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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공지가 된 상황에서 간사님들 간의 의사일정 협의가 어제 늦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좀 늦게 정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별로 한 명의 간사를 두는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바른미래당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채이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채이배) 인사상정된 안건

 새로 간사로 선임되신 채이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된 채이배 위원입니다.
 20대 국회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간사 역할을 맡은 바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요. 앞으로 우리 법사위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법사위가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들이 더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 역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잘 아시겠지마는 삼고 끝에 아주 시급한 법안들만 10건 남짓 상정됐으니까 다들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9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제4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민연금법 개정안(대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연금법 개정안(대안)은 소득 하위 100분의 40 이하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대안)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의 2020년 기초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들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2020년 1월 1일이 도과됨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각 개정안의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감사합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된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함께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했습니다.
 행안부 진영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영 장관님에 대한 현안질의는 계속해서 안건 심사가 있으니까요 마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관님 그대로 계셔 주시고요. 안건이 이어집니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제8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7항과 제8항은 이미 지난 11월 29일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오늘 상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권태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의사일정 제6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법에 이관하기 위한 것임에도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 법에 남아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고 이 법에서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장관님 외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님 같이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이 돼야 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습니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검토보고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수정안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수정안에 담겨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에서 추가로 수정한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6항에 대해서만 토론을 한 거고요 나머지 항에 대해서 아직 토론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지난 회의 때 하셨잖습니까?
 아니오. 제가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한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거나 또는 법사위에서 추가적인 개정안 내용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금 6항만 상정하시고 토론을 여쭤보셨는데 바로 7항까지 의결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7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취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시지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세 법이 일명 데이터 3법이라고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개인정보법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3법인데 이 개인정보를 데이터라는 어떤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개인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과 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안 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체계․자구 심사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2소위로 회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한 바 있었으나 당시에 전체회의에 계류했고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는 그동안에 법안이 좀 수정되거나 논의될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것을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특히나 한 달 동안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더 큰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입법 취지와 다르게 법문이 작성된 경우도 상당 부분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정부 부처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입법 취지와 다른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법사위 체계 심사와 자구 심사에서, 법규의 정확성과 용어의 적합성․통일성 심사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보 주체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하고 내용에 대해서 정정하거나 삭제․파기하는 것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러면 가명 처리한 정보도 개인정보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
 아닙니까? 가명 처리한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채이배 위원님 말씀은 가명 처리한 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원래 가지고 있던 파기나 열람의 제37조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명 처리한 정보도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정보처리자, 즉 실명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자가 그것을 가명 처리해서 가명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초의 그 정보처리자는 가명 정보, 실명 정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명 정보를 다시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보니까요. 그것을 재식별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로는 최초의 정보처리자는 실명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 주체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그런 권한 조항들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28조의7에는 주어가 가명 정보라고 되는 바람에 모든 정보처리자가 그러한 권한을 정보 주체로부터 뺏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입법 취지하고 다른 법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2소위로 다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지난번 의료정보 같은 민감정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장관께서 답변을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하셔서, 솔직히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가명 정보로 처리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주셨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번에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되면 민감정보라도 가명 정보로 만들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밖에서 말씀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중에 뭐가 더 특별법이고 뭐가 우선 적용돼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의료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다른 설명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법 규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해석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져서 이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정보 같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들의 인권에 관련된 정보들이, 기업들이 얼마든지 민감정보를 가명 정보로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활용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소위에 보내서 체계․자구 심사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내대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 제목을 가지고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이지 법안의 내용을 다룬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는 이틀 정무위에서 논의했는데요 그 이틀 논의하는 동안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만 논의하다가 다른 조항들은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현재 정무위에 있는 위원님들마저도 이번에 통과되는 신용정보법은 반드시 수정안이 즉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위헌 소지까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반드시 2소위에 계류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장님, 제가 채이배 위원님에게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채이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이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에 대해서 파기․열람할 권을 인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37조입니다. 이 37조가 가명 처리가 되면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이 28조의7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이배 위원님 말씀은 가명 처리가 된 후에도 정보 주체가 자기 것을 파기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논의가 됐었던 거고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까지는 자기 것을 파기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한을 인정하지만 다 가명 처리가 되면 재식별 처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식별 처리 자체가 금지돼 있고 사실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재식별 처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중앙기관으로서 설립이 되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더욱더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생각해 보면 될 거라 생각하고 현재로서 가명 정보를 다시 재식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선 금지돼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법이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법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도 더 진전시켜야 되겠고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고, 그 대신 보호위원회를 보다 더 독립시켜서 거기서 보호를 강화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 부분의 데이터도 활용이 돼야 되고요, 좀 더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배제시킬 수는 없고, 다만 의료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생긴다면 그때는 그게 특별법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제가 행안위에서 법사위로 사․보임 하고 청문회 이후로 사실상 첫 번째 회의의 법안 심사인데요.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행안위에서 발의하기도 했고 관련된 심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은 사실 상당 부분 이 법안에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게 바로 유럽의 GDPR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 그래야지만 EU와 실질적인 교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EU의 GDPR 수준의 보호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전 세계 매출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 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GDPR에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돼야 되고, 특히 채이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들이 GDPR 수준만큼 보호가 돼야 되는데 사실 미흡한 것이 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또 법사위의 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에 저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개략의 취지라도 어쨌든 저는 남기고. 향후에 EU를 통해서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지만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가능한데 그 역외 이전과 관련해 적정성 평가에 있어서 과연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이 충분조건을 갖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사위의 권한 내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이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료 민감정보와 관련해서는 저도, 행안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행안위 위원님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법, 어느 법을 우선한다라는 얘기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런 규정이 존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에 심사 권한이 있지 않나 싶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우려도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을 저희 20대 국회에서 하려는 것은 지금의 산업환경과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새로운 출현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합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법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정도는 지금의 새로운 산업환경에 따라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가지고 합의가 된 만큼 그런 정도는 법사위에서 늘 존중을 해 왔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사실 의결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번의해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용정보법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완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야 합의라는 국회의 대전제, 대원칙에 따라서 오늘 법사위에서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같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은 다시 수렴을 해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국회의 프로세스를, 관행을 존중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장님, 제가 이재정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좀 보충하고 싶습니다.
 예, 장관님 답변하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가 이것을 빨리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EU의 적정성 평가, GDPR을 통과해서 우리도 전 세계의 어떤 표준화 작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다는 묵시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더 있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좀 추가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1분만 하시지요.
 내가 의결한 것 좀 토론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으시더니 이것은 왜 이렇게 아량을 베푸세요? 의결한 것에 대해서 토론을 두 번씩이나 하는 것 왜 화 안 내세요?
 1분만 하십시오.
 개인정보법 28조의5와 28조의6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금지의무가 있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처벌조항에는 ‘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법문에 목적범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내란음모 같은 경우에 목적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예외적으로 몇 군데 있지만. 가명 정보를 식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의도의 입법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조항인데 전혀 그 내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이 안 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와 다른 법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체계 심사와 자구 심사를 하면서 입법 취지와 다른 법문을 만들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법 조항이 됩니다.
 적당히 마무리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계․자구 심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는 정무위 위원장인 민병두 위원장님께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수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로 반려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법은 2소위로 보내고 신용정보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반려하는 것이 합당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성수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용정보법은 2년 넘게 여야 위원님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아까 2일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비합의 사항 갖고 죽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여야 합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채이배 위원님이 지난번 지적했던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합리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민병두 위원장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두드리셨는데 동의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민병두 의원님께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장님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아니, 의결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의결한 것 가지고. 왜 민주당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의결한 것 가지고 토론하니까 뭐라고 그러더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지원입니다.
 물론 채이배 위원의 설명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통과 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게 가결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토론을 안 하고 거쳐서 그런 거지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의결을 해서 그 가결을 무효화, 의결을 무효화시키든지 해야지 이런 토론은 무의미하다. 의결되었으면 채이배 위원께서 이 문제가 있는 점은 개정안을 내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결 좋아하니까 표결하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채이배 위원님 지난 회의 때도 그랬고 이의 제기한 것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장관님 답변하셨듯이 안전장치가 일단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또 적절히 집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법사위를 소집한 것은 장관님들께서 정말로 시급하다고 말씀 주신 극소수의 법안만을 추려 가지고 지금 넣어서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소위로 보낸다든지 연장하기는 그렇고요.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하고 이재정 위원님 말씀은 다 기록에 그대로 남겨져 있으니까 다음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할 때 충분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문제가 있는 법안을 그렇게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에 남기고 그냥 의결하고자 하는데요.
 아니, 제가 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법안을 더 논의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위원장님, 의결한 것 가지고 자꾸만 왜 한 명 위원한테 계속 발언권을 줍니까?
 장제원 위원님, 신용정보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법사위 관행상 지금 두 명의 위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데도 그렇게 강행처리하시면 안 되지요.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주서본과 같이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진영 장관님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님, 은성수 위원장님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진영 장관님, 여러 가지로 요즘 많이 애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어서 이제 만 18세의 우리 청소년도 투표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러면 4월 15일 현재 만 18세에 해당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선거권을 갖는 거지요, 투표권을?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지금 한 몇 명 정도 18세가 됩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그런 부분 자세한 내용……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53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중에서 고등학교 학생인 18세에 해당되는 학생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숫자도 제가 아직 잘……
 장관님 실망스러운데요. 아니, 오늘 이 법사위에서 와서 국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 선거제도가 새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선거연령이?
 그리고 또 언론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공성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도 금지대상 구역에 해당된다고 장관도 이해가 되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선관위에서 다 해석을 하겠지요.
 아니아니, 기존에 있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을 답변하시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상식 아닙니까?
 교육의 자율성, 교육의 독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헌법 규정에도 그렇게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육 현장이 정치화되거나 선거 쟁점화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의 고유의 판단에 의해서 투표권이 행사되게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나 노력을.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개인적으로는 저도 우리 주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행정안전부가 선거를 도와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표나 개표의 지원업무를 하는 거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행정안전부가 과연 뭐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특히 교사들이 어떤 특정한 정치 성향으로…… 원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도 있지 않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법상 또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이 우려가 없어야 이러한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 그리고 우려하고 염려하는 그런 점이 어쨌든 해소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기회가 있고 그러면……
 어쨌든 행안부가 선거관리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관리는 선관위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가 하는데 지원에 대해서 주무부처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는 지원만 하는 겁니다, 투․개표 지원.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하고, 국무회의라는 것도 있고. 선거업무 전반에 관해서 국민의 우려, 특히 정치권의 우려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실천 프로그램을……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지요, 공명선거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렇게 발표를 조기에 해 주시기를……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것은 발표도 당연히 할 거고. 요새도 회의 때나 기회만 있으면 저희가 공무원은 중립해야 된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라도 제안을 하셔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그러한 관리 내용이나 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나 정치적 중립성이나 교육 현장에 정치적인 개입이나 관여가 되지 않도록 미리 국민들께 발표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고 당연히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또 하시렵니까?
 그러면 정갑윤 위원님 먼저 하시고……
 먼저 주세요.
 그러면 채이배 위원님 하십시오.
 행안부장관님, 다시 한번……
 아까 이재정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의료정보 같은 민감정보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가명 처리가 도입되었고 민감정보 역시 가명정보로 만들면 개인의 동의 없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신 겁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의료정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입장이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러면 각 의료법에서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을 금지하거나 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지금 그게 만들어진다면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의료법이 우선하지 않을까. 지금 언뜻 생각하면 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무책임하신데요. 장관님,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정보 같은 민감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들어서 다시 활용한다라는 것은 개별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반법에서 허용해 버리면 이후에 막을 방법이 진짜 없습니다, 개별법을 일일이 다 개정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추진했을 때 반대하고 막았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 성과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어떤 압박 때문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통위원장님,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번에 다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이관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누락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과방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방위에서 부대의견을 준 내용들을 지금 솔직히 국회가, 이 법사위가 과방위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국회 내부의 의견도 무시한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방위에서 부대의견을 줬어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서 누락된 내용들은 다시 담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누락된 게 지금 법사위에서 수정이 전혀 안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충분히 행안부와 협의를 했고요.
 그러면 누락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법사위에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논의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락된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 부분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과방위에서 논의할 때 이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동의하셨고?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방위에서 법사위에서 반영되어야 될 내용들 여섯 가지를 줬는데 저희가 이것까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 부처에서 정말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국회가 지금 동조하는 모습이어서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회의장에서 제가 반대토론을 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셔서 이 부분 몇 시간만이라도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것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담고 있는지.
 특히나 민주당 위원님들은 19대 때 그렇게 반대했던 의견들을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남은 본회의까지 좀 더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데이터 3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요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여당 일각에서, 원내대표나 정무위원장 등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조금 전에도 장관님들 세 분 죽 보셨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아 이 3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특히 정치는 여야 협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에 그런 보도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했으면 첫째,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 지연되었을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이것을 아마 2소위에 넘겼을 겁니다. 2소위에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오늘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일단 법사위를 통과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지금 채이배 위원 지적하셨듯이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임 있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특정 정당 명의를 호칭하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나중에 세 분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협조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한번 날려 주는 게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 동의하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잡으려고 그랬으면 지난 필리버스터 때도 올렸을 것이고 미안하지만 우리 법사위원장님도 우리 요구에 의해서 2소위에 넘겨서 오늘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영 행안부장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은 안 했지만 차기 선거에 불출마하시는 겁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진즉 저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각별하게 지냈는데 더 좋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뵙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까 섭섭하긴 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금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선거 90일 전, 오는 16일부터는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어느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송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방송. 정치인은 무조건 못 나가는지……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거나 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방송 출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적 방송 출연을 많이 하는데 각 방송국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희들이 한번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내일모레인데 기준이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 부분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자세히 법안을 검토하고요.
 지금까지…… 내일모레 아니에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일반적인 적용이 되고 방송사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좀 보세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들쑥날쑥해 가지고 나중에 출연한 후보 예상자들이 선거법에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공표도 하고 해당 방송․언론사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출연금지 인사의 범위 그리고 방송사의 범위 이 부분을 확실히 점검을 해서요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 종편 재허가 예상되어 있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어디까지입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2월에 보도채널 2개하고 4월 초에 종편 2개 있고요 11월에 종편 2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내에 보도채널 2개, 종편 4개 그리고 지상파까지 올해 안에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방송가에서 ‘특정 종편을 탈락시킬 것이다’ 하는 것은 낭설이겠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아직 심사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심사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안이 걸려 있는 방송사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현재 저희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안이 걸려 있는 방송사가 무슨 현안이고 어디입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주식 차명 보유 문제 때문에 MBN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도 조사 중이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 부분은 재승인 제도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일부에서는 특정한 방송사가 탈락될 것이다 하는 흉흉한 말들이 회자되는데 그건 낭설이냐, 아니냐 이거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현재 재승인 심사 진행이 아직 시작도 안 되었고요.
 낭설이다 이거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진영 장관님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은성수 위원장님은 계속되기 때문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추경호ㆍ김진태ㆍ김용태ㆍ정태옥ㆍ박성중ㆍ경대수ㆍ김석기ㆍ김선동ㆍ박맹우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0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9항은 지난 11월 29일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특정 IT기업에 특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전체회의에 계류되었습니다.
 제1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상품을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임원의 결격 사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은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결격 사유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결격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해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정안 제28조제4항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자료열람을 청구할 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며칠 내로 자료를 열람하게 할지에 대하여 그 자료의 종류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어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그 기간의 상한은 법률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정안 제69조 과태료 조항 및 부칙 제10조의 피성년후견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9항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관련법들은 하나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 심사할 때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공정거래법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대주주 심사에서 적용하지 않는 재량권을 금융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될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도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금융위가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런데 담합은 경미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하지요. 담합은 매우 중요한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그 재랑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담합에 대해서는 금지를 합니다, 대주주가 안 되게끔. 그렇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말씀하신 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유독 인터넷전문은행법만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아예 제외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넷전문은행을 저희가 할 때 ICT 기업을 참여시켜서 ICT 기업의 기술력과 금융을 좀 융합시키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KT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렇게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요……
 의심이 아니라 그 기업 말고 적용될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우선 첫째는 지난번에 KT하고 카카오 2개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걸렸던 부분인데 카카오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김범수 의장까지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름 도망갈 구멍을 금융위가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KT는 그것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법까지 바꿔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 관련법―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모두 다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에 대해서 위반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인터넷전문은행법만 풀어 주는 것은 진짜 KT 하나를 위해서 풀어 주는 거 아닙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셔야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런데 KT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인터넷뱅킹도 인가를 해 줬고요, 내인가를.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자본은 얼마든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들어와서 대주주를 하라는 뜻이라고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우선은 공정거래법을 위반 않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ICT기업 자체가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 ICT기업들이 한……
 우리나라의 시장이 넓지 않아요. 모든 산업이 시장이 작아서 대부분 독과점입니다. 아시잖아요. 자동차업체 몇 개밖에 없으니까 독과점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전자업종도 업체 몇 개 안 되니까 항상 독과점에 노출돼 있어요. ICT기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ICT기업은 시장이 작아서 항상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위반하는 게 관행처럼 생각되니까 봐주자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하나 설명드리면 금산분리․은산분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 금융법에서 대주주의 지분제한을 하는 것은 은행이지요. 4%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작년에 풀어 줘서 34%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업종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지분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터넷은행만, 그것도 지분을 4%에서 34%로 작년에 굉장히 특혜적으로 늘려 줬는데 이번에는 공정거래법까지 그렇게 빼 주는 것은 개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이고 이 금융업법 전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지난번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타 법과의 체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무리하게 지금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것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이게 통과가 되려면 아주 기본적인, 금융의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은행법이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같이 체계를 맞춰서 개정이 돼야만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다시 한번 2소위에 보내서 체계 심사를 해야 되고요. 정 안 되신다면 전체회의에라도 계속 계류시켜 놓고 다른 법안과의 체계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장님……
 답변하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뱅킹법은 은행법이 있는데 새로 만든 특별법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기존의 은행법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영업형태를 해 주자는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인터넷뱅킹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는 누구 특정 산업을 봐주려는 게 아니라 IT기업을 금융산업과 연관을 시키면 새로운 금융상품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운용하다 보니까 ICT기업들이 공정거래법 부분에서 발목이 잡혀서 새로운 참여자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제3의 인터넷뱅킹을 인가했는데, 보통은 은행업을 인가해 준다면 너도나도 들어와야 되는데 너도나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진입에 한 번 걸리는 게 있고요, 저희가 6개월마다 심사를 하면 6개월마다 계속 공정거래법 및 다른 법의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정무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좀 더 자유롭게 해 주자는 위원님도 계셨고 좀 더 엄격히 해 주자는 위원님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문을 열어 주되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중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정무위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개별법 자체에서는 조금씩,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 은행법 전체와 그리고 다른 금융산업에 관련된, 뒤에 있는 금융소비자법 법조항과의 어떤 그런 문제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고심 끝에 논의해서 이 정도 되면 좋겠다 해서 어쨌든 여야 합의해서 했던 거고 정부도 그 합의정신에 동의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케이뱅크 하나를 봐주겠다는 것은 금융위 전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의 명예를, 저희는 그렇게 한 은행을 본 것은 아니고 미래를 보고 법을 만들었다는 것까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당장 이 법 하면 KT가 혜택을 보나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논리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아니, 그냥 간명하게. 혜택 봐요, 안 봐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혜택 보지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소위로 넘기……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 법 전체적으로 좀 문제는 있어 보이니까요, 제가 채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재론․삼론하기 싫으니까 2소위 넘겨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답변하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 부분은 저희도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케이뱅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법을 기다리고 증자…… 증자 문제인데요, ‘법을 기다리고 증자하면 우리도 오해받고 위원님들도 불편하니까 법 통과되기 전에 증자를 꼭 하시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KT도 지금 본인은 아까……
 관치금융을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관치가 아니고 저는 적절하게 권유를 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으니까, 제가 권유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 주주들이 기존 법대로 증자하는 것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돼야 위원님들도 이런 오해가 없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계속 대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 시기는 몇 개월 걸려서 이펙티브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KT가 증자를 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법은 미래를 생각해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당장 케이뱅크가 혜택을 안 보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이거 공포한 날로 바로 시행입니다. 무슨 말씀……
 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든 증자하게 하고 나머지 미래에 관련된 규제로 새로 만들 뭔가, 하여간 조항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급한 거 아니잖아요. KT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의 것은 조금 더 논의해서 법안 만들면 되잖아요.
 2소위로 넘기시지요.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채이배 위원님께서 이미 동일한 우려를 제기하셨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 인터넷은행의 필요성, 소위 ICT산업과 금융산업을 연결시켜서 소비자의 욕구에 충분히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관련법들에 제한이 묶여서 투자가 되지 않아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다소간의 어떤, 언뜻 보면 IT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신산업을 새로 만들고 또 그 영역이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에 공감을 가지고 이 법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의 하나로 지정을 해서 법사위에 상정을 한 겁니다.
 지금 여야 간사 간에 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해서 이것을 시행을 조금 하다 보면, IT기업과 은행업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해져서 더 이상 이런 특혜를 줄 필요 없겠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또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신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법은,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기록들이 법사위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위원장님. 계속 지금 강행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 쪽 의견을 듣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누가 합의를 한 겁니까? 그리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다는데 저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엄연히 간사입니다.
 지난번에 합의가 됐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위를 통과한 것은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법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계속 산업과 기업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데 은행에 왜 이런 제한을 하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채이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기록에 남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신산업은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뱅킹 너무 잘하는 회사들 많고요, 하고 있고요. 신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회의할 때 전체회의에 계류를 한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법하고 같이 통과되고 그래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었고 다음 전체회의 때 금소법하고 같이 통과를 하자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김도읍 간사와 오신환 간사하고 협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산업에 관해서 이 정도는 예외를 두고 여지를 남겨 주자는 것이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해 주고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할 것이냐 이것 사실은 입법정책적인 문제에 많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 전체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합의가 됐으면 법사위에서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법사위 권한이 너무 남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법의 체계에 문제가 있는데도 합의가 됐다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저는……
 체계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기본법과 특별법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신산업 부분은 설치를 해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장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법이 생기는 건데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과거 기준만 가지고 계속 고집하다가는 새로운 것 아무것도 못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시킬 때도 이런 논의를 똑같이 했는데 그때도 통과를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통과된 것을, 이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허용해 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논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 운영방식이 그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회의 때……
 아니, 만들 때 KT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그것 문제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토의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니, KT가 결국은 박근혜정부 때 팔 비틀어 가지고……
 됐습니다.
 토의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간사 간 합의가 없다는 말씀 하셔서……
 되지도 않는 자본비율을 갖다 맞춰 가지고……
 간사 간 합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시행령까지 바꾸면서 해서 논란이 돼서 적폐기업이라고 그 난리를 쳤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이걸 계류하면서 다음 회의 때는 금소법하고 같이 이것을 통과시키기로 했었습니다, 간사들끼리.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런 것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때는 간사가 아니셨잖아요. 지난번 간사들 협의한 것을 인정하셔야지 간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새로운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바뀌었다고 맨날 말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뭘 간사 바뀌었다고 그걸 또 인정 안 된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십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까지 법사위의 관행상 이렇게 여러 명의 위원이 반대하는데 통과를 강행한 적이 없습니다. 원내대표 합의사항도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진짜 법사위의 새로운 선례를 만드시는 건데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부터 이번 회의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 이 법안은 오늘 통과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채이배 위원님 의견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법은 제 생각에 인터넷뱅킹업이 자리를 잡으면 그 뒤에 개정돼야 될 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당분간은 여지를 남겨 두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허용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대주주를 내보냅니까?
 차원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나오면 같이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했던 거고요.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하고요.
 예,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가 자구․체계 심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게 명시적으로 법사위 두 사람의 위원이 반대하고 있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양해가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시려면 표결을 하셔야 됩니다. 표결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표결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 건은 그냥 대충 두 사람의 반대를 뭉개고 밀어붙이고 나머지 다음 건에 대해서는 표결이 안 된다고 해서 소수가 반대하면 또 통과 안 시키고, 기준이 불분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떤 방법이든 좋은데요 위원장님, 하시려면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하시지요.
 잘 알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법사위 때 이 법안이 전체회의에 계류되게 된 경위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3당 간사님들 간에 다음 회의 때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회의에 계류된 것이지, 그때 채이배 위원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걸 2소위에 회부해 버리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계류시킬 때 위원님들이 다 양해하셨습니다. 그런 진행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갑자기 어떤 새 법안이 상정됐는데 두 위원님이 소위 회부를 요청한다? 당연히 소위 회부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소위 회부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결을 일반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런 특수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 법안 자체가 아주 시급성이 있고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산업 출범은 시켜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저는 지금까지 기조를 경제 관련, 경제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국민 일자리 창출 내지 소득을 창출한다는 법안들은 제가 정말 통과시키고 싶어 했고요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그 일환이고, 다만 저도 채이배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자리를 제대로 잡게 되면 그때 가서는 예외조항을 없애고 일반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9항․10항 두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니 아니, 표결을……
 그러면 표결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만 지금 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의 내용은 충분히 기재했습니다.
 표결을 하세요, 위원장님. 아니, 제가 글을 남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님.
 아니, 반대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표결도 안 하고 통과시켜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송기헌 간사님 말씀도 이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철희 위원께서 저렇게 강하게 2소위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 없이 이렇게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 간사님하고 이철희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지금 계속 송 간사님 하시는 말씀은 지난번에 3당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 두 분께서 2소위 회부를 주장하시는데 표결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 간사님하고 이철희 위원님 의논해 보시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그래서 내가 잘 계시냐고 물은 거예요. 이러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들한테 설명 한 번 없이 말이지, 금융위원장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금융위원장 언제 되셨어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작년 9월에 됐습니다.
 작년 9월에 됐는데 한 번이나 찾아봤어요? 모든 장관들이 금융위원장처럼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계속 안녕하시면 안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지요. 이 법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 정부에서 얼마나 추진하고 있어요. 채이배 위원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 전통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9항․10항 법률안은 어차피 한꺼번에 의결하기 위해서 지난 전체회의 때 계류를 시킨 거고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그러면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9항․10항 법률안은 따로 의결할 필요는 없지요? 한꺼번에 의결해야지요?
 예.
 그러면 9항․10항 법률안은 한 번 더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습니다.
 금융위원장한테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테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제1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에게 조합원의 자격기준, 분담금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1조의4 및 제14조의3에서는 설명의무 증빙서류와 거래행위에 관한 증빙서류의 보관의무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각각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1조의3제8항 및 제11조의4제1항에서의 주택조합 가입계약서 포함사항과 모집주체의 설명의무 사항 간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제1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각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1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한돈협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모두 개별법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계류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살처분 명령 처분 범위를 한정하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위원회는 모든 개별법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일괄하여 반영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겠다고 보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은 배포해 드린 수정의견을 포함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시는데요. 이것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셔도 좋고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농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 즉 텃밭농업이나 경관농업 같은 것을 육성하면 도시에서도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유휴지 활용도 가능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시군 중 순천․여수․나주 이러한 시는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만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요. 목포에도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조합원만 하더라도 2100세대예요. 그리고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니까 종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시농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 소도시 구분하지 말고 도시농업 육성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둬야 된다. 그런데 해당 시에서는 실․국의 숫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림축산부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도시농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농정과를 대체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자체에서 보면 농정과가 있고 기술센터가 따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도시는 농정과를 아예 축소해서 농정계로 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육성될 수 있는 도시농업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부에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보고해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입증책임 완화 부분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추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화학제품의 하나인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일반인이 그 유해성과 건강상 피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크게 완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해당 개인이 관리하는 영역에 주로 편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습기살균제의 노출과 관련성이 적은 질환이더라도 노출 시점 이후 발생되거나 악화된 질환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건강 피해의 추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추가분담금의 경우 이중배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법무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추모사업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는 바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다 들으셨을 텐데 유관 기관들의 반대의견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고 법안 내용, 특히 입증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입증책임을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전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좀 더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 제출돼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관계되는 분들, 우리 장관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전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역시 이 법은 통과돼야 마땅합니다마는 조금 더 자구 정리, 내용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방금 보셨겠지만 저희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어떠한 이견도 표시한 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으면 분명히 이견을 제시했을 텐데 위원장님이 잘 보셨겠지만 어떤 위원도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추가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로 내려야 된다는 데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점식 위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기본적으로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기재부 등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별 의견을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걸 그냥 법안으로 의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적어도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정도의 체계․자구 수정은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켰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저 의견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도 좀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고 정점식 위원님 말씀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2소위로 보내고 난 다음에는 언제 2소위가 열리고 다시 또 진행될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위원장님하고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또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 번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전체회의에라도 계류시켜 놓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법이 20대 국회에서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소위로 가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정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보고서에 관계부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환경부장관께서 관계부처 의견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 오늘 의결을 못 하신다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까지는 소위에서 자구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법안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마는 그쪽 관계부처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그냥 시간만 보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 간사가 안 계시지만 2소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서 같이 의견을 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 환경부장관도 다른 관계부처와 많이 상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번 때 관계부처를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같이 논의하면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점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명래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피해자들이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서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 지금 학수고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우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하게 상당하게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전체회의 계류 때까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보완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고 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몇 건 안 넣는 안건 심사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법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2소위로 가더라도 2월 달과 5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릴 거고 충분히 통과시킬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혹 불안해서 2소위 가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 전체회의에 한 번 계류시킬 테니까 장관님께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관계 장관님들이나 기관장들의 양해를 분명히 받아오시기 바라고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이 됐든 안 그러면 관계자를 출석시키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법문상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잘 보셔서 뺄 것 있으면 빼고, 그런 얘기가 제 사무실에서 있었거든요. 몇몇 조항들을 삭제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안은 전체회의에 한 번 계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윤호중ㆍ김태년ㆍ김철민ㆍ백혜련ㆍ강병원ㆍ김정우ㆍ설훈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남인순ㆍ손혜원ㆍ박정ㆍ황희ㆍ금태섭ㆍ홍익표ㆍ한정애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심기준ㆍ백혜련ㆍ인재근ㆍ윤일규ㆍ김종민ㆍ금태섭ㆍ정성호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김석기ㆍ송희경ㆍ이완영ㆍ경대수ㆍ추경호ㆍ지상욱ㆍ이양수ㆍ강길부ㆍ박인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ㆍ김석기ㆍ강석호ㆍ홍문표ㆍ박명재ㆍ김성찬ㆍ윤종필ㆍ이철우ㆍ위성곤ㆍ김태흠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노웅래ㆍ강창일ㆍ김현권ㆍ위성곤ㆍ황주홍ㆍ홍익표ㆍ김철민ㆍ김정우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김석기ㆍ김태흠ㆍ경대수ㆍ이철우ㆍ김학용ㆍ윤한홍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김동철ㆍ이동섭ㆍ김중로ㆍ이용주ㆍ박준영ㆍ박주선ㆍ이언주ㆍ최경환(국)ㆍ장병완ㆍ김경진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준영ㆍ신용현ㆍ이용주ㆍ김철민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경진ㆍ이동섭ㆍ윤영일ㆍ정인화ㆍ정동영ㆍ위성곤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민홍철ㆍ김병욱ㆍ박인숙ㆍ노웅래ㆍ안규백ㆍ윤후덕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진선미ㆍ이동섭ㆍ천정배ㆍ조배숙ㆍ위성곤ㆍ김중로ㆍ황주홍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무성ㆍ강석호ㆍ이종구ㆍ김현아ㆍ김도읍ㆍ추경호ㆍ이진복ㆍ이종배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문진국ㆍ김용태ㆍ김승희ㆍ주호영ㆍ박명재ㆍ송희경ㆍ최교일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상정된 안건

(12시09분)


 의사일정 제16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2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기헌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송기헌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아침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의원, 권미혁 의원,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교일 의원, 김종태 의원, 이개호 의원, 김재원 의원, 송기석 의원, 윤영일 의원, 황주홍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인화 의원, 주호영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 등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으로 하였고,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목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을 1소위에서 이견이 있던 다른 조항들은 제외한 채……
 그거는 제외하고.
 일부만 개정해서……
 예, 합의한 부분만.
 통과시키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본회의까지 보내고?
 그렇지요.
 아까는 본회의에 보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저거 제안한 거는 아까 수정을 정정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 우리가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한 부분에 한해서만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까지 지금 법률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다 협의가 돼서……
 집합건물이 최근에 오피스텔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서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부분만은 필요하다고 지난번 소위 때도, 오늘 말고 그전 소위 때도 다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할해서 가능한 부분만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위 토론 때 정부관계자들도 다 참석을 하시니까요 의논이 돼서 그렇게 결정하신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와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고, 제정법률안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도 공청회를 생략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항 법률안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20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부터 31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2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어제 한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에 대한 언론보도들은 한번 보셨나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어제 한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보셨느냐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대체로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
 호의적인 반응이 있던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어제 법무부는 정기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정기인사로서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또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인사였습니다.
 장관님, 그것은 보도자료에서 충분히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물론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이유로 인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소위 청와대 핵심을 겨누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인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말씀드린 것처럼 공석이 있었고 또 사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인사이고요 그 인사에 따라서 후속 인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능력 또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였습니다.
 장관님, 검찰청법 34조의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에 관해서 대통령께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인사에 관한 충돌 이후에 이 법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2004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강 모 장관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송 모 총장님과 충돌할 때도 대검 간부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전혀……
 1분만 더 주시지요.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그런 형식적인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전례가 있고 없고는 장관과……
 인사위원회에 인사안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검사장급 이상 인사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통보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30분 전에 오라고 한 것은. 그것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조치가 전혀 아닌 거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인사위원회 전에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또 1시간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것이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라고 지금까지 다 이해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감사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가. 특히 장관께서는 사법행정을 위해서 사법독립을 위해서 그동안 봉직하시다 정치권에 들어오셔 가지고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정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참 많이 든다, 우리 앞에 연일 전․의경들의 차가 있는 것 보면 결국 이 갈등비용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장관의 전직을 보면 현재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정말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방금 정점식 위원의 질문에서 정기인사이고 정당하다 하셨지요. 제가 그것을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과를 보면 첫째, 현재 세간의 가장 관심사인 유재수 사건, 지난해 울산지방선거 건 또 김은경 환경부장관 관련 동부지검 사건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 수사하던 분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또 그 바뀐 자리에, 바뀌면서……
 제가 지역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잘못 말하면 엄청난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인사가 특히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고 또 기수 안배를 했습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 보세요.
 문제는 제가 방금 지적한 그러한 사건을 다루었던 그 부서에 보면 대검 반부패수사부 그다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수사를 하던 대검 공공수사부에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그분들의 그동안의 이력, 출신지역 이런 것 전부 한번 보세요, 과연 ‘정말 이번 인사 잘되었구나. 정말 공정한 인사를 했다. 앞으로 정말 정의가 살아 숨 쉬겠다’ 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장관께서는 공정하게 했다 하지요.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이러한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아까 장관께서는 6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보도를 보고 알잖아요, 언론보도를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도 장관께서, 더더구나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냥 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지금 오늘 이런 질의가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축하합니다.
 대개 보면 인사는 자기가 포함되어야 잘된 인사고 개혁은 자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좋은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제가 비교적 예측을 잘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 포함되고도 불만이 있는 그러한 인사도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승진과 또 거기에 따른 전보 인사가 있었는데요 승진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자기가 승진되었으면 좋은 인사이고 자기가 좌천되었으면 나쁜 인사지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역시 추미애 장관답다. 추다르크답다’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 항명파동이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검란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후 검찰의 움직임은 이러한 것이 감지됩니까? 어떻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현재로는 인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들은 인사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염려하는 대로 검란이나 항명파동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관께서 확실한 리더십으로 또 잘못된 지적이 있으면 감안하셔서 다음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감사합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전직 법무부장관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비법관들로 구성된다 또 법무부도 비검찰화되어야 된다.
 물론 개혁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법관화나 비검찰화는 오히려 전문성을 상실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저는 검찰국장마저도, 물론 법조인이지만 비검사로 보임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도 검찰국장은 검찰 내부와 법무부 내부의 이러한 메커니즘을 제일 잘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법조인을 발탁하느냐라고 했는데 다행히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 안 되어 가지고 장관께서 수용해서 대통령께서 결정한 것은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찰국장을 또 비검사로 인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검찰국장이라는 특정 보직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고자 퇴역검사 재임용을 추진했다는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아래에서 현직 검사로만 국한하지 말고 외부의 우수 자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외부인 임용을 생각해 봤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분의 경우에는 대검 인권부장 보임 여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국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검찰인사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그것을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론은 어떻게 되었든 장관께서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인사를 대통령께 제청하고 대통령께서 그러한 인사를 하신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혹시 검찰국장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하명이 있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절차 그리고 인사의 내용 이렇게 두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인사의 절차 관련되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장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사를 하기 전날에도 사실 검찰 쪽에 의견을 내라고 얘기하신 바가 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리고 전화통화도 따로 1시간 가깝게 하시면서 그 와중에 인사에 관련된 의견을 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리고 인사를 하신 어제의 경우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부터 법무부에 계속 계시면서 법무부로 와서 인사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라고 거듭 요구하신 바가 있으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런데 그러한 요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응하지 않고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라든지 또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먼저 주어야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제가 법을 찾아봐도 이 의견을 받기 위해서, 검찰 쪽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먼저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또는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맞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정형화된 무슨 의견개진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인사안 자체는 외부로 유출될 수가 없는 대외비입니다. 인사안을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고 또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으로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그 인사안을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안을 보아야 된다고 한다면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면해서 총장에게 보여 드리고 또 의견을 구하고자 제가 여러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절대로 요식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의견을 제출하도록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령에 위배된 절차나 어떤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 측에서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요건을 갖추어 주어야만 의견을 내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의견을 제출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사안, 개개 검사의 보직 직위가 담긴 그런 구체안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청권자로서 대통령께 제청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외적으로 유출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설령 낸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자리 또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거나 아니면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 또 인사의 범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점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 하는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하십시오.
 행정처장께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제가 법사위에 한 10년 있으면서 선례를 보면 기관을 증설한다든가 신설할 경우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충 그 유예기간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법원의 경우에 시설물 보완을 한다든가 확충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몇 년 몇 월까지 준비해서 개원을 한다든가 지금까지 주로 그렇게 해 오더라고요.
 최근에 법원행정처에서 의결한 것 중에는 다음 회의 때 또 하는 것으로, 그러면 국민들의 기대에 안 맞다. 그래서 그 시설물 설치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1년 후에 개원한다든가 2년 후에 개원한다든가 그렇게 정해 놓고 가야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개설에 따른 시설확충 문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원 예정 시기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요. 어떻든 행정처가 수요를 인정하고 나면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준비도 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도 또 준비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렇습니다.
 다음 3월 달 회의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 주시면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법령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또 관례라는 부분도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검의 주장이 그동안 검사장급 인사,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보내오고 그것을 검찰총장이 검토하는 그런 것이 관례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먼저 법무부에서 대검에 그 안을 송부한 적이 없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직접 대면해서 의논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팩트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아마 제가 부임하기 직전 장관께서 그렇게 한번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고요, 그러나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듣는 방식이 법령에 그 형식과 절차를 따로 정한 바가 없고 관행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특성이라든지 총장과의 관계라든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또 총장의 의견개진 범위가 때때로는 인사기조에 대해서만 의견을 낸다거나 몇몇 자리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의 경우에는 인사안 초안을 놓고 상의를 한 바가 있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도 직접 대면할 수도 있고 또 유선으로 사람을 보내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인편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배려를 해서 제가 이제 이 정도면 인사안이다 할 수 있겠구나……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이렇게도 배치 저렇게도 배치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제 나름의 이게 저의 인사안이라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고민을 끝내고 책임져도 되겠구나’ 그럴 때 제가 여기에서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 해서 저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직접 오시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 인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여 드릴 만하니까 상의를 합시다 해서 오시게 했던 거고요.
 또 이게 30분을 남겨 놨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 30분인데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32명이고 또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건데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인사위원회 이후라도 또 제청 전이라면 얼마든지 의견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장관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오시라고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관님 말씀을 정리한다면 기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에 관한 관행은 특별하게 정형화되게 정립된 부분이 없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인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만 이번에 장관 취임하시자마자 하신 인사라서 이런저런 뒷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말 없는 인사가 아마 잘된 인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관님의 그간의 경륜이나 여러 가지 일하시는 능력을 감안한다면 법무부장관으로서 충분히 잘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또 수사 독립까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게끔 잘 뒤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재연 처장님 오랜만인데요. 법원에서 법원행정처도 인사권을 내려놓고 법관인사위원회인가요 그런 것을 만드신다는 보도를 봤는데 역시 사법부의 독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요소가 정치적 중립이겠지요. 그런 인사제도가 잘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담당한다 하면 그 위원들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법관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처장님, 장관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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