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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건은 종전과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순서에 따라 심사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관련된 안건들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73)상정된 안건

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2)상정된 안건

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9)상정된 안건

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5)상정된 안건

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3)상정된 안건

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9)상정된 안건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0)상정된 안건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9)상정된 안건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8)상정된 안건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5)상정된 안건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4)상정된 안건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7)상정된 안건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5)상정된 안건

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상정된 안건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56)상정된 안건

1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1)상정된 안건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7)상정된 안건

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7)상정된 안건

1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7)상정된 안건

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6)상정된 안건

2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5)상정된 안건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9)상정된 안건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상정된 안건

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4)상정된 안건

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6)상정된 안건

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9)상정된 안건

2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0)상정된 안건

2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6)상정된 안건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상정된 안건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9)상정된 안건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8)상정된 안건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4)상정된 안건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상정된 안건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3)상정된 안건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상정된 안건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상정된 안건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상정된 안건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7)상정된 안건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5)상정된 안건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7)상정된 안건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0)상정된 안건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7)상정된 안건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3)상정된 안건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4)상정된 안건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4)상정된 안건

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2)상정된 안건

4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상정된 안건

4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상정된 안건

5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7)상정된 안건

5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상정된 안건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상정된 안건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4)상정된 안건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상정된 안건

5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0)상정된 안건

5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3)상정된 안건

5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3)상정된 안건

5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상정된 안건

5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13)상정된 안건

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7)상정된 안건

6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2)상정된 안건

6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2)상정된 안건

6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7)상정된 안건

6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5)상정된 안건

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2)상정된 안건

6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7)상정된 안건

6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1)상정된 안건

6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0)상정된 안건

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6)상정된 안건

7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3)상정된 안건

7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9)상정된 안건

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1)상정된 안건

7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8)상정된 안건

7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9)상정된 안건

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2)상정된 안건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9)상정된 안건

7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34)상정된 안건

7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상정된 안건

7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상정된 안건

8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상정된 안건

8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7)상정된 안건

8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상정된 안건

8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상정된 안건

8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상정된 안건

8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상정된 안건

8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1)상정된 안건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4)상정된 안건

8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상정된 안건

8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9)상정된 안건

9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6)상정된 안건

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6)상정된 안건

9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6)상정된 안건

9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0)상정된 안건

9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11)상정된 안건

9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1)상정된 안건

9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3)상정된 안건

9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6)상정된 안건

9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0)상정된 안건

9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6)상정된 안건

10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2)상정된 안건

10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상정된 안건

102.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희영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50)상정된 안건

103.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1)상정된 안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3항까지 101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강민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한정 의원, 유기홍 의원, 이원욱 의원, 조경태 의원, 정찬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제3항 그리고 제4항, 이상 3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등교수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긴급돌봄교실 등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 등에 대한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학교급식 대상을 돌봄교실 등에 참여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등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유기홍 의원안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전담부서의 설립과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2페이지부터 조문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정 의원안은 급식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김한정 의원안과 유기홍 의원안은 급식 대상에 교직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건의 개정안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강민정 의원안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돌봄교실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기홍 의원안은 학교급식 대상을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되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업일에 한하여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김한정 의원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등이 학교급식의 대상에 폭넓게 포함된다는 점에서 유기홍 의원안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유기홍 의원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급식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기홍 의원안은 현행법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에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 식품안전정책에 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식품안전기본법과 내용이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4조의2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유치원과 각급학교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식품위생 관리업무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7조제2항은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18조는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학교급식 실태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유기홍 의원안 제18조의2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19조의2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다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2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의 장이 식재료 구매부터 배식에 이르기까지 급식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영하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식약처 그리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초기 대응부터 원인조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식약처에서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자재가 학교 이외의 다른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도 제공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식중독 보고 체계를 교육 관련 기관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식중독 발생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식중독 확산의 조기 차단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안 그리고 개별 조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4조 학교급식 대상의 확대 부분은 각각 발의안 취지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발의안 중에 유기홍 의원님 안으로, 예외적으로 교직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안 제3조 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중에 특히 위생과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런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다음 회의가 12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육부 입장은 어쨌든 학교급식법이 다른 분야보다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여전히 식약처나 질병청 등에서는 위생 관리, 식중독 대응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여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정부 내에 이견이 있어서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 제7조 학교급식 전담부서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전담직원 그리고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즉 의무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근거도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학교급식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의무화보다는 시․도교육감이 나름대로 책무성을 가지고 재량규정으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이 조항도 저희는 설립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식약처 등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부에서 추가 검토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과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페이지를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안 제19조 관련입니다.
 지금 자료 23쪽, 24쪽의 전문위원 보고 주신 그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특히 식중독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조리 과정 또 원재료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제품 등으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각각이 관리하는 관계기관이 다 다르고요. 특히 식중독 발생원인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식약처, 질병청 등이 현재까지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이견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월 2일 날 다음 회의가 또 잡혀 있는데 오늘 바로 심의를 완결하시는 것보다는 정부 내 이견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4항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이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출석해 있습니다.
 이재용 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이재용입니다.
 먼저 학생들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학교급식법 개정 사항 중의 일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사무 그리고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효율적 사용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는 조항은 유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3조의2의 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4조의2의 타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18조의2의 학교급식 전문기관의 설립 그리고 19조의2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입니다.
 식약처에서는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식품 안전에 관한 사항은 식품안전기본법 그리고 식품위생법이 우선 적용되고 역시 질병청에서도 감염과 방역에 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처에서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별 관장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급식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기 규정하고 있는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학교급식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부분은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논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이 식약처고 그리고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식품위생법이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모든 식품안전 관리에 우선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 개정이 되는 식품 관련 법령에서 모두 다 개정법률안이 다른 법률에 대해서 우선 적용돼야 된다고 하면 식품위생법 체계가 훼손이 되고 그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리에 관해서는 복지부, 사업장의 단체급식은 고용부, 학교급식은 교육부 그다음에 노인과 장애인 급식은 각각 복지부에서 별도의 법률로 규정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체계가 형해화되는 그런 문제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조의2의 학교급식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영양이나 위생․안전에 대한 교육자료 그리고 급식 시설․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기술 지원, 식중독 예방 및 발생원인 조사 지원 등은 이미 식품위생법이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부 의견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식품안전, 방역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처와 이미 협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식약처와 질병청에서 기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비용 효과성이나 예산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식중독이 발생하면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식중독 발생 관리 체계 내에서 일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과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서 원인 역학조사가 기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학교 내에서 보고체계가 완료가 되고 발생원인 조사를 하게 되면 학교현장, 학교와 그리고 학교 이외에 단체급식을 하는 장소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의 혼선이라든지 신속한 조치, 대응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의견을 감안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실 반대의견을 내셨는데요. 유치원 등 식중독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국한하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식중독 등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우선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유기홍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는 결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든 식품의약품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더 시급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 또는 주의를 기울이는 데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도에서 아마 법안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우려 사항과 특별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만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재용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것도 한 번 더 의견 주시고 나서 토론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재용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재용
 저희 식약처에서는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해서는 저희 식약처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초기대응을 어느 단체급식보다 그리고 어떤 식중독 사고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의 여건상 식중독 원인 식품 규명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한 40% 정도대인데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30% 정도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규명률이 약간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식중독 원인균의 DB 구축이라든지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규명률 자체는 점차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 내에서의 어떤 신속한 대응 조치를 저희가 충분하게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식중독의 발생원인 조사 보고와 조사체계가 완결된다고 하면, 여기에 소위 말하는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의한 개입과 그리고 신뢰성 있는 조사 그리고 결과 검증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완전히 담보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을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진행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재용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저희 식약처와 시군구에서 원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시군구와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기홍 의원의 학교급식법 관련 쟁점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과 그다음에 식품안전처 입장을 다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
 지금 이 3건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이견을 또 말씀하셨고 교육부 쪽에서도 정부 내에 이견이 있어서 이것을 12월 2일에 조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정된 이후에 다시 심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그 이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차관님, 지금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유기홍 의원안의 학교급식의 대상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전담인력 배치, 전담부서 설치 문제, 학교급식 실태조사와 운영평가 문제 그다음에 식중독 원인 조사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요. 지금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좀 전에 식약처에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특히 급식 안전, 위생 분야 또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체계 등과 관련하여 기존 법률체계에 더해서 저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 보다 높은 또 중한 책무성을 부여하는 이런 취지의 입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식품위생법 등 기타 법률체계와 좀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법안 내용 중에 급식 안전과 관련 없는 부분들은 논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 기본계획이 제3조에 해당되는데요. 거기 안에 주요 내용으로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조항이 지금 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식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유기홍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 내용 중의 여러 조항에 대해 실은 식약처 그리고 질병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탄희 위원님 의견 주세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조금 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교육부 설명에 대해서 저는 조건부로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조건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다른 식중독과 비교했을 때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폐해가 사실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또 가족들한테 다시 이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식약처가 직접 시군구와 합동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이런 필요성을 더 강조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안을 만드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기홍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식약처의 의견이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 이견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 보고, 아까 하셨지요? 아직 안 했나요? 1항, 3항, 4항만 지금……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의원안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식품으로 학교급식이 구성될 수 있도록 식품 구성의 예시로 과일․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식품구성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페이지 우측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학교 식단 작성 시에 채소, 과일류, 어육류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전문가인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배치되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 여건과 환경 변화로 인해 식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식품구성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식품구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관련 지침으로 정하여 단위 학교에서 식품 구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부 교육청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발의해 주신 이 개정안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일부 수정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1조 1항의 경우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12조 2항 내용 중의 영양관리기준과 식품구성기준을 조금 분리해서 영양관리기준은 현행처럼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나름대로 책무를 가지고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관리기준은 전국 발달 상황 등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영양소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식품구성기준은 지역 여건이라든지 환경 변화 등으로 이게 지역마다 흔히 이야기하는 급식 재료 또는 식품을 조달하는 데 차이가 있는 점은 그 특성을 반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예, 이탄희 위원님.
 본 개정안의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주지하고 계시듯이 학생들의 비만 등 영양 불균형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입법기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가 된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일부분, 그러니까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하고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보여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경희 위원님.
 지금 11조 1항의 개정안 내신 것 중에 보면 ‘과일․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개정안을 내고 계신데요. 이게 기존의 시행규칙 5조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규칙을 법령으로 정해야만 하는 무슨 특별한 까닭이라도 있으신지? 여기 지금 마침 법안의 제안자이신 이탄희 위원이 계시니까 꼭 규칙을 법으로 상향시켜서 해야만 할 무슨 까닭이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규칙의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집행을 위한 기준을 만든 것이고 저희 입법부에서도 이런 국민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국회 차원에서 의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나중에 행정부에서 혹시라도 이런 규칙을 수정해서 학생들의 비만이라든가 영양 불균형 문제를 조금 더 후순위로 잘못 정책 판단을 해서 미루는 일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이게 따질 일인지 어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과일․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포함한’ 이게 들어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이게 법조항으로까지 들어가야 될 일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탄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비만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을 우리가 법으로써 조금 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3호의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의원회관 식당에서도 보면 소시지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이들 식단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사실은 이런 비만과 건강하지 못한 현실을 낳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차라리 그 문제를 하려면 그 문제에 적합한 문항이 들어가든지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탄희 위원님, 혹시 권인숙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의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안에 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1조의 현행 규정은 그냥 평가적인 요소들,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고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식품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여기 행정부를 구속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경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셨지요?
 이제 목적은 똑같은데 그것을 법안에 담느냐 시행규칙에 담느냐 하는 건데 이미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 거지요. 그리고 지금 권인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염분․유지류․단순당류 이 얘기도 결국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자는 건데 이 규칙 제5조의 3호도 이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규칙에 이미 다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법조문으로 바꾸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굳이 그것을 법조문으로 만들어서, 이미 다 규칙에 있는 것을 법으로 상향시켜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실익이 더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 구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안 개정인가 하는 의문을 말씀드립니다.
 정경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심사하자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11조 1항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규칙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로 상향해서 개정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조 1항에 관해서요.
 예.
 2항에 관해서는 아까 영양관리기준 및 식품구성기준은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아까 교육부 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시도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교육부 측 입장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시도 조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식품구성기준의 경우는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식재료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어베일러블(available)한 것, 획득 가능한 식품․식재료 때문에라도 식품구성기준은 시도 조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탄희 위원님,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방금 정경희 위원님하고 권인숙 위원님이 의견 주신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지 않고 이탄희 위원이 오늘 소위 심사가 끝나기 전에 두 분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산회하기 전에 한번 추가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2호는 끝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1, 3, 4호와 관련해서, 지금 1호 강민정 의원안은 학교급식 대상에 현재 학생 이외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김한정 의원안도 학교급식 대상에 역시 교직원 등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금까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학교급식 대상을 현저히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유기홍 의원안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동의하는 거고요.
 우리가 논의하자고요?
 예. 그런데 강민정 의원안과 김한정 의원안은 유기홍 의원안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퉁쳐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은 했었거든요. 처음에 논의할 때 강민정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말고 먼저 유기홍 의원안과 관련해서 타 부처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었고 교육부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유기홍 의원안 4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사실 적용해야 될 학생의 범위라든가 급식의 범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진행상 이 부분을 계속 심사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서동용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강민정 의원님과 김한정 의원이 내신 급식의 대상에 대해서 추가토론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괜찮으시면 이 부분은 더 언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급식 대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돌봄교실 학생들까지 포함시키려는 또 학생부터 교직원까지 학내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려는 강민정 의원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국민들 특히 초등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과 돌봄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돌봄교실을 포함해서 정규수업 시간 외에도 양질의 급식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 전체가 아닌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과연 바람직한지,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원칙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토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급식과 돌봄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학부모․학생․교직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러한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법을 개정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일선 현장에서 영양사나 조리사, 조리원 등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급식의 대상을 학생에서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로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서동용 위원께서 내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정경희 위원님.
 저는 의견이라기보다는 교육부에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이라고 할 때 급식의 대상자는 학생들만을 하고 있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기본적으로 학생입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급식을 할 때 초등․중등교육은 우리가 지금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교육을 하는 데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지요.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무상급식이 대부분 확대되어서 완전 100%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안 되는 데는 어디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대구하고 경북지역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유상으로 급식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있나요, 전부 또는 일부를?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일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급식이라고 할 때, 급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낸 법안은 거기에 무슨 교육종사자, 교사, 교직원 이런 식으로 어휘는 약간씩 다 다릅니다만 이렇게 확대를 하자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교직원들은 급여항목에 급식비가 따로 있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도, 교수 같은 경우에도 급식비 같은 게 일정 부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교직원이 무상급식을 받는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급식 대상자에 교직원을 추가하는 이것은 우리의 여태까지의 무상급식, 그러니까 학교급식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교육부 쪽의 입장은 어떠세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원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이 있고요. 저희가 강민정 의원님 안에 포함된 교직원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부분하고 김한정 의원님이 말씀 주신 돌봄교실과 거기 활동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까지 확대할 때는, 물론 종국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유기홍 의원님처럼 재난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현재는 교육부 입장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교직원들 관련해서는 점심 먹는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주변의 식당을 가게 되나요, 아니면 도시락을 싸오게 되나요? 대체로 현실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일부는 학교 내의 식당을 비용을 지불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급식, 그러니까 무료 급식이라 하는 것을……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또 일부는 외부 식당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식당 이용하는 것도 있고?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리고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식당이 따로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학교급식 대상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고요. 아까 유기홍 의원안에도 보게 되면, 강민정 의원은 급식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김한정 의원도 학생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되 유기홍 의원은 학생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이 발생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좀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까 유기홍 의원안과 관련된 타 부처의 의견까지 같이 고려하는 과정에서 1호하고 3호 부분이 아마 같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 외의 교직원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아직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논의하셨던 토론 말고 추가적인 의견이 없다면……
 서동용 위원님.
 서로, 교육부도 다른 의견이 있고 정경희 위원께서 다른 말씀 하시고 하니까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컨대 방학 때 학생들은 안 나오는데 교직원들은 계속 나오는 경우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급식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규수업 말고 돌봄이나 방과후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 요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종합적 대책들이 필요할 것은 같고요.
 또 한편 그렇게 함에 있어서 지금 교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식비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가의 문제도 또 역시 발생하는 문제 같아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그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확대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이어서 심사할 때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좀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안 관련 여기 심사자료에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급식 대상이 되는 학생이 없다 하더라도 원격수업을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사 등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취지를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서동용 위원님 그다음에 정경희 위원님 그리고 권인숙 위원님 하셨던 그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에서 충분한 심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안들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한 가지 좀 보태서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은 무료급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급식 자체가 필요한 건지라는 것이 되게 혼란스럽게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실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직원에 해당되는……
 예, 교직원에 관련된 것이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교직원은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는 급식과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면이 조금 있어서요,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5항과 제6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원욱 의원안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시 배달급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조경태 의원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시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조문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의원안 제5조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소외계층 학생 등에 대한 학교급식 현황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가족 학생 등의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사 및 지원 시 예상되는 이른바 낙인효과의 우려로 인해 학생․학부모 및 교육단체 등으로부터의 반대 의견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원격수업의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반면에 조경태 의원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달급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여 포장 그리고 배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포장․배송 후 학생이 배달급식을 먹을 때까지 시간이 경과하게 되어 위생․안전관리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있습니다.
 아울러 조경태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 등 지원의 경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농산물 꾸러미 등 식재료를 가정에 배송하였거나 교환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신 대로 기존 아동급식 지원 체계에서 이미 주말이라든지 방학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교육청 14곳에서 지금 반대 의견 낸 것처럼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경우는 낙인효과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9조와 관련한 이원욱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두 발의안 중에서는 저희는 조경태 의원님 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전국 약 500만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농림부와 협업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위원님.
 농산물 꾸러미 배달하는 경우에는 낙인효과가 없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모든 학생이니까요, 500만.
 모든 학생한테 다 보낸다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예.
 저는 가계부담을 덜고 농가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덜자라는 조경태 의원님 안이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다만 ‘식재료 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집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조리 시설이 좀 열악하거나 해서?
 조리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 여건에 맞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이것도 ‘급식 또는 식재료 등’ 이렇게 열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식재료 배달이 더 적절하다 하면 식재료 배달을 하고 급식 지원이 더 적절하다 그러면 급식 지원을 하고 또는 제3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3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등’ 이렇게 해서 열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논의에 참고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걱정 주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500만 학생과 가정을 대상으로 식재료가 배달되도록 했지만 특히 조리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맞벌이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정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복지부와 지자체의 아동급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병행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저희가 작년에 시행하면서 이미 한번 검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제가 교육부에 질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조경태 의원님 법안에서 식재료라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질되거나 다듬어진 것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려하시던 것처럼, 아까 식약처 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훼손되거나 변질되거나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식재료라고 하기보다는 작년에 시행하셨던 농산물 꾸러미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로 어떤 것이 들어 있었는지……
 제가 듣기로는 쌀이니 이런 게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변질되지 않고 가정에서 식사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재료, 그러니까 여기서 식재료라는 게 어떤 손질된 그런 재료가 아니다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던 식재료 꾸러미, 농산물 꾸러미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논의하기 쉽게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대부분은 곡류였습니다. 쌀이라든지 이런 곡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곡류가 대부분이었고요. 2차로 지원할 때는 쿠폰, 상품권으로 해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을 제안하신 조경태 위원님 계신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재료라는 게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의 농산물 꾸러미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지요?
 예,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식재료 등’이라 했으니까 ‘등’에는 포괄적인 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등’.
 위원님들 간에는 그러면 의견이 거의 모아진 것 같거든요. 보니까 아까 이탄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배달급식 또는 식재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도 조경태 위원님 내셨던 개정안의 취지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조문을 정리해서 이렇게 합의해서 의결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서동용 위원님.
 차관님, 지금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하면 저소득층․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수업할 때 배를 곯거나 그럴 수 있는 위험들이, 그 문제가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어린이급식 지원 체계가, 프로그램이 가동되었거든요.
 그것은 기존의 법령도 다 있는 거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경우에 따라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 소지가 있었지만 아이들한테 지급된 쿠폰으로 완제품 형태의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굶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개정안을 보게 되면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하에서 식자재 또는 배달급식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김병욱 위원님 말씀 주세요.
 방금 차관님이 서울에서는 쿠폰을 또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식자재 등’이라고 했을 때 지역에 따라 혹은 부모들의 선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식자재가 아닌, 아니면 도시락이든 뭐든 이런 직접 섭취하는 음식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도 옵션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가능하면, 앞의 식재료가 주가 되니까요. 그게 어쨌든 지금 취지는 재난 등의 경우 아이들로 하여금 결식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말씀드린 대로 쿠폰 형태로,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울산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주로 도 단위 지역, 즉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를 가공한 식품들이 좀 소비되는 효과까지 가면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재료 등’에는 어떤 화폐성 상품권이든 쿠폰이든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 거네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것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쿠폰, 교환권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이원욱 의원안과 조경태 의원안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배달급식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경태 의원님 안에 식재료나 상황이 다르면 배달급식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걸 포함하는 걸로 가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문제라서요.
 여기 ‘식재료 등’에 ‘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정도만 더 써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등’으로 해서 다 광범위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이걸 뭐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해 버리면 시행령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좀 열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문구는 ‘배달급식 또는 식재료 등’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지금 문구상으로 다른 것은 이원욱 의원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조경태 의원님 안에는 ‘교육감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항에 나와 있는 이 주체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
 아까 논의된 과정에서 배달급식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다 반대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별도 지원 체계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열어 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별도 지원 체계에서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다만 여기 조경태 의원님 안에서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 중의 첫 번째, 주체가 왜 교육감인지는 이게 재원 부담 주체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장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정부 의견은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게 무방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처럼 주체를 교육감으로 한정을 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면 정부 측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문구를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서 의결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7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학교급식법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정리된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아 수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 대상이 아닌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6페이지 하단부터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식약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견인 현행 어린이 식생활법과 일부 중복 적용될 소지가 있으며 현행 학교급식법이 식품위생법 또는 어린이 식생활법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100명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립유치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양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정찬민 의원님 각각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 학교급식 대상이 아닌 유치원 급식관리와 관련해서는 현행 100명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는 부분을 100명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산 유치원에서 급식 사고 났을 때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저희도 이 부분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너무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50인 이상 사립유치원’으로 부분적으로 확대하시는 안으로 저희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식생활 교육 근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교육부에 여쭤보려는 건데요. 10쪽에 보면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돼 있어요.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올해부터 설치한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이것은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입니다.
 이거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도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영역이 겹치지 않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그 부분을 입법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100명 미만 모두 다는 아니지만 50명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번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 같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이 법 개정안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개정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걱정 주시는 대로 100명 미만에 대해서 기존 식약처 관리 체계 중의 50명 이상만 떼서 학교급식법 관리 체계로 다시 이관해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큰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유치원들이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런 제약 요인이 있는 부분을 영양교사 순회 지원 등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0인이라는 단서 조항을 두면 그러면 50인에서 100인 사이의 유치원들이 다 할 능력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한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게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잖아요. 이 영양교사가 단위 유치원에 배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이나 지원청 이런 데 주어지는 건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지원청에 소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단위 유치원에서 일을 해야지, 그야말로 급식이라는 게 매일 이루어지는 건데. 단위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가 있으면서 현장의, 떨어져 있는 학교의 급식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은 재원이 허락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주 소규모 영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모두 배치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100명에서 50명 사이의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아이들 균형 잡힌 식단 또 조리 방법 그리고 급식 안전 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 감독을 하고요.
 다만 감독 대상은 어쨌든 영세 유치원에 소속돼 있는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협업 체계로 가자는 게……
 그러면 순회하는 방식으로 하면 한 영양교사가 보통 몇 개 유치원 정도 순회하는 것으로 지금 상정하고 계세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한 서너 개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교사는 자체 교육지원청에서 고용이 되는 건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소속된 직원으로……
 그래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유치원에 대해서 순회를 한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가 부담으로 할 거면 50인 이하 유치원까지 다 하시지 왜 50인……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은 앞에서 지적 주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별도의 식약처와 지자체 관리 체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나누는 게……
 또 똑같은 얘기를 다시…… 그러면 시군구에서 할 때는 100인 이상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겹치는 것 같은데요. 시군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관할하는 거지요? 어쨌거나 중복되는데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관리 체계를, 유치원은 교육 관계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교육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교육지원청에 좀 더 높은, 특히 어린이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책무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자는 게 이 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차관님,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수정안으로 내놨던 100인 미만 전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50인 미만은 배제하고, 제외하고 50인 이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급식관리센터에 등록해서 영양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50명에서 99명까지 거기는 급식관리센터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도 둘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 범위가 추가 조정이 되어야 되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앞으로는 아마 교육청으로 일원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추가 조정되는 쪽으로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중복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그러면 지금 50인 미만하고 100인 미만이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각각 몇 개 정도인지 자료가 있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3쪽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이 1515개입니다. 전체 8400여 개 중의 1500여 개가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50명 미만은 전국에 423개가 있는 거네요. 그런가요? 이게 맞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사립만의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병설유치원이 50명 미만 같은 경우에 지금 3534개로 나와 있잖아요. 병설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쪽의 영양사, 학교 영양사와 함께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건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 부분을 사실은 명료하게 말씀을 잘 안 해 주셔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영양사를 두고 교육감 산하의 교육공무원으로 두는 것과의 관계성이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지금 거기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50인 미만은 사립이 423개 정도가 되는 건데, 그렇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423개는 현재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리 체계에 여전히 남아 있고요.
 관리 체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1100개 정도는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00인 이하니까 그 밑에가 다 지원센터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빼내서 교육청 산하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그것의 합리적 이유는 뭔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유치원 식중독 사고가, 다른 일반 학교도 매년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훨씬 더 강한 책무성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갖도록 하자는 게 기본 개정 취지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423개 정도를 더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아닙니다. 더 하는 것은 1100개가 교육청으로 일원화되는 쪽이고요. 남는 것만, 423개는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급식지원센터 관할로 여전히 남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책무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423개를 굳이 남긴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영세한 규모여서, 물론 거기 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치원이 폐원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거기까지 관리 체계를 저희가 포함할 수도 있지만 수년 내 폐원 여부가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다고 봐서 가능하면 전체 다가 아닌 일정 규모로 좀 제한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저희가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규모가 적은 유치원들이 거의 폐원되는 비율이 되게 높은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상당히 높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의견 주세요.
 그러면 지금 급식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식약처 산하에 있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식약처하고 일반 지자체 관할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다 식약처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운영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용되신 영양사 분들이 대략 몇 개 정도의 기존의 100인 미만의 사립유치원을 책임을 지나요, 한 분이?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0쪽에 보시면 소규모 유치원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센터가 20년 기준으로 전국에 22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그 관련돼 있는 등록 그리고 지원하는 급식소가 4만여 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도 여기 포함될 수 있지만 4만여 개 중에 지금 현재는 약 1500여 개고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면서 좀 더 높은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유치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외 기관이 더 많은 거네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견 한번 모아 볼까요?
 일단 충분한 말씀들 나누셨는데 정찬민 의원님 7항 안건에 대해서 100인 미만을 50인 이상으로 한정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이루어졌는데요. 가능하면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수정 제안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반대가 없으시면……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정경희 위원님.
 아까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이것이 일종의 탁상공론일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소규모 유치원들은 경영 상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열악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어느 쪽에서 나온 의견이었지요? 현장의 의견을 들어 봐서 원하는 유치원에 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운,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그 방향을 더 원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 측 입장은 어떠세요? 우리가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강제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소규모 유치원의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그 말씀 주십시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원을 위한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교사를 둬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식생활 관련한, 즉 식단 구성이라든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급식 안전, 일부는 지도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지금 개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의 일부 걱정이 있는 의견이 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오히려 현장에 더 필요하고 현장이 반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도 왜 선뜻 공감이 가지 않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하나하나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고용을 해서 순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만 과연 말처럼 실익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의도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법이 현장에 반영됐을 때 과연 급식을 하려고는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그러니까 영양교사를 두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유치원들에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단 전체 열악한 유치원을 다 지원하지 못할 바에야 소규모 유치원들에게 보조금을 주든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유인을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은가, 다른 방식으로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법안보다는.
 그러니까 중앙에 영양교사를 둬서 순회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단위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영양교사를 고용할 의지는 있되, 재정적으로 열악한 데에 도움을 줘서 고용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순차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더 현실적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경희 위원님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서동용 위원님 말씀 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제가 정경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100명 미만, 그러니까 50명에서 99명의 유치원들도 다 아이들 밥은 줍니다. 그렇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당연히 밥을 다 줄 텐데 영양사가 없어요. 영양사 배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요. 영양사 지원 없이 그냥, 위생도 문제가 있고 식생활 교육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오다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센터에서 그 업무들을 해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숫자와 그다음에 수혜 대상이 너무 좀 차이가 있어서 면밀하게 지원들이 안 됐던 걸 이번에 각 교육청에서 한 3~4개 유치원당 1명 정도의 영양사를 직접 뽑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하던 일의 지원이 강화되는 거지, 유치원 입장에서는 뭔가 의무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특히 유치원생들의 급식의 질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는 하나의 장치로 개정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영양사나 영양교사 없이 이렇게 식당 구성하고 또 조리 과정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순회를 통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충분히 되면 개별 유치원마다 다 이렇게 선생님들을 배치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효율성 측면 이런 걸 따져서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급식 안전이나 급식실에 도움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됐을 경우 개별 유치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면이 있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영양교사를 지금 고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공무원.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지금 이 발의한 법안에 보면 ‘영양교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양교사를 하겠다는 거여서 이것은 취지가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유치원이 고용하고 이럴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요. 영양교사들이 개별 유치원을 돕는, 지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재정적 부담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음식 재료의 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 부담들 정도겠지요, 만약에 부담이 있다면.
 교육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교육부 수정안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고 정경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가결하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개별 유치원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청의 의견을 보니까 서울․광주․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은 동의를 하고 세종․충북․전남은 단위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더 세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일단은 교육지원청에 둘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이 효능성이 더 되면 늘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단위 유치원에 순차적으로 배치하자 이런 뜻이었어요.
 지금 그 바로 밑에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비용추계도 지금 5년 사이에 평균 92억 원, 460억 원 든다고 나와 있지요. 이게 아까 누가 비용이 유치원에 전가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국민 세금이 올라가는 거지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됩니다.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지금 든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순회하는 방식으로 중앙교육청에 둘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직접 유치원에 가는 방식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게 다 이해했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수정 제안했던 방법으로 조문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6항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도 학교급식과 관련된 용어 정리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의결을 못 하지만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같이 심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같이 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하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으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의사일정 제56항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2021학년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학생 대상 급식이 마치 시혜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무상’이라는 용어를 현행 법률에서 삭제하는 한편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식이 2005년도부터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식경비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개정안 제10조의2제2항에 따를 경우 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인 시․도교육청에서 현재의 무상급식―그러니까 점심입니다―외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조․석식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신 대로 저희는 이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신중한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여기 자료 5쪽에 있는 것처럼 학교급식은 이미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지방분권위원회 결정으로 지방사무로 이양이 돼 있고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인 경비 분담률은 교육청이 63% 남짓, 지자체 40%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자율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설명 다 끝난 건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단 10조의2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단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으로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여야 될 교육 관련 경비에 대해서 ‘무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시혜적인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그냥 ‘교육비용’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권인숙 위원님.
 저도 무상이라는 용어가 공급자 입장의 관점을 너무 내포하고 있고 교육이나 급식이 교육 주권자인 학생에 대한 시혜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경비 부담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석식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확대되는 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탄희 위원님.
 지금 학교급식법 8조에 보면 경비부담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정리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이 교육비용에 학교급식 비용이 들어가는 건 자명한 일인데 지금 학교급식법 8조에 그 경비 부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원칙들을 이미 많이 규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조의2에서 이렇게 정하면 8조에 있는 경비부담 원칙과 지금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있는 경비부담 원칙 사이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같이 정리될 필요가 혹시 있지는 않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해당 법하고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교육부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갖는 시혜적 의미로 보이는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한다면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하되, 지금 학교급식법 8조 2항․3항에서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까지를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5호 규정이 문제라고 하는 취지니까 이것 빼고 하면 받겠다랄지 입장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학교급식법 규정을 보면 정말로 많이 이상해요. 이것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는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일단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논의하실 때도, 지금 이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 10조의2 5호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 지금 두 분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각 조항들은 여전히 지금 제안하시고자 하는 것하고 충돌 여지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조 개정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또 월권에 해당될 수 있어서, 저희가 한번 자구하고 체계를 정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저는 용어의 문제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의무하고 무상을 구분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급식도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의무급식으로 하게 되면 커다란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교육부 측 어떠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두 가지 개념은 구분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지금 발의하신 취지는 어쨌든 학부모 등에 굳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여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조식이나 석식을 준다 하면 그 경우에는 학부모가 부담을 한다는 거지요,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이것은 의무급식이 아니라 현재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식하고 석식 같은 경우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조식하고 석식을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상급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급식으로 올리게 되면 완전히 조식이나 석식까지 전부 다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학교에서 먹는 모든 식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자체를, 무슨 뜻에서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이렇게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용부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용어 자체가 현재의 무상급식을 유지해야지 의무급식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조의2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목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이 무상교육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이 용어 자체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교육비용으로 하고, 1호부터 4호까지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바꾸고 1호부터 4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고등학교 등의 교육비용’에 대해서 1호부터 4호까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정서에 좀 거부감이 있는 이 용어는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호는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탄희 위원님의 의견을 기초로 학교급식법 8조와 관련된 내용 전체를 정비하면서 이것을 좀 추가하는 부분으로, 아니면 추가 논의하는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 전체를 계속 심사하기보다는 5호는 계속 심사를 하고 제목 바꾸는 것까지는 서로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어차피 5호는 이번 한 번에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합의를 이룰 때까지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김병욱 위원님.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단어만 바뀌는 것이고 내용의 변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의 교육비용에 관해서 좀 더 정리를 하든지 해서 나중에 반영할 실질적인 변화될 내용이 있다고 하면, 바꿀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일괄적으로 손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내용상 크게 변화 없이 위의 제목만 그렇게 바꾸는 게……
 그런데 그 제목만 바꾸는 것도 뭔가 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이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무상교육을 그냥 ‘무상으로 한다’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리고 현행 안 1호부터 4호 그다음에 개정안 1호부터 4호까지는 동일한데 아까 여야 그다음에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봐도 5호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5호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법안을 살펴보고 또 심사를 통해서 의결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부분을 결정하고, 다만 ‘무상교육’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무상으로 한다’에 대한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그다음에 야당 측도, 여당 측도…… 좀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 중에서 이탄희 위원이 오늘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대안을 내놓는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5항과 6항의 이원욱 의원, 조경태 의원 이 내용도 2개를 절충할 수 있는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되고 나서 한꺼번에 같이 의결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6항에 대한 부분은 정경희 위원님 오셨을 때, 5호는 계속 심사로 떼내고 무상이라는 용어만 1호부터 4호까지 변경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추가 논의 및 의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56항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해당 법안이 심사됐을 때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위원장님, 제가 이 56항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한 가지만 조금……
 예, 말씀하세요.
 아까 ‘무상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바꾸는 것하고 5호가 들어오는 문제하고, 사실 개정안 내용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 의견을 보면 일률적으로 급식경비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 하나와 그다음에 조․석식 비용까지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서 부당하다고 하는 의견 2개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호가 들어가는 것은 비용의 추가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앞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급식경비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게 무상으로 한다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발의 배경으로 언급을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저희 검토의견이라기보다는.
 그래요? 그러면 교육부의 의견은……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여기 5호를 추가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별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는 아주 자율적인 영역입니다. 이미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재편이 된 이후 그렇게 해서 굳어져 오고 있는 것을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언급하면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이런 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기존 현실하고 충돌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로지 5호 문제 아닙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표현이나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5호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정경희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10조의2에서 신설되고 있는 5호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8조와 관련된 내용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체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되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그 느낌을 좀 더 다르게 바꿔 주기 위해서 1호부터 4호까지는 기존하고 동일하고 10조의2의 제목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인데 1호부터 4호까지거든요. 그래서 5호는 계속 논의를 하되, 심사를 하되 1호부터 4호까지는 김영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고등학교 등의 교육비용’ 그리고 ‘무상’이라는 용어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도 동의하고 여야 의견들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경희 위원님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문제가 됐던 조식하고 석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건 다 빠집니다. 그것은 이번에 정리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넣어 놓게 되면 그것은 저절로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호부터 4호까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5호만 신설되는 거니까, 신설되는 5호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고 안 한다……
 교육비용으로 하고 5호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5호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1호부터 4호까지는 무상교육이라는 제목과 무상이라는 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렇게……
 그러면 무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아까 원래 쓰려던……
 교육비용.
 예, 그냥 고등학교 등의 교육비용 중에서 다음 각 호 1호부터 4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대체가 되는 거지요.
 정경희 위원님 검토하는 동안에, 이탄희 위원님, 그 안은 언제쯤 낼 수 있나요? 이따가 내실 거지요?
 예, 잠깐 쉬는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중간에 잠깐 쉴 때 그때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의결할 거니까요.
 그리고 정경희 위원님, 이 안은 초․중등교육법이기 때문에 다른 초․중등교육법 심사를 완료하고 나서 한꺼번에 같이 처리할 부분이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합쳐서 심사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결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윤두현 의원, 조경태 의원, 권인숙 의원, 김철민 의원, 강민정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먼저 의사일정 제8항과 제11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정리된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중복장애 또는 중도중복장애를 추가로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 개정안의 조문을 보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두현 의원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중복장애를 추가하고 있으며 김철민 의원안은 중도중복장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 하단 각주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두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이른바 중복장애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장애가 중복되는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명확하게 추가함으로써 해당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보다 강화된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현행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는 중복장애나 중도중복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둘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해서도 중복장애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을 뿐 중도중복장애로 합산하여 장애의 정도를 판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료 7페이지 하단의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교육법상의 장애유형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관점에서 장애의 종류를 규정해야 할 특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페이지, 김철민 의원안 제27조제2항은 중도중복장애 등으로 인하여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학생이 특수학급에 포함된 경우에는 현행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 의원안 제28조제2항은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유형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13페이지에 정리돼 있는 바와 같이 맞춤형 치료지원의 제공이라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복장애와 같이 특정한 장애유형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기보다는 모든 유형의 장애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 주신 의견에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각각 조항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두현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의 각각 중복장애 또는 중도중복장애 신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학계의 통일된 정의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앞에서 보고 주신 대로 여타 관계 법령 등에서도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 때문에 저희는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기타로 분류되는 거기에 중도중복장애를 의미할 수 있는, 즉 두 가지 사항 장애유형 이런 등의 표현을 통해서 기타 호에 담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급 편성 기준 하향 조정 근거와 관련한 제27조제2항 개정, 즉 검토자료 9쪽, 10쪽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도 중도중복장애, 즉 개념 자체에 대한 모호성 또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의견드린 대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 등’으로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복장애 치료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한 제28조제2항 개정안, 검토자료 12쪽 관련한 내용의 경우에도 장애 유형과 정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의견 반영된 문구 정리된 것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심의 과정 중에 나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차관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중복장애는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지원이나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 저희 특수교육과장이 나와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특수교육정책과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중복장애라는 유형으로 분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치료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보조인력 지원에 있어서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관련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 같은데 혹시 그것도 규정이 없으면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의 규정들, 그러니까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법규상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명칭이지만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군)별 시수에서 50%를 감축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별도의 장애 영역으로 정하기보다 그렇게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세요.
 담당자가 나와 계시니까 제가 장애 쪽에 대해서 너무 과문해 가지고, 아는 바가 없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법안 내용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한다고 그런 것을 보면 여태까지 중복장애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신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아까 얘기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저희가 반영할 정도로 이런 장애유형과 정도가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교육지원 서비스는 저희가 그간 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도중복장애하고 중증중복장애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둘 다 개념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둘이 뜻은 저는 같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앞의 중도라는 게 장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또는 중도라는 게 아주 심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겁다 이런 뜻이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다만 중복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유형의 관점에서 규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장애유형 중에서 지금 중도중복장애가 가장 심각한 거겠네요,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또 중증이고?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가장 힘든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도하고 중증하고 같은 거예요? 중도중복장애도 있고 중증중복장애도 있던데 아까 들어 보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또는 중도는 장애가 심한 정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중도중복장애라는 말도 쓰고 중증중복장애라는 말도 써서, 둘 중의 어느 게 지금 표준어입니까?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특수교육 용어사전에는 중도중복장애로 하고 있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도 중도중복장애로 명하고 있습니다.
 중도중복장애. 그러면 중도중복장애에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그건 없지요? 경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특수교육법상에서는 없는데 장애인복지법상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기존의 15조의 각 호에 있는 장애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추가하려는 이유는 뭐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최근에 와서 두 가지 이상 유형이 복합된 장애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도도 두 가지 사항이 결합되는 경우는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이런 것들이 최근의 현상들입니다.
 지금 현재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각 장애․지체 유형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시각, 청각 그리고 건강이라는 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무튼 그것 외에 3번의 지적, 4번의 지체, 5번의 정서장애, 6번의 자폐성장애, 7번의 의사소통, 8번의 학습, 10번의 발달지체, 그런데 지금 학계라든지 다른 관련법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약간 모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이런 유형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게 학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련법에 근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특수교육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지금 특수교육법상에서는 10가지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 7쪽에서는 장애인복지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측면과 장애인복지법상에 있는 장애의 약간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 보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다 중복일 것 같아요. 많은 불편한 분들이 중복일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했는데 중도중복장애를 또 추가했을 때 그분들한테 더 특별한 교육 서비스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추가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최근에 소아정신과 계통에서는 자폐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증후군일 수 있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 표현의 상당 부분이 약간 중복돼서 여기 장애유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류를 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고 이들을 달리 교육을 하겠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두 분 의원님 발의 주신 취지가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데에 대해서는 처방도 달리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좀 중첩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 필요성이 현장에서는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이후에 이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한다거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다른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보조교사를 더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게 따라야 할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는 과거보다는 오히려 요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증인, 자폐가 아닌, 요즘 자폐라는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증장애도 꽤 있다고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는 거의 이렇게, 아예 장애도 아니니까 그런 친구들은 교사나 친구들한테 오히려 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괜히 문제가 좀 있는 친구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기왕에 만약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장애유형을 더 세분화하거나 추가한다고 하면 경증장애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달리 좀 교사들이 교육을 한다거나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달리 대하게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이거나 일반학교의 특수교실이거나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이 법은?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특수학교를 수요가 있는 만큼 충분히 신설하지 못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원되는 교육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가급적 차별이 없도록 각 시․도교육청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 주신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강조 주신 교사 추가 배치 그리고 치료지원이 이번 개정안 27조와 28조에 각각 들어와 있어서, 다만 중복장애 또는 중도중복장애에 대한 개념 규정을 따로 하는 경우는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학계나 현실에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조 1항 11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앞 쪽에 중복장애라든지 중도중복장애를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을 하나 추가하는 그런 안을 교육부는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대안 준비됐으면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심의에 참고하시도록 바로 읽겠습니다.
 제15조제1항제11호에 지금 현재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다가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중복장애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도장애는 별도로 표현을 안 해도 될까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여기는 일단은 장애유형과 구분되는 것이고요. ‘중도’는 정도인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호를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상태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정의견이……
 조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이 들리다 말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죄송합니다.
 11호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상태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대통령령에 저희가 포함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그러면 윤두현 의원안과 김철민 의원안 제15조 1항에 11호를 추가하는 대신 기존의 11호의 내용을 고쳐 가지고서 정부가 제안한 대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개정된 게 더 있지요.
 9페이지, 2항을 보게 되면 ‘중도중복장애 등으로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학생이 포함된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아까 규정했던 내용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서 11호에 이걸 넣었는데 여기는 11호에 이것을 넣어 주고, 김철민 의원안은 11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그거하고 상치가 안 될까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을……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드리면 중도중복장애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풀어 써서, 즉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 이렇게 구체화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딱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12페이지, 윤두현 의원안 2항에도 보게 되면 후단을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춤형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호로 한정시켜 놨는데 이 부분도 같이 언급할 수 있겠네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 부분도……
 27조 2항과 비슷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이 부분은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11호라든가 중복장애라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부 측의 대안을 받아도 개정안을 낸 의원님의 취지하고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유형’이라고만 하는 건가요? 이미 중도중복장애라는 걸 대체하는 그런 표현을 넣어 놨기 때문에 ‘유형’이라고만 하면 이게 다 된다, 포함할 수 있어서…… 아니면 ‘정도’라는 말은 필요가 없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각각 제27조 2항과 제28조 2항에는 위원님 지금 지적 주신 ‘유형’뿐만 아니라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저희가 제안한 수정 의견에는요.
 ‘유형 및 정도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김철민 의원안 27조 2항은 ‘중도중복장애’ 이것을 아까 ‘두 가지 장애 또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풀어서 조문으로 나열하고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8조 2항은 역시 ‘15조 제1항 11호’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동일한 표현으로 바꿔 주시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여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좀……
 여기는 구체적으로 중도장애나 중복장애에 대해서 그 의미를 푼 단어를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조금 일반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 정부 대안대로 해도 의미는 차이가 없을까요?
 ‘치료’는 살아있는 거지요? ‘치료원’이라고 하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맞춤형 치료지원’입니다.
 그러면 8항하고 11항은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 모든 위원님들 심사 충분히 하셨고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까지만 우리가 심사하고 잠깐 정회하시는 게 좋겠지요?
 지금 좀 쉽시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4시 25분인데요. 우리가 한 몇 분 정도 잠깐 정회할까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5분이요.
 그러면 4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사이에 이탄희 위원님 아까 대안으로 제안해 주기로 했던 부분하고 혹시 교육부가 제안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제안을 해 주셔서요. 그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제출 주체를 현행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현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점과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제출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연차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현행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도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9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 의원님이 제안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의사일정 제10항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안 제28조제3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주체를 현행 ‘각급학교의 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보조인력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조’라는 용어 대신에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처우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5페이지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조인력이라는 용어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인력 배치의 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각급학교의 장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8페이지의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를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임을 재확인함으로써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한 점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권인숙 의원님 발의해 주신 각각의 항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님.
 이분들 고용 형태는 어떤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여서 교육감이 채용하는, 다만 단위 학교별로 지금 배치돼서 활동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질문이시라면 통상 공무직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일부 있고요. 물론 제가 정확하게 지금 비율은 확인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 비정규직 상태, 즉 무기계약이 아닌 상태의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정규직인 거고……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공무직 중에 실은 무기계약 상태라야 보통은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있는 분도 있고 아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죄송합니다. 발언 수정하겠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면 일단 무기계약을 보장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채용할 때 관련 전공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지원인력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고를 내서 심의를, 원서를 낸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고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자격 기준이 있는 건 아니네요.
 정경희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채용의 주체를 기존의 학교장으로 하는 것에서 교육감으로 하는 걸로 지금 바꾸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나아지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현실 파악 능력,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그건 현장의 학교장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등에 따라서 이미 교육감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위원님 지금 질의 주신 취지에 대한 말씀은, 물론 소위 장애를 가진 아이의 유형이나 정도에 대한 특성은 말씀 주신 대로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또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옳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그분들을 지원인력으로 채용하고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책무는 어쨌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교육감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채용 주체는 지금 교육감인 거고요.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현행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배치와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거꾸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현장에서 잘 알고 있어서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추천을 권고하거나 채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교육감이 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채용의 주체는 지금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는 거지요?
 아니, 바꾸려는 게 아니라 현황이 그렇다고요.
 현황이 그런 건데……
 현재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법이 현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요.
 여태까지는 학교장이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학교장이 무슨 채용을 권고한다든가 하는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교육감한테 권한을 몰아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학교 현장에서 학교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텐데 이것을 법적으로 교육감으로 지나치게 권한을 몰아주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용 과정에서 학교장의…… 이렇게 되면 학교장은 자기네 학교에서 무슨 교사가 필요하다든가라는 데 대해서 권한이 없고 교육감이 채용과정 일체를 전부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방금 위원님 지적 주신 것 관련해서 부분적으로는 권인숙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교육감으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행화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가지고 계신 자료 7쪽 하단의 주에 보시면 이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보시면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이번에 지원인력으로 바꾸게 됩니다만―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2항에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그리고 3항에 관련 인력의 역할과 자격은 저희 교육부령으로 정하지만 그 밖에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이미 사용자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무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위법령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정확하게 교육감으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행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원화되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학교장이 하고 그다음에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은 교육감이 하도록 하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아닙니다. 첫 번째로 교육감이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의 채용․배치 등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1항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닌데, 7쪽의 현행 특수교육법에 보면 각급학교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게 각급학교의 장이 어쩌구저쩌구 해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보조인력의 채용과 배치 등 필요한 업무는 교육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일은 뭐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위학교별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나 특성이 각각 다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책무는 지금 방금 지적 주신 대로 각급학교의 장에 있지만 그 지원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과 또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는 교육감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교육감이라는 말이 뒤에 나와 있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학교의 장이 하는 것인지 교육감이 수행하는 것인지가 불확실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학교의 장이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이것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의 문구는 명확한 것 같고, 일단 교육청이 배치 기준을 갖고 있고요. 학교가 배치 기준 내에서 특수 상황에 대한 요청을 하면 교육청이 배치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이 문장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까지예요?
 그렇지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렇지요. 여기서 보면 아주 명확한데요, 이건. 보조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인력의 채용과 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교육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있도록’이잖아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이 딱 정리가 되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읽히지가 않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로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장이 이게 말이 됩니까? 각급학교의 장이 뭐 하러 나와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한다라는 것까지가 각급학교의 장이라고요? 그러면 이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띤단 말이에요?
 서동용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지요.
 문장의 해석에 대해서 혹시 시행령이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건 시행령 문구를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건 지금 고용의 주체가 교육감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이상 이 부분을 교육감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법은 판결 보면 알듯이 근로계약서를 누가 썼건 간에 고용주체는 교육감이라는 거니까 그렇게 체계에 맞게 맞춰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권인숙 의원님 발의안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 판결의 내용이라는 것은 공립학교의 학교장하고 직원하고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관한 거거든요. 하나는, 국가인권위 것은 정책권고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판결의 내용이 공립학교의 학교장하고 직원하고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권인숙 위원님이 내놓으신 이 법안이 지금 공립학교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본인이 내놓으신 법안이니까 권인숙 위원께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서 채용의 주체를 사립학교일 경우에도 교육감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공립학교……
 정부에서 대답해 주세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이 부분은 우선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채용 주체가 되고요. 사립의 경우는 경비보조를 통해서 설립․경영하는 사학법인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이 학교장한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교장이 교육청이 지원하는 경비를 활용해서 지원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다르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구분해서……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심사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에서 채용의 주체를 다 교육감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기 우리가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 중에 사립학교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것은 공립학교입니다.
 모두 공립학교예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특수학교는 전부 다 국공립인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사립도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립의 경우는 경비보조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지원인력을 채용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채용보다는 경비지원을 통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경비보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다 바꾼……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일 경우에는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바꾸면 안 되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아니,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은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법안을 발의하신 권인숙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립학교일 경우에는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판결문 얘기하시는데 판결문은 공립학교의 학교장하고 직원 사이에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원고로 봐라 뭐 그런 얘기인데 이 판결이 여기에 지금 적용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혹시 28조 3항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으로 바뀌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경우 배치하여야 된다는 거여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설명을 좀 들어 봐야 될, 우리는 지금 법안을 발의한 본인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설명이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원인력 배치라는 것을 지금 교육감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몇 쪽이지요?
 2쪽이요. 여기에 ‘필요한 경우’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가 개정안에 추가된 거지요?
 예.
 이것 볼드 처리하고 밑줄이 안 그어져 있어서……
 아니, 지금 고용의 주체를 각급학교의 장에서 교육감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28조 3항이?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게 지금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는 특수교육학교잖아요. 그 경우가 전부 국공립만 있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경우에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지원인력을 교육감이 배치한다라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감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 왜 교육감이 지원인력을 배치합니까? 그 사립학교 각급학교의 장이 해야지.
 아니, 거기는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경비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것, 그러니까 경비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황은 지원인력 배치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차관님,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까지 여기서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문구를 좀 조정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일단 각급학교의 장을 지금 교육감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넣었을 때도 이 법 취지가 적용이 되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에 재학하고 있는지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실에서의 이런 지원인력을 어떻게 채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법원의 판결로 그렇게 해서 채용해서 배치하는 그런 현실이고요. 다만 사립에 대해서는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경비보조를 통해서 사립의 일정 부분 자율성을 또는 인사권을 존중하는 형태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법안 내용이 달라요.
 정경희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 하는 얘기하고 결국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일관되게 지원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립 특수교육학교의 경우에 보조인력, 아니, 이제는 지원인력으로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담당자 계시면 한번 말씀 주시지요.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그런데 교원의 배치에 있어서도 배치를 할 때 교육감이 인건비를 주지만 채용은 사립학교에서 하듯이, 그 책무를 교육감에게 부여를 하고 있듯이 보조인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원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필요경비를 지원한다는 것하고는 그냥 문맥 그대로의 의미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권인숙 위원님이 제안한 개정안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토론 부분이 두 분 다 일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문구를 잡을 게 아니라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어본 건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또 애매하게 답변을 주셔서 그것을 명확하게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저희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여기 특히 ‘배치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명확하게 공․사립 간의 구분이 될 수 있는 대안적 문구를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든가 하여튼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지금 12항하고 13항이 있지요.
 전문위원 12항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의사일정 제12항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5조제4항은 건강장애 학생 등에 대한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강구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 사항에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학급의 설치 및 운영뿐만 아니라 순회교육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를 추가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제5항에서는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운영하는 학급의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와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국에 33개의 병원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순회교육 관련 조항을 통해 학급의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순회교육을 위한 담당인력의 지원 및 건강장애 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5페이지 하단의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는 건강장애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게 되는 시점에서 심리적․정서적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주체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순회교육의 실시 주체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회교육 그리고 학교 복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신 대로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지원할 실질적인 주체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현행 개정안 5항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 복귀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4항으로 이동해서 재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전에 지금 정부 측에서 5항을 4항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민정 의원님 발의 주신 5항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이 부분을 저희 생각에는 기존 4항, 즉 4항의 주어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입니다, 여기에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담당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추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5항으로 개정안 제안 주신 이 내용까지를 4항 후단에 좀 담아서 통합적으로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정부 측 의견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위원은 그 부분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적절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특히 국립특수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서울시의 의견이 일부 달리 나와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병원학교는 의료기관과 함께 교육감이 기본적으로 책무를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학교 운영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로 복귀하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지원도 교육감이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정부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정안 5항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4항의 후단으로 옮겨 와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그것은 저희가 잘 알겠고요.
 5항의 주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안을 냈는데 전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순회교육의 실시 주체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항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분리해 가지고서 의견을 주셔야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위원장님 지적 주신 그 내용에 저희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거는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5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했는데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주체를, 전문위원의 의견이은 수용이 되고, 5항 후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4항 쪽으로 당겨 와서 여기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이라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아니, 잠깐만요.
 이게 제 소관이 아닌데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교육장과 교육감에 던져 주시게 되면 현행 5항은 그대로 두시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심리적․정서적 지원 업무를 교육장․교육감으로 올린다는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기 때문에 4항으로 옮기게 되면 주체는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5항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기 때문에 주체를, 5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바꾸는 문제를 지금 차관님께서 동의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논의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은 5항 후단을 정부 측에서 얘기한 대로 4항으로 당겨온다라고 하면 전문위원이 제시했던 방법하고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결국은 5항 후단을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체를 바꿨던 건데 5항 후단이 4항 후단으로 옮겨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주체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세요.
 논의의 순서가 살짝 바뀐 감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병원학교가 33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지금 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학급이라는 게 아예 없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상세 내용은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지요.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학교라는 명칭은 쓰고 있지만 파견학급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서울만 특이하게 병원 자체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시도는 그러니까 학교에 소속돼 있으면서 파견학급 형태로 교사를 배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교사를 배치한다라는 게 약간 담임교사 같은 스타일로 해서 새로 지금 교육공무직을 또 선발하겠다는 거지요?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는 다 교사를 배치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만 유일하게 병원 자체의 운영인데 이 부분에서 서울의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아니,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학급을 설치하고 그리고 교사를 배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병원 내에 학교를 개설해서 담임선생님을 두고 담당교사를 배치하겠다라는 거지요, 지금?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그러니까 이게 과목별로 담당교사를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목별까지는 하지 않아도……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교사를 한 명을 배치를 해서 순회교육 형태로 하든 아니면 온종일학습으로 할 수도 있고요, 원격수업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출석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에요, 담당교사를 배치하고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만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려면 각 33개 병원학교에 어떤 정도의 인력을 파견해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지 그것은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 계획은?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현재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을 법에 명시하려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학교에 못 나갔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소속된 학교 그 반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 있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크게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현재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국가의 비용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저희가 예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점차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지방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큰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 내의 의료복지 서비스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학교 복귀 지원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 아이가 자기가 그동안 같이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또래 활동이나 담임선생님과의 유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의료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속한 원래 소속된 학교와의 어떤 연계 부분입니다.
 그러면 새로 교원을 충원하거나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서울만 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인데 지금 이렇게 ‘하여야 한다’로 굳이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다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내용이.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것뿐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하도 법안에 써서 그렇지, 법안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쓰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닌데 이미 현행법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또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고……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분야는 앞에서도 제가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좀 더 국가 차원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저희는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것하고 정부 측에서 얘기한 것을 보게 되니까 좀 혼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문을 정리해서 심사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정부 측 의견은 뭐냐면 5항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현행 안을 그 뒤의 두껍게 처리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4항으로 옮겨서 ‘담당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에 이 부분을 넣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리고 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전문위원의 의견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5항의 후단 쪽 부분, 그러니까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만하게 학교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상세한 규정을 4항에 넣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정경희 위원님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어는 구체적인 일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뒤쪽의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으로 바꿀 거냐 이것을 구별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게 되면 구체적인 조문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앞에서 발언했던 내용 일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꺼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미라든가 조문이 4항과 5항 사이에 좀 섞여 있고 논점들도 좀 뒤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개정안 5항으로 발의해 주신 학교 복귀 관련한 그 내용을 4항 후단 부분으로 옮겨야 된다는 입장은 저희가 그대로고요.
 앞에서 수석전문위원님 문제 제기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5항 주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그 입장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장애아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만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부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여타 중앙 관계 행정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은 저의 앞의 발언을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으로 한 부분은 좀 더 의무를 넣어서 특수교육 부분에 대한 좀 더 강한 강행규정으로 넣어 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이것도 조문을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정리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문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1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에서 수업 중에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대학의 장이 제공함과 아울러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대학 내에서도 정보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수업에 활용되는 각종 영상물에 화면해설, 자막 등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개정안은 장애학생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활동의 편의에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 평등권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의원님 안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한 가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심의에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조 편의제공 관련하여 4항에 지금 추가하시고자 하는 화면해설, 폐쇄자막 여기에 수어통역까지 좀 추가해 줬으면 하는 대학 현장으로부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세요.
 저는 이거 질문인데요. 여기서 지금 31조 4항을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바꾼 내용 중에 보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이라는 게 장애인이 듣는 모든 수업을 다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대학의 모든 과목의 영상물에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별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답변해 주시는 건지, 교육부에서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이 경우 수업이라는 것이 대학 내 모든 수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3쪽 하단 주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방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에 보시면, 지금 개정하시고자 하는 4항에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보접근’이고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 물론 걱정 주신 대로 영상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만 영상물을 활용한 수업에는 이런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저희는 수어통역까지 좀 추가했으면 하는 대학 현장의 의견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모든 수업을 영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만 영상물을 활용한 수업의 경우는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적어도 수업을 통한 아이들의 정보접근권이 제약되지는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저도 여기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수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국회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가 인터넷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비대면수업을 하는데 영상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끌어옵니다, 무슨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거를. 그런데 그런 끌어오는 영상에 자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에서 쓰고 있는 영상의 거의 대부분에 자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학에 이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학에서 현실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다가 이것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도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KBS 같은 거 보더라도, KBS는 공영방송이고 재난방송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화라든가 이런 자막이 나오는 것은 아주 한정된 방송 몇 개밖에 없어요. KBS 같은 공영방송도 지금 24시간 자막을 송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에 사용하는 영상물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화면해설이나 폐쇄자막이 필요하다,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서동용 위원님 말씀 주세요.
 제가 대표발의자니까요.
 31조 제1항을 보면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4호가 ‘정보접근 지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설하고자 하는 4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장애학생이 있어서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다른 콘텐츠를 가져오는데 화면해설을 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틀어 놓으면 장애학생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것 안 되는 거잖아요, 단 1명이건 2명이건.
 그래서 그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모든 영상물에 다 갖다 붙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단 1명의 장애학생이라도 시각장애 학생이 있는데 영상 갖다 틀어 놔 버리고 ‘너는 못 알아먹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은 아니고 장애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여쭤보려는 게 바로 그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업이 아니라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에 한하여 그렇게 하는 거지요?
 1항 4호, 4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4항에 ‘대학의 장은 제1항 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정부 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1조 편의제공 이 부분이 바로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아, 맞네요. 31조 1항이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제한을 하고 그런 경우에 장애학생의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사실 단 1명의 장애학생이 있더라도 관련해 가지고는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듣는 수업에만 이걸 한정을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대학의 모든 수업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31조 편의제공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항목이어서 그것은 단서조항을 요구할 일은 아닌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항목 31조 자체가 목적하는 바가 되게 뚜렷한 조항이어서요.
 정경희 위원님의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의견에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여기에 정부 측에서 얘기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외에 수어통역까지도 추가해 주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언급을 했는데요. 10항 권인숙 의원님 제안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12항 강민정 의원님 개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문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아직까지 안 됐다면 아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이탄희 위원님 2항 혹시 준비됐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는 5항과 6항, 이원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님이 개정안 낸 그 부분에 대한 조문도 정리된 것 있으면 같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님, 혹시 정리된 내용 있으면……
 의안번호 3132호로 되어 있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우리 심사소위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11조 1항에, 다른 내용 다 생략하고요. 뒤에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고요.
 2항은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 논의사항으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이탄희 위원이 다시 또 대안을 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복사물 배포 안 됐나요?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준비해 오시는 동안에 정부 측에서 조문 정리한 내용 5항과 6항에 대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없으세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이 부분은 조경태 의원님 발의안으로 저희는 의견을 정리했기 때문에 별도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제9조 3항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배달급식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명기하지 않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은 ‘등’ 안에 포함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식재료 등’.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9조요, 조경태․이원욱 의원님 발의한 것?
 예, 맞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 안을……
 변경사항 없지요? 조경태 의원님 안 그대로 바꾸시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변경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차이는 뭐냐 하면 지금 이원욱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식재료 등’을 ‘배달급식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 쪽에서는 ‘배달급식’은 ‘식재료 등’에 포함됐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면 어떠냐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교육부장관’ 빼는 것하고 ‘배달급식’을 별도로 명확한 예시를 안 해도 괜찮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교육부 의견에 따르면 식재료가 아니라 그냥 배달급식만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급식 안전, 배달급식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내지는 조리종사원분들 걱정이 아주 많으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택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게 차단되는 건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배달급식 같은 경우는 일부 지자체 프로그램으로 가능성은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여기도 경비 한정에 관한, 마지막 말미 부분에 있듯이 이미 학교급식 경비로 책정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자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3항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 3조 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 학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식재료가 아닌 배달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런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배달급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법적으로는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식위원회 심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식재료를 빼고 다른 것만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 예시에 작년에 저희가 농산물꾸러미 사업 할 때 쿠폰 형태 또는 교환권의 형태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등’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일 거고요.
 지금 3항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급식 대신에 ‘자, 우리는 학교급식법 3항에 따라서 급식 안 하고 대신 다른 것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결정하고 나서 지원할 때 식재료 아니고 다른 것 줄 수 있냐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식재료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는 게……
 아니, ‘식재료 등’에 다른 것도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아이들이 적어도 결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재료뿐만 아니고 식품, 즉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쿠폰이라든지 교환권, 교환권이라고 하면 식당에 가서 그 교환권을 주면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관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모호해서, 저는 ‘등’의 예시를 하나라도 좀 넣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쿠폰이면 ‘식재료 또는 쿠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넣든지.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한 건 딱 하나예요. 식재료만 다 줘 버렸을 때 어떤 아이들은 식재료 받는 게 사실상 급식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어떤 아이들한테는 그게 또 하나의 차별이 되고 실제 도움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취지라고 하면 명확하게 하나 정도는 예시를 넣어 줘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너무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달급식을 언급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도 이루어지겠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초․중등교육법 24조 3항 1호에 따른 원격수업의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경태 의원님이 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됩니까?
 결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인데 원격수업도 같이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원격수업은 위원님들이 이미 논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기본법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지금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원격수업 이 부분도 이미 입법 취지라든지 주요 내용은 원격교육 기본법으로 다 통합 수용된 상태라고 봅니다.
 24조 3항 제1호가 뭔가요? 지금 예시가 여기 안 돼 있어 가지고……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제가 24조 3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조(수업 등) 3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그리고 1호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필요시에는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완전히 이쪽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이원욱 의원님 안에 대해서 방송․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포괄하고 있거나 이것은 빼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 없이 그냥 한쪽으로만 몰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조경태 의원님 안 당연히 동의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해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와 초․중등교육법 23조 3항 1호에 따른 원격수업 진행은 사실 교집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이 없더라도 원격수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코로나19도 재난 상황에 해당이 되고 그 재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원격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원욱 의원안의 이 부분과 조경태 의원님 안의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뭐가 있어야 한쪽으로 완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님 단일안으로 갈 건지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위원님들 심의에 참고하시도록 방금 지적 주신 그 내용 관련해서 일부 교집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원격수업 상황, 그중에서도 특히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는 공통 부분은 두 분 발의안 안에 전제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하셔도 무난히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견해를 여쭤보시지요.
 지금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배달급식 부분이 분명하게 이렇게 법률안에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해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면 크게 문제없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탄희 의원님 발의하신 3132 의안의 2쪽에 보면 기존의 학교급식 시행규칙 5조 ‘영양관리기준 등’에서 영양관리기준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식품구성기준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자료가?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 담긴다는 걸……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식품구성기준에 대한 참고 예를 말씀하시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거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품구성기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식단을 구성할 때 채소를 얼마큼 넣고 곡류를 얼마큼 넣고 육류를 얼마큼 넣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짜는 이런 것들을 식품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통상적으로 영양교사가 식단을 구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마도 시행규칙 5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영양관리기준을 약간 좀 분리해서 식품구성기준으로 새로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차원인 건가요?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예. 영양관리기준은 영양소에 대한 내용을 주로 표로 해서 그 연령대에 맞는 영양소를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식품을 어떤 비중으로 쓸 거냐라고 하는 군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별도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양관리기준 밑에 밑줄 그어놓은 그 정도가 앞으로 식품구성기준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 이 말씀이십니까?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영양관리기준과 식품구성기준을 분리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양관리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 과장 이야기대로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게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구성하는 공통된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하위 입법으로 돼 있는 것을 상향하는 것의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요. 다만 식품구성기준 같은 경우는 같은 단백질 요소라도 각 지방교육청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나 계절적 특성에 따라서 단백질원 식품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는 육류, 어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콩을 활용한 두부 이런 것들을 지역이나 학교가 위치해 있는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면 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자 그런 게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좀 분리해서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 수준으로 올려서 좀 더 정확하게 강제를 띠게 하고, 대신 영양 기준에 있는 내용 중의 식품구성기준 부분은 필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해서 현재 규칙 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게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되셨으면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이것을 다 의결을 하고 가지요.
 한꺼번에 같이할 거니까요. 결국은 이탄희 의원이 개정안으로 낸 것은 영양관리기준은 현행대로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또 식품구성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가 이 부분은 조례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해서 영양관리기준은 현행대로 교육부령으로 하고 그다음에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 속에서 나온 의견을 다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항 이탄희 의원안과 관련된 부분은 법안심사소위 대안으로 나와 있는 이 안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경태 의원님 안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가는 것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원욱 의원님 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가고 이원욱 의원님 안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안으로 같이 반영되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 배경에도 ‘코로나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전제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두 법안을 통합적으로 수렴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학교급식법과 관련해서 1항․3항․4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항과 5항과 6항과 7항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5항․6항․7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항과 12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조문을 정리해서 제시하기로 했는데 혹시 준비가 되었습니까?
김선미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선미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러면 1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14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립대학병원―10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대학병원을 신설하고 호 번호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법에 따라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교는 산학연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정의 규정에 ‘대학병원’을 넣어서 산학연 협력 주체에 대학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는 조 수정에 따라서 조 내용을 기계적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부터 26조, 안 제28조, 안 제30조부터 32조, 안 제34조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병원에 산학협력단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는 산학연협력계약 관련한 조항이 되겠고, 5쪽에 보시면 안 제25조는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고 조항입니다. ‘대학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학 또는 대학병원은’ 이렇게 해서 주체에 대학병원을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안 제26조(정관)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산학연에 관련된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대해서. 안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 안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도 마찬가지로 ‘해당 대학병원의 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안 제32조(지출), 안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관련한 내용도 산학연이 가능함으로써 대학병원의 장에게 그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학연 관련해서 패키지로 들어오는 것이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안 제36조의2, 제36조의5, 제36조6, 제36조의7 개정과 관련하여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겸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학병원의 의료인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 내용은 생략하고.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4는 협력연구소의 설치 및 인력․장비 공동활용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및 행정재산 처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부지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병원의 인력 및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안 제39조, 안 제39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통계 작성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서 대학병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기본적으로 국립대에 부설되어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 산학연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연구와 실용화 등의 실익이 이 개정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견을 받아 본 결과는 몇 가지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 주신 제24조의 기본적인 산학연협력은 총장의 책무로 두더라도 대학병원이 할 수 있게 하면 대학의 장과, 즉 총장과 병원장이 협약을 통해서 국립대병원의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현장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대해서도 대학산단과 병원산단이 상호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런 현장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25조의 경우에도 단서 신설을 통해서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두는 경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요. 제25조 7항 부분을 신설해서 병원산단이 대학산단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산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보완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대학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정부 측에서 24조, 25조, 25조 7항 부분, 단서가 필요하고 추가 신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혹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주시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저희가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세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립대병원에서 부정적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기본성격이 의학교육기관으로서 대학과 연계된 조직이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다른 국립대병원들은 병원 소속 의료인의 연구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독립산단 설립의 필요성이 낮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미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돼서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 형태로 병원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도 크지 않다 이런 의견이기도 하고요. 또 일부 의료단체들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의료산업화, 대학병원의 상업주의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의견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국립대병원들의 의견들이 좀 다양해서 제가 알기로는 윤영덕 의원실에서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국립대병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이 발의되면 이것하고 병합심리를 하도록 계속 심사로 넘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경태 위원님.
 저도 서동용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민간병원이 아니라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잖아요, 우리가 어휘를 따져 보면. 그러면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단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산학협력단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학과 대학병원이 별개로 따로국밥처럼 놀게 되면 이게 아마 조직 내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높고 또한 의사는, 의료진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부분인데 자칫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좀 통제를 하고 또 나름대로 뭔가 통합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 내의 자칫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불필요한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따로국밥처럼 놀게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입장을 좀 더 충분히,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경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지금 대학에서 가장 큰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진을 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서치, 연구를 해서 말하자면 그 학문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의대는 그중에 강의 대신에 진료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의대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리서치를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의대가 리서치할 수 있는 기능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연구센터가 굉장히 후진적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펜실베이니아대학에 가면, 우리가 흔히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인데 병원건물 옆에 병원건물보다 더 큰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메디컬리서치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갖 실험실이 그야말로 24시간 365일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해 내는 것이 항암제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의대 연구소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버는 것보다 드는 돈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의대 연구소 자원을 잘 이용해서 연구기능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슨 코로나 백신도 만들 수 있고 치료제도 만들 수 있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반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없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여태까지 의대가 산학협력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야 노벨의학상이며 뭐며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지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조항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이런 수정안을 통해서라도 의대가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의과학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경태 위원님.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는 그런 방향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관님께 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기존의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서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아시는 것처럼 국립대병원은 별도 독립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장이 이사장으로서 연결고리 역할은 하고 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조금 분리되어 있는……
 그러면 국립대학은 전부 다 대학하고 대학병원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 법안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이게 통합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통합되어 있지 않다면, 분리되어 있다면 지금 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수준이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 개발이라든지 또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서 대학병원 내 산학협력단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제 의견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말씀 주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의 분사무소를 대학병원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들도 있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국립대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연세대 같은 사립대의 경우는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가능한 것이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지금 일단 분사무소 형태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현재 법체계하에서도. 그런데 지금 국립대병원들 중의 전북대, 경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충북대 6개 대학병원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서울대인데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법을 개정해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걱정스러운 것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 교육부가 이 보건의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교육부의 감독체계하에서는 대학병원의 상업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각 대학병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차분하게 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법안에 대한 심사 자체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한데 의견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일독은 했고, 교육부가 준비한 추가 서면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교육부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줬는데 일단은 같이 한번 일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입니다. 자료 3쪽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와 관련해서 산업교육기관, 여기서는 산업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대학을 지칭합니다. 거기에 대학병원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과 함께 ‘이 경우’라고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마다 다 사정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장과 대학병원의 장이 여기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직무를 겸하고 있는 산업교원’, 겸임교수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대학의 총장이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원칙과 함께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병원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열어 두자, 그러니까 원칙은 대학의 장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종의 보완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저희가 자료 3쪽에 대비표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 5쪽에 가시면 제24조의2(산업교육기관과 대학병원 간 협약)와 관련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대학의 총장님들이 의견을 주셨던 내용을 저희가 보완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1항, 2항, 3항으로 그다음 페이지까지 3개 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인 대학 총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학병원의 장과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산학협력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보완 입법안을 저희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2항의 경우도 산학협력단 단장 간에도 협약을 체결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는 대학의 장 그리고 대학병원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간주 조항을 저희가 보완 입법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항 같은 경우는 산단 설립 당시 대학의 장과 병원장이 체결한 상호 협약은 산단 단장 이 체결한 것으로 보는 간주조항을 저희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와 관련해서 제1항 단서에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둘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8쪽의 제25조제7항을 신설해서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둔 경우 그 업무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이고요.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현장 의견 중에는 저희가 보완 입법 형태로 수정의견을 낸 것 외에도 소위 대학병원의 상호 협약에 의해서 대학 산학협력단 분사무소를 병원에 두도록 하는 것도 현장의 의견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대학본부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다 보니까 별도 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그렇지요? 개별법은 아니지만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령인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서울대가 별도 법이고요.
 서울대는 별도고.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나머지 국립대학은 통합법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립대학교 설치령 그다음에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령……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설치법입니다.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령으로 있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아니, 각각 법입니다.
 다 법인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실질적으로 다른 국립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병원에서? 별도 주체는 아니지만 대학본부하고 같이하고 있지 않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산학협력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 산학협력단을 병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논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500명의 의과대학 의사를 서울대학교 총장이 인사명령을 냅니다. 나머지 950명의 의사진은 병원장이 명령을 냅니다. 병원은 독립법인이니까,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도 독립법인이고 서울대학교병원도 독립법인이니까 법인체로서 어떤 법인격을 행사하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500명의 교수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명령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명은 지금도 산학연 연구를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교육부에서 수정안을 낸 것인데,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의과대학 교수로서 학생을 티칭하면서 대학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이 서울대학교입니다, 병원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산학연을 지금 했고 거기에 대한 프로핏(profit)이 있거든요. 그것은 있는데, 지금 나머지 950명 의사분들은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인사명령을 내는 순수한 의사입니다. 학생 연계된 교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산학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학병원에서 R&D 연구를 그냥 개인 연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지고 있는 펠로우(fellow)들은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제안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학교에서는 또 다른 입장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총장이 의사들 명령을 내기 때문에 산학연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에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협약을 하게 해 달라, 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약을 의제하는 것으로 해 달라 하는 교육부의 수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금 의대 교수 중에서 교수로 된 의사가 있고 순수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수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친한 친구가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서 보충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울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 연구하는 사람이 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물학을 전공했다든가 화학을 했다든가 생화학을 전공했다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한 수천 명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임시직이에요, 왜냐하면 산학협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장한테 일대일로 고용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임시직이기 때문에 매년 고용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력서 한 줄 나오지 못하고 퇴직금이니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산학협력법안이 통과만 되면 그 사람들도 제대로, 지금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제대로 된 연구원으로서 고용될 수가 있어요, 산학협력단에.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고 연구의 지속성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연구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나라의 의약학 이런 것을 견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수한 사람들이 의대를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진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못 하니까 연구 분야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법안 보기 전에는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산학협력을 전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시직으로 1년씩 고용하는 그런 행태가 생기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다른 대학병원들은 좀 반대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인 거지요? 서울대학교 현실은 저도 지난번에 좀 많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병원 관련해서, 다른 대학들 반대했다라는 쪽의 문제들은 가장 핵심이 뭐인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저런 걱정 같습니다. 저희가 산학협력 역사가 지금 지적 주시는 것처럼 미국과 같이 그렇게 오랜 역사는 아닙니다. 지금 와서 대학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많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도 높아지고 하지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산학협력단이 그런 말을, 조금 지나서 이제는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저희 자료에도 보면 특히 서울대의 사례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대학 전체의 연구 수준, 지금 산학협력과 관련한 연구비의 수주 규모가 약 한 5300억 조금 넘는 돈인데요, 병원 중에 앞에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겸직교원 이분들이 의과대학 소속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교수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병원 자체 채용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행하시는, 겸직교원이 수행하는 연구비가 약 8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생각보다 큰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총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걱정한다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대학 내의 산단 체계가 이제 막 정립 과정에 있는데 별도로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러니까 교수님들 숫자도 많고 연구비 수주액도 많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의학 내지는 의약학 분야 분들이 별도로 독립하는 것에 대한 조금 그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과 치과병원도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설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배경도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시대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 미비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랬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배경도 좀 충분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윤영덕 위원님이 또 병합할 법안을 내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논의를 이어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다른 대학교의 현실도 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정부에다가 여쭤봤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일반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이 왜 별도로 산학협력을 그동안 못 진행해 왔는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총장께서 임용하시는 의과대학 소속 교수면서 의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통계에서도 전체 약 한 5300억 중에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비는 약 한 400억 규모니까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장님이 임명하는 교수가 아닌 다른 의사분들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예를 들어서 연구원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대학병원 자체의 직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산학연 협력할 때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산학연하고 밀접하게 연계되는 활동을 하시긴 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산학연 협력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 조치를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립대학의 부속 병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별도로 구별하게 된 입법 취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이것은 앞에서 제가 연세대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대는 병원하고 대학이 동일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법인 안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 법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동일 산단……
 대신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병원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다르게 적용한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김병욱 위원님 말씀 주세요.
 그러면 현재 사립대 부설 대학병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산학협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없지만 지금 일단은 현재 조건에서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방 국립대학병원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 이런 산학연 협력을 제대로 안 했다면 그 자체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제약이라든지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들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산학연 협력 활동이 안 되었다면 이제라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분야든 연구가 있어야 기술이 나오고 기술이 있어야 또 기업이 나오고 산업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분야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가 또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익이 또 대학병원에 재투자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종잣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일부 보완을 하더라도 현재 발의된 이 법안의 큰 틀은 우리가 빨리 좀 수용을 해서 지금 신속하게 대학병원들이 앞장서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연구․기술개발 활동을 좀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혹시 제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산학연 협력이 필요하고 거기를 토대로 혁신적인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적은 저희도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서울대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지방이든 서울이든 거점대 병원에서 산학연 협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앞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 주셨던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총장님이 직접 임명하지 않는 분들이 활동하셨던 것은 개인 자격으로 해 오셨던 것이고 이게 기관의 실적으로나 산학연 협력 성과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요.
 다른 총장님들 걱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학연 협력 체계가 산단 중심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인적이든 물적 자원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과대학 그리고 병원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에 대한 아마 걱정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는 저희가 제안드렸던 수정의견 또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윤영덕 의원님께서 별도 법안을 지금 내시겠다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통합적으로 논의하되 조금 속도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니까 특별히 반대 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노력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개 국립대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 반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 또 윤영덕 의원이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낸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정경희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그다음에 권인숙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이 내셨던 그 얘기는 아마 조만간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랫동안 입법 미비였는지 아니면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지만 이것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걸 큰 틀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수정안도 적극적으로 내는 것을 보니까 빠르게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항, 16항, 17항, 18항, 19항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심사하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10항과 12항에 대해서 정리된 조문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심사를 하고 의결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포해 주셨나요?
 다 배포되었으면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두현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말씀 주신 중복장애 또는 중도중복장애와 관련해서는 제15조 1항 11호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상태 등’에서 ‘등’ 안에 ‘정도’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27조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이렇게 해서 그 정의를 풀어서 담아내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후단 신설을 통해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권인숙 의원님 발의해 주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주체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제28조 3항의 ‘각급학교의 장’을 ‘교육감’으로 우선 바꾸고요. 거기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즉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노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5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통학보조인력 지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두 번 나열하기에는 문구가 어색하기 때문에 ‘통합지원인력의 배치’, ‘지원’ 대신에 말미 부분은 ‘배치’로 이렇게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민정 의원님 발의해 주신 순회교육과 학교 복귀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5항 개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부분을 제4항 후단 부분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고요. 제5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면서 말미 부분을 책무성을 부여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문위원 의견 있나요?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안의 지원인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안에 동의하고요. 다만 여기서 아까 조금 불명확하게 얘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학교의 모든 인력 사용과 관련해서 공립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교육청이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배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학교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서 배치 요청을 교육청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의미는 교육감이 배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원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원 의무를 지게 하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사립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지원을 교육청에 요청하고 인력이 아니라 경비를 지원받는 것이어서 저희가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항목을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교육감이 권한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지원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는 사립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정리된 조문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조문 정리해서 내놓은 대안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결정해도 될까요?
 정경희 위원님, 조금 더 시간 필요하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논의했던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와 위원회안의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종철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심사에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합의할 부분과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을 빨리 판단을 해서 좀 더 많은 법안들이 심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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