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7월 23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
- 6.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8.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21.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 5. 고향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 6.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8.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2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21.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 2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2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3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3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 3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8일 안건 중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가 끝나고 위원님들의 일정이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의 과세 방식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경감 방식 규정을 과세대상의 구분체계에 관한 조문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조문으로 옮김으로써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 대상 구분을 종합․별도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제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7페이지 표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시가 10억 원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50% 감면을 받는 경우인데요, 현행법에 따라 과세 당국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10억 중 50%는 공제하고 남은 5억에 대해서만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여 재산세액이 150만 원이 되도록 종전에 과세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 과세 구분체계에 있는 조문에 있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10억 중 5억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종합합산․분리과세 부분에 각각 50%를 추가로 감면한다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액이 더 부당하게 감면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은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인데 현행 규정이 과세 대상 구분체계상 종합합산과세 대상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 감면과 분리과세 혜택이 이중 적용돼서 조금 과도한 혜택 및 지방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이 경감 방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있던 구분체계에 관한 조문에서 세율 적용 조문으로 옮겨 규정하자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7쪽의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입법 취지는 전체 토지를 100으로 보면 절반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상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해석상 운영을 해 왔는데 오른쪽의 대법원 판례에서 법 자구에 이런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서 보시면 절반을 먼저 아예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왼쪽 노란색으로. 그다음에 분리과세로 변경된 것하고 변경되지 않은 두 가지를 합쳐서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왼쪽의 종전 방식하고 오른쪽의 방식하고 할 때 세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판례에 나온 게 입법 취지보다 좀 적은 과세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심의를 한번 해 봅시다.
나 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김현아 의원안과 윤상현 의원안은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보유 기간별로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전혜숙 의원안은 65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했을 당시에 재산세 부담에 대한 상한을 두는 특례 규정을 3년 한시 규정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선량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그 보유 기간별로 재산세액을 공제하거나 재산세액이 전년 대비 상한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다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재산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세 부담 자체를 경감하는 세액공제 방식과 전년 대비 상승폭을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 방식이 접근 방식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는 점과 보유 기간만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이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더 크게 작용해서 과세 형평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또 개정안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석 5에 보면 김현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6600억 원, 윤상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조 21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전혜숙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60억 원 정도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제안한 안 중 상한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 전혜숙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김현아 의원님 안이나 윤상현 의원님 안처럼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간략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주택분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보편적 조세로서 물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재산세의 본질상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 기간의 장단을 따질 필요가 없는 세가 재산세임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조세이자 물세인 재산세에서 보유 기간이라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급격한 세 부담 방지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든가 지금 전혜숙 의원님 안에서 나온 것과 같은 세 부담 상한제와 같은 조정장치가 이미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보유 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로 보유 기간이 짧은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고 현행 누진세율하에서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액공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효과가 연간 한 1조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지방재정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를 장려하는 효과를 낳게 돼서 기존의 보유 주택을 팔지 않는 소위 동결효과를 유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논의가 아니고 재산세에 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세 운영을 할 때 인적 성격을 가진, 개인을 고려하는 인세랑 물건을 고려하는 물세를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세액공제제도를 보유 기간에 따라 직접 도입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 13쪽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부분인데요. 그런데 현행보다 세를 더 깎아 주는 취지는 아니고 현재 수준을 최소한 유지 또는 근소하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님 안하고 김현아 의원님 안은 작년보다도 오히려 재산세를 더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 중에 연령을 넣는 부분은 그 취지에 동의하시나요, 65세 이상은?








정부 측 의견대로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하게 되면 현행 재산세보다 더 낮게 되는 문제점들이 분명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5% 내외에서 오른다고 보면 공제율을 그것보다 더 낮게 해야만 전년보다 재산세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율을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낮춰야만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제율을 아주 낮게 해 가지고 재산세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 생각에서 볼 때 양도세 같은 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듯이 장기보유에 따른 재산세 감면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혜숙 의원님께서 연령에 따른 세 부담 상한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연령에 따른 세 부담 상한율도 필요하지만 보유 기간에 따른 세 부담 상한율을 조정할 필요성,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 부담 상한과 관련돼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격에 따라 5%, 10%, 30%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공시가격별로 해서 10%를 7%, 30%를 20%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네 분이 지방세 법안을 내놨는데 아까 윤재옥 위원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 장기 그리고 실거주 재산세 감면을 하자고 김현아 의원이 전체적인 얘기를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50% 장기였을 때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고령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단서를 붙여 가지고 전혜숙 의원은 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것이 지금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명쾌하게 돼 있지 않다면, 법은 명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숙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물세에 왜 65세 이상이 들어가고 10년 이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한시법이에요. 물세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세에 대한 성격을 지키면서 이 지방세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물세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는 안을 내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입장을 갖는 것은 지방세법체계에 옳지 않은 그런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김현아 의원 법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세 경감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이기 때문에 또 지금 정부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3항․제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고향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의 제정안인데요. 법률의 제명 및 목적에 관한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안과 추혜선 의원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계시고 김영우 의원안은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계신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약 1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의 명칭이 대부분 지역명 사랑 상품권 이런 식으로 명명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향은 해당 지역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적 규정은 세 안이 대충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강화,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소병훈 의원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기재부 나와 있습니까?

직책하고……

이 법안에 보시면 국가가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상품권 발행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이고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랑 저희랑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문구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112개 자치단체에서 벌써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조금 감안해서 이 법제가 정비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게 지역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존에 조례로 정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지역별 편차나 부작용 등을 다소 우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서 직접 가맹점을 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 법안이 성안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 법안을 심사하고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런 큰 저기는 없지만 초기에 깡 문제의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깡으로 인한 유통질서 문제하고 또 문제가 됐을 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조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서 바로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법 제정을 상당히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2번……

계속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일정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발행 주체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하여 증표를 발행한다는 얘기들은 세 안에 공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행자의 행위는 통상 대가를 받아 실현한 수익을 나타내는 ‘매출’보다는 ‘발행․판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판매대행점의 경우에는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판매대행점의 지정 여부는 지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르는 협약 체결의 형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점의 경우에는 제정안의 내용들은 셋 다 유사합니다만 일반적인 입법 형태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약칭이 괄호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김영우 의원안과 같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같은 내용들을 세 제정안이 담고 있기 때문에 3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심사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광역별 발행 규모에 있어서 2019년도 수요를 예상하는 항목이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경우 1조 7000억에 달하는 수요 산출의 근거가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인천만 많이 나왔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수요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판단이 단체장님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기본 방향은 시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시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 도 단위는 가능한 한 시군 차원에서 발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도 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8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통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또는 통에 통장을, 리에 이장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이장․통장이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리의 설치 근거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법률안처럼 통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함으로써 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법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의 종류나 조직, 운영 등 기본 내용을 정하는 법이니만큼 여기에다가 이장 또는 통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까지 모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리를 지방자치법에는 두되 나머지 사안들, 예를 들면 이장의 임명부터 시작해서 수당 등 각종 사안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두는 방안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법률적인 논리로 지금 자치법을 시행령에 하고,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검토하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통장의 헌장을 혹시 아세요? 누구 아는 분 있어요, 실무자들?

수시로 국가의 일도 하고 지방자치의 일도 하고 이․통장의 역할이 지금껏 참 어렵지만 잘해 왔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15년 동안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만 원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중의 물가 상승이나 또 특히 군인, 공무원의 월급이나 민간인의 월급이라든지 최근에는 최저임금 16.4% 등등을 놓고 볼 때 15년 동안 이․통장을 이렇게 20만 원에 묶어 놓는 것은 우선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방자치의 일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헌장에 보면 ‘이․통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 이렇게 큰 단위의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는 일을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규정안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숨통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틔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눌러 놓으면 딴 데서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이와 같은 배경을 알면서 고민 끝에 결국 2641억을 우리가 정부에 요구를 해서 이․통장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정부가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행안위의 전체 의견이 그냥 묵살되어 버렸어요. 행안위원회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정부가 안 된다면 또 기재부가 안 된다면 손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행안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행안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고민하는, 11명이 발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묵살당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부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과감히, 이게 현실화되어서 이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이게 만약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10만여 명의 이․통장들이 상당한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정치를 지금껏 해 오면서, 지난번 6월 13일 날 당정 발표를 할 때 10만 원 인상 그리고 지방비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것을 갑자기 당정 회의를 해서 발표를 해 버렸어요.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논의 중에, 결론도 안 난 것을 당정 회의에서 결정해서 10만 원, 이것을 지방비로 한다고 발표를 해 버리니까 그동안 준비하고 여기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뭐가 됩니까? 이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같은 동료 의원에게…… 논의를 몇날 며칠 하다가 갑자기 당정 회의라고 그래서 지방비로, 그것도 10만 원, 이것은 아무런…… 깊이 논의,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이것을 부랴부랴 발표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3일 후에 전국 이․통장연합회 회장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시 정부․여당이 발표를 하면서 지방비로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10만 원이, 15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투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전국 시도 회원들이 반박, 여기 지금 문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발표를 하면 해당자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행안위원회에서 결론도 못 내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여당에서 급조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을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오늘 지방비로…… 여기 행안위원회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30개에서 50개가 계속 지방비가, 자립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 주기도 앞으로 어렵다고 하는 현실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또 지방비로다가 넘기는 것은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정을 내세워 가지고 자치법 운운하면서, 여기 헌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치법으로 묶으려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사회적 상황 어딘가에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또 그리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지난번에 정부와 기재부에 요구했던 2641억을 다시 국비로 돌려서 하든지 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회의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법안을 무색케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의 이․통장 수당 문제라든지 유관순 열사 서훈 승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국회 심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앞질러서 각종 정부의 발표가 나오는 것은 삼권분립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일괄해서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하는 것보다는.

8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통장의 임무도 주요 내용이 조례로 정하거나 법률로 직접 규정하자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자율성, 종류, 조직, 지방자치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법령상 최소한의 근거만 두고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이장․통장의 자격 요건도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상 최소한의 근거만 두고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통장의 임명․선출도 지금 검토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통장의 임기 및 정년도 법에서 직접 정하자는 일부 개정안들이 있습니다만 건강한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들의 인적 자원 및 노하우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보조 업무가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년 제한 여부 및 정년 연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입니다.
이장․통장의 경비․수당․상여금 등에 관한 조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 정해서 주거나 아니면 직접 법률에 명시해 두자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지원금과 상여금 등을 법정으로 만드는 취지입니다만 현재도 활동지원금과 상여금 등이 훈령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 및 재정 상황에 따른 수당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통장의 상해․사망 시의 보상 내용도 대동소이하게 법률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하자는 안들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법령상에 최소한의 근거만 두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통장의 처우개선비 등 지급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처우개선비․자녀장학금 등의 지원 근거를 법정화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장․통장의 의무 사항,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서 이장․통장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법에서 이장․통장의 의무 사항 등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입니다.
이장․통장의 협의기구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진규 의원안과 이명수 의원안에서 이장․통장의 전국적 협의체 또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 및 전국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비영리법인인 전국 이장․통장연합회가 16년 말 기준으로 이․통장 9만 3912명의 44.1%인 4만 1417명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시도 또는 전국 이장․통장연합회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로서 이장․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법정화할 경우에 이장․통장협의기구가 이익단체화함으로써 일선 현장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선거 과정에서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아까 홍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장이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제화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제화 형식에 관하여 현행 제도를 수정의견인 우측에 있는 내용처럼 바꾸었으면 한다는 것이 저희의 종합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리에 관한 규정은 자치법에 두고 있지만 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자치법에 통에 대한 근거를 두되 기타 이․통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이․통장의 임무, 자격,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에 일괄 규정함으로써 이 내용을 법제적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있는 이장․통장의 의무 사항과 금지행위와 관련된 권은희 의원님 안과 이명수 의원님 안에서 따온 이장․통장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법령 준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에 관해서는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통장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지방자치법에 이․통장의 정치행위 금지, 정치적 중립 표현을 넣는 경우에는 기존의 86조에 따른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외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등에 관한 85조가 적용되어서 이․통장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장․통장의 협의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장․통장연합회가 지금까지 사단법인으로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법제화를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까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이․통장의 전국 협의체는 현행처럼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해서 협의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일체의 것을 다 조례로 규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취급하는 업무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일체의 것을 다 조례로 위임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례에서는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이․통장 임명과 관련되어서 법에는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조례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조례규칙에 보면 이․통장들의 활동에 대해서 품위의 손상이나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해촉이 가능하다는……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상 대부분이 임명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통장들이 주민과 많은 접촉이 있으면서 선거라든지 정치적 중립의 문제에 걱정이 있어서 이미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선법에서 상시 선거 운동이라든지 선거 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 분이 선거사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는 90일 전에 그만두어야 된다든지 끝나고 나서 6개월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일단 이․통장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공선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권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또 여러 가지 법에서 정치적 중립을 할 때는 무슨무슨 단체단체 그러는데 이분들은 행정의 공무원이 아니고 보조자거든요. 보조자인데 이분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둔다고 그러면 사실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헌법에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할까 그것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의견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행정보조인이라 하면 행정청의 지시를 받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행정보조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준수 의무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는 당연히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행정보조인인 통장․이장에게 120조의2의 3항과 관련된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처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 다른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례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구미보 예방할 때 관련해서 아마 통장이었나요, 문자를 뿌려서 통장들 동원령을 내렸는데 관련 법이 공선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선관위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거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통제 가능한 수위의 준공적영역의 인원을 정치적으로 직을 이용해서 도용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이라는 것은 선거에 한정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그냥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통장․이장을 영에 둘 것인지 아니면 법률로 승격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타의 규율하고 궤를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사실상 행정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해 규정 안에 포섭이 되는 게 맞는지, 규율하는 게 맞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도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법률에 규정이 되고 법률이 특정 의무를 부과한다면 공선법을 예로 들면서 피해 갈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훈령 등 영으로 내려갔을 때 관련 의무를 영에서 또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조례로 위임돼 있을 때 각 조례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행정부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학자 한 세 분하고 제가 깊이 논의를 했어요. 이게 헌법 기본권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고 고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고쳐 달라는 건데…… 행정보조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자로 되어 있는데 신상을 정치적 중립해라, 선거 중립해라 이렇게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조자를 어떻게 헌법으로다가 또 공무원의 규정에 묶어 갖고 선거에 중립 지켜라, 정치 중립해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묶어 놓으니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영역의 일은 헌장도 있고 이․통장의 역할도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놓고 이런저런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행안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 11명의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를 하고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결론 나왔었던 것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리화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정부와 행안위에는 뭐가 있는가 이걸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15년간 방치돼 있고 또 15년간 우리가 뒷받침을 못 해 줬던 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함을 알면서 또 이걸 지방자치에 떠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것이지요,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 법을 지난번 당정 회의에서 16일 날인가 발표하고 나니까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들한테 엄청나게 전화 왔습니다. ‘지자체를 좀 안다면, 이 예산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지방비로 또 떠넘기고 발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현실의 상황이고.
아까 전자에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또 권은희 위원도 아까 말씀이 있었고, 열한 분의 전체적인 의견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지방자치법 규정에 놓고 해결하는 것은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일단 이․통장은 여기 의견에 나와 있듯이 지자체별로 이․통장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사무, 재정적인 부담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자체 조례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아까 차관께서는 이․통장 수당 부분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위원님, 21페이지에 보면 김두관․박명재 의원님 안에 제120조의3(이장․통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 놓고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2항하고 5항 사이에 ‘국가나 시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의 근거가 이 조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 드릴까요?


이것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로 하든지는 여기에서의 쟁점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법률안이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통과가 되고 통과가 되지 않고의 문제로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통장과 관련된 수당을 3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비이고 또 자치단체의 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30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61.8%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30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자치단체 추가 부담이 한 1300억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15년간 이․통장 수당이 인상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641억을 행안위 전체 이름으로 의결을 해서 정부에 놓고 기재부가 반대했던 것을 그 선상에서 놓고 다시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좀 더 발전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 의결을 그때 분명히 우리 여야 위원들이 전체 의견으로 한 겁니다, 정부에 이 안을 낼 때. 야당 의견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야 위원들이 전체 국비라는 전제에서 이걸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우리 전체 의견이 바꿔진 것도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부도 이 부분을 자꾸 현실적인 문제,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안위 전체 위원들 의결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그것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국비로 한다는 전제에서 그 문제를 정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안 되는 방향으로 뒤집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스스로의 모순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지방에서 행정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일만 한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문건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돼요, 헌장 같은 것을. ‘이․통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열 가지 사항, 이․통장들이 수행하는 것 몇 가지만 시간 없어서 간단히 얘기 드립니다.
‘재난․재해 업무, AI, 구제역 등 축산질병 예방활동을……’ 그러면 지방자치 행정 일이라는 걸 이분들께 맡기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문제를 이․통장에게 맡겨서 봉사하라고 해 놓고 역할을 줘 놓고.
그다음에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대 교육의 훈련소집 통보 이것 누가 지금 전달합니까?
그다음에 적십자회비라든지 주민대표의 기능으로서 자연재해 보호, 방역관계 이런 것들을 거의 이들에게 맡겨 놓고 또 경제적인 문제 나갈 때는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딱 묶어 놓고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 됩니다, 지자체 일은.
이래서 저는 형평을 맞춰 주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이장․통장이라는 직함에 15년 동안 이렇게 묶어 놨었던 것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이 또 지방자치 일도 되는 것이고 국가 일도 되는 것인데 자꾸 옛날에 묶어 놨었던 그것만 갖고 여기서 논의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난번 행안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정부에 그리고 기재부에 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정부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난번 전체 의결에서 내놨었던 그 정신을 살려서 행안위 자체가, 정부가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기재부가 반대해도 행안위원회에서는 행안위 나름대로의 이․통장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줘야지 자꾸 그때 당시에 안 됐었던 문건을 내놓고 규정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얼른얼른 심사해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방비라도 10만 원을 올리고, 지금 여기 기재부의 검토의견까지 나왔는데 사실 저는 기재부의 검토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재부가 이것 동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깔끔하게 끝이 나고, 지금 홍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이러고 있으니 다른 방향으로 수당을 올리게끔 된 것인데 우선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행안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별개로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면 가장 큰 줄기는 이장과 통장에 관련된 임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처럼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제출하셨듯이 법률로 규정을 할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문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정부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지방자치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봐서요, 일단 전문위원의 의견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법안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국비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까 11명의 의원들이, 여기에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비로 한다는 전제에서 정부에게 부담하고 기재부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묵살당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그러면 몇 달 전에 행안위원회 여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정부가 반대한다고 무조건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행안위원회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가 각 부처의 권익과 이익이 있을 텐데 행안위원회에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올린 것도 정부가 우리 행안위원회에서 관철을 못 시키고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또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행안위원회가 과연 행정 쪽에서 오는 전국의 이․통장들한테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문제를 정부 측이 또 기재부가 확실하게 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좀 숙성을 하든지 더 많은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더 좋다면 이․통장들하고 대화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타점을 찾아내야지 행안부마저 정부가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따라서 하는 그런 행안부는 또 우리 행안위원회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다만 홍문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국가의 부담을 어떻게 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보를 한다고 보면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법안 제출을 해 주셨는데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박명재 의원님 법안 하나거든요. 그래서 박명재 의원님 안은 저희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 안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안만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는 토론 혹은 이 건 하나만으로도 공청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조항은 놔두고, 다음에 계속 심사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과시켜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의 기본 입장은 ‘통’의 설치 근거를 법에다가 두는 경우에 대해서는 7페이지 수정의견만 담아 두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을 사실은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초안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행령 개정안, 지금 나눠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시행령 81조 1항에 통장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2항이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4항의 경우에 그 밖에 이․통장의 임무나 자격, 수당 등에 관한, 즉 법률에 규정을 하시자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하되 그 내용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쪽으로만 해 두면 지금까지 통장의 설치 근거가 없어서 이․통장의 자긍심이 저해되는 부분을 해소함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이․통장의 임무․자격․수당 사항에 관한 근거 조항을 대통령령에 두게 됨으로써…… 당초에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좀 미흡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법체계상 저희는 이 방법으로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을 일부러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여야가 통 조직을 명문화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합의를 하고…… 사실상 통장의 임명 문제도 위원장의 생각은 이제 민선 시대에 통장의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임명은 통상 읍장이나 면장이 한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사실상 지금 현재 다 투표나 호선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기에, 바로 임명을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고 일단 오늘은 통장 이 부분은 법에 넣는 것으로 그 정도로 합의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수석이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소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필요한 법안들을 간사 위원님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간사 위원님실 보좌관을 통해서 협의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마련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과거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인해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 복직 및 명예회복 조치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무원노조의 명칭은 ‘전국공무원노조’이며 2002년 3월 최초 설립되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7년 10월 합법화되었으며 이후 2009년 10월 법외노조화되었다가 2018년 3월에 다시 합법화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해직된 사람은 총 530명이며 이 중 394명은 징계 감경 등으로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공직에서 최종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총 136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최종적인 배제자 136명에 대한 복직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어서 법안소위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의견은 제정안 입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로는 공무원노조 활동이 합법화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공직사회 통합 및 국민 화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이 미비한 당시 상황에서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전교조 활동으로 면직되었던 교원들을 특별채용한 선례가 있고 과거 해직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구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제정안 입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 논거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직 처분이 확정된 해당자들을 복직시키는 경우 공무원노조 활동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실정법 내에서만 합법화될 수 있는데 당시 해직 조치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던 국가공무원법의 위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전 특별법 사례의 경우에는 국가가 행한 해직 처분의 정당성이 국가의 위법․부당한 조치 때문에 이루어졌던 보상 차원의 조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행한 해직 처분의 정당성이 사법적 절차로 확정된 공무원노조 활동에 관련된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문별로 검토할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까요?
다만 아마도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제안된 진선미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만으로도 많은 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이 법률안 이외에도 조정적 차원에서 제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 세부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보호의 범위, 단순 복직을 상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복직에 따른 기타 부대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고려해서 현실적 여건하에서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점 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문별 검토를 통해서 하나하나 의견들을 맞춰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재옥 위원님, 한 말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법의 입법 처리에 대한 여야 간의 숙의와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 조문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첨예할지라도 공론의 장에서 테이블 위에서 논거들이 부딪치는 과정들 토의를 통해서 접점을 마련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보이는 의견 차에 대해서는 간사 간 또는 각 정당의 입장을 또다시 조율하는 다른 테이블을 상정하더라도 지금은 일차적 심사 의무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각 조문별 검토 작업에 이르기 전에 그 전제 사실로서 이 공무원들에 대한 해직공무원의 복직 자체에 일단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현장에서 피력을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가능 논거를 모두 드러내는 게 의견 차를 확인하고 만다가 아니라 그것이 논의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하자는 입장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자는 입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 말자는 입법안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진행을……
권은희 위원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병관 위원님.
이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기준으로는 불법인데 현재의 기준으로는 합법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준으로 해서 징계를 받고 해고․해직을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형법도 그렇고 대부분의 법에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때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징계가 내려진 이후에 법이 바뀐, 합법화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구제를 받거나 이러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만약에 중간에 법이 바뀌거나 했으면 정상 참작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분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기회는 저는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출된 두 분의 법을 보면 공직에서 배제된 분들, 해고․해직된 분들에 대해서 모든 분들을 일괄적으로 구제하고 복직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구제 과정 또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법안 공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아마 개개인의 사유가 약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나중에 복직 수준이나 구제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일괄적인 복직이나 복권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야 간이나 간사 간 협의하실 때 감안하셔 가지고 전향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돌이 있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견을 드러내는 것이 논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그 논리가 설득에 의해서 또는 본인의 판단에 있어서 변화하는 과정도 국회 논의의 장의 결과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논의 하나만으로도 저는 국회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회피하는 방식보다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방식, 간사에게 일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조문을 축조하면서 심의하기는 어렵다, 그 사전적 전제로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면 개괄적으로라도 기존의 언론의 우려가 아니라, 기존의 여론이 아니라 여기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님의 각 의사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진을 해 주시면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부에 대해서 좀 질책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법안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정부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의 의견을 보면 공을 입법부에 떠넘기는 방식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매우 모호하고 책임 회피적 정부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정부의 정책의지, 입법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또 김병관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민주당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심사를 한번 해 보자, 조문별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의견이 좀 안 맞더라도 논의의 시작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판단하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 부분은 어차피 숙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고 또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조금 더 숙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전제가 없이 조문별 심사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위원님의 말씀은 바른미래당의 당론은 정해진 부분이 없다면서 대체적으로 정부의 입법의지보다는 그 후자,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을 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시간을 내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이 정도 토론을 한번 해 본 것도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법안소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능한 한 법안소위를 많이많이 열어서 비쟁점 법안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추호도 다른 반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해도 결론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위원장으로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일단 계속 심사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저는 이재정 위원……
특히 공무원의 신분에 있다가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우리가 지금 구제 내지는 명예회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분들이 독직을 했거나 국가에 해를 미쳤거나 또 개인적 비리가 있어서 피해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노조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던 공무원의 피해 복직에 대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지 않고 입법 정책적 과제라고 해 버린다면 저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누가 나와 계십니까? 자치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의견을 따라가겠다는 소리입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제와 명예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나 또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래서 입법, 저희들이 정부에서 논의할 때는 그런 이견들이 있으니 국회에서 법안이 진선미 의원 법안과 홍익표 의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가 당시 실정법의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은 다른 전체 공무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익적 활동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공무원에서 노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조가 합법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마이너스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부의 인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급 간부 중의 한 분입니다, 인사처 차장님. 인사처 차장님이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님.
우선 이게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으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반대해 오던 법이에요. 계속 반대해 왔다고요. 그래서 반대하다가 찬성하면 정부 입장도 지금 상당히 논리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답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법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입법을 추진하는 쪽에서 상대를 설득해야 됩니다.
또 아까 정부 입장이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법을 추진하는 쪽에서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또 여야 간에 서로 법 추진과 관련한……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 법안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테이블에 올려서 원만하게 타협이 되도록 추진하는 게 진정성 있고 더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밝히라는 둥 이렇게 공박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해직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정말 복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심정은 공감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반대 논리를 펴던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 입장도 다시 한번 경청해 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말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 추진하겠다면……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비공개 결정한 적 없지 않습니까?
진짜 숨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표현 이럴 때 씁니다.
그리고 정부, 앞으로는 법안에 의견 안 내실 생각입니까? 모든 게 입법재량입니다. 위헌성이 없는 한 입법재량입니다. 본인의 입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의견 내지 마세요. 이런저런 가타부타 말씀 얹지 마세요. 정부한테 그만큼 권위를 드린 겁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의견을 밝히라고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입법재량이에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인사혁신처, 정부가…… 저는 사실 정부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을 따름이지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심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경청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인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입장이 있었어야지요. 마찬가지로 비겁합니다.
아니, 숨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공론화해서 논거를 대실 수 없으니까 간사 간 협의로 숨으시고 숙의가 필요하다 하시고 숨으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차라리.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 설득하시고’라고 얘기하셨는데 반대를 누가 하는지 알아야 설득을 할 것 아닙니까? 반대를 하는데도 반대를 한다는 얘기도 못 하시는 그 경위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칠게 느껴지십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의견이라도 밝히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다투고 조율해 가고 설득하고 토론하라고 이 자리를 우리한테 준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 제출된 지 꽤 됐습니다. 여기 와서 전문위원 얘기 듣고 처음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입장을 못 가지고 옵니까? 국회의원이면 전문위원 검토 미리 받아 보셔야지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안을 심사해야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진선미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이 전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틀에서 형성이 됐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했고.
두 번째가 34페이지 참고 자료 보시면, 제정안과 유사 취지의 법률 내용 비교가 있는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에 그 형식적인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직업공무원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됐고, 그래서 구제 내용도 특별채용이 들어가 있고 연금 등에 대해서도 특례가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지금 제안된 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같은 가치로, 그러니까 당시의 해직 조치가 형식적으로는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헌법의 직업공무원제를 침해했다라고 보는 인식을 가지고 이런 법안이 제안된 것이고, 우리 국회가 그런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 입법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의원님 법안이 일괄적으로 다 복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해 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분들이 어쨌거나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소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18대, 19대 때 이 법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때는 전공노가 법외노조였습니다. 법외노조였는데 현재는 어쨌든 합법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8대, 19대 때와는 좀 다르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이 법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부는, 아까 내가 정확한 워딩을……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임. 판결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소급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나 공직사회 개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권익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현명하게, 오늘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판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내용은 혹시 없으신가요?




권은희 위원님, 됐습니까?
유사한 선례라고 정리하신 것은 전문위원님 의견이십니까, 34페이지?
자꾸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맡기겠다고 하니까 국회가 어느 정도의 입법형성권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그 정도를 가늠하려고 하는데 제정안과 유사 취지의 법률 내용 비교는 전문위원께서 하신 겁니까?












김한정 위원님.




지금 이 문제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사 문제하고도 전혀 무관하지도 않아요. 너무 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20대국회도 이제 마무리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서는 결심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야도 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결정의 그런 정책, 무결정의 정부, 무결정의 국회, 언제까지 반복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안에 제시되어 있는 정신을 정부가 인정하고 심사위원회는 좀 더 공공적 이해에 기초해서 국민이 납득하고 또 서로 승복할 수 있는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많은 부분 재량을 주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야당 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득을 하십시오, 우리 여당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노력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정부 입장도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정 위원님.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 공무원들의 여론 그리고 해직공무원을 비롯한 노조의 입장 외면할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해서 설득될 수밖에 없는 논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밝히지 않은 방식으로 숨어가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간사가 나중에 협의하고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이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법안소위는 충분히 논거를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이 일차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그 대신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발언할 때 이렇게 바로 대응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20분)
그러면 회의를 한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률안은 상정되었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법 훈격의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서훈의 확정 또는 그 취소 이외에 공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지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훈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훈의 영예성은 수훈에 따른 명예의 영속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정치적․사회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훈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역사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등 조정의 사유가 모호하여 법조문 해석만으로는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이라든가 이해타산에 따라서 훈격 상향 또는 하향 요구가 이 조치로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요. 또한 당초에 서훈을 줄 때 수여를 하거나 훈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공심위 심사, 국무회의 등의 추천 등을 거쳐서 공감대가 확보되어서 서훈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결정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정부로서는 역사적 평가에 의한 서훈의 변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서훈 등급의 변경 결정은 사실 저희 행안부 소관은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는 보훈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건국훈장 1등급 추가 수여된 거지요, 그렇지요?


다음은 제26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인 제33항부터 제37항까지를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41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회의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우리나라에, 청주에 이렇게 하나 세워지고 나면 그다음에 다른 데에는 세울 수 없는 것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기록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청주에 세워지면 일단 기득권이 인정되겠습니다.







유네스코가 이것을 등재하는 이유가 국가적․지역적 관심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도록 하여야 하는 취지로 등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관심과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 당연히 저희가 설립하게 될 국제기록유산센터가 국내의 국제기록유산 소장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겠습니다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국내 기관들과도 차후에 협력을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국내만을 대상으로 지금 범위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센터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홍보와 이해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관은 그 기록물만 하잖아요, 이 유산센터가?




훈민정음하고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 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한국의 유교책판,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관련 기록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이렇게 16종입니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기록물을 소장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물들이 한국은 비교적 사정이 나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유네스코가 그동안 등재 사업만 할 뿐 실제로 이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존되도록 하는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적인 보존 인프라, 전문 역량, 홍보, 후속 모니터링, 전문지식의 축적 이런 부분을 위한 전문가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인프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청주시에 주어지게 된 이유는 국제기록유산과 관련한 어떤 업무 협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먼저 공감을 했던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와 한국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다음에 청주시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처음부터 센터를 만들자고 시작한 게 아니라 국제기록유산이 세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국제적으로 어딘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이고 청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순서가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청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청주는 제 기억으로는 2001년, 2002년부터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미리 갖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열악한 환경의 세계기록유산 보존기관들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지 간행물․연구논문 발표라든지 같은 사업을 이미 지원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진정성이나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을 유네스코 본부에서 높이 사서 청주시를 믿고 또 국가기록원의 전문가 역량을 믿고 여기에 설립을 한 것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 맥락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의결코자 하는데……
그동안 쭉 유네스코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주면 국제적으로 신뢰관계가 깨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청주시에서 164억 대는 것은 대지만 앞으로 매년 국가 예산이 10~1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여튼 꼭 필요한 센터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요.

그런데 위원장님,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님께 오늘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유네스코 기록센터도 이런 우려가 절대 현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되고 또 예산의 여러 가지 지출에도 절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국회에 한번 현안보고가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위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기록원장께서는 각별하게, 그래서 다음번 우리 국정감사 일정을 잡을 때 충청 지역을 갈 때 행정실도 착안해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일정도 좀 잡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이미 4개 기관이 있는데 유네스코에 있는 4개 분과 중에서 국제이해교육원이나 무형문화유산, 무예센터, 연구교육센터 등이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유형으로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114개 중에 5개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시08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회의 심사내용과 함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준으로 해서 1번에서 12번까지 심사를 완료했고요, 그 심사 내용들은 심사 경과 안에 원안이나 미반영으로 해서 표시해 놓았습니다.
13번부터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장의 기록물 열람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 종료로 이관된 전임 대통령기록물을 현 대통령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중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 대한 지원 부분은 개정안 9조 3항과 중복이 되고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의 열람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 누락이나 무단 폐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수단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 및 업무 관할체계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독립시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점검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은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하려는 취지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에는 정원의 증원 등이 수반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1페이지에 독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4명 정도의 소요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으로는 1년에 한 9억에서 10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기록원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기록과는 성격이 좀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다가 이번에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자체의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 입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아직 계시나요?

대통령기록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 책임성 부분인데 국회 기록을 법원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행정부 기록도 국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서로 분권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은 행정수반으로서의 행정 기록도 있지만 국가원수로서의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부 아카이브에 해당하는 국가기록원 밑에 두는 것보다는 행정 기록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이지만 별도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2차 소속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정원도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기관이 설립될 때 정원이 76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총관리해야 될 대상 기록물이 890만 건이었고 지금은 3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자체가 지금 69명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결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나름대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 많이 미흡하다고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밖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책임 있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개정 방향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정말 철저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다양하게 공감대를 좀 더 넓히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9분)
신열우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차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관련 법안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5건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관련한 사항 하나이기 때문에 3페이지와 7페이지 부분을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는 것이 심사에 편하실 것 같아서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관련한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병원 등은 소방전문병원이 아닌 관계로 건강유해인자 분석이나 질병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들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설립에 관한 찬반 논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찬성하는 논거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의료인력에 의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사전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로는 센터 건립에 약 1400억 원 정도의 재정소요가 예상되고 향후 운영에 참고가 되는 경찰병원의 경우에도 연평균 300억 원 이상의 국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립병원 운영 시 설립 취지에 맞는 우수한 의료인력이나 진료수준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상 1개소 대형병원의 설립․운영이 권역별․지역별 의료기관의 지정․운영보다 소방공무원의 편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 여부는 소방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체계적 의료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 부담 및 보건복지 증진에 있어서 센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안전예산과 조희진 사무관입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소관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 문의를 드렸는데요. 결과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0월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기재부하고는 부분적으로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은 취지 자체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논의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관리 기조상 현재 공공 목적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특수법인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특수법인 형태가 좀 더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부기관이 갖는 경우에 보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수 의료인을 확보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수법인 형태로 하는 게 원래의 설립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괄호 안의 그 부분만 제외하고 그대로 통과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법률로 조직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소속기관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안을 잠깐 같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16쪽, 법안 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안 대비표에 존경하는 권은희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 2항 부분입니다. 2항을 보시면 ‘의료 지원을 위하여 소방복합치유센터(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소방복합치유센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규정하시면 이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소속기관으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나머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조직이나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은 대령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나 아니면 소방청에서 말하고 있는 특수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와 같이 설치 근거와 조직․운영과 정관, 임원의 임면 방법 등을 법에 담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특수법인으로 하실 것인지가 결정이 되신다면 그 부분의 개정 사항을 오늘 전부 수정하셔서 특수법인의 조항을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설치 근거만 두시고 나머지 사항을 특수법인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소속기관으로 하실 것인지 결정하시는 것을 대령으로 위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특수법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법례와 다르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특수법인화하신다는 결정을 하시게 되면 이 조항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다른 법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소방병원, 즉 치유센터를 위치도 다 정했지요?


설치 근거만 만들어 놓고…… 지금 기재부의 ‘법률로 조직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과하게 했어요. 기재부의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지금 터치합니까? 그리고 행안부의 의견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예타가 나와 봐야……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설치 근거까지는 만드는 게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 정부 부처만 동의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면은 또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서면도 마찬가지로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장님은 행정안전부가 동의했다고 하지만 부처의 실무 책임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전문위원이 서면으로 다른 의견을 기재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차장님 이야기만 듣고…… 복합치유센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법안 심사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차장님 의견은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나 기재부의 의견은 좀 달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부의 소속기관으로 가는 경우 행안부의 입장은 법에 명칭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부 소속기관 같은 경우 구체적인 명칭이나 형태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보다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법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행안부는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좀 주제넘었을 수도 있는데 법을 두 번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입법례에 따르면 지금 특수법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 조항들이 소방공무원 복지 기본법에 아울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추가로 개정안들이 나와서 심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여기서 두 번 개정하는 노고다 이렇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동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운영과 관련돼서 근거 규정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방치유센터, 소방병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타 중에 있는 사항이고 예타 결과가 아직 안 나온 부분을 우리 국회가 이렇게 앞질러서 법안을 의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예타 결과를 보고, 또 오늘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여기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예타 결과가 나오면 언제라도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우리 여야 위원님들 결론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치 근거는 지금 만들어 놓고 예타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모해서 음성이 됐지요?

지금 분위기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말을 잘못 꺼내면 혼날 분위기니까 말을 못 할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차장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한 번 더 소통을 하세요. 소통해 가지고 다음 법안심사소위 때 통과시키면 되니까요. 부처 안에서도 다른 얘기가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심사장에서 분위기가 서로 완전히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재부에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이 특수법인과 관련해서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들이 전부 예타 대상이었나요?


그다음에 운영 형태와 관련해서 특수법인 형태뿐만이 아니라 아마 소방청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부기관으로 하는 형태, 그다음에 특수법인으로 운영하는 형태, 위탁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했을 것으로 되어서 이 부분들이 선행관계였다기보다는 각각의 판단 영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다음 법안소위 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설립 근거를 만드는 조항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법안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형태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차피 예타가 끝나야 되니까. 설립 근거를 만드는 부분까지만 합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행정안전부 과장님이시지요? 차관님하고 장관님까지 보고를 해서, 이 분위기 아시지요?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3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52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경우회법의 목적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하는 것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우회가 전․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목적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번.

경우회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경우회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개정안에 따른 금지행위 이외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는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행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동우회, 재향군인회, 교정동우회 등 유사 단체의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유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되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예시를 제시하여 구체화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뒷부분의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의견이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이렇게 예시로 넣는 형태인가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사 단체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이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같은 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수정의견으로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아, 근거는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소방동우회나 재향군인회나 재향교정동우회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언적 조항으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담는다면 이미 법률안에 담겨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그 조문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재향군인회법이라든지 교정동우회법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경우회에 한해서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금지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복사해 가지고 지금 들고 왔는데요.
경우회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노웅래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인데, 최근에 경우회가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수사도 받고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되고 하니까 정치활동을 좀 더 엄격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노웅래 의원이 경우회 의견을 들어서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대로 해도 괜찮고 또 개정안이나 수정의견 중에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강 부분은 빼고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좀 더 엄격하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의지를 법안에 좀 담아 보자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우회도 달라지고 있고, 달라져 왔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현행대로 이 조항은 그대로 가고 다음 안건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이 조항을 넣으려고 했겠어요, 오죽하면?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선거활동까지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항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지금 경우회 입장에서 이 조항이 있어야 오히려 선거운동을 요청하는 자들을 피할 수 있고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러나 지금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요청했거나 선거활동을 요청하는 그 어떤 세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지 못한 수뇌부가 있었겠고요. 혹은 각 지부에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선거활동도 하지 않아야 되겠고라고 했을 때 ‘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라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주기 위함이냐, 아니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만 갖고는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집어넣기 위함이냐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앞서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면 경우회의 조직적이든 아니면 경우회 회원들의 개인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띨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행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게 더 단정적이고 스마트하고 명확한데 더 사족을…… ‘정당 정강 지지․반대’ 이렇게 자꾸 너무 넣는 것보다는 아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게 제일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은 있겠지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정신 자체가 제대로 법적 실효성을 못 갖는 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요. 이것은 아주 좁은 것, 당연한 것이거든요.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공직선거 개입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우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또 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연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조직의 권위를 빌려서 하게 될 때 처벌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다음은 3번.

경우회의 의결 특례 등 운영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해산과 청산,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중앙회 임원 선출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완화하며 사무총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해산과 청산, 중요 자산의 처분․변경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회 임원의 선출을 3분의 2 이상 찬성했던 것을 통상 의결정족수로 완화하도록 하는 것은 재향군인회나 소방동우회, 교정동우회와 같은 방식으로서 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회 임원 선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주었던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총장의 임명 자격 요건을 후보자가 15~30명 정도인 이사에서 135만여 명이 되는 회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인사권 행사의 재량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부적격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고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를 사무총장 임명 대상으로 한정한 현행법 취지가 몰각되어 운영의 민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 단체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사 선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3분의 2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3분의 2로 선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수가 한꺼번에 10여 명 이상 선출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관례적으로 다수를 획득하신 분이 이사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위법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의결로 해 주시는 것이 현실에 맞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경우에도 차장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선출된 이사 인원이 열네 분인데 그중에서 60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칠팔십대가 돼 가지고 사무총장이 실제로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는데 총무를 담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직무대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보다는 경찰청 의견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회원 중에서 사무총장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법 사항에 수정안으로 담아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우려를 없앨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사무총장의 무자격을 고려하는 것은, 이런 단체의 특성상 법에 그런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 그런 의결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수정제안을 해 봅니다.





검토됐어요? 충돌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전문위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

4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과 부칙 관련 사항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은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부가 중앙,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이에 아울러 노웅래 의원안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도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 모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32조의2는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용도로의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우회에 운영비 용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우회에 지방보조금이 지급된다면 경우회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에 의한 것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노웅래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면 감독 근거도 아울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이 감독 권한이 있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17조의 취지와 최근 복지비 부담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는 운영경비 지원의 주체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만 경우회의 치안 협력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우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이 당당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면 되지, 내가 봤을 때는 저도 단체장을 해 봤지만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 경우회가 경찰청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지 자치단체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경우회 차원에서는 지방비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조직과 달리 그런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직이 구심점을 잃은 채 유명무실해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어 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각종 지역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지방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면서 각종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면서 다른 유사 법률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조문을 담아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등에’ 이 부분을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행안부 의견하고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들어가면 그게 모호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안대로 들어가면 그렇게 명확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안처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급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의견을 주시면 정부가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근거가 삭제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처럼 조항을 따로 축조를 해 주셔서 국가의 경우는 현행대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두시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사업 부분에 한정을 해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제15조(재정) 2항 ‘국가는 재향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16조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지방 지회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이러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등’ 해 놓고 뒤에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애매하게 해 가지고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하되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첨언한다면 그런 과정에서도 자치단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중한 부담은 지워 주지 않되 자치단체는 이 부분에서도 저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치경찰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찰 출신의 경우들이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고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왕 법을 만들 때 조금 더 길게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읽으신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했을 때의 행정안전부 의견을 저는 좀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심사를 할 때 행정안전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의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 행정안전부 의견을 좀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