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1월 9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채이배) 인사
-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추경호ㆍ김진태ㆍ김용태ㆍ정태옥ㆍ박성중ㆍ경대수ㆍ김석기ㆍ김선동ㆍ박맹우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1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윤호중ㆍ김태년ㆍ김철민ㆍ백혜련ㆍ강병원ㆍ김정우ㆍ설훈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
- 1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남인순ㆍ손혜원ㆍ박정ㆍ황희ㆍ금태섭ㆍ홍익표ㆍ한정애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 1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심기준ㆍ백혜련ㆍ인재근ㆍ윤일규ㆍ김종민ㆍ금태섭ㆍ정성호ㆍ김민기 의원 발의)
- 2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김석기ㆍ송희경ㆍ이완영ㆍ경대수ㆍ추경호ㆍ지상욱ㆍ이양수ㆍ강길부ㆍ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 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ㆍ김석기ㆍ강석호ㆍ홍문표ㆍ박명재ㆍ김성찬ㆍ윤종필ㆍ이철우ㆍ위성곤ㆍ김태흠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노웅래ㆍ강창일ㆍ김현권ㆍ위성곤ㆍ황주홍ㆍ홍익표ㆍ김철민ㆍ김정우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김석기ㆍ김태흠ㆍ경대수ㆍ이철우ㆍ김학용ㆍ윤한홍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명수 의원 발의)
- 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김동철ㆍ이동섭ㆍ김중로ㆍ이용주ㆍ박준영ㆍ박주선ㆍ이언주ㆍ최경환(국)ㆍ장병완ㆍ김경진ㆍ최도자 의원 발의)
-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준영ㆍ신용현ㆍ이용주ㆍ김철민ㆍ장병완 의원 발의)
- 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경진ㆍ이동섭ㆍ윤영일ㆍ정인화ㆍ정동영ㆍ위성곤ㆍ유성엽 의원 발의)
- 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민홍철ㆍ김병욱ㆍ박인숙ㆍ노웅래ㆍ안규백ㆍ윤후덕ㆍ송옥주 의원 발의)
-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진선미ㆍ이동섭ㆍ천정배ㆍ조배숙ㆍ위성곤ㆍ김중로ㆍ황주홍ㆍ장병완 의원 발의)
-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무성ㆍ강석호ㆍ이종구ㆍ김현아ㆍ김도읍ㆍ추경호ㆍ이진복ㆍ이종배ㆍ이채익 의원 발의)
- 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문진국ㆍ김용태ㆍ김승희ㆍ주호영ㆍ박명재ㆍ송희경ㆍ최교일ㆍ추경호 의원 발의)
-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공지가 된 상황에서 간사님들 간의 의사일정 협의가 어제 늦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좀 늦게 정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별로 한 명의 간사를 두는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바른미래당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채이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간사 역할을 맡은 바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요. 앞으로 우리 법사위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법사위가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들이 더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 역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아시겠지마는 삼고 끝에 아주 시급한 법안들만 10건 남짓 상정됐으니까 다들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9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민연금법 개정안(대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연금법 개정안(대안)은 소득 하위 100분의 40 이하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대안)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의 2020년 기초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들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2020년 1월 1일이 도과됨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각 개정안의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2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된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함께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안부 진영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영 장관님에 대한 현안질의는 계속해서 안건 심사가 있으니까요 마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관님 그대로 계셔 주시고요. 안건이 이어집니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제7항과 제8항은 이미 지난 11월 29일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오늘 상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법에 이관하기 위한 것임에도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 법에 남아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고 이 법에서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장관님 외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님 같이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에서 추가로 수정한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말씀을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체계․자구 심사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2소위로 회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한 바 있었으나 당시에 전체회의에 계류했고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는 그동안에 법안이 좀 수정되거나 논의될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것을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특히나 한 달 동안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더 큰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입법 취지와 다르게 법문이 작성된 경우도 상당 부분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정부 부처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입법 취지와 다른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법사위 체계 심사와 자구 심사에서, 법규의 정확성과 용어의 적합성․통일성 심사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보 주체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하고 내용에 대해서 정정하거나 삭제․파기하는 것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가명 처리한 정보도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정보처리자, 즉 실명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자가 그것을 가명 처리해서 가명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초의 그 정보처리자는 가명 정보, 실명 정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명 정보를 다시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보니까요. 그것을 재식별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로는 최초의 정보처리자는 실명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 주체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그런 권한 조항들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28조의7에는 주어가 가명 정보라고 되는 바람에 모든 정보처리자가 그러한 권한을 정보 주체로부터 뺏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입법 취지하고 다른 법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2소위로 다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지난번 의료정보 같은 민감정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장관께서 답변을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하셔서, 솔직히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가명 정보로 처리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주셨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번에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되면 민감정보라도 가명 정보로 만들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밖에서 말씀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중에 뭐가 더 특별법이고 뭐가 우선 적용돼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의료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다른 설명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법 규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해석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져서 이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정보 같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들의 인권에 관련된 정보들이, 기업들이 얼마든지 민감정보를 가명 정보로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활용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소위에 보내서 체계․자구 심사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내대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 제목을 가지고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이지 법안의 내용을 다룬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는 이틀 정무위에서 논의했는데요 그 이틀 논의하는 동안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만 논의하다가 다른 조항들은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현재 정무위에 있는 위원님들마저도 이번에 통과되는 신용정보법은 반드시 수정안이 즉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위헌 소지까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반드시 2소위에 계류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까지는 자기 것을 파기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한을 인정하지만 다 가명 처리가 되면 재식별 처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식별 처리 자체가 금지돼 있고 사실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재식별 처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중앙기관으로서 설립이 되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더욱더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생각해 보면 될 거라 생각하고 현재로서 가명 정보를 다시 재식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선 금지돼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법이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법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도 더 진전시켜야 되겠고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고, 그 대신 보호위원회를 보다 더 독립시켜서 거기서 보호를 강화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 부분의 데이터도 활용이 돼야 되고요, 좀 더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배제시킬 수는 없고, 다만 의료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생긴다면 그때는 그게 특별법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행안위에서 발의하기도 했고 관련된 심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은 사실 상당 부분 이 법안에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게 바로 유럽의 GDPR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 그래야지만 EU와 실질적인 교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EU의 GDPR 수준의 보호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전 세계 매출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 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GDPR에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돼야 되고, 특히 채이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들이 GDPR 수준만큼 보호가 돼야 되는데 사실 미흡한 것이 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또 법사위의 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에 저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개략의 취지라도 어쨌든 저는 남기고. 향후에 EU를 통해서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지만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가능한데 그 역외 이전과 관련해 적정성 평가에 있어서 과연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이 충분조건을 갖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사위의 권한 내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이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료 민감정보와 관련해서는 저도, 행안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행안위 위원님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법, 어느 법을 우선한다라는 얘기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런 규정이 존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에 심사 권한이 있지 않나 싶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위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을 저희 20대 국회에서 하려는 것은 지금의 산업환경과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새로운 출현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합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법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정도는 지금의 새로운 산업환경에 따라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가지고 합의가 된 만큼 그런 정도는 법사위에서 늘 존중을 해 왔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사실 의결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번의해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용정보법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완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야 합의라는 국회의 대전제, 대원칙에 따라서 오늘 법사위에서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같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은 다시 수렴을 해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국회의 프로세스를, 관행을 존중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제가 읽어 드리면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처벌조항에는 ‘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법문에 목적범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내란음모 같은 경우에 목적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예외적으로 몇 군데 있지만. 가명 정보를 식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의도의 입법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조항인데 전혀 그 내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영이 안 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와 다른 법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체계 심사와 자구 심사를 하면서 입법 취지와 다른 법문을 만들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법 조항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는 정무위 위원장인 민병두 위원장님께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수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로 반려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법은 2소위로 보내고 신용정보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반려하는 것이 합당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위원님이 지난번 지적했던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합리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민병두 위원장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두드리셨는데 동의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민병두 의원님께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채이배 위원의 설명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통과 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게 가결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채이배 위원님 지난 회의 때도 그랬고 이의 제기한 것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장관님 답변하셨듯이 안전장치가 일단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또 적절히 집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법사위를 소집한 것은 장관님들께서 정말로 시급하다고 말씀 주신 극소수의 법안만을 추려 가지고 지금 넣어서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소위로 보낸다든지 연장하기는 그렇고요.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하고 이재정 위원님 말씀은 다 기록에 그대로 남겨져 있으니까 다음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할 때 충분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진영 장관님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님, 은성수 위원장님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어서 이제 만 18세의 우리 청소년도 투표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언론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공성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지요?




교육의 자율성, 교육의 독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정갑윤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아까 이재정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의료정보 같은 민감정보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가명 처리가 도입되었고 민감정보 역시 가명정보로 만들면 개인의 동의 없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신 겁니까?





우리 정부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추진했을 때 반대하고 막았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 성과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어떤 압박 때문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통위원장님,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번에 다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셔서 이 부분 몇 시간만이라도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것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담고 있는지.
특히나 민주당 위원님들은 19대 때 그렇게 반대했던 의견들을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남은 본회의까지 좀 더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요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여당 일각에서, 원내대표나 정무위원장 등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조금 전에도 장관님들 세 분 죽 보셨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아 이 3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했으면 첫째,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 지연되었을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이것을 아마 2소위에 넘겼을 겁니다. 2소위에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오늘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일단 법사위를 통과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지금 채이배 위원 지적하셨듯이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임 있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특정 정당 명의를 호칭하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나중에 세 분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협조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한번 날려 주는 게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금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선거 90일 전, 오는 16일부터는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진영 장관님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은성수 위원장님은 계속되기 때문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추경호ㆍ김진태ㆍ김용태ㆍ정태옥ㆍ박성중ㆍ경대수ㆍ김석기ㆍ김선동ㆍ박맹우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4분)
제9항은 지난 11월 29일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특정 IT기업에 특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전체회의에 계류되었습니다.
제1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상품을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임원의 결격 사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은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결격 사유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결격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해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정안 제28조제4항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자료열람을 청구할 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며칠 내로 자료를 열람하게 할지에 대하여 그 자료의 종류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어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그 기간의 상한은 법률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정안 제69조 과태료 조항 및 부칙 제10조의 피성년후견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관련법들은 하나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 심사할 때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자본은 얼마든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들어와서 대주주를 하라는 뜻이라고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ICT기업은 시장이 작아서 항상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위반하는 게 관행처럼 생각되니까 봐주자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하나 설명드리면 금산분리․은산분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 금융법에서 대주주의 지분제한을 하는 것은 은행이지요. 4%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작년에 풀어 줘서 34%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업종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지분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난번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타 법과의 체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무리하게 지금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것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이게 통과가 되려면 아주 기본적인, 금융의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은행법이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같이 체계를 맞춰서 개정이 돼야만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다시 한번 2소위에 보내서 체계 심사를 해야 되고요. 정 안 되신다면 전체회의에라도 계속 계류시켜 놓고 다른 법안과의 체계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뱅킹법은 은행법이 있는데 새로 만든 특별법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기존의 은행법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영업형태를 해 주자는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인터넷뱅킹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는 누구 특정 산업을 봐주려는 게 아니라 IT기업을 금융산업과 연관을 시키면 새로운 금융상품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운용하다 보니까 ICT기업들이 공정거래법 부분에서 발목이 잡혀서 새로운 참여자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제3의 인터넷뱅킹을 인가했는데, 보통은 은행업을 인가해 준다면 너도나도 들어와야 되는데 너도나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진입에 한 번 걸리는 게 있고요, 저희가 6개월마다 심사를 하면 6개월마다 계속 공정거래법 및 다른 법의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정무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좀 더 자유롭게 해 주자는 위원님도 계셨고 좀 더 엄격히 해 주자는 위원님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문을 열어 주되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중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정무위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개별법 자체에서는 조금씩,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 은행법 전체와 그리고 다른 금융산업에 관련된, 뒤에 있는 금융소비자법 법조항과의 어떤 그런 문제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고심 끝에 논의해서 이 정도 되면 좋겠다 해서 어쨌든 여야 합의해서 했던 거고 정부도 그 합의정신에 동의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케이뱅크 하나를 봐주겠다는 것은 금융위 전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의 명예를, 저희는 그렇게 한 은행을 본 것은 아니고 미래를 보고 법을 만들었다는 것까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2소위로 넘기……

저도 이 법 전체적으로 좀 문제는 있어 보이니까요, 제가 채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재론․삼론하기 싫으니까 2소위 넘겨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 시기는 몇 개월 걸려서 이펙티브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KT가 증자를 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법은 미래를 생각해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소위로 넘기시지요.
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채이배 위원님께서 이미 동일한 우려를 제기하셨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 인터넷은행의 필요성, 소위 ICT산업과 금융산업을 연결시켜서 소비자의 욕구에 충분히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관련법들에 제한이 묶여서 투자가 되지 않아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다소간의 어떤, 언뜻 보면 IT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신산업을 새로 만들고 또 그 영역이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에 공감을 가지고 이 법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의 하나로 지정을 해서 법사위에 상정을 한 겁니다.
지금 여야 간사 간에 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해서 이것을 시행을 조금 하다 보면, IT기업과 은행업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해져서 더 이상 이런 특혜를 줄 필요 없겠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또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신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법은,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기록들이 법사위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해 주고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할 것이냐 이것 사실은 입법정책적인 문제에 많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 전체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합의가 됐으면 법사위에서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법사위 권한이 너무 남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신산업 부분은 설치를 해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장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법이 생기는 건데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과거 기준만 가지고 계속 고집하다가는 새로운 것 아무것도 못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회의 때부터 이번 회의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 이 법안은 오늘 통과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채이배 위원님 의견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법은 제 생각에 인터넷뱅킹업이 자리를 잡으면 그 뒤에 개정돼야 될 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당분간은 여지를 남겨 두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나오면 같이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했던 거고요.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표결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 건은 그냥 대충 두 사람의 반대를 뭉개고 밀어붙이고 나머지 다음 건에 대해서는 표결이 안 된다고 해서 소수가 반대하면 또 통과 안 시키고, 기준이 불분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전체회의 계류시킬 때 위원님들이 다 양해하셨습니다. 그런 진행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갑자기 어떤 새 법안이 상정됐는데 두 위원님이 소위 회부를 요청한다? 당연히 소위 회부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소위 회부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결을 일반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런 특수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 법안 자체가 아주 시급성이 있고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산업 출범은 시켜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저는 지금까지 기조를 경제 관련, 경제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국민 일자리 창출 내지 소득을 창출한다는 법안들은 제가 정말 통과시키고 싶어 했고요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그 일환이고, 다만 저도 채이배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자리를 제대로 잡게 되면 그때 가서는 예외조항을 없애고 일반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9항․10항 두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항․10항 법률안은 어차피 한꺼번에 의결하기 위해서 지난 전체회의 때 계류를 시킨 거고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그러면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9항․10항 법률안은 따로 의결할 필요는 없지요? 한꺼번에 의결해야지요?
금융위원장한테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테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0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에게 조합원의 자격기준, 분담금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1조의4 및 제14조의3에서는 설명의무 증빙서류와 거래행위에 관한 증빙서류의 보관의무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각각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1조의3제8항 및 제11조의4제1항에서의 주택조합 가입계약서 포함사항과 모집주체의 설명의무 사항 간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제1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각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1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53분)
이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한돈협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모두 개별법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계류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살처분 명령 처분 범위를 한정하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위원회는 모든 개별법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일괄하여 반영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겠다고 보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은 배포해 드린 수정의견을 포함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지금 현재 도시농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목포만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요. 목포에도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조합원만 하더라도 2100세대예요. 그리고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니까 종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시농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 소도시 구분하지 말고 도시농업 육성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둬야 된다. 그런데 해당 시에서는 실․국의 숫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림축산부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도시농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8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입증책임 완화 부분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추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화학제품의 하나인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일반인이 그 유해성과 건강상 피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크게 완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해당 개인이 관리하는 영역에 주로 편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습기살균제의 노출과 관련성이 적은 질환이더라도 노출 시점 이후 발생되거나 악화된 질환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건강 피해의 추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추가분담금의 경우 이중배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법무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추모사업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는 바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다 들으셨을 텐데 유관 기관들의 반대의견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고 법안 내용, 특히 입증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입증책임을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전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좀 더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 제출돼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관계되는 분들, 우리 장관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전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역시 이 법은 통과돼야 마땅합니다마는 조금 더 자구 정리, 내용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추가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로 내려야 된다는 데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어도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정도의 체계․자구 수정은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켰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저 의견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도 좀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2소위로 보내고 난 다음에는 언제 2소위가 열리고 다시 또 진행될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위원장님하고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또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 번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전체회의에라도 계류시켜 놓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법이 20대 국회에서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소위로 가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정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보고서에 관계부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환경부장관께서 관계부처 의견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 오늘 의결을 못 하신다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 당 간사가 안 계시지만 2소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서 같이 의견을 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점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하게 상당하게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전체회의 계류 때까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보완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문상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잘 보셔서 뺄 것 있으면 빼고, 그런 얘기가 제 사무실에서 있었거든요. 몇몇 조항들을 삭제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윤호중ㆍ김태년ㆍ김철민ㆍ백혜련ㆍ강병원ㆍ김정우ㆍ설훈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남인순ㆍ손혜원ㆍ박정ㆍ황희ㆍ금태섭ㆍ홍익표ㆍ한정애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심기준ㆍ백혜련ㆍ인재근ㆍ윤일규ㆍ김종민ㆍ금태섭ㆍ정성호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김석기ㆍ송희경ㆍ이완영ㆍ경대수ㆍ추경호ㆍ지상욱ㆍ이양수ㆍ강길부ㆍ박인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ㆍ김석기ㆍ강석호ㆍ홍문표ㆍ박명재ㆍ김성찬ㆍ윤종필ㆍ이철우ㆍ위성곤ㆍ김태흠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노웅래ㆍ강창일ㆍ김현권ㆍ위성곤ㆍ황주홍ㆍ홍익표ㆍ김철민ㆍ김정우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김석기ㆍ김태흠ㆍ경대수ㆍ이철우ㆍ김학용ㆍ윤한홍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김동철ㆍ이동섭ㆍ김중로ㆍ이용주ㆍ박준영ㆍ박주선ㆍ이언주ㆍ최경환(국)ㆍ장병완ㆍ김경진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준영ㆍ신용현ㆍ이용주ㆍ김철민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경진ㆍ이동섭ㆍ윤영일ㆍ정인화ㆍ정동영ㆍ위성곤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민홍철ㆍ김병욱ㆍ박인숙ㆍ노웅래ㆍ안규백ㆍ윤후덕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진선미ㆍ이동섭ㆍ천정배ㆍ조배숙ㆍ위성곤ㆍ김중로ㆍ황주홍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무성ㆍ강석호ㆍ이종구ㆍ김현아ㆍ김도읍ㆍ추경호ㆍ이진복ㆍ이종배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문진국ㆍ김용태ㆍ김승희ㆍ주호영ㆍ박명재ㆍ송희경ㆍ최교일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상정된 안건
(12시09분)
송기헌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아침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의원, 권미혁 의원,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교일 의원, 김종태 의원, 이개호 의원, 김재원 의원, 송기석 의원, 윤영일 의원, 황주홍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인화 의원, 주호영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 등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으로 하였고,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목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을 1소위에서 이견이 있던 다른 조항들은 제외한 채……
집합건물이 최근에 오피스텔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서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부분만은 필요하다고 지난번 소위 때도, 오늘 말고 그전 소위 때도 다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와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고, 제정법률안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도 공청회를 생략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항 법률안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20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부터 31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2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물론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이유로 인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소위 청와대 핵심을 겨누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인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인사에 관한 충돌 이후에 이 법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전혀……
1분만 더 주시지요.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까지의 관례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것이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라고 지금까지 다 이해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가. 특히 장관께서는 사법행정을 위해서 사법독립을 위해서 그동안 봉직하시다 정치권에 들어오셔 가지고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정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참 많이 든다, 우리 앞에 연일 전․의경들의 차가 있는 것 보면 결국 이 갈등비용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장관의 전직을 보면 현재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정말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방금 정점식 위원의 질문에서 정기인사이고 정당하다 하셨지요. 제가 그것을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과를 보면 첫째, 현재 세간의 가장 관심사인 유재수 사건, 지난해 울산지방선거 건 또 김은경 환경부장관 관련 동부지검 사건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 수사하던 분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또 그 바뀐 자리에, 바뀌면서……
제가 지역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잘못 말하면 엄청난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인사가 특히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방금 지적한 그러한 사건을 다루었던 그 부서에 보면 대검 반부패수사부 그다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수사를 하던 대검 공공수사부에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그분들의 그동안의 이력, 출신지역 이런 것 전부 한번 보세요, 과연 ‘정말 이번 인사 잘되었구나. 정말 공정한 인사를 했다. 앞으로 정말 정의가 살아 숨 쉬겠다’ 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장관께서는 공정하게 했다 하지요.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이러한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아까 장관께서는 6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론보도를 보고 알잖아요, 언론보도를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도 장관께서, 더더구나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냥 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지금 오늘 이런 질의가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대개 보면 인사는 자기가 포함되어야 잘된 인사고 개혁은 자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좋은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제가 비교적 예측을 잘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 포함되고도 불만이 있는 그러한 인사도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역시 추미애 장관답다. 추다르크답다’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 항명파동이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검란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후 검찰의 움직임은 이러한 것이 감지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개혁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법관화나 비검찰화는 오히려 전문성을 상실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저는 검찰국장마저도, 물론 법조인이지만 비검사로 보임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도 검찰국장은 검찰 내부와 법무부 내부의 이러한 메커니즘을 제일 잘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법조인을 발탁하느냐라고 했는데 다행히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 안 되어 가지고 장관께서 수용해서 대통령께서 결정한 것은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찰국장을 또 비검사로 인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실제 검찰인사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그것을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혹시 검찰국장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하명이 있었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장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사를 하기 전날에도 사실 검찰 쪽에 의견을 내라고 얘기하신 바가 있지요?





더군다나 이 인사안 자체는 외부로 유출될 수가 없는 대외비입니다. 인사안을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고 또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으로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그 인사안을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안을 보아야 된다고 한다면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면해서 총장에게 보여 드리고 또 의견을 구하고자 제가 여러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절대로 요식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하십시오.

최근에 법원행정처에서 의결한 것 중에는 다음 회의 때 또 하는 것으로, 그러면 국민들의 기대에 안 맞다. 그래서 그 시설물 설치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1년 후에 개원한다든가 2년 후에 개원한다든가 그렇게 정해 놓고 가야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검의 주장이 그동안 검사장급 인사,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보내오고 그것을 검찰총장이 검토하는 그런 것이 관례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먼저 법무부에서 대검에 그 안을 송부한 적이 없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직접 대면해서 의논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팩트입니까?

또 총장의 의견개진 범위가 때때로는 인사기조에 대해서만 의견을 낸다거나 몇몇 자리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의 경우에는 인사안 초안을 놓고 상의를 한 바가 있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도 직접 대면할 수도 있고 또 유선으로 사람을 보내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인편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배려를 해서 제가 이제 이 정도면 인사안이다 할 수 있겠구나……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이렇게도 배치 저렇게도 배치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제 나름의 이게 저의 인사안이라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고민을 끝내고 책임져도 되겠구나’ 그럴 때 제가 여기에서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 해서 저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직접 오시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 인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여 드릴 만하니까 상의를 합시다 해서 오시게 했던 거고요.
또 이게 30분을 남겨 놨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 30분인데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32명이고 또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건데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인사위원회 이후라도 또 제청 전이라면 얼마든지 의견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장관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오시라고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인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만 이번에 장관 취임하시자마자 하신 인사라서 이런저런 뒷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말 없는 인사가 아마 잘된 인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관님의 그간의 경륜이나 여러 가지 일하시는 능력을 감안한다면 법무부장관으로서 충분히 잘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또 수사 독립까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게끔 잘 뒤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