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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5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696)상정된 안건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상정된 안건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697)상정된 안건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698)상정된 안건

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상정된 안건

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상정된 안건

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출생․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공제액을 현행보다 5만 원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주택가액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최소 300만 원 최대 18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2024년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 연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무를 2년간 유예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불성실가산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혼인 시 1억 원, 출산 시 1억 원, 혼인과 출산 합쳐서 1억 원,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서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가구의 출산, 비혼인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업후계자의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정해 오던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물가연동제를 폐지한 법정 세율로 하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맥주 세율의 20% 경감제도는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올라온 세법들이 어떻게 심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방식으로 심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활동해 온 저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법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형식적인 거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밀실 협상기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질적인 세법 심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세 민주주의는 껍데기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도 이런 벌거벗은 임금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의 근간이 조세제도라는 점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꼭 올해 조세소위 속기록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읽기 어려우시다면 올해의 쟁점 법안인 혼인 증여공제 같은 법안이 어떻게 심사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소위 회의록에 남아 있는 심사 내용과 오늘 올라온 법안의 내용이 전혀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의 공식 심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던 법안이 갑자기 아무런 토론도 설득도 없이 멀쩡히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전혀 논의된 적 없었던 내용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공식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수많은 이견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토론되지 않은 채로 밀실 협상 속에 사라졌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위원들의 입장을 형식적으로 확인만 할 뿐 진짜 토론도 협상도 조율도 없는 죽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조세소위에 이른바 소소위가 등장한 이후 세법심사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올해 심의 법안 335개 중에 73%가 조세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이 법안들은 결코 소위에서 다시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소위 법안심사에서 합의되지 못한 세법 124개는 소소위와 양당 원내지도부의 밀실 협의를 통해 94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위에서 전혀 합의되지 않았던 정부안 79개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졸속 합의의 결과가 올 한 해 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던 역대급 세수결손과 그로 인한 민생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왜 이런 법안들이 합의되고 통과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밀실 합의는 부자감세 확대와 유지, 선거를 의식한 조세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단행했던 5년간 64조 원 규모의 감세에 이어 올해도 4조 원 이상의 추가 감세를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려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걱정하면서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또 다른 수백 개의 감세법안이 합쳐진 법안입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수많은 비과세․감면안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당의 전 국민 고용보험 포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고용보험의 엄청난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나아가자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민주당은 급기야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실시간 소득파악을 유예하자며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다시 변경하는 안이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시간 소득파악은 2026년 이후로 확실히 밀려나게 됩니다. 양당의 밀실협상 앞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당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밀실협상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조세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한 분 한 분께서 헌법기관이신 여러분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하셔서 이제라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6인, 기권 27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31인, 반대 2인, 기권 24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혼인․출산에 대해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시에 증여세 비과세안으로 1억 5000씩 주는 내용입니다.
 조세 지원 정책은 그 국가의 목표에 따라 충분히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출생과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 지원 정책을 쓴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할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세 지원 정책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려운 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안은 1억 5000씩 증여를 해 줄 수 있는 일부 가구에만 해당합니다. 상위계층이지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억 5000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약 25~3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주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증여도 못 해 준다’ 그 자괴감,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구는 세법의 혜택을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이렇게 세대를 갈라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일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혼인증여공제에 대해서 자녀세대가 56.6%, 부모세대가 79.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녀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줄 그 욕망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정책을 할 때 있어서 좀 세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예결위 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결혼한 부부에게 예를 들어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택스 크레디트, 말하자면 세금 마일리지를 5년간 주자. 그럴 때 그 사람이 소득세를 내거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공제해 주면 된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중요하고 국가적 과제면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임무고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대한테 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출생률을 위해서 잘했다는 홍보용으로만 전락하고 국민들을 갈라치는 이런 조세 지원 정책은 정말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책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정책적 상상력과 국민 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 문제이지 생색내기용 세법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이 정부의 정책적 상상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정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중 결혼 또는 출산 시 1억 원의 증여재산 추가 공제하는 내용과 가업승계 증여를 확대하는 내용은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입니다.
 현행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본 5000만 원 공제에 결혼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해서 1억 5000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몇 %나 되겠습니까?
 저희 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혼인증여공제 신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자산 상위 13%에 불과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19만 명인데 5000만 원 이상 증여받고 증여세 낸 30대는 4만 명 남짓입니다. 증여세를 내기만 했어도 상위 25%라는 이야기인데 30대 증여 전부가 결혼 때문일 리가 없으니 실제로는 비율이 훨씬 낮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사람은 애초 신혼집 마련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혼인공제 신설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증여액이 커질수록 혜택이 커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여유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게 유리합니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양당과 정부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결혼과 출산 장려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한 결혼정보업체가 미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8월에 25세에서 39세 미혼남녀 500명 중 혼인증여재산공제가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56%에 달했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정책의 실체를 알고 계신 겁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핑계로 부자들의 혼인에 거액의 축의금을 내 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 셈입니다.
 상속세를 무력화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확대도 문제입니다. 가업승계 증여는 도입 이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가액한도와 저율 세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또 저율과세 확대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법이 부의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편익이 있고 필요하다면 감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비교할 때 이미 세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추가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공제는 객관적 자료보다는 기업에 증여세 부담이 있다는 기업 측의 주장에만 근거합니다. 이 주장만으로는 하루하루 물가가 치솟아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저율 구간 확대는 시행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효과 분석의 결과가 쌓이기도 전에 또다시 완화되는 건 법이 소수 기업가의 청원에 따라 흔들리는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법안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소소위 밀실 협의를 거치면서 논쟁은 사라지고 부자감세 법안이 합의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대 양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부자밖에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거대 양당과 정부가 부자만 감세해 주는 이런 정책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은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좌절감은 국회의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취지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세를 통해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와 조세 정의가 지켜지고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의 대물림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160인, 반대 44인, 기권 52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8인, 기권 3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2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00)상정된 안건

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699)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01)상정된 안건

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02)상정된 안건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03)상정된 안건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04)상정된 안건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05)상정된 안건

(15시39분)


 의사일정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유동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공제 한도액을 현행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금액을 현행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비 진작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말까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전 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과세를 이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업승계 증여세가 10%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현행 1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FTA 등으로 인해 농어업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 강화를 위해 영세법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방식의 대금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마약밀수 단속을 위하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국에서 소득산입 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유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남발하지 않도록 제한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는 14%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2024년 국세 감면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회예정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16.3%입니다. 법정 한도를 2.3%, 9조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거리낌 없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조세지출 감면을 승인해도 되는 것입니까? 특히 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몰 연장 관행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체 92건의 일몰 연장 대상 중 무려 83건에 대해 단순 일몰 연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자고 합니다.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 상황인데도 10건 중 1건만이 겨우 일몰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세지출 남용 방지를 위해 만든 장치인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스스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 대상 조세지출 13건에 대한 심층평가 중 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장기적 일몰 종료가 제안됐습니다. 이전 심층평가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받은 조세지출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단순 일몰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농림어업용 유류세를 감면해 줬더니 농림어가 소득 상승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주유소들이 이중 가격을 통해 이득을 가져간다는 게 심층평가의 분석입니다. 연간 1조 원씩이나 들여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유류세 감면을 시행하는 것은 완벽한 정책 엇박자입니다. 다른 방식의 농림어가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역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편의나 수당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인하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의도와 상관없이 폐자원을 늘리는 경향이 있고 저소득 노인이 아닌 부유한 폐기물업체에 주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세지출을 분별 있게 하자는 뜻에서 만든 시스템이 우리에게 지적한 사안입니다.
 이런 조세지출의 남발과 확대는 대한민국 세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 오래입니다. 효과는 미미한데 세제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조세지출의 확대가 아닌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성과평가를 내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비과세․감면을 종료하거나 재설계하겠다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그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정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거듭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역대급 세수 결손과 대규모 감세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까지 조세특례의 확장을 택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국세 수입은 7% 감소하는데 조세지출을 12% 늘리는 안을 정부가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자로서 눈앞의 선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분별 있게 법안을 심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5인, 기권 42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8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5인, 기권 4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7인, 기권 4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3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8인, 기권 3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4)상정된 안건

(15시55분)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창의적 교육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공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이 높아져 공교육 강화 및 교권 확립에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2024년부터 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윤재갑 의원, 정경희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윤재갑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 윤재갑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AI가 일상화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적극 활용해 공교육의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생 인구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이 AI 기술 활용으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디지털․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사업 등에 한정해서 활용함으로써 지역별 격차 없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디지털 기반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시․도교육감들도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여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교원역량 강화는 초기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기간을 6년보다는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p보다는 0.8%p로 그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법안의 적용 기간을 개정안의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단축하고 특별교부금 상향 비율을 1%p에서 0.8%p로 줄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상정되어 표결을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개정안은 현재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4%로, 수정안은 3.8%로 상향 조정해서 교원 디지털 교육 연수와 방과 후 AI 활용 학습에 쓰자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육과 이를 위한 교원 연수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교육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자율적 예산집행과 완전히 별개로 중앙정부가 목적을 특정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 구조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킨다는 오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 4%였던 특별교부금 비율이 3%로 축소된 것이 5년 전입니다. 이주호 장관조차 의원일 때 2% 감축안을 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표를 달고 수정안에 따르면 5500억, 원안에 따르면 매년 7000억에 가까운 돈을 의무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오히려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미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필요한 만큼 보통교부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더 지원하고 싶다면 고교 무상교육처럼 국회 심의를 거쳐 국비로 지원하면 됩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조 4항에는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교육 현장의 필요에 의해 교사나 학교, 교육감 등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강제 전환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59조 세수결손으로 인해 세수 연동된 교부금이 파탄 직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청들은 대표적인 사업 축소에 나섰습니다. 교육청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이리저리 끌어 써도 메워지지 않는 지역이 다섯 곳이나 됩니다.
 게다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교부금 총액 자체가 이미 7조 가까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교육예산 감소는 곧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축소나 폐지를 뜻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도입조차 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 연수와 기업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AI 방과 후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 교육청 자체 예산을 한 해 몇천억씩 줄이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임위인 교육위에서도 해당 법안이 논의되었지만 여러 반대 의견 속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상임위 무력화이자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수정안은 이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부 답변에 따르면 특교사업 관례에 따라서 첫해만 특별교부금 100%로 집행하고 두 번째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5 대 5 대응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2년 차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액수의 대칭 예산이 추가되어 모두 1조가 넘는 예산 감축 결과가 초래됩니다.
 중앙정부가 꼬리표 다는 예산은 최소화되어야 자치가 삽니다. 그래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활동에 단돈 천 원이라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폭 피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는 2억도 쓰기 아까워하면서 아직 계획도 불명확한 디지털 교육 예산에 강제로 수천억을 배정하는 일을 막아 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아이들 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교육자치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6인, 기권 38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1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18.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16시07분)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이곳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오늘은 정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재정 여건도 1000조 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여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하여 조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 안전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 등 3대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약자 복지와 민생 안정에 두고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지난 5년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 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인 월 2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 SOC 분야, 농림수산 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대로 편성하는 한편, R&D 예산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과제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실질적으로 창출하도록 하는 R&D다운 R&D로 전환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안전 등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마약에 대한 예방, 수사, 재활의 전 주기 대응 예산을 2023년보다 154% 확대 편성하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등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ODA 투자도 내년 6.5조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사업들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2024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정부는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재정사업들이 내년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삼석 의원 등 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56.9조 원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간 이관 금액을 제외하고 4.2조 원을 감액, 3.9조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총지출 438.7조 원에 대해서는 3.4조 원을 감액하고 3조 원을 증액하여 총 0.4조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R&D 분야는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0.6조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0.3조 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및 신항만 건설 등에 0.3조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 원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만 여야 의원님들의 물음에는 온전히 충분한 답을 못 드려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삼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권자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R&D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지난한 협상 과정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을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작 그거 증액하려고 그랬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살려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2조 8000억 원이 대폭 삭감된 규모입니다. 찔끔 증액,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고집불통은 얼마나 또 완고했습니까? 예산심사 내내 삭감을 고집하며 민심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과학계를 카르텔로 몰아붙이고 연구비를 난도질해 놓고는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산하기관의 카르텔 사례를 발굴하라며 갑질을 하고 한편으로는 과학계를 상시 구조조정하겠다고 또 덤비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해결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필수적인 예산들이라도 살려 낸 것은 어찌 보면 기적적인 일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노력도 있었지만 현장의 노력이 컸습니다. 조용히 연구에 매진하던 연구자들이,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연대했습니다. 미래의 연구자인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으면 6000억 원의 증액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더 많은 성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현장에 배정되고 또 교부되고 집행될 때 학교와 기업 등 연구 현장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각계에서 매몰비용의 발생, 예측가능성 저하 등 현장에서 벌어질 각종 부작용을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예산 복원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고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앞으로 벌어질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또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2023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또 정치의 책임입니다. 다시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선무당이 과학기술과 연구 현장을 짓밟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보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 또한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 삭감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향후 예산편성의 기준과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후년도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법․졸속․밀실 예산편성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감시․견제 기능을 또한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과학자들의 절규, 내 인생이 삭감됐다는 대학원생의 외침에 우리 국회가 응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동생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저는 어제 동생과 함께 국회로 출근했습니다. 동생의 비는 활동지원 시간을 메꿀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 동생과 함께 둘이 살아가는 저에게 지난 4년은 일상적인 돌봄대란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의원님들처럼 밤늦게 들어오는 저를 대신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동생의 곁을 지키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배정한 월 150시간의 활동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시간을 사비로 메우고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 가면서 4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어떻게든 임시변통으로 개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지만 이건 참 연약해서 자주 삐걱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고립감, 막막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국회에 들어왔지만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에 국회는 너무나 무심하고 또 무기력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보호 예산이라고 자랑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과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발달장애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늘렸다는 장애인 돌봄 예산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운데서도 극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16만 명의 중증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올해 같은 어려움을 내년에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콜택시 예산 인건비 반영은커녕 국토부에서 여야 합의로 올렸던 271억의 증액마저 걷어차고 단 10억만 증액했습니다. 저상버스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지만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 예산으로 1조 3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어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기후위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1.5도 상승이 코앞에 왔지만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예산은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기본계획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던 재정도 당초보다 3조 원을 깎았습니다. 기후대응기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미래 대비 예산은 어떻습니까? 결국 정부는 R&D 예산 복원을 거부했습니다. 정부의 5조 원 삭감에 국회는 겨우겨우 6000억 원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교육교부금이 7조 원, 지방교부금은 무려 15조 원이 축소됩니다. 지역에 보릿고개를 강요하고 교육재정의 절벽을 방치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기후․민생․미래․약자 포기 예산의 근원에는 부자 감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터 종부세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90조 원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부자 감세가 나라에 쓸 돈 자체를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무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자 감세에 합의했고 총지출을 늘리기는커녕 수정안을 통해서 30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더 긴축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양당의 밀실 예산 협상 관행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예산이 왜 줄어들고 왜 늘어나는지 그 과정도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왜 매번 국민들의 고단한 삶이 이렇게 예산에서 배제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한 결론만을 그냥 전해 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비민주적인 과정은 결국 비민주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예산으로는 기후도 민생도 미래도 약자도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소수 정치인들의 과두적인 합의일 뿐 국민 모두의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이 엄혹한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을 정말로 지탱해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결정의 과정이 민주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올라온 이 예산안에 단호히 반대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것보다 더 나은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포기, 지역 포기, 부자 감세 예산안 바로잡지 못한 밀실 합의, 부실 합의 예산 반대합니다.
 657조 원이나 되는 내년 예산이 거대 양당의 합의를 통해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액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6000억 원, 새만금 예산 3000억 원,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하거나 반영했다는 합의안입니다.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때 긴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불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견해와 주장은 결국 묵살됐습니다.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서민의 절박한 호소도 외면한 예산안입니다.
 전주 지역의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더 이상은 못 할 것 같아요’ ‘부자들 세금 줄여 주고 그걸 다 서민들이 채우나요?’ ‘폐업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못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망한다 쳐요. 그러면 대기업 물건은 누가 살 사람이 있을까요?’.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여야 거대 정당의 밀실 합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 집착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거나 더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습니다.
 혼인과 출산할 때 최대 3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120억 규모의 가업을 승계받는 청년들은 또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감세 정책에 합의하면서 어떻게 청년세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거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했다지만 삭감된 금액 5조 2000억 원의 10분의 1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분풀이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도 충분히 복원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경기에 신음하는 중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 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야 두 정당의 합의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밀실 합의, 깜깜이 심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민생 포기, 지역 포기, 부자 감세 예산안을 바로잡지 못한 부실한 합의입니다.
 진보당은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반대합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합의는 두 정당이 했지만 중요한 안건이니만큼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제가 접한 지난 네 번의 본예산 심의에서 이번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만하게 합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보시기에 이번 예산안 민생 살리는 예산안 맞습니까?
 국가의 경쟁력 살리는 예산안 맞습니까?
 국민들 만나셔서 무너져 가는 경제 살리는 예산안 통과시키는 데에 내가 힘껏 힘을 보탰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국회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 어땠습니까? 올해 실질GDP 성장률 1.4%도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OECD가 9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은 각각 0.3%, 0.6%, 0.6%입니다. 이 경제성장률 달성에 민간 지출의 기여도는 평균 0.7%, 반면 정부 지출의 기여도는 평균 -0.2%입니다.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을 정도로 정부 지출이 적다는 소리입니다.
 통계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적합한 정책은 다름 아닌 확장 재정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끼리 합의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마저도 추가 감액해서 20년 만에 가장 낮았던 예산 증가율 2.8%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초초초 긴축 예산안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는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근접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정의 역할을 승인해 왔습니다. 그것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일종의 사회계약이었습니다. 그 마지노선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이 시대착오적인 이념 예산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철 지난 이념에 집착하는 예산은 그 내용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저소득 구직자 취업 지원 예산, 여성․청소년 보호와 피해자 지원 예산,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약자 중의 약자를 선별하다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한 약자만을 구제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 예산입니다.
 오늘 예산안과 함께 올라온 세법 개정안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액 상한선을 종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배나 올렸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3배나 늘렸습니다. 기존 각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이와 별개로 혼인과 출산 2년 이내에 증여하면 1억 원씩 추가 공제해서 양가 합산 총 3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모두 금수저 부모를 둔 금수저 자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감면 조치들입니다. 돈 많은 부모 만난 자녀들에게만 세금을 깎아 주자는 이런 것이 과연 사회통합입니까? 올해 60조 원 국세 결손의 위기 앞에서도 부자 세금만 깎아 주는 그야말로 반민생․반서민 예산입니다.
 또 2024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파탄내는 예산안입니다. 온 나라의 연구자들과 시민사회가 그토록 성토했던 R&D 예산 삭감은 삭감액 5.2조 원 중에 10%를 겨우 넘는 6000억 원만 복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무역 장벽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시기에 기후 대응 예산은 탄소중립기본계획 대비 16% 줄었고 산자부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42%나 줄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KDI에서 RE100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수출기업 매출이 최대 4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게 벌써 3년입니다.
 어디까지 퇴행을 거듭해야 합니까? 기술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 무역체계를 코앞에 두고도 사실상 미래를 포기한 셈입니다. 겉으로는 합계출산율 0.78의 저출산 인구위기를 말하면서도 교육 예산은 6.9%, 6.6조 원이나 줄였습니다.
 지금처럼 물리적 노동이 감소하는 조건에서 경제성장의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한 노동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한국은행의 경고마저 윤석열 정부 앞에서는 보고서 안에 갇힌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R&D 예산 대규모 삭감과 함께 미래 국가전략이 부재한 그야말로 국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쟁력 파탄 예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가 최선이라는 시대착오 이념 예산, 국민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한 반민생․반서민 예산, 미래 경쟁력을 파탄 내는 자기 파괴 예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표결할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끝없는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너무 강고해서 우리 야당이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실 겁니까? 어느 국민이 그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부결시켜 마땅한 예산은 부결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해 주십시오. 부결시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 및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서삼석 의원 등 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입니다.
 예산안에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218.2조 원에서 0.8조 원을 감액하고 1.0조 원을 증액하여 총 0.2조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 보전 252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 원 확대하기 위한 이차보전 예산을 1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 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융자 304억 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 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송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 및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7인, 기권 5인으로서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여야 원내대표님 등 국회 지도자들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과 투자 지원으로 확실한 경기회복을 이루어 내고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구․기후위기 대응, 구조 개혁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소상공인, 청년, 장애인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차세대 원천기술 분야 등 R&D 보강,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와 입주기업 지원 등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내년 예산 집행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19.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4161)상정된 안건

(16시44분)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정태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중위소득 이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졸업 후 2년간 대출이자 면제 등을 계획하고 있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 시 채권 발행액 확대를 전제로 교육부 예산안을 증액한 점을 감안해서 채권 발행 한도액을 원안보다 3000억 원 증액한 1조 90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7인으로서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124162)상정된 안건

(16시46분)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한정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한정 위원입니다.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올해 260조 원에서 10조 원 증액된 27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전년 대비 10조 원 증액된 250조 원, 예비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20조 원으로 각각 설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불확실성 높은 대외경제 여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무역보험 공급을 위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으로서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박주민 의원 등 167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잠시 단상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장내 소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좀 경청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안에 관해서는 우리 여야 의원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또 제가 조정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 합의 처리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만이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런 이유로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여야 의원께서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이제 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장으로서는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는데, 이번 회기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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