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190)
- 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874)
-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719)
-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944)
-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562)
- 상정된 안건
(09시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0)상정된 안건
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74)상정된 안건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9)상정된 안건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4)상정된 안건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법률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안건을 상정하였지만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는 하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후에 교육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과 질의를 거쳐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하기 전에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안건을 상정하였지만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는 하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후에 교육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과 질의를 거쳐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하기 전에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 자료 주요 항목별 비교표에서 위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안민석 의원안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정청래 의원안, 유기홍 의원안, 강민정 의원안, 정경희 의원안 모두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세 분은 행정위원회 성격이고 정경희 의원안만 자문위원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비교해 보시고 위원회를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 자료 주요 항목별 비교표에서 위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안민석 의원안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정청래 의원안, 유기홍 의원안, 강민정 의원안, 정경희 의원안 모두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세 분은 행정위원회 성격이고 정경희 의원안만 자문위원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비교해 보시고 위원회를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은 발의된 법안 중에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잡고 갈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탄희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다른 안들은 대체로 일치하는데 자문위원회 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해서 행정부 다른 기관들을 선도해 나간다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안보다는 조금 더 권한을 강화한 독립된 행정기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은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는 데 모두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문별 축조심사를 진행할 때 이 점을 감안하여 행정위원회로 발의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하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가 가장 많고 정부도 유기홍 의원안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고려할 때 유기홍 의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검토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이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한 심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축조심사를 실시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한 심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축조심사를 실시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합의해 주신 대로 유기홍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안에 대한 제명이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님 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라고 해서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도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명에 ‘의’를 넣어 줄 것인지 아니면 ‘의’를 삭제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1조(목적)입니다.
목적 조항은 거의 유사하지만 헌법상 가치가 있는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 수렴․조정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유기홍 의원안의 목적 조항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조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안에 대한 제명이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님 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라고 해서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도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명에 ‘의’를 넣어 줄 것인지 아니면 ‘의’를 삭제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1조(목적)입니다.
목적 조항은 거의 유사하지만 헌법상 가치가 있는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 수렴․조정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유기홍 의원안의 목적 조항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조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조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가 차이가 나는데 그냥 유기홍 의원안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명.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의’에서 조사를 빼는 것에 대해서 강민정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명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조(목적)와 2조(운영원칙)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명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조(목적)와 2조(운영원칙)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유기홍 의원안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해서 헌법에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습니다.
2조(운영원칙)와 관련해서는 독특하게 안민석 의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4개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반영하지 않아도, 1조(목적)만 채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조(운영원칙)와 관련해서는 독특하게 안민석 의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4개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반영하지 않아도, 1조(목적)만 채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주신 대로 정부 측 의견을 주로 반영한 유기홍 의원님 안에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추가 항목을 신설해 놓은 것 같은데 이 1조 자체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혹은 토대로 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운영원칙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강민정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1조(목적)는 유기홍 의원안을 수정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 볼까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 볼까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을 보시면 방금 합의해 주신 대로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행정위원회 성격을 반영한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조문을 쭉 보시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기능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있지만.
그래서 2조에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을 보시면 방금 합의해 주신 대로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행정위원회 성격을 반영한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조문을 쭉 보시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기능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있지만.
그래서 2조에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유기홍 의원안 2조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추가로 삽입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안민석 의원안 1조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사회적 합의 수렴 기능이 지금 전문위원이 제안한 대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가면 더 명료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의견 수렴’을 넣는 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는 유기홍 의원안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조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제1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은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는 유기홍 의원안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조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제1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은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3조(위원회 구성)와 관련해서 5개 안이 있는데요 유기홍 의원안은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15명, 정청래 의원안은 20명, 강민정 의원안은 17명, 정경희 의원안은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25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홍 의원안 위주로 하기 때문에 21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 관련한―헌법에서 말하는 교육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전문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넣으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중장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비율을 정하는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21명을 구성할 때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쪽입니다.
3조(위원회 구성)와 관련해서 5개 안이 있는데요 유기홍 의원안은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15명, 정청래 의원안은 20명, 강민정 의원안은 17명, 정경희 의원안은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25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홍 의원안 위주로 하기 때문에 21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 관련한―헌법에서 말하는 교육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전문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넣으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중장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비율을 정하는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21명을 구성할 때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주신 대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직역 등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이런 입법 취지는 위원님들 논의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제 안 같은 경우는 17명으로 되어 있고 유기홍 의원안 같은 경우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 폭을 조금 더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기존에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든가 중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이럴 때 소수 전문가들―정책 연구자들이나 교수나 혹은 정책 관계 관료들―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톱다운 형식으로 진행됐던 이런 것들이 극복해야 될 폐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는 구성에 있어 교수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분야가 가급적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 정도로 제한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조 2항에 ‘다만’ 이래서 조건을 명시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임용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능의 분류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기홍 의원안에 보면 순서상 전문가가 1번으로 제일 먼저 배치돼 있는데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실제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인 교원을 1번 항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4번 항에 있는 것과 1번 항에 있는 것을 위치를 변경해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충분히 반영되고 위원회 운영에서도 그런 정신이 살아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기존에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든가 중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이럴 때 소수 전문가들―정책 연구자들이나 교수나 혹은 정책 관계 관료들―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톱다운 형식으로 진행됐던 이런 것들이 극복해야 될 폐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는 구성에 있어 교수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분야가 가급적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 정도로 제한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조 2항에 ‘다만’ 이래서 조건을 명시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임용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능의 분류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기홍 의원안에 보면 순서상 전문가가 1번으로 제일 먼저 배치돼 있는데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실제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인 교원을 1번 항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4번 항에 있는 것과 1번 항에 있는 것을 위치를 변경해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충분히 반영되고 위원회 운영에서도 그런 정신이 살아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3조 2항에 다양성과 최소 인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과 그다음에 2항 1호부터 6호까지 구체적인 구성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호와 4호의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강민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안에 보면 ‘교육……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부교수’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같이 쓰이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직능을 골고루 섞자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려고 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쪼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원 그다음에 대학교수, 연구기관 임직원 이렇게 3개로 아예 쪼개 가지고 각 호에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4호가 1호로 바뀌겠지만―기존에 단체나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단체나 기관에 연구기관은 포함시키고 교수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교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원’ 이렇게 명확하게 따로따로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안에 보면 ‘교육……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부교수’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같이 쓰이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직능을 골고루 섞자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려고 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쪼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원 그다음에 대학교수, 연구기관 임직원 이렇게 3개로 아예 쪼개 가지고 각 호에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4호가 1호로 바뀌겠지만―기존에 단체나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단체나 기관에 연구기관은 포함시키고 교수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교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원’ 이렇게 명확하게 따로따로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의견에 의하면, 사실 저는 유기홍 의원안 4호에 있는 것을 1호로 옮기고 그다음에 1호에 있는 것을 4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1호로 옮겼을 때 ‘공무원법에 따른’ 이것을 앞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호로 내려가는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들 부분을 2개의 호로 나누자는 뜻인가요, 아니면 4호에 두고 이렇게 하자는……
그다음에 지금 이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호로 내려가는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들 부분을 2개의 호로 나누자는 뜻인가요, 아니면 4호에 두고 이렇게 하자는……
호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하고 연구기관이 합쳐져 있는데 대학은 대학, 연구기관은 관련 단체나 기관 이렇게 포함시켜서 쪼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민정 위원 말씀대로 4호에서 1호로 옮겨 간다는 것을 전제로, 거기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으로 합쳐져 있는데 지금 이탄희 위원님 의견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학으로 한정하고 공인된 연구기관은 4호에 나와 있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넣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해됐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3조 2항 제5호에 ‘학생, 학부모……’ 여기서 대표는 좀 뺐으면 합니다.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라고 해 놨을 때는 대표성과 관련해서 절차나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 대표한다고 말하기에 불명확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지요. 현실에서 여러 가지……
동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우리 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서 ‘대표하거나’만 삭제하면 될까요?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호에서 4호로 간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게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확정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조의 1항과 2항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전 의견을 반영해서 ‘다만, 대통령이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능의 분류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호,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호, ‘교육 또는 그 밖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호,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상당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호,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에 관련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호,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 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호, ‘그 밖에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어떻게 잘 정리가 되었나요?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전 의견을 반영해서 ‘다만, 대통령이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능의 분류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호,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호, ‘교육 또는 그 밖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호,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상당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호,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에 관련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호,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 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호, ‘그 밖에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어떻게 잘 정리가 되었나요?
예.
그러면 제3조 제1항과 2항의 내용은 이렇게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축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위원회의 구성) 3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조(위원회의 구성) 3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은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거나 임명할 때 각각의 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을 보시면 국회가 추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해서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추천 숫자나 아니면 교원 관련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홍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하시되 추천 수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항은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거나 임명할 때 각각의 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을 보시면 국회가 추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해서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추천 숫자나 아니면 교원 관련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홍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하시되 추천 수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위원님들 논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사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에 관해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전문적인 기관인데 여기 유기홍 의원안에 보면 4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라고 해서 1명으로 되어 있고 7호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단체장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을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관장하는 교육감이 1명인데 지자체장은 2명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광역 단위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광역지자체장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1명 준 인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인원이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명 추가해서 9명으로 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9명에 대해서도 기존에 국회 추천 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각 정당의 의원 수에 비례하되 비교섭단체 추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한다’ 이런 문구를 포함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에 관해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전문적인 기관인데 여기 유기홍 의원안에 보면 4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라고 해서 1명으로 되어 있고 7호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단체장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을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관장하는 교육감이 1명인데 지자체장은 2명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광역 단위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광역지자체장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1명 준 인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인원이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명 추가해서 9명으로 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9명에 대해서도 기존에 국회 추천 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각 정당의 의원 수에 비례하되 비교섭단체 추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한다’ 이런 문구를 포함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늘리고……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 대표 1명 빼고 광역자치단체 1명으로 하고 그 1명 준 인원을 국회 추천 인원에 추가시키되 국회 추천 방식을 의원 수 비례 방식으로 하되 비교섭단체 추천 몫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일단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4호에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는 1명을 얘기하는 거지요?
4호에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는 1명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7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는 2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등하게 1명, 1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명으로 있던 것을 1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4호는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1명 준 것을 국회 8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고. 그리고 그 9명 중에 1명은 비교섭단체로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명으로 있던 것을 1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4호는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1명 준 것을 국회 8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고. 그리고 그 9명 중에 1명은 비교섭단체로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호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 주면 될까요?
비교섭단체 최소 1명으로 하면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섭단체 8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섭단체 8명에 비교섭단체 1명이오?

그렇게 되겠는데요. 9명 중 1명에 비교섭단체를 넣고 나머지 8명은 교섭단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여야 의석 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비교섭단체면 당연히 야당일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9명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은 비교섭단체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교섭단체에서 구성하되, 보통 이런 식으로 되면 구성과 관련된 인원수 배분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9명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은 비교섭단체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교섭단체에서 구성하되, 보통 이런 식으로 되면 구성과 관련된 인원수 배분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교섭단체는 의원 수 비례로 하고 비교섭단체는 그런 부분이 적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는 최소 1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좀 명료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한 번 더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명이 9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1호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명이 9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비교섭단체가……
최소 1명……
최소 자는 넣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1명.
비교섭단체는 1명으로 한다.
그 문구를 ‘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포함한다로?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다’ 이게 사실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최소라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인……
포함한다로 하면 열어 놓는 의미도 되겠네요.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다)’ 이것이 깔끔한 것 같긴 한데요.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1호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서 8명에 대한 부분은 국회 내에서 권한을 가지고서 배분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이 건과 관련해서 강 위원님하고 이탄희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2호 그대로 가고, 3호 그대로 가고, 4호 그대로 가고, 5호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이 건과 관련해서 강 위원님하고 이탄희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2호 그대로 가고, 3호 그대로 가고, 4호 그대로 가고, 5호는……
5호 관련된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교원단체에 교수노조도 포함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표현을 ‘교원 관련 단체’ 이렇게 하는 게 취지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추가로 뒤에 5항 관련해서도 사회 각층을 다양하게 구성하자는 취지에 조금 더 부합하려면 학생, 청년, 학부모의 경우에도 각각 1명이 아니라 각각 2명으로 하는 것이 교육주체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발언하고 그 결정된 결과가 또 교육주체들에게 구속력도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서 2명으로 수정하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추가로 뒤에 5항 관련해서도 사회 각층을 다양하게 구성하자는 취지에 조금 더 부합하려면 학생, 청년, 학부모의 경우에도 각각 1명이 아니라 각각 2명으로 하는 것이 교육주체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발언하고 그 결정된 결과가 또 교육주체들에게 구속력도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서 2명으로 수정하는 의견 드립니다.
‘학생 또는 청년,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로 명확하게 수정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로?
정리하면 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을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그게 균형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교원 관련 단체도 2명이니까 학생, 청년, 학부모의 경우도 각각 2명으로 하는 게 균형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와 같은 취지로 ‘대표하거나’ 이것도 빼야 되지 않아요?
그러네요. 아까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할 때 대표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일관되게 같이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5항 ‘학생 또는 청년, 학부모를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에서 ‘대표하거나’를 빼야 되겠네요.
그냥 ‘학생, 청년 및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을 빼고 그냥 ‘학생, 청년 및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부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다가 학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넣는 게 맞아요.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넣어도 흐름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정청래 위원님 의견에……
‘대표하거나’만 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요?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그 서술어를 빼시고 시행령에서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학부모 같은 경우 대표가 되려면, 대부분 다 학부모일 수 있는데 학부모의 자격이랄까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게 되면 샘플링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대표하거나’를 뺀 이유가 뭐냐면 대표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변은 포괄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표하거나’만 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5항에서 학생, 청년, 학부모 이분들 포함시키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우리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국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홍 의원안 5항을 보게 되면 지금 주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1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 학생 또는 청년, 학부모를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정된 게 뭐냐 하면 ‘각각 1명 이상 포함’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바뀌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 제 안에서는 대통령도 포함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주체를 밝혔거든요. 그 옆에 보면 4항에 ‘대통령과 국회는’ 이렇게 해서 주어가 있어요.
5항에도 주어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아까 이탄희 위원님 말씀대로 주체 또는 주어를 국회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1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라고 하면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이 21명인데 이것 전체를 ‘국회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학생, 청년, 학부모기 때문에 1항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라고 하면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이 21명인데 이것 전체를 ‘국회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학생, 청년, 학부모기 때문에 1항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3항제1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 없이 그냥……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9명을 추천하는데 아까 상임위원 2명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그 9명 중에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청년 및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야 되는데 원래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서 ‘대표하거나’를 빼고, 그러면 축조를 다시 하면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청년 및 학부모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논의된 결과가 다 포함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9명을 추천하는데 아까 상임위원 2명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그 9명 중에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청년 및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야 되는데 원래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서 ‘대표하거나’를 빼고, 그러면 축조를 다시 하면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청년 및 학부모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논의된 결과가 다 포함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국회와 대통령은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추천․지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각각 늘리면 2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위원이? 그런데 앞에서 21명으로 했는데 21명도 23명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3항 1호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범위 안에서 각각 1명에서 각각 2명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4항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 단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5항에 또 하는 것은 정청래 위원님 말씀대로 중첩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좀 더 깔끔하게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정부 측 의견 있나요?
다만 4항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 단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5항에 또 하는 것은 정청래 위원님 말씀대로 중첩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좀 더 깔끔하게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정부 측 의견 있나요?

좀 전에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전체 위원 수는 21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당초 유기홍 위원장님 안 3항 제6호에 보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각각 2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3명으로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도 2명으로 늘릴 건지 아니면 각각 1명으로 해서 21명에 맞출 건지 그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때 그중에서 임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로 해서 추천한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명료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때 그중에서 임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로 해서 추천한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명료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주신 데에 제가 하나 추가하면 6호는 각각 2명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그리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정청래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6호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23명으로 늘어나는 느낌을 주는…… 이것은 차관님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일치되는 것 같거든요. 정청래 위원님 말씀으로 6호를 바꾸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4항의 주어가 ‘국회와 대통령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항도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문구만 명징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항의 주어가 ‘국회와 대통령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항도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문구만 명징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추후에 회의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5항을 없애고 4항에 붙여 가지고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추천․지명하여야 한다. 단 학생 또는 청년, 학부모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4항과 5항 중첩되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4항 전체를 그대로 받고 거기에……
그러니까 5항을 없애 버리고 4항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4항과 5항을 보게 되면 4항의 주어는 국회와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요, 5항은 아까 얘기할 때 ‘국회가’라고 해서 추천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는데요. 5항을 없애고 4항에 붙인다고 하면 학생, 청년, 학부모의 추천자가 국회하고 대통령으로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청년, 학부모를 추천하는 주체를 대통령과 국회로 같이 넣게 되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4항과 5항을 분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 청년, 학부모 이것을 추천하는 것은 국회 몫 9명 중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학생, 청년, 학부모 이것을 추천하는 것은 국회 몫 9명 중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4항, 5항은 주체 부분도 있지만 학생, 청년…… 표현이 계속 중복된다는 말씀도 있어서 문구를 조정하는 기회를 실무적으로 따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한꺼번에 이야기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항에 보면 국회 추천이나 각 직역 대표들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학생, 학부모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 국회가 각 2명씩 추천한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않는다는 건지 이 부분도 명료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자를 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유기홍 의원안에 보면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에 의해서 취사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중에서 한다고 하면 마치 복수로 추천받고 대통령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중’ 자는 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강민정 위원님 제기했던 문제도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예, ‘사람을’.
그렇게 하면 마치 배제되는 것처럼……
중에서라고 하면 9명 외에 권한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항과 5항에 문구가 중첩되는 부분이라든가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 추가한다면 학생, 청년, 학부모 각각 2명 이상을 포함해야 되는데 자격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항에, 원래 안은 ‘각각 몇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끝났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8항에 보게 되면 1항과 7항 사이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그 외인 것이고 4항과 5항을 고려해서 조문을 명징하게 축조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뒤로 미루고요.
3조(위원회의 구성)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요.
그다음 1호에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다)’, 2호는 그대로 가고요, 3호도 그대로 가고, 4호도 그대로 가고,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수정하고요. 6호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으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7호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숫자를 조정하고요.
그리고 4항과 5항은 지금까지 논의됐던 주체 그다음에 단서조항 그다음에 대통령령 위임 그다음에 숫자 2명 이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분명하게 조문을 정리해 가지고 추가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6항과 7항과 8항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항과 5항과 관련된 부분만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조, 심사자료 27페이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항과 5항에 문구가 중첩되는 부분이라든가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 추가한다면 학생, 청년, 학부모 각각 2명 이상을 포함해야 되는데 자격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항에, 원래 안은 ‘각각 몇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끝났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8항에 보게 되면 1항과 7항 사이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그 외인 것이고 4항과 5항을 고려해서 조문을 명징하게 축조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뒤로 미루고요.
3조(위원회의 구성)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요.
그다음 1호에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다)’, 2호는 그대로 가고요, 3호도 그대로 가고, 4호도 그대로 가고,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수정하고요. 6호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으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7호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숫자를 조정하고요.
그리고 4항과 5항은 지금까지 논의됐던 주체 그다음에 단서조항 그다음에 대통령령 위임 그다음에 숫자 2명 이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분명하게 조문을 정리해 가지고 추가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6항과 7항과 8항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항과 5항과 관련된 부분만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조, 심사자료 27페이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유기홍 의원안 보시겠습니다.
안 제4조(위원장)입니다.
조 제목을 보시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강민정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은 ‘위원장의 직무’로 표현돼 있습니다.
국회법이나 다른 입법례로 봤을 때 ‘위원장의 직무’로 표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4조(위원장)입니다.
조 제목을 보시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강민정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은 ‘위원장의 직무’로 표현돼 있습니다.
국회법이나 다른 입법례로 봤을 때 ‘위원장의 직무’로 표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직무’로 그냥 가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4조 1항부터 5항까지는 유기홍 의원님 원안대로 확정하고요, 4조의 제목만 ‘위원장의 직무’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안을 보시면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좀 더 정치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의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님 안 위주로 봐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안을 보시면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좀 더 정치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의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님 안 위주로 봐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논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의견.
정청래 의원안을 지지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도 정청래 의원안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탄희 위원님, 다른 의견……
동의합니다.

정청래 의원안은 60일이거든요. 결원됐을 때 두 달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한번 보시고, 지금 인사청문회도 보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들에 대한 기간이 30일, 60일, 90일, 120일 다양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축조심사이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습니까, 60일로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60일로 해도 되겠습니까?
좀 넉넉하게……
‘30일 이내에’로 하면 촉박해서 이 조항을 어길 경우도 있으니까 한 두 달 정도 ‘60일 이내에’로, 60일 이내라는 것은 5일 만에 할 수도 있고 10일 만에 할 수도 있고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유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일 이내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30일보다는 60일이 넉넉한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60일 이내가 결원을 보충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될까요?

통상 중요직 공모의 경우 공고 기간만 한 20일 이상 소요되는 게 통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문제는 해당되지 않지만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두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어느 것이 적당한지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한 90일 정도로 넉넉하게 잡으면 어떨까요? 60일이 낫겠습니까?
60일 정도로 하지요. 너무 한가해 보이잖아, 90일은.
그러면 제5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임기 방식을 제안한 거고 국가교육위원회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행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그래서 제 법안에는 6년 임기에 최초에 한하여 2년, 4년, 6년 이런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일단 이런 것이 기존 어떤 위원회에서도 시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합니다, 인정하고. 다만 정청래 의원안대로 일단 시작을 하되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겨 놓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것이 기존 어떤 위원회에서도 시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합니다, 인정하고. 다만 정청래 의원안대로 일단 시작을 하되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겨 놓고 싶습니다.
속기록에 충분히 명징하게 잘 적어 주시고요.
사실 강민정 의원님이 제5조에 창의적으로 다른 나라 상원의원 선출 과정에 대한 선임 방식을 넣었고요.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권과 관계없이 또 당과 관계없이 쭉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넣었는데 여러 가지 실무적인 고려라든가 아니면 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양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법으로 처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되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다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5조 제목에서 유기홍 의원안은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라고 했고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청래 의원님 안으로 간다고 그러면 5조의 제목도 바뀌겠지요.
이것 어떻게 할까요?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로 할까요, 아니면 ‘위원의 임기’로 할까요?
사실 강민정 의원님이 제5조에 창의적으로 다른 나라 상원의원 선출 과정에 대한 선임 방식을 넣었고요.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권과 관계없이 또 당과 관계없이 쭉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넣었는데 여러 가지 실무적인 고려라든가 아니면 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양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법으로 처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되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다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5조 제목에서 유기홍 의원안은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라고 했고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청래 의원님 안으로 간다고 그러면 5조의 제목도 바뀌겠지요.
이것 어떻게 할까요?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로 할까요, 아니면 ‘위원의 임기’로 할까요?

조 제목은 유기홍 의원님 안을 따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임기를 내용적으로 별도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위원의 임기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부 측, 상임위원과 위원으로 구별했을 때 실익이라든가 유효성이 있나요?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위원의 임기’로 하고, 1항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결원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후단,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별도 항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게 더 명징할까요?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고 보는데요.
구별의 실익이 없나요?

예.
전문위원님은 어떠세요?

명확성의 원칙으로 하면 결원에 대해 항을 하나 빼 줘도 좋습니다. ‘결원으로 임명된 위원으로 해서’ 3항으로 빼도 되지만 지금 정청래 의원님 안처럼 그냥 2항에 같이 연결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5조는 정청래 의원님 안 제목과 1항, 2항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아까 3조 4항․5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아까 3조 4항․5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기홍 의원안 6조(신분보장)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기홍 의원안 6조(신분보장)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31쪽, 유기홍 의원안 제6조(신분보장)에 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31쪽, 유기홍 의원안 제6조(신분보장)에 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조(신분보장)는 유기홍 의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결격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조(신분보장)는 유기홍 의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결격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32쪽입니다.
결격사유에 관해서도 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관해서도 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결격사유도 유기홍 의원 원안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결격사유도 유기홍 의원 원안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35쪽 보시면 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처럼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위원에 대하여’라는 문장을 넣으면 명확성의 원칙에 좀 더 부합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35쪽 보시면 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처럼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위원에 대하여’라는 문장을 넣으면 명확성의 원칙에 좀 더 부합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법 적용 대상을 명료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원으로 적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적용 대상인 ‘위원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전문위원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강민정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탄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위원에 대하여’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조(겸직금지 등) 관련된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조(겸직금지 등) 관련된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안 제9조(겸직금지 등) 관련해서도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32쪽, 안 제9조(겸직금지 등) 관련해서도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는 유기홍 의원 원안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는 유기홍 의원 원안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유기홍 의원안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1항 제4호를 보시면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법률 플러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법령’으로 표현하셔도 좋고 아니면 법률로, 아직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족되지 않았지만 발족되었을 때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해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로 표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그리고 의견 수렴․조정, 3개의 큰 테마가 있는데 작년에 이탄희 의원님께서 한 학급에 학생 수가 많을 경우 학생에 대한 학습권이나 교육의 질적 문제가…… 교육제도 개선, 교육여건 개선 관련해서 발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 관해서 좀 더 폭넓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쪽, 유기홍 의원안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1항 제4호를 보시면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법률 플러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법령’으로 표현하셔도 좋고 아니면 법률로, 아직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족되지 않았지만 발족되었을 때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해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로 표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그리고 의견 수렴․조정, 3개의 큰 테마가 있는데 작년에 이탄희 의원님께서 한 학급에 학생 수가 많을 경우 학생에 대한 학습권이나 교육의 질적 문제가…… 교육제도 개선, 교육여건 개선 관련해서 발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 관해서 좀 더 폭넓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당초 발의안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이 좀 있는데요.
일단 법령을 법률로 바꾸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바꾸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호에 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기재돼 있는데 사실 1호하고 3호는 제2조에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 설치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제2조 1항에 이미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제3호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대한 사항’도 2조 1항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4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1․3․4호는 사실 동어 반복이에요. 지금 2호만 사실상 의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의 관계 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다른 행정기관 간의 관계가 결국은 문제가 될 텐데 현실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결정에 대해서 다른 행정기관들을 구속할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지금으로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소관 사무가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1․3․4호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또 2조의 반복이기 때문에 1․3․4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2호가 들어간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딱 2호만 구체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10조의 의미는 딱 2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면 2호 딱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위원회의 소관 사무’ 규정을 두는 게 과연 맞느냐……
다른 의원님들 안을 보면 안민석 의원안에 국가 교육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정청래 의원님 안에는 학제에 관한 사항, 교원정책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시․도교육감 등이 요청하는 자문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기본법을 보면 국가에서 정해야 될 여러 가지 시책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4조를 보면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련된 시책을 만들게 되어 있고, 5조를 보면 교육의 자주성에 관련된 시책이 있고, 6조에도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소관 사무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일단 법령을 법률로 바꾸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바꾸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호에 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기재돼 있는데 사실 1호하고 3호는 제2조에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 설치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제2조 1항에 이미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제3호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대한 사항’도 2조 1항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4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1․3․4호는 사실 동어 반복이에요. 지금 2호만 사실상 의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의 관계 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다른 행정기관 간의 관계가 결국은 문제가 될 텐데 현실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결정에 대해서 다른 행정기관들을 구속할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지금으로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소관 사무가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1․3․4호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또 2조의 반복이기 때문에 1․3․4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2호가 들어간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딱 2호만 구체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10조의 의미는 딱 2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면 2호 딱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위원회의 소관 사무’ 규정을 두는 게 과연 맞느냐……
다른 의원님들 안을 보면 안민석 의원안에 국가 교육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정청래 의원님 안에는 학제에 관한 사항, 교원정책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시․도교육감 등이 요청하는 자문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기본법을 보면 국가에서 정해야 될 여러 가지 시책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4조를 보면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련된 시책을 만들게 되어 있고, 5조를 보면 교육의 자주성에 관련된 시책이 있고, 6조에도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소관 사무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마디할게요.
정청래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입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니까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장기과제를 수행하자는 차원에서 했다고 봐요. 그래서 법안 자체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세운다면 중장기적 과제 같은 경우는 명시하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좀 더 힘을 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가 낸 안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학제 개편, 이것 교육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는 10년을 내다보고, 그 이상을 내다보고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냥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그러면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꼴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10조, 소관 사무는 제가 냈던 안으로 전면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 의원안으로 할 때는 이탄희 위원이 얘기한 대로 동어 반복이고 솔직히 뭘 하자는 건지 구체적으로 상이 그려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관 사무는 제 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학제 개편, 이것 교육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는 10년을 내다보고, 그 이상을 내다보고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냥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그러면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꼴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10조, 소관 사무는 제가 냈던 안으로 전면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 의원안으로 할 때는 이탄희 위원이 얘기한 대로 동어 반복이고 솔직히 뭘 하자는 건지 구체적으로 상이 그려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관 사무는 제 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탄희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 예시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위원님 지적이 저와 같은 취지라서 공감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안민석 의원안에 들어가 있는 재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교육기본법 7조에 있습니다, 교육재정에 관련된 시책. 우리가 얼마 전에 고등교육재정 관련돼서 공청회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 교육 현실을 바꾸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면서 이것을 논의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재정 위기가 왔을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따로 일일이 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항상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청래 위원님 말씀 주세요.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는 남북발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5년에 한 번씩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건데, 일종의 통일부의 남북관계 발전 기본비전과 경로, 방향,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왜 만드느냐 하면 제가 여기 위원회 소관 사무로 한 이런 것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측에서도 수용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뭐 하자는 거냐 했을 때 지금 유기홍 의원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귀에 걸리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로 하면 이탄희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왜 만드느냐 하면 제가 여기 위원회 소관 사무로 한 이런 것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측에서도 수용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뭐 하자는 거냐 했을 때 지금 유기홍 의원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귀에 걸리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로 하면 이탄희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서 즉석에서 축조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두 분 의견에 대해서 강 위원님 어떤 생각 하고 계시나요?
저도 사실은 유기홍 의원님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발의를 했는데 지금 두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좀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애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제기됐을 때 교육부 업무와의 관계성이라든가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든가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만 정해 놓으면 양 기구 사이에 업무와 관련된 영역의 문제라든가 책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를 두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안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안 그다음에 아까 이탄희 위원이 얘기했던 기본법에 제시된 교육기회의 균등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에 넣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별도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안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안 그다음에 아까 이탄희 위원이 얘기했던 기본법에 제시된 교육기회의 균등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에 넣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별도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기홍 의원안 1항은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1호, 2호, 3호를 제시하고 4호에 그 밖에 다른 법령―이것을 법률로 바꾼다고 얘기했는데요―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2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형식은 유지하면서 1호, 2호, 3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별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소관 사무 부분은 전체를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넘기고 다음 기회에 토론하는 것으로……
그래서 소관 사무 부분은 전체를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넘기고 다음 기회에 토론하는 것으로……
이것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0페이지, 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입니다.
유기홍 의원안에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4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수립한 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회법이나 다른 예를 보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끔 하는, 지금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도 관련한 사업 같은 경우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만든 발전계획도 국회에 보고하는 매커니즘을 4항에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에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4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수립한 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회법이나 다른 예를 보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끔 하는, 지금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도 관련한 사업 같은 경우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만든 발전계획도 국회에 보고하는 매커니즘을 4항에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도 4항에 국회 보고를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안 3항에 보면 수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정한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4항은 위원회가 1항 및 3항에 따라 수립․수정한 발전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안 3항에 보면 수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정한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4항은 위원회가 1항 및 3항에 따라 수립․수정한 발전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따로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4항에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수정한 발전계획을 국회에 보고 후’ 이 문구를 추가한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4항에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수정한 발전계획을 국회에 보고 후’ 이 문구를 추가한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안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수립 등)입니다.
이 조항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데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데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제가 낸 안에 보면, 아까 소관 업무하고도 좀 연동되는 것 같은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교육비전이나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것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6항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제 개정안 6항에 보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을 살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제 발의안에는 13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유기홍 의원안 11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6항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제 개정안 6항에 보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을 살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제 발의안에는 13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유기홍 의원안 11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조로 얘기하지 마시고 조 제목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가발전계획 수립 등’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 들어간 그 조항입니다.
아까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이야기할 때 4항에 ‘위원회는 수립․수정한 발전계획을 국회에 보고 후’라는 문구만 삽입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마무리하고 다음 조로 들어갔는데 강민정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심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2조가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11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강민정 의원님 안으로는 13조 6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방향과 교육부 업무 사이에서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지금 유기홍 의원 원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속도를 내다 보니까 아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정리하면 유기홍 의원안 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와 관련해서 6항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 6항을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민정 의원안 13조 6항을 넣자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정리하면 유기홍 의원안 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와 관련해서 6항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 6항을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민정 의원안 13조 6항을 넣자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가 수립한 발전계획과 심의 결과를 따르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그 뒤는 삭제하는 건가요?
심의 결과, 재심의 등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항 뒤에 강민정 의원님 안 6항을 7항으로 해서 별도로 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6항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7항으로 넣어도 상관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어로 되어 있는 게 6항이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어로 되어 있는 게 6항이니까……
그러면 6항에 이어서.
통합해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지금 6항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유기홍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강민정 의원님 안이 추가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11조 4항은 아까 수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유기홍 의원안 5항에 넣겠다는 것인지 6항에 넣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기홍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강민정 의원님 안이 추가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11조 4항은 아까 수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유기홍 의원안 5항에 넣겠다는 것인지 6항에 넣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드린 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발전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하며’ 그리고 6항 두 번째 줄에 이어서 ‘매년 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심의 결과…… 재심의 앞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것을 5항으로 별도로 독립해서 넣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심의 결과…… 재심의 앞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것을 5항으로 별도로 독립해서 넣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라든가 정확한 축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정부 측에서 후속 논의 또는 토론에 참고하시도록 한 가지만 말씀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차관님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42쪽 하단 바로 위에, 강민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 ‘행정계획의 경우’부터 시작해서 ‘법제처의 의견이 있음’ 부분을 위원님들 후속 논의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1대 국회 출범 시 당정청 협의에서도 법제처 의견을 존중해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유기홍 의원님 안 마련 시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거기 ‘행정계획의 경우’부터 시작해서 ‘법제처의 의견이 있음’ 부분을 위원님들 후속 논의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1대 국회 출범 시 당정청 협의에서도 법제처 의견을 존중해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유기홍 의원님 안 마련 시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쟁점이 없는 것부터 먼저 검토하고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10조 관련해서 각 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11조 내용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12조 하다가 11조로 갑자기 돌아갔는데요,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수립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하셨고 정부 측 의견 주셨지요?
아까 10조 관련해서 각 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11조 내용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12조 하다가 11조로 갑자기 돌아갔는데요,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수립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하셨고 정부 측 의견 주셨지요?

예.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2022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뭔가 있는 거지요? 그걸 부칙에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하셨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부칙 논의하실 때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부칙 논의하실 때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조는 이따 부칙 설명하면서 같이 진행할까요, 아니면…… 본문은 수정하는 내용 없이 정부 측에서 그대로 받을 건가요?

예, 정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12조 국가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부칙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되, 12조는 유기홍 위원장 안 그대로 받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유기홍 의원안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입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는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단지 4항에 대한 자구 정리가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렇게 워딩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가볍게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구 정리 차원의 수정 의견만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페이지, 유기홍 의원안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입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는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단지 4항에 대한 자구 정리가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렇게 워딩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가볍게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구 정리 차원의 수정 의견만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강민정 의원안 4항에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 법체계상 어울린다고 생각되네요.
원래 전문위원이 제안한 의견도 그것이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대해서는 4항 ‘교육정책에 대한’ 앞쪽에 ‘그 밖에’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안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38쪽, 안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견 없고, 정부 측 이견 없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원안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과 관련된 조문은 원안 그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안 제15조(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기홍 의원안을 기준으로 하시고 정청래 의원안 제4항을 보시면―정청래 의원안은 제12조에 있습니다―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과도 많이 부합되기 때문에 유기홍 의원안을 받아들이되 정청래 의원안 4항을 유기홍 의원안 쪽에 대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을 기준으로 하시고 정청래 의원안 제4항을 보시면―정청래 의원안은 제12조에 있습니다―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과도 많이 부합되기 때문에 유기홍 의원안을 받아들이되 정청래 의원안 4항을 유기홍 의원안 쪽에 대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의견 드리면 지금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라는 조항들이 일부 있고 원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인 합의에 기초한 운영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재적위원 4분의 1만 동의해도 의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는 법의 정신에 맞다는 의견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재적위원 4분의 1만 동의해도 의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는 법의 정신에 맞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해 볼게요.
유기홍 의원안에, 정청래 의원안 4항 조문을 인용하게 되면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4항이 축조되는 거지요?
유기홍 의원안에, 정청래 의원안 4항 조문을 인용하게 되면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4항이 축조되는 거지요?

예. 나머지는 항 조정만 하시면 됩니다.
항 조정만 하는 거네요.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가 5항으로 넘어가고, 5항은 6항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가 5항으로 넘어가고, 5항은 6항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심사하고 토론한 대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전문위원,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유기홍 의원안 제16조(분과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과위원회 관련해서 유기홍 의원안 1항은 동의하면서 2항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안처럼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해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규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 유기홍 의원안 제16조(분과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과위원회 관련해서 유기홍 의원안 1항은 동의하면서 2항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안처럼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해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규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논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16조(분과위원회) 제2항과 관련해서 위원 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지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도로 선임 규정을 두는 게 통상의 예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을 둬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면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두는 것이 맞느냐? 지금 참조할 만한 내용으로 정청래 의원님 안 제8조 1항을 보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지명할 때 위원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
위원들의 동의를 얻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지명하도록 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상 드린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16조 원안 2항을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관련된 조항을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두는 것이 맞느냐? 지금 참조할 만한 내용으로 정청래 의원님 안 제8조 1항을 보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지명할 때 위원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
위원들의 동의를 얻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지명하도록 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상 드린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16조 원안 2항을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관련된 조항을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인가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15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두는 게 맞겠다, 그게 사회적 합의 정신에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출석위원 과반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적위원 4분의 1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4분의 1로 하면 위원회가 4개로 쪼개져 가지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위원들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하면 극단적으로는 그때그때마다 구성원이 널뛰기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경우에만 출석위원 과반수로 다시 한 단계 더 낮출 필요는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과위원회 구성 자체도 결국은 위원회 회의에서 실제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5조 위원회 기본 회의 규정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탄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정부 측 어떻습니까? 재적위원 과반수가 일관되기 때문에 서로 합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부분에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인데요.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는 게 실무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지 아니면 괜찮을지……

기본적으로 논의에 따르겠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앞에 15조(회의)의 경우는 의결 사항에 대한 강화된 정족수 원칙이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분과위원회는 의결 사항에 대해 강화된 정족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논의해 봐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언뜻 드는 생각이 원래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민주적 절차가 좀 더 나으니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걸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체 인원이 21명이잖아요. 21명인데 과반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11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라 혹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나 싶어서 그냥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특별한 무리가 있는지 그것만 검토해서 괜찮다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짧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보다 분과위원회 구성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로 설치가 되면 누가 분과위원장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 법 원칙이, 헌법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사항은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그 원칙을 그냥 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2항,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2항,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유기홍 의원안 제17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조항입니다.
특별위원회에 관한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50쪽, 유기홍 의원안 제17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조항입니다.
특별위원회에 관한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일반적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저와 유기홍 의원안이 거의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7조(특별위원회)는 유기홍 의원안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49페이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18조(국민참여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항이 1항, 2항이 있습니다. 1항, 2항은 동의를 하면서 다른 나라 예가 많지는 않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족되게 되면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을 받고 또 우리 국가 교육정책을 다양한 계층에게 전파하는 역할도 하면 좋은데 그런 전파 역할을 참여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대표성 내지는 다양성을 넣을 수 있는 조항들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안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49페이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18조(국민참여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항이 1항, 2항이 있습니다. 1항, 2항은 동의를 하면서 다른 나라 예가 많지는 않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족되게 되면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을 받고 또 우리 국가 교육정책을 다양한 계층에게 전파하는 역할도 하면 좋은데 그런 전파 역할을 참여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대표성 내지는 다양성을 넣을 수 있는 조항들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안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 의견은 되게 긍정적이다, 사실은 유기홍 의원안이나 제 안에도 그런 게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 같고, 국민참여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의견을 가급적 최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규정 안에 그게 충분하게 담기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전문위원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추가해야 될 내용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1번하고 2번 그 사이에 순서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항으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 있게 포함하도록 선정하되 위원장이 위촉한다’는 항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유기홍 의원안이나 제 안에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조항을 추가하고, 그다음 지금 2항에 있는 부분을 5항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추가해야 될 내용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1번하고 2번 그 사이에 순서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항으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 있게 포함하도록 선정하되 위원장이 위촉한다’는 항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유기홍 의원안이나 제 안에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조항을 추가하고, 그다음 지금 2항에 있는 부분을 5항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축조를 위해서 강민정 위원님께서 조문을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18조 1항과 2항은 그대로 살리되 1항과 2항 사이에 3개 항을 추가해서 국민참여위원회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업무라든가 위원장 선임이라든가 또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조문을 제가 바로 받아 적지 못해 가지고, 2항부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18조 1항과 2항은 그대로 살리되 1항과 2항 사이에 3개 항을 추가해서 국민참여위원회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업무라든가 위원장 선임이라든가 또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조문을 제가 바로 받아 적지 못해 가지고, 2항부터……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국민의견 수렴 자문을……
국민 의견 수렴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한다.
이렇게 2항으로 구성하고.
3항은요?
3항은요?
3항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포함하도록 선정하되 위원장이 위촉한다.
4항은요?
4항은 위원장 관련된 조항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상술한 조항들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상술한 조항들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같은 취지의 의견이고요. 지금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숙의 민주주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숙의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기능이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구성이 잘 안 되어 있으면, 편파적인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대로 법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에 공정성을 기해서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구성이 잘 안 되어 있으면, 편파적인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대로 법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에 공정성을 기해서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18조(국민참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신 2항, 3항, 4항을 추가해서 수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 19조(전문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이고 1항, 2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정청래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을 보시면 전문위원의 수․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에 시행령으로 전문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들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위임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 19조(전문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이고 1항, 2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정청래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을 보시면 전문위원의 수․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에 시행령으로 전문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들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위임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기홍 의원안 1항 뒤쪽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삭제하고 3항에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견으로 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항, 2항은 살리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경우에 전문위원 관련된 규정이 취하고 있는 형식이 지금 전문위원 제안과 같은 형식이니까요. 그렇게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고, 3항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일반 조항을 두는 것이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정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19조(전문위원)와 관련해서는 유기홍 의원안의 1항과 2항을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되 조문의 구성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거지요?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2항은 그대로 가고, 3항에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자격․위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2항은 그대로 가고, 3항에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자격․위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19조의 전문위원과 관련된 부분은 심의한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20조(사무처)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있는 사무처에 관한 조항으로서 4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 아마 안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콘셉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임용할 때―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해서입니다―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지금 어쨌든 국가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법상의 질서에, 법체계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4항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4항을,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지금 말씀드린 게 32조입니다―에 따른 소속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고―소속 장관 부분에 국가교육위원장을 넣는 겁니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워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무처 공무원의 임용 체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20조(사무처)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있는 사무처에 관한 조항으로서 4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 아마 안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콘셉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임용할 때―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해서입니다―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지금 어쨌든 국가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법상의 질서에, 법체계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4항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4항을,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지금 말씀드린 게 32조입니다―에 따른 소속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고―소속 장관 부분에 국가교육위원장을 넣는 겁니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워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무처 공무원의 임용 체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드린 것에 더해서 저희 교육부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54쪽 가운데 보시면 2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4항의 후단 ‘……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 의견처럼 앞 단에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이런 방식이 조금 간결하고 굳이 타 법을 손대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항의 후단 ‘……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 의견처럼 앞 단에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이런 방식이 조금 간결하고 굳이 타 법을 손대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을 행정위원회 위원장들이 직접 임명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안이 만들어진 그대로 가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원래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원칙에 따라서 위원장이 교육부장관의,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 교육부장관이 하는 역할과 유사하게 역할을 하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2페이지부터 나오는 자료에 1안, 2안이 있는데 사실 같은 내용이고요. 1안대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을 또 손대야 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2안대로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부장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부장관 역할을 하고 임명권자는 그대로 대통령으로 두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2페이지부터 나오는 자료에 1안, 2안이 있는데 사실 같은 내용이고요. 1안대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을 또 손대야 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2안대로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부장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부장관 역할을 하고 임명권자는 그대로 대통령으로 두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조문 해석이 좀 까다롭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과 정부 측 그다음에 이탄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니 1안보다는 2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다른 법을 수정하지 않고 기존 법률체계하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0조(사무처)는 원안대로 하되 제4항은 정청래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처럼 2안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국회 검토의견 2안을 반영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조 1항, 2항, 3항은 동일하고요 5항, 6항도 동일하고, 4항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소속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과 정부 측 그다음에 이탄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니 1안보다는 2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다른 법을 수정하지 않고 기존 법률체계하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0조(사무처)는 원안대로 하되 제4항은 정청래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처럼 2안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국회 검토의견 2안을 반영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조 1항, 2항, 3항은 동일하고요 5항, 6항도 동일하고, 4항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소속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많이 넘겨서 61쪽에 보시면 유기홍 의원안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입니다.
1항, 2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1항, 2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관한 20조 조문은 원안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부분.
전문위원님, 다음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59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유기홍 의원안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되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파견은 1항, 2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워딩에 대해 약간 수정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자구 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1항, 2항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59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유기홍 의원안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되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파견은 1항, 2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워딩에 대해 약간 수정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자구 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1항, 2항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신 2항 제일 후단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 인사혁신처나 관계기관들 검토의견은 너무 강행규정화하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구 정리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강구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논의를 해 봐 주시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게 유사 규정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있는데 해당 조항에는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바꾸는 것도 무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저도 그렇게 표현을 바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2조 공무원의 파견은 원안대로 하되 제2항은 정청래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반영해서 대안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중간 셀, 유기홍 의원안 제23조(수당 등) 그리고 제일 위쪽 제24조(운영규칙의 제정) 등 마지막입니다.
두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59쪽 중간 셀, 유기홍 의원안 제23조(수당 등) 그리고 제일 위쪽 제24조(운영규칙의 제정) 등 마지막입니다.
두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것 일반적인 규정인 것 같거든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3조(수당 등)는 원안대로 하고요.
24조도 설명하셨나요?
24조도 설명하셨나요?

예, 24조(운영규칙의 제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23조, 24조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23조와 24조 모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칙으로 왔습니다.
62쪽 보시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6개월 내에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논의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준비행위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부칙 안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도 다른 입법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안 제4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6개월로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교육과정에 관한 업무도 국가위로 발족하자마자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의 어떤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머지 부칙 사항은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2쪽 보시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6개월 내에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논의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준비행위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부칙 안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도 다른 입법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안 제4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6개월로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교육과정에 관한 업무도 국가위로 발족하자마자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의 어떤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머지 부칙 사항은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그리고 앞에서 강민정 위원님이 지적 주신 대로 현재 저희가 개발 중인 2022 국가교육과정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하고 물론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법 통과를 전제로 정식 출범할 때까지의 과도기적 상황을 부칙에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국가교육회의와 별도의 협의체 형식의 논의의 장이 지금 마련돼 있어서 어찌 보면 공동개발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의 주관을 현재 교육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저희 기준으로는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개발해서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의 조항을 만드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국가교육회의와 별도의 협의체 형식의 논의의 장이 지금 마련돼 있어서 어찌 보면 공동개발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의 주관을 현재 교육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저희 기준으로는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개발해서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의 조항을 만드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과정 개정 와중에 또 국가교육위원회 제정법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또 교육과정 관련 업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부칙에 특례조항 규정이든 이런 식으로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워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제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특례조항.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하고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금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국가교육과정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고 각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게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교육부차관님께서 예를 들면 21년, 22년 이렇게 어느 시점까지 교육부가 맡는다 하는 것을 부칙에 명시해 주시면 명확성 원칙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바로 문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칙과 관련해서 1조(시행일),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나요?
6개월이오?
이게 충분한가요? 저는 사실 만일의 경우 이게 통과되고 나서 6개월 안에 구성이 충분한지를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새로 처음 시도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구의 중요성이나 무게를 생각할 때 너무 졸속으로 구성이 되면 굉장히, 나중에 되돌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는, 어차피 부칙에 대해서 지금 교육과정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협의를 더 해야 되니까 구서에 6개월이 충분한가 이런 것을 검토는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저도 추가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가교육과정의 기준이나 내용, 수립 등과 관련해서 특례는 구체적인 조문을 준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1조(시행일)에 대해서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교육과정과 함께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전문위원님, 부칙에 대해서 따로 보고 안 하나요?
1조(시행일)에 대해서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교육과정과 함께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전문위원님, 부칙에 대해서 따로 보고 안 하나요?

부칙 2조에 대해서, 준비행위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정부 측은 어떤가요?

저희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2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안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도 다른 입법례와 유사합니다.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그다음에 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 관해서도 이견 없습니다.
이것도 이견이 없으신가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항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거기에 ‘제11조 내지 제13조의 사무는’을 추가해 주시는 게 아마 명확해지지 않나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11․12․13조가 각각 어떤 업무인가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11조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12조는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수립 등, 13조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이게 핵심적인 위원회 사무입니다.
11조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12조는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수립 등, 13조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이게 핵심적인 위원회 사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2조가 교육과정이라고요?

예.
지금 정부 측 의견은 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핵심 과제인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라고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회의 소관 사무 자체에 대해서 추후에 구체화시키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애초에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유기홍 의원 원안대로 그냥 결정이 된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원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아직 내부적으로 합의를 못 본 상태에서 이렇게 특정해서 이것이것만 떼어 낸다는 것은 순서상 약간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가급적 특정해서 애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명료하게 하고 그것과 연동해서 적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규정에 반영해서 넣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가급적 특정해서 애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명료하게 하고 그것과 연동해서 적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규정에 반영해서 넣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11․12․13조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 논의를 통해 가지고 확정하기로 했고 그 업무 제목에 대해서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해서 내용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관 사무의 범위라든가…… 가져오는 것이 체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강민정 위원님 말씀 주시는 사항은 유기홍 의원님 안 기준으로 제10조를 앞에서 논의할 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사항―이 부분은 물론 안민석 의원님 안에 있습니다만―이런 부분을 위원회 소관 사무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하시겠다고 한 그 맥락에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0조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10조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11․12․13조가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10조에 포함된 내용 중에 교육부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가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확정 짓지 말고 추가 논의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이탄희 위원님 어떠십니까?
강민정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10조 1항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토의의 결과를 구체적인 조문으로 축조할 때 정해지게 될 거고, 10조 1항이 결정되고 나면 또 11조, 12조, 13조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부칙 5조에 관련된 부분은 11조 내지 13조의 사무라고 미리 확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앞의 것 논의의 결과를 보고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 2항과 3항에 대해서 별도의 이의가 있으신가요?
대신 2항과 3항에 대해서 별도의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4조 2항과 3항은 원안대로 하되 유기홍 의원안 제1항에 나와 있는 ‘소관 사무 중 제10조제1항의 사무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조 또 11조, 12조, 13조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서 한꺼번에 축조하고 그리고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전문위원님, 다음 조문.

마지막,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부칙 안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입니다.
13개의 다른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안 제5조제5항에 보시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 제명을 변경시키고, 그 안에서 교육부장관 워딩 나오는 것이 제44조제3항입니다. 그래서 ‘제4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장은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4페이지 부칙 안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입니다.
13개의 다른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안 제5조제5항에 보시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 제명을 변경시키고, 그 안에서 교육부장관 워딩 나오는 것이 제44조제3항입니다. 그래서 ‘제4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장은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는 5항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금 폐지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고, 거기 일부 조문 바꾸는 것 말고 다른 것은 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위원과 정부에서 준 의견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더 보고할 게 있나요?
그 외 추가적으로 더 보고할 게 있나요?

위원장님, 지금 펜딩(pending)되고 있는 것이 5건 있습니다. 안 제3조제5항, 안 제10조제1항 그리고 안 제11조 제5항 또는 4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언제까지 교육부가 가지고 언제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겨줄 것인지 시점을 정하는 문제와 방금 논의했던 것처럼 부칙 안 제4조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에서 위원회가 승계하는 것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이 다섯 가지 사항만 합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언제까지 교육부가 가지고 언제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겨줄 것인지 시점을 정하는 문제와 방금 논의했던 것처럼 부칙 안 제4조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에서 위원회가 승계하는 것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이 다섯 가지 사항만 합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문을 정리하고 또 토론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그리고 오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하면서 축조심사를 진행했고요. 그러고 나서 조문 정리가 필요한 내용 등이 있어서 깊이 있는 준비를 위해서 다섯 가지 쟁점을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이 쟁점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축조까지 다 완료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과 관련된 다섯 가지 준비가 됐나요? 전문위원이 보고할 수 있나요?
오늘 오전과 그리고 오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하면서 축조심사를 진행했고요. 그러고 나서 조문 정리가 필요한 내용 등이 있어서 깊이 있는 준비를 위해서 다섯 가지 쟁점을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이 쟁점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축조까지 다 완료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과 관련된 다섯 가지 준비가 됐나요? 전문위원이 보고할 수 있나요?

쟁점이 되었던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쟁점 다섯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제3조의 4항과 5항에 대한 문구 정리 그리고 10조의 1항과 관련된 문구 정리 그리고 11조 5항․4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칙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관 사무 승계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문구 정리라든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시켰고요.
그러면 쟁점 1번부터 쟁점 5번까지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보고해 주십시오.
제3조의 4항과 5항에 대한 문구 정리 그리고 10조의 1항과 관련된 문구 정리 그리고 11조 5항․4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칙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관 사무 승계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문구 정리라든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시켰고요.
그러면 쟁점 1번부터 쟁점 5번까지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4쪽 보시면 유기홍 의원안 제3조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4항은 국회와 대통령이 주체로 나오고 5항은 국회로 주체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4항, 5항 문장을 효율적으로 붙이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4항․5항을 두면서 자구를 정리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24쪽 보시면 유기홍 의원안 제3조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4항은 국회와 대통령이 주체로 나오고 5항은 국회로 주체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4항, 5항 문장을 효율적으로 붙이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4항․5항을 두면서 자구를 정리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정리된 대로 하시지요.
교육부, 이것 관련된 내용 정리하셨나요?

예.
그러면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4항의 경우는 ‘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고 위원을 추천․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항은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청년 및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인 학생․청년 및 학부모의 자격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4항과 5항이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문을 다시 정리해 보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가 쟁점을 정리해 준 3조 4항과 5항의 내용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결정을 하는데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학생․청년 및 학부모’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학생과 청년은 한 묶음인 거지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학생․청년 및 학부모’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학생과 청년은 한 묶음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하고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학생과 청년 그리고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지요?

예.
학생 2명, 청년 2명, 학부모 2명이 아니라 학생․청년 해서 2명, 학부모 해서 2명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쟁점 첫 번째 제3조의 4항과 5항은 지금 교육부가 제안한 수정안대로 대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쟁점 2번 제10조 1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2번 제10조 1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37쪽입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오전, 오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호에 적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안에 있는 학제나 교원정책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여기에 녹여서 반영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오전, 오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호에 적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안에 있는 학제나 교원정책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여기에 녹여서 반영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제10조 1항 각 호 중에, 특히 1호에 이렇게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문구를 한번 읽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10조 1항 1호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정청래 위원님, 쟁점 2, 10조 1항 축조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쟁점 2, 제10조제1항은 전문위원과 정부 수정안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3,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3,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0쪽, 유기홍 의원안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와 관련하여서 강민정 위원님께서 강민정 의원안 제6항을 여기 유기홍 의원안에 녹여서 대안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40쪽, 유기홍 의원안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와 관련하여서 강민정 위원님께서 강민정 의원안 제6항을 여기 유기홍 의원안에 녹여서 대안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5항부터 7항까지의 향후 발족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하는 발전계획에 따라서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은 시행계획 수립의무는 물론 추진의무 또 그 시행계획 제출의무 또 이행상황 점검 그다음에 그 결과 공개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업무 경계 그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충돌이나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는 지점이 있다, 이걸 어떻게 법으로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 6항을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그런 문제의식이 원안에 시행계획 제출 그다음에 실적 보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이런 표현으로 일정하게는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 11조와 관련된 법 조항의 적절성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그리고 현재 제출된 유기홍 의원 11조 원안을 그대로 살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 11조와 관련된 법 조항의 적절성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그리고 현재 제출된 유기홍 의원 11조 원안을 그대로 살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본인의 의견을 양보하시고 유기홍 의원안을 수용하신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저희도 그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고민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잡은 국가교육발전계획 그리고 수립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입법으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쟁점 3번도 전문위원의 의견과 그리고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서 유기홍 의원안으로 그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쟁점 4, 부칙 4조인데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본인의 의견을 양보하시고 유기홍 의원안을 수용하신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저희도 그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고민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잡은 국가교육발전계획 그리고 수립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입법으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쟁점 3번도 전문위원의 의견과 그리고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서 유기홍 의원안으로 그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쟁점 4, 부칙 4조인데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안 제4조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자료 63쪽인데, 신설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 업무를 승계를 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대로 하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느 시점에서 승계하는 것이 좋은지, 공포 후 6개월이 좋은지 아니면 내년도 적정 시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부칙을 신설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칙 안 제4조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자료 63쪽인데, 신설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 업무를 승계를 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대로 하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느 시점에서 승계하는 것이 좋은지, 공포 후 6개월이 좋은지 아니면 내년도 적정 시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부칙을 신설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주신 대로 위원님들 논의하신 12조 교육과정과 관련한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와 관련해서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 목표로는 2022년 12월 말까지는 개정 완료하고 공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 하나하고 또 국가교육위원회 핵심 사무 중에 하나가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이 개정 작업에 국가교육회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의 근거, 두 가지 조항을 마련해서 부칙을 신설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문안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준비한 문안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 같은 경우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2항의 경우는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하여는 교육부와 협의체를 둘 수 있되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1항 같은 경우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2항의 경우는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하여는 교육부와 협의체를 둘 수 있되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문까지 들으셨는데요.
‘협의체를 둘 수 있되’가 아니고 ‘협의체를 두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교육과정이니까 임의조항으로 하지 말고 ‘협의체를 두되’ 이렇게……
‘되’ 자는 법문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협의체를 둘 수 있고,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둘 수 있다는 것은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고 이건 ‘둘 수 있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일단 정청래 위원님의 ‘있되’를 ‘있고’로 하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임의조항으로 둘 거냐 아니면……
이걸 임의조항으로 둘 거냐 아니면……
강제조항으로 둘 거냐 그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민정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열어 놓고 가는 게 맞아요. 너무 강제조항으로 해 놓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체를 둘 수 있고’ 그러면 대부분 두게 되는 거지요.
아니, 국가교육위원회의 3대 업무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인데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여기 주체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주체도 위원회입니다. 교육부가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로 보면 위원회는 당연히 두겠지요.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기 때문에요.
지금 주어가 위원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고’ 이렇게 하면 위원회의 업무를 사실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둘 수 있고’로 하는 것이 위원회의 권한을 더 높여 주는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그대로 받는 것으로.
그러면 쟁점 4번, 부칙 4조(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에 관한 특례)는 정부 측에서 준비한 수정된 대안으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쟁점 4번, 부칙 4조(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에 관한 특례)는 정부 측에서 준비한 수정된 대안으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있고’로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정청래 위원님 의견대로 ‘교육부와 협의체를 둘 수 있고’로, 이렇게 수정한 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쟁점 다섯 번째, 부칙 5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쟁점 다섯 번째, 부칙 5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시 교육부장관 소관 사무 중에서 위원회가 승계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관 사무 정리에서 신설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로 문장을 수정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시 교육부장관 소관 사무 중에서 위원회가 승계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관 사무 정리에서 신설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로 문장을 수정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혹시 이 조문 준비된 것 있으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부칙 제4조를 신설해서 제5조로 바뀝니다. 제목, ‘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아까는 10조의 소관 사무가 조금 더 큰 폭에서 수정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다시 검토하자고 했는데 10조가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10조의 소관 사무가 조금 더 큰 폭에서 수정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다시 검토하자고 했는데 10조가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세 번에 걸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오랫동안 축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논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결은 다음 기회에 시간을 정하고 진행할까요, 여기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세 번에 걸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오랫동안 축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논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결은 다음 기회에 시간을 정하고 진행할까요, 여기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해요.
지금 하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논의되고 축조된 이 내용들 전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논의되고 축조된 이 내용들 전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고요. 다만 회의 토론 과정,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됐던 의견들이 시행령을 만들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오늘 쭉 검토해서 동의된 바 그대로 의결하는 것에 이견 없습니다.
오늘 논의됐던 내용들이 법 취지에 따라 시행령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과 관련된 각오라든가 자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각오라든가 자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방금 강민정 위원님 지적 주신 그런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단기적인 정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인 정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교육부라든가 기타 행정기관 간의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그래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소관 사무를 구체화하는 이야기도 논의를 했고 또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법안에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다소 아쉽지만 우리가 양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국회에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그래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소관 사무를 구체화하는 이야기도 논의를 했고 또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법안에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다소 아쉽지만 우리가 양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국회에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분으로 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신데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랜 염원 끝에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이 실제로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으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육의 백년을 내다보는 그런 기초를 쌓는 소중한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논의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감개무량한 것 같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낸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지금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고 또 실질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또 눈부신 경제성장도 이루어 냈고요.
그렇지만 지금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 대한민국 공동체에 어쩌면 궁극적이고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 부분의 개혁이 바로 오늘 역사적인 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고 이 법안 제정될 때까지 헌신하고 노력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이제 논의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조정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개무량한 것 같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낸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지금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고 또 실질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또 눈부신 경제성장도 이루어 냈고요.
그렇지만 지금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 대한민국 공동체에 어쩌면 궁극적이고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 부분의 개혁이 바로 오늘 역사적인 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고 이 법안 제정될 때까지 헌신하고 노력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이제 논의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조정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