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6)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9)
-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9)
-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8)
-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9)
-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8)
-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8)
-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3)
- 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7)
- 1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2)
-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68)
- 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4)
- 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5)
-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84)
-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2)
-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8)
- 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8)
-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5)
- 2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3)
- 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9)
- 2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1)
- 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5)
-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
-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6)
- 2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4)
- 2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5)
- 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0)
-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1)
-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8)
- 3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80)
- 3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3)
- 3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7)
- 3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3)
- 3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1)
- 4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
-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
- 4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4)
- 4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7)
- 4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1)
- 4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540)
- 4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1)
- 4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
- 5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
-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3)
-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7)
- 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1)
- 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3)
- 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0)
- 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1)
-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9)
- 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0)
- 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5)
- 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0)
-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5)
- 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1)
- 6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1)
- 6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02)
- 6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05)
- 6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4)
- 7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6)
- 7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2)
- 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0)
- 7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2)
- 7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9)
- 7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9)
- 7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9)
- 7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5)
- 7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3)
- 7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9)
- 8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8)
-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4)
-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7)
-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9)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3)
-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69)
-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7)
-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9)
-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8)
-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6)
-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0)
-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9)
-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1)
-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
- 9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8)
- 9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5)
- 9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2)
- 10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4)
- 10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6)
- 1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23)
- 1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5)
- 10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4)
- 1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8)
- 10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3)
- 1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0)
- 1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2)
- 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3)
- 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1)
- 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3)
- 1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0)
- 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8)
- 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5)
- 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9)
- 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8)
- 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5)
- 1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2.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 12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3)
- 12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9)
- 12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
- 12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
- 1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
- 1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
- 13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
- 13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5)
- 13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7)
- 13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7)
- 1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7)
- 13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6)
- 1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5)
- 1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7)
-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5)
-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3)
- 14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
-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0)
-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3)
-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3)
-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1)
-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5)
-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0)
- 14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
- 149. 현안 질의
- 가. 행정전산시스템 장애 관련
- 상정된 안건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6)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9)
-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9)
-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8)
-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9)
-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8)
-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8)
-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3)
- 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7)
- 1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2)
-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68)
- 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4)
- 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5)
-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84)
-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2)
-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8)
- 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8)
-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5)
- 2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3)
- 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9)
- 2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1)
- 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5)
-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
-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6)
- 2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4)
- 2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5)
- 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0)
-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1)
-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8)
- 3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80)
- 3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3)
- 3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7)
- 3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3)
- 3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1)
- 4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
-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
- 4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4)
- 4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7)
- 4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1)
- 4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540)
- 4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1)
- 4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
- 5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
-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3)
-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7)
- 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1)
- 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3)
- 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0)
- 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1)
-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9)
- 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0)
- 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5)
- 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0)
-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5)
- 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1)
- 6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1)
- 6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02)
- 6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05)
- 6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4)
- 7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6)
- 7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2)
- 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0)
- 7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2)
- 7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9)
- 7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9)
- 7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9)
- 7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5)
- 7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3)
- 7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9)
- 8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8)
-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4)
-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7)
-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9)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3)
-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69)
-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7)
-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9)
-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8)
-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6)
-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0)
-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9)
-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1)
-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
- 9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8)
- 9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5)
- 9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2)
- 10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4)
- 10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6)
- 1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23)
- 1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5)
- 10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4)
- 1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8)
- 10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3)
- 1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0)
- 1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2)
- 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3)
- 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1)
- 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3)
- 1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0)
- 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8)
- 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5)
- 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9)
- 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8)
- 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5)
- 1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2.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 12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3)
- 1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9)
- 12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
- 12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
- 1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
- 1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
- 13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
- 13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5)
- 13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7)
- 13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7)
- 1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7)
- 13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6)
- 1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5)
- 1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7)
-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5)
-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3)
- 14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
-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0)
-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3)
-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3)
-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1)
-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5)
-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0)
- 14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
- 149. 현안 질의
- 가. 행정전산시스템 장애 관련
(09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상정을 마친 후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정부24 등 행정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은 해외 출장 일정이 있어서 차관과 차장이 각각 대참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6)상정된 안건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9)상정된 안건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9)상정된 안건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8)상정된 안건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9)상정된 안건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8)상정된 안건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8)상정된 안건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3)상정된 안건
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7)상정된 안건
1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2)상정된 안건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68)상정된 안건
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4)상정된 안건
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5)상정된 안건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84)상정된 안건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2)상정된 안건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8)상정된 안건
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8)상정된 안건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5)상정된 안건
2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3)상정된 안건
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9)상정된 안건
2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1)상정된 안건
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5)상정된 안건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상정된 안건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6)상정된 안건
2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4)상정된 안건
2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5)상정된 안건
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0)상정된 안건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1)상정된 안건
3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8)상정된 안건
3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80)상정된 안건
3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3)상정된 안건
3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7)상정된 안건
3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3)상정된 안건
3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1)상정된 안건
4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상정된 안건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상정된 안건
4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4)상정된 안건
4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7)상정된 안건
4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1)상정된 안건
4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540)상정된 안건
4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1)상정된 안건
4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상정된 안건
5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상정된 안건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3)상정된 안건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7)상정된 안건
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1)상정된 안건
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3)상정된 안건
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0)상정된 안건
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1)상정된 안건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9)상정된 안건
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0)상정된 안건
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5)상정된 안건
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0)상정된 안건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5)상정된 안건
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1)상정된 안건
6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1)상정된 안건
6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02)상정된 안건
6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05)상정된 안건
6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4)상정된 안건
7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6)상정된 안건
7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2)상정된 안건
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0)상정된 안건
7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2)상정된 안건
7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9)상정된 안건
7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9)상정된 안건
7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9)상정된 안건
7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5)상정된 안건
7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3)상정된 안건
7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9)상정된 안건
8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8)상정된 안건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4)상정된 안건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7)상정된 안건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9)상정된 안건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3)상정된 안건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69)상정된 안건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7)상정된 안건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9)상정된 안건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8)상정된 안건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6)상정된 안건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0)상정된 안건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9)상정된 안건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1)상정된 안건
9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상정된 안건
9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8)상정된 안건
9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5)상정된 안건
9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2)상정된 안건
10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4)상정된 안건
10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6)상정된 안건
1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23)상정된 안건
1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5)상정된 안건
1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4)상정된 안건
1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8)상정된 안건
10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3)상정된 안건
1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0)상정된 안건
1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2)상정된 안건
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3)상정된 안건
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1)상정된 안건
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3)상정된 안건
1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0)상정된 안건
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8)상정된 안건
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5)상정된 안건
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9)상정된 안건
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8)상정된 안건
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5)상정된 안건
122.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상정된 안건
12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3)상정된 안건
1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9)상정된 안건
12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상정된 안건
12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상정된 안건
1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상정된 안건
1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상정된 안건
13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상정된 안건
13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5)상정된 안건
13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7)상정된 안건
13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7)상정된 안건
1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7)상정된 안건
13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병원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중심의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의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였으며 국민들과 관련 단체 등의 우려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사무(조직과 정원을 포함), 예산의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양성계획․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등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지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시책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농생명산업지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례의 존속기한을 농생명산업지구 등이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특례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따른 지구․특구 등으로 한정하고 존속기한을 지구․특구 등이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으로 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 및 개발법령에 대한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전종합계획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반영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공사가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등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 시행 절차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재호 의원이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양친자관계에 관한 제주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 또는 입양관계를 형성하는 창설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실체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된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우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정비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부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시 전용 계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대한 재정특례기한을 2030년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철민․소병철․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대상자에 대해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조치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한 대상자에게 다시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약칭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서도 같은 요건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약칭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판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 대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행정사의 업무 중 민원사무 성격인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등의 신청․청구․신고 등 대리 규정에 이의신청을 포함하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판 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경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며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은 승강기산업의 기반 조성 및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승강기부품의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지하공간 수방기준제정대상 중 광역철도를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로 구분하려는 것으로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 신설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만희 의원안 등 총 11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다중운집 인파 사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명시하며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해식 의원안 등 총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별도의 의연금 회계 및 관리, 기본재산의 취득 등에 대한 허가, 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등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호선 의원안 등 총 1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을 확대하고 위탁선거 절차사무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봉민 의원안 등 총 1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채익 의원안 등 총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경비 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신설하고 이를 일반경비원의 업무로 명시하여 공사 현장․행사장 등의 안전관리 시 민간경비업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만희 의원안 등 총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경찰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병원 신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형석 의원안 등 총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을 현행보다 긴 최장 8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성호 의원안 등 총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고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등 이른바 폴리스캠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법원이 재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여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태영호 의원안 등 총 1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선적 설치 시설로 명시하고 운전면허증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분확인 기능을 명시하며 모바일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기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사기 관련 통합 신고 및 대응 창구 역할이 잘 드러나도록 사기정보분석원을 사기통합신고대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권침해 우려를 반영하여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재호 의원안 등 총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경찰청장에게 화약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 등으로 하며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소지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은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단의 사업 범위를 도로교통안전 등으로 수정하는 등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장 8년까지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일 등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과 손실보상 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적용례 등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병원 의원안 등 총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금연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모두 지난 5일 동안 계속되었던 법안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은 지난 대선 때 양당 모두의 대선공약이었을 만큼 교육․보육계의 숙원이기도 하고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이례적으로 행안위․교육위․복지위가 함께하는 공청회도 실시했던 거고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정 여건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업무․예산 이관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부대의견에 보면 이러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서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정부가 보고하고 말 것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마련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고만 넣으면 별 강제력이 없고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상임위인 행안․교육․복지 위원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한다고 넣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유보통합 주무부처가 되는 교육위 위원이라도 참여해서 논의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첫 번째 항목에 국가재정투자계획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복지부의 어린이집 국고보조금을 교육부로 옮겨 오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쳐도 현재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매칭 비용이 3.1조 원이고 지자체별 자체 지원 예산이 1.9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또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 시설개선, 교사 처우개선, 연수교육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냥 교육비에 배분되는 교부금으로만 추진하라고 하면 초중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크게 열악해집니다. 국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유아, 0~2세지요. 영․유아 중에서 0~2세 대상 급식비 지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법상에도 지원 대상이 교육기관으로 한정돼 있어서 0~2세까지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부 해석도 있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적극행정을 해서 시범사업 하거나 근거법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0~2세까지 급식비 지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또다시 0~2세와 3~5세 간의 급식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에서조차 정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유보통합이 되었을 때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하면 현장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국비 추가 재정 지원방안이 명시적으로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정부가 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은 지난 정부에서 30여 년 동안 시도했으나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보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의지를 부대의견에 달아서 정부조직법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인데요. 다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안 의결에 앞서서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 교육부의 신문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지요? 잠깐만요 그 앞에 계시고.
먼저 부대의견 1번의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는 예산의 단순한 합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국가 차원의 추가 국고 재정지원 방안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4번 부대의견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등 학부모 부담 경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청의 잉여재원을 통한 소극적인 재원 마련이 아니라 국고를 통한 직접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행 유치원․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 없이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에 관련돼서 권성동 위원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 교사를 어떻게 처우할 것이고 유치원 교사와의 불균형성이랄까 이걸 어떻게 맞춰 나갈 계획인지 교육부가 복안을 갖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큰 방향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양성과정에서 통합모형이 나오면 그 모형에 따라서 통합된 자격기준이고 그것을 배양해……


그래서 저희가 자격, 양성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관련돼서 한 말씀 올릴게요.
제가 이것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대안반영폐기 처리가 됐는데, 제가 개정하고자 했던 내용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발의할 때는 재외 국민하고 외국 국적 동포들도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었는데……
차관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 국민들이나 재외 국민들이나 외국 국적 동포들 고향사랑 기부하고 싶으면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니까 반드시 그것 보완을 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가능한지.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앞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해피해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입니다. 이런 재난재해 시기에 국민들이 내는 의연금, 기부금이 무엇보다 투명하게 사용되고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재해구호협회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비리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마침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체결한 약 380억 원 상당의 계약 중에 약 20억 원, 40여 건 상당이 부정 계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이 됐고, 법인카드는 23억 원 상당의 사용 내용 중에 고가 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사용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여러 개의 법인카드를 쪼개기로 미리 결제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 사례가 약 1400건에 3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4년간 협회의 전체 채용 33건 중에 73%인 24건에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적발 사항들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에도 통보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제명부터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까지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제42조 국제케이팝학교부터 제62조(준공검사)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부터 제90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부터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제125조(청문)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제명부터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제13조(사업시행자)부터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0항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에 대해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제명부터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2항 사기방지 기본법안에 대해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제명부터 제11조(사기예방교육)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제12조(신상정보 등의 공개명령)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6항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에 대해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제명부터 제12조(운영자금 등)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제13조(출자 등)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3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4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과 제3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2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5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0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과 제4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5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9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62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과 제6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6항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9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0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부터 제93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과 제9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8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과 제10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01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부터 제10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05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과 제10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08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부터 제120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2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3항과 제1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25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7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0항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항부터 제13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35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행정․재정적 특례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총 15건의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의결해 주신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규칙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정하고 흠결 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호 경찰청 차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고도화된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방지 기본법 제정안 등 총 8건의 제․개정 법률안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일 소방청 차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청 소관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소방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6)상정된 안건
1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5)상정된 안건
1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7)상정된 안건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5)상정된 안건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3)상정된 안건
14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상정된 안건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0)상정된 안건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3)상정된 안건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3)상정된 안건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1)상정된 안건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5)상정된 안건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0)상정된 안건
14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상정된 안건
(10시28분)
상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곧바로 현안질의가 있는 관계로 상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5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께서 토론 신청을 해 주셨는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포함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제가 소위 심사를 하면 오늘 전체회의에서 좀 넘어갈 텐데 제가 해당 소위 소속이 아니어서 반대의견을 좀 표시하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결혼한 커플이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것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게 감세 혜택이 더 확대되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주택을 구매하는 부부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구를 표본 추출해서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높은 가구까지 1분위부터 3분위로 구분한 후에 소득분위별로 100가구당 출산 가구가 몇 가구인지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1분위는 100가구 중에서 0.43가구가 출산을 했습니다. 2분위는 1.75가구, 3분위는 2.45가구입니다. 3분위 출산 가구가 1분위 출산 가구의 한 5.7배 정도에 이릅니다. 고소득 계층일수록 출산율이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한 것입니다.
정부안은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면제한다는 것인데 주택 취득세로 500만 원이 나오려면 시가 약 17억 원 주택에 해당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을 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2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가구도 출산을 이유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다르게 주택가격 제한도 없고 유상취득, 무상취득도 불문하고 최소납부세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출산율 제고라는 명분으로 젊은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베푸는 정책이고 또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읽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정책은 경제학 용어로 사중손실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을 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출산을 하는 부부들이 이 취득세 5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더라도 저출산 정책이 가장 집중해야 될 계층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통해서도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의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하는 이 정책은 막대한 세수만 투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결손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비교적 간단하게 추계할 수 있는 감면액 추계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렇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정도로 불성실하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저출생의 근원은 심화하는 불평등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안은 오히려 불평등 심화에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는 꼴이고요. 결국 이런 식의 저출생 대책은 아이 낳으면 돈 몇 푼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미 이전 정부들에서 수차례 실패한 정책들의 접근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심사하시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그런데 한 번쯤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기국회 중이고 또 11월 달 되면 굉장히 중요한 법안과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각 중요한 기관의 기관장들이 다 해외출장 이런 것을 간다는 게 과연 맞을까 싶습니다. 이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는 의원들도 해외에 중요한 의원외교가 있어도 그 기간을 미루고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일정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행안위 소관 주요 기관의 기관장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세 분씩이나 공교롭게 이 시기에 맞춰 가지고 다 비어 있다라는 것, 정말 행정부에서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21대 들어와서 이 행정부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여러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행정부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행정부 스스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다 기관장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자리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될 기관장들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행안부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 모두 한번 되돌아보고 제대로 반성하시기를 바라고, 행정부 전체가 국회를 존중하면서 또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기국회 중에 그리고 또 중요한 법안과 예산이 있는 시기에 기관장들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엄하게 기준을 세워서 제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영국하고의 전자정부 협약식과 AI 교류 이런 것으로 가신다고 해서, 사실은 이 행정안전망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망이 잘못됐는데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거기를 안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행안부를 비롯해서 각 기관에서 국회를 존중해 주셔야 국회도 각 기관을 존중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 이유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한 거였는데 오늘 강병원 간사께서 지적하신 점을 우리 모두가 잘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제1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현안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현안질의는 안건을 상정하여 행정안전부차관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금요일에 있었던 행정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보고를 듣고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약 30분간 정도 정지가 됐던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함께 해서 차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37분)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복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장애 발생으로 불편을 겪으신 많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복구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장애 발생 개요입니다.
지난 1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08시 46분경 공무원이 이용하는 GPKI 인증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자치단체의 시도․새올시스템과 정부24 등 대민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새올시스템에 접속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직후 원인을 찾던 중 GPKI 인증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시스템의 서버, 네트워크 등을 점검하였고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복구 조치입니다.
문제가 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한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를 거쳐 18일 토요일 새벽에 시도․새올시스템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18일 오전 9시에 정부24 서비스를 먼저 재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상황 관리를 위해 장애 발생 당일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대책본부 가동 직후 대전 현장으로 내려가 상황을 점검하였고 평일 월요일 민원업무 재개에 대비하여 재난상황 대응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원 서류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17일 수기로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기준으로 소급 처리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민원실 업무 재개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한 동시접속 테스트를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한 지자체 민원공무원 업무요령도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21일 화요일에 시작했고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장애로 발생한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어제 주민등록망은 한 20분간 정도 과부하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바로 복구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님과의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서울 강북구갑의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대한민국 지방행정전산시스템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부동산 거래, 취업서류 등등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신용을 잃었다, 그리고 준비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성토가 이곳저곳에서 나왔습니다. 국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불이익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전산망이 마비되기 시작한 것이 17일 08시 46분입니다. 차관은 이 상황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대통령한테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막대한 피해가 주민들한테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피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그 피해 내용을 지금 행안부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인 분석이 돼야 돼요. 어저께 주민등록망이 그렇게 된 것도 원인을 제대로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나씩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부에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같이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시의……
위원장이 너무 잔소리가 많다고. 잔소리가 너무 많아. 질의 시간 얻어서 해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원인 규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잘 들어 보세요. 지금 TF 구성해 가지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 보시라고.
첫 번째, 이것도 이중화 구조가 돼 있지요?

그다음에 원상 복구하더라도 인증 관련 시스템들이 모두 대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복하는 순간 또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2차 장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 대응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좀 무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정자원관리원에서 모든 부처의 그런 시스템을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각 부처별로 요구하는 수요가 다 달라요. 그리고 필요한 그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기업의 하드웨어를 납품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통합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자원관리원에서. 국정자원관리원에서 통합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해당 부처가 요구하는 장비하고 그다음에 자원관리원에서 공급하는 자원하고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두 번째,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두세 개의 중견․중소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기술력 있는 신생 업체가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전산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이 관리업체보다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 친구들이 장난을 쳐서 시스템에 장애가 오거나 마비가 왔을 때 내가 문책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에 이 전문관리업체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세 개 업체들만 계속해서 배가 불러 가지고 그 업체들은 거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가고 새로운 신생 업체라든가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대기업이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중소․중견 업체한테 더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지금…… 이 두세 개 업체들 누구나 알 겁니다. 이번 담당했던 대신정보통신도 마찬가지고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 업체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 제도 변경 이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차관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체들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근본적으로 진입장벽 깨야 됩니다. 깨지 않으면 기술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L4 장비 OS 패치 작업을 주 사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도급 주고 있어요, 지금. 하도급 주고 있다고. 하도급사 직원이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는 데……
한번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지금. IT 업체에서 특정 업체 두세 개가 다 독식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대기업에 줘라, 대기업에서 우리가 하청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 차관, 처음 들어 보지요, 이런 얘기?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의 존경하는 강병원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평가와 같은 이 멘트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는 멘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당황했을, 디지털 정부를 추구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디지털 재난 정부가 됐는데 여기에 걸맞은 대통령실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국민 불편을 상당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지요? 이 사태는 GPKI의 인증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은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안 되고 있지요?


53시간 만에 정상 가동이 됐지요?



민간기업 카카오 먹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처럼 관망하고 유체이탈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정부의 모습이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나 똑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니까 중소업체의 역량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또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들을 자르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해 보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행안부가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1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대응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망 마비 사태가 이번 정부에서만도 벌써 세 번이나 발생했지요? 지난 4월에 법원 전산망 마비가 됐고 6월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에 이어서 이번 사태까지 전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대형 행정망 마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있었지요?

그런데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정부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 분야 위기관리로 분류하고 매뉴얼 수립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신 거지요?





(김교흥 위원장, 강병원 간사와 사회교대)


또 하나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L4라고 얘기하나요? L4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노후 통신장비 교체가 필요하나 예산 부족 문제로 적시 교체에 애로가 있다’ ‘예산 증액 편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 중요도․장애 발생에 따른 파급력이 큰 노후 교체가 가능한 장비부터 순차적으로 요구한다’고 쓰여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9년 이상 된 노후, 백본장비라고 부르더라고요. 88대 중 노후화가 심각한 14%만 우선 교체 요구를 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기대효과만 잔뜩 했는데 실제로 노후장비 교체 제때 못 해서 발생한 일 아닙니까?

이거 점검해 보시고 고치시지요.

다음은 대구 달서병의 존경하는 김용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최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정부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요?


비 온 후에 땅이 굳습니까, 더 엉망 됩니까?


하나는 방금 말했듯이 왜 국민들에게 문자를 안 보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권성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기업에, 특히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을 제한했고 또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첨단화된 그런 기술력이 더 커야 되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서, 좋은 의도로 했던 게 결과론적으로 기술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번 이 사고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됐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쨌건 어느 기업이 산다, 더 큰다는 차원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역량을 키우려고 그러면 정말 뛰어난 기술이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건 행안부 문제만은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자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많아 가지고 문자 폭탄이다, 도대체 뭐냐, 이런 것도 보내느냐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번같이 왜 이거 안 보냈느냐는 말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우리가 문자 보내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번 이 사태하고 행안부에서 보내는 기준하고는?





어쨌건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에너지를 받아서 확실하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를 만드는 데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의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차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그다음에 앞서서 권인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담긴 재난 유형 41개 중 정보통신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거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전산을 개발을 하고 또 운영을 하려면 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업무의 내용을 모르고 기술적으로만 그걸 연구를 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이 전산 문제를 다 외주를 주잖아요. 외주를 주는 민간기업 사업체에 있는 거기 직원들이 이거 알아 가지고, 행정전산망이 가지는 기능이나 앞으로 목적이나 이런 걸 알아서 대응을 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내년도 예산만 해도 8000억을 쏟아붓는데 행안부 내부만이라도 내부 인력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력을 내부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산 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외주에 의한 그런 시스템으로, 사기업에 의존하는 형태로 가지 마시고 행안부 내에 전 세계에서 행정전산망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기술자를 키우고 또 그런 기술자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즉각 대응하지 않겠어요? 행안부 직원들이 사기업체 직원 일하는 거 뒷모습이나 바라봐서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하시고요. 이 직원들한테는 계약직으로 해서 높은 급여를 주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십시오.
한번 검토하시겠어요?

(강병원 간사, 김교흥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쪽은 1만 명이나 2만 명의 사람이 모인 대상대로 집회를 하는 거고 한쪽은 3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확성기를 최대한 틀어 놓고 상대방의 얘기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참여된 인원에 따라서 데시벨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장애 발생 전날, 16일이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새올의 사용자 인증해 주는 GPKI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상 주말이나 휴일에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 GPKI 시스템 업데이트를 평일인데 16일에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장애 발생 시간이 8시 46분이라고 확인이 됐는데요. 이걸 인지하게 된 경위가 민간의 신고입니까, 아니면 따로 어디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다음에 경기도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 위치추적을 수동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사실은 자칫하면 인명피해까지도, 이게 비단 경기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제주소방본부, 전국 소방본부 다 살펴보면 똑같은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회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피해사례를 신고받아 가지고 집계를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계획까지도 수립하는 게 행안부의 마땅한 수습 또 개선 조치라고 여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잣대로 본다면 사실 이번은 더 중요한 재난으로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이게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 재난입니까, 아닙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관님 답변하시는 것을 봐도 정부가 과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관님 답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먼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냐, 그럴 계획이 있냐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는데 계속해서 읍면동 통해서 피해 케이스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고, 보상안 마련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적절히 조치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뭘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 와서 뭘 얘기하시려고 이 자리에 온 건지, 국민들이 오늘 이 현안질의를 보고 정부가 이만치 원인을 파악했고 이만치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만치 피해를 수습해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현안질의를 보면서 하시겠습니까, 차관님?



그리고 카카오는 화재라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화재도 없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요?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카카오톡 먹통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정말 격노하셨어요.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민간기업보다 무책임해서 되겠습니까? 카카오 대표, 당시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5000억 보상안 얘기도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카카오 문책할 때만큼의 그 불호령과 문책을 최소한 정부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언론보도 종합해 보면 정부24나 새올뿐만이 아니라 온나라시스템, e호조, e나라도움, 인사랑도 당시에 먹통이었다고 하고 NDMS나 GIS까지 먹통이었다고 하잖아요. 이 피해 규모, 그러니까 이 오류가 정부와 지자체 시스템 어디까지 미쳤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데, 원래 국가전산망은 무조건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동작을 안 할 이유도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에 생긴 일이면 당연히 패치 이전으로 롤백을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백업 시스템까지 고장이 났던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말로만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원인 규명한다고 하고 사실은 어떤 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회에도, 제가 이거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긴급으로 자료제출 요구 넣었는데 사실 오늘까지도 제대로 된 자료제출 하나도 특히 행안부에서는 오지 않았고 이 정도의 보고 문서만 가지고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님도 오셔 가지고 하는 말씀은 검토하겠다, 적절히 조치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저는 오늘의 현안질의 한 번으로 이 문제가 끝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민관협의체 모두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이상민 장관께서 복구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영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온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행안부차관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얼마나 우리 정부가 가볍게 여기는가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자연재난, 재해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정부의 모습이 디지털재난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구나 그걸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충분히 연기할 수 있는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런 일로 장관이 의회에 답변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중받는 계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일종의 도피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런 원인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차관님께서 지금 정확한 답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TF 만들어서 정밀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런 정도의 대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TF라는 거 말이에요, 저희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디지털재난이라면 적어도 독립적인 TF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안부가…… 어떤 상태로 돼요? 민관 협력하는 TF지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도 3시간 만에 복구가 됐거든요. 지금 56시간이 걸렸어요. 차관님께서 계속 하루 만에 복구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아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혀 이상이 없다, 완전히 복구됐다라고 판단한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지난 2020년에 코로나 온라인수업 시스템이 마비됐지요? 또 21년에 백신접종 예약 시스템도 오픈과 동시에 마비가 됐습니다. 또 지난 1년간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사례가 다섯 번째입니다. 어제 서울시 것도 있지만 오늘 조달청의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어요, 금방 복구됐지만. 이것은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전체 전산망이, 행정망이나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선진국은 어떤 사례가 있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여러 분한테 물어봤는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디지털정부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1등이어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경험이 있는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은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일까지도 전수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대응이 미흡하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관님이나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이번 마비가 네트워크 스위칭 장비 이상 이렇게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있는 것 같아요. 만일 그랬으면 처음에 정부가 생각한 대로 금방 복구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조차도…… 고성능 장비로 교체해도 다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이것이 아니고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고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여러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겼다 하는데 이 이유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저는 궁금한데 왜 중요한 전산망을 업데이트할 때, 아까 백업 패치도 같이 했다 그러셨는데 3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같은 날 합니까? 이게 무슨 통뼈입니까? 그리고 또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중은행들은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패치를 할 때 최소한 한 달 전부터 공지하고 중단되는 서비스 내용을 알립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무슨 통뼈입니까? 왜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왜 쫓기듯이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톱 1의 디지털정부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올시스템은 2007년도에 도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15년간 썼는데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 놓고 연기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담당 공무원이 2~3년간 업무가 바뀝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 전문가 없어요. 그러면 업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어떠냐, 최저가 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들은 전부 모르는 사람을 그냥 알바 구하듯이 구해서 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고칠 건지……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대기업의 제한을, 막았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나 수업 미비됐을 때 대기업의 협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광주 북구을의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장관께서 영국 출장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시고 차관께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현안질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이 오시면.
전체적으로 행안부가 오늘 현안질의에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복구 현황 보고, 딸랑 3페이지짜리 이 현황 보고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고, 차관의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구체성이 있거나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엄청난 시스템 장애 사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행안부입니까?
차관님, 어떠세요? 정부가 이렇게 대응해도 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나와 계세요?

PPT 한번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0월에 카카오 먹통 사태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질타를 하시고 카카오 대표는 사퇴를 했고 이렇게 됐을 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24 등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 실시간 상호 백업이 되어 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3시간 이내에 복구 가능하다’.
이렇게 브리핑하셨지요, 작년 10월에?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지요? 브리핑하신 적 있지요?



정부24, 공동장비 1등급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 답변해 보세요.

이런 전산시스템 에러가 발생됐으면 국민적 피해가 예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오늘 현안질의는 이상민 장관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전산망의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마비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안 일어날 수 있게끔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 보고드린 시간을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10시 5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는 11시 16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하여튼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빨리 조치라든지 국민들에게 홍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갑의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전 9시 19분부터 또 1시간 동안 조달청 나라장터 역시 1시간 이상 접속이 안 되는 먹통이 되는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차관님, 지금 복구가 이상 없이 완료됐다고 보고하시는 자리에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가 디지털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민원 발급 대체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안내했다고 하지만 대체 가능한 서비스는 극히 일부이고 대체가 안 된 서비스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따지고 갈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중화 구조, 백업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마저 먹통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도 황당해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중화 구조라는 게 만약에 어느 한 장비든 시스템이든 업데이트든 또 화재든 재난이든 해킹이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도 대체할 수 있는 또 그 상황 속에서 국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대처하는 게, 마련해 놓는 게 그게 백업이지 않습니까? 그것마저 작동이 안 되는데 ‘이중화 구조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화 구조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차관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지난 9월 26일 국무총리와 경기도지사 요청으로 만나셨잖아요.

주민투표라는 것은, 특히 자치단체 분리․설치라는 것은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겠다는데, 법에 따른 기일을 역산해 보면 12월 중순까지는 답변 주셔야 됩니다.
차관님, 장관께서는 타당성을 따져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부터 경기도지사께서 엄청난 열의와 그런 걸 가지시고 전문가 공청회, 토론회 열여덟 번을 했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실시했고요. 공론화위원회 여덟 차례 열렸고요. 그리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네 차례 회의하고.
그 결과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경기도민의 절반이 넘는 과반이 넘는 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 반대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게 경기도의회 아닙니까? 여야 이런 게 아니라 96%가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의결해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무슨 명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랜 지역적 숙원이 이제 철저하게 합리적인 정책 결정,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고 말씀하신 타당성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기북부 주민들의 뜻에 맡겨 주십시오.
12월 중순까지 답변 주실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의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인 규명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이번에?

원인을 보니까 L4라는 네트워크 장비가 이상이 있어서 마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원인이 아니지요. 결과인 거지요. 그렇잖아요. 네트워크 L4 장비가 왜 마비됐는지, 왜 이상이 생겼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백업 장비까지 같이 동시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뭔가 패치를 업데이트할 때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충돌이 생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업데이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의심을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IT에 대해 좀 지식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업데이트 패치 까는 사람들이 뭔가 매뉴얼을 안 지킨 거야. 속이고 있지 않아요?





재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재난사고라는 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게 큰 재난으로 번지는 게 재난사고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번에 전산망 마비 사태 대하는 것 보니까 정말 민감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자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자 처벌하겠습니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얘기를 들어 보면, 차관께서는 여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차관께서 깊숙한 분석을 하기에는 이쪽 전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꾸렸다고, TF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대처하는 데 있어서 긴장감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복구 현황에 대한 보고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성실하게 돼 있지가 않고요.
또 오늘 이런 질의하는 시간에 조달청에서 나라장터가 1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고 어저께는 또 다 복구가 됐다고 하면서도, 언론은 30분이지만 행안부는 20분이라고 그러지만 전산망에 문제가 있었고. 이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안질의를 제가 여야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굳이 현안질의가 될지 어떤 회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수립을 행안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걸 국회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인도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야 제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장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 또 얼마나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피해를 줄이느냐,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접수를 받아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전산망 구축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여야 간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적용되다 보니까 많은 관련, 그러니까 학원이겠지요. 여기에서 동승자를 함으로 인해서 너무 경제적 부담이 커서 실질적으로 통근버스 자체를 운행 안 하는 게 60% 이상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를 못 타니까 오히려 어린이가 방치돼서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이 법안이 심의됐는데.
물론 동승자에 대해서 국가에 돈이 많아서 지원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동승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 경찰청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방치되는 사례를 줄이고 또 나름대로 안전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오늘 보고를 좀 하라고 했는데 준비해 왔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전자가 내려서 가장 뒷자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보완장치가 전제가 되어야 필요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호자 없이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가거나 이러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동승자가 없다면 운전자가 동승자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차하는 시스템을 기계적 장치로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안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임호선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천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회의를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부처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함께 있었던 것은 디지털정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우리 기관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퇴장을 안 시키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