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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대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회 직무유기 상황을 저는 그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즉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인사 검증을 하는 대통령령이 입법예고가 된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해서 범법자를 잡아야 되는 법무부가 범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안질의를 법무부장관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입니다.
 5월 29일 날 국회법상 법사위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안질의를 하지 않으면 현안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원 구성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법사위가 제 기능을 못 해서 현재 위헌․위법적 상황을 국회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법사위가 열린 만큼 지금 여야 간사가 빨리 합의하시고 위원장께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석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96조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설치와 조직과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각부,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의 직무범위는 영이 아니고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상, 정부조직법 제32조 1항에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범위를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디어디 인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인데 법무가 인사입니까? 그럼 법무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같은 겁니까? 법률가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검증을 맡기려고 하는 이 대통령령은 상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위법적 대통령령이고 위헌적 대통령령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조직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위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인사 관리 업무를, 인사 검증 업무를……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지금 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인사 검증 업무를 외교부장관이나 중기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명백하게 이것은 위법적인 대통령령이고 위헌적 대통령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헌과 위법을 하고 있는 법무부와 정부의 행태에 대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국회가 견제를 해야 하고, 그게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따라서 5월 29일 날 우리 상임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바로 여야 간사의 협의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키고 법무부에 현안질의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적 상황을 막아야 한다, 그게 국회의 의무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를 유기하자고 하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이 주장을 드리면서 저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위원장께서 빨리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현안질의를 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형수 위원님.
 지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5월 29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고 양당의 원내수석들끼리 지금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 충분히……
 말꼬리 잡지 마시고, 오늘 하자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험한 말을 할까요?
 아니, 내용을 말씀하시라니까요.
 말꼬리 잡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저한테 모욕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지요. 원 구성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현안질의를 하자는 거니까……
 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는데 김영배 위원님이 이렇게 끼어들어서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발언 계속하십시오.
 원 구성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5월 29일이 되면 원 구성 협상을 다 못 해서, 그래서 국회가 없어지는 것처럼,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양당 원내수석이 협의를 하고 있고 곧 양당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장 선출에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국회이지 마치 결렬될 것을 전제로 해서, 법사위가 왜 없어집니까? 그 후에도 활동하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열렸을 때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국회를 지나치게 뭐가 잘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합의한 법사위원장 문제가 원만하게 그 당시에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라면 원 구성 협상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고집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 구성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결렬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조금 과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반기 원 구성과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통령령 입법예고가 되면 불과 한 10여 일 이내에 아마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들어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반기 법사위는 29일까지 종료가 되는 것이고 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6월 초까지 돼야만, 6월 중순은 돼야지만 구성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 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이것은 빨리 다루어야 될 문제다,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루어야 될 문제 아니냐, 위법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면 그때 돼서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 구성 협상이 되면서 빨리 된다고 해도 6월 중순은 돼야지만, 한 10일은 돼야지만 출발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미 대통령령까지 다 나와서 공포가 되는 시점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자 이런 취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전반기 법사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29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29일까지 하다 보면 사실 28일하고 29일이 주말인데 주말에 하는 건 또 부적절하지요. 결국은 오늘이나 내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결렬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법을 다루는 법무부가 법령에 위반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근거 법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을 때에는 명백하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법무부가 그것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그게 잘못된 근거에 따라서 한다는 거면 법무부가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장관을 불러서 그 문제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마치고 이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빨리 논의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빨리해야 된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법무부가 인사 검증의 1차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은 그냥 막 위법이다, 위헌이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개인정보라서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 근거가 없이 수집 못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했던 인사 검증 전부 불법이에요. 그 법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인사 검증하라는 법이 없어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리하면 안 되고요.
 일차적인 인사 검증은 거의 대부분 법률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과거에 대통령비서실에다 위탁했던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 다 검토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여기서 다 위법이다, 위헌이다 하면 본인들이 했던 것 위법이다, 위헌이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부조직법도 그렇고 법무부 소관 사무에도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못 한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에서 인사 검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까지? 지금까지 한 게 다 위법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시나요?
 그리고 오늘 인사혁신처장이 저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이 위법인 사항을, 대통령령을 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서 인사혁신처장한테 질의를 하세요, 여기서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이 위법이면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위법이 아니면 아니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지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국민들 보는 데서 위헌이다, 위법이다…… 그런 주장도 있고 전혀 위법이 아니고 위헌이 아니다 하는 주장이 더 다수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도 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하도록 위탁해 줬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여기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지 마시고. 그렇게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인사혁신처장이 와 있잖아요. 좀 이따가 질의하면 되는 것을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는 차분하게,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법무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동훈을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법률적인 것을 따져 보세요. 인사혁신처장이 와 있으니까 저는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그렇게 하시지요.
 신상발언을 잠깐만, 1분만 신상발언. 저를 거론하셔 가지고……
 반박하지 마시고……
 짧게 해 주세요, 송기헌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째는 김영배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반기 원 구성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위법이냐 위헌이냐의 문제에 관해서 제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잘못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유지만 기본적인 전제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인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원래 인사혁신처가 그 업무를 갖고 있지만 대통령비서실도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한 거지요. 기본적으로 행정 부처 사이 내에서도 업무 위탁을 하려고 하면 수탁하는 쪽에서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 업무를 다른 데다 위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경찰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위탁을 받는 쪽에서 기본적으로 경찰 업무를 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쪽에서, 저희들 분명히 해석은……
 아니……
 잠깐이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라고요.
 아니, 저도 그러면 1분 주세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하고 논쟁을 하시라고요. 아니, 거기서 저하고 논쟁하세요.
 아니아니, 그러지 마……
 아니아니, 내가 설명하는 거라고.
 제가 제안한 것은 혁신처장이 와 있으니까 혁신처장하고 질의하면 되는데 왜 우리끼리 이리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 이수진․조수진․박주민․김용민․민형배․김형동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까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정수석이 인사 업무를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11조, 대통령이 모든 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하고 있고, 14조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두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업무 범위가 대통령의 행정기관 지휘․감독에 관한 일반 사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인사 업무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비서실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32조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사 업무가 들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위헌, 위법이다. 정부조직법에 공무원 인사 업무가 인사혁신처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그 어떤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도 인사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민정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에 위탁하는 거와 그것을 법무부에 인사 업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완전히 법적 근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위헌, 위법한 이 대통령령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주체인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막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1997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IMF의 위기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게 민정수석실 폐지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됐었지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김대중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던 겁니다.
 제도라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요청이라든지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 때 정점을 이뤘습니다. 물론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인사 검증을 나름 했긴 했지만 그보다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이런 국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보면 공룡과 같은, 너무 힘이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것이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투명해야 되면서 또 동시에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또 역할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어떤 시대정신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보자 이런 문제 인식이 깔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법 위반이라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조직법은 소관 사무라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위임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정됐던 소관과는 달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조정하고 분배하는 것,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 검증은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인사 자체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조직법 6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20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그동안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인사 검증이 위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법무부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법인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지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좀 한마디 드릴까요.
 오늘 현안질의 관련해서는 여야의 양당 간사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참 안타까운 게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되고 합의가 돼서 오늘 안 하기로 한 것을……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항상 이 자리에서 그것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의논을 해서 어떤 일치된 의견을 가져오고 그것을 통해서 양당 간사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입법기관이 특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일방 처리하고 기립표결 하고 이런 행태는 누가 해 온 것이며 또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것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야 양당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동일한 의견 그리고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양당 간사 협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주민 간사님 말씀하세요, 순서니까요.
 일단은 조수진 위원님 말씀이 조금 사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평가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하고 합의는 다릅니다. 협의는 각자의 의견을 도출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장관 출석 및 출석한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고 유상범 간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법무부장관이 나오지 못한 거고요. 제 입장이나 태도가 지금 법사위원들, 특히 우리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다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그리고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나왔지만 법률로 정한 법무부의 권한에는 인사에 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인사에 관한 권한을 영의 개정을 통해서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많은 저희 동료 위원들이 봤을 때는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률을 위반한 상태로 영의 개정을 통해서 뭔가 부처의 기능이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관련된 기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송기헌 위원님이 충분히 반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논란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서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한 정보기능까지 가지게 된다면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섞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경찰 쪽으로 수사권이 좀 더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경찰은 정보기능도 있는데 수사권을 더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취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또 하나는 법무부가 타 부처의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면 사실상 타 부처의 상위 부처처럼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인사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인사권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나 사람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부처의 공직자들은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세종의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헌․위법 시비도 있고 해서 이게 더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중단되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무부장관이 출석을 해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이 김용민․민형배․김형동 위원님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최강욱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순서인데……
 일단 시작하시겠어요?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발언을 들으시고 제가 두 분 간사님께 협의를 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세요. 김용민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순서로 하십시오.
 아까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에 관한 검증 혹은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법률을 개정해서 하세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가 인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법률을 개정해서 하십시오. 권한 범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통해서, 권한도 없는 부처에다가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면 검찰의 기소권을 경찰에 주십시오. 그것 왜 검찰이 갖고 있습니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셔도 아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한편 이게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민변에서 검찰이 결국에 정보와 수사 전체 다 독점해서 검찰 독재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 마치 검사들이 아닌 법무부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금 법무부장관부터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의 주요 간부들은 다 검사들 혹은 검사 출신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다른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처럼 계속 움직여 왔습니다. 검찰 개혁의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그런 흐름을 끊고 법무부 탈검찰화를 하라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는데 지금은 다 역행됐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을 수사권을 가진 검사들이 전부 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제는 인사까지 하겠다, 정부의 인사까지 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독재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 정말 검찰 독재국가로 가자라는 것을 굉장히 뻔뻔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검사들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공직자들이 자기가 잘못할 때 검사들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상시적으로 자기 인사권 때문에 검사들을 두려워하고 법무부를 두려워합니다.
 아시겠지만 법무부와 타 부처가 회의를 진행해도 실국장들이 나가면 법무부는 검사장급들이기 때문에 일반 부처와 급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과장급이 나갑니다. 다른 부처는 실국장급이 나와도 법무부는 과장급이 나갑니다. 그 정도로 검사라는 어떤 우월적 지위를 계속 활용하고 그리고 툭하면 언제든지 해당 부처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언제든지 해당 부처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법무부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인사권까지 사실상 다 줘 버린다라는 것은 아까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그런 제도일 뿐만 아니라 실제 공포 사회로 흘러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형배 위원님.
 다들 말씀 주셨는데 한마디로 오늘내일 중에 법무장관을 불러서 업무보고 받고 현안질의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검찰 왕국, 검찰 독재국가 그리고 법무부가 초법부․무법부가 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그 전초로 보이거든요, 준비 단계로. 그래서 이게 진짜 소통령이구나, 거기서 윤석열 친위대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비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장관을 출석시켜서 이것 뭐냐 하고 정확하게 짚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원리적으로 그렇고.
 지금 공고한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웃기냐 하면 이 입법예고에 보면 24일 자로 법무부장관이 해 놨는데 여기에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정 이유하고 그 내용에. 그리고 그냥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24일 날 공고를 해 놓고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5일까지 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법무부가 업무를 하는 방식이, 이런 게 보통 40일이거든요, 이런 영 개정하려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것도 국회가 이제 원 구성 새로 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일을 계속하는데 이걸 법무장관 출석 없이,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것이 전부 다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하는 게 다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막 무도하게 하는데.
 저는 법무장관 출석시켜서 오늘내일 중에, 저희들 임기 중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니, 법무부가 정말 얼마나 안하무인이냐 하면 인사청문요청서를 회수해 달라고 직원이 메일을 보내 왔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또 사과문을 보내 왔어요.
 이런 법무부가, 이것 정말 무도하잖아요. 국회에 보내 놓은 인사청문요청서를 회수하겠다고, 이런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무장관 출석시켜서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나라 전체 운영에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의사일정에 보니까 간호사법, 변리사법이 안 보여요. 지금 백열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 관심이 많은데 간호사법, 변리사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됐든 아니면 간사 위원님들이 됐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확인할게요.
 인사청문요청서를 회수해 달라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법무부 직원이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메일을.
 자료.
 아, 자료를 보내 달라?
 예.
 수석전문위원님, 그것 보내 주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지요?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지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파쇄하지요.
 거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고요.
 저희 방에서도 저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황당해 했었는데요,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바로 사과문 또 왔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 확인해 보시고 확인되는 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알았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경북 안동의 김형동입니다.
 오늘 회의도 결국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작돼서 늦어질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안 합니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진즉 이런 토론이 안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전의 대통령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의 인사기능을 전횡해 왔다라는 것이 익히 국민들에 알려진,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 산하에……
 아니, 대통령 인사권이 있으니까요.
 예?
 말씀하세요.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대통령이.
 대통령 인사권 있잖아요.
 그러면 각부 장관을 통할하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행정부 수반은 인사권이 없습니까?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그 기능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보좌하겠다는데……
 자, 발언을 하십시오.
 그게 잘못됐다고 말이 될 수 있어요?
 법을 개정하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김용민 위원이.
 법 개정하세요, 필요하면.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정말 과거 무소불위의 인치가 아니라 법치를 통한 인사 검증 제도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같이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고요.
 거의 뭐 자유토론이 돼 버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할 말이 많으셨으면 좀 시간을 많이 내 가지고 늘 국회를 열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정권 잃고 나서, 자기들은 그렇게 했던 내용을 정권 바뀌었다고 되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은 인사 검증이 제도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한두 명의 인사담당관이 전횡했던 그런 제도를 바꿔 보자는 것이 현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의 공약이었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과정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원 구성 관련돼서 아까 몇 분 위원들께서 이번에 우리 상반기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년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위헌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내용 이런 것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29일인지 30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여야가 합의했던 법사위원장 빨리 선임하고 상임위 배분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오늘 지금 논의되는 내용 이어 가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더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문제의 본질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공약으로 ‘나는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겠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어디에다가 두고 어떤 역할을 하게 하겠다 하는 것도 대통령에 의해서 할 수 있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그러니까 행정각부는 어떤 절차와 법률에 의해서 임무를 담당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에 있고 또 각 부처는 부처별 직제령에 의해서 소관 사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납시고 법무부가 한 것이지요.
 인사혁신처건 법무부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지금 이틀만 의견 제시 기간을 두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무소불위의 민정수석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무소불위였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이 무소불위였습니까? 결과나 현상을 놓고 보시면 더 잘 아실 분들이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인사혁신처의 업무로 돼 있는 것을 사무 위탁 규정에 의해서 법무부에다가 넘긴다고 합니다. 사무 위탁 규정에 의해서 넘기려면 국정원에 넘겨도 되고 국방부에 넘겨도 되고 기상청에 넘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과거에 정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정보기관이 중앙정보부부터 국정원까지 인사 업무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겼던 소위 존안자료의 문제, 그걸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정부 조직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그 정보기관에 어떻게 피해를 입고 시달려 왔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또 그런 정권과 친화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해 오신 분들이 이것이 지금 법무부라는 이름하에…… 법무부가 애초에 해 오던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기능과 역량도 전혀 축적되거나 검증된 바가 없고 현행법과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그 행정 책임을 지게 될 당사자가 법원에 의해서 대통령의 최측근, 그러니까 과거 검찰총장의 최측근,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치면 나오는 사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배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징계 처분까지 받고 그 징계가 법원 1심 판결에 의해서 명확히 면직 이상의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판결까지 받은 당사자들이 지금 이 업무를 법령과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과 무관하게 넘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검찰을 장악해서 행사할 무소불위의 권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당장 혹은 내일까지 출석을 시켜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의 기능은 죽은 것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안건 처리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볼 때 핵심은 우선 첫 번째,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가 뭡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고 행정각부가 헌법과 법률의 기초 위에 서 있다, 만인만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아닙니까?
 범법자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고 응징해야 할 법무부가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방 독주하면서 이렇게 무법천지를 만들면 어느 국민이 과연 법무부가 법을 따르라…… 윤석열 정부하에서 법무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과연 이렇게 범법을 앞서서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 어떻게 믿고 정부를 맡기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 법무부가 공정하다고 할 것이며 누가 우리나라 검찰이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법을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몇 마디 요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관이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인수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로 결정한 것이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데 본인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인지, 동의하니까 당연히 추진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국민들께 명확하게 보고드릴 의무가 있다, 우리 국회는 그것을 따져 묻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만약에 국민이 가진 의문이 해소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해도 되는 것이지요. 왜, 뭐가 두렵다고 안 나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을 그냥 막아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현안질의를 요청하는 국민들이 많고 다수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현안질의를, 당장 합의만 하면 장관 한 시간 안에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면 내일 아침에라도 합시다, 하고요.
 1분만 더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헌법 제96조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읽어 드립니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 1항 법무부장관의 직무범위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법무…… 같은 이야기입니다. 법무는 아까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각부의 직무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 드린 대로. 그 법률에 나와 있지 않은 건 자기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탁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인사 업무와 관련돼서 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법을 만들지 아니하고 법무부가 그 업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초법적 발상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예요. 이것 당장 중단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빨리 결정을 하시지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질문 좀……
 윤한홍 간사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아니, 본인들은 할 얘기 실컷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만해?
 다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윤한홍 위원님, 유상범 간사님, 두 분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한홍 위원님.
 지금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이유가 인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인사혁신처장도 있지만 인사라는 게 인사 추천과 인사 검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사 추천이라는 것은 주로 부처로 치면 인사혁신처, 지금 과거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치면 인사수석실에서 다 했지요. 그런데 추천한다고 해서 인사권자가 바로 채택하지 않잖아요.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은 뭡니까? 참고자료를 인사권자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인사 참고자료를.
 그러면 검증은 뭐냐? 거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법률적인 부분을 검증하는 겁니다. 법률 위반사항이 있느냐,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법률사항 검증하는 게 1차 검증이에요. 그다음에 2차 검증이 뭐예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은 법률적인 검증이든 정무적인 검증이든 단지 다 참고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1차 검증, 법률적인 사항 그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가면 전부 누가 합니까? 경찰이라든지 검찰 출신이 다 해요.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들 전부 검찰 출신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직기강비서관인데 검찰 출신이 아닌데……
 검찰 출신 아니면 법조인이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로 감사원 출신이지요.
 말 꼬투리 잡지 마시고.
 그래서 법무부가 지금 하겠다는 건 뭡니까? 이 1차 검증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청와대를 슬림화하고 권한을 내려놓겠다. 그것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 추천은 인사혁신처에서 합니다. 추천과 검증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부처 어디서 할 겁니까, 법률적인 검증을? 그게 민정수석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무부밖에 없는 거예요. 1차 검증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검증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정무적인 판단을. 그렇게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주장대로 한다면 민정수석실을 또다시 부활하라는 건데 민정수석실에서도, 만약에 여러분 논리라면 딱히……
 법무비서관 있잖아요, 법무비서관.
 그것도 대통령령 필요해요.
 이 법률적인, 법무부…… 정부조직법 보세요.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서 법무부장관은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게 뭔 논리예요?
 아니,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거든요.
 이건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위법이다 그러면 여기 인사혁신처장,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인사혁신처장한테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 물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뭘 매번 의사발언으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합니까? 상대방의 답변을 들어 보고 인사혁신처장 답변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또 지적하는 질의 답변으로 가져가야지 왜 자꾸 자기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안질의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보자니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인사 검증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 최종 인사권자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인사를 할 때 그 참고자료를 채택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법무부가 1차 검증, 2차 검증 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수렴해서 정리하겠다는 건데 그걸 법에 위반된다? 제가 법률 조항을 아무리 봐도 법률에 위반되는 게 없어요. 법무부가 기타 법률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차 검증은 거의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100%. 그것을 인사혁신처장한테 물어서, 따져서 인사혁신처장이 위법사항이 있다, 없다…… 물어보시라니까요.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야지 우리끼리 맨날 위원들끼리 앉아서 나는 ‘법률 위반이 없다’, 민주당은 다 ‘위반이다’ 그러면 결론이 납니까? 왜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회의를 계속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혁신처장한테 빨리 질의하는 순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좀 정회하고요 한동훈 장관 출석 문제를 결정을 하시지요.
 잠깐만요.
 유상범 간사님.
 아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논거 중의 하나가 법무부는 범법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에 관련된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분명히 법무부장관 스스로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소에 관련돼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지요. 스스로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말을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사권까지 관여한다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사권을 법무부가 갖는다라는 것으로 자꾸 호도를 하시는데,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사에는 인사의 추천 그리고 법률적인 검증 그리고 종합적인 검증 및 정무적 검증 및 판단, 이 세 단계로 나뉘고. 결국 지금까지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추천과 검증, 판단의 기능을 이제는 선진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고.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인수위에서도 인사 검증, 그러니까 추천과 판단 기능은 대통령실에서 하되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주는 것에 있어서 과거의 예도 민정실에서 할 때도 청와대, 대통령령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위임을 하는 정부조직법 6조의 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타 법무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법률에 의해서 위탁․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서 이루어진 이걸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위법이니 아니니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인사권……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그 검증 자료들이 다 폐기가 되고 없어져서 존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게 되면 공적 문서로서 관리가 돼요. 즉 인사 검증의 객관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자료고요.
 그것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그게 더 위험한 이야기 같은데……
 그게 왜 위험합니까? 결국은 사람에 대한 판단 자료니까……
 관리해 가지고 검찰들이 그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공직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판단하는 근거가 옳았는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겨 놓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미국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저희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인사 검증에서 중요한 1차 검증 기능을 객관적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에서 모든 걸 다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러분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가능하다는 얘기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예.
 의사진행인가요?
 예.
 민형배 위원님, 그다음에 박주민 간사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석시켜서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꾸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정말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 때문에 민정수석실 없애겠다고 하면서 공적 문서로 인사 관리 관련한 검증한 내용을 기록으로 놔두겠다고요? 정말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민변이나 이런 데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악용될까 봐서.
 법무부에 가 있으면, 여기 지금 공고에 보면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인사 업무 아닙니까, 인사 업무.
 그런데 이런 자료가 한동훈 검찰․법무부에 의해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위험성 때문에 다 이거 안 된다고 하고 위법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를, 자료를 쌓아 놓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진짜 검찰독재 하자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1차 검증을 왜 법무부에다 맡기냐고요, 하필이면. 아니, 차라리 청와대에 그 조직을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민정수석실 없어도. 인사비서관이 둘인가 셋인가 있더구먼요, 인사 관련 비서관이. 거기다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걸 법무부에 두냐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대통령비서실에 민정수석을 두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데 인사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법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갖고 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김영배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법이 필요한지, 없는지 한번 법무부장관 불러서 물어보시자고요.
 윤한홍 위원님 지금 안 계시지만 인사수석실에서 인사행정관으로 일을 해 보신 분이에요. 제가 바로 직전에 인사관리행정관 했습니다. 지금 추천하고 검증하는 이 단계에서 추천을 어디서 하든 문제는 늘 검증이거든요. 검증인데, 이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게 온당하냐? 법적 근거가 있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다들, 위원님들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제대로 따져 보고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요.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24일 날 입법예고 해 가지고 25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이게 입법예고입니까? 이런 기초적인 절차도 안 지키는 이 법무부한테 인사 정보를 넘겨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야반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박주민 간사님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핵심은 법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하고 위헌적인 겁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관련된 부처를 관리 감독해야 될 국회가 해당 부처의 장관을 불러서 ‘이런 일을 왜 하려고 하냐? 제대로 검토했냐?’라는 말을 해야지요. 안 하면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걸 떠나서 제가 부작용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 진행된다면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오늘 보도 보니까 인혁처에서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현재 30만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만 명입니다. 공직후보자가 될 만한 언론인들, 학자들 아마 다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확인을 못 해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법무부에서 그러면 3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다, 이런 초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까?
 법무부는 한 손에는 수사권, 한 손에는……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향 안 미친다고 하잖아.
 또 한 손에는 인사권, 두 가지 칼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부처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안기부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요. 지금 언론매체들을 봐도 평상시 정치적 성향과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매체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설이나 칼럼 등을 통해서. 그런데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전 아니라고 보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고, 따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요. 유상범 간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 한동훈 장관의 출석과 현안질의에 대해서 간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석과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20분이니까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석과 현안질의 건과 관련해서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지요.
 박주민 간사님.
 속개 예정 시간을 넘겨 가면서 유상범 간사님과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석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현안질의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이라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상범 간사님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저희 위원들 차원에서 소집 요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요청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이미 밝힌 대로 법적으로 충분하게 근거가 있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다소 법리적인 다툼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이런 식이 되면, 언제든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도 일단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만한 국회 진행을 위해서 박주민 간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타위 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남국 위원님.
 두 분 간사님 말씀 사이사이에 그동안의 협의 내용,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므로 두 분 간사님께서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앞서 민형배 위원님께서 잠깐 발언을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회의에서 간호사법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타 직역 단체에서 반대도 하고 있고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간호사 법안은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3당이 공통 발의한 법안이고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다 공감한 법안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방호복까지 입으면서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추진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의 네 차례 심사를 통해서 여야 간에 충분하게 조정이 되고 조율이 돼서 법사위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으로 보더라도 의사협회나 여러 직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여러 다른 직역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쟁점이 된 내용들이 충분하게 양보가 되고 조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주요하게 쟁점이 됐던 간호사의 업무 등에 대해서 기존의 의료법에서 규정한 바를 준용해서 의료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간호사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한 부분, 그래서 의료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한 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법 어디에도 의사를 제외하고 독립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문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국회가 간호조무사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요구를 빨리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간호사들의 정말 열악한 처우 그리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근무환경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정말 시급한 문제의식을 다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법을 빨리 상정하고 저희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좀 빠르게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순서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남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에 계신 40만 넘는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번에 한 2년 반 동안 흔히 말하는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한 분들인데요, 간호사법에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 110건 정도 올라와 있는 법률안을 보면 여당의 존경하는 박주민 간사님하고 우리 유상범 간사님께서 이것 상정과 관련돼서 이미 한 번 조율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남국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차후에 상정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약간 부연입니다마는 간호사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정부 측, 다시 말해서…… 뭐 정부 측이 꼭 장관만 정부의 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재한 중에서 상임위 논의가 됐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차후에 법사위에서라도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지역에 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단체도 그렇고 간호사 단체도 그렇고 또 조무사 단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을 경우에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이라는 게 조금씩 표출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그분들의 직역을 보호하면서 충분하게 자존감을 지켜 주면서도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쪽으로 순기능의 어떤 입법 작용이 돼야 되는데 갈등을 좀 키울 수도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위원님께서 오늘 당장 그것을 심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은 아니라고 보고 차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진 위원님.
 간호사법 제정을 함에 있어서 현행 의료법 내용과 동일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동일한 것은 면허와 자격에 관한 사항이고 그 외의 간호법 조문은 새롭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특히 코로나19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간호사분들이 헌신을 했습니까?
 그래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간호사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일․가정을 양립 지원하고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하는 인권침해 금지 조항 등 간호사 등의 처우개선 조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간호사 등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며 이에 필요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국가 차원의 세부 시책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간호법을 하루속히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법사위에서도 하루속히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법안소위 심사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나 다른 일자리를 위협․박탈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코로나19에서 헌신적으로 희생을 했던 간호사분들의 처우개선, 근무환경을 바꿔 주고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게 간호법을 우리가 법사위에서 상정을 해서 의결을 시켜 줘야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안 계시지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예.
 김영배 위원님.
 간호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대통령령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전혀 점검하지 못하고 장관을 출석시켜서 질문하는 것도 봉쇄당하는 이런 국회에서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이 이렇게 무력화될 수 있는가.
 이제 국민들에게 무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서 안기부의 부활 그리고 극단적인 공포 정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현재 이 법률, 현재의 대통령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사 검증권까지 쥠으로써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 개인들이 고위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잠재적인 관리를 넘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기 개인정보가 무한 수집이 되고, 축적이 되고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법무부에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자기가 승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를 안고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장관 불러서 질문하자는 것도, 현안질의를 하자는 것도 의사결정을 못 하는 국회가 무슨 도대체 국회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합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위원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고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실 저는 스스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안 중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 중에 일부, 아주 초반에 하나 정도 법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빼고는 도저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 때 빠지더라도 동료 위원들한테 죄송하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심각하게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나중에 회의 때 다른…… 이석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신상발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간호사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또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의 유관 직역 간의 발전적 관계 형성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과제가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상정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를 이 또한 여야 간사 간에 깊이 있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대신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2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0분)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24항부터 27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정안으로, 총 2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서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에 일반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을 둔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감사 범위에 소방관서에 대한 감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도 위 사무기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직․특정직은 공무원 분류체계에 있어 직종을 의미하고, 교육행정직은 일반직 직종 중 하나인 직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나란히 규정하는 것이 공무원 분류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무기구에 일반직․특정직 국가공무원을 두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현수막에 한정하여 그 표시 방법 및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 제8조제8호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현수막에 관한 내용을 같은 호 본문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료․주거․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의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하는 기존 입법례와 약칭 사용례 등을 고려하여 문구를 정비하였고, 유치원․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용어가 여러 형태로 규정된 것을 현행 법률에 맞게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기상 위원님.
 27번 안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관련해서 한창섭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6조 제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어떤 경우, 설명이 가능할까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를 들면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화상을 당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명백한 경우라는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까, 그러면?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렇게 되면 명백하지 않으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률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지금 산업재해보상법에는 돼 있지 않는데요, 그 관련된 고시나 시행령 이런 지침에서 거의 뭐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백한 경우라는 부분에 관해서 다툼으로 인하여 일선에서 혼란이 있거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한창섭 차관님,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안이 돼서 통과되는데, 그동안 강원도는 군사, 환경, 농업, 산림의 중첩 규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 면적의 1.7배가 규제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원도 발전에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도 강원도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자치도법이 이렇게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여러 가지 발전 방법들이 저는 강구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좀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이번에 저희들이 법률 제정안 검토하면서 강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안이 논의되었지만 관계부처의 반대라든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반영되지 못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대의견에도 제시했지만 강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지역의 특별자치도에 맞는 그런 특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강원도 지역은 결국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제한이라는 엄청난 제한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허파라는 태백산맥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산림 보존을 한다면서 또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우리가 국가 발전 50년 동안 강원도는 사실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한 희생으로서의 역할을 했지 그 희생에 따른 봉사 또는 희생에 대한 정당한 발전 방향 이런 건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 법을 계기로 행안부에서 주무부처로서 강원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선도적 사례로서 한번 판단을 하시고 제대로 된 자치권과 제대로 된 경제 발전 방향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강원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강원도 주민들의 니즈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을 국가 발전과 접목시켜서 어디 편향되지 않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행안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강원도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한창섭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혁신조직 하시면서 행안부의 조직 관련해서 많이 하셨으니까 행정부에서도 아마 조직과 관련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조직 확충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저도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의견으로 이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부대의견에 돼 있고요. 아마 이 내용은 차관님께서 아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법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이 많다는 것 때문에 부대의견을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는 3중, 4중 규제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는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기둥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둥 역할을 해 왔던 그것이 그대로 상처로 남아 있어서 폐광지역도 굉장히 어렵고요 농촌 지역은 대부분 인구소멸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무슨 일을 할 때 각종 규제 때문에, 심지어 빵 공장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산림 규제를 하는 데도 산림이 많지 않은 데와 산림이 엄청 많은 데하고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강원도는 전혀 그 넓은 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산악철도 등등이 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더 세밀하게 세우는 데에 행안부에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차관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사실 굉장히 오래, 15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온 이광재 의원이 이 법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당에서 후보를 승낙할 때 이 법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승낙을 했어요, 후보 승낙을. 그만큼 저희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충분한 내용이 다 실리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더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강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차관님께 필요한 사항을 여러 차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아주 전향적인 생각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참 쉽지 않은데도 이렇게 법사위까지 올라오도록 해 주신 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강원도, 흔히 말하는 특별법 제정 관련돼서 저도 2년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 소멸, 지방 균형 발전,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였기 때문에 2년 마치는 전반기 국회에서,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여야 위원님들이 일치단결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마 유사한 법률, 관계되는 법률들이 줄줄이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강원도를 콕 집어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전국의 정말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비대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우리 국회가 정말 국토 균형 발전 또 소멸되는 고향을 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섭 차관님, 김승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간호사법이라고 저도 그렇게 법명을 호칭했고 또 의사진행발언하신 몇몇 위원님들도 간호사법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만 간호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간호법임을 제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1)상정된 안건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6)상정된 안건

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0)상정된 안건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7)상정된 안건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9)상정된 안건

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3)상정된 안건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8)상정된 안건

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6)상정된 안건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6)상정된 안건

1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0)상정된 안건

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3)상정된 안건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62)상정된 안건

2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2)상정된 안건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3분)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3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필요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서 간선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안 제4조제3항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화되어야 할 대상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동법 제8조의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경력요건만 있더라도 감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를 ‘자격 또는 경력’으로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구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구에 대하여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센터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위임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안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허가 면적이나 노후 건축물 비율 외에 또 다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기준을 상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해당 위임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도 없다고 하므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관한 포괄적 위임 규정인 안 제87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법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중 민간주체로 평가되는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른 시행자로 교체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의 물류단지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의 도시개발사업 역시 시행자 교체가 가능한 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추가되는 물류단지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역시 민간주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정해진 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또는 이를 알선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71조제4항제4호 및 제53조제3호는 물류관리사 성명의 사용을 알선한 자는 벌칙 및 자격의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규정하였는데 안 제71조제4항제3호는 물류관리사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 및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고 안 제66조의2제2항은 성명 사용행위 및 자격증 대여행위 양자에 대한 알선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것을 알선한 경우에도 벌칙 및 자격취소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 완료된 용산부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57조의3제4항에 위탁 근거를 두고 있는 반환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가 용산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등과 공공성이나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용산공원관리센터나 현행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동일하게 57조의3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요약본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91조의3제5항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에 관하여 안 제91조의2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안 제91조의2제4항에서 결정된 지명의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하도록 하였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국토부장관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직접적 이해관계인의 청구권에는 청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권한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4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은 복수의 회계연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어 안 제27조제1항에서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기간 기산점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 규정하는 경우 실제 법률 적용상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기산점을 ‘해당 계약 체결일’로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개정안 부칙에는 안 제27조제1항에 관한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여 주택관리업자 등의 선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특례를 신설하고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의 해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총회 소집의 기산점을 안 제86조제3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이 아닌 이 법 시행일로 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조합이 스스로 해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안 제86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안 부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합원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스스로 해산 의결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안 부칙 제4조에 특례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안 제117조의2제2항에서 협의체 비용 보조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협의체 비용 보조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 주체․대상 등 비용 보조의 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군․구가 설치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개정안 부칙에는 안 제27조제1항에 관한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 등의 자금차입 신고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가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30조제3항은 도시재생사업에 불필요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사업 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규정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사업 외 목적으로의 처분 허용 여부는 개정안에서 명확하게 규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일반법인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업 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다른 유사 입법레들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은 사업 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불허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 제66조제1항제12호에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의 취소․정지가 될 수 있는 행위의 행위자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 또는 종사원을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취소․정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에 해당하여 그 사용인 또는 종사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고 오히려 안 제66조에 따를 경우 나목 및 다목 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인 또는 종사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사업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반대해석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66조제1항제12호 중 ‘나목 및 다목의 경우는 그 사용인 또는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보고 중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20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58조6항에 단서를 신설해서 범죄 또는 고의적인 절차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었는데 실체적․절차적 위반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고의적인 법령의 의무위반행위를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아 ‘범죄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2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국립박물관단지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둘째, 박물관자료에 관한 정의규정을 새로 신설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안 제19조제2항에서 지원센터의 이사장으로부터 민간전문가 파견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임의조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밖에 의사일정 제2항, 6항, 12항, 16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5항, 9항, 11항, 15항, 21항, 23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제2차관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상범 위원님.
 2차관님, 18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기에, 지금 검토된 내용을 보면 원래 개정안은 30조3항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불필요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사업 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규정했었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은 처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법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 검토하셨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원래 수정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개정안을 만들어 내셨을 때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사업 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법사위 수정안은 사업 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불허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이것 동의하시는 건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타법 입법례를 참조해서 법사위 전문위원이랑 저희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의가 없는 건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데 보고가 돼서 나도 의외라서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짧게 말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된 건데요. 뒤에 보면 주로 공무원 의제와 관련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여러 번 확인이 됐겠습니다마는 ‘SOFA 협정에 따라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 완료된’ 이런 제한규정이 있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용산에 대한 부지가 언제 100% 완벽하게 반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OFA 절차에 따라서 지금 반환 절차가 계속 되고 있고요. 총면적이 243만㎡가 됩니다. 그래서……
 243만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되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것은 양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지금 현재 한 60만㎡가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40만 중에 60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흔히 말하는 전략자산이 아직도 있습니까? 미군과 관련된…… 평택으로 다 이전했습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군사시설, 전략자산이 남아 있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
 그것도 양국 간의 문제입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가끔 SOFA 규정이 국내법하고 충돌할 때 마치 앞서는 것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 규정, 그러니까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SOFA 규정 관련돼서 충분하게 국내법적으로 SOFA 이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SOFA 규정이 앞서고 있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는 후행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는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그 용산공원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를 다루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게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용산 부지 240만 평이 SOFA 규정에 묶여 가지고 빨리 국민의 품으로 못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외교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반환 안 될 것 같으면 이 법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SOFA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용산 부지가 돌아온다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충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할 때는 정부위원님과 관련 공직자들이 굳이 배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심사를 마친 다음에는 정부위원과 관련 공직자의 이석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어명소 국토교통부제2차관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4)상정된 안건

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2)상정된 안건

3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7)상정된 안건

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0)상정된 안건

3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상정된 안건

3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02분)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1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8항부터 41항까지 압축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우선 의사일정 제29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상환기한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책자금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자금의 명칭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지원이 가능한 정책자금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한정하여 상환기한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간을 설립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4․16재단에 대한 재정지원은 2028년 7월 8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4․16재단이 설립되어 4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고 재정지원 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하위 법령의 개정 등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상사격․해상훈련을 실시하거나 항만․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해상훈련의 내용,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적용례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해상사격․해상훈련과 진행 중인 공사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의 시행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조림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표 및 자료 제출 요청을 규정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중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한 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제정됨에 따라 잔여 조문을 정리하고 종래 고시에서 규정되었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54조제1항에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검사 신청 및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이 통상 첫 번째로 안전검사, 두 번째로 보험 가입, 세 번째로 기구등록 순서로 이루어지고 수상레저기구 관련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의 조건으로 안전검사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기구등록과 안전검사에 대한 사항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무상 혼선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안 제54조제1항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제33항, 제35항, 제40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제30항, 제32항, 제38항, 제39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님,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9항인데요. 이건 물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서 상환기한, 다시 말해서 빌린 돈의 상환기한을 좀 유예해 준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희 안동․예천 경북 북부지역, 강원도 이런 지역은 5월 말 되면 우박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4월에는 냉해 피해가 많고. 이 법률 자체에 대한 것도 충분히 더 앞으로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직접 재해당한 다양한…… 어제 같으면 안동의 사과밭이 절단이 나 버렸는데요. 사과나 수박 그 한철에 짧은 15분, 30분 남짓 우박 떨어져서 농사가 전폐입니다. 이런 부분도 재해보험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역시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도 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님,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8)상정된 안건

4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8)상정된 안건

4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0)상정된 안건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2)상정된 안건

4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9)상정된 안건

4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1)상정된 안건

4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8)상정된 안건

49.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3)상정된 안건

50.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1)상정된 안건

5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08분)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42항부터 55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8조의4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자문기구의 명칭, 위원수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구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리기관에는 국가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되고 과태료의 실효성도 문제되므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외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사업자의 국내 법인이 있거나 해당 사업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의 현지 주재 요구를 금지하는 한미FTA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업자에게 새로운 국내 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현지 주재 요구 금지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은 불필요한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3제2항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비밀을 취득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비밀 누설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비밀 누설행위를 제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도 비밀 누설 금지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수리하도록 동법의 신고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면서 법률효과 발생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그 해석에 따라 지위 승계의 효과가 양수일, 합병일 또는 상속일부터 발생하는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발생하는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등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46항, 47항, 49항, 50항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44항, 45항, 51항은 법문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님,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승무원이라는 게 비행기 승무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대상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 국토부와 상의를 하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건강영향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토부도 관련되겠지만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노동부도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혹시 내국인만 대상입니까, 외국인도 포함됩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내국인에 대한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사선영향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주방사선에 대한 영향을 측정해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분석은 없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승무원들이 1년간 받는 방사선에 대한 피폭선량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보다는 낮지만……
 잠깐만요. 그러면 그동안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승무원의 건강권과 관련돼서 정부가 어떤 대비나 대책이나 정책을 편 게 없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동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이건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번에 법을 개편하면서 원안위가 일원화해서……
 질문을 달리하겠습니다.
 우리 차관께서 모릅니까? 정부가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에 관련된 고시를 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관리를 해 왔는데 우리 차관 입장에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 이런 취지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니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일원화해서 하는 겁니다.
 일원화…… 그동안에 관리해 왔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잘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평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승무원들, 정말 이번 기회에 소관 부처 자꾸 따지지 마시고…… 굉장히 힘든 직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쪽에 종사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권 그다음에 노동권․환경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만약에 피폭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다음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의사일정 52항 전기통신사업법 관련돼서 주무부가 어디시지요? 방통위인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과기정통부입니다.
 과기부인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여기 지금 보면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돼서 아마 약간의 법률적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기업의 현지 주재 요구를 금지하는 한미FTA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 외교통상부 의견인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FTA를 담당하는 그쪽에서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는 기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현지 주재 요구를 하는 그런 법은 아니잖아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새로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 그걸 대리인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FTA 규정과는 상충되지 않을 것으로 관련 부처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 자체는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서 문제 제기할 때는 다른 규정에서는 반드시 국내 법인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까?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다른 법에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이런 규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보통신……
 주재를 요구하지는 않고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정보통신망법에서 기존의 대리인제도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내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 구체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법인을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이 관련 법에서 여기 국내에서 설치된 법인 중에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뭘 근거로 이게 FTA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위반될 소지가 아니고 위반될 소지가 없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산자부에서도?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임위, 과방위 단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리고 부처 의견들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주장한 의견들도 같이 논의가 돼서 충분히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라고 현재 판단을 해서……
 그러면 미국대사관 측에도 의견조회가 된 건가요, 그때?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여기 한 것처럼 그쪽에서 의견이 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FTA의 위반과 관련해서 위반될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 산업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종 의견은 확인이 된 거예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도 별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차관님, 안형환 부위원장님, 유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5)상정된 안건

5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1)상정된 안건

5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5)상정된 안건

5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9)상정된 안건

6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8)상정된 안건

6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0)상정된 안건

6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3)상정된 안건

(17시19분)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6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56항부터 제65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및 그러한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그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안 제33조제4항 단서에 ‘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대상은 수입물품 등에 한정한다’는 표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기본적으로 현행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무역거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단서인 ‘제3호의 경우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라는 부분은 그 내용상 중복되는 것이어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 및 수소가스터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제7호의3 ‘수소발전’의 정의 중 ‘수소 또는 청정수소를 원료로’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청정수소는 그 자체로 수소와 구분되는 연료의 종류가 아니며 다만 청정수소 중 수소화합물은 수소와 구분되는 연료로서 별도로 열거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한 법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청정수소 개념의 도입과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실시 등을 전제로 하는 규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시행일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별도의 시행일 적용 대상에 일부 규정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의 경우 청년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정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65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디자인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지는 범죄의 종류 및 성격, 타법의 유사한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제58항, 제60항, 제62항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64항은 법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김용래 특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형동 위원님.
 의사일정 63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것이 디자인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런 취지인데 왜 그런 거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일단 친고죄가 되면 6개월 안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디자인이나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고소를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이 더……
 그렇게 설명하면 국민들이 알아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실제로……
 친고죄보다 반의사불벌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 착수하거나 수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저는 금방 김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전문위원님 설명할 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특허청장님한테 그것은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친고죄로 되면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소기간을 지나서, 그걸 판단하다가 고소기간 지나게 되면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서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친고죄가 아마 더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반의사불벌죄를 해야 기간의 제한 없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김 위원님 설명하신 것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욱 위원님.
 청장님, 이게 반의사불벌죄로 하면 소위 민사 분쟁의 해결에도 유리해서 이렇게 고려한 점도 있지 않아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민사는 별도로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에 이용도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디자인이나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복잡합니다.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도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압니다. 말씀하셨고, 현실적으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합의 절차나 이런 데에서 권리자가 좀 우월한 위치에 선다는 것까지 반영한 것 아닙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반영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높지요. 이런 부분들이 권리자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유리한 사안인데,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불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요 의사일정 61항의 창조기업 관련해서 좀, 이것은 전문위원님이나 중기부 차관님이나 누가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39세 이하라고 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입법 기준이 앞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일반적으로 청년에 대해 39세라는, 정부 정책에서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 정책에 39세 이하라고 한 기준이 어디 있나요? 그런 것 혹시 있어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저희 창업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업법?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관련해서는 39세라는 규정이……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39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9세라는 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있나 보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앞으로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중기벤처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향후 입법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될까 싶은데……
 그러면 이게 청년기업 39세 이하로 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통계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좀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지금 현재 이 조항은 1인 창조기업 중에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1인 창조기업들이 약 45만 개 정도가 있고……
 45만 개?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중에 30대 이하가 약 10.8%여서 5만 개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8%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앞으로 좀 늘어나겠지요, 어느 정도? 이게 시행되면.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이쪽에서는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쪽에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1인 창조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입법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간사님.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제적인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가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가장 발달된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나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미국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민사만 합니다.
 아, 그것은 없고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일본은 있습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 지적재산권 보호가 가장 선진적으로 발전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그런데 이것 결국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형사법으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형사적 처벌이 확대된다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사실상 민사적으로 어떤 권리 침해가 인정됐을 때 충분한 손해배상이 될 수 있게 법제가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형사적 구제 수단을 더 찾지 않아도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실한 보호가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민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손해배상액도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제값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선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실제 손해액보다 3배 정도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데는 한 5배까지 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사실 충분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 결국 이렇게 되면 형사사건이 민사적 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제도를 할 때는 그로 인한 부작용을 고민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형사적 사건이 많아지고 또 그 형사사건이 결국은 민사적 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하실 때 경찰이나 검찰과 함께, 그쪽으로부터 통계적인 추세를 꼭 면밀히 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56항부터 65항까지 법률안도 별도로 의결하겠습니다.
 박일준 제2차관님, 조주현 차관님, 김용래 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1)상정된 안건

67.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4)상정된 안건

6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3)상정된 안건

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6)상정된 안건

7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7)상정된 안건

7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5)상정된 안건

7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8)상정된 안건

7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6)상정된 안건

8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19)상정된 안건

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24)상정된 안건

8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5)상정된 안건

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6)상정된 안건

(17시31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8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83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의사일정 제73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심사평가원 업무 위임근거 조항인 제63조제2항을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있는데 그중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대한 위임근거까지 삭제하려는 입법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위임근거는 존속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및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규정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1조의2제1호는 피한정후견인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가 법정 자격이 되고 자격정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도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격 취득 후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정 사유로 장애아 돌보미 활동 중지 또는 자격 취소된 사람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과 제82항의 경우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일부 법문 수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방역 물품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방역 물품의 범위를 현행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장비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장비 등’의 의미가 추상적․포괄적이고 약사법에도 장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의미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기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고 그 외의 방역물품이나 의약외품은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심의 대상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제68항, 제69항, 제70항, 제72항, 제76항, 제79항, 제80항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67항, 제77항, 제78항, 제81항은 법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제1차관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님이 나오시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한상배 기획조정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안건 66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예.
 이 법률의 지금 가장 중요한 입법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정된?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법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1만 20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그분들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 지원에 관한 부분이 정말 시급하게……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보니까 부칙에 봤더니 시행을 2년 후로 미뤘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애초에는 6개월로 되어 있던 걸 2년으로 미뤘는데요. 우리나라가 통합 돌봄 관련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2년이나 걸릴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이런 수정이 된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과 경증으로만 분류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최중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중증을 어떻게 볼 것인지, 지금 일반적으로 확립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체계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2년 정도의 시행 유예를 요청드렸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입법을 만들어서, 또 중증 장애인들 관련한 부분들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고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가족의 사연들이 어제, 그제도 언론에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개정안의 취지인데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저희가 한번 시행,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이게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입법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2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기간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차관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2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바로 시행했을 때 많은 중증 장애인들, 본인들과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형동 위원님.
 의사일정 74항 좀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태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마지막에 적어 놨는데 이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 제도적인 분석이고 혹시 실태에 있어서 피한정후견인이, 흔히 말하는 케어하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피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일반적으로 몇 분 정도를 케어하고 있는지, 아동을.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부서가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예, 저희 복지부가 맞습니다.
 예?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관련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반대 쪽에 필요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예.
 ‘그 법익보다 직업 보호의 자유가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당사자가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상대방이 시설이나,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물건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 비유할 수도 있으면 비유 안 하겠습니다. 그것 설명을 해 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분명히 이것을 제안하려는 입법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해서 이것을 제외한다는 식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명쾌하게 여기에 담겨야 될 것 같거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한 다른 법령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최근에 완화를 하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을 좀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피성년후견인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하되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발달장애인 보호에는 큰 부정적인 요소는 없는 반면에……
 차관님이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진술이고, 현장에서 기존의 제도로는 현장을 제대로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를 변경시켰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겠지만 뭔가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그 문구로만, 제안설명으로만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하실지…… 분명히 그 반대 의견도 존재할 것 같은데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속 시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입법할 필요가 있는지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위원님, 이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법사위에서 이번에 새로 검토된 의견이어서,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크게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박철호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설명해 주세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년후견제도로 무능력자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현재의 입법 경향은 피성년후견인은 제한하되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차원에서는 그런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격사유에서 빼고 대신에 결격사유와 다르게 그 사람들을, 피한정후견인을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때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를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지침 같은 데서 운영하도록 지금 모든 입법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수긍을 해서 그러면 피한정후견인을 일단 법에서는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피한정후견인이 누군……
 마이크……
 제게 발언권을 1분만 주십시오.
 예, 김형동 위원님.
 정리가 안 되면 홀딩해서 다음에 논의해도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그냥 법사위가 정리했다고 하는 표현에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흔히 말하는 양자 간의 이해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클리어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본 것이, ‘피한정후견인이 성년후견인제도 들어오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그냥 민법상, 가사법상에서 일어나는 상속 문제나 이른바 케어 문제를 틈타서 이해충돌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견되는데 이 제도를 이렇게 제한 없이 허용했을 때 그런 불상사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에둘러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누군가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그래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에서는 그렇게 하고 개별 심사의 원칙,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그런 자격을 영위함에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해서 심사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입법들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당 상임위나 해당 부에서 논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법사위에서…… 실제 이게 장애아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맞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좀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충실히 논의 안 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한번 실태 파악을 하고 제도를 바꿔 가야 되는 것이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 한 줄로 이 제도를 그냥 허용하기에는 연구가 덜 됐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부차관님 의견 말씀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지금 저희 소관 법에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제17조에 보면 결격사유에서는 여전히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는 입법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 파악을 좀 더 해 가지고 이것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할지 안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리……
 이것은 한 번 더…… 계류를 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 안은 계류를 할게요, 의사일정 74항.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같은 것……
 송기헌 위원님.
 비슷한 취지이신 것 같은데 24조의3에 보면 거기는 피한정후견인이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또 여기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서.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앞에 시설의 장, 종사자 여기에는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걸로 법사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니까 장애아 돌보미 결격사유에서는 또 이게 그냥 들어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알겠습니다.
 그것 몇 항이지요? 송기헌 위원님, 몇 항이지요?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1호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어서 차이점을 보시고 일단 계류했다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4항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그리고 제68항부터 제70항까지, 제72항, 제76항, 제79항, 제8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제71항, 제73항에서 제75항까지 그리고 제77항, 제78항, 제81항부터 제83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하겠습니다.
 조규홍 차관님, 한상배 기획조정관님, 김헌주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6)상정된 안건

8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2)상정된 안건

86.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5)상정된 안건

8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8)상정된 안건

8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0)상정된 안건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9)상정된 안건

96.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0)상정된 안건

97.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9)상정된 안건

9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9)상정된 안건

9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9)상정된 안건

10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8)상정된 안건

10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6)상정된 안건

10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6)상정된 안건

10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6)상정된 안건

10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0)상정된 안건

10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9분)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11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112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112항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9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수정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87항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의 구성원인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자위원 투표 시에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의무화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의 성립요건인지 선출을 위한 동의요건인지가 불분명하여 투표의 성립요건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미 선출되어 활동 중인 근로자위원의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안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안 91조의16제1항 및 제2항은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그 사업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간주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보험료징수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간주 규정에 따라 제3항은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앞의 산재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16조의3제1항에 있던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별 고용보험료의 산정방법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신설 조문과 체계를 맞추어 안 제48조의3제2항으로 이동시키면서 그에 필요한 하위 법령 위임 근거는 이동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16조의3제2항에서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의 월평균 보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률에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48조의3제2항에 후단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사일정 제92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과 교원도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명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의 통일적인 법률용어 사용을 위해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받는 근로의 대가는 노동조합법과 동일하게 ‘급여’로 각각 표현하는 용어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4항과 9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그 밖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약본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9항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고 간이측정기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간이측정기의 사용정지 사유로 ‘연속하여 3회 이상 성능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간이측정기 내구연한이 평균 3년 정도이고 1년 주기로 성능점검 주기가 계획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지 사유로 인해서 성능점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용정지 사유를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징금 부과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익상의 이유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 갈음의 과징금제도와 법적 성격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를 참조해서 해당 사유를 ‘제1호 또는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이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 제33조의2 벌칙을 보면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위반의 각각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배출허용기준 경미 위반의 경우에 개정안에 따라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계속해서 불이행하면 2회 형벌이 적용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되는 반면에 배출허용기준 중대 위반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1회의 형벌만으로 적용될 수 있어 위법성에 비례한 처벌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은 배출허용기준 경미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연속된 행정조치인데 각 단계의 행정조치마다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사용중지명령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통합관리사업장 사업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할 의무를 부과하고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임명되는 각 환경기술인들이 개별 분야별로 수행하던 관리업무를 통합환경관리인이 포괄하여 담당하게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중복적인 의무가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이 법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12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페이지에 보시면 의사일정 98항, 제100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경미한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차관님, 유제철 환경부차관님, 박광석 기상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기헌 위원님.
 환경부차관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가 궁금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징금의 상한을 1억 원에서 매출액 5%로 변경한다 그러면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과징금 규모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매출 규모에 따라서 비례해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 규모에 따라서 과징금이 달라진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그러나 그것을 비율로 정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보다도 어떤 법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은 위반행위를 했으면, 우리 다른 어떤…… 대개 무슨 우리 법체계상 보면, 과징금이라는 게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형벌하고 대비해 보면 우리도 재산에 따라서 벌금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 논의가 있기는 해도.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렇습니다.
 과징금도 마찬가지로 일단 제재인데 위반행위가 같으면 제재 수준도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징금의 그런 경우가, 사례가 또 있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지금 타 환경 관련 법에서 매출액 기준 5%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돼 있고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지금 물환경보전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또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이런 것들이…… 환경법 관련해서는 많이 강화가 되는 흐름에 따라서 대부분 매출액의 5%를 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매출액 산정이 안 된다든지 또 매출 자체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1억 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정하고 있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병행하지 않고?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다음에 추가적인 경감이 가능하도록 또 하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이것은 그러면 5% 이내로 하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할 예정인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매출액의 기준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매출을……
 1개월 정지도 있고 2개월 정지도 있고 3개월 정지도 있고 그럴 텐데?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니까 비례해서 그 정도, 과징금이라는 것은 영업정지 기간 내 하는 영업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을 보니까 영업정지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례가, 사항이 보니까 25조 2항에 1호부터 19호까지 쭉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하다가 안 되면 과징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런데 1호부터 19호까지 사안을 보면 위반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건 중하고 어떤 건 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경우에 영업 규모로 해 가지고 매출액 규모로 과징금을 주는 것은 그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로써 매출액의 5% 이렇게 하는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폐기물의 간이계산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매출액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 매출액으로 해야 되는, 매출액의 5%로 해야 되는 어떤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저희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매출액 기준일 거냐, 그 전까지는 1억 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행위를…… 어떤 조건을 갖추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됐으면 이 사람의 이익이 그 매출 자체가 이익이 되니까 그럴 때는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제한하는 것으로, 과징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위반행위의 경우에 단순히 집행력을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 위반행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매출액이 증가됐거나 이런 것이 아닌, 위반해서 매출액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닌 그런 사안에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그러니까 과징금이 하는, 과징금제도의 정당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 제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허가받지 않고 뭘 했다,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매출액의 5% 하는 게 정당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한 위반행위를 한 그 경우까지 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과징금, 제재를 정하는 기준이 정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으로 해야 돼, 지금.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영업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 공익에 해가 될 경우 과징금으로 하는 것은 돼 있는데요. 저희가 법 운영을 할 때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5%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고, 세부적인 기준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정해서 기업들에 과도하게, 비례에 맞지 않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보류했다가 차관님이 저한테 보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번에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 매출액의 5%라는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과징금 부과하는 그 근거에 정당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하고 같이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
 계류를 한 번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계류를 한 번 해서 설명을 듣고……
 김형동 위원도 같은 얘기를 하는지 들어 보시고 결정하자고요.
 김형동 위원님.
 저도 들어오기 전에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살펴볼 저거지만 아니면 볼 필요 없는데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밝히신 의견하고 저희도 거의 비슷한데요.
 아까 차관께서 자꾸 ‘운영의 묘, 운영의 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법 만드는 데지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법이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예를 들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비켜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가지 지적을 해 봅니다.
 여기 보면 주체가 중간처리업체, 그 업체가 과징금을 내는 주체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중간처리업체가 있고 원래 배출하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배출자가……
 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책임도 아마 부과해 놨을 것 같습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런데 요지는 배출업체와 원래 원책임이 있는 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까 또 타법 내지 다른 제도에서도 비슷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그것도 다 바꿔야 되는 문제이지 그쪽이 잘못돼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도 수용해도 된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법과 관련돼서는 좀 전에 저희가 충분히, 위원들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든지, 그 절차와 관련돼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재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환노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게 쟁점이 되어서 논의가 됐나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환노위 차원에서는 거의 논의 없이, 쟁점이 없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이 사안 자체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한 것인가요, 아니면……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법의 사례가 있고 해서 환노위 차원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이 그대로 수용이 됐습니다.
 타법의 사례가 있어서……
 그러나 김형동 위원님이나 송기헌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가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시면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견을 좀 드릴까요?
 유상범 간사님.
 아마 여기 보니까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매출액 5%로 규정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비교되는 다른 법률이 유사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적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2소위로 돌려서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매출액을 조금 낮추든지 아니면 각각의 사안별로 과징금의 범위를 좀 달리하든지 이렇게 심도 있게 법이 만들어지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소위로 회부하시는 것도 방안일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2소위?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좀 더 정밀하게 다른 사례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보다 이 문제에 관해서 훨씬 관심이 높은,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관심이 훨씬 높은 나라는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를 비롯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2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유상범 간사님.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간이측정기의 내구연한은 평균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다면 내구기간이 3년이라면 성능인증 유효기간도 3년으로 바꾸는 게 맞지, 기계의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 되는 건데 그 기계에 대해서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면 내구연한을 이미 초과한 2년을 더 인정해 주는 격이 되는데 이것 괜찮을까요? 모르겠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제도에 보면 성능인증이 있고요, 사용 전에 검사하는 게 있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공표할 때 하는 기기에 대한 성능점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증과 검사와 점검이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의미하는 바는 성능점검 주기를 3회 이상 연속해서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고 최초에 받는 성능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한 상태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인증과 점검이 좀 다른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인증을 받아도 바로 실제 사용되는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매년 점검을 받는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게 되면 실제 사용할 때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그러니까 인증은 최초에 기준에 맞는지를 보고요.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는 것이고 한 번 인증받은 것이 5년 동안은 유효하다,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후에 사용 중인 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해서 그것이 점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 중지를 하든가 또 재점검을 하도록 하든가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는데, 제 얘기는 보통은 성능인증을 받으면 바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사용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3년인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다품종…… 라면처럼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필요시에 측정기기를 인증해 가지고 바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런데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인증기간은 5년이고 이렇게 되니까 좀 설명이 잘 안 된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인증기기마다 등급이 1등급~3등급, 등급 외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그게 유효기간이 긴 품목도 있을 것이고 아주 단기간에 성능이 소멸되는 기기도 있을 것이라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을 유효기간으로 두고 기기에 따라서 그 유효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 좀 더 여유 있게 5년까지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형동 위원님.
 노동부차관님 나오셨습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의사일정 87항 근참법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개정안에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 성립요건인지 동의요건인지 그걸 분명하게 했다 그러는데, 이 근로자 과반수 할 때 근로자에 대한 범위나 정의도 명확하게 했습니까? 1페이지입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근로자의 의미는 전체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사업장이 받아들일 때 그러면 사장님하고 전무․상무 빼놓고는 다 근로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받아……
 그것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지금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기준법상에 그것 명확하게 해야 되고, 없으면 영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에 넣어야……
 ‘이해한다’로는 안 되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툼이 많을 것인데 지금 법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 먼저 해 보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근참법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오신 분 말씀해 보세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니까 논란이 많잖아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근로기준법 2조에 대한 해석……
 저는 주문사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근로기준법 2조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분 해석을 통해서 정리가 돼서……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해석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것은 법원에 갔을 때 해석이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 룰을 정하고 대표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법이나 영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근참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임오프 관련돼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무원하고 교원 타임오프 통과됐는데 이것을 정하는 주체나 아니면 한도까지도 법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근거조항만 지금 설치된 겁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한도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경사노위의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건 없습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시행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도가 정해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믿어도 됩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환경부 관련된 것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차관님 나오셨지요?
 의사일정 111항하고 108항 보면서 좀 생각이 나서 그런데, 낙동강수계는 상수원 맞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동․예천 지역구인데 안동댐 위로 올라가면 봉화가 있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봉화 있습니다.
 그 봉화 황지에서 내려오는 낙동강수계가 상수원 맞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태백 거기서, 봉화의 상류에서……
 맞지요? 거기 축사나 우사도 잘 못 지어요. 알고 계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런데 석포제련소라고 알고 계십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는 공장입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아연 제련을 하고 있는……
 아연 많이 먹으면 무슨 병 생기는지 아시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차관님, 낙동강수계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제가 과거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을 해서 거기 방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뭔지는 아시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 계셨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지금 계속 행정조치도 하고 벌칙도 내리고 영업정지도 하고……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건데 행정조치로 될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111항하고 108항에 환경과 관련돼서 굉장히 강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현실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 법만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더가 아니고, 그게 방금 차관께서 말씀은 식수원이라면서요. 살펴봐 주시고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석포제련소, 옛날에 아연탄광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아마 청장 하셨으니까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이것 관계된 법률안이 올라왔길래……
 정말 낙동강수계 그 물 먹고 사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저기 부산까지 해 가지고?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150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낙동강수계에 있는 분들 전부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소상히 알리고 이번 정부에서 그 부분 정리 빨리해야 됩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제86항, 제88항, 제94항부터 제96항까지, 제98항과 제10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제87항, 제89항부터 제93항까지 그리고 제97항, 제99항, 제101항부터 제104항까지 그리고 제106항부터 제112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권기섭 차관님, 유제철 차관님, 박광석 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1)상정된 안건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6)상정된 안건

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0)상정된 안건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7)상정된 안건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9)상정된 안건

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3)상정된 안건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8)상정된 안건

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6)상정된 안건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6)상정된 안건

1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0)상정된 안건

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3)상정된 안건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62)상정된 안건

2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2)상정된 안건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18분)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9항, 제11항, 제15항, 제21항, 제2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그리고 제2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4)상정된 안건

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2)상정된 안건

3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7)상정된 안건

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0)상정된 안건

3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상정된 안건

3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30항, 제32항, 제38항 그리고 제3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31항, 제33항부터 제37항까지, 제40항, 제4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8)상정된 안건

4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8)상정된 안건

4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0)상정된 안건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2)상정된 안건

4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9)상정된 안건

4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1)상정된 안건

4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8)상정된 안건

49.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3)상정된 안건

50.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1)상정된 안건

5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20분)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제46항, 제47항, 제49항, 제50항 그리고 제5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제44항, 제45항, 제48항, 제51항, 제53항부터 제5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5)상정된 안건

5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1)상정된 안건

5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5)상정된 안건

5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9)상정된 안건

6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8)상정된 안건

6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0)상정된 안건

6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3)상정된 안건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제58항, 제60항, 제62항, 제63항, 제65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제59항, 제61항, 제6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참석하셨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출석과 현안질의 건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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