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22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
- 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34. 행정기본법안
- 35.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 39.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 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
-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3)
-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 발의)
-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11.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
- 19.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28분 개의)
오늘 회의는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45건의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전체회의장에서 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기관에서 출석하신 분들도 가급적 마스크를 쓰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좌석의 마이크는 발언을 하시면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발언을 끝내시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되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은 퇴직급여금 지급, 공상을 입는 등의 회원에 대한 교정원호금 지급 또 금원의 대여 등도 하고 있습니다. 5쪽에 공제회 업무에 관한 조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제회가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교정공제회의 회원 등의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 등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6쪽을 잠시 봐 주시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공제회 업무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참고로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8쪽을 보시면 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에서 각 공제회가 회원 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 차관님부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2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1쪽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19년도 2월에 법제처가 각 부처에 권고한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추어서 과태료 부과 수준을 법률위반행위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쪽 보시면 지금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인가나 승인 관련 의무 위반을 1000만 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요, 신고나 회계 관련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또 경미한 보고의무 위반은 300만 원 이하로 위반행위의 성격에 맞게 그룹별로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이 현행 규정 중에서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 있는데 현재 교정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상정된 안건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3)상정된 안건
(10시3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건이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께서 두 안건 다 발의를 하셨고요.
18쪽입니다.
출국명령에 관한 이행보조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하는 경우에 2000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게 하고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에 대한 출국강제제도는 20쪽에 저희가 종류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출국강제제도 중에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는 강제퇴거와 달리 대상 외국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의 경우에 도주 방지 및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강제퇴거명령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 강제퇴거의 비율이 3개 종류의 출국강제제도 중에 최근 3년간 평균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퇴거명령을 주로 하게 될 경우에 보호소가 과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출국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호소 과밀화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현행법에도 보호 일시해제 등 유사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호 일시해제는 22쪽에 보시면 이행보증금 예치를 하도록 지금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다만 지금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차관님, 공포 후 4개월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렇게 4개월이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3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단 강제퇴거가 되고 보호가 된 후에 일시 보호해제되는 경우인데요. 그것은 지금 이 법안의 출국명령 할 때 이행담보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과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호가 된 다음에는 이 법안에 따른 이행보증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일시 보호해제라는 약간 보석과 비슷한 그런 제도가 기존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은 보호를 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발령할 때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행담보금을 받아서 출국명령을 종전보다 좀 더 완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몇백만 원 수준의 돈들은, 본인이 보호조치되지 않고 자유상태에 있다가 출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납부할 의지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호소로 가 버린 이후에는 그로 인한 감염 우려나 전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행담보금으로써 자발적으로 한 달 이내 기간에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보호소 과밀화로 인한 코로나 예방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출국명령을 했을 때 한 20~30% 잠적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이런 보호조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을 함으로써 코로나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잠적하는 경우를 억제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미만의 담보금을 예치받아서 스스로 나가게끔 그렇게 인권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도 강제퇴거 대상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자기 비용으로 출국하겠다고 하면 출국명령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그 대상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수용하지 않고 출국명령제도를 더 활용해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것이 특별히 어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제도를 좀 더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속히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필요성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보다 어느 정도 많아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빨리 신속하게 이 법을 개정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이나 걸린다는데 그것도 빨리 줄여 가지고 빨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치를 좀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입국관리법은 18항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논의를 한 다음에 최종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결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을 통한 범칙금 납부 규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보시면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범칙금은 현금으로 일시납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거를 납부 수단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추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더라도 일시불로 현금으로밖에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범칙금 미납으로 고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실제 범칙금 미납으로 고발된 건수가 2019년 기준 4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또 범칙금 징수율도 제고시킬 수 있고 법적 제재의 신속 종결 및 전과자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현행 통고처분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25쪽에 보시면 이미 경범죄 처벌법 등 다른 입법례에서 범칙금 납부를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감안해서 시행시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 발의)상정된 안건
(10시5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헌 결정된 부칙을 정비하고 두 번째는 노역장유치기간을 조정하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벌금․몰수․추징의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순서에 따라 하나씩 심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28쪽 위헌 결정된 종전 부칙의 정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4년 5월 14일에 형법 개정으로 벌금액별 최저 유치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70조제2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 법 개정과 동시에 부칙에서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 결정의 이유는 이 부칙 조항이 노역장유치 조항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 조항의 시행 이후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종전 부칙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범죄행위 시를 기준으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31쪽입니다.
내용은 최대 노역장유치기간을 연장하고 벌금액별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노역장유치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벌금미납자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서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노역장유치는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해당 법에 1일 환산 금액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벌금미납자에 대한 최대 노역장유치기간을 현행은 3년입니다만 7년으로 연장하고, 두 번째로 벌금액별 최저 유치기간을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70조 2항은 아까 위헌 결정된 부칙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렇게 최대 노역장유치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또 벌금액별 최저 유치기간도 연장하게 되면 동일한 액수의 벌금에 대해서도 1일 환형유치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또 상이한 벌금액수에 대해서도 최대 유치기간이 늘고 또 벌금액별 최저 유치기간의 하한이 높아지면서 벌금액별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1인당 벌금액의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32쪽을 보고드리면 이러한 단기간 노역장유치만으로 고액 벌금을 면제받는 소위 황제 노역 사례들이 문제가 되어 왔고 또 현행 규정이 이러한 1일당 벌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러한 1일당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19대 국회에서 이러한 노역장유치와 관련된 여러 개정안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70조제2항 벌금액별 최저 유치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그 대안이 채택이 돼서 현행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외국 입법례는 생략하고요.
33쪽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역장유치기간이 장기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형보다 실질적으로 경한 벌금형의 집행 확보 수단인 노역장유치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인 자유형으로 기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의 취지 그다음에 사회적 형평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마지막 개정사항인데요, 36쪽입니다.
벌금․몰수․추징의 시효가 현행 5년인데 개정안은 이것을 7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역장유치기간을 개정안에 따라 최장 7년으로 늘리는 경우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가 동시에 선고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노역장유치가 7년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노역장유치가 벌금의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같이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 몰수․추징과 관련해서도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벌금․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가 모두 3년이었다가 2017년 12월에 형법 개정으로 모두 5년으로 연장된 것처럼 벌금․몰수․추징의 시효기간은 항상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벌금․몰수․추징의 성격이 재산형이어서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같이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 부분은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대 노역장유치기간 연장 및 벌금액별 최저 유치기간 조정과 관련해서 법무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아까 전문위원 보고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징역형으로 기능할 소지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외국 입법례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한이 높은 편인 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무상 예컨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 가액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형은 집행유예를 하면서 수백억 벌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3년의 징역형을 사는 거라고 밖에서들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7년까지 연장을 해 놓으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경우는 사실상 징역형보다 더 가벼운 벌금을 선고받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가 돼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그리고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점 맞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좀 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밀한 조정을 해서 반드시 수정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도 그렇고 또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양형기준을 보면 벌금형에 대한 양형, 특히 병과하는 경우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거의 없지요?

지금 7년까지 늘리면서 말씀하신 해당 사안의 경우에 그것이 부당하게 과잉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양형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형벌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벌금이 자격정지보다 더 가벼운 형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장기 징역형처럼 작용하는 것은, 시효 문제도 뒤에 나옵니다마는 형벌체계상도 안 맞는 면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 조금 더 논의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한편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 같은 것들은 벌금 병과하는 경우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벌금을 병과하는 취지가 대체적으로는 경제범죄와 관련해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서 범행 동기나 범행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느니 그 벌금보다 노역장유치를 짧게 갔다 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루에 7000만 원짜리 노역장유치라고 하면 벌금 내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상범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실제로 황제 노역이 굉장히 문제화가 됐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차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진짜 허위 세금계산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과다하게 될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법무부에서도 자료 좀 더 준비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도 할 수 있다면 그동안 양형과 관련한 자료들을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친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만연히, 오늘은 처리 못 하고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연히 장기과제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차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도의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죄명별로나 아니면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과의 균형을 비례하는 그런 정도 고려한다고 하면 충분히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국민들이 정말 과도한 하루 노역장유치 산입 금액에 대해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차관님이나 차장님께 이 부분은 너무 지연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오시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안 된다고 하면 다음 법안소위 때 또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떤 해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표발의하신 신영대 의원실에 문의를 했는데 대표발의자 입장에서는 위헌 결정된 종전 부칙의 정비만이라도 수정안으로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2017년 12월 달에 벌금 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 등 시효가 사실 형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미만의 자격정지, 형이 더 중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격정지보다 길어지는 점 등 이렇게 전체적인 형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0분)
진선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법의 경우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제정․시행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2020년 8월 5일부터 네 번째 다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류의 멸실이나 관계자 사망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이한 절차를 규정한 한시 특별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특별법이라고 일컫겠습니다―제주특별자치법의 행정시를 포함하고 있는데 행정시 내 동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 시 지역이라는 표현에 행정시가 포함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특별법에 보면 제10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그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고요.
제주도에서는 읍․면과 동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 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그런 의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미 이 법이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유로 개정안이 의결돼서 공포되는 경우에 바로 시행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동 지역 내 농지․임야에 대해서 특조법을 적용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3분)
진선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담보권설정자의 인적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민사집행법상 채권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인적 범위 확대와 관련 있는 나머지 조문들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법 제정 시에는 현행법과 같이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운영되어 왔는데 실제 현재 자영업자 대부분이 99.8%가 상호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정안과 같이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인적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영세사업자 등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 37조는 민사집행법상 채권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역시 현행법 제36조제3항과 중복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37조에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담보권의 성질상 동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과 학계의 의견입니다.
조문대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 37조를 보시면―11페이지입니다―개정안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3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36조 3항에서도 포섭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246조의 경우에는 담보권의 성질상 동 규정이 준용될 수 없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하면서 273조 3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상호등기에서 사업자등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시스템 구축기간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법원의 의견을 고려해서 1년 6개월의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또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존 접수 건에 대해서는 종전 관할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담보설정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는 찬성을 했고요. 전문위원 보고한 바와 같이 안 37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이 개정안이 제출된 이유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시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신속하게 시행이, 일반 법률처럼 한 6개월 정도로 신속하게 시행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수정안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종전에는 영업점 소재지 위주로 돼 있던 것이 이제 개인사업자 주소지로 바뀌게 되면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요. 저희도 빨리는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너무 의견 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방금 법원행정처에서 시행시기 1년 6개월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치게 짧다 생각되시면 1년 정도의 단축안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빨리 시행하고 싶은데, 지금 등기시스템 자체는 모두 전산화돼 있습니다. 종이가 없어서 전산시스템이 구비가 돼야 제도 시행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상호등기 위주로 시스템이 돼 있고 동산․채권담보시스템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전자등기신청시스템, 인터넷등기소시스템 그리고 무인발급기 열람시스템 등 영향 범위가 되게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사업자등록자로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게 시스템이 정리가 안 되면 어차피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영향 범위가 좀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게 어설프게 시행을 했다가 나중에 시행 자체에 문제가 있어 버리면 기존에 있던 상호등기나 법인등기를 갖고 있던 기존 수범자들도 사용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좀 필요하고 예산 딴 다음에 사업 발주기간도 필요하고 발주한 다음에 시스템 분석․설계․구축, 그 이후의 안정적인 시범실시 기간도 일정 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6개월의 의견을 드린 겁니다.
1년으로 만약 하게 되면, 실무자 입장에서 의견을 드리면 현실적으로는 그 기간 내에 결국에 하지 못해서 다시 또 와서 부칙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1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3개의 안을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의 경우에는 제10조의9를 신설해서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과 민형배 의원안은 11조를 같이 개정을 하면서 추경호 의원안에서는 차임 등이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그 외에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플러스 재난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면서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차임 등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감면 후 증액을 청구할 때는 이전 차임을 기준으로 5%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입법례를 말씀드리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지금 현재 일정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서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제한을 하고 있는 전용기 의원안 제10조의9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제1호,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에도 불구하고 특례기간과 특례기간 이전의 차임연체액이 6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특례기간 내에는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발생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서는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의 거절이나 계약의 해지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가 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동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외 각국도 임대차 관련 긴급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고 보증금이 없거나 소액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연체 차임에 대한 회수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유일한 소득인 영세 임대인의 경우 특례기간이 장기화되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부처의 의견은 부처로 하여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입하는 경우에 검토해야 될 사항을 짚어 봤습니다.
도입 시 법체계적 검토, 박스를 살펴보면 특례기간을 얼마나 정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급감염병 등과 차임연체 간의 인과관계,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할지 말지도 역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액 임대차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시행일을 조정하고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용기 의원님 안이고 수정의견은 법무부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비고란의 표를 먼저 봐 주시면 전용기 의원안과 수정의견을 비교하였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의 경우에는 특례기간 동안은 1급감염병으로 인한 차임연체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수정의견에 의하면 1급감염병과 상관없이 특례기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 시행 전에 연체된 차임연체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에 법무부 수정의견에 의하면 법 시행 후 차임연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없는 효력기간이 특례기간에 한정됨에 비해서 수정의견의 경우에는 특례기간 중 차임연체는 특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차임연체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의원님 안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 수정의견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비고란 앞부분을 보시면 이 조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본칙에 임시 특례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칙에 두는 규정 방식도 있지만 법제적으로는 본칙에 두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이 특례기간을 법률에 명시를 하되 그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 후 결정하셔야 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해지 등에 있어서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무부안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안의 경우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해서 임대인의 지체이자 등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과 법원행정처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게 제10조의9에 해당되는 건데 고액 임차인의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한 투자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라는 것이 실제 보면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3월 달 이후에 매달 임대료가 2억 원씩 나가 가지고 주택을 팔았대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대미지가, 엄청나게 영향이 큰 거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1급감염병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굳이 고액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어떤 정책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적용을 할지 말지는 결정해 주시면 법무부는 거기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여태까지 계속해 가지고 다 세금 내고 영업하는데 업종이라는 것 때문에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또 이런 것을 배제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실 또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고액 임대차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다 그렇게 크게 여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코로나라는 1급감염병에 따른 정말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규모를 그렇게 구분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소급해서 한다는 문제인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여러 날, 여러 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차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법률의 문제고 그러니까. 벌써 여러 달이 지나갔는데 이미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다 무시하고 지금부터, 시행 이후부터 하는 거로 적용한다 그러면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부분은 이 법의 보호에서 다 제외될 것 같아요. 차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실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특례를 두는 건데 이런 정도의 예외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건데 그렇게 돼도 기본적으로 임대인으로서의 어떤 월세를 받을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는 다 그냥 유지하는 거잖아요. 계약이 종료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의 적절한 균형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그전의 소급효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미 해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차장님 말씀이 굉장히 맞을 것 같아요, 복원시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아직 해지권을 행사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차장님.

이거 어차피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정안이 지금의 상황을 잘 고려 안 한, 기존의 법리적인 측면에만 너무 주목해서 수정안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저는 전향적으로 애초의 전용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관련해서 해외 입법례들을 보면 외국은 이미, 미국․독일․영국․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뒤늦게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월․4월 이때 거를 다 적용을 해 줍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해서 7개월이면 아마 소급 적용됐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차대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정도의 과감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액 임대차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고액 임대차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소급효 문제가 나오면 이 법 딱 올리면 바로 벌써 이 법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치의 대전제이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수정안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헌법에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완전히 해지된 계약도 아닌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소급효 문제가 될지 약간 의문이 좀 있고요.
저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고액 임차인들에게도 적용을 할 거면 동시에, 적용은 전용기 의원안처럼 특례기간을 두는 식으로 해서 다소 이 논의가 늦어졌던 것을 커버하는 것이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을 넣는지 마는지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문위원님께 궁금한 게 독일은 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기간을 정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독일 민법 시행법률을 입법례로 들어 주셨는데 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했는지 혹시…… 왜냐하면 전용기 의원안대로 하더라도 이게 왜 7월 1일부터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페이지로는 22페이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소급효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3월 27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급은 아니고 3월 27일 날 의결하면서 당일로부터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지금 사실은 이후부터 6개월이나,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긴 기간을―프랑스․영국 빼고는―독일보다는 3개월이 넘는 기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느 정도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낸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수정안……
소급입법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고액 임대차는 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긴급구제를 하는 것인데 고액 임대차 분들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특히나 고액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투자들을 했을 것인데 그분들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나 그 부담은 굉장히 클 것이다, 보통보다 훨씬,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훨씬 클 것이다 생각되거든요. 9억 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냈다라고 하면 그 상가에 투자한 설비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고액 임차인도 포함시키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고액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고액 임대차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경우만 몇 가지 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규정은 고액 임대차에 대해서 사실은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원칙이어서 저희가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정의 기본 취지에 따라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정안, 전문위원하고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원에서 의견을 통해서 밝혔듯이요 지금 2조 1항 보면 고액 임대차를 단서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항에서 10조 1항,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 전부 준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지나 갱신에 관해서는 고액 임대차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10조의9로 둔다면 역시 그것도 적용하는 것이 맞지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것은 적용을 하면서 그 예외에 대해서는 또 적용을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2조 3항의 ‘제10조의8’을 ‘제10조의9’로 바꾸면 이 예외까지도 적용이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오히려 고액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더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차임연체로 해지나 이런 것이 다 적용이 되는데 이런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만 예외 두는 걸로 적용을 안 하는 것도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은가.
다른 반대, 아까 유상범 위원님 좀 저기 했는데……
그리고 법조문……
그러면 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 등의 감액청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 현행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감청구 사유에 ‘차임 등이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명시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 1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별도 항을 신설을 해서 차임 등이 재난 또는 1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감면 후 증액을 다시 청구할 때에는 이전 차임을 기준으로 5%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말씀드리면 매출실적, 소득이 급감한 상가임차인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차임 등 증감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 법원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활용되지 못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소송에서 임차인의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보완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보완의견은 뒤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감액청구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법체계적 검토입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추경호 의원안하고 민형배 의원안을 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현행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크게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1급감염병 사정을 추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 방식을 택하면 기존 증감청구권에 대해서 체계를 흩트리지 않고 법 해석과 적용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청구에 의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증액할 경우에 5% 증액 상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감액해 줄 유인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 1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정한 특례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재난 또는 1급감염병으로 인한 차임 등 감면청구권입니다, 감액청구권 플러스 면제청구권까지 도입을 했고요. 그것을 신설하는 내용을 새로운 조항 3항․4항을 넣었습니다.
감면 후 경제사정의 개선 등으로 증액할 때는 감액 전 차임을 기준으로 5%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깎아 주더라도 다시 경제사정의 개선 등으로 인해서 증액청구를 할 때에는 깎아 줬던 그 금액이 아니라 깎아 주기 이전의 금액으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민형배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 증감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도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에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은 약간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호 의원님 안은 현행 안과 유사하고 1급감염병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수정의견도 이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체계이고, 다만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재난’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하면 재난 플러스 감염병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넓게 구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적용에 있어서는 어디부터 적용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걸로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그 의견에서 밝혔듯이 이게 코로나 같은 걸로 차임이 합의가 돼서 예컨대 50%, 반으로 줄였다, 그러다가 정상화가 됐다 그러면 다시 100%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행 11조 1항 단서에서 5% 한도를, 물론 대통령령과 합쳐서입니다만 5%를 못 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 대비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형배 의원안 제4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난사태로 감면이 됐다가 그 후에 증액할 때는 감액 전, 약정 전 차임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는 11조 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할 때 수정의견이라는 것은……
일단 문구 자체가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게 있고 그래서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따라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논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수정의견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사안이 뭐냐 하면 법무부 의견 갖다 놓고 수정의견을 만드는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법무부 의견 가지고 지금 이것 법안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은……
앞으로는 의원님 안을 부처가 얘기를 하고 그것의 논의 과정에서 수정의견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증액청구 같은 경우가 차장님 말씀처럼 일단 감액하는 것은 이게 감액했다가 나중에 올릴 때 5% 상한에 걸릴 수 있다는 그게 좀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정상으로는 직전 차임의 5%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불합리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 이하로 깎아 주고 싶어도 잘못 깎아 줬다가는 그다음에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5% 이상을 못 깎아 주는, 그래서 사실 임차인한테 별 혜택이 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기왕에 법을 추경호 의원이나 민형배 의원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서 경제사정에 의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들을, 지금 코로나 사태를 감안한 사유들을 적시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게 낫다라는 정도의 의견이라고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법무부 의견보다는 추경호 의원님 안처럼 감염병 관련되어 지금 문제가 된 이 사안에 한해서 정확하게 하고 다음에 다른 상황으로 해 가지고 급격한 경제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추가하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재난이란 개념이 너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난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다음 아까 차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이기도 해요. 50% 감액을 했는데 이 재난이 끝나고 나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5% 증액이 되는 건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니까 그것까지 입법을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이 이대로 가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기간 가지고 또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감면이냐라는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기간 역시 법에서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도록 같이 한정해 주는 게……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 입증책임은 어디가 지는 건가?


김도읍 간사님, 이것 어떠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차장님이 아까 제기하신 문제도 있고 해서 고액 임차인 문제하고 이 부분 같이 정리해서 식사 시간 후에, 2시에 다시 법안을 정리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는 법안이 최종 정리될 동안에 의사일정 11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허병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첫 번째, 법정형 정비에 관련된 겁니다.
제26조(벌칙) 보면 제15조 경매물건 매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것을 징역형에 맞춰서 벌금형을 5000만 원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를 보면 집행관 말고 공인중개사의 경우와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 비슷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벌금을 하는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논의사항에 보시면 이것은 개정안에는 아닌데 26조 1항 말고 2항에서 19조를 위반한 경우, 19조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집행관이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법례로서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보수하고 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한 경우에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항은 추가 입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일단 1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0분)

첫 번째 가에 있는 것은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의 범위에서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을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형법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규정이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개정한 것에 따른 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의 나번은 25조의3의 개정사항인데요. 개정 내용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 격리하거나 신체를 결박하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격리 또는 강박하는 경우(1호)에는 종전과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데 2호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 위반, 3호 그 밖에 수용질서 문란행위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일단 담당 의사의 지시에도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피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계속 진료하고 관리를 해 온 담당 의사를 활용하여 폭행, 시설물 파괴 등과 같은 격리조치 등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치료감호소의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3분)
박철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 기준 강화 및 정비 부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도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임용 시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기적격검사는 폐지를 하고 대신에 수시적격 요건을 강화해서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 평정을 받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인 자, 최하위 등급 평정 1년 이상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변상채권 강제징수 업무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변상책임 건수와 금액이 국가기관 등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지자체의 자체 회계 손실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이를 책임지고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며 집행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권고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청구나 직권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변상판정, 징계, 시정․주의 등의 처분 요구 시에만 재심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권고와 통보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의나 재심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 의견을 한번 들어 보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지만 특히 통보하는 사항 중에서 징계에는 해당되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거나 또는 관계 규정에 근거가 없어서 징계를 하지 못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그런 통보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상 징계와 비슷한 그런 효과를 거두는 통보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또 통보사항 중에서 업체 제재를 검토해서 하라는 그런 통보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처분 요구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권익을 구제하는 게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적사항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거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심의를 통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심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명시적으로 한정해서 규정을 하고 행정소송 시 감사 결과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징계․문책 대상자 등을 행정소송 원고로 명시함으로써 징계․문책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고 장관이나 임용권자도 행정소송 원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측에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입법을 통해서 감사원의 어떤 처분 요구에 대한 처분성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반적인 법리나 또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합치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처분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일단 당사자 본인에 관해서는 아직 징계나 문책 이런 게 구체적인 처분이 안 내려졌고 감사원에서 이런 걸 요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당장 어떤 권리 변동,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서 처분성이 없는 게 맞고요.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결국 행정청이 감사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데 행정청은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이 없는 걸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는 감사원에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 관계기관장이 그걸 안 따랐을 때 과태료라든지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어떤 불이익한 제재가 가해질 때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런 예가 없고.
따라서 지금 재심의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재결을 하면 그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부 원처분 대상으로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결은 그야말로 중간 결정, 어떤 걸러지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은 결국은 지금 행정소송의 방향하고는 좀 달리 재결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항 보고해 주십시오.

14쪽입니다. 수시보고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의 감사원 수시보고 제도를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수시보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로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이걸 규칙을 개정해서, 제목을 개정해서 운영……



기조실장님께서 이것……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그걸 국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감사원이 그래도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는 한데 대통령 소속으로 헌법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보고 체계를 수시보고에서 중요 감사 결과 보고로 바꾸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보고의 방식에 대해서 이걸 감사원 스스로가 정하는 감사원 규칙에다가 넣어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칫하면 정당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권이고 역대 죽 수시보고의 문제가 된 게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민주적 통제? 감사원을 통제한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저는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규칙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지금 민주적 통제가 무슨 마치 이상한 것이나 부당한 것, 부정한 것처럼 자꾸 인식을 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당의 모습인 것 같은데 민주적……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 혹은 국회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관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것 부인하시나요, 혹시?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

감사원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 아닌가요? 맞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통제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맞습니까?






이 규칙이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규칙을 정해서 좀 더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이 수시보고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용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수시보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정권의 시녀가 되고…… 4대강 사업 보세요,정권 바뀔 때마다 결과를 달리하고 있다고.
실제로 그래서 사실상 중요 감사 결과 보고든 수시보고든 안 하는 게 맞다. 완전하게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헌법 정신에도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는 보고 안 하고 대통령에게만 보고해 왔던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도 기조실장께서 대통령의 통제가 법적으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통제받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발언을 해 주시니까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주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1분만, 간단하게 법안과 관련된……
제가 헌법을 지금 보고 있는데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헌법에 돼 있는 것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고요.


됐습니다.
바항 보고해 주세요.

기타 조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임면’을 ‘임용’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200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현재 임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측에서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처럼 그 밑에 ‘다만’ 조문을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임용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결로 하다 보면 급하게 이런 것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거나 또 성립이 안 돼서 인사가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장한테 위임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용법률 제명 변경 관련해서……

현재 개정안에서는 직무대행 사유에 사고만 규정돼 있는 부분에 궐위를 추가하고 직무대행은 권한대행으로 폭넓게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감사원장에게 임용권이나 징계권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등 조문 정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신 거지요?
그냥 일종의……


지금 부칙은 윤준병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정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윤준병 의원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정부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14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07분)
아까 저희가 논의한 대로 안을 만들었는데요. 고액 임차인도 계약해지 제한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10조의9를 포함시켰고요.
경제사정의 변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법원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는 것이 더 범위를 넓게 해서, 폭넓게 해서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셔서 수정의견 제2안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임이 나중에 증액되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을 11조 3항에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경제사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그래 가지고 임대료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할 때 그때 만약에 증액 사유가 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한도액으로 지금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때요, 법무부? 이것은……

그런데 원래 저희들은 그냥 감액은 감액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민형배 의원안은 5%까지 올릴 때의 기준이 깎기 전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약정 전 차임을 기준으로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안은 이건데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깎았다가 다시 원상회복을 원래 가격만큼만 한다, 딱 그 의미로 지금 3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다음에 증감할 때 월 기준을 원래 깎기 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까지 올리는 그 기준을 해 놓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것 그 얘기였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인 거지요, 이게 규정이 지금.
전문위원님, 김도읍 간사님이 말한 그 안대로 만든 건데 문구가 이런 거지요?
이 문구를 그러면……
3항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차임 등은 감액 전 차임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어느 한쪽이 저기 할 때는, 한쪽이 경제사정이 급격히 좋아질 때와 아닐 때,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1소위가 있거든요. 시간 끌지 말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법무부하고, 법무부도 지금 조금 고민이 깊은 것 같으니까 조문을 잘 정리해 가지고 내일 1소위 할 때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지금 여기서 앉아 가지고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모호할 수 있고, 한번 머리 맞대고 잘 정리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보시고.
위원장님, 내일 어차피 법무부도 오고 1소위가 있잖아요.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이 조항 없이 그냥 두면 감액된 금액에서 5%씩만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임대인한테 과도한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경제사정이 회복돼서 종전 수준까지 어느 정도 간다고 했을 때 그때의 임대료를 회복할 때는 그것까지는 가능하게 해 주자, 경제사정이 회복된 그 시점까지는 해 주게 해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이 규정이? 그러면 그런 의사를 여기다 녹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조항에.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애초에 민형배 의원 얘기 그대로 가면 당연히 종전 임대료까지 복귀가 되는 걸로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민형배 의원님 원안은 가만히 보면 당연히 그때까지 자연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수정안은 전부 100까지만 된다는 의견이고요. 아까 얘기는 105까지 하는 것을 전제로 했거든요. 105까지 하려면 민형배 의원안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실무 부서에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조문을 해서 내일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적 자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하는데 원상회복될 때도 재산권이나 사적 자치가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버리면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 보자……
기간이 짧다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도 변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하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경제상황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 주택임대 2년, 왜 2년으로 합니까? 경제사정이 적어도 2년 정도 두고 보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이사도 갈 수도 있고 재계약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기간들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지요. 사적 자치를 좀 더 보장을 해 주면서 결국은 그때 가서 시장에 맡기면 100까지 회복을 시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감액 전 사정보다도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여기에서 좀 미비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일단 100으로 하자 그런 의견들이시고, 당장 경제사정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 자체는 100을 기준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도읍 간사님, 그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드는 걸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은 100으로 가는 것을 먼저 정해 놓고 그 합의선에서 5% 더 올리는 것은 경제사정 봐서 원래 원칙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방식인 거지요.
제 말씀은 김용민 위원님하고도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 지금 민형배 의원안이 그냥 두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 있는데 이게 다음 증액할 때 당연히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원상태로. 그런데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사정이 완전히 100%로 바뀔지 아니면 70%만 회복될지 모르는데 그다음 증액할 때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과하게 되지 않냐라는 취지라는 거지요. 민형배 의원님 안이 그런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뒤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또 임대인한테 너무 많은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2개를 조합하는 게 필요한데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할 때 한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형배 의원님은 기간을 정해 놓고 했던 거라서 단기간 내에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안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3항은 뺐는데, 기존의 민형배 의원안 중에 3항은 뺐는데 민형배 의원님이 4항을 만든 거는 3항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3항이 빠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약간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 경과되더라도 내렸던 임대료를 회복할 때 한꺼번에 당연히 되지 않게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늘 5%씩만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것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지요.
일단은 그러면 법안을 내일 다시 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논의가 계속 또 쳇바퀴를 돌 것 같아서요 일단은 차후에 더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15항부터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1분)
박철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신동근․송갑석 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신 3건의 안입니다.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무부령 위임사항에 진술조력인 배치에 관한 사항 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진술조력인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진술조력인의 범죄별 지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나 근무지역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뿐만 아니라 배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 규정 신설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조력인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 규정 신설 부분입니다.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각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진술조력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법에 놓음으로써 사실은 저희가 진술조력인 제도를 보다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어서 그런 자격이나 취소도 명확하게 법무부만 아는 법무부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찬성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공개․누설 법정형 강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공개․누설 법정형 강화 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부분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을 보시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신동근 의원안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송갑석 의원안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개의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그 부칙까지 포함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하는 게 벌금만 상향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신동근 의원님과 같이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같이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아까 좀 지나갔는데……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마디 다른 것 물어봐도 되겠지요?
차관님, 상근 진술조력인의 배치가 굉장히 적어요. 15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누가 대신하나요?














내년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규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신동근 의원님 안처럼 3년, 3000만 원 상향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감을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현행대로 일단 유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지금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문제없이 보이니 이것은 그대로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법안이 우리가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으로 해서 그 기준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정하는 것 자체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송기헌 위원님과 같이 3년, 3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필요하니까 바꾸자 이렇게 되면 모든 법을 그렇게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대로 해서 그냥 놔두고 시간이 지나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낸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신동근 의원하고 송갑석 의원 안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신동근 의원안하고 송갑석 의원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낸 부칙 조항만 결국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위원장님이 제출하신 안, 사실은 배치하려면 또 법무부 내부의 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조금 유예기간을 주셨으면……

그리고 지금 성폭력법은 25항과 26항에서 또 저희가 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니까 지금 한 것은 일단 의결을 하고 그때 또 추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5항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원안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항과 제1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상정된 안건
(15시47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8항부터 19항까지 소위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건을 의사일정 3항 및 4항으로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입니다.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의 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2월 4일에 형소법이 개정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관계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 형소법은 부칙 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법제처 심사 중인 입법예고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서 더 이상 검사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계기관 의견 관련해서 경찰청 수사심의관이 지금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경찰청에서는 찬성의견입니다.
법무부 수정의견은 ‘지휘’에서 ‘검토’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종전과 동일한 절차를 규정하게 됨으로써 경찰과 검찰의 상호 협력관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고, 또 인권침해 방지라는 그런 목적은 법무부장관이 긴급출국금지 심사 과정에서 검사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거나 시행령에 규정한 바대로 승인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라든지 국세청,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에서도 검사의 통제 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출국금지 현황 대부분이 경찰 쪽에서, 긴급출국금지는 연평균 222건이고요 일반출국금지는 1만 4000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출국금지를 했을 때 법무부에서 일반 출입국 공무원이 그러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출국금지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수사지휘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그 수사기록을 보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법무부에 알려 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사지휘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면 그러면 경찰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사건의 수사기록, 출국금지 하는 수사기록을 법무부로 가지고 오게 할 겁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이 적절한지 사건기록을 보고 심사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설치되어 있는 검찰청에 검사가 있으니까 그 검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를 해서 법무부에 의견을 달라 하는 정도의 개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사지휘라는 것은 어떤 상하관계를 규정하는 말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하자, 어떻게 보면 인권을 위한 이중 장치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검찰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수사지휘라는 어떤 일종의 상하관계로 비칠 수 있는 말을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서로 협력하여야 된다, 마치 협력을 안 하고 있고 누가 군림하는 듯한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수사지휘서라는 개념이 부적절하다면 수사검사검토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현행 긴급출국금지를 시킬 때 첨부서류가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지휘서, 긴급출국금지 보고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네 가지의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검사가 검토서를 붙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전에 심사를 하는 것은, 양 기관이 협력관계로 설정이 됐는데 그것을 사전에 심사하기보다는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법무부에서 필요하면 심사 과정에서 엄밀하게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서로 협의해서, 둘이 협력을 해서 어떤 입장을 정해서 통보를 해 줌으로써 출입국 공무원이 이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해 주는 게 우선이지 먼저 청구하고 출입국 공무원이 나중에 검사한테 확인해라, 그러면 검사는 다시 경찰관한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드백이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이것은 수사지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지.

지금 다른 기관, 국세청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은 사실 액수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얼마네, 뭐가 얼마네 명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하는 출국금지라는 것은 과연 혐의가 인정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이 된 것인지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의 사전검토든 뭐든 그게 없는 절차로 간다면 저희 법무부의 입장으로서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의 기록을 그러면 경찰이 다 가지고 와라―요청을 할 때는―그러면 출입국관리소에서 그것을 받아서 해당 검사를 불러다가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절차 자체가 얼마나 사실,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헛바퀴 도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휘냐 아니냐의 그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제로 실무의 효율성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군가가, 그러면 법무부의 그 심사하는 인력을 한 200명씩 300명씩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록을 다 가지고 오게 하고.
지금 현재 경찰이나 그런 데서 법무부에 보내는 것은 팩스 몇 장 보내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형식적인 요건으로 허락을 해 주는 것은 검사가 사전에 스크린했다는 점 때문에, 사전에 기각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3월까지 기자를 하다 나왔습니다, 25년간. 그런데 자기가 취재해서 그냥 기사를 내보낼 것 같으면 데스킹의 역할이라는 게 없겠지요. 그런데 데스킹의 역할을 거쳐야 그만큼 정교해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기사라는 것이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데스킹을 보는 차장이나 부장이 평기자 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다만 데스킹이라는 용어를 쓸 뿐입니다. 최근에는 데스킹이라는 말이 권위적이라고 해서 에디터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얼마만큼 건전하고 상호 협력관계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자중해야 될 것은 기관도 감정적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의원도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인권을 위한 이중 장치, 이중 장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인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장치는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실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긴급출국금지를 포함한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법무부의 심사가 맞는 것이지요, 원칙은.
그런데 실무상 법무부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검사들이 사전 스크린을 하는 게 지금 실무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이 문제는 법무부가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법무부에서 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긴급출금을 한다는 것은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은 그런 데 대한 역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역량이 없는 사람이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해서, 혐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출국금지를 시킨다면 수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수사에 대한 혐의성 유무 또 하나는 인권보장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법무부 공무원에게 ‘네가 수사까지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것은 아닌 거예요.
다만 이런 것이지요. 긴급출국금지가 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인데 사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고도의 수사에 대한 관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 법률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무부 내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강화하거나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런 우려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우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의 방향이나 흐름의 취지에 역행해 보이는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판단은 결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범죄혐의 유무, 상당한 이유 이런 법리적인 부분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규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전적으로, 경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그 자체를 그대로 해 가지고 출입국관리본부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출입국관리를 해 왔던, 출국금지를 해 왔던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렇게 올렸을 때 검사의 수사지휘나 무슨 의견이 있든지 간에 그것의 스크린 없이 바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국금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경찰에서 신청한 그대로 해서 출입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수와 외부위원의 위촉 절차 및 요건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왼편의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원 수가 7인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9인으로 2인 증원을 시키는데 2인 증원된 인원이 다 외부위원이고요, 내부위원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외부위원만 설명드리면 현행에 변호사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수로 하되 지금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거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는 절차가 변경이 있었고요.
법학교수가 1인인데 2인으로 1인이 증원되면서 이것도 법무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도록 하던 것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추천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인으로 하되 그 요건을 제한을 뒀습니다. 변호사를 제외하고 여성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외부위원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내부위원 비중이 7인 중 4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 정수의 과반수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위원의 수가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개정안이 검사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외부감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참고로 법관징계법은 법관징계위원회 7명의 위원 중에 3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부위원의 숫자가 지금 개정안과 같이 과반수에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공무원 징계령이 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요, 직급별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외부위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내부적 의사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외부위원의 위촉절차․요건 등에 관련해서는 먼저 외부기관 추천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재량으로 선정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변호사 및 법학교수인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할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10쪽으로 넘어가서요, 변호사․법학교수 이외 외부위원 요건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개정안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2명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성별 균형성 확보에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10쪽 밑에 보시면 개정안 부칙 2조는 경과조치를 두어서 종전에 임명된 외부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가 외부위원 구성이 달라지더라도 현행 외부위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개정안 내용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지를 열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정성이라든지 외부인사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어떤 조직문화라든지 내부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견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변호사 제외, 여성 1인 포함)’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우려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검사는 성 사건에 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그리고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집행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검사가 성 사건과 관련해서 오히려 2차 가해를 일으켰다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7명의 검사징계위원회 회의, 이런 분에 대해서 열렸습니까? 안 열렸지요?



조수진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나요?
이게 작년 5월 달 기사인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징계처분 전수 분석에서 검사가 95명인데 해임․면직이 23명이다, 뇌물수수가 되어야지만 해임되거나 중징계가 된다, 강제추행이나 모욕적인 발언은 감봉․견책이다. 매번 저희 국정감사 할 때마다 드러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하고는 좀 다른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외부인사가 2분의 1이 넘도록 되어 있는데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2분의 1이 안 되도록, 내부인사가 오히려 많은 것은 일종의 여태까지 누렸던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여태까지의 추세에, 다른 공직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쌓여 왔던 검찰 내부의 가족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의심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되기도 하고, 또 여태까지는 장관께서 그냥 선임하셨지만 변협 회장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하게 되면 좀 더 공정성 있게 선임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주 합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장관이야 정권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장관은 정권 친화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변호사협회라든지 대학교수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같은 회장님들이야 정권의 변화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정권과 반대되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지요. 오히려 훨씬 더 공정성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이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적이 있느냐인데 그건 검사들 개개인이 그냥 느끼는 감정일 뿐이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어쨌든 외부에서 신뢰를 확보하려면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법무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법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제정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인해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처벌 규정을 강화했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나온 부작용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운전자들에게 부당한 가해를 한다는 비난이 또 쏟아졌어요.
법을 만들 때는 어떤 단순한 감정 또는 국민의 여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운영 제도가 실질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확대하자 이런 실증적인 고민 끝에 어떤 법 개정이 나와야 되는데 법무부차관 앉아 가지고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니까 확대합니다’, 무슨 언론인이에요?
특히 법률을 다루는 사람은 언제나 구체적인 실증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지, 무슨 제도를 만드는 것이 누가 한마디 하면 바꾸어요.
15명 만들라고 하면 만들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검찰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만들고 변경을 시킬 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거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느닷없이 찬성한다는 이유가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국민이 원합니다’라는 이유로 답을 한다면 법무부차관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찬성합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찬성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제도의 변화, 법의 제정․개정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쉽잖아요.
다만 이 법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지난 10년간의 검사들 징계 사례들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반 공무원이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금품수수를 해도 경고로 끝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금품수수 하면 면직처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의 경우에는 음주운전도 경고로 끝나거나 뭐 이런 식의,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게 징계를 받고 있다, 그것도 그나마 걸려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정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법무부 내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지나치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현황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더 늘려서 검사징계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이 아닌 정말로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뭐 도대체 ‘아무 문제 없는데 국민이 원하니까 나 찬성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꿔 주겠어요.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장관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시키고 변호사협회 그리고 법학교수협회 모두 다 함께, 법조와 관련된 여러 영역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어서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대로 가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리고 참 재미난 게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는데 법무부차관은 찬성을 하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반대를 하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많지요. 노골적으로 검사가 수사보다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검사의 덕목 중에 목숨같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방치를 하고……
차관님, 검사가 노골적으로 정치행위에 가까운 행위를 할 때는 징계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은 당장 경고를 하고 대검에서 신속하게 징계 청구를 하고 이래야지요.
검사들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할 말 있잖아요. 그렇지만 왜 참고 묵묵히 일합니까?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행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치하라 그러세요. 검사의 자리를 자기 정치하는 데 도구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게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못 받는 가장 큰 요인 아닙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 법률안들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담당 국장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에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추가하여서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거침입․퇴거불응죄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특수손괴죄를 추가하고, 세 번째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네 번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불안감 유발죄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개정안에서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가정폭력범죄들 중에는 기존에는 가정폭력의 행위 유형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범죄 유형들도 있음을 고려할 때 확대 필요성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정춘숙 의원안, 서영석 의원안, 송기헌 의원안, 세 의원님들의 안이 있어요. 그게 조금조금씩 틀린데 그 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에 서영석 의원님 안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최근에 굉장히 이런 유형을 통해서 갈등이 있는 사이에,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을 포함시켜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기헌 의원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현재 정춘숙 의원안, 서영석 의원안, 송기헌 의원안, 세 가지 안이 나와 있고요. 하단의 표에서 보시기 편하게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성폭력 처벌법과 비교하여 보면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 재범을 근절하려는 이러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동학대범죄법이나 성폭력범죄법은 그 법률들 자체에서 처벌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 그런 처벌을 함에 있어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는데 현재 가정폭력 처벌법은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죄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고지, 벌금 하는 경우까지 그것을 확대해서 하자는 그런 의원님 안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수강명령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에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리적으로 문제는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법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안 둔다면 어디다 둘 거냐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먼저 가정폭력범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요건에 있어서 유죄판결 선고만 할 것인지 약식명령 고지까지 할 것인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약식명령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송기헌 의원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별다른 의견 없으면……

그리고 병과 여부에 대해서 재량으로 할 것인가 의무로 할 것인가, 그런데 모든 안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재량 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량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과 관련해서는 300시간과 200시간 2개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도 이것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그다음에 이수명령 불응 시에 제재 수단을 둘 것인가에서부터 갈리는데요. 제재 수단을 두지 않는 안이 있고 제재 수단을 두는 안이 있습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송기헌 의원안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 통합 조정해서 송기헌 의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응급조치 시 체포주의 도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응급조치 시 현행범 체포 의무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춘숙 의원안에서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현장출동 시 가정폭력가해자를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응급조치 중에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를 ‘가정폭력행위자의 체포’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체포 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송기헌 의원안에서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체포’ 또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의 경우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독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현행법상,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조치 시 가정폭력행위자의 체포를 의무화할 경우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체계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좀 과잉인 것 같아서 저희는 송기헌․서영석 의원안에 이견은 없고요, 다만 구체적인 문구는 송기헌 의원님 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목격했다면 당연히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는 게 사법경찰관의 당연한 직무고요. 범죄수사라는 것이 이미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경찰청 의견 말씀……

저희는 현행법으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찰청에서 실제적으로 진짜 이런 체포 같은 것들로 문제돼서 소송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건의 사례를 보면 그런 점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체포나 이런 것이 조금 잘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덜 이루어졌잖아요. 가정 문제라고 그래 가지고 가정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피해자가 여성인,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아내의 경우에 그 과정에서 겉으로는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읽혀지지 않아서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절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여태까지의 관행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떤 특정한 가정폭력과 이렇게 딱 국한시키지 않고 ‘체포 강행 시 불법체포 시비 등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 문제가 증폭될 수 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있나 보지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행범, 저희 경찰청 의견이 신중 의견을 낸 이유는 도주나 증거인멸이 없을 경우에 현행범 체포요건에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어떤 특례 조항이 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주나 증거인멸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단순폭행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했을 때 과연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문제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묻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가정폭력에는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현행범 체포가 규정이 되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편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엄격성 이런 부분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걱정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중 의견을 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같은 게 가정폭력범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들어와서 퇴거를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지요. 그러면 경찰관이 들어왔을 때 ‘당신 안 나가면 현행범 체포한다’ 그러면 사실은 상황이 깨끗이 정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행범 체포를 현장에서 반드시 하라는 강제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플러스 실제 현장에서 더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하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 자체는 가정폭력범죄가 막 진행 중이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드러누워 가지고 집에서 안 나간다든지 계속해 가지고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함으로써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사건에도 수사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리고 오히려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써 경찰들도 더 책임에 있어서 저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잖아요, 제 취지도.

응급조치 시 통보사항 추가 부분입니다.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응급조치 시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현행법에는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춘숙 의원안은 긴급보호조치․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 규정 및 절차 진행 전반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송기헌 의원안에서는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그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사항을 통보함으로써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의 신청권자에 가정구성원 추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의 신청권자에 현행 피해자의 그 법정대리인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피해자의 가정구성원도 현행법상 임시조치를 요청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경우에 피해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정구성원이 신청하거나 또는 그 절차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문제, 제가 이거 보니까 신중 검토 의견에 공감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청권자, 피해자하고 가족구성원 간에 의사에 반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직권으로도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구성원이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피해자의 의사가 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청권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은 약간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좀 넓혀 주는 게, 피해자가 자기가 스스로 신청이나 이것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제도는 넓게 하고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걸러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가족구성원은 추가를 하되 단서 조항 같은 것을 달아서 ‘다만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가요?
송기헌 위원님도 어느 정도 행정처 차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시고 하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도 피해자 본인은 가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피해를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반복시키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결과도 발생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의 의견 말고 다른 사람 의견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이 법안을 제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또 가정폭력 문제는 기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법을 제안한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임시조치 절차를 할 때도 심리할 시간이 없고요. 시간적으로 그냥 기록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 보는 정도인데요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웬만하면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단계는 좀 뒤고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는 그 이전 단계인 응급임시조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좀 폭넓게 신청권자를 허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관련 결과 통보와 관련해서……



다만 이게 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과 종합적으로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통보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청권자의 너무 많은 확대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긴급임시조치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한 전력이 없더라도 검사의 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에는 다른 임시조치와는 달리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미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가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임시조치로도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검사의 청구요건 완화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신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큰 부분이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 없이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긴급임시조치만으로도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라는 것이 사실상 신체 구금인데요 그것을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는 현행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사실상 영장 없이 신체를 구금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게 아니고 현행범 체포 아닌 다른 경우에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전부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 상담조건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범죄 재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가정폭력은 단순 폭력과 달리 상담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개선할 여지도 있으며 가정법원에서도 보호처분 시 상담위탁을 선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폐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1년에 몇 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됩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었는데요 그 외의 것은, 2018년도는 기소유예가 한 2800건이고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220건 정도 그런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항 임시조치에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추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임시조치에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상담소 등의 장으로 하여금 상담 결과보고서를 판사 및 임시조치를 청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그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담소 등에 대한 상담위탁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상담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시에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담위탁이 선호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아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라서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시조치에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추가하는 것은 송기헌 의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요, 100m 이내 접근금지 기준에 사람 추가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접근금지 기준에 사람을 추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행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소 외에 사람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주체에 검사를 추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행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외에 검사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접근금지의 기준에 사람을 추가하는 방안은 피해자가 주거나 직장 등 특정 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검사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권자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기각의 항고권자에도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가정구성원 넣는 것의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다음에 43페이지,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유형에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추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개정 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개정안 내용의 두 번째 꼭지인데요. 피해자보호명령 외에 보호처분에도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을 추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양경숙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의 대상을 피해자에만 한정할 것인지 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넓혀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면접교섭권 제한 상대방으로서 가정구성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이걸 행사 제한한다는 대상을 피해자로만 한정할 게 아니고 가족구성원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다른 규정도 보면 임시조치 내용 중에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100m 이내 금지 이런 식으로 피해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공동체라고 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의 경우도 그런 걸 보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양경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면접권 행사의 제한을 피해자보호명령 외에 보호처분에도 추가하는 안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그런데 아까 면접교섭권의 행사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피해자와 가족구성원과 동일시해서 가족구성원까지 확대를 시킬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는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논의됐던 것이 신청권도 지금 피해자하고 가족구성원하고 의사가 달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구성원에게는 인정하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사람에 피해자하고 그 외의 가족구성원까지 포함이 됐는데 가족구성원은 만나고 싶다는데 피해자가 저 사람 만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과연 거기까지 제한해서 만나지 말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개념은 또 아까 논의하고 비슷한 차원에서 검토는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건 보고해 주십시오. 47페이지입니다.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의견들이 다 6개월을 1년,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지요?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타,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임시조치 불이행 시 제재 수단을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에도 제재 수단을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안들이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과 구류형을 삭제해서 징역형만 규정하도록 하는 안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느끼는 위하력, 피해자에 대한 과태료․벌금의 전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재 수단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자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균형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조치의 경우는 본 조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벌로 처벌하는 데……
그런 의견입니다.

다만 긴급임시조치의 경우는 사법경찰관, 법원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무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외에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유사 입법사례인 아동학대 처벌법의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만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임시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여부 및 법정형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안이 나와 있는데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도읍 의원안대로 일단 이렇게 최소한의 처벌로서 어쨌든 형벌을 두고 하는 걸로 먼저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러고 나서 어떤 제도 시행의 결과 좀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형벌을 개정하는 형태로 그러한 입법이 어떤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6개월은 약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경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1년 이하 징역,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상습범은 3년 이하, 3000만 원 이걸로 가면 적정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그러면 그걸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지금 법원에서는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는 형벌 부과 반대한다는 의견이시라는 거지요?



혹시 법원행정처 의견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지금 이런 형태는 뭐가 있냐면 무면허 운전, 그런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된 것에 대해 행정소송 했는데 나중에 이겨 가지고 무면허 운전이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 나중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범죄가 되었던 게 안 되고 이런 식의 규정을 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떠십니까, 행정처 차장님?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보호처분 같은 것은 상습범 처벌 규정이 현행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임시조치 불이행에서 상습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 저는 거기서도 약간 좀 의문이었거든요. 임시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좀 있는데요. 하물며 긴급임시조치의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받기 전에 빨리 임시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바로 임시조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며칠 사이에 상습……

그런데 자잘하게 계속 위반하면서 체포 안 될 정도로 가정폭력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에 대한 벌금형․구류형 삭제와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반대는 안 합니다, 신중 검토만.
그다음에 63쪽 보호처분제도의 폐지와 관련해서 목적 수정 및 보호처분제도 폐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이 법 목적을 수정하고 현행법상 보호처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을 가정유지적 관점에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63쪽 이하에, 정춘숙 의원안은 대부분 보호처분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보호처분 폐지 여부 결정에 따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처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현행법의 목적과 보호처분제도는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정의 보호가 중시되고 대부분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등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처분제도의 폐지 자체는 특례법 제정의 취지와 더불어 가정의 보호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행법으로도 가정폭력행위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시 전과자 양산 및 가정 파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바로 부칙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시행일 관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시한 안이 있고 또 다른 안은 공포 후 6개월로 제시하는 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례와 관련해서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과 관련된 개정 규정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나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 등등과 같이 다소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불리한 조치가 포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는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형벌로 전환할 경우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도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내일 한꺼번에 다……

그러면 가정폭력법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보니까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의 신청권자에 가정구성원 추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임시조치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추가 이 2개를 더 추가로 논의를 해서 내일 오전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시30분)
그래서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시32분)
전문위원님 다시 보고해 주세요.

11조 조문대비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그것만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의 3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액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감액 전 금액으로 증액이 될 때 5% 증액 제한 적용을 제외를 하고 그러고 나서 원래 감액 전 금액인,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또는…… 100분의 100이면 100만 원, 100분의 105면 이제 105만 원이 될 텐데요 105만 원까지 이른 그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현행법의 상한인 5%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과 또 한 가지는 100분의 100으로 갈 것인지 100분의 105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한 의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을 보시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결국은 1항 단서는 5%만 증액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에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즉 100만 원으로, 원래 깎아준 금액 50만 원에서 다시 증액하는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직전 감액 전의 금액이지요―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5%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00만 원 이후 또는 105만 원 이후는 현행법 1항의 해석에 의해서 5% 상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어쨌든 우리가 이 법을 제안하는 이유는 상가 임차인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조의9는 법무부 수정의견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2조(적용범위)에는 고액 임대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10조의8로 하는 게 아니라 10조의9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차 관계에 있어서 현행법에서도 10조, 제10조의8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조의9에서 10조의8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포하자마자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용례 부분입니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명확하게 해서 해석상 어려움이 없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이 부분은 좀 전에 보고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부칙 2조인데 앞의 것하고 연결해서 조문을 정리할 예정이고요. 이 경우에도 역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례를 명확히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2항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11조 2항은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