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4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4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5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 5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9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 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양정숙ㆍ한병도ㆍ윤미향ㆍ유동수ㆍ정청래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전용기ㆍ전재수ㆍ박성준ㆍ김경만ㆍ장경태 의원 발의)
- 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윤준병ㆍ이형석ㆍ오영환ㆍ윤미향ㆍ김회재ㆍ김철민 의원 발의)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양정숙ㆍ김영주ㆍ안호영ㆍ오영환ㆍ송재호ㆍ임종성ㆍ이수진(비)ㆍ이상직ㆍ윤미향ㆍ박성준ㆍ김민철ㆍ전혜숙ㆍ박상혁ㆍ노웅래ㆍ정필모ㆍ김종민 의원 발의)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영주ㆍ박재호ㆍ허영ㆍ정일영ㆍ이원택ㆍ이형석ㆍ김승원ㆍ김철민ㆍ이원욱ㆍ박홍근ㆍ김성주ㆍ이해식ㆍ정태호ㆍ김민석 의원 발의)
-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허은아ㆍ김태호ㆍ최승재ㆍ지성호ㆍ최춘식ㆍ정찬민ㆍ김희곤ㆍ김용판ㆍ구자근ㆍ윤두현 의원 발의)
-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서일준ㆍ정진석ㆍ권명호ㆍ송언석ㆍ김정재ㆍ金炳旭ㆍ이종성ㆍ추경호ㆍ박대수 의원 발의)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영배ㆍ송옥주ㆍ양이원영ㆍ윤미향ㆍ윤준병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원욱ㆍ임종성 의원 발의)
- 1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안호영ㆍ김상희ㆍ윤미향ㆍ양이원영ㆍ고용진ㆍ박홍근ㆍ이수진(비)ㆍ장철민ㆍ임종성 의원 발의)
- 1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민정ㆍ노웅래ㆍ서영교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위성곤ㆍ이병훈ㆍ이용빈ㆍ이형석ㆍ최종윤ㆍ황운하 의원 발의)
- 1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송재호ㆍ이형석ㆍ남인순ㆍ윤재갑ㆍ정일영ㆍ윤미향ㆍ김남국ㆍ김민철ㆍ이수진(비)ㆍ서동용 의원 발의)
- 1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준현ㆍ오영환ㆍ임오경ㆍ이동주ㆍ윤후덕ㆍ서삼석ㆍ최인호ㆍ황운하ㆍ박재호ㆍ김윤덕ㆍ허영 의원 발의)
- 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배진교ㆍ류호정ㆍ심상정ㆍ박홍근ㆍ이용빈ㆍ윤영덕ㆍ조오섭 의원 발의)
- 1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송재호ㆍ오영환ㆍ기동민ㆍ박성준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김용민ㆍ김승원ㆍ박홍근 의원 발의)
- 1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미향ㆍ양이원영ㆍ김수흥ㆍ윤재갑ㆍ임종성ㆍ이수진(비)ㆍ김회재ㆍ황운하ㆍ양기대 의원 발의)
- 1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윤미향ㆍ윤준병ㆍ송옥주ㆍ임종성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진성준ㆍ이소영ㆍ김수흥 의원 발의)
- 1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양이원영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송갑석ㆍ기동민ㆍ이원욱ㆍ윤영찬ㆍ소병훈ㆍ홍성국 의원 발의)
- 2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강준현ㆍ김병기ㆍ이동주ㆍ고영인ㆍ김민철ㆍ윤미향ㆍ남인순ㆍ김민석ㆍ김승원ㆍ김윤덕ㆍ김경협ㆍ홍성국ㆍ윤재갑 의원 발의)
- 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병욱ㆍ이탄희ㆍ조승래ㆍ안규백ㆍ박상혁ㆍ강훈식ㆍ강선우ㆍ홍기원ㆍ홍정민ㆍ고영인ㆍ송옥주ㆍ이학영 의원 발의)
- 2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준병ㆍ윤미향ㆍ송갑석ㆍ기동민ㆍ이원욱ㆍ윤영찬ㆍ소병훈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2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김영주ㆍ김민철ㆍ윤준병ㆍ장철민ㆍ오영환 의원 발의)
- 24.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이용빈ㆍ양정숙ㆍ김철민ㆍ이정문ㆍ김경만ㆍ양향자ㆍ주철현ㆍ임종성ㆍ도종환ㆍ김민철 의원 발의)
-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
-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이학영ㆍ안호영ㆍ서삼석ㆍ오영환ㆍ송갑석ㆍ장경태ㆍ임종성ㆍ허영ㆍ김수흥ㆍ최승재ㆍ김윤덕ㆍ김경협ㆍ강선우ㆍ임오경ㆍ최혜영ㆍ박홍근ㆍ양향자ㆍ전재수ㆍ신정훈ㆍ윤재갑ㆍ임호선ㆍ양경숙ㆍ이동주 의원 발의)
- 27.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용빈ㆍ민형배ㆍ윤영덕ㆍ조오섭ㆍ장혜영ㆍ이은주ㆍ류호정ㆍ배진교ㆍ심상정 의원 발의)
- 2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김영주ㆍ김민철ㆍ윤준병ㆍ장철민ㆍ오영환 의원 발의)
-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ㆍ권인숙ㆍ김진표ㆍ안민석ㆍ양정숙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용빈ㆍ임오경ㆍ임호선ㆍ전용기ㆍ전재수ㆍ한병도 의원 발의)
-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배진교ㆍ류호정ㆍ심상정ㆍ맹성규ㆍ이용빈ㆍ윤영덕ㆍ조오섭 의원 발의)
-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인재근ㆍ이인영ㆍ김진표ㆍ박성준ㆍ김원이ㆍ조승래ㆍ김경만ㆍ박홍근ㆍ박상혁ㆍ김승남ㆍ한병도 의원 발의)
-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윤덕ㆍ윤미향ㆍ윤준병ㆍ송옥주ㆍ임종성ㆍ이소영ㆍ이수진ㆍ진성준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3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윤준병ㆍ오영환ㆍ윤미향ㆍ김회재ㆍ김철민ㆍ이형석 의원 발의)
-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윤미향ㆍ강선우ㆍ고용진ㆍ김경만ㆍ남인순ㆍ송옥주ㆍ안호영ㆍ용혜인ㆍ유동수ㆍ이상직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원욱ㆍ이학영ㆍ임종성ㆍ장철민ㆍ정성호ㆍ정춘숙 의원 발의)
-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장경태ㆍ전혜숙ㆍ최혜영ㆍ김민철ㆍ강민정ㆍ황운하ㆍ서삼석ㆍ오영환ㆍ천준호ㆍ어기구ㆍ이수진ㆍ이동주 의원 발의)
- 3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양정숙ㆍ김영주ㆍ안호영ㆍ송재호ㆍ임종성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박성준ㆍ김민철ㆍ전혜숙ㆍ박상혁ㆍ노웅래ㆍ정필모ㆍ김종민 의원 발의)
- 3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허영ㆍ김병주ㆍ윤미향ㆍ안호영ㆍ임호선ㆍ양이원영ㆍ홍성국ㆍ박성준ㆍ송옥주 의원 발의)
-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권명호ㆍ김태흠ㆍ윤영석ㆍ성일종ㆍ이명수ㆍ지성호ㆍ이종성ㆍ조수진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3145)
-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정경희ㆍ김성원ㆍ박완수ㆍ하영제ㆍ황보승희ㆍ조해진ㆍ김도읍ㆍ곽상도ㆍ임이자ㆍ이만희ㆍ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3527)
- 40.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4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허영ㆍ윤미향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홍성국ㆍ박성준ㆍ송옥주ㆍ박영순ㆍ조승래 의원 발의)
- 4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윤미향ㆍ강선우ㆍ김경만ㆍ김승원ㆍ송옥주ㆍ윤영덕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용우ㆍ임호선ㆍ진성준 의원 발의)
- 43.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
- 44.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강득구ㆍ박정ㆍ양이원영ㆍ이소영ㆍ김영배ㆍ오영환ㆍ신정훈ㆍ이용빈ㆍ윤준병ㆍ윤재갑ㆍ김정호ㆍ양정숙ㆍ박성준ㆍ윤미향 의원 발의)
- 45.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재갑ㆍ윤준병ㆍ장철민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김두관ㆍ고영인ㆍ신동근ㆍ전혜숙ㆍ김홍걸 의원 발의)
- 4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
- 4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양이원영ㆍ도종환ㆍ유정주ㆍ장철민ㆍ박홍근ㆍ김영배ㆍ이용우ㆍ김민철ㆍ이용빈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박성준ㆍ김경만ㆍ김성환ㆍ김성주ㆍ인재근ㆍ전혜숙ㆍ기동민ㆍ김남국ㆍ강득구 의원 발의)
- 4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서일준ㆍ정진석ㆍ권명호ㆍ송언석ㆍ김정재ㆍ金炳旭ㆍ이종성ㆍ추경호ㆍ박대수 의원 발의)
- 4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윤미향ㆍ윤준병ㆍ송옥주ㆍ임종성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진성준ㆍ이소영ㆍ김수흥 의원 발의)
- 5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송옥주ㆍ안호영ㆍ김영호ㆍ이규민ㆍ양기대ㆍ최종윤ㆍ민형배ㆍ이해식ㆍ권인숙 의원 발의)
- 5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양정숙ㆍ장혜영ㆍ윤재갑ㆍ이은주ㆍ윤미향ㆍ권인숙ㆍ권칠승ㆍ류호정ㆍ배진교ㆍ심상정ㆍ박영순 의원 발의)
- 5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안호영ㆍ오영환ㆍ인재근ㆍ이광재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우원식ㆍ기동민ㆍ용혜인ㆍ송재호ㆍ양정숙ㆍ남인순 의원 발의)
- 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송언석ㆍ박대수ㆍ정진석ㆍ이종성ㆍ권명호ㆍ한무경ㆍ이명수ㆍ윤영석ㆍ윤재옥 의원 발의)
-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배진교ㆍ장혜영ㆍ심상정ㆍ윤재갑ㆍ김민석ㆍ이용빈ㆍ조오섭 의원 발의)
- 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조승래ㆍ오영환ㆍ김진표ㆍ양이원영ㆍ양향자ㆍ윤후덕ㆍ민병덕ㆍ정필모ㆍ고용진ㆍ김병기ㆍ우원식 의원 발의)
-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정필모ㆍ김승원ㆍ김진표ㆍ오영훈ㆍ송갑석ㆍ최인호ㆍ임호선ㆍ이탄희ㆍ김영배 의원 발의)
-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신원식ㆍ유경준ㆍ허은아ㆍ金炳旭ㆍ한무경ㆍ황보승희ㆍ김영식ㆍ서일준ㆍ김예지ㆍ이종성ㆍ김용판 의원 발의)
-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윤희숙ㆍ하태경ㆍ이주환ㆍ유경준ㆍ전주혜ㆍ조수진ㆍ최연숙ㆍ서병수ㆍ김형동ㆍ윤창현ㆍ윤두현ㆍ김도읍ㆍ박대수ㆍ최춘식ㆍ한기호 의원 발의)
-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김회재ㆍ허영ㆍ이용호ㆍ홍성국ㆍ최종윤ㆍ윤영덕ㆍ김영배ㆍ노웅래ㆍ김성주ㆍ기동민ㆍ오영훈ㆍ이수진(비)ㆍ민병덕ㆍ박영순ㆍ권인숙ㆍ문진석 의원 발의)
- 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정재ㆍ이명수ㆍ정희용ㆍ송언석ㆍ박성중ㆍ홍준표ㆍ김형동ㆍ성일종ㆍ전주혜 의원 발의)
-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배진교ㆍ장혜영ㆍ심상정ㆍ윤재갑ㆍ김민석ㆍ이용빈ㆍ조오섭 의원 발의)
- 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백혜련ㆍ이용빈ㆍ권칠승ㆍ최혜영ㆍ김진표ㆍ이재정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문정복ㆍ정청래ㆍ이수진ㆍ윤미향ㆍ최기상 의원 발의)
- 6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이용빈ㆍ송옥주ㆍ한병도ㆍ김수흥ㆍ허종식ㆍ최종윤ㆍ민형배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6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승원ㆍ김민철ㆍ이형석ㆍ오영환ㆍ이상헌ㆍ권칠승ㆍ정일영ㆍ허영ㆍ박재호ㆍ박상혁ㆍ이원택 의원 발의)
-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
-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민철ㆍ김원이ㆍ강선우ㆍ김정호ㆍ이상헌ㆍ김영호ㆍ김성환ㆍ김경만ㆍ안호영 의원 발의)
-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인재근ㆍ이인영ㆍ김원이ㆍ김경만ㆍ박홍근ㆍ박상혁ㆍ김승남ㆍ한병도ㆍ김병기 의원 발의)
-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이용우ㆍ홍영표ㆍ전용기ㆍ이형석ㆍ한병도ㆍ윤건영ㆍ황운하ㆍ박광온 의원 발의)
-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김영배ㆍ윤미향ㆍ기동민ㆍ김철민ㆍ양기대ㆍ서삼석ㆍ맹성규ㆍ고용진ㆍ이해식ㆍ송재호 의원 발의)
-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임이자ㆍ조수진ㆍ정희용ㆍ윤창현ㆍ한기호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강대식ㆍ조경태ㆍ한무경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1)
-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윤영덕ㆍ김경만ㆍ강민정ㆍ이용우ㆍ송갑석ㆍ조오섭ㆍ이용빈ㆍ진선미ㆍ이형석ㆍ위성곤 의원 발의)
-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강준현ㆍ고영인ㆍ김민석ㆍ이용우ㆍ박정ㆍ양정숙ㆍ김민철ㆍ이은주ㆍ이탄희ㆍ신정훈ㆍ이수진(비)ㆍ용혜인ㆍ이수진ㆍ이해식ㆍ김철민ㆍ김회재ㆍ정성호ㆍ김경만ㆍ홍성국ㆍ강민정ㆍ황운하ㆍ조정훈ㆍ장혜영ㆍ이장섭ㆍ윤미향ㆍ김남국ㆍ박상혁 의원 발의)
-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조수진ㆍ정희용ㆍ윤창현ㆍ한기호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한무경ㆍ강대식ㆍ조경태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7)
-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이용빈ㆍ송옥주ㆍ한병도ㆍ김수흥ㆍ허종식ㆍ최종윤ㆍ민형배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190)
-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윤미향ㆍ안호영ㆍ이용빈ㆍ송옥주ㆍ김수흥ㆍ한병도ㆍ이용우ㆍ김민철ㆍ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90)
-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양정숙ㆍ송재호ㆍ홍성국ㆍ오영환ㆍ이인영ㆍ김민석ㆍ이광재ㆍ이수진(비)ㆍ용혜인ㆍ정춘숙ㆍ서영석ㆍ윤미향 의원 발의)
-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남인순ㆍ김병기ㆍ서영석ㆍ최인호ㆍ신정훈ㆍ윤미향ㆍ오영환ㆍ진성준ㆍ윤준병ㆍ홍성국ㆍ박성준 의원 발의)
-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안호영ㆍ오영환ㆍ인재근ㆍ박홍근ㆍ이광재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우원식ㆍ기동민ㆍ용혜인ㆍ양정숙ㆍ맹성규ㆍ남인순 의원 발의)
-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김정호ㆍ이상직ㆍ김윤덕ㆍ남인순ㆍ박성준ㆍ한병도ㆍ윤미향ㆍ전재수ㆍ김경만ㆍ기동민 의원 발의)
-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권인숙ㆍ송옥주ㆍ안호영ㆍ양기대ㆍ주철현ㆍ이해식ㆍ김영호ㆍ남인순ㆍ최종윤ㆍ이규민ㆍ민형배 의원 발의)
-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박주민ㆍ안규백ㆍ송옥주ㆍ맹성규ㆍ양향자ㆍ양기대ㆍ홍익표ㆍ이수진(비)ㆍ정일영ㆍ송재호ㆍ문진석 의원 발의)
- 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윤미향ㆍ김승원ㆍ진성준ㆍ오영환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윤준병ㆍ이탄희ㆍ이학영ㆍ유정주ㆍ이수진(비) 의원 발의)
- 8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송언석ㆍ박대수ㆍ이종성ㆍ권명호ㆍ김형동ㆍ한무경ㆍ이명수ㆍ윤영석ㆍ윤재옥 의원 발의)
- 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병원ㆍ이용우ㆍ허종식ㆍ김경협ㆍ안규백ㆍ김영진ㆍ전혜숙ㆍ강선우ㆍ진선미ㆍ민홍철ㆍ윤후덕ㆍ김상희 의원 발의)
- 8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이용빈ㆍ송옥주ㆍ한병도ㆍ김수흥ㆍ허종식ㆍ최종윤ㆍ민형배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8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이개호ㆍ양정숙ㆍ문진석ㆍ신정훈ㆍ김민석ㆍ위성곤ㆍ전용기ㆍ이병훈ㆍ강민정ㆍ민형배ㆍ용혜인ㆍ오영환 의원 발의)
- 8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김회재ㆍ허영ㆍ이용호ㆍ홍성국ㆍ최종윤ㆍ윤영덕ㆍ김영배ㆍ노웅래ㆍ김성주ㆍ기동민ㆍ오영훈ㆍ이수진(비)ㆍ민병덕ㆍ박영순ㆍ권인숙ㆍ문진석 의원 발의)
- 9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신동근ㆍ기동민ㆍ김윤덕ㆍ김경협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종민ㆍ송갑석ㆍ이장섭ㆍ김민석ㆍ정춘숙 의원 발의)
- 9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남인순ㆍ김병기ㆍ김경만ㆍ서영석ㆍ최인호ㆍ신정훈ㆍ오영환ㆍ진성준ㆍ윤준병ㆍ홍성국ㆍ박성준ㆍ윤미향 의원 발의)
- 9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윤미향ㆍ양이원영ㆍ김민철ㆍ최종윤ㆍ이상헌ㆍ임오경ㆍ송갑석ㆍ안호영ㆍ강선우ㆍ송옥주 의원 발의)
- 9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배진교ㆍ장혜영ㆍ심상정ㆍ윤재갑ㆍ김민석ㆍ양정숙ㆍ이용빈ㆍ조오섭 의원 발의)
- 9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박주민ㆍ안규백ㆍ송옥주ㆍ맹성규ㆍ양향자ㆍ양기대ㆍ홍익표ㆍ이수진(비)ㆍ정일영ㆍ송재호ㆍ문진석 의원 발의)
- 9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안호영ㆍ오영환ㆍ인재근ㆍ이광재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우원식ㆍ기동민ㆍ용혜인ㆍ양정숙ㆍ남인순 의원 발의)
- 9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재호ㆍ박홍근ㆍ정춘숙ㆍ김영배ㆍ임종성ㆍ김경협ㆍ박찬대ㆍ김병욱ㆍ이은주ㆍ이용빈ㆍ허종식ㆍ윤후덕ㆍ윤호중ㆍ강선우ㆍ황운하ㆍ양기대ㆍ윤준병ㆍ천준호ㆍ김수흥ㆍ허영ㆍ장경태ㆍ정정순ㆍ윤재갑ㆍ이용선ㆍ송재호ㆍ이원택 의원 발의)
- 9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양정숙ㆍ김승원ㆍ김민철ㆍ김영호ㆍ박성준ㆍ황운하ㆍ박용진ㆍ박영순ㆍ서영석ㆍ이용호ㆍ김영배ㆍ윤미향ㆍ이용우ㆍ장혜영ㆍ남인순 의원 발의)
- 9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원욱ㆍ인재근ㆍ홍익표ㆍ기동민ㆍ이재정ㆍ강민정ㆍ김승원ㆍ서영석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윤미향ㆍ이성만ㆍ주철현 의원 발의)
- 9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경만ㆍ인재근ㆍ이정문ㆍ이해식ㆍ김경협ㆍ김원이ㆍ오영환ㆍ민병덕ㆍ문진석ㆍ정춘숙ㆍ강선우 의원 발의)
- 1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안호영ㆍ오영환ㆍ인재근ㆍ박홍근ㆍ이광재ㆍ윤미향ㆍ우원식ㆍ기동민ㆍ용혜인ㆍ송재호ㆍ양정숙ㆍ맹성규ㆍ남인순 의원 발의)
- 1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민병덕ㆍ임종성ㆍ서영석ㆍ홍성국ㆍ배진교ㆍ송옥주ㆍ김병욱ㆍ설훈ㆍ천준호ㆍ송재호ㆍ이용호 의원 발의)
- 1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구자근ㆍ임이자ㆍ강기윤ㆍ이태규ㆍ윤상현ㆍ최형두ㆍ이채익ㆍ홍준표ㆍ최승재ㆍ배현진 의원 발의)
- 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기동민ㆍ김병욱ㆍ오기형ㆍ맹성규ㆍ유동수ㆍ박재호ㆍ이수진ㆍ고영인ㆍ도종환ㆍ김경만ㆍ김영호 의원 발의)
- 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김승원ㆍ김민철ㆍ양정숙ㆍ소병훈ㆍ송갑석ㆍ조오섭ㆍ이원욱ㆍ양향자ㆍ이용빈ㆍ윤영덕ㆍ홍기원ㆍ김경만ㆍ안민석 의원 발의)
-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영진ㆍ김경만ㆍ김민석ㆍ이용우ㆍ김회재ㆍ윤재갑ㆍ박성준ㆍ권칠승ㆍ황운하ㆍ양이원영ㆍ신정훈ㆍ강선우ㆍ김성주ㆍ장철민ㆍ김상희ㆍ윤후덕ㆍ윤미향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원택 의원 발의)
- 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김도읍ㆍ최승재ㆍ박상혁ㆍ양금희ㆍ허은아ㆍ金炳旭ㆍ김정재ㆍ유경준ㆍ한무경ㆍ황보승희ㆍ김영식ㆍ서일준 의원 발의)
- 1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김수흥ㆍ한병도ㆍ김경협ㆍ박용진ㆍ이상헌 의원 발의)
- 1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조승래ㆍ진성준ㆍ오영환ㆍ김진표ㆍ양이원영ㆍ양향자ㆍ윤후덕ㆍ민병덕ㆍ정필모ㆍ고용진ㆍ위성곤ㆍ김병기ㆍ우원식 의원 발의)
-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윤재갑ㆍ이병훈ㆍ임종성ㆍ안호영ㆍ전재수ㆍ장철민ㆍ윤미향ㆍ송옥주ㆍ윤준병 의원 발의)
- 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추경호ㆍ김기현ㆍ허은아ㆍ이만희ㆍ김형동ㆍ권명호ㆍ이주환ㆍ이종배ㆍ김성원 의원 발의)
- 111.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양정숙ㆍ조승래ㆍ오영환ㆍ양향자ㆍ박성준ㆍ서동용ㆍ허종식ㆍ인재근ㆍ김승남ㆍ이용빈 의원 발의)
- 112.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최종윤ㆍ김윤덕ㆍ김철민ㆍ전용기ㆍ김원이ㆍ김영배ㆍ이탄희ㆍ황희ㆍ민형배ㆍ송옥주ㆍ윤후덕 의원 발의)
- 113.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이규민ㆍ천준호ㆍ김승원ㆍ강훈식ㆍ남인순ㆍ김진표ㆍ어기구ㆍ김정호ㆍ이상직ㆍ윤준병ㆍ홍기원ㆍ정일영ㆍ정청래ㆍ양기대ㆍ박정ㆍ고영인ㆍ김용민ㆍ전혜숙ㆍ김영호ㆍ김민철 의원 발의)
- 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권명호ㆍ윤한홍ㆍ이종배ㆍ이용ㆍ유상범ㆍ조수진ㆍ태영호ㆍ강기윤ㆍ정진석ㆍ박덕흠 의원 발의)
- 1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최승재ㆍ추경호ㆍ김선교ㆍ김형동ㆍ이주환ㆍ박덕흠ㆍ이종성ㆍ이용ㆍ김희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2903)
- 1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박덕흠ㆍ이종성ㆍ이용ㆍ김희국ㆍ김선교ㆍ최승재ㆍ강기윤ㆍ최혜영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8)
- 1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권명호ㆍ이용호ㆍ김병욱ㆍ김기현ㆍ신동근ㆍ이용빈ㆍ김민석ㆍ전용기ㆍ문진석ㆍ송영길 의원 발의)
- 1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최혜영ㆍ이용빈ㆍ김성주ㆍ도종환ㆍ김두관ㆍ이은주ㆍ송영길ㆍ유정주ㆍ서동용 의원 발의)
- 1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배ㆍ송갑석ㆍ김승원ㆍ임호선ㆍ오영훈ㆍ이탄희ㆍ김진표ㆍ고영인ㆍ정필모 의원 발의)
- 1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윤희숙ㆍ조수진ㆍ서병수ㆍ하태경ㆍ최춘식ㆍ윤두현ㆍ김형동ㆍ윤창현ㆍ최연숙ㆍ김도읍ㆍ한기호ㆍ전주혜ㆍ유경준ㆍ이주환 의원 발의)
- 1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민병덕ㆍ이광재ㆍ오영환ㆍ이형석ㆍ허종식ㆍ서영석ㆍ박성준ㆍ김승원ㆍ김영호 의원 발의)
- 1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이용빈ㆍ송옥주ㆍ한병도ㆍ김수흥ㆍ허종식ㆍ최종윤ㆍ민형배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123.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재하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10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김성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20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세 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4833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13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238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5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에서 427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7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여수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 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4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사업은 서울시의 예산집행 실적 부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서울시 예산안 114억 2400만 원의 50%인 57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중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사업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 민원이 해소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출연 사업은 공무직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직 인건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도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786억 95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923억 3700만 원, 면 단위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에 86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 사업에 35억 원,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 사업에 50억 원,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사업에 31억 원, 공공부문 넷 제로 모델 발굴 지원에 12억 원 등 총 1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야생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차단울타리 설치 및 관리 예산 등 18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은 월성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의 투자실적 제고의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991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39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01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을 39억 6500만 원 감액하고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의 지출을 7669억 1400만 원 증액하고 11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35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사업은 훈련 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이 급감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4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산재병원 지원 사업은 울산병원 신축의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20년 예산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6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징계부과금 수입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 징계 부과의 근거가 없고 법 개정에 대한 기대만으로 수입계획안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39억 6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지속 및 확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64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이 20년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 악화가 예상되므로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4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신규내역사업으로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직종별 특화 건강진단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12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30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39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및 제주공항레이더 관측소 공사 사업은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각각 33억 8100만 원 및 5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관측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000t 이상의 기상관측선 건조를 통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사업은 각 부처로 흩어져서 분산되어 있는 재난예보시스템을 영향예보와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 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국립충주기상과학관 특수체험관 신축 및 체험 교육콘텐츠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진관측장비 도입 지연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김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그리고 특히 설악산 백담사 구간 탐방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환경 훼손 논란으로 수년째 정체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비 150억 원이 들어가는 반달가슴곰 홍보관이나 21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해양생태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플랫폼 구축 사업이 과연 저탄소 이행과 녹색전환이라는 그린 뉴딜의 방향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현재 계획된 국립공원의 플랫폼 구축 사업이 어떤 면에서 그린 뉴딜 방향에 부합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저희들의 사업 범주로 보게 된다면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거기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적응력 강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저지대 국립공원 탐방로를 조성하고 체험장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 수요가 많습니다. 설악산 같으면 연간 140만 명이 오든가, 어쨌든 그런데요. 대개 고지대로도 많이 갑니다. 따라서 고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 수요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탐방로가 훼손되고 또 주변의 식생이 훼손되고……

가령 현재 지리산 1100m 고지에 설치되어 있는 성삼재 휴게소 같은 경우는 연간 11만 대의 차량이 오고 있어요. 관광버스도 매일같이 매연을 뿜어내고 있어서 실제 그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차량을 좀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제한하고 대신에 친환경버스가 셔틀 방식으로 운행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국립공원 안의 그린 뉴딜 사업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전국의 국립공원 내의 도로 길이만 해도 7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차량 관리만 잘 하더라도 국립공원이 훨씬 더 정말 그린 뉴딜을 성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식의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좀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성삼재 휴게소 건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친환경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예산에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독성화학물질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반영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예산 반영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단일 사업장에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취지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하는 경우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지원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또 ‘가용예산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고덕 예산이 다른 산단의 예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범위를 한정지었다는 그런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웅 위원님.
수소차는 지금 사실 판매나 충전소 설치에 대한 집행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전망만 계속 높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생수소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그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증기 개질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환경에는 더 유해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친환경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 추세도 지금 토요타 빼고 거의 대부분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이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과연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 문제는 나중에 분명히 큰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생각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수소차 보급이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 올해 생산 대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전반기는 한 400~600대 정도였고 후반기가 한 1000대 정도 되고, 또 이게 모델이 하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급격하게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수요가 줄고 등등 여러 가지, 특히 충전소 문제도 있었고요.
충전소는 저희들이 특별히 TF를 만들어서 지금 현장점검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1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연 사유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맞춤형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100기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한 70기 이상은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한 117기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신차가 나오고 충전소 설치가 더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쉽게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질수소 문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넷 제로가 되려고 한다면 수소의 경우는 100% 그린수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소에너지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부생수소에서 개질수소로 지금 과도기적으로 옮겨 가고 있고요. 그다음 단계는 저희들은 그린수소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급의 단계상에서 이른바 블루수소를 보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기업 특혜 문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원을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고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환경부장관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기상청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 등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의 의결에 대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 활동기간 중에 각 사업별 예산안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성원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의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주어 지적하신 대로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은 물론 꼼꼼한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환경부 예산안이 저탄소사회로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해 주신 김성원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고용안전망을 보강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신 김성원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은 소중한 국가재정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를 깊이 유념해서 내년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등의 심사 순서입니다.
(10시55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45항과 제110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 간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58조제4항을 보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간사와 협의해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상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방금 의결되지 않은 안건들, 그중에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늘 법안소위로 회부될 예정인 안건과 관련돼 있는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숙려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아서 자동 상정 기간은 아직 도래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심의할 안건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안건들이 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함께 심의될 수 있도록 상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 건과 관련돼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들을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소위로 회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떤 법안인지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절차가 가능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법사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정의당안은 빼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양정숙ㆍ한병도ㆍ윤미향ㆍ유동수ㆍ정청래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전용기ㆍ전재수ㆍ박성준ㆍ김경만ㆍ장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윤준병ㆍ이형석ㆍ오영환ㆍ윤미향ㆍ김회재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양정숙ㆍ김영주ㆍ안호영ㆍ오영환ㆍ송재호ㆍ임종성ㆍ이수진(비)ㆍ이상직ㆍ윤미향ㆍ박성준ㆍ김민철ㆍ전혜숙ㆍ박상혁ㆍ노웅래ㆍ정필모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영주ㆍ박재호ㆍ허영ㆍ정일영ㆍ이원택ㆍ이형석ㆍ김승원ㆍ김철민ㆍ이원욱ㆍ박홍근ㆍ김성주ㆍ이해식ㆍ정태호ㆍ김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허은아ㆍ김태호ㆍ최승재ㆍ지성호ㆍ최춘식ㆍ정찬민ㆍ김희곤ㆍ김용판ㆍ구자근ㆍ윤두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서일준ㆍ정진석ㆍ권명호ㆍ송언석ㆍ김정재ㆍ金炳旭ㆍ이종성ㆍ추경호ㆍ박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영배ㆍ송옥주ㆍ양이원영ㆍ윤미향ㆍ윤준병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원욱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안호영ㆍ김상희ㆍ윤미향ㆍ양이원영ㆍ고용진ㆍ박홍근ㆍ이수진(비)ㆍ장철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민정ㆍ노웅래ㆍ서영교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위성곤ㆍ이병훈ㆍ이용빈ㆍ이형석ㆍ최종윤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송재호ㆍ이형석ㆍ남인순ㆍ윤재갑ㆍ정일영ㆍ윤미향ㆍ김남국ㆍ김민철ㆍ이수진(비)ㆍ서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준현ㆍ오영환ㆍ임오경ㆍ이동주ㆍ윤후덕ㆍ서삼석ㆍ최인호ㆍ황운하ㆍ박재호ㆍ김윤덕ㆍ허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배진교ㆍ류호정ㆍ심상정ㆍ박홍근ㆍ이용빈ㆍ윤영덕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송재호ㆍ오영환ㆍ기동민ㆍ박성준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김용민ㆍ김승원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미향ㆍ양이원영ㆍ김수흥ㆍ윤재갑ㆍ임종성ㆍ이수진(비)ㆍ김회재ㆍ황운하ㆍ양기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윤미향ㆍ윤준병ㆍ송옥주ㆍ임종성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진성준ㆍ이소영ㆍ김수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양이원영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송갑석ㆍ기동민ㆍ이원욱ㆍ윤영찬ㆍ소병훈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강준현ㆍ김병기ㆍ이동주ㆍ고영인ㆍ김민철ㆍ윤미향ㆍ남인순ㆍ김민석ㆍ김승원ㆍ김윤덕ㆍ김경협ㆍ홍성국ㆍ윤재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병욱ㆍ이탄희ㆍ조승래ㆍ안규백ㆍ박상혁ㆍ강훈식ㆍ강선우ㆍ홍기원ㆍ홍정민ㆍ고영인ㆍ송옥주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준병ㆍ윤미향ㆍ송갑석ㆍ기동민ㆍ이원욱ㆍ윤영찬ㆍ소병훈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김영주ㆍ김민철ㆍ윤준병ㆍ장철민ㆍ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이용빈ㆍ양정숙ㆍ김철민ㆍ이정문ㆍ김경만ㆍ양향자ㆍ주철현ㆍ임종성ㆍ도종환ㆍ김민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이학영ㆍ안호영ㆍ서삼석ㆍ오영환ㆍ송갑석ㆍ장경태ㆍ임종성ㆍ허영ㆍ김수흥ㆍ최승재ㆍ김윤덕ㆍ김경협ㆍ강선우ㆍ임오경ㆍ최혜영ㆍ박홍근ㆍ양향자ㆍ전재수ㆍ신정훈ㆍ윤재갑ㆍ임호선ㆍ양경숙ㆍ이동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용빈ㆍ민형배ㆍ윤영덕ㆍ조오섭ㆍ장혜영ㆍ이은주ㆍ류호정ㆍ배진교ㆍ심상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김영주ㆍ김민철ㆍ윤준병ㆍ장철민ㆍ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ㆍ권인숙ㆍ김진표ㆍ안민석ㆍ양정숙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용빈ㆍ임오경ㆍ임호선ㆍ전용기ㆍ전재수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배진교ㆍ류호정ㆍ심상정ㆍ맹성규ㆍ이용빈ㆍ윤영덕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인재근ㆍ이인영ㆍ김진표ㆍ박성준ㆍ김원이ㆍ조승래ㆍ김경만ㆍ박홍근ㆍ박상혁ㆍ김승남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윤덕ㆍ윤미향ㆍ윤준병ㆍ송옥주ㆍ임종성ㆍ이소영ㆍ이수진ㆍ진성준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윤준병ㆍ오영환ㆍ윤미향ㆍ김회재ㆍ김철민ㆍ이형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윤미향ㆍ강선우ㆍ고용진ㆍ김경만ㆍ남인순ㆍ송옥주ㆍ안호영ㆍ용혜인ㆍ유동수ㆍ이상직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원욱ㆍ이학영ㆍ임종성ㆍ장철민ㆍ정성호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장경태ㆍ전혜숙ㆍ최혜영ㆍ김민철ㆍ강민정ㆍ황운하ㆍ서삼석ㆍ오영환ㆍ천준호ㆍ어기구ㆍ이수진ㆍ이동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양정숙ㆍ김영주ㆍ안호영ㆍ송재호ㆍ임종성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박성준ㆍ김민철ㆍ전혜숙ㆍ박상혁ㆍ노웅래ㆍ정필모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허영ㆍ김병주ㆍ윤미향ㆍ안호영ㆍ임호선ㆍ양이원영ㆍ홍성국ㆍ박성준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권명호ㆍ김태흠ㆍ윤영석ㆍ성일종ㆍ이명수ㆍ지성호ㆍ이종성ㆍ조수진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3145)상정된 안건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정경희ㆍ김성원ㆍ박완수ㆍ하영제ㆍ황보승희ㆍ조해진ㆍ김도읍ㆍ곽상도ㆍ임이자ㆍ이만희ㆍ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3527)상정된 안건
40.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허영ㆍ윤미향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홍성국ㆍ박성준ㆍ송옥주ㆍ박영순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윤미향ㆍ강선우ㆍ김경만ㆍ김승원ㆍ송옥주ㆍ윤영덕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용우ㆍ임호선ㆍ진성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강득구ㆍ박정ㆍ양이원영ㆍ이소영ㆍ김영배ㆍ오영환ㆍ신정훈ㆍ이용빈ㆍ윤준병ㆍ윤재갑ㆍ김정호ㆍ양정숙ㆍ박성준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재갑ㆍ윤준병ㆍ장철민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김두관ㆍ고영인ㆍ신동근ㆍ전혜숙ㆍ김홍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양이원영ㆍ도종환ㆍ유정주ㆍ장철민ㆍ박홍근ㆍ김영배ㆍ이용우ㆍ김민철ㆍ이용빈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박성준ㆍ김경만ㆍ김성환ㆍ김성주ㆍ인재근ㆍ전혜숙ㆍ기동민ㆍ김남국ㆍ강득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서일준ㆍ정진석ㆍ권명호ㆍ송언석ㆍ김정재ㆍ金炳旭ㆍ이종성ㆍ추경호ㆍ박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윤미향ㆍ윤준병ㆍ송옥주ㆍ임종성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진성준ㆍ이소영ㆍ김수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송옥주ㆍ안호영ㆍ김영호ㆍ이규민ㆍ양기대ㆍ최종윤ㆍ민형배ㆍ이해식ㆍ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양정숙ㆍ장혜영ㆍ윤재갑ㆍ이은주ㆍ윤미향ㆍ권인숙ㆍ권칠승ㆍ류호정ㆍ배진교ㆍ심상정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안호영ㆍ오영환ㆍ인재근ㆍ이광재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우원식ㆍ기동민ㆍ용혜인ㆍ송재호ㆍ양정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송언석ㆍ박대수ㆍ정진석ㆍ이종성ㆍ권명호ㆍ한무경ㆍ이명수ㆍ윤영석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배진교ㆍ장혜영ㆍ심상정ㆍ윤재갑ㆍ김민석ㆍ이용빈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조승래ㆍ오영환ㆍ김진표ㆍ양이원영ㆍ양향자ㆍ윤후덕ㆍ민병덕ㆍ정필모ㆍ고용진ㆍ김병기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정필모ㆍ김승원ㆍ김진표ㆍ오영훈ㆍ송갑석ㆍ최인호ㆍ임호선ㆍ이탄희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신원식ㆍ유경준ㆍ허은아ㆍ金炳旭ㆍ한무경ㆍ황보승희ㆍ김영식ㆍ서일준ㆍ김예지ㆍ이종성ㆍ김용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윤희숙ㆍ하태경ㆍ이주환ㆍ유경준ㆍ전주혜ㆍ조수진ㆍ최연숙ㆍ서병수ㆍ김형동ㆍ윤창현ㆍ윤두현ㆍ김도읍ㆍ박대수ㆍ최춘식ㆍ한기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김회재ㆍ허영ㆍ이용호ㆍ홍성국ㆍ최종윤ㆍ윤영덕ㆍ김영배ㆍ노웅래ㆍ김성주ㆍ기동민ㆍ오영훈ㆍ이수진(비)ㆍ민병덕ㆍ박영순ㆍ권인숙ㆍ문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정재ㆍ이명수ㆍ정희용ㆍ송언석ㆍ박성중ㆍ홍준표ㆍ김형동ㆍ성일종ㆍ전주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배진교ㆍ장혜영ㆍ심상정ㆍ윤재갑ㆍ김민석ㆍ이용빈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백혜련ㆍ이용빈ㆍ권칠승ㆍ최혜영ㆍ김진표ㆍ이재정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문정복ㆍ정청래ㆍ이수진ㆍ윤미향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이용빈ㆍ송옥주ㆍ한병도ㆍ김수흥ㆍ허종식ㆍ최종윤ㆍ민형배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승원ㆍ김민철ㆍ이형석ㆍ오영환ㆍ이상헌ㆍ권칠승ㆍ정일영ㆍ허영ㆍ박재호ㆍ박상혁ㆍ이원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민철ㆍ김원이ㆍ강선우ㆍ김정호ㆍ이상헌ㆍ김영호ㆍ김성환ㆍ김경만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인재근ㆍ이인영ㆍ김원이ㆍ김경만ㆍ박홍근ㆍ박상혁ㆍ김승남ㆍ한병도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이용우ㆍ홍영표ㆍ전용기ㆍ이형석ㆍ한병도ㆍ윤건영ㆍ황운하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김영배ㆍ윤미향ㆍ기동민ㆍ김철민ㆍ양기대ㆍ서삼석ㆍ맹성규ㆍ고용진ㆍ이해식ㆍ송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임이자ㆍ조수진ㆍ정희용ㆍ윤창현ㆍ한기호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강대식ㆍ조경태ㆍ한무경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1)상정된 안건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윤영덕ㆍ김경만ㆍ강민정ㆍ이용우ㆍ송갑석ㆍ조오섭ㆍ이용빈ㆍ진선미ㆍ이형석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강준현ㆍ고영인ㆍ김민석ㆍ이용우ㆍ박정ㆍ양정숙ㆍ김민철ㆍ이은주ㆍ이탄희ㆍ신정훈ㆍ이수진(비)ㆍ용혜인ㆍ이수진ㆍ이해식ㆍ김철민ㆍ김회재ㆍ정성호ㆍ김경만ㆍ홍성국ㆍ강민정ㆍ황운하ㆍ조정훈ㆍ장혜영ㆍ이장섭ㆍ윤미향ㆍ김남국ㆍ박상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조수진ㆍ정희용ㆍ윤창현ㆍ한기호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한무경ㆍ강대식ㆍ조경태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7)상정된 안건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이용빈ㆍ송옥주ㆍ한병도ㆍ김수흥ㆍ허종식ㆍ최종윤ㆍ민형배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190)상정된 안건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윤미향ㆍ안호영ㆍ이용빈ㆍ송옥주ㆍ김수흥ㆍ한병도ㆍ이용우ㆍ김민철ㆍ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90)상정된 안건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양정숙ㆍ송재호ㆍ홍성국ㆍ오영환ㆍ이인영ㆍ김민석ㆍ이광재ㆍ이수진(비)ㆍ용혜인ㆍ정춘숙ㆍ서영석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남인순ㆍ김병기ㆍ서영석ㆍ최인호ㆍ신정훈ㆍ윤미향ㆍ오영환ㆍ진성준ㆍ윤준병ㆍ홍성국ㆍ박성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안호영ㆍ오영환ㆍ인재근ㆍ박홍근ㆍ이광재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우원식ㆍ기동민ㆍ용혜인ㆍ양정숙ㆍ맹성규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김정호ㆍ이상직ㆍ김윤덕ㆍ남인순ㆍ박성준ㆍ한병도ㆍ윤미향ㆍ전재수ㆍ김경만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권인숙ㆍ송옥주ㆍ안호영ㆍ양기대ㆍ주철현ㆍ이해식ㆍ김영호ㆍ남인순ㆍ최종윤ㆍ이규민ㆍ민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박주민ㆍ안규백ㆍ송옥주ㆍ맹성규ㆍ양향자ㆍ양기대ㆍ홍익표ㆍ이수진(비)ㆍ정일영ㆍ송재호ㆍ문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윤미향ㆍ김승원ㆍ진성준ㆍ오영환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윤준병ㆍ이탄희ㆍ이학영ㆍ유정주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송언석ㆍ박대수ㆍ이종성ㆍ권명호ㆍ김형동ㆍ한무경ㆍ이명수ㆍ윤영석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병원ㆍ이용우ㆍ허종식ㆍ김경협ㆍ안규백ㆍ김영진ㆍ전혜숙ㆍ강선우ㆍ진선미ㆍ민홍철ㆍ윤후덕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이용빈ㆍ송옥주ㆍ한병도ㆍ김수흥ㆍ허종식ㆍ최종윤ㆍ민형배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이개호ㆍ양정숙ㆍ문진석ㆍ신정훈ㆍ김민석ㆍ위성곤ㆍ전용기ㆍ이병훈ㆍ강민정ㆍ민형배ㆍ용혜인ㆍ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김회재ㆍ허영ㆍ이용호ㆍ홍성국ㆍ최종윤ㆍ윤영덕ㆍ김영배ㆍ노웅래ㆍ김성주ㆍ기동민ㆍ오영훈ㆍ이수진(비)ㆍ민병덕ㆍ박영순ㆍ권인숙ㆍ문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신동근ㆍ기동민ㆍ김윤덕ㆍ김경협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종민ㆍ송갑석ㆍ이장섭ㆍ김민석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남인순ㆍ김병기ㆍ김경만ㆍ서영석ㆍ최인호ㆍ신정훈ㆍ오영환ㆍ진성준ㆍ윤준병ㆍ홍성국ㆍ박성준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윤미향ㆍ양이원영ㆍ김민철ㆍ최종윤ㆍ이상헌ㆍ임오경ㆍ송갑석ㆍ안호영ㆍ강선우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배진교ㆍ장혜영ㆍ심상정ㆍ윤재갑ㆍ김민석ㆍ양정숙ㆍ이용빈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박주민ㆍ안규백ㆍ송옥주ㆍ맹성규ㆍ양향자ㆍ양기대ㆍ홍익표ㆍ이수진(비)ㆍ정일영ㆍ송재호ㆍ문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안호영ㆍ오영환ㆍ인재근ㆍ이광재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우원식ㆍ기동민ㆍ용혜인ㆍ양정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재호ㆍ박홍근ㆍ정춘숙ㆍ김영배ㆍ임종성ㆍ김경협ㆍ박찬대ㆍ김병욱ㆍ이은주ㆍ이용빈ㆍ허종식ㆍ윤후덕ㆍ윤호중ㆍ강선우ㆍ황운하ㆍ양기대ㆍ윤준병ㆍ천준호ㆍ김수흥ㆍ허영ㆍ장경태ㆍ정정순ㆍ윤재갑ㆍ이용선ㆍ송재호ㆍ이원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양정숙ㆍ김승원ㆍ김민철ㆍ김영호ㆍ박성준ㆍ황운하ㆍ박용진ㆍ박영순ㆍ서영석ㆍ이용호ㆍ김영배ㆍ윤미향ㆍ이용우ㆍ장혜영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원욱ㆍ인재근ㆍ홍익표ㆍ기동민ㆍ이재정ㆍ강민정ㆍ김승원ㆍ서영석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윤미향ㆍ이성만ㆍ주철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경만ㆍ인재근ㆍ이정문ㆍ이해식ㆍ김경협ㆍ김원이ㆍ오영환ㆍ민병덕ㆍ문진석ㆍ정춘숙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안호영ㆍ오영환ㆍ인재근ㆍ박홍근ㆍ이광재ㆍ윤미향ㆍ우원식ㆍ기동민ㆍ용혜인ㆍ송재호ㆍ양정숙ㆍ맹성규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민병덕ㆍ임종성ㆍ서영석ㆍ홍성국ㆍ배진교ㆍ송옥주ㆍ김병욱ㆍ설훈ㆍ천준호ㆍ송재호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구자근ㆍ임이자ㆍ강기윤ㆍ이태규ㆍ윤상현ㆍ최형두ㆍ이채익ㆍ홍준표ㆍ최승재ㆍ배현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기동민ㆍ김병욱ㆍ오기형ㆍ맹성규ㆍ유동수ㆍ박재호ㆍ이수진ㆍ고영인ㆍ도종환ㆍ김경만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김승원ㆍ김민철ㆍ양정숙ㆍ소병훈ㆍ송갑석ㆍ조오섭ㆍ이원욱ㆍ양향자ㆍ이용빈ㆍ윤영덕ㆍ홍기원ㆍ김경만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영진ㆍ김경만ㆍ김민석ㆍ이용우ㆍ김회재ㆍ윤재갑ㆍ박성준ㆍ권칠승ㆍ황운하ㆍ양이원영ㆍ신정훈ㆍ강선우ㆍ김성주ㆍ장철민ㆍ김상희ㆍ윤후덕ㆍ윤미향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원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김도읍ㆍ최승재ㆍ박상혁ㆍ양금희ㆍ허은아ㆍ金炳旭ㆍ김정재ㆍ유경준ㆍ한무경ㆍ황보승희ㆍ김영식ㆍ서일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김수흥ㆍ한병도ㆍ김경협ㆍ박용진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조승래ㆍ진성준ㆍ오영환ㆍ김진표ㆍ양이원영ㆍ양향자ㆍ윤후덕ㆍ민병덕ㆍ정필모ㆍ고용진ㆍ위성곤ㆍ김병기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윤재갑ㆍ이병훈ㆍ임종성ㆍ안호영ㆍ전재수ㆍ장철민ㆍ윤미향ㆍ송옥주ㆍ윤준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추경호ㆍ김기현ㆍ허은아ㆍ이만희ㆍ김형동ㆍ권명호ㆍ이주환ㆍ이종배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양정숙ㆍ조승래ㆍ오영환ㆍ양향자ㆍ박성준ㆍ서동용ㆍ허종식ㆍ인재근ㆍ김승남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최종윤ㆍ김윤덕ㆍ김철민ㆍ전용기ㆍ김원이ㆍ김영배ㆍ이탄희ㆍ황희ㆍ민형배ㆍ송옥주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이규민ㆍ천준호ㆍ김승원ㆍ강훈식ㆍ남인순ㆍ김진표ㆍ어기구ㆍ김정호ㆍ이상직ㆍ윤준병ㆍ홍기원ㆍ정일영ㆍ정청래ㆍ양기대ㆍ박정ㆍ고영인ㆍ김용민ㆍ전혜숙ㆍ김영호ㆍ김민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권명호ㆍ윤한홍ㆍ이종배ㆍ이용ㆍ유상범ㆍ조수진ㆍ태영호ㆍ강기윤ㆍ정진석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최승재ㆍ추경호ㆍ김선교ㆍ김형동ㆍ이주환ㆍ박덕흠ㆍ이종성ㆍ이용ㆍ김희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2903)상정된 안건
1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박덕흠ㆍ이종성ㆍ이용ㆍ김희국ㆍ김선교ㆍ최승재ㆍ강기윤ㆍ최혜영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8)상정된 안건
1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권명호ㆍ이용호ㆍ김병욱ㆍ김기현ㆍ신동근ㆍ이용빈ㆍ김민석ㆍ전용기ㆍ문진석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최혜영ㆍ이용빈ㆍ김성주ㆍ도종환ㆍ김두관ㆍ이은주ㆍ송영길ㆍ유정주ㆍ서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배ㆍ송갑석ㆍ김승원ㆍ임호선ㆍ오영훈ㆍ이탄희ㆍ김진표ㆍ고영인ㆍ정필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윤희숙ㆍ조수진ㆍ서병수ㆍ하태경ㆍ최춘식ㆍ윤두현ㆍ김형동ㆍ윤창현ㆍ최연숙ㆍ김도읍ㆍ한기호ㆍ전주혜ㆍ유경준ㆍ이주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민병덕ㆍ이광재ㆍ오영환ㆍ이형석ㆍ허종식ㆍ서영석ㆍ박성준ㆍ김승원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이용빈ㆍ송옥주ㆍ한병도ㆍ김수흥ㆍ허종식ㆍ최종윤ㆍ민형배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재하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9분)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5항, 제63항, 제9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저는 3개의 개정법률안을 전 국민 소득보험제도라는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95년 7월 시행된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임금노동자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즉 2명 중 1명만 가입된 반쪽짜리 제도입니다. 취업자 2735만 명 중 49.4%, 1353만 명만 이용하는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중소․영세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제도는 보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법률에 특례규정을 두어 부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현행 보험제도는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4차 추경을 거치면서 2조 6000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조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대체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전 국민 소득보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임금노동자 중심의 고용보험제도를 탈피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국세청과 실시간 소득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소득기반 실업보험체계로 사회보험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전 국민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에 따른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불안정 고용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적극적 노동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취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소관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별 법률의 인허가 결격사유 중 피후견인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 정도나 행위능력 제한 범위에 관계없이 피후견인 여부만으로 자격 취득, 영업 수행 등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피후견인 잔존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 취지에도 모순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에서 소외되어 적시에 제도화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실업 위험에서 보호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4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6항에서 10항까지 박대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배터리 반납의무제를 폐지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 실적 이월․거래 제도를 도입하며,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의 5%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의 정착,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 및 과징금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이나 과징금의 세부적 정비 방안이나 적용례 규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일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수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2건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댐 정책의 틀을 신규 댐 건설에서 기존 댐의 유지․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댐 건설 장기계획을 폐지하고 댐 관리 기본계획을 새로 도입하며, 댐 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노후 댐 시설의 안정화 및 수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용수 공급에 관한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강은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건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공연을 위한 훈련 및 동물체험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안전사고와 공중보건 위험을 예방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현행 등록제의 실효성 여부 및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의 영업 자유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2건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홍수재해 방지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하천습지의 보전과 홍수 예방을 균형적으로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하천구역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권자에서 해수부장관을 제외하는 등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법적 근거 및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복원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의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의 대상과 지원방식을 확대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후위기 교육위원회의 경우 현행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마지막으로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허가 대행업을 등록제 방식으로 관리하고, 기존 사업자가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대행업무의 품질 제고 및 통합허가제도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과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려는 것으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적용방식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윤준병 의원안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업무효율화 및 근로시간 단축효과, 장시간 근로의 집중화와 기업의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시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벌하는 내용은 동 규정이 한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수진 의원안은 근로자에게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급여의 상병수당 도입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확정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 방법 및 수탁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 퇴직연금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개연성도 있다고 보았고,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장철민 의원안은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재난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재난의 수준을 정하여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송옥주 의원안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사업주에게 사후조치 및 불리한 처우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예방조치의무는 현행과 같이 고객응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노웅래 의원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등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종사자의 보호 및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국민 불편 감소 및 산재보험 재정손실 방지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벌의 수위에 대해서 일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수진 위원님 손드셨지요?
이수진 위원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사망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일은. 장관님, 반세기가 지났어도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소원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제 확대 적용이 가능한 조항이 무엇인지 타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구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 인식조사에서 주 40시간제와 연장근로의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물론 인건비와 연결된 연차휴가와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보고서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은 바로 적용이 되도록 하고 가산임금 할증률이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차등을 두어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장관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 등 소규모 사업체가 어려운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를 악용해서 규모가 큰 사업장들이 5인 미만으로 쪼개기 불법 사업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질의 때도 확인을 요청드렸던 내용입니다.
2019년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정책제안과 같이 주 40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등 5인 미만 사업체에 큰 부담이 안 되는 조항과 해고사유 제한, 해고 시 서면통지,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항이라도 즉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근기법 시행령 바꾸는 것으로도 족하더라고요. 정부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영세사업체에 다소 비용부담은 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업수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를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이후에 노동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에서 가짜 5인 미만 쪼개기 사업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노동청에 세 차례에 걸쳐 고발도 하고 근로감독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법 적용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실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가능한 조항들을 저희가 한번 추려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경사노위 같은 그런 사회적 협의 틀을 통해 가지고 바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쪼개기 계약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서울청에 고발장도 접수하셨다고 하니까 만약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서울청에 확인을 해 가지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휴업수당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지금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연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휴업수당에 관한 근기법 조항 적용을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하면서 그걸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으면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결과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산재보험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산재보험 관련해서 특고 등 산재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용주의 강압에 의해서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내용은 지나친 우려를 한 것 같아요.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잘못하다가는 민간보험 가입의 문을 열어 주자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한 얘기랑 뒤에 한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민간보험이 산재보험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장관께서는?

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전문위원이 더 객관적인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관도 얘기하셨지만 민간보험과 산재보험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시고 정확한 입법 취지에 맞게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검토보고서를 줬으면 합니다.
지금은 억지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거와 증거를 갖고 우리가 하는 거고 산재보험의 취지는 억울하게 죽어 가는, 부상 입는 근로자들 그리고 사용자들의 강압에 의해서 산재를 들 수 없게 된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입법인데 이건 지나친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초당적 협력과 제정법 발의 등 정치권도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발의했는데요, 정부도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지 않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산안법에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담지 않는 한 실제로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다만 저희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관련돼 있는 법사위의 검토보고서 같은 것도 한번 봤습니다만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산재 예방과 관련돼 있는 책임을 환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고용노동부도 산안법 개정안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ILO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ILO 미비준한 핵심협약이 87호하고 98호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이 협약을 미비준한 곳이 뉴질랜드하고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시에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공약으로도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고 또 지금 한․EU FTA 협상으로 비경제적 부분의 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는 이게 꼭 통과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비준하고 필요한 국내법은 1년 안에 관계자들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개정해도 되는데 이걸 동시에 추진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노동조합법에 개정안이 들어가면서 지금 노조의 강한 반발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ILO를 먼저 비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퇴직공무원하고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서 굳이 공무원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노동조합법 안에 따로 별도로 공무원이나 교사들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개정안이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노조 해직자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입법이 좀 늦어진 상태에서 공무원노조의 해직자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해직 동안에 기본권에 제한을 받았던 문제를 빨리 원상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우선 ILO 협약, 결국은 선비준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헌법에서 국제조약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제조약을 비준하면 바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있고, 또 한 나라는 국제조약을 비준하게 되면 그걸 의회에서 국내법으로 입법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약을 비준하게 되면 바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지 않게 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협약 비준을 앞두고도 사실은 법 개정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협약을 비준하고 그다음에 개정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아마 개정 논의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법을 개정하면서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교원노조법하고 공무원노조법의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실업자․해고자 조항도 있긴 합니다만 우선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 문제도 있고 또 집단행동, 그러니까 쟁의행위와 관련돼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별도의 법체계는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과거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해직되신 분들의 경우에 이분들의 원상 복직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안부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이분들의 복권과 관련돼 있는 법안도 제출이 돼서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좀 더 관심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 관련해서 지금 계속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체협상을 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이것들이 아주 소수의 노조가 전체 노조가 협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어서 계속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3권과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철도나 이런 데가 따로 규정을 두어서 거기 안에서 일부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조항 때문에 아예 노조법을 따로 둬 가지고 너무 제재하는 게 많은 것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공무원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을 따로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일부 필요한 이런 조항들은 노조법 안에 집어넣더라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도 따로 법률안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변경했을 경우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보완 조항들이 거기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노동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고요.

공익위원 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합의된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의 그 제출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관련해서 소수 노조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계속 문제 제기가 많이 되는데 지금은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소수 노조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분들 목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일반 노조법처럼 바꿔 가지고 형태를 바꾸게 되면 또 다른 소수 노조에서의 문제가 또 제기될 것이라는 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다음은 김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10월 30일 날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근로자가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 가지고 지금 뇌사판정위원회가 아마 곧 뇌사 판정을 하면 장기기증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이 사태 같은 것 보면 호텔에서 연회장을 대여를 해 주고 그 연회장을 대여받은 쪽에서 대행업체에다가 보내서 대행업체가 플래카드를 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입니다. 아직 돌아가신 것은 아닌데 지금 뇌사 상태인 것 같고요. 호텔 측에서는 이미 ‘우리는 임대만 해 줬고 그 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사실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이런 추락사고 같은 게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리프트를 이 대행업체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부 리프트를 가져오면 자기들 시설을 혹시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호텔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큰 플래카드를 걸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뇌사가 됐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같이 산업재해가 이런 형태로, 즉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운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수익은 수익대로 가져가는데 위험은 다른 데로 이렇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이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족이 곧 될 것 같은 그 가족들께서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측에서는 누누이 그전에 보였던 모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내일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라고 하는데 내일까지 재해조사표가 아마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빈발할 것 같은데 장관님 좀 신경을 써서 이것을 챙겨 주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 그 진행 결과를 계속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장관님, 지금 특고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가입 법안을 내셨지요?



특히 국감 때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찬성 22%,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게 61.8%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가 언론의 헤드라인만 봐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의 설문조사 문항의 보험설계사가 84.9%가 찬성한다는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 이 문항이었습니다. 이게 당연가입 내지는 의무가입 내용이 아니었고. 맞지요?

그다음에 또 이상한 게 6번 문항 보니까, 대상이 결국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고용보험에 대한 특고노동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 법안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에 실업이 발생한다는 기본적인 의미, 즉 자기가 예측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고노동자들은 사실은 본인이 좀 더 나은 수입 내지는 그것을 위해서 자주 바뀌는, 사실은 실업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합쳐지면 일반 노동자들이 특고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일반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으로 결국은 특고노동자를 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다, 이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 노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그리고 장래의 수급 재원과 수급의 수요를 반영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고용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우선 고용보험과 관련돼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를 묻겠다라는 그런 것을 의도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가입이냐, 임의가입이냐 이것은 제도의 설계 문제이고 본인들한테 여쭤볼 때는 이러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를 물은 다음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 있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이와 관련돼서 안호영 간사님과 제가 합의를 했는데요. ILO 핵심 협약과 그다음에 특고노동자, 물론 특고노동자 할 때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노위 이름으로. 그래서 17일․18일 양일간에 공청회를 하기로 했으니 그때 충분히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제가 잘 들었는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최고로 추구해야 될 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추구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은 자기결정권입니다. 이 자기결정권을 우리가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마 홍석준 위원님께서도 당연가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가 너무 지나치게 이 문제 갖고 의욕 가지지 마세요.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9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123항까지의 법률안과 청원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안호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해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한진중공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노동조합 활동으로 1986년 7월 14일 해고된 김진숙 씨의 복직 문제에 대해 신문한 바 있습니다. 김진숙 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 결정하고 복직을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한진중공업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한진중공업은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가 조속히 회사에 복직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한진중공업은 법률에 따라 심의 결정한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조속한 복직과 더불어 관련 제반 사항을 성실히 협의할 것.
셋째, 한진중공업의 주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은 김진숙 씨 복직이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협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위원회 여야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와 같이 엄중히 권고하는 바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에 대해서 의견을 내자고 얘기를 해 주셨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언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권고안이나 이렇게 가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셔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도 충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을 한진중공업에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장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