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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09시4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상정된 안건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상정된 안건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상정된 안건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8)상정된 안건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3)상정된 안건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5)상정된 안건

7.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4)상정된 안건

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상정된 안건

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상정된 안건

1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상정된 안건

1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상정된 안건

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2)상정된 안건

1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모두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에 두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농식품부가 12월 초순까지 의견 수렴을 하여 그 결과를 우리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 12월 초까지 이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 농정국장께서 기간 동안 의견 수렴 내용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예, 윤준병 위원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상정됐는데요. 저번 소위에서 상정할 때 농협중앙회장 연임 관련 내용도 포함됐었고 또 조합장들의 2회 연임 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그때 같이 상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농업협동조합법을 상정하면서 왜 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상정이 안 됐나요?
 소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그 부분이 농협 측에서 의견도 있었고 또 지역 현장의 이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좀 서로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의견들이 집중된 게 아니고 아주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해 가지고 연임제를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누가 했어요?
 제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가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실제 입법 발의한 사람들한테는 의견을 안 묻고 일방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시지요?
 제가 그때 충분하게 윤준병 위원님한테 최종적인 부분을 상정할지 말지를 의견을 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었나요?
 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아니, 조합장들이야 당연히 이견이 있지요, 이해당사자인데.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견이 이견이라고 얘기하면 언제 개혁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소위가 될 때 다시 한번 상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는 그런 내용들이 매끄럽게 정리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안건 상정하면서 똑같은 내용 가지고 진행된 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취사선택해서 의견 수렴 없이 안건을 결정하는 것 이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윤준병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 농정국장께서 기간 동안에 의견 수렴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박수진
 농협법 개정 관련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의견 수렴을 실시했습니다. 11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토론회에는 농업인단체,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충남․북, 경기․강원, 경남․북, 전남․북 4개 권역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각 주장의 근거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연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고려할 때 회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 4년 단임으로는 업무 연속성과 중장기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주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타 협동조합은 대부분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고 중앙회장 재임 중 성과에 대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제도개선으로 과거와 같은 비리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연임제 전환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권한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상당수 참석자가 제기하였습니다.
 연임제 전환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과거 회장 재임 중에 비리나 문제 사례를 들어 회장 장기 재임에 따른 자금 배분이라든지 인사권 등 권한남용 우려를 제기하였고 직선제 안착이 우선돼야 된다는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협 내부 조합원 대상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의견, 단임제 운영 경험에 대한 평가 없이 연임제로 전환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 농협의 중장기 비전 제시를 바탕으로 연임제가 논의돼야 하며 연임제 논의가 지역 농․축협 자립성 강화나 도시조합 역할 강화, 그밖의 다른 농협 관련 제도개선 과제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이자자금 배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제로 전환하면 현직 회장이 무이자자금 배분 권한을 통해서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연임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에 대한 농협중앙회 측의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농협 부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이재식
 농협중앙회 이재식 전무이사입니다.
 먼저 중앙회장 연임제도 도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에 애써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자율성이나 단임제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해서 농협중앙회의 경영자인 조합장이나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인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연임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의 토론회 등 평소에 많은 분들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에서는 그간의 토론회와 일부 단체들의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고민을 해 왔고 또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서 주로 ‘통치자금이다’ 또는 ‘권한남용이다, 자금 배분의 불합리성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투명한 통치나 자금 지원이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왔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자금 규모나 목적 등을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한다든지 또 자금선정위원회를 신설해서 외부인이 과반을 참석하는 등 해서 자금 선정과 투명성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도 공개한다든지 또 자금 지원결과 평가를 총회에 보고한다든지 하는 등 획기적인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의심할 수 없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도시농협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도시농협이 상호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개별적으로 농촌농협과 많은 협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모델 4개 모델을 발굴해서 8개 농협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3개소 중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농촌농협 지원, 도시농협 참여 등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맞춰서 도시농협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홍보 내지 답례품 부스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행정 등의 사고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하고 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상임감사 의무제도 도입을 확대한다든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감사 조직을 확대하고 순회검사역 등을 저희들이 대폭 확대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비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한 해 TF팀을 만들어서 농촌소멸과 농어촌 소득 감소 등에 대비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100년 농촌운동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선포식을 개최해서 농협이 할 일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의 협조를 구해서 할 일 등 실질적인 사업들을 전개해서 농업농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협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법안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식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식품부차관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난번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 회의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회의 진행 과정이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현장의 다양한 의사를 들어서 이 농협법 개정안에 참고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듣고 이렇게 농림부 입장을 합리화하는 이 방향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 개선안에 대해서 농식품부……
 현장에서 다양한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다는 것 위원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게 현장 여론을 수렴하라고 권한을 주셨으면 그 권한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이렇게 들으려고 생각했으면, 찬성이 분명한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으면 현장에 또 다양한 다른 목소리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전혀 이야기 없이 바로바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지 마세요, 정말.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아니, 농정국장께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도적인 보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농협 측의 의견을 들은 거고요.
 아니, 현장의 반대하는 여론 그것 안 들려요?
 우리가 농협을 못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 그 누구도……
 신정훈 위원님은 위원님들 의견 개진 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형평성 있게 지역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법안을 상정해야지요. 처리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짧게 중복된 이야기 피하고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내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어서 가급적 논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국장님이 찬성 의견이 이랬고 반대 의견이 이랬고 그 반대 의견 중에는 농협에서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농협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농협 입장만 듣고 반대 입장 들은 게 아닌데, 저는 그 의사진행발언으로 논의가 더뎌진다, 그래서 빨리 논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찬성 당사자들의 의견 개진 필요가 있다면 반대 당사자들의 의견 개진도 충분히 줘야지……
 신정훈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자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난번 회의 때 농림부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와서 다음 소위 때 논의하자고 해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지요 찬반 양쪽……
 그래서 충분히 수렴해 온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지요. 저는 위원님이 지연시키려고 의사진행……
 그런데 찬성 당사자인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왜 여기서 듣고 반대 당사자인 수많은 여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귀 막고 이 이야기를, 논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반대 의견 이야기했잖아요, 농림부에서.
 아니,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신정훈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측에서 반대 의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입을 틀어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난번 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단임제냐 아니면 연임제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제도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농협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소위 위원님들께 그런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한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많은 분들이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한 제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은 분명히 연임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려사항에 대한 제기나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농협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중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농식품부에서 좀 해 봐라’ 그리고 또 ‘하겠다’ 이렇게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게 공정성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게 기본적인 조건 아니겠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식품부가 조합장에 대한 의견 수렴을 농협중앙회에 위탁한 것……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위탁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겁니까? 지금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나와서, 전무이사가 나와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방금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간담회 과정에서 연임제와 관련해서 농협에 제기됐던 지적사항들 그것에 대해서 농협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협이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부분은 사실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농식품부가 위탁해 가지고 대응을 중앙회가 한다고 소문내고 다니지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결과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건 현장에서 회의를……
 명백한 것은 농식품부가 조합장에 대한 의견 수렴을 농협중앙회에 위탁한 바가 없다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의견 수렴을 위탁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행정적으로 장소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주관이 되어서 지역별로 의견 수렴한 것 외에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의견 수렴의 주체는 분명히 저희입니다.
 조합장과 관련된 의견 수렴은, 농식품부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의견 수렴을 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그것만 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로 할 때 조합장 발표하는 대상 선임이나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조합장들이나 이런 부분, 조합장 누가 참여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누가,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니, 선임해서 대상자를 정했잖아요, 발표자를.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 그것은 현장에서 먼저 저희들이 연임제와 관련된 추진 경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임제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논의,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의견 수렴을 하는데 희망하시는 분을 현장에서 저희 농정국장이 지명을 해서, 손을 드시는 분들을……
 실제 발제하신 분들을 누가 지정했냐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발제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제한돼서 발제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것은 뭔가 좀 다른 측면일 듯합니다.
 신청을 해도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희망하는 분들은 다 참석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의견을 발표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모두 발표하실 수 있게 저희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면 지금 나와 있는 과정에,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그 과정에 발제자에 대한 선정 문제가 일단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 공론화를 한다고 그랬더니 농협중앙회에서 조합장을 통해 가지고 여론 수렴한다고 의견 설문지를 돌렸어요. 아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행태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된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언론 발표를 해요.
 제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 개인정보가 있으니 조합장들 1113명 전화번호만 익명으로 해서 줘라, 그러면 의원실에서 무기명으로 ARS를 한번 돌려 보겠다. 자료 안 줘요. 이게 우리 공론화 과정의 여론을 수렴하는 현주소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여론 호도를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하려면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받아서 충분히 지금은 ARS로 다 돌릴 수 있다, 익명으로. 도의 본부장이나 군 지부장이나 시 지부장이 돌아다니면서 대면해 가지고 수기로 받아 오는, 이런 오해받을 짓을 안 해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안 한 점 또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조합장 연임과 관련된 내용을 묻거나 현직 회장의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안 묻거나 이것은 일부러 왜곡하기 위한 아주 잘못된 행태다, 그래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농식품부가 공론화할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겨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나온 공론화 과정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차관님, 농협이 공공기관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냥 농협법상의 특수법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대두되는 문제가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데요. 신협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이건 4년 연임제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단체지요, 수협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면 지금 허용하고 있는 4년 연임제와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장의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가 다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제도적인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아마도 과거에 있었던 좀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들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왜 이것을 농협중앙회는 단임제로 규정을 해 놨고 다른 데는 다 연임제로 해 가지고 규정에서 풀어 줬느냐? 이것이 뭐가 다르냐는 뜻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차이점들 때문에 연임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를 바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그렇다면 농협의 단임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또 인접의 신협이나 산림조합 이런 데서는 연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협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그렇다면 농협중앙회, 소위 말하는 자기네 단체, 각각의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너무 과하게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관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농협의 자율성은 분명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협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훼손되는 간섭이나 개입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민간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농협법이 존재하는 건 그만큼 농협이 우리 농업이나 농업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농협이 갖는 공익적 성격, 공공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농협의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아마도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서든 어떤 안이 나오고 거기에 표결에 들어가고 또는 의견을 물으면 찬성과 반대는 반드시 있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농협중앙회의 구성원인 농․축협 조합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현재 조합을 꾸려 나가는 조합장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임 반대와 찬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노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는 단체는 농업단체협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축산도 마찬가지고 찬성 단체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지만 이제는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그것을 위해 가지고 서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차관님께서 차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단체에서 들은 것 이런 것을 정확히 오늘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연임제 관련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4년 단임 가지고는 실제 책임성 문제나 또 레임덕 문제나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또 자율성을 존중해 주자는 취지도 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협이나 산림조합 유사한 기관의 문제도 사례로 제시를 하는데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 우리 농협처럼 조합장이 비리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구속된 사례가 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은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유사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만 또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단임제로 했고 또 민주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직선제로 했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입법할 때의 취지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기계적으로 동의를 하냐 여부를 가지고 잣대 삼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것만으로 잣대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선제로 개정하면서 실제 관련된 내용이 125조의5, 127조, 129조, 131조, 134조, 143조, 144조, 146조, 이런 내용들이 개정됐어요. 이게 최초로 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용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이 직선제로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을 바꿔 놨어요. 예를 들면 회장이 예전에 위임․전결을 하도록, 예를 들면 사업부문 담당 대표이사입니까? 상호금융 대표이사나 전무이사에게 위임․전결한 것 그냥 대표권 주고 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될 때 전과 후를 비교해서 앞으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미도래된 시점이지만 인사나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조합상호지원자금이나 이와 관련해서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농식품부에서 점검해 봤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도가 실제 돌아가지는 않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전문가적 관점이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권한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도개선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무이사에게 위임했던 것을 이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합감사위원회를 그동안은 회장 소속이었던 걸 중앙회 소속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개선 사항은 사실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 어떤 지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제가 농협조합법을 한번 죽 봤는데 외견상 중앙회장의 권한을 약화시키자고 한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약화된 것처럼 문구는 되어 있는데 내용이야 제가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위임․전결을 예전에도 했는데 위임․전결하는 것 없애고 그 사람이 대표다 이렇게 한들 어차피 이사회를 통해서 예전에도 똑같이 했던 행태가 변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변화가 있겠냐? 그래서 행태는 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나 업무과정 이것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게 중앙회장의 권한이 좀 약화됐으니 이제 예전처럼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서 야기됐던 여러 가지 비리적인 현상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좀 책임성 있게 장기간 해도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연임제 주장들을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옳으냐,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보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됐으니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자충수를 둘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규정상.
 그래서 농식품부가, 이제 2024년 2월경이면 변화되잖아요. 변화되기 전에, 직선제로 변화를 실제 하기 전에 인사나 또는 조합상호지원자금이나 여타 관련해서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과 후가 어떻게 변할지를 사전에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면 보완조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주문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시행되기 전에 제대로 점검되고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 주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직선제로 바꾼다 그러면서 실제 선거와 관련된 조항은 개정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탁선거법 개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탁선거법은 선거기간 내에 하는 거고.
 아니, 선거를 직선제로 하면 그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도 180일 전에 뭐를 해야 되고 90일 전까지는 뭘 금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수정됐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박수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박수진
 농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법상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위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협법을 별도로 개정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농식품부가 법을 제대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이나 위탁선거법에 위탁을 하지요. 그 위탁받아서 하는 내용은 선거기간 내에 관리하는 겁니다, 선거기간 내, 그러니까 14일 기간 동안.
 그러면 그전에 하고 있는 내용은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박수진
 농협 중앙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는 의무위탁선거이고 그리고……
 의무위탁인데 의무위탁이어서 위탁받은 내용을 대행하는 것이 선거기간 내에 대행하는 거라니까요.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박수진
 그래서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에 관해서는 위탁선거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다니까요.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박수진
 따라서 동일하게 위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선거기간 내에는 맞아요. 그런데 조합장 선거도 180일 이내에 금지되는 것, 90일 이내에 금지되는 것 그다음에 조합장 선거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떤 내용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농협조합법의 조합장 선거 관련된 규정에는 있어요. 그런데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 준용규정을 빼 놨어요. 손을 안 본 거지요. 그러니까 직선제 도입하면서 관련 규정들을 전혀 손 안 본 거예요. 그냥 위탁만 하고 이 규정 하나 넣어 놓고 손 놓은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위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하게 되면서 농협법에 있는 규정들을 아마 저희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은 측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선거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충분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윤준병 위원님!
 잠깐만요.
 그거를 관리하고 또 실제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취지나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중앙회를 이끌어 갈지 이런 거를 알릴 수 있지 않겠어요?
 윤준병 위원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현행 직선제조차도 제대로 점검도 안 돼 있고 제도 자체도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연임제 운운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중앙회장 선거도 있습니다만 저도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행안위에서 계속 잠자고 있어서 이것을 빨리 내년 조합장 선거 이전에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도록 여야 지도부한테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문표 위원님.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럴까요?
 긴급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우리 당에서 다섯 분의 상임위원장을 뽑고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에게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투표 시간이 언제지요? 그 시간에 잠깐 정회를 하지요.
 지금 거의 다 끝나고 한 분 남았다니까 이제 곧 내려가서 투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위원장께서 참고했으면 좋겠고.
 지금 윤준병 위원님 이런저런 각론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큰 틀에서 자율성, 민주성을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찬성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협동조합은 다 연임제로 가고 있는데 농협만 지금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은 안 맞는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윤준병 위원 말씀대로 과거에 부정부패 때문에 그랬다, 그 후에 거의 농협을 분해하다시피 해서 지금 구조가 되어 있고. 그 후에는 회장으로서의 이렇다 할 책임질 그런 결격 사유는 지금 없다고 본다면 이번에 의견 수렴하는 데 아까 윤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찬성이 많고 모든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의 흐름이 민주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해서 연임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아까 부족한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농협에서 보완하는 안을 네 가지를 내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부족하면 여기 더 채워라,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논리를 여기서 얘기해야지 근본적으로 이 많은 농협의 운영 방법을 지금 정부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이걸 안 했느냐 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순서가 안 맞는 그런 논리가 아니냐 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가 부득이 지금 투표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걸 고려해서 사회를 봐 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찬반의 문제를 논의했으니까 이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잠깐만요.
 투표만 하고 오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 20분이면 될까요?
 한 30분은 걸려야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9시 반에 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30분에 정회를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안호영 위원님 질의 듣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원택 위원님도요.
 차관님,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 정부 입장은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현장의, 농업계의 목소리를 좀 잘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계의 얘기를 듣도록 했던 것이고.
 또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논의돼 왔는데 언제까지 얘기만 할 수도 없어서 얘기를 듣고 연말쯤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농협법 문제는, 다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자조 조직이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혹은 농협 관계자들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들이 기본적으로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직선제로 이미 바뀌어 있고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대체적인 그런 공감은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정부에서도 여전히 보완해야 될, 우려하는 점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고 아까 농협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보완책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예를 들자면 남의 일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이만큼 시급한 방향이 있고 또 때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농협하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안을 내놔야 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주로 제기됐던 문제들은 현재 대략 한 14조 원 정도 되는 조합에 대한 무이자자금 이거를 농협중앙회장이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 악용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역농협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4조 원이라는 무이자자금은 분명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농협의 부회장께서 투명성을 어떤 식으로 높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농협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농협의 역할을 어떻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켜 가면서 농업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농협을 변모시킬 거냐,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고민해 온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고 농협 쪽에서도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충분하냐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농협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많이 제기됐던 문제는 지난번에 금융사고와 같은 그런 식의 문제들에 대한 보완 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농협회장이 연임제가 되면서 권한이 집중되고 그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라는 측면에서의 고민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보면 조합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내지는 회장님의 권한을 하부에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대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난번 직선제 때 일부 개선을 한 사항이고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을 또 논의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봤으면 하는 취지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실제로 제도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쨌든 주무 부처가 농식품부니까 농협하고 해서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지 그냥 얘기만 듣는다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같이 협의를 해서, 물론 자율성이고 하지만 법안은 정부가 또 협의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셔야 이게 얘기가 진척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얘기가 머물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안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결론을 내도 괜찮은 것인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정부라기보다는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농협이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도 지금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렸던 과제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그 과제를 갖다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오늘 보고를 약간 들은 것 같은데요.
 일단 농협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농협의 역할이라든가 금융지주의 역할이라든가 또 각 기관들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금융지주의 수익을 어떻게 좀 더 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또 도시농협의 역할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게 하나 필요하고.
 이런 지점에서 농협 회장의 리더십이 좀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뭔가 약한 게 아니냐? 대표적으로 쌀 문제 났을 때 좀 더 산지농협을 지원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다든가 이런…… 그래서 농협이 좀 더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부분에서의 제도 개혁 과제가 뭐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한쪽에서는 거대한 조직이고 또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적인 견제 장치에서 어떤 장치가 더 필요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좀 명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제도를 운영하든 간에 기강 해이 문제, 비리의 문제는 또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옵티머스 사건들 같은 이런 것을 어떻게, 꼭 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의 기강이랄까 그런 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과제를 좀 정확하게 해 주고 이거를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농식품부도 또 농협도 과제 도출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실현 계획들이 좀 제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지금 한 두세 차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원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는 듣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나 과제 또 이행 계획 이런 것은 지금 못 듣고 있어서 차관님 이런 게 농협이랑 같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원택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협과 관련된 되게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거라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농협의 근본적인 역할이나 아니면 민주적 통제 장치를 현재보다 어떻게 대폭 강화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 되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무척 장기간의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농협이랑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어떻게 정리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고 모르긴 몰라도 한 2~3년 정도를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농협이랑 상의를 해 보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윤준병 위원님.
 농협중앙회장의 연봉이나 업무추진비 관련 제 지금 받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농민신문이 농협중앙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농민신문 내 발행인의 연봉 그것 자료로 다음 회의 전까지 좀 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전 11시 5분에 속개……
 11시 15분.
 너무 늦어요, 그러면.
 어디 가십니까?
 우리 지금 밑에 회의 있어요, 탄소중립위원회.
 그래요?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계속하기 전에,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시고요.
 (박수)
 또 이 농해수위를 겸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박덕흠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렇게 축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농해수위에서 있다 보니까 농해수위에 정이 많이 들어서, 또 위원님들도 참 좋으시고 부처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제가 다른 상임위를 선택을 안 하고 경선을 할 수 있는 정보위원장을 택해 갖고 지금 경선을 하고 들어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 농해수위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흠 위원님, 거듭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농협법 관련해 가지고……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아까 2~3년 걸치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농식품부도 걱정과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면 뭐가 걱정과 우려가 되는 건지 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보면 현시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농협의 어떤 변화 또는 개혁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출된 것이 예를 든다면 농식품부나 또는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그런 과제가 도시농협이라든가 무이자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현재 상태에서 연임과 관련되어서 제기된 문제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협이 좀 더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무이자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는 것 이것이 현시점의 과제다, 다른 어떤 견제장치나 이런 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조금 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개선을 했고 아직 시행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손을 대는 건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신정훈 위원님.
 차관님, 제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서 농협이 진짜로 제기능을 할 때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크게 이번에 도출된, 아까 이야기했듯이 14조 내 무이자자금 악용 내지는 도시농협의 역할들을 더 잘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여타 관련된 선거법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협법이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을 잘 관리하는 것을 규정하는 의미에서 합리적인가, 현실적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됐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 중에 자율성 이야기하시고 또 지나치게 간섭받는 것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연임제라든가 직선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농협법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실제로 지금 농협이, 농협법 자체가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 자율성들을 침해받은 것 또 농민적 통제를 벗어난 것, 이게 사실 100%로 따지면 한 90~95%, 아니 99%가 거의 농협법에 의해서 농민적 통제라든가 자율성 자체를 제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 측면도……
 지금 이것만이 그렇습니까?
 실제로 자율성 침해의 가장 큰 것은, 현행 농협법 전반적으로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 농협법 개정된 내용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있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를 들어서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농협의 자율성이라는 측면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그 배경은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중앙회가 농민적 통제라든가 농민 회원조합이라든가 현장 농민들을 지원하는 기능들이 중앙회장에게 합법적으로 있지 않아요.
 실지로는 지난해 4월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농협중앙회장에게 있는 상징적인 기능조차도 다 제지해 버렸어요. 한편으로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남용이 우려돼서 합법적인 권한은 다 제한해 버리고 또 삭제해 버리고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연임제를 통해서 중앙회장의 권한이 어떤 것이 커질 수 있습니까? 연임제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는 것과 연임제를 통해서 순기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연임제를 통해서 중앙회장의 공식적인 직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자율성과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은 사실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기본적인 지배구조랄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총의랄까 아니면 다수의 의견이 있다면 그것 대로 가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연임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자율성이 강화된다, 그 부분이 특별히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관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하시면서 자율성과 민주성 이야기를 계속 보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저는 합법적인 중앙회장의 권한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난해 4월 개정안에서도 오히려 축소하면서 비공식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계속 강화하는 방식의 이 연임제 주장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현재 농협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지점에서 아주 파편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전부를 못 보고,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차관 말씀 중에 여론조사, 여론수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농민들 의견이 찬성을 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분위기였습니다. 더 많이……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어떤 수치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그것은 수치로써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카운트하지는 않았고. 그런데 찬성하는 발언이 더 많았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맞습니다. 우려하는 의견도 상당 부분 제시가 분명히 됐습니다.
 충분히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된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분명히 제기가 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농림부의 의견 수렴 과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 도대체 농림부는 현장 농업인들의 또 현장 농협조합장들의 진실한 이야기들을 듣고자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 회의의 진행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찬성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했는데 근거가 없어. 목소리가 높았다는 이야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최소한 익명에 기반해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들이나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도 없이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애매하니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농림부가 지금 입장을 가지고 우리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여론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입장이 뭐예요? 우려는 많고 찬성하는 의견은 높았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조합장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보면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조합장들이 소위 말해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에 대해서 찬성하냐 안 찬성하냐, 중앙회장 찬성하냐 안 찬성하냐 이 두 가지였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설문조사 문항 보셨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안 봤습니다.
 조합장들에게 전국의 전체 조합……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중앙회의 간부들이 발언석까지 와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을 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지만 발언석에 세우고 싶지 않아요, 하도 엉터리여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못 한 것 아니에요, 그것 써먹으려다가?
 사실 문항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비상임 조합장들의 연임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당사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100%가 안 나와요? 100%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중앙회장의 연임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아니, 중앙회 회장의 직속부하인 지부장들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익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물어 놓고 어떻게 그런 것을 의견 수렴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농림부나 중앙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선제 개정 이후에 심지어는 선거제도, 아까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탁선거법에 관한 제도개선도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통과시키면, 직선제 개정 그리고 연임제 통과 이 개정이 한꺼번에 뭉쳐지면 현행 깜깜이 선거법으로는 현직 중앙회장의 연임법이 아니라 임기 연장법이에요. 이런 특혜법을 우리가 어떻게 논의해요?
 그런 제도들을, 현재 깜깜이 선거에 대해서 다음에 개정될 것이다?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농림부가 그런 정도는 책임성 있게 대처를 해 주셔야지요. 중앙회장 연임제를 통해서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도 두루뭉술하니 의견이 많다 이야기하지 말고 중앙회장의 권한이 커져야 될 부분이 어느 것이고 견제받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구별해 가지고 이 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다 조각조각 내 가지고 흑백을 선택하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리적인 개정안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가 이 농협중앙회의 개정 방향이라든가 합리적 개정을 위한 사전 전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남 이야기하듯이 하지 말고 이 연임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직에게 특혜법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이 법은 현직 임기 연장법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 발언, 제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미 단임제하에서의 약속입니다, 무언의 약속. 유권자인 회원조합원이나 아니면 농민조합원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타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지요, 출마 예정자들.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연임제 이 법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통과되면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입니다.
 점심시간 다 돼 가고 정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말씀들, 입장은 다 듣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앞서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만약에 현 회장님이 포함돼서 연임을 할 수 있는, 연임이 열리면서 현 회장님도 대상이 돼서 출마자격을 얻었을 때 현 회장이 반드시 당선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당연히 당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현 회장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지도 않고 현 회장의 경쟁자와도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농협에서 선택을 하고 만약에…… 찬성의견이 높다라는 보도자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다를 경우에 하던 분이 나가서 또 출마를 했다 그러면 그 조합원들한테 심판받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여론이고 그게 심판이지 그 기회조차도 안 주고 우리가 추측해서 그럴 거니까 그것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게 잘못된 개정이면 조합원들이 심판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현 회장을 못 하게 막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헌법의 기본권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한데……
 저는 논의를 정리해서 우리가 찬성의견도 있고 농림부에서 숙고도 했고 그래서 전체회의로 넘겨서 다른 위원님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고 조합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 회장과 이해관계도 없고 경쟁자와도 이해관계가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 회장을 반대하고 싶지도 않고 찬성하고 싶지도 않고 중립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 회장과 어떤 후보하고도 이해관계 없습니다. 어떤 후보하고도 저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발언하기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임제하에서 선거제도는 간선제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깜깜이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로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대의원 선거제도하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PR하거나 자기 정책을 외부적으로 선전하거나 사전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은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선제로, 일단은 전체 회원조합장 숫자를 한 5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연임제를 합니다. 현행 제도는…… ‘현직 중앙회장이 100% 당선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문이에요. 현직에게 굉장히 유리한, 아주 유리하고 불합리한―저는 최소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선제로 유권자를 대폭 늘렸고 또 연임제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까지, 현직에게 적용하면서까지 선거제도를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냥 깜깜이 선거예요. TV 토론도 한번 제대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제도하에서 연임제를 현직에게 적용하면 현직에게 아주 대단히 유리한 거지요.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분명히 현직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이자자금 같은 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이자자금에 대한 것이 선거에 직접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직 전혀, 법적으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나, 우리가 어떤 선출직이든 처음 도전하시는 분하고 재선해 가시는 분에 대한 유불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고.
 또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같은 것을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 왔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소위에서 결론 나지 않는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에서의 논의는 그치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법안을 가지고 적용했다가 거기에서 불합리함이 있으면 개정안을 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강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나가되, 저는 위원장님께 오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오늘 중에 우리가 결론을 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전체회의에 가 가지고 논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마무리돼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법안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견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논의는 이번에 원 구성되고 난 다음에 두세 차례 논의가 됐었고 또 뒤로 더 넘기다 보면, 지난번 회장 임기 때도 직선제 문제와 함께 논의가 된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또 우리 소위에서 이 법에 대해서 묵혀 둔다면 협동조합에 대한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도 되고요 또 조합장님들 개인의 주체 또 농협을 이끌어 가는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계속 논의만 하고 또 사장시키고 논의만 하고 사장시키는 것은 저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진전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소위에서 어느 정도 결말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위원장으로서의 소견이고 입장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죽 이야기 들어 보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제도화됐을 때 무이자자금에 대한 배분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보완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을 상임위로 넘긴다고 하면.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하고 보완을 하든……
 아니, 수석전문위원 이야기 듣고요.
 아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나 얘기 좀 하자고요.
 윤준병 위원 말씀하십시오.
 연임과 관련돼서 결과에 대해서 보장을 못 한다 이것은 당연한 내용인데, 다만 현재 일정 과정상 중앙회장 선임을 조합장들이 하게 되는데 조합장 선거가 내년도 3월 8일 날 진행되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면 이 제도와 관련된 조합장들의 뜻 이것은 새로 선출되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될 영역이다. 더더군다나 내용에 따라서는 40%의 교체가 예상된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당연히 떠나갈 사람들이 결정해 놓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판단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3월 8일 이후에 선임되는 분들의 뜻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지금 현재도 선출된 중앙회장이 단임제로 선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연임제로, 예를 들어서 현 회장이 현재 시점에서 바뀌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내용뿐만 아니고 선거 과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그것은 3월 8일 이루어지는 조합선거 자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임제 결정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연임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면 저는 첫 번째 내용으로는 중앙회장에 대해서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업 전담 대표이사라고 그래서 상호 신용 대표이사하고 전무이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옵티머스 사건 등을 비추어 보면 관련된 임원들이 사실상 법범행위를 할 경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앙회장은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 법적으로. 그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권한과 책임이 일치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합상호지원자금 관련해서도 이것을 실제 회원조합들 이쪽에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결정 주체를 넣어야 된다. 단순히 중앙회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운영하는 것 정관에 정해 가지고……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야 실제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앙회 임원에 당연직으로 들어 있는 사업 전담 대표이사, 실제 지주회사의 대표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기능적으로는 유사합니다,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실제 지주회사를 두어서 분할하고자 했던 취지가 살아나려면 지주회사법 자체를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정밀하게 아직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중앙회 당연직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다 숙의해서 그게 맞다면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면서 연임제에 대한 내용들이 정비가 돼야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단순히 연임제 자체에 대해서 직선제 하면서 제대로 보완도 안 되고, 직선제 내용 자체도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한 번 시행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이게 뭐가 급해서 ‘연임제, 연임제’ 하면서 실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정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다면 얼마 정도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차관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실질적인 중앙회장의 연대책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이자자금 조합장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대표이사들이 중앙회의 당연직 이사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아마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라면 이게 얼마냐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것은 저도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는 필요하고, 연임제 결정하려면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면서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제도적 보완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내용은 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과 관련해서 농협에서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고 농식품부랑 일정 부분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사전에 받아서 체계나 자구 부분을 일정 부분 봤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이자자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는 제134조 6항에서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만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삭제하고 4개의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과 관련해서는 1항에 중앙회는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 매년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항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3항에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그리고 제136조의3(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해서는 1항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전반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자금 배정 등을 담당하는 소관 사업부서별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항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3항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5항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6조의4(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1항 중앙회는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 당해 연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항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을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마지막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에는 당해연도 사업별․조합별 총 지원규모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6조의5(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1항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2항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항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야기돼야 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왜 이래!
 앉으세요.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앉으세요.
 (위원장석 옆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
 앉으십시오.
 (위원장석 옆에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먼저는 그렇게 하시더니 그래.
 아니, 내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고.
 아니지요. 지금 시간이 충분해요. 아예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얼마나 논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것 많이 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내년 3월 달이 선거예요.
 신정훈 위원님!
 1년이 더 남아 있어요!
 신정훈 위원님, 좀 자중해 주시고요.
 안호영 위원님.
 아니, 위원장이 자중해 주세요!
 방금 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내용은 설명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게 적정한 것인지 혹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잘 모르겠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관련해서 도시농협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은 여기 빠져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농협하고 정부 측에서 보완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하나는 나왔는데 지금 구체적인 의견들 자체를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안호영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소위에서 사장시키고 또 논의를 유보하고 하면 농협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나 이런 것들을 누가 지금 추구합니까?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상임위원회에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이견이 있는 부분 또 도시농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통과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 의결이 그대로 굳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신정훈 위원님.
 이 문제가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선거법이라든가 기한, 절차에 저촉이 되고 전혀 고민할 기회가 없다면 위원장님이 다수 의견을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그다음 해 3월 달에 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더 남아 있어요. 충분히 논의해야 될 가치가 있는 많은 의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임시회에서 아니면 내년에 또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소위에서 이런 정도의 의견이 제출됐으면, 이게 지금 세 번, 네 번……
 아니, 소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 가지고 이게 법제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라니까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아까 제가 차관님께도, 중앙회 쪽 의견은 모르겠는데 추가로 바꿔야 할 과제…… 저는 연임제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그런 입장에 서 있었고.
 다만 농업․농촌․농민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과제 또 내부의 민주적인 견제장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방금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검토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꼭 오늘 소위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12월 안에 다시 한번 임시회 소집해서 차관님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이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 문제는, 소위에서 논의 못 하는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요?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
 말씀드린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니, 위원장 그러시면 안 돼요.
 위원장!
 법률안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위원장, 그러시면 안 돼요.
 내려 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
 말씀을 삼가 주세요.
 나쁜 사람이야!
 말씀을 삼가 주세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윤준병 위원님.
 나쁜 사람이라고!
 앉으십시오.
 나쁜 사람이라고!
 사과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못 하겠어요.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인 중 찬성 6인, 기권 3인으로 위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안건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마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윤준병 위원님.
 농협 전무이사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아니, 질의하고 할 거예요. 위원장한테 확인하려고 그래요.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아니, 확인하고 의사진행발언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좀 서 보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께서 소위 부장연합이라고 하는 데서 제기된 공문들이 있을 텐데 보셨나요?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받았는데요.
 문자 받으셨나요? 문서로는 안 보셨나요?
 그건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아니, 일고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문제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것을 논의한다 그러면 제가 발언 기회를 안 줄게요.
 안 보셨어요?
 아니, 지금 안건이 통과됐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잠깐만 들어 보세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면 제가 발언권을 안 주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들어 보세요.
 위원장께서……
 아니, 잠깐만요.
 안 줘요?
 그 발언은 제가 못 드릴게요.
 아니, 뭔데 주고 못 주고를 해요. 들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표해서 온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아니, 발언권 안 드릴게요.
 아니, 발언권 주고 안 주고 내가 읽어 드릴게요.
 이성희 회장은 농협법 셀프 연임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국회 전문위원, 농식품부 등에 조직의 인력 및 비용을 들여 조직을 나락으로 몰고 가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로비를 위해 중앙회 기획실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히 국회의원 등에게 농협 지역본부장을 시켜 로비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때로는 회장 자신이 직접 국회의원을 비밀스럽게 만나서 비자금을 직접 전달하고 있고 이러한 로비 대상의원 명단은 중앙회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연임 법안 통과를 대가로 특정 농협 직원에 대해 농협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과 인사청탁 국회의원 리스트가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 인사비밀방에 수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비밀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으나 이미 농협 내부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알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까 봐 쉬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뭐요?
 그렇게 출처 없는……
 출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과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없는 개인의 전달된 문자를 여기서 읽으시면 안 되지요. 확인하셔야……
 아니, 제가 경험한 거라니까요. 제가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심선언하세요.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은 법적 고발조치를 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오해받을 짓들을 하는 겁니까, 무리하게!
 그게 문제가 있으면 법적 고발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무리하게 하느냐고요, 그렇게 오해받으면서!
 자기주장을 그렇게 관철시키지 마시고요.
 자기주장 관철이 아니라 왜 무리하게 하냐고요.
 전체회의에서 따지세요, 전체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
 양곡관리법은 그렇게 무리하게 왜 했어요, 그러면.
 그건 급하니까 그런 거지요,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급해, 지금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급합니까, 이게!
 이것도 급하지!
 뭐가 그렇게 급해요, 2년이나 남았는데!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Ⅱ권, 2페이지입니다.
 가, 제정안의 구성 체계입니다.
 2건의 제정안은 이양수 의원안은 총 7장, 47조 및 부칙으로, 윤준병 의원안은 총 7장, 4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정의와 정부 등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에서는 기본방침의 수립, 기본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의……
 (위원장석 옆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사과하세요.
 (위원장석 옆에서)
 뭘 사과해!
 (「조용히 해」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십시오.
 (위원장석 옆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체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장석 옆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사과하셔요.
 (위원장석 옆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회의를 이렇게 하냐」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십시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제4장 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사업시행 방식,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창피한 줄 알아야지!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제5장 농촌공간정책의 추진체계에서는 전담조직의 설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6장 보칙에서는 윤준병 의원님 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리고 2건의 제정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7페이지부터 비교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건의 제정안은 법률 제명․목적․정의규정 및 정부 등의 책무에 관해 일부 내용 및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제명과 관련해서는 이양수 의원님 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 의원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으로 해서 차이가 있고, 목적 조항에서는 이양수 의원님 안은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것, 윤준병 의원안은 삶과 노동의 터전으로서의 농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농촌공간 재생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윤준병 의원님 안은 교통이라는 농촌생활서비스 확충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이양수 의원님 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제명은 농촌재생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더 적절하고, 두 번째로 법률의 목적은 농식품부가 농촌정책 추진방향 및 목적에서 ‘삶터․일터․쉼터’ ‘농촌다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책과 법률용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이양수 의원안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농촌공간 재생 정의 조항은 농촌생활서비스에서 교통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윤준병 의원님 안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부 등의 책무 조항은 자치권, 재량권을 고려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기보다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1항의 문구와 관련해서는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관 간의 협력 및 상호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연구’라는 용어를 조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할지역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 및 협의․조정 의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책무로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관한 사항 중 먼저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승인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농촌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전략계획인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해서는 2건 모두 농식품부장관이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농촌특화지구 지정권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윤준병 의원님 안은 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승인은 농식품부장관이 하고 시행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되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권자와 관련하여 농촌공간계획제도는 지방자치 취지를 고려한 상향식 계획체제로 시도보다는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방향 및 목표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군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연계해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권자도 시군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제1항은 정비가 필요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서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건의 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열두 가지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식품부는 그 중 농촌공간구조 설정에 관한 사항과 농촌생활권 설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과 중복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농촌공간구조 설정은 농촌공간재구조화로, 농촌생활권 설정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정안이 기본계획에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및 설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연한 대응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기본계획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행계획은 계획의 수립으로 자연, 생활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기본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와 농촌특화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은 농촌 지역의 구조와 산업적 특성에 맞게 농촌공간을 구획화함으로써 농촌공간을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중 산업지구는 국토계획법상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와 중복되거나 상충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산업지구를 농촌산업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특화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안 제14조는 사실상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되 농촌특화지구 내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안 제31조 인허가 의제 조항에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추가로 반영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주민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이나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주민이 특별히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주민제안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사업지원 여부 결정 및 투자 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등이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12개, 21년 20개, 22년 21개 등 총 53개소에 대해 농촌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으로 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농촌협약 관련 정책을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공간계획 운영 시 타 부처 사업지원 관련 사항은 농촌협약이 아닌 농특위나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치고 농촌협약은 농식품부 사업 대상으로 한정해서 그 체결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 제4장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중 먼저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2건의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등의 승인 과정에서 이양수 의원안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윤준병 의원안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 시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시․도지사에게는 협의가 아닌 보고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농촌특화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지정․결정․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인허가 의제 간주규정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의제기준을 고려한 것으로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제정안 36개 중 10개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되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안 제31조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 제1항 농촌특화지구 지정․고시에 관한 의제사항과 제2항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의제사항을 하나의 조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항 농촌특화지구 지정․고시에 관한 의제사항은 그 성격상 별도의 조로 분리해서 제13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조항으로 이관해서 제14조로 신설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바, 제5장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두고 시도 및 시군에 광역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위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새로운 위원회의 신설 제한 및 기존 위원회의 정비 추세를 감안하고, 위원회의 주 기능이 심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명칭을 위원회에서 심의회로 변경하고, 두 번째 제정안에서 이미 기존의 위원회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이 중앙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령으로 그 밖에 중앙정책위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32조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안 제32조제1항 중 ‘대통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수정해서 오류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관계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농식품부장관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재생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담조직이 필수적이고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이 법안의 제정 목적 등 중요성을 감안해서 별도 조직 신설 조항은 유지하되 조항 제목 변경, 구체적인 조직 명칭 삭제 등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서 전담조직을 지원조직으로 변경하고 농촌재생기획단을 조직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 정의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제6장 보칙입니다.
 그중 먼저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지구 지정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지구 지정 목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협정체결자라는 표현도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제26조제1항에 각호로 구체적인 대상을 예시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촌공간 재생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농촌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유재산은 유상 사용이 원칙이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안 제42조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이나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면 및 군 지역을 재생사업 지원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설 설치 및 설치 비용 지원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복 및 지원 대상의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안 제2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기반시설의 설치 및 설치 비용 지원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은 제1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중복 방지를 위해 2항은 삭제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이라는 용어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정안에서는 재생사업 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면 및 군으로 하되 광역시의 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시의 군을 제외하면 농촌의 일부를 배제하게 되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조세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거나 부담금을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초자료 및 농촌특화지구 등을 관리하는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제정안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타 미세한 체계․자구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놨는데요, 심사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고민해 온 법이기 때문에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수정의견은 수정의견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은 정부 측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 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검토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현재 법에는 취락지구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정하기를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경관지구까지 포함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를 포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쪽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에는 지원의 근거로서―3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밑줄입니다―‘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농촌생활서비스시설’로 고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이 의견 제시한 경관지구 포함하는 것, 방금 수정안 포함해서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이것은 이견이 없으니까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Ⅲ권입니다.
 2페이지, 먼저 제정안의 구성 체계는 총 6장, 24개 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하에서는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만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정안 제4조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우선 적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의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 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가 규정될 경우 제정안 제21조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등 채용에 개입할 우려가 있어 외국인고용법상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구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장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고용인력정책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연도별로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유사 입법인 귀농어귀촌법과 농어업인삶의질법을 보면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관계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계획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계획 및 시군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같은 방식으로 제정안의 내용을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뿐 아니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3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10조(외국인근로자의 활용지원) 조항에서는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규정을 두면서 외국인력에 재외동포를 포함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12조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직업소개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제10조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지원과 관련해서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을 일컫는 것으로 재외국민은 우리나라의 입국과 취업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재외동포를 별도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명문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력’,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는 정의 규정에 있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무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 간주조항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지자체, 농협, 민간으로 나뉘는데 지자체의 직업소개 업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서, 농협의 직업소개 업무는 농협법 제57조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각각 별도의 신고 없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별도의 간주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 민간이 직업소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직업소개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신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시 청문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청문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5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문규정이 없는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 청문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전문기관의 업무 근거조항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법적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한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6장 보칙 및 부칙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 법도 오랫동안 같이 검토를 해 온 법이라서요 수석전문위원의 정부 측 수정의견을 포함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8항부터 11항까지인데 마사회법 관련해서 차관님, 지난번 회의 때 내용을 조금 보완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딱 하나의 포인트만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뭐냐 하면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가 허용이 되는 경우 온라인 경마의 매출목표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고 그와 비례해서 장외발매소를 줄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올해 중에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 잡아 주시는 대로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중 차관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깐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Ⅳ권,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목적 및 사업 범위에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목적 및 사업 범위에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추가하여 유통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임업인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지원체계 강화 및 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형식은 근거 법률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회사로서 농협금융지주회사․수협은행을 각각 설립하고 이들 법인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가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협․수협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산림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실무적․현실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고,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출자 방식으로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회원조합의 경제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등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 및 유관부처의 의견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고, 농식품부는 판매․유통 등 조합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준하는 진입 및 건전성 규제, 상호금융업권의 경쟁구조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과 유통사업을 병행․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용의견, 농식품부 및 금융위원회의 신중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심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인가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재무건전성 등 재무적 위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금융회사로서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사전 합의가 필요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범위를 안 제86조의8에 따른 사업 범위에 맞춰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역 및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역 및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산주 인원 대비 임업금융 영업기반이 상당히 부족한 점, 신용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영업구역 확대 시 기존 지역조합과의 경쟁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86조의8에 따른 조공법인의 사업 범위에 맞춰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문 내용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심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중앙회의 신용사업 범위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위한 신용사업을 포함하고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려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08조제1항은 중앙회의 신용사업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안 제86조의8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 등에 비추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중앙회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와 관련한 안 제108조제2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법상 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조공법인 설립 시 회원조합과 공동출자를 할 수 있으나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회원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사업수행이 제한되고 있어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공동출자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해당 조공법인은 회원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은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해당 조공법인이 회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중앙회가 출자하는 행위’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회의 지도 대상과 금융위원회의 감독 범위에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공법인을 포함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에 대하여 감독․명령 조치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외부회계감사 및 경영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조합과 마찬가지로 관련 지도․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안 제117조제1항에서는 중앙회의 지도 대상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 등을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86조의8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 범위에 맞춰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 회원으로 법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123조 및 제126조에서는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을 포함하기 위해 ‘조합’을 ‘조합등’으로 일괄 수정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조사․검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을 ‘조합등’으로 일괄 수정하는 방식보다는 ‘조합등(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청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5페이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목적 및 사업 범위에 대한 신용사업․공제사업 추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19페이지,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법인 인가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 합의 필요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1페이지, 신용사업 수행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역과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6페이지, 중앙회의 신용사업 범위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30페이지, 신용사업 수행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회계감사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심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이 법에 따른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합의 정의에 조공법인을 포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첫째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공법인에는 임산물의 유통․판매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도 포함되므로 이 법의 목적 및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문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이 법에 따른 조합이 각각 상이하게 되어 같은 분야의 법률용어 일관성 측면에 부합하지 않고 법 적용 시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의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제5장에 신설하여 해당 법인이 금융회사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신용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자료 43페이지입니다.
 산림청장에 대한 조공법인 적기시정조치 명령 권한 부여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회 및 지역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조공법인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는 조공법인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명령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안 제4조제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38페이지,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43페이지, 산림청장에 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적기시정조치 명령 권한 부여에 관한 사항도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홍문표 위원님.
 끝나기 전에 공식적인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결단을 내려서 농촌․농민을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지 나는 아까 이의 제기를 안 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농협중앙회의 각 대표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자 하는 윤준병 위원의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말은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쪼개기 위해서―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었는데―얼마나 어려운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중앙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 쪼개야 된다, 이것 분리하는 데 애를 먹었던 건데 지금 이분은 도리어 이사를 주자는 것인데 이렇게 앞뒤를 모르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의회를 전혀 모르고 이와 같은 행동 하는 데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문건을 놓고 위원장이랑 위원들이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출처를 본인이 대지 못하면 이것은 윤 위원이 만든 문건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출처를 우리는 밝혀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이라든지 전문위원들, 아까 거론된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거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부분은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꼭 남겨 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이 부분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본인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 개인적으로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근거 없이 이렇게 공석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 아주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하나의 망언을 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잡아야만 대한민국 국회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해서 지적합니다.
 홍문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논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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