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국방부 소관
- 나. 방위사업청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국방부 소관
-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5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국방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주에 예결소위에서 심사하였던 내용과 주말 동안 소위원장이 정부 측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견이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액 부분과 또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사안, 실무적인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좀 더 정부 측이 의견들을 피력하고 싶다고 하는 사안 그리고 아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이 세 가지 범주 정도로 전문위원께 정리를 부탁을 드렸고 그 범주에 입각해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와 국방부․방사청의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 토론을 거친 다음에 내일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그 전까지 총 증액과 감액에 대한 예산들을 확정해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간은 진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2시간 정도로 압축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훈 위원님께서 다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다가 오늘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 설훈 위원님께서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먼저 주시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순으로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되 양 기관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 항목 중에 군사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혹시 그런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차관님과 차장님께서 현명하게,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위원회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국방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주에 예결소위에서 심사하였던 내용과 주말 동안 소위원장이 정부 측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견이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액 부분과 또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사안, 실무적인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좀 더 정부 측이 의견들을 피력하고 싶다고 하는 사안 그리고 아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이 세 가지 범주 정도로 전문위원께 정리를 부탁을 드렸고 그 범주에 입각해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와 국방부․방사청의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 토론을 거친 다음에 내일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그 전까지 총 증액과 감액에 대한 예산들을 확정해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간은 진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2시간 정도로 압축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훈 위원님께서 다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다가 오늘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 설훈 위원님께서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먼저 주시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순으로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되 양 기관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 항목 중에 군사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혹시 그런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차관님과 차장님께서 현명하게,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위원회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상정된 안건
(15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두꺼운 심사자료가 아니고 별지로 7페이지짜리로 프린트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주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취합한 그런 결과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에는 심사 총괄이 되겠는데 국방부의 경우는 ‘결정된 사안’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또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증액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총 35개 세부사업 중에 238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세한 내역은 2페이지부터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내용은 13개 세부사업 중에서 총 78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수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정부가 불수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세부사업이 되겠고.
보류는 저희가 더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총 15개 세부사업에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이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관련해서 결정된 사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증액과 관련해서는 총 15개 세부사업 중에서 1874억 5300만 원 증액이 1차 결정되었고, 다음으로 감액은 총 21개 세부사업 중에서 2384억 83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수로는 46개인데 이 중에는 환차액 감액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31개의 세부사업 포함 46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저희가 더 논의해야 될 보류 사안은 총 25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의 결정된 사안을 보시면 왼쪽에는 세부사업명이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세부사업 안에 포함된 일종의 내역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내역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등의 결과가 되어 있고 그 옆에 페이지는 원래 저희가 심사자료로 활용했던 두꺼운 심사자료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쪽을 보시면, 3쪽까지는 저희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와 있고 4쪽에는 보류된 사안 15개 세부사업의 리스트와 그 결과 그리고 페이지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자료를 참고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도 마찬가지 구성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두꺼운 심사자료가 아니고 별지로 7페이지짜리로 프린트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주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취합한 그런 결과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에는 심사 총괄이 되겠는데 국방부의 경우는 ‘결정된 사안’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또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증액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총 35개 세부사업 중에 238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세한 내역은 2페이지부터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내용은 13개 세부사업 중에서 총 78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수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정부가 불수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세부사업이 되겠고.
보류는 저희가 더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총 15개 세부사업에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이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관련해서 결정된 사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증액과 관련해서는 총 15개 세부사업 중에서 1874억 5300만 원 증액이 1차 결정되었고, 다음으로 감액은 총 21개 세부사업 중에서 2384억 83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수로는 46개인데 이 중에는 환차액 감액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31개의 세부사업 포함 46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저희가 더 논의해야 될 보류 사안은 총 25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의 결정된 사안을 보시면 왼쪽에는 세부사업명이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세부사업 안에 포함된 일종의 내역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내역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등의 결과가 되어 있고 그 옆에 페이지는 원래 저희가 심사자료로 활용했던 두꺼운 심사자료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쪽을 보시면, 3쪽까지는 저희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와 있고 4쪽에는 보류된 사안 15개 세부사업의 리스트와 그 결과 그리고 페이지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자료를 참고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도 마찬가지 구성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요.

위원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그 자료의 4쪽입니다.
보류된 사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건데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진행……
보류된 사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건데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진행……
간략하게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의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입니다.
3 대 1 매칭지원금인데 정부에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4쪽의 기동장비가 되겠습니다.
기동장비 수소차량 획득예산인데 감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한기호 위원님 실하고 수 차례 저희가 실무 협의해서 가서 설명드릴 때는 저희는 수소 SUV 3대를 전기 SUV 3대로 교체하는 것을 동의해 주신다고 최종까지도 설명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날 신원식 위원님께서 그것 확인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4쪽의 드론 통제차량 획득 예산은 21억 8700만 원 감액 동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심사자료 3쪽의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입니다.
3 대 1 매칭지원금인데 정부에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4쪽의 기동장비가 되겠습니다.
기동장비 수소차량 획득예산인데 감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한기호 위원님 실하고 수 차례 저희가 실무 협의해서 가서 설명드릴 때는 저희는 수소 SUV 3대를 전기 SUV 3대로 교체하는 것을 동의해 주신다고 최종까지도 설명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날 신원식 위원님께서 그것 확인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4쪽의 드론 통제차량 획득 예산은 21억 8700만 원 감액 동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 바로 해 주세요. 동의한다고요?

예, 감액 동의합니다.
수소차량은 동의하는 거 아니지요?

아, 전기차 수소 SUV로 교체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전기차로, 수소차가 아니고……

예, 수소차 SUV 말고 전기차 SUV.
돈은 그대로고요?

금액은 그러면 6300만 원 감액에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6300만 원……

예.
다음, 12쪽입니다.
국군외상센터 개원 지연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의견을 주셔서 논의를 한 후에 주말 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1월 1일 개원보다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한 2개월 정도는 더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2개월분이면 10.4억 원 감액 동의입니다.
다음 13쪽, 국방일보 발행부수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수는 22년 정부안을 13만 2500부를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11만 5000부로 1만 7500부를 감축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제지비․배송료 인상에 따른 증액 소요가 조금 있기 때문에 1억 1100만 원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업추비 등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에 동의하는 총 금액은 14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자체가 6500만 원인데 직원이 109명 이렇게 꽤 큰 규모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감액에 동의를 하지 않고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기타 운용비 일부 금액에 대해서 1400만 원 감액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군 기지경계용 드론 구입비입니다.
총 31억 2700만 원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동민 위원님, 한기호 위원 등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1년 더 준비를 해서 23년부터 시행하라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22년 편성된 예산은 20년에 필요한 소요의 50%가 반영된 부대 6개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편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31억 27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18억 7500만 원은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 건의를 수용해 주시면 차량 확보 예산에도 기동장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확보, 통제차량 부분의 21억 8700만 원을 또 추가 감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7쪽은 육군 경계용 드론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33개 부대에 하던 것을 부대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운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육군훈련소 병영생활관입니다.
육군훈련소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은 민관군 합동위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밀집도가 높은 훈련소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89억 500만 원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역시 연천 관할 사단 병영생활관 신개축 예산 되겠습니다.
이것은 13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연천 지역에 여러 가지, 저희가 6개 사업에 48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6억 원 가지고도 연천 지역 6개 사업은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액에 부동의합니다.
다음, 25쪽의 동두천 관할 사단 병영생활관 신축입니다.
이것도 동두천 지역 6개 사업에 33억 5000만 원 예산이 기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6억 5000만 원 증액에 부동의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병 함정수당 및 출동가산금 인상입니다.
이것은 56억 8500만 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 안건에는 13억 4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산을 다시 해 보니까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56억 8500만 원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의 병 봉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설명드린 이유로 부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전력운영비에서 방위력개선비로 이관된 사업예산 7364억 원을 원상복구하라는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그날 제가 설명드린 이유로 부동의 의견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52쪽, 9사단 51포병대대 부대통합 부족시설 신축 증액입니다.
8억 39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막구조 실내체육관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날 김민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10개 동 추가 반영해서 20개 동을 시범사업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181억 19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재포장 사업비 10억 반영 필요인데 이것은 저희가 최근 포장 평가를 한국공항공사에서 했는데 아직도 경제수명이 10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부동의하겠습니다. 부동의 의견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오산기지 교회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날 사유 설명을,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이라는 특별한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설훈 의원님 실에 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8억 2300만 원 감액에 부동의 의견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간부숙소 대체 전월세 지원입니다.
89억 91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대전 계룡스파텔 민군 상생을 위한 군 복지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것은 그날 설명드린 대로 이런 연구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10억 증액에 부동의 의견입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비입니다.
이것도 부동의 의견입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증액 의견인데 이것도 부동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군외상센터 개원 지연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의견을 주셔서 논의를 한 후에 주말 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1월 1일 개원보다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한 2개월 정도는 더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2개월분이면 10.4억 원 감액 동의입니다.
다음 13쪽, 국방일보 발행부수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수는 22년 정부안을 13만 2500부를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11만 5000부로 1만 7500부를 감축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제지비․배송료 인상에 따른 증액 소요가 조금 있기 때문에 1억 1100만 원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업추비 등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에 동의하는 총 금액은 14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자체가 6500만 원인데 직원이 109명 이렇게 꽤 큰 규모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감액에 동의를 하지 않고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기타 운용비 일부 금액에 대해서 1400만 원 감액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군 기지경계용 드론 구입비입니다.
총 31억 2700만 원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동민 위원님, 한기호 위원 등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1년 더 준비를 해서 23년부터 시행하라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22년 편성된 예산은 20년에 필요한 소요의 50%가 반영된 부대 6개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편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31억 27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18억 7500만 원은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 건의를 수용해 주시면 차량 확보 예산에도 기동장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확보, 통제차량 부분의 21억 8700만 원을 또 추가 감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7쪽은 육군 경계용 드론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33개 부대에 하던 것을 부대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운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육군훈련소 병영생활관입니다.
육군훈련소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은 민관군 합동위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밀집도가 높은 훈련소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89억 500만 원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역시 연천 관할 사단 병영생활관 신개축 예산 되겠습니다.
이것은 13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연천 지역에 여러 가지, 저희가 6개 사업에 48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6억 원 가지고도 연천 지역 6개 사업은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액에 부동의합니다.
다음, 25쪽의 동두천 관할 사단 병영생활관 신축입니다.
이것도 동두천 지역 6개 사업에 33억 5000만 원 예산이 기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6억 5000만 원 증액에 부동의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병 함정수당 및 출동가산금 인상입니다.
이것은 56억 8500만 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 안건에는 13억 4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산을 다시 해 보니까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56억 8500만 원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의 병 봉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설명드린 이유로 부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전력운영비에서 방위력개선비로 이관된 사업예산 7364억 원을 원상복구하라는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그날 제가 설명드린 이유로 부동의 의견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52쪽, 9사단 51포병대대 부대통합 부족시설 신축 증액입니다.
8억 39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막구조 실내체육관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날 김민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10개 동 추가 반영해서 20개 동을 시범사업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181억 19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재포장 사업비 10억 반영 필요인데 이것은 저희가 최근 포장 평가를 한국공항공사에서 했는데 아직도 경제수명이 10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부동의하겠습니다. 부동의 의견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오산기지 교회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날 사유 설명을,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이라는 특별한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설훈 의원님 실에 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8억 2300만 원 감액에 부동의 의견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간부숙소 대체 전월세 지원입니다.
89억 91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대전 계룡스파텔 민군 상생을 위한 군 복지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것은 그날 설명드린 대로 이런 연구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10억 증액에 부동의 의견입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비입니다.
이것도 부동의 의견입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증액 의견인데 이것도 부동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방부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로 정부와 의회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 주셔도 좋고요.
설훈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해 주십시오.
며칠간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예산 심의하느라고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산기지 교회 재건축 사업 78억 삭감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방금 차관이 부동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미군 시설들 만들어 주고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한미동맹 속에서도 뭐가 잘못되고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이건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한미동맹이 튼튼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미동맹이니까 덮어 놓자, 이것은 거꾸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야 그게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거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좀먹는 결과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겠는데, 우선 교회를 짓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평당 건설비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차관님, 평당 건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오산기지 교회 재건축 사업 78억 삭감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방금 차관이 부동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미군 시설들 만들어 주고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한미동맹 속에서도 뭐가 잘못되고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이건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한미동맹이 튼튼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미동맹이니까 덮어 놓자, 이것은 거꾸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야 그게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거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좀먹는 결과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겠는데, 우선 교회를 짓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평당 건설비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차관님, 평당 건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거는 계산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 2500만 원 든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교회 짓는 데 무슨 2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땅도 공짜인데? 건축비가 2500 들어가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잖아요. 평당 2500이 들어가는 교회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무슨 교회를 어떻게 짓길래? 아니, 금으로 도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비리가 있다 해서 결정이 났던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사법부에서는 이게 비리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 법원에서 비리가 있다고 밝혀진 거라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가해야지요.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법원에서 괜찮으니까 괜찮다? 미국 법원에서 비리가 있다고 결정을 낸 건데 그러면 그 추가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미동맹에 금이 간다? 무슨 한미동맹 올 것을 거꾸로, 반대로 되는 거지요.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미국 측에 잘못된 거니까 이걸 수정하겠다고 나와야지요. 이거 안 받아들인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이렇게 주장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를 못 한다면 뭐 하려고 있어요?
미국의 동의 없다? 미국이 동의 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미국은 부당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는데, 자기들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안 하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선 차관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교회 짓는 데 무슨 2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땅도 공짜인데? 건축비가 2500 들어가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잖아요. 평당 2500이 들어가는 교회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무슨 교회를 어떻게 짓길래? 아니, 금으로 도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비리가 있다 해서 결정이 났던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사법부에서는 이게 비리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 법원에서 비리가 있다고 밝혀진 거라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가해야지요.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법원에서 괜찮으니까 괜찮다? 미국 법원에서 비리가 있다고 결정을 낸 건데 그러면 그 추가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미동맹에 금이 간다? 무슨 한미동맹 올 것을 거꾸로, 반대로 되는 거지요.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미국 측에 잘못된 거니까 이걸 수정하겠다고 나와야지요. 이거 안 받아들인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이렇게 주장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를 못 한다면 뭐 하려고 있어요?
미국의 동의 없다? 미국이 동의 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미국은 부당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는데, 자기들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안 하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선 차관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뇌물 사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저도 보고를 받았고, 15년부터 시작해서 압수수색 됐고 18년에 미국 정부가 뇌물 혐의로 SK건설 임직원을 기소했고 SK건설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와 벌금을 합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법원에서는 그 이후에 SK건설 임직원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뇌물혐의는 무죄 선고되고 증거인멸교사죄만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도 중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법적 근거나 규정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공사 자체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연결고리까지는 찾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18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21년까지 예산이 25억 원 들었고 공사 진도가 11%, 12% 정도가 나아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23년 9월까지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아예 사업이 중단돼야 되는, 그냥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도 중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법적 근거나 규정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공사 자체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연결고리까지는 찾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18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21년까지 예산이 25억 원 들었고 공사 진도가 11%, 12% 정도가 나아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23년 9월까지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아예 사업이 중단돼야 되는, 그냥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감할 이유가 없지요. 비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원 감사를 해야 돼요.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드러내고 새롭게 설계를 해야지 이게 뭐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법적인 판단이 먼저 다 있었던 사안이라서 감사도 아마 하기, 감사원이랑 저희가 협조는 안 해 봤지만 그것도……
아니,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부 문제가 있으면 일부 문제를 가지고 시정하려고 해야지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있으면 되느냐고.
국방부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여다봐요. 그리고 수정해서 할 동안에 이거 스톱시켜 놔야 한다고. 어떻게 이게……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평당 2500 들어간다고. 땅값도 없는데 평당 2500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국방부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여다봐요. 그리고 수정해서 할 동안에 이거 스톱시켜 놔야 한다고. 어떻게 이게……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평당 2500 들어간다고. 땅값도 없는데 평당 2500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YRP, LPP 사업을 하는데 한국 군사시설 평당 단가보다는 미군시설 단가가 월등히 높긴 합니다.
아무리 단가가 높다 하더라도 건축비가 2500 들어가는 그런 건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평당.

주미단 사업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미단의 기획지원부장 조경자입니다.
참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차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SK 부정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17년부터 18년까지 해서 미국 측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받아서 검증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특성상 PMO라는 중간관리조직을 두어서 부지 기반하고 여러 가지부터 해서 73개, 한국 측에서 하는 건 73개고 미 측이 짓는 건 무수히 더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설계부터 건설, 감리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데 그 사이에 PMO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도 관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해당 계약 건과 관련해서 비용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저희가 받았고요. 더하여서……
주미단의 기획지원부장 조경자입니다.
참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차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SK 부정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17년부터 18년까지 해서 미국 측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받아서 검증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특성상 PMO라는 중간관리조직을 두어서 부지 기반하고 여러 가지부터 해서 73개, 한국 측에서 하는 건 73개고 미 측이 짓는 건 무수히 더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설계부터 건설, 감리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데 그 사이에 PMO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도 관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해당 계약 건과 관련해서 비용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저희가 받았고요. 더하여서……
특이사항이 없는데 8개월씩이나 부정비리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수주 과정 속에 SK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미단이 가지고 있는 미국 측과의 계약 관계에 뭔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UA를 04년도에 국회 비준을 받은 다음에 기술절차서라고 그래서 EMOU가 있고 그것에 따른 부속절차서가 쫙 있습니다, 우리 법령처럼 한미 관계가. 그렇다 보니……
지금 길게 설명 들을 이유가 없고요. 차관께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부동의한다면 나도 전체 다 부동의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양해할 부분이 있고 양해 못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양해하기 쉽지 않아요.

일단 제가 담당 부장으로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보좌관실하고 협업을 잘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후에도 보좌관하고 다시 세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세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우리 보좌관들은 바보입니까? 다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자,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법적인 어떤 절차, 판단은 한 번 끝난 것이고 이런 이유로 저희가 사업을 중단시켜야 될 이유는 저희가 한미 간 합의에 의한 규정이라든지 관련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저희 정부로서는 하여튼 위원님 의견 있으시지만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법적인 어떤 절차, 판단은 한 번 끝난 것이고 이런 이유로 저희가 사업을 중단시켜야 될 이유는 저희가 한미 간 합의에 의한 규정이라든지 관련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저희 정부로서는 하여튼 위원님 의견 있으시지만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짓는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다 스톱돼도 된다는 겁니까?

예?
미군기지 내 교회 짓는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스톱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거라 하시면 다른 사업은 다……
아유, 나는 동의 못 하겠다니까.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동의 못 하겠다니까. 왜 부동의하느냐고, 삭감하자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틀렸느냐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틀렸느냐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위법적인 일은 있었고 법원 판단은 미국 정부의 법적 판단도 한 번 끝났고 우리 한국 측 법원의 판단도 사실은 집행유예 선고해서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처벌은 처벌이고 거기서 ‘공사를 중단하라’ 이런 판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중단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만한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다 치고 예산심의는 국회가 합니다. 국회가 하고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는데 국방부는 굳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아니, 국회가 결정하는 거지 국방부가 결정합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그렇지만 정부로서 ‘동의합니다’라고 여기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는 겁니다.
수용하기 곤란하다면 우리끼리 결정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어요?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24페이지의 89억 이것 논산훈련소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타 없이 그냥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증액 반영 사업인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영, 우리 군대 가는 장병들의 복지와 또 보다 좀 편안한 시설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있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바꿔 줘야 될 책임도 국가에는 또 있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예산편성 절차를 좀 지켜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한 것이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왜 매번 지을 때마다 설계비가 일정 비율 나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7개 연대 건물을 짓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영, 우리 군대 가는 장병들의 복지와 또 보다 좀 편안한 시설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있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바꿔 줘야 될 책임도 국가에는 또 있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예산편성 절차를 좀 지켜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한 것이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왜 매번 지을 때마다 설계비가 일정 비율 나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7개 연대 건물을 짓는다는 거지요?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요?

예.
이게 내용상 지금 법 규정에는 대규모 시설은 제로에너지인증을 적용하기 때문에 뭘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7개를 짓는다 그러면 첫 번째 것 설계를 떠 놓고 이것을 표준설계도로 지정을 하고 하면 설계비는 다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관철해 내야 되는데, 차관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가 표준설계도를 쓰는 것을 이렇게 규정에 있지만 표준설계도를 썼을 때 설계비에서 얼마를 감액한다라는 규정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과거에 5년 동안 약 100여 건의 감액을 한 바가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왜냐하면 저희가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정책을 수립해서 밀어붙였었는데 사실은 국방사업을 하는 설계회사들로부터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도 안 하는데 왜 국방부만 거기서 감액을 하느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좀 작은 규모의 표준설계도를 쓰게 돼 있고 이 생활관들도 규모가 큰 것이어서 표준설계도라는 게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도 항상 그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정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데 당장 이 사업의 표준설계도 가격을 그것 할 수 있을지는 우리 시설기획관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시설기획관이 보충설명을 조금……
왜냐하면 저희가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정책을 수립해서 밀어붙였었는데 사실은 국방사업을 하는 설계회사들로부터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도 안 하는데 왜 국방부만 거기서 감액을 하느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좀 작은 규모의 표준설계도를 쓰게 돼 있고 이 생활관들도 규모가 큰 것이어서 표준설계도라는 게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도 항상 그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정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데 당장 이 사업의 표준설계도 가격을 그것 할 수 있을지는 우리 시설기획관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시설기획관이 보충설명을 조금……
보충설명하지 마시고요.
차관님, 당연한 겁니다. 그 건설업자가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지금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평당 2500만 원짜리 금으로 칠했답니까, 금벽돌을 씁니까? 그런데 문제는 평당 2500만 원짜리로 짓는 건물의 5%는 설계비라니까요. 웃기잖아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7개 동을 지을 거라면, 순차적으로 지으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약 1조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계산해도 한 7000억……
차관님, 당연한 겁니다. 그 건설업자가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지금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평당 2500만 원짜리 금으로 칠했답니까, 금벽돌을 씁니까? 그런데 문제는 평당 2500만 원짜리로 짓는 건물의 5%는 설계비라니까요. 웃기잖아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7개 동을 지을 거라면, 순차적으로 지으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약 1조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계산해도 한 7000억……

6200억……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면 7000억이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가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설계비만 500억이에요. 그런데 10억짜리 설계비를 좀 줄였다? 10억짜리 건물에 대한 설계비를 줄이면 이건 아주 작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물론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께서 좀 착안도 하시고…… 저는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번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53페이지입니다. 막구조 실내체육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증액에 그냥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하신 거예요.
이게 증액을 할 거라면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철근콘크리트보다 한 6분의 1 가격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께서 좀 착안도 하시고…… 저는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번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53페이지입니다. 막구조 실내체육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증액에 그냥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하신 거예요.
이게 증액을 할 거라면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철근콘크리트보다 한 6분의 1 가격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철골조는 87억이고 막구조는 두 가지 유형인데 24억짜리도 있고 12억짜리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4분의 1 이하 8분의 1까지.
그러니까 좀 하여튼 상당히 싼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이게 만약에 특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뭘 어디 집중적으로 한 군데 발주를 주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특혜지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입니다. 보충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막구조를 생산하는 업체는 10여 개 이상 있는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특정업체의 기술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내지는 않고 조건들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면적과 막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의 특허기술이나 특정기술을 조건으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막구조를 생산하는 업체는 10여 개 이상 있는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특정업체의 기술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내지는 않고 조건들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면적과 막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의 특허기술이나 특정기술을 조건으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2017년인가요, 2개를 했더니 별로 만족도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만족도는 없는데 그래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야말로 병사들한테 불편함을 끼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10개가 다시 시범사업으로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국회에서 10개 아니라 100개를 증액을 시켜 준다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시범사업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본사업이지요.
그래서 저는 투명한 발주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축소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지만. 그래서 한 단계를 거친 다음에 기술력도 더 확보하고 경쟁도 더 많게 해서 그다음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발주의 투명성이 전제돼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길 거라면 이것은 증액은커녕 오히려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명한 발주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축소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지만. 그래서 한 단계를 거친 다음에 기술력도 더 확보하고 경쟁도 더 많게 해서 그다음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발주의 투명성이 전제돼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길 거라면 이것은 증액은커녕 오히려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저도 한 두 가지 하기 전에, 저도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설훈 위원님이 제시하신 78억은 저도 늘 의문이었습니다. 평당 2500만 원이 저게 나올 수 없는 가격인데…… 우리가 민간교회 아주 제대로 지은 교회하고 비교해 봐서…… 혹시 차관님 비교해 보셨나요? 우리 유명 교회들 많잖아요, 강남에. 그런데 평당 2500만 원짜리 교회는 나는 없지 싶은데, 평당 25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짓더라도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 이것은 적절한 감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평당 2500만 원 교회를 국회에서 해 줬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면 미군들은 뭐 어떻게, 베르사유교회입니까? 이름을 ‘베르사유교회’ 정도로 붙여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농담을 좀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짓더라도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 이것은 적절한 감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평당 2500만 원 교회를 국회에서 해 줬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면 미군들은 뭐 어떻게, 베르사유교회입니까? 이름을 ‘베르사유교회’ 정도로 붙여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농담을 좀 해서 미안합니다.
신원식 위원님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혹시 실무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요, 재건축비가.

기획지원부장 조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들이 이 단가와 관련해서는 실무협의를 하면서 같이 검토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미 측은 종교시설이 우리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반부지 조성에서부터 시설까지의 설계가 좀 다르고요, 설계변경 수요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준이 그러므로 좀 강화된 기준을 그들 연방기준에 따라서 쓰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꼭 필요한 자재들이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내부에서 안 되는 게 있으니 외부에서 이렇게 운송해야 되는 그런 운반비 같은 것, 감리비 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 지으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평당 건축비만? 아니, 2500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우선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는데 나중에……
무슨 놈의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그걸 오케이하고 있느냐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일이 진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
아니, 일이 진척이 되더라도 제대로 합리적으로 진척이 돼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척이 되느냐고.
평당 2500이라는 근거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오후나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주한미군이 전 세계에 한 500여 군데 해외기지가 있고요 대표적인 가까운 일본도 있고 독일 이런 데가 대규모 파병하는 지역, 여기도 아마 무슨 협정에 의해서 해당 국에서 교회를 지어준 적이 있을 텐데 그 리스트 파악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자재 뭐 선재, 연방기준 이랬는데 이렇게 비싸게 지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유는 있겠지만 다른 경우와 케이스 스터디까지 해서 이건 결정을 해서…… 돈 액수가 얼마 아니더라도 일본하고 독일 수준 정도로 지어 준다 그 정도는 국민들이 용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본․독일은 나중에 밝혀졌는데 평당 1200만 원인데 신문에 갑자기 ‘한국만 평당 2500만 원짜리 교회 지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미동맹 금이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다음에 아까 자재 뭐 선재, 연방기준 이랬는데 이렇게 비싸게 지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유는 있겠지만 다른 경우와 케이스 스터디까지 해서 이건 결정을 해서…… 돈 액수가 얼마 아니더라도 일본하고 독일 수준 정도로 지어 준다 그 정도는 국민들이 용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본․독일은 나중에 밝혀졌는데 평당 1200만 원인데 신문에 갑자기 ‘한국만 평당 2500만 원짜리 교회 지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미동맹 금이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예, 말씀하신 사항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 병내일준비지원 이거는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 이자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병역법 79조의2를 적용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매칭지원금으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우선 해석을 하는데 타당치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유권해석을 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적금이 85% 가입률, 월 평균 28만 원 납입액에 대해서 1%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일단 월 28만 원 납입액에 대해서만 매칭지원금을 주고, 3분의 1이니까 한 7만~8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85% 정도로 해서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입률이나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인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내년에 85%가 아니라 차관님이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가입률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90%. 이렇게 늘어나면 10%…… 이런 호조건에 금리 1%도 주고 자기 낸 돈의 3분의 1을 얹어 주는 데 다 쓰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조금 주관적인 판단이 끼어 있어서 대단히 좀 그것하기는 한데 예컨대 사단이나 군단, 감찰부 이런 데서 병사들을 그냥 봐 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잘해서, 정말 가정이 어려운 병사가 적금이 들고 싶어도 자기 개인 기본적인 용처 때문에 또는 가정의 송금 때문에 못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자기가 낭비벽이 있어서 그냥 다 쓰고 적금 안 하는 친구한테는 한 푼도 줄 필요 없고요. 그거는 한번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법적 근거도 취약한데 2000억 넘는 돈을 무조건 그냥 3분의 1씩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4에서 45, 전력운영비에서 방위력개선비로 편법 이관된 사업 원상복구하는 거 하고요, 방위력개선비로 편법 편성된 2745억을 합치면 거의 1조가 되는데 이거 정부에서는 무조건 하나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이 장비, 함정장비유지 모든 돈을 하나하나 뜯어 가지고 따질 시간도 없고 하는데 차관님, 이것은 아무리 유권해석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은 최소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김민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컨대 장병 생활 편의라든지 장병의 긴요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차가 조금 미비해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장비나 전력 증강, 방위력 개선 이런 것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당장 북한이 내년 1월 1일부로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대체 장비도 있고 한미연합 방위체제도 있고 한데 굳이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차관님, 이건 추가적으로 검토를…… 전액 부동의보다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법적으로 미비해도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병내일준비지원 이거는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 이자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병역법 79조의2를 적용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매칭지원금으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우선 해석을 하는데 타당치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유권해석을 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적금이 85% 가입률, 월 평균 28만 원 납입액에 대해서 1%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일단 월 28만 원 납입액에 대해서만 매칭지원금을 주고, 3분의 1이니까 한 7만~8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85% 정도로 해서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입률이나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인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내년에 85%가 아니라 차관님이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가입률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90%. 이렇게 늘어나면 10%…… 이런 호조건에 금리 1%도 주고 자기 낸 돈의 3분의 1을 얹어 주는 데 다 쓰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조금 주관적인 판단이 끼어 있어서 대단히 좀 그것하기는 한데 예컨대 사단이나 군단, 감찰부 이런 데서 병사들을 그냥 봐 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잘해서, 정말 가정이 어려운 병사가 적금이 들고 싶어도 자기 개인 기본적인 용처 때문에 또는 가정의 송금 때문에 못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자기가 낭비벽이 있어서 그냥 다 쓰고 적금 안 하는 친구한테는 한 푼도 줄 필요 없고요. 그거는 한번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법적 근거도 취약한데 2000억 넘는 돈을 무조건 그냥 3분의 1씩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4에서 45, 전력운영비에서 방위력개선비로 편법 이관된 사업 원상복구하는 거 하고요, 방위력개선비로 편법 편성된 2745억을 합치면 거의 1조가 되는데 이거 정부에서는 무조건 하나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이 장비, 함정장비유지 모든 돈을 하나하나 뜯어 가지고 따질 시간도 없고 하는데 차관님, 이것은 아무리 유권해석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은 최소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김민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컨대 장병 생활 편의라든지 장병의 긴요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차가 조금 미비해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장비나 전력 증강, 방위력 개선 이런 것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당장 북한이 내년 1월 1일부로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대체 장비도 있고 한미연합 방위체제도 있고 한데 굳이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차관님, 이건 추가적으로 검토를…… 전액 부동의보다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법적으로 미비해도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세요?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님.
제가 두 가지 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논의를 했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항공통제기,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 6월에 방추위를 열어 가지고 1조 6000억……
항공통제기,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 6월에 방추위를 열어 가지고 1조 6000억……
그것 방사청 사업……
방추위를 열어서 조기경보기 2대를 들여오기로 했지요?
방사청 사안이어서요, 위원님.
지금 방사청 하면 안 됩니까?
방사청은 국방부 일단 끌어내고요.
하고 난 뒤에?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조정을 좀 했는데도 아직도 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 좀 더 조정을 해 볼게요, 의회하고 국방부하고. 그래서 최대한 의견들을 조정해 보되 안 되면 국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좀 계세요, 혹시 연결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1시간만 좀 계세요.

예.
그다음 순서인데요.
방위사업청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방위사업청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은 모두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 방위사업청 차장이 보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 차장님, 혹시 차관님 가셔도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차관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가기 전에 아까 쭉 제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금액이랑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계획예산관이 1건만 정정을 해서 숫자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예산관입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52쪽에 연천군 초성리 562탄약고 안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억 원 증액을 저희들이 부동의하는 사안인데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서술을 하셔 가지고 부동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의 공군 기지경계용 드론 사업 이거는 감액하는 부분을 53억 1400만 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78쪽에 이와 관련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2년에, 지금 전액 감액하는 게 아니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52쪽에 연천군 초성리 562탄약고 안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억 원 증액을 저희들이 부동의하는 사안인데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서술을 하셔 가지고 부동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의 공군 기지경계용 드론 사업 이거는 감액하는 부분을 53억 1400만 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78쪽에 이와 관련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2년에, 지금 전액 감액하는 게 아니고……
자료가 다른 거니까 자료를 찾아서 우리 자료하고 일치시켜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감액을 하는 거다 보니 부대의견은 좀 제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연계되는 거라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차관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한 번 더 고생들 해서 조정 좀 해 보세요.
방사청 차장, 얘기해 주세요.
방사청 차장, 얘기해 주세요.

먼저 보류된 사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전향적으로 위원님들 취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 5쪽, 초소형위성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적정성 재검토 필요성에 따라서 112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부동의를 하고 가급적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동 사업은 22~30년간 1조 3659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큰 사업들은 심층 검토해서 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 감시․정찰 자산이고 전력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굉장히 다부처 사업이면서 국방 분야가 거의 59% 재원 배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국방에서 멈춰지면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동 사업이 정부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심의자료 9쪽의 항공통제기입니다.
항공통제기 2차 전액 감액 의견이 설훈 위원님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액 의견에 동의하면서 감액 규모를 3282억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다만 이게 계속사업이어서 계속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수용비 정도로 해서 2600만 원만 남겨 놓고 3282억 전액 감액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다음,심의자료 10쪽의 해상작전 위성통신체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402억 9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 감액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국내 사업이면서 감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마이너스 300억부터 마이너스 한 100억 정도 감액하면 좋겠는데요. 감액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심의자료 10쪽, 대대정찰용 UAV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감액에 부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에서 23년 동안에 15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소형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GPS를 군용 GPS로 개량하는 사업인데 22년으로 이 사업이 끝납니다. 2년차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3.98억, 칠팔억이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편성돼서 진행했고 지금 정부안 11억 6700만 원으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사자료 11쪽의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께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하자는 전액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액에는 부동의를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부동의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금액, 20억 가지고는 3차 사업으로 해군의 함대사나 비행단 이런 데 대한 중요시설의 경계를 하는 것인데 군 중요시설에 대해서 경계 부분이 계속해서 작년에도 많이 언론 되고 그래서 우려되는 사항은 있지만, 그런 경계 사업들은 좀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대신에 문제되는 것들은 철저히 투명하게 사업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투명한 것을, 수사를 다 보고 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그래도 중요시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경계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좋겠는지 부분에서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12쪽의 신속획득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심의했을 때 신속획득사업 중에서 소요가 삭제된, 그러니까 열영상 도트복합 조준장비 획득에 대해서 이미 245억 5700만 원 저희가 감액 동의를 했고요. 이번에 그런 소요 결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휴대용 안티드론건 획득 관련 17억 300만 원도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의는 17억 300만 원, 이게 12월 달에 곧 소요가 결정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원칙대로 17억 300만 원을 더 추가 감액할 것인지, 아니면 곧 12월에 소요가 결정이 되고, 신속획득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획득 절차를 벗어나서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소요 결정해서 바로 사업에 갈 수 있게 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서 17억 300만 원을 반영을 해 주실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13쪽의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성능개량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과 연부액 과다로 그렇게 감액 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일단 부동의를 하고 정부안 그대로 반영을 건의를 드리면서요.
그 이유는 동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22년에서 24년 동안 195억 원을 투자해서 현역 노후된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송골매라고 합니다―이 송골매가 98년에서 2004년에 전력화됐는데 이것의 단종 부품을 대체해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일단 사업 성격적으로는 단순히 단종 부품이나 단순 부품을 그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성능개량과 관련된 10종, 14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사업 성격상 방위력 개선사업이 맞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일정상이나 해서 저희들이 정부 원안 반영을 건의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심의자료 14쪽,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액 감액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감액에는 부동의하고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2년에서 23년 동안 156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에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해서 경계력을 보강하기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고, 내년 예산안이 착수년도 예산안입니다.
53억 1100만 원 전액 삼각 의견 부분에 있어서 하태경 위원님의 중국산 CCTV 문제 부분이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경미한 성능개량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요.
감액 의견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 문제가 그때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목함도 있었고 목선도 있었고 그래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여러 것 중에서 딱 -‧-만 핀셋으로 찍어서 ‘여기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사업을 방위력 개선으로 긴급하게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자연현상에 의한 알람 제거 이런 것들을 AI 적용해서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심의자료 15쪽, 지휘정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부분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등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기동민 위원님도 연부액 과다로 50%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고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연부액 부분 관련해서는 이 사업들이 다 기 계약 사업들이라서 계약서에 나오는 연부액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방위력 개선 사업이냐 아니면 전력 운용 유지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법령이나 기준 정립 등은 추후 검토해서 기준을 더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심의자료 18쪽, 대포병탐지레이더-Ⅲ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연부액 과다로 인한 일부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감액 의견에 동의하면서 30억 1200만 원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2년에서 26년간 453억 원을 투자해서 사단급으로 되는 대포병탐지레이더를 연구개발하는 것이고요.
일단 전액 감액 의견에 있어서 유도로켓 탐지든 좀 더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은 군과 합참 또 방위사업청이 검토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추진해 나가되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업 일정이나 이런 걸 봐서 일단은 감액하면서도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24쪽입니다.
기동화력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지휘정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또 일부 연부액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대부분 기계약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력화, 외주 창정비 하는 거하고 지금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성능개량으로 가고 있는 게 동일 장비에서 동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해서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감액에 부동의하고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25쪽의 검독수리-B Batch-Ⅱ입니다.
검독수리-B에 대해서 245억 원 감액 의견이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사업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감액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다만 감액 규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 일정으로 봤을 때 한 1개월분 지연 부분으로 해서 한 120억 정도 감액에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은 20~27년간 1조 5563억 투자해서 현 노후 고속정을 대체하는 건데 그동안 문제됐던 디젤 엔진의 내구성 검증 부분들은 충분히 다 정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추진을 하되 일정상 연부액 감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정부안에서 120억 감액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의자료 30쪽의 경항모입니다.
이 경항모 사업은 너무 논의가 많이 돼서 그리고 정부 의견들도 많이 발표는 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부에서는 정부안 71억 8800만 원이 유지되고 동 사업이 바로 내년에 착수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32쪽의 함정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173억 전액 감액 의견과 연부액 86억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부동의를 하고, 사유도 기계약 사업으로 해서 연부액 감액이 곤란하고 외주 창정비 등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 유지와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33쪽, 상륙공격헬기입니다.
상륙공격헬기에 대해서 사업 내용 적정성 재검토 필요에 의해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하태경 위원님께서 981억 하셨고, 기동민 위원님께서 조건부 타당 도출에 따라서 일부 감액, 490억 정도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감액 의견에는 부동의하고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 사업은 22~26년간 4228억 원을 투자해서 해병대에서 쓰는 상륙공격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회전반경 문제 등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능 부분은 그때 해병대에서 와서 해병대에서도 충분히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 부처안은 이 사업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981억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35쪽의 소해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해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연부액 감액 272억 부분하고 544억 전액 감액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감액은 부동의를 하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2~26년간 2730억 원을 투자해서 기뢰 대응능력들도 보강하고 대 기뢰전 관련 신속한 전개와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소해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는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국내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액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의자료 39쪽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심의 때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그랬는데, 일단 감액에 동의합니다. 다만 감액 규모에 있어서 한 150억 정도 감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2~28년간 3조 1798억을 투자해서 하는 대형 국외구매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심층 검토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소요군하고 그런 의견들을 고려했을 때 150억 감액만 하고 4억 정도 최소 착수할 수 있는 금액은 남겨 주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40쪽의 C-130H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C-130H 경미한 성능개량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 수립이 좀 늦어졌다 그래서 30억 1000만 원 사업비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41쪽의 항공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2113억 전액 감액 의견과 1056억 일부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안은 부동의하고 가급적 정부안대로 2112억 7700만 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44쪽의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입니다.
동 사업도 전액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있는데 이 사업도 동일하게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며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의자료 45쪽의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사업입니다.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사업에 대해서 880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동의를 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이 사업은 18~23년 동안 4987억을 투자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을 FMS로 구매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년이 중간 정도 되고 23년, 24년에 전력화가 완료되는데 이것은 4년차 대금지불계획에 따라서 예산 반영된 것이어서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의자료 45쪽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연부액의 한 50%인 210억 29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 사유는……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전향적으로 위원님들 취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 5쪽, 초소형위성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적정성 재검토 필요성에 따라서 112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부동의를 하고 가급적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동 사업은 22~30년간 1조 3659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큰 사업들은 심층 검토해서 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 감시․정찰 자산이고 전력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굉장히 다부처 사업이면서 국방 분야가 거의 59% 재원 배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국방에서 멈춰지면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동 사업이 정부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심의자료 9쪽의 항공통제기입니다.
항공통제기 2차 전액 감액 의견이 설훈 위원님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액 의견에 동의하면서 감액 규모를 3282억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다만 이게 계속사업이어서 계속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수용비 정도로 해서 2600만 원만 남겨 놓고 3282억 전액 감액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다음,심의자료 10쪽의 해상작전 위성통신체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402억 9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 감액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국내 사업이면서 감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마이너스 300억부터 마이너스 한 100억 정도 감액하면 좋겠는데요. 감액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심의자료 10쪽, 대대정찰용 UAV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감액에 부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에서 23년 동안에 15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소형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GPS를 군용 GPS로 개량하는 사업인데 22년으로 이 사업이 끝납니다. 2년차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3.98억, 칠팔억이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편성돼서 진행했고 지금 정부안 11억 6700만 원으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사자료 11쪽의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께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하자는 전액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액에는 부동의를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부동의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금액, 20억 가지고는 3차 사업으로 해군의 함대사나 비행단 이런 데 대한 중요시설의 경계를 하는 것인데 군 중요시설에 대해서 경계 부분이 계속해서 작년에도 많이 언론 되고 그래서 우려되는 사항은 있지만, 그런 경계 사업들은 좀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대신에 문제되는 것들은 철저히 투명하게 사업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투명한 것을, 수사를 다 보고 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그래도 중요시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경계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좋겠는지 부분에서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12쪽의 신속획득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심의했을 때 신속획득사업 중에서 소요가 삭제된, 그러니까 열영상 도트복합 조준장비 획득에 대해서 이미 245억 5700만 원 저희가 감액 동의를 했고요. 이번에 그런 소요 결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휴대용 안티드론건 획득 관련 17억 300만 원도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의는 17억 300만 원, 이게 12월 달에 곧 소요가 결정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원칙대로 17억 300만 원을 더 추가 감액할 것인지, 아니면 곧 12월에 소요가 결정이 되고, 신속획득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획득 절차를 벗어나서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소요 결정해서 바로 사업에 갈 수 있게 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서 17억 300만 원을 반영을 해 주실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13쪽의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성능개량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과 연부액 과다로 그렇게 감액 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일단 부동의를 하고 정부안 그대로 반영을 건의를 드리면서요.
그 이유는 동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22년에서 24년 동안 195억 원을 투자해서 현역 노후된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송골매라고 합니다―이 송골매가 98년에서 2004년에 전력화됐는데 이것의 단종 부품을 대체해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일단 사업 성격적으로는 단순히 단종 부품이나 단순 부품을 그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성능개량과 관련된 10종, 14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사업 성격상 방위력 개선사업이 맞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일정상이나 해서 저희들이 정부 원안 반영을 건의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심의자료 14쪽,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액 감액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감액에는 부동의하고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2년에서 23년 동안 156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에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해서 경계력을 보강하기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고, 내년 예산안이 착수년도 예산안입니다.
53억 1100만 원 전액 삼각 의견 부분에 있어서 하태경 위원님의 중국산 CCTV 문제 부분이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경미한 성능개량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요.
감액 의견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 문제가 그때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목함도 있었고 목선도 있었고 그래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여러 것 중에서 딱 -‧-만 핀셋으로 찍어서 ‘여기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사업을 방위력 개선으로 긴급하게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자연현상에 의한 알람 제거 이런 것들을 AI 적용해서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심의자료 15쪽, 지휘정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부분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등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기동민 위원님도 연부액 과다로 50%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고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연부액 부분 관련해서는 이 사업들이 다 기 계약 사업들이라서 계약서에 나오는 연부액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방위력 개선 사업이냐 아니면 전력 운용 유지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법령이나 기준 정립 등은 추후 검토해서 기준을 더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심의자료 18쪽, 대포병탐지레이더-Ⅲ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연부액 과다로 인한 일부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감액 의견에 동의하면서 30억 1200만 원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2년에서 26년간 453억 원을 투자해서 사단급으로 되는 대포병탐지레이더를 연구개발하는 것이고요.
일단 전액 감액 의견에 있어서 유도로켓 탐지든 좀 더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은 군과 합참 또 방위사업청이 검토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추진해 나가되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업 일정이나 이런 걸 봐서 일단은 감액하면서도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24쪽입니다.
기동화력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지휘정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또 일부 연부액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대부분 기계약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력화, 외주 창정비 하는 거하고 지금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성능개량으로 가고 있는 게 동일 장비에서 동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해서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감액에 부동의하고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25쪽의 검독수리-B Batch-Ⅱ입니다.
검독수리-B에 대해서 245억 원 감액 의견이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사업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감액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다만 감액 규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 일정으로 봤을 때 한 1개월분 지연 부분으로 해서 한 120억 정도 감액에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은 20~27년간 1조 5563억 투자해서 현 노후 고속정을 대체하는 건데 그동안 문제됐던 디젤 엔진의 내구성 검증 부분들은 충분히 다 정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추진을 하되 일정상 연부액 감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정부안에서 120억 감액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의자료 30쪽의 경항모입니다.
이 경항모 사업은 너무 논의가 많이 돼서 그리고 정부 의견들도 많이 발표는 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부에서는 정부안 71억 8800만 원이 유지되고 동 사업이 바로 내년에 착수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32쪽의 함정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173억 전액 감액 의견과 연부액 86억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부동의를 하고, 사유도 기계약 사업으로 해서 연부액 감액이 곤란하고 외주 창정비 등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 유지와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33쪽, 상륙공격헬기입니다.
상륙공격헬기에 대해서 사업 내용 적정성 재검토 필요에 의해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하태경 위원님께서 981억 하셨고, 기동민 위원님께서 조건부 타당 도출에 따라서 일부 감액, 490억 정도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감액 의견에는 부동의하고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 사업은 22~26년간 4228억 원을 투자해서 해병대에서 쓰는 상륙공격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회전반경 문제 등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능 부분은 그때 해병대에서 와서 해병대에서도 충분히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 부처안은 이 사업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981억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35쪽의 소해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해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연부액 감액 272억 부분하고 544억 전액 감액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감액은 부동의를 하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2~26년간 2730억 원을 투자해서 기뢰 대응능력들도 보강하고 대 기뢰전 관련 신속한 전개와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소해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는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국내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액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의자료 39쪽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심의 때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그랬는데, 일단 감액에 동의합니다. 다만 감액 규모에 있어서 한 150억 정도 감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2~28년간 3조 1798억을 투자해서 하는 대형 국외구매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심층 검토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소요군하고 그런 의견들을 고려했을 때 150억 감액만 하고 4억 정도 최소 착수할 수 있는 금액은 남겨 주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40쪽의 C-130H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C-130H 경미한 성능개량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 수립이 좀 늦어졌다 그래서 30억 1000만 원 사업비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심의자료 41쪽의 항공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2113억 전액 감액 의견과 1056억 일부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안은 부동의하고 가급적 정부안대로 2112억 7700만 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44쪽의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입니다.
동 사업도 전액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있는데 이 사업도 동일하게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며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의자료 45쪽의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사업입니다.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사업에 대해서 880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동의를 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이 사업은 18~23년 동안 4987억을 투자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을 FMS로 구매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년이 중간 정도 되고 23년, 24년에 전력화가 완료되는데 이것은 4년차 대금지불계획에 따라서 예산 반영된 것이어서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의자료 45쪽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연부액의 한 50%인 210억 29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 사유는……
다시요, 얼마요? 얼마를 감액하겠는데……

210억 2900만 원, 전액 감액은 아니고 반액 감액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 사유는 신규 사업이고 또 국외구매 사업이라서 연부액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액해서 최소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다만 22~27년간 7784억 투자해서 하는 건데, 패트리어트 대공방어체계에 있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일부 감액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심의자료 46쪽의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입니다.
이것 연부액 과다로 해서 전체 정부안 2844억의 절반 정도로 해서 1422억 감액 의견을 기동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은 부동의하고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 사업이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저희들이 퍼스트 무버로 전환해서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좋은 제도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8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의자료 47쪽의 신속시범획득 부분입니다.
군 소요 연계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으로 357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657억 5700만 원의 한 절반 정도 감액 의견이었는데요.
그 사유는 신규 사업이고 또 국외구매 사업이라서 연부액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액해서 최소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다만 22~27년간 7784억 투자해서 하는 건데, 패트리어트 대공방어체계에 있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일부 감액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심의자료 46쪽의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입니다.
이것 연부액 과다로 해서 전체 정부안 2844억의 절반 정도로 해서 1422억 감액 의견을 기동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은 부동의하고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 사업이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저희들이 퍼스트 무버로 전환해서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좋은 제도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8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의자료 47쪽의 신속시범획득 부분입니다.
군 소요 연계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으로 357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657억 5700만 원의 한 절반 정도 감액 의견이었는데요.
어디 말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심의자료 47쪽 신속시범획득……
47쪽요?
그런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액수가 틀려.

그래요? 지금 감액 의견은 357억 57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202억을 감액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견이? 다른 것을 읽고 있으니까 헷갈려요.
100억만 반영하고……
그러니까 드론에 너무 무분별하게 이러니까……

202억 감액 의견 맞습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이 300억씩 계속 진행돼서 20년, 21년, 22년 다 303억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일단 부동의를 하고요. 예산 집행적으로 보면 사실은, 첫해인 20년에 해 보니까 저희들 집행률이 한 70% 돼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년차 정도 되면 사업이 안정화 돼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 취지를 고려해서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 심의자료 48쪽의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사업에 대해서 2503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감액에 부동의하면서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사업은 국방부 소관의 전력운영사업하고 굉장히 혼돈이 되면서 감액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성능개량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그동안 전력운영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의 소요를 받아서 군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운용성 향상을 위해서 야심차게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군에서 만족도가 높고 소요군에서 이것을 꼭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 청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부안이 300억씩 계속 진행돼서 20년, 21년, 22년 다 303억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일단 부동의를 하고요. 예산 집행적으로 보면 사실은, 첫해인 20년에 해 보니까 저희들 집행률이 한 70% 돼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년차 정도 되면 사업이 안정화 돼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 취지를 고려해서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 심의자료 48쪽의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사업에 대해서 2503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감액에 부동의하면서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사업은 국방부 소관의 전력운영사업하고 굉장히 혼돈이 되면서 감액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성능개량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그동안 전력운영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의 소요를 받아서 군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운용성 향상을 위해서 야심차게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군에서 만족도가 높고 소요군에서 이것을 꼭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 청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할까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요, 일단 하여튼 국내 개발과 중복이 된다 이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저희들 완전히 중복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층……
뭐가 완전히 중복이 아니에요?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방어 개념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공군이 나와서 해 보세요.

합참 전력2처장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오세요.
이게 역사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2008년, 2009년도에 1조 2800억을 들여서 고도 -‧-의 항공요격용 패트리어트를 도입했잖아요. 맞지요?
이게 역사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2008년, 2009년도에 1조 2800억을 들여서 고도 -‧-의 항공요격용 패트리어트를 도입했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같은 우리 천궁을 12년부터 21년까지 2조 2234억 원을 들여서 배치했어요. 지금 이 자체도 중복이 되고, 초기에 도입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칩시다.
우리 국방부나 합참에서 일을 할 때 2008년이나 2009년도에는 이미 천궁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 걸려서 개발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국방부나 합참에서 일을 할 때 2008년이나 2009년도에는 이미 천궁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 걸려서 개발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당시에도 과도하게 샀어요. 우리 게 내일모레 다 전력화가 되고 배치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사 놓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철매-Ⅱ를 하기 위해서 17년부터 23년까지 1조 1158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도에 따라서 그 수요를 알겠지만 패트리어트 PAC-3도 보면 과거의 것하고 성능에서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L-SAM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철매-Ⅱ를 하기 위해서 17년부터 23년까지 1조 1158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도에 따라서 그 수요를 알겠지만 패트리어트 PAC-3도 보면 과거의 것하고 성능에서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L-SAM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L-SAM의 ROC를 보면 고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북의 미사일에 대비했을 때 두 가지로 갔습니다. 하나는 해상 기반, 하나는 육상 기반인데 육상 기반으로서 우리가 PAC-3를 사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PAC-2를 중고로 구입했고 중고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북의 미사일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를 성능개량해야 되겠다고 소요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M-SAM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M-SAM 가지고 있는 것은 탄도탄 요격용은 아니고 대항공기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M-SAM을 성능개량해서 탄도탄 요격되는 것까지 전력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현재 패트리어트 가지고 있는 것을 성능개량해서 고도를 높이는 것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SAM하고 패트리어트는 배치구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L-SAM은 종말단계의 상층 방어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층은 아니고.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서 최소한 우리가 두 번의 요격 기회는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L-SAM, M-SAM, 패트리어트, 그리고 더하면 중간단계까지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해서 미사일 요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M-SAM 가지고 있는 것은 탄도탄 요격용은 아니고 대항공기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M-SAM을 성능개량해서 탄도탄 요격되는 것까지 전력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현재 패트리어트 가지고 있는 것을 성능개량해서 고도를 높이는 것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SAM하고 패트리어트는 배치구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L-SAM은 종말단계의 상층 방어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층은 아니고.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서 최소한 우리가 두 번의 요격 기회는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L-SAM, M-SAM, 패트리어트, 그리고 더하면 중간단계까지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해서 미사일 요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패트리어트 성능개발을 일차에 하는데,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초기 도입할 때 1조 2000억인데 성능개량을 한다고 해서 14년부터 23년까지 더 들어가요. 1조 3000억이 들어가요, 그것을 해 놓고.
우리 천궁이나 M-SAM, 철매-Ⅱ와 뭐가 달라서 공군은 그렇게 따로 해야 됩니까?
우리 천궁이나 M-SAM, 철매-Ⅱ와 뭐가 달라서 공군은 그렇게 따로 해야 됩니까?

지금 방호 목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국가․군사 중요시설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미 자산을 이용해서 하면 -‧-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패트리어트를 성능개량 하고 M-SAM을 추가로 배치하면 또 L-SAM까지 하게 되면 -‧- 전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M-SAM과 패트리어트는 중복이 아닙니다. L-SAM을 개발해 가지고 종말단계 상층․하층까지 해서 두 번의 요격 기회를 갖추기 위한 거기 때문에 중복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전문가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국내 것을 아예 개발하지 말든가, 국내 기술과 이런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데 공군은 미국 패트리어트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패트리어트 사업이 지금 단계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도입한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과다하게 또 초기의 여러 수요라든가 작전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안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규모로 구입해서 거기다 성능개량한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그리고 앞으로 더 기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더 이상 이렇게 성능 개발하고 PAC-3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패트리어트 사업이 지금 단계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도입한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과다하게 또 초기의 여러 수요라든가 작전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안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규모로 구입해서 거기다 성능개량한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그리고 앞으로 더 기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더 이상 이렇게 성능 개발하고 PAC-3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더 고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M-SAM과 패트리어트가 서로 배치구역이 분리되어 있고 하나를 더하면 L-SAM을 해 가지고 종말단계 상층까지 하는 걸로, 만약 이게 중첩 배치되어 있다면 중복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패트리어트를 구입하고 성능개량하는 시점에는 M-SAM Block-1이 개발될 거고, 그것은 항공기용이고요. Block-2로 성능개량해 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 트렉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개발은.
그리고 우리가 패트리어트를 구입하고 성능개량하는 시점에는 M-SAM Block-1이 개발될 거고, 그것은 항공기용이고요. Block-2로 성능개량해 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 트렉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개발은.
저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패트리어트와 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는 패트리어트를……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년 있으면…… 몇 년이 아니고 이삼 년이면 저는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패트리어트 PAC-3 같은 경우도 핵심 성능인 고도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새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탄보다도 고도가 올라갑니다. M-SAM보다도 고도가 한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내 L-SAM보다는 고도가 더 저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L-SAM은 자체 운용이 좀 다른 게 종말단계 -‧-‧-‧-‧--‧-‧-‧-‧-‧-‧-‧-‧--‧-‧-‧-‧-‧-‧-‧-‧-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차는 L-SAM으로 요격하고 그것을 뚫고 내려오는 것은 패트리어트하고 M-SAM이 대응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PAC-3 유도탄 1․2차 사업과 성능개량 2차 사업 이런 것들은 국내 개발의 L-SAM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백화점식으로 갖춰 놓으면 좋지만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도입할 때보다 더 성능 개발을 한다고 해서 돈 쓰고 또 그러고 나서 국내에서는 개발하고요. 이것은 패트리어트가 대표적으로 전력 인플레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도입할 때보다 더 성능 개발을 한다고 해서 돈 쓰고 또 그러고 나서 국내에서는 개발하고요. 이것은 패트리어트가 대표적으로 전력 인플레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M-SAM Block-2는 이제 막 전력화돼 가지고 배치하는 단계입니다. 패트리어트는 개발되어 있는 것을 성능개량하는 거기 때문에 2개가 다 같이 가야지만 균형적으로 전력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M-SAM Block-2는 이제 막 전력화돼 가지고 배치하는 단계입니다. 패트리어트는 개발되어 있는 것을 성능개량하는 거기 때문에 2개가 다 같이 가야지만 균형적으로 전력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계셔 보세요.
어제도 내가 미국의 무슨 군사 전문 저기에서 봤더니 중국이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극초음속―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이클(Hypersonic Gliding Vehicle)이라고 부르데요―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랐고 이것은 전쟁의 개념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핵무기를 30년까지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바마하고 부시 정부 때는 미국이 엄청나게 핵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중국이 아주 질려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공군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전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패트리어트를 처음 도입했던 2008년, 2009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내가 이 얘기만 꼭 하고 싶어요.
어제도 내가 미국의 무슨 군사 전문 저기에서 봤더니 중국이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극초음속―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이클(Hypersonic Gliding Vehicle)이라고 부르데요―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랐고 이것은 전쟁의 개념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핵무기를 30년까지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바마하고 부시 정부 때는 미국이 엄청나게 핵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중국이 아주 질려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공군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전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패트리어트를 처음 도입했던 2008년, 2009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내가 이 얘기만 꼭 하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를 너무 고집해서 이것을 안 하면 북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는 패트리어트 관련한 것은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는 패트리어트 관련한 것은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제가 할까요?
우선 초소형위성을 그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정보본부한테 군에서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초소형위성이 없으면 북한의 테러를 비롯한 중요 도발 징후를 볼 수 없는지, 필요성이지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과연 지금 수준으로 되는 건지, 스포트라이트 수준으로 높여야 되는 건 아닌지―해상도나―기타 ROC에 관련된 의문을 제기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단 일언반구도 없이 오늘 또 그냥 밀어붙인다고 갖고 오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해서…… 그 돈을 드리는 건 좋은데, 꼭 필요하고 성능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것 설명도 없이, 이 자리에서 시간 끌지 말고 별도로 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선 초소형위성을 그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정보본부한테 군에서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초소형위성이 없으면 북한의 테러를 비롯한 중요 도발 징후를 볼 수 없는지, 필요성이지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과연 지금 수준으로 되는 건지, 스포트라이트 수준으로 높여야 되는 건 아닌지―해상도나―기타 ROC에 관련된 의문을 제기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단 일언반구도 없이 오늘 또 그냥 밀어붙인다고 갖고 오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해서…… 그 돈을 드리는 건 좋은데, 꼭 필요하고 성능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것 설명도 없이, 이 자리에서 시간 끌지 말고 별도로 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 지통부장이랑 가서 설명했던 그 후로 또……
아니, 그때 그것을 제기하니까 무슨 이야기 했느냐 하면 ‘해상도가 1m인데 앞으로 50㎝ 이상의 스포트라이트가 되도록 높이는 기술개발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랑 3호가 30㎝ 하는데 기술개발이고 뭐고 바로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또 그것은 ‘-‧--‧-‧-‧-‧-‧- 지역을 볼 수 있고 지점으로 볼 수 있는 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말대로 날아가면서 지역을 크게 -‧-로 넓게 보다가 TEL 같은 이상한 게 있으면 딱 좁혀 봐서 해상도를 낮추는, 소위 듀얼로 안 되느냐?’,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를 받았어도 지상에서 -‧- 이상 보는 분석기술을 또 ADD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새로운 대답을 하니 내가 너희들이 갖고 온 것을 믿을 수가 없다, ADD 보고한 것을. 그러면 종합적으로 -‧-를 가지고도 -‧- 이상이 될 만한 정확한 ROC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이 돈이 나가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추적으로 설명을 해 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날 허겁지겁 여러 분이 오셨더라고, 과학자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세 가지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정보본부하고 초소형위성의 통합 감시맵 중에서 여기가 어디 정도에 위치하느냐, 설계를 좀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우격다짐으로 또 갖고 왔어.
아까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처장님 이야기나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니라 홍 위원님한테 가서 전반적인 KAMD 시스템이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자세히 설명을 하면 될 일을 안 해.
그래 놓고 여기서 우격다짐 비슷하게, 저는 정부로부터 압박과 우격다짐을 느낀 것밖에 없어요.
질문할 때마다 새로운 대답을 하니 내가 너희들이 갖고 온 것을 믿을 수가 없다, ADD 보고한 것을. 그러면 종합적으로 -‧-를 가지고도 -‧- 이상이 될 만한 정확한 ROC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이 돈이 나가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추적으로 설명을 해 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날 허겁지겁 여러 분이 오셨더라고, 과학자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세 가지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정보본부하고 초소형위성의 통합 감시맵 중에서 여기가 어디 정도에 위치하느냐, 설계를 좀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우격다짐으로 또 갖고 왔어.
아까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처장님 이야기나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니라 홍 위원님한테 가서 전반적인 KAMD 시스템이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자세히 설명을 하면 될 일을 안 해.
그래 놓고 여기서 우격다짐 비슷하게, 저는 정부로부터 압박과 우격다짐을 느낀 것밖에 없어요.

먼저 합참 2처장이 초소형위성을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자료로써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작 와서 설명하지, 하나하나 무기체계를 언제 설명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별도로, 다른 분들도 바쁘시니까……
의원님 실에 찾아가서 토론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이십 분 해 갖고 되겠습니까?

한 5분 정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리 안 하고 이제 와 가지고 다른 분들 시간 뺏고……

죄송합니다.
이 회의 5시 안에 끝나니까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따로 설명해요.

예, 알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께, 이해가 되면 내가 할 테니까…… 아니 그걸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오지도 않고 여기에서도 5분 하겠다고, 5분 가지고 됩니까, 그게?
지도도 없이, 통합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이거하고 저기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략정찰기는 어떻게 하고 전술정찰기는 어떻게 하고 위성은 어떻게 하고 미국 키홀(Key Hole) 위성은 어디를 때려 주고 일본하고 만일 정보를 공유하면 일본 위성은 8개 어디 떠 있고 이런 게 좀 있어야 ‘아, 국민 예산이 필요하구나’ 되는데 그거 좀 설명해 달라 했더니 일주일째 설명도 안 해 주면서 자꾸 기술적으로 와서, 그것도 완숙지 못한 걸……
나중에 설명하세요.
지도도 없이, 통합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이거하고 저기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략정찰기는 어떻게 하고 전술정찰기는 어떻게 하고 위성은 어떻게 하고 미국 키홀(Key Hole) 위성은 어디를 때려 주고 일본하고 만일 정보를 공유하면 일본 위성은 8개 어디 떠 있고 이런 게 좀 있어야 ‘아, 국민 예산이 필요하구나’ 되는데 그거 좀 설명해 달라 했더니 일주일째 설명도 안 해 주면서 자꾸 기술적으로 와서, 그것도 완숙지 못한 걸……
나중에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청 차장님 말이지요, 신속획득 사업이니 그다음에 경미한 성능개량이니 이게 필요성 유무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예요. 어떤 것은 똑같은 건데 방위력개선비로 가 있고 어떤 건 전력유지비로 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편의성마다 돼 있으면서 지금 방사청에서 설명하는 건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꼭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법적인…… 우리가 예산에 돈을 태우더라도 이 항목 저 항목이 법에 맞게 돼야 되잖아요.
그걸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법령 정비가 되고 난 뒤 이 사업을 하자. 그러면 미리 정리를 한두 페이지 해 와서 ‘이 사업은 이 법령의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유권해석하면 들어갑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의욕 차게 하는 거니까 이 사업 예산 꼭 반영해 주십시오’…… 지금 깎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법령 정비가 되고 난 뒤 이 사업을 하자. 그러면 미리 정리를 한두 페이지 해 와서 ‘이 사업은 이 법령의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유권해석하면 들어갑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의욕 차게 하는 거니까 이 사업 예산 꼭 반영해 주십시오’…… 지금 깎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 끝나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진작에 하든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한참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필요성 연구를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전부 다 한 번 제가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있잖아요?
전부 다 한 번 제가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야기가 틀려. 지금 방위사업청 차장님 하는 이야기하고 방금 회의 직전에 육본 기참부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하고 틀려요.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방위사업청 차장님은 그대로 가겠다는지 연부액만, 지금 기동민 위원님 말씀한 연부액을 조정하라고 그랬고 방금 육본 기참부장은 나한테 와서 제가 제기한 대로 대포병레이더탐지-Ⅲ는 유도 기능이 있는 걸 감시할 수 있도록 ROC를 바꾸어서 업그레이드 할 테니까 통과시켜 달라는데 뭡니까, 이거?
군단급 Ⅱ는 업그레이드 해서 300㎜ 방사포까지 유도 로켓 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2028년이면 7~8년 후에 사단급에서 떨어지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유도 없는 게 떨어지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막 부대가 교체해서 움직이는데 북한이 아주 신묘하게도 사단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머리에는 유도 로켓 없는 걸 보내 주고 군단 쪽에는 이거 보내 주냐 그거야. 그 대부분 다 유도가 있지.
그래서 유도 기능을 넣어서 다시 하겠다고 육군 기참부장이 갖고 왔는데, 어떻게 소요군하고 방사청하고 말이 안 맞아요. 뭐가 맞아요?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방위사업청 차장님은 그대로 가겠다는지 연부액만, 지금 기동민 위원님 말씀한 연부액을 조정하라고 그랬고 방금 육본 기참부장은 나한테 와서 제가 제기한 대로 대포병레이더탐지-Ⅲ는 유도 기능이 있는 걸 감시할 수 있도록 ROC를 바꾸어서 업그레이드 할 테니까 통과시켜 달라는데 뭡니까, 이거?
군단급 Ⅱ는 업그레이드 해서 300㎜ 방사포까지 유도 로켓 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2028년이면 7~8년 후에 사단급에서 떨어지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유도 없는 게 떨어지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막 부대가 교체해서 움직이는데 북한이 아주 신묘하게도 사단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머리에는 유도 로켓 없는 걸 보내 주고 군단 쪽에는 이거 보내 주냐 그거야. 그 대부분 다 유도가 있지.
그래서 유도 기능을 넣어서 다시 하겠다고 육군 기참부장이 갖고 왔는데, 어떻게 소요군하고 방사청하고 말이 안 맞아요. 뭐가 맞아요?

육군 기참부장 잠깐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육군 기참부장 엄용진 소장입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실무적으로 방사청하고 조율된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조율이 안 된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급박하고 저희 소요군 입장에서 정리된 스탠스고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위원님께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실무적으로 방사청하고 조율된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조율이 안 된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급박하고 저희 소요군 입장에서 정리된 스탠스고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위원님께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이 뭡니까? 방사청 차장 의견대로 성능은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연부액이 과다함으로 깎는 걸 말이에요, 아니면 ROC를 바꿀 테니까 이 60억을 다 통과시키자는, 군의 의견이 어느 안입니까? 소요군은 그걸 요구하고 있고 방사청은 지금 첫 번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지적한다고 허겁지겁 가서 ROC 바꿔 가지고 통과시키라니까……
차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보고서 하나 가지고 육십 몇억 통과시켜 버려요?
차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보고서 하나 가지고 육십 몇억 통과시켜 버려요?

일단 육군 의견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유도 로켓 탐지 부분이 단기간에 기술적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당장 내년에 착수하는 데 어려웠다고 판단을, 이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도로켓 기능은 차후 사업에서 반영하는 걸로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소요군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올해는 이 예산이 1년 늦더라도, 이게 28년부터 33년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완료되는 시점이 앞으로 12년 후예요. 지금 한국이 물론 크니까 그렇긴 하지만 300㎜ 대구경 방사포는 유도탄 탐지를 좀 더 하잖아요, 그렇지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포형레이더-Ⅱ,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작으니까 여러 가지 기계적인 거는, 앞으로 십몇 년 후면 목표를 그 정도 잡아서 개발을 해야지, 아니 28년 이후에 배치될 것을 지금 유도도 사단급은, 사단 장병들 머리 위에는 무유도 구닥다리만 날아올 거니까 필요없다는 ROC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말이지요 사업이 성공할 것만, 안전빵 사업이에요. ROC도 다시 정해서 적어도 20년대 말부터 30년대, 앞으로 8, 9, 10년 후에 나올 것을, 아니 지금도 큰 거는 유도 다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것도 우격 다짐입니다, 우격 다짐, 내가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표병탐지레이더-Ⅱ․Ⅲ가 있는데 지금 포병 탐지레이더는 군단급에서 쓰는 용도하고 사단급에서 쓰는 용도하고 조금 용도별로 틀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장 관리하는 지역이 넓고 또 더 먼 곳을 할 때는 유도 로켓까지 기능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단들은 자기 작전하는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가도 문제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장 관리하는 지역이 넓고 또 더 먼 곳을 할 때는 유도 로켓까지 기능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단들은 자기 작전하는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가도 문제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차장님, 지금은 북한이 300㎜나 대구경 방사포 외에는 유도 기능이 없고 240㎜, 120㎜ 막 쏩니다. 그런데 십몇 년 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김정은이가 계속 유도탄, 유도 기능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포병이라는 게, 북한은 공격해야 하니까 기동부대 뒤따라가면서 관측해서 포병 유도를 해요. 그런데 얘들은 바퀴 달린 놈이 나오는 즉시에 한미연합 공군에게 박살이 나기 때문에 동굴에 숨어서 기동부대에 무관하게 쏴야 되기 때문에 좌표만 날려 주면 정확하게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우리보다 더 유도 기능에 북한은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2028년쯤 되면 북한의 웬만한 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있어요, 물론 무유도도 쏘겠지요. 그러나 사단급에서 중요 사단 사령부라든지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도, 무유도를 다 볼 수 있어야지 지금 북한군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하면 북한군이 전혀 전력 증강이나 기술 개발을 안 하고 이게 나올 때까지, 2028년도까지 방사포의 질적 성능을 그대로 기다려 준답니까?
김정은이한테 가서 ‘지금 이 순간 기술 수준으로 멈춰 줄 거지? 사단 머리에는 지금처럼 120㎜, 122㎜, 240㎜ 방사포 무유도 그것만 쏴 줄 거지, 앞으로 십몇 년 후에도?’,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개발할 때 이미 대구경은 나와 있잖아요, 대구경 레이더 업그레이드. 똑같은 거예요, 초소형위성하고.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인데 그거보다 더 후퇴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줘요? 그때 되면 여기 위원님들 많이 제기한 대로 또 업그레이드 한다고 예산 넣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새 거 사는 게 낫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비싸듯이.
그때 대포병-Ⅲ 앞으로 5, 6년간, 언젠간 ‘업그레이드 비용 또 몇천억 주십시오’ 하고 국회에다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국방위 그때 안 계실 때?
그러니까 제대로 설계해서 내년에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2028년쯤 되면 북한의 웬만한 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있어요, 물론 무유도도 쏘겠지요. 그러나 사단급에서 중요 사단 사령부라든지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도, 무유도를 다 볼 수 있어야지 지금 북한군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하면 북한군이 전혀 전력 증강이나 기술 개발을 안 하고 이게 나올 때까지, 2028년도까지 방사포의 질적 성능을 그대로 기다려 준답니까?
김정은이한테 가서 ‘지금 이 순간 기술 수준으로 멈춰 줄 거지? 사단 머리에는 지금처럼 120㎜, 122㎜, 240㎜ 방사포 무유도 그것만 쏴 줄 거지, 앞으로 십몇 년 후에도?’,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개발할 때 이미 대구경은 나와 있잖아요, 대구경 레이더 업그레이드. 똑같은 거예요, 초소형위성하고.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인데 그거보다 더 후퇴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줘요? 그때 되면 여기 위원님들 많이 제기한 대로 또 업그레이드 한다고 예산 넣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새 거 사는 게 낫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비싸듯이.
그때 대포병-Ⅲ 앞으로 5, 6년간, 언젠간 ‘업그레이드 비용 또 몇천억 주십시오’ 하고 국회에다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국방위 그때 안 계실 때?
그러니까 제대로 설계해서 내년에 합시다.

제가 볼 때는요 사단은 사단급에 맞는 화력을 가지고 있고 군단은 군단에 맞는 화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습니까? 대포병탐지레이더는 적의 화력 표적을 탐지해 가지고 거기다가 화력을 집중해서 맞추려고 쓰는 장비인데 사단급에서는 K-9 자주포를 가지고 있지요, 화력은. 그럼 K-9 자주포가 -‧-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유도 로켓 있는 것은 굉장히 더 멀리서 쏘는데 탐지를 해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사단용으로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차장님!
차장님!

예.
작전 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 300㎜든 뭐든 멀리 후방에서 쏴서 사단 머리에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앞으로 전향이 미국도 155㎜ 견인포지만 일반 포탄에도 유도 기능을 넣어서 정밀 유도로 가고 있어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10년 후면, 우리가 맨날 미래전 양상 하면 정밀성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밀성 있게 개발하라 이거예요. 개발하면 되지, 자꾸 사단은 유도기능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없다는 걸 왜 강변하세요?

알겠습니다.
10년 후 전장 상황을 지금 있는 수준으로 그냥 멈춰 있다고 자꾸 가정하고 하지 말라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 아주 전형적으로 ADD나 우리가 자체 연구 개발하면서 편한 성공 가능성의 따먹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할 게 많은데, 경항모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 유무도 아직 논란이 많고, 항공모함은 해군들 스스로 입으로 주장비가 기종이라는데 기종 결정도 안 됐어요, F-35B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안 됐고. 만일 들어오게 되면 체계 개발이나 그다음에 활주로나 여러 가지 들어갈 게 하나도 이게 안 됐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비용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바로 계약부터 하겠다고 72억을, 71억 8800만 원을 이렇게 넣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절차를 지켜 가면서, 당장 필요한 장병 시설이나 이런 것 같으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적게 드는, 예를 들면 북한이 옛날에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갑자기 스파이크 미사일을 들여오고 이런 것들은 단품이니까 돈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사타에서 제시된 거 사실상 부결인데 거기에 있는 조건을 엄청 달아 놨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 조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라도 갖고 와야 이 예산이 통과되지 이 예산이 지금 앞으로 얼마나…… 결국은 최소한 10조는 드는 거 아닙니까, 주장비까지 다 합치면? 그리고 배값만 30%가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사타 하면서 늘어났고요. 그래 놓고 또 30% 늘어난 건데 ‘기재부하고 내년 1월 달에 협조하겠다’……
이거 뭐야? 국회한테는 이렇게 올려서 통과시켜 놓고 그걸 가지고…… 절차 좀 지킵시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설사 경항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법적인 절차를 갖추고 내년에 해도 될 일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이거 똑같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할 게 많은데, 경항모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 유무도 아직 논란이 많고, 항공모함은 해군들 스스로 입으로 주장비가 기종이라는데 기종 결정도 안 됐어요, F-35B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안 됐고. 만일 들어오게 되면 체계 개발이나 그다음에 활주로나 여러 가지 들어갈 게 하나도 이게 안 됐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비용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바로 계약부터 하겠다고 72억을, 71억 8800만 원을 이렇게 넣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절차를 지켜 가면서, 당장 필요한 장병 시설이나 이런 것 같으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적게 드는, 예를 들면 북한이 옛날에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갑자기 스파이크 미사일을 들여오고 이런 것들은 단품이니까 돈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사타에서 제시된 거 사실상 부결인데 거기에 있는 조건을 엄청 달아 놨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 조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라도 갖고 와야 이 예산이 통과되지 이 예산이 지금 앞으로 얼마나…… 결국은 최소한 10조는 드는 거 아닙니까, 주장비까지 다 합치면? 그리고 배값만 30%가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사타 하면서 늘어났고요. 그래 놓고 또 30% 늘어난 건데 ‘기재부하고 내년 1월 달에 협조하겠다’……
이거 뭐야? 국회한테는 이렇게 올려서 통과시켜 놓고 그걸 가지고…… 절차 좀 지킵시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설사 경항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법적인 절차를 갖추고 내년에 해도 될 일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이거 똑같아요.

저희들이 절차를 잘못 지켰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중기 전환 거기서부터 문제 삼으시는데요, 소요명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서 합참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연구용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했고……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거 나한테 왜 최종 보고를 안 해? 지난번에도 왜 보고 안 하냐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방부에서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위원님한테는 일정적으로 못 찾아뵌 것 같습니다.
저도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국방부도 그렇고 최종 보고하겠다는 협의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일 많이 제기한 게 나인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초소형위성하고 경항모는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보고를 좀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장비 결정을, 항모는, 배는 보조수단이에요. 함재기를 결정하는 게 전 세계적 공통사항인데 이 함재기 결정을 미뤄 놓고 배부터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함재기가 뭐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배가 완전히 바뀌는데?
위원장님, 이거는 추가적인 연구비, 제가 간접비 1억 원 정도로, 출장 가 가지고 설계 배우는 것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설계 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약을 덜렁 해 놓고 그 계약에 무슨 조건이 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아니,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는 추가적인 연구비, 제가 간접비 1억 원 정도로, 출장 가 가지고 설계 배우는 것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설계 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약을 덜렁 해 놓고 그 계약에 무슨 조건이 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아니,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타 결과가 잘못돼서 사실상 부적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타 결과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아니, 그러면 유무 뒤에 주 장비 결정을 해야 된다, 체계 개발을 해야 되고 위험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 내가 기억나는 것만 할게요. 총비용 분석이 안 됐는데 ‘업체한테 비용 분석할 기간도 없다, 얼마 들었는지.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너 어떻게 했느냐?’, ‘기품원에 의뢰, 모르겠다고 그러더라. KIDA가 몇 명이 했다’, 업체에 얼마 줬냐고 물어보니까―모 업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업체도 이런 거 안 만들어서 모르겠다’.
이게 비용 분석도 전혀 안 되어서…… 이 정도는 정리되고 계약하고 갑시다, 필요하다고 그래도. 지금 필요성 유무가 보고를 받아도, 필요하다고 제가 인정을 해도 이 사업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위사업차장님.
이게 비용 분석도 전혀 안 되어서…… 이 정도는 정리되고 계약하고 갑시다, 필요하다고 그래도. 지금 필요성 유무가 보고를 받아도, 필요하다고 제가 인정을 해도 이 사업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위사업차장님.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떼 쓰듯이, 봐 달라는 식으로,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하게 추진을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우격다짐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부대조건을 달아 놔도 부대조건대로 제대로 안 하고, 필요성 유무 보나마나 저하고 토의하면 제가 이런저런 말 할 것 같으니까 저희 의원실은 쏙 빼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이것부터, 그래서 KIDA 사타에서도 어차피 이런 게 결정되면 1년 반이다, 그것도 급히 ADD한테 또 반년을 당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내년 연말이야, 어차피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는 데.
그 수립 보고 진짜 필요성 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도 33년도에 배가 나오는 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차피 내년도에 기본설계 계약을 해도 그게 수립이 안 돼 있으면 나오는 시기는 똑같다니까. 왜? 배를 만드는 데 33년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를 먼저 급히 만들면 맞아요. 그런데 기종 결정되고 비행갑판 되고 체계 개발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는 어차피 훨씬 전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조선업이 항공모함 그 모양 설계된 대로 만드는 데 지장 없다니까, 문제는 비행갑판부터 전투 체계를 넣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게 완료되는 시점은 33년도야. 그러니까 배 만드는 거를 1년 늦게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33년도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대못박이를 하려고 그래, 대못박이를.
아니, 업체한테 우리 군이 코 낀 게 있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어, 나는 지금. 아니, 좀 따져 보고 하자는데 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요?
부대조건을 달아 놔도 부대조건대로 제대로 안 하고, 필요성 유무 보나마나 저하고 토의하면 제가 이런저런 말 할 것 같으니까 저희 의원실은 쏙 빼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이것부터, 그래서 KIDA 사타에서도 어차피 이런 게 결정되면 1년 반이다, 그것도 급히 ADD한테 또 반년을 당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내년 연말이야, 어차피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는 데.
그 수립 보고 진짜 필요성 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도 33년도에 배가 나오는 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차피 내년도에 기본설계 계약을 해도 그게 수립이 안 돼 있으면 나오는 시기는 똑같다니까. 왜? 배를 만드는 데 33년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를 먼저 급히 만들면 맞아요. 그런데 기종 결정되고 비행갑판 되고 체계 개발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는 어차피 훨씬 전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조선업이 항공모함 그 모양 설계된 대로 만드는 데 지장 없다니까, 문제는 비행갑판부터 전투 체계를 넣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게 완료되는 시점은 33년도야. 그러니까 배 만드는 거를 1년 늦게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33년도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대못박이를 하려고 그래, 대못박이를.
아니, 업체한테 우리 군이 코 낀 게 있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어, 나는 지금. 아니, 좀 따져 보고 하자는데 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요?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세요?
저도……
나도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경항모, 한국형 항모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아무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F-35 브라보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사청이나 국방부, 해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절대로, F-35 브라보로 하겠다면 완전히 이 계획 자체를 막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검토해서 정말 F-35 브라보가 아니더라도 KF-21로 가든가 그랬을 경우에 배가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아까 누가 나와서 답변하셨지요? 인공위성 관련……
그래서 하여튼 방사청이나 국방부, 해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절대로, F-35 브라보로 하겠다면 완전히 이 계획 자체를 막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검토해서 정말 F-35 브라보가 아니더라도 KF-21로 가든가 그랬을 경우에 배가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아까 누가 나와서 답변하셨지요? 인공위성 관련……

합참 전력기획2처장입니다.
나와 보십시오.
잘 아세요? 잘못하면 나보다 모를 수가 있어요.
원래 해군이시잖아?
잘 아세요? 잘못하면 나보다 모를 수가 있어요.
원래 해군이시잖아?

해군 전력2처장이 지상․해상․공중뿐만 아니고 관련 업무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국회에서 답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군에서 이거 공중발사체를 하겠다고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요.
저는 초소형위성도, 우선 하나 이것 봅시다. 이것의 목적이나 운용 개념 이런 것들이 현재 저궤도 위성이 -‧- 단위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성능 정찰위성의 어떤 보완재로 군집위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관측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광학 방식이 있을 것이고 레이저가 있고, 그렇지요?
저는 초소형위성도, 우선 하나 이것 봅시다. 이것의 목적이나 운용 개념 이런 것들이 현재 저궤도 위성이 -‧- 단위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성능 정찰위성의 어떤 보완재로 군집위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관측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광학 방식이 있을 것이고 레이저가 있고, 그렇지요?

광학하고 SAR 해서……
그러면 여기는 SAR로 하는 겁니까, 광학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주가 SAR고 또 광학(EO) 장비가 추가로 있습니다, 위성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초소형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 생산이 제한이 돼. 그러니까 이게 저궤도 위성처럼 그렇게 고해상도의 이런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이 전력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게 의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학적인 방식으로 관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해상도를 -‧- 이하로 했고, 광학은 단점이 구름 낀 날이 관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AR하고 EO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라는 것은, 이게 레이저로 고해상도를 못 하고 -‧-로 하니까 스캔하는 식으로 그냥 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핀 포인트로 정확히 못 하고?

그 핀 포인트 모드가 있는데 핀 포인트 모드로 했을 때는 가로세로 수㎞ 해 가지고 해상도는 -‧-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궤도 위성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관측하지 못하고 제한이 되니 그걸 많이 쏘아서 올리는 이유도 하나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더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이게 SAR를 제대로 해서 고해상도의 이런 사진을 못 만든다는 것, 이거는 명백히 한계입니다.
한계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아까 제가 고성능 정찰 위성의 보완재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옵티컬 인터세트라이트 링크(Optical Inter-Satellite link), 그래서 이걸 여기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전력이 엄청 들어간답니다, 많이 보낼수록.
그러니까 이 초소형위성은 결국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밖에 하지를 못해서 지금 단계로 이렇게 용감하게 막 밀어붙여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게 내가 알아본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SAR를 제대로 해서 고해상도의 이런 사진을 못 만든다는 것, 이거는 명백히 한계입니다.
한계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아까 제가 고성능 정찰 위성의 보완재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옵티컬 인터세트라이트 링크(Optical Inter-Satellite link), 그래서 이걸 여기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전력이 엄청 들어간답니다, 많이 보낼수록.
그러니까 이 초소형위성은 결국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밖에 하지를 못해서 지금 단계로 이렇게 용감하게 막 밀어붙여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게 내가 알아본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소형위성을 올리는 가장 큰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하고 주요 지휘시설이 있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위성으로 -‧-‧-‧-‧-‧- 그런데 우리가 군 정찰 위성하고 이걸 같이 하게 되면 -‧-‧-‧-‧-‧-‧-‧-‧-‧-‧-‧-‧-, 크기는 작고 능력은 제한되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많이 보내서 보완하는 개념으로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똑같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전력의 문제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어도 우리가 이걸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을 군에서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작년에 공중에서 초소형위성 발사한다고 난리를 치고 위원들한테 쫓아다니다가 안 됐잖아요. 지금 초소형위성도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로만 초소형위성 해 가지고……
제가 만나 본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있으면 좋겠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위성이나 SAR와 같은 여러 기술들은 군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공중에서 초소형위성 발사한다고 난리를 치고 위원들한테 쫓아다니다가 안 됐잖아요. 지금 초소형위성도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로만 초소형위성 해 가지고……
제가 만나 본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있으면 좋겠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위성이나 SAR와 같은 여러 기술들은 군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ADD나 군 쪽에서 민간 부분이나 다른 정부 기관들의 기술 수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협업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군이 ‘우리가 꼭 주도해야 되겠다’, 다른 부처들은 적어도 이 얘기 듣겠다 하면 이것은 훨씬 늦어요.
그래서 이 사업 방식 자체가, 군이 주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의 낭비이고, 지금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국가 전체적인 우주과학 분야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군이 그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봐요.
물론 군이 초소형위성을 하는 목적이나 운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할 수는 있지만 군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 추진 주체로서의 그런 것은 우리 국가 전체적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초소형위성도 내년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 예산도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방식 자체가, 군이 주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의 낭비이고, 지금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국가 전체적인 우주과학 분야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군이 그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봐요.
물론 군이 초소형위성을 하는 목적이나 운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할 수는 있지만 군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 추진 주체로서의 그런 것은 우리 국가 전체적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초소형위성도 내년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 예산도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업부장이 초소형위성 한마디는 하고 수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업부장이……
여기 사업부장이……
나와서 짧게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사청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 정규헌입니다.
홍영표 위원님께서 전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SAR의 기술 수준 그다음에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업 문제,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전원 파워 문제는 현재 개발 과정에 있으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SAR 위성 기술 민간 연구기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SAR라는 기술 자체는 민간 연구기관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25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도 SAR는 ADD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해서 기술을 공유하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본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서 과기부랑 그다음에 해경청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우주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과 협업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비교우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님께서 전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SAR의 기술 수준 그다음에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업 문제,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전원 파워 문제는 현재 개발 과정에 있으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SAR 위성 기술 민간 연구기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SAR라는 기술 자체는 민간 연구기관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25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도 SAR는 ADD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해서 기술을 공유하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본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서 과기부랑 그다음에 해경청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우주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과 협업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비교우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데, 전력 문제 우리가 극복하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위성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200개 가지고 있습니다, 200개. 저도 이거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요. 이게 플랫폼 자체가 작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선진국들이 해 보는데 이거는……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는 있는데 전력 생산이 이런 초소형위성에서는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도도 -‧-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다려요. -‧-‧-‧-‧-‧-‧-‧-‧-‧-‧-‧-‧- 기다리라고요. 할 수 있다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위성 데이터 간에, Optical Inter-Satellite Link나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지구 관측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전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게 갖고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말을 호도하지 마라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다려요. -‧-‧-‧-‧-‧-‧-‧-‧-‧-‧-‧-‧- 기다리라고요. 할 수 있다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위성 데이터 간에, Optical Inter-Satellite Link나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지구 관측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전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게 갖고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말을 호도하지 마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SAR로 촬영해서 그것을 전원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보다 발전적인 위성 간 데이터 링크와 위성 간 통신 그다음에 위성 간 정보 공유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DIUx도 지구상에 소형위성 30개를 해상도 1m급의 SAR로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SAR로 촬영해서 그것을 전원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보다 발전적인 위성 간 데이터 링크와 위성 간 통신 그다음에 위성 간 정보 공유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DIUx도 지구상에 소형위성 30개를 해상도 1m급의 SAR로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하여튼 전액 삭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면이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준비는 하되 신중하게 준비를 하라 이 주문이에요.
그 주문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항모도 그렇고 초소형위성 부분도 그렇고 다 비슷한 조건에서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적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항모 부분은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신원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서두를 사업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해야 될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바로바로 ‘위원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이게 준비가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해도 돼요.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방사청에서는 이것을 서두르려고 하는데 서둘러서 될 사업이 아니다,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한 처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기경보기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잘했어요.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고 잘했는데,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이것도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능개량 사업, 업그레이드 하는 데 또 4000억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4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문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항모도 그렇고 초소형위성 부분도 그렇고 다 비슷한 조건에서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적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항모 부분은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신원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서두를 사업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해야 될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바로바로 ‘위원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이게 준비가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해도 돼요.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방사청에서는 이것을 서두르려고 하는데 서둘러서 될 사업이 아니다,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한 처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기경보기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잘했어요.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고 잘했는데,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이것도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능개량 사업, 업그레이드 하는 데 또 4000억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4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 사업화는 안 돼 있고 소요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선행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하고 있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너무 과도해서 그것은 다시 분석해 보자 그래 가지고 다시 분석하고 있고요.
잘했어요. 4000억 이것도 내가 볼 때 너무 뻥튀기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면밀히 들여다봐 가지고 맞게끔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저번 금요일 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다 열어 놓고 공군하고 합참하고 방위사업청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그런 것 다 없애고 그냥 신규로 4대만 갈 건지 아니면 할 건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태경 위원님.
제가 제기한 건이 4건인데 그중에 소해헬기 사업은 해명을 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 나머지 중에 공격헬기사업은 그때 끝날 때 ‘회전 반경은 문제가 없다. ROC에 포함 안 된다’……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계속 말이 안 되는 게 회전 반경이라는 것은 차로 보면 힘이잖아요. 차가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힘이 있는 차는 바로 꺾을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차는 못 꺾고 뒤집어지잖아요. 물리적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비행기나 어떤 움직이는 물체는.
그런데 회전반경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는 순간속도를 확 올려 가지고 꺾어야 되는데 못 꺾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작년, 재작년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할 때도 이 현안이 나와서, 당시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수리온 개량해서 공격헬기 쓰겠다는…… 제가 우려했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기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체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국산 쓰겠다는 걸로 군 안보를 경시하는 거랑 똑같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동의가 안 됐고요.
그런데 회전반경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는 순간속도를 확 올려 가지고 꺾어야 되는데 못 꺾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작년, 재작년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할 때도 이 현안이 나와서, 당시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수리온 개량해서 공격헬기 쓰겠다는…… 제가 우려했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기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체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국산 쓰겠다는 걸로 군 안보를 경시하는 거랑 똑같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동의가 안 됐고요.

여기 해병대 기획실장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해병대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령관이 바뀌었다고 또 입장이 바뀌었나요?

입장이 제가 알기로는……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반박을 한번 해 보세요. 누가 할래요?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 항상 해병대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회전반경이 크다라는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사청 헬기사업부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차피 회전익 같은 경우는 헬기의 가는 기동속도에 따라서 회전반경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공격헬기가 지금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하게 돼 있는 헬기하고 국외에서 현재 사용 중인 헬기하고 성능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작년의 전진구 사령관보다는 아마 이승도 사령관님께서……
위원님, 항상 해병대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회전반경이 크다라는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사청 헬기사업부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차피 회전익 같은 경우는 헬기의 가는 기동속도에 따라서 회전반경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공격헬기가 지금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하게 돼 있는 헬기하고 국외에서 현재 사용 중인 헬기하고 성능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작년의 전진구 사령관보다는 아마 이승도 사령관님께서……
이승도 사령관, 맞아요.

국정감사 때 해병대는 좀 더 강하고 크고, 기동성․안정성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관련 방사청에서 사업 분석을 다시 했습니다, 올해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해병대가 요구하는 ROC를 충족하고 기동성․생존성․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현재 국내 연구개발로 4월 26일 방추위에서 최종 결론이 났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물론 기동헬기와 공격헬기가 좀 차이는 나지만 지금 마린온을 기반으로 운용하고 있는 우리 조종사들이 오늘 오전에 의원님 보좌진께 한번 설명은 했었습니다, 방사청 헬기사업부장하고도. 일단은 마린온을 4년간 몰아 본 경험은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종사들을 뽑고 있습니다. 매년 3명씩을 뽑는데 이번에 마린온이지만 경험이 숙달된 21년 이상의 조종사들을, 육군이나 타 군에서 전역하고 오는 조종사들이 있는데 3명 뽑는데 올해 17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베테랑 조종사들이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면 해병대 조종사로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공격헬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린온 기반으로 한 공격헬기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는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물론 기동헬기와 공격헬기가 좀 차이는 나지만 지금 마린온을 기반으로 운용하고 있는 우리 조종사들이 오늘 오전에 의원님 보좌진께 한번 설명은 했었습니다, 방사청 헬기사업부장하고도. 일단은 마린온을 4년간 몰아 본 경험은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종사들을 뽑고 있습니다. 매년 3명씩을 뽑는데 이번에 마린온이지만 경험이 숙달된 21년 이상의 조종사들을, 육군이나 타 군에서 전역하고 오는 조종사들이 있는데 3명 뽑는데 올해 17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베테랑 조종사들이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면 해병대 조종사로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공격헬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린온 기반으로 한 공격헬기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는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회전반경이 순간속도를 내는 엔진 파워인데……

엔진기어박스도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추가 승인해 주시면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이 잠깐, 가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뭘 또 두 번이나 설명을 하고 그래요. 해 보세요.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전반경은 사실 공중전을 수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헬기는 사실 공중전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헬기는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공대지 공격이 주 임무거든요. 그런데 공대지 임무는 주로 저속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저속에서 임무 수행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로터의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동체는 반대로 돌려고 그러거든요, 메인로터 회전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그래서 그것을 반대방향으로 돌지 못하도록 뒤에 테일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일로터의 피치라고 하는데 그것만 조절해 주면 제자리에서도 바로 180도 턴할 수 있는 게 회전익의 가장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회전익의 작전운용성능에는 회전반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공격헬기에도요.
그래서 전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중전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성능이지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전반경은 사실 공중전을 수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헬기는 사실 공중전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헬기는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공대지 공격이 주 임무거든요. 그런데 공대지 임무는 주로 저속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저속에서 임무 수행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로터의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동체는 반대로 돌려고 그러거든요, 메인로터 회전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그래서 그것을 반대방향으로 돌지 못하도록 뒤에 테일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일로터의 피치라고 하는데 그것만 조절해 주면 제자리에서도 바로 180도 턴할 수 있는 게 회전익의 가장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회전익의 작전운용성능에는 회전반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공격헬기에도요.
그래서 전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중전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성능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중전을 하든 공대공이든 공대지든 공격하고 회군해야 될 때 빨리 턴해서 와야 되지, 공대지는 늦게 턴해도 살 수 있고 공대공은 늦게 턴하면 죽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저도 사실 한 30여 년 조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아파치도 조종을 해 보고 수리온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미미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회전반경이 100m니 50m니 하는 것은 공격헬기나 기동헬기에 있어서 그렇게 큰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니, 진심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봐도 밑에서 위에 헬리콥터 쏘는데 회전반경이 느리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눈에 보인다는 거고 타깃이 될 수 있는 체류시간이 길다는 거고, 회전반경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도망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상식적인 문제가 어떻게…… 영화 안 봐요? 헬기 많이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고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속도랑 관련이 있는 건데……

최고속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최고속도는 지금 상륙공격헬기는 해병대에서 -‧-‧-‧-‧-‧-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30노트를 충족하는 것을 검증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속도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북한이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개발하는 것이 미사일 아니에요? 쏘는 것, 포 아니에요?

예.
‘김정은이 포의 대가다’ 해 가지고, 그리고 북한의 포 기술은 갈수록 좋아지고 기동성 있게 액체연료, 고체연료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옛날 기준으로 문제 없다 그것은, 포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생존장비가 사실은 전에는 기동에 의해서, 500MD라든지 코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동에 의해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무기체계들은 생존장비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눈으로 보고 회피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LWR, RWR, MWAS, DIRCM 이런 각종 생존장비들이 항공기에 장착이 됨으로써 적의 미사일의 사거리보다 더 원거리에서 탐지를 하고 미리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근접 교전하는 그러한 가능성은 상황이 좀 더 줄었습니다.
그런 장비야 마린온에만 있겠어요, 다른 헬기에도 똑같이 있겠지? 마린온에만 있는 거예요, 방금 설명하신?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기종도 다 있기 때문에……
다 있겠지, 그러니까 그것은 차별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는 게 다른 헬기 기종은―내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순간 최고속도가 훨씬 높아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안하지가 않은데 수리온 개량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 최고속도가 한 10노트 정도 차이는 납니다. 10노트 정도 차이 나는데, 그 10노트는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2개 다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은……
그러니까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북한의 포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거기 대비하는 게 새로 들어가야지 그것을 빼놓고, 그것 빼는 것도 당연하다고 그러고……
나는 아무튼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고,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나는 아무튼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고,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경쟁 기종이 다 단종이 예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륙공격헬기가 전력화되면 평시에는 -‧-‧-‧-‧-‧-‧-가 됩니다. -‧-‧-‧-‧-‧-‧-‧-‧-‧-‧-‧-에 대해서 분산 배치가 되는데, 사실은 저도 다른 기종을 운용해 봤지만 헬기라고 하는 것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가동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기는 한 20여 만 개의 수리부속이 적시에 보급이 돼야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 되면 그만큼 부품의 호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에는 뭐가 있느냐면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린온과 마린온 기반의 상륙공격헬기는 85%의 부품 호환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작전지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용이하고, 또 전시가 되면 적지의 고립된 지역에 원정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부품의 호환성이라든지 조종사나 또 정비사의 호환성이 있지 않으면 절대 가동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가동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또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상륙공격헬기가 전력화되면 평시에는 -‧-‧-‧-‧-‧-‧-가 됩니다. -‧-‧-‧-‧-‧-‧-‧-‧-‧-‧-‧-에 대해서 분산 배치가 되는데, 사실은 저도 다른 기종을 운용해 봤지만 헬기라고 하는 것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가동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기는 한 20여 만 개의 수리부속이 적시에 보급이 돼야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 되면 그만큼 부품의 호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에는 뭐가 있느냐면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린온과 마린온 기반의 상륙공격헬기는 85%의 부품 호환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작전지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용이하고, 또 전시가 되면 적지의 고립된 지역에 원정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부품의 호환성이라든지 조종사나 또 정비사의 호환성이 있지 않으면 절대 가동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가동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또 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하면 가동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여태까지 수입해 왔어요? 그렇게 수입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는 베이스 단위로 해 가지고 또 공군도 베이스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항상 헬기는, 항공기도 그렇고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하는데 과거에 육군 항공도 하이급은 코브라 -‧- 운용했고 로우급으로는 500MD -‧-‧-를 운용했습니다. 그게 시작된 게 70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대에는 하이급으로 아파치급 대형공격헬기 -‧-‧- 앞으로 2차 사업까지 하면 -‧-, 그다음에 소형무장헬기 -‧- 이렇게 해서 대략, 과거보다 대수는 더 줄어들었지만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이렇게 전력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국내에서 잘 쓰지 않는 신형 무기는 수입해서는 쓸 수가 없다, 호환성도 없고 부품도 없고…… 그런 식의 이상한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으로 운용할 때 그렇습니다, 소형을 소규모로 운용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도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궤변이 되는데……

위원님, 기회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 시간이 좀 그래서 별도로 좀……
저기서 답변을 자꾸…… 답변을 할수록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만하시고 별도로 보고드리세요.
이것은 끝내고, CCTV 그것도 내가 마저 마무리할게요.
CCTV도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계약 과정에서 국내외 제조사 기준이나 국내 제조 제품, 외국 제조 제품의 정의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계속 시비에 걸렸던 게 명백하게 중국산인데 규정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산이라고 자꾸 우겨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못 해요, 국산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짜 국산 장비 납품이 되더라도 방사청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고, 이런 보완책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CCTV 관련한 것도 2건인데 저는 아무튼 입장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CCTV도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계약 과정에서 국내외 제조사 기준이나 국내 제조 제품, 외국 제조 제품의 정의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계속 시비에 걸렸던 게 명백하게 중국산인데 규정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산이라고 자꾸 우겨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못 해요, 국산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짜 국산 장비 납품이 되더라도 방사청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고, 이런 보완책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CCTV 관련한 것도 2건인데 저는 아무튼 입장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이라면 모르지만 GOP 22사단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 정말 급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문제점을 뻔히 보고도 동의해 주기는 그렇잖아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소요군하고 방사청하고 좀 더 소통을 충분히 하셔야겠다, 예산을 가져올 때는 좀 더 완벽을 기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면 그것은 곤란하고 복잡한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은 ‘우리나라 국방비가 참 많구나.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55조 2000억이라는 돈이 정말 덩치와 규모에 맞게 잘 편성이 되고 잘 운용이 되게끔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은 국방비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비 예산 삭감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만 그런데 여기 계신 대다수의 위원님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농처럼 드린 말씀이 아니라 10% 말씀드렸는데, 뭐 10%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정도 준비 상태나 이런 정도 토론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대대적인 삭감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항모, 초소형위성 또 PAC 2차 성능개량 사업, 대형공격헬기 사업 그리고 금방 하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해헬기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우리가 합의를 보지 못한 굵직굵직한 사업이 10개 이상 될 텐데 오늘 문제 제기를 한 위원님들하고 방사청 그리고 각군, 소요군 관계자들이 부지런히 저녁까지 소통하셔서 내일 아침에 의견들을 한번 더 취합해 볼 건데요.
그래서 10시에 예결소위를 소집해서 한번 의결을 시도할 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11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할 텐데요, 그 시간 전까지 충분하게 조율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좀 더 맞대서 숙의해 보고 다음 회의인 10시에 열리는 예결소 회의 전까지 조율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이 국방위가 언제부터 이랬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실 텐데 그리고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아니야라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분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괜히 여기 예결소위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님들한테 부지런히 설명도 하고 막아 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다른 상급기관에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별로 효과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의 분들을 잘 설득하고 논리들을 탄탄하게 제공하고 준비 상태도 잘 갖춰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을 관철시키는 노력들을 배가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은 ‘우리나라 국방비가 참 많구나.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55조 2000억이라는 돈이 정말 덩치와 규모에 맞게 잘 편성이 되고 잘 운용이 되게끔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은 국방비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비 예산 삭감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만 그런데 여기 계신 대다수의 위원님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농처럼 드린 말씀이 아니라 10% 말씀드렸는데, 뭐 10%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정도 준비 상태나 이런 정도 토론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대대적인 삭감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항모, 초소형위성 또 PAC 2차 성능개량 사업, 대형공격헬기 사업 그리고 금방 하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해헬기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우리가 합의를 보지 못한 굵직굵직한 사업이 10개 이상 될 텐데 오늘 문제 제기를 한 위원님들하고 방사청 그리고 각군, 소요군 관계자들이 부지런히 저녁까지 소통하셔서 내일 아침에 의견들을 한번 더 취합해 볼 건데요.
그래서 10시에 예결소위를 소집해서 한번 의결을 시도할 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11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할 텐데요, 그 시간 전까지 충분하게 조율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좀 더 맞대서 숙의해 보고 다음 회의인 10시에 열리는 예결소 회의 전까지 조율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이 국방위가 언제부터 이랬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실 텐데 그리고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아니야라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분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괜히 여기 예결소위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님들한테 부지런히 설명도 하고 막아 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다른 상급기관에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별로 효과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의 분들을 잘 설득하고 논리들을 탄탄하게 제공하고 준비 상태도 잘 갖춰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을 관철시키는 노력들을 배가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설훈 위원님이 제기하셔 가지고, 저도 대형공격헬기를 전액 감액 의견으로 했는데 아까 4억 남겨 달라고 그랬지요?

예, 154억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4억만 남겨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4억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사업부장이 내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아니, 이 돈 줄여서 보잉하고 덜렁 계약하면…… 계약금 아닙니다, 이것.

입찰공고를 해서 보잉사나 벨사 또 유로콥터사, TAI사의 여러 기종들을 경쟁 구도를 형성해서 비용 감액이라든지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 국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입찰공고를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공고 예산으로 하면 거기서 합당한 데, 만약 보잉이나 어느 한 군데가 선정됐다고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제안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또 제안서를 평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만 해도 1~2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1~2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우리 소형무장헬기(LAH) 백육십몇 대가 몇 조지요, 앞으로 총사업비가?

지금 -‧-‧- 6조 정도……
아까 6조 몇천억 되더라고요. 대형공격헬기 3조 2000억, LAH는 국내 사업이라 괜찮은데, 보잉에서 아파치를 들여오면 3조 2000억, 합쳐서 10조 정도 돼요.
또 해병대의 마린온 이렇게 따지면 공격헬기만 대략 12조 되지요, 육해공군? 그렇지요, 육군하고 해군 합쳐서?
또 해병대의 마린온 이렇게 따지면 공격헬기만 대략 12조 되지요, 육해공군? 그렇지요, 육군하고 해군 합쳐서?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상륙공격헬기까지 그렇습니다.
마린온이 2조 얼마 정도 되지요?

예.
사실 이것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또 기동헬기를 막 추가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찰공고는 사업이 간단한 조건인데 왜 돈을 따졌느냐 하면, 지난번에 설훈 위원님이 출장 가셔서 제가 주로 발언을 했는데 나는 전반적인 비용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공격헬기 전체에 우리가 12조나 이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되느냐,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용역, 과연 장차전에 공격헬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오히려 북한의 특수전 위협에 대해서 기동헬기를 더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격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위협되는 게 전차 잡는 것인가 아니면 갱도인가 아니면 TEL 같은 이동식을 파괴하는 건가, 특히 공격헬기 갈 때 중요 경성표적의 타격점들을 헬파이어 가지고는 철만 녹일 수 있으니까 콘크리트에 파괴력이 있는 걸로 바꾸는 건 어떤가,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한번 검토돼야 이 많은 돈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느꼈는데, 하태경 위원이 마린온 헬기가 과연 타당하냐고 그러니까 아파치하고 별로 상관없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육군도 나중에 마린온 기반의 아미온을 만들어서 아파치 대신 하지 뭐 하러 보잉사에다 3조 2000억을 갖다 줍니까, 우리가 이게 다 들어올 때쯤 되면 아파치의 시대가 저물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파치 이야기할 때는 아파치만이, 정말 대형공격헬기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도저히 비교 불가다라 하고 또 상륙헬기 할 때는 마린온이 절대 안 떨어진다고 그러고, 같은 입으로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기했다시피 경항모도 그렇고 조기통제기도 그렇고 초소형위성도 그렇고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할 만능 보검인 것처럼 와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통합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입찰공고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4억을 가지고 공격 및 기동헬기 전체를 합동성 운용 차원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가는 게 가장 효용성이 높으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내고 그 용역을 국회에서 토의한 다음에 내년에 진짜 필요하면 갑시다. 왜 입찰공고를 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제기한 게 돈이 아까워서 깎았습니까?
보잉 아파치를 과연 3조 2000억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건 편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는 사업이 간단한 조건인데 왜 돈을 따졌느냐 하면, 지난번에 설훈 위원님이 출장 가셔서 제가 주로 발언을 했는데 나는 전반적인 비용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공격헬기 전체에 우리가 12조나 이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되느냐,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용역, 과연 장차전에 공격헬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오히려 북한의 특수전 위협에 대해서 기동헬기를 더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격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위협되는 게 전차 잡는 것인가 아니면 갱도인가 아니면 TEL 같은 이동식을 파괴하는 건가, 특히 공격헬기 갈 때 중요 경성표적의 타격점들을 헬파이어 가지고는 철만 녹일 수 있으니까 콘크리트에 파괴력이 있는 걸로 바꾸는 건 어떤가,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한번 검토돼야 이 많은 돈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느꼈는데, 하태경 위원이 마린온 헬기가 과연 타당하냐고 그러니까 아파치하고 별로 상관없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육군도 나중에 마린온 기반의 아미온을 만들어서 아파치 대신 하지 뭐 하러 보잉사에다 3조 2000억을 갖다 줍니까, 우리가 이게 다 들어올 때쯤 되면 아파치의 시대가 저물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파치 이야기할 때는 아파치만이, 정말 대형공격헬기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도저히 비교 불가다라 하고 또 상륙헬기 할 때는 마린온이 절대 안 떨어진다고 그러고, 같은 입으로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기했다시피 경항모도 그렇고 조기통제기도 그렇고 초소형위성도 그렇고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할 만능 보검인 것처럼 와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통합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입찰공고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4억을 가지고 공격 및 기동헬기 전체를 합동성 운용 차원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가는 게 가장 효용성이 높으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내고 그 용역을 국회에서 토의한 다음에 내년에 진짜 필요하면 갑시다. 왜 입찰공고를 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제기한 게 돈이 아까워서 깎았습니까?
보잉 아파치를 과연 3조 2000억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건 편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4억도 깎아야 되겠는데?

예,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해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예, 그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문제 제기가 되었고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저녁까지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토론하십시오. 그리고 대안들을 찾아 주셔서 내일 회의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 핵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정 내역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우리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문제 제기가 되었고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저녁까지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토론하십시오. 그리고 대안들을 찾아 주셔서 내일 회의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 핵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정 내역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우리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 부분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