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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엽입법조사관김민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4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김재원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새로 우리 위원회로 보임된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음 일하는 만큼 선배․동료 위원님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일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옴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를 6월 15일 목요일 하루 실시하고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듣고 후보자를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진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기관은 6월 11일 일요일까지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내일 이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증인 출석 요구 신청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 증인․참고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인 6월 10일 토요일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후보자에 대해 구두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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