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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8일 안건 중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가 끝나고 위원님들의 일정이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자료 3페이지 보고드리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의 과세 방식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경감 방식 규정을 과세대상의 구분체계에 관한 조문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조문으로 옮김으로써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 대상 구분을 종합․별도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제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7페이지 표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시가 10억 원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50% 감면을 받는 경우인데요, 현행법에 따라 과세 당국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10억 중 50%는 공제하고 남은 5억에 대해서만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여 재산세액이 150만 원이 되도록 종전에 과세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 과세 구분체계에 있는 조문에 있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10억 중 5억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종합합산․분리과세 부분에 각각 50%를 추가로 감면한다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액이 더 부당하게 감면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은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인데 현행 규정이 과세 대상 구분체계상 종합합산과세 대상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 감면과 분리과세 혜택이 이중 적용돼서 조금 과도한 혜택 및 지방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이 경감 방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있던 구분체계에 관한 조문에서 세율 적용 조문으로 옮겨 규정하자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보충설명……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용철
 지방세정책관 이용철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7쪽의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입법 취지는 전체 토지를 100으로 보면 절반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상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해석상 운영을 해 왔는데 오른쪽의 대법원 판례에서 법 자구에 이런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서 보시면 절반을 먼저 아예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왼쪽 노란색으로. 그다음에 분리과세로 변경된 것하고 변경되지 않은 두 가지를 합쳐서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왼쪽의 종전 방식하고 오른쪽의 방식하고 할 때 세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판례에 나온 게 입법 취지보다 좀 적은 과세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 건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분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 과세표준에서 감면 비율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106조에 규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제106조가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분리 과세에 관한 조문이다 보니까 2018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이 조항이 106조에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저희 과세 당국의 입장과는 달리 또는 그간의 해석과는 달리 분리과세를 먼저 적용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일선 세무행정에 조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즉 불필요한 이중 혜택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당초 입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106조가 아닌 113조로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이 정도 심사하고 나 번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일단 전체적으로 심의를 한번 해 봅시다.
 나 번.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그러면 11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김현아 의원안과 윤상현 의원안은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보유 기간별로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전혜숙 의원안은 65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했을 당시에 재산세 부담에 대한 상한을 두는 특례 규정을 3년 한시 규정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선량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그 보유 기간별로 재산세액을 공제하거나 재산세액이 전년 대비 상한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다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재산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세 부담 자체를 경감하는 세액공제 방식과 전년 대비 상승폭을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 방식이 접근 방식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는 점과 보유 기간만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이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더 크게 작용해서 과세 형평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또 개정안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석 5에 보면 김현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6600억 원, 윤상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조 21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전혜숙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60억 원 정도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한 안 중 상한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 전혜숙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김현아 의원님 안이나 윤상현 의원님 안처럼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간략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주택분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보편적 조세로서 물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재산세의 본질상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 기간의 장단을 따질 필요가 없는 세가 재산세임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조세이자 물세인 재산세에서 보유 기간이라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급격한 세 부담 방지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든가 지금 전혜숙 의원님 안에서 나온 것과 같은 세 부담 상한제와 같은 조정장치가 이미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보유 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로 보유 기간이 짧은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고 현행 누진세율하에서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액공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효과가 연간 한 1조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지방재정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를 장려하는 효과를 낳게 돼서 기존의 보유 주택을 팔지 않는 소위 동결효과를 유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1가구 1주택, 여기 ‘1세대 1주택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지금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차관님?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경해 줄 필요성이 있어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혜숙 의원안은 수용 의견이네요, 그렇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 전혜숙 의원안도 보유 기간에 따른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기존의 세 부담 상한제하에서의 경감비율을 조정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제도 안에서 세 부담을 좀 더 낮춰 주는 겁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세 부담 상한제가 도입이 돼 있고요. 그중에 상한율을 조금 더 낮춰서 실질적으로 재산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전혜숙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현아 의원안이나 윤상현 의원안, 이 법안의 발의 취지도 시장의 현실이나 또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서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한 건데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줄 여지가 없나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런데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지금 세액공제 자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김현아 의원님 안이나 윤상현 의원님 안으로 하면 각 30% 또는 50%의 실질적인 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재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이 급격히 됐잖아요, 그렇지요? 최근에 많이 올랐지요, 그렇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이번에 공시지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또 일반 1가구 1주택을 가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을 정부에서 할 생각이 없으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보유 기간의 장단에 따라 지금도 일부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 제도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논의가 아니고 재산세에 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세 운영을 할 때 인적 성격을 가진, 개인을 고려하는 인세랑 물건을 고려하는 물세를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세액공제제도를 보유 기간에 따라 직접 도입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인세니 물세니 그런 논리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관점에서 봐야 되지 자꾸 인세가 어떻고 물세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답을 찾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용철
 위원님, 제가 하나 첨언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3쪽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부분인데요. 그런데 현행보다 세를 더 깎아 주는 취지는 아니고 현재 수준을 최소한 유지 또는 근소하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님 안하고 김현아 의원님 안은 작년보다도 오히려 재산세를 더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제율은 제가 보니까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이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공제율을 감안해 주고.
 전혜숙 의원님 안 중에 연령을 넣는 부분은 그 취지에 동의하시나요, 65세 이상은?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용철
 예.
 65세 이상하고 65세 이하하고 구분할 이유가 있나요?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용철
 다른 제도에서도 그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세금 부과의 논리를 인세니 물세니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연령을 가지고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차이를 두게 한다는 데 동의를 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용철
 그래서 말씀드린 기존의 세 부담 상한제 틀 안에서 저희는 검토를 하는 것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종전보다 세 자체를……
 지금 주택분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도가 있지요?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 안에도 65세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용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을 신설을 할 이유가 있나요?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용철
 그 연령은 현실적인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65세 이상이라는 게, 입법 취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65세 이상이라는 게 왜 꼭 필요한지? 아니면 65세 이상은 소득이 좀 적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용철
 예, 그런 소득 여건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현아 의원안이나 윤상현 의원안의 취지도 정부 입장에서 공제율을 조정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들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용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세액은 같지 않을까, 공제율이 아주 적게 되면 전혜숙 의원안하고 거의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정부 측 의견대로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하게 되면 현행 재산세보다 더 낮게 되는 문제점들이 분명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5% 내외에서 오른다고 보면 공제율을 그것보다 더 낮게 해야만 전년보다 재산세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율을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낮춰야만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제율을 아주 낮게 해 가지고 재산세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 생각에서 볼 때 양도세 같은 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듯이 장기보유에 따른 재산세 감면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혜숙 의원님께서 연령에 따른 세 부담 상한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연령에 따른 세 부담 상한율도 필요하지만 보유 기간에 따른 세 부담 상한율을 조정할 필요성,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전혜숙 의원님 안에 10년 이상이 있고요. 아까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특정해서 전혜숙 의원님 안에서 제기한 이유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자가 가구의 평균 주택 거주 기간이 한 10.7년쯤 되고요, 고령가구는 17.4년쯤 되는데 지금의 65세라는 것은 기초연금․국민연금 경로우대 등 노인복지법상의 노령 기준이 기본적으로 65세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세 부담 상한과 관련돼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격에 따라 5%, 10%, 30%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공시가격별로 해서 10%를 7%, 30%를 20%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혜숙 의원님은 10년 이상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것을 김현아 의원님이나 윤상현 의원님 안처럼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숙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즉답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 네 분이 지방세 법안을 내놨는데 아까 윤재옥 위원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 장기 그리고 실거주 재산세 감면을 하자고 김현아 의원이 전체적인 얘기를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50% 장기였을 때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고령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단서를 붙여 가지고 전혜숙 의원은 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것이 지금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명쾌하게 돼 있지 않다면, 법은 명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숙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기본적으로 전혜숙 의원님 안을 제외한 윤상현 의원님하고 김현아 의원님 안의 기존에 내던 세금보다 더 깎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제도인 세 부담 상한제와 관련돼서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예를 들면 특정 기간이나 아니면 연령 등의 제한 조건을 붙여서 상한을 조금 완화하는 효과, 즉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조금 완화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지금과 같은 안처럼 기존에 내던 세금분마저 다시 완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측에서 김현아․윤상현 의원안에 대해서 물세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정부 측 논리대로 하면 전혜숙 의원님 안도 마찬가지로 수용이 안 돼야 됩니다.
 물세에 왜 65세 이상이 들어가고 10년 이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한시법이에요. 물세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세에 대한 성격을 지키면서 이 지방세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물세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는 안을 내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입장을 갖는 것은 지방세법체계에 옳지 않은 그런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현아 의원 법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세 경감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이기 때문에 또 지금 정부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위원장님, 지금 논의하신 것 중에 지방세와 관련된 세액공제나 세 부담 상한제와 관련된 3개 법안 외에 앞서 제일 먼저 논의하신 홍익표 의원님 안은 사실은 세 부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지금 대법원 판결로 인한 현장에서의 세법 조문 적용에 관한 문제여서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하셨던 106조에 있는 조문을 113조로 옮기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이 부분은 원래 입법 취지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실제 실무 조세행정 펼치는 과정에서 입법 취지가 좀 다르게 해석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홍익표 의원님 안을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 주시는 게 조세행정을 펴는 데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3항․제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고향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자료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제정안인데요. 법률의 제명 및 목적에 관한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안과 추혜선 의원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계시고 김영우 의원안은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계신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약 1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의 명칭이 대부분 지역명 사랑 상품권 이런 식으로 명명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향은 해당 지역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적 규정은 세 안이 대충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강화,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소병훈 의원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기재부 나와 있습니까?
장윤정기획재정부행정예산과장장윤정
 예.
 기재부의 입장을 한번 다시……
 직책하고……
장윤정기획재정부행정예산과장장윤정
 기재부 행정예산과장 장윤정입니다.
 이 법안에 보시면 국가가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상품권 발행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이고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랑 저희랑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문구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실지 공청회를 거친 후에 심사를 하실지를 위원장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또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위원장님, 기재부 장윤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견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항목 심사하실 때 저희가 합의된 의견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112개 자치단체에서 벌써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조금 감안해서 이 법제가 정비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게 지역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존에 조례로 정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지역별 편차나 부작용 등을 다소 우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서 직접 가맹점을 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 법안이 성안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 법안을 심사하고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대부분 조례로 규정을 해서 발행하고 있어서 어쨌건 이 법률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각 조문별로 명확한 쟁점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번 심사를 하고요. 윤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발행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 형식이 아니라 굳이 법률에 근거를 두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것은 아무래도 쓰는 소비자 보호와 상품권 유통의 질서를 확립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법안의 소비자 보호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김장회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김장회
 지역경제지원관입니다.
 이게 지금은 그런 큰 저기는 없지만 초기에 깡 문제의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깡으로 인한 유통질서 문제하고 또 문제가 됐을 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조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서 바로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법 제정을 상당히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지역 내에서 유효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일단 형식으로 조례를 근거로 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깡과 관련된 유통질서 문란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법체계로 그 부분이 바로잡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법률로 하는 이유는 아까 기재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를 원하는 것 아닌가요?
김장회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김장회
 위원님, 자치단체가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재정 문제가 아니고 초기의 유통질서라든지 자치단체, 그러니까 조례로도 대부분 관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서 어느 정도 기본 근거를 규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지금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의 법안들이 전부 다 종이형(지류형) 상품권을 상정하고 이 법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자 충전형 상품권, 핀테크 시대에 이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이 법안에 지금 담기지도 않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러면 업계에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아마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이 발의되다 보니까 혹시 또 특정 법안만 보고 판단하셨는지는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상품권의 유통 자체가 꼭 지류형에 머무르지 않을 거고 실제로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지류형을 넘어서서 충전식이라든지 아니면 카드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이 법에 저희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심의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유통체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기재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청회 절차도 한번 거쳐서 좀 더 숙성되어서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의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결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은 지자체에서 기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심사는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쟁점 사항이 있다면 쟁점은 뒤로 미루고 심사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재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어서 실제로 소비자와 또 생산자 모두의 의견을 잘 듣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 의원님이 내놓으신 법안이 있으니 이것은 오늘 신속히 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권은희 위원 의견 한번 물어보시지요.
 권은희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 조례의 형식을 법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행안부가 교부했다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시면 조례의 형식, 지역사랑상품권 부분들을 근거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법적 근거까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2번……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일정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발행 주체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하여 증표를 발행한다는 얘기들은 세 안에 공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행자의 행위는 통상 대가를 받아 실현한 수익을 나타내는 ‘매출’보다는 ‘발행․판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판매대행점의 경우에는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판매대행점의 지정 여부는 지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르는 협약 체결의 형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점의 경우에는 제정안의 내용들은 셋 다 유사합니다만 일반적인 입법 형태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약칭이 괄호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김영우 의원안과 같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같은 내용들을 세 제정안이 담고 있기 때문에 3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하고 쭉 심사를……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넘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차관님, 심사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광역별 발행 규모에 있어서 2019년도 수요를 예상하는 항목이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경우 1조 7000억에 달하는 수요 산출의 근거가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인천만 많이 나왔습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것은 인천시에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이 정도 규모까지 발행하겠다는 겁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러면 인천광역시도 하고 광역시 산하에 있는 구도 하고?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광역별로는 저희가 집계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발행 규모에 대한 제한이나 아니면 근거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현재 저희가 제한을 시도별로 준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시도별로 집계해서 자기들 발행 계획을 낼 때 계획서 안에는지 규모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산정 근거는 저희한테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산을 전국을 3700억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게 조 단위로 늘어 가는 수요를 볼 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상품권에서는 구매 할인 등의 혜택이 들어가잖아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뭘로 메꾸는 겁니까? 그러면 재원은 어디입니까? 10%를 할인해 줄 때 3조에 따른다면 3000억에 상당하는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재정……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를 들면 10% 할인하면 그중에 국비, 그다음에 시도비, 그다음에 시군구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하게 되고요.
 국비의 분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현재는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의 4%밖에 안 된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4%지만 국비는 비교적 공평하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발행 액수별로 저희가……
 돌아가야 되는데 특정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욕은 좋지만 특이하게 많은 상품권을 발행하게 될 때 이에 대해 지원해야 될 국비도 따라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저희는 가급적이면 특정한 시도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노력을 할 수가 있지요?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행안부가 통제를 합니까, 아니면 기재부에서 무슨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액수로 해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해요, 이게? 인천광역시에서 2019년도 수요를 1조 7000억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김장회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김장회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 발행 규모의 8% 중에……
 아까 4%라면서요?
김장회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김장회
 4%인데 나머지 4%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추가 비용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수요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판단이 단체장님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기본 방향은 시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시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 도 단위는 가능한 한 시군 차원에서 발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도 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자치단체 전원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 자체는 안 하고 있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기도에 물어봐야 됩니까?
김장회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김장회
 도 단위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 수도 많고,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초 단위로 했을 때 더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도에서 스스로 안 하는 판단에서 안 하는 경우입니다.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천도 10개 자치단체면 작다고 할 수는 없지요.
김장회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김장회
 예.
 지금 이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19년도 수요에 맞춰서 3조 4000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때 예상되는 국비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김장회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김장회
 저희가 예상은 당초에 800억을 생각했고요. 하반기에 수요가 많아서 3000억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한 800억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은 이 정도 심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2건의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장․통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또는 통에 통장을, 리에 이장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이장․통장이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정부는 수정수용의견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리의 설치 근거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법률안처럼 통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함으로써 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법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의 종류나 조직, 운영 등 기본 내용을 정하는 법이니만큼 여기에다가 이장 또는 통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까지 모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리를 지방자치법에는 두되 나머지 사안들, 예를 들면 이장의 임명부터 시작해서 수당 등 각종 사안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두는 방안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법률적인 논리로 지금 자치법을 시행령에 하고,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검토하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통장의 헌장을 혹시 아세요? 누구 아는 분 있어요, 실무자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상황이 아닙니다. 헌장에 보면 여덟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통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 이․통장은 국법을 준수하고 애국에 앞장선다. 이․통장은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한다’ 그리고 역할 부분은 열 가지가 있는데 작은 민원실이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수시로 국가의 일도 하고 지방자치의 일도 하고 이․통장의 역할이 지금껏 참 어렵지만 잘해 왔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15년 동안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만 원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중의 물가 상승이나 또 특히 군인, 공무원의 월급이나 민간인의 월급이라든지 최근에는 최저임금 16.4% 등등을 놓고 볼 때 15년 동안 이․통장을 이렇게 20만 원에 묶어 놓는 것은 우선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방자치의 일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헌장에 보면 ‘이․통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 이렇게 큰 단위의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는 일을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규정안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숨통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틔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눌러 놓으면 딴 데서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이와 같은 배경을 알면서 고민 끝에 결국 2641억을 우리가 정부에 요구를 해서 이․통장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정부가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행안위의 전체 의견이 그냥 묵살되어 버렸어요. 행안위원회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정부가 안 된다면 또 기재부가 안 된다면 손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행안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행안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고민하는, 11명이 발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묵살당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부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과감히, 이게 현실화되어서 이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이게 만약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10만여 명의 이․통장들이 상당한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정치를 지금껏 해 오면서, 지난번 6월 13일 날 당정 발표를 할 때 10만 원 인상 그리고 지방비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것을 갑자기 당정 회의를 해서 발표를 해 버렸어요.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논의 중에, 결론도 안 난 것을 당정 회의에서 결정해서 10만 원, 이것을 지방비로 한다고 발표를 해 버리니까 그동안 준비하고 여기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뭐가 됩니까? 이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같은 동료 의원에게…… 논의를 몇날 며칠 하다가 갑자기 당정 회의라고 그래서 지방비로, 그것도 10만 원, 이것은 아무런…… 깊이 논의,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이것을 부랴부랴 발표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3일 후에 전국 이․통장연합회 회장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시 정부․여당이 발표를 하면서 지방비로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10만 원이, 15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투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전국 시도 회원들이 반박, 여기 지금 문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발표를 하면 해당자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행안위원회에서 결론도 못 내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여당에서 급조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을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오늘 지방비로…… 여기 행안위원회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30개에서 50개가 계속 지방비가, 자립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 주기도 앞으로 어렵다고 하는 현실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또 지방비로다가 넘기는 것은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정을 내세워 가지고 자치법 운운하면서, 여기 헌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치법으로 묶으려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사회적 상황 어딘가에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또 그리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지난번에 정부와 기재부에 요구했던 2641억을 다시 국비로 돌려서 하든지 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회의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정부 측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법안을 무색케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의 이․통장 수당 문제라든지 유관순 열사 서훈 승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국회 심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앞질러서 각종 정부의 발표가 나오는 것은 삼권분립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일괄해서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하는 것보다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통장의 임무도 주요 내용이 조례로 정하거나 법률로 직접 규정하자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자율성, 종류, 조직, 지방자치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법령상 최소한의 근거만 두고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이장․통장의 자격 요건도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상 최소한의 근거만 두고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통장의 임명․선출도 지금 검토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통장의 임기 및 정년도 법에서 직접 정하자는 일부 개정안들이 있습니다만 건강한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들의 인적 자원 및 노하우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보조 업무가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년 제한 여부 및 정년 연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입니다.
 이장․통장의 경비․수당․상여금 등에 관한 조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 정해서 주거나 아니면 직접 법률에 명시해 두자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지원금과 상여금 등을 법정으로 만드는 취지입니다만 현재도 활동지원금과 상여금 등이 훈령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 및 재정 상황에 따른 수당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통장의 상해․사망 시의 보상 내용도 대동소이하게 법률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하자는 안들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법령상에 최소한의 근거만 두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통장의 처우개선비 등 지급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처우개선비․자녀장학금 등의 지원 근거를 법정화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장․통장의 의무 사항,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서 이장․통장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법에서 이장․통장의 의무 사항 등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입니다.
 이장․통장의 협의기구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진규 의원안과 이명수 의원안에서 이장․통장의 전국적 협의체 또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 및 전국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비영리법인인 전국 이장․통장연합회가 16년 말 기준으로 이․통장 9만 3912명의 44.1%인 4만 1417명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시도 또는 전국 이장․통장연합회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로서 이장․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법정화할 경우에 이장․통장협의기구가 이익단체화함으로써 일선 현장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선거 과정에서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위원님, 7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아까 홍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장이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제화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제화 형식에 관하여 현행 제도를 수정의견인 우측에 있는 내용처럼 바꾸었으면 한다는 것이 저희의 종합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리에 관한 규정은 자치법에 두고 있지만 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자치법에 통에 대한 근거를 두되 기타 이․통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이․통장의 임무, 자격,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에 일괄 규정함으로써 이 내용을 법제적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있는 이장․통장의 의무 사항과 금지행위와 관련된 권은희 의원님 안과 이명수 의원님 안에서 따온 이장․통장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법령 준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에 관해서는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통장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지방자치법에 이․통장의 정치행위 금지, 정치적 중립 표현을 넣는 경우에는 기존의 86조에 따른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외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등에 관한 85조가 적용되어서 이․통장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장․통장의 협의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장․통장연합회가 지금까지 사단법인으로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법제화를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까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이․통장의 전국 협의체는 현행처럼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해서 협의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이장과 통장이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취급하는 업무는 공공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취급하는 업무에 비추어서 법적으로 부과해야 될 의무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바가 없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취급하는 업무에 비추어서 법에서 규정해 두어야 된다라고 검토하신 바는 없나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예컨대 법령 준수 의무, 성실 의무 이런 부분들은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에 비추었을 때 법에 의무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검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일체의 것을 다 조례로 규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취급하는 업무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일체의 것을 다 조례로 위임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례에서는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의무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저희가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적인 의무 부담을 이․통장에게 지우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고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통장이 하는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이․통장이 최소한으로 가져야 되는,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 사항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검토하신 것인지?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입니다.
 이․통장 임명과 관련되어서 법에는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조례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조례규칙에 보면 이․통장들의 활동에 대해서 품위의 손상이나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해촉이 가능하다는……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상 대부분이 임명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통장들이 주민과 많은 접촉이 있으면서 선거라든지 정치적 중립의 문제에 걱정이 있어서 이미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선법에서 상시 선거 운동이라든지 선거 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 분이 선거사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는 90일 전에 그만두어야 된다든지 끝나고 나서 6개월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일단 이․통장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공선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권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또 여러 가지 법에서 정치적 중립을 할 때는 무슨무슨 단체단체 그러는데 이분들은 행정의 공무원이 아니고 보조자거든요. 보조자인데 이분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둔다고 그러면 사실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헌법에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할까 그것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의견으로 검토했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적……
 제가 의무 사항으로 두 가지를 두었잖아요,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와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 이 부분이 이․통장 개인들에게 의무 사항으로 요구되는 이유가 이분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보조자로서 행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규정되어야 되는 의무라고 검토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는 공직선거법에서 이것보다는 좁지만 선거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해야 되는 의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따로 달리 보지 않고 같이……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는 이․통장은 행정보조인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판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행정보조인이라 하면 행정청의 지시를 받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행정보조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준수 의무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는 당연히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행정보조인인 통장․이장에게 120조의2의 3항과 관련된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처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 직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 사실상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 다른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례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구미보 예방할 때 관련해서 아마 통장이었나요, 문자를 뿌려서 통장들 동원령을 내렸는데 관련 법이 공선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선관위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거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통제 가능한 수위의 준공적영역의 인원을 정치적으로 직을 이용해서 도용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이라는 것은 선거에 한정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그냥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통장․이장을 영에 둘 것인지 아니면 법률로 승격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타의 규율하고 궤를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사실상 행정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해 규정 안에 포섭이 되는 게 맞는지, 규율하는 게 맞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도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법률에 규정이 되고 법률이 특정 의무를 부과한다면 공선법을 예로 들면서 피해 갈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훈령 등 영으로 내려갔을 때 관련 의무를 영에서 또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조례로 위임돼 있을 때 각 조례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상태는 이․통장의 순수한 지위와 그 사람들의 예우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또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내가 행정부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학자 한 세 분하고 제가 깊이 논의를 했어요. 이게 헌법 기본권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고 고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고쳐 달라는 건데…… 행정보조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자로 되어 있는데 신상을 정치적 중립해라, 선거 중립해라 이렇게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조자를 어떻게 헌법으로다가 또 공무원의 규정에 묶어 갖고 선거에 중립 지켜라, 정치 중립해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묶어 놓으니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영역의 일은 헌장도 있고 이․통장의 역할도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놓고 이런저런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행안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 11명의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를 하고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결론 나왔었던 것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리화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정부와 행안위에는 뭐가 있는가 이걸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15년간 방치돼 있고 또 15년간 우리가 뒷받침을 못 해 줬던 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함을 알면서 또 이걸 지방자치에 떠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것이지요,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 법을 지난번 당정 회의에서 16일 날인가 발표하고 나니까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들한테 엄청나게 전화 왔습니다. ‘지자체를 좀 안다면, 이 예산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지방비로 또 떠넘기고 발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현실의 상황이고.
 아까 전자에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또 권은희 위원도 아까 말씀이 있었고, 열한 분의 전체적인 의견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지방자치법 규정에 놓고 해결하는 것은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비쟁점 법안 심사한다더니 쟁점이 많네요.
 이․통장 수당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장윤정 과장, 기재부 입장 있습니까?
장윤정기획재정부행정예산과장장윤정
 여기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없습니다.
 입장이 없어요?
장윤정기획재정부행정예산과장장윤정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법안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장 과장님, 이․통장 수당 문제를 국비로 지원을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장윤정기획재정부행정예산과장장윤정
 이․통장 수당에 대해서요?
 예.
장윤정기획재정부행정예산과장장윤정
 아마 박명재 의원안에는 국가가 이․통장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논의되는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고 그 조항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이․통장은 여기 의견에 나와 있듯이 지자체별로 이․통장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사무, 재정적인 부담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자체 조례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제가 기재부 공식 의견을 부연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 왔었습니다. 그 얘기에 따르면 이․통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령상 이․통장 주요 사무 28건 중 대부분이, 24건이 자치사무임을 들었고요. 한편 지난해 10월에 재정분권 추진방안 시행 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도 일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공식 의견입니다.
 방금 기재부 입장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차관께서는 이․통장 수당 부분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러면 만약에 민선자치시대에 각 지역별로 이․통장 수당이 천차만별이 됐을 때 그런 우려는 없어요, 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져야지 어느 자치단체는 이․통장 수당을 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조례로 정하게 되면 다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통장 수당, 소위 이․통장 수당이라고 합니다만 저희 예산편성 기준상으로는 이․통장 활동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각 자치단체에 알려 줄 때 그때 상한액을 정하게 됩니다. 통상은 그 상한액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자체는 크게 안 달라지지만 다만 자치단체별로 아까 법안 심의에 나왔던 것처럼 상해보험의 가입이라든가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내용은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만 활동 보상금, 즉 수당은 지금까지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선과 상한선을 줄 것 아니에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상한선만 줍니다. 20만 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편성된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집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지침을 전국 자치단체가 거의 다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제출되어진 법안 중에 이․통장의 수당을 국비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박명재 의원님 안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명재 의원님 안은 국비로 하여야 한다라고 나온 겁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21페이지에 보면 김두관․박명재 의원님 안에 제120조의3(이장․통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 놓고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2항하고 5항 사이에 ‘국가나 시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의 근거가 이 조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 드릴까요?
 한번 읽어 보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박명재 의원님 안 제120조의3(이장․통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에 보면 5항과 1항에서 활동지원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5항에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두관 의원안과 박명재 의원안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지방비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법안은 그렇습니다. 박명재 의원님 안에만 있습니다.
 6월 13일 날 당정 협의로 인상을 한다라고 한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께서 아까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핵심은 왜 올리면서 지자체 예산으로 나가게 했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의 많은 의원님들의 안 중에 김두관 의원님과 박명재 의원님만 지원할 수 있다 정도의 안이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 의원님들의 안에서는 그것을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로 하든지는 여기에서의 쟁점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법률안이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통과가 되고 통과가 되지 않고의 문제로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당정 협의를 하면서 이․통장 수당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그때 각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해서 상한 금액을, 인상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 통계를 받아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3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정 협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충분치 않습니다만 30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정부 측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저희가 당정 협의한 내용들이 야당 위원님들께 혹시 공유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것은 저희가 그날 바로 알려 드렸습니다, 당정 협의 끝난 그 시간에.
 결과 내용 말고요. 저희가 그때 회의하면서 썼던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전체 전수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공유가 됐나요? 혹시 공유가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회의 할 때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말씀들을 좀 하셨거든요, 오늘 소위에서도 그렇고.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사실은 아까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안위에서 국비 지원을 의결하고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결위로 보내는 과정에서 또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최종 합의문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는 내용이 여야 합의문에 담겨 있어 가지고 저희는, 그간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6월 말까지 확정해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줘야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말 시점에 맞춰서 예산안 관련된 여야 합의문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도 이․통장과 관련된 수당을 3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비이고 또 자치단체의 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30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61.8%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30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자치단체 추가 부담이 한 1300억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15년간 이․통장 수당이 인상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641억을 행안위 전체 이름으로 의결을 해서 정부에 놓고 기재부가 반대했던 것을 그 선상에서 놓고 다시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좀 더 발전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 의결을 그때 분명히 우리 여야 위원들이 전체 의견으로 한 겁니다, 정부에 이 안을 낼 때. 야당 의견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야 위원들이 전체 국비라는 전제에서 이걸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우리 전체 의견이 바꿔진 것도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부도 이 부분을 자꾸 현실적인 문제,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안위 전체 위원들 의결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그것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국비로 한다는 전제에서 그 문제를 정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안 되는 방향으로 뒤집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스스로의 모순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지방에서 행정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일만 한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문건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돼요, 헌장 같은 것을. ‘이․통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열 가지 사항, 이․통장들이 수행하는 것 몇 가지만 시간 없어서 간단히 얘기 드립니다.
 ‘재난․재해 업무, AI, 구제역 등 축산질병 예방활동을……’ 그러면 지방자치 행정 일이라는 걸 이분들께 맡기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문제를 이․통장에게 맡겨서 봉사하라고 해 놓고 역할을 줘 놓고.
 그다음에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대 교육의 훈련소집 통보 이것 누가 지금 전달합니까?
 그다음에 적십자회비라든지 주민대표의 기능으로서 자연재해 보호, 방역관계 이런 것들을 거의 이들에게 맡겨 놓고 또 경제적인 문제 나갈 때는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딱 묶어 놓고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 됩니다, 지자체 일은.
 이래서 저는 형평을 맞춰 주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이장․통장이라는 직함에 15년 동안 이렇게 묶어 놨었던 것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이 또 지방자치 일도 되는 것이고 국가 일도 되는 것인데 자꾸 옛날에 묶어 놨었던 그것만 갖고 여기서 논의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난번 행안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정부에 그리고 기재부에 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정부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난번 전체 의결에서 내놨었던 그 정신을 살려서 행안위 자체가, 정부가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기재부가 반대해도 행안위원회에서는 행안위 나름대로의 이․통장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줘야지 자꾸 그때 당시에 안 됐었던 문건을 내놓고 규정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과문해서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질은 15년간 수당이 안 올라가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통장 등 이 법이 통과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통과하지 말자는 것인지 아니면 통과하자는 것인지 제가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얼른얼른 심사해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방비라도 10만 원을 올리고, 지금 여기 기재부의 검토의견까지 나왔는데 사실 저는 기재부의 검토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재부가 이것 동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깔끔하게 끝이 나고, 지금 홍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이러고 있으니 다른 방향으로 수당을 올리게끔 된 것인데 우선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행안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정부 측의 검토의견이 거의 다 신중검토예요. 그렇지요? 하나도 수용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통장 수당 관련돼서 예산편성지침은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래서 사실 수당 문제는 오늘 법안 심사 검토 대상은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 홍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우리 국가가 차후에 이․통장 수당과 관련해서 또 그분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돼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될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행안위에서 또 그리고 행정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오롯이 다 지방자치단체로만 맡겨져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당 위원님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과 별개로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면 가장 큰 줄기는 이장과 통장에 관련된 임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처럼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제출하셨듯이 법률로 규정을 할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문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정부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지방자치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봐서요, 일단 전문위원의 의견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법안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63% 설문조사했다는 그 내용을 제가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10만 원 인상이 적합하냐 하는 부분이 63%가 나왔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냐 정부 비용이냐 이 부분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국가가 부담할 것이냐 지방이 부담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건 다 어렵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다가 또 이 10만 원을 더 재정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나는 정부나 우리 행안위원회 독자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플러스를 시키는 행안위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가중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법이라고 지금 여기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국비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까 11명의 의원들이, 여기에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비로 한다는 전제에서 정부에게 부담하고 기재부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묵살당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그러면 몇 달 전에 행안위원회 여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정부가 반대한다고 무조건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행안위원회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가 각 부처의 권익과 이익이 있을 텐데 행안위원회에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올린 것도 정부가 우리 행안위원회에서 관철을 못 시키고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또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행안위원회가 과연 행정 쪽에서 오는 전국의 이․통장들한테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문제를 정부 측이 또 기재부가 확실하게 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좀 숙성을 하든지 더 많은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더 좋다면 이․통장들하고 대화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타점을 찾아내야지 행안부마저 정부가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따라서 하는 그런 행안부는 또 우리 행안위원회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면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통’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빨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홍문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국가의 부담을 어떻게 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보를 한다고 보면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법안 제출을 해 주셨는데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박명재 의원님 법안 하나거든요. 그래서 박명재 의원님 안은 저희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 안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안만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박명재 의원님 그 부분 말고도 전부 다 신중검토고 더군다나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신중검토로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여기에서 신중검토라는 것은 지자체 자율 운영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고요, 정부 측에서는.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안은 이것을 법률로 올리는 안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부안이 지자체의 조례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오히려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의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으니 그것은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게 7페이지 저희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국비로 할 것이냐 지방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재부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으니 이 의견을 뛰어넘기도 또한 어렵다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는 토론 혹은 이 건 하나만으로도 공청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조항은 놔두고, 다음에 계속 심사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과시켜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감안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겨우 통장의 법적인 근거 정도, 7페이지 수정의견 말고는 지금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임무 이런 것 있지요.
 임무 그것도 신중검토잖아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위원님, 저희가 의견을 한 번만,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의 기본 입장은 ‘통’의 설치 근거를 법에다가 두는 경우에 대해서는 7페이지 수정의견만 담아 두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을 사실은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초안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행령 개정안, 지금 나눠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시행령 81조 1항에 통장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2항이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4항의 경우에 그 밖에 이․통장의 임무나 자격, 수당 등에 관한, 즉 법률에 규정을 하시자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하되 그 내용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쪽으로만 해 두면 지금까지 통장의 설치 근거가 없어서 이․통장의 자긍심이 저해되는 부분을 해소함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이․통장의 임무․자격․수당 사항에 관한 근거 조항을 대통령령에 두게 됨으로써…… 당초에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좀 미흡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법체계상 저희는 이 방법으로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을 일부러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미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바가 있고요. 결국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통장 관련해서 지방자치법하고 이․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건을 통장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그 부분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선에서 이 심사를 종료하고 의결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원 문제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계속 심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야가 통 조직을 명문화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합의를 하고…… 사실상 통장의 임명 문제도 위원장의 생각은 이제 민선 시대에 통장의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임명은 통상 읍장이나 면장이 한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사실상 지금 현재 다 투표나 호선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기에, 바로 임명을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고 일단 오늘은 통장 이 부분은 법에 넣는 것으로 그 정도로 합의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4조의2만 합의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수석이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통에 관한 근거조항 외에는 계속 심사를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계속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소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필요한 법안들을 간사 위원님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간사 위원님실 보좌관을 통해서 협의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마련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과거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인해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 복직 및 명예회복 조치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무원노조의 명칭은 ‘전국공무원노조’이며 2002년 3월 최초 설립되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7년 10월 합법화되었으며 이후 2009년 10월 법외노조화되었다가 2018년 3월에 다시 합법화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해직된 사람은 총 530명이며 이 중 394명은 징계 감경 등으로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공직에서 최종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총 136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최종적인 배제자 136명에 대한 복직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어서 법안소위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의견은 제정안 입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로는 공무원노조 활동이 합법화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공직사회 통합 및 국민 화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이 미비한 당시 상황에서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전교조 활동으로 면직되었던 교원들을 특별채용한 선례가 있고 과거 해직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구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제정안 입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 논거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직 처분이 확정된 해당자들을 복직시키는 경우 공무원노조 활동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실정법 내에서만 합법화될 수 있는데 당시 해직 조치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던 국가공무원법의 위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전 특별법 사례의 경우에는 국가가 행한 해직 처분의 정당성이 국가의 위법․부당한 조치 때문에 이루어졌던 보상 차원의 조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행한 해직 처분의 정당성이 사법적 절차로 확정된 공무원노조 활동에 관련된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입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지난해 3월 전공노 합법화 등을 계기로 해서 사회 통합 차원에서 복직시키려는 그런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다 했어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문별로 검토할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까요?
 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계신 상황을 제가 섣불리 일반화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노동권이 확장되는 가운데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가운데서 안타깝게 해직되신 분들이고 국제규범 수준에 발맞춰 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상황이었다는 점 등 공무원사회에 진일보 기여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보다 사실상 권리구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 데 국회도 마땅한 법률적 조치를 다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아마도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제안된 진선미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만으로도 많은 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이 법률안 이외에도 조정적 차원에서 제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 세부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보호의 범위, 단순 복직을 상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복직에 따른 기타 부대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고려해서 현실적 여건하에서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점 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문별 검토를 통해서 하나하나 의견들을 맞춰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조문별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윤재옥 위원님, 한 말씀……
 이 법은 여야 간사 간에 논의를 좀 해 보시지요. 지금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도 있고 찬반이 워낙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조문을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법의 입법 처리에 대한 여야 간의 숙의와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 조문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견들을 밝히시지 않아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조문별 검토를 요청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간사 간 합의나 각 정당 간 조율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법률을 심의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특히 법안심사소위의 마땅한 권한 내이고 그래서 관련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첨예할지라도 공론의 장에서 테이블 위에서 논거들이 부딪치는 과정들 토의를 통해서 접점을 마련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보이는 의견 차에 대해서는 간사 간 또는 각 정당의 입장을 또다시 조율하는 다른 테이블을 상정하더라도 지금은 일차적 심사 의무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각 조문별 검토 작업에 이르기 전에 그 전제 사실로서 이 공무원들에 대한 해직공무원의 복직 자체에 일단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현장에서 피력을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가능 논거를 모두 드러내는 게 의견 차를 확인하고 만다가 아니라 그것이 논의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는데요. 이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해직된 분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의견 수렴해야 됩니다.
 의견 수렴해야 될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조문 검토로 들어갈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특별법 제정안이 일단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 올라왔고 또 이전에 논의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특별히 야당에서 반대 내지는 바로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하자는 입장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자는 입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 말자는 입법안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진행을……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국회가 폐회 중임에도 소위를 여는 취지가 비쟁점 법안들을 우리가 그동안 심사를 안 해서 우리 상임위 법안처리 실적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걱정 때문에 폐회 기간 중임에도 소위를 열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법안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별 위원이 이런저런 논리의 전개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보이기보다는…… 이 법을 발의할 때부터 언론을 비롯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니까 입법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여야 간에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논의를……
 계속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소위원장님, 저희들은 또 곤란해집니다.
 아니요, 저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잠깐, 사회권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재정 위원님 발언 많이 했으니까 일단은 좀 참아 주십시오.
 권은희 위원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일단은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해고와 관련해서 해고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그 위법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이에 대한 복직 및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라는 후속 조치 성격의 법안인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이러한 특별법을 통해서 어떤 구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법안인지 이 부분을 아직 법안 검토 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그 성격을 알 수가 없어서요, 그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후자 부분……
 후자 부분이면 법안 내용이 상당히, 저희들에게 입법재량이 많은 성격의 법안이 될 텐데 그러면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하나하나 조문 심사를 하든지 해야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바른미래당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없습니다. 심사소위에 임하는……
 알았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제출되어 있는 법이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이라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것이 18대․19대 때도 제출이 됐던 법인데 계속 쟁점이 부딪치다 보니까 통과도 안 된 상황인데요. 윤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오늘 만약에 개별 조문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까지는 어렵다고 하면 나중에 간사 간 협의든 여야 협의든 할 때 조금 감안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기준으로는 불법인데 현재의 기준으로는 합법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준으로 해서 징계를 받고 해고․해직을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형법도 그렇고 대부분의 법에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때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징계가 내려진 이후에 법이 바뀐, 합법화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구제를 받거나 이러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만약에 중간에 법이 바뀌거나 했으면 정상 참작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분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기회는 저는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출된 두 분의 법을 보면 공직에서 배제된 분들, 해고․해직된 분들에 대해서 모든 분들을 일괄적으로 구제하고 복직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구제 과정 또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법안 공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아마 개개인의 사유가 약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나중에 복직 수준이나 구제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일괄적인 복직이나 복권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야 간이나 간사 간 협의하실 때 감안하셔 가지고 전향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꼭 말씀해야 됩니까? 제가 좀 정리를……
 짧게만……
 저는 충돌이 있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견을 드러내는 것이 논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그 논리가 설득에 의해서 또는 본인의 판단에 있어서 변화하는 과정도 국회 논의의 장의 결과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논의 하나만으로도 저는 국회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회피하는 방식보다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방식, 간사에게 일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조문을 축조하면서 심의하기는 어렵다, 그 사전적 전제로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면 개괄적으로라도 기존의 언론의 우려가 아니라, 기존의 여론이 아니라 여기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님의 각 의사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진을 해 주시면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부에 대해서 좀 질책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법안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정부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의 의견을 보면 공을 입법부에 떠넘기는 방식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매우 모호하고 책임 회피적 정부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정부의 정책의지, 입법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또 김병관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민주당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심사를 한번 해 보자, 조문별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의견이 좀 안 맞더라도 논의의 시작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판단하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 부분은 어차피 숙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고 또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조금 더 숙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전제가 없이 조문별 심사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위원님의 말씀은 바른미래당의 당론은 정해진 부분이 없다면서 대체적으로 정부의 입법의지보다는 그 후자,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을 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시간을 내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이 정도 토론을 한번 해 본 것도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법안소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능한 한 법안소위를 많이많이 열어서 비쟁점 법안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추호도 다른 반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해도 결론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위원장으로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일단 계속 심사를 하면 어떨까……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위원님들의, 그러니까 이 제정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각자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싶고 그것이 숙의가 필요하다라는 막연한 얘기보다는 이 법안, 이런 방식의 제정안, 입법안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뚜렷한 입장과 나름의 근거를 대 주셔야 사실은 이후 논의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입장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재정 위원……
 그 정도 개괄적인 입장이라도 간략하게만 한 번씩 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김한정 위원님.
 존경하는 이채익 소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에 있다가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우리가 지금 구제 내지는 명예회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분들이 독직을 했거나 국가에 해를 미쳤거나 또 개인적 비리가 있어서 피해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노조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던 공무원의 피해 복직에 대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지 않고 입법 정책적 과제라고 해 버린다면 저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누가 나와 계십니까? 자치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입니다.
 행정안전부 부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입장은 아니시겠지만 행안부 입장에서 노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복직, 명예회복,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정부는 인사혁신처하고 행안부가 같이 관련이 돼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뭡니까? 그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행정안전부도 인사혁신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의견을 따라가겠다는 소리입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사회의 조직 발전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다 해직된 분들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여야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제가 말씀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구제와 명예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나 또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 저희들이 정부에서 논의할 때는 그런 이견들이 있으니 국회에서 법안이 진선미 의원 법안과 홍익표 의원……
 자, 저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가 당시 실정법의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은 다른 전체 공무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익적 활동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그분들이 있을 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은 현재에도 살아 있는 법입니다. 집단행위는 금지돼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노조활동을 하다가 그것을 위반해서 법원까지 가 가지고 최종 해직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노조에 대한 활동, ILO나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나 그분들이 또 오랫동안 해직된 상태에 대해서 공직사회에 기여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아져서 진선미 의원 법안이나 홍익표 의원 법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곤란하다, 난처하다든지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답을 못 하시겠다 이거지요?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 차장님께 여쭙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공무원에서 노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조가 합법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작년 3월 자로 합법화됐습니다.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사회 발전,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나 그 과정에 비추어서 빠릅니까, 늦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공무원노조라든지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이 아닙니다. 자꾸 혼동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그것은 각국마다 공무원 제도의 성숙도라든지 역사적……
 대한민국 공무원의 성숙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성숙도에 비추어서 노조활동이 지금도 바람직하지 않거나 이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잖아요? 늦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 그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십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모독하는 겁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공무원들이 모인 집단이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 관행이 또 정치 환경이 또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이 공무원사회를 예외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누려야 될 일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권익들을 못 누려 왔던 것 아닙니까? 그 점에서 늦었지만 이제 노조를 합법화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사회적․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 지금 이 법…… 그래서 입법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자체는 우리 공직사회 발전에 기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일정 부분 기여는 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노동인권에 대해서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플러스 면과 마이너스 면이 있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면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를 들어서……
 노조 만들면 일 안 합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노조 만들면 상명하복 안 합니까? 노조 만들면 공직사회가 안 돌아갑니까? 국민에게 부채질을 합니까? 도대체 뭔……
 마이너스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부의 인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급 간부 중의 한 분입니다, 인사처 차장님. 인사처 차장님이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현행법상 공무원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는데 공무 외의 일을 위해서 하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이나 정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답변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사회에서 최초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도 정상 국가가 돼 가는 겁니다. 비정상 국가였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정상 국가로 가는 노조를 공무원사회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실정법의 위반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 관철 과정의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노동조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앞장서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기여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직사회를 보다 안정화시키고 또 세계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노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긍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는 노조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온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한 구제 문제입니다. 그 당시 희생당하고 그것 때문에 해직당하고 십수 년간 공직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연금도 박탈당하고 말 못 할 인간적 고통을 당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국가가 어디까지 보상해 주고 어디까지 구제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윤재옥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하고……
 윤재옥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의 입장도 입장이고 또 당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개인의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의 입장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기보다는……
 우선 이게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으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반대해 오던 법이에요. 계속 반대해 왔다고요. 그래서 반대하다가 찬성하면 정부 입장도 지금 상당히 논리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답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법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입법을 추진하는 쪽에서 상대를 설득해야 됩니다.
 의사가 어떤지를 알아야 설득을 하지 본인의 의사를 말도 못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입장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설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니, 그러면 법안소위에 왜 들어와 계십니까?
 저하고 일문일답하는 것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나중에 본인 이야기하시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까지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또 아까 정부 입장이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법을 추진하는 쪽에서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또 여야 간에 서로 법 추진과 관련한……
 아니,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설득을 하라는 게……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면 여기 와서 본인 입장을 밝히세요! 있는 분들이 있다면 숨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 이야기 들으세요!
 이재정 위원, 이재정 위원.
 숨지 마세요! 본인이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얘기하세요!
 법안소위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들으세요, 일단.
 법안소위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선명하게 합시다.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고 당신 이야기를 하시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국민 앞에 내놓고 검증받으세요.
 이재정 위원.
 중간에 왜 그러세요?
 입장이 빤히 보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면 반대라고 얘기하십시오. 왜 얘기를 못 하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정 위원.
 초선의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재선의원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초선의원, 재선의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 이러이런 사정으로……
 이재정 위원, 윤 위원 마치고 하세요.
 저는 기본적인 소양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 윤재옥 위원, 동료 위원이 발언하잖아요.
 동료 위원이 친구입니까? 차라리 선명하게 다툽시다. 그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발언 끝나고 나서 하세요. 왜 그래요?
 발언 끝나고 충분히 하십시오,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제가 이재정 위원님 의견을 경청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 법안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테이블에 올려서 원만하게 타협이 되도록 추진하는 게 진정성 있고 더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밝히라는 둥 이렇게 공박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해직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정말 복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심정은 공감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반대 논리를 펴던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 입장도 다시 한번 경청해 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말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 추진하겠다면……
 기자 배석이 왜 안 돼요? 유가족분들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
 비공개 결정한 적 없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재정 위원.
 자기 마음대로 저러시네, 또.
 비공개 결정한 적 없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비공개 결정한 적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언론……
 아니요, 위원장이 아니라 비공개 결정은 우리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비공개 결정한 적 없습니다. 기자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정회해요, 이런 식으로……
 기자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원칙대로 합시다.
 진짜 숨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표현 이럴 때 씁니다.
 그리고 정부, 앞으로는 법안에 의견 안 내실 생각입니까? 모든 게 입법재량입니다. 위헌성이 없는 한 입법재량입니다. 본인의 입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의견 내지 마세요. 이런저런 가타부타 말씀 얹지 마세요. 정부한테 그만큼 권위를 드린 겁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의견을 밝히라고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입법재량이에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인사혁신처, 정부가…… 저는 사실 정부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을 따름이지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심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경청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인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입장이 있었어야지요. 마찬가지로 비겁합니다.
 아니, 숨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공론화해서 논거를 대실 수 없으니까 간사 간 협의로 숨으시고 숙의가 필요하다 하시고 숨으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차라리.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 설득하시고’라고 얘기하셨는데 반대를 누가 하는지 알아야 설득을 할 것 아닙니까? 반대를 하는데도 반대를 한다는 얘기도 못 하시는 그 경위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칠게 느껴지십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의견이라도 밝히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다투고 조율해 가고 설득하고 토론하라고 이 자리를 우리한테 준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 제출된 지 꽤 됐습니다. 여기 와서 전문위원 얘기 듣고 처음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입장을 못 가지고 옵니까? 국회의원이면 전문위원 검토 미리 받아 보셔야지요.
 이재정 위원, 이재정 위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숙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는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책임 방기하는 거지요. 저는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개별 입법기관인데 동료 위원에 대해서 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저와 관련돼 있습니다. 저는 법률안을 심사하고 싶은데 심의를 막으시니까 그 심의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전문위원이 가르쳐 주면 그때 법 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권은희 위원.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양을 듣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안을 심사해야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진선미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이 전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틀에서 형성이 됐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했고.
 두 번째가 34페이지 참고 자료 보시면, 제정안과 유사 취지의 법률 내용 비교가 있는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에 그 형식적인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직업공무원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됐고, 그래서 구제 내용도 특별채용이 들어가 있고 연금 등에 대해서도 특례가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지금 제안된 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같은 가치로, 그러니까 당시의 해직 조치가 형식적으로는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헌법의 직업공무원제를 침해했다라고 보는 인식을 가지고 이런 법안이 제안된 것이고, 우리 국회가 그런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 입법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임용결격자 특례법은 예를 들어서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부가 그 임용결격사유 확인을 게을리해서 임용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 못 한 채 임용돼서는 안 될 사람이 임용돼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후에 밝혀져서 이 사람들은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일괄 면직 조치하고 다만 공무원 본인들에게만 본인들의 귀책사유 없이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직 조치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특별채용 형식을 거쳐서 다시 복직시키는 그러한 법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법안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같은 선상에 놓여져서 국회에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같은 선상으로 정부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이 세 법안하고……
 이 세 법안 중 세 번째 법안은 정부 귀책사유니까 빼고 첫 번째, 두 번째 법안하고……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첫 번째, 두 번째 법안은 정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보상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특별법안은 면직 조치가 대법원에서 적법하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하다고 제시한 이 특별법안하고 이 법안은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게 정부의 시각인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일부 다른 면도 있고 유사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사한 면은 어떤 부분인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채용 형식을 통해서 복직시키고 그러한 경우에 일부 보상 조치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기준으로 어쨌거나 불법으로 판정을 받아서 해직되고 이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직에 배제되어 있는 136명의 분들이,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과가 있고, 공이 더 큰 분들도 있을 거고 과가 더 큰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의원님 법안이 일괄적으로 다 복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해 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분들이 어쨌거나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소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18대, 19대 때 이 법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때는 전공노가 법외노조였습니다. 법외노조였는데 현재는 어쨌든 합법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8대, 19대 때와는 좀 다르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이 법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인식이 유사 취지의 법률과 비교했을 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은 당시에 정부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후에 바로잡는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것이고, 오늘 심사를 하게 되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의 위법 부당한 조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지요? 정부의 위법 부당한 조치는 없지만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 정부의 정확한 입장인 거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과거 법으로 보면, 당시 법으로 보면 적법한 행위였고 다만 아까 김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로는 그 위법성이 없어진,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하나 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는, 아까 내가 정확한 워딩을……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잠깐만.
 잠깐만요, 정부의 의견을 내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임. 판결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소급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나 공직사회 개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권익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저희들 공식적 입장입니다.
 공식적 입장이지요? 그러면 정부입법을 할 용의는 없어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현명하게, 오늘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판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을 자꾸 확인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이 다른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했듯이 80년 해직공무원 그리고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와 관련된 특별법은 당시에 정부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 특별조치법을 만들면서 원상회복에 가까운 정도의 구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 두 가지 사안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사회에서 이러한 경우에 구제 내용이 어느 정도의 범위로 담겨져 있으면 그것이 적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부 입장에서 사실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내용은 혹시 없으신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특별법안이 2개가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 특별법은 과거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법이라든지 교원임용제외자 채용 특별법과 동일한 궤에서 원상회복을 하자는 안이고요. 홍익표 의원안은 원상회복은 아니되 다만 일정 부분 구제해서 특별채용을 통해서 복직시키고 장기간 해직 기간 중 일정 부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측면인데 정부 입장은 홍익표 의원안과 일맥상통하다고 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지만 기존의 정부 입장하고 좀 더 맥이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오늘 그 자리는 정부의 입장을 말하는 자리예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홍익표 의원하고 같이 취지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공식 입장은 이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거듭 말하지만 그 자리는 개인 인사차장의 얘기가 아니고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니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권은희 위원님, 됐습니까?
 물어볼 것은 더 많은데 정부가……
 유사한 선례라고 정리하신 것은 전문위원님 의견이십니까, 34페이지?
 자꾸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맡기겠다고 하니까 국회가 어느 정도의 입법형성권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그 정도를 가늠하려고 하는데 제정안과 유사 취지의 법률 내용 비교는 전문위원께서 하신 겁니까?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저희 실에서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률과 유사 취지의 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진선미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 중에 진선미 의원안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유사 취지의 법률안의 구제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는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지금 정부 측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앞의 두 꼭지는 정부의 위법 부당한 조치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구제장치가 원상회복, 앞에 있는 정부의 조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에 가까운 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노동조합 해직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회복같이 간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효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사 취지로 넣은 것은 참고하라는 것 아닌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그렇습니다. 유사 취지의 법률안은 그동안에 구제 조치를 했던 법률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 차별점은 그런 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공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과거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거 사법부에서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그것을 부정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해직되신 그분들의 행위들이 모두 다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한 정상 참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공과 중에서 어떤 게 더 큰지…… 전반적으로는 저는 공이 더 크다고 봅니다만 개중에 아주 일부는 또 과가 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법안이 일괄적으로 복직하거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실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8대․19대 법외노조 상태에서의 상황하고 20대 국회에서 지금 합법노조인 상태에서의 상황하고는 저는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이번,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에 대해 심사기회를 줘서 선별적으로라도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정부의 의견을 감안해서 심사를 한다면 원상회복이 아니라 현재의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체계 기준에 맞추어서 현재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는, 합법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미래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과거의 조치가 지속되지 않는 그런 효력들을 가져오는 정도의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검토가 되는데, 그렇다면 방금 김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에 비추어서 당시에 징계 대상이 됐던 행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현행법에 비추어서 합법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채용 그리고 합법화 기간 부분들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홍익표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수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금 부분은 향후 부분이 아니라 과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일단은 정년이 도과돼서 연금을 기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직됐으면 파면된 경우에는 2분의 1 감액하는데 그 감액된 부분을 과거 소급해서 다시 지급하지는 않고 법 시행일 이후부터만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겠다, 감액한 부분을 감액하지 않고 다시 하겠다, 연금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법 시행일 이후로, 그러니까 향후에만 효력을 미치게 하겠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효력을 미치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연금을 합산해 주는 부분인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합산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면된 자의 경우에는 연금을 2분의 1 감액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연금액을 감액 받아왔는데 이것을 만일 합법화시키면……
 그 부분도 심사해서 파면사유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그냥 계속 감액해서 되고 심사를 해서 파면사유에 대해서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원래대로 감액하지 않고 향후에 지급하겠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그렇습니다, 향후에 하겠다.
 그런 취지고, 지금 홍익표 의원님 안이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소급 지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입장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소급 지급은 연금으로 지급받는 게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금이 일시금으로 완전히 끝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소급해서 2분의 1 더 추가로 지급하겠다 그런 겁니다.
 정부는 지금 홍익표 의원님 안 수용하시겠다는 태도인데요? 그런데 왜 검토의견을 그렇게 밝히셨어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진선미 의원안도 있고요, 법안이 2개가 있는데……
 아니, 법안이 2개가 있는데 정부의 의견이 지금 홍익표 의원님 안,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들은 특별한 의원안을 선호한다는 것보다는 진선미 의원안의 핵심은, 본질은 뭐냐 하면 과거에 정부가 내렸던 징계 처분을 취소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동일한 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정부가 적법하게 당시 법에 따라서 징계 처분한 것을 사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것을 다시 취소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침해라든지 징계 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고, 다만 홍익표 의원안은 그것과 다르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징계 제도, 과거의 징계 처분은 그대로 하되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채용하고 일정 부분 합법화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겠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할 여지가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한정 위원님.
 지금 제일 쟁점이 구제 조치 부분에서 해직 기간 인정 부분 범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 문제가 따른다고 제가 정부 쪽으로부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선미 의원안에 따르면 정부에서 필요한 소요 예산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추산되고 있습니까? 정부 자료가 있을 텐데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최소 한 3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소요액 때문에 결국 구제 조치의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부 입장으로서는 궁색한 것 아닙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산 소요액, 예산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정부에서는 현행 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징계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좀 부담스럽다 그런 입장입니다.
 징계 문제는 심사위원회를, 이 법안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지금 이 부분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이 복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개별 심사를 해서 구제 범위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 부분이 모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이전에 이런 제도를 특별법을 통해서 해직공무원들이 다시 명예회복하는 게 곤란하다는 건지 그게 분명치가 않아요, 정부 입장이. 그래서 아까 제가 원칙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사 문제하고도 전혀 무관하지도 않아요. 너무 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20대국회도 이제 마무리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서는 결심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야도 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결정의 그런 정책, 무결정의 정부, 무결정의 국회, 언제까지 반복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안에 제시되어 있는 정신을 정부가 인정하고 심사위원회는 좀 더 공공적 이해에 기초해서 국민이 납득하고 또 서로 승복할 수 있는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많은 부분 재량을 주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제도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이 상태로 반복되고 반복되고 공전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조금 분명한 입장, 이 부분은 이번에 마무리하겠다, 타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정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득을 하십시오, 우리 여당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노력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정부 입장도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특별법 취지에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지요? 그렇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이번에 이것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
 왜 대답 안 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의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재정 위원님.
 저는 앞으로도 당연히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입법 정책적 영역으로 국회 결단이 필요하고 많은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럴수록 저는 예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논거를 드러내고 하는 게 가장 상식적인 차원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 공무원들의 여론 그리고 해직공무원을 비롯한 노조의 입장 외면할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해서 설득될 수밖에 없는 논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밝히지 않은 방식으로 숨어가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간사가 나중에 협의하고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이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법안소위는 충분히 논거를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이 일차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저도 이재정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바 전연 없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이견이 있을수록 우리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론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 대신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발언할 때 이렇게 바로 대응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4건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한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률안은 상정되었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자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훈법 훈격의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서훈의 확정 또는 그 취소 이외에 공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지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훈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훈의 영예성은 수훈에 따른 명예의 영속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정치적․사회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훈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역사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등 조정의 사유가 모호하여 법조문 해석만으로는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역사적 평가 등으로 인한 서훈의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평가의 의미가 사실 모호한 점이 있는 데다가 이러할 경우 기존에 수여된 훈․포장이 한 81만여 점이 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전체가 재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이라든가 이해타산에 따라서 훈격 상향 또는 하향 요구가 이 조치로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요. 또한 당초에 서훈을 줄 때 수여를 하거나 훈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공심위 심사, 국무회의 등의 추천 등을 거쳐서 공감대가 확보되어서 서훈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결정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정부로서는 역사적 평가에 의한 서훈의 변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순 열사에 관한 훈장 등급을 갑자기 이렇게 바꿨지요, 정부에서?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위원님, 등급을 바꾼 게 아니고요 추가 공적 발굴로 인한 신규 수여에 해당합니다.
 신규 수여?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수여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일단 당초에 3등급을 서훈을 결정했을 때, 이후에 발생한 추가 공적으로 유관순 열사의 국민의 독립운동 함양에 대한 정신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저희가 추가로 서훈을 부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 홍문표 위원님이 그동안에 상임위에서도 몇 번 문제 제기를 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차관님? 이 문제, 유관순……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법안도 발의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홍문표 위원님께 설명하고 추가 발굴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게 새로 추가로 훈장을, 포상을……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뵐 기회가 있을 때 저한테도 몇 번 유관순 열사 등급 상향에 관한 지적을 하셔서 제가 구두로는 상훈법 규정에 의한 변경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고 정부에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서훈 등급의 변경 결정은 사실 저희 행안부 소관은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는 보훈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글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법안도 제출하고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이렇게 추가로 조정을……
 건국훈장 1등급 추가 수여된 거지요, 그렇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의원이 노력한 게 조금 희석이 되고 이래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일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은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안 되겠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인 제33항부터 제37항까지를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회의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지난번 회의에서 나머지 13건에 관해서는 모두 합의를 보셨고요. 목차 기준 11번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만 빼 놓고는 지난번에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몇 페이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8페이지입니다.
 지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우리나라에, 청주에 이렇게 하나 세워지고 나면 그다음에 다른 데에는 세울 수 없는 것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문금주국가기록원기록정책부장문금주
 기록정책부장 문금주입니다.
 지금 기록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청주에 세워지면 일단 기득권이 인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등재가 된 기록유산들은 이쪽으로 다 모아서 보존․관리․연구를 하게 됩니까?
문금주국가기록원기록정책부장문금주
 여기에서 보존․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교육이랄지 등록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 그런 쪽을 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에서 기록유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콘텐츠 개발 등등 사업들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기록물 자체는 기존에 분산 또는 소유, 보유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문금주국가기록원기록정책부장문금주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기록유산을 활용하거나 또 홍보하거나……
문금주국가기록원기록정책부장문금주
 예, 함양하고 교육하고……
 전파하고 또 교육하는 데 이 센터가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요?
문금주국가기록원기록정책부장문금주
 예.
 여기에 국가기록원장 와 있습니까?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예.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들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기록유산이 지금 16개, 17개 정도 있다고 했나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예, 16개……
 16건 그게 소관 지역의 역사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지방자치단체들과 이 기록유산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지금 이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대상으로 하는 기록유산 소장 기관들이 국내 기관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그런 기록들이 사실상……
 유네스코가 이것을 등재하는 이유가 국가적․지역적 관심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도록 하여야 하는 취지로 등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관심과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 당연히 저희가 설립하게 될 국제기록유산센터가 국내의 국제기록유산 소장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겠습니다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국내 기관들과도 차후에 협력을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국내만을 대상으로 지금 범위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게 그런 취지의 센터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16개의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 기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유산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예, 그렇지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들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16개의 기록물을 가진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이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전에 충분히 나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저희가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정부 간 협약을 맺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국내에 있는 국제기록유산 소장 기관들하고는 협의는 된 상태고요. 작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이 주관을 해서, 국가기록원도 참여해서 세계기록유산 소장 기관들끼리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소통하면서 간행물도 지난번에 한 번 나온 바가 있고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센터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홍보와 이해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지금 16개의 국제기록물 중에 직지활자와 관련된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을……
 보관은 그 기록물만 하잖아요, 이 유산센터가?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아니요,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기록유산센터가 청주로 가는 이유가 그 직지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직지로 인해서 청주가 유네스코와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협력 활동을 많이 해 온 것이 청주시를 기반으로 해서 유산센터가 세워지는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보관되는 기록이 없나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보관되는 기록물은 안타깝게도 국내에 있지는 않습니다. 청주에 있는 이유는 청주에서 발견된 흥덕사터라고 하는 고려시대 절터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었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기록유산을 반환받기 위한 희망 때문에라도 청주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 왔던 것이 오늘날 국제기록유산과 관련하여서 청주시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을 갖고 있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16개의 기록물들을 한번 쭉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불러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하고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 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한국의 유교책판,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관련 기록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이렇게 16종입니다.
 그 16종의 기록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의 가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16개의 기록물이 다 가치가 있는데 그 16개 중에 지금 두 번째지요, 청주 관련한 부분이?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세 번째……
 세 번째?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지정 순서로 따졌을 때 세 번째입니다.
 지금 16개 중에 세 번째 외에는 다 기록물이 있는 것이지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예,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고요. 훈민정음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규장각이나……
 훈민정음이 어디에……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규장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16개의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까지 매치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지금 자료가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보관된 곳까지 매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16개 중에 15개는 기록물이 있고 지금 없는 곳에 이 유산센터를 지어서 그 기록의 환수를 환기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제가 설명을 다시 잘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기록물을 소장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물들이 한국은 비교적 사정이 나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유네스코가 그동안 등재 사업만 할 뿐 실제로 이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존되도록 하는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적인 보존 인프라, 전문 역량, 홍보, 후속 모니터링, 전문지식의 축적 이런 부분을 위한 전문가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인프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청주시에 주어지게 된 이유는 국제기록유산과 관련한 어떤 업무 협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먼저 공감을 했던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와 한국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다음에 청주시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처음부터 센터를 만들자고 시작한 게 아니라 국제기록유산이 세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국제적으로 어딘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이고 청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순서가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청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청주는 제 기억으로는 2001년, 2002년부터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미리 갖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열악한 환경의 세계기록유산 보존기관들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지 간행물․연구논문 발표라든지 같은 사업을 이미 지원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진정성이나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을 유네스코 본부에서 높이 사서 청주시를 믿고 또 국가기록원의 전문가 역량을 믿고 여기에 설립을 한 것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 맥락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한다라면 그것은 국가기록원이 운영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지금 청주로 가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 직지와 관련된 기록물이 소장되는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청주로 간다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후자의 역할은 없는 것이고 첫 번째 지원의 허브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잖아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국가기록원에서 직접 운영하지……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하고, 다만 그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아니, 설립․운영을 청주가 한다고 법상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아닙니다. 설립은 청주시에서 하고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인력과 예산은……
 아니, 그 운영에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청주시로 되는 것 같은데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여기 관련 자료를 보면 유네스코 카테고리Ⅱ 기관의 경우에 기관 운영 주체는 회원국 정부가 설립․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재원조달도 회원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록유산센터의 경우에는 소요 예산이 260억이고 그와 관련된 부지 및 건물은 청주시에서, 매년 운영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즉 정부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내지는 유네스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록과 관련된 기록물을 발굴도 하고 보급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역할의 센터이지 국내에 가지고 있는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로서의 센터인 것은 맞는 것이지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 과정에서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16개의 기록유산 외에도 전체 세계기록유산이 427건인데 그와 관련된 세계기록유산, 즉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의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구와 관리전략과 관련된 허브 역할이 유네스코에서 원하는 역할입니다.
 유네스코에서 관리하는 국제기록유산과 관련된 것들의 총체적인 허브 역할을 이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유네스코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국에서 유치한 것이고 그 유치가 청주시가 된 것이고 이런 것이잖아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뭐 토론할 사항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자꾸 A-WEB이 생각날 정도로……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까 권은희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유네스코에 기록된 여러 가지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상당히…… 이 센터를 왜 우리나라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잘 안 와요, 사실은.
 그동안 쭉 유네스코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주면 국제적으로 신뢰관계가 깨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청주시에서 164억 대는 것은 대지만 앞으로 매년 국가 예산이 10~1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여튼 꼭 필요한 센터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유네스코에서 특히 일본이 입김과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네스코에 대한 지원금을 무기로 해서 유네스코 유산등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기록원, 행안부 또 외교부 등이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에 관하여 의견을 모은 이유는 이런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 정부의 기여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련한 일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발언권이라고 할까요,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필요성이나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은 다 이렇게 도모해 놓고 사후에 돈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하니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윤재옥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WEB이라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고, 그래서 정부가 많은 출자와 인력을 했는데도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많은 문제점을 양산시켰거든요.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님께 오늘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유네스코 기록센터도 이런 우려가 절대 현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되고 또 예산의 여러 가지 지출에도 절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국회에 한번 현안보고가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위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기록원장께서는 각별하게, 그래서 다음번 우리 국정감사 일정을 잡을 때 충청 지역을 갈 때 행정실도 착안해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일정도 좀 잡기를 바랍니다.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유네스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결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잠깐만 위원장님, 질의 좀……
 예.
 31페이지에 국내에 설치된 유네스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원, 센터 이것이 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센터와 같은 성격의 기관들입니까?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지금 그 자료에 참고에 보시면 카테고리Ⅱ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분과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들 중 카테고리Ⅰ센터는 유네스코가 직접 예산 투여하는 곳이고 카테고리Ⅱ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국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여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미 4개 기관이 있는데 유네스코에 있는 4개 분과 중에서 국제이해교육원이나 무형문화유산, 무예센터, 연구교육센터 등이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유형으로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제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유네스코가 기존에 4개 설치되어 있고 국제기록유산센터까지 설치된다면 비중이 좀 높은 것 아닙니까, 여러 국제기구들 중에 비율이?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제기구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요?
 예.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안 했는데 위원님 나중에 찾아뵙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게 일본과의 관계에 비추어서도 유네스코의 이런 센터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본에는 이 유네스코 기관들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저희가 미처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조사……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위원님, 이것이 정확한…… 일본의 경우가 어떠냐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면 그 자료는 현재 이 자리에는 없고요. 카테고리Ⅱ 기관에 들어가니까 전체 유네스코 카테고리Ⅱ 기관은 전 세계에 1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개가 현재까지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가 늘면 114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리적으로 일본에 몇 개가 있는지는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런 형태의 기관들이……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113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13개가 있고 그 중에 4개가 우리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유산센터가 설치가 되면 5개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114개 중에 5개가 되는 것이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114개 중에 5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의 형태가 원래 있던 유네스코 기관의 형태가 아니라 해당 정부가 그런 기관의 형태를 정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유네스코랑 협의해서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5개면……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것이 분담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상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카테고리Ⅱ 센터의 설치․운영이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의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니, 왜 그런 자료를 준비 안 하셨어요? 유치하는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라면서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권은희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충분치 못했어요, 사전에.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우리가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더 보강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7항까지 이상 4건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회의 심사내용과 함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심사 자료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준으로 해서 1번에서 12번까지 심사를 완료했고요, 그 심사 내용들은 심사 경과 안에 원안이나 미반영으로 해서 표시해 놓았습니다.
 13번부터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장의 기록물 열람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 종료로 이관된 전임 대통령기록물을 현 대통령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중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 대한 지원 부분은 개정안 9조 3항과 중복이 되고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의 열람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계속해서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 누락이나 무단 폐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수단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계속해서 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 및 업무 관할체계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독립시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점검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은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하려는 취지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에는 정원의 증원 등이 수반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1페이지에 독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4명 정도의 소요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으로는 1년에 한 9억에서 10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사람을 늘리고 예산을 더 추가해서 독립시킬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아니요,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 보고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굳이 공청회라는 형식을 안 갖추더라도.
 일단 정부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왜 독립을 해야 되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사실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치면 2차 소속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기록원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기록과는 성격이 좀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다가 이번에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자체의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 입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립이 아니라 행정부로 이관하는 개념인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국가기록원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거창하게 ‘독립’이라고 하니까 도드라지잖아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소속을 바꾸는 것이고 이 인원은 사실은 소속 바꾸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대통령기록관의 업무능력을 배양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소속을 바꾸기 때문에 반드시 인력이 증원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속만 그냥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속만 바꾸면?
 왜냐하면 이 부분도 그렇고 대통령 궐위 시의 이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의 개정안 자체가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다음에 할 때 전문가들을 몇 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공청회를 안 거치더라도요.
 저도 궁금한 것……
 국가기록원 아직 계시나요?
최재희대통령기록관장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입니다.
 저는 국가기록원하에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것이 전문성이나 체계에 있어서 더 부합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왜 행정부로 소속을 이관시키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재희대통령기록관장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 최재희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 책임성 부분인데 국회 기록을 법원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행정부 기록도 국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서로 분권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은 행정수반으로서의 행정 기록도 있지만 국가원수로서의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부 아카이브에 해당하는 국가기록원 밑에 두는 것보다는 행정 기록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이지만 별도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아니, 잠깐만. 첫 번째 이유가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안부는 행정부가 아닙니까?
최재희대통령기록관장최재희
 첫 번째는……
 더더군다나 행안부는 행정부 소속인데다가 전문성도 전혀 없어요. 국가기록원처럼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투명성이나 전문적인 관리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인데 기록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것을 설명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두 번째 말씀해 보세요.
최재희대통령기록관장최재희
 두 번째 말씀드린다면 전문성 관련 부분입니다.
 저희가 2차 소속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정원도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기관이 설립될 때 정원이 76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총관리해야 될 대상 기록물이 890만 건이었고 지금은 3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자체가 지금 69명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결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나름대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 많이 미흡하다고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밖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책임 있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국가기록원 소속하에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행안부 직속으로 가서 조직을 늘리고 예산을 운용하는 데 훨씬 더 간이하게 하겠다 이런 편의적인 생각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관장하는 소관조직을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개정 방향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정말 철저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의 입장과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다양하게 공감대를 좀 더 넓히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9분)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열우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관련 법안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5건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관련한 사항 하나이기 때문에 3페이지와 7페이지 부분을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는 것이 심사에 편하실 것 같아서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관련한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병원 등은 소방전문병원이 아닌 관계로 건강유해인자 분석이나 질병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들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설립에 관한 찬반 논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찬성하는 논거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의료인력에 의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사전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로는 센터 건립에 약 1400억 원 정도의 재정소요가 예상되고 향후 운영에 참고가 되는 경찰병원의 경우에도 연평균 300억 원 이상의 국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립병원 운영 시 설립 취지에 맞는 우수한 의료인력이나 진료수준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상 1개소 대형병원의 설립․운영이 권역별․지역별 의료기관의 지정․운영보다 소방공무원의 편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 여부는 소방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체계적 의료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 부담 및 보건복지 증진에 있어서 센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내 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저희들은 복합치유센터 설치에 대한…… 지금은 소방관들의 건강이 체계적으로 관리 안 되고 있고 하여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과 부상 소방공무원의 조기 재활과 복귀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마련하여, 현재 복합치유센터 설치에 관한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기재부 나왔어요?
조희진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조희진
 안전예산과의 조희진 사무관 있습니다.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기재부,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시고……
조희진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조희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예산과 조희진 사무관입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소관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 문의를 드렸는데요. 결과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0월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기재부의 서면에 보면 법률로 조직 형태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운영 방식,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경제성이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이게 기재부 의견입니까?
조희진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조희진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행정안전부는 안 나왔나요?
서정아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장서정아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장 서정아입니다.
 저희도 기재부하고는 부분적으로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은 취지 자체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논의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관리 기조상 현재 공공 목적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특수법인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특수법인 형태가 좀 더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부기관이 갖는 경우에 보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수 의료인을 확보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수법인 형태로 하는 게 원래의 설립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병원도 특수법인입니까?
서정아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장서정아
 경찰병원은 유일하게 지금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49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정부조직으로 편입된 상태고 이후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공공의료 목적의 의료기관들은 지금 다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훈병원도요?
서정아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장서정아
 보훈병원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국립암센터라든지 국립중앙의료원 다 법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예타 산정 중이라고 하는데 예타 산정내용에 운영 방식의 형태 그러니까 정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법인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어느 운영 방식이 보다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까?
조희진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조희진
 제가 예비타당성조사 담당 사무관이 아니어서 그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소방청에서 의뢰한 사항이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 등을 일단 제출한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소방청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에서 특수법인 형태의 운영으로 해서 의뢰를 하셨나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소속기관으로 할지 특수법인으로 할지 위탁경영을 할지,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들이 소속기관으로 하는 게 3개, 운영 형태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게 2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타의 결과를 보고 운영 형태나 운영비용 지원 규정 형식의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라면, 소방청에서 법적 근거만이라도 갖춰 달라고 하는 것이 취지라면 운영 형태 부분은 규정하지 않고 설치 부분만 개정안에 담아서 처리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신 거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소방청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괄호 안의 그 부분만 제외하고 그대로 통과하시면 가능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법률로 조직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희진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조희진
 아직 운영 형태에 대한 방식을 결정하기에는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지를 검토해서……
 그러면 예타가 확정된 이후에 검토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법에 조직 형태를 SPC 특수법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속기관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법률에 규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까?
조희진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조희진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직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기관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라는 뜻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운영 형태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뭔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법이든 어떤 법률의 형식으로도 추후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속기관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소속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소속기관들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전문위원이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속기관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안을 잠깐 같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16쪽, 법안 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안 대비표에 존경하는 권은희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 2항 부분입니다. 2항을 보시면 ‘의료 지원을 위하여 소방복합치유센터(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소방복합치유센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규정하시면 이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소속기관으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나머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조직이나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은 대령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나 아니면 소방청에서 말하고 있는 특수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와 같이 설치 근거와 조직․운영과 정관, 임원의 임면 방법 등을 법에 담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특수법인으로 하실 것인지가 결정이 되신다면 그 부분의 개정 사항을 오늘 전부 수정하셔서 특수법인의 조항을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설치 근거만 두시고 나머지 사항을 특수법인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소속기관으로 하실 것인지 결정하시는 것을 대령으로 위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특수법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법례와 다르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대충 정부조직법 안에 이 근거만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치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말만 넣어 달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 가시지요?
 그러면 기재부 안과 소방청 안이 지금 최소한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제2항의 괄호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소방복합치유센터를 말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겠네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왜냐하면 특수법인화하면 따로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위임할 부분이 없잖아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만약에 특수…… 그 괄호를 지우시고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끝날 경우에 그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특수법인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수법인이라고 하시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특수법인화하신다는 결정을 하시게 되면 이 조항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다른 법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 부분을 소방청도 기다려 보겠다고 했으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법률에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끊고 그 뒤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부분이랄지 2항 부분이랄지 그리고 5항이랄지 이 부분들은 삭제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일단 담아 달라는 요구 사항이고, 기재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정아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장서정아
 행안부에서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정아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장서정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가 결정된 이후에,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수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법을 다시 한번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예타가 끝난 다음에 입법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생각……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아니,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병원을 짓고 나서 결정하자는 것인데……
서정아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장서정아
 아니요, 예타는 병원 짓기 전이기 때문에 결정이 돼야……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그게 날짜에 딱 안 맞지 않습니까, 법이?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요.
서정아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장서정아
 예타 하고 나서, 지금 병원 짓는 데 시간이 많이……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아니요……
서정아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장서정아
 22년경에 병원 짓는 것으로……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건축비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기재부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정아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장서정아
 굳이 그게…… 그러니까 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타가 되면 예산 확보하고는 사실 같이 연결이 가능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정부 부처도 지금 이견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아니요,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안 냈습니다. 공감한다고 나왔습니다. 원래 나온 서면답변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제가 이것 2013년부터 낸 법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알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법만 있었으면 은행협회인가에서 주겠다는 300억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맞습니다. 삼백몇억인가 그때 제안 내놨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소방병원, 즉 치유센터를 위치도 다 정했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위치도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근거법이 없는 것이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설치 근거만 만들어 놓고…… 지금 기재부의 ‘법률로 조직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과하게 했어요. 기재부의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지금 터치합니까? 그리고 행안부의 의견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예타가 나와 봐야……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치를 정해 놓고 치유센터를 만들고는 있는 것 아닙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법만 하나 만들어 주시면 해 놓고 다시 예타 받고 나서 다른 형태로 나올 때는 그대로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때 가서 개정해도…… 병원 짓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까지 2이상 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년 안에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설치 근거만 지금 만들고요.
 그렇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운영 형태는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지금 본질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 근거까지는 만드는 게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복합치유센터 설립에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타 끝나고 우리 행안위원회에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면 다시 개정․제정 이런 것 필요 없이 원샷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에서 정부 부처만 동의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면은 또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서면도 마찬가지로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아닙니다.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공감하나 설치 형태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행정기관 소속으로 의료 지원을 위한 부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임. 가급적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기관을 활용하거나 보훈병원과 같이 특수법인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것은 그러면 전문위원이 어디서 보고 들은 행정안전부의 의견입니까? 공식으로 들은 의견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저희들도 들은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은 행정안전부가 동의했다고 하지만 부처의 실무 책임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전문위원이 서면으로 다른 의견을 기재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차장님 이야기만 듣고…… 복합치유센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법안 심사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설치 형태에 대한 추가 협의고요. 그리고 복합치유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근거 마련을 해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차장님 의견은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나 기재부의 의견은 좀 달라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그것은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책임질 이야기만 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서정아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장서정아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취지 자체는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근거가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부의 소속기관으로 가는 경우 행안부의 입장은 법에 명칭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부 소속기관 같은 경우 구체적인 명칭이나 형태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보다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법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행안부는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좀 주제넘었을 수도 있는데 법을 두 번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특수법인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고, 암관리법,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은 해당 법에 이런 식으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특수법인화된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위원님, 12페이지 참고 조문을 잠깐 보시면 지금 저희가 보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적이 있는 센터를 특수법인으로 만드는 예가 암관리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설치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암관리법 제3장에 국립암센터로 하고 국립암센터 설립 등 해서 설립․운영한다, 법인으로 한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관 그리고 부속기관의 설치, 사업 등등이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입법례에 따르면 지금 특수법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 조항들이 소방공무원 복지 기본법에 아울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현재 개정안들은 설치 근거와 정부기관으로서의 운영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최소한으로…… 행안부에서도 그 입장에는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근거 규정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타 결과 특수법인으로 할 때는 국립암센터와 같이 제3장에 목적이나 정관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추가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추가로 개정안들이 나와서 심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여기서 두 번 개정하는 노고다 이렇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동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운영과 관련돼서 근거 규정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치유센터, 소방병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타 중에 있는 사항이고 예타 결과가 아직 안 나온 부분을 우리 국회가 이렇게 앞질러서 법안을 의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예타 결과를 보고, 또 오늘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여기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방금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아니, 일단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일단 예타 결과가 나오면 언제라도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우리 여야 위원님들 결론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예타와 설치 근거는 다르다니까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다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설치 근거는 지금 만들어 놓고 예타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타가 나와서 운영 형태를 결정할 때 또 개정을 해야 되니 한꺼번에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럴 것 없지요. 지금 설치 근거는 하나 해 놓고 예타 결과가 썩 좋게 나오든지 중간으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에 따른 어떤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는 것은 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모해서 음성이 됐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예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저는 이게 아니고 설치근거는 하나 만들고 가항만 하고 나항부터는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깔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정치적 쟁점도 아니에요.
 법안을 처리하는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점의 문제지 견해나 이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시점에 관한 문제지 이게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분위기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말을 잘못 꺼내면 혼날 분위기니까 말을 못 할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그건 아닙니다.
 들어 보세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설명 내용이 달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 보세요.
 차장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한 번 더 소통을 하세요. 소통해 가지고 다음 법안심사소위 때 통과시키면 되니까요. 부처 안에서도 다른 얘기가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심사장에서 분위기가 서로 완전히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위원장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예타하고 특수법인의 설치 근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법인의 설치 근거는 해당 특수한 목적의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든 기재부든 아니면 여야 위원님들 간에 다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치 근거를 오늘 개정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보다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재부에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이 특수법인과 관련해서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들이 전부 예타 대상이었나요?
조희진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조희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예타는 경제적인 부분이고 특수법인은 경제적인 것 외에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 특수한 필요성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타 결과에 따라서 이 설치 여부가 판단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법인의 공공의료기관이 설치될 때 예타가 전부 진행이 됐고 예타의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설치가 되거나 설치되지 않거나 이런 정책 결정의 순서가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소방치유센터와 관련해서는 그런 정책 결정의 순서를 고집하시는 거지요?
조희진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조희진
 일단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이유는 총사업비가 1400억이 넘는 부분이어서 건설공사에 대한 요건에 해당돼서 예타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형태와 관련해서 특수법인 형태뿐만이 아니라 아마 소방청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부기관으로 하는 형태, 그다음에 특수법인으로 운영하는 형태, 위탁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했을 것으로 되어서 이 부분들이 선행관계였다기보다는 각각의 판단 영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별 반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을 한다면 설치 근거는 오늘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기재부의 책임 있는 사람,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들으면 오케이, 동의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면 어쨌거나 소방청이나 행안부나 기재부나 설치 근거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까지는 동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기재부, 행안부에서는 추후에 운영 형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추후로 미룬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일견 그냥 드는 생각에는 설치 근거를 만드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후의 운영 형태에 따른 추가적인 입법 조치하고는 분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행안부나 기재부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다음 법안소위 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설립 근거를 만드는 조항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법안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형태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차피 예타가 끝나야 되니까. 설립 근거를 만드는 부분까지만 합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이하의 위원님, 이 부분은 오늘 부처 간에 조금 이견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무리하고 또 8월 중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지적된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셔서 그렇게 합의하도록 합시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과장님이시지요? 차관님하고 장관님까지 보고를 해서, 이 분위기 아시지요?
서정아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장서정아
 예.
 이 설립 근거를 우선적으로 법안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 심사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서정아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장서정아
 하나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2번 입법,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가 주제넘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이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드린 말씀의 포커스는 만약에 이것을 소속기관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 경우는 저희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 이하에 구체적인 명칭과 운영 형태를 두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행안부의 원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이상 2건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 자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경우회법의 목적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하는 것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우회가 전․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목적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 엉뚱한 질문 같지만 전직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현직 경찰공무원까지 같이하는 조직 아닙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전․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고 써 놨어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상해서 그래요. 아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현직은 아닌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번.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번 사항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우회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경우회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개정안에 따른 금지행위 이외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는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행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동우회, 재향군인회, 교정동우회 등 유사 단체의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유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되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예시를 제시하여 구체화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뒷부분의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문위원께서 제시해 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수정의견이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이렇게 예시로 넣는 형태인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이 부분이 선거운동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나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정안의 표현이 공직선거법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 이외의 정치활동은 풀리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수정의견은 그런 정치활동의 일부 예시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을 예시 조항으로 만든 것입니다. 개정안은 열거 조항인데 반해서 수정의견은 예시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조항으로 봐도……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현행보다 금지되는 행위의 영역을 최대한 좁히지 않으면서 개정안의 내용을 예시 조항으로 넣었다라는 건데 예시 조항으로 이것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예로 선거운동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정도에 해당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보다는 오히려 좁혀지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현행을 이렇게 개정안이나 수정안 형태로 개정을 해야 되나요?
 만일 이 조항이 된다면 처벌 조항만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합니까, 아니면 여기의 처벌 조항까지 따라갑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건 개별적으로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예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는 건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사 단체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이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같은 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수정의견으로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유사 단체에서 선거개입을 해서 정치활동을 하게 될 때 처벌 사례가 있거나 또 처벌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간의?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 경우회 같은 경우는……
 처벌 조항은 있어요? 처벌 근거는 있어요?
 아, 근거는 있겠지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공직선거법에 처벌……
 공직선거법 말고 개별 법안에는 없는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한 형태가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한다’라는 표현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행위가 되는데 정강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예컨대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되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경우회 목적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자유의 수호 이런 부분들과 반대가 되는 부분으로 또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강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는 형식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규정 형식도 아니고.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4조, 6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조문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로 고치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소방동우회나 재향군인회나 재향교정동우회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아울러 결국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어겼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 고소 또는 고발의 형태가 취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위반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법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선언적 조항으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담는다면 이미 법률안에 담겨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그 조문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법이라든지 교정동우회법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경우회에 한해서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금지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복사해 가지고 지금 들고 왔는데요.
 경우회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할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경우회가 정치활동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하지 않겠다는……
 그렇다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되지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자꾸 논란을 만듭니까, 다른 유사 사례도 있는데? 정치활동을 이렇게 비추상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금지 규정을 하면 무슨 공익적 이익이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법리를 따지고 법조문을 따집니까? 나는 이 발상 자체가 좌우지간 이해가 안 돼요.
 우선은 김한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웅래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인데, 최근에 경우회가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수사도 받고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되고 하니까 정치활동을 좀 더 엄격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노웅래 의원이 경우회 의견을 들어서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대로 해도 괜찮고 또 개정안이나 수정의견 중에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강 부분은 빼고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좀 더 엄격하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의지를 법안에 좀 담아 보자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가면 도리어 정치활동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치 개입을 막자고 하는 것이 도리어, 캐치올(catch-all)이 되는 게 낫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법의 규정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가 아니고 그간에 경우회를 이끌어 온 사람들이 잘못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법이 없어서 처벌 안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우회도 달라지고 있고, 달라져 왔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현행대로 이 조항은 그대로 가고 다음 안건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오죽하면 이 조항을 넣으려고 했겠어요, 오죽하면?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선거활동까지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항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지금 경우회 입장에서 이 조항이 있어야 오히려 선거운동을 요청하는 자들을 피할 수 있고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있고요. 앞서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정말 일체의 정치활동으로부터 손을 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번 법 개정에 담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차원은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요청했거나 선거활동을 요청하는 그 어떤 세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지 못한 수뇌부가 있었겠고요. 혹은 각 지부에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선거활동도 하지 않아야 되겠고라고 했을 때 ‘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라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주기 위함이냐, 아니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만 갖고는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집어넣기 위함이냐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담기는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회라고 하는 조직적인 차원도 있고요, 거기 구성원들의 일탈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담아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의 여지, 해석의 폭이 너무 컸던 법적인 한계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면 경우회의 조직적이든 아니면 경우회 회원들의 개인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띨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재옥 위원님과 같이 ‘정강’이라는 말만 빼고 수정안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현행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게 더 단정적이고 스마트하고 명확한데 더 사족을…… ‘정당 정강 지지․반대’ 이렇게 자꾸 너무 넣는 것보다는 아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게 제일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건데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회가 정치활동을 할 때 처벌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에 관련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지. 경우회가 예를 들자면 가짜뉴스를 돌리고, 특정 왜곡된 경우회 간부들이 편향된 정치의식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돌아다닐 때 이것은 정치행위인데 공직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정치행위잖아요? 경우회 개인의 일탈이라고 할 겁니까? 경우회 간부나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경우회라는 조직 앞에서 또 경우회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는 거예요. 처벌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의 본질은,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은 있겠지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정신 자체가 제대로 법적 실효성을 못 갖는 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요. 이것은 아주 좁은 것, 당연한 것이거든요.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공직선거 개입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우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또 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연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조직의 권위를 빌려서 하게 될 때 처벌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너무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경우회를 특정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정도만 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수정의견에 ‘정강’ 자만 빼면 구체적이 되니까……
 ‘등’이 있으니까 ‘등의 정치활동’.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이렇게 수정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우회의 의결 특례 등 운영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해산과 청산,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중앙회 임원 선출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완화하며 사무총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해산과 청산, 중요 자산의 처분․변경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회 임원의 선출을 3분의 2 이상 찬성했던 것을 통상 의결정족수로 완화하도록 하는 것은 재향군인회나 소방동우회, 교정동우회와 같은 방식으로서 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회 임원 선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주었던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총장의 임명 자격 요건을 후보자가 15~30명 정도인 이사에서 135만여 명이 되는 회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인사권 행사의 재량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부적격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고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를 사무총장 임명 대상으로 한정한 현행법 취지가 몰각되어 운영의 민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 단체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지만 사무총장의 자격 요건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사분들이 상당히 고령이 대부분입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셔서 입법적으로 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사 선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3분의 2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3분의 2로 선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수가 한꺼번에 10여 명 이상 선출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관례적으로 다수를 획득하신 분이 이사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위법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의결로 해 주시는 것이 현실에 맞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경우에도 차장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선출된 이사 인원이 열네 분인데 그중에서 60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칠팔십대가 돼 가지고 사무총장이 실제로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는데 총무를 담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직무대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노웅래 의원님 법안 제출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임원 선출을 3분의 2 찬성 의결로 하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사무총장을 임원 중에서, 이사 중에서 하라고 하는 현행 규정으로 하기에는 적격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줘서 이런 현실이나 일반적인 상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뜻이 노웅래 의원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보다는 경찰청 의견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 사무총장을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지요?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총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 대행으로 회원 중에 한 분을 하는 것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러니 대행을 아예 사무총장으로 하는 게 어떠냐가 입법 취지지요, 맞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원 중에서 사무총장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을 회원 중에서 하면 걸러지지 않으니까 무자격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우려 사항이지요? 그러면 그것만 입법을 하면 되겠네요. 무자격자를 거를 수 있는 약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면 지금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입법 사항에 수정안으로 담아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우려를 없앨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장의 인사권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재향군인회법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도 회장이 또는 총재가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추는 측면도 있음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회장이 임명 권한이 있다면 회장의 임명 권한을 충분히 인정을 하자, 그러면 그 우려도 불식되지 않겠느냐, 과한 우려다 이런 말씀이지요?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찰청의 의견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경찰청의 의견이 사무총장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회장이 무작위로 사무총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회 임원 선출이나 사무총장은 최소한의 절차가 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했을 때 임원 선출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중앙회 임원의 과반수로 의결을 해서 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런 절차적인 요건은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서 사무총장의 무자격을 고려하는 것은, 이런 단체의 특성상 법에 그런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 그런 의결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수정제안을 해 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입법적으로 논의해서 담아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을 지명하는데 이사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한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잠깐만요.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경우회법 6조에 보면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1항의 대의원,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포함합니다. 사무총장을 포함한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조(중앙회의 임원) 부분만 바꾸면 사실 6조랑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6조가 어디 있지요?
 거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현행법에……
 6조도 같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어쨌건 사무총장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현행을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고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선출직이고 그 선출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이사 중에서?
 지금 현행 규정 방식이 사무총장 자체를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요.
 지금 여기 현행 설명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고……
 이사는 선출이 되니까 그다음에 총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임명하는 게 현행안이지요.
 선출된 이사 중에서 임명하는……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따로 못 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하고 충돌되는 것으로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충돌되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임명하는 것도 선출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6조에 보면 1항에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그 근거 규정이 몇 조라고요?
 6조.
 6조는 사무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총회에 대한 규정인데요? 사무총장은 당연히 총회의 대의원이 된다는 것이고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충돌되지 않는데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임명이나 자격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돌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충돌되지 않는다면……
 검토됐어요? 충돌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전문위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지금 말씀하시는 6조 부분은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총회의 구성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해서 선출을 하고 있는데 왜 12조에서는 사무총장이 회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는 질문이신데요. 일단 총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조와 12조는 현행법으로도 충돌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 부분은 권은희 위원님 의견을 담아서……
 윤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6조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이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선출한다는 뜻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회의 멤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선출에 관한 규정이 아니에요.
 총회의 구성이 그렇게 된다, 총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고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에 대한 선출 방식은 따로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맞아요.
 그러면 조금 전 권은희 위원님 수정안대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과 부칙 관련 사항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은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부가 중앙,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이에 아울러 노웅래 의원안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도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 모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32조의2는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용도로의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우회에 운영비 용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우회에 지방보조금이 지급된다면 경우회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에 의한 것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노웅래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면 감독 근거도 아울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의견.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나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도 의견을……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아서 제가 12쪽의 행정안전부 의견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이 감독 권한이 있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17조의 취지와 최근 복지비 부담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는 운영경비 지원의 주체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만 경우회의 치안 협력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우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이 당당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면 되지, 내가 봤을 때는 저도 단체장을 해 봤지만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 경우회가 경찰청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지 자치단체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현재도 경우회에 국가에서의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유사 법률을 보면 여기에도 국가보조금 외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방보조금 조항을 둠으로써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예컨대 요즘 대표적인 게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경우회 차원에서는 지방비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조직과 달리 그런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직이 구심점을 잃은 채 유명무실해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어 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각종 지역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지방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면서 각종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면서 다른 유사 법률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조문을 담아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두 분 위원님이 제출한 법안보다는 지금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우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아니고 ‘재향경우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 같은데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유사 입법례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소방동우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식의 형태는 약간 다릅니다만 운영과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담아 놓은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 입법 정책적으로 담아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다시 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고 현재 개정된 재향군인회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운영을 위한 자금 내지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 두 가지를 ‘등’으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보고한 것과 두 분 위원님이 제출한 법안에는 사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안 나왔대요.
 행안부 의견은 두 번째 동그라미와 세 번째 동그라미가 완전히 상충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아까 행정안전부 의견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다만 거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가 행정안전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참고로 소방동우회법에는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향군인회법에는 ‘운영 등’이라고 해서 포괄 형태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셔서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행안부 의견 두 번째 부분, 사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나 소방동우회의 입법례는 참고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행안부를 참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 정확하게 전달받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행정안전부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와 최근 복지비 부담 증가로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확히 넣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번 8월 회의에 행정안전부를 참석시켜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밑의 단서 조항을 보면 말입니다.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니까 나머지는 정리가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법안을 의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 등에’ 이 부분을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행안부 의견하고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의견을 좀 담아서 우리가 의결을 한번 해 볼까요?
 예, 그러시지요.
 행안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인건비 주느냐 이것입니다. 사무국장 두고 또 간사님도 좀 두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는 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감독은, 정산은 내가 하겠다 정도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다만 거기서 운영비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들어가면 그게 모호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안대로 들어가면 그렇게 명확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시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사업 운영과……
 운영과 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수정의견을 담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안처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급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를 소방동우회법을 참고해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그렇게.
 ‘운영’ 빼고.
 ‘운영’은 빼고.
 ‘운영’은 빼고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님, 한 가지 수정의견을 드려 봐도 되겠습니까?
 예.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현행 조문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경우에는 경우회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의견을 주시면 정부가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근거가 삭제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처럼 조항을 따로 축조를 해 주셔서 국가의 경우는 현행대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두시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사업 부분에 한정을 해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낭독 한번 해 봐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입법례에 따라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15조(재정) 2항 ‘국가는 재향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16조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저는 재향군인회법, 소방동우회법에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에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경찰이 이 경우회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문제는 지금 행안부의 의견도 저는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지방 지회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이러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경우회는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행안부에서 나오신 분 없어요?
 그래서 앞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등’ 해 놓고 뒤에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애매하게 해 가지고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하되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첨언한다면 그런 과정에서도 자치단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중한 부담은 지워 주지 않되 자치단체는 이 부분에서도 저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치경찰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찰 출신의 경우들이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고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왕 법을 만들 때 조금 더 길게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의견을 조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읽으신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했을 때의 행정안전부 의견을 저는 좀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심사를 할 때 행정안전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의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 행정안전부 의견을 좀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지요. 의견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재정 부분만……
 계속 심사하시지요.
 예, 다음에 하시지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행안부 얘기도 들어 보고……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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