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2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간 진행된 간사 협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운영 사업에서 2억 4400만 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에서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2억 6700만 원, 다함께돌봄 사업에서 31억 5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지급을 9월부터는 만 9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1월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5350억여 원을 증액하고, 출산장려금 일시지급으로 1031억여 원,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40여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사업으로 4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사 간 협의 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간사 간 협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38억 원을 증액하는 것을 간사 간 협의로 추가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그러면 먼저 그간 진행된 간사 협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운영 사업에서 2억 4400만 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에서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2억 6700만 원, 다함께돌봄 사업에서 31억 5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지급을 9월부터는 만 9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1월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5350억여 원을 증액하고, 출산장려금 일시지급으로 1031억여 원,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40여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사업으로 4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사 간 협의 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간사 간 협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38억 원을 증액하는 것을 간사 간 협의로 추가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간사 간에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용은 합니다마는 제가 제안했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 보건의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저는 이 교류가 확대되면 감염병 예방 부분 예산이라도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추후에 남북관계의 제재가 풀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간사 간에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제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하고 추후 이런 분위기가 풀렸을 때는 추경이라든지 할 때 상임위가 적극적으로 한다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물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나’항도 이야기해도 됩니까, 간사 협의 중 추가 증액 사업?
다음 페이지 ‘나’항도 이야기해도 됩니까, 간사 협의 중 추가 증액 사업?
저출산 지원사업?
아니요, 그 항목 중에서 이야기해도 되느냐고요.
거기에서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심혈관센터 건립을 어디에다가 지역을 결정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용역사업입니까?

지금 용역사업으로 하고……
장소는 정한 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국가 의료보건재정의 감축을 위해서는 병상 감축이 앞으로 계획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수도권은 병상이 이미 과잉이라 수도권에 건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질 겁니다. 내 말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면 국가의 중심부 쪽으로 이동할지도 모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수도권이랄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요. 국립심혈관센터로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요청해서 저희가 동의했던 것입니다.
어디다가 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만 하는 것 2억이라는 거지요?

예, 저희가 나중에 확정되면 타당성에 따라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용역만……

이것은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비 예산입니다.
그래도 어디인지는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용역을 하는 거겠지.

이것은 저희가 이런……
어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용역을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다 부족한 것은 아니고 어디가 좀 부족하다고 뭐가 나왔으니까 했겠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지,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결정하는 과정은 또 별개의 절차로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그것을 모르는……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분명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돼서 용역을 하는 거고, 어디가 부족하냐고.
이게 분명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돼서 용역을 하는 거고, 어디가 부족하냐고.

이것은 국립심혈관센터입니다. 그래서 심혈관센터를 총괄조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국립의료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도권에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의 내용을, 연구용역을 주기로 한 거니까 그 내용의 적정지가 어디인지까지 과업에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되겠지요?

예,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용역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더 진전될 테니까요, 저희가 그때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