ김정재ㆍ김성원ㆍ이양수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유동수ㆍ김현권ㆍ김민기ㆍ정동영ㆍ김상희ㆍ신창현ㆍ전재수ㆍ윤관석ㆍ박광온ㆍ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92)(계속)
-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동섭ㆍ최도자ㆍ하태경ㆍ이찬열ㆍ유승민ㆍ김중로ㆍ최운열ㆍ유의동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
-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성원ㆍ김재원ㆍ김진태ㆍ김태흠ㆍ백승주ㆍ유기준ㆍ윤영석ㆍ윤종필ㆍ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종회ㆍ윤영석ㆍ유의동ㆍ주승용ㆍ최도자ㆍ임재훈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광수ㆍ소병훈ㆍ서영교ㆍ윤후덕ㆍ김상희 의원 발의)
-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송옥주ㆍ최인호ㆍ최재성ㆍ조승래ㆍ이규희ㆍ이완영ㆍ기동민ㆍ강훈식ㆍ김성수ㆍ이상헌ㆍ송기헌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영호 의원 발의)
-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전혜숙ㆍ권은희ㆍ신용현ㆍ김관영ㆍ이찬열ㆍ장정숙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기동민ㆍ김병기ㆍ송갑석ㆍ박홍근ㆍ윤관석ㆍ김현권ㆍ소병훈ㆍ박선숙ㆍ이찬열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의동ㆍ주호영ㆍ최교일ㆍ윤종필ㆍ정진석ㆍ염동열ㆍ추경호ㆍ정태옥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윤일규ㆍ채이배ㆍ정은혜ㆍ추혜선ㆍ기동민ㆍ박완주ㆍ김부겸ㆍ박홍근ㆍ전혜숙ㆍ민홍철ㆍ강병원ㆍ도종환ㆍ우원식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동섭ㆍ윤영석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규환ㆍ정유섭ㆍ성일종ㆍ추경호ㆍ정태옥 의원 발의)
-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남인순ㆍ한정애ㆍ서영교ㆍ임종성ㆍ이용득ㆍ허윤정ㆍ박경미ㆍ정은혜ㆍ제윤경ㆍ김상희ㆍ김병관ㆍ유승희ㆍ권미혁ㆍ표창원ㆍ김영주ㆍ김부겸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4820)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정병국ㆍ신보라ㆍ김현아ㆍ김정재ㆍ윤종필ㆍ김승희ㆍ임이자ㆍ최연혜ㆍ이종명ㆍ박성중ㆍ윤상직 의원 발의)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종민ㆍ신경민ㆍ이상민ㆍ이원욱ㆍ정재호ㆍ허윤정ㆍ김진표ㆍ김영주ㆍ송갑석ㆍ김병관ㆍ김영진 의원 발의)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염동열ㆍ김석기ㆍ최교일ㆍ이은권ㆍ金成泰ㆍ최연혜ㆍ정갑윤ㆍ김재경ㆍ송희경ㆍ이진복 의원 발의)
-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영진ㆍ서영교ㆍ박홍근ㆍ기동민ㆍ김상희ㆍ강병원ㆍ박경미ㆍ제윤경ㆍ김종민ㆍ허윤정ㆍ김정우ㆍ손금주ㆍ윤준호ㆍ진선미 의원 발의)
-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종석ㆍ전희경ㆍ김기선ㆍ강길부ㆍ권석창ㆍ김용태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정운천ㆍ박명재ㆍ김선동ㆍ추경호ㆍ최연혜ㆍ성일종ㆍ김정재ㆍ이종배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의동ㆍ김수민ㆍ최도자ㆍ신용현ㆍ임재훈ㆍ권은희ㆍ김관영ㆍ채이배ㆍ이진복 의원 발의)(계속)
-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박주현ㆍ김광수ㆍ최도자ㆍ김경진ㆍ조배숙ㆍ장병완ㆍ전혜숙ㆍ최경환(평)ㆍ윤영일 의원 발의)
-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이개호ㆍ조승래ㆍ윤일규ㆍ김두관ㆍ정재호ㆍ김철민ㆍ맹성규ㆍ서형수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남인순ㆍ한정애ㆍ서영교ㆍ임종성ㆍ이용득ㆍ허윤정ㆍ박경미ㆍ정은혜ㆍ제윤경ㆍ김상희ㆍ김병관ㆍ유승희ㆍ권미혁ㆍ표창원ㆍ김영주ㆍ김부겸ㆍ정춘숙 의원 발의)
-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염동열ㆍ송희경ㆍ김석기ㆍ최교일ㆍ이은권ㆍ金成泰ㆍ최연혜ㆍ정갑윤ㆍ김재경ㆍ이진복 의원 발의)
-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영진ㆍ서영교ㆍ박홍근ㆍ기동민ㆍ김상희ㆍ강병원ㆍ박경미ㆍ제윤경ㆍ김종민ㆍ허윤정ㆍ김정우ㆍ손금주ㆍ윤준호 의원 발의)
-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4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곽대훈ㆍ조배숙ㆍ이용호ㆍ정동영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광수ㆍ안호영ㆍ이춘석ㆍ성일종ㆍ주호영ㆍ정양석ㆍ김세연ㆍ강길부ㆍ정병국ㆍ박덕흠ㆍ김병관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4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계속)
- 4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신용현ㆍ주승용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삼화ㆍ홍문표ㆍ김태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개호ㆍ이종배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4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허윤정ㆍ윤호중ㆍ우원식ㆍ김현권ㆍ송영길ㆍ조정식ㆍ윤관석ㆍ유동수ㆍ최운열ㆍ김병욱ㆍ남인순ㆍ이춘석 의원 발의)
- 4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
-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고용진ㆍ신창현ㆍ김병기ㆍ이원욱ㆍ전해철ㆍ홍의락ㆍ김병욱ㆍ심기준ㆍ김태년 의원 발의)
- 5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이학영ㆍ최인호ㆍ박찬대ㆍ윤관석ㆍ이재정ㆍ황희ㆍ유동수ㆍ김종민ㆍ김영주ㆍ민병두 의원 발의)
- 5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변재일ㆍ정세균ㆍ이학영ㆍ김민기ㆍ백혜련ㆍ유동수ㆍ고용진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영춘 의원 발의)
- 5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최운열ㆍ유승민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태옥ㆍ하태경ㆍ김삼화ㆍ오신환ㆍ김성찬 의원 발의)
- 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해영ㆍ이찬열ㆍ안규백ㆍ민홍철ㆍ윤후덕ㆍ권칠승ㆍ백혜련 의원 발의)
- 6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상훈ㆍ정태옥ㆍ김재원ㆍ주호영ㆍ정갑윤ㆍ곽대훈ㆍ윤재옥ㆍ신보라 의원 발의)
- 6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상민ㆍ전현희ㆍ송옥주ㆍ표창원ㆍ김병기ㆍ이철희ㆍ박찬대ㆍ유승희ㆍ이상헌ㆍ송갑석ㆍ민홍철ㆍ김경진ㆍ백혜련ㆍ김철민ㆍ안민석ㆍ신창현 의원 발의)
- 6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임종성ㆍ이원욱ㆍ조응천ㆍ이철희ㆍ황희ㆍ이상민ㆍ노웅래ㆍ박선숙ㆍ박광온 의원 발의)
- 6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6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권미혁ㆍ김민기ㆍ홍익표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강창일ㆍ이용득ㆍ정춘숙ㆍ윤후덕ㆍ소병훈ㆍ서삼석ㆍ박찬대ㆍ표창원ㆍ송옥주ㆍ임종성 의원 발의)
- 7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기헌ㆍ김병기ㆍ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어기구ㆍ김상희ㆍ이원욱ㆍ노웅래ㆍ임종성ㆍ신창현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철민ㆍ김영춘ㆍ심기준ㆍ맹성규ㆍ김정호ㆍ서영교 의원 발의)
-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4.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석현ㆍ김부겸ㆍ전혜숙ㆍ추미애ㆍ김정우ㆍ송영길ㆍ김상희ㆍ김철민ㆍ박정ㆍ김경협ㆍ강창일 의원 발의)
- 7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도종환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철민ㆍ안호영ㆍ홍영표ㆍ김병기ㆍ전현희ㆍ송갑석ㆍ유승희ㆍ신동근ㆍ조승래ㆍ기동민ㆍ윤준호ㆍ백재현 의원 발의)
- 76.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이찬열ㆍ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유성엽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종걸 의원 발의)
- 7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7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79.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80.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1.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8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85.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경대수ㆍ최교일ㆍ김규환ㆍ김현아ㆍ정점식ㆍ송언석ㆍ송석준ㆍ윤준호ㆍ김영우ㆍ김태흠ㆍ이양수 의원 발의)
- 86.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추경호ㆍ정종섭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안상수 의원 발의)
- 8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덕흠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추경호 의원 발의)
- 8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오영훈ㆍ송갑석ㆍ백혜련ㆍ서영교ㆍ장정숙ㆍ박홍근ㆍ신창현ㆍ윤영일ㆍ인재근 의원 발의)
- 8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지원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용주ㆍ천정배ㆍ김종회ㆍ유성엽ㆍ장병완ㆍ김광수ㆍ박주현ㆍ최경환(평) 의원 발의)
- 9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이인영ㆍ이동섭ㆍ채이배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정ㆍ박선숙ㆍ김영호ㆍ고용진ㆍ김철민ㆍ유동수ㆍ정인화ㆍ노웅래ㆍ이용득ㆍ박주민ㆍ정재호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동근ㆍ이수혁ㆍ안민석ㆍ김종민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 의원 발의)
- 9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ㆍ홍문표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황주홍ㆍ김재원ㆍ김진태ㆍ박덕흠 의원 발의)
- 9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
- 9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94.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성일종ㆍ황주홍ㆍ송석준ㆍ김재원ㆍ서삼석ㆍ김종회ㆍ정운천ㆍ김진태ㆍ이만희ㆍ박덕흠ㆍ이개호ㆍ강석호ㆍ김태흠ㆍ경대수ㆍ오영훈ㆍ김관영ㆍ위성곤 의원 발의)
- 9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6.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7.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철민ㆍ서삼석ㆍ백혜련ㆍ윤준호ㆍ위성곤ㆍ박재호ㆍ김성환ㆍ맹성규ㆍ우원식ㆍ도종환 의원 발의)
-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8.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안호영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개호ㆍ윤준호ㆍ황희ㆍ정인화ㆍ박정ㆍ신창현ㆍ오영훈ㆍ김정호ㆍ김현권 의원 발의)
- 10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권칠승ㆍ이상헌ㆍ전재수ㆍ오영훈ㆍ신창현ㆍ서삼석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정호ㆍ박광온 의원 발의)
- 11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추경호ㆍ정종섭ㆍ최교일ㆍ최연혜ㆍ원유철ㆍ김정재ㆍ강석진ㆍ김광림ㆍ김승희ㆍ송언석 의원 발의)
- 11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1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116.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고용진ㆍ김경협ㆍ송옥주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상헌ㆍ정세균ㆍ정재호ㆍ조승래 의원 발의)
-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1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1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2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2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25.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회의장 밖에 비치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과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심사한 후에 2소위에서 심사한 법안과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정점식ㆍ주광덕ㆍ함진규ㆍ원유철ㆍ정운천ㆍ정우택ㆍ정태옥ㆍ윤상직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이철희ㆍ송기헌ㆍ박정ㆍ김부겸ㆍ김민기ㆍ김병관ㆍ이용득ㆍ안민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발의)(정태옥 의원 외 심재철 의원 등 118인 발의)상정된 안건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ㆍ이주영ㆍ권성동ㆍ유민봉ㆍ정양석ㆍ강효상ㆍ여상규ㆍ김세연ㆍ송희경ㆍ김성찬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승희ㆍ홍문표ㆍ성일종ㆍ김성찬ㆍ김성원ㆍ박인숙ㆍ박덕흠ㆍ조배숙ㆍ윤종필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하태경ㆍ신용현ㆍ정병국ㆍ정인화ㆍ정재호ㆍ유동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강석호ㆍ김광림ㆍ이진복ㆍ김무성ㆍ추경호ㆍ정태옥ㆍ김상훈ㆍ곽대훈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곽대훈ㆍ박덕흠ㆍ이현재ㆍ김승희ㆍ윤종필ㆍ추경호ㆍ김기선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추경호ㆍ이종명ㆍ윤상직ㆍ권성동ㆍ주광덕ㆍ조원진ㆍ민경욱ㆍ정태옥ㆍ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시간은 별도로 갖고 우선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김성원ㆍ김정재ㆍ김태흠ㆍ나경원ㆍ박대출ㆍ박명재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소병훈ㆍ박주민ㆍ위성곤ㆍ김병욱ㆍ최인호ㆍ노회찬ㆍ김병관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상훈ㆍ백승주ㆍ윤영석ㆍ임이자ㆍ민경욱ㆍ김정재ㆍ김성원ㆍ이양수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유동수ㆍ김현권ㆍ김민기ㆍ정동영ㆍ김상희ㆍ신창현ㆍ전재수ㆍ윤관석ㆍ박광온ㆍ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92)(계속)상정된 안건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동섭ㆍ최도자ㆍ하태경ㆍ이찬열ㆍ유승민ㆍ김중로ㆍ최운열ㆍ유의동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성원ㆍ김재원ㆍ김진태ㆍ김태흠ㆍ백승주ㆍ유기준ㆍ윤영석ㆍ윤종필ㆍ홍일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종회ㆍ윤영석ㆍ유의동ㆍ주승용ㆍ최도자ㆍ임재훈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광수ㆍ소병훈ㆍ서영교ㆍ윤후덕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송옥주ㆍ최인호ㆍ최재성ㆍ조승래ㆍ이규희ㆍ이완영ㆍ기동민ㆍ강훈식ㆍ김성수ㆍ이상헌ㆍ송기헌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전혜숙ㆍ권은희ㆍ신용현ㆍ김관영ㆍ이찬열ㆍ장정숙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기동민ㆍ김병기ㆍ송갑석ㆍ박홍근ㆍ윤관석ㆍ김현권ㆍ소병훈ㆍ박선숙ㆍ이찬열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의동ㆍ주호영ㆍ최교일ㆍ윤종필ㆍ정진석ㆍ염동열ㆍ추경호ㆍ정태옥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윤일규ㆍ채이배ㆍ정은혜ㆍ추혜선ㆍ기동민ㆍ박완주ㆍ김부겸ㆍ박홍근ㆍ전혜숙ㆍ민홍철ㆍ강병원ㆍ도종환ㆍ우원식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동섭ㆍ윤영석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규환ㆍ정유섭ㆍ성일종ㆍ추경호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남인순ㆍ한정애ㆍ서영교ㆍ임종성ㆍ이용득ㆍ허윤정ㆍ박경미ㆍ정은혜ㆍ제윤경ㆍ김상희ㆍ김병관ㆍ유승희ㆍ권미혁ㆍ표창원ㆍ김영주ㆍ김부겸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4820)상정된 안건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정병국ㆍ신보라ㆍ김현아ㆍ김정재ㆍ윤종필ㆍ김승희ㆍ임이자ㆍ최연혜ㆍ이종명ㆍ박성중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종민ㆍ신경민ㆍ이상민ㆍ이원욱ㆍ정재호ㆍ허윤정ㆍ김진표ㆍ김영주ㆍ송갑석ㆍ김병관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염동열ㆍ김석기ㆍ최교일ㆍ이은권ㆍ金成泰ㆍ최연혜ㆍ정갑윤ㆍ김재경ㆍ송희경ㆍ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영진ㆍ서영교ㆍ박홍근ㆍ기동민ㆍ김상희ㆍ강병원ㆍ박경미ㆍ제윤경ㆍ김종민ㆍ허윤정ㆍ김정우ㆍ손금주ㆍ윤준호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종석ㆍ전희경ㆍ김기선ㆍ강길부ㆍ권석창ㆍ김용태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정운천ㆍ박명재ㆍ김선동ㆍ추경호ㆍ최연혜ㆍ성일종ㆍ김정재ㆍ이종배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의동ㆍ김수민ㆍ최도자ㆍ신용현ㆍ임재훈ㆍ권은희ㆍ김관영ㆍ채이배ㆍ이진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박주현ㆍ김광수ㆍ최도자ㆍ김경진ㆍ조배숙ㆍ장병완ㆍ전혜숙ㆍ최경환(평)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이개호ㆍ조승래ㆍ윤일규ㆍ김두관ㆍ정재호ㆍ김철민ㆍ맹성규ㆍ서형수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남인순ㆍ한정애ㆍ서영교ㆍ임종성ㆍ이용득ㆍ허윤정ㆍ박경미ㆍ정은혜ㆍ제윤경ㆍ김상희ㆍ김병관ㆍ유승희ㆍ권미혁ㆍ표창원ㆍ김영주ㆍ김부겸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염동열ㆍ송희경ㆍ김석기ㆍ최교일ㆍ이은권ㆍ金成泰ㆍ최연혜ㆍ정갑윤ㆍ김재경ㆍ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영진ㆍ서영교ㆍ박홍근ㆍ기동민ㆍ김상희ㆍ강병원ㆍ박경미ㆍ제윤경ㆍ김종민ㆍ허윤정ㆍ김정우ㆍ손금주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20시04분)
송기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8일과 29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백혜련 의원, 윤상현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둘째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법정형을 상향하고, 셋째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넷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를 각각 1년 이상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섯째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광덕 의원, 오신환 의원, 백혜련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해당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고, 둘째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민동의청원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주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도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소관 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 심사를 완료할 때까지 이 청원의 심사를 종료하지 않고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애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몰수제의 도입에 관해서는 계속 심사하되 온라인으로 성적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에 대해서 범죄수익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출 의원, 박재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을 제한하거나 상속분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 구하라 씨의 사건 등에서 나타나는 상속분쟁의 사례와 같이 현행 민법상 상속제도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하고 대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할 경우 상속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안정성의 저하 가능성,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의 미확정 지속 문제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안을 검토한 후 관련 사항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법안비용추계서 첨부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부터 제2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0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항부터 제3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9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130여 대의 리스 차량에 대한 목록도 받았고 계약기간이나 리스료도 지금 자료를 요청했고 보내 주시기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리스가 끝나는 계약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는 대로 그것들을 폐지하고 혹시나 또 다른 데서 필요하면 기존에 남게 되는 차를 보내서 최대한 빠르게 운영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4일 날 다시 행정자문회의 연다고 하시니까 열고 나면 그때는 좀 정확하게 결론을 짓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제가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사건 말씀을 드렸고 수사하시겠다고 했고 실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프랑스나 영국 검찰이나 법원에 수사 내용에 대한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2개 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는 직접수사에 관련해서 경제범죄의 범주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서로 나눠야 될 것인가하고 그 외에 부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를 제가 후속추진단에도 자료를 보내드렸고 우리 법사위 행정실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님과 조금 이따 오실 경찰청장님, 행안부장관님께 다 드릴 거니까 가져 가셔서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조재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곽대훈ㆍ조배숙ㆍ이용호ㆍ정동영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광수ㆍ안호영ㆍ이춘석ㆍ성일종ㆍ주호영ㆍ정양석ㆍ김세연ㆍ강길부ㆍ정병국ㆍ박덕흠ㆍ김병관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신용현ㆍ주승용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삼화ㆍ홍문표ㆍ김태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개호ㆍ이종배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시14분)
김도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9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행정․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기관 신설이 아닌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정 당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인데 정부의 지원대상을 민간단체로 규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익에 반하는 민간단체에도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민간단체의 범위를 보다 한정하기 위하여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제5조제3항의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차관으로 수정하고 실태조사 등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다수의 조항에서 사용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과 같이 제38조제1항을 삭제하는 경우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대상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당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38조제1항의 법문을 수정하여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의사일정 제41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3개 법안은 소관 부처 법안 심사 때 함께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위원회 소관입니다.
4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허윤정ㆍ윤호중ㆍ우원식ㆍ김현권ㆍ송영길ㆍ조정식ㆍ윤관석ㆍ유동수ㆍ최운열ㆍ김병욱ㆍ남인순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시22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고용진ㆍ신창현ㆍ김병기ㆍ이원욱ㆍ전해철ㆍ홍의락ㆍ김병욱ㆍ심기준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이학영ㆍ최인호ㆍ박찬대ㆍ윤관석ㆍ이재정ㆍ황희ㆍ유동수ㆍ김종민ㆍ김영주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변재일ㆍ정세균ㆍ이학영ㆍ김민기ㆍ백혜련ㆍ유동수ㆍ고용진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최운열ㆍ유승민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태옥ㆍ하태경ㆍ김삼화ㆍ오신환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이상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내용으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한 약칭을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서, 개정안 제42조제5항은 금융투자업무를 위탁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위탁이 허용되고 있는데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한 것을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위탁한 자의 동의가 없이 재위탁한 경우는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투자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동의 없는 재위탁 처벌규정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규정인 안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위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예시 문구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최근 2020년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해 법률의 조문 순서에 맞추어 개정안의 조문 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9조의2는 신용협동조합에게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금융상품 유형별로 통폐합한 제정법률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 규정에 포섭되는 것이 법률 체계에 부합하므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정안 제39조의2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공동유대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내 규제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동유대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협의 본질은 조합원이 조합을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공동유대 확대와 신협의 본질과는 무관하고 새마을금고는 전국을 9개 영업구역으로 하는 등 상호금융조합 내에서도 각 기관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유대 범위만 농협․수협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는 회계 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회계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의 날은 법률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별도로 국가의 지정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는’이라는 주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50항․52항․53항․58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48항․55항․57항․59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집시법을 삭제하고 통과시키는, 수정 의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뺀다면, 애초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몰라도 여기 들어 있는 것을 법사위에서 뺀다고 그러면 마치 집회․시위는 집시법 규정을 위반해서 하더라도 괜찮은 듯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알다시피 불법집회, 불법시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많아요. 비근한 예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애시당초 정부안에서 이게 빠졌으면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들어 있던 대상 법을 뺀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 법감정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뺀다고 그러면 이것은 법사위에서 좀 계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할 것 같으면 권익위가 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애시당초 없는 것을 개정하면서 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 법 통과에 대해서 지금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께서 추진한다고 해서, 아무리 법 통과가 시급하다 하지만 준법정신 내지는 법치주의 정신을 그렇게 퇴보시키거나 희석시켜서는 안 되지요.



정부로서는 물론 이 법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들어갔다고 해서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방법 또 시위의 제한 이것에 관한 내용의 공공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번에 꼭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후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오는 것이 183개의 법률이, 유례없이 이렇게 많은 법률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셔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것을 빼고 우선 다른 법률들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또 논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을 봤을 때 지금 집회나 시위 관련된 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게 되고 이 경우에 계속 분쟁 당사자가 항상 있게 되는데 집회․시위의 경우에도 잦은 공익신고가 있게 되고 그것이 있을 때마다 매번 집회 주최자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칠링 이펙트가 작동을 해서 대법원이나 헌재가 인정한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인정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법에서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나 그런 우려도 또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경찰 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절차적으로 조금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는 빼고 다른 부분들을 통과시켜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감입니다.
약간 예를 들면―조금 먼 얘기입니다만―국민소환제가 그 취지는 상당히 옳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을 확대시키기는 하지만 선출된 주권과 소환주권이 충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실제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집회․시위를 안전하게 또는 법에 맞게 한다는 거긴 한데 이 공익신고제도가 도입이 되면 실제로 유죄판결을 안 받는 어떠한 사소한 행위라 하더라도 채증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것 채증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이 사람이 수사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집회의 이해당사자 간에 계속되는 충돌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것 놓쳤다고 봐요, 정무위에서. 정무위 심사 이후에 문제 제기가 돼서 다시 검토한 거라 이게 무슨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방어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김도읍 위원님이 조금 너그럽게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정부발의 입법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집시법을 빼자는 게 위원장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원안대로 해 주기를 바라시는데……


지금부터 대체토론은 2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만 돌이켜 보더라도 여러 광장의 집회들이 충돌한 양상이 있습니다. 사인들 간의 직접 대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갈등 안에 무책임하게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최소한 여야가 공히 합의하는 부분만 분리해서 입법이 가능하다면 시급한 법안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기도 하고 통상 법의 통과를 해 오던 방식인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이 분리되고 빠진다고 해서 기존 법의 목적 달성에 전체적인 불능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모든 위법적 요소를 다 포함한 공익신고 보호법을 하겠다라는 정말 선언적인, 신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런 우려의 지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입법적 필요성이 시급한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 순서를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표1부터 시작해서, 별표1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이 법률 전체를 한번 다 동일한 취지에서 검토를 해 보지요, 소위에 회부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시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54항인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도 보면 3페이지에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신중검토 의견으로 내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두 번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주시겠습니까?
46번 산은법인데요.
금융위원장님, 산은법 내용 중에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 부분도 결국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자금을 출자하고 그 자금을 출자한 이후에 기존 대주주들이 인수하게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비 대주주, 일반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여지고 우리 상법상에 있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헌법적으로 우리가 자유시장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안도 2소위에 다시 보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 법안이었는데요 45조 인터넷전문은행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법에 여러 가지 위법행위들이 있는데 담합이라고 하면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신가요?






이후에 다른 금융법에서도 공정거래법의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대주주 자격심사를 할 때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십니까, 혹시?




그래서 저 혼자의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이 있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남기지 마시고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 앞에 정성호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은 찬성의 뜻으로 한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본질을 또 법사위에서 논쟁을 해 가지고 뒤집으면 이게 이른바 법사위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가 돼요. 우리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그것은 좀 안 된다 싶고.
내용을 놓고 볼 때도 지금 이 문제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기됐는데 오히려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신협이라고 하는 게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핀테크 얘기를 하는 시대예요, 시대가. 신협 처음 생겼을 때 우리 동네에서 상호금융하자 이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수신은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수신을 해 놓고 쓸 데가 없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실제로 우리 동네 가 봐도 그 돈 가지고 쌓아놓고 아무것도 못 해요. 확대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신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사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농협은 준조합원, 간주조합원 이런 제도 때문에 사실상 시군구 단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도 9개 광역권으로 나눠져 있고 저축은행은 3개 초광역권으로 나눠져 있고 신협만 유달리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런 본질적인 내용 논의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정무위에서 다 논의해서 여야가 맞습니다 하고 여기다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다시 또 금융위에서 이것 반대하니 이렇게 논의하실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정무위의 의견을 체계․자구 심사 차원에서 여기서 검토해서 결론 낸 다음에 추후 논의를 해야지 여기서 이것을 다시 형평성 문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 가지고 막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도 54항 신협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타 업계와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 2소위로 보내서 그 업계의 얘기를 들어왔어요. 이를테면 오늘 통과시킨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그것 국가가 배상해 주는 문제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냐면 다른 업종에서도, 타 업종에서도 국가배상이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기재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농협이나 수협이나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어쨌든 시군구에 공동유대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분들도 확대해 달라, 광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협이라는 비영리기관 그리고 서민금융의 범위가 생활권 기초로 하는 관계형 서민금융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일반금융의 역할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협의 설립목적에도 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2소위에서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협이나 수협에서는 지금 확대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타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0초 밖에 안 남았네, 또 다른 분들 얘기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장님이 반대하는 취지는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나 수협 또 산림조합 이런 것과 형평에 차이가 난다 이 이유 때문입니까?




신협의 영역을 넓히는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인접 시군구까지는 정말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넓히는 것. 그런데 이것을 광역으로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에서 신중한 접근……

신협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마을금고는 지금 행안위에 개정법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것 돼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태로도 9개 권역,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되는 건가요?

연체율이 어떤지 알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신협 쪽은, 저희 지역에도 여러 신협들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서민금융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그런 지역 단위 소규모 금융기관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이의 없이 다 통과돼 올라온 것 보면, 여기서 새로운 쟁점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 알아봐 가지고 거기서 형평성에 반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 안 할 거예요? 거기는 또 거기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다리기도 그렇고, 소위 보낸다는 것은 이제 그것 안 하겠다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다음 법사위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5월 15일 되면 여기서 저부터, 국회를 떠나야 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 방 빼야 되고 그런데 법사위가 또 열리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농협이나 수협이나 다 풀어라 그러면, 거기서 다 풀어서 올라오면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3명의 위원이 계류시키자는 것을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께서 아까 표결 말씀도 주셨는데 법사위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의견이 계시면 소수의견으로 기재하고 다 그냥 처리했지 반대의견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다 표결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을 왜 생략하자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늘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진행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간사와 협의)
45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4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더라도 확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48항, 55항, 57항, 5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47항, 제49항부터 53항까지 또 56항, 5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소기업 대표적인 제조업들이 기계공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조합, 조선기자재협동조합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정부 정책이 기업체에 그대로 집행이 안 된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챙겨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이 2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금융위원회 쪽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중소 제조기업을 하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하면서 정부가 돈을 대서 기업을 살립니다. 기업을 왜 살립니까?

기존 경영진에 대한 경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진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는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할 마켓 플레이어, GP가 없어요, 운용사들이. 그런데 정부는 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산은에서 기금도 만들고 캠코도 있고 이러면서 LP, 돈 댈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운용할 사람이 없어요. 돈 쌓아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운용할 사람이 없는데?
제가 누누이 기업 구조조정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그러한 GP를 만들어야 된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 자산운용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 법사위에 와서 채무자 회생법을 개정해서 신규자금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놨습니다. 제발 좀 그런 것을 준비하세요.
돈 쌓아 놔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운용할 사람이 필요하지요.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GP들을 만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해영ㆍ이찬열ㆍ안규백ㆍ민홍철ㆍ윤후덕ㆍ권칠승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상훈ㆍ정태옥ㆍ김재원ㆍ주호영ㆍ정갑윤ㆍ곽대훈ㆍ윤재옥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시15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및 제6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경미한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6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대면 강의가 워낙 퀄리티가 떨어지고 처음 있는 일이라, 그리고 어쨌든 모든 학사일정이나 학교 등록금과 입학금 모든 내용들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통해 가지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만족도가 지금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학교시설 이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근거법이 없다고 해서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거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비상한 대책들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장관님까지도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3차 추경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래서 대학에다가 일부 지원하면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상민ㆍ전현희ㆍ송옥주ㆍ표창원ㆍ김병기ㆍ이철희ㆍ박찬대ㆍ유승희ㆍ이상헌ㆍ송갑석ㆍ민홍철ㆍ김경진ㆍ백혜련ㆍ김철민ㆍ안민석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임종성ㆍ이원욱ㆍ조응천ㆍ이철희ㆍ황희ㆍ이상민ㆍ노웅래ㆍ박선숙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시18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4조 중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에 대한 경비 출연과 관련하여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를 항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출연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문에서 출연 근거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에 대하여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제63항․제66항․제67항․제68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63항, 66항부터 68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6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권미혁ㆍ김민기ㆍ홍익표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강창일ㆍ이용득ㆍ정춘숙ㆍ윤후덕ㆍ소병훈ㆍ서삼석ㆍ박찬대ㆍ표창원ㆍ송옥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69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70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기헌ㆍ김병기ㆍ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어기구ㆍ김상희ㆍ이원욱ㆍ노웅래ㆍ임종성ㆍ신창현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철민ㆍ김영춘ㆍ심기준ㆍ맹성규ㆍ김정호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해야 할 의무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회 장소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관련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집시법에 통상, 집시법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통상 이야기되는 모호한 방식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입법에 있어서는 배제를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라든지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라는, 이 중에 ‘우려’라는 모호한 기준이 있고 또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사실상 금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라는 것이 어떤 특정 기준을 상정하기 어려운 채로 이렇게 준거가 되는 단어로 쓰여진다는 것이, 기준으로 쓰여진다는 것이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00m라는 기준이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이해하고 반영한 개정안인지 의문입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은 우리가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헌재의 결정에서 그 취지와 또 거기서 사용하는 기준들,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라는 개념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례를 참고해서 법안에 반영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현재 결정도 전면적인 허용이 아니라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전면적 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헌재에서도 또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헌법기관의 본질적인 기능들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100% 국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줄 수가 없다면 저는 70%로 하는 게 맞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따져서 100%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주면 되는 겁니다. 줬다가 다시 받는, 그래서 받는 국민들이 죄송하게 만들고 돌려주는 국민들은 착한 국민으로 만드는 이런 법안은 반대를 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니 제가 넘어가겠지만 이거 하나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비와 국비가 8 대 2로 매칭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받은 지방비가 국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장치 안 하십니까?
행안부는 이런 것을 따져야지요. 행안부에서는 그런 안전장치도 없이 중앙정부에 다 줍니까, 지방비 받아 가지고 지방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해 주고 가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 잡을 수도 없고 참……
아, 죄송합니다. 박주민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지요.
아까도 권익위원장님 계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회하고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고 또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소수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자유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헌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개정안에 있는 ‘우려’라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안녕’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판례나 법령에 쓰이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써야 되는 아주 정교한 표현, 명백한 표현, 명확한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집회의 장소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온 건데 여전히 일률적으로 100m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있었던 조항하고 똑같이. 그래서 도대체 왜 이 100m는 유지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불합치 판결 받은 이 헌법소원을 제가 제기한 거거든요, 헌재에. 제가 생각했던 의도하고 굉장히 다른 개정안이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불명확성, 그래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하고 100m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률적 기준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를 충분히 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봐 주시지요.

그래서 헌재의 결정례에 대해서 보면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면서도 우려라든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통상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소위 이렇게 개념 지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헌재의 결정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참조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가 이 법안을 제기하고 또 행안위에서 논의되면서 그런 점들을 최대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법안이 행안위 과정에서도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100m 그 부분은 유래를 저희도 살펴보니까 투척 경기에서 세계기록 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투척할 수 있는 거리가 100m입니다. 창 같은 경우에는 세계기록이 98m 정도 나오고요 해머 같은 것은 84m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물건을 던졌을 때 도달 가능한 거리가 100m쯤 이르니까 그 정도는 이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100m 기준을 제시를 한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척이 되고 그랬을 때는 이 정도 거리는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어떤 의원께서 저한테 이것을 상의해 오시기에 만약에 이렇게 설계가 된다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에서, 지방에서 손실 보는 이 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2021년 본예산에 넣어서 지방에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주겠다고 말은 해 놓고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화되면 차관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 정부가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님, 아시겠어요? 그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이게 오늘 통과되어야 지급이 됩니까?
당장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아주 급박하게 필요한 국민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키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통과되어야 지급하나요?
의사일정 제69항, 제70항, 제72항, 제7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제70항, 제7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안부차관님,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는데 여전히 검찰과 경찰의 이견이 많아서 그냥 계속 원점의 논의 수준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두 기관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두 권의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하나는 경제범죄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당할 것인지 대안을 냈고요. 두 번째로는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미 후속추진단과 각 부처의 담당자분들에게도 드린 바 있고요, 지금 행정실에도 오신 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 놨으니까 꼭 챙겨서 가져가시고, 제발 좀 잘 참고하셔서 조속하게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더 이상, 정부 내 갈등이 표출되지 않고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동이 되겠어요?
나는 이게 여당 위원들이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경찰청장 입장이면 강력하게 이야기해 갖고 법 통과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가 무질서 상태 됩니다, 법치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못 하세요? 책임지실 겁니까, 청장님께서?




그다음에 확성기 같은 것을 써서 시끄럽게 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는 조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안녕․질서를 훼손할 것으로 보이거나 확성기 같은 것을 써서 시끄럽게 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은 집회를 다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될 국회, 아까 김도읍 간사님도 국회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국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집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이 개정안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회의에 해서, 청장님이 상의를 잘 해 보세요.

11조 4호 주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이 부분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과 같은 현행법과 같이 개정이 된 부분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 모든 게 다 검토가 되어서 이런 법률안이 행안위에서도 통과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정 위원님 또 박주민 위원님 의견 바꾸실 의향 없습니까?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만……

위원님들, 현행 집시법 5조부터 20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5조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입니다. 그다음에 손괴, 방화 뒤에 ‘등’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감염병도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등’에서 ‘이것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보다 더 위중한 상황이다’ 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금지 처분을 했는데―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감염병 이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은 워낙 위중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느낀 것은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상적인 폭행이나 협박, 손괴에서는 이 5조라든가 또 여기의 금지하는 8조 이렇게 연결된 법들을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지금 국회도 그렇고 헌재 또 법원에서도 그렇고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저희 경찰이 현장에서 계속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경찰이 뭐 하냐, 일반 국민들이 경찰이 불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서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그동안 헌재 결정례를 따라서 외교기관, 사절 그런 데서 적용됐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헌법의 결정 취지를 반영을 해서 국회라든가 법원에서의 그런 기준도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적용을 할 때는 이런 헌법 결정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집시법 시행령 등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또 구체적인 집회 매뉴얼 이런 것 등에서 최소한 구체화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지금 유사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으니 이번 입법에서 꼭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님들이 여전히 전체회의 계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의결을 하는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5월 중에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이 돼서 검토․의결할 기회가 생기면 청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관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74.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석현ㆍ김부겸ㆍ전혜숙ㆍ추미애ㆍ김정우ㆍ송영길ㆍ김상희ㆍ김철민ㆍ박정ㆍ김경협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도종환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철민ㆍ안호영ㆍ홍영표ㆍ김병기ㆍ전현희ㆍ송갑석ㆍ유승희ㆍ신동근ㆍ조승래ㆍ기동민ㆍ윤준호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이찬열ㆍ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유성엽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1.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시53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앞서 2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제42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제80항, 제8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제76항부터 제79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제8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중복해서 의결을 한 부분은 착오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8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55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8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관계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8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경대수ㆍ최교일ㆍ김규환ㆍ김현아ㆍ정점식ㆍ송언석ㆍ송석준ㆍ윤준호ㆍ김영우ㆍ김태흠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추경호ㆍ정종섭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덕흠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오영훈ㆍ송갑석ㆍ백혜련ㆍ서영교ㆍ장정숙ㆍ박홍근ㆍ신창현ㆍ윤영일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지원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용주ㆍ천정배ㆍ김종회ㆍ유성엽ㆍ장병완ㆍ김광수ㆍ박주현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이인영ㆍ이동섭ㆍ채이배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정ㆍ박선숙ㆍ김영호ㆍ고용진ㆍ김철민ㆍ유동수ㆍ정인화ㆍ노웅래ㆍ이용득ㆍ박주민ㆍ정재호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동근ㆍ이수혁ㆍ안민석ㆍ김종민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ㆍ홍문표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황주홍ㆍ김재원ㆍ김진태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성일종ㆍ황주홍ㆍ송석준ㆍ김재원ㆍ서삼석ㆍ김종회ㆍ정운천ㆍ김진태ㆍ이만희ㆍ박덕흠ㆍ이개호ㆍ강석호ㆍ김태흠ㆍ경대수ㆍ오영훈ㆍ김관영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6.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7.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철민ㆍ서삼석ㆍ백혜련ㆍ윤준호ㆍ위성곤ㆍ박재호ㆍ김성환ㆍ맹성규ㆍ우원식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8.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안호영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개호ㆍ윤준호ㆍ황희ㆍ정인화ㆍ박정ㆍ신창현ㆍ오영훈ㆍ김정호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권칠승ㆍ이상헌ㆍ전재수ㆍ오영훈ㆍ신창현ㆍ서삼석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정호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추경호ㆍ정종섭ㆍ최교일ㆍ최연혜ㆍ원유철ㆍ김정재ㆍ강석진ㆍ김광림ㆍ김승희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시57분)
제115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오늘 의결한 정무위원회 소관 예금자보호법과 함께 의결할 필요가 있어 전체회의에 계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앞서 2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제43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은?
안 계세요?


의사일정 제86항, 88항부터 93항까지, 95항부터 97항까지, 제100항, 제103항, 105항부터 107항까지, 제109항부터 112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85항, 87항, 94항, 98항, 99항, 101항, 102항, 104항, 108항, 113항부터 116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오셨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농업 부분 직불제 예산이 2조 2000억, 수산업 부분은 128억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공익형 수산직불제가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농촌진흥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산림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6.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고용진ㆍ김경협ㆍ송옥주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상헌ㆍ정세균ㆍ정재호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04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43항 법률안 의결을 안 하고 아마 넘어간 것 같은데요.
제43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06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앞서 2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제4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제12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9항부터 121항까지, 제12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차관의 인식이 국회에 와서 법률 심사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직원들까지 끼고 돌아가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떻게 그 공공장소에서 그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쟤네들 오늘 왜 반대를 안 하지?
저는 참 정말 이런 차관이, 경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아동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관이 국회에 와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키득키득 대면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주의를 줬어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냥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그러든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차관의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차관께도……

차관 자격이 있나요, 그 사람이?

그리고 법 통과에 협조해 주신,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법사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n번방 관련 법안에 대해서 아청법까지 포함해서 수용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향해서 ‘쟤네들’ 이런 표현은 안 되겠지요, 돌아가면서 안 듣는 데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단단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한테.

장관 가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할 때의 논거가 이렇게 통과되면 또 헌법 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게 아닙니다. 이미 집시법 11조 4호에 유사 입법례가 있듯이 예컨대 이런 겁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볼 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반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행정과 관련된 의사 표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 집회․시위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옥외 집회․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게 이것을 그대로 취지를 담아 가지고 한 게 행안위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 옆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재판을 할 겁니까? 헌법재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을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 위원들 다수가 무정부 내지 무질서 상태를 초래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헌법 위반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예시대로 그대로 지금 개정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정말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치적 집회․시위가 일어남으로써 무정부․무질서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장이 해당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다음 회의 때 그것을 의결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어쨌든 결정한 내용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도 다음 회의를 열게 되면 저도 참고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당 위원님들.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15분)
의사일정 제124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25.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25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기 맞게 뒤에 있는 3항과 같이 취해서 ‘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규모와 시기,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요?


나눠 주시지요.
논의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이 고용보험법 규정을 정확히 안 살펴보고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국방위에서. 법안 수정의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항, 3항을 제외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잘 받아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원래 국방부안이 좀 다양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을 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그리고 법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올렸는데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바꿉니까? 법안권이 기재부에 있어요? 장관님은 기재부 하라는 대로 합니까? 국방위원회 의견은 존중 안 되고 기재부 의견만 존중하면 돼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이 되세요?
국방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만든 안은 그냥 기재부 반대에 의해서 휴지 조각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그러면? 바보예요? 왜 그러세요?

기재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국방위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원안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방위에서 협의한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수정의견이?
이철희 위원님,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차관님, 설명을 해 보세요, 뭘 좀 알아야 이해될 것 같은데.

또 아까 국방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198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 대신에 줄 수 있는 상한이. 어떤 경우는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픽스를 시켜 놓으면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와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경직적입니다. 60% 딱 정해 가지고 주게 되고, 그게 한도가 198만 원으로 딱 정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정안이 국방위 통과된 안을 수정해서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이 안의 정체도 지금 불분명해요. 갑자기 오늘 회의 도중에 이런 안을 돌려 가지고 이것으로 해 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국방위안이 명확히 잘못되었다면 여기 와서 수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관계를 정확히, 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이상해요.
그런 것을 국방위에서 모르고 이렇게 했겠나요?
일단 이 수정의견에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내용적으로도 국방위에서는 고용보험법 46조 1항에 따른 실업급여, 그러니까 60% 그 정도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금 수정의견처럼 따른다면 지원금의 지급 규모, 지급 기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이게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 이상 주려고 하겠어요? 이게 50%가 될지 40%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 불안한 것이지요, 사실은.



물론 예산상, 재정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다 해 가지고, 아니면 이게 한 50% 정도가 맞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다툼이 더 생길 겁니다. 그게 쉽게 또 타협이 되겠어요? 차라리 그냥 국방부 원안대로 가는 게 그게 더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그게 예산이 60% 이상 더 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 이하로 지급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송기헌 간사님, 이 안을 송기헌 간사님의 수정안으로 처리합니까, 만약 처리하게 되면?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수정의견,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수정의견대로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용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좀 더 완성된 법안을 우리가 합의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대로 안 하면 나는 오늘 합의 안 하겠어.
(웃음소리)

국방위의 안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하니까 수정의견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장관님,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준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약간의 룸을 주셔야만, 준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 금액으로 딱 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너무 경직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대국민적으로 상당히 실책이 나오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생중계되고 있는 국회의사중계 어플에 보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류된 신협법이 본회의 의사일정 20항에 공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 위원들이 잡았던 집시법이 50항에 공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법사위 상황을 모르는 분들은, 국민들은 신협법이나 집시법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가 이렇게 돌아갑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국회의사중계 어플 열어 보십시오. 본회의 의사일정 20항에 신협법, 50항에 집시법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수정 통과한 법안들도 있고 또 보류한 법안들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법사위의 회의 결과가 본회의장에 그대로 전달돼서 그대로 진행돼야 될 텐데 법사위 회의 진행 결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지금 따로 진행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상황을 가지고 국회의장께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우리 법사위원님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는 내용 같아서……
지금 세무사법과 관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법사위원님들 중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안건이 아직 법사위에서 처리 완료된 것도 아니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일부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세무사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세무사들이 사실관계를 너무나 잘 알지 못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동안에 이 세무사법과 관련해서 있었던 그 진행 경과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 왔어요.
이런 이익단체들에 의해서 국회가 이렇게 압박을 받는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직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여야 3당 간사 협의 끝에 오늘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간사들은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제기된 만큼 다음 법사위 회의 전까지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조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기재부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은 조정안 도출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법무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4월 17일까지 구체적인 개정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4월 27일에는 3개 부처 담당자를 국회로 초치해 수석전문위원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기까지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의 경우 여전히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과 부실한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 중 두 가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기재위안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법무부는 기재위 대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고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개선 입법이 또 다른 위헌성을 가질 우려가 더 큰 만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입법 공백에 대한 주장을 세무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6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년 반이나 지난 2019년 9월 30일입니다. 기재위에서 세무사법(대안)이 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시기는 헌재가 권고한 입법개선기간 2019년 12월 31일을 불과 한 달 남긴 2019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또한 세무사법(대안)은 2020년 3월 4일 법사위에 최초 상정됐는데 2019년 11월 30일 법사위 회부 이후 타위법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2020년 1월 9일과 2020년 2월 26일 두 차례 열렸으나 이는 코로나대책법과 데이터3법, 가습기법 등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극소수의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치고는 이례적으로 빨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다 인정하여 세무사법(대안)을 직권상정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무사회가 주장하는 소위 입법 공백 사태의 책임을 법사위에 돌리는 것은 전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법리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주장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끝으로 세무사회에 엄중하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오직 법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엄정 중립하에 법사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향후 거취를 운운하며 세무사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소속 회원들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마치 위원장이 세무사법을 막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원장의 자택과 일부 위원님들의 지역사무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세무사 1인 시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나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입법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또한 분명하게 드립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미리. 우리 이철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렇게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 중의 중요한 이유 하나는 제가 이미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변호사를 하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겠습니까? 저는 변호사를 하는 기간 동안 세무대리 업무 같은 것은 정말 생각조차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온갖 로비를 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찾아오고요. 그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저를 나가서 변호사 하면서 세무대리 하려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 아주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매도하고 그런 이익단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로비를 하고 압박까지 가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이렇게 국익 우선, 법치 수호를 내세워서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아주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관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과 어떤 비난 이런 점들을, 특히 법사위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께서 모두 다 함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