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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0)상정된 안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3)상정된 안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8)상정된 안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3)상정된 안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4)상정된 안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주요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개정안은 5건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자료 3페이지입니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 제4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6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목적 그리고 66조 3항 각 호에서 지원 범위, 66조제4항에서 지원 기준 이렇게 규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첫 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 현행법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에 추가하여서 일상으로의 회복에 더하여서 경제활동 기반을 회복하는 안을, 신정훈 의원안입니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은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목적에 대해서 현행법은 피해시설 복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칸에 9개의 각 호가 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입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한병도 의원안입니다, 지원 목적에 관해서 현행법에 더하여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와 관련하여서 김기표 의원안은 9개의 각 호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및 지역난방 요금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정훈 의원안은 현행법 5조의2 소상공인에 지원, 이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추가하는 내용으로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호에 농어업 등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행법 각 호에 없는 중소기업 피해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은 산업용·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엄태영 의원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서 한병도 의원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위에 한병도 의원안이 신설한 그 두 가지 지원 기준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마련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정희용 의원안은 산불 등으로 주택이 유실·전파되는 경우에 복구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의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경제활동의 기반이나 공동체 회복 같은 단어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일상의 회복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회복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가·지자체의 재난피해 지원 목적과 관련해서는 한병도 의원안이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경제 회복은 광범위한 지원이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부정책으로 하는 것이 재난기본법에 규정을 두는 것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9개의 각 호가 있었던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명시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해석상 가능한 부분이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원 내용인데요.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경영안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원래 없는 건데 중소기업이라는 지원이 새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에서 두 번째 칸의 지원 목적을 보시면 그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이런 각호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안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상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의 지원, 4호의 금융 혜택 지원과 같이 융자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정훈 의원안과 같이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각호에 별도로 들어간다면 직접적인 재정 보조와 같은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 어업, 임업에 공통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재난안전 기본법보다는 별도의 입법적·정책적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에 관하여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례에 관해서 이번 산불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안이 조금 복잡해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접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피해시설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구체화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저회 행안부가 수용의견이었으나 기재부와 심층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수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소상공인 피해시설 복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제66조 3항 본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다만 경영안정 지원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부수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소기업 산업용·상업용 시설에 대한 지원 신설 관련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행안부 수용이었으나 기재부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수용으로 같은 이유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어업, 임업 등 피해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당초 행안부 의견은 수용이었으나 기재부와의 심층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수용으로 변경됐고요.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신설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신중 검토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산업용·상업용 피해시설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의 지원 관련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일부수용하는 것으로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주택 복구비 전액 국고 부담 명시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저희는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과 관련해서는 시행일 관련해서 공포 후에 3개월 내에 공장 신축 비용 등 지원 규정, 단가 등을 만들어서 지원하기에는 행정절차적인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용역 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포 후 1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에 대한 소급 적용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현재 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안이 논의 중인 점과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에 소요되는 절대적인 시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본부장님.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산불로 인해서 지금 의식주, 생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리고 지금 가장 농번기이지 않습니까? 농번기 같으면,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주거, 농막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농사지을 수 있는 가까이에 지금 임시 거주하면서 농사지으러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직접 농막이라도 컨테이너 박스라도 갖다 놓고 거기서 잠깐 기거를 하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현장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농사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임시주거시설에서 임시조립주택을 공급해서 5월 중순까지는 다 입주가 될 텐데 가급적이면 농사짓는 부분과 거리를 굉장히 짧게 배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대형 농기계는 다 지금 임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소농기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만 있으셔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5개 시군을 다 돌고 왔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즉각적으로 저희가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마 5월 15일까지는 다 입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은 늦어도 5월 말까지 입주시키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막 말씀하셨는데 농막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담 비율을 이번에, 저희가 지금 숫자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저희가 복구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하고요. 복구 계획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과정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4월 말 계획이었는데 추경이 5월 1·2일 날 끝나면 바로 그 직후에 복구 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그게 대통령령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한다는 안으로 치환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말씀은 어쨌든 말씀하실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에 대해서 유예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쨌든 법안을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저희가 이제……
 여야가 어쨌든 현재 재난 피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것은 그런데 지금 주택 복구비 전액 국고 부담 명시와 관련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안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 이게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재난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 중대본이 구성되면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심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식 위원님.
 산불이 크게 났고 재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실무적으로 국회의원들 다섯 분이 안을 내셨고 또 항목도 여러 가지라서 이것 빨리 정리해 가지고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정부 측 의견하고 의원님들 발의한 법안하고 어긋나는 게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행안부나 정부 측의 대응이 일반적인 재난 피해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피해 규모가 대한민국의 탄생 이래 최고의 산불 피해예요. 지난 10년 동안 산불 난 것을 다 합친 것의 2배가 넘는 양의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산불 피해 규모도 그렇고 산불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나 혹은 피해를 본 분 들의 규모 자체가 역대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재난 상황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경우 여기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별 효용성이 없는 듯한 느낌이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국회에서 다른 중대한 법안도 많지만 이번 재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문제는 특별히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이 법안은 이번 산불 피해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물리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 중에 말씀을 주셨는데 신속한 복구 지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지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지원이 몇 달 뒤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한 복구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은 포함되지 않았었던 임업 같은 경우를 배제하겠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런데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임업 다 들어갑니다. 임업 다 들어가고요, 송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위원님이 통상적으로 복구 지원 때 했던 그런 내용들, 이게 왜 안 들어가지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공포 후 1년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산불하고 내년 산불에는, 봄까지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이 개정 법안이?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실질적으로 오히려 역대급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기 검토의견에 있듯이 공포 후 3개월로 해야지, 이 법안이 나온 취지가, 보면 많은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법안을 낸 이유는 이번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역대급 산불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지원하자는 취지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1년 후에 한다는 것은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이게 지금 실무적인 어떤 문제인데요. 입법예고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거치게 되면, 또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지 지금 그게 그렇게 설득력 있는 논리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위원님,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이분들을 빨리 확실하게 지원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위원님하고 저는 똑같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몇 달 동안 이게 뒤처지는 이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법률안 개정 그다음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하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유사한 지적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번 산불로 인해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개정안들이 1년 후에 시행이 된다 이러면 그것을 이해하실 만한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입법의 취지 자체도 아직까지도 보면 정확하게 정부가 어떤 스탠스라는 게 이해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복구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그 복구계획에 이번 개정안에 제시된 의원들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반영하시겠다는 의도이신지……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1년 후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저는 아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복구계획에는 개정안을 낸 여러 의원님들의 취지를 반영하시겠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고.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맞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1년 후에 저거한다는 얘기들은 절차상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년까지 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조금이라도 당기는 것이 국민들한테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 과정 속에서 특별법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부터 내려가서 본부장님 하시는 것 쭉 보고 같이 고민도 하고 했는데 특히 이번 재난 같은 경우에는 나오신 분들이 거의 빈손으로 나오셨거든요. 물론 의식주를 직접 물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긴급생활자금지원 같은 것들이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가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뭔가 이렇게 케어받는 느낌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여기 혹시 기재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3페이지 보면요, 제가 잘 몰라서 전문위원한테 여쭤보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상의 부담이 있어 가지고 현행법에는 피해자들한테는 금융 혜택이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신정훈 의원님안이나 이런 데 보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또 정희용 의원안에 보면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수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공무원 공직사회 생리상 많은 부담을 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저는 이해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천재호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천재호
 기재부 복지안전예산 심의관입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재정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 법이 기본적으로 재난복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난대책비는 재난 복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영 안정 관련해서는 타 부처 사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크게 특별한 케이스가 생기면 케이스별로 거기에 맞춤 지원을 만들어서 이한경 차관이 얘기드린 대로 복구계획 안에 넣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비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번에도 추경할 때 보면 별도 타 부처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재난의 케이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난관리법에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실제 정부에서 집행하는, 타 부처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벤처부 이런 데서 하는 예산 증액 항목에다 집어넣는 게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천재호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천재호
 예, 별도 사업으로 만들어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본부장님께, 아까 설명하실 때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피해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으로 구체화하는 신정훈 의원안, 엄태영 의원안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래는 수용 입장이었다가, 행안부에서는 수용 입장이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용으로 바뀌었다. 일부 수용은 경영 안정 지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얘기 같은데 맞아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66조 3항에 보면 피해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경영 안정 지원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영 안정 지원도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또 중소기업 지원 또는 농업·어업·임업에 대한 피해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 다 이렇게 경영 안정 지원이라고 하는 문안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재해대책비로 편성해야 되므로 그래서 이걸 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거의 맥락은 같은 맥락이고요. 사실은 경영 안정 하면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 법의 주 목적이잖아요.
 예, 알겠는데요. 그런데 66조 3항에 이미 경영 안정 지원이 있잖아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경영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각 호에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각 호의 내용이 소상공인, 농업·어업·임업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체계가.
 그래서 경영 안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각 호에 넣지 않아도 경영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결되는 건데 이게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수용이었다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일부 수용으로 했다? 이것은 너무 옹색한 것 아니에요, 행안부 입장이? 예산 많이 드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저희 재난관리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난복구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경영 안정 지원을 각 항에 집어넣다 보면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그에 따라서 과도한 요구 또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돼서 이거는 총괄적인 항 하나만 두고 개별 항에는 뺐으면 좋겠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뒤에 기재부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재난·재해대책비로는 경영 안정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오히려 별도 사업으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비로는 넣을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 기재부가 재난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미 66조 3항에 경영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하고 맞지 않는 설명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런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재해 대책과 관련해서 경영 안정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경영 안정 지원을 넣자라고 하는 게 의원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각 호에 경영 안정 지원이라고 하는 말을 넣지 않아도 이미 66조 3항에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영 안정 지원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입법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가 중심을 잡고,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부 수용으로 바꾸었다 이런 옹색한 주장을 하실 게 아니라 행안부가 중심을 잡고 경영 안정 지원을, 재난 대책들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경영 안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피해자 측 입장에서 볼 때는 해석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재난안전기본법의 기본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이 입법취지잖아요, 이 법의. 그런데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면 형해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또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차관님, 지금 이해식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거든요.
 원래 66조 3항 본문에 경영 안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호에 하는 것은 중복이다.
 그렇지,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경영 안정 지원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수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이 경영 안정 지원은 너무 포괄적이고 금융 혜택 이런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 보니 안 되겠다라는 입장을 최근에 아주 임박하게 바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또 기재부 심의관께서 나오셔서 경영 안정이라는 것은 각 부처의 추가 사업으로 할 수 있지 행안부 재난본부에서 이걸 할 때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차관님이나 재난본부에서 굉장히 뭔가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일정한 철학이 없으시다 이렇게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입장을 바꾸신 것 중에 경영 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공포 후 3개월도 1년이라고 멀찌감치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번 산불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거기다가 부칙이라도 이만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차관님과 본부의 의견이 적극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것은 다시 더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오늘 결론을 낼 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고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저희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할 수 있답니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아니요,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사실 저희 목적은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항목별로 다시 검토하시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시행일 관련해서 공포 후 1년이 타당한데요. 이게 3개월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6개월 정도로 늘려 주시고요.
 위원님들, 6개월은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은 합의가 됐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그다음에 적용에도 소급적용, 사실은 실무적으로 신중 검토 필요한 게 사실인데 저희한테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됐고요.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겠습니다.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은 됐고요. 그다음에 피해시설 복구&경영 안정 지원 부분이 2항, 3항, 4항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그건 중복되니까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두고 나머지 각……
 그러면 기재부 심의관의 의견은 삭제해야 됩니다, 추가 사업이 되니까. 이게 뭐냐 하면 추경 등의 별도 각 부처 사업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그것은 구·시비 넣지 말고요. 일단 원래대로 현상 유지하는 걸로 그대로 가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검토의견에 경영 안정 지원에 관해서는 3항에 있기 때문에 중복이다. 그렇지만 각호에 경영 안정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총괄적으로 다 돼 있는데 구·시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말씀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 되는……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잠깐 들어 보시지요.
 전문위원 의견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처음에 저희도 3항 본문 지원 목적에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각호에 경영 안정이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영 안정이라는 단어라도 현행법에 있는 목적에 있는 거랑, 합목적적인 그런 해석이 되는데 각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어떤 지원 이렇게 구체화되는데 거기에 경영 안정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해석할 때 재정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부 측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영 안정을 위하’라는 단어가 목적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각호에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 주셔서 정말로 경영 안정 지원 재정을 확대해서 지원할 거면 각호에 넣고 아니면……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과 각 개별 사업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목표 그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의 입법취지를 존중해서 경영 안정 지원이라는 것을 각호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66조 3항에 하등 위배되지가 않아요. 다만 이걸 재정적인 이유로 기재부가 브레이크를 건 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그냥 수용했는데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의견에 이견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 의견이 궁금하네요. 보류하시겠어요, 다음으로 넘기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저희는 급하게 피해자 지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러면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논의되는 부분이 산불로 인한 주택 복구비 전액 국고 부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위원장님 그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신중 검토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전문위원의 신중 검토는 아니고 행안부 측의 신중 검토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측의 신중 검토예요?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이 부분은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제가 의견을 그렇게 정확히 판단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택 복구비를 전원 국비로 한다는 게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한병도 의원안이 대통령령에 기준 마련을 한다는 안이 있는데 그것 정도로 해서 차후에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 안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에 대통령령에 기준 마련한다는 것은 그 칸 바로 위에 산업용·상업용 시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포함해서.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신설한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얘기고요.
 주택과 관련돼서도 주택 복구비 전액 국고를 명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대통령령에 위임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어딘가에 위임을 좀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대통령령에 기준을 마련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택 복구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하자는 안이 명시가 되는 순간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좀 너무,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병도 의원안의 다른 항목이기는 하나 대통령령의 기준 마련을 하자는 안을 여기에도 끌어오면 어떨까 하는 대안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어떠십니까?
 저도 전액 국고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에 있어서 지원 기준이 지금 차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기준상에 보면 지원 기준이 상당한 규모로 차이가 나는데 저는 사회적 재난, 자연 재난에서 나오는 피해에 대해서, 재난의 원인이야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피해자의 유책 사항이 없는 이상은 거기에 대한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요.
 제 의견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차이 나는 것은 사실 저희가 특교세로 다 같게 맞춰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교세를 가지고 다 맞춰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특히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편법을 쓰는 것보다는 앞으로 재난기본법에다가 차등 없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주택과 관련된 지원금도 사실 자연 재난, 사회 재난은 2000에서 3600 해 갖고 평수별로 해 갖고 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 외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이 대폭 상향해서 추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쨌든 논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지금 크게 운용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없으니까 명시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괜찮을 것 같지요?
 예, 전액 하는 것은…….
 명시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의견이 좁혀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안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상정된 안건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상정된 안건

(11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조은희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정당활동을 촉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행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거나 지역당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의 지역조직이 사라지면서 지역주민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당 이하 지역조직으로 설치 가능한 당원협의회는 각 정당이 당헌·당규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임의기구로 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거나 지역당 신설을 허용하는 것이 지역정치 활성화와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역당 신설과 관련해서는―윤건영 의원안입니다―과거 정개특위에서 찬반 의견이 각각 제기된 바 있고 현재 이와 관련된 23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을 보시면 지구당 부활 관련 정치권 및 학계의 논의 결과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찬성 측 입장을 보시면 정당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내고 있는 진성당원 수의 급증 등 달라진 정치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 입장을 보시면 비민주적 정당 운영 등에 따라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지구당 부활에 여전히 부정적인 국민 여론 그리고 현재의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등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반 입장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고 5쪽은 관련 계류 의안 목록입니다.
 다시 2쪽 하단 부분으로 가시겠습니다.
 2쪽 하단 부분입니다.
 한편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 허용과 관련해서는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첫째, 당원협의회 현황 보고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중앙당이 사무소 설치 관련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앙당의 정기보고는 2월 15일까지기 때문에 편의상 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개정안이 조문을 신설하는데 현행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했기 때문에 개정 시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무소 설치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사무소 설치 허용 기준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실시·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성·신뢰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안은 정치자금법 등 입법례를 고려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기준으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정당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 제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정의견은 7쪽 이하 해당 조문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먼저 윤건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당 신설은 정당조직과 활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당협위원회 사무소 설치 부분은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정 이상의 지지를 받거나 일정한 득표를 받은 정당에게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 불합리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님.
 왠지 저만 의견이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법안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신다면 표결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부의 시기와 내용과 방식이 모두 부적절합니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서 여러 번 논의됐던 정치개혁 과제들이 사실 다 사라져 버린 채로 지구당 부활법만 포인트 집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 더군다나 내용적으로도 정치개혁의 취지보다는 두 교섭단체 외에 다른 소수정당들이나 작은 정당들 혹은 새롭게 정당의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정당들에게 매우 불합리하고 불리한 이런 시도에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사실 지구당 부활 논의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기본소득당에서도 지구당 부활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 반대한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구당 부활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21대 정개특위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당시에 지구당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원 중심의 의사결정과 당비 기반의 지구당 운영 등의 정당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의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구당이 부활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과연 지역당원 중심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질지, 당비 기반의 지구당 운영이 이루어질지 저는 여전히 좀 회의적입니다.
 지구당 부활 시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제도의 개혁 없이 지구당 부활만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실 설치만 허용하는 경우라고 해도 지구당을 비용지출의 실체로서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후원금 모금까지 인정하게 되는 지구당 폐지 이전의 전면적 지구당 부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지구당의 부활이 정당정치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우려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낳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2024년에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에 지구당 부활에 대한 반대가 46%, 찬성이 20%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당 부활을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것은 정치적 불신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는 것은 현재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된 안 중에 사무소 설치 허용 기준을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이야기도 주셨지만 이렇게 거대 양당 교섭단체들에게만 유리한 차별적 제도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고 사실 국회의 의석 할당 기준도 3%인데 5%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과 기관 모두가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저 역시도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구당 부활의 취지가 원외인사들에 대한 기회를 더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교섭단체 양당의 다른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법안이 논의가 된다면 저는 애초에 지구당 부활의 취지에도 달하지 못하는, 취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정당법 개정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방향은 정치적 다양성과 다원성을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에 앞서서 결선투표제 도입같이 수많은 정치개혁의 과제들이 또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아주 간단한 개정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 내의 민주주의, 정치자금의 민주성과 투명성, 정치적 다양성의 확보 이런 정당정치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논의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데……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전체회의 상정과 대체토론 없이 이렇게 두 가지 안건만 직회부해서 심사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회부한 것 아니고 전체회의 상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혜인 위원님 말씀을 요약하면 지구당 부활은 반대한다.
 소위원회 직접회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회의 상정했습니다.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전체회의 상정됐나요?
 지난번에 상정하지 않았어요?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직회부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님 안이고요. 제 안은 지구당 부활안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 안과 관련해서 왜 3%가 아니고 5%냐, 그것은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표결로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요?
 용혜인 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풀어 나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자금법이나 기타 관계법과 함께 풀어 갈 필요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논의가 그동안 있었지만 계속 지지부진했고 또 그러한 게 지금 여러 가지 당 안팎 또 정치권에서 숙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분들 지역의 당원협의회나 또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기형적인 운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태를 음으로 양으로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5당이나 모든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만 일단은 가장 급한 지구당이든 당원협의회든 지역에 머리와 몸통만 있고 손발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걸 먼저 개문발차식으로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또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은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당원협의회를 두고 사무소 1개를 두는 방안은 상당히 절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나아간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풀뿌리정치 참여나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지구당 부활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 제8조에 보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규정에도 지구당 부활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 보면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조직 같은 경우는 시·도당의 허락이 없이는 현수막 하나도 걸 수 없고 후원금 모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도 타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윤건영 의원님 안, 지구당을 부활하고 지구당원을 부활하고 또 말한 그 모든 정당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지구당 부활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아마 선관위 쪽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게 정개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난제기도 합니다.
 또 지난 20여 년간 폐지된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바뀐 정치 환경에 어느 정도 저게 될 수 있을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는 그런 점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아까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의 절충적인 안으로 나와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식으로 한 단계 건너가자는 의미 같으면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저는 오래도록 지역 정치 활동에 참여를 해 왔었던 입장에서 이 문제는 그동안 국민 정치 참여권을 제한을 해 왔었던 아주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것은 당에서 당원이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참여할 수 없는 발목, 국민들의 정치 참여권의 발목을 잡아 두고 있었던 이런 문제인데 그동안 여야 간 혹은 정치적 어떤 주체 간의 유리한 상황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막혀 있었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공론화 과정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1년 동안 계속 이것을 요구를 해 왔는데 이제서야 조은희 위원장께서 이번에 올려놓아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공론화시키는 것조차도 마치 금기시되는 이런 분위기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보고.
 내용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저런 요구도 있고 이게 당원협의회 사무소만 설치하는 문제다, 개정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는 지구당 부활 문제보다도 오히려 지역당을 신설하는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말씀대로 정치자금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게 23건이나 된다는 이런 보고가 있는데 사실은 지역당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일단 2소위에서는 통과를 시켜 놓고 용혜인 위원님의 제안대로 투표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라도, 반대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일단 올려놓고 그다음에 얘기를 이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누구 안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지요?
 예?
 지구당 부활을 하시겠다는……
 아니, 지금 이 두 가지 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계류를 시켜 놓자는 말씀……
 예?
 일단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결론을 안 내더라도 계류를 좀 시켜 놓자는 얘기지요.
 지금 이 두 가지 안 올라온 거잖아요. 조은희 의원안하고 지역당 관련된 윤건영 의원안, 두 가지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당 부활은 아직 안 올라온 거지만 이렇게라도 논의를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지역당 신설이 사실은 여야 간의 논의가 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예, 지역당은 그렇지요. 이것을 통과시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역당 신설 문제는 정부 측도 굉장히 신중한 의견을 표하는데 지역당 신설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면 이것은 좀 보류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2소위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 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소위원회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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