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73)
- 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32)
- 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89)
- 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65)
- 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83)
- 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9)
-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50)
-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9)
-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8)
-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5)
-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4)
-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7)
-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05)
- 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4)
-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56)
- 1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1)
-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47)
- 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77)
- 1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37)
- 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6)
- 2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25)
-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19)
-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82)
- 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44)
- 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36)
- 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69)
- 2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0)
- 2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96)
-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2)
-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9)
-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8)
-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4)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90)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9)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3)
-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4)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8)
-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3)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97)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5)
-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07)
-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0)
-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7)
-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13)
-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4)
-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4)
- 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2)
- 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40)
-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9)
-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87)
-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2)
-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6)
-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4)
-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2)
- 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0)
-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13)
-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3)
- 5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2)
- 5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13)
- 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07)
- 6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82)
- 6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92)
- 6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57)
- 6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5)
- 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52)
- 6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7)
- 6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01)
- 6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0)
- 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6)
- 7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3)
- 7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9)
- 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71)
- 7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48)
- 7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9)
- 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2)
-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99)
- 7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4)
- 7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1)
- 7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1)
- 8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07)
- 8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97)
- 8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11)
- 8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16)
- 8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1)
- 8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1)
- 8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1)
-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4)
- 8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0)
- 8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59)
- 9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6)
- 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6)
- 9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6)
- 9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0)
- 9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11)
- 9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21)
- 9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23)
- 9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26)
- 9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20)
- 9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16)
- 10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82)
- 10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9)
- 102.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50)
- 103.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21)
- 상정된 안건
-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73)
- 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2)
- 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9)
- 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5)
- 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3)
- 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9)
-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0)
-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9)
-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8)
-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5)
-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4)
-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7)
-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5)
- 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
-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56)
- 1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1)
-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7)
- 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7)
- 1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7)
- 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6)
- 2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5)
-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9)
-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
- 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4)
- 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6)
- 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9)
- 2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0)
- 2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6)
-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
-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9)
-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8)
-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4)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3)
-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
-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7)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5)
-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7)
-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0)
-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7)
-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3)
-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4)
-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4)
- 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2)
- 4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
- 4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
- 5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7)
- 5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
-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
-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4)
-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
- 5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0)
- 5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3)
- 5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3)
- 5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 5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13)
- 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7)
- 6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2)
- 6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2)
- 6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7)
- 6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5)
- 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2)
- 6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7)
- 6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1)
- 6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0)
- 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6)
- 7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3)
- 7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9)
- 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1)
- 7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8)
- 7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9)
- 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2)
-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9)
- 7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34)
- 7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
- 7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
- 8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
- 8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7)
- 8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 8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 8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
- 8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
- 8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1)
-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4)
- 8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
- 8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9)
- 9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6)
- 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6)
- 9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6)
- 9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0)
- 9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11)
- 9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1)
- 9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3)
- 9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6)
- 9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0)
- 9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6)
- 10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2)
- 10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
- 102.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희영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50)
- 103.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1)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건은 종전과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순서에 따라 심사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관련된 안건들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73)상정된 안건
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2)상정된 안건
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9)상정된 안건
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5)상정된 안건
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3)상정된 안건
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9)상정된 안건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0)상정된 안건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9)상정된 안건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8)상정된 안건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5)상정된 안건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4)상정된 안건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7)상정된 안건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5)상정된 안건
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상정된 안건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56)상정된 안건
1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1)상정된 안건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7)상정된 안건
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7)상정된 안건
1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7)상정된 안건
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6)상정된 안건
2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5)상정된 안건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9)상정된 안건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상정된 안건
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4)상정된 안건
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6)상정된 안건
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9)상정된 안건
2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0)상정된 안건
2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6)상정된 안건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상정된 안건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9)상정된 안건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8)상정된 안건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4)상정된 안건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상정된 안건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3)상정된 안건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상정된 안건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상정된 안건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상정된 안건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7)상정된 안건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5)상정된 안건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7)상정된 안건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0)상정된 안건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7)상정된 안건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3)상정된 안건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4)상정된 안건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4)상정된 안건
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2)상정된 안건
4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상정된 안건
4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상정된 안건
5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7)상정된 안건
5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상정된 안건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상정된 안건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4)상정된 안건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상정된 안건
5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0)상정된 안건
5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3)상정된 안건
5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3)상정된 안건
5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상정된 안건
5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13)상정된 안건
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7)상정된 안건
6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2)상정된 안건
6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2)상정된 안건
6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7)상정된 안건
6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5)상정된 안건
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2)상정된 안건
6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7)상정된 안건
6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1)상정된 안건
6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0)상정된 안건
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6)상정된 안건
7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3)상정된 안건
7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9)상정된 안건
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1)상정된 안건
7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8)상정된 안건
7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9)상정된 안건
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2)상정된 안건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9)상정된 안건
7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34)상정된 안건
7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상정된 안건
7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상정된 안건
8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상정된 안건
8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7)상정된 안건
8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상정된 안건
8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상정된 안건
8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상정된 안건
8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상정된 안건
8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1)상정된 안건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4)상정된 안건
8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상정된 안건
8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9)상정된 안건
9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6)상정된 안건
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6)상정된 안건
9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6)상정된 안건
9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0)상정된 안건
9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11)상정된 안건
9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1)상정된 안건
9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3)상정된 안건
9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6)상정된 안건
9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0)상정된 안건
9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6)상정된 안건
10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2)상정된 안건
10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상정된 안건
102.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희영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50)상정된 안건
103.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1)상정된 안건
(14시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강민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한정 의원, 유기홍 의원, 이원욱 의원, 조경태 의원, 정찬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제3항 그리고 제4항, 이상 3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등교수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긴급돌봄교실 등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 등에 대한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학교급식 대상을 돌봄교실 등에 참여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등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유기홍 의원안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전담부서의 설립과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2페이지부터 조문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정 의원안은 급식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김한정 의원안과 유기홍 의원안은 급식 대상에 교직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건의 개정안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강민정 의원안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돌봄교실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기홍 의원안은 학교급식 대상을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되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업일에 한하여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김한정 의원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등이 학교급식의 대상에 폭넓게 포함된다는 점에서 유기홍 의원안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유기홍 의원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급식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기홍 의원안은 현행법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에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 식품안전정책에 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식품안전기본법과 내용이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4조의2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유치원과 각급학교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식품위생 관리업무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7조제2항은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18조는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학교급식 실태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유기홍 의원안 제18조의2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19조의2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다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2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의 장이 식재료 구매부터 배식에 이르기까지 급식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영하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식약처 그리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초기 대응부터 원인조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식약처에서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자재가 학교 이외의 다른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도 제공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식중독 보고 체계를 교육 관련 기관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식중독 발생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식중독 확산의 조기 차단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각의 안 그리고 개별 조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4조 학교급식 대상의 확대 부분은 각각 발의안 취지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발의안 중에 유기홍 의원님 안으로, 예외적으로 교직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안 제3조 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중에 특히 위생과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런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다음 회의가 12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육부 입장은 어쨌든 학교급식법이 다른 분야보다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여전히 식약처나 질병청 등에서는 위생 관리, 식중독 대응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여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정부 내에 이견이 있어서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 제7조 학교급식 전담부서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전담직원 그리고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즉 의무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근거도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학교급식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의무화보다는 시․도교육감이 나름대로 책무성을 가지고 재량규정으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이 조항도 저희는 설립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식약처 등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부에서 추가 검토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과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지막 부분인데요. 안 제19조 관련입니다.
지금 자료 23쪽, 24쪽의 전문위원 보고 주신 그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특히 식중독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조리 과정 또 원재료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제품 등으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각각이 관리하는 관계기관이 다 다르고요. 특히 식중독 발생원인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식약처, 질병청 등이 현재까지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이견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월 2일 날 다음 회의가 또 잡혀 있는데 오늘 바로 심의를 완결하시는 것보다는 정부 내 이견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들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학교급식법 개정 사항 중의 일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사무 그리고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효율적 사용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는 조항은 유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3조의2의 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4조의2의 타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18조의2의 학교급식 전문기관의 설립 그리고 19조의2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입니다.
식약처에서는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식품 안전에 관한 사항은 식품안전기본법 그리고 식품위생법이 우선 적용되고 역시 질병청에서도 감염과 방역에 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처에서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별 관장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급식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기 규정하고 있는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학교급식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부분은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논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이 식약처고 그리고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식품위생법이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모든 식품안전 관리에 우선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 개정이 되는 식품 관련 법령에서 모두 다 개정법률안이 다른 법률에 대해서 우선 적용돼야 된다고 하면 식품위생법 체계가 훼손이 되고 그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리에 관해서는 복지부, 사업장의 단체급식은 고용부, 학교급식은 교육부 그다음에 노인과 장애인 급식은 각각 복지부에서 별도의 법률로 규정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체계가 형해화되는 그런 문제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조의2의 학교급식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영양이나 위생․안전에 대한 교육자료 그리고 급식 시설․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기술 지원, 식중독 예방 및 발생원인 조사 지원 등은 이미 식품위생법이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부 의견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식품안전, 방역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처와 이미 협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식약처와 질병청에서 기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비용 효과성이나 예산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식중독이 발생하면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식중독 발생 관리 체계 내에서 일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과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서 원인 역학조사가 기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학교 내에서 보고체계가 완료가 되고 발생원인 조사를 하게 되면 학교현장, 학교와 그리고 학교 이외에 단체급식을 하는 장소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의 혼선이라든지 신속한 조치, 대응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의견을 감안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실 반대의견을 내셨는데요. 유치원 등 식중독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국한하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식중독 등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우선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유기홍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는 결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든 식품의약품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더 시급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 또는 주의를 기울이는 데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도에서 아마 법안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우려 사항과 특별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만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재용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것도 한 번 더 의견 주시고 나서 토론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한 40% 정도대인데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30% 정도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규명률이 약간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식중독 원인균의 DB 구축이라든지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규명률 자체는 점차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 내에서의 어떤 신속한 대응 조치를 저희가 충분하게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식중독의 발생원인 조사 보고와 조사체계가 완결된다고 하면, 여기에 소위 말하는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의한 개입과 그리고 신뢰성 있는 조사 그리고 결과 검증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완전히 담보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을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유기홍 의원안의 학교급식의 대상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전담인력 배치, 전담부서 설치 문제, 학교급식 실태조사와 운영평가 문제 그다음에 식중독 원인 조사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요. 지금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유기홍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 내용 중의 여러 조항에 대해 실은 식약처 그리고 질병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 조건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다른 식중독과 비교했을 때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폐해가 사실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또 가족들한테 다시 이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식약처가 직접 시군구와 합동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이런 필요성을 더 강조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안을 만드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항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 보고, 아까 하셨지요? 아직 안 했나요? 1항, 3항, 4항만 지금……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의원안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식품으로 학교급식이 구성될 수 있도록 식품 구성의 예시로 과일․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식품구성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페이지 우측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학교 식단 작성 시에 채소, 과일류, 어육류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전문가인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배치되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 여건과 환경 변화로 인해 식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식품구성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식품구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관련 지침으로 정하여 단위 학교에서 식품 구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부 교육청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발의해 주신 이 개정안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일부 수정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1조 1항의 경우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12조 2항 내용 중의 영양관리기준과 식품구성기준을 조금 분리해서 영양관리기준은 현행처럼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나름대로 책무를 가지고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관리기준은 전국 발달 상황 등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영양소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식품구성기준은 지역 여건이라든지 환경 변화 등으로 이게 지역마다 흔히 이야기하는 급식 재료 또는 식품을 조달하는 데 차이가 있는 점은 그 특성을 반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2항에 관해서는 아까 영양관리기준 및 식품구성기준은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돌봄교실 학생들까지 포함시키려는 또 학생부터 교직원까지 학내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려는 강민정 의원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국민들 특히 초등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과 돌봄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돌봄교실을 포함해서 정규수업 시간 외에도 양질의 급식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 전체가 아닌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과연 바람직한지,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원칙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토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급식과 돌봄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학부모․학생․교직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러한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법을 개정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일선 현장에서 영양사나 조리사, 조리원 등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이라고 할 때 급식의 대상자는 학생들만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급식이라고 할 때, 급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낸 법안은 거기에 무슨 교육종사자, 교사, 교직원 이런 식으로 어휘는 약간씩 다 다릅니다만 이렇게 확대를 하자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교직원들은 급여항목에 급식비가 따로 있지요?





지금 학생 외의 교직원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아직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논의하셨던 토론 말고 추가적인 의견이 없다면……
서동용 위원님.
또 한편 그렇게 함에 있어서 지금 교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식비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가의 문제도 또 역시 발생하는 문제 같아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그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확대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이어서 심사할 때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좀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동용 위원님 그다음에 정경희 위원님 그리고 권인숙 위원님 하셨던 그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에서 충분한 심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안들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5항과 제6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원욱 의원안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시 배달급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조경태 의원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시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조문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의원안 제5조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소외계층 학생 등에 대한 학교급식 현황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가족 학생 등의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사 및 지원 시 예상되는 이른바 낙인효과의 우려로 인해 학생․학부모 및 교육단체 등으로부터의 반대 의견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원격수업의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반면에 조경태 의원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달급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여 포장 그리고 배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포장․배송 후 학생이 배달급식을 먹을 때까지 시간이 경과하게 되어 위생․안전관리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있습니다.
아울러 조경태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 등 지원의 경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농산물 꾸러미 등 식재료를 가정에 배송하였거나 교환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신 대로 기존 아동급식 지원 체계에서 이미 주말이라든지 방학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교육청 14곳에서 지금 반대 의견 낸 것처럼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경우는 낙인효과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9조와 관련한 이원욱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두 발의안 중에서는 저희는 조경태 의원님 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전국 약 500만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농림부와 협업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숙 위원님.


저는 가계부담을 덜고 농가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덜자라는 조경태 의원님 안이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다만 ‘식재료 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집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조리 시설이 좀 열악하거나 해서?


제가 듣기로는 쌀이니 이런 게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변질되지 않고 가정에서 식사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재료, 그러니까 여기서 식재료라는 게 어떤 손질된 그런 재료가 아니다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던 식재료 꾸러미, 농산물 꾸러미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논의하기 쉽게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대부분은 곡류였습니다. 쌀이라든지 이런 곡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곡류가 대부분이었고요. 2차로 지원할 때는 쿠폰, 상품권으로 해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 소지가 있었지만 아이들한테 지급된 쿠폰으로 완제품 형태의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굶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병욱 위원님 말씀 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문제라서요.
다만 지금 문구상으로 다른 것은 이원욱 의원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조경태 의원님 안에는 ‘교육감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항에 나와 있는 이 주체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면 정부 측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문구를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서 의결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정리된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아 수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 대상이 아닌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6페이지 하단부터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식약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견인 현행 어린이 식생활법과 일부 중복 적용될 소지가 있으며 현행 학교급식법이 식품위생법 또는 어린이 식생활법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100명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립유치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양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 학교급식 대상이 아닌 유치원 급식관리와 관련해서는 현행 100명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는 부분을 100명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산 유치원에서 급식 사고 났을 때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저희도 이 부분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너무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50인 이상 사립유치원’으로 부분적으로 확대하시는 안으로 저희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식생활 교육 근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다만 지금 걱정 주시는 대로 100명 미만에 대해서 기존 식약처 관리 체계 중의 50명 이상만 떼서 학교급식법 관리 체계로 다시 이관해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큰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그 취지입니다.





다만 감독 대상은 어쨌든 영세 유치원에 소속돼 있는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협업 체계로 가자는 게……












지금 거기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50인 미만은 사립이 423개 정도가 되는 건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도 여기 포함될 수 있지만 4만여 개 중에 지금 현재는 약 1500여 개고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면서 좀 더 높은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충분한 말씀들 나누셨는데 정찬민 의원님 7항 안건에 대해서 100인 미만을 50인 이상으로 한정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이루어졌는데요. 가능하면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어느 쪽에서 나온 의견이었지요? 현장의 의견을 들어 봐서 원하는 유치원에 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운,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그 방향을 더 원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 측 입장은 어떠세요? 우리가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강제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소규모 유치원의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그 말씀 주십시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원을 위한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교사를 둬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식생활 관련한, 즉 식단 구성이라든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급식 안전, 일부는 지도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지금 개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의 일부 걱정이 있는 의견이 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오히려 현장에 더 필요하고 현장이 반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단 전체 열악한 유치원을 다 지원하지 못할 바에야 소규모 유치원들에게 보조금을 주든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유인을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은가, 다른 방식으로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법안보다는.
그러니까 중앙에 영양교사를 둬서 순회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단위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영양교사를 고용할 의지는 있되, 재정적으로 열악한 데에 도움을 줘서 고용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순차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더 현실적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100명 미만, 그러니까 50명에서 99명의 유치원들도 다 아이들 밥은 줍니다. 그렇지요?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특히 유치원생들의 급식의 질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는 하나의 장치로 개정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영양사나 영양교사 없이 이렇게 식당 구성하고 또 조리 과정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순회를 통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충분히 되면 개별 유치원마다 다 이렇게 선생님들을 배치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효율성 측면 이런 걸 따져서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급식 안전이나 급식실에 도움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의견을 보니까 서울․광주․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은 동의를 하고 세종․충북․전남은 단위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더 세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일단은 교육지원청에 둘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이 효능성이 더 되면 늘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바로 밑에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비용추계도 지금 5년 사이에 평균 92억 원, 460억 원 든다고 나와 있지요. 이게 아까 누가 비용이 유치원에 전가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국민 세금이 올라가는 거지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됩니다.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지금 든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순회하는 방식으로 중앙교육청에 둘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직접 유치원에 가는 방식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56항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도 학교급식과 관련된 용어 정리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의결을 못 하지만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같이 심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같이 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하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으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2021학년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학생 대상 급식이 마치 시혜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무상’이라는 용어를 현행 법률에서 삭제하는 한편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식이 2005년도부터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식경비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개정안 제10조의2제2항에 따를 경우 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인 시․도교육청에서 현재의 무상급식―그러니까 점심입니다―외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조․석식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여기 자료 5쪽에 있는 것처럼 학교급식은 이미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지방분권위원회 결정으로 지방사무로 이양이 돼 있고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인 경비 분담률은 교육청이 63% 남짓, 지자체 40%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자율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측, 설명 다 끝난 건가요?

권인숙 위원님.
그런데 다만 지금 경비 부담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석식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확대되는 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조의2에서 이렇게 정하면 8조에 있는 경비부담 원칙과 지금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있는 경비부담 원칙 사이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같이 정리될 필요가 혹시 있지는 않나요?

지금 학교급식법 규정을 보면 정말로 많이 이상해요. 이것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는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자체를, 무슨 뜻에서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이렇게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용부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용어 자체가 현재의 무상급식을 유지해야지 의무급식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10조의2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목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이 무상교육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이 용어 자체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교육비용으로 하고, 1호부터 4호까지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바꾸고 1호부터 4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고등학교 등의 교육비용’에 대해서 1호부터 4호까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정서에 좀 거부감이 있는 이 용어는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호는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탄희 위원님의 의견을 기초로 학교급식법 8조와 관련된 내용 전체를 정비하면서 이것을 좀 추가하는 부분으로, 아니면 추가 논의하는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 전체를 계속 심사하기보다는 5호는 계속 심사를 하고 제목 바꾸는 것까지는 서로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김병욱 위원님.
그런데 그 제목만 바꾸는 것도 뭔가 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 중에서 이탄희 위원이 오늘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대안을 내놓는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5항과 6항의 이원욱 의원, 조경태 의원 이 내용도 2개를 절충할 수 있는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되고 나서 한꺼번에 같이 의결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6항에 대한 부분은 정경희 위원님 오셨을 때, 5호는 계속 심사로 떼내고 무상이라는 용어만 1호부터 4호까지 변경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추가 논의 및 의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56항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해당 법안이 심사됐을 때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정경희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10조의2에서 신설되고 있는 5호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8조와 관련된 내용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체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되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그 느낌을 좀 더 다르게 바꿔 주기 위해서 1호부터 4호까지는 기존하고 동일하고 10조의2의 제목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인데 1호부터 4호까지거든요. 그래서 5호는 계속 논의를 하되, 심사를 하되 1호부터 4호까지는 김영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고등학교 등의 교육비용’ 그리고 ‘무상’이라는 용어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도 동의하고 여야 의견들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경희 위원님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검토하는 동안에, 이탄희 위원님, 그 안은 언제쯤 낼 수 있나요? 이따가 내실 거지요?
그리고 정경희 위원님, 이 안은 초․중등교육법이기 때문에 다른 초․중등교육법 심사를 완료하고 나서 한꺼번에 같이 처리할 부분이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합쳐서 심사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결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윤두현 의원, 조경태 의원, 권인숙 의원, 김철민 의원, 강민정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정리된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중복장애 또는 중도중복장애를 추가로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 개정안의 조문을 보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두현 의원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중복장애를 추가하고 있으며 김철민 의원안은 중도중복장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 하단 각주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두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이른바 중복장애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장애가 중복되는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명확하게 추가함으로써 해당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보다 강화된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현행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는 중복장애나 중도중복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둘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해서도 중복장애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을 뿐 중도중복장애로 합산하여 장애의 정도를 판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료 7페이지 하단의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교육법상의 장애유형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관점에서 장애의 종류를 규정해야 할 특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페이지, 김철민 의원안 제27조제2항은 중도중복장애 등으로 인하여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학생이 특수학급에 포함된 경우에는 현행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 의원안 제28조제2항은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유형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13페이지에 정리돼 있는 바와 같이 맞춤형 치료지원의 제공이라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복장애와 같이 특정한 장애유형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기보다는 모든 유형의 장애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 주신 의견에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각각 조항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두현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의 각각 중복장애 또는 중도중복장애 신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학계의 통일된 정의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앞에서 보고 주신 대로 여타 관계 법령 등에서도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 때문에 저희는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기타로 분류되는 거기에 중도중복장애를 의미할 수 있는, 즉 두 가지 사항 장애유형 이런 등의 표현을 통해서 기타 호에 담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급 편성 기준 하향 조정 근거와 관련한 제27조제2항 개정, 즉 검토자료 9쪽, 10쪽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도 중도중복장애, 즉 개념 자체에 대한 모호성 또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의견드린 대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 등’으로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복장애 치료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한 제28조제2항 개정안, 검토자료 12쪽 관련한 내용의 경우에도 장애 유형과 정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수정의견 반영된 문구 정리된 것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중복장애라는 유형으로 분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치료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보조인력 지원에 있어서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관련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최근에 소아정신과 계통에서는 자폐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증후군일 수 있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 표현의 상당 부분이 약간 중복돼서 여기 장애유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류를 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고 이들을 달리 교육을 하겠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또 제가 듣기로는 과거보다는 오히려 요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증인, 자폐가 아닌, 요즘 자폐라는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증장애도 꽤 있다고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는 거의 이렇게, 아예 장애도 아니니까 그런 친구들은 교사나 친구들한테 오히려 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괜히 문제가 좀 있는 친구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기왕에 만약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장애유형을 더 세분화하거나 추가한다고 하면 경증장애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달리 좀 교사들이 교육을 한다거나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달리 대하게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이거나 일반학교의 특수교실이거나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이 법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특수학교를 수요가 있는 만큼 충분히 신설하지 못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원되는 교육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가급적 차별이 없도록 각 시․도교육청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 주신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강조 주신 교사 추가 배치 그리고 치료지원이 이번 개정안 27조와 28조에 각각 들어와 있어서, 다만 중복장애 또는 중도중복장애에 대한 개념 규정을 따로 하는 경우는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학계나 현실에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조 1항 11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앞 쪽에 중복장애라든지 중도중복장애를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을 하나 추가하는 그런 안을 교육부는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조제1항제11호에 지금 현재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다가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중복장애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호를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상태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정의견이……

11호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상태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대통령령에 저희가 포함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개정된 게 더 있지요.
9페이지, 2항을 보게 되면 ‘중도중복장애 등으로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학생이 포함된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아까 규정했던 내용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서 11호에 이걸 넣었는데 여기는 11호에 이것을 넣어 주고, 김철민 의원안은 11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그거하고 상치가 안 될까요?


그다음에 다시 12페이지, 윤두현 의원안 2항에도 보게 되면 후단을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춤형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호로 한정시켜 놨는데 이 부분도 같이 언급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28조 2항은 역시 ‘15조 제1항 11호’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동일한 표현으로 바꿔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정부 대안대로 해도 의미는 차이가 없을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까지만 우리가 심사하고 잠깐 정회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 사이에 이탄희 위원님 아까 대안으로 제안해 주기로 했던 부분하고 혹시 교육부가 제안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제안을 해 주셔서요. 그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제출 주체를 현행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현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점과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제출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연차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현행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9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 의원님이 제안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안 제28조제3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주체를 현행 ‘각급학교의 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보조인력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조’라는 용어 대신에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처우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5페이지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조인력이라는 용어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인력 배치의 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각급학교의 장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8페이지의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를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임을 재확인함으로써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한 점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공무직이라고 하면 일단 무기계약을 보장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그분들을 지원인력으로 채용하고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책무는 어쨌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교육감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용 과정에서 학교장의…… 이렇게 되면 학교장은 자기네 학교에서 무슨 교사가 필요하다든가라는 데 대해서 권한이 없고 교육감이 채용과정 일체를 전부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가지고 계신 자료 7쪽 하단의 주에 보시면 이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보시면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이번에 지원인력으로 바꾸게 됩니다만―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2항에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그리고 3항에 관련 인력의 역할과 자격은 저희 교육부령으로 정하지만 그 밖에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이미 사용자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무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위법령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정확하게 교육감으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행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로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장이 이게 말이 됩니까? 각급학교의 장이 뭐 하러 나와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한다라는 것까지가 각급학교의 장이라고요? 그러면 이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띤단 말이에요?
어쨌건 지금 고용의 주체가 교육감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이상 이 부분을 교육감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법은 판결 보면 알듯이 근로계약서를 누가 썼건 간에 고용주체는 교육감이라는 거니까 그렇게 체계에 맞게 맞춰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권인숙 의원님 발의안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판결의 내용이 공립학교의 학교장하고 직원하고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권인숙 위원님이 내놓으신 이 법안이 지금 공립학교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본인이 내놓으신 법안이니까 권인숙 위원께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서 채용의 주체를 사립학교일 경우에도 교육감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공립학교……







지금 판결문 얘기하시는데 판결문은 공립학교의 학교장하고 직원 사이에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원고로 봐라 뭐 그런 얘기인데 이 판결이 여기에 지금 적용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담당자 계시면 한번 말씀 주시지요.


그리고 남아 있는, 지금 12항하고 13항이 있지요.
전문위원 12항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5조제4항은 건강장애 학생 등에 대한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강구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 사항에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학급의 설치 및 운영뿐만 아니라 순회교육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를 추가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제5항에서는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운영하는 학급의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와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국에 33개의 병원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순회교육 관련 조항을 통해 학급의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순회교육을 위한 담당인력의 지원 및 건강장애 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5페이지 하단의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는 건강장애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게 되는 시점에서 심리적․정서적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주체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순회교육의 실시 주체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회교육 그리고 학교 복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신 대로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지원할 실질적인 주체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현행 개정안 5항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 복귀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4항으로 이동해서 재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전에 지금 정부 측에서 5항을 4항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현재 강민정 의원님 발의 주신 5항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이 부분을 저희 생각에는 기존 4항, 즉 4항의 주어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입니다, 여기에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담당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추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5항으로 개정안 제안 주신 이 내용까지를 4항 후단에 좀 담아서 통합적으로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정부 측 의견입니다.

5항의 주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안을 냈는데 전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순회교육의 실시 주체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항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분리해 가지고서 의견을 주셔야지요.




이게 제 소관이 아닌데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교육장과 교육감에 던져 주시게 되면 현행 5항은 그대로 두시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심리적․정서적 지원 업무를 교육장․교육감으로 올린다는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기 때문에 4항으로 옮기게 되면 주체는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5항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기 때문에 주체를, 5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바꾸는 문제를 지금 차관님께서 동의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논의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하도 법안에 써서 그렇지, 법안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쓰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닌데 이미 현행법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또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고……

특수교육 분야는 앞에서도 제가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좀 더 국가 차원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저희는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것하고 정부 측에서 얘기한 것을 보게 되니까 좀 혼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문을 정리해서 심사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정부 측 의견은 뭐냐면 5항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현행 안을 그 뒤의 두껍게 처리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4항으로 옮겨서 ‘담당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에 이 부분을 넣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5항의 후단 쪽 부분, 그러니까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만하게 학교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상세한 규정을 4항에 넣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정경희 위원님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어는 구체적인 일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뒤쪽의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으로 바꿀 거냐 이것을 구별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게 되면 구체적인 조문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에서 수석전문위원님 문제 제기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5항 주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그 입장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장애아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만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부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여타 중앙 관계 행정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은 저의 앞의 발언을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1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에서 수업 중에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대학의 장이 제공함과 아울러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대학 내에서도 정보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수업에 활용되는 각종 영상물에 화면해설, 자막 등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개정안은 장애학생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활동의 편의에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 평등권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용 의원님 안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한 가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심의에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조 편의제공 관련하여 4항에 지금 추가하시고자 하는 화면해설, 폐쇄자막 여기에 수어통역까지 좀 추가해 줬으면 하는 대학 현장으로부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답변해 주시는 건지, 교육부에서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이 경우 수업이라는 것이 대학 내 모든 수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에 보시면, 지금 개정하시고자 하는 4항에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보접근’이고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 물론 걱정 주신 대로 영상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만 영상물을 활용한 수업에는 이런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저희는 수어통역까지 좀 추가했으면 하는 대학 현장의 의견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모든 수업을 영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만 영상물을 활용한 수업의 경우는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적어도 수업을 통한 아이들의 정보접근권이 제약되지는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학에 이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학에서 현실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다가 이것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도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KBS 같은 거 보더라도, KBS는 공영방송이고 재난방송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화라든가 이런 자막이 나오는 것은 아주 한정된 방송 몇 개밖에 없어요. KBS 같은 공영방송도 지금 24시간 자막을 송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에 사용하는 영상물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화면해설이나 폐쇄자막이 필요하다,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31조 제1항을 보면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4호가 ‘정보접근 지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설하고자 하는 4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장애학생이 있어서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다른 콘텐츠를 가져오는데 화면해설을 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틀어 놓으면 장애학생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것 안 되는 거잖아요, 단 1명이건 2명이건.
그래서 그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모든 영상물에 다 갖다 붙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단 1명의 장애학생이라도 시각장애 학생이 있는데 영상 갖다 틀어 놔 버리고 ‘너는 못 알아먹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제한을 하고 그런 경우에 장애학생의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사실 단 1명의 장애학생이 있더라도 관련해 가지고는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에 정부 측에서 얘기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외에 수어통역까지도 추가해 주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언급을 했는데요. 10항 권인숙 의원님 제안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12항 강민정 의원님 개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문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아직까지 안 됐다면 아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이탄희 위원님 2항 혹시 준비됐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는 5항과 6항, 이원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님이 개정안 낸 그 부분에 대한 조문도 정리된 것 있으면 같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님, 혹시 정리된 내용 있으면……
11조 1항에, 다른 내용 다 생략하고요. 뒤에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고요.
2항은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복사물 배포 안 됐나요?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준비해 오시는 동안에 정부 측에서 조문 정리한 내용 5항과 6항에 대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없지요? 조경태 의원님 안 그대로 바꾸시는 거지요?

두 가지입니다. ‘교육부장관’ 빼는 것하고 ‘배달급식’을 별도로 명확한 예시를 안 해도 괜찮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 의견에 따르면 식재료가 아니라 그냥 배달급식만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3항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급식 대신에 ‘자, 우리는 학교급식법 3항에 따라서 급식 안 하고 대신 다른 것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결정하고 나서 지원할 때 식재료 아니고 다른 것 줄 수 있냐고요?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한 건 딱 하나예요. 식재료만 다 줘 버렸을 때 어떤 아이들은 식재료 받는 게 사실상 급식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어떤 아이들한테는 그게 또 하나의 차별이 되고 실제 도움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취지라고 하면 명확하게 하나 정도는 예시를 넣어 줘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초․중등교육법 24조 3항 1호에 따른 원격수업의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경태 의원님이 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됩니까?
결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인데 원격수업도 같이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4조(수업 등) 3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그리고 1호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필요시에는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조경태 의원님 안 당연히 동의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해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와 초․중등교육법 23조 3항 1호에 따른 원격수업 진행은 사실 교집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이 없더라도 원격수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코로나19도 재난 상황에 해당이 되고 그 재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원격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원욱 의원안의 이 부분과 조경태 의원님 안의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뭐가 있어야 한쪽으로 완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님 단일안으로 갈 건지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탄희 의원님 발의하신 3132 의안의 2쪽에 보면 기존의 학교급식 시행규칙 5조 ‘영양관리기준 등’에서 영양관리기준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식품구성기준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자료가?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 담긴다는 걸……



지금 거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품구성기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식단을 구성할 때 채소를 얼마큼 넣고 곡류를 얼마큼 넣고 육류를 얼마큼 넣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짜는 이런 것들을 식품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통상적으로 영양교사가 식단을 구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마도 시행규칙 5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항 이탄희 의원안과 관련된 부분은 법안심사소위 대안으로 나와 있는 이 안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경태 의원님 안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가는 것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원욱 의원님 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가고 이원욱 의원님 안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안으로 같이 반영되는 거지요?

의원님 발의 배경에도 ‘코로나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전제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두 법안을 통합적으로 수렴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5항․6항․7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항과 12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조문을 정리해서 제시하기로 했는데 혹시 준비가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의사일정 14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립대학병원―10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대학병원을 신설하고 호 번호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법에 따라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교는 산학연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정의 규정에 ‘대학병원’을 넣어서 산학연 협력 주체에 대학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는 조 수정에 따라서 조 내용을 기계적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부터 26조, 안 제28조, 안 제30조부터 32조, 안 제34조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병원에 산학협력단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는 산학연협력계약 관련한 조항이 되겠고, 5쪽에 보시면 안 제25조는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고 조항입니다. ‘대학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학 또는 대학병원은’ 이렇게 해서 주체에 대학병원을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안 제26조(정관)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산학연에 관련된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대해서. 안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 안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도 마찬가지로 ‘해당 대학병원의 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안 제32조(지출), 안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관련한 내용도 산학연이 가능함으로써 대학병원의 장에게 그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학연 관련해서 패키지로 들어오는 것이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안 제36조의2, 제36조의5, 제36조6, 제36조의7 개정과 관련하여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겸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학병원의 의료인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 내용은 생략하고.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4는 협력연구소의 설치 및 인력․장비 공동활용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및 행정재산 처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부지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병원의 인력 및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안 제39조, 안 제39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통계 작성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서 대학병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 주신 제24조의 기본적인 산학연협력은 총장의 책무로 두더라도 대학병원이 할 수 있게 하면 대학의 장과, 즉 총장과 병원장이 협약을 통해서 국립대병원의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현장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대해서도 대학산단과 병원산단이 상호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런 현장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25조의 경우에도 단서 신설을 통해서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두는 경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요. 제25조 7항 부분을 신설해서 병원산단이 대학산단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산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보완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대학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국립대병원들의 의견들이 좀 다양해서 제가 알기로는 윤영덕 의원실에서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국립대병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이 발의되면 이것하고 병합심리를 하도록 계속 심사로 넘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님.
그래서 저는 대학의 입장을 좀 더 충분히,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지금 대학에서 가장 큰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진을 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서치, 연구를 해서 말하자면 그 학문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의대는 그중에 강의 대신에 진료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의대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리서치를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의대가 리서치할 수 있는 기능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연구센터가 굉장히 후진적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펜실베이니아대학에 가면, 우리가 흔히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인데 병원건물 옆에 병원건물보다 더 큰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메디컬리서치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갖 실험실이 그야말로 24시간 365일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해 내는 것이 항암제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의대 연구소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버는 것보다 드는 돈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의대 연구소 자원을 잘 이용해서 연구기능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슨 코로나 백신도 만들 수 있고 치료제도 만들 수 있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반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없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여태까지 의대가 산학협력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야 노벨의학상이며 뭐며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지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조항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이런 수정안을 통해서라도 의대가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의과학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차관님께 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제 의견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걱정스러운 것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 교육부가 이 보건의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교육부의 감독체계하에서는 대학병원의 상업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각 대학병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차분하게 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 법안에 대한 심사 자체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한데 의견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일독은 했고, 교육부가 준비한 추가 서면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교육부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줬는데 일단은 같이 한번 일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쪽에 가시면 제24조의2(산업교육기관과 대학병원 간 협약)와 관련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대학의 총장님들이 의견을 주셨던 내용을 저희가 보완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1항, 2항, 3항으로 그다음 페이지까지 3개 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인 대학 총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학병원의 장과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산학협력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보완 입법안을 저희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2항의 경우도 산학협력단 단장 간에도 협약을 체결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는 대학의 장 그리고 대학병원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간주 조항을 저희가 보완 입법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항 같은 경우는 산단 설립 당시 대학의 장과 병원장이 체결한 상호 협약은 산단 단장 이 체결한 것으로 보는 간주조항을 저희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와 관련해서 제1항 단서에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둘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8쪽의 제25조제7항을 신설해서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둔 경우 그 업무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이고요.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현장 의견 중에는 저희가 보완 입법 형태로 수정의견을 낸 것 외에도 소위 대학병원의 상호 협약에 의해서 대학 산학협력단 분사무소를 병원에 두도록 하는 것도 현장의 의견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논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500명의 의과대학 의사를 서울대학교 총장이 인사명령을 냅니다. 나머지 950명의 의사진은 병원장이 명령을 냅니다. 병원은 독립법인이니까,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도 독립법인이고 서울대학교병원도 독립법인이니까 법인체로서 어떤 법인격을 행사하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500명의 교수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명령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명은 지금도 산학연 연구를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교육부에서 수정안을 낸 것인데,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의과대학 교수로서 학생을 티칭하면서 대학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이 서울대학교입니다, 병원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산학연을 지금 했고 거기에 대한 프로핏(profit)이 있거든요. 그것은 있는데, 지금 나머지 950명 의사분들은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인사명령을 내는 순수한 의사입니다. 학생 연계된 교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산학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학병원에서 R&D 연구를 그냥 개인 연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지고 있는 펠로우(fellow)들은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제안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학교에서는 또 다른 입장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총장이 의사들 명령을 내기 때문에 산학연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에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협약을 하게 해 달라, 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약을 의제하는 것으로 해 달라 하는 교육부의 수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금 의대 교수 중에서 교수로 된 의사가 있고 순수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산학협력법안이 통과만 되면 그 사람들도 제대로, 지금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제대로 된 연구원으로서 고용될 수가 있어요, 산학협력단에.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고 연구의 지속성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연구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나라의 의약학 이런 것을 견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수한 사람들이 의대를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진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못 하니까 연구 분야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법안 보기 전에는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산학협력을 전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시직으로 1년씩 고용하는 그런 행태가 생기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산학협력단이 그런 말을, 조금 지나서 이제는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저희 자료에도 보면 특히 서울대의 사례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대학 전체의 연구 수준, 지금 산학협력과 관련한 연구비의 수주 규모가 약 한 5300억 조금 넘는 돈인데요, 병원 중에 앞에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겸직교원 이분들이 의과대학 소속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교수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병원 자체 채용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행하시는, 겸직교원이 수행하는 연구비가 약 8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생각보다 큰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총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총장께서 임용하시는 의과대학 소속 교수면서 의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통계에서도 전체 약 한 5300억 중에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비는 약 한 400억 규모니까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장님이 임명하는 교수가 아닌 다른 의사분들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예를 들어서 연구원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대학병원 자체의 직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산학연 협력할 때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산학연하고 밀접하게 연계되는 활동을 하시긴 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산학연 협력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 조치를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느 분야든 연구가 있어야 기술이 나오고 기술이 있어야 또 기업이 나오고 산업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분야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가 또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익이 또 대학병원에 재투자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종잣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일부 보완을 하더라도 현재 발의된 이 법안의 큰 틀은 우리가 빨리 좀 수용을 해서 지금 신속하게 대학병원들이 앞장서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연구․기술개발 활동을 좀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서울대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지방이든 서울이든 거점대 병원에서 산학연 협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앞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 주셨던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총장님이 직접 임명하지 않는 분들이 활동하셨던 것은 개인 자격으로 해 오셨던 것이고 이게 기관의 실적으로나 산학연 협력 성과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요.
다른 총장님들 걱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학연 협력 체계가 산단 중심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인적이든 물적 자원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과대학 그리고 병원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에 대한 아마 걱정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는 저희가 제안드렸던 수정의견 또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윤영덕 의원님께서 별도 법안을 지금 내시겠다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통합적으로 논의하되 조금 속도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6개 국립대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 반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 또 윤영덕 의원이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낸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정경희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그다음에 권인숙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이 내셨던 그 얘기는 아마 조만간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랫동안 입법 미비였는지 아니면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지만 이것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걸 큰 틀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수정안도 적극적으로 내는 것을 보니까 빠르게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항, 16항, 17항, 18항, 19항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심사하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10항과 12항에 대해서 정리된 조문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심사를 하고 의결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포해 주셨나요?
다 배포되었으면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두현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말씀 주신 중복장애 또는 중도중복장애와 관련해서는 제15조 1항 11호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상태 등’에서 ‘등’ 안에 ‘정도’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27조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이렇게 해서 그 정의를 풀어서 담아내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후단 신설을 통해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권인숙 의원님 발의해 주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주체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제28조 3항의 ‘각급학교의 장’을 ‘교육감’으로 우선 바꾸고요. 거기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즉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노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5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통학보조인력 지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두 번 나열하기에는 문구가 어색하기 때문에 ‘통합지원인력의 배치’, ‘지원’ 대신에 말미 부분은 ‘배치’로 이렇게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민정 의원님 발의해 주신 순회교육과 학교 복귀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5항 개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부분을 제4항 후단 부분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고요. 제5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면서 말미 부분을 책무성을 부여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전문위원 의견 있나요?


학교의 모든 인력 사용과 관련해서 공립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교육청이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배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학교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서 배치 요청을 교육청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의미는 교육감이 배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원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원 의무를 지게 하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사립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지원을 교육청에 요청하고 인력이 아니라 경비를 지원받는 것이어서 저희가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항목을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교육감이 권한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지원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는 사립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조문 정리해서 내놓은 대안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결정해도 될까요?
정경희 위원님, 조금 더 시간 필요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와 위원회안의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종철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심사에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합의할 부분과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을 빨리 판단을 해서 좀 더 많은 법안들이 심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