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8월 24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소위원회 정수가 여덟 분 위원님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님 사임 이후에 후임을 충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 분, 국민의힘 두 분, 무소속 한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으로 오늘 회의가 진행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소위원회 정수가 여덟 분 위원님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님 사임 이후에 후임을 충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 분, 국민의힘 두 분, 무소속 한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으로 오늘 회의가 진행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2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결산특위에서 작성해서 제시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돼서 심사할 사항은 정책질의 사항 외에 40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10건씩 일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토론을 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돼서 전문위원께서는 10건씩 일괄 보고를 좀 드리고 그 10건에 대해서 또 정부 측도 일괄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 방법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결산특위에서 작성해서 제시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돼서 심사할 사항은 정책질의 사항 외에 40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10건씩 일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토론을 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돼서 전문위원께서는 10건씩 일괄 보고를 좀 드리고 그 10건에 대해서 또 정부 측도 일괄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2쪽입니다.
1번, 재외한국학교 국고지원 상향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외한국학교의 총 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평균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칭다오 재외한국학교 이전으로 인해 소요되는 건축비 중 77%를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나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 시정요구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는 교육부는 칭다오 재외한국학교 건축비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번,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을 종합적․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적사항은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안에 14개 내역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는 ‘국가 간 교육협력 약정 체결 실적’ 1건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동 사업에 포함된 다양한 내역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합리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주의입니다.
3번, 글로벌 교육교류 보조금 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의 46.6%는 민간보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동 사업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한 뒤 부적정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보조금 부당 집행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 조치 필요입니다.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은 최근 3년간 사무총장이 약 3500만 원을 개인 여행비로 사용하고 물품제작비를 허위로 집행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2023년 6월 발표된 국무조정실 주관 보조금 감사 중 적발되었고 현재 사무총장은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유네스코연맹 활동지원을 위한 23년도 사업 예산 1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고 형사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할 것, 시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K-학술확산……
1번, 재외한국학교 국고지원 상향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외한국학교의 총 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평균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칭다오 재외한국학교 이전으로 인해 소요되는 건축비 중 77%를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나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 시정요구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는 교육부는 칭다오 재외한국학교 건축비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번,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을 종합적․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적사항은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안에 14개 내역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는 ‘국가 간 교육협력 약정 체결 실적’ 1건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동 사업에 포함된 다양한 내역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합리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주의입니다.
3번, 글로벌 교육교류 보조금 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의 46.6%는 민간보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동 사업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한 뒤 부적정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보조금 부당 집행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 조치 필요입니다.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은 최근 3년간 사무총장이 약 3500만 원을 개인 여행비로 사용하고 물품제작비를 허위로 집행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2023년 6월 발표된 국무조정실 주관 보조금 감사 중 적발되었고 현재 사무총장은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유네스코연맹 활동지원을 위한 23년도 사업 예산 1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고 형사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할 것, 시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K-학술확산……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님, 이것을 전부 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고 심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각 실별로 좀 쪼개서 설명을 하고 의논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위원장님, 이것을 전부 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고 심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각 실별로 좀 쪼개서 설명을 하고 의논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건씩 보고를 하고요.
10건씩?
예, 저희 현재 심사안건 수가 40건입니다. 그래서 10건씩 일괄 보고하고 정부 측의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 10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 있는 사항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교환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또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그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실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요.
실국별로 나눠져 있고 담당 실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락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작년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작년에는 부득이하게 제가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우리가 결산 전체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주로 해서만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전문위원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같이 이렇게 나열을 해서 지금 심사보고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우리가 결산 전체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주로 해서만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전문위원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같이 이렇게 나열을 해서 지금 심사보고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체토론하고 위원님들 서면질의 위주로 돼 있습니다.
글쎄, 그것만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심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결산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도 아니고 다른 현안 같은 것들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2022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전체 개괄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실질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놓고 또 위원님들이 진술한 내용들하고 합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에서는 심도 있게 그렇게 좀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른 보기에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셨거나 아니면 서면질의한 내용, 그 안에 있는 것만 지금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얼른 보기에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셨거나 아니면 서면질의한 내용, 그 안에 있는 것만 지금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예산과 결산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심사 전에 위원님들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고 또 참고자료로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결산 심사 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시고 또 이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 때문에 직접 못 하시는 경우를 서면질의로 질의하셨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내신 이 자료를 중심으로 이걸 만든 이유는 지금 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예산정책처의 참고자료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감안한 전제하에서 의견을 내셨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이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관행으로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내신 이 자료를 중심으로 이걸 만든 이유는 지금 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예산정책처의 참고자료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감안한 전제하에서 의견을 내셨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이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관행으로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국회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전문위원이라든가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찬찬히 살펴보고 지적하고 만들어 내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일에 우리가 해 가지고 전체회의에 올리면 내일 통과를 시켜서 예결특위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은 마찬가지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결산이나 예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간 말씀하시는 것 백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산이나 법안이나 심사할 때 이것이 정책과 밀접하게 다 연관돼 있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김철민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 간의 논의를,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교육위는 다른 상임위와 좀 다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풀 텍스트에다가 위원님들 개인 의견까지 다 담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축조심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여야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가 아니라 부서별로 하면 여기 보니까 5개네요?

4개입니다.
4개입니까?

예.
아닌데요?

글로벌교육기획관이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글로벌교육기획관,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책임교육정책관 이렇게 5개.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건데……
그래서 5개 부서인데 그러면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10개씩 해도 네 번이고요, 부서별로 하면 다섯 번 보고가 이뤄집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까지 글로벌교육기획관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드렸으니까 차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까지 글로벌교육기획관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드렸으니까 차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재외한국학교 국고지원 상향 필요성, 두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제도개선 중에 국고지원 비율을 50% 이상 상향 조정하는 걸 마련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두 번째 지적인 칭다오 재외한국학교 건축비 예산 지원 확대는 애초에 이게 130억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국고 부담을 처음에 78억으로 60% 정도 했다가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상향을 해서 100억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기준이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 당초에 부담하기로 했던 금액이 52억인데 그중에 37억 정도만 이행을 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는 재정 여건상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은 내용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 지적의 유형이 내역사업을 재정리하고 개편하는 거라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머지 3번․4번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은 내용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 지적의 유형이 내역사업을 재정리하고 개편하는 거라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머지 3번․4번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한국학교 관련해서요. 어쨌든 첫 번째 중에서 제도개선 부분은 수용 의견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같은 취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국내에서는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아이들이지요. 다만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지금보다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이후에 국제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이 지금 수용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기 바라는 마음을 덧붙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요?
재외한국학교라고 하면 여기 보면 16개국에 34개교가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승인한 학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나라 교육의 어떤 제도에 의해서 승인된 학교인가요? 어떤 학교를……
재외한국학교라고 하면 여기 보면 16개국에 34개교가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승인한 학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나라 교육의 어떤 제도에 의해서 승인된 학교인가요? 어떤 학교를……

대한민국 승인 학교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실장……
이것 담당관이 있을 텐데 그것 한번 설명을……

기조실장입니다.
해외 한국학교는 한국교육 과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한국학교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요. 거기 졸업하면 한국에서……
해외 한국학교는 한국교육 과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한국학교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요. 거기 졸업하면 한국에서……
인가는 받았지만 실제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저쪽도 원래, 예를 들어서 칭다오면 칭다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 인가를 그 나라로부터 받고 또 한국으로부터도 교과과정 승인을 받고 이렇게 설립된 것 아닌가요?

예, 설립 과정은……
그래서 내 이야기는 한국 부모를 둔 학생들이라든가 아는 아이들도 들어가지만 또 외국 학생들도 입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 학생들 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다 학비를 받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재외학교에 100% 다 이렇게 비용을 충당해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일정한 정도의 수업료를 받고 있어요.

등록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 누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현재는 국고지원 비율이 약 30%이고요 나머지 70%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같은 자체수입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가지고 다 받고 등록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조금 모자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유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의무교육이라고 합니까? 돼 있는데 왜 그쪽에는 등록비를 내고 다녀야 되느냐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의 학교인데, 그래서 등록금을 받고 하는데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저도 지원하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원하면 할수록 좋지만 그러나 또 한편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지의 입장이라든가 또 우리 국내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잘 구사를 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분석을 해서 조심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편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의 학교인데, 그래서 등록금을 받고 하는데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저도 지원하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원하면 할수록 좋지만 그러나 또 한편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지의 입장이라든가 또 우리 국내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잘 구사를 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분석을 해서 조심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한국학교의 학생 수는……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김주영입니다.
현재 한국학교 학생 수 비율은 말씀하신 대로 재외국민과 그다음에 한민족이기는 하나 현지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포함해서 사실 대부분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학교 학생 수 비율은 말씀하신 대로 재외국민과 그다음에 한민족이기는 하나 현지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포함해서 사실 대부분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아닌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예, 일부 소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학교는 저희가 국고를 지원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어느 비율까지 국고를 지원해야 되는지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아서 예산 상황에 맞추어서 16개국에 있는 34개 한국학교에 고르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고지원 비율 상향 부분은 사실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외국민의 충분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측면에서 좀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고지원 비율 상향 부분은 사실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외국민의 충분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측면에서 좀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차관님, 3페이지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중에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39억 그거 좀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검토보고서는 작성이 돼 있어요?

한미교육위원단이요?

이 사안 말고 별도 건이 또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특별보고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여기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선발 과정이 어떻게 투명하게 됐는지……

그 특별보고서 진행되고 있는 게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정책……

위원님, 34쪽에 기타 정책질의 사항에 위원님 질의하신 거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교육부가 들여다보고 선발이 공정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대상이 누구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됐어요?

저희들이 한미교육위원단에 지난해부터 개선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특별보고서 작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특별보고서가……
아직도 특별보고서가 완료가 안 됐어요?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저희가……
언제 완료돼요?

저희 목표로는 9월 달에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인가 그게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안을 일단 보고를 하고……
결산 지나고 나서?

9월입니다.
국회 결산 보고 지나고 나서 보고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동안에 이제……
그게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봤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장학금을 가족들이 다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아들 받고 딸 받고 본인 받고 가족들이 되받고 가족들의 지도교수도 받고 막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낙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어요?

아니, 그간에 이제 저희가……
일부러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보고서를……
아니면 갖고 와 봐요, 검토보고서를.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내는 거예요?

논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논의하는 거예요? 일부러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9월 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을 목표로?

예, 왜냐하면 그게 검토보고서를 쓰는 그것도 중립적으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거기에서 요청사항을 받아서 검토보고서 초안이 저희 마무리 단계에 있고 9월 달에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결산 전에는 갖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결산 때도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면……
교육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과정을……
돈만 내려보내고 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게 미국……
차관님, 한미교육위원단 여기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정부가 감독 권한을 법률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한미 간의 협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협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작성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문제가 돼서 문제 제기를 해서 특별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요청을 하고 그 협의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한미교육위원단 차원에서 특별보고서를 작성을 하자, 범위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된 다음에 그러면 누구한테 할 거냐를 가지고 저희가 요청한 쪽 그다음에 미국이 추천한 쪽을 가지고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돼 가지고 특별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초안이 거의 돼서 9월 달에 한미교육위원단에 올려서 심의를 받도록 지금 스케줄이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보고서 쓰는 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협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한미교육위원단 자체가, 그 교육위원회 자체가 미국 정부 주도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대사관에 나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게 풀브라이트 장학금인가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미국 측이 주로 돈을 대다가 어느 시점, 90년도 넘어서인가요? 한국 측이 돈을 더 많이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투명하게 돼서 공정하게 장학금을 이렇게 받을 사람이 받아 가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특정 세력들이 이 장학금을 받아 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 감정과 정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정상으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지도 감독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이 위원단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이 부분이 투명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협정상으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지도 감독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이 위원단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이 부분이 투명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노력을 제대로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결산 지나고 난 뒤에 9월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답변을 이렇게 준비하고 국회에 가자, 저는 이런 안이한 태도를 갖고 결산에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간에 진행된 과정을 저희 담당 과장이 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보고를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 추경 예비심사 때 부대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장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한미교육위원단에 특별 보고서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교육위원단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 국회의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특별보고서를 작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제안해서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으로 특별보고서를 작업하는 것이 채택이 됐고 그러면 이것의 범위와 그다음에 누가 이거를 수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그런 부분들을 정하는 작업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에 쭉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5월 추경 예비심사 때 부대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장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한미교육위원단에 특별 보고서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교육위원단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 국회의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특별보고서를 작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제안해서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으로 특별보고서를 작업하는 것이 채택이 됐고 그러면 이것의 범위와 그다음에 누가 이거를 수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그런 부분들을 정하는 작업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에 쭉 진행이 됐습니다.
안건으로 정하는 데 몇 년, 몇 개월 걸렸어요?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열리되 그 사이에 좀 수시로 발생하는……
안건으로 정하는 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안건으로 정하는 데요?
안건을 채택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1년 더 걸렸어요?

쓴다라는 결정을 하기까지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특별보고서에 대한 제안이 있고 그 부분을 여기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특별보고서의 범위를 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특별보고서에 대한 제안이 있고 그 부분을 여기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특별보고서의 범위를 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건 채택된 건 언제예요?

안건으로 채택된 부분은 작년 9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월에 우리가 부대의견 내고 난 뒤에 안건으로 채택되는 데만 4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채택된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는 분석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을 누가 수행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또 있었고 미국대사관 쪽에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게 컨설팅 전문회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수행하는 것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생겨서 별도로 또 다른 연구진을 추천해서 그 연구진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 연구진의 프로포절을 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12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연구들을……
그러니까 연구진에게 맡기자? 그래서 그 연구진에게 맡기는 게 12월이에요?

연구진을 정하고 연구진에서 프로포절를 내서 승인이 된 게 12월입니다.
그다음에는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연구진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게 오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8개월, 8월까지 연구진이 아직까지도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는 사실 특별보고서를 위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는……
장학금이 어떻게 선정되고 공정하게 되었는지, 투명한지, 누가 받았는지 이런 거 하는 데 8개월씩 걸려요? 그리고 아직도 결론이 안 났고?

연구는 6월에 마무리는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보고서를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다음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 의결하고 그 내용들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한미 간에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더라도 어떤 사안 하나가 안건 채택하는 데 몇 달 걸리고 사람 정하는 데 또 한 몇 달 걸리고, 논의하는 데 8개월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런 게 어딨어요?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이런 국회에서의 요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그 위원회에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회도 합의체 기구이다 보니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내용대로 결정이 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좀 시간들이 소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일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지나가서 잊혀지길 바랍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핵심 질문에 대한 결론을, 답을 특별보고서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회 쪽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노력은 하겠지만, 도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국회에서 보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미 간에 어쨌든 외교적 성격을 갖고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제도 개선을 할 적에 다른 나라도 같은 이런 성격의 협정들이 계속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관련된 협정이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일괄적으로 하나의 어떤 포맷(format)을 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그 어그리먼트(agreement)에 사인을 한 건지 아니면 각 나라마다의 특징들이 있는 건지의 부분을 교육부가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국민의 어떤 의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여기 2항의 지금 유네스코 교육협력 지원 항목하고 4항의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 2항의 지금 유네스코 교육협력 지원 항목하고 4항의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예, 다른 기관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은 실제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협회연맹이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유네스코협회연맹 자체는 유네스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민이나 어떤 민간인이 유네스코 진흥을 위한 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에 근거해서 국내에서 유네스코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지부 그리고 외국에 있는 지부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거의 한 90년대 초부터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유네스코 관련 뭐 있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지요?

예, 다릅니다.
그렇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가위원회이고……

다릅니다. 이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식 유엔 기구 산하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예, 유네스코의 국가위원회이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 거기의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세 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한국유네스코 이것……

협회연맹은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 유용 문제도 있지만 옛날에 아마 이 사무총장이 해외 출장을 가는 데 1등석에 타고 갔다 그래 갖고 한번 문제된 적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지적된 부분이 사무총장이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한 부분이 지적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비도 다 환수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아예 전액 삭감을 하는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다른 지적사항 없으면 4항까지는 위원님들 지적사항하고 정부 측 입장을 감안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은 정부 측 입장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재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은 정부 측 입장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재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입니다.
5번,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 운영의 내실화 필요입니다.
한국학진흥사업의 내역사업 중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e-스쿨 사업에서 제공되는 강의와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과 관련하여 K-MOOC에서 수강생의 국적과 관심분야 등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동 사업을 타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성과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5번,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 운영의 내실화 필요입니다.
한국학진흥사업의 내역사업 중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e-스쿨 사업에서 제공되는 강의와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과 관련하여 K-MOOC에서 수강생의 국적과 관심분야 등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동 사업을 타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성과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6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업에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의 경우에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분야와 지원사업 가점 확대가 기업의 참여 유인으로 작용하기는 하는데 그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고 참여 기업의 참여율 저조, 성과의 형식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으로 단기 취업하는 형태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관리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의 경우에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분야와 지원사업 가점 확대가 기업의 참여 유인으로 작용하기는 하는데 그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고 참여 기업의 참여율 저조, 성과의 형식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으로 단기 취업하는 형태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관리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사항 모두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두 가지 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말씀 없으시면 이 사항은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정책관 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적에 지적사항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은 다 읽지 마시고 그냥 주의나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 내용만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인재정책관 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적에 지적사항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은 다 읽지 마시고 그냥 주의나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 내용만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6쪽, 7번 학자금대출 관련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중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한데 이는 기초․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된 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대상자의 학적 변동 등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7쪽입니다.
학자금대출 사업 예산 확대와 무이자 정책 시행입니다.
저출산 대응, 채무 청년 구제, 고등교육 투자정책 효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자금대출 사업 관련 예산 확대 및 무이자 정책 시행이 필요함에도 현재 학자금대출은 1.7%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 확대와 무이자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9번, 국가장학금 지원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재산가액이 증가하여 소득구간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감소하거나 수혜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시가격 급변과 상관없이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0번,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편성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22년 2910억 19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고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 수혜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발표에 따른 차등적 지원정책 확대 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대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9쪽, 11번입니다.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장학금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구간과 2구간 학생들에 대한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인상되지 않고 있고, 9구간과 10구간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경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득 기준과 성적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자료 6쪽, 7번 학자금대출 관련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중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한데 이는 기초․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된 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대상자의 학적 변동 등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7쪽입니다.
학자금대출 사업 예산 확대와 무이자 정책 시행입니다.
저출산 대응, 채무 청년 구제, 고등교육 투자정책 효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자금대출 사업 관련 예산 확대 및 무이자 정책 시행이 필요함에도 현재 학자금대출은 1.7%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 확대와 무이자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9번, 국가장학금 지원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재산가액이 증가하여 소득구간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감소하거나 수혜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시가격 급변과 상관없이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0번,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편성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22년 2910억 19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고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 수혜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발표에 따른 차등적 지원정책 확대 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대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9쪽, 11번입니다.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장학금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구간과 2구간 학생들에 대한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인상되지 않고 있고, 9구간과 10구간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경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득 기준과 성적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LINC 3.0 사업 지표 재설정 및 실적 부진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에서 표준현장실습 교육과정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전문대학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율 또한 낮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설정하고, 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에서 표준현장실습 교육과정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전문대학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율 또한 낮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설정하고, 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7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의견이고요.
8번 학자금대출 사업 예산 확대와 무이자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 법사위에 법안이 올라가 있고 또 당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가 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취업 전까지 모든 구간에 있어서 대출 이자를 면제하기보다는 보다 어려운 취약 청년 중심으로 이자면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수용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무이자 정책을 시행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 사안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일부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국가장학금 지원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인데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서 22년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23년도에는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어서 이게 장학금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인 지원이라면 환산 소득을 우리가 측정을 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그 도구 중의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저희가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그걸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 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지만 공시가격 급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사안인데요.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지적이 있는데 지원단가 그러니까 취약계층학생 중심으로 지원단가 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번에 당정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금 지원단가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이지만 9구간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학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 기준을 두는 것을 폐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부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번 학자금대출 사업 예산 확대와 무이자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 법사위에 법안이 올라가 있고 또 당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가 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취업 전까지 모든 구간에 있어서 대출 이자를 면제하기보다는 보다 어려운 취약 청년 중심으로 이자면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수용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무이자 정책을 시행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 사안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일부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국가장학금 지원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인데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서 22년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23년도에는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어서 이게 장학금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인 지원이라면 환산 소득을 우리가 측정을 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그 도구 중의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저희가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그걸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 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지만 공시가격 급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사안인데요.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지적이 있는데 지원단가 그러니까 취약계층학생 중심으로 지원단가 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번에 당정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금 지원단가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이지만 9구간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학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 기준을 두는 것을 폐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부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은 지금 법사위에 간 지 몇 달 됐는데 법사위에서 그걸 붙들고 있고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건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9번 관련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조정할 방안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건 좀 애매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환산 소득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포함되고 집값, 주택가액 같은 게 많이 포함이 되는데 산식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환산 소득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포함되고 집값, 주택가액 같은 게 많이 포함이 되는데 산식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산 소득의 산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때는 주택가액이 커서 환산 소득이 올라가니까 구간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장학금 받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택가액과 관련해서 많이 올라갈 때 많이 내려갈 때 연동해서 그걸 계산하는 일종의 제도개선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이게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면 구간 자체가 8구간으로 갔다가 9구간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러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고려를 뺀다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 구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는 제도개선은 불수용하고 고민은 해 보겠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앞으로 실거래가에 점점 근접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인 표현을 써 줬으면 좋겠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앞으로 실거래가에 점점 근접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인 표현을 써 줬으면 좋겠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제도개선을 ‘소득구간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하면 저희 소관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는 부분을 완충할 수 있는 대안을, 구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좀 완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그러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언제까지? 부지하세월로 갈 수는 없잖아요. 대략 언제쯤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 오늘 해 주시지요.

위원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을 다루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언제라고 짧은 기간에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언제라고 짧은 기간에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조속히.

예,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 월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이게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부가 생계급여나 모든 부분을 할 적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산정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계의 합의된 사항이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교육부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소득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각국의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계, 학계에서 합의된 방식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내려와 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동산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제 방법을 우리가 교육적 측면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부 다르고 복지부 다르고 이렇게 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동산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제 방법을 우리가 교육적 측면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부 다르고 복지부 다르고 이렇게 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 드린 게 소득구간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저희 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것은 좀 무리고요. 산정 방식에 따라서, 특히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쳐서 우리 장학금 받는 구간에 영향을 주는 거를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범부처 간에 합의하거나 그런 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문제 말고 조금 아까 차관이 얘기한 정도 선으로 정리하지요.

예.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그런 건데.
이제 학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학자금대출이라는 것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학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학자금대출이라는 것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언제부터 정확하게 갚게 되는 건지, 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자 면제하는 기간은 따로 있고 대출금 상환을 개시하는 기간은 따로 있는 건지, 어때요?

그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ICL이라고 그래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닐 때는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돈을 대출받아서 감당하고 돈을 대출받는 순간부터 이자는 붙습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조리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 가지고 학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그래서 기초, 차상위는 금년도부터 재학 중에는 이자 면제가 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고요. 일반적으로는 8구간까지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8구간 학생들은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율을 시중 이자보다 아주 낮게 설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1.7%로. 그렇게 해서 학업이 끝나고 나서 취업이 될 때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이 되면 소득이 발생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사이에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어느 경우에 낮춰 줄 것이냐, 면제해 주거나 이런 방법을 찾을 것이냐 가지고 좀……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사이에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어느 경우에 낮춰 줄 것이냐, 면제해 주거나 이런 방법을 찾을 것이냐 가지고 좀……
제도개선의 문제인데 이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급격하게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학금 부분 말이에요. 여기에는 강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사업 자체의 집행 자체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득 기준과 성적 기준으로 인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자체가 줄어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수혜자 숫자라든가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장학금 부분 말이에요. 여기에는 강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사업 자체의 집행 자체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득 기준과 성적 기준으로 인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자체가 줄어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수혜자 숫자라든가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역인재정책관 구연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불용이 3000억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학령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불용이 3000억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학령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기조실장입니다.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사실은 불용액이 큰데 학령인구 감소도 있고요. 성적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학적 변동 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 소득이 올라가서 9구간, 10구간에 많이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계산할 때와 실제 돈을 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항상 불용액이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고 매년 그 폭은 줄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사실은 불용액이 큰데 학령인구 감소도 있고요. 성적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학적 변동 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 소득이 올라가서 9구간, 10구간에 많이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계산할 때와 실제 돈을 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항상 불용액이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고 매년 그 폭은 줄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적 구간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어떤 성적 구간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교육부 입장은 어떠세요?

일반적으로는 8구간 이하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은 B학점 이상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기초, 차상위만 C학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장학금이라는 게 학업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은 학업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학업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성적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최소한 C학점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B학점 이상이고 기초, 차상위만 C로 되고 있는데요. 성적 기준을 유지하는 비율을 따져 봤더니 한 89% 수준은 B학점임에도 불구하고 다 유지하면서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B냐 C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기는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B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으시면 정부가 수용한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사항 그대로 하고 정부가 보충설명해서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한 것은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입니다.
13번 직업계고 지원 예산의 충분한 반영 및 사업시스템 개선 필요입니다.
2022년 2차 추경 편성할 때 직업교육 지원사업에서만 34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특히 그중 280억 원은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감액의 근거로 참여 수요의 저조와 실집행률 저조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경우 학생 수요는 많으나 접근과 신청의 용이성이 떨어져 많은 학생이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11쪽 14번,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불용 최소화 필요입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수당을 지원받은 기업현장교사 중 현장실습생 1인을 지도하는 경우가 79.8%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4명 이상의 현장실습생을 지도하는 사례도 다수 있어 일대일 전담․지도 원칙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 모두 주의입니다.
하나는 불용 최소화하라는 내용이고 하나는 일대일 지도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2쪽, 고졸자 후속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입니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은 17개 시도 거점 직업계고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서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졸업생 모니터링 및 이력 관리, 직장생활 관련 상담, 미취업자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등 고졸자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들은 본교 졸업생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거점학교의 졸업생이 아니면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거점학교 홈페이지도 기능하지 않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도 부재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6번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준비 필요입니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재학생 및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채용으로 연계하는 사업인데 교육과정에 실제 참여한 교육생과 취업에 성공한 교육생은 당초 계획한 인원에 미달하여 실적이 미흡하고 학생의 선호 교육과정 쏠림 현상과 일부 신기술 분야 고급과정의 경우 정원 미달로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17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입니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지난해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교육부는 향후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국고, 지방비 대응 투자로 추진되는 동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계고 학생 등의 취업 기회가 제한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14쪽입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의 다양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난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예산에 편성된 신규강좌 개발 예산은 170억 원이었는데 이 중 교양강좌에 65억 원이 집행되어 신규강좌 개발 예산 대비 교양강좌 개발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15쪽입니다.
사업비 편성 및 집행방식 변경 필요입니다.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은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18조제5항에는 ‘출연’이 아닌 ‘위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연 지원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민간 위탁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3번 직업계고 지원 예산의 충분한 반영 및 사업시스템 개선 필요입니다.
2022년 2차 추경 편성할 때 직업교육 지원사업에서만 34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특히 그중 280억 원은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감액의 근거로 참여 수요의 저조와 실집행률 저조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경우 학생 수요는 많으나 접근과 신청의 용이성이 떨어져 많은 학생이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11쪽 14번,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불용 최소화 필요입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수당을 지원받은 기업현장교사 중 현장실습생 1인을 지도하는 경우가 79.8%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4명 이상의 현장실습생을 지도하는 사례도 다수 있어 일대일 전담․지도 원칙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 모두 주의입니다.
하나는 불용 최소화하라는 내용이고 하나는 일대일 지도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2쪽, 고졸자 후속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입니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은 17개 시도 거점 직업계고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서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졸업생 모니터링 및 이력 관리, 직장생활 관련 상담, 미취업자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등 고졸자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들은 본교 졸업생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거점학교의 졸업생이 아니면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거점학교 홈페이지도 기능하지 않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도 부재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6번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준비 필요입니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재학생 및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채용으로 연계하는 사업인데 교육과정에 실제 참여한 교육생과 취업에 성공한 교육생은 당초 계획한 인원에 미달하여 실적이 미흡하고 학생의 선호 교육과정 쏠림 현상과 일부 신기술 분야 고급과정의 경우 정원 미달로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17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입니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지난해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교육부는 향후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국고, 지방비 대응 투자로 추진되는 동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계고 학생 등의 취업 기회가 제한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14쪽입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의 다양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난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예산에 편성된 신규강좌 개발 예산은 170억 원이었는데 이 중 교양강좌에 65억 원이 집행되어 신규강좌 개발 예산 대비 교양강좌 개발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15쪽입니다.
사업비 편성 및 집행방식 변경 필요입니다.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은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18조제5항에는 ‘출연’이 아닌 ‘위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연 지원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민간 위탁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해 준 사항들이 다 타당하기 때문에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용이에요?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고졸자 후속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라든가 또 16번 항이라든가 17번 항이라든가 이쪽은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맞춤형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가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육들 아니겠습니까?
고졸자 후속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라든가 또 16번 항이라든가 17번 항이라든가 이쪽은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맞춤형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가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육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대학도 옮겨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학에서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그건데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 대학에서 해야 될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연계시킨다든가 해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여기에 보면 또 실질적인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업에서 나와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졸업을 하면 그 기업에 바로 취업이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떠세요?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업이 잘 되고 그 수요 변화에 맞게 학생들을 배출하려고 하면 학과 재구조화 개편 작업을 계속 꾸준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기술만 가르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나 요구하는 기술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조금 더 높은 기술 수준은 마이스터고를 확대 지정을 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라든가 무슨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고졸자 후속관리 시스템도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수요가 전직이나 창업에 관련된 수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대학이 도맡아 가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글쎄,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관해 가지고는, 또 직업계 고등학교 같으면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특정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직업계 고등학교든 어느 고등학교든지 간에, 또 그 졸업자를 위한 말하자면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인 거지요. 그렇지요?

예.
하는 거고, 또 대학은 대학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복되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를 좀 세워서 고등학교와 대학이 연결이 돼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한다든가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에서 벌어지는 수요나 이런 것들을 미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RISE 개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5년부터 RISE 체계로 전 시도가 전면 개편이 되면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이나 말씀하신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학의 핵심 기능으로 하고 그 예산에 대한 집행도 지자체 주도로 해서 집행을 하고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어떤 수요를 거기에다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중앙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맡기려고 하면 돈도 다 줘 버려야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쓰도록.

그러니까 RISE라는 게……
돈은 잡아 가지고 교육부에서 심사 승인을 하면서 그 지역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그런 것들을 미룬다면 그거 제대로 작동 안 할 것 같은데.

RISE 체계가 돈을 넘기는 겁니다, 그쪽으로.
칸막이 없이? 확실합니까?

예, 칸막이 없이 2조 플러스알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년에.
그런데 예산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육부 예산에.

그러니까 여기는 고등학교에 대한 국비지원 그것만 있는데 대학에 가는 창업이라든지 평생교육 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허물어 가지고 지역 중심으로 넘겨주려고 지금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예산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과 뒤의 어떤 설계라든가 고등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대학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 가지고 연구 용역도 좀 맡기시고 해서 제대로 체계를 조금 잡아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14번에서 현장실습에서 1 대 1 지도 원칙 있잖아요. 이거 사실 제가 주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도개선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 교육부가 수용한다고 해서 이 1 대 1 지도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것은 사실 고용부하고의 문제도 있고 경총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기업 관련 단체하고에서의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업 현장교사가 현장실습생을 저희는 1 대 1로 해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업에 투입이 안 되고 거기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실습생이 복수로 오면 1명이 2명이나 3명을 또 4명까지도 이렇게 같이 실습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1인당 1 대 1 원칙을 확립하는 쪽은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그쪽에 1 대 1 원칙을 지키라고 계속 유도를 해 나가고 있어서 줄고 있습니다. 지금 줄고 있어서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기업하고의 사전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걸 준수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거기 응하겠지만 기업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기업 단체들이라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어떤 공감대 속에서 이 부분을 정착시켜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꼭 1 대 1 지도 원칙이 그 실습생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세 명씩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15번, 고졸자 후속관리 시스템 이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직업교육을 받아 가지고 졸업한 우리 아이들이 그 직업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그 사회의 건실한 중견직업인,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측정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직업교육 정책이 얼마나 잘 돼서 정말 대학을 안 나와도 자기가 중견직업인으로, 사회로 성장해 나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그다음에 15번, 고졸자 후속관리 시스템 이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직업교육을 받아 가지고 졸업한 우리 아이들이 그 직업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그 사회의 건실한 중견직업인,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측정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직업교육 정책이 얼마나 잘 돼서 정말 대학을 안 나와도 자기가 중견직업인으로, 사회로 성장해 나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는 거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업교육 관련돼서 토론회를 몇 번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도 그분들하고 좀 상의했어요. 도대체 이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나온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안 가고도 어떻게 커 나가고 있냐.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10년 후에 우리 사회의 어떤 지점, 어떤 위치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직업교육 정책이 제대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차관보 나와 있어요?
지금 차관보 역할이 사회부총리 역할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업교육 관련돼서 토론회를 몇 번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도 그분들하고 좀 상의했어요. 도대체 이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나온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안 가고도 어떻게 커 나가고 있냐.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10년 후에 우리 사회의 어떤 지점, 어떤 위치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직업교육 정책이 제대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차관보 나와 있어요?
지금 차관보 역할이 사회부총리 역할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차관보한테 이 말씀을 전하셔 가지고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국가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책임의 영역이라고 봐요. 아이들 그냥 졸업해서 그때 졸업했을 때 취업률이 몇 퍼센트였다. 그리고 그냥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고.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 5년 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커 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가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추가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하여간 제가 직업 정책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부분을. 돌아가셔 가지고 차관보한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가지고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와서 얘기를 좀 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추가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하여간 제가 직업 정책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부분을. 돌아가셔 가지고 차관보한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가지고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와서 얘기를 좀 해 보라고 그러세요.

예,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정부가 이 부분을 전부 수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14번의 두 번째 지적, 시정요구사항은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예, 저희도 그렇게……
다음 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20번, 2022 교육과정 개정 관련 공청회의 거듭된 파행 책임에 대한 법적 조치 필요입니다.
2022 교육과정 개편 관련해서 교육부의 교육과정심의회, 개정 관련 위원회 등은 운영횟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의 거듭된 파행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차원의 법적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 시정 하나하고 그리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라는 징계 요구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번, 2022 교육과정 개정 관련 공청회의 거듭된 파행 책임에 대한 법적 조치 필요입니다.
2022 교육과정 개편 관련해서 교육부의 교육과정심의회, 개정 관련 위원회 등은 운영횟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의 거듭된 파행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차원의 법적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 시정 하나하고 그리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라는 징계 요구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수용곤란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총 24회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소란이 좀 있었던 공청회가 6개 정도, 과목별로 하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쟁점이 있는 공청회에서 소란이 있었지만 저도 직접 이 6개 공청회 중의 한 군데를 가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 소란의 수준이 공청회가 중단이 되거나 파행을 일으켜서 중간에 무산이 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물론 소음이나 소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경찰관서에 미리 협조 요청을 해서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렇게 중단되거나 이렇게 무산이 된 공청회는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경찰관서에 미리 협조 요청을 해서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렇게 중단되거나 이렇게 무산이 된 공청회는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공청회가 잘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공청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약간의 소란만 있었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건 아수라장이던데요.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섯 군데 중의 한 군데만 있었다면서요.

예, 교원대에서 있었던 공청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작년 9월에 도덕과․사회과 28일․30일 할 때 처음 소란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국감 시작하는 10월 4일 날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지적을 했을 때 그때 차관이 장관직무대행이었어요. 기억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 ‘질서 유지가 기본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3일 뒤에 10월 8일, 보건과, 기술․가정과 공청회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무대에 난입하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약간의 소란이 있는 정도로 하고 공청회가 잘 진행된 거였다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차관이 장관직무대행하면서 10월 4일 날 질서 유지가 잘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10월 8일 날 또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래서 21일 날 종합감사 때 이 문제 또 지적했더니 그때 차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경찰하고 후속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상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상의했어요, 경찰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약간의 소란이 있는 정도로 하고 공청회가 잘 진행된 거였다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차관이 장관직무대행하면서 10월 4일 날 질서 유지가 잘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10월 8일 날 또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래서 21일 날 종합감사 때 이 문제 또 지적했더니 그때 차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경찰하고 후속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상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상의했어요, 경찰하고?

그때 실무……
아니, 실무에 떠넘기지 말고 그때 직접 장관직무대행하면서 답변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11월에 부산에서 할 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공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지금 여기 본 것처럼 교육과정 심의회라든가 개정 관련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70회 돼야 되는데 59회밖에 안 되고 20회 해야 되는데 9회밖에 안 되고 실집행률이 떨어지게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적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지금 차관이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때 여기 난입한 사람들이 공청회가 무산되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 들어 봐요. 차관 생각 어떤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교육과정을 집필한 구성원들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렇게 만든 정책안이다’. 교육과정 시안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념이 깔려 있는 시안이에요?
그때 여기 난입한 사람들이 공청회가 무산되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 들어 봐요. 차관 생각 어떤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교육과정을 집필한 구성원들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렇게 만든 정책안이다’. 교육과정 시안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념이 깔려 있는 시안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예.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이 전체주의 어젠다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성평등, 성적지향, 성인지, 젠더 이데올로기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악한 정책, 성평등 정책은 악한 정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공청회를 전교조가 주도하는 반대한민국 교육정책,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 공청회를 전교조가 주도하는 반대한민국 교육정책,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육부가 시안을 마련해서 교과별로 진행되는 것을 이 공청회장에 난입한 사람들은 이것 전교조가 주도하는 교육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교육부의 정책을 전교조가 주도해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들이 인재 육성을 위한 안이 아니고 집단바보,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정책이에요? 이분들이 공청회를 무산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주장한 거예요. 여기 동의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막고 국회가 지적하면 그 지적한 내용의 엄중함을 생각해서 그리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막고 제대로 운영되게 했었어야 되지요. 못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요?

예.
했는데 이렇게 아수라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정말 심하게 말하면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토론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반대의견이 있으면 이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입견, 이 편견은 우리 교육부가 하고 있는 교육 전체를 사회주의, 전체주의라고 보는 아주 잘못된, 그릇된 견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그게 아닌 걸 설득하든지 이해시키든지 정상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확인시켜 주든지 어떤 걸 했었어야 되잖아요.

사실 공청회도 있었지만 저희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서도 일반국민들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렇지만 역사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아주 크리티컬한 쟁점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그런 분들 말고도 여러 가지 정도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청회가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중단이 되거나 파행이 되거나 완전히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면 저희가 법적 조치까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됐을 텐데……
아니, 공청회를 이렇게 막 무산시키기 위해서 난입해 가지고 아이들이 끌려 나가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제대로 토론이 안 되고 중단되고 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봤는데 지금 차관님,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답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현장의 기본적인 질서……
언제 교육과정 공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교육과정에 대한 토론인데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돼서 그 이견이 수렴돼서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절차로 가지 않았잖아요.
나도 하나 좀……
이게 예상됐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랬는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전에 무슨 노력을 했어요? 이런 파행을 막기 위해 사전에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이게 예상됐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랬는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전에 무슨 노력을 했어요? 이런 파행을 막기 위해 사전에 어떤 노력을 했어요?

저희들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질서 유지를, 보시게 되면 경찰 병력들이 많이 와서 질서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찰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네요?

방어선이라기보다는 이게 불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불법집회나 이런 성격은 아니고 공청회에 참여하러 온 사람인데 범법행위가 확실할 만큼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사태는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가 범법행위예요? 사람을 때리거나 뭘 때려 부숴야 범법행위예요? 법에 따라서 진행된 공청회를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부가 결과적으로 다 방치하고. 결과가 얘기해 주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아까 말씀……
예상됐었던 거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런 짓을 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특정 단체나 특정 누구를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에?
오지 말라고가 아니라 사전 협의를 할 수도 있었고.
좋아요. 법적 조치? 아마 교육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이것은 정 안 되면 내일 표결까지 합시다. 그런데 그냥 불수용으로 끝나요? 그 밖에 교육부는 또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좋아요. 법적 조치? 아마 교육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이것은 정 안 되면 내일 표결까지 합시다. 그런데 그냥 불수용으로 끝나요? 그 밖에 교육부는 또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일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계속 지적이 됐었어요, 사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막아 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 아무 책임이 없나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장님, 오늘 결산소위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에 좀 맞게 그 정도 하셨으면 다들 알아들었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또 결산소위기 때문에 딴 기회가 있을 때 그 점을 좀 더 추궁을 하고 지적을 하시고 오늘은 결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심의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개정 관련 위원회도 스무 번 해야 되는데 아홉 번밖에 안 했고 이런 식의 전반적인, 말하자면 사업의 부실 이런 것까지 같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차관의 태도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잘 대처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계속 그다음에 파행 또 파행으로 이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하는 저 태도는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것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징계감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 차관의 태도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잘 대처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계속 그다음에 파행 또 파행으로 이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하는 저 태도는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것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징계감이라고 봐요.
이 사안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고 정부 측 입장도 확인했으니까 이것은 이따 오후에 추가로 다시 논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시지요.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1번, 학생 정신건강지원사업 관련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자살․자해 학생 수가 급증하고 그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데 현황 자료도 미흡하고 학생건강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관련 예산 증액을 주문하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학생 중심의 정신건강지원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2022년도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추진한 사업 실적을 보면 주로 교직원 쪽에 치중이 돼 있고 학생 정신건강증진 개선 및 지원사업 수행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 정신건강지원사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21번, 학생 정신건강지원사업 관련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자살․자해 학생 수가 급증하고 그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데 현황 자료도 미흡하고 학생건강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관련 예산 증액을 주문하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학생 중심의 정신건강지원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2022년도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추진한 사업 실적을 보면 주로 교직원 쪽에 치중이 돼 있고 학생 정신건강증진 개선 및 지원사업 수행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 정신건강지원사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사안 모두 수용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23번, 사업 추진상황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등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부산대․공주대․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별 집행률이 부진해서 과다한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주의 내용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돌봄사업의 운영 및 관리 개선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집행 부진 원인을 파악해서 집행 개선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해 줄 것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늘봄학교사업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계획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고 2025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늘봄학교 역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교육청 비용으로 부담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초등돌봄 문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대기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진했던 것은 학교교실 공간 및 돌봄센터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돌봄업무를 학교가 맡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돌봄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원 대상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사업 관련해서 코로나19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1년간 학습용 바우처를 지급하는 한시사업인데 실집행률이 58.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신규사업 도입할 때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사항,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라는 제도개선 그리고 실집행 부진 원인 결과 충분한 대비에 소홀한 담당 기관에 대해서 주의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3번, 사업 추진상황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등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부산대․공주대․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별 집행률이 부진해서 과다한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주의 내용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돌봄사업의 운영 및 관리 개선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집행 부진 원인을 파악해서 집행 개선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해 줄 것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늘봄학교사업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계획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고 2025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늘봄학교 역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교육청 비용으로 부담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초등돌봄 문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대기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진했던 것은 학교교실 공간 및 돌봄센터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돌봄업무를 학교가 맡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돌봄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원 대상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사업 관련해서 코로나19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1년간 학습용 바우처를 지급하는 한시사업인데 실집행률이 58.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신규사업 도입할 때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사항,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라는 제도개선 그리고 실집행 부진 원인 결과 충분한 대비에 소홀한 담당 기관에 대해서 주의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수용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24번, 돌봄사업의 운영 및 관리 개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2년 연속 집행이 부진한 것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계획이 지난 2018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700개 실을 돌봄교실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수차례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교육청, 학교에 독려를 해서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수요조사도 독려하고 신청도 독려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교의 신청 자체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코로나19도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20년 11월 달에 돌봄파업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확충하는 데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잘했다기보다는 주의가 지금 내용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를 받아들이더라도 교육부 자체가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기관주의로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연속선상에서 늘봄학교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어 가면서 돌봄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24번, 돌봄사업의 운영 및 관리 개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2년 연속 집행이 부진한 것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계획이 지난 2018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700개 실을 돌봄교실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수차례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교육청, 학교에 독려를 해서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수요조사도 독려하고 신청도 독려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교의 신청 자체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코로나19도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20년 11월 달에 돌봄파업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확충하는 데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잘했다기보다는 주의가 지금 내용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를 받아들이더라도 교육부 자체가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기관주의로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연속선상에서 늘봄학교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어 가면서 돌봄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700개 학교인데 한 학교에 지원이 얼마씩이지요,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입니다.
대충 리모델링 기준단가는 약 3000만 원 정도로 배정됐습니다.
대충 리모델링 기준단가는 약 3000만 원 정도로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700개 학교면 21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률이 41%라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 5개년 사업으로 설계를 했고요. 매년 700실 해서 5년간 약 3500실을 목표로 사업이 설계가 됐습니다.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까지는 당초 목표에 근접하게 구축이 됐었는데 방금 차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11월 달에 온종일돌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유공간에 대해서 교과교실이나 특별실과 같은 그런 여유공간을 추가로 돌봄전담교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내부에 이견과 갈등이 발생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집행률이 좀 떨어진 부분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돌봄전담사고의 갈등이 생긴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네요?

예.
공간 문제도 있고 업무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당시 국회에서 발의한 법 중에 권칠승 의원님께서 발의한 온종일돌봄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이 돌봄에 관한 업무 자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돌봄전담사의 신분과 처우가 학교 관할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는 부분이 가장 갈등의 요인이 됐습니다. 현재 약 1만 2000명의 돌봄전담사가 전국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처우 불안에 대한 우려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셨고 이 부분이 파업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 있었어요?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올해 기준으로 약 1만 5147개 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마련해 준 이 예산 가지고 3000실이 추가가 된 겁니다. 종전에는 약 1만 2000실의 돌봄교실이 있었는데 5개년 사업을 통해서 약 3000실이 증설돼서 현재는 1만 5147실이 확보가 됐고, 문제는 이 1만 5000실의 돌봄교실의 거의 90% 이상이 전용 돌봄교실입니다. 그중에 한 10% 정도만 겸영 교실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돌봄 전용 교실로 추가 확보하기에는 학교 현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과 교실이나 특별실 또는 여유 교실, 교사가 사용하는 교실이라고 할지라도 돌봄 전용 교실이 아니라 겸용 교실 또는 시설 복합 교실 형태로 했을 때 조금 더 교육과 돌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야기를 죽 들으면 좀 지나면 이게 잘 정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아요. 전담돌봄사 말고 교사들의 의견도 들어 보셨지요? 교사들의 의견은 또 달라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공간을 이렇게 학교에서 처음에 1․2․3차 연도에는 목표에 근접할 정도로 신청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공간 마련되면 돌봄전담사를 전부 채용해야 하는데 이 채용 과정에서 돌봄전담사도 신분 문제 등 불안을 느끼고 또 교사들하고 갈등도 느끼고 교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가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업무가 교사한테 가는 학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교사들의 우려와 불만으로 또 제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걸 늘봄으로 확대할 예정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늘봄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5개 지역에 해 봤지요?
늘봄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5개 지역에 해 봤지요?

예.
5개 지역에 해 봤는데 5개 지역 하고 나니까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 5개 시․도교육청 2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학기에 시범 운영을 했고요. 1학기 시범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만족도 조사를 교육청별로 한 결과를 받았는데 평균 90% 이상의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결과를 지금 받고 있고요.
5개 지역, 5개 시․도교육청 2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학기에 시범 운영을 했고요. 1학기 시범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만족도 조사를 교육청별로 한 결과를 받았는데 평균 90% 이상의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결과를 지금 받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탁상행정 아닌가 싶은 게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17일 날 초등 교장들이 연수회를 할 때 장관이 ‘태어나서 6학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돌봐 주고 교육해 주겠다는 늘봄교육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는데 거기 모여 있던 교장들이 ‘아니요’라고 답을 했어요.
지금 담당 과장이에요?
지금 담당 과장이에요?

국장입니다.
국장이에요? 국장 얘기대로라면 이 정도 해 봤으면 시범사업까지 5개 시도가 했고 성과가 이렇게 좋고 만족도가 90%라면 교장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네’라고 대답했을 텐데 집단적으로 ‘아니요’라고 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원 교육과 지원 돌봄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관이 또 물었는데 집단적인 야유가 터져 나왔어요. 이러면 국장이 생각하는 것과 현장, 특히 교사도 아니고 교장이 이렇게 답변할 때는 이럴 때는 그냥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 문제 많습니다, 어려움 많아요라는 그런 의사표시 아니에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원 교육과 지원 돌봄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관이 또 물었는데 집단적인 야유가 터져 나왔어요. 이러면 국장이 생각하는 것과 현장, 특히 교사도 아니고 교장이 이렇게 답변할 때는 이럴 때는 그냥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 문제 많습니다, 어려움 많아요라는 그런 의사표시 아니에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일 지난주에 청주에서 보도됐던 관련 건을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당시 초등 교장선생님들이 일부 반발하신 부분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그런 부분들을 일부 기대했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보다는 교육 정책에 대한,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그중에 한 부분이 유보통합․늘봄, 디지털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방금 주신 것처럼 늘봄학교는 가장 설계를,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부터 교원의 업무 경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부를 포함해서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해서 지원하는 설계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두 가지 모델을 강요하지는 않고요. 학교와 교육청의 여건에 맞게끔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
17일 지난주에 청주에서 보도됐던 관련 건을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당시 초등 교장선생님들이 일부 반발하신 부분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그런 부분들을 일부 기대했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보다는 교육 정책에 대한,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그중에 한 부분이 유보통합․늘봄, 디지털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방금 주신 것처럼 늘봄학교는 가장 설계를,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부터 교원의 업무 경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부를 포함해서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해서 지원하는 설계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두 가지 모델을 강요하지는 않고요. 학교와 교육청의 여건에 맞게끔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
그런데 국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잘 진행되고 만족도가 높으면 좋겠는데 교사들이, 교사 774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보면 첫 번째가 비전문 인력 투입으로 학교 혼란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5.8%이고요, 이 돌봄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학생들의 건강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담당 교사의 업무 문제 이것들이 다 80%가 넘어요. 83%, 82% 막 이래요.
교사들 의견을 들어보면 교사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교장들이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것이 혹시 아전인수적 해석이라면 저는 우려를 하고요.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 가지고서 이거 뭐 만족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요.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는데 이거 그냥 앉아서 이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도 될 문제인가, 아닌 것 같아요.
교사들 의견을 들어보면 교사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교장들이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것이 혹시 아전인수적 해석이라면 저는 우려를 하고요.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 가지고서 이거 뭐 만족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요.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는데 이거 그냥 앉아서 이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도 될 문제인가, 아닌 것 같아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우려,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우려,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아까 차관이 개인에 대한 주의보다는 기관 주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건 동의를 합니다. 이건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라기보다는 기관 주의로 바꿔 달라는 차관의 요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교육부 담당 국장하고 토론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인데 기관 주의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이 제도개선을 초기에 2018년도 계획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이 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큰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도종환 위원님은 선생님들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봐도 선생님들 이거 싫어합니다. 학교가 정규 수업이 끝나면 조용하길 바라요. 거기서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방과후학교나 수업 전에 돌봄 이거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걸 원합니다. 왜? 학교가 훨씬 학원보다 신뢰가 가고 안전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걸 줄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나중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 설계나 정책을 굉장히 정교하게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돌봄교실이 그 전담 돌봄교실이 있으면 좋은데 돌봄교실이 없으면 병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 정말 그 교실의 선생님은 무지하게 싫어할 거예요. 아이들과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실이 돌봄교실과 병용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거 좋아할 선생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올해 한 초등학교를 가 봤어요. 거기는 교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방과후학교 돌봄 이렇게 봤는데 거기는 교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선생님이 교무실이 없어 가지고 그 교실에 있어야 돼요. 교무실이 없어 가지고 교무실에 공간이 부족해서 자기가 맡은 담임 교실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그맣게 칸막이를 쳐 가지고 안에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오후부터는 거기에 방과후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선생님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 자기는 퇴근할 때까지 그 안에 갇혀 가지고, 그래서 귀마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는 돌봄이든 늘봄이든 다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따져 가지고 이 제도가, 이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교육부 단위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시․도교육청하고 면밀하게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자주 잦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공급자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이, 원활한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제도개선을 초기에 2018년도 계획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이 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큰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도종환 위원님은 선생님들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봐도 선생님들 이거 싫어합니다. 학교가 정규 수업이 끝나면 조용하길 바라요. 거기서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방과후학교나 수업 전에 돌봄 이거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걸 원합니다. 왜? 학교가 훨씬 학원보다 신뢰가 가고 안전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걸 줄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나중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 설계나 정책을 굉장히 정교하게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돌봄교실이 그 전담 돌봄교실이 있으면 좋은데 돌봄교실이 없으면 병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 정말 그 교실의 선생님은 무지하게 싫어할 거예요. 아이들과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실이 돌봄교실과 병용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거 좋아할 선생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올해 한 초등학교를 가 봤어요. 거기는 교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방과후학교 돌봄 이렇게 봤는데 거기는 교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선생님이 교무실이 없어 가지고 그 교실에 있어야 돼요. 교무실이 없어 가지고 교무실에 공간이 부족해서 자기가 맡은 담임 교실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그맣게 칸막이를 쳐 가지고 안에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오후부터는 거기에 방과후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선생님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 자기는 퇴근할 때까지 그 안에 갇혀 가지고, 그래서 귀마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는 돌봄이든 늘봄이든 다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따져 가지고 이 제도가, 이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교육부 단위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시․도교육청하고 면밀하게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자주 잦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공급자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이, 원활한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넘어가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도 몇 군데 가 봤는데 교육부에서 하나의 틀을 짜 가지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지자체 시․도교육청에서도 시․도교육청별로도 그렇지만 각 학교별로 융통성, 탄력성 그다음에 자원의 한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자율적으로 모델을 설정을 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침 돌봄까지 하고 있는데 아침에 돌봄에 대한 인력을 교사를 투입하기보다는 퇴직하신 시니어 교사분들이나 지역의 이런 자원봉사자들 중에 퀄리티가 되는 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데 모든 학교가 잘 돌아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현장의 애로들을 하나하나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다음에 재원이 필요한 거 인력이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체계를 갖춰 주고 선택은 그 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로 자율적으로 찾아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침 돌봄까지 하고 있는데 아침에 돌봄에 대한 인력을 교사를 투입하기보다는 퇴직하신 시니어 교사분들이나 지역의 이런 자원봉사자들 중에 퀄리티가 되는 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데 모든 학교가 잘 돌아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현장의 애로들을 하나하나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다음에 재원이 필요한 거 인력이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체계를 갖춰 주고 선택은 그 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로 자율적으로 찾아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인데 그냥 막 밀어붙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릴까요?
지금 아까 전용 교실이 1만 5000개 정도 전국적으로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대상되는 학교는 전체적으로 몇 개 학교가 있나요? 이게 한 학교에 한 교실만 있나요, 아니면 한 학교에 두세 교실이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또 몇 개 학교를 합해서 하나의 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나요?
지금 아까 전용 교실이 1만 5000개 정도 전국적으로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대상되는 학교는 전체적으로 몇 개 학교가 있나요? 이게 한 학교에 한 교실만 있나요, 아니면 한 학교에 두세 교실이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또 몇 개 학교를 합해서 하나의 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가 6100여 개 초등학교가 있고요. 과밀 학급도 있고 좀 소규모인 학교도 있고 그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은 한 학교당 1개 내지 2개의 돌봄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국의 초등학교가 6100여 개 초등학교가 있고요. 과밀 학급도 있고 좀 소규모인 학교도 있고 그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은 한 학교당 1개 내지 2개의 돌봄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거의 다 있네.
학교마다 거의 다 있네요?
학교마다 거의 다 있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문제가 있지요?

학부모의 수요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학부모들의 기본적인 수요가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 보면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는 걸 가장 선호합니다.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청소년 돌봄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맡기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오후나 다른 시간에 케어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학부모들이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1만 5000명 이상의 대기 수요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2학기 들어오면서 거의 84% 이상 대부분 해소를 했습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시설이나 인력 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학부모들이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1만 5000명 이상의 대기 수요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2학기 들어오면서 거의 84% 이상 대부분 해소를 했습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시설이나 인력 지원을 해 주셔서……
글쎄, 교육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제 뉴스 보도를 이렇게 보니까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상당히 평가도 좋고 학부모들의 어떤 호응도 좋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한다든가 연장해서 실시를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주더라고요.
근데 돌봄교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해야 될 영역이라기보다는 옛날 그런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보건복지부라든가 또는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꼭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그 지역사회에 맡겨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또 그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한다 이렇게 폭을 좀 늘리는 제도개선을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돌봄교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해야 될 영역이라기보다는 옛날 그런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보건복지부라든가 또는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꼭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그 지역사회에 맡겨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또 그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한다 이렇게 폭을 좀 늘리는 제도개선을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돌봄과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돌봄을 해야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나 다른 쪽의 지자체와 관련 유관 공공기관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돌봄과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돌봄을 해야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나 다른 쪽의 지자체와 관련 유관 공공기관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
지역사회에서 각종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컨소시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예, 지역별로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육부가 항상 보면 이게 교육부에서 그런 걸 주관한다라고 하면 그 계통이나 그 라인만 통해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조금 폭을 넓게 해서 지역사회와 협업을 하면서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하면서 형편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잘하겠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다 맡겨 버리는 거예요, 예산까지.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또 주도를 하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전담사가 무슨 보육 자격증 같은 건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90% 이상이 돌봄 관련 보육이나 돌봄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는 없는 거예요?

기타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기타 자격증이 뭐지요?

나중에 현황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는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네요?

5% 정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시범운영하는 데 가보면 그냥 애들끼리 놀다 간다, 프로그램도 없다, 자격증 없는 분들도 많이 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어요?

예, 초등돌봄교실을 지금 저희들이 한 19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04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단순히 케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봄학교를 정책을 시작을 할 때 단순한 돌봄의 확대가 아니라 프로그램과의 연계 즉 방과후와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육적 차원의 돌봄, 이게 늘봄학교의 기본 콘셉트였습니다.
그 콘셉트인데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도 보이지 않고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와서 그냥 ‘너희들끼리 놀아’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지와 다르게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준비 없이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국장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렇게 준비 없이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라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늘봄학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양적으로도 확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부가적인 교육서비스잖아요. 그 교육서비스의 질이 학원보다 월등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잘못하면 돈 있는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고 돈 없는 아이들은 늘봄학교에 남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정책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어떻게 고퀄리티의 부가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돌봄이나 여러 보육계나 이런 쪽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 그거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업과 연대 이런 통합모델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 돌봄교실이 없는 데를 억지로 학교 안에다 만드는 것보다 학교 밖에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한테 편한 공간을 지자체나 이런 쪽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폭을 조금 유연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까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돌봄이나 여러 보육계나 이런 쪽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 그거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업과 연대 이런 통합모델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 돌봄교실이 없는 데를 억지로 학교 안에다 만드는 것보다 학교 밖에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한테 편한 공간을 지자체나 이런 쪽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폭을 조금 유연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1시 반에 다 의총이 있고 2시부터 본회의가 있어서 지금 조금 정회를 했다가……
밥 먹으면서 하면 안 돼요?
정회했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바로 속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종환 위원님, 돌봄 이 부분, 기관 주의 말고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종환 위원님, 돌봄 이 부분, 기관 주의 말고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저는 기관 주의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 집행이 4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볼 때는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외적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부가 원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제도개선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아니요, 차관이 기관 주의를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너무 봐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처음에 요청했던 것과 다르게…… 아니요, 기관 주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 제도 잘 확대될 수 있어요. 지금 5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따 최종적인 것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세요.

오전에 논의했던 것 중에 회의자료 4쪽에 보시게 되면요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보조금 부당 집행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 조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이 ‘교육부는 유네스코연맹 활동지원을 위한 23년도 사업 예산 1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고’ 이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점검이 이루어지기 전인 23년 2월에 상반기 예산 9400만 원을 이미 집행을 하고, 교부를 하고 그 후에 점검이 이루어져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1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내용을 ‘23년도 사업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나갈 것은 저희가 교부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나간 것도 3월 달부터 매월 집행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23년도 사업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형사고발에 따른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할 것’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후속조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이 ‘교육부는 유네스코연맹 활동지원을 위한 23년도 사업 예산 1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고’ 이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점검이 이루어지기 전인 23년 2월에 상반기 예산 9400만 원을 이미 집행을 하고, 교부를 하고 그 후에 점검이 이루어져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1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내용을 ‘23년도 사업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나갈 것은 저희가 교부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나간 것도 3월 달부터 매월 집행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23년도 사업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형사고발에 따른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할 것’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후속조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걸로 하고……

24년도 정부안을 지금 저희가 편성 중인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안 주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럼 그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거는 이제 지급이 된 거잖아요?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담당국장이 답변했던 것 같은데 취지는 여기 취지대로 국회 지적사항대로 삭감하는데 ‘상반기 것은 교부가 됐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줬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차관님은 모르시더라도 담당 실국장은 그걸 알아야 정상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차관님한테 맡겨 놓고 답변할 기회가.
실제 국장님이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실제 국장님이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럼 국장님이 그때 즉시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니요, 국장이 아까 답변을 잘 못한 겁니다.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교부를 중단하잖아요. 그럼 이게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무슨 법률적 시비는 없습니까? 그 해당 단체에서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어떤 법적인 계약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연맹에서 그간에 집행했던 보조금들이 부당하게 이렇게 사용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게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해당 단체한테 이게 내년도 예산 편성 안 하고 올해 하반기 보조금은 교부 안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보했나요?

통보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게 형사고발이 돼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공식적으로 통보는 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정확하게 적혀져 가지고 해마다 연년세세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무슨 교육사업 중에서 풀(pool) 예산처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나누어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이 예산 안에 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내외 유네스코연맹 간 협력이라는 사업을 해서 서로 교류 협력하는 예산이 66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초중고 학생……
그리고 한 가지는 초중고 학생……
아니, 제 말씀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게 관련 사업명이 일반회계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어떤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중의 한 덩어리가 지금 유네스코연맹 활동지원사업이다 이런 뜻 아니겠느냐, 내 생각에는.
그랬을 때 이 유네스코연맹 활동지원이라고 준 사업이 이름이 딱 적혀져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상되는 그런 사업이냐, 아니면 수시로수시로 그때 적절하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차관님한테 늘 맡기지 말고. 차관님은 대충 모른다고, 큰 그것만 알지 뭐 세세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을 때 이 유네스코연맹 활동지원이라고 준 사업이 이름이 딱 적혀져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상되는 그런 사업이냐, 아니면 수시로수시로 그때 적절하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차관님한테 늘 맡기지 말고. 차관님은 대충 모른다고, 큰 그것만 알지 뭐 세세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보고드려서 잘 알고는 계신데 저희 실무적으로 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이혜진입니다.
저희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14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유네스코협회연맹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사실 편성은 해 왔었지만 내년도에는 이 항목은 없애고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정부 예산편성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이혜진입니다.
저희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14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유네스코협회연맹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사실 편성은 해 왔었지만 내년도에는 이 항목은 없애고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정부 예산편성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사무총장이 개인 여행경비나 이런 데 부정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고 형사고발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해당 협회연맹에서 잘못한 것인데 실제 피해는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사업을 받는,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협회에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나 형사고발 조치에 따른 어떤 처분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편성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사업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협회연맹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이해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구축은 사실 연맹협회 간의 협력을 위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페널티로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점검 등을 통해서 이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초기에는, 몇십 년 전에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국제이해교육이나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았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걸 통해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초기에는, 몇십 년 전에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국제이해교육이나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았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걸 통해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 사용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지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사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협회를 지원해서 그 사업은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말씀 더 없으시면 아까 오전 회의 이어서, 27번부터인가요?

예, 27번입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23쪽, 27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필요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2년도 말 기준으로 23조 2662억 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요구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서 교육예산이 축소되어야 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올해 44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데 개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하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9번,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에 특별교부금 사용 필요입니다.
통학로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하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및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의 국고 환수 필요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국비 및 지방비의 재원별 집행 내역과 집행 실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조금 관리 법률 취지에 따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적절한 것은 환수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입니다.
보조금 관리 부실 및 사업관리가 미흡해서 최근 2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다는 지적 그리고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24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 없이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32번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등 노후시설 개선 적극 추진 필요입니다.
동 사업이 2년 연속 부진한 것은 교육부의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고 25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후에도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원실에서는 주의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의로 적어 놨는데 향후에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33번입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입니다.
국립대학의 고가․첨단기자재 구매 대상 선정해서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심의․선정하고 있는데 시설장비의 중복성, 활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타당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필요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2년도 말 기준으로 23조 2662억 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요구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서 교육예산이 축소되어야 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올해 44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데 개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하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9번,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에 특별교부금 사용 필요입니다.
통학로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하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및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의 국고 환수 필요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국비 및 지방비의 재원별 집행 내역과 집행 실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조금 관리 법률 취지에 따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적절한 것은 환수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입니다.
보조금 관리 부실 및 사업관리가 미흡해서 최근 2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다는 지적 그리고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24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 없이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32번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등 노후시설 개선 적극 추진 필요입니다.
동 사업이 2년 연속 부진한 것은 교육부의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고 25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후에도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원실에서는 주의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의로 적어 놨는데 향후에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33번입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입니다.
국립대학의 고가․첨단기자재 구매 대상 선정해서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심의․선정하고 있는데 시설장비의 중복성, 활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타당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두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예.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23페이지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필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는 뭔가 하면 내국세 규모에 연동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 수 등 교육 수요는 떨어지는데 이것은 무한정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줄여 가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설계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뒷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하라 이런 건데 그걸 양쪽을 다 받아 가지고 수용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23페이지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필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는 뭔가 하면 내국세 규모에 연동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 수 등 교육 수요는 떨어지는데 이것은 무한정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줄여 가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설계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뒷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하라 이런 건데 그걸 양쪽을 다 받아 가지고 수용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이제……
그게 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분야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이 교부금 개편 요구에 적극 대응하거나 교부금 개편에 수긍하는 바는 반드시 어느 한 방향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세수가 6월 달까지 보면 한 40조 정도가 덜 걷혀 가지고 교부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그 취지를, 차관님이 그걸 이해 못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정요구사항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정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관님, 이게……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차관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국장이나 과장이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싶어요, 개괄적인 건 차관님이 하시더라도.

예.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분에 대한 결산 있잖아요. 그 결산은 국회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도의회 소관이지요.

예,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심사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교부율을 낮춰야 된다는 요구도 있는 거고 또 현재의 교부율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실하게 확보하고 또 지난번에는 사실 추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부금의 사이즈가 많이 커졌잖아요?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교부율을 낮춰야 된다는 요구도 있는 거고 또 현재의 교부율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실하게 확보하고 또 지난번에는 사실 추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부금의 사이즈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현재 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기는 저는 좀 부적절한 영역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결국은 예산편성의 적절성이나 결산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거지요. 지적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걸 시․도교육청의…… 아마 감사원이 발표한 것 같은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가 매년 감사원,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도, 지난 정부, 그전의 정부에서도 이걸 하면 늘 나오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 운용이에요.
돈 아껴 쓸 생각은 안 하고 또 적재적소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고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서병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차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서 위원님 지적은 정확하게 맞다고 보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배치가 되는 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게 된다면 어떤 것도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결산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결국은 예산편성의 적절성이나 결산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거지요. 지적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걸 시․도교육청의…… 아마 감사원이 발표한 것 같은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가 매년 감사원,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도, 지난 정부, 그전의 정부에서도 이걸 하면 늘 나오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 운용이에요.
돈 아껴 쓸 생각은 안 하고 또 적재적소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고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서병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차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서 위원님 지적은 정확하게 맞다고 보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배치가 되는 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게 된다면 어떤 것도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결산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시정요구사항이 이런 뜻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뜻인가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정해져 가지고 그것이 20년, 30년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세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때 우리가 워낙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딱 묶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안정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우리가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또 융통성 있게 이런 것을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월이 또 지나서 우리가 세수가 떨어지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 생긴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법을 고쳐서라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세수는 넘어가고 학령 수요는 적어지고 하니까 다른 데 더 급한 어떤 용처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자 이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 다른 분들은 그 반대로 그래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부가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방안을 만들고 설계를 해 주십사 그 생각이 여기에 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때 우리가 워낙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딱 묶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안정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우리가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또 융통성 있게 이런 것을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월이 또 지나서 우리가 세수가 떨어지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 생긴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법을 고쳐서라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세수는 넘어가고 학령 수요는 적어지고 하니까 다른 데 더 급한 어떤 용처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자 이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 다른 분들은 그 반대로 그래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부가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방안을 만들고 설계를 해 주십사 그 생각이 여기에 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에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만 운용 얘기를 한 것은 내국세에 연동해서 20.79%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세수가 늘어날 때는 그것 제대로 안 쓰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고 감사원이 발표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산 이렇게 되면 더 줄어들게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교육부에서 하려고 하는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교육이라든가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 그다음에 아까 유기홍 위원도 말씀하신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 같은 것, 국립대학의 노후한 시설 이런 것 우리가 국정감사 때마다 제대로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데 투여되지 않아서 낙후돼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원에서 얘기한 대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채로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교육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6월까지 40조 이상의 세수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교육부에서 하려고 하는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교육이라든가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 그다음에 아까 유기홍 위원도 말씀하신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 같은 것, 국립대학의 노후한 시설 이런 것 우리가 국정감사 때마다 제대로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데 투여되지 않아서 낙후돼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원에서 얘기한 대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채로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교육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6월까지 40조 이상의 세수가 줄었잖아요?

예.
작년, 재작년에 방만 경영 얘기했는데 그때는 세수가 늘 때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늘 때가 몇 번 있는 거지요. 대개는 부족했어요. 지방채 발행해서 하라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이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에. 이런 것도 걱정 안 될 수가 없지요. 세수가 늘어났을 때를 예로 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올해같이 벌써 6월까지 40조 가까이 세수가 덜 걷혔을 때 연말까지 하면 더 많은 세수결손이 눈에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몇 해 세수가 늘었을 때만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원이 이렇게 오늘 발표한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저희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개편의 큰 방향, 그러니까 큰 틀의 개편을 논의할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늘거나 주는 진폭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식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방향이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늘거나 줄거나 한 방향이 아니고 그것을 개편할 때는 미래 교육 수요라든지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늘거나 줄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쓰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를 반영하는 항목들을 방만하지 않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 나가면서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늘거나 줄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쓰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를 반영하는 항목들을 방만하지 않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 나가면서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교육부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수요 산정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중등 교육에 쓰일 돈이 줄어드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교육부의 입장도 감사원에 제대로 다시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예산이 팍 줄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원이 너무 이쪽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이 사안은 뭐, 뒤에 계속 토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에 특별교부금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지금 현행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부 시책에 필요하다라든가 무슨 재해․재난에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가지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그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교부금법에 보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돼 있어서, 통학로라는 게 학교의 울타리 안에 부속시설로 들어와 있으면 명확하게 저희가 국가 시책이든 지역 현안이든 재난안전이든 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지자체 소관 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교부금을 거기에 집행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돌봄학교 같은 것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도 이렇게 맥락이 닿아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시설인 것 같으면 지자체 돈이든 교육청 돈이든 간에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소유가 아닌 곳에는 내 돈은 투입하지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실제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시의적절하게 개선을 한다든가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유연하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학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전체회의 할 때 부처별로 소관 영역들이 이렇게 제각각인 부분이 있는데 특교를 지원할 때도 학생을 보고 한다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매칭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교육감 권한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감 권한이고 시․도의회가 결정해 주는 거고. 그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방만하게 운용됐는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유용이 있다든지 하여간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돈이 나갔다든지 또 이것이 선심성 복지나 이런 것으로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긴 있는데 자치사무, 그러니까 자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편성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집행을 할 때 법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국장께서……
자세한 것은 담당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자치협력국장 김천홍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의 집행에 대해서 재정 분석을 교육부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분석을 하고 그 재정 분석의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피드백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강제적인 방법은 아니고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재정 분석의 결과를 차년도의 기준재정수요라든지 보통교부금의 배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의 집행에 대해서 재정 분석을 교육부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분석을 하고 그 재정 분석의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피드백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강제적인 방법은 아니고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재정 분석의 결과를 차년도의 기준재정수요라든지 보통교부금의 배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석만 하는 거지 분석을 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서 시․도교육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서 시․도교육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 실제로 만일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서 하면 권고가 집행되는 율이 몇 % 정도 돼요? 99.9%? 몇 % 정도 돼요?

권고의 집행률까지 저희가 비율을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고를 했으면 그 결과를 보고는 받을 것 아니에요? 대충 됐으니까 아무 말 안 하지 안 됐으면 막 조질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재정 분석한 결과를 기준재정수요의 산식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준재정수요는 저희가 배분하는 산식, 방식이고요. 시․도교육청에서 실제로 편성할 때는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것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하나만 더 할게요.
이 그린스마트 스쿨 말이야, 이것만 봐 가지고는 금액이 어떤지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몇 년간 사업이지요?
이 그린스마트 스쿨 말이야, 이것만 봐 가지고는 금액이 어떤지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몇 년간 사업이지요?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이지요.
전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전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국고, 지방비, BTL 합쳐서 18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8조. 그것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 20년에 세웠던 목표는……
무슨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 공급해 주고 그런 겁니까?

20년에 세웠던 목표는 20년 당시 40년 이상 노후 학교 중에서 교육시설의 약 50% 정도를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건물, 시설 그다음 디지털, 복합화, 안전 등등의 요소를 감안해서 학교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실습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게 면밀한 실행계획 없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14조 정도 되면 아주 면밀한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완전히 면제해 버렸지요? 급하게 돈을 준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이 나오고 이월이 나오고 자꾸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년 흘렀나요? 3년 지났나요?
그런데 이게 면밀한 실행계획 없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14조 정도 되면 아주 면밀한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완전히 면제해 버렸지요? 급하게 돈을 준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이 나오고 이월이 나오고 자꾸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년 흘렀나요? 3년 지났나요?

예,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지요.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14조라고 하는 돈을 쓸 것 같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무슨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필요한 돈이다 어떻다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한,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전체 예산 규모를 새로 짜든지 아니면 폐기를 해 버리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처음에 그렇게 집행계획을 짰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내려보내 준다,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이런 겁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린스마트 스쿨을 21년도부터 야심차게 추진을 해 왔는데, 말씀 주신 대로 여기가 국고 매칭 비율이 30%입니다. 국고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국고가 3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기획하고 설계하고 이게 조금 너무 이상적으로 짜여져 있어 가지고 사전기획 단계에서 학교 선정하고 기획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방학 중에만 하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보통 3개년 정도에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연부율이라고 해서 3년에 할 것을 4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금액의 배분 비율을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목적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새로운 미래 교육 수요를 담아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가지고 확정이 됐던 것은 그대로 가되 앞으로 올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성을 봐 가지고 조금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기획하고 설계하고 이게 조금 너무 이상적으로 짜여져 있어 가지고 사전기획 단계에서 학교 선정하고 기획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방학 중에만 하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보통 3개년 정도에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연부율이라고 해서 3년에 할 것을 4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금액의 배분 비율을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목적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새로운 미래 교육 수요를 담아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가지고 확정이 됐던 것은 그대로 가되 앞으로 올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성을 봐 가지고 조금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한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학교 시설, 교자재라든가 무슨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학교에 5년 동안에 무려 14조라고 하는 실험․실습 기자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퍼부으면서 또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이 막 내려가니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걸 어디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전부 기금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쌓아 놓은 기금이 처음에 한 8개에서 55개로 늘었다고 그러던가, 내가 얼핏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 말 현재로 2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20조가 넘는 돈이 지금 기금으로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돈은 그야말로 현장에서 용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묶어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무슨 개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평가를 해 보고……
그게 다 엮여 있는 거라니까.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다 엮여 있어 가지고……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두 가지를 약간 섞어서 말씀하신 측면인데 그건 분리돼야 된다고 보고요.
잘된 사례들도 참 많잖아요?
잘된 사례들도 참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우리가 옛날에 다니던 학교가 아니고 완전 다 달라진 그런 새로운 모델들도 많이 만들어 냈어요, 서울도 그렇고 지역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린’이 담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학교 그다음에 ‘스마트’가 담고 있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수업 그다음에 안전 플러스 공간 개선,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렇게 해서 잘 만들고 잘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거든요. 교육부에서 준 자료들 보면 좋은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듈러 교실로 짓는 것 아니야?’ 이런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게 말하자면 많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흠집을 내는 그런 학부모들의 반대가 조직화되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을 해서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사업에 상처가 많이 났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막 돈 낭비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적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듈러 교실로 짓는 것 아니야?’ 이런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게 말하자면 많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흠집을 내는 그런 학부모들의 반대가 조직화되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을 해서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사업에 상처가 많이 났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막 돈 낭비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적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재구조화 말씀을 드린 게 기존에 수범 사례로 해서 이렇게 물량이 잡혀 가지고 잘 가고 있는 것은 살려 가고 다만 일부, 예를 들어서 노후 건물을 40년 이상 대상으로 하기는 했는데 개축을 하려면 다 무너뜨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개축이 시작되는 시점 전에 또 재정이 들어가 가지고 개보수가 일부 이루어지고 또 무너뜨리고 한다든지 또는 나중에 학령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폐교 대상인 학교인데 그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 물량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낭비적인 요소 그다음에 현실성이 안 맞는 것들을 좀 골라내서 기존에 잘 가고 있는 것은 계속 지원을 해서 가고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것은 골라내서……
저희는 24년부터 28년까지 학교시설 환경 계획이라는 한 5개년 계획을 조금 더 치밀하게 담아서, 이게 목적이 결국은 물론 그린스마트 이런 요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후 건물을 새로 현실에 맞게 보수를 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 계획을, 로드맵을 치밀하게 짜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한 가지 또 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건물을 DB화하는 작업들을 해서 내년 연초에 저희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스템을 오픈하는데요. 거기에 건물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취합이 돼 가지고 들어가고 업데이트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재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4년부터 28년까지 학교시설 환경 계획이라는 한 5개년 계획을 조금 더 치밀하게 담아서, 이게 목적이 결국은 물론 그린스마트 이런 요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후 건물을 새로 현실에 맞게 보수를 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 계획을, 로드맵을 치밀하게 짜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한 가지 또 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건물을 DB화하는 작업들을 해서 내년 연초에 저희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스템을 오픈하는데요. 거기에 건물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취합이 돼 가지고 들어가고 업데이트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재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처음에 모듈러 교실에 대한 오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아이들을 집어넣고 가르친다고 이런 식의 여론몰이 그러니까 모듈러 교실이, 모듈러 건축이 그냥 컨테이너 박스하고는 완전 다른 새로운 개념의 공법이고 실제로 그렇게 모듈러 건축 공법으로 지은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새로 짓는 그사이에, 공백 기간에 컨테이너 박스에다 넣고 가르친다는 말이냐’ 이런 식의 여론공격을 통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초기 단계에 어려움을 겪은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건 오해거든요.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오해가, 학부모들이 오해가 있으셨던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서 교육부가 하는 사업 정말 사오십 년 된 그런 노후 교실들, 노후 학교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가려고 하는 계획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그렇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겪은 어려움, 이것과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인 것처럼 매도되는 것 이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겪은 어려움, 이것과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인 것처럼 매도되는 것 이건 좀 다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집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집행률이 낮으니까.
두 번째는 또 노후 건물을 새롭게 현대식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금이 21조 4000억 원 정도잖아요. 지방에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 여기 왜 국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노후 건물을 새롭게 현대식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금이 21조 4000억 원 정도잖아요. 지방에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 여기 왜 국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여러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시․도교육청 국정감사를 가게 되면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교육감을 비롯해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고 무엇이 합리적인 개선 방식인가 그런 것을 찾아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국회도 적극적으로 조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토론하실……
더 토론하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 계획을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현장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출장도 보내시고 인원도 배정하시고 해서 제대로 돈을 쓰임새 있게 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설계 같은 것들도 충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 계획을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현장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출장도 보내시고 인원도 배정하시고 해서 제대로 돈을 쓰임새 있게 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설계 같은 것들도 충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토론된 내용 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27․28번은 사실 이건 입법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부금 제도 개편에 관한 요구인데 위원님들 간에 상반된 의견을 주고 계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충분하게 토론이 됐고 이후에도 교육부 우리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토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법을 서로 다, 한쪽은 법을 고치자고 하는 거고 한쪽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심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또 정부 측하고 충분하게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결산 처분 요구사항에서는 제외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토론된 내용 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27․28번은 사실 이건 입법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부금 제도 개편에 관한 요구인데 위원님들 간에 상반된 의견을 주고 계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충분하게 토론이 됐고 이후에도 교육부 우리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토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법을 서로 다, 한쪽은 법을 고치자고 하는 거고 한쪽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심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또 정부 측하고 충분하게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결산 처분 요구사항에서는 제외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방안하는 것, 이 단어 자체가 뜻하는 것이 법을 고치자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감사원에서 지금 법 고치라고 그랬어요.
법을 고치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내국세 20.79……
그걸 고치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에서 이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론 내릴 수는 없고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감사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법 개정 사항이라서 굉장히 아마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여기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이게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결산의 처분 요구사항 내역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빼자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27․28번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수용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4번부터인가요?
다음, 계속해서 34번부터인가요?

예, 34번부터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34번입니다.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사업집행 부진 원인규명 필요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에 집행률이 29.5%입니다.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는 2022년에는 대면수업으로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됐는데 집행 부진이 있는 것은 사업집행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정요구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업 폐지 원인을 규명해서 향후 사업에 참조할 거다는 주의사항 하나하고요. 그리고 향후 유사 사업을 할 때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 하는 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주의사항은 해당 의원실에서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입니다.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강사 고용안전 정책 필요입니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이 한시지원사업이었습니다. 22년을 마지막으로 종료가 됐는데 이 사업이 종료될 경우에 그 비용을 전적으로 대학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비전임교원을 확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임금격차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 사업 종료에 따른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악화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6번입니다.
폐교대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이월 최소화 필요입니다.
동 사업은 폐교대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집행률이 26.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면밀히 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의 촉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7번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의 출연금 정산제도 마련 필요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법인 전환 후에 출연금을 별도 세입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있는데 이런 이자나 불용액을 반납하거나 혹은 다음 연도 출연금을 산정할 때 정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주문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인천대학교 출연지원의 출연금 정산제도 마련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이자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다음 연도 수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39번입니다.
공공임상교수제의 미진한 채용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서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 하나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의 적정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사업집행 부진 원인규명 필요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에 집행률이 29.5%입니다.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는 2022년에는 대면수업으로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됐는데 집행 부진이 있는 것은 사업집행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정요구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업 폐지 원인을 규명해서 향후 사업에 참조할 거다는 주의사항 하나하고요. 그리고 향후 유사 사업을 할 때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 하는 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주의사항은 해당 의원실에서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입니다.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강사 고용안전 정책 필요입니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이 한시지원사업이었습니다. 22년을 마지막으로 종료가 됐는데 이 사업이 종료될 경우에 그 비용을 전적으로 대학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비전임교원을 확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임금격차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 사업 종료에 따른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악화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6번입니다.
폐교대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이월 최소화 필요입니다.
동 사업은 폐교대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집행률이 26.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면밀히 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의 촉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7번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의 출연금 정산제도 마련 필요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법인 전환 후에 출연금을 별도 세입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있는데 이런 이자나 불용액을 반납하거나 혹은 다음 연도 출연금을 산정할 때 정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주문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인천대학교 출연지원의 출연금 정산제도 마련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이자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다음 연도 수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39번입니다.
공공임상교수제의 미진한 채용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서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 하나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의 적정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항들은 저희가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35번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강사 고용안정 정책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업이 22년 사업이 종료된 사업인데 저희가 강사 인건비 문제가 현장에서는 애로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 집행 기준을 완화해서 사립대가 사립대 강사에 대해서 처우나 고용안정 개선을 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집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한도의 25%까지 올려서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시정요구사항 중에 강사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할 만한 정책 방안을 고민해서 마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것은 물론 저희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재부나 이런 재정 당국에서도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삭제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하시는 거고요?

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39번 이게 150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24명 채용에 그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93억 7500만 원을 세웠는데 10억 83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해 봤지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공공임상교수제가 국립대병원이 채용을 해서, 국립대병원이 사실 서울대병원도 있지만 지방에 가면 거점국립대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지방의료원들이 있는데 지방의료원들이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감당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인력 수준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 지원도 안 하기 때문에 채용을 공공임상교수로 국립대병원에서 채용을 해서 그분은 근무를 지방의료원에 가 가지고 레지던트나 인턴 이런 인력들한테 거기에 있으면서 도움을 주고 또 일부는 국립대병원에서 근무를 짧은 기간 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문성을 채워 주는 형태로 저희가 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고를 내 보면 정년 트랙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정년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임금을 준다 해도 일단은 지방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 지원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저희는 만약에 수도권의 병원 같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대학병원이 아니라 지방의료원들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주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실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점차 높이면서 채용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저희는 만약에 수도권의 병원 같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대학병원이 아니라 지방의료원들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주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실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점차 높이면서 채용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애초에 도입할 때 2년 한시로 22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2년 동안 한번 해 보자라는 한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겠네요?

내년 6월까지의 예산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내년 6월?

예, 24년 6월까지가 한시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사이에 어쨌든 인센티브나 어플라이(apply)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 보고 그사이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봉이 적고 지역이고 정주 여건이…… 인센티브 없고.
연봉이 얼마 정도 합니까?

국립대학병원지원팀장 김수정입니다.
연봉이 2.5억이고요. 1.25억은 국고에서 지원되고 1.25억은 지방의료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연봉이 2.5억이고요. 1.25억은 국고에서 지원되고 1.25억은 지방의료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인데 나이는 어느 계층 정도 됩니까?

지방의료원을 돌면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의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전수하고.
2.5억이라고 했는데 보통 지금 전체 개업의들 해 가지고 평균 내 보면 한 3.6억 정도가 평균인데……
2.5억이라고 했는데 보통 지금 전체 개업의들 해 가지고 평균 내 보면 한 3.6억 정도가 평균인데……
방법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할 때는 필요한 분야, 소아 분야 뭐 심뇌혈관 분야 이런 쪽의 의사들을……

내․외․산․소, 그렇게 전공을 안 하는 쪽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목적 달성은커녕 아예 오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다가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좌절된 지역의사제 같은 거, 지방국립의대 의대 정원 부족한데 의대 정원 늘려 주는 문제 그다음에 늘려 주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졸업하면 10년간은 그 지역에서 지역의사로 일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었는데 이걸 의사들이 파업으로 깨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정부가 의대 정원 늘리는 확대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의협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 지역의사제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메꿀 수 있는 좋은 제도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걸 시험해 봤는데 2억 5000, 실제로 3억 6000을 줘도 안 온다고 하니 이런 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50명 채용해 보려고 했는데 24명이고, 24명 중에서도 의료원 소속 의사들이 한 7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빼면 실제로 온 사람들은 한 14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도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의사제 같은 것도 실시하고 공공의료 확대하고 하는 다양한 정책과 함께 병행돼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50명 채용해 보려고 했는데 24명이고, 24명 중에서도 의료원 소속 의사들이 한 7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빼면 실제로 온 사람들은 한 14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도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의사제 같은 것도 실시하고 공공의료 확대하고 하는 다양한 정책과 함께 병행돼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단순히 교육부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지방의료 인력의 부족 그리고 지방에 보수를 많이 줘도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게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그래서 지금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범정부 차원에서 한번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개선 방안을 찾았으면 좋은데, 사실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반 지방의료원에서 그냥 주겠다는 페이보다도 지금 적게 주는 거잖아요? 대신 인센티브가 있다면 국립대 의대 교수 타이틀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지.
그래서 지금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범정부 차원에서 한번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개선 방안을 찾았으면 좋은데, 사실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반 지방의료원에서 그냥 주겠다는 페이보다도 지금 적게 주는 거잖아요? 대신 인센티브가 있다면 국립대 의대 교수 타이틀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지.

예, 맞습니다.
제가 어떤 의사분 얘기를 들었더니 ‘지역에서 4억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세금 떼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생각하는 보수의 수준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말 큰 문제고 결국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 수를 늘려서,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제가 볼 적에는 자동으로 지방으로도 가지요.
지금 변호사들 늘려 놓으니까 다 열심히 뛰잖아요, 이리저리. 그리고 변호사의 사회적인…… 김남국 위원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은 돈 되면 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도 됐는데 지금은 나가서 뛰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 의료 의사 인력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종합적인 고민 속에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생각하는 보수의 수준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말 큰 문제고 결국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 수를 늘려서,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제가 볼 적에는 자동으로 지방으로도 가지요.
지금 변호사들 늘려 놓으니까 다 열심히 뛰잖아요, 이리저리. 그리고 변호사의 사회적인…… 김남국 위원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은 돈 되면 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도 됐는데 지금은 나가서 뛰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 의료 의사 인력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종합적인 고민 속에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3억씩 준다고 하면 여기 예산 93억 해 봐야 30명밖에 안 되네?

예.
제가 37번 서울대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인화된 지가 한 10년 됐잖아요?
이제 법인화된 지가 한 10년 됐잖아요?

예, 10년 좀 넘었습니다.
이게 법인화 당시에 참 논란도 많았고, 그리고 이게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돼서 본회의에서 그냥 일방, 소위 말하는 날치기 통과라고 그럽니까, 날치기 통과가 아니고…… 여야 합의 없이 그냥 통과된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건데 지난 10년 동안 법인화를 지켜보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법인화되니까 좋다는 의견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결국에는 국립서울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과연 10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큼 본래 취지대로 달성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내부적으로라도 됐나요? 그런 게 있어요?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입니다.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대하고 인천대는 법인 운영 성과평가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도 다시 구성을 하고, 서울대법 자체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대하고 인천대는 법인 운영 성과평가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도 다시 구성을 하고, 서울대법 자체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10년 지났는데 그 평가가 안 됐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인천대 법인하고는 좀 따로 떼어 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빔밥이 돼 버리니까요. 인천대는 크게 논란도 없었고 그리고 아직 10년도 안 됐고 서울대만 떼서, 10년 딱 지났을 때 그걸 한번 해 봤어야 되는데 당장이라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24년에는 지난 기간 동안에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성과라고 그럴까, 본래 취지대로 얼마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왜 부족했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채워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옛날이 더 나았다. 법인화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이야기도 내부 구성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울대 법인화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옛날이 더 나았다. 법인화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이야기도 내부 구성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울대 법인화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하고요. 저희가 2012년에 법인 전환이 됐으니까 이제 햇수로 하면 22년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사항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말씀 못 드린 건데, 차관님 수영할 줄 아세요?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냥 하긴 합니다.
혹시 교육부 공무원들 중에서 수영할 수 있다, 수영한다.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정부나 정부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고령화가 되고 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들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60세 이상 넘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어요. 저도 테니스 하다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다쳤거든요. 관절이 약해지니까 넘어지면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나이에 축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거에 운동했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관절에 대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0세 시대에 거의 90세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100세 시대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수영장을 많이 짓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수영장 딸린 아파트가 분양이 되게 잘 돼요.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비율당 한 7~8만에 수영장 25m 풀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안 해 봤지만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인구 1만 명당 수영장 하나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수영장은 기본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고요.
일본의 공식적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는 수영장 확보율이 한 1% 정도예요. 일본 초등학교의 수영장 확보율이 한 90%가 돼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봤어요. 중학교는 한 60%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한 50% 되고요. 수영장이 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가지고 수영을 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수영장이 없어요. 지자체에 있는 수영장도 한 달 등록하는 날 새벽에 요이 땅 하면 몇 분 만에 다 마감돼 버려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행히 장관께서 특교를 이용해서 복합시설을 해 가지고 수영장을 많이 짓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 계획을 한번 가지고 와 봐라.
혹시 여기에 나와 계신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정부나 정부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고령화가 되고 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들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60세 이상 넘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어요. 저도 테니스 하다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다쳤거든요. 관절이 약해지니까 넘어지면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나이에 축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거에 운동했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관절에 대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0세 시대에 거의 90세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100세 시대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수영장을 많이 짓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수영장 딸린 아파트가 분양이 되게 잘 돼요.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비율당 한 7~8만에 수영장 25m 풀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안 해 봤지만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인구 1만 명당 수영장 하나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수영장은 기본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고요.
일본의 공식적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는 수영장 확보율이 한 1% 정도예요. 일본 초등학교의 수영장 확보율이 한 90%가 돼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봤어요. 중학교는 한 60%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한 50% 되고요. 수영장이 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가지고 수영을 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수영장이 없어요. 지자체에 있는 수영장도 한 달 등록하는 날 새벽에 요이 땅 하면 몇 분 만에 다 마감돼 버려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행히 장관께서 특교를 이용해서 복합시설을 해 가지고 수영장을 많이 짓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 계획을 한번 가지고 와 봐라.
혹시 여기에 나와 계신가요?

그 당시……
앉아 계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셨던데 제가 두 가지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차관님이나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첫째, 문제가 그 수영장 시설을 학생 교육용으로만 한정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운영을 못 해요. 학생들 교육용으로 하는데 사용료를 받겠습니까?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 가지고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용으로 써야 되는, 복합시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수영장 계획을 들어 보니까 교육용으로만 그렇게 딱 범위가 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때 장관님하고 같이 봤던 오산의 원동초 사례처럼 시에서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는 관리 부담을 안 주고 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 없이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또 예산 확보에 대한 설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계획이 너무 단기적이에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차관님께. 처음부터 10년짜리 계획을 세우자, 그러니까 인구 100세 시대에 앞으로 10년 동안 1000개의 수영장을 늘리는 그 계획을 세우자, 그러면 10, 100, 1000 그런 정책에 대한 네이밍을 잘해 가지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쓰기 위해 가지고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니까 행안부장관하고 함께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또 국민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보건복지부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큰 그림을, 10년짜리 그림을 그리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거든요.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셨던데 제가 두 가지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차관님이나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첫째, 문제가 그 수영장 시설을 학생 교육용으로만 한정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운영을 못 해요. 학생들 교육용으로 하는데 사용료를 받겠습니까?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 가지고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용으로 써야 되는, 복합시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수영장 계획을 들어 보니까 교육용으로만 그렇게 딱 범위가 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때 장관님하고 같이 봤던 오산의 원동초 사례처럼 시에서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는 관리 부담을 안 주고 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 없이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또 예산 확보에 대한 설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계획이 너무 단기적이에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차관님께. 처음부터 10년짜리 계획을 세우자, 그러니까 인구 100세 시대에 앞으로 10년 동안 1000개의 수영장을 늘리는 그 계획을 세우자, 그러면 10, 100, 1000 그런 정책에 대한 네이밍을 잘해 가지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쓰기 위해 가지고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니까 행안부장관하고 함께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또 국민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보건복지부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큰 그림을, 10년짜리 그림을 그리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거든요.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국민 건강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국민 건강 생각하고 차기 정권은 안 하겠습니까? 이건 보수 진보가 상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100세 시대에 수영장 1000개 만드는 이 계획을…… 그런데 도심지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의 복합시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년짜리 계획을 1000개 수영장을 만드는, 그래도 제가 대충 보니까 한 4만에서 5만에 1개꼴밖에 안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제안을 한번 진지하게 하셔서 교육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재원도 다른 부처하고 같이 한번 디자인을 해 보시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제안을 한번 진지하게 하셔서 교육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재원도 다른 부처하고 같이 한번 디자인을 해 보시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관계장관회의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모아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나도 그 점에 대해서 할 말씀은 있지만 일단 진도를 나가고 시간이 남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35번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한시지원사업 관련된 것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 다른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처음에 강사법이 개정이 되고 안착하는 기간 동안에 한시 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립대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사립대에서 채용을 하고 하는 것들은 사립대 부담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저희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이런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대학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재원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인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그런 재원으로 지원을 하면 인건비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강사 인건비로만? 보통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원하면 우선은 더 필요한 데다가 대학이 써 버리고 인건비는 조금 일부 쓰고 이런 식으로 돼 버려서 실제 교육부가 생각하는 사립학교 대학강사들 굉장히 열악한 처우에 있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금 개선을, 집행 기준을 바꾼 것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하더라도 특정한 사업이나 혁신을 위한 사업, 기자재를 산다든지 그것에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든지 그런 것만 쓸 수 있었는데 그걸 25%까지는 그 특정 프로젝트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대학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경비나 이런 쪽으로 25%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대학이 예를 들어서 강사 처우를 좀 올려 줘야 되겠다 또 필요한 인력을 더 뽑는 데 특정 프로젝트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되는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25% 정도 완화해 가지고 다른 경상비나 이런 데로 대학이 쓸 수 있도록 자율로 맡겨 버리면 대학에서는 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가 조금 더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강사 처우가 상당히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은 더더욱 어렵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강사가 대학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비율 자체가 30% 이상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대학에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강사를 하면서 석박사 연구도 하시면서 나중에는 또 교수로 가실 인력인데 이 처우 자체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학계의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나 실력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학계의 발전과 연구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립학교 강사 처우를 조금 지원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완화하는 건 아주 좋은데 조금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피하고자 하는 것은 사립대기 때문에 특정……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를 그냥 채용하면 다 대주는 이것은 조금 피해야 될 사안이기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은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강사법이 통과되고 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안착하는 동안에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되었는데 결국에는 강사 처우 문제가 계속 꾸준히 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한시지원사업이 아니라 조금 항시적으로 계속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계속적인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강사법이 통과되고 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안착하는 동안에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되었는데 결국에는 강사 처우 문제가 계속 꾸준히 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한시지원사업이 아니라 조금 항시적으로 계속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계속적인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걸 삭제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까지만, ‘뒷받침할 정책방안 마련’ 이 정도까지만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부담이,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게 저희 의지는 하고 싶지만 또……
그런데 부담이 되려면 예산편성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것을 노력할 것 이러면……

그게 정책방안에 저희가 충분히 담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강사들 문제도 있지만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대학재정사업 속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인건비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사업을 하면서 칸막이를 너무 세세하게 쳐 가지고……

맞습니다.
대학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대학이 쓸 수 있는 영역에 칸막이를 너무 높게 쳐 놔 가지고 펜스마다 다 가둬 놔 가지고 교육부가 완전히 대학을 그냥 목을 다 쥐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대학에 돈을 뭐 하러 지원하느냐? 대학 변화하고 혁신하라고 그 혁신 기반 만들라고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 대학에 대한 규제는 거의 완벽하게 다 철폐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 대학에 대한 규제는 거의 완벽하게 다 철폐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거티브 시스템을 해서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거라면 대학을 지원하는 재정사업도 제가 볼 때는 통으로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돈을 대학이 인건비로 100%를 쓰든 시설기반으로 100%를 쓰든 외국의 유수한 학자 1명을 데리고 오는 데 다 쓰든 간에 그걸 통해서 이 대학이 얼마만큼 변화하고 혁신하느냐에 대한 평가는 몇 년 후에 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혁신의 효과가 있으면 더 밀어주는 거고 그걸 엉뚱한 데 써 가지고 혁신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대학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래야 대학이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칸막이를 너무 세세하게 치거나 교육부 입장만 고집하게 되면 실제로 돈은 돈대로 내려가면서 대학의 변화와 혁신은 제대로 추동해 내지 못하는 그러면 결국은 정책의 실패로 또 사업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일반 재정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혁신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혁신을 우리 교육부에서 정해 주는 게 아니고 대학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도록 하고 있고 대학이 스스로 성과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방식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규모가 제일 큰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글로컬 대학 선정하는 이유도 혁신하겠다는 대학을 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신의 아이디어와 의지가 가장 제대로 된 대학을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글로컬 대학은 아니더라도 일반 재정지원사업에서도 그런 글로컬 대학을 선정했을 때의 기준과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일반 재정지원사업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육부가 가고자 하는 고등교육의 혁신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더……
마무리하시지요.
더 토론할 내용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은 수입대체경비사업인데 초과수입액보다 큰 규모의 초과지출 승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73억 3900만 원에 대한 초과지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초과수입액 25억 원의 3배에 달하여 국회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초과지출 승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은 수입대체경비사업인데 초과수입액보다 큰 규모의 초과지출 승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73억 3900만 원에 대한 초과지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초과수입액 25억 원의 3배에 달하여 국회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초과지출 승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적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사편찬위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국회가 이것 고치라고 계속 얘기한 거지요?
그래서 일부분은, 수입예산은 현실적으로 반영하려고 됐는데요 그게 저희들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세출예산액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고 있는 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시험이 총 6회 예정되어 있는데도 문항 출제와 답안지 제작인쇄는 5회, 시험장 관리 등 시험 운영은 2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1회 차 시험 응시료 수입만으로 수입이 예산을 초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기재부에서 초기에 예산을 배정할 때……
암만 기재부라고 하더라도 한 번 시험을 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걸 감안 안 하는 기재부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도 그걸 계속 지금 하소연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회당 한 20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실제 현실화시켜서……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한 번 시험 칠 때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이게 다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상하고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비용도 다 나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게 나오는데, 산출 수치가 나오는데도 그걸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정부 측으로서는 예를 들면 세출이나 세입이 많이 잡히면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진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수입대체경비 특성상……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김민철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년 가서 국회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년 가서 국회에……
편사부장님은 교수님이십니까?
예, 경희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가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명확하게 설명해서 따 와야 되거든요. 그런 거 잘 안 하시지요? 주는 대로 받아 오고……
아니, 이번에 다른 것들은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의 권한이 너무 넘어서 있어 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것 산출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게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예산편성과 결산의 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기재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나는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기재부 때문이라면 이것을 고쳐 달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노력을 했더니 기재부가 이렇게 답변했더라 이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전체 의결로 해서 기재부가 이것 고치라고 요구할 테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대해서 기재부 반응이 어땠다, 그래서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이었다, 이것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기재부 때문이라면 이것을 고쳐 달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노력을 했더니 기재부가 이렇게 답변했더라 이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전체 의결로 해서 기재부가 이것 고치라고 요구할 테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대해서 기재부 반응이 어땠다, 그래서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이었다, 이것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서 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칠 테니까.
더 말씀 없으시면 다음, 기타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이……
기타 정책 사항 이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결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게 부대사항으로 관례적으로 위원님들이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에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사실 결산과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위원 보고를 좀 받으시고 결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42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이 착오를 해서 24번하고 28번이 중복되어 있어서 총 41건의 정책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수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2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이 착오를 해서 24번하고 28번이 중복되어 있어서 총 41건의 정책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수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한번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의견드리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말씀 안 드리면 수용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일단 3번의 이태규 위원장님께서 ‘교육부는 학교 내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이것……
이것은 결산과 관계가 없어요.

예.
이것은 결산과 관련이 없는데 위원장님 것이라고 특별히 딱 이야기하시는 모양이네요.

7번이 ‘교육부가 풀브라이트 장학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미교육위원단 특별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고 조사보고서에 따라 관련자 문책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치사항을 지금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별보고서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한미교육위원단이라는 공동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좀 드린다면 교육위 추경 예비심사 부대의견, 작년 5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이 부대의견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한미교육위원단에 요구한다’ 이 정도로 저희가 할 액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번도 같은 사안인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수정의견드린 대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번도 같은 사안인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수정의견드린 대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보니까 ‘관련자 문책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이 문제는 아까 도종환 위원께서 철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었던가요?
아닌데요.
아닌가요?
철회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타 정책질의 사항과 우리가 아까 논의했던 내용하고 중첩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의견을 듣고 아까 논의된 내용에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병합해서 시정요구 중심으로 하고 별도로 여기 정책질의 사항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개씩, 앞에도 시정요구사항에도 들어가고 뒤에 정책질의 사항에도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부대의견에도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결산하고 관련된 10번이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님께서 ‘집행실적이 부진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집행용도 및 사용계획은 축소한다’, 이것은 내용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결산하고 관련된 사안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반대 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미집행률 현황 및 부적격사업 집행관리 계획을 제출한다’라는 것도 수용 의견인데 결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12번, 조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결산에서 논의됐던 지적사항하고 유사하고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번 관련해 가지고 사립유치원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인……
그리고 42번을 보시게 되면요.
그리고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반대 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미집행률 현황 및 부적격사업 집행관리 계획을 제출한다’라는 것도 수용 의견인데 결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12번, 조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결산에서 논의됐던 지적사항하고 유사하고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번 관련해 가지고 사립유치원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인……
그리고 42번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번호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에는 번호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심의자료를 보시면 34페이지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의자료를 보시면 34페이지부터 하잖아요.

예, 34, 35쪽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번호로 하시지 말고 ‘34페이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고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결산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제 자료가 잘못됐네요. 제가 보는 자료에 번호가 안 되어 있고 동그라미로……
우리는 번호가 있어요.
저희는 번호가 있는데요. 번호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저께 받은 자료를 제가 본다고 그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게 새로 나눠 준 자료에는 번호가 있네요. 그러면 번호 갖고 하십시오.
차관님, 그냥 기존대로 하세요, 제가 여기에 번호 있는 자료를 구했으니까.
차관님, 그냥 기존대로 하세요, 제가 여기에 번호 있는 자료를 구했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불수용, 수용 곤란 이 차원이 아니라 결산하고 관련된 것은 42번의 ‘사학연금기금의 고갈을 대비하여 폐교 시의 연금수급시기를 조정하는 입법을 포함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부분은 수용 의견으로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연금 고갈이 지금 다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예.
차관님, 국민연금도 문제고 그런데 여기 직역연금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재정 건전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강구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국민연금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로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20년에 재정계산을 한 자료로 보더라도 고갈 시기가 2051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연금을 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이면 재정계산을 해야 되는 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재정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중간에라도 평가를 하고 개편, 재정을 건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국민연금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다 그렇고 연금 개혁을 하는데 다 ‘수급 연령을 좀 늦추네. 더 내고 덜 받네’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 여기 정책 대상자들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은 모수개혁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통으로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구조개혁으로 접근을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책이 나올 텐데 모수개혁은 사실 그때그때 그냥 임시방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난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것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난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
답변은 잘 하시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차관님, 국조실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차관님, 국조실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예.
그리고 사회 분야의 그것을 총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일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 했습니까?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8번, 이렇게 해 놓으면 교육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미교육위원단에 요구한다’ 이러면 책임을 한미교육위원단에게 다 떠넘기고 아까 지적한 사안들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9월까지는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9월까지는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9월 달에 심의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보고서 9월까지 제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출할지는 그것은 또 기한이 없는 거네요?

아니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열어서 특별보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언제 특별보고서가, 난 9월로 알았는데 지금 차관 답변은 9월도 아니면 ‘한미교육위원단에 요구한다. 그런데 안 주면 할 수 없다.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지요?
작년 22년 5월 17일 날 우리가 추경 예비심사할 때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내용이 1년이 지나도 대답이 없고 그리고 이 상태라면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 가 봐야 안다네요?
작년 22년 5월 17일 날 우리가 추경 예비심사할 때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내용이 1년이 지나도 대답이 없고 그리고 이 상태라면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 가 봐야 안다네요?

아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그 노력한다는 게 아까 안건 채택하는 데 넉 달 걸리고 또 연구진 추천하는 데 연말까지 가고 그래서 올해 8월까지도 아직 특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그냥 지켜보겠다, 우리도 방법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한미교육위원단에 참여를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을 요청했고 지금 막바지 단계,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떤 사업이 그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고 앞으로도 좀 더 가 봐야 안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39억이 갔는데 ‘지금 우리로서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거잖아요.

아니, 예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때 이제……
아니, 지원이 된 게 39억이 지원됐잖아요.

아, 지원은 그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교육부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미교육위원단 특별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아까도 시정요구사항에서 차관이 수용하겠다고 한 내용이 ‘동 사업의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한 뒤 부적정 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도개선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 포함해서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지 그냥 한미위원단에게 요구한다로 끝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할 뿐 아니라 이게 답변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다만 저희가 특별보고서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보고서에 따라 관련자 문책 등 그것은……
하여튼 보겠습니다. 볼 거예요. 도대체 한 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 데 지금 1년 3개월이 됐어요. 지적한 지도 오래됐고 이 상태로 가면 내가 볼 때는 한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막바지 심의 단계에 있으니까 저희도 노력을 해서 조속히 제출하고 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볼게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제 이것 말고 아까 것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아까……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정리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심의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 토론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고요.
아까 보류시켜 놨던 부분이 16쪽, 교과과정 공청회 후속조치 부분에 대해서 도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 부분에서 서병수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다만 제 생각에 이것이 결산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처분을 요구할 내용이냐의 부분에서는 생각과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종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부를 질책하셨고 그래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부가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아까 보류시켜 놨던 부분이 16쪽, 교과과정 공청회 후속조치 부분에 대해서 도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 부분에서 서병수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다만 제 생각에 이것이 결산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처분을 요구할 내용이냐의 부분에서는 생각과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종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부를 질책하셨고 그래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부가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교육부가 하는 일, 교육과 관련된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교육과정 편성이에요. 이것은 장관의 사무이기도 해요. 초․중등교육법 23조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하려고 교육과정심의위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 과목에 걸쳐서, 각 분야에 걸쳐서 작업을 해요.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지 기억하세요, 2022 교육과정?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지 기억하세요, 2022 교육과정?

심의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있고……
몇 명인지.

과목별로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한 100명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696명이에요, 이 교육부 자료에 보면.

교과까지 죽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970명으로 하려다가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투입된 사람 696명이 교육과정 시안들을 마련했어요. 교육과정 개정 정책연구 45개 과제에 18억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견 수렴하는 데 4억 4000의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공적 업무, 교육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배울 교육과정을 정하는 거니까.
이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갖고서 공청회를 다 망가뜨리고 파행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 국회가 지적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세상에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차관은 계속해서 ‘잘되고 있다. 경찰한테 맡겨서 잘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답변 들은 뒤에 내가 또 물어봤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실제로 어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내가 차관의 말을 듣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마이크 막 뺏어 가고 고성은 다반사고 시위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방해를 했는데 대충 잡아도 난폭하게 방해하는 게 열 번 이상 됐다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차관은 아까 가 보니까 특별한 게 없었고 경찰이 있었고 그리고 잘 마무리됐다라고 했고 그 마무리됐다라는 보고서를 우리 의원실에 보내왔어요.
그런데 경찰은 거기서 어땠느냐고 물어보니까 통제보다는 그냥 대기하고 있는 정도였다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옆에 계시던 토론자는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청회는 오라고 해도 앞으로는 안 가겠다’ 그리고 ‘이게 공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학생들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 난동을 부리더라’ 그리고 ‘교육부가 참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오전에 차관 답변 듣고 내가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어땠느냐고 물으니까 이런 답변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이 배울 교육과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의 편견을 갖고 확증 편향을 갖고, 교육부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교육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것을 마련했겠느냐고요, 여기 70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교사, 교수, 전문가들 700명이 다 무슨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준동을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주 잘못된 편견이에요.
이것 공무집행 방해예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차관이 그 사람들한테 공무집행 방해로 책임을 물어야 돼. 교육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에 공무를 이렇게 망가뜨린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것을 안 하면 차관의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차관의 성실의무 위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난 일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교육과정 공청회 할 때 또 이렇게 몰려올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이상한 그릇된 편견을 가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자기들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오는 거예요, 확신에 차 있어서. 교육부가 하는 것 이것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차관은 안이하게 보는 거야, ‘경찰도 있었고 잘 끝났어요’. 뭐가 잘 끝나요?
이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갖고서 공청회를 다 망가뜨리고 파행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 국회가 지적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세상에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차관은 계속해서 ‘잘되고 있다. 경찰한테 맡겨서 잘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답변 들은 뒤에 내가 또 물어봤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실제로 어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내가 차관의 말을 듣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마이크 막 뺏어 가고 고성은 다반사고 시위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방해를 했는데 대충 잡아도 난폭하게 방해하는 게 열 번 이상 됐다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차관은 아까 가 보니까 특별한 게 없었고 경찰이 있었고 그리고 잘 마무리됐다라고 했고 그 마무리됐다라는 보고서를 우리 의원실에 보내왔어요.
그런데 경찰은 거기서 어땠느냐고 물어보니까 통제보다는 그냥 대기하고 있는 정도였다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옆에 계시던 토론자는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청회는 오라고 해도 앞으로는 안 가겠다’ 그리고 ‘이게 공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학생들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 난동을 부리더라’ 그리고 ‘교육부가 참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오전에 차관 답변 듣고 내가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어땠느냐고 물으니까 이런 답변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이 배울 교육과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의 편견을 갖고 확증 편향을 갖고, 교육부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교육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것을 마련했겠느냐고요, 여기 70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교사, 교수, 전문가들 700명이 다 무슨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준동을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주 잘못된 편견이에요.
이것 공무집행 방해예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차관이 그 사람들한테 공무집행 방해로 책임을 물어야 돼. 교육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에 공무를 이렇게 망가뜨린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것을 안 하면 차관의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차관의 성실의무 위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난 일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교육과정 공청회 할 때 또 이렇게 몰려올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이상한 그릇된 편견을 가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자기들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오는 거예요, 확신에 차 있어서. 교육부가 하는 것 이것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차관은 안이하게 보는 거야, ‘경찰도 있었고 잘 끝났어요’. 뭐가 잘 끝나요?

아니, 제가 잘 끝났다는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공청회가……
차관님,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결산심사 내역은 아닌 것 같다, 결산심사를 통해서 여기서 무슨 처분을 요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든 민간이 하든 공청회라는 것이 의견을 수렴하려고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석자들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런데 참석자들은 누구나 다 의견 개진의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견 개진을 하는 방식, 행태, 사용하는 용어, 언어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청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 거냐, 아니면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과도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저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종환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그것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교원 종합 보호방안 공청회 할 적에도 그 첩보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노조나 이런 쪽에서 와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할 거냐 또 학부모 단체들도 와 가지고 학생인권조례는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예상이 돼 갖고 그때 저희가 경찰 부르고,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지침을 내린 것은 만약에 방해를 해서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은 경찰을 통해서 다 끌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든지 간에 업무방해로 다 처벌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저희 보좌진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를 넘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저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 안 하고. 왜? 정상적인 공청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누구도 용납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든지 잘못한 거지요. 왜 의사 표현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런 지적을 차관께서 겸허히 수용하시고 재발 방지를 말씀하시고 도종환 위원님께서도 그 정도에서 받아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의견 개진을 하는 방식, 행태, 사용하는 용어, 언어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청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 거냐, 아니면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과도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저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종환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그것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교원 종합 보호방안 공청회 할 적에도 그 첩보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노조나 이런 쪽에서 와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할 거냐 또 학부모 단체들도 와 가지고 학생인권조례는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예상이 돼 갖고 그때 저희가 경찰 부르고,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지침을 내린 것은 만약에 방해를 해서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은 경찰을 통해서 다 끌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든지 간에 업무방해로 다 처벌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저희 보좌진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를 넘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저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 안 하고. 왜? 정상적인 공청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누구도 용납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든지 잘못한 거지요. 왜 의사 표현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런 지적을 차관께서 겸허히 수용하시고 재발 방지를 말씀하시고 도종환 위원님께서도 그 정도에서 받아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사실 매끄럽게 아주 정상적으로 끝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중단되거나 못 하는 상황이 됐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조치를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미흡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정이 됐든 어떤 현안이 됐든 대중의 의견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듣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주의하고 우발적인 범법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또 있으면 엄하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차관님 16쪽 보세요. 지금 16쪽의 시정요구사항이 국회가 요구하는 것이, 교육위가 요구하는 것이,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 개정 관련 공청회를 파행시킨 관련 단체’ 이 사람들은 의견을 개진하러 온 게 아니고 피켓을 들고 거기 공청회장에서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청회가 무산되어야 하는 이유’ 이것을 들고 왔어요. 공청회를 무산시키려 하는 목적을 갖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아까 내가 읽어 준 게 그 내용이었고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이에요. 그냥 두면 교육부가 앞으로 공적인 업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는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난동 부린 사람들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조치하라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들을 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면 그러면 차관이 책임지란 말이에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이에요. 그냥 두면 교육부가 앞으로 공적인 업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는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난동 부린 사람들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조치하라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들을 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면 그러면 차관이 책임지란 말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그때 공청회 현장에서 경찰이 그냥 대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혹시라도 법적조치나 제재조치나 이런 필요한 것들을 수시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현장 경찰들의 의견이, 물론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것들은 경찰도 했지만 그것을 추후 고발이나 또는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것으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의견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만 현장 경찰들의 의견이, 물론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것들은 경찰도 했지만 그것을 추후 고발이나 또는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것으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의견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니, 왜 경찰 의견을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교육과정을 집필한 구성원들이, 사회주의․전체주의 이념이 바탕에 깔려 있는 정책안이기 때문에 무산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교육부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교육부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교육부 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전체주의 어젠다로 세팅을 해서 공청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그 사람들이 아홉 가지 죽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공청회가 무산돼야 하는 이유. 내가 볼 때는 여기에 교육부가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교육부가 공청회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 그 사람들이 아홉 가지 죽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공청회가 무산돼야 하는 이유. 내가 볼 때는 여기에 교육부가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교육부가 공청회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

위원님 물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나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요청하고 그러면 교육부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법적조치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쪽 단체에서 플래카드 만들어서 저도 해임하라고 용산에서 시위도 했었고 또 실천교사모임인가요, 거기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도 당해서 수사 의뢰도 당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 과정이 법적인 조치까지 대응을 할 만한 수준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좀 과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과도하기는 하지만 일종의 국민의 의견 중의 하나였다고 해서……
잠깐만요, 그냥 단순하게 과도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공청회가 무산돼야 하는 1번이 뭐냐 하면 전교조가 만든 교육과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려는 시도, 이 2022 교육과정이 전교조가 만든 교육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1번이 그거예요.

아니, 그쪽 주장일 뿐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전혀 교육부가 이렇게 하지 않은 아홉 가지를 갖고 이런 확신을 갖고 와서 이 공청회를 무산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넘어가야지요’ 이런 식의 차관의 태도가 나는 이런 것을 묵인․방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쪽 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묵인․방조는 아니지요.
교육부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왜 차관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소란이 있었고. 저희도 사실은 국교위 심의 과정에서 그쪽 단체 면담 요청이 와서 이런 주장을 이런 식으로 편향돼서 해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우리가 또 주의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를 줬는데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아니, 그것은 국교위 심의 단계에서 또 노골적으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계속했잖아요. 한번 주의 들은 다음에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것을 저희가 법적인 고발 조치나 이런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정도까지 갈 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하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하셨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하셨다고 보거든요.
아니, 충분히 얘기했는데 저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니까 결론을 못 내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우리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그대로 일단 교육부에 관철해야 한다는 요구를 끝까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런 것 못 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국회가 그러면 교육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짓을 그냥 ‘알았어, 국회에서도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 도종환 위원님, 이게 국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가 그런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두 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들어 보니 그런 과정에서 교육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도종환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따져 물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게 우리 소위에서만 문제 제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회의에서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
저도 어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전체회의를 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부차관이 사과를 좀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만일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고발 조치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내일 전체회의 때 지금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장관을 상대로 해서 다시 지적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교육부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정당한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 방해할 적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 좀 밝히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일단 결산심사소위에서 시정 처분을 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의결하고 이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교육부의 의지를 보시고 도종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교육부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정당한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 방해할 적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 좀 밝히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일단 결산심사소위에서 시정 처분을 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의결하고 이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교육부의 의지를 보시고 도종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차관 또는 차관이 답변 안 하면 장관한테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차관은 태도를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 같은데.
차관은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확인하면서 내일 다시 질의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 수긍하거나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어제 법안에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중에 도종환 위원님 한번 따로 찾아뵙고 의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세요.
아니,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번, 26쪽하고 27쪽. 아까 이것 다 얘기가 됐는데 충분히 논의는 됐지만 여기 시정 사항이 2개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스쿨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국고보조금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돼 있고, 하나는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라라고 이것 내용도 2개가 서로 상충되는 거였지만 요구도 2개가 상충되는데 이것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님.
31번, 26쪽하고 27쪽. 아까 이것 다 얘기가 됐는데 충분히 논의는 됐지만 여기 시정 사항이 2개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스쿨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국고보조금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돼 있고, 하나는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라라고 이것 내용도 2개가 서로 상충되는 거였지만 요구도 2개가 상충되는데 이것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님.
일단 상충되는 부분을 부대의견에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2개 다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니, 이것에 대한 의견. 2개가 상충되는 시정요구사항……
나는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아까 이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2개가 상충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 문건……
그린스마트 쪽으로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니고 재정교부금 쪽으로는 지적을 했지요.
예. 그런데 2개가 상충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 정리가 아까 안 돼서…… 저는 위원장 얘기에 동의는 합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31번하고 32번을 통째로 빼는 걸 말씀하신 거지요?
하여간 상충되는 부분은 정부가 이걸 가지고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빼는 게 맞고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모아 가는 쪽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예비비 승인……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예비비 승인……
아, 예비비 그것 해야 되지요?
예. 간단합니다.
승인의 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의 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교육부 소관 예비비는 배정액이 115억 6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이 32억 4100만 원이고 불용액이 83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지원 사업에서 불용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내역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사실 예비비 승인이 그냥 내역도 보고가 제대로 된 적이 없이 국회가 승인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부 예비비 결산 내역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미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이것이 법령에 있어서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냥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교육부 결산하고 예비비 결산 부분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쭉 이야기한 부분은 전문위원이 정리 좀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조금 쉬었다가, 정리할 시간을 갖다가 바로 와서 의결을 하고 교육부는 퇴장하고 이제 국가교육위윈회 들어오는 게 맞지요, 시간 순차적으로.
그러면 의결 사항 준비를 위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교육부 결산하고 예비비 결산 부분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쭉 이야기한 부분은 전문위원이 정리 좀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조금 쉬었다가, 정리할 시간을 갖다가 바로 와서 의결을 하고 교육부는 퇴장하고 이제 국가교육위윈회 들어오는 게 맞지요, 시간 순차적으로.
그러면 의결 사항 준비를 위해서……

위원장님, 어제 법안소위 때처럼 제가 오늘 의결될 사항을 항목별로 쭉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의결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서화하는 데는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쭉 이야기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시정요구사항의 통계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주의 몇 건, 제도개선 몇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고 이 부분에서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정책질의 사항 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 다 빼자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 관계된 것만 의견을 교육부 쪽에 얘기하라고 하셨거든요.
정책질의 사항 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 다 빼자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 관계된 것만 의견을 교육부 쪽에 얘기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아까 이 정책질의 사항 정리한 것 중에서 교육부가 의견을 이야기한 게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은 제가 이걸 뺄 테니까,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빼는데 그 부분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지금 됩니까? 아니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과외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 복합시설 문제, 저도 관심이 있고 또 제 지역구에 있는 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인구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대 이상은 몇 퍼센트, 60대 이상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은 70대 이상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들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첫째, 그것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계층을 겨냥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그 프로그램이 달라지면 시설을 아예 계획하고 만드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인구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대 이상은 몇 퍼센트, 60대 이상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은 70대 이상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들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첫째, 그것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계층을 겨냥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그 프로그램이 달라지면 시설을 아예 계획하고 만드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 지역은 처음에 학교 복합시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점에 포인트를 뒀는가 하면 그 주변에 초중고가 16개 학교가 있다, 일정 3㎞ 이내에. 그런데 거기에 학교 복합시설이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 문제라든가 수영장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에게 수영 교육을 시키고 또 그 학생들이 그 도서관이나 수영장이나 체육관을 이용을 해서 학교 교과과정 또는 돌봄 이런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을 위한, 꼭 그 지역의 3㎞ 이내에 인원수가, 연령층이 어떻고 해서 거기에 맞추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가 16개가 있으니까 그 학부형들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거기 시설들을 이용해서 학교가 협조를 한다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어떤 소양을 넓힌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로 오히려 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민석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수영장이라는 것들이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을 위한, 꼭 그 지역의 3㎞ 이내에 인원수가, 연령층이 어떻고 해서 거기에 맞추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가 16개가 있으니까 그 학부형들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거기 시설들을 이용해서 학교가 협조를 한다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어떤 소양을 넓힌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로 오히려 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민석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수영장이라는 것들이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은 특정한 지역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제가 있는 지역은 학생이라든가 학부형들을 위한 시설로서 프로그램을 짜고 시설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논의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약간의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정요구사항 통계나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의결한 내용하고 내일 전체회의 보고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위해서 한 15분 정도 저희가……
나는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한 30분 일찍 와서 하면 안 될까요?
9시 반이요?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국교위원회도 심의만 하고……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국교위원회는 아예 내용 자체가 없어요.

교육부 의결부터 내일 다시 회의를, 소위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서병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 하면 다 할 수 있겠지요, 국교위까지?
예, 내일 의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의결 결과 확인하시고 국교위 심사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9시 반에 개의하시면 전체회의……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10시에 대통령 주재 행사에 장관 대신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있는데 대참을 해야 돼 가지고 9시 30분에 출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조실장만 나오면 안 되나?
차관이 굳이 출석 안 해도 이것은 국회가 의결할 사안이기 때문에, 대신 어쨌든 그래도 기조실장은 나와 계시고.

예.
그러면 교육부 결산하고 예비비승인의 건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내일 9시 반에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결산과 예비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서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결산과 예비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서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다면서요.
내일 한다니까요.
국가교육위는 그것도 내일?

지금 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 국교위도 어차피 전체회의를 위해서 내일 나와야 되니까 내일 심사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할 수 없지요. 위원장님이 잘……
하여간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9시 반에 속개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9시 반에 속개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