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7월 3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위원 선임․개선의 건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57.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위원 선임ㆍ개선의 건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홍문표ㆍ이우현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김성찬ㆍ신상진ㆍ박덕흠ㆍ김태흠 의원 발의)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서영교ㆍ장정숙ㆍ김경진ㆍ이찬열ㆍ안규백ㆍ신경민ㆍ고용진ㆍ임종성ㆍ기동민ㆍ민홍철 의원 발의)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
- 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성찬ㆍ김태흠ㆍ박덕흠ㆍ박성중ㆍ신상진ㆍ이명수ㆍ이우현ㆍ정용기ㆍ함진규 의원 발의)
- 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5533)
- 1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김성찬ㆍ김성원ㆍ김도읍ㆍ이은권ㆍ홍철호ㆍ경대수ㆍ홍문표ㆍ함진규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583)
- 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노웅래ㆍ황주홍ㆍ강창일ㆍ윤관석ㆍ오제세ㆍ조배숙ㆍ김종민ㆍ이정미ㆍ이재정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전재수ㆍ김수민ㆍ민병두ㆍ이학영 의원 발의)
- 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정춘숙ㆍ김상희ㆍ김병욱ㆍ이찬열 의원 발의)
-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현권ㆍ권미혁ㆍ안호영ㆍ윤호중ㆍ안규백ㆍ이학영ㆍ박주민ㆍ최인호ㆍ윤영일ㆍ황희ㆍ윤관석ㆍ김현아ㆍ우원식ㆍ전혜숙ㆍ홍익표ㆍ강훈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김상희 의원 발의)
- 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이원욱ㆍ김영주 의원 발의)
-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규백ㆍ정인화ㆍ이원욱ㆍ안호영ㆍ김부겸ㆍ전재수ㆍ박정ㆍ소병훈ㆍ윤후덕ㆍ강병원ㆍ윤관석ㆍ송석준ㆍ함진규ㆍ김영춘 의원 발의)
-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훈ㆍ권칠승ㆍ이양수ㆍ백재현ㆍ김정우ㆍ이개호ㆍ김동철ㆍ윤후덕ㆍ최운열 의원 발의)
-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이종구ㆍ이군현ㆍ홍일표ㆍ송희경ㆍ정병국ㆍ김현아ㆍ이종배ㆍ황주홍 의원 발의)
- 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한표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철우ㆍ김성원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
-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홍문종ㆍ신보라ㆍ김성원ㆍ조경태ㆍ권석창ㆍ주호영ㆍ김도읍ㆍ함진규ㆍ문진국ㆍ정양석 의원 발의)
-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김경협ㆍ김영주 의원 발의)
-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중로ㆍ노웅래ㆍ전혜숙ㆍ김정우ㆍ손혜원ㆍ이동섭ㆍ김경진ㆍ홍영표ㆍ박찬대ㆍ이용호ㆍ천정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유기준ㆍ김종석ㆍ황주홍ㆍ권석창ㆍ박덕흠ㆍ김석기ㆍ강석호ㆍ함진규ㆍ염동열ㆍ이종명ㆍ이완영 의원 발의)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
-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이종구ㆍ이군현ㆍ홍일표ㆍ정병국ㆍ김현아ㆍ황주홍ㆍ황영철ㆍ김성태 의원 발의)
-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박남춘ㆍ이춘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소병훈ㆍ정동영ㆍ김철민ㆍ정인화ㆍ김영춘 의원 발의)
- 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김승희ㆍ박덕흠ㆍ이은권ㆍ김태흠ㆍ이명수ㆍ유민봉ㆍ강길부ㆍ김성원ㆍ장석춘 의원 발의)
- 2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윤후덕ㆍ황주홍ㆍ김관영ㆍ김현아ㆍ김현권ㆍ임종성ㆍ이찬열ㆍ이우현ㆍ윤영일 의원 발의)
- 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
- 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
- 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명재ㆍ박성중ㆍ김상훈ㆍ성일종ㆍ박인숙ㆍ경대수ㆍ문진국ㆍ정양석ㆍ주호영 의원 발의)
- 3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김용태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우현ㆍ신상진ㆍ김선동ㆍ문희상 의원 발의)
- 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
- 3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승희ㆍ김도읍ㆍ정갑윤ㆍ이채익ㆍ이종명ㆍ조경태ㆍ이현재ㆍ김한표ㆍ유재중ㆍ박완수ㆍ윤영석 의원 발의)
-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박홍근ㆍ김종대ㆍ이재정ㆍ신창현ㆍ김정우ㆍ유은혜ㆍ임종성ㆍ김철민ㆍ서영교ㆍ조정식ㆍ정인화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오제세ㆍ우원식ㆍ박재호 의원 발의)
- 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석ㆍ조정식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홍근 의원 발의)
-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성ㆍ조정식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홍근 의원 발의)
- 3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박홍근ㆍ김정우ㆍ김상희ㆍ윤관석ㆍ기동민ㆍ윤호중ㆍ이원욱ㆍ최도자ㆍ손혜원 의원 발의)
-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서영교ㆍ이철희ㆍ김현권ㆍ문미옥ㆍ김상희ㆍ김정우ㆍ표창원ㆍ소병훈ㆍ전혜숙 의원 발의)
- 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
- 4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유기준ㆍ배덕광ㆍ송희경ㆍ윤영석ㆍ함진규ㆍ주호영ㆍ김정재ㆍ이헌승ㆍ박맹우 의원 발의)
- 4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이명수ㆍ김성찬ㆍ정성호ㆍ노웅래ㆍ김용태ㆍ이우현ㆍ이은권ㆍ홍문표ㆍ정태옥ㆍ김태흠ㆍ조배숙ㆍ박명재ㆍ이채익ㆍ유민봉 의원 발의)
- 4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명재ㆍ이종명ㆍ성일종ㆍ박인숙ㆍ경대수ㆍ문진국ㆍ정양석ㆍ주호영ㆍ강석호 의원 발의)
- 4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서청원ㆍ경대수ㆍ이우현ㆍ홍문표ㆍ김현아ㆍ황영철ㆍ김명연ㆍ함진규ㆍ김성찬ㆍ이은권 의원 발의)
- 4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기동민ㆍ설훈ㆍ최도자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
- 4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현권ㆍ최인호ㆍ이석현ㆍ정성호ㆍ이용호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김상희ㆍ임종성ㆍ황희 의원 발의)
- 4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정병국ㆍ하태경ㆍ김용태ㆍ박순자ㆍ주호영ㆍ박인숙ㆍ이은재ㆍ윤한홍ㆍ이학재ㆍ김승희 의원 발의)
- 5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현권ㆍ이석현ㆍ원혜영ㆍ이용호ㆍ강훈식ㆍ김두관ㆍ최인호ㆍ김경협ㆍ안규백 의원 발의)
- 5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경협ㆍ고용진ㆍ최명길ㆍ추혜선ㆍ김영진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윤호중 의원 발의)
- 5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경수ㆍ조정식ㆍ안규백ㆍ조경태ㆍ전현희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원욱ㆍ강훈식 의원 발의)
- 5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5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박명재ㆍ金成泰ㆍ홍문표ㆍ정양석ㆍ김선동ㆍ황영철ㆍ정유섭ㆍ정운천ㆍ김학용ㆍ조경태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5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과 위원들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복지와 국민 안전 등 국토 현안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하였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미래산업으로 국토교통산업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신 후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의 당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국정 운영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소감과 함께 향후 국토교통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입니다.
제가 취임한 지는 열흘 남짓 지났지만 국토교통부의 업무가 주택, 교통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있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가성장에도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6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청년,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주지를 방문한 바 있으며 다시 한번 주거복지정책을 좀 더 실효적인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 건설 및 운수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등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된 국토교통부차관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석 제1차관입니다.
맹성규 제2차관입니다.
손병석․맹성규 두 분 차관께서는 김현미 장관과 함께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고 5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7월 5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사 요청에 따라 김현아 위원이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김재원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신 김성태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홍문표ㆍ이우현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김성찬ㆍ신상진ㆍ박덕흠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서영교ㆍ장정숙ㆍ김경진ㆍ이찬열ㆍ안규백ㆍ신경민ㆍ고용진ㆍ임종성ㆍ기동민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성찬ㆍ김태흠ㆍ박덕흠ㆍ박성중ㆍ신상진ㆍ이명수ㆍ이우현ㆍ정용기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5533)상정된 안건
1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김성찬ㆍ김성원ㆍ김도읍ㆍ이은권ㆍ홍철호ㆍ경대수ㆍ홍문표ㆍ함진규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583)상정된 안건
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노웅래ㆍ황주홍ㆍ강창일ㆍ윤관석ㆍ오제세ㆍ조배숙ㆍ김종민ㆍ이정미ㆍ이재정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전재수ㆍ김수민ㆍ민병두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정춘숙ㆍ김상희ㆍ김병욱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현권ㆍ권미혁ㆍ안호영ㆍ윤호중ㆍ안규백ㆍ이학영ㆍ박주민ㆍ최인호ㆍ윤영일ㆍ황희ㆍ윤관석ㆍ김현아ㆍ우원식ㆍ전혜숙ㆍ홍익표ㆍ강훈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이원욱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규백ㆍ정인화ㆍ이원욱ㆍ안호영ㆍ김부겸ㆍ전재수ㆍ박정ㆍ소병훈ㆍ윤후덕ㆍ강병원ㆍ윤관석ㆍ송석준ㆍ함진규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훈ㆍ권칠승ㆍ이양수ㆍ백재현ㆍ김정우ㆍ이개호ㆍ김동철ㆍ윤후덕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이종구ㆍ이군현ㆍ홍일표ㆍ송희경ㆍ정병국ㆍ김현아ㆍ이종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한표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철우ㆍ김성원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홍문종ㆍ신보라ㆍ김성원ㆍ조경태ㆍ권석창ㆍ주호영ㆍ김도읍ㆍ함진규ㆍ문진국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김경협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중로ㆍ노웅래ㆍ전혜숙ㆍ김정우ㆍ손혜원ㆍ이동섭ㆍ김경진ㆍ홍영표ㆍ박찬대ㆍ이용호ㆍ천정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유기준ㆍ김종석ㆍ황주홍ㆍ권석창ㆍ박덕흠ㆍ김석기ㆍ강석호ㆍ함진규ㆍ염동열ㆍ이종명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이종구ㆍ이군현ㆍ홍일표ㆍ정병국ㆍ김현아ㆍ황주홍ㆍ황영철ㆍ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박남춘ㆍ이춘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소병훈ㆍ정동영ㆍ김철민ㆍ정인화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김승희ㆍ박덕흠ㆍ이은권ㆍ김태흠ㆍ이명수ㆍ유민봉ㆍ강길부ㆍ김성원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윤후덕ㆍ황주홍ㆍ김관영ㆍ김현아ㆍ김현권ㆍ임종성ㆍ이찬열ㆍ이우현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명재ㆍ박성중ㆍ김상훈ㆍ성일종ㆍ박인숙ㆍ경대수ㆍ문진국ㆍ정양석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김용태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우현ㆍ신상진ㆍ김선동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승희ㆍ김도읍ㆍ정갑윤ㆍ이채익ㆍ이종명ㆍ조경태ㆍ이현재ㆍ김한표ㆍ유재중ㆍ박완수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박홍근ㆍ김종대ㆍ이재정ㆍ신창현ㆍ김정우ㆍ유은혜ㆍ임종성ㆍ김철민ㆍ서영교ㆍ조정식ㆍ정인화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오제세ㆍ우원식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석ㆍ조정식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성ㆍ조정식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박홍근ㆍ김정우ㆍ김상희ㆍ윤관석ㆍ기동민ㆍ윤호중ㆍ이원욱ㆍ최도자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서영교ㆍ이철희ㆍ김현권ㆍ문미옥ㆍ김상희ㆍ김정우ㆍ표창원ㆍ소병훈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유기준ㆍ배덕광ㆍ송희경ㆍ윤영석ㆍ함진규ㆍ주호영ㆍ김정재ㆍ이헌승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이명수ㆍ김성찬ㆍ정성호ㆍ노웅래ㆍ김용태ㆍ이우현ㆍ이은권ㆍ홍문표ㆍ정태옥ㆍ김태흠ㆍ조배숙ㆍ박명재ㆍ이채익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명재ㆍ이종명ㆍ성일종ㆍ박인숙ㆍ경대수ㆍ문진국ㆍ정양석ㆍ주호영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서청원ㆍ경대수ㆍ이우현ㆍ홍문표ㆍ김현아ㆍ황영철ㆍ김명연ㆍ함진규ㆍ김성찬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기동민ㆍ설훈ㆍ최도자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현권ㆍ최인호ㆍ이석현ㆍ정성호ㆍ이용호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김상희ㆍ임종성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정병국ㆍ하태경ㆍ김용태ㆍ박순자ㆍ주호영ㆍ박인숙ㆍ이은재ㆍ윤한홍ㆍ이학재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현권ㆍ이석현ㆍ원혜영ㆍ이용호ㆍ강훈식ㆍ김두관ㆍ최인호ㆍ김경협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경협ㆍ고용진ㆍ최명길ㆍ추혜선ㆍ김영진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경수ㆍ조정식ㆍ안규백ㆍ조경태ㆍ전현희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원욱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박명재ㆍ金成泰ㆍ홍문표ㆍ정양석ㆍ김선동ㆍ황영철ㆍ정유섭ㆍ정운천ㆍ김학용ㆍ조경태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37분)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구두 제안설명은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원문 및 제안설명은 의석 노트북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5항까지 5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 분야 3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찬우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대상사업에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에 대한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되며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의 유형․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정 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공무원 등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건축법의 입법례와 같이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박찬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공원 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공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익시설 설치에 따라 공원이 수익시설을 위한 부대용지로 전락하거나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익시설의 유형․규모를 정할 때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고 공원시설의 입법례와 같이 수익시설의 유형․범위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이원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지적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입주자 자격, 공급 순위, 전매제한기간 등을 강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조정대상지역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대상으로 규정된 금융․세제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임종성 의원안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을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공급받아 전대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입주자격제한을 통해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인데 안 부칙에서 적용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자산이나 소득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입주자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취약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이며 저소득층이 안정적 주거환경하에서 자산 및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재계약의 경우에는 입주 시보다 일정 수준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단입니다.
함진규 의원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 및 보육수요 파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공 근거 신설 등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용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자체가 재정비촉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홍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자산의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 내에서 사행행위영업을 제한하고 건폐율 특례를 강화하는 한편 한옥에 대한 건축특례를 확대하여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폐율 특례 적용대상을 건축자산으로 한정하는 등 다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 부분부터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현아 의원안은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 부여로써 제한되는 사익보다 이로써 달성되는 건설기계 거래의 신뢰 확보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박찬우 의원안은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 변경․개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무단해체 금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 장치의 해체를 처벌하기보다는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국토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 21건입니다. 교통 분야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 건축물 등 주변 교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승인관청 소속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급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변경하려는 것인바 그 취지는 타당하나 상급관청이 아닌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 항목으로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사항으로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인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년 단위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에 통합하려는 것으로 별도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3페이지 상단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다음,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 시설물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았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국토부와 행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고 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며 음주로 인한 소란 등이 우려되는 경우 열차 내 주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바 철도의 운행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주류 판매 거부를 위한 법적 근거 조항 마련은 일반적인 물품거래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열차 내 종사자의 포괄적인 질서유지 권한 등과의 관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현아 의원안은 기내에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무기․도검류 등을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역형 외에 벌금형에도 처할 수 있도록 그 형벌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실시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안검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용화주의 보안검색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양승조 의원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이륙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부안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변경신고 등에 수리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현재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시험관리에 따른 공정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의 위탁기관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을 통한 응시자의 편익제고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위탁대상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입니다.
김성태 의원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하고 군․경찰․세관 업무용 및 국가기관 등의 재난구조 등을 위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적용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국가기관 등의 특수한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장 및 교육장 등의 인프라 구축․운영과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교육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설치할 것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항공기 안전운항과 원활한 정책집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5항까지의 법률안을 대체토론이 종료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해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 특례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공원사업이 민간 제안 사업으로 주로 진행될 경우에 특혜 시비 또 수익구조만을 고려한 사업으로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생태 경관이나 또 시민 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지 기준 없이 진행돼서 생태축과 도시경관 훼손의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민의 이용과 도시환경을 고려해서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부지들을 먼저 확보해서 도시공원으로, 즉 민간공원 조성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서 도시공원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300만㎡로 국가도시공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 정부․지자체의 매칭 투자 부분도 도시공원 확보에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일례로 특히 제가 거주하는 광주 같은 경우, 광주에서 가장 큰 공원이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294만 ㎡인데요 300만 ㎡에 6만 ㎡가 부족합니다. 또 중외공원이라는 곳이 있고 일곡공원이 시민들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외공원은 광주와 호남고속도로 관문이고 국립광주박물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전시관, 광주폴리텍대학 이런 시설들이 있는 곳인데 2020년에는 공원시설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 평가 등 절차가 많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비공원 시설 부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 공감대 형성 방안이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법안을 심의하실 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공원 시설의 시설물 종류, 아파트냐 상업시설이냐 이런 적정한 계획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특히 국토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5시54분)
이 안건은 우원식 의원 등 12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과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의견 제시 요청이 있어서 이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에 관한 기능과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해서 수량과 수질로 분류되어 있는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수량과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고, 둘째 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셋째 물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를 통한 자연재해 대처 능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그동안 수질 규제 위주 정책을 담당해 온 환경부의 안정적인 물 공급 및 재해 역량에 대한 우려와, 둘째 수량 사업 관리와 수질 규제를 모두 환경부가 담당하게 되어 오히려 기존의 수질 규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 셋째 국토 관리와 수자원 관리의 분리로 인한 연계성 약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일원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뉘고 있는 상황인바 그동안의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이 보여주듯 유일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조직 개편 대안들의 장단점과 각계의 문제 제기 및 반론, 통합 물관리를 위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그동안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먼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수자원공사의 감독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4대강 관련 페널티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4개의 정당에서 물관리를 통합해야 한다, 일원화해야 한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운 바가 있어서 4대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관님, 오늘 수자원학회에서 국무총리실 내지는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 조직으로 물관리 전문가라든지 또 해당 부처 공무원, 환경단체 이런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통합물관리준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도 제안했지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어떤 입장이 아니라 수자원학회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게 현 상태에서 그냥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만 하나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자원 정책, 홍수 통제, 하천 관리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걸 손쉽게 국민적 논의나 또 국회 차원에서의 충분한 공감도 없이 이렇게 정부조직 개편 법안이 바로 올라와 버린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도 재선 시절에 환노위 간사를 2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 공직자들의 시각과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속 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의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업 기능과 감시․규제 기능은 구조적으로 이걸 분리해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수량사업 관리와 또 수질 규제를 갖다가 모두 환경부에서 다 담당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운동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 그런 구조로 오히려 기존의 수질 규제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기존 국토교통부야말로 하천이라든지 수자원 자체를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로 인식을 같이하는데 환경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걸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국회는 선진화법 체제에서 아무리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국회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주무부처 장관인 김 장관께서 이걸 너무 쉽게 환경부로 이 업무를 가져가면 물관리 일원화는 이루어지고 그게 물관리 효율성에,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면 그러면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수자원 정책, 홍수 통제, 하천 관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국토부의 입장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의 발언은 상당히 신중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와 규제부서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그것은 또 일면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일면에서 보면 사실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부처 안에 규제 기능과 개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만 하더라도 국토에 대한 규제 기능도 가지고 있고 개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규제와 사업 개발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겠지만 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수량과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부 조직을 이렇게 흔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부든 예외 없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을 흔들어요. 5년 동안에 흔든 조직을 제대로 정착도 시키지 못하고 정부가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일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여기 물관리 일원화 문제도 있지만 국민안전처, 댐이나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전과 관계되는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당시 안전행정부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행정부를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만들었거든요.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3년 동안에 어떤 대형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안전처 체계가 완전한 실패다라고 누구도 단정 짓기가 어려운데, 전혀 어떤 조직 진단이나 안전체계에 대한 진단도 없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소방청을 만든다든지 해경청을 다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조직 진단도 없이 이렇게 조직 개편안을 설익은 상태로 내놓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일원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원화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된 것이, 물관리가 원래 국토부가 관리하던 것이 환경부로 상하수도 기능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하든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은 건데, 이것 또한 충분히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또 포함이 됐다,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좀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하면서 이게 국민 생활에, 정부 운영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후방, 좌우를 충분히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도 사실 늦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셨잖아요. 120여 명의 여당 의원들이 사인을 하셨는데 얼마나 깊이 연구를 하셔서 소신이 생기셔서 거기에 사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장관님께 하나 여쭤 볼게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물관리, 수자원관리 기능이 넘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 어떤 사업이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보고받으셨겠지요?



실제 제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도 좀 들어 봤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또 현장 수준에서 사업체계가 중앙 단위에서 업무가 이렇게 변경됐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관님께서 보고받으신 것도 상당히 아우트라인을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단위의 심층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 연구용역 보고서 같은 것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런 연구용역 보고서가 없다는 거예요. 총리실에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매서 꿰매자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충분한 연구 기간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제 몇 분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함진규 위원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승용 위원님 하시고 이학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하시고 전현희 위원님 그리고…… 아이고, 아주 뭐 그냥 다 신청하시네요.
일단 그럼 순서대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우선 정부조직법안이 됐든 다른 법안이 됐든 한 안건과 관련돼서 우리 박찬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20명의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발의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 양면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게 수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저도 법안을 지금 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는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장관께서 답변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기 여하에 따라서 오랜 논의를 했지만 이게 양면성이 충분히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국토부에서 수량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환경부 쪽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넘겨주는 그런 걸로 제가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지금까지 했던 역할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볼 때 환경부는 주로 수질 문제에 있어서…… 수질의 업그레이드를 반대하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수질의 문제를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량의 문제도 그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부는 우선 제가 볼 때는 단속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과연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뭄 대책에 대해서 환경부가 전문성이 있는지 제가 좀 묻고 싶고 또 방재의 경험도 굉장히 적고 치수의 전문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호주 칠레 벨기에 뉴질랜드 터키 등 다수의 물 부족 국가들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 기존 현재와 같이 분리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굳이 깊은 논의도 없이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그냥 환경부에 편승해서 주무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넘겨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소신과 철학이 더 중요하고, 거꾸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국토부 쪽에서 넘겨받아서…… 결국 수질 문제는 수량 문제와 함께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토부에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토부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말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수질과 수량을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지 수량 관련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이미 23개 국가가 환경 관련 부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수질이나 수량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보다는……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야 될 고유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적으로 환경부로 다 넘겨줘 버리면 앞으로 국토부에서 일하는 데 굉장히 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차기 정부에서 아마 다 다시 바꿀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장관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월호와 관련돼서 해경을 전 정부에서 해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안전본부에―해상안전본부인가요―이걸 줬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해경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왜 그렇겠어요?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 그냥 환경부의 기능이 제가 볼 때는 물과 관련돼서는,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분명히 필요한 과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수량이나 향후 이런 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그런 국토부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먼저 잠시 오늘 효율적인 의사,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결 절차를 하나 거치고 계속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을 토대로 해서 추후에 우리 여야 4당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위원장이 물관리에 대한 의견서의 문안을 작성하도록 위임해 주시면 안전행정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모레 오전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회의? 그래서 간사 간에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문구를 저희들이 보고 전체회의에서 그걸 해야지 오늘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을 간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 의견까지 감안을 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물에 관련된 기본법 하나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가뭄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국가적으로 걱정이 많았고 또 요즘 태풍이 온다, 호우가 온다 이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홍수가 날까 걱정하는, 가뭄과 홍수를 이렇게 반복하는 국가적인 재난에 엄청난 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물에 관련된 법안 하나를 만들지 못하고 서로 부처 간에 싸우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일단 통합 물관리의 전 단계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저는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을 다루는 부처가 6개 부처 이상이 되고 있고, 물과 관련된 법안만 하더라도 22개 법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개 부처, 22개 법률안이 전부 다 조정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물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는 수자원관리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부터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게 통합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국토부가 그동안 관리를 해 왔고,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중앙과 지역 간의 또 지역과 지역 간의 분쟁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분쟁 조정 같은 것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또 환경부는 규제 위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물에 관련된 기본법을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섯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놓고 수십 년 동안 이걸 가지고 폐기를 반복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국토부가 물론 4대강 때문에 환경부에 업무를 뺏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뺏긴 건 뺏긴 것이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환경부에다 의견 제시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국토부가 걱정했던 모든 그런 분야를 협조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19대 때도 발의해 가지고 폐기됐는데 이 법을 그대로 베트남에서도 받아 가지고 지금 베트남에서는 그걸 반영을 해 갖고 있어 가지고 물에 대한 홍수, 가뭄이 다 해소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중앙부처끼리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중앙에는 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에는 유역별로 물관리위원회 이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위원회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겪어 본 적이 있지만 이게 초기에는 작동을 하다가 나중이 되면 각 부처의 원심력들이 세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합의에 있어서 손발을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가 물 낭비를 많이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적극 다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일단 부처가 정리됐으니까 이것도 위임을 해서 보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답변 중에 ‘OECD 국가 중에 23개 나라가 환경 관련 부서에서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국토 관련 부서가 물 수량 관리, 수량 개발에 대해서 해 왔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단지 부처 이기주의만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 그 고유한 업무와 그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개편을 하고자 할 때 저는 최소한 국토부에서만큼은 그동안 국토부에서 물관리를 해 왔던 것의 장점을 최대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도 국토부에서는 최소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야지 그동안 국토부에서 해 왔던 물관리의 어떤 장점과 특성들이 제대로 살려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막 미운 자식 어디 딴 집에 보내듯이 ‘이것 가는 게 맞다, 가는 게 맞다’ 하는 게, 저는 이게 환경부 의견인지 국토부 의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특히나 장관님의 입장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처 이기주의 측면이 아니고 정말 그 업무의 특성과 그동안 해 왔던 그 장점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통합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농지의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농림부에다 남겨 둡니까?


지금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농지의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조직 개편을 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하려면 그런 것까지 함께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관리하던 이 업무를 넘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아울러서 전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환경 관련 부처에서 물관리를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럽의 예를 강조하는 건데 유럽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연중 강우량이 고르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시설의 유지 관리, 수질 관리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맞고, 우리처럼 여름에 폭우가 오고 또 요새 가뭄이 심하고 이랬을 때에는 물의 개발 그다음에 물의 공급 이런 측면에 더 많은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수질만을, 그러니까 수질을 강조하는 환경 관련 부서가 물관리를 다 주도했다가는 엄청난 물과 관련된 재앙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한 그러한 사항들이 다 같이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토된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조직 개편에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 위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입장을 꼭 견지해 주시고요. 국회 차원에서 이 논의는 충분히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찬성을 하고 하는데, 이번 이 사안이 과연 그렇게 해서 밀어붙일 그런 사안이냐, 그러면 물관리 일원화와 이원화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학계에서 논의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또 저번 정부까지, 기존의 역대 정부에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려고 했는데 부처에서 워낙에 저항이 셌고 전 정부까지도 그 저항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이거 개혁의 어젠다로 잡아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 같으면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야당으로 계실 때는 또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여당 의원 전원이 또 일사분란하게 이런 안을 내놓고 또 장관 취임하신 지가 지금 며칠 안 되시는데 그 부처 장관이 또 앞장서서 이 부처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 다른 부처로 가는 게 맞다, 과연 이게 합리적일까 이게 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장관의 지위가 의원으로 계실 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되어서 올라오는 정보가 정말 정확하게 장관에게 보고되고 있는지 또 다른 부처에서의 주장도 정말 정확한지, 예를 들어서 몇 개국 중에 어떤 나라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무자들이 그렇게 보고하기 쉬운 건데 그러면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고 각 나라마다 국토를 관리하는 그 부처의 성격이 또 다를 거고 또 환경부의 업무와 그 케파가 또 다를 건데 그런 나라를 대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논의해 봤던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됨 이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거든요.
저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전 문제가 심각하니까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리시켰다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다시 합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보자, 이 안은 아직도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나 있는데 어떤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세력이 만들어져서, 역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좀 더 합리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실태조사까지도 좀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맞는 형태의 모델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장관께서도 이 분야를 깊이 좀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야 장관께서 좀 소신을 가지시고 부처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동안 논의가 이루어졌던 문제이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법들이 이미 몇 대의 국회에 걸쳐서 제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5개 정당 중에서 4개 정당에서 물관리를 체계화․일원화․통합화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썼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의미의 그런 법안을 내셨다는 것은 각 정당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서 의견들을 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국토위 위원으로서 또 국토부장관으로서 물관리는 국토부가 가져야 한다, 이거야말로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말로 물관리를 국가의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한 시기가, 지금 이제 그 시기에 도래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정부에서도 그리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거에 같은 생각이신 거지요?

이 물관리가 현재는 국토부와 환경부 또 농림부 이렇게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나뉘어진 물관리가 어느 한 부처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 필요성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DJ 정부나 또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도 초기에 물관리 일원화를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국민들과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위원님들 다 동감을 하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동안은 물의 어떤 수질 보존이나 이런 관점보다 가뭄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또 실제로 지금도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이 수량 보호보다는 현재는 보다 깨끗한 물을 국민들이 확보할 수 있고 공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 보호라는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는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수량 보호도 물론 필요하지만 수질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대다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기후 변화의 측면에서, 기후가 변하면서 올해도 우리가 가뭄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 것이 환경재해와 자연보호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수량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에는 토목공사로 댐을 건설해서 수량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면 이제는 그런 토목공사의 필요성보다도 자연환경 보호를 통해서 수량을 확보하는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정부부처에서도 사실 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생각하고 국토부에서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연환경과 또 새로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할 때 어느 부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량과 수질을 보호하고 확보할 수 있는지 이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더구나 국토부에 기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겠습니다.
수량을 관리하던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을 그대로 환경부로 이관하고 이런 수량 보호 측면도 포기를 하지 않는 그런 전제하에서 수질 보호와 수량을 한 부처에서 일관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하나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유역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정부기구 중심으로 이런 수량이나 수질관리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유역을 일원화해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의원님께서 내신 물기본법안에도 지역에서의 물관리를 유역관리 체계로 바꾸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람과 조직이 일과 함께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통 내놓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도와 드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현재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게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전현희 의원님 비롯해 가지고 민홍철 의원님, 김상희․안호영 의원님 또 자유한국당 소속의 정우택․함진규 의원님께서 작년에 각각 대표발의하신 물관리기본법안 여기 살펴보아도 모두 공통적으로 현행 관리체제를 그대로 두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통합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손병석 차관님, 작년에 기조실장 하고 계셨으니까 이 내용을 아시지요?


들어 있었습니까?


국토부에서 정책 타당성 검토를 언제 했습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충분한 논의가 수십 년간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게 있지요?
아니, 그거 차관님 모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내에서도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낼 때 여야 서로 입장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 의견서를 낼 때 충분히 양측 입장을 잘 조정해서 입장을 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물관리를 환경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환경을 보전하는 문제, 특히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이 부분에 여야 없이 동참해 주셔서, 특히 오십세 분의 의원님들이 대거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보람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우리가 4대강의 기준으로 원수, 우리가 식수로 쓰는 원수를…… 댐물이 아니고 강물을 원수로 쓰는 강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몇년 전에 서울에서 팔당댐이 2급수로 일시적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온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 방송 할 것 없이요. 모든 칼럼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장관님, 우리 낙동강 유역에 사는 국민들은 국민 아닙니까?

서울 시민만 국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낙동강 3급수, 3급수면 장관님 공업용수라는 거 아시지요?

수량과 수질이 분리돼 가지고 온 결과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량․수질을 통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낙동강 유역에 있는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군다나 4대강사업 이후에 ‘녹조라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3급수에다가 녹조라떼를 정수해서 먹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환경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수량과 수질이 통합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함부로 4대강사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에 또는 4대강에 소위 말하는 용수의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제는 수질입니다, 수질. 지금 수량과 수질을 분리해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느냐.
장관님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water 201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수자원공사의 미래 50년간 추구해야 될 제일 우선적인 가치로 환경 친화성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지난 개발시대의 분산형 관리체제로 인해서 물관리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만 지속되어 옴에 따른 국민의 실망감과 바람을 동시에 대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수량과 수질을 지금 또 연기해서 토론하고 또 몇 년 끌어서 또 원점으로 되돌려 가지고 과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고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완비된 OECD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통합해서 환경부가 다 관리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35개 OECD 국가 중에서 아홉 나라 정도만 분리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미래 대비한 물관리 일원화가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장관님의 소신을 피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OECD 국가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9개국이냐 23개국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자원 확보와 수질관리라고 하는 것의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하고 있는 나라가 23개 나라인 게 맞고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서 수량을 담당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토부와 같은 개발부서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공감을 하신다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공약도 하셨으니까 결정을 함께 내리는 것이, 늦지 않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박찬우 위원님과 이헌승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마다 정부 쪼개고 붙이고 부처 통합하고 또 일부 쪼개고 하는 게 완전히 행정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행정개혁을 하려고 하면 정부의 모든 기능을 제로베이스에서 행정 수요에 맞추어서 줄어드는 기능과 늘어나는 기능을 가지고 조직을 차라리 처음부터 개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만 하더라도 없어졌다 붙였다 또 생겼다 이렇게 한 게 벌써 몇 차례며, 방재 기능만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 있다가 방재청 만들었다 국민안전처 만들었다 지금 이번에 다시 행정안전부로 간다고 하는데, 행정부처에 있는 공무원들과 조직을 계속 5년마다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 저는 볼 때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적인 행정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저는 일원화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부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물관리 기능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서 환경부로 일원화할 거냐 이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환경부 이관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일원화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환경부에 이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만사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고 또 앞으로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모든 국민 생활과 관련된 환경 기능들이 더 주요해지고 더 기능이 확대되고 수요도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 환경부 본연의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물관리 모든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또 물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정부의 효율적 행정 수행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난번 우리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일원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각 부처……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지금 국토부에 있는 물관리 기능을 일차적으로 이관하고 다음에 농수산부 또 여러 가지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전부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환경부가 자기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이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 조금 있다가 잘못됐다고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의 의지라고 해서 정말 이것을 깊은 고민 없이 우리가 수행해서 얼마 못 가서 물관리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면 저는 생각할 때 환경부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최인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수량 확보에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께서 깊이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에서 또 정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측면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을 하시고 건의를 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미 수량과 관련된 사업들을 해 오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몇십 년 동안에 부처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부처 간에 현장에서의 혼선이라든가 중복 투자를 통한 예산 낭비 이런 문제들이 감사원에서 몇 차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대통령선거 때 공약하기도 했으니까 이제는 시간을 끌기보다는 결단을 내려서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우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건설사 이런 분들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건설사 하나가 부도 나면 거의 100만 명의 가족이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고요.
이번에 100년 만에 온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의 수자원 쪽에 근무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수자원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장관님께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줬잖아요.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충분한 논의, 충분한 토론 또 각 부처 간의 논의 이런 것이 일원화돼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주로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환경단체 의견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모든 물에 대한 것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그런 것을 발표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먹는 식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용인 제 지역구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을 8개 시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보고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토부가 큰 역할의 역할을 다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태풍도 계속 오고 여러 가지 국토의 모든 것을 국토부가 했는데 과연 환경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우리 국토부 직원들도 굉장히 많다.
여기 국토부 직원들 공무원들이 장관님한테, 정부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수자원공사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장관님은 이런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다했나, 정말 국토부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에 충실했나……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어떤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사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조직과 인력이 함께 가기 때문에 환경부가 지금까지 해 오던 역량 여기에 이번에 국토부에서 가는 인력과 조직이 함께 가게 된다면 훨씬 더 물관리 하는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다 있는 거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조직법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지금 농림부하고도 협의해야 되고요. 농림부도 문제가 있고요. 국토부 환경부, 지금 한 5개 부처가 아마 물 때문에 같이 많은 토론 또 이것 공청회도 여러 번 해 봐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측에서 조사한 것은 35개 OECD 국가 중에서 물관리를 일원화한 나라는 8개국인데 또 지금 우리 장관께서 말한 것은 23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왜 차이가 나는지 좀 더 충분하게 해서, 이번에 우리 여야 위원들의 고견에 대해서 국토부도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우리 장관께서도 수자원국장, 전직 국장 또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정부 측에 그런 안이 정말 실수가 없게끔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량과 수질관리를 일원화하겠다 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의돼 왔었던 것이고 법안도 여러 차례 냈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지난 선거 때 수량․수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셔야 법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해 주셔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었던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등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7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현미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