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3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화대원, 주민분들이 돌아가시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소중한 삶의 일터를,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산불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3회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2. 제424회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5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423회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424회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박찬대 의원 외에 169인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122조의3에 따라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려는 것으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기간 중인 2025년 4월 2일과 4월 3일 14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제424회 국회(임시회) 기간 중인 2025년 4월 4일 14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3회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24회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23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4. 제424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5시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23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424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4월 1일과 4월 4일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제3항 제423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424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박성준 위원 등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의결한 긴급현안질문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23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에 박성준 위원 등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424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에 박성준 위원 등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사일정을 추가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5.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5시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위원 등이 서면으로 동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동의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의 취지와 주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헌정 위기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사건 등 중대한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은혁 재판관의 재판관 임시지위의 인정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2025헌사367) 및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사건(2025헌사368)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며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고, 셋째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국회의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2025헌라4라는 것을 다시 표명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결의안의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박성준 위원 등 2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5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성준 위원 등의 서면 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국회법 제128조 등에 따라 계엄 당시 국회의 일부 CCTV 영상을 제출하도록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사무총장에게 요구하려는 것으로 제출 기한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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