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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이들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다음 국토교통부 소관 중 먼저 국토 분야를 심사하고, 이어서 교통 분야를 심사한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마지막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방식은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시정요구 사업에 대해 실국 단위 사업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결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소위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한 장짜리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 기준이라는 표로 만들어진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표는 예결위에서 과거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정요구의 유형이고 지금 꽤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유형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꼭 단계적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단계적 개념이 녹아들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어제 대체토론이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어떤 시정요구 유형을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 소위자료에는 위원님들마다 그 유형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들을 그대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만 동일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유형이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도 함께 종합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 위주로 하시고 그 이외에 부대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예산집행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정책상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 두었고 이 자료 뒤에 부대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고 편의상 한 4개나 5개 꼭지를 묶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5건에 대해서 먼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과태료와 위약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벌금과 과료는 3.6%의 수납률을 보였고 과태료 23.3% 위약금 4.8%로 아주 저조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체납 과태료와 위약금에 대한 수납률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정요구 의견을 주셨고, 다만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시정요구 유형에는 시정 또는 주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각대 수입과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징수결정액 23억 6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 수납되고 그래서 수납률이 0.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22억 9800만 원이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토지매각대에 대한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기조실의 정책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연구개발 사업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관행적으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표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이 집행되는 데 대한 문제와 이월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시정요구의 유형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각각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그중에서 세부사업에는 5개의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정보시스템 중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해서만 성과측정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과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정보화 성과지표 및 측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시정요구는 주의의 형태로 요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한 본부기본경비, 운영비 중에서 관서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집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출관의 승인 없이도 지출이 가능한데 국토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조금 초과한 535만 원을 한 차례에 걸쳐서 지출한도를 초과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서운영비 집행 시 지출한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주시면서 시정요구 형태는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조실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말씀하신 5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한다는 건 시정, 주의가 있는데 그것을 판단해 주셔야 될 것 아니야. 수용한다라는 것은 최고 수준의 지적사항을 수용한다는 겁니까? 시정, 주의 중에서 선택을 해 주세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1번 같은 경우도 시정, 주의 이렇게 허종식 위원님하고 허영 위원님 두 분이서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사한 지적사항이라서 그냥 주의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계약 체결 및 연도 말 연구용역 발주 지양 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허종식 위원님께서는 주의,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이라고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주의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간단하게 의견을 드려야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기조실 산하 사업들 중에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경고 조치는 비슷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토지매각대에 대한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이 허영 위원님의 주의 조치 사안에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가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이나 납부 독려나 아니면 캠코와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독려하거나 강화해서 수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이번에 주의 조치 나간다고 해서 다음에 또 올라왔을 때 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반복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 또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하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허종식 위원님.
 이것 저도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는데 처벌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국토부가 매년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냥 주의나 제도개선 받았는데 올해 시정 조치 받으면, 다만 인사로 공무원만 바뀐 거잖아요. 그 공무원은 억울하지요. 저도 제도개선이나 주의로 하는 건 동의는 하는데 매년 똑같으니까 정말 이런 데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긴 해야 돼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지금 허종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이어서요.
 수석전문위원님!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이거 저도 작년에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이 사업들이 혹시 작년에도 주의나 시정 요구를 받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을 주의든 시정요구든 제도개선이든 그걸 똑같이 받거나 한 단계 상향해서 시정 요구를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선이 되고 달라져야 우리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시계열표라고 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결산이 되고 제도개선도 되고 시정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주택도시기금에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컨대 과료나 과태료 수입이 미수납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지금과 같이 일반회계에는 작년에 지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취지가 주택도시기금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지적되고 시정 요구가……
 지금 기조실 소관 5개 얘기했는데 작년이나 그전에는 이와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그런 예산 항목이 아닐 텐데.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없습니까?
 있었는데 아마 지적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지적이 안 된 것은 그때는 별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인가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그건 아닐……
 그냥 넘어갔던 거지요. 왜냐하면 미납이 갑자기 어느 날 비율이 확 높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기록에 남겨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결산을 하겠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 과거 시정요구의 이력을 좀 붙여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볼 때도 이게 제도개선이 되고 어느 국회의원 어느 정당이 오더라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보면 이것 작년에는 없었나 이렇게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록을 명기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방금 박상혁 위원님 말씀한 것을 정리해서 부대의견이랄지 이런 걸로 남겨 놓으면 좋겠네요, 참고하시게.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알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장님!
 차관님 말씀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제가 차관된 지 이제 딱 두 달째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서 지금 한준호 위원님하고 박상혁 위원님하고 허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 직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적받고 재작년에도 지적받고 국회에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건데 꼭 행정절차상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낭비적인 요인들이 좀 있더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여의도적 시각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보려고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여튼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국토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요.
 우선 박정하 위원님 먼저 말씀하고 허영 위원님 하시지요.
 시정요구 5번 항,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35만 원이 초과된 것 같은데 이게 악의적인 거예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예요? 악의적인 거예요?
김리숙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김리숙
 운영지원과 김리숙 사무관입니다.
 그게 담당자 실수였다고 합니다.
 실수예요?
김리숙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김리숙
 500만 원을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알고 550까지 되는 줄 오해하고 있어 가지고 그건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경감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발언하실 거예요?
 예.
 4페이지, 이게 지금 5개 정보시스템 중에서 공공데이터가 거래관리시스템 제공 실적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 제공 시스템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체킹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다 보면 재결정보시스템 외에는 비교적 공공데이터로서 제공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가 체킹이 다 돼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 영역이라고 보고 또 공개가 되어서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4개 시스템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배성호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배성호
 재정담당관 배성호입니다.
 4개 시스템이 안 됐던 건 아니고요. API라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되는 그 시스템이 안 됐고 공개 자체는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미비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은 올해 안에 개선 완료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1개의 시스템당 수십억짜리 구축 시스템이잖아요?
배성호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배성호
 예.
 굉장히 방대한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런데 API라는 것은 개발할 때 개발업자가 다 API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발, 요즘 그것 전제로 해서 개발하지 않는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배성호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배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API로 개발은 했지만 그것을 성과지표로 5개 중에 4개를 포함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4개를 다시 다 포함해서 적극적인 개방 관리가 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위원장님, 유사한 내용인데 지금 3페이지에 유형이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아, 죄송합니다. 제도개선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항은 어떻게 할까요?
 주의 줘요.
 주의로 경감?
 박상혁 위원하고 허영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예.
 부가세, 이것 단순히 실수지요. 알겠습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6페이지, 국토도시실 소관 32건 중에서 개략 한 5건씩 묶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 사업 중에서 정책연구 중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관련된 기본계획이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2023년 6월에 고시되고 그에 따라서 계획기간에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유형은 시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 사업 중의 하나인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내역사업은 신산업 발전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가 제한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심사하기 위한 업무를 하게 하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0.5%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의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시정요구 의견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제공 업체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까지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와 유사한 취지로서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은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79.8%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 진행 속도라면 사업이 완료되려면 19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관리를 보다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의 운영은 별도의 사업 항목으로 잡혀 있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이원화된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일 정보시스템은 유지 관리와 운영을 단일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원화된 사업 수행 방식에 따른 책임 소재 분산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감리를 위한 예산을 사전에 미리 편성하지 아니하고 동 사업 예산의 일부 2억 600만 원을 전용하여 감리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편성 시에 감리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시정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그 유형은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 부분도 저희가 다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번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집행률 제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흥 위원님은 제도개선 이렇게 돼 있고 두 분 위원님은 주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7월 달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제도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2번 제가 주의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보안심사 대상 기업 480개를 추계를 해서 전체 예산은 8억 이상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심사가 이루어진 사업을 보면 2개 정도밖에 안 되고 예산액의 한 99%가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법 통과하고 시행이 유예된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부과된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 불용 자체가 제가 볼 때 퍼센티지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예산편성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드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많이 담아 놓고 쓰지는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거기다가 말씀드렸듯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시행한 게 22년 3월 17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 업무는 7월 말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러니까 법 통과 후에 시행 유예기간을 이만큼 정도 부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계획을 못 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럼에도 제도개선을 하면 고쳐집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지금 한준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법 통과와 시행 사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가요? 근본 원인은 뭔가요, 국토부에서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국토도시실장 최임락입니다.
 이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사용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다른 민간 사업자까지도 다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규모도 당초 너무 과다 편성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억 4000 정도로 과감하게 축소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단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 위주가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시점이면 다음에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담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를 나누지 않고 일단 예산을 한꺼번에 담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단계별로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허영 위원님.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이 사업을 왜 국토부에서 합니까? LX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사실상.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LX는 지금 심사기관으로 일단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LX가 실제적으로 정보를 생산해 내고 거기에 대한 심사까지 총괄 책임지는 위탁기관 아닙니까? 그것을 왜 국토도시실에서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이대섭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장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본 사업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대국민 제공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고요.
 LX도 공개제한 국토정보를 취급하잖아요.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이대섭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장이대섭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주로 생산하는 기관은 국토정보지리원 거기서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고정밀 그다음에 3차원 수치가 포함된 정보는 공개제한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보 당국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과 그다음에 민간에서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구를 조합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공간정보 사업자하고 위치정보 사업자만 이 보안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법에 규정이 됐고,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활용하는 기관을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법안 개정을 모든 사업자가 보안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공개제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리원이 하든지, 제대로 된 관리도 못 하는데 국토도시실에서 왜 이 사업을 주관하느냐 이 얘기지요.
이대섭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장이대섭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안심사기관은 LX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LX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보안심사를 청구를 하고 그 기관에서 이 기관이 안전하게 공개제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어차피 나올 거라 그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LX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상지하 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이 사업도 있는데 어쨌든 3차원 공간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 자체는 사실 DB를 구축하는 과정은 제가 볼 때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사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쪽으로 DB를 몰 필요는 있어요. 그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둘로 나누는 건 괜찮고 다만 그 안에서 DB의 접근 권한들을 바꿔 가지고 사업을 나눌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DB를 둘로 나눠 가지고 똑같은 DB 구축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이 DB를 구축해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LX가 하든 어디가 하든 국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히 유지가 돼야 되고 국토부가 주관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조직상으로는 이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DB는 어쨌든 쌓는 데 인건비가 상당히 들고 많은 기간이 들고 또 DB 자체는 순DB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DB를 구성한 다음에 쿼리(query)를 날려서 실제 검증을 해 보는 기간도 상당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복적인 사업이다라는 것은 방금 질의하신 허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이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논의가 더 길어지면 뒤로 좀 미루고 할까요? 이 논의는 조금 미뤄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지상지하 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월에 LX에서 하는 LX 플랫폼이 이미 구축되면서 현재 K-Geo 플랫폼과의 기능 중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 중복이 되어 사후적으로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 추진 계획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정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지하 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전산 인프라 교체를 위해 3억 97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적정 규모 및 비목의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의 하나인 국가공간영상정보 구축 내역사업의 일부 지연 등에 따라 그 성과물을 활용하는 연계 사업인 국가기본도 수정 예산의 8.9%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기본도 수정 내역사업의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다른 사업에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의를 요구하신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 예산의 과도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시정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9번입니다.
 국가기준점 관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은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위성기준점 이전 설치 공사를 위해서 2022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공사비 1억 38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위성기준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국토조사 및 지명 사업 중에서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구축․운영 내역사업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미 한 차례 감액된 예산을 다시 다른 내역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예산 대비 약 74% 수준의 일반연구비만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내역사업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조정 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시정 의견이 제시되었고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의견은 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담당자분들도 나와 계시는데 공간정보를 DB화시키는 것은 사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여기에는 또 다양한 DB 수집 방법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활용해서 함께 DB 구축을 하는 방법론적으로도 산업을 키울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좋으니까 국토부 산하에서 전체가 너도나도 이렇게 다 이 DB를 수집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DB를 만들고 또 사업으로 연계 하는 것 하지 말고 중심이 되는 곳을 하나 잡아서 거기서 DB를 구축을, 오히려 DB 구축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위치 정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을 하고 가시는 게 어떤가.
박진식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장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 박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에 중복 구축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중앙부처․지자체․정부에서 만든 그런 공간정보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서, K-Geo 플랫폼이라는 데서 공간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다 공동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X에서……
 그러면 DB 관리는 지금 그곳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 DB를 활용한 사업이라는 얘기신가요?
박진식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장박진식
 예, 그렇습니다. LX 플랫폼이라는 게 저희 국토부가 K-Geo에서 수집한 각종 공간정보들을 LX에 제공하면 주로 시스템적으로 기능을 개발해서, 여러 사람한테 여러 분야에 쓸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일부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다는 얘기입니다. DB의 중복 부분은 많이……
 그러면 DB에서 빠져나오는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의 시스템들은 또 같이 공유를 하시고 거기서 추가적인 부분들만 각각 개발을 하는 건가요?
박진식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장박진식
 예, 그렇습니다. DB는 이미 공유를 하고 있고 중복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네요.
박진식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장박진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복되는 것들이 LX 플랫폼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중복 요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8페이지에 예산 집행률이 79.8%에 딱 그쳤는데 이 예산 중에서 못 쓴 한 20% 정도는, 대부분 DB 구축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 나갈 텐데요. 지금 현재 못 쓴 20% 예산은 어느 부분입니까?
이대섭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장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입니다.
 북한 지역 지적원도를 DB화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절대 공기가 좀 부족해서 집행률이 80% 정도 나온 거고요. 20%는 이월해서 다음연도, 금년에 지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저도 한 가지만요.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제가 이번에 이것저것 많이 짚어 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엄태영 위원님하고 제가 작년․재작년에 국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각 부처 예산을 한번 보니까 정말 방만 안 해도 될 것들, 방만한 것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차관님도 국회에 계셔 본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무슨 공무원을 처벌하려고 이렇게 지적하겠어요? 정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11번입니다.
 22년도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사업인 18개 재정비 사업 중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6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에 미달하였고 집행이 저조할 우려가 있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교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보고하고 공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해태하거나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가운데 시정요구유형을 보시면 시정 또는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재산의 보고․공시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번 12번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예산의 상당한 액수가 타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고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도 연례적으로 부진하여 재이월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캠퍼스 혁신파크 신청 대학이 기업 입주수요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많이 제시가 되었고, 유형에 대해서도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심융합특구 지원 대상지 네 곳의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어서 이들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지 못했고 울산에 대해서만 기본계획 3억 원을 집행함에 따라서 집행률이 12%로 저조하였고 울산의 실집행률도 교부현액 대비 35.4%에 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집행 부진에 대해서 근거 법률의 제정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긴 실시계획 수립이 어려웠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률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리 국토위 통과를 6월 달에 했고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거 법률 제정과 동시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과 함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예산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연번 14번입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이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2022년도의 경우에는 실집행률이 58.2%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실집행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정 또는 주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번 15번입니다.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사업의 2022년도 추진 상황을 보면 당해연도 교부금액의 50%에 미달하는, 정확하게는 49.4%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보조금 교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이나 보조사업자에의 유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말씀하신 노후공단 재정비 부분부터 해서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까지는 다 저희가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님별로 시정, 제도개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캠퍼스 혁신파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는 실집행률을 당연히 높여야겠지요. 그런데 다만 작년부터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원자재가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약간의 한계가, 경기 환경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
 또 여기 대부분의 사업들을 지자체랑 같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자체 부분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거나 지연된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님.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것도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2021년도 22년…… 한 해, 당해연도에 혹시나 예산이 적게 집행되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3년, 거의 3년인데 10%도 안 쓴 대학이 한 3개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방금 차관님 설명하신 그것하고는 또 약간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기에 제도개선 내지는 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공모 지침상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차관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성장촉진지역 개발 건과 관련해서 지방비 투입이 없어서 예산집행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가 낮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은 매칭을 많이 해서 지방정부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인데 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했을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정을 다 국비로 보조 사업인데 왜 안 했을까 이것은 독려를 안 했거나 혹시 그 지역 실정에 안 맞는 사업을 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을 줬거나 이런 건가요?
 이것 아는 분이 있으면 좀……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요. 이게 원래 당초에 한 300개 사업지를 저희가 하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너무 여러 가지라서 다 못 줬다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님도 구청장을 하시고 저도 지방정부……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자세한 설명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장순재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담당 지역정책과장 장순재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이 전국에 70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포괄 보조로 자기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 지원 사업이고요. 대부분 다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보상이나 계획수립 과정이 좀 늦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100% 지원 사업이라서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16페이지에 제가 두 가지 사안을 지적했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실집행률 제고하는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보고나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을 시기를 놓친다라든지 빼먹는다라든지 하는 것은 담당자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미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김기용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장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 김기용입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를 통해서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지자체가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는 그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들어온 데들도 있는 반면에, 일부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또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달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예를 들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책임자가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국토부 측에서 인지가 된, 그러니까 지자체로부터 보고가 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고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빠진 것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용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장김기용
 예,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자체에서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고시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담당했던 사람, 한 사람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시면 되는 거고 사람의 문제라고 하면 주의나 시정 요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기용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장김기용
 조금 실무적인 사항이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나으시겠어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청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의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의를 주는 게 맞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체계는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담당자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 요구는 제가 주의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 17, 19, 전체를 주의로 정리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 연번 16번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최근 3년간 이․전용액의 비율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중간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용산 부분반환부지의 임시개방 부지정비 목적으로 예비비 122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그중에서 83억 2400만 원을 실집행하였고 37억 4400만 원이 다시 이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시정요구사항들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시정 또는 주의가 섞여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연번 17번입니다.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여서 지자체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공모 시 지자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솔루션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번 18번입니다.
 스마트시티확산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비에서 78억 500만 원을 타 사업으로 이․전용을 하고 수탁기관의 2022년도의 실집행률이 21.2%로 저조하였고 연례적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요구하신 의견이 있는가 하면 법인 설립과 행정절차 등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번 19번이 되겠습니다.
 수소도시 지원 사업이 2022년도에는 울산, 안산 그리고 전주․완주, 세 곳에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가 된 바가 있는데 전주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이월이 발생해서 실집행률이 2%에 불과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시범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시정요구는 주의를 요구하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번 20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용도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은 45%, 토지 매수 등에 대해서도 45%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토지 매수에 대한 비율은 45%보다 낮고 왼쪽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법정 배분비율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주의를 요구하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반적으로 다 수용 입장입니다만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보시면 한준호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시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경고하고 시정할 것’ 이렇게 아마 말씀을 주신 모양인데요.
 위원님, 사실 이 용산공원이 제가 담당해서 했던 겁니다. 제가 관리비서관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그러면 제가 차관님한테 경고를 드리면 되나요?
 (웃음소리)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한테 경고를 주셔야 되는 건데, 저희가 사실 대통령 공약하시고 난 다음에 좀 속도 있게 옮기다 보니 그 당시에 앞의 미군들이 남겨 놓고 간 그 시설물들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공무원들 또 거기 공원에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래서 활용할 부분은 활용을 하고 철거하거나 정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어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 저희가 사실 이전비용 496억 원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용산의 근무 여건이나 방문객들의 입장을 고려한 서비스 차원의 어떤 행정이었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관계 공무원에게 경고하고 시정할 것, 이 ‘경고하고’ 부분을 좀 빼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차관님한테 경고하든가 해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한테 경고 주시고……
 차관님께 경고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어쨌든 사실 이건 국가의 정책이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무 위치가 바뀌는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라 사실 대규모 전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찾아봐도 크게 유례는 없어요. 이러한 대규모 전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것인데 제가 차관님께 경고를 드릴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장님.
 예.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결산 관련해서는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좀 맞춰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다 그렇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저 부대의견 하나만 좀……
 말씀 주십시오.
 22페이지, 제도개선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도시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도시들, 소도시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연령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거 기반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다를 텐데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중소도시하고 소도시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데는 노령층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고 중소도시 쪽으로 가다 보면 중소도시 형태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곳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것을 동일 적용하는 것보다 이 사업이 적용되는 도시들에 맞게 국토부가 설계를 하거나 또는 그 도시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별도로 하는 이런 내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들은 저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100%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특성,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특화된 솔루션 비중들을, 23년도에는 저희가 50%였습니다. 그것을 10% 더 상향을 해서 내년 예산은 60%로 하기로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차관님, 세종특별자치시가 스마트시티로 하던데 전국에 지금, 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잘 아는 분 계시나요, 국장님? 지금 어떤 지역에 추진하고 있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윤영중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윤영중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윤영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시범도시라고 해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스마트 인프라를 거기다 구축하면서 신도시 개발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세종하고 부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소도시에 지원하는 것은 기존 도시에 대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것을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자체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시정, 주의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까요? 박상혁․허종식․한준호 위원 세 분이 있는데.
 주의로 정리해요?
 이게 내용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예비비 이월이 최소화되게 해 달라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이월을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주의로 하면 될 것 같고.
 주의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관님에 대한 경고조치는 빼는 것으로.
 그것 빼고 시정을 하는 것으로, 문구만 빼고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어떻게 정리하지요?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 연번 21번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지자체 실집행률은 매년 감소를 하고 있고 2022년도 실집행률은 50.4%에 불과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시정요구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번 22번입니다.
 역시 균특회계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주거재생특화형 지원 사업은 당초에 서른 곳을 계획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한 곳만이 추진되면서 편성 예산의 1%도 집행이 되지 못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초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연번 23번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 예산액의 실집행액은 5억 4750만 원으로 실집행률이 26.1% 수준에 그치고 있고, 13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는 교부액 전액을 이월 또는 불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도별 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전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혁신융합캠퍼스 조성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지역의 경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서 예산액 8억 187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연내에 사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연번 25번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사업 중 하나인 혁신도시 정책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억 2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실제 교부가 되었으나 그 교부된 5000만 원도 전액 이월되는 등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주의의 시정요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반적으로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27페이지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최대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도 이 도시재생 사업을 정부로부터 따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걸 봤고. 또 당시에 백원국 2차관님 또 기조실장님 두 분이 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역임하신 분들입니다, 교통 쪽으로 가 계시지만.
 문제는 지난 5년간 488군데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주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업 성과가 실제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2022년도 도시재생 사업은 9505억 원이 편성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지자체 실집행률이 매년 감소해서 작년도에는 실집행률이 고작 50.4%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시행과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목표 달성 등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그래서 매년 갈수록 그 반대로 실집행률은 저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병수국토교통부도시정비정책과장유병수
 도시정비정책과장 유병수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량에 조금 치중을 하다 보니까 매년 100여 곳을 신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곳을 선정하고 그 사업들을 관리하다 보면 일부 사업들은 토지 확보가 어렵다든가 또 관계기관 협의가 좀 지연된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성과가 없는 것은 원인 분석해서 독촉할 필요가 있고요. 여하간 5년간 488군데가 선정됐는데 이렇게 너무 저조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과거 박원순 시장 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 개발이 아닌 마을 벽화 그리기, 동네 살리기 이런 쪽으로 보존 수준으로 여러 가지 설계․집행이 많이 돼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목적이 구도심 활성화 이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어도 공동 지역 성장 차원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되고 예산에 따른 관리 감독에 대해서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위원님.
 차관님, 이 부분은 제가 인천시 부시장 할 때 담당이어서 직접 해 봤는데 도시재생이 되게 명분도 있는 사업이고 또 구도심이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역사가 있는 곳이나 또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곳은 정말 적합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국에 경쟁 같은 게 붙어 가지고 주민들 간 협의 과정이 오래 걸리고 또 막상 해 보면 현실은 또 달라요.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면 우리 안 하겠다고, 아파트 짓겠다고, 재개발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꾸 안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는 엄태영 위원님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직접 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것은.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한 템포를 놓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데 하는 게 맞으니까요. 역사가 있는 곳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도시재생으로 보존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는 그냥 재개발할래요’ 그러면 재개발로 풀어 주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특히 이럴 때 국토부가 하자고 막 저한테도 엄청 내놓던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많이 들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다 인천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정한 뒤에 지시한 대로 내려오니까 현실하고도 안 맞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주의로 했는데 제도개선이 맞으니까 좀 개선을 바랍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제가 답변 삼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일률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냥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지자체마다 그 특성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콘셉트도 조금, 그러니까 지금 엄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원순 시장 때 이런 개념이 많이 담겨져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저는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졌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저희 정부에서는 반대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저희 정부에 맞는 콘셉트를 담는 게 좋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니, 박원순 시장과 관계없이 박원순 시장 재직 시에 마을 벽화 그리기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러니까 콘셉트를 좀 달리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보다도 어떤 환경 정비 쪽으로 하다 보니까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시작돼서 지금 한 5년 됐는데 이 사업의 추진, 아주 좋습니다. 서로 경쟁력도 아주 높고요. 서로 정부 사업 따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집행률도 한 50%밖에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뭔지 대안이 뭔지를 지금쯤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 먼저 하시고 한준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도시재생 사업이 정말 명분은 참 좋은 그런 정책인데 실제 실집행률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집행률도 줄어들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집행된 것도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지자체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토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집행 실태를, 특별감사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저희가 소위 하면서 상임위 본회의 하듯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주거재생특화형 사업, 27페이지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계획은 서른 곳을 했는데 신청한 지자체가 세 곳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의 특성 때문인가요? 그렇겠지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유병수국토교통부도시정비정책과장유병수
 도시정비정책과장입니다.
 당시 수요조사는 2021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상태에 있었고……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병수국토교통부도시정비정책과장유병수
 예, 시장 상황이 좋아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스물세 군데 이상 지자체가 공모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공모를 받으니까 실제로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세 곳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 곳 중에서도 일부는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곳에만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급냉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하나의 다른 원인은 서울시에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도시재생을 많이 추진하다가 시장님이 바뀌면서 재개발 위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을 하자 이런 여론이나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신청을 한 군데도 안 해서 수요조사 당시보다는 공모 신청이 적게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의도 요청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는데 이게 시장 상황이나 정책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공무원분들의 책임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차관님께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데.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의학적 용어인 리허빌러테이션(rehabilitation)이라고 재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도시의 재활.
 도시재생과 재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활은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다시 살리는 거고 재생은 여러 가지 용도로 하다 보니까 벽화를 그린다든지 주민자치위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번 정부에서 만일 차관님 주재로 이 부분을 한번 제도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재활이라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구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같은 데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잘 알겠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27페이지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되지요?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해서 31페이지 26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업 중에 도시재생 지원(출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모(母)리츠에서 자(子)리츠로의 출자 실적이 부진해서 모리츠 유보금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정 유보금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연번 27번입니다.
 건축문화진흥 사업 중 하나인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및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지원에 대해 1차로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 실적에 대한 고려 없이 연말에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해서 상당한 액수의 불용과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시정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8번입니다.
 건축안전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기간인 2022년 12월 말까지 대상 건축물의 38.3%가 성능보강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서 근거법인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유예 기간이 2025년 1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2022년도에는 이 사업 집행의 38.3%가 성능보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연장된 사업 기간 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예정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다수였고,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위한 부분 그리고 반면에 보강 시한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3년이 연장됨에 따라서 오히려 보강 유인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보강 완료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을 제시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9번입니다.
 주택성능보강과 관련해서 주택성능보강 사업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를 주는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2019년도부터 2020년 말까지 사업 신청이 전무한 상태로 사업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강 공사비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보강 공사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식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에 사업 수요를 면밀히 고려해서 동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시정 의견 또는 주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연번 30번,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제로에너지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목적이 거의 동일한 반면에 에너지 자립률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건축물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나 유형으로 보면 제도개선과 주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도시재생지원 사업은 제도개선 그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진흥 사업은 허종식 위원님께서 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의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하라는 거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래서 주의로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오케이.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다음에 34페이지 주택성능보강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주의로 바꿔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35페이지,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사업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이건 관련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이걸 지적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위원들 관심이 왜 많은지 정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33페이지는 주의로?
 제도개선은요? 주의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와 제도개선,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연번 31번입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된 2022년 5월 이후 2023년 3월 말이 되어서야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출범함에 따라서 공백이 1년 가까이 발생하는 한편 예산 또한 상당 부분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거의 61%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출범 지연에 따른 공백 및 불용액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주셨으나 시정 유형에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연번 32번입니다.
 에너지 특별회계입니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을 보였습니다. 표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에도 66%의 집행률,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66%의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동 사업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 또는 주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실적을 제고하고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기존 건축물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토도시실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국가건축위원회 운영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대통령실에 소속돼 있는 국건위를 국토부로 내리려는 그런 법률안을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건 국건위만 그러는 게 아니라 22개 정도 되는 각종 위원회 편제를 다시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제출된 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부분 운영비나 예산들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제도개선과 주의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식 위원님.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으로 가면, 우리가 앞으로 탄소 저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주의나 제도개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국토부에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갖고 독촉도 해 주고, 잘 좀 부탁합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해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위원장님, 시정요구 유형 확정이 누락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디지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1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이것 주의로 아까 조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주의로 조정한 건데요.
 주의로 정리하시지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알겠습니다. 주의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토지실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주택토지실 소관 2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종전과 같이 5개씩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8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주택토지실의 2022년도 토지정책관실 소관 연구용역비 예산은 연구용역 9건 중 8건의 이월이 발생함에 따라서 총 예산현액 7억 2100만 원의 58%인 4억 2100만 원만 집행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부동산거래조사 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내역사업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서 교란행위 신고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앞의 3번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작년도의 경우 13건이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하나는 주의, 하나는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일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보상 협의가 지연되거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보조금을 그대로 교부하여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사업에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부동산거래조사에서 허종식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를 요구를 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는 것 외에는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 죽 한번 훑어 보니까 국토교통부 실국별로 용역이 좀 많아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 문제는 저도 우리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안 하려다가 여기다만 넣어 놨는데,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점검해 주십사 이런 거고요. 부동산거래조사는 신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봐 달라는 뜻이지 이걸 갖고 무슨 처벌하자는 건 아니고요. 받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41페이지, 임대차분쟁 조정절차의 법정처리기한 준수 필요 건과 관련해서 허종식 위원은 주의, 박상혁․맹성규 위원은 제도개선을 했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시지요.
 예, 제도개선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43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계속해서 주택도시기금 사업입니다.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은 주택 관련 자금수요자에게 지원된 대출금과 그 이자수입을 말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융자원리금 연체율과 연체금이 급증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수납 채권의 불납결손처리 최소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44페이지에 보시면 모두 세 가지 차원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채권보전․회수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는 시정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미수납 채권에 대한 관리, 세 번째도 같은 맥락에서 미수납 채권의 불납결손 처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역시 주택도시기금 사업입니다.
 국공채발행수입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국민주택채권 발행 사업과 관련해서 주택도시기금법에서는 주택채권의 의무적 매입대상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목적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예컨대 엽총소지허가자나 주류판매면허업자 등도 있고 그다음에 사행행위영업자, 카지노업자 등 주거복지 증진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4조 2781억 원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전입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볼 때 연평균 42.5%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향후 부동산시장의 여건이 개선되어 국공채 발행과 청약저축 등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의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의 적정 규모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입주자 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의 이자 상환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 인상되는 과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이자율은 0.3%p만 인상이 되어서 해지 이자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에 대한 이자율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집주인임대주택 사업 중 융자형은 전체 재고량 1만 6656호 중에서 1만 1358호가 부산에 위치해 있는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공급이 되어 있고, 특히 사업자별 융자한도액이 2022년 3월 설정되기 전까지는 특정 사업자가 심하게는 170억 원의 융자를 받는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집주인임대주택 사업 중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2순위자를 대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1순위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사업 목표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주택의 미임대율이 4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만실을 기준으로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서 사업설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49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는데 볼드체와 밑줄로 쳐 놓은 내용을 보시면 대략적으로는 지역과 대상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과 1순위자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봐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 제일 하단에 있는 3개의 동그라미는 앞에 있는 부분들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단계는 징계부터 다양하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다른 사업 관련돼서는 모두 다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48페이지 집주인임대주택 관련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분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한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실무적 협의를 했고, 그래서 실무협의 과정에서 시정으로 바꿔 주시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시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모두 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실 실무자하고 그렇게, 의원 보좌관?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김학용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택도시기금 저도 시정, 주의를 냈는데. 차관님, 주택도시기금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제도개선할 게 많아서.
 시정, 주의 이런 것은 다 철회할 테니 전체를 한번 놓고 제도개선하는 게 어떠냐.
 이상입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오히려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도개선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도개선 쪽으로 정리를 하시지요.
 김학용 위원님하고도 제도개선으로 가자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제도개선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정요구사항에 형식적으로는 3개가 이렇게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읽어 보시면 그 문장의 표현이 조금 다를 뿐 미수납과 불납결손액을 줄이자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시정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전체를 통틀어서 제도개선으로 다 통일하는 것으로 해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이 계셔서 잘 정리되네요. 감사하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50페이지 연번 11번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돼서 그 내역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LH와 지자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수행 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추진이 되고 있고 실집행률 또한 90% 내외를 보이고 있으나 LH 수행 사업은 최초 사업 시작 당시 6월부터 통상 1년 단위로 용역을 체결함에 따라서 매년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고 연말 기준 실집행률 또한 별표에서 보시다시피 작년도의 경우 55%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연도 불일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시정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연번 12번입니다.
 역시 주거급여 지원 사업 중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취약계층의 해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약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정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연번 13번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 821억 4900만 원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은 14.2%이고 금년도 5월 말 기준으로도 3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최초 1회만 조사를 하고 그 후 추가적인 확인조사 없이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남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따라서 집행률의 제고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옆에 시정요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집행률 제고를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이 대부분 제시되고 있고 그 외에도 향후 소득이나 재산 요건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도 함께 되어 있고, 상단에 심상정 위원께서는 그 대상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상향하여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정 의견을 함께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은 53페이지 연번 14번 주택도시기금 분양주택(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미분양률이 과거 꾸준히 1% 미만이었지만 22년도에는 부동산시장 악화로 인해서 2.7%로 상승을 했고 2023년도 입주 예정 단지의 미분양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의 시정요구사항 중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해서 수요 및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착공 지연, 사업 취소 등 문제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연번 15번입니다.
 통합공공임대 융자 사업 그리고 출자 사업과 관련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2년도에 계획물량이 7만 1555호였으나 실제 사업승인 물량은 11.3%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편성 시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정 의견, 주의 의견,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개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51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시정요구사항이 주의, 제도개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분양주택 관련 사업에도 시정요구사항이 제도개선과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그냥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4페이지도 제도개선으로 그냥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의견 낸 게 좀 있어 가지고……
 허종식 위원님.
 위원장님, 주택도시기금 건은 부대의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다 제도개선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쪽도 주택도시기금이 죽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55페이지 연번 16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업인 국민임대(융자)․(출자) 사업, 행복주택(융자)․(출자) 사업, 영구임대 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유주택자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연번 17번입니다.
 도시기금 사업으로 다가구매입임대(융자) 및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따라서 주택을 매입하는 LH가 미분양이 계속된 주택의 매입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매입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이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LH 관리․감독 강화 및 미임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시정 또는 주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연번 18번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융자) 및 출자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하여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연번 19번입니다.
 임대주택리츠 출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2년 9월 이전에 추진된 리츠의 경우 공공과 민간 간의 초과수익 공유 조건이 설정돼 있지 않거나 설정돼 있더라도 민간에 상당 부분 배분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시장 경기에 따라서 과도한 초과이익이 민간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수익 공유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주의, 제도개선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배분을 적절히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내용상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연번 20번입니다.
 임대주택리츠 출자 관련 사업입니다.
 2022년 계획액 전액 민간임대리츠 출자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2년도에 공공임대리츠 한 곳에 19억 7200만 원이 출자되었는바 이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집행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반론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없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출자의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정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21번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은 2022년도 보조사업자인 지방공사와 LH의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교부현액 대비 3.4%의 매우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 및 철저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정 또는 주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앞서 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7건은 모두 다 주택도시기금 관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허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으로 모두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방안 한번 마련을 해 보세요. 매년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토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차관님은 자료 찾으시고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김광림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노후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은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6개월 이상 공가가 발생해야 됩니다. 집이 비워져 있어야 되고 그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이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20년부터 시작을 할 때 연간 최대 3만 호 정도 공실이 발생하니까 그 정도를 욕심을 내서 추진해 봤는데 공가 확보가 만만치 않은 어려운 문제여서 금년도 예산부터는 1만 호로 줄여서 현실성 있는 그런 양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예상보다 훨씬 더 상황이 다르니까, 제도개선으로.
 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제도개선으로 그냥 다 해 주시면……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국 소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니, 국토 분야를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 20분만 더 하면 국토 분야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빠르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건설정책국 소관 6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먼저 기계설비산업발전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입비는 예산집행 지침상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한 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지침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시 예산 관련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의견과 시정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연번 2번 건설기능인등급제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 중에서 승급교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인지도 저조, 참여 유인 부족, 국토교통부의 사업 준비 미흡 등으로 인해서 그 실적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도의 경우 교육계획 2000명 대비 31%인 620명이 수료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등 다양한 유형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승급교육을 수료한 건설근로자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 교육기관의 추가적인 확보와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이 함께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63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출연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총 8만 1781개의 소규모 취약시설 중 2만 256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서 267개소가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 5만 9220개에 대해서도 신속한 안전점검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의견과 주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건설교통신 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 실적이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 신기술 적용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연번 5번, 건설기술제도 선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4년간 동 사업에 따른 정책연구용역비가 연례적으로 이월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70%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와 관련되어서는 제도개선 의견과 주의 의견이 함께 개진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건설정책국 소관 연번 1번 기계설비산업발전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시정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시정이 됐고 제도개선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그냥 주의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 사업입니다.
 예,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끝났다는데.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다음에 62페이지 건설기능인등급제 사업은 지금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주의로 하시지요. 제도개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도는 잘 설계돼 있는데.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다음에 63페이지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관련해서는 제도개선과 주의로 되어 있는데 맹성규 위원님이 주신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다음에 64페이지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신기술을 많이 활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다음에 66페이지,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택토지실 소관 1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까지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다가 2020년도부터 최근 3년 연속으로 예비비를 배정받아 받았으며 2022년의 경우에는 타 사업에서 90억 원을 이․전용을 받고 625억 71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해당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거급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비비를 과도하게 배정․집행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시정 그리고 주의,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개진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주거급여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부대의견은 예산 항목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 예결산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가감 없이 다 담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하나 읽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안을 작성했고 국토교통부에서 파란색으로 의견을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 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수용곤란한 의견을 쭉 내셨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주택도시기금과장 전성배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네 번째 동그라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사업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수용곤란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기본법상 34세 이하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39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와 부산과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SGI 보증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에게도 HUG 보증보험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전세를 구하게 되면 SGI에서 보증을 세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HUG가 두 번째 보증을 같이 세워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1건의 전세에 대해서 2건의 보증을 들게 되기 때문에 보증료를 2배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의 보증기관이 동시에 보증을 서다 보니까 SGI가 먼저 보증을 선 후에 HUG가 보증을 서게 되기 때문에 SGI는 대위변제액만큼 다 돌려받게 되고 HUG는 그 손해를 다 떠안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의견에서 좀 제외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쭉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부대의견 6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가입자에게 규정상 근거가 없는 계약금 및 잔금 이체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 전세계약이 유효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통상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임대인이 영수증을 끊어 주게 돼 있는데요.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써 있는 계약금 및 잔금 이체내역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계약일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전적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이고요. 만약에 임대인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HUG에서 약관상 이러한 거래내역이 있는 계약금 및 잔금 이체내역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위계약을 방지하고 정당한 보증가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을 제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주택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택분양보증이라는 것이 주택시장이 침체하거나 주택 건설하는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건설사가 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택분양보증을 가입한 HUG에서 보증을 이행해서 건설을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 수분양자가 낸 자금을 돌려주는 보증인데요.
 주택시장이 침체했을 경우에 이것을 민간 보증기관이 발행을 하게 되면 민간 보증기관이 돈을 다 돌려주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오히려 더 자기가 납입한 금액을 떼일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HUG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보증 수익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각종 공익적인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보증이 개방될 경우에는 수익이 좀 감소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좀 약화될 우려가 있어서 이 의견도 제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보증보험 다원화, 민간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 이 취지의 말씀은 사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뭔가 확정적인 답을 드리기도 곤란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 엄청난 여러 가지 혼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에 관련해서 의견 없으시면 지금 정부 측 의견을 그냥 우리가 수용하는 걸로 정리해요?
 아니, 그 전에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있구나.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맨 마지막에 생활형 숙박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수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원칙으로 보면 맞지요. 국토부 주장이 맞는데 이게 어찌하다 보니 생숙으로 허가를 너무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전국에 10만 가구를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방치할 거냐, 그러면.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래도 또 법을 지키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또……
 그런다고 10만 명을 방치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제도개선을 논의해 보자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받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위원님, 전국에 10만 가구……
 10만 가구를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부산 해운대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괜찮은 지역에만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 수도권의 최근 신도시 이런 데가 다 돼 있는데 이게 10만 가구를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와 국토부가 제도개선을 한번 논의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금 토론회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주최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늦었는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차관님, 이 문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벌써 들어가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21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장 방 빼라, 숙박업으로 전환해라.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소급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처음 봤고,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이걸 소급해 가지고,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이제부터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박으면 수분양자라든지 입주자들이 거기에 안 들어갈 건데. 아니, 10년 전에 들어가 잘 살고 있는데 10월 14일부터 이제 강제이행금 문다, 너 이렇게 전환 안 하면.
 그리고 전환하는 데도 보면 그게 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조건이 맞는 게,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변경을 해 준다 이러는데 조건에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현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살사태 이런 게 일어나야, 나중에 사후약방문으로 뒷수습을 하려고 이러지 말고 오늘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서, 물론 법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최악의 상태로 갔을 때는 또 국토부에 어떤 원망이 들어오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대책 마련을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 의견을 낸 거예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많은데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고요.
 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어제 장관님도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부의 입장은 일단 법대로 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예기간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법도 사실 이거 이 정부에 와서 법이 아니라고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여튼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니까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러면 정리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장님, 이것 한 자만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좀 그거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검토’나 ‘강구’로 수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마련해야 한다’로 쓰실 것을 ‘마련한다’로 쓰셨구먼. 이 정도 선에서 우리 같이 하자는 것이지, 같이.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그거 어떻게 수정 좀 해 주시면……
 그럽시다.
 방금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검토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이 그렇게 동의하시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요.
 관련 대책을 검토한다?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부대의견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한 결산 심사를……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위원장님, 아까 한준호 위원님께서 22페이지에 추가적으로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었습니다.
 22페이지,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입니다.
 이참에 제가 초안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과 관련된 부대의견으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 등 도시 특성에 맞게 다양한 솔루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 측 동의하시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교통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요구사항은 총 71건이고 기타 감사요구 1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입니다. 부대의견 26건, 그래서 약 100여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쪽입니다.
 먼저 교통물류실 소관입니다.
 서너 건을 묶어서 보고드리되 관련된 사항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개씩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하니까 효율적이었습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예, 알겠습니다.
 1번,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은 여객․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률이 연례적으로 40%대로 저조하며 특히 개인사업자 즉 화물․택시의 제출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률이 특히 저조한 개인사업자의 디지털운행기록 제출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 사업은 광역․시외․고속버스를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경우 장착비용의 일부를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불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작년 말 완료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업계 상황 및 예산 소요 변동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김제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축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사 시 반영된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 즉 수지차 보전방식 출연금에 포함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차 보전 출연금 예산은 별도의 세부 예결산을 시행하지 않는바 동 사업의 예산편성 및 심사에 필요한 정보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즉 예산편성상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개로서 국토부는 김제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축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이는 제도개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토부는 국회 증액 과정에서 동 사업같이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이는 주의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주차정보 불일치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해 주차장 정보 및 실시간 주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차장의 수가 매우 적고 민간 주차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민영주차장이 전국 주차장 수의 98%를 차지하는데도 민영주차장이 동 사업에서 빠지는 등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통정책연구 사업의 연구용역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사업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이월이 확실시되는 회계연도 말에 연구용역을 신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다섯 꼭지 중 1번에서 3번까지는 일단 시정요구 유형에 동의합니다.
 네 번째,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은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경합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국토부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1번은 그렇다치고 5번에 보면, 아까 국토 분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 용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특히나 연례적으로 하는 용역들 있잖아요, 베껴 쓰는 것. 이제 그것 그만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써 놓는 게 낫겠다 해서 한 거지. 주의나 제도개선 이걸 떠나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맞겠다. 그것 잘 아시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4번, 사실상 이것 사업 폐기하라고 의견을 달고 싶었어요. 지금 여기도 써 있지만 민영주차장이 전국 주차장 수의 98%를 차지하는데, 혹시 쏘카라고 하는 민영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이용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정도로 스마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하고.
 국토부가 그런 정도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관리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것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제도개선,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사업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민간이 90%, 민간이 이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업이 혁신사업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민간 시장 자체가 교란되고 있는 상황인데.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또 한편으로 민간에서는 일단 실시간 주차정보 외에도 주차현황에 대한 정보 부분을 정부에서 구축해서 제공을 해 주면 민간 시장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민간 시스템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시스템보다 전국의 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구축을 할 거고 이런 어떤 공간정보,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가 있고 이런 수요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 시장이 점점점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면서 자유로운 시장경제 차원에 있어서의 시스템들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와 그 대상지를 명확하게 한계 지어서 구축해 가지고 진행하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공간정보 제공, 수요정보 이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노력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한준호 위원님.
 같은 내용의, 제 것까지 듣고 나서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허영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에서 제도개선을 요구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이게 어쨌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한 건데 예산 규모나 또 사업을 벌여야 되는 전체 넓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을 요구드린 것은 차라리 시범사업처럼, 이걸 전체로 널려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제가 요청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요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윤상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윤상
 교통물류실장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다기보다 지자체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연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당초 출발한 것도 감사원에서 이런 시스템 연계하고 민간 정보까지 받아서 일반에 공개해서 신산업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권고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작한 거고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맞습니다. 이게 너무 초기 단계고 하다 보니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덜 나타나고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더 보완해서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해요?
 시정을 해야지요, 시정을.
 시정?
 대개 시정을 하게 되면 사업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들어간 여러 가지 것들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없애는 개념들이 좀 있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어쨌든 이것은 육성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라면 사업 범위를 좀 줄여 보고, 말씀드린 대로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어떤가요.
 강원도 원주나 춘천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이쪽 원주로 하시면 되겠네요.
 (웃음소리)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업무영역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파인(define)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6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 사업은 택시 총량조사를 통하여 수립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여 택시업계의 근본 문제인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이 64.4%로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택시감차 보상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각 지자체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사전 점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7쪽입니다.
 군인․경찰 버스운전 자격취득 사업은 군경 운전인력의 버스운전 자격취득 및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버스업계 운수 종사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인데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 및 취업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합니다.
 그 실적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군경 운전인력의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 및 취업 실적을 개선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8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울산 전북 전남 제주 등은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지역이 총 11개소로 64.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매칭 지방비 확보를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별 편차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배분 시 지역별 도입률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체 보급률 제고 및 지역별 균형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번부터 11번까지는 교통약자 이동 관련이라서 11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번,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사업은 연례적으로 하반기에 용역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2022년도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을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전년도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대부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사업의 사업대상 기간조정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쪽입니다.
 BF 인증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BF 인증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의 고속․시외버스 차량 개조비 또는 터미널․휴게소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나 2022년도 예산 5억 원 전액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서 첫째는 국토부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사업비 불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도출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국토부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에 보여 주기식 연구용역이 아니라 손실보상 등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6번, 7번 동의합니다.
 8번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 사항 세 가지가 적시되었으므로 저희들은 제도개선이나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9번은 동의합니다.
 10번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인데요. 제도를 개선하는 시정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은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과 관계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 탑승 버스 확대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부분이고. 전세버스는 지원대상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완료된 제도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번은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번도.
 8번도 제도개선, 박상혁 위원이 안 와서 그렇긴 한데.
 제도개선으로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12쪽입니다.
 12번부터 15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40%대로 저조하고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이월된 교부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완료 시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13쪽입니다.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사업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부대에서 운전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 실시율은 2018년 42%, 2019년 30.3%로 매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운전인력 집합교육을 미실시하였고 작년에는 온라인교육 등 대체교육에 그치는 등 교육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사업의 자의적인 교육훈련 미실시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최근 저조한 교육 실적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물류 선진화 정책연구 사업은 물류 선진화를 위하여 정책을 개발․연구하는 사업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최근 4년간 약 94.1%의 정책연구용역을 이월하는 등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둘째, 국토부가 전반적으로 정책연구과제 등록관리 업무에 소홀하여 연구 결과를 적기에 공개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물류 선진화 정책연구 내역사업 관련 사업관리 미흡으로 정책연구과제 예산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정책연구과제 등록관리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이월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에 철저히 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15쪽입니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천안물류단지 내 유보지를 활용하여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작년도 교부된 30억 2500만 원 중 21억 78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과다한 이월 및 실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국토부는 작년도 보조금을 7회에 걸쳐 교부하였는데 7차 교부 전까지 작년도 예산의 집행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것으로서 교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서 첫째, 국토부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이며 둘째, 국토부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이월 예상액 규모를 충분히 검토한 후 연내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잔여 사업비를 다개년도에 걸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즉 하나는 보조금 교부 관련이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 방식 관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12번에서 15번까지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16쪽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은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정받은 물류센터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예산편성 시 대출 수요를 과다계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85억 원을, 2022년도에 30억 원을 이용(감) 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대출 현황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계열 대기업 등에 치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도 두 건으로서 첫째,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 내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상품 이차보전 내역사업의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인증 및 대출 규모, 시기, 이차보전율, 금리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재검토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의 스마트 물류센터 우대대출상품 이차보전 내역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7쪽입니다.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2022년 당초 지자체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세 차례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지자체 수요가 저조하여 1개소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금년에도 두 차례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지자체 수요가 없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에 유사한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파악 및 국토부와 환경부에 유사한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8쪽입니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신도시 또는 스마트시티에 스마트 물류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토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지방비 확보 문제, 관계부서 협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16번,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사항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지금 시정요구 유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기준금리가 급등을 해서 대출이 위축되어서 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했었고요. 올해는 큰 문제없이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도개선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7․18번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19쪽입니다.
 항공정책실 소관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조종인력 양성 사업은 유휴공항인 울진공항을 활용하여 5년간 600명의 통합 사업용 조종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 동 사업에 따른 양성인원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실적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항공조종인력 양성 사업에 따른 양성인원, 취업률 등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관당 보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공항 건설 관련입니다.
 2번,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은 제주공항의 관제업무 사각지대 해소 및 관제교육, 훈련시설 확충을 위해 관제동 1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4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이월액 규모 및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공사비도 이월 예상액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편성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의 공사비 이월 예상액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월 예상액을 면밀히 파악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예산을 면밀히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연례적 이월 발생을 방지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50인승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특히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2017~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0~1%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의 후속 절차 지연과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 관련 갈등요소를 면밀히 살피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으며 작년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집행률은 1.1%로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후속 절차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최근 5년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작년의 경우 집행률이 5.9%에 불과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서 첫째, 국토부는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2029년 예정된 공항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턴키로 결정된 입찰과 관련하여 충실히 대응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유형은 역시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1번은 수용입니다.
 2번은 시정요구사항이 주의해서 연례적 이월 발생을 방지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사항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더 잘해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5번은 제시된 시정요구유형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19페이지 항공전문 인력양성 사업 관련해서 물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취업률이 부족해서, 그나마 이렇게 취업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은 항공인력을 양성을 해서 취업을 시켜서 다양한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업률 자체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또 19년 첫해 대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이도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항공 수요에 기반하면, 저가 항공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관광 수요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코로나19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항공 수요는 여객 수요도 있겠지만 또 화물수송 수요도 있는 거고 거기에 항공기 전문인력들이 다양하게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코로나19 동안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까지도 사실 운항 횟수가 좀 줄어……
 운항 횟수를 떠나 가지고, 사실상 화물은 훨씬 더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아니,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합쳐서 말씀입니다. 화물을 합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운항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항공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제 말씀은, 좋은 사업이고 또 항공 인력을 이렇게 양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자격 취득해 가지고 관련된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게 실적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저조한 실적률이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코로나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내년이나 후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저조한 실적률을 보였을 때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추이를 좀 지켜 보겠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탁기관이 지금 두 군데인데요.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들 평가지표로 삼아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가 시정 요구한 부분인데 시정 요구를 한 이유는 이 사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기다 시정 요구를 한 건데,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당초 소요 예산보다는 좀 적게 잡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76억은 이월됐는데 23년도 공사비를 60억을 편성을 해 버렸어요. 거기다가 23년 7월 공사비 집행률이 여기 보니까 16.5%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올해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약 70% 정도 가능하고요.
 지금 8월인데 그렇게 가능해요?
정용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정용식
 계약이 안 돼 있었는데 계약이 빨리 되면서 집행이……
 계약 기간 때문에 밀린 겁니까, 그냥 단순히?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내년도에 다 준공까지 됩니다.
 그래요? 주의 조치로 낮추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어차피 결산 보고를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늘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월 예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지적할 게 있는데요.
 저는 제주공항 시설개선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2공항하고는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현 제주공항의 관제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면 사실상 30% 정도의 항공 수요를 추가적으로 더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제주공항의 오버플로(overflow)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용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정용식
 지금은 용량이 거의 완전히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차 있는데 여기에 30% 이상 정도를 시설개선, 관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진행된다고 한다면 30%를 추가 수요 감당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용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정용식
 굉장히 브라이트 사이드(bright side)한 측면의, 충분히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1개 활주로가 시간당 40회까지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3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8NM로 주는 저희 기준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군 공역들이 많아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ADPi 보고서 외국에서도, 프랑스 쪽에서 보고를 해 주면서 이게 40회까지 늘리려면 그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고 잡아야 된다는데 사실은 분단국가라는 특성도 있고 그래서 제약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연말에 어느 정도 집행이 돼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스템 개선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용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정용식
 일단은 워낙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측면이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34회를 35회까지도 더 늘려 보려고 계속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돼 있다는 게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또 대안으로 정석공항이라고 하는 군공항을 이용을 하자 이런 의견도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충돌되다 보니 제2공항 추진 사업도 어느 정도 실적 부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게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투입할 때 그런 문제들은, 제2공항 문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고 또 제삼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추진 상황들을 어느 정도 보고, 이 시스템 관제 개선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제주공항의 풀 패키지들을 최대한 고도화하고 현대화하고, 하여튼 최신예 시설로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집중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즉자적인 효과를 본 다음에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으로 순차적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정책적 로드맵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24쪽입니다.
 공항발전 지원사업은 공항분야 정책수립 지원 또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연구비 260-01 비목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공항시설법령 개정 방안 연구와 같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의 비목은 정책연구비 260-02로 편성하여 정책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 정책연구의 공개, 평가 및 성과 점검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공항개발조사 사업 중 공항발전 지원 내역사업 내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전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25쪽입니다.
 항공기 안전인증 및 감독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배상금 및 반환금 발생소요를 사실상 거의 파악하지 않고 배상금 및 반환금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다른 사업의 예산을 연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으로부터 70억 원을 이용받아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건의 배상금 및 반환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상금 및 반환금 소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금전적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처분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정당하다고 인정된 처분을 하였음에도 납부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 및 소송대응 역량강화 등을 통해 패소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재작년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교부받은 약 51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년도 보조금 약 85억 원도 전액 이월한 바 있습니다. 재작년인 2021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는 국토부로 하여금 산하 공기업이 사업의 실집행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9월 국고보조금 집행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점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서 첫째, 국토부는 스마트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의 시정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이월을 초래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이며 유형은 징계입니다.
 둘째,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국토부가 실시한 국고보조금 집행 점검은 형식적 점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국토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를 발생시키지 않고 국회의 시정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과다한 이월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그 내용은 표의 박스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둘째,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운영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도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서 첫째, 국토부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과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주의하여 연례적 이월 과다 문제를 개선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에 대하여 운영실적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28쪽입니다.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 안전운용 기술개발 사업은 한국형 정밀 GPS 위치 보정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국토부는 작년 예산액인 약 97억 원을 전액 3월 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교부하였고 동 진흥원은 3월 3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전액을 재교부한바 이는 연구기관의 실집행률인 64%를 층분히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 전액을 과도하게 조기에 교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연구기관․연구자의 실집행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출연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재교부하도록 하고, 진흥원에 대하여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6번, 7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8번 시정요구사항이 두 꼭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좀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사항이 앞으로 이행하도록 주의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로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 시정요구사항이 두 꼭지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이 주의해서 연례적 이월 과다 문제를 개선할 것인데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이 시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의로 조정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사안을 하나씩만 체크해 보고 다시 차관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탑승 수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공항공사 측하고 법무부 간에 생체정보 공유하는 게 협의가 결렬되면서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 때문에 제대로 검토를 안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먼저 담고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 21년도 회계 당시에 결산 심사 때 시정요구를 이미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22년도 9월이 돼서는 국고보조금 집행 점검을 다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6월에 보조금을 1차 교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서너 달, 넉 달이 지나 가지고 10월에 2차 교부를 또 한 거예요. 2차 교부를 해서 집행 점검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경우에는 대개 2차 보조금 교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이렇게 보내오시기는 했는데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고 시정을 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셨던 분에게 징계의 수위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시되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 강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징계를 한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제 말씀이고 차관님 말씀 듣고 나서 판단을 해 보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난 6월 달에 전액 집행이 된 상황이고 지금 인천공항에서도 K-스마트패스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상에는 미흡함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액 집행되어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 하는 측면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으로 좀……
 2차 보조금까지 다 교부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지연된 부분들은 다 커버를 하시고 집행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할게요.
 예, 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아니, 한준호 위원께서 하도 이것 수위가 높길래 내가 한번 받아 봤어요.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나 하니 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는데, 지금 법무부하고 이견은 그러면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해소가 됐습니다.
 됐고. 내가 딱 보니까 올 2월 달에 이 부서 인사 조치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정용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정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실 때 6월 달에 전액 집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7월 달 아닙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6월 맞습니다.
 6월 맞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6월 달에 전부 다 이월액이 전액 집행됐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에 물어보니까 행사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한번 물어보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했었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안 한 것은 한준호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려 하는 공무원들 잘 생각해서 좀 낮춰 주시지요.
 그래서 징계를 시정으로 낮추는 데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준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1차 시정 요구를 했는데 안 하고 나태하게 간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화나실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차관님은 그냥 ‘잘 하겠습니다’로 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담당자이신지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 좀 주시고.
 그런데 왜 그때 시정을 안 하고 그냥 겉핥기 식으로만 짚어 봤던 거예요?
 법무부하고 협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협의는 그렇다 쳐도 1차 교부하고 난 다음에 협의 안 됐으면 2차는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준상국토교통부항공보안정책과장박준상
 항공보안정책과장 박준상입니다.
 당시에 집행 점검을 하면서 인천공항공사에다가 국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속히 예산을 집행하라고 지시를 하고 연내에 발주를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저희가 교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사업 발주가 조금씩 지연되면서 전액 이월하게 돼서 국회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주의하고 시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관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연된 사업을 조금 만회하고자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징계 수준은, 징계가 아닌 시정으로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신 제가 하나 좀 의견을, 보조금 1차 교부를 하고 교부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점검을 완료하신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1차 교부했던 보조금 전액이 집행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로세스상 3월에 내가 점검을 했는데 한 6월 정도면 이게 완료가 되겠다라는 이 시점들을 잡아서 2차 교부 시점들을 잡고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나가는 시점들이 또 별도로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최소한 이 유사한 사례들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에 맞지 않게 1차 교부금 전체가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2차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도,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부대의견이라도 남겨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허 위원님.
 그런데 지금 설치된 시스템이 손가락 대 가지고 통과하는 시스템입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아닙니다.
정용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정용식
 아닙니다.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은 얼굴을 이용합니다.
 얼굴을 이용하고?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안면 인식.
 지금 출입할 때 그 비대면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된 상황에서 만약에 그때 사업이 잘 진행됐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은 잘 구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도 예결위를 조정소위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일반연구비하고 정책연구비 이것 완전히 비목 변경해 가지고 쓰는 게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정용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정용식
 기술적 소요가 있는데, 기술적 소요도 있지만 이렇게 좀 합쳐져 있는 영역들도 있어서 완전히 정책 소요……
 저도 광역단체에 있어서 그런 기술적으로 급하게 써야 될 어떤 용역이 생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들을 경험해서 아는데, 그런데 이것은 전 부서가 이 문제로 결산 시점에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반복되고 반복된 시정요구와 주의 조치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이것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것 아닙니까? 정말 신경 써 주세요.
정용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정용식
 명심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위원장님, 간단한 사안 하나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면……
 26쪽입니다. 26쪽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해서 징계를 아까 시정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 내용은 징계의 내용이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빼 주신다면, 밑에 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징계는 삭제가 되는 내용이고, 대신 아까 이런 내용을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조건을 다는 식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잘 정리하시네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29쪽입니다.
 모빌리티자동차국 소관입니다.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운영 사업은 친환경 첨단자동차 검사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센터에서 수행하는 교육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만족도 조사 대상이 자동차검사원과 고전원전기장치 취급자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 만족도 조사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0쪽입니다.
 2번, 3번은 자동차안전도 관련으로서……
 먼저 2번,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의 공표가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서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를 평가 완료 즉시 공개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31쪽입니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 사업과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사업의 홍보 예산들은 그 방식이 부적절하고 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도 평가 결과 홍보를 위해 연례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여 신차 안전도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의 인지도는 연례적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하여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도 강화 사업 홍보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자동차 보안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라 사이버 보안 인증․평가제도 도입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보안 인증․평가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집행되어 실집행이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예산 63억 6000만 원 중 15%인 약 10억 원만이 실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 전액을 수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고 수탁기관에서 예산을 이월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서 첫째, 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수탁기관에 예산을 출연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도록 했으며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게 한 바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자율자동차 상용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33쪽입니다.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사업은 민간의 자율자동차 주행데이터의 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공유 협의체 참여기관 간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의 공유율이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유율은 2020년도에 16%, 2021년도에 20.8%, 작년에 42.6%에 그치고 있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자율주행데이터의 공유를 촉진하여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1번, 2번 수용입니다.
 3번은 홍보예산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조금 낮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리고 네 번째,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수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대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과 동으로 제도개선이나 주의 정도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이 불출석한 관계로 그냥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몇 년 동안 됐는데도 왜 이렇게 데이터 공유가 안 되는 건 혹시 부처에서 블록을 걸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박진호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장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 박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워낙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기밀사항이거나 기업의 노하우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유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셰어를 안 해 주는 거다?
박진호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장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34쪽입니다.
 튜닝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체험형 교육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2년부터 VR 즉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보재는 2022년 12월에야 개발이 완료된 실정입니다.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VR 교육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88점으로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2023년도 튜닝업계 종사자용 VR 교육 교보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VR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인데 사업준비 미흡으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약 40%의 낮은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계획 변경, 조달청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계약이 지연되어 대부분의 용역계약이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기인합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준비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부실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한 금액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금관리 주체가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그 변경 내역을 우리 국토위와 예결위에 제출하여야 하나 2022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계획변경 모두 그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향후 계획변경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부실하고 부적절한 계획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생활지원 및 학자금(융자) 사업은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연례적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 사업으로 그 재원을 계획변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국립교통재활병원 홍보비․연구용역비 등으로 약 6억 원을, 2021년에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시설장비 구축비로 3000만 원을, 2022년에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교부금 및 시설장비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획변경하여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이 부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생활지원 및 학자금(융자) 사업에 대하여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계획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마지막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문제, 지원 대상이 왜 감소를 했습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이게 그런 대상자가 감소를 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아예 대상 지원 규모가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자연 감소한 겁니까, 교통사고자가 감소한 겁니까?
전형필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장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입니다.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져서요. 그래서 여기 제도개선 방안 수립도 지원금액을 좀 늘려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지원금액을 저희가 좀 늘리는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이분들이 후천적 장애로 전환되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 이런 게, 사실상 정밀하게 파악해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가지고 지원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중적인 고통들을 거치지 않을 텐데 재원을 이렇게 무단 계획변경해 가지고 쓰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주거급여 발굴 대상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거급여를 주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냥 신청주의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이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셨듯이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제도개선 하실 때 그렇게 대상과 규모를 늘리는 건 좋은데 아예 계획변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은 없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예 계획변경을 못 하게 하면 되잖아요.
전형필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장전형필
 여기 보시면 지난 3년간 계획변경한 사유가 주로 큰 금액은 시설장비비인데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격리시설들을 새로 추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런 전용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생활지원이고 학자금 명목이잖아요.
전형필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장전형필
 그다음에 이 지원과 관련돼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활이 좀 곤란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생활안정 지원이라든지 학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 조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더 대상을 확대하고 더 수혜를 늘릴 수 있는지를 제도개선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이해합니다만 기금에 관한 문제니까 계획변경이 불가능하게끔 아주 고정화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38쪽, 도로국 소관입니다.
 1번부터 3번은 세입 관련 공통사항으로서 일괄 보고드리고, 4번은 조금 논의하실 사항이라서, 일단 1번부터 3번까지 보고 먼저 올리겠습니다.
 토지대여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수입인데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매년 120억 원 이상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교특회계의 점용료 수입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점용료를 징수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9쪽입니다.
 도로계정의 과태료는 도로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최근 5년간 도로계정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보면 20% 또는 30%대로 연례적으로 저조합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계속 늘어나는 교특회계 과태료 미수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늘어나는 교특회계 과태료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지 검토하고 그 규모를 추산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40쪽입니다.
 도로계정의 법정부담금은 도로공사의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도로계정 법정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20%로 연례적으로 저조합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교특회계 도로계정 법정부담금의 징수수단을 다각화하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1번은 수용입니다.
 2번 시정요구 유형이 지금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정과 제도개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추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도개선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도 시정요구사항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정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정 의견을 냈는데요.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징수율 또 수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사실상 그냥 통지하고 자발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이것도 적극행정 차원에 있어서 발굴하고 징수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에 더 쓰게 되면 수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예산이 사실상은 적거나, 인력을 운용하는 거나 시스템을 운용하는 거나 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것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징수 수단을 활용하지 못한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적극행정 차원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매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보면 5~6년 차가 거의 다 비슷한 그런 징수율이에요. 이것 계속해서 이렇게 제도개선 차원에서 가면 시정이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은 충격요법을 써서 해야지요. 그냥 제도개선, 주의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정 의견을 냈는데 그 대안을 제시를 해서, 만약에 징수 수단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징수 수단에 있는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하고, 이게 증액에 반영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해 가지고 징수율이 높여지면 그것이 다시 국고로 환수돼 가지고 수납률 차원에서 세이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위원회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징수율이 너무 낮기는 하다.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지요, 이런 제안들을.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41쪽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인데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별지를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지금 바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41페이지. 그렇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쉽게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하고……
 이걸 뒤로 미뤄서 심의하고 나머지……
 예, 뒤로 미뤄서 집중 심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징계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맨 마지막으로 돌려서 감사요구 그 앞쪽에서 하시지요.
 (「그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어느 문항까지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그러면 제가 추후에 별지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것 하나 설명만 올리고 추후에 별지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4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을 보면 장철민 위원께서 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침에 예결위 시정요구 유형을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일종의 배상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정은, 시정 중 하나의 영역은 추징․회수․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용역비를 회수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변상의 영역이 아니라 시정의 영역이고, 그것은 장철민 의원실에 확인했습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추후 심사할 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정 사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기재를 남기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정 사안의 요구사항이 이건 명확한 거잖아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예.
 명확한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남기는 건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그래서 지적사항의 유형은 시정입니다만 앞에 유형에다가, 이런 용역 때문에 용역비를 환수해라라는 취지로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시정이면 정부에서도 시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그러면 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일반국도건설 사업 단위사업은 세부 사업 간 전용 및 조정이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개 세부 사업은 전년도에 이월액이 발생했던 사업 중 2022년 예산을 차년도로 다시 이월한 사례이고, 17개 세부 사업은 본예산에 상당하는 규모의 예산을 전용ㆍ조정한 사례이며, 신규 사업 11개는 턴키입찰 유찰 또는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에 따른 설계 지연 등으로 계약 체결 및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서 첫째, 국토부는 일반국도건설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하여 과도한 이월 및 재이월, 과도한 전용․조정 등으로 국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일반국도건설 신규 세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밑에 시정은 신규 세부 사업에 대한 것으로 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유지보수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동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전체 사업비의 6%에 해당하는 441억 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풍수해 대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과 국회 시정요구와 달리 이월액이 증가하였음을 감안하여 도로유지보수 사업의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45쪽입니다.
 첨단 도로교통체계 사업은 지능형 교통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국비 집행률이 30% 미만으로 저조한 지자체가 일부 있고, 지자체별 보조금 교부를 살펴보면 연도 내 사업 집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가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서 첫째, 국토부는 지자체가 첨단 도로교통체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지자체의 첨단 도로교통체계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실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10번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국토부는 작년에 새로 체결한 29건의 연구용역 사업 중 15건의 연구용역의 경우 금년 중에 연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하는 계약 체결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도로건설 및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사고이월의 요건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47쪽입니다.
 위험도로개선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예산현액의 11%에 해당하는 185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연례적인 절대공기 부족으로 발생했던 최근 4년간 이월액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하여 위험도로개선 사업의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유형은 주의입니다.
 48쪽입니다.
 도로인프라 성능시험장 구축사업은 시험장의 운영 시 수입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운영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도로인프라 성능시험장 구축사업의 기간 및 규모를 고려하여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의 운영 위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43페이지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정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수용하겠습니다.
 7번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시정․주의가 경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의를 통해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은 받겠습니다.
 8번 시정요구사항도 주의와 제도개선이 지금 경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주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번, 10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혹시 따로 박상혁 위원이 의견 준 것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박상혁 위원 얘기를 들어보긴 해야 될 텐데. 지금 예결위 질의 순서여서.
 보조금 교부 관련된 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규모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사안이 비슷한 경우에는 비슷한 요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부대의견을 하나 내면 되겠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시정요구사항 그 두 번째 사안이고요. 그것은 일단 시정을 수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가 제시되어 있어서 주의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박정하 위원님.
 이게 징계 수위하고는 상관없이 박상혁 위원 안 계신데 우리가 정했으니까 미안한데.
 저것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쭉 앞에서부터, 국토 부분부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집행률이 낮은 것은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일 때 많이 낮더라고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앞서도 나왔지만 스마트공항 1차이자 한준호 위원님 지적한 거랑 또 겹쳐 있는 건이고요. 나중에 언제 우리 기회 있을 때 이 지자체 사업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현장 지자체에 가면 거기는 또 예산이 없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내려갔는데 그건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49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며 국토부는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집행이 부진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전체를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도로국은 이게 마지막이라서,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아까 미뤄 뒀던 것, 고속도로 조사 관련된 것은 도로국장님 계실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그런데 이걸 맨 나중까지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셨다가 이따 다시 들어오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진행을 할까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국장님, 좀 쉬었다가 나중에 어차피……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어차피 부대의견이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뒤쪽에 감사요구라든지 부대의견이 어차피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국 소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50쪽입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잠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철도국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50쪽입니다.
 철도국 소관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사업은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유지보수비를 출연하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정산잔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후시설보수비 등으로 재투자되는데 국고 반납 절차 없이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산잔액에 대한 재정산액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국가철도공단이 정산잔액 약 84억 원을 한국철도공사의 통상임금소송 판결금에 사용한 것은 시급한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위한 재투자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서 첫째, 국토부는 정산 회계연도를 정례화하고 재투자를 하고 남은 재정산액은 국고로 반납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사업의 정산잔액 재투자 및 정산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국토부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28개의 내내역사업을 편성하고 있고 또한 사업 예산을 1조 원이 넘게 편성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많은 규모의 예산을 한 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사업의 비용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면밀하게 성과를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1조 원이 넘는 예산 규모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하나의 세부사업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사업을 실시 주체 및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적절히 분리하여 편성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52쪽입니다.
 철도치안관리는 치안활동을 지원하고 방범용 영상감시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편성 내역과 달리 연례적으로 연초부터 이․전용 등을 통한 집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AI CCTV 구축 사업은 단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 2건으로 첫째, 국토부는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을 통한 집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철도 치안 강화를 위해 철도치안관리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3쪽입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 사업은 철도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관제 용량을 확보하고자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청사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도에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SP 수립 및 총 사업비 협의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총 사업비 증가 및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서 첫째,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할 운영․유지관리비를 동 사업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로 인한 재정 소요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4쪽입니다.
 철도국 소관 법정계획이 개별 법률상 수립 주기와 맞지 않게 지연되어 수립되고 있습니다. 즉 철도 관련 법률상 10년 또는 5년 주기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도 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철도국 소관 법정계획의 수립 기한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1번 사항은 수용입니다.
 2번 사항은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리해서 편성하라는 게 시정요구의 핵심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구조물과 시스템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수용입니다.
 네 번째 사항도 둘 다 수용입니다만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할 운영․유지관리비를 동 사업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일 것이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26년도쯤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의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비는 27년도쯤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적절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구축․건설 단계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혀진 총 사업비 예산으로 건립과 준공을 차질 없이 하고 그러고 나서 운영 단계인 27년에 그때 가서 운영․유지관리비를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의 내용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간단한 질문인데요. 1번 사안에 지금 수용을 하신다고 했으면 재투자하고 남은 재정산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것, 이 시정 사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시정과 주의 둘 다 각각 수용입니다.
 국고 반납액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십니까?
박희민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장박희민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입니다.
 정산잔액은 그때마다 계산이 달라서 정산잔액 자체가 100억이 남는 경우도 있고 거의 0에 가까운 금액이 남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취합이 다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점이 아닌가요? 지금 빌링(billing) 중인……
박희민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장박희민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차관님, 3번 항 허영 위원님 등이 말씀하신 시정도 수용 의견이신 거예요? 하나는 시정, 하나는 제도개선인데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시정도 수용 의견이신 건지 여쭤 봅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님.
 이것 시정해야 돼. 왜냐하면 계속 반복돼. 왜냐하면 이것 주의, 제도개선을 계속 받아 온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저 지금 깜짝 놀랐는데 1번 정산잔액을 철도공사가 통상임금소송 판결금에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지적된 사항이 예전에 어떤 징계나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있나요?
박희민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장박희민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은 현재 유지보수 위탁 사업은 코레일 유지보수 작업자의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그 사업의 내용에 각종 수당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내용이 지급해야 될 수당이 일부 누락되었다라는 판결의 결론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런 소송 비용에 썼다.
박희민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장박희민
 애초에 그 사업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잔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잔액이 남아서 통상임금 거기에 한 게 아니라 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잔액을 일부러 남긴 거예요.
박희민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장박희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니, 그런데 따져 보면……
박희민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장박희민
 정산잔액은 지금은 0으로 안 남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100억, 200억 정도의 금액이 남는데 이게 금액이 낙찰 차액이……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을 안 주고 이런 것들이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소송 제기 비용을 마련을 해야 돼. 그러면 사실상은 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위법․부당행위나 아니면 거기와 관련된 쟁점이 생겨 가지고 또……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소송이 한 번 끝나서 소송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또 발생하고 발생하고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이것 하나만, 통상임금소송이 판결금이 총 얼마입니까?
박희민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장박희민
 저희가 일단 이 판결금에 지급한 금액이 83억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급한 금액이 83억이고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금.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전체적으로 지금 한 600억 정도……
 600억 중에 83억을 지금 이 잔액으로……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여기서 끌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이프를 당겨 전체적인 금액을 만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가볍게 드리는 게 아니라 노측에서 여러 가지 제보하는 내용들도 사실상 있어요. 이러한 유지관리비용에서 어떻게 그 비용을 빼 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제보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 예산을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는 상상조차도 하기는 싫은데 이것을 그냥 시정, 주의 사항으로 이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여하튼 조금 더 해서, 제가 국정감사 동안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해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55쪽입니다.
 철도정책지원 사업의 연구용역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결과물이 적시에 정책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 2건으로서 국토부는 예산이 이월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이월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재정소요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성과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역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6쪽입니다.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철도시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품질 보완, 공정 부진, 기관 간 이견 등과 같은 사유로 실집행률이 지나치게 저조하여 사업 지연의 우려가 큽니다. 예컨대 예산현액 약 25억 원 중 국가철도공단의 실집행액이 1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품질 보완 방안과 공정 부진 원인에 대해 부처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 점검 및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국토부가 연도 내 개별 사업의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철도공단의 출연금을 기계적 혹은 관행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출연 예산의 이월을 발생시키고 국고금의 정산을 어렵게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출연기관에서의 이자 집행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연도 내 사업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예산을 출연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58쪽입니다.
 일반철도건설 사업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컨대 작년도 일반철도건설 단위사업 예산현액의 약 97.3%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을 제외한 24개 사업의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60% 이하로 저조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실집행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2022년도에는 일반철도건설 사업에서 교부된 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1조 4000억대로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도 226억 원에 달하는 바 국가철도공단에 상당한 금액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쪽 보시겠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국토부는 일반철도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다년간 전무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이 과도하게 유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일반철도사업 예산을 수시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0쪽입니다.
 영천-신경주 전철사업은 이․전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으나 증액 조정액 이상을 이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영천-신경주 전철사업 관련 이․전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으나 증액 조정액 이상을 이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6번, 7번, 8번 수용입니다.
 9번은 시정요구사항이 두 꼭지인데요. 첫 번째 항목의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을 보니 이 부분은 시정이 적합한 걸로 보여집니다.
 10번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원래 소송비용은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을 마련하게 돼 있지 않나요?
박희민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장박희민
 예, 소송판결금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요, 모든 기관이?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비용은 판결이 나와서 통상임금을 소급해 가지고 국가에서 인건비로 챙겨 줘야 될 돈이었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61쪽입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 7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는데 동 사업은 모두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며 출연금이 과도하게 이월되고 있고 이월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철도가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당 사업은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62쪽입니다.
 울산-포항 복선 전철사업은 이․전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으나 증액 조정액 이상을 이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동 사업 관련 이․전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으나 증액 조정액 이상을 이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63쪽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은 공익감사청구, KDI의 민자적격성 검토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고 금년도 예산의 경우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올해도 역시 전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비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3개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차관님 평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고속화 이런 쪽 사업이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지연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하는 데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면서 사업 실집행이 좀 부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기본계획 협의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본궤도 위에 올라간 상태고요. 지연 요인은 다 해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64쪽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광역교통국제협력 사업은 해외 광역교통 행정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광역교통 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연례적인 전용 또는 조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2020년 일반수용비 4000만 원을 광역교통 온라인 국제세미나의 개최를 위해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였고, 2021년에 일반수용비 5500만 원을 국제세미나 개최를 위해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였으며, 작년에는 일반용역비 전액을 국외업무여비 등으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광역교통국제협력 사업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연례적인 조정 또는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65쪽입니다.
 2번, 3번은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일단 2번,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은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당초 예산이 집행 가능액보다 많이 편성된 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66쪽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은 집행 가능성이 낮고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의 보조금을 연말에 전액 교부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작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국회는 국토부로 하여금 향후 사업별로 전년도 이월액이 과도하거나 사업 추진 지연이 사전에 예측될 경우 보조금 교부 규모 및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국토부는 국회의 시정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이월을 초래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이며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는 앞에 보신 스마트물류센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 예산집행 시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67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구축․운영연구 사업은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인데 연례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광역교통시설구축․운영연구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내실 있는 연간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1번 사항은 수용입니다.
 2번 사항은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주의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의 징계 요구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한 번 했는데 개선이 안 됐다, 그래서 아마 징계 요구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아까 항공 쪽의 K-스마트패스 그것하고 같은 결인데요. 그것처럼 시정이나 주의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수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님.
 차관님, 3번에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하는 것 있잖아요. 지방비가 매칭이 몇 %입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60 대 40입니다.
 국비가 40이고?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60입니다.
 국비가 60이고.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서울만 55.
 지금 2개 다 지방비가 매칭이 안 돼서 발생된 거지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이 징계를 요구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방비가 부담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지방비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된다면 교부 자체를 안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에 요청을 해서 하는데 결국은 매칭을 못 하는 자치단체의 어떤 이유로 국토부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것 이것 시정은 해야 되는데 징계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있었던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다만 같은 사례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상태, 또는 여러 가지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아직 전 것을 다 쓰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교부를 한 상태, 그러니까 이 사안은 케이스가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스마트공항 구축 문제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안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시정 조치로 낮추면서 똑같은 의견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의 문제다,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해 버리니 편성할 당시의 문제다. 그런데 그 편성을 했던 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대의견도 남겨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예산편성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 때 같이 반영을 해 주시고, 이것은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68쪽입니다.
 5번부터 8번까지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이라서 일단 5번에서부터 8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5번입니다.
 대도시권 주민의 출퇴근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방식 및 서비스 수준을 직접 관리하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송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20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서 사업 초기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버스업체의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버스 운행 중단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대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 확대를 검토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시행령 개정 및 노선 신설․이관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합니다.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신규 편성된 2020년은 0.9%였으며 2021년은 9.3% 2022년은 1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신규로 계획된 74개 노선에 대한 보조금 약 266억 원은 전액 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 시 노선 도입 일정에 따른 운행가능 시간을 고려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2022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시행 결과 실제 재정지원금의 노선별 평균단가가 당초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동 사업 도입 시에는 노선당 평균 지급단가를 5억 원으로 계획하였는데 2022년도부터는 2020년 시범사업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노선당 평균 지급단가를 8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12개월간 운행한 8개 노선의 실제 재정지원금을 살펴보면 평균지원금은 12억 1900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계획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준공영제 노선은 운영 적자가 보전되므로 운송사업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유인이 적어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성과이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저 등급인 D등급에 대해서도 적자보전 외에 추가적인 이윤을 지급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면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준공영제 노선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송사업자의 노선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1쪽입니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지원 사업으로 2021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ISP 구축 용역, 2022년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는데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지원 사업 관련 용역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5번 사항은 수용입니다.
 6번은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은 수용입니다.
 8번도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제가 정확히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요.
 69페이지 보면, 아까도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행정절차 지연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비협조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수상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김수상
 대광위 상임위원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영제로 넘어온 것이 2020년부터 넘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또 이관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장시간 소요되는 것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신규 노선 12개월 치를 처음에 다 받았는데요. 신규 노선을 하는 데도 준비 절차가 필요해서 23년에는 9개월 치만 반영을 했고 그것도 좀 과도한 것 같아서 24년도 예산 할 때에는 3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기 연도에 너무 과도하게 12개월 치를 통째로 다 염두에 뒀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과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노선이 안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김수상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김수상
 신규 노선의 경우에는 신규 노선에 대해서 선정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간과하고 1월 치부터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과도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22년도에는 1년 치를 다 예산으로 반영했고, 올해는 6개월 치만 했고 내년에는 3개월 치만 반영을 해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개월 치만 받아도, 뭐 이건 예산 사항이기는 하지만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아니요, 신규 노선 부분을 책정하다 보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험치로 봤을 때 석 달 정도만 반영을 해 놔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서울시의 매우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해서 신규 노선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로 다양한 민원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 지연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김수상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김수상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자체 수요조사 이런 프로세스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6번 사업하고 7번 사업은 사업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분리를 했지요?
 코드가 바뀌나요?
 코드가 다 같긴 한데, 지금.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이 사업이 신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부분은 예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노선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치만 해도 1년 치 했다는 부분이고……
 이게 그러면 코드가 다 같은데?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예, 결론적으로 코드는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5, 6…… 한 코드에다가 지적사항을 구분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헷갈릴 것 같아요, 아예 계정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똑같은 사업이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선별당 단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상임위원님, 신규 노선 선정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규 노선 지정할 때?
김수상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김수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요조사를 하고요.
 어디, 양 도시에?
김수상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김수상
 예. 도시에 수요조사를 하고, 타당성 분석 그리고 노선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운수사업자 선정을 하고 협상 후에 면허발급, 그다음에 운행 절차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포하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 서울시에서 비협조라는 게 그런 유형인가요? 양 도시에서 오케이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배소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장배소명
 광역버스과장 배소명입니다.
 지금 이 노선은 준공영제 노선이라서 대광위에서 직접 면허를 발급하는 노선의 경우에는 지자체 의견을 청취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반대가 있어도 신설은 저희 쪽에서 가능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에서 부동의하는 사항들은 기존 경기도 노선에 증차 부분일 때 부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조정 절차를 거쳐서 증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노선을 신설할 때는 의견 청취로 갈음합니다.
 청취지요?
배소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장배소명
 예, 그렇습니다.
 청취만 하면 반대를 해도 대광위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배소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장배소명
 예,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선정하고 평가하고 노선 지정해 가지고 실제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차량 운행까지?
배소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장배소명
 지금까지는 통상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7개월에서 8개월?
배소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장배소명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3개월 치만 반영을 한 겁니다.
 3개월 잡은 거고요?
배소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장배소명
 예.
 이 광역버스가 M버스지요?
배소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장배소명
 M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행좌석형도 가능합니다.
 빨간 버스도 있고 직행좌석도 있고.
 준공영제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배소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장배소명
 준공영제는 운송 적자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보전해 준다는 측면에서 준공영제고요. 노선은 대광위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하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도록 하는 형태라서 준공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적자 부분만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배소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장배소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전을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어떻게 매칭을 합니까?
배소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장배소명
 지금은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그러면 서울하고 김포라면 서울시에서 25% 김포에서 25%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배소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장배소명
 아닙니다. 기점지 소재시에서, 그러니까 김포와 경기도가 50%를 하고요 국비로 50%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재정 부담하지 않고요.
 아니고?
배소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장배소명
 예.
 알겠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72쪽입니다.
 혼잡도로 건설 사업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건설 사업의 소요자금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2년도의 경우 실집행률은 약 52%로서 대규모 이월액, 즉 약 615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한정된 국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는 혼잡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73쪽입니다.
 환승센터 구축지원 사업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사업계획 및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2022년 교부액 기준 총 13개 내역사업 중 5개 사업의 실집행률은 0%인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토부는 환승센터 구축지원 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수립․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 실적을 제고할 것이며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9번은 수용입니다. 10번은 시정요구유형이 시정과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9번하고 결이 같기 때문에 9번과 같이 주의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주의로?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참고로 10번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사업은 집행실적이나 추진 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41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뒤쪽에 기타사항하고 부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우선 보고해 주십시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7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74쪽은 서울-양평 감사요구사항으로서 조금 전에 미뤄 뒀던 사안과 같이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부대의견으로서 지금 드린 자료에는 총 26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맨 첫 번째에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는 조금 전 사안과 같이 논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페이지 78쪽 세 번째에 보면 새만금 신공항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한다는 부대의견과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도민 숙원사업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2개의 부대조건이 약간 양립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대조건이 총 26건이어서 심사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 수용 여부 혹은 수용하지만 문구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수용이 좀 어렵다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드리면 좀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를……
 주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토가 수용 가능한 부분, 수용하지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마지막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기 드린 자료는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로서 한준호 위원님께서 징계를 빼 줌으로써 부대조건을 넣는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컨대 ‘국토부는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 사례와 같이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제대로 점검 또는 시정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회의 시정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토부 보고를 받으신 후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대의견과 관련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 주시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먼저 부대의견 세 번째, 서일준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안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남북내륙철도 사업 설계단계에서 최적의 역사 입지를 선정하여 역세권 개발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종착역인 거제와 부산 가덕신공항이 연계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단부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너무 단정적이라서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 위원님 동의?
 다시, 제가 듣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에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과 거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이것은 결국은 남부내륙철도가 거제까지 와서 가덕도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너무 단정적이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아메리제트 말입니다. 인천하고 그린빌 노선 항공 허가, 이것을 지금 허가를 생각하고 부대의견을 수정했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 부분은 약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볼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메리제트 이 부분은 지금 항공사업법하고 항공협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살펴볼……
 미국하고만 협정이 되어 있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아닙니다. 한미항공협정……
 한미 간에.
 그런데 내가 조금 알아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좀 있는가 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협정 맺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오는 거야 우리가 막을 일이 없겠지만 명의신탁처럼 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스웨덴 겁니까, 어디 겁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덴마크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입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이게 위장 비슷하게 해 가지고 미국 회사에다가 신탁을 딱 해서 항공기를, 수송기를 우리나라로 노선을 이렇게 오겠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온다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보면 항공여객기보다는 화물수송기로 해 가지고 굉장히 덜 받았지 않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이런 사태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법은 없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위장 비슷하게 신탁해 가지고 이 수송기들이 다 우리나라로 온다 하면 굉장히 좀……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허가해 줄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신청을 불허한다라고 단정적으로 하면 나중에 외교 마찰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 종합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항 허가 시’ 이렇게 해 놨는데 나는 또 이걸 갖다가 허가를 전제로 해서 이 부대의견을 달았나 싶은 거예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허가 시 이것은 아니고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종합 검토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허가 절차……
 그렇지. 그렇게 바꿔야지. 허가 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가 듣기로는 완전히 허가를 전제로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야기를 그렇게 드립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정의견 주신 것 부대의견 첫 번째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수정의견 보내오신 것은 사실 부대의견을 다나 마나 한 사안인 것 같아요. 상임위 개최야 당연히 하는 건데,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됐고 이에 대해서 여야 간 간사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인 거잖아요. 간사 간 협의가 진행돼서 결정이 되면 사실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이 정도까지가 감안이 가능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앞의 부분은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기재를 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점검하고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 사안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바 동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 협조한다’, 저는 이 정도로 해 놓으면 간사 간 협의 이후에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협조한다’ 정도로 해 놓고 그리고 법령 위반 등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제외를 해 놓고 나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게 청문회로 갈지 아니면 국조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결정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는 협조한다 이런 정도로 달아 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그 부분은 여야 간 협의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보이고요. 여야 협의가 만일 된다면 정부에서 물론 입장은 있겠습니다만 국정조사 하기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보다는 여야 간 합의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부에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한다’는 것을 받을 수는 없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여야 간사 간 협의 자체가 필요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협조한다’ 정도로 여기다 적어 놓으셨으니까.
 두 번째 제안은 뭐냐 하면 국토부 수정의견 중에, 이 정도로 하시지요.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상임위 등 여야 간 결정 사안에 대해 협조한다’, 이것은 어쨌든 결정이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가니까요.
 밑에 파란색 부분입니다.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여기를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상임위 등 여야 간 결정 사안에 대해 협조한다’ 이 정도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국토부 차원에서도.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무난할 것 같은데……
 취지는 담되 제가 볼 때는 국토부에 크게 부담을 안 주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상임위도 있고 청문회가 됐든 국조가 됐든 뭐든 여야 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는 협조를 한다 정도니까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의 결정안이 사실은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분들의 협의 사항이니까 쭉 말씀하신 대로 하고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상임위 결정안에 협조한다’ 이렇게 하거나요.
 어쨌든 담고자 하는 취지가 좀 있어서……
 상임위 결정 사안보다는 여야 간 합의 결정 사안이 더 우선하는 거니까……
 여야 간 합의 결정 사안에 대해서 협조한다. 왜냐하면 국조가 상임위 국조가 있을 수 있고 전체 국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에 대해 협조한다 정도로 담아 두시면 제가 볼 때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하면 국토부가 협조 안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부대의견은 어차피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 부분은 지금 적고 있는데요. 정확한 워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문구 적어서 한번 보여 드리고 의견 다시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님.
 이번 명절날 6일 연휴가 될 건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던데 고속도로 수백 ㎞를 수백만 명이 이동하면서 다 면제를 해 줍니다. 그렇지요? 면제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방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정부에서 통행료 면제를 안 해 주니까 지자체 재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면제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민자고속도로나 고속도로나 다 그냥 면제해 가지고 기분 좋게 고향에 왔는데 고향 입구에서, 수백 ㎞를 달려왔는데 10㎞, 20㎞는 돈을 받으니까 굉장히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법에 고속도로 명절 때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그래서 제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지방 민자도로가, 특히 거가대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국지도가 돼 가지고, 국지도도 그냥 경남도가 관리하든지 부산시가 관리하든지 하면 되는데 경남도하고 부산시가 50 대 50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행료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제가 그 부분을 넣어 놨는데 국토부에서는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치단체 민자도로거든요. 민자고속도로는 이미 국토부에서 통행료 체계 개선했잖아요. 그렇지요? 했고, 마지막 남은 게 인천대교,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를 이번에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래서 차제에 지방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도 국토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에서는 할 능력이 안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고속도로다 국도다 지방도다 이것 누가 결정합니까? 이건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양 도시가,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반씩 관리하니까 이건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완전히 메두사 형태로 돼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를 조금 순화시키더라도 지자체 관리 민자도로도 국가가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안 가지면 지자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역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도 승격을 하면 최고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용어를 좀 순화해 가지고……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오랫동안 얘기돼 왔던 사안이고 경남도에서 용역을 하면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난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연구를……
 국토부에서 교통연구원에 지금 용역 준 거지요. 그래서 경남연구원하고 같이 좀 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것은 용역 지금 착수하려고 하고 있는……
 교통연구원에서 하잖아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지자체 민자도로에 대한 체계 개선입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도 같이 용역 수행해 달라고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장관님 한번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국토부나 기재부가 부담스러우면 용어를 조금 순화시켜서라도, 이게 실제 필요합니다.
 1만 원이 너무 비싸요, 8.5㎞인데. 제가 도로공사 사장한테 8.5㎞가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요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게 적정합니까 하니까 1300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만 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8.5㎞ 하면서 사업비가 당초에 한 6500억 정도 됐는데 5000억 정도 늘어났어요, 거가대로 건설할 때. 왜 5000억이 늘어났냐 하면 국방부에서 만약에 다리가 붕괴될 때 해군 작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해하고 가까워서 해군 작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반을 침매터널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침매터널 하는 바람에 500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국가안보상 침매터널 해 가지고 사업비가 5000억이나 늘어났는데 정부에서는 얼마 부담했느냐. 5000억 늘어난 것의 30%밖에 부담 안 한 거예요. 나머지 70%는 민자로 조달되는 바람에 이 통행료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상 지방에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국도5호선 건설 사업 이것 국토부에서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이것은 아마 김두관 위원장님도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이미 예타 면제 사업이 돼 가지고 그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경남도에서 조금 보류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왜 보류를 해 달라고 했냐 하면 거가대교 통행량이 줄어들까 싶어서.
 그래서 경남도에서 요구를 한 건데 이제는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행요금 부족분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딴지를 걸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처럼 딴지를 건 겁니다. 손실보전금을 이미 경남도지사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할 테니까 국도5호선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기재부에서 그러면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오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의결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를 보고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라 이것하고 도지사가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 건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사업을 밀어 버리려고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산 창원 쪽은 육상부가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국토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자기들이 예산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국토부에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부대의견을 단 거예요.
 허영 위원님.
 제가 부대의견을 하나 제 지역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당초 예산안에 제2경춘국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제2경춘국도는 전임 정부 시절에 예타 면제된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거의 실시설계가 끝나는 단계였는데 입찰 단계에 있어서 원자잿값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액 대비 입찰에 업체들이 응하지 않아 유찰이 두 번 정도 있어 지금 착공조차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물가 상승하고 이런 제반 원자잿값 상승에 대한 부분들 현실화시켜서, 그래서 예산은 20억 반영돼 있지만 여하튼 이러한 원자잿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화하고 적극 해 가지고 조속히 착공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문구를 국토부 차원에서 마련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그것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국토부에서 문구를 막 가져왔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1페이지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건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아닙니다. 서울-양평 부분의 징계 부분이나 시정 부분하고 감사 요구는 다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대의견만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제기되는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상임위 개최 등 여야 간 결정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41페이지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그런데 외람되지만 위원장님, 국토부에서 아까 서일준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줘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허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하고.
 2개 정리해 주시지요, 좀 이따가 추가로.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이 부대의견에 대한 국토부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수용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도로 용역에 거가대로 대안을 반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검토한다는 안이라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한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서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제-마산 구간 조속히 착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 수정의견대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가대교하고 엮여 있고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검토 용역 결과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남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것을 노력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추진을 검토한다 하는 쪽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거 작년에 그때 기재부 최상대 차관하고 투 트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도지사가 자기들이 책임진다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에서 도지사가 책임지는 것을 놔놓고 도의회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용역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0억이 더 든다든지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하고 그때 이야기할 때 ‘이게 너네가 무리하게 사업을 그냥 딜레이시키려고 조건을 자꾸 갖다 붙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최상대 차관이 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론은 투 트랙으로 나가는 걸로, 이것은 어차피 도지사가 약속을 한 거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지만 사업도 사업대로 하자. 어차피 도지사가 약속을 한 거니까. 도지사가 약속을 한 것이나 도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지사가 하겠다고 하는 건데.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나머지 거제-마산 구간의 착공을 검토한다……
 그러면 착공 검토도 아니지, 이미 육상부는 다 됐는데, 창원 쪽에.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이 두 가지는 연계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저희들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분명한 것은 기재부에서는 국토부에서 이것을 착공해야 된다, 내년도 사업비를 태우려고 하면 국토부에서 의견 주면 태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거 도지사가 약속을 했는데 도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 오라는 것은 사업 딜레이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도지사가 얼마가 들어가든 책임지고 손실보전금 내겠다, 다 책임지겠다 했는데. 그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게 사업비를 대겠다라는, 지원 부분을 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님 시절에 나왔던 얘기여서. 그리고 이번에 도지사님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사업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도에서 의회에서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남도에서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닌데. 그러면 이 부분은 경남도에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부대의견에 넣는 걸로 하지요. 지금 확인하면 되니까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당초에 얘기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용역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금액도 좀 추정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경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금액이 나오면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도에서 지원하려면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라고 경남도 측에서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정리하면,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국도5호선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 확인을 좀 하고 진행하시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 뒤에 진행하시지요. 나머지 진행하시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제기한 부대의견은 금방 될 수가 있는 거여서……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제2경춘……
 예, 제2경춘국도. 문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총 사업비도 부족하고 여하튼 지금 유찰되고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태워져 있고……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제2경춘 같은 경우는 그게 지난번에 계속 유찰되고 이래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려고 입찰 방식을 바꿔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영 위원님, 부대의견 최종 정리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이것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료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받고 정부 측 입장 듣고 토론하는 걸로 하시지요.
 41페이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지금 막 별지로 나눠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나눠 드린 자료에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경이 장철민 위원님의 안으로서 기존에 ‘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시정’으로 했습니다.
 다른 한 장짜리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 기준을 보시면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즉 배상의 문제고, 시정 중의 하나는 추징, 회수, 원상복구의 문제입니다.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역비를 환수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변상이 아니라 시정이고 그것은 의원실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린 별지 두 장짜리에서 두 번째 페이지, 즉 42쪽을 놓고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하여 크게 보면 총 5건의 시정요구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각각 읽어 드리면 첫째,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및 취소 과정이 부적절하였음을 감안하여 관련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즉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과 맞지 않게 구두 협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한 담당자와 월간 진도보고서와 관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며 유형은 역시 징계입니다.
 셋째,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공무원의 배임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유형도 역시 징계입니다.
 넷째, 국토부는 용역사의 준공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용역사의 타당성조사의 월간보고서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100% 준공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결재한 담당자 4인을 징계할 것으로 유형 역시 징계입니다.
 다섯째, 국토부는 용역 준공검사를 할 때 용역수행자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하였고 용역 결과가 부실한 부분이 다수 존재, 부실하게 용역을 진행한 업체에 대하여 환수 조치, 지체상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는 징계 조치하여 이후 철저한 감독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징계 및 시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하자는 안이 추가되었습니다.
 2개를 같이 논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가 노선 변경 및 취소 과정이 부적절하였다 해서 징계를 요구하는 사안인데요. 지금 노선이 어떻게 보면 변경이나 취소된 게 아니고 노선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변경과 취소 과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과정 관리에 대한, 또 1차연도 용역 준공에 대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총 5개 중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감독․관리를 하면서 좀 매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면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 사안에 대해서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가 되어 있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와 같이 용역 감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자체 감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면, 뭐라고요?
 자체 감사하겠다.
 자체 감사를 하시겠다는 것은, 앞의 3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하신 건 잘 들었고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들을 사안인데 용역사가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준공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 부분 이것은 자체 감사를 해서 징계 여부를 판단하시겠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필요한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형량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징계 수준은 내부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판단해 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위원회 측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신 거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이것 받기에는 조금……
 약간 조율은 좀 해야 되는 건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사실관계를 따져 본 다음에, 이게 징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저희가 사실관계를 더 면밀하게 따져 본 다음에 다른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좀……
 이것 간단한 것이어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징계 요구한 표현 중에 취소 과정이 그거는 취소가 안 된 과정이니까 그것은 빼고 ‘노선 변경 과정이 부적절하였음을 감안하여 관련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 하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우선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공익감사 청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감사 진행되고 또 여기서 만약에 의결이 돼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그러면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시정요구 의견의 첫 번째 항,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노선 변경 및 취소 과정이 부적절하였음을 감안하여’라는 게 좀 지나치게 단정적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간 굉장히 의견이 충돌되어 있는 부분인데 부적절하였음을 감안하여는 지나치게 민주당 위원님들 주장과 같거든요. 여기까지 갈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예요.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것도 단정적이에요. 지금 현재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단계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번째, ‘용역사의 준공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도 ‘용역 수행자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 다섯 가지 줄이 다 저희 입장, 지금까지 상임위도 몇 달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어제도 우리가 결산 종합토론에서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규정화하면 지금까지 여야 간 공방이 돼 있었던 모든 사항들을 다 인정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상혁 위원 하세요.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이 감사 말씀하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부처에 감사원이 1년 6개월 동안 감사하고 있어요. 아마 국토부도 감사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 조작 이런 것, 전혀 업무에 영향 안 주고요. 심지어 감사원 감사보다 센 검찰 압수수색 같은 경우 경기도는 아예 압수수색을 갖다 차려 놓고서 100일을 하고 있다던가, 전혀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의결에 감사원 감사 의결 부분도 포함하는 건가요, 위원장님?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지요.
 아니면 그 사안은 혹시 상임위 전체로 넘기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감사원 징계 요구를 부처에서 수용을 한다면 굳이 감사원 감사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나, 지금 공익감사까지 받고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논의를 해 보시지요.
 그런데 공익감사가 청구된 거지 공익감사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
 받아들였을걸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백원국국토교통부2차관백원국
 예, 지금 절차 밟고 있습니다. 개시한 건 아니고요. 감사원에 대해서 절차 밟고 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 많았는데 시작 안 한 경우도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정하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노선 변경에 대해서의 적절성 문제는 계속 다투고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또 다투게 되면 지금 상임위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용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차관님도 완곡하게 여기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체 감사까지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 용역비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미 저희들 상임위를 통해서 명백히 다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두 가지 사안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징계 요구에 관한 41페이지 건을 진행을 먼저 하고 이게 마무리되면 감사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혹시 소위 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 보는 것은 그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징계 요구에 대해서 제가 중재안을 낼 위치는 아니지만 의견을 몇 개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결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느냐를 지금 현재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 부분을 조금 제쳐 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두 번째부터 보면 국토부하고 기재부 간에 계약예규하고 맞지 않게 구두를 통해서 계약을 변경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상임위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맞는 거지요, 차관님? 그러니까 문서를 남기지 않고 구두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변경한 겁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2차관백원국
 일단 과장님이……
 예.
강태석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강태석
 담당 과장입니다.
 문서가 남아 있습니까?
강태석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강태석
 일단은 그 문서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강태석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강태석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문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은 용역이 끝났는데 1차적으로 11월 달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존에 했던 용역을 보완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11월 이후에 추가로 새로운 과업을 하는 구조라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문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진행했던 과업이 연장선상으로 가고, 보완으로 해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토부의 의견은 보완이고 저희가 볼 때는 변경인데. 그렇지요?
강태석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강태석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 이게 과업에 대해서 보완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먼저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의 1차 연도에 했던 것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변경 또는 보완하는 그 시점부터의 별도의 문서를 굳이 남기지 않았다, 지금 그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강태석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강태석
 예, 그렇게 같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게 되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서로 계약해야 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2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했으면……
 그것은 그러면 일단은 다툼의 소지는 좀 있긴 하지만, 월간진도보고서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질의도 드리기는 했지만 월간진도보고서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차관님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이게 위조냐 실수냐, 즉 의도가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은 국토부 내에서는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 번째 것, 용역비 18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공무원 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공무원이 과업지시서가 내려가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이 진행돼서 100% 준공이다, 즉 조건을 만족하지도 않는데 100% 준공이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지급했는지, 이게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또 여러 가지가 배임을 판단하는 내용에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역시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내부적 조사를 하시든 공익감사가 진행돼서 조사가 되든 간에, 제일 빠른 건 내부적으로 이게 배임 혐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견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조오섭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부적 감사를 통해서 국토부 내에서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인데요. 저는 개인적 의견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진도보고서를 파악해 봐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도보고서 자체가 허술하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공정 자체도 굉장히 늘어져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2023년 3월까지 전체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9월 이후로 다 늦어지면서 대략 8개월 밀려 가지고 2023년 11월까지로 밀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100% 준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근거가 되는 100% 준공이라고 판단을 했던 공무원 또는 공무원들 이분들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속선상에서 장철민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4번 5번은 사실 같은 사안입니다.
 다만 장철민 위원은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니까 ‘징계를 진행한다면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즉 4번 5번은 묶어서, 이 부분은 사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어제 다 확인했고 차관님께서 네 가지 사안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요청드리건대 4번 5번은 징계에 대해서는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징계 수위, 징계 대상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 내에서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 보시고 판단해서 월간진도보고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경위 또는 이것을 준공 100%로 판단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해서 관련자 징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징계 요구를 드리는 바이고요.
 2번 3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 18억 60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지급한 사안이 배임에도 해당이 되는지를 같이 판단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제가 볼 때는 수용을 해서 자체 감사를 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백원국국토교통부2차관백원국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이것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용역관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다.
 그리고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형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미 이것을 징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감사를 해서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차관님, 저희가 볼 때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징계 사유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들이게 된 경우, 징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대상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또 1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나 상임위 결산소위에서 진행되는 이 시정요구 유형에서는 저희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 이후에 내부적인 감사나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징계 여부에 대한 또 징계 수위에 대한 것들은 판단해서 내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정리된 것 같은데요.
 추가로 서 위원님.
 저는 사실은 여기에다가 지적은 안 했는데요. 도라산-문산 간 고속도로 있잖아요. 이게 환경부에서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국토부에 의견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대안 노선 검토 안 하고 바로 작년에 시행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공익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2차관백원국
 저도 이제야 알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공익감사가 요청을 한 게 6건을 요청했는데요. 그중에 2건은 감사 대상에서 빠졌고 4건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 4건 중에 6건이 환경평가의 급속 통과 그다음에 전략평가의 의견 번복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현장조사 출입, 네 번째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다섯 번째, 현 노선 재검토 그리고 여섯 번째, 환경평가서 검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것하고 환경평가서 공개 이것은 종결돼서 감사를 하지 않았고 다만 그 나머지 4개 부분을 감사를 진행했는데 결국 결론은 1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한 조정 절차를 마련하라라고 환경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들은 전부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환경부 실무자 한 사람, 국토부 실무자 한 사람, 두 사람이 의견을 주고받고 했다는 거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이게 사실상 지금 정쟁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용역 수행하고 하는 것은 과장 전결입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과장 전결이고 국장님도 보고 못 받은 거잖아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저는 최근에 보고를 받은……
 그렇지요? 과장 전결이에요.
 당시 담당자가 아니시니까요. 그 전에, 철도국장 하신 그 전 담당자는 받으셨겠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2차관백원국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4인인데요. 그 준공조서에 아마 결재 라인이 네 사람으로 돼 있어서 네 명으로 카운트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과장 전결이었습니다.
 과장 전결이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실무자 둘 그리고 과장 이렇게 세 사람이 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하면 시정 정도는 하는데 실제 이게 결국 하위 공무원들 사기 꺾는 겁니다. 우리 결산하면서 이걸 그냥 하위직 공무원들 징계를 주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안 움직이지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것은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그런데 제가 오늘 징계안을 3개를 요청을 드렸고 대부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징계 수위를 다 낮췄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쟁 부분이 있고 결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쟁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감사요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또 공익감사 청구가 돼 있는 상태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특히 4번 5번 사안은 또 제가 같은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서 굳이 결재 담당자 4인을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두더라도 ‘월간보고서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100% 준공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 정도의 징계를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과정들을 내부적 시스템으로도 잡으시고 또 그 과정 중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징계 수위를 정하시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대상들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하셔서 징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18억 6000만 원이 지급될 시점도 아닌데 지급이 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정도 늦어지고 있고 준공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미 확인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서 징계 수위를 낮춘다, 이것은 말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다른 것 다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시고 대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잘 점검해 보면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상혁 위원하고 박정하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통령 처가 문제가 관련되어지지 않고 이 사안만 결산을 봐서 이런 사안이 밝혀졌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징계하자고, 여야 별로 이견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아까 한준호 위원님이 그리고 장철민 위원님이 밝힌 것처럼 준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용역비 지급이라든지, 제가 자세히 얘기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안들이 밝혀졌으면 당연히 징계지요. 저는 이것은 별로 큰 이견이 있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님.
 차관님,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묶여 있는 건이거든요.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한준호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용역의 비용에 대해서 집행에 관한 건, 그리고 용역 중간의 과정에 관한 건, 이게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사를 하고 나면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다 관련이 된 게 있다면 양형이 거기서 정해지는 거지.
 용역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초기에 조기 집행한 것은 지금 얼마 간의 양형을 줘서 징계를 하고 나중에 감사 이후에 그 사람이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거기다 보태서 징계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징계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칩시다. 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전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기서 징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징계 수용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굳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전제로 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는 감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징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차관님이 어떤 입장인지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얘기고요. 일단 감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양형이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먼저 이렇게 징계가 정해지면……
 징계 유형은 다섯 가지 사항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체감사나 이런 것을 명기하기보다는, 그것은 징계를 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고.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제가 볼 때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부대의견으로 감사를 하고 그에 맞춰서 징계를 검토해라라고 하시면……
 차관님, 우리 위원들이 좀 의논하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한 안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앞의 회의에 이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보고할 게 있나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아닙니다. 저는 보고할 게 없고 지금 정부 측에서 문구를 받았는데……
 한번 회람해 주시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한 내용들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 정리하신 거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양평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준호 위원이 워딩 한번 읽어 주시지요.
 정부 측에서 하시는 게……
 정부 측에서 정리했으니까 확인차.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 다섯 꼭지 중에 네 번째 항목과 관련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삭제하고 네 번째 항목에 ‘100% 준공을 인정하고 이를 결재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토교통부는 용역사의 타당성조사의 월간보고서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100% 준공한 사안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 담당자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안이 그렇게 정리되셨고, 추가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문구는 이제 이렇게 잡고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를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징계를 정부 측 입장으로 한다라는 것은……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시정요구 유형은 유형 구분에 따르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안은 감사를 해 보고 잘못돼 있으면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 해서 시정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급적 시정요구 유형도 징계가 아니고 시정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숙의도 하고 또 자체 회의도 하신 걸로 생각해서 했는데 이것은 뭐 아까 정회하기 전의 상황과 똑같은, 그냥 자체 감사하겠다라는 말 그대로잖아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내일 본회의에서 또 논란이 되겠네요,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100% 준공한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함’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자체 감사니 이런 것하고 징계를 요구함, 그냥 징계. 시정요구사항, ‘준공한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 자체 감사 이런 건 빼고요. 징계를 할 것에 대해서 ‘담당자에 징계를 할 것’ 하고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요구 유형은 또 시정으로 하고?
 아니지요,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지요.
 징계로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것 정치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사안만 정확하게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다른 고속도로다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과 맺은 계약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월간진도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진도표를 만들고, 그런데 진도표 자체가 좀 왜곡돼 있는 것은 분명히, 그건 자료 원하시면 저희 방에서 빈 공간 또는 있던 것, 사라진 것 다 체크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말씀드렸던 2023년 3월에 끝나기로 돼 있던 것들이 갑자기 9월부터 진도가 나가지를 않다가 진도가 전체적으로 작은 건 한 5개월, 기본적으로 8개월, 그러니까 2023년 11월까지로 쭉 다 밀립니다. 1차연도 계약을 해 놓고 나서 계약 이행이 전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준공 100%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를 떠나 가지고만 생각해도 이 사안 자체는 징계거리예요.
 여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라는 표현 들어 있습니까, 제가 쓴 것에? 없습니다. 그냥 고속도로인데 국토부 용역사의 타당성조사에서 내야 되는 월간진도보고서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여기는 또 월간보고서라 돼 있어요, 월간진도보고서인데. 또 중간보고서도 제출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착수하고 나서 3개월 내에 중간보고서를 내야 되는 것도 안 냈고 중간에 중간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사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서 제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실수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실수한 공무원들을 다 커버하겠다고라고 해서 차관님께서 그렇게 다 보호만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징계 사항이 명확한 것을 징계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제가 이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은 다 발라내자, 다 발라내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정치적인 사안이 있는 감사원 감사요구권에 대해서는 여기서 별도로 논의를 하자, 정치적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실수했지 않습니까? 큰 실수한 거예요. 이것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만일 진짜 관례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대단히 큰일이에요. 관례적인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 사안을 특별하게 보고 징계로 하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요.
 허영 위원님.
 다른 사례를 예시해서 모르겠지만 100% 준공하지 않고 용역비용을 지급했을 때 우리 강원도의 특정 지자체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 정도 표현이면 또 감사원 감사요구 자체도 삭제됐고 이 정도 표현으로 하면 충분히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자체 감사를 통한 징계 여부 판단 부분들이니까……
 그건 안 되고, 자체 감사는 안 돼요.
 이 안은 정부안.
 정부안이야, 정부안.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토부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징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감사하시는 것은 그건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요. 징계를 하려면 감사는 하셔야 될 테니까.
 보세요. 저희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에 관련 사업명 여기에 어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고속도로 조사예요, 고속도로 조사.
 그런데 이 사업을 벌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의 실수가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가 결산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저의 징계 요구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물러선 것인데 공무원의 명확한 실수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물러서면 국회가 왜 있습니까? 국회 본유의 권한이고 저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다라고 저한테 증명을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국토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이유 네 가지를 들어서 차관님과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징계 요구가 생긴 것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을 다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실수를 한 경우나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례에 의한 것은 그 전체를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된 거면 그 부당한 지시를 내부적으로 살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명확한 실수와 관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데 여기서 징계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차관님, 저희가 시정요구 유형으로 징계를 결정하고 내일 의결을 하고 나면…… 예결위로 가지요, 절차가? 예결위로 갑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예결위를 통해서 국회에서 시정요구 유형으로 징계가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아, 징계로 확정이 되면…… 이게 시정요구사항의 문안에 따라 다를 겁니다. 다를 건데, 어쨌든 징계가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거고요.
 인사위원회가 열리겠지요.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나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아니요, 일단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뭐 자체가 알아서 하시고.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자체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거야 뭐 통상적인 절차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체 감사 여부를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진행될 거고 그 판단에 따라서 징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견책도 있고 감봉도 있고 다 있을 테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게 통상적인 절차에 맡겨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지역 내에도 경전철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서울과의 직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늦어지게 됐어요, 몇 개월. 늦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 내에 과업이 달성되기 어렵다 이 판단이 들면 중단을 하고 재개 후에 과업이 완성되면 준공이 나는 게 정상이지요.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만일 국토부가 ‘아, 이런 것이 지금까지 했던 관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씀대로 사안이 매우 커집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례인 것 같아요. 특별한 사례여서 이렇게 그냥 흔히 말하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징계를 하고 징계 과정 내에서 안에서 살펴보시고 과연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강 위원님.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아까 전에도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준호 위원님께서는 이 문구 자체가 마음에 별로 안 드는 모양인데.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첫 번째는 아마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이 아니고 일단 징계가……
 저는 문구 자체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로 가야 된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구유형을 징계로 해야 된다……
 문구는 괜찮고?
 아니, 뭐 자체 감사를 해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국토부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여기다 넣든 말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로 잡아 주시고, 징계로 명확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시든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차관님, 생각하세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에 있어서 ‘자체 감사를 통해’라는 말을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말씀이시지요?
 빼야지요.
 아니, 그것은 빼야지.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한 말을, 왜 그러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정부안인지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자체 감사를 통해’ 이것은 빼야지요, 그러면.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왜 그런가 하면요……
 어차피 자체 감사를 하실 것 아니야? 징계 요청을 국회에서 하면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 유형을 결정하지.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왜냐하면 자체 감사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감사원 감사 요구 사안들이 또 엉킬 수가 있으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도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러면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우선 주신 이 내용들 중에서 다른 것 다 차치하고, 너무 이게 복잡하게 가면 나중에 해석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지니까 ‘100% 준공한 사안에 대해 담당자 징계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부대의견으로 담을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 유형이 너무 복잡하게 가면 여기에 대한 해석 여부 가지고 나중에 또 티격태격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가 주시고, 대신에 제가 생각했던 담당자 4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플하게 담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판단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한번 담아 보시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쪽에서도 많이 양보를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한 담당자의 숫자랄지 감사원 감사 문제도 아까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셔서 국정감사 등이 남아 있으니까 추후에 그때 논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루지 않고, 해서 그냥 심플하게 이 용역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준공한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의 징계를 할 것이라고 아주 정말 드라이하게 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로 해서 이렇게 넘기고 나서 그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께서 밑에 계신 공무원 분들을 같은 공무원으로서 아끼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징계 사안이 분명히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논란되고 있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있어서 넣는 것 같지만 실제 결산보고 항목으로 따져 봤을 때는 그냥 고속도로 조사와 관련된 것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조사를 하시더라도 그 항목에 맞게만 조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거기다 넣어 가지고 막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딱 그 사안만 조사하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 문제라 이것을 복잡하게 정치적으로 엮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도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들은 다 감사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떼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께서 같이 근무하는 부하들에 대한 사랑은 충분히 확인했고 기본적으로 신상필벌이 원칙인데 그래도 많이 쿨다운을 했고 또 한준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위원님들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면 이것 자체는 명확하게 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도 두 분이 노력해서 오신 거예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고속도로 조사로 돼 있습니다만 시정요구명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해서 아마 바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안을 심플하게 가자는데, 복잡하게 갈 필요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시정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았는데 여기에 ‘자체 감사를 통해’라는 것을 넣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감사원 감사가 뒤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그래서 기술적으로 부대의견을 별도로 다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차관님, 우리 심사한 것 중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넣은 것 있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런데 뒤에 가면 ‘감사원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아까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정요구 유형 합의 본 것 중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다 넣어야 되지요. 똑같은 말을 왜 자꾸 그러세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런데 그 방법상에 있어서 뒤에 감사원 감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이 빠진다면……
 차관님, 그런데 제가 요구한 징계 사항에 대한 문구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고 이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더, 위원장님.
 저는 제 요구사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으로 저 스스로 정리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
 잠깐, 허영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정부 입장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아니, 징계 사항을……
 이러면 어때요? 자체 감사 말고 자체만 빼면, ‘감사를 통해’. 어차피 감사를 해야 되니까.
 징계를 규정하잖아요. 규정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감사원 감사 시비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징계는 규정하되 자체 감사는 넣어 줘서 문구를 정리하면 어때요?
 자체가 그렇다 하니까 그냥 자체를 빼고 감사만 넣자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감사원 감사랑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체 감사를 넣고……
 왜 아예 빼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담당자를 징계한다라는 것으로 규정을 하면?
 어차피 감사는 해야 되니까, 뭐 자체 감사를 하든 감사원 감사를 하든 감사는 해야 되니까. 감사 해 가지고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대로 워딩을 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자체는 빼고 그냥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니, 자꾸 징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면 징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안 하고 징계할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그렇게까지, 그렇다면 조금씩 우리가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체를 빼세요, 자체를.
 자체만 빼고 그냥 감사를……
 자체를 빼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와의 출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감사를 넣고 차라리 징계를 여기서 규정을 하세요.
 그게 똑같아요. 보니까 감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감사라는 말은 감사원 감사도 되고 자체 감사도 다 포함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원 감사’를 오히려 안 넣는 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자체라는 단어를 빼면 나중에 이게 국토부 내부 감사를 말하는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말하는지, 혹여 아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 건이 감사관까지 가고 지금 공익감사가 신청돼 있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니까 복잡해지지 않게 내부 감사를 하게 하고……
 감사원 감사가 되면 어차피 자체 감사는 중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맞고 자체 감사를 하게끔 하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대신에 어떻게든 이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끔 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통상적인 표현들, 그냥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런 말 빼고 사안에 대해서 담당자 징계를 할 것이라고 아주 드라이하게 가야 그런 혼란도 없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자체’만 빼고 그냥 감사를 통해서 한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한 이게 없으면 모를까 이어지는데.
 감사 하면 감사원 감사는 포함되고 자체 감사도 포함되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만 서로 합의만 되면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국토교통부가 붙어 있어서.
 ‘자체 감사’를 넣어 주는 게 저기가 안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것 부대의견 달면 안 되나?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든지.
 ‘자체 감사를 통해’ 뭐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주지, 뭐.
 그래서 심플하게 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일단 여기서는 ‘담당자를 징계한다’ 가고 부대의견에 징계를 위해서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문구를 정리해 보시든지요.
 방금 한준호 위원님 말씀 들으셨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부대의견으로 달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정리 좀 해 주세요.
 ‘100% 준공한 사안에 대해 담당자를 징계한다’ 여기는 이렇게 가고 징계를 넣은 다음에 부대의견에 뭘 넣느냐면 ‘징계를 위한 국토부 내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이것은 국민의힘 쪽 위원님들이나 누구의 부대의견으로 담으시면 되지요.
 그렇게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 위원 전체로 그건 어떻습니까?
 그게 그거지, 뭐.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맞아요.
 그런데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그러니까 어느쪽 위원님들의 의견이 담겼다라는 것들과 그것이 부대의견에 담겼다는 것은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인데, 2개로 그렇게 담아내시는 게 기술적으로 괜찮다는 거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한 위원님, 여기다 그냥 ‘자체 감사’ 하지요. 부대의견 다는 거나 여기에 다는 거나 똑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한 것이고 부대의견은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을 넣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면 서로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 쪽에서 한 분이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그게 좋겠네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부대사항에 대해서 아까 징계를 위해서 목적을 딱 정해 놓고 감사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징계에 대한 국토부의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관련 건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체 감사를 했는데징계할 사안이 아니면 징계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 없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러니까 징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아니지요. 징계 요구에 대한 타당한 그건 내 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면 아닌 사안으로.
 그런데 차관님, 첫 업무 중에 나오는 징계라 민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부대의견보다는 차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체만 빼는 건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과 차관님을 위해서도 갈라서 별도로 위원님들 한 분 이름으로 부대의견 달아서 가는 게 낫다니까요. 얼른 상의 한번 하고 오세요.
 잠깐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5분 회의중지)


(21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무리 정리할 수 있도록 발언해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님이 그러면……
 그것 갖고 왔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위원님이 월간 진도보고서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일단 제가 이렇게 넣어서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됐네요.
 이러면 한 위원님 주장하시는 거 그대로 다 들어가네요.
 예, 그냥 하시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사업은 국립박물관단지의 어린이박물관 및 통합 운영을 지원하는 법인인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출연금 형태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박물관의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사업의 예산이 2022년도의 경우 12억 2000만 원이 전액 불용됨으로써 사업이 전면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지연이 없이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 탄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2년도 예산액 7억 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2023년 8월까지도 이월한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행복청의 탄소관리시스템과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탄소공간지도 기능이 유사하므로 시스템 개발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2022년도에 금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입찰공고 및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고이월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월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었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탄소관리시스템 개발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으며 입찰공고 및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업비 전액을 이월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또 함께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은 2022년도에는 81.1%의 집행률을 보였고 153억 5900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은 매년 사업비의 이월 또는 이․전용이 나타나고 있고 사업 추진 일정도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복청은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 또는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사업은 2021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2024년도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었으나 운영기관인 소방청과의 기본설계에 대한 협의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지연이 없이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진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흥진
 시정요구사항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중 하나인 옥구배수지 건설 사업은 토지보상 문제로 2022년 1월부터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23년 5월에 공사가 재개되어 2023년도 예산의 일부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계화배수지 사업을 통해 물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수 부족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연도별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재수립하고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세계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물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용수 부족이 지적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사업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계약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 2022년도 예산현액 대비 67.4%의 부진한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사업은 2022년도에 77.7%의 집행률을 보였고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은 43.3%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집행이 부족한 박물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394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취득단가 5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건에 대해서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인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에 초과 지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윤순희입니다.
 첫 번째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좀 오해가 있어서 두 번째 사항 주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새만금청은 계화배수지를 2023년 6월까지 준공하여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잼버리 부지 내 용수 공급 문제는 영지 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사업을 주관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정도의 주의 사항을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한 것을 빼 버리고?
 용수 부족 부분은 제외를 하자라는 얘기이고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전라북도 측에서 했던 그 부분이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주의는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예, 맞습니다. 위에 있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허영 위원님.
 그런데 여기 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 사업하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운영 사업하고 이게 간척사박물관을 건립해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요?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예.
 그런데 이게 이름이 간척사박물관이 있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있고 이름이 왜 이렇게……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같은 명칭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 사업 그것도 이름을 통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정식 명칭은 법인 설립하면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들어간 그 사업들에서는 간척사……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잘못 보면 ‘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하지?’ 이런 거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 의견 다 주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받아들시는 거지요?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고맙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지요?
 의결정족수는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자구의 정리 등에 대하여는 소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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