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1월30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제35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 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
-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상정된 안건
- o 감사원장(최재형) 인사
- 1. 제35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김성태․우원식․김동철 의원 외 251인 제출)
-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김성태․우원식․김동철 의원 외 251인 제출)
- 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
- 5.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김성태․장석춘․여상규․김정재․박명재․배덕광․원유철․윤재옥․정병국 의원 발의)
-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김중로․이춘석․유승희․박경미․김경진․장병완․변재일․임종성․김민기 의원 발의)
-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전혜숙․이찬열․윤관석․추혜선․인재근․장정숙․문미옥․권칠승․박광온․김해영․박정 의원 발의)
-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송영길․박정․인재근․박남춘․박재호․김상희․박주민․김성수․김정우 의원 발의)
- 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성일종․유민봉․정갑윤․문진국․김승희․박인숙․김석기․나경원․정우택․박준영․송석준․민경욱 의원 발의)
- 1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박명재․박대출․김순례․조훈현․정병국․강석호․김도읍․곽대훈․김성원 의원 발의)
- 1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성원․배덕광․윤상직․윤상현․김성찬․홍문표․김승희․신상진․박찬우 의원 발의)
-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노웅래․김민기․조승래․전재수․도종환․손혜원․유은혜․안민석․신동근 의원 발의)
- 2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광수․정동영․황주홍․김삼화․오세정․신용현․장병완․송기석․최명길․정인화․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
-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송옥주․황주홍․김정우․김해영․김현미․김영춘․김상희․서영교․박남춘․우원식․윤관석․남인순 의원 발의)
- 2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최인호․김해영․전재수․정인화․안규백․서형수․윤관석․김철민․김수민․박주민 의원 발의)
- 3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 3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 3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관영․송기석․김종회․김삼화․박준영․이태규․최경환(국)․강창일 의원 발의)
- 3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관영․송기석․김종회․김삼화․박준영․이태규․최경환(국)․강창일 의원 발의)
- 3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홍문표․민경욱․이양수․홍문종․조훈현․김석기․이우현․서청원․김도읍 의원 발의)
- 3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상훈․김성원․이양수․김명연․문진국․이현재․김재원․송석준․백승주 의원 발의)
- 3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임종성․김철민․소병훈․김현권․박찬대․원혜영․위성곤․홍의락․정성호․김병욱․김영호․윤후덕 의원 발의)
- 4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박덕흠․경대수․이철규․박명재․권석창․김기선․염동열․유민봉․이양수․이종명 의원 발의)
- 4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위성곤․소병훈․송기헌․윤영일․임종성․윤후덕․강훈식․김종회․정인화 의원 발의)
- 4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노웅래․서영교․박주민․윤관석․김철민․어기구․기동민․인재근․양승조 의원 발의)
- 4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승희․김진표․김철민․김도읍․이양수․홍문표․정유섭․민경욱․권석창․이군현 의원 발의)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승희․박맹우․박성중․서청원․윤상직․이채익․이현재․조경태 의원 발의)
- 5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소병훈․서영교․정동영․송옥주․김철민․황주홍․이개호․윤영일․전혜숙․위성곤 의원 발의)
- 5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김기선․곽대훈․정유섭․이철우․이채익․김성원․염동열․권석창․이명수 의원 발의)
-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정인화․정동영․이원욱․이언주․주승용․이개호․김관영․박선숙․이학영․송기석 의원 발의)
-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고용진․김병욱․김종회․윤관석․민병두․박남춘․박정․박주민․김해영 의원 발의)
- 5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최명길․김정우․민홍철․임종성․윤관석․박정․박재호․황희 의원 발의)
- 5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박맹우․김성원․추경호․이종명․김석기․임이자․장석춘․전희경․박덕흠․최연혜․함진규․김성태․이우현 의원 발의)
- 5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윤한홍․함진규․박명재․유기준․김정재․주호영․유민봉․윤후덕․이현재 의원 발의)
- 58.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29일 배덕광 의원이 국회법 제135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의장의 허가로 사직되었습니다.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1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형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과정에서 제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념하여야 할 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사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이 국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35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4시29분)
제356회국회(임시회) 회기를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356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김성태․우원식․김동철 의원 외 251인 제출)상정된 안건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김성태․우원식․김동철 의원 외 251인 제출)상정된 안건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8년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3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8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8년 2월 6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18년 2월 7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김성태․장석춘․여상규․김정재․박명재․배덕광․원유철․윤재옥․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4분)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의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명의 대여 및 금품 수수 등에 따른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추징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권 설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질권 설정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용진 의원과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손해사정사 금지 행위에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 금지 유형을 추가하고 손해사정사의 의무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진복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재경 의원과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를 포괄주의로 규정하되 예외 업종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변재일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감원 예산 심의기간을 연장하고 금감원은 승인받은 예산․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관련 심의를 위해서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금융위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채무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에 맞추어서 상향하고 공익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3인, 기권 5인으로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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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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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8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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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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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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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7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김중로․이춘석․유승희․박경미․김경진․장병완․변재일․임종성․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전혜숙․이찬열․윤관석․추혜선․인재근․장정숙․문미옥․권칠승․박광온․김해영․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송영길․박정․인재근․박남춘․박재호․김상희․박주민․김성수․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42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시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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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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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05인, 반대 5인, 기권 16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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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15인, 반대는 없고, 기권 16인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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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성일종․유민봉․정갑윤․문진국․김승희․박인숙․김석기․나경원․정우택․박준영․송석준․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박명재․박대출․김순례․조훈현․정병국․강석호․김도읍․곽대훈․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47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태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재정 의원과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재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EBS 결산서 등 제출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앞당기고,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죄의 법정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3인, 기권 6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성원․배덕광․윤상직․윤상현․김성찬․홍문표․김승희․신상진․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54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오세정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세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경욱 의원 등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와 관련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은 영유아의 언어능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과 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액의 범위와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 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유 중 시정명령사유와 중복으로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8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2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1인으로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노웅래․김민기․조승래․전재수․도종환․손혜원․유은혜․안민석․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광수․정동영․황주홍․김삼화․오세정․신용현․장병완․송기석․최명길․정인화․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0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동섭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 3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자치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있어서 장애학생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그 자격 범위와 유형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본 의원과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음반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관련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관련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인, 기권 18인으로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1인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송옥주․황주홍․김정우․김해영․김현미․김영춘․김상희․서영교․박남춘․우원식․윤관석․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최인호․김해영․전재수․정인화․안규백․서형수․윤관석․김철민․김수민․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06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선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선미 위원입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금지되는 행위를 전용구역 내의 주차뿐만 아니라 진입 방해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 관련 주체가 부담하게 되는 안전에 관한 책무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용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까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금지의 장소에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의 주변을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관영․송기석․김종회․김삼화․박준영․이태규․최경환(국)․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관영․송기석․김종회․김삼화․박준영․이태규․최경환(국)․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11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부안 출신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농식품투자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의제 대상을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수리간주 규정이 적용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의 원활한 이행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각각 2019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5인으로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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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8인, 기권 7인으로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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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기권 6인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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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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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홍문표․민경욱․이양수․홍문종․조훈현․김석기․이우현․서청원․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상훈․김성원․이양수․김명연․문진국․이현재․김재원․송석준․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임종성․김철민․소병훈․김현권․박찬대․원혜영․위성곤․홍의락․정성호․김병욱․김영호․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박덕흠․경대수․이철규․박명재․권석창․김기선․염동열․유민봉․이양수․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9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북 영천․청도 출신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 일반포장에 대한 권장품질표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 대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기계 정비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유효기간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0인, 기권 5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6인, 기권 24인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3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5인으로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0인, 기권 7인으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위성곤․소병훈․송기헌․윤영일․임종성․윤후덕․강훈식․김종회․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노웅래․서영교․박주민․윤관석․김철민․어기구․기동민․인재근․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승희․김진표․김철민․김도읍․이양수․홍문표․정유섭․민경욱․권석창․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28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철민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김철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성 중인 간척지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임시사용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등에게도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임시사용 용도 및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제출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승희․박맹우․박성중․서청원․윤상직․이채익․이현재․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소병훈․서영교․정동영․송옥주․김철민․황주홍․이개호․윤영일․전혜숙․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김기선․곽대훈․정유섭․이철우․이채익․김성원․염동열․권석창․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34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계획 입안권자로 하여금 5년마다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과 같이 도시계획 입안 시에 기초조사를 실시하되 기초조사 자료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실시 후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덕흠 의원, 정병국 의원 그리고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규정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제3자에 대한 임․전대 금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등에서만 시행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역제한을 국외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8인, 기권 6인으로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정인화․정동영․이원욱․이언주․주승용․이개호․김관영․박선숙․이학영․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고용진․김병욱․김종회․윤관석․민병두․박남춘․박정․박주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최명길․김정우․민홍철․임종성․윤관석․박정․박재호․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박맹우․김성원․추경호․이종명․김석기․임이자․장석춘․전희경․박덕흠․최연혜․함진규․김성태․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윤한홍․함진규․박명재․유기준․김정재․주호영․유민봉․윤후덕․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40분)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완수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포차 단속을 위하여 시행 중인 지자체의 운행정지 명령 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도 취득하게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범위에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 및 신설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인 없는 주차대행 등에 대한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범칙금 부과 특례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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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6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박홍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2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의 경우에만 교섭단체나 정당의 경력 외에 ‘학사 이상’이라는 학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학사 이상’이라는 학력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정책연구위원의 공통 자격기준의 하나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와 관련된 직무종사자의 경우 대학 전공과 다른 직무에 종사하여도 장기간 재직할 경우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국회운영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인, 기권 21인으로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