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계속)
- 3.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 가.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
- 나. 홍무 18년 고려총통 국보지정 전문가의 공개 감정에 관한 청원
- 다.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호 국견 진돗개 네눈박이 순혈보존과 독일셰퍼드를 능가하는 수출이익 창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지원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김성태․박준영․소병훈․손혜원․원혜영․이용호․이종명․이철우․장석춘․정갑윤․최명길 의원 발의)
- 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손혜원․박정․박경미․정태옥․이동섭․민병두․송기헌․제윤경․정춘숙․윤호중․윤관석․이수혁․오영훈․신창현․전재수․김정우․이석현․유동수․노웅래․기동민․김민기․임종성․김철민․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41.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 가.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 나. 홍무 18년 고려총통 국보지정 전문가의 공개 감정에 관한 청원(인재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 다.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호 국견 진돗개 네눈박이 순혈보존과 독일셰퍼드를 능가하는 수출이익 창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지원에 관한 청원(임종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
- 3.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ㆍ오세정ㆍ장병완ㆍ송기석ㆍ최명길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손혜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김경협ㆍ문희상ㆍ박정ㆍ신창현ㆍ안민석ㆍ원혜영ㆍ유은혜ㆍ이재정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금태섭ㆍ박광온ㆍ박영선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경민ㆍ신창현ㆍ오영훈ㆍ유동수ㆍ윤후덕ㆍ이춘석ㆍ정성호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광수ㆍ송기석ㆍ박준영ㆍ정인화ㆍ김중로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 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석기ㆍ최연혜ㆍ김규환ㆍ유민봉ㆍ원유철ㆍ윤상직ㆍ이은권ㆍ김재경ㆍ정갑윤ㆍ홍철호ㆍ송희경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옥주ㆍ안규백ㆍ전현희ㆍ이수혁ㆍ권미혁ㆍ조경태ㆍ변재일ㆍ오영훈ㆍ박선숙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병욱ㆍ도종환ㆍ손혜원ㆍ송옥주ㆍ신동근ㆍ신창현ㆍ안민석ㆍ오영훈ㆍ유은혜ㆍ이찬열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이규희ㆍ손혜원ㆍ윤소하ㆍ김현권ㆍ윤일규ㆍ이상헌ㆍ이찬열ㆍ노웅래ㆍ조승래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김민기ㆍ정성호ㆍ고용진ㆍ정재호ㆍ노웅래ㆍ김경협ㆍ전재수ㆍ안민석ㆍ이찬열ㆍ유승희ㆍ김성수ㆍ박정ㆍ박경미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유승민ㆍ하태경ㆍ주호영ㆍ정병국ㆍ송기헌ㆍ김진태ㆍ황영철ㆍ김성원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 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주승용ㆍ송기석ㆍ안규백ㆍ김동철ㆍ김해영ㆍ신용현ㆍ황주홍ㆍ윤영일ㆍ이용주ㆍ장정숙ㆍ김삼화ㆍ채이배ㆍ박선숙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신창현ㆍ원혜영ㆍ박찬대ㆍ백혜련ㆍ전재수ㆍ박선숙ㆍ박정ㆍ오영훈ㆍ이철희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민기ㆍ유은혜 의원 발의)(계속)
-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김삼화ㆍ장제원ㆍ정갑윤ㆍ이은재ㆍ안상수ㆍ유성엽ㆍ곽대훈ㆍ정병국ㆍ배덕광ㆍ전희경 의원 발의)(계속)
-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최도자ㆍ김승희ㆍ김삼화ㆍ김성원ㆍ김세연ㆍ송희경ㆍ이군현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곽상도ㆍ민경욱ㆍ김종석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선동ㆍ권석창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3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신보라ㆍ이종명ㆍ이은권ㆍ박완수ㆍ백승주ㆍ권석창ㆍ곽대훈ㆍ주광덕ㆍ정운천ㆍ조훈현ㆍ김종석ㆍ김성원ㆍ이철규ㆍ김석기ㆍ심재철 의원 발의)(계속)
-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인재근ㆍ이상헌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
- 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손혜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3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장정숙ㆍ노웅래ㆍ신용현ㆍ김종회ㆍ김관영ㆍ김해영ㆍ정인화ㆍ이원욱ㆍ장병완ㆍ이상돈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3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고용진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정우ㆍ남인순ㆍ박정ㆍ유은혜ㆍ전재수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3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 두 가지가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문화예술을 다루는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대학로 연극을 보러 온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었다라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고요. 그 사이에 뭔가 이런 저런 이유로, 뭔가 잘못되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그런 관심이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마치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했는데 그중에 출연했던 배우 한 분도 계셨는데 개인적으로 살짝 ‘1년에 연봉이 얼마 되느냐, 연극배우 하면서?’, 1년에 2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수입이 없는 거지요. 수천 명의 우리나라 연극인들이 그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연극 분야에 종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웠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문체위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원칙적으로 매달 한 번씩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만드는 일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일요일인데도 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더 많은 위원들이 현장에 함께 방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참석으로 오후 11시 이후 이석을 요청해 왔고,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모리셔스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및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김성태․박준영․소병훈․손혜원․원혜영․이용호․이종명․이철우․장석춘․정갑윤․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손혜원․박정․박경미․정태옥․이동섭․민병두․송기헌․제윤경․정춘숙․윤호중․윤관석․이수혁․오영훈․신창현․전재수․김정우․이석현․유동수․노웅래․기동민․김민기․임종성․김철민․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가.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나. 홍무 18년 고려총통 국보지정 전문가의 공개 감정에 관한 청원(인재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다.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호 국견 진돗개 네눈박이 순혈보존과 독일셰퍼드를 능가하는 수출이익 창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지원에 관한 청원(임종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1분)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서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 홍무 18년 고려총통 국보지정 전문가의 공개 감정에 관한 청원,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호 국견 진돗개 네눈박이 순혈보존과 독일셰퍼드를 능가하는 수출이익 창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지원에 관한 청원 등 총 3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회 청원소위가 각 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가 청원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 기간 연장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정말 심도 있게 성의 있게 심사를 해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소위 위원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세균 위원님께서 꾸준히 요청하신 경복궁의 영추문이 곧 개방이 된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개방되는 겁니까? 무지 오랜만에 개방……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정세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언을 참고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올라온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되 정세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 생략을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 제12차 회의 때 공청회 생략을 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41항 청원 3건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ㆍ오세정ㆍ장병완ㆍ송기석ㆍ최명길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손혜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김경협ㆍ문희상ㆍ박정ㆍ신창현ㆍ안민석ㆍ원혜영ㆍ유은혜ㆍ이재정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금태섭ㆍ박광온ㆍ박영선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경민ㆍ신창현ㆍ오영훈ㆍ유동수ㆍ윤후덕ㆍ이춘석ㆍ정성호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광수ㆍ송기석ㆍ박준영ㆍ정인화ㆍ김중로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석기ㆍ최연혜ㆍ김규환ㆍ유민봉ㆍ원유철ㆍ윤상직ㆍ이은권ㆍ김재경ㆍ정갑윤ㆍ홍철호ㆍ송희경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옥주ㆍ안규백ㆍ전현희ㆍ이수혁ㆍ권미혁ㆍ조경태ㆍ변재일ㆍ오영훈ㆍ박선숙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병욱ㆍ도종환ㆍ손혜원ㆍ송옥주ㆍ신동근ㆍ신창현ㆍ안민석ㆍ오영훈ㆍ유은혜ㆍ이찬열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이규희ㆍ손혜원ㆍ윤소하ㆍ김현권ㆍ윤일규ㆍ이상헌ㆍ이찬열ㆍ노웅래ㆍ조승래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김민기ㆍ정성호ㆍ고용진ㆍ정재호ㆍ노웅래ㆍ김경협ㆍ전재수ㆍ안민석ㆍ이찬열ㆍ유승희ㆍ김성수ㆍ박정ㆍ박경미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유승민ㆍ하태경ㆍ주호영ㆍ정병국ㆍ송기헌ㆍ김진태ㆍ황영철ㆍ김성원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주승용ㆍ송기석ㆍ안규백ㆍ김동철ㆍ김해영ㆍ신용현ㆍ황주홍ㆍ윤영일ㆍ이용주ㆍ장정숙ㆍ김삼화ㆍ채이배ㆍ박선숙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신창현ㆍ원혜영ㆍ박찬대ㆍ백혜련ㆍ전재수ㆍ박선숙ㆍ박정ㆍ오영훈ㆍ이철희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민기ㆍ유은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김삼화ㆍ장제원ㆍ정갑윤ㆍ이은재ㆍ안상수ㆍ유성엽ㆍ곽대훈ㆍ정병국ㆍ배덕광ㆍ전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최도자ㆍ김승희ㆍ김삼화ㆍ김성원ㆍ김세연ㆍ송희경ㆍ이군현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곽상도ㆍ민경욱ㆍ김종석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선동ㆍ권석창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신보라ㆍ이종명ㆍ이은권ㆍ박완수ㆍ백승주ㆍ권석창ㆍ곽대훈ㆍ주광덕ㆍ정운천ㆍ조훈현ㆍ김종석ㆍ김성원ㆍ이철규ㆍ김석기ㆍ심재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인재근ㆍ이상헌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손혜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장정숙ㆍ노웅래ㆍ신용현ㆍ김종회ㆍ김관영ㆍ김해영ㆍ정인화ㆍ이원욱ㆍ장병완ㆍ이상돈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고용진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정우ㆍ남인순ㆍ박정ㆍ유은혜ㆍ전재수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19분)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0항까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 동안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대한체육회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도가 지나쳤습니다. 직무유기, 근무태만, 나태 그리고 선수촌에서 술병이 몇 짝이나 나오는 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개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서 대한체육회에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본 위원도 체육의 계파 싸움, 계속 한 사람이 말이지요, 수십 년 동안 회장을 하고 있는 병폐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직선제로 하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이 회의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국가 예산 수천억을 1년에 쓰는 단체가 갈 길을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조직 내부의 사조직화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 문제들이 국감에서 제기돼서……
오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법안이 추가로 심의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기국회 마지막 상임위인데요, 이렇게 끝내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적하셨고 특히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수촌의 술병 문제, 그러면 그것을 유령이 마셨습니까? 그것조차도 국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진상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엄청나게 나사가 지금 빠져 있는 조직인 것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오늘이 거의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고, 과연 이런 식으로 끝낼 것인가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면 가령 다음 주에라도 이것에 관한 특별 현안보고를 대한체육회장 불러서 받을 수도 있고, 그 정도 내지는 최소한 정기국회 마치기 전까지 대한체육회의 개혁안, 이제는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주체로서는 어떠한 기대도 못 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체육회를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것을 정부가 써 줄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개혁안이라도 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정기국회 마치기 전까지는 위원실로 다 제출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이 안건 가지고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것인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을…… 이것 마무리하고 법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그러니 일단은 문체부에 좀 맡겨 놓고, 문체부도 나름대로의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될 수 있고 체육회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개입한다는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문체부에 좀 두고 문체부에서 적절하게 향후에 감독권을 행사하고 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오늘 상임위 마치기 전까지 의견을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인숙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45개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단순․일상적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대리게임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우려가 있어 위법행위의 구성요건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리게임 용역 제공 및 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 문구를 정비하더라도 기존 내용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어 타 입법례에 맞춰 법률용어를 표준계약서로 통일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중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결격사유의 취지가 분쟁조정 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언론사의 대표자와 기자를 포함한 직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을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판사․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신고필증 반납 절차를 폐업신고 절차로 변경하여 관할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일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원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공연장 운영자가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에 추가하여 정기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리고 자체 안전검사 결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시에 정기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연장 운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공연 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병욱 의원 및 김영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관광특구 대상지역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신청 및 지정 절차가 불분명한 만큼 이에 관한 관광특구 지정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섭 의원, 김종회 의원, 노웅래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체육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체육안전교육 의무 및 대회 개최 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무를 두며 셋째, 국가대표 선수보상 위원회의 위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고 넷째, 기금의 지원 대상에 장애인․노인 등 체육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 안전관리, 안전 관련 체육단체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박인숙 의원, 전희경 의원, 이종배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체육시설업자의 안전․위생 기준에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하고 둘째,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업의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추가하고 넷째, 현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색을 가진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고,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요 한 가지 제가 건너뛴 게 있어 가지고, 법률안 상정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0항까지 10․27법난……
그러면 다시 하시지요. 그래서 헷갈렸군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0항까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인숙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합니다.
먼저, 축소심사와 비용추계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3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은 물론 위원회의 수정안․대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보고서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제6항, 제13항, 제14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30항, 제36항, 제39항, 제40항,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37항, 제38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7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4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9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5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30개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적극 반영하고 의결해 주신 법안들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대신해 김현모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문화재청 소관 4개 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인숙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호․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법안이 아직도 300여 건 가까이 되는데 이 법안은 현재 거의 다 이견이 있거나 쟁점이 있는 법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는 미쟁점 법안은 거의 다 처리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맞지요?
아까 대한체육회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의 생각은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부에게 한번 맡겨 보자, 지도․감독의 책임이 정부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국회가 판단하자’ 그런 정도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잘 관리․감독하셔서 이후에 한국 체육의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 내고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제대로 보완 내지는 수정․개선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문화재청 차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