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22년 12월 8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
-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
-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
-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8)
-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3)
-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5)
- 7.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4)
- 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
- 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
- 1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
- 1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
- 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2)
- 1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3)
- 상정된 안건
-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
-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
-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
-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8)
-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3)
-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5)
- 7.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4)
- 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
- 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
- 1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
- 1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
- 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2)
- 1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3)
(09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상정된 안건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상정된 안건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상정된 안건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8)상정된 안건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3)상정된 안건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5)상정된 안건
7.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4)상정된 안건
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상정된 안건
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상정된 안건
1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상정된 안건
1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상정된 안건
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2)상정된 안건
1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3)상정된 안건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에 두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농식품부가 12월 초순까지 의견 수렴을 하여 그 결과를 우리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 12월 초까지 이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 농정국장께서 기간 동안 의견 수렴 내용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부분이 농협 측에서 의견도 있었고 또 지역 현장의 이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좀 서로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의견들이 집중된 게 아니고 아주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해 가지고 연임제를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농식품부 농정국장께서 기간 동안에 의견 수렴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의견 수렴을 실시했습니다. 11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토론회에는 농업인단체,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충남․북, 경기․강원, 경남․북, 전남․북 4개 권역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각 주장의 근거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연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고려할 때 회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 4년 단임으로는 업무 연속성과 중장기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주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타 협동조합은 대부분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고 중앙회장 재임 중 성과에 대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제도개선으로 과거와 같은 비리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연임제 전환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권한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상당수 참석자가 제기하였습니다.
연임제 전환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과거 회장 재임 중에 비리나 문제 사례를 들어 회장 장기 재임에 따른 자금 배분이라든지 인사권 등 권한남용 우려를 제기하였고 직선제 안착이 우선돼야 된다는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협 내부 조합원 대상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의견, 단임제 운영 경험에 대한 평가 없이 연임제로 전환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 농협의 중장기 비전 제시를 바탕으로 연임제가 논의돼야 하며 연임제 논의가 지역 농․축협 자립성 강화나 도시조합 역할 강화, 그밖의 다른 농협 관련 제도개선 과제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이자자금 배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제로 전환하면 현직 회장이 무이자자금 배분 권한을 통해서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연임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에 대한 농협중앙회 측의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농협 부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회장 연임제도 도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에 애써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자율성이나 단임제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해서 농협중앙회의 경영자인 조합장이나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인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연임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의 토론회 등 평소에 많은 분들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에서는 그간의 토론회와 일부 단체들의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고민을 해 왔고 또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서 주로 ‘통치자금이다’ 또는 ‘권한남용이다, 자금 배분의 불합리성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투명한 통치나 자금 지원이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왔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자금 규모나 목적 등을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한다든지 또 자금선정위원회를 신설해서 외부인이 과반을 참석하는 등 해서 자금 선정과 투명성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도 공개한다든지 또 자금 지원결과 평가를 총회에 보고한다든지 하는 등 획기적인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의심할 수 없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도시농협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도시농협이 상호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개별적으로 농촌농협과 많은 협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모델 4개 모델을 발굴해서 8개 농협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3개소 중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농촌농협 지원, 도시농협 참여 등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맞춰서 도시농협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홍보 내지 답례품 부스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행정 등의 사고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하고 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상임감사 의무제도 도입을 확대한다든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감사 조직을 확대하고 순회검사역 등을 저희들이 대폭 확대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비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한 해 TF팀을 만들어서 농촌소멸과 농어촌 소득 감소 등에 대비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100년 농촌운동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선포식을 개최해서 농협이 할 일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의 협조를 구해서 할 일 등 실질적인 사업들을 전개해서 농업농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협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법안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식품부차관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당내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어서 가급적 논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국장님이 찬성 의견이 이랬고 반대 의견이 이랬고 그 반대 의견 중에는 농협에서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농협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농협 입장만 듣고 반대 입장 들은 게 아닌데, 저는 그 의사진행발언으로 논의가 더뎌진다, 그래서 빨리 논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농협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소위 위원님들께 그런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한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많은 분들이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한 제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은 분명히 연임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려사항에 대한 제기나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농협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제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 개인정보가 있으니 조합장들 1113명 전화번호만 익명으로 해서 줘라, 그러면 의원실에서 무기명으로 ARS를 한번 돌려 보겠다. 자료 안 줘요. 이게 우리 공론화 과정의 여론을 수렴하는 현주소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여론 호도를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하려면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받아서 충분히 지금은 ARS로 다 돌릴 수 있다, 익명으로. 도의 본부장이나 군 지부장이나 시 지부장이 돌아다니면서 대면해 가지고 수기로 받아 오는, 이런 오해받을 짓을 안 해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안 한 점 또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조합장 연임과 관련된 내용을 묻거나 현직 회장의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안 묻거나 이것은 일부러 왜곡하기 위한 아주 잘못된 행태다, 그래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농식품부가 공론화할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겨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나온 공론화 과정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그렇다면 농협의 단임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또 인접의 신협이나 산림조합 이런 데서는 연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협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그렇다면 농협중앙회, 소위 말하는 자기네 단체, 각각의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너무 과하게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관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어떻게 보면 민간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농협법이 존재하는 건 그만큼 농협이 우리 농업이나 농업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농협이 갖는 공익적 성격, 공공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농협의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아마도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지만 이제는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그것을 위해 가지고 서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차관님께서 차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단체에서 들은 것 이런 것을 정확히 오늘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준병 위원님.





직선제로 개정하면서 실제 관련된 내용이 125조의5, 127조, 129조, 131조, 134조, 143조, 144조, 146조, 이런 내용들이 개정됐어요. 이게 최초로 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용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게 중앙회장의 권한이 좀 약화됐으니 이제 예전처럼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서 야기됐던 여러 가지 비리적인 현상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좀 책임성 있게 장기간 해도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연임제 주장들을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옳으냐,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보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됐으니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자충수를 둘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규정상.
그래서 농식품부가, 이제 2024년 2월경이면 변화되잖아요. 변화되기 전에, 직선제로 변화를 실제 하기 전에 인사나 또는 조합상호지원자금이나 여타 관련해서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과 후가 어떻게 변할지를 사전에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면 보완조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주문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시행되기 전에 제대로 점검되고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 주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직선제로 바꾼다 그러면서 실제 선거와 관련된 조항은 개정했나요?

아니, 선거를 직선제로 하면 그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도 180일 전에 뭐를 해야 되고 90일 전까지는 뭘 금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농협법상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위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협법을 별도로 개정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하고 있는 내용은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선거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충분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하고 또 실제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취지나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중앙회를 이끌어 갈지 이런 거를 알릴 수 있지 않겠어요?

위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중앙회장 선거도 있습니다만 저도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행안위에서 계속 잠자고 있어서 이것을 빨리 내년 조합장 선거 이전에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도록 여야 지도부한테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문표 위원님.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긴급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우리 당에서 다섯 분의 상임위원장을 뽑고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에게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윤준병 위원님 이런저런 각론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큰 틀에서 자율성, 민주성을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찬성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협동조합은 다 연임제로 가고 있는데 농협만 지금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은 안 맞는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윤준병 위원 말씀대로 과거에 부정부패 때문에 그랬다, 그 후에 거의 농협을 분해하다시피 해서 지금 구조가 되어 있고. 그 후에는 회장으로서의 이렇다 할 책임질 그런 결격 사유는 지금 없다고 본다면 이번에 의견 수렴하는 데 아까 윤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찬성이 많고 모든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의 흐름이 민주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해서 연임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아까 부족한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농협에서 보완하는 안을 네 가지를 내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부족하면 여기 더 채워라,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논리를 여기서 얘기해야지 근본적으로 이 많은 농협의 운영 방법을 지금 정부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이걸 안 했느냐 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순서가 안 맞는 그런 논리가 아니냐 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가 부득이 지금 투표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걸 고려해서 사회를 봐 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찬반의 문제를 논의했으니까 이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투표만 하고 오시면 되는 거지요?

또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논의돼 왔는데 언제까지 얘기만 할 수도 없어서 얘기를 듣고 연말쯤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농협법 문제는, 다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자조 조직이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혹은 농협 관계자들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들이 기본적으로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직선제로 이미 바뀌어 있고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대체적인 그런 공감은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정부에서도 여전히 보완해야 될, 우려하는 점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만큼 시급한 방향이 있고 또 때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농협하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안을 내놔야 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역농협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4조 원이라는 무이자자금은 분명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농협의 부회장께서 투명성을 어떤 식으로 높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농협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농협의 역할을 어떻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켜 가면서 농업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농협을 변모시킬 거냐,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고민해 온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고 농협 쪽에서도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충분하냐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농협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많이 제기됐던 문제는 지난번에 금융사고와 같은 그런 식의 문제들에 대한 보완 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농협회장이 연임제가 되면서 권한이 집중되고 그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라는 측면에서의 고민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보면 조합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내지는 회장님의 권한을 하부에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대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난번 직선제 때 일부 개선을 한 사항이고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을 또 논의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같이 협의를 해서, 물론 자율성이고 하지만 법안은 정부가 또 협의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셔야 이게 얘기가 진척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얘기가 머물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안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결론을 내도 괜찮은 것인지?


일단 농협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농협의 역할이라든가 금융지주의 역할이라든가 또 각 기관들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금융지주의 수익을 어떻게 좀 더 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또 도시농협의 역할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게 하나 필요하고.
이런 지점에서 농협 회장의 리더십이 좀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뭔가 약한 게 아니냐? 대표적으로 쌀 문제 났을 때 좀 더 산지농협을 지원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다든가 이런…… 그래서 농협이 좀 더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부분에서의 제도 개혁 과제가 뭐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한쪽에서는 거대한 조직이고 또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적인 견제 장치에서 어떤 장치가 더 필요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좀 명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제도를 운영하든 간에 기강 해이 문제, 비리의 문제는 또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옵티머스 사건들 같은 이런 것을 어떻게, 꼭 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의 기강이랄까 그런 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과제를 좀 정확하게 해 주고 이거를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농식품부도 또 농협도 과제 도출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실현 계획들이 좀 제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지금 한 두세 차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원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는 듣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나 과제 또 이행 계획 이런 것은 지금 못 듣고 있어서 차관님 이런 게 농협이랑 같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단기간에 어떻게 정리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고 모르긴 몰라도 한 2~3년 정도를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농협이랑 상의를 해 보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신문이 농협중앙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농민신문 내 발행인의 연봉 그것 자료로 다음 회의 전까지 좀 주세요.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법안 심사를 계속하기 전에,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시고요.
(박수)
또 이 농해수위를 겸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박덕흠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농해수위에서 있다 보니까 농해수위에 정이 많이 들어서, 또 위원님들도 참 좋으시고 부처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제가 다른 상임위를 선택을 안 하고 경선을 할 수 있는 정보위원장을 택해 갖고 지금 경선을 하고 들어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 농해수위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농협법 관련해 가지고……
이원택 위원님.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농식품부도 걱정과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면 뭐가 걱정과 우려가 되는 건지 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보면 현시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농협의 어떤 변화 또는 개혁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출된 것이 예를 든다면 농식품부나 또는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그런 과제가 도시농협이라든가 무이자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개선을 했고 아직 시행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손을 대는 건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저는 크게 이번에 도출된, 아까 이야기했듯이 14조 내 무이자자금 악용 내지는 도시농협의 역할들을 더 잘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여타 관련된 선거법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협법이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을 잘 관리하는 것을 규정하는 의미에서 합리적인가, 현실적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됐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 중에 자율성 이야기하시고 또 지나치게 간섭받는 것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연임제라든가 직선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농협법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실제로 자율성 침해의 가장 큰 것은, 현행 농협법 전반적으로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 농협법 개정된 내용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지로는 지난해 4월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농협중앙회장에게 있는 상징적인 기능조차도 다 제지해 버렸어요. 한편으로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남용이 우려돼서 합법적인 권한은 다 제한해 버리고 또 삭제해 버리고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연임제를 통해서 중앙회장의 권한이 어떤 것이 커질 수 있습니까? 연임제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는 것과 연임제를 통해서 순기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연임제를 통해서 중앙회장의 공식적인 직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합법적인 중앙회장의 권한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난해 4월 개정안에서도 오히려 축소하면서 비공식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계속 강화하는 방식의 이 연임제 주장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현재 농협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지점에서 아주 파편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전부를 못 보고,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차관 말씀 중에 여론조사, 여론수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농민들 의견이 찬성을 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 회의의 진행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찬성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했는데 근거가 없어. 목소리가 높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애매하니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농림부가 지금 입장을 가지고 우리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여론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입장이 뭐예요? 우려는 많고 찬성하는 의견은 높았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조합장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보면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조합장들이 소위 말해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에 대해서 찬성하냐 안 찬성하냐, 중앙회장 찬성하냐 안 찬성하냐 이 두 가지였지요?




사실 문항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비상임 조합장들의 연임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당사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100%가 안 나와요? 100%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중앙회장의 연임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아니, 중앙회 회장의 직속부하인 지부장들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익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물어 놓고 어떻게 그런 것을 의견 수렴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농림부나 중앙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선제 개정 이후에 심지어는 선거제도, 아까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탁선거법에 관한 제도개선도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통과시키면, 직선제 개정 그리고 연임제 통과 이 개정이 한꺼번에 뭉쳐지면 현행 깜깜이 선거법으로는 현직 중앙회장의 연임법이 아니라 임기 연장법이에요. 이런 특혜법을 우리가 어떻게 논의해요?
그런 제도들을, 현재 깜깜이 선거에 대해서 다음에 개정될 것이다?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농림부가 그런 정도는 책임성 있게 대처를 해 주셔야지요. 중앙회장 연임제를 통해서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도 두루뭉술하니 의견이 많다 이야기하지 말고 중앙회장의 권한이 커져야 될 부분이 어느 것이고 견제받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구별해 가지고 이 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다 조각조각 내 가지고 흑백을 선택하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리적인 개정안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가 이 농협중앙회의 개정 방향이라든가 합리적 개정을 위한 사전 전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남 이야기하듯이 하지 말고 이 연임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직에게 특혜법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이 법은 현직 임기 연장법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 발언, 제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미 단임제하에서의 약속입니다, 무언의 약속. 유권자인 회원조합원이나 아니면 농민조합원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타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지요, 출마 예정자들.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연임제 이 법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통과되면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점심시간 다 돼 가고 정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말씀들, 입장은 다 듣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앞서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만약에 현 회장님이 포함돼서 연임을 할 수 있는, 연임이 열리면서 현 회장님도 대상이 돼서 출마자격을 얻었을 때 현 회장이 반드시 당선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논의를 정리해서 우리가 찬성의견도 있고 농림부에서 숙고도 했고 그래서 전체회의로 넘겨서 다른 위원님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고 조합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 회장과 이해관계도 없고 경쟁자와도 이해관계가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 회장을 반대하고 싶지도 않고 찬성하고 싶지도 않고 중립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발언하기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임제하에서 선거제도는 간선제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깜깜이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로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대의원 선거제도하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PR하거나 자기 정책을 외부적으로 선전하거나 사전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은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선제로, 일단은 전체 회원조합장 숫자를 한 5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연임제를 합니다. 현행 제도는…… ‘현직 중앙회장이 100% 당선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문이에요. 현직에게 굉장히 유리한, 아주 유리하고 불합리한―저는 최소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선제로 유권자를 대폭 늘렸고 또 연임제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까지, 현직에게 적용하면서까지 선거제도를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냥 깜깜이 선거예요. TV 토론도 한번 제대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제도하에서 연임제를 현직에게 적용하면 현직에게 아주 대단히 유리한 거지요.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같은 것을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 왔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소위에서 결론 나지 않는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에서의 논의는 그치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법안을 가지고 적용했다가 거기에서 불합리함이 있으면 개정안을 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강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나가되, 저는 위원장님께 오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오늘 중에 우리가 결론을 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전체회의에 가 가지고 논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마무리돼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법안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견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논의는 이번에 원 구성되고 난 다음에 두세 차례 논의가 됐었고 또 뒤로 더 넘기다 보면, 지난번 회장 임기 때도 직선제 문제와 함께 논의가 된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또 우리 소위에서 이 법에 대해서 묵혀 둔다면 협동조합에 대한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도 되고요 또 조합장님들 개인의 주체 또 농협을 이끌어 가는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계속 논의만 하고 또 사장시키고 논의만 하고 사장시키는 것은 저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진전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소위에서 어느 정도 결말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위원장으로서의 소견이고 입장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죽 이야기 들어 보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제도화됐을 때 무이자자금에 대한 배분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보완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을 상임위로 넘긴다고 하면.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도 선출된 중앙회장이 단임제로 선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연임제로, 예를 들어서 현 회장이 현재 시점에서 바뀌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내용뿐만 아니고 선거 과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그것은 3월 8일 이루어지는 조합선거 자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임제 결정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연임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면 저는 첫 번째 내용으로는 중앙회장에 대해서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업 전담 대표이사라고 그래서 상호 신용 대표이사하고 전무이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옵티머스 사건 등을 비추어 보면 관련된 임원들이 사실상 법범행위를 할 경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앙회장은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 법적으로. 그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권한과 책임이 일치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합상호지원자금 관련해서도 이것을 실제 회원조합들 이쪽에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결정 주체를 넣어야 된다. 단순히 중앙회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운영하는 것 정관에 정해 가지고……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야 실제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앙회 임원에 당연직으로 들어 있는 사업 전담 대표이사, 실제 지주회사의 대표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기능적으로는 유사합니다,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실제 지주회사를 두어서 분할하고자 했던 취지가 살아나려면 지주회사법 자체를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정밀하게 아직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중앙회 당연직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다 숙의해서 그게 맞다면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면서 연임제에 대한 내용들이 정비가 돼야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단순히 연임제 자체에 대해서 직선제 하면서 제대로 보완도 안 되고, 직선제 내용 자체도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한 번 시행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이게 뭐가 급해서 ‘연임제, 연임제’ 하면서 실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정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다면 얼마 정도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차관님?


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제도적 보완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내용은 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과 관련해서 농협에서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고 농식품부랑 일정 부분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사전에 받아서 체계나 자구 부분을 일정 부분 봤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이자자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는 제134조 6항에서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만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삭제하고 4개의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과 관련해서는 1항에 중앙회는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 매년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항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3항에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그리고 제136조의3(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해서는 1항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전반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자금 배정 등을 담당하는 소관 사업부서별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항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3항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5항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6조의4(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1항 중앙회는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 당해 연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항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을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마지막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에는 당해연도 사업별․조합별 총 지원규모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6조의5(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1항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2항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항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왜 이래!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 내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고.
안호영 위원님.
또 관련해서 도시농협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은 여기 빠져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농협하고 정부 측에서 보완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하나는 나왔는데 지금 구체적인 의견들 자체를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이견이 있는 부분 또 도시농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통과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 의결이 그대로 굳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정훈 위원님,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임시회에서 아니면 내년에 또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다만 농업․농촌․농민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과제 또 내부의 민주적인 견제장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방금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검토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꼭 오늘 소위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12월 안에 다시 한번 임시회 소집해서 차관님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 9인 중 찬성 6인, 기권 3인으로 위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안건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마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서 보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께서 소위 부장연합이라고 하는 데서 제기된 공문들이 있을 텐데 보셨나요?
위원장께서……
이성희 회장은 농협법 셀프 연임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국회 전문위원, 농식품부 등에 조직의 인력 및 비용을 들여 조직을 나락으로 몰고 가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로비를 위해 중앙회 기획실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히 국회의원 등에게 농협 지역본부장을 시켜 로비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때로는 회장 자신이 직접 국회의원을 비밀스럽게 만나서 비자금을 직접 전달하고 있고 이러한 로비 대상의원 명단은 중앙회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연임 법안 통과를 대가로 특정 농협 직원에 대해 농협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과 인사청탁 국회의원 리스트가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 인사비밀방에 수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비밀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으나 이미 농협 내부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알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까 봐 쉬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소위 심사자료 Ⅱ권, 2페이지입니다.
가, 제정안의 구성 체계입니다.
2건의 제정안은 이양수 의원안은 총 7장, 47조 및 부칙으로, 윤준병 의원안은 총 7장, 4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정의와 정부 등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에서는 기본방침의 수립, 기본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뭘 사과해!
(「조용히 해」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회의를 이렇게 하냐」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제6장 보칙에서는 윤준병 의원님 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리고 2건의 제정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7페이지부터 비교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건의 제정안은 법률 제명․목적․정의규정 및 정부 등의 책무에 관해 일부 내용 및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제명과 관련해서는 이양수 의원님 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 의원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으로 해서 차이가 있고, 목적 조항에서는 이양수 의원님 안은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것, 윤준병 의원안은 삶과 노동의 터전으로서의 농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농촌공간 재생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윤준병 의원님 안은 교통이라는 농촌생활서비스 확충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이양수 의원님 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제명은 농촌재생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더 적절하고, 두 번째로 법률의 목적은 농식품부가 농촌정책 추진방향 및 목적에서 ‘삶터․일터․쉼터’ ‘농촌다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책과 법률용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이양수 의원안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농촌공간 재생 정의 조항은 농촌생활서비스에서 교통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윤준병 의원님 안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부 등의 책무 조항은 자치권, 재량권을 고려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기보다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1항의 문구와 관련해서는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관 간의 협력 및 상호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연구’라는 용어를 조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할지역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 및 협의․조정 의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책무로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관한 사항 중 먼저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승인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농촌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전략계획인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해서는 2건 모두 농식품부장관이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농촌특화지구 지정권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윤준병 의원님 안은 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승인은 농식품부장관이 하고 시행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되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권자와 관련하여 농촌공간계획제도는 지방자치 취지를 고려한 상향식 계획체제로 시도보다는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방향 및 목표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군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연계해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권자도 시군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제1항은 정비가 필요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서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건의 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열두 가지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식품부는 그 중 농촌공간구조 설정에 관한 사항과 농촌생활권 설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과 중복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농촌공간구조 설정은 농촌공간재구조화로, 농촌생활권 설정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정안이 기본계획에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및 설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연한 대응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기본계획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행계획은 계획의 수립으로 자연, 생활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기본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와 농촌특화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은 농촌 지역의 구조와 산업적 특성에 맞게 농촌공간을 구획화함으로써 농촌공간을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중 산업지구는 국토계획법상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와 중복되거나 상충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산업지구를 농촌산업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특화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안 제14조는 사실상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되 농촌특화지구 내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안 제31조 인허가 의제 조항에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추가로 반영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주민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이나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주민이 특별히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주민제안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사업지원 여부 결정 및 투자 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등이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12개, 21년 20개, 22년 21개 등 총 53개소에 대해 농촌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으로 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농촌협약 관련 정책을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공간계획 운영 시 타 부처 사업지원 관련 사항은 농촌협약이 아닌 농특위나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치고 농촌협약은 농식품부 사업 대상으로 한정해서 그 체결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 제4장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중 먼저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2건의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등의 승인 과정에서 이양수 의원안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윤준병 의원안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 시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시․도지사에게는 협의가 아닌 보고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농촌특화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지정․결정․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인허가 의제 간주규정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의제기준을 고려한 것으로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제정안 36개 중 10개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되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안 제31조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 제1항 농촌특화지구 지정․고시에 관한 의제사항과 제2항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의제사항을 하나의 조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항 농촌특화지구 지정․고시에 관한 의제사항은 그 성격상 별도의 조로 분리해서 제13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조항으로 이관해서 제14조로 신설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바, 제5장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두고 시도 및 시군에 광역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위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새로운 위원회의 신설 제한 및 기존 위원회의 정비 추세를 감안하고, 위원회의 주 기능이 심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명칭을 위원회에서 심의회로 변경하고, 두 번째 제정안에서 이미 기존의 위원회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이 중앙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령으로 그 밖에 중앙정책위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32조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안 제32조제1항 중 ‘대통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수정해서 오류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관계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농식품부장관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재생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담조직이 필수적이고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이 법안의 제정 목적 등 중요성을 감안해서 별도 조직 신설 조항은 유지하되 조항 제목 변경, 구체적인 조직 명칭 삭제 등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서 전담조직을 지원조직으로 변경하고 농촌재생기획단을 조직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 정의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제6장 보칙입니다.
그중 먼저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지구 지정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지구 지정 목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협정체결자라는 표현도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제26조제1항에 각호로 구체적인 대상을 예시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촌공간 재생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농촌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유재산은 유상 사용이 원칙이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안 제42조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이나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면 및 군 지역을 재생사업 지원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설 설치 및 설치 비용 지원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복 및 지원 대상의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안 제2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기반시설의 설치 및 설치 비용 지원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은 제1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중복 방지를 위해 2항은 삭제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이라는 용어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정안에서는 재생사업 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면 및 군으로 하되 광역시의 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시의 군을 제외하면 농촌의 일부를 배제하게 되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조세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거나 부담금을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초자료 및 농촌특화지구 등을 관리하는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제정안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타 미세한 체계․자구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놨는데요, 심사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고민해 온 법이기 때문에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수정의견은 수정의견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은 정부 측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 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검토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현재 법에는 취락지구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정하기를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경관지구까지 포함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를 포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쪽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에는 지원의 근거로서―3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밑줄입니다―‘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농촌생활서비스시설’로 고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이 의견 제시한 경관지구 포함하는 것, 방금 수정안 포함해서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Ⅲ권입니다.
2페이지, 먼저 제정안의 구성 체계는 총 6장, 24개 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하에서는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만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정안 제4조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우선 적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의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 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가 규정될 경우 제정안 제21조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등 채용에 개입할 우려가 있어 외국인고용법상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구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장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고용인력정책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연도별로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유사 입법인 귀농어귀촌법과 농어업인삶의질법을 보면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관계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계획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계획 및 시군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같은 방식으로 제정안의 내용을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뿐 아니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3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10조(외국인근로자의 활용지원) 조항에서는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규정을 두면서 외국인력에 재외동포를 포함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12조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직업소개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제10조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지원과 관련해서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을 일컫는 것으로 재외국민은 우리나라의 입국과 취업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재외동포를 별도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명문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력’,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는 정의 규정에 있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무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 간주조항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지자체, 농협, 민간으로 나뉘는데 지자체의 직업소개 업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서, 농협의 직업소개 업무는 농협법 제57조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각각 별도의 신고 없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별도의 간주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 민간이 직업소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직업소개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신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시 청문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청문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5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문규정이 없는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 청문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전문기관의 업무 근거조항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법적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한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6장 보칙 및 부칙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8항부터 11항까지인데 마사회법 관련해서 차관님, 지난번 회의 때 내용을 조금 보완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농림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중 차관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깐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Ⅳ권,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목적 및 사업 범위에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목적 및 사업 범위에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추가하여 유통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임업인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지원체계 강화 및 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형식은 근거 법률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회사로서 농협금융지주회사․수협은행을 각각 설립하고 이들 법인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가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협․수협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산림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실무적․현실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고,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출자 방식으로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회원조합의 경제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등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 및 유관부처의 의견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고, 농식품부는 판매․유통 등 조합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준하는 진입 및 건전성 규제, 상호금융업권의 경쟁구조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과 유통사업을 병행․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용의견, 농식품부 및 금융위원회의 신중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심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인가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재무건전성 등 재무적 위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금융회사로서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사전 합의가 필요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범위를 안 제86조의8에 따른 사업 범위에 맞춰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역 및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역 및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산주 인원 대비 임업금융 영업기반이 상당히 부족한 점, 신용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영업구역 확대 시 기존 지역조합과의 경쟁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86조의8에 따른 조공법인의 사업 범위에 맞춰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문 내용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심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중앙회의 신용사업 범위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위한 신용사업을 포함하고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려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08조제1항은 중앙회의 신용사업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안 제86조의8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 등에 비추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중앙회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와 관련한 안 제108조제2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법상 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조공법인 설립 시 회원조합과 공동출자를 할 수 있으나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회원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사업수행이 제한되고 있어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공동출자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해당 조공법인은 회원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은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해당 조공법인이 회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중앙회가 출자하는 행위’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회의 지도 대상과 금융위원회의 감독 범위에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공법인을 포함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에 대하여 감독․명령 조치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외부회계감사 및 경영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조합과 마찬가지로 관련 지도․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안 제117조제1항에서는 중앙회의 지도 대상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 등을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86조의8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 범위에 맞춰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 회원으로 법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123조 및 제126조에서는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을 포함하기 위해 ‘조합’을 ‘조합등’으로 일괄 수정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조사․검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을 ‘조합등’으로 일괄 수정하는 방식보다는 ‘조합등(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청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법인 인가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 합의 필요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1페이지, 신용사업 수행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역과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6페이지, 중앙회의 신용사업 범위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30페이지, 신용사업 수행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회계감사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이 법에 따른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합의 정의에 조공법인을 포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첫째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공법인에는 임산물의 유통․판매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도 포함되므로 이 법의 목적 및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문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이 법에 따른 조합이 각각 상이하게 되어 같은 분야의 법률용어 일관성 측면에 부합하지 않고 법 적용 시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의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제5장에 신설하여 해당 법인이 금융회사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신용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자료 43페이지입니다.
산림청장에 대한 조공법인 적기시정조치 명령 권한 부여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회 및 지역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조공법인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는 조공법인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명령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공법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안 제4조제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산림청장에 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적기시정조치 명령 권한 부여에 관한 사항도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홍문표 위원님.
오늘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결단을 내려서 농촌․농민을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지 나는 아까 이의 제기를 안 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농협중앙회의 각 대표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자 하는 윤준병 위원의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말은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쪼개기 위해서―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었는데―얼마나 어려운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중앙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 쪼개야 된다, 이것 분리하는 데 애를 먹었던 건데 지금 이분은 도리어 이사를 주자는 것인데 이렇게 앞뒤를 모르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의회를 전혀 모르고 이와 같은 행동 하는 데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문건을 놓고 위원장이랑 위원들이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출처를 본인이 대지 못하면 이것은 윤 위원이 만든 문건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출처를 우리는 밝혀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이라든지 전문위원들, 아까 거론된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거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부분은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꼭 남겨 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이 부분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본인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 개인적으로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근거 없이 이렇게 공석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 아주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하나의 망언을 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잡아야만 대한민국 국회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해서 지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논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