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6년 11월 25일(금)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계속)
- 56.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 5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58.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59.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백혜련․윤후덕․조승래․신창현․도종환․인재근․정성호․한정애․심상정․홍의락․김병욱․신경민․안규백․김영진․전재수․김정우․신동근․송영길․김민기․우원식․오영훈 의원 발의)(계속)
-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김경진․김관영․김중로․김삼화․김세연․김종회․박준영․신용현․안철수․이동섭․이용주․오세정․유성엽․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손혜원․유은혜․윤관석․김민기․조정식․도종환․김태년․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6.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철수․김해영․박홍근․도종환․신용현․조배숙․정성호․서영교․김민기․김종인․신창현․김정우․백혜련․김태년․정춘숙․임종성․노웅래․김삼화․고용진․백재현․전재수․손혜원․윤소하․최운열․문미옥․윤관석․홍의락․김철민․권미혁․윤후덕․황희․金成泰․김성수․심상정․조승래․소병훈․박정․최명길․안규백․김종석 의원 발의)(계속)
-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김경협․박정․이석현․강병원․김병욱․박남춘․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오영훈․안민석․손혜원․박경미․도종환․신동근․전재수․조승래․김민기․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홍철호․김성태․윤종필․조훈현․민경욱․곽상도․김명연․나경원․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3)(계속)
-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13)(계속)
-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최인호․유은혜․박재호․신동근․전재수․신창현․문미옥․한정애․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1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전재수․유은혜․김현권․신동근․인재근․설훈․오영훈․윤소하․문미옥․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개호․이용호․최도자․이용주․김관영․박준영․강창일․정동영․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이종명․윤종필․박덕흠․김명연․나경원․강길부․박명재․곽대훈․김영우․황영철․金成泰․홍철호․조훈현․문진국 의원 발의)(계속)
-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박홍근․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욱․김상희․김영춘․김정우․김현미․노웅래․도종환․박영선․서영교․손혜원․안규백․안민석․오영훈․윤관석․윤소하․윤후덕․이석현․장정숙․전재수․정성호․조정식․표창원․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2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송기헌․민병두․이찬열․김병욱․이동섭․김기선․이해찬․최명길․이철규․박용진․황영철․염동열․민홍철․박완주 의원 발의)(계속)
- 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명연․황영철․정종섭․강길부․이양수․이우현․이채익․이완영․김진태 의원 발의)(계속)
- 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 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경진․김해영․이용득․최경환(국)․황주홍․김중로․송기석․김종회․이용호․신용현․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1)(계속)
-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해영․윤관석․이원욱․김광수․김경진․윤영일․박준영․장병완․박지원․유성엽․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2)(계속)
- 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배덕광․조원진․박맹우․김성찬․주광덕․김정훈․조경태․주호영․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3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종회․이동섭․박주선․박주현․유성엽․김관영․정동영․최도자․양승조․조배숙․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36.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강병원․김경협․도종환․박경미․이찬열․임종성․어기구․양승조․윤후덕․정춘숙․표창원 의원 발의)(계속)
-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병완․김광수․김경진․박주선․김삼화․황주홍․안규백․정동영․송기석 의원 발의)(계속)
-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욱․김정우․김현미․도종환․박영선․손혜원․안민석․오영훈․윤관석․윤후덕․이석현․장정숙․전재수․정성호․표창원․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기선․이우현․김명연․김한표․이현재․엄용수․김현아․박대출․곽대훈․이양수 의원 발의)(계속)
- 41.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김동철․김경진․이언주․장병완․박주선․전혜숙․최경환(국)․김한정․신용현․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종회․이종걸․조배숙․김관영․정동영․노웅래․김경진․김병욱․조훈현․박범계․이용주․김광수․윤영일․손혜원․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4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이언주․박남춘․신창현․김정우․임종성․강훈식․윤영일․이개호․김종대․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4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도종환․전혜숙․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4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4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윤종필․박덕흠․전희경․조경태․김한표․김성태․김성찬․강석호․조원진․윤영석․이우현․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 4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이석현․김병관․황희․김영진․유동수․최명길․이개호․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홍철호․성일종․김성원․홍문종․염동열․정운천․김성찬․민경욱․김한표․이우현․송석준․이만희․조원진․엄용수 의원 발의)(계속)
- 50.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인재근․김경협․박정․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5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권석창․권성동․김규환․김세연․김용태․민홍철․성일종․정성호․정우택․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5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전재수․오영훈․안민석․도종환․이원욱․김정우․윤후덕․장정숙․손혜원․이석현․정성호․김상희․김병욱․황주홍․윤관석․서영교․조정식․김현미․박영선․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5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인재근․김경협․박정․이석현․박남춘․김해영․박경미․김민기․이개호․이용득․안민석․김병기․박홍근․윤종오․김병욱․조응천․소병훈․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55.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김성태․원혜영․윤한홍․유승희․성일종․민병두․김재경․이종명․정유섭․김선동․신보라․홍일표․정갑윤․송희경․김경진․이현재․이우현․백혜련․정성호․박맹우․이종배․이철규․장병완․윤종오․김종대․김종훈․김성식․황주홍․최도자․정운천․김무성․노웅래․김정재․송기석․김현아․김도읍․김태흠․주광덕․최경환(국)․전희경․조훈현․이종구․장석춘․박성중․정병국․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 56.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 5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도종환 위원 서면동의)
- 58.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병욱․황희․오영훈․유은혜․김영주․전재수․서형수․서영교․조승래․윤후덕․김민기․윤종오․윤영일․이학영․김현권․노웅래․김종훈․김정우․이해찬․안민석․윤소하․최도자․손혜원․박경미․이동섭․전혜숙․박재호․신동근․정춘숙․유성엽․박주선․강병원․변재일․우상호․남인순․김영호․송기석․김종인․안철수 의원 발의)(계속)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59.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62인 발의)
(15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안 등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백혜련․윤후덕․조승래․신창현․도종환․인재근․정성호․한정애․심상정․홍의락․김병욱․신경민․안규백․김영진․전재수․김정우․신동근․송영길․김민기․우원식․오영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김경진․김관영․김중로․김삼화․김세연․김종회․박준영․신용현․안철수․이동섭․이용주․오세정․유성엽․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손혜원․유은혜․윤관석․김민기․조정식․도종환․김태년․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철수․김해영․박홍근․도종환․신용현․조배숙․정성호․서영교․김민기․김종인․신창현․김정우․백혜련․김태년․정춘숙․임종성․노웅래․김삼화․고용진․백재현․전재수․손혜원․윤소하․최운열․문미옥․윤관석․홍의락․김철민․권미혁․윤후덕․황희․金成泰․김성수․심상정․조승래․소병훈․박정․최명길․안규백․김종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김경협․박정․이석현․강병원․김병욱․박남춘․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오영훈․안민석․손혜원․박경미․도종환․신동근․전재수․조승래․김민기․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홍철호․김성태․윤종필․조훈현․민경욱․곽상도․김명연․나경원․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3)(계속)상정된 안건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13)(계속)상정된 안건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최인호․유은혜․박재호․신동근․전재수․신창현․문미옥․한정애․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전재수․유은혜․김현권․신동근․인재근․설훈․오영훈․윤소하․문미옥․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개호․이용호․최도자․이용주․김관영․박준영․강창일․정동영․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이종명․윤종필․박덕흠․김명연․나경원․강길부․박명재․곽대훈․김영우․황영철․金成泰․홍철호․조훈현․문진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박홍근․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욱․김상희․김영춘․김정우․김현미․노웅래․도종환․박영선․서영교․손혜원․안규백․안민석․오영훈․윤관석․윤소하․윤후덕․이석현․장정숙․전재수․정성호․조정식․표창원․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송기헌․민병두․이찬열․김병욱․이동섭․김기선․이해찬․최명길․이철규․박용진․황영철․염동열․민홍철․박완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명연․황영철․정종섭․강길부․이양수․이우현․이채익․이완영․김진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경진․김해영․이용득․최경환(국)․황주홍․김중로․송기석․김종회․이용호․신용현․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1)(계속)상정된 안건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해영․윤관석․이원욱․김광수․김경진․윤영일․박준영․장병완․박지원․유성엽․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2)(계속)상정된 안건
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배덕광․조원진․박맹우․김성찬․주광덕․김정훈․조경태․주호영․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종회․이동섭․박주선․박주현․유성엽․김관영․정동영․최도자․양승조․조배숙․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강병원․김경협․도종환․박경미․이찬열․임종성․어기구․양승조․윤후덕․정춘숙․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병완․김광수․김경진․박주선․김삼화․황주홍․안규백․정동영․송기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욱․김정우․김현미․도종환․박영선․손혜원․안민석․오영훈․윤관석․윤후덕․이석현․장정숙․전재수․정성호․표창원․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기선․이우현․김명연․김한표․이현재․엄용수․김현아․박대출․곽대훈․이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김동철․김경진․이언주․장병완․박주선․전혜숙․최경환(국)․김한정․신용현․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종회․이종걸․조배숙․김관영․정동영․노웅래․김경진․김병욱․조훈현․박범계․이용주․김광수․윤영일․손혜원․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이언주․박남춘․신창현․김정우․임종성․강훈식․윤영일․이개호․김종대․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도종환․전혜숙․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윤종필․박덕흠․전희경․조경태․김한표․김성태․김성찬․강석호․조원진․윤영석․이우현․박순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이석현․김병관․황희․김영진․유동수․최명길․이개호․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홍철호․성일종․김성원․홍문종․염동열․정운천․김성찬․민경욱․김한표․이우현․송석준․이만희․조원진․엄용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인재근․김경협․박정․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권석창․권성동․김규환․김세연․김용태․민홍철․성일종․정성호․정우택․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전재수․오영훈․안민석․도종환․이원욱․김정우․윤후덕․장정숙․손혜원․이석현․정성호․김상희․김병욱․황주홍․윤관석․서영교․조정식․김현미․박영선․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인재근․김경협․박정․이석현․박남춘․김해영․박경미․김민기․이개호․이용득․안민석․김병기․박홍근․윤종오․김병욱․조응천․소병훈․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김성태․원혜영․윤한홍․유승희․성일종․민병두․김재경․이종명․정유섭․김선동․신보라․홍일표․정갑윤․송희경․김경진․이현재․이우현․백혜련․정성호․박맹우․이종배․이철규․장병완․윤종오․김종대․김종훈․김성식․황주홍․최도자․정운천․김무성․노웅래․김정재․송기석․김현아․김도읍․김태흠․주광덕․최경환(국)․전희경․조훈현․이종구․장석춘․박성중․정병국․이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5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는 교문위의 법안소위를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2개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종환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염동열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종환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1일과 23일에 교육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의원, 송기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둘째 임시교원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의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누구든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의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에게 선행학습 금지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과학 이외에 수학 및 정보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유치원은 제외하고 분야별 위원회는 설치하지 아니하되 융합위원회에서 일부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유은혜 의원, 염동열 의원, 손혜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9조상의 기한을 이 법의 시행일 이후인 2017년 8월 3일로 조정하였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2년 5월 이전 공중보건의사근무경력을 사립학교의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 특수학교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학교법인이 적립금을 적립할 때 목적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평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효기간이 지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전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로 월별 전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시도의 경우 전출시기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으므로 월별 전출의무를 해당 조문에 포함하고 보고대상도 지방세 정산분 전출결과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 설훈 의원, 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받게 할 경우 지급액의 환수 및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키고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학생 및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직원에게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은 총 교육시간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횟수만 분리되어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교육을 실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국 시 이미 범죄경력 증명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강사의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및 학원의 장부․서류 비치 의무를 시행규칙에서 상향 입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부․서류 비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염동열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8일과 22일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휴가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및 휴가사용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민여가활동 실태조사에 휴가사용 실태조사가 포함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철민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시설의 종류에 예술인의 창작공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공이 이용하는 창작공간에 한하여만 문화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서장애인을 독서소외인으로 재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아동․청소년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미등록된 유족들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건립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 박완수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불법 사설서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문 표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시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 내용인데 위원의 2분의 1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약칭을 사용하여 정리하였고, 부칙에 폐업신고 업무 이양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지도 관광단지와 마찬가지로 전기 간선시설 등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야구연습장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구연습장업’을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섭 의원,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진 의원, 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고(故) 손기정 선수의 국적과 이름이 일본과 일본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 국적을 한국으로, 이름을 손기정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정안 부칙 제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반 행정절차를 감안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용도에 있어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며,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수교육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건의 법률안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2개의 법안소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철회’라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정쩡한 대답이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절차에 돌입이 돼서 직무정지를 얼마 앞두고 있는 상태고 이 국정 교과서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반대가 엄청 큰데 이런 상태에서도 교육부는 이 국정 교과서를 강행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건지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견이 있으실 때, 의견이 있을 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이념을 반영하는 것도 안 되고, 정말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지난 1년간의 어떤 결과물이 28일 날 나올 텐데 교육부총리께서는 어쨌든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개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균형 잡히고 올바르게 역사 교과서를 기술했는지, 또 그동안 편향돼서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과서를 통해서 잘못된 사관을 교육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육부총리께서는 정말로 일관되게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하고 평가를 받음으로써 부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전희경 위원님.
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하고 문체부 법안소위를 사실은 건건이 의결하고 계속심사를 정하면서 진행했는데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 시간을 사실 못 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안을 내신 분과 또 우리 행정실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전희경 위원처럼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올라와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만약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건건이 올린 것이 바로 오늘 올라왔으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실하고 전문위원들이 한번 확인하셔서 지적을 해 주시면 지금처럼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시간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조금……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정말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가 국민생활을 규율하는 데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일임해 놓고 이 자리에서 그냥 다 공통 통할해서 의결하고 나중에 법사위에서 걸러지니까, 이러는 것은 저는 상임위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도 이것이 그때 얘기되었을 때는 ‘너무나 선한 입법의 의지는 이해는 하지만 기초학력을 충실히 배양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그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교육부에서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담겨야 한다는 데 제가 굉장히 ‘아,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법안들의 내용이 우리가 의결하려고 했던 그 장시간의 논의하고 어느 정도나 합치하는지를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정확하고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나 또 소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밀도 있게 심의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문에 있어서는 내용보다는 자구 수정이, 소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의결하면서 교육부에서 ‘자구가 수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의결하고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소위 이후에 교육부와 박경미 의원실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수정할까를 논의하다가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유은혜 의원, 송기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과학교육 진흥법의 명칭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칙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연구시설의 이용, 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기관 등의 지정, 재정 지원,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국제협력,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손혜원 의원, 유은혜 의원, 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 등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주승용 의원, 염동열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정부가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과 28항 고용진 의원, 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9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 이종배 의원, 박완수 의원, 이동섭 의원 2건 등 각각 대표발의한 총 4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과 제38항 이동섭 의원,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과 제44항 김철민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다음부터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염동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 시 시행일을 재수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다’고라도 대답을 해 줘야 하는데 아무 대답들을 안 하고 가니까 이것이 반복이 되어 가지고 저도 좀 지루해져서, 그래서 이의가 없으면 분명히 ‘없다’라는 것을 아주 여야 한목소리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은 IOC에 촉구하는 내용이므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겸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국회운영위원회에 전달하는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와 같이 의결을 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 관련 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서 의견제시 필요성에 대해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시책의 수립․추진, 비용 보조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상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교육부장관이 그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와 교육부 소관 법률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교육부장관이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당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공학교육혁신지원 사업이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현재 정부조직법상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포함되는 사업에 불과하고 교육부가 여전히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 등에 대한 의결을 마쳤는데 의결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의 경우는 미리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를 하였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수정안 또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했던 법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도종환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5시48분)
도종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우선 교문위의 교육법안소위가 지난 23일 3시 30분에 속개가 되어 가지고 도종환 의원이 내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저희가 심사했습니다. 이는 국회법 58조에 의한 것으로 약 2시간 동안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그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 소위원장 권한으로 4시 20분경에 유회가 돼서 사실상 산회가 됐고 다음 날인 24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교육법안소위 일정도 뚜렷한 이유 없이 회의가 속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소위에서의 결론이 도출되지도 않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갑작스러운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저는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육법안소위의 활동을 무의미하게 하고 교육법안소위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에는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공개하기로 한 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법안을 논의 심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의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교육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연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다음 절차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숫자 확인해 보세요.
(거수 표결)
잘 들고 계세요, 이것 확인하시게.
(「염 간사님이 먼저 반말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질서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절차대로 한 거예요, 절차대로」 하는 위원 있음)
재석 22인 중 찬성 15인, 반대 7인으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의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상 77조에 의해서 지금 안건을 상정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이은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약 2시간 동안 토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위원회에서 2시간 동안 토론해서 결론을 보지 못하니까 바로 다시 전체회의로 올린다, 이것은 사실 소위원회를 무용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회의 모든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에서 여러 날 토론하고 그 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부득이 이렇게 특별법안을 정말 다수결에 의해서 상정한다면 저희 여당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정 교과서를 28일 날 발표한다니까 그 내용도 저희가 살펴보아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정리한 다음에 올려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서둘러서 일방적으로 운영하시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를 표시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법안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장시간 토론을 진행한 결과 소위에서는 재차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토론할 것을 제안했으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안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사일정 추가 요청 동의서가 제출되었고 이 동의서 제출에 따라서 관련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또 이의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표결절차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여러 가지 의사일정도 있었고 또 계속 심사하는 의사일정도 역사 교과서 법안 외에 다수의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안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보다 그 법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위원회에서의 권한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분석․토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의결된 것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전체 위원님에게 의견을 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종환 위원의 이러한 요청에 의해서 유성엽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국회법에 실질적으로 맞다고는 합니다마는 19대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4대 개혁법, 관광진흥법 그 당시의 위원장도 저희 여당이었고 또 저희들이 다수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회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날치기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것이고 또 국회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회의를 진행하셨고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모든 포퓰리즘 법안은 이러한 상태로 한다면 한 명이라도 많은 다수의 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은 100% 통과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협치의 민주주의 절차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오늘 위원장님이 하신 이러한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역사가, 또 우리 소위원회에서 해야 할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조사를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끌고 온 것은 바로 야당 위원들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시기 바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하신 도종환 위원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모든 안건은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면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계속 심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관해서는 양쪽의 의견이 대립이 돼서 합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본래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안건이 왜 오늘 갑자기 전체회의에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교육부 법안심사소위에서 얘기했던 위원들 간에 합의가 돼야 처리가 된다고 했던 그 말씀은 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이 전부 처음에 한 얘기하고 뒤에 한 얘기하고 다른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런 인격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지 분명하게 의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아시다시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나온다는 역사 교과서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국정 교과서를 어떻게 누가 결정했고 추진해 왔는지, 지금까지도 집필기준이나 위원이나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채로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 날 그냥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위원장님과 저희 의사진행이 역사에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과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국정 교과서가 진행돼 왔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국정 교과서가 국민의 70%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고 오늘 문화일보에도 이게 아니라고 반론하셨지만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중단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어제 JTBC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1년 전에 청와대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한 전략보고서와 같은 문건이 작성된 바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가 정부의,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주장되고 좌파 교과서다 낙인찍고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호도하면서 입시에, 사교육에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촉발시키면서 그런 근거로 국민들에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홍보하라는 그런 지침서에 따라서 전 국민들이 그렇게 거세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교육부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적 정서와 의견을 묵살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는지를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모르시는 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법안소위에서의 절차와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저는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28일 날 역사 교과서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오늘 보도된 언론 내용이나 어제 보도된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드릴 테니까……
토론을 하면서 토론에서 계속 서로 다른 의견들이 해소되지 않자 법안소위 위원님 두 분이, 유은혜 위원님과 박경미 위원님이 이것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간사님들과 상의하면서도 전체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소위에서 이야기해서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니고 전체회의에서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23일도 그렇고 어제 24일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새누리당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다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23일도 들었고 24일도 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국회법에 있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77조와 그다음에 그 준용 규정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전체회의에서 일단 상정해서 논의는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안건을 추가하고자 했던 거고요.
무엇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전체회의로 오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교육감들이 교과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중에도 이 국정 교과서로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정 교과서 강행되는데 역사 교사들이 이 교과서를 안 써요, 그리고 다른 교과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의해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 징계와 징계 거부 투쟁과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들 중에는 책을 안 사 주겠다는 학부모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현장이 얼마나 엄청난 혼란을 겪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지금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어제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한국사교사용도서 집필기준 정보에 관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 책임을 교육부는 져야 하고 또 교육부는 사실상 철회를 한다는 내용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교문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근거 없이 편향을 주장하고 만들어 내는 국정 교과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국민들의 다수의 뜻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걸 추진할 때 찬성․반대 여론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5 대 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서 6 대 4로 반대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8 대 2, 7 대 2 정도로 반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반대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그다음에 학교 현장의 혼란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뭔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것 중의 하나가 국정 교과서를 법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부가 철회하고 수정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관 전결사항으로 돼 있는 이 교과서 정책에 관한 문제를 국정을 쓰지 않고 검정을 쓰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오늘 전체회의가 잡혀 있는 날 이걸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지금 이것 상정을 할 차례니까 상정을 해 놓고 나서, 상정은 아직 안 했어요. 상정을 해 놓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58.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병욱․황희․오영훈․유은혜․김영주․전재수․서형수․서영교․조승래․윤후덕․김민기․윤종오․윤영일․이학영․김현권․노웅래․김종훈․김정우․이해찬․안민석․윤소하․최도자․손혜원․박경미․이동섭․전혜숙․박재호․신동근․정춘숙․유성엽․박주선․강병원․변재일․우상호․남인순․김영호․송기석․김종인․안철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14분)
이건 언제 제출했어요, 안건조정 절차 신청서는?
이것 언제 내놨어요?
의사일정 제58항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염동열 위원 등 13인의 위원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그 안건은 90일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요청된 안건은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내놨으면 진작 이야기를 하지.
결의안은 제출하는 것 어떻게 포기하기로 했어요?
(16시19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위원님들로부터 동 결의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자라는 요청이 있었고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회부된 지 20일이 안 된 의안이므로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상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동 결의안을 금일 회의에 의사일정 제59항으로 추가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3인, 반대 5인으로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의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62인 발의)상정된 안건
(16시21분)
그러면 유은혜 위원님 동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입니다.
2015년 11월 3일 교육부는 역사과 교과용도서를 국정도서로 구분한다는 교육부고시를 발표했고 오직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만이 국정도서로 전환되었습니다.
심지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오직 역사 교과서만이 다른 교과보다 1년 빠른 2017년 3월부터 적용하고자 변칙적,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지정한 하나의 단일한 역사를 주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반교육적입니다. 또한 세계 선진국이 자유발행제로 나아가는 추세 속에서 유독 대한민국만이 한 종류의 교과서만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시대역행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여론은 철저히 무시된 채 추진되었습니다.
교육부의 국정화고시 발표 이후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를 필두로 28개 역사학회가 국정화 철회를 요구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73개 대학에서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행정예고기간 동안 교육부에 접수된 총 47만 건의 의견 중 32만 건이 국정화 반대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국정 교과서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은 없고,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없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 1인을 위한 국정 교과서 추진이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일명 ‘깜깜이 교과서’로 편찬기준, 집필기준, 집필진 그 어떠한 정보도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예비비승인 및 지출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의결하고 이중 22억 원을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 홍보를 하는 비용으로 대규모 사용하였습니다. 국민 여론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조작하려는 행위로 명백히 위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해 국정농단을 한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의 영향력하에 있었다고 평가되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이 역사 교과서를 진두지휘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교과서 추진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정의당 노회찬 대표를 비롯한 162명의 국회의원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과 국정 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며 촉구결의안을 우리 상임위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정화 추진 중지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집행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검찰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되어 국정농단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그 안건은 90일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요청된 안건은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대체토론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이 끝난 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정부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다음 주 월요일 국정 역사 교과서의 현장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의 역사 교과서 검정 교과서 체제가 유지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당초 편향적이지 않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취지와 최근 교총, 시․도교육감들을 비롯하여 비등하는 반대의견 등을 감안하여 적이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희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검인정이냐 국정이냐라는 형식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가에 고민의 지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과연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의 내용 그리고 국민들이 여망하시는, 학생들이 보기에 정말 이대로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겠다 이런 것에 동의 여부는 아마 그 책, 우리 교과서의 질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교육부도 그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본질적인 교과서의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국정 교과서는 나쁜 교과서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이 사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참담한 사건이지만 그것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낙인찍기는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에서는 역사 교과서가 박근혜정부에 의해서 박근혜정부의 문제의식하에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의 소위 좌편향 문제는 2002년도 7차 교육과정에서 역사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전환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너무나 이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교과서를 최순실 국정농단과 엮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이 교과서를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직에 있었을 뿐입니다.
김상률 교수, 교수셨지요. 김상률 교수의 각종 저서와 논문을 보면 그 김상률 교수의 역사관은 지금 우리가 검인정체제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던 그 역사관의 판박이이거나 오히려 가장 심한 형태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역사 교과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본질적인 취지에 우리 교문위원들이 다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보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해 주시겠어요?
오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증인을 단 1명도 채택할 수 없게 안건조정 신청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막더니, 증인 신청을 막더니 이제는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2015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거짓이었고 위증이었다는 증거가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청와대의 ‘국정 국사 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 검토’ 문건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전히 우리 새누리당 교문위 소속 위원님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정책을 앞장서서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마저도 안건조정 신청을 통해서 논의를 막고 결의안 채택도 막는다는 것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간에 많은 분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교문위에는 그러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국정 교과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28일 날 나올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반대 입장과 함께 내용을 불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정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2002년 이후에 검정체제에 대한 문제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인정 교과서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지난번의 회전문 집필이었습니다. 2003년 근현대사, 2011년 한국사, 2014년 한국사의 편찬에 편향적인 집필자들이 돌아가면서 집필을 했고 잘못된 편향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라는 요구도 집필진은 사실은 거부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 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교육부가 심사과정에서 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까지 추진하자 집필진이 아닌 출판사가 임기응변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좌편향 집필진에 의한 돌려 막기 집필, 회전문 집필을 방지해 올바른 내용의 역사교육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방책입니다.
따라서 28일 날 역사 교과서가 이제 밝혀지니 그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국정 교과서와 관련된 우려를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여론으로? 또 이 교과서를 활용해서 가르쳐야 될 교사들, 17개 시․도교육감들, 현장의 많은 분들이 이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전달하는 우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바로잡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잡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하나는 아까 우리가 제출했던 법안을 통해서 바로잡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행정부의 권한에 관해서는 이렇게 결의안을 통해서 행정부에 촉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도 반대하시고 결의안도 반대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또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우리가 안건조정 절차를 거쳐서 돼 있지만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안건조정 철회를 통해서 이걸 바로 상정을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저는 새누리당 위원들의 그런 결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세연 위원님 신청하셨던가요? 김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숙의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가 악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서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 법안과 결의안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는, 그 신청서에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좀 더 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또 국정 교과서로 한국사 교과서를 전환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했던 입장은 아닙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검정에서 인정으로 더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도 현재 한국사 교과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이 논의가 출발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의 해방 과정에서부터 또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여러 분야에서 좌우 이념 갈등이 있어 왔던 것이 현실이고 또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들이 특히 국사와 근현대사가 일대일 비중으로 통합되던 교육과정 개편을, 개정을 거치면서 기형적으로 근현대사 비중이 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사 교과서의 큰 특징이자 또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역사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당대 및 바로 선대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 역사가 이렇게까지 비중이 커져 있다는 것은 교과서 때문에 사관을 쟁점으로 한 하나의 이념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소지를 처음부터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주장하기를 근현대사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동북아역사특위 19대 때 활동하면서 일제가 왜곡해 놓은 상고사, 고대사 왜곡을 바로잡는 것에 힘을 합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노력이 부족한 마당에 지금 역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만 채택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7종 교과서에 교학사 교과서가 추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채택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좌편향되었다는 지적을 현재 이 7종 교과서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근현대사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왜 스탈린은 미화되는 듯이 나오고 맥아더는 폄하되는 듯이 나오고, 김일성은 미화되는 듯이 나오고 이승만은 폄하돼서 나오고……
제가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공이나 과를 0%나 100%로 보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공적을 분명히 인정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이 있었지만 튼튼한 안보의 틀을 짠 점 이런 분명한 공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점만은 인정을 하고 가자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에 독재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고 가면 될 것을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도 역사의 평가를 받을 때 아마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누구나 다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한 일이라고 해서 모든 정책이 전부 다 폐기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에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인 정신을 담은 것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당 위원들에 대해서 아까 공천 과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쭉 주신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정치적인 공방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전혀 무관한 위원들의 명예까지도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동료 위원으로서 같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국민의 뜻, 민의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가 나온 지가 약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순수한 뜻을 믿고 국정화를 지지했던 분들도 많이 돌아서고 있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필기준 공개를 통해서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저희 상임위 보고나 국감에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바를 그대로 법원이 인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투명성, 공정성 그것이 담보되지 않은 국정 교과서가 과연 어떻게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학생들이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28일 날 국정 교과서가 공개된다고 그러는데 법원에서는 집필기준을 공개하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필기준을 공개하고 역사 교과서를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장관님이 28일 날 역사 교과서를 공개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 또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월권적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라서 직접 질문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답변 한번 물을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현재 계획대로 28일 날 역사 교과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자체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다시 말해서 집필기준을 공개를 해라, 국민들한테 왜 그 국정 교과서를 썼는지 공평하고 투명한 그 기준을 제시하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을 무시하고 28일 날 국정 교과서를 공개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 28일 공개를 무기한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부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법률안에 대한 절차 때는 그것은 이미 대체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결의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하시지요.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단체, 법원 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굳이 28일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집필기준, 다시 말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국정 교과서를 집필했는지 그 기준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기준이 합당하고 타당한지를 전문가들한테 자문과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라서 역사 교과서를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법적 절차를 지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법치국가에 사는 저희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방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과서가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이념 편향성을 배제하고 교육적인 공정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더 웃긴 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국정 교과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원칙론만으로는 국정 교과서 전환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그리고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교과서의 실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등을 고려하여 입시 준비가 용이하고 사교육비가 절약되며…… 이런 논리로 설득해라’……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교육비 절감 또는 입시가 쉬워진다 이런 논리로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라 이런 지침까지 나오거든요. 과연 이런 기준을 갖고 만든 국정 교과서가, 과연 그걸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아직 국정 교과서 철회 자체가 ‘결정된 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5년 10월 22일 날 미르재단 관련돼 갖고 청와대에서 모임이 열립니다.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내 행정관과 전경련의 이소은 팀장, 문체부의 하윤진 과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가라고 지시한 사람이 문체부의 최보근 국장이에요.
자, 최보근 국장이 지시를 해서 하윤진 과장이 청와대를 갑니다. 청와대를 가서 어떤 지시를 받아 오느냐 그러면 ‘미르재단을 10월 27일 날 현판식을 할 예정이니 10월 27일까지 미르재단을 설립하라’ 이런 명령을 받아 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윤진 과장은 부랴부랴 일을 서두르고 부하 직원인 김기강 주무관한테 얘기를 해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을 서울에 있는 전경련 쪽으로, 미르재단 사무실에서 전경련 직원을 만나서 재단설립 허가 서류를 받고 다시 세종시로 내려가서 하루 만에 재단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저희 사무실에서 조사한 것과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을 결합한 겁니다. 이 내용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감 질의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문체부장관으로 재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위에 관해서는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서류가 잘못이 됐고 회의록이 위조가 됐는데 왜 설립 허가를 했고 취소하지 않느냐라는 이 질의가 사전에 계속 있으셨었고 그런 내부적인 사후 검토를 저희가 했고 그런 점에서 제가 답변을 했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게 그 당시에 국정감사를 했었을 때만 해도 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이렇게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그 뒤에 배경으로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당시에 공무원……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부임을 했을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을 당시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하면 국장이 장관한테 보고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모든 공무원 조직의 위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부인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시하기 전에 줬어야 되는 거예요. 집필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교과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런 판결 받는 거잖아요. 판결 받고도 안 주고 또 무슨 뭐…… 또 상의해서 나중에 줄 거예요?
온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국회에 먼저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새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장관님, 그 판결이 언제 있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어요, 판결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드린다고 했고, 가능한 한 빨리라는 말씀은 지금 가서 가져오든지 이메일로 받든지……



그러면 곽상도 위원님 아까 토론 신청해 주셨는데 곽상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올바른 교과서가, 이념적인 편향이 없는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교과서마다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기술된 내용들을, 8개의 교과서가 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런 8개 교과서를 사실 다 배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하나의 선택된 교과서의 내용만 배우는 건데 그게 어떻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기술이 돼야 되지만 학설로서 확정되지 않은, 통설로 확정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이러한 학설도 있다’ 하는 것을 병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경미 위원님이 김민기 위원님 다음에 신청을 하셨어요, 보니까.
김민기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새누리당이 없으면 박경미 위원님 하시고.
김민기 위원님.






그래서 그런 판단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안해하실 거고 오늘 주실 거고, 그다음에 28일 날 공개하실 거고요?





장관님, 국정화를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애초에?





답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다음에 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이 뭐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리고 하나 더……

자, 보셔요.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면 그러면 항일 무장투쟁은 누구예요? 뭐……

그런데 지금 논리대로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놓으면 일제 부역자들이 반역이 안 되잖아요, 논거상. 나라가 없었는데 반역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국민이 반대하면,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으면 철회하시겠어요? 잘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 정확히 하세요.








그다음에 집필진도 오래전에는 장관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현장검토본이 나올 때 집필기준과 함께 집필진에 대해서도 공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기동 원장이 집필진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자, 염동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사를 맡으면서 19대 때 불임 교문위가 돼서 제 가슴 속에 굳게 다진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교문위가 개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최된다고 한다면 충돌 없이…… 이견은, 논쟁은 열띠게 토론하더라도 불쾌할 정도로 여야가 대립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또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하시면서 가능한 한 저는 그런 쪽에 중점을 뒀고 또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국정 교과서 결의문과 법안 상정도 그 자체에 문제를 거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도종환 간사님이나 송기석 간사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국회법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은 없다, 다만 그동안 협치를 통해서 원만한 교문위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28일 날 국정 교과서가 나온 이후에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도종환 간사님께서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여야 위원을 오고 가면서 사실 중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 의존해서 도종환 간사님이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여당 위원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방어권인 안건조정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사실은 결론이 나서 진행을 하는 가운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끊임없는 대화이고 조율이고 타협인데 위원장님은 그런 모습을 사실 안 보여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아마 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능한 한 원만하게 끌려고 하는 제 소신이 저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한테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이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저도 그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9대 때 바로 이 획일성과 다양성, 저는 사실 다양성에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율성도 함께 소신을 갖고 있는데, 19대 때 이게 워낙 충돌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12년 동안, 14년 동안 이어온 검인정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19대 14년도, 15년도에 아주 정말 우리 국민적인 충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들이 충돌했고 학자들이 충돌했고 학부모들이 충돌했고 학생들까지도 충돌하는 어떻게 보면 국론 분열의 씨앗처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면서, 집필진의 문제라든가 아까 우리 이은재 위원이 말씀하셨던 돌려막기 식의 집필 그리고 수정 거부 그리고 교과서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의 특정 교과서는 막는 그런 형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쉬워서 아마 정부가 국정 교과서로 한다고 할 때에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 국론 분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정 교과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좌편향․우편향이라고 하는 8종의 교과서를 다시 한번 여과하고 거르고 기준을 만드는, 그래서 학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상대 쪽에 서지 않고 한 교과서를 놓고 때로는 진지한 토론과 또 진지한 분석과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국정 교과서에 나름대로 공감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은―물론 간사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만약에 이 교과서가 나와서 또 우편향으로 된다거나 실질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록이 됐었을 때에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교과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속단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에게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과서를 놓고 만약에 잘못되거나 올바른 교과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도 그 교과서를 배포하고 사용하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겠다 하는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바로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가 선과 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획일성과 다양성 거기에 만약에 정부가 국정 교과서라는 이름을 빌려서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 한쪽에 편향되는 것이 조심스럽고 두렵다고 한다면 이 교과서가 발표된 이후에 좀 더 우리가 진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공청회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야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이 교과서 문제만 가지고 상임위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오늘 드렸는데 이것이 무시되고 강행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준식 교육부총리님, 저도 1년 동안에 국정 교과서로 가면서 토론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도 늘 조심스러웠던 것은 만약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또 내가 국정 교과서에 공감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논리를 얘기했던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두려웠었어요. 저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공감을 했고 상임위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발표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한테 그때까지만 좀 참아 주고 그것을 놓고 한번 열띠게 토론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가 법안소위 때나 또 우리 간사들 회의 때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호소를 한 입장에서……
교육부총리님, 실질적으로 이 교과서를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교과서를 여과하기 위해서 미리 짚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28일 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이 확정적으로 인쇄가 돼서 교과서로 나오는 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저는 기대를 거는 게 그 교과서가 그래도 올바른 교과서나 사실에 입각한 기록에 의한, 사실에 의한 교과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효율적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극과 극에 있는 학자가 하나의 기준을 놓고 생각을 보태고 사관을 보태고 역사적 사실을 보탠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국정 교과서가 당장 쓰여지고 배포가 되고 하는 부분에 기대를 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교육감들이 이것을 안 쓰겠다고 하셨고 보조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 국정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퍼져서 가르치게 되는 통로는 지금 교육감들 때문에 사실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쪽에 더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80%다 20%다, 뭐 여러 가지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과서 담당 직원들이나 학자들이 전부 다 여기에 올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기회에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만들지 않으면 이 논란은 또 검인정이 되든 또 어떻게 되든 계속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국정을 포기하고 다양한 검인정 교과서가 나와서 다양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과거로 또 돌아가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비된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을 놓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과정, 여과 장치 그리고 학부모들 또 사관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정 교과서의 시정과 관련, 선택과 관련 문제점들이 있어 왔고 또 실질적으로 이념적인 논쟁으로 인한 국론 분열 이런 것은 이제는 정말로 종식하고 우리가 어떤 공통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 교과서가 그야말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어떤 정권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역사관을 심어 주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무슨 편향성을 가지고 학생들끼리 논의를 시키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
물론 대학의 역사학이라는 것은 학문적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토론이 되고 하는 거지만 교육적인 문제는 적어도 어떤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뭔가 조정이 되고 오랜 논란이 되어 왔던 것들이 좀 더 합의되는 그러한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육부에?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것에 이견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거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그래야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 진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좀 더 늘리시고 교과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것이 빨리 하나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집필진한테 줘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오히려 정말 완벽한 교과서가 될 수 있게끔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양성에 대해서는, 국정과 검인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판단할 수 있는 유격도 교육부총리가 가질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다수가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너무 획일적으로 경직성을 갖지 마시고요. 그 대신 이 과정을 잘 전달하고 여과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것만 충실히 좀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가겠습니다마는, 토론을 계속해 가겠습니다마는 토론하는 도중에 우리 간사님들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정회를 했다가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녁 정회 없이 계속 진행을 해서 산회를 할 것인지 그 관계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박경미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JTBC 보도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너무 충격적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교육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지요. 그러니까 2014년 9월 17일에 작성된 청와대 문건이요, ‘국정 국사 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 검토’ 이걸 보면 이미 국정화로 방침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겠다는 그런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이 문건을 청와대에서 직접 작성했는지, 아니면 교육부가 대신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는 교육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2014년 청와대 문건이요?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교육부가 조언을 한 게 명백히 드러났는데요.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0.1%도 안 되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좌파세력의 활동 탓이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교과서가 여러 종이 되면 학습부담이 커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즉 사교육 불안심리를 자극해서 국정화를 합리화해라라는 그런 전략도 들어 있고요.
그러면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경위랑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절차와 과정이 엉망인데 결과물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장관님께서 ‘국민들이 그 교과서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참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요즘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데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국정 교과서의 내용에 정부가 급하게 다시 손을 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총도 돌아섰고 또 국민 여론 지형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성난 민심에, 촛불에 어떤 기름을 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덜 노골적으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혹시 그에 대해서 지시하시거나 혹은 보고받은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교과서 집필진이 굉장히 의견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서술 문제를……






왜냐하면 지금 아니라고 하시지만 국민들이 든 촛불의 힘으로 이번에는 국정 교과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과정이 깜깜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여지는 이런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그 국정 교과서는 언제라도 청와대의 입김에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에는 정부의 그런 영향력이 정말 닿으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필기준 금방 주신다니까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면 허탈하기도 한 게요, 그렇게 흔쾌히 주실 수 있는 거면, 물론 8월 판결과 달리 어제 집필기준을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주시는 거기는 하지만 굉장히 자신 있게 지금 제공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요청을 했던 일이 법원 판결로 이렇게 쉽게 그다음에 굉장히 자신 있게 제공을 하시는 것……

지금 교과서가 나와도 실제적으로 무효화되잖아요. 교육감님들이 교육과정 편성권을 갖기 때문에 중1에서는 아예 역사를 편성하지 않고 중2․중3으로 보내 버리면 정권이 바뀐 다음이니까, 혹은 대안 교과서를 내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 90%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교재를 가지고 교사들이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거의 소용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국고를 낭비하고 전 국민의 심신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서 강행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해 보고 있다가 혹시 이 이유일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 본 것은요, 현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총량은 일정하잖아요. 저는 ‘비판 총량 불변의 법칙’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차피 비판하는데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그냥 차라리 역사 교과서에 떼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이런 판단을 하시고 강행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답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장관님, 학자시잖아요. 그리고 임기 끝나면 이제 학교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지만 어디 명예교수님으로 가실 수도 있고, 사실 노후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요 장관님 계속하신 답변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과장님들은 뒤로 빠지고 사무관․주무관들이 저 증언대에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국악고등학교로 간 그 주무관님,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답변하시던 것 저희가 참 애처롭게 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서 병원에 실려 가시는 상황도 저희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책임질 분들은 다 뒷전으로 가고 위로부터 어떤 위증을 강요받은 그런 사무관․주무관들만 저기 서는 것 보면서 저희도 참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단행된 문체부 인사를 보면 저는 인적 쇄신의 의지를 갖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민호 미디어정책관님, 체육계 문제를 수습해야 될 중차대한 체육정책관으로 갔는데, 물론 이것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평이동입니다. 그렇지만 체육계 문제를 수습한다는 매우 중차대한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분 아시지요, 현대사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영국 전 콘텐츠정책관이 문화예술정책실장으로 승진되셨지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그리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어떤 징계에 준하는 그런 불이익을 함께 받아야 될 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직들로 계속 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체적인 인적 쇄신의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 인사이동과 더불어 지금 이제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이것도 완결된 게 아니라 또 수사 결과 어떤 게 더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에 관한 책임을 묻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실관계가 반도 안 나왔는데 징계를 해 버리면 그다음에 더 발견된 것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하는 게 원칙에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와 징계 문제는 사실관계를 검찰수사와 그 후속으로 계속 예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과 약간 시간적인 보조를 맞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 제가 이 사람들을 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응당한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혀 소홀하지 않겠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루속히 취하는 것이 문체부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은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검인정 체제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도 교육부에 대한 지침 기준에 따라서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수정명령에 따라서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검인정 교과서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정명령 하신 대로 출판사가 내용을 수정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그렇게 교육부 지침대로 바뀐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거지요.
백보 양보해서 그런데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지침기준에 따라서 교과서 다른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다 묵살하고 국정 교과서, 단 하나의 교과서를 만든다는 게 맞는 대안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JTBC에 어제 보도된 문서, 전혀 모르신다고 했는데요. 이것 2014년 9월 17일 날 작성된 건데, 누가 작성한 건지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보도가 됐으면 내일모레 역사 교과서가 나올 것이고 하면 한 번이라도 장관님께서는 이 문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거나 누가 작성했는지,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 좀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또 상임위도 열리는데……


이게 2014년 9월 17일 날 작성이 됐어요. 이 당시에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고, 학계와 교육계의 여론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 중인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는 2015년 11월 3일에 정부 고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2일부터 3일까지 행정예고를 했고요. 이 문건이 작성될 때는, 2014년 9월 17일은 당시에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받았던 고통과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집중되고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국정 교과서 추진방침을 결정하는 문건을 작성한 시기가 그때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앞서 제가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과 관련한 관계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TF 구성 운영 계획안입니다. 2015년 11월에 비밀 TF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여기 보면 ‘BH 1일 점검회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F의 활동내용에. 이 당시에 교문수석이 김상률 수석이었고요, 그래서 그 교문수석이 지휘하는 국정 교과서라고 의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그러니까 2014년 9월 17일 날 이런 문건이 작성이 됐고 2015년에 본격적으로 국정화 추진이 될 때 만들어진 TF가 ‘BH 1일 점검회의 지원’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저희 야당 보좌진들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 교육부에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된 자료에는 이 부분만 싹 빠져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감춰야 될 게 BH 1일 점검회의 지원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부분만 빼고 TF 운영 계획안을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누가 이런 문건을 작성해서 11월 달에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TF에까지 BH에 보고되고 점검하는 이런 회의가 진행됐는지 장관님께서는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이게 다 오보입니까?







발행체제에 대한 반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 교과서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28개 역사학회에서 그리고 73개 대학에서 집필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집필진이 누군지도 몰라요. 마치 다양한 학계의 전문가나 다양한 입장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이 교과서를 만드는 것처럼 호도하시는데요. 이미 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시점에 강행해서 밀어붙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보지 않아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내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 관점과 국민 여론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다 묵살하고 강행하는 절차상의, 과정상의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장관님께서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원고본이 언제 나왔지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이 사실은 전혀 쟁점이 될 부분이 아닌데 왜 국정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을 쟁점화시켜서 이렇게 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78년도 박정희 정부 때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게 78년도 7월 28일 날 회의예요. 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우리가 써 왔었어요. 그리고 2개가 혼용되어서 썼던 때도 있었어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것이 공동의 합의된,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서술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유독 왜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국정 교과서를 만들면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지금까지 다 그렇게 써 왔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굳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앞서서 김민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충분히 동의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국정 교과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교원 500명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중․고교 교원?















언제 주십니까, 집필기준?
개고본 월요일 날 같이 주세요.


장관님, 28일 날 어느 어느 기관에 또 어느 어느 개인들한테 현장 검토본을 총 몇 부를 인쇄해서 몇 부를 배부하는 겁니까?












지금 편찬기준이 중학교 것은 오고 고등학교 것은 아직 다 안 왔어요. 일부분만 왔는데요. 이것 파일로도 주세요. 어차피 주시는 것 파일로도 주세요. 파일로 보내 온 거잖아요.


교과서 발행과 관련된 것을 학자들에게 맡기자는 것에는 동의하세요?








교과서 문제 같은 것은 학문적 논쟁을 해야 되는 거지 역사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이 되지 않아서 국정으로 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자, 이제 아까 제가 여쭤 보려던 것 여쭤 보겠습니다.
우려하는 국민이 50%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과서가 편향돼 있다고 그랬어요. 편향돼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검정 교과서 7개의 교과서가 다 편향돼 있다고 부총리님도 믿으시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 보십시오.
이 교과서, 지금 학생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쓰고 있는, 오늘 2016년 이 교실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가, 2016년 교실에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들이 이명박 정부 때 편찬 기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검정을 누가 했습니까?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 직원과 국사편찬위원회 직원의 명단이 한국사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 검정한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교육부 직원들과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이 징계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검정을 해서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했는데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를 문책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정명령 내리면 출판사는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정하지 않은 교과서를 누가 선택하겠어요, 8종 중에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정명령 내리면 다 선택합니다. 필자들은 소송했지요? 이것 문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수정명령을 내릴 때는요, 수정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수정을 하려면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필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거예요. 무슨 이의를 제기합니까? ‘누가 수정명령 내렸습니까?’ 그 사람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무엇,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인데 비전문가들이 수정명령을 내린 사람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학부모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승복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소송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패소했어요. 그렇지요?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패소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추진하는 국정 교과서, 억지로 만들어 낸 편향, 특히 그 편향 부분도 들여다보면요 학문적 논쟁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진짜로 편향돼 있다면 가르치면 안 되지요. 주체사상을 학생들이 막 배우고 있다?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6․25 전쟁의 책임이 남쪽한테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또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실제로 찾아보세요,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런 검정을 통과시켜 주겠어요? 실제로 보세요, 없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내지 말고, 그래서 국정으로 가려는 명분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정말 학문적 다양성 또는 다양한 해석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다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검정 교과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별 차이가 없는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국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출구전략을 모색하신다면 지금 만들고 있는 국정,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필요하시면 그러면 좀 더 오른쪽으로 기술하고 싶은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서 선택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모든 것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려고 하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정 교과서 만든 것을 안 쓰면 혼란이 옵니까? 국정 교과서 만들어서 28일 날 공개하는 것을 학교에서 안 쓰면 혼란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교육부가 실․국장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진짜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관님의 순수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진행된 전체 큰 그림은 장관님의 생각과 다른 구도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까지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관님,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 ‘편찬기준(안)’ 아까 이 자료 주셨잖아요.




유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청와대 문건, 어제 보도된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는 문건 있잖아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인쇄본을 보낼 그 선정된 500명의 명단과 학교, 어떤 학교의 누구에게 보내지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고본 주시고, 또 하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교육과정심의회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면서 교육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제보를 받는 게 있는데……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장관님께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그렇게 ‘제보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교육부에서 자료를 안 주니까 저희가 제보에 의존하면서 그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다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는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됐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요청드립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또 방금 토론을 했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마는, 9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3당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설령 90일까지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12월, 1월, 2월, 아마 2월 한 이십여 일 정도 되면 90일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표결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는 역사 국정 교과서지만 법률이 통과가 되면 시행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현재. 오늘 안건조정 절차에 회부가 됐다고 해서 이게 끝난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는 만약에 내년 90일이라는 기간이 도래하거나 아니면 90일 이전에 3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저지가 됐을 때 거기에 대비한 준비도 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월 달 시행을 앞두고 땅땅 해서 엄청난 혼란이 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염동열 간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20대 국회가 들어서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안건조정 신청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문위는 안건조정 신청이 오늘까지 총 스물세 번째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증인 신청에 대한 안건조정, 대한민국 문화계를 쥐락펴락한 차은택 증인 신청에 대한 안건조정, 이 밖에 정유라 부정입학의 실체인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과 미르와 K재단을 만든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등 국정농단의 핵심세력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한 총 21건의 안건조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과 교수, 일선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반대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안건조정 신청이 2건 나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소수의 의견과 국회의 협치 정신을 담보하기 위한 안건조정 신청제도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 참으로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우리 상임위는 앞으로 어떠한 현안도 처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 스스로 국회를 무용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회의 무용화, 국회의 마비는 바로 이러한 국회 무용화, 국회 마비가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국회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면서 오늘 안건조정 신청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갈택이어(竭澤而漁)’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못을 말려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디 추후 안건조정 신청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이준식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자기 계발 및 자율연수를 위한 휴직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심의 의결해 주신 초․중등교육법, 자격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준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위원님 무슨 발언 신청입니까, 의사진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염동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심도 있게 법안을 검토해 주신 염동열 위원장님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유산에 애정을 갖고 개정해 주신 법률안을 토대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전․전승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산회에 들어갈 차례입니다마는…… 아까 조승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제출?
그래서 이것은 결과보고서 채택 이전에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주셔서 위증죄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빠르게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미르․K스포츠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된 문체부 관련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문체부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진상을 정리해 두시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르․K스포츠 같은 경우에 청와대의 어떠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지시가 왔고 이것을 통해서 문체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문체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장관 질의 과정에서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질의가 없었다’라고 하셨지만 국정감사 기간에 이미 숱하게 장관한테도 여쭤 본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자체의 진상조사 결과 내부 정리를 하셔서 그것을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산 여부,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을 하려고 장부를 봐야 되는데 장부들이 검찰에 압수수색이 돼 가지고 저희가 감사는, 지금 정산 문제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하고 약간 충돌되는……

그리고 이준식 장관님, 왜 이화여대 특별감사한 것 그 결과보고서를 안 내줍니까, 자료를? 자료들을 안 주던데요, 이화여대……


제가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어제 답변을 보내면서 자료를 일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염동열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또 조승래 위원님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준식 장관님, 조윤선 장관님, 나선화 청장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