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1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오늘 2소위가 조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국회의장께서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속처리를 요청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도 이것을 종전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지금 15건이 상정됐는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상정하려고 했던 것이 일부 빠진 것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모처럼 여야 합의하에 이렇게 의사일정이 상정됐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에 더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입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유인물 좌측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지난번 대체토론에서 연구원들의 학문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 대상에서 연구원들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상공회의소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검토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여기에 연구원은 대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만 간접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품위의무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징계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강제는 충분하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정무위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2항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개별 기관마다 내부적인 징계나 품위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품위유지 성실의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그런 간접적인 징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개별 의견들을,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국책기관 연구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그것을 제약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또 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품위유지나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만 연구 목적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 해야 되는 자유로운 연구영역의 활동들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행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이사장과 연구원장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치활동 가서, 어느 캠프에 가서 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연구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선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연구원들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학문 자유 보장을 빌미로, 또 연구에 전념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이면 일반 사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연구원과는 분명히 객관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국민들도 인식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서는 자유롭지만 정말 정당활동이나 정치행위는 삼가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연구의 자유를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실 정치에 관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연구원으로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9분)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우선구매대상 경합 시에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7쪽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으로 조정․중재를 미리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같이 병합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9월 27일에 상정되어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관계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은 일단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유인물 7쪽 제7조제3항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것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월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시 부칙에 따라서 개정 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개정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 부여는 유지되나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어 사실사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번 개정은 변호사에 대한 신규 제한 없이 형식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조항을 현실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있는데 위헌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 공인회계사와 같이 세무대리업무 등록 후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위헌법률심판사건의 결론을 보고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12쪽입니다.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것은 전문자격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변호사가 세무사의 직무 중 사실대리 업무를 하려면 최소한의 시험 또는 연수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세무 관련 소송의 전 단계와의 연결 문제와 함께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하여 직역 수행에 마찰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의 범위, 그 심사 권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견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 요약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오셨나요? 밖에들 많이 계시던데.

정부 측 의견 듣기에 앞서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장님이 이것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논의를 해서 종전처럼 계속 심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 방법은 있습니다. 원 기재위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의견이 대략 모아지면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여기서 의결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둘 중의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에 앞서서 저는 2소위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님이 마치 우리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붙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직권상정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단체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됐고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까지 가 있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직권상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 법사위의 역할과 위상에도 문제들을 드리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잠시 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부터 간단하게……
법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3항,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문의 규정상 ‘법사위가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 앞에 단서가 붙어있는 거지요.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본 건이 해당되느냐? 저는 이번의 국회의장의 행위는 이 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은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 2월 24일 날 소위 심사에서 이미 심사를 진행했고 소위 심사 내용에 보면 왜 이것을 더 심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설명이 되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정된, 언급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취지도 받아 보고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하겠다. 즉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충분한 이유가 소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의 이번 행위는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작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재부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사법 20조 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사 자격에 대한 자동등록을 폐지하게 되면 당장 이 두 조항의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2조제1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바로 자구 충돌, 체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대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변호사와 그다음에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세무대리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헌심판이 제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위헌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개정법률안의 위헌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웃음소리)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1차 소위에서 심사했을 때와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 관련 법률사무는 여전히 제한 없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2003년도 개정된 법안으로 현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세무사의 이름으로 개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문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양 협회 간의 이해관계가 꼭 충돌되는 부분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자동부여되는 것은 전문자격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동부여되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실장님, 지금 현재 세무사법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잖아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가령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각각의 전문영역이 다르다고 한다라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소정의 교육시간이나 연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예 등록을 막고 있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위헌제청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자격시험제도나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대한 사심 없는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법안의 통과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법률사무요. 변호사가 조세 상담을 할 수 있냐 없냐, 어떤 의뢰인이 와서 조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걸 다 내야 되냐 어째야 되냐 하는 조세 상담과 자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행은 어떻습니까? 현행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안 3조가 삭제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무대리의 영역에 법률대리와 그다음에 사실사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경계를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끊을 것이냐의 문제가 변호사법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세무사법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이 3조가 없어지면 변호사가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없어지는데 조세에 관한 법률사무는 대리할 수 있냐, 아예 근거가 되는 규정 자체를 없앴는데도 법률사무니까 할 수 있냐 하는 논란이 계속 생길 여지가 있고요.
거기서 논란을 넘어서서 ‘변호사는 세무사 할 수 없는데’ 이쪽으로 조금만 방점이 찍히게 되면 바로 세무사법 22조(벌칙)로 자격도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 처벌까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법에서는 무조건 법률사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행도.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는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는 세무사를 할 수 없게 돼서 논란이 여전히 남게 되면 법 간에, 아까 법무실장 얘기가 그겁니다. 법률 간의 상충문제가 남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이상해서 그래요. 그게 법률적인 것하고 실지로 사실적인 걸 들여다보면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그것 갖다 자꾸 본인이 뒤섞어버리네.
법무실장님!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변호사가 이 법안이 개정된 이후에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심판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법무실장 답변은 ‘그것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 이것은 사법연수원만 나와도 이런 답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세무사법 3조 이것 관계없이. 그것은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은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허 같은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가 과학기술에 관한 저게 없어도 특허로 인해서 침해하는 소송, 누가 내 특허권을 침해해 가지고 손해가 났다, 그것 손해배상청구사건 변호사가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한다 이것은 세무사법 이것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당연하고 분명한 거지요.
지금 뒤에서 다 끄덕거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답변을 해서.
두 번째로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조세에 관한 변호사의 법률사무대리,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심판사건이나 조세에 관한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 그런 부분은 명백한 건데, 다만 이제 세무사회에서도 또 기재위원회에서도 한 게 세무사들이 변호사와 관련돼서 충돌되는 세무사 업무영역이라 하면 기장을 대행하거나 세무 조정을 하기 위한 계산서 작성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변호사 자격 취득하면 당연히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위반되고 자격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가지고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거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이나 그런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사건을 말하는 건 아니지. 그 사건은 오히려 세무사는 할 수 없지요. 그렇잖아?



그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세무관서의 조사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이건 좀 더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기장대리 쪽으로 갈수록, 세무사 쪽으로 갈수록 법률사무인지 단순히 기술적 사무인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이 예를 드신 소송에 관한 것이 가장 법률사무의 한쪽 편에 있다고 보고 사실사무에서는 기장을 사실사무의 한쪽 편에 있다고 보면 이 구분이 그다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송과는 달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한변협 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법은 세무사법이지만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듣게 됐습니다.
김현 대한변협회장님 의견을 듣기로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시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요…… 회장님, 이 말씀 좀 듣고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의견은 대략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사무는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2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개정안은 세무사법 20조 및 변호사법 3조와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에게서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변호사의 업무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각 법이 충돌해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개정안은 단순히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문제가 아닌 변호사에게서 세무대리 업무를 박탈함으로써 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기본 심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서울고등법원의 직권 위헌제청으로 세무사법 6조, 2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심리 중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 후 심사해야 됩니다.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한 세무사법 6조, 20조에 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심리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헌제청을 하며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무대리 업무를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 15조 직업 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곧 선고가 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선고됩니다.
위 사건에서 위헌이 이루어진다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서 헌법에 반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세무대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장-세무조정-행정심판-행정소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이나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봉쇄해서 세무사에게 특혜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킵니다. 세무사는 과거 변호사의 숫자가 적을 때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사무 중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로스쿨 도입 취지도 전통 법조 영역뿐 아니라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법률사무 영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가 활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이 없다는 것은 두 번째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변호사의 세무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현 상황에서도 국세청과 기재부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서 변호사를 세무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변호사들은 이에 맞서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재판이 계류 중이고요. 위헌판결이 나면 많은 변호사들이 세무사 등록을 하여 국세청과 기재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세청과 기재부는 세무사 자격이 있어도 변호사를 세무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왔는데 세무사 자격이 없어지면 더욱 변호사를 세무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소송뿐 아니라 자문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로펌들이 세무 파트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수백 명의 변호사, 약 1000명의 변호사가 세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변호사들은 언제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될지 모릅니다. 전전긍긍하게 되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세무대리가 거의 다 법률해석 업무인데 세무대리와 법률 업무를 일도양단해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착석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이제 저희 다 들었으니까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변호사 중에 기장과 세무조정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원스톱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변협 회장님 말씀이 세무사법에 의해서 등록도 안 시켜 주고 사실상의 세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기장이나 세무조정 할 수 없게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변호사들이 그것 못 하잖아요,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방금 저희들이 다 그렇게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저희가 논의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기장이나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해당되는 법률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장료를 받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가세 받고 신고하고.










지금 다른 직역과 변호사들과의 충돌 사례, 어제인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변리사회인가 어딘가에서 변호사들이 고발되고 이런 사례가 많았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김현 회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변호사협회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기장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향후에 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열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금 세무기장대리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향후 변호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세무사나 변리사의 규정이 양측이 좀 다른데 변리사들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세무사 자격에 기존 법률 3조 3호에서 단순히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만 규정하는 것보다는 변리사법 관련 규정처럼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 왜 그러냐 하면 실무수습이라는 것은 세무와 관련해서 세무기장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행위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실무수습 과정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넣어서 하게 된다면 변호사단체로서도 진심이…… 나중에 향후 일반 세무사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유사법조직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추세에 맞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일리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변리사법에 대해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무사법을 보면 2조에서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그래서 세무사가 하는 일이 세무대리거든요. 거기 보면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실무도 다 있어요. 그런데 세무사법 20조를 보면 이 세무대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변호사가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자꾸 못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 그러면 마치…… 저는 이게 오히려 변호사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마치 실무수습을 받거나 해서 새로운 자격 규정이 있거나 등록을 해야만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 현재 변호사로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현행법상 변호사가 기장도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때요, 법무실장님?



자, 그러면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세무사회장님 참석하셨지요?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논의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예외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잘못된 규정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한다는 것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반하여 시험도 보지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특혜로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경쟁을 원하는 국민의 뜻과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에 해당하는 절대다수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찬성하여 줬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2012년에는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바 있으며 99년에는 국세공무원, 72년에는 석박사, 교수 등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모두 폐지하여 왔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007년 제17대 국회, 2009년 제18대 국회, 2016년 제20대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관되게 통과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더라도 변호사의 업무영역은 전연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사 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2018년도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법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규정 폐지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못 하도록 하면서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법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단순한 규정 정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결코 새롭게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세무사 자동자격은 세무사제도 시행 초기에 부족한 세무 관련 인력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만 보더라도 매년 800여 명씩 충분히 배출되고 있으므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이외의 공인회계사, 국세공무원 등 다른 세무사 자동자격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일반국민은 국가가 부여하는 전문자격은 모두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도 보지 않았고 전문성도 검증하지 않았는데 자격을 부여한다면 국민들은 전문자격사 제도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도 없이 덤으로 자격을 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는 자신의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것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 공정경쟁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며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따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회장님, 지금 세무사법 20조에 보면 업무의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도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서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못 하게 된 부분들을 3조의 조항을 좀 삭제해서 자동자격 부여하는 것은 조문정리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아니, 여기서 못 하게 돼 있는데 했으니까, 법을 위반했으니까 고소․고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게 되면 자동자격 조항이 삭제된 상황에서 세무사회에서 고소․고발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방금 오신환 위원 질의에 대법원에서 판례로 ‘변호사는 기장업무나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었다 그랬지요?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은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고.
이용주 위원님은 그래서 지금 결론이 어떤 거지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칙 1조가 있는데 부칙 1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로 고칠 수 없게 되는 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급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위헌적인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 시에는 그런 위헌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무실장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점과 제가 봐도, 아까 세무사법 2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분명히 2조의 1호와 5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의 법률적인 사무대리 부분과 분명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은 필요하고.
지금 아까 세무사회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이런 충돌이 발생할 때 고소․고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각 직역의 갈등이 오히려 더 심화될 소지는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변협 쪽에서는 실무적인 세무대리 업무, 기장을 포함한 이런 것도 변호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세무사협회에서는 이게 전문자격제도에 반하게 변호사가 그런 영역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가 의미하는 바는 기장과 같은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영역이다라는 측면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협 쪽에서 그런 영역까지 하려는 의도 자체가…… 다만 로스쿨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남의 직역의 업무영역까지 우리가 가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너무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그리고 왜 변호사만 뭔데 도대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래야 되느냐,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또 다시 이것을 직권상정 시도를 하게 될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또 계속심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재위로 다시 돌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통과시킬 것인지, 폐기시킬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 상정될 상황에 놓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오늘 변협회장하고 세무사회 회장까지 불러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헌재 판결도 읽어보고 했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것은 제 의견이지만 현행법에 의해서 변호사가 세무사가 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헌재 판결을 보더라도 등록을 못 하니까 명칭을 못 쓰게 할 뿐이지. 그러니까 2003년 이후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세무사라는 명칭을 못 쓰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이 현재 법조문을 두고 양 기관이 부딪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기재위를 통과해서 여기로 온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유감이나 현재 논의할 점이 남아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경청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 초이스밖에 없지요.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다가 의장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 국회법에 따라서 직권상정 해서 통과시키는 것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주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처럼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유도 정말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때문에 우리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 한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재위로 다시 되돌리는 것, 보내는데 기재위로 보내기가 어렵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냥 통과시켜서 하되 유감 표명을 같이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선 기재위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변협 회장님의 여기 와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변호사협회의 직역 이기주의를 확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3년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기장업무나 세무조정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변협 회장의 진술도 거의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무사법 2조와 20조 등, 변호사법을 종합해서 보면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변호사 고유의 법률 대리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침해 위험성이나 그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에 관한 부수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견해 차이가 있어서 오늘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 고민하는 기간이, 동료 국회의원들이나 기재위 위원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견해가 다르면 결국은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법사위 소위에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간의 상당 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 무한정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거기에서 정말 찬반토론을 하고 본회의 전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 법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위해서 계류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오늘 원안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경청했습니다. 지금 여러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일단 해당 법안 자체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 운영 관례에 비추어도 지금 의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결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다니까 그냥 의결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돌려보내면 기재위에서는 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책자 477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11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께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일에 저희가 안건을 기재위로 보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의사국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냥 계속심사하고 우리 법사위의 의견들을 정리해서 권성동 위원장 통해 가지고 의장한테 통보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법사위의 소위라든지 전체회의 관행이 만장일치의 관행이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사태가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소야대를 떠나서 그것이 폐기되는 것과 같은 사태가 되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있는 정파에서는 법사위에서 굳이 만장일치 합의를 볼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는 거지요.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도 120일 넘으면 언제든지 본회의에 올리게 되고 마침 그 정파가 과반수를 넘고 있는 정파다 하면 굳이 합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 간에 서로 나누어서 했던 국회 운영 형태하고도 반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법률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야가 어떻게 재배치될지 모르겠으나 다수의, 과반수를 넘는 정파의 일방적인 의결을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했는데 도로 무효화된다, 도로화된다, 국회의장직을 차지한 정파가 과반수를 넘는 순간 법사위라든지 아무 필요가 없게 된다. 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간에 나누어서 입법권을 분점했던 상태가 도로화된다 그런 큰 우려가 있다 이 부분 지적을 명확히 해 두겠습니다.
지금 이용주 위원님 말씀이 전제적으로 맞고. 첫째 ‘이유없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는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 소관 상임 위원장이 국회의장한테 법사위에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소관 상임위 간사하고 협의해서 간사들 간에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재위에서 기재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협의를 했는데 간사들 중에서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당이라도, 한 명이라도 기재위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면, ‘이게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국회의장한테 가지 못합니다, 법문상 명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 다수당이나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의 선택에 따라서 법안이 다 본회의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관계는 규문상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도에서 본회의에 가는 것은 ‘이유 없이’라는 규정에는 정면으로 반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법안을 오늘 2회째 심의하는데 3회, 4회에 걸쳐서도 계속 현재 상태와 동일한, 찬성하시는, 통과를 바라는 위원과 통과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위원의 숫자가 비슷하다 그럴 때는 이것이 나중에 기간이 지날 때는 ‘이유 없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했을 때 국회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회의체 기관인데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광덕 위원님 의견과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수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전제로 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법사위가 만장일치에 의해서 통과시켰는데 한두 명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계속 심사를 했고 상정을 안 시키거나 자동폐기됐습니다. 여태껏 모든 국회에서 그렇게 해 왔어요. 이것도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현행 법체계를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찬성하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사위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무력화하고 만약에 직권상정하면 아까 이용주 위원님 폼 나게 얘기한 것처럼 또 다시 다른 모든 법안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여기서 계속심사를 얘기하고 법사위원들 전체가 의장을 면담해서 서면으로 경고하고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달리 4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섭단체와 합의하여 부의하게 되어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주광덕 위원이 말한 것처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것하고 같습니다.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요. 그렇다 한다면 교섭단체 간에도 이의가 없는 경우라든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처리가 되는 게 가능할 텐데 3항과 달리 4항에서는 합의를 해 보고 합의가 안 됨에도 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당에 있는 원내대표나 수석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알려 주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인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고 한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간사들이 이러한 법률적 의미를 알고 합의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앞에 우리가 해 왔던 법안 빨리 올리자’ 해서 거기에 동의해 준 것이지 이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회 그리고 향후 법률 심사의 관행에 어떻게 미칠지를 전혀 상의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려보낼 거냐, 여기서 계속심사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거냐 이것만 정하고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만 제가 물어보면요. 수석님, 다시 만약에 반환을 하면 그때부터 새로 기산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법사위가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기간을?


지금 사실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세무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재부하고 함께 해 가지고……
그런데 기재부는 찬성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세기본법에는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무사법을 개정해서 그런 논란을 없애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도 같이, 관련된 법률을 다 같이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전부 다. 국세기본법에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통일적으로 그걸 삭제하더라도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변호사법 규정에 가능한 건지를 명확히 법안을 다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세무 자격이 없어서 세무대리를 못 하게 했는데 차관님 말씀처럼 여전히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남겨두는 그런 형식으로 입법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모순된 법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 좀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국회법 해석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올리고 상정하고 싶다고 전제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법사위원들이 다 통일, 일치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을 만나서 정중하게 얘기하고 이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심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 이유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 관련 부처 또 관련 단체 간의 이해충돌이 아직 극심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고 또 어떤 실태나 법리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조금씩 이해도가 서로 다른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위 법안까지만 오전 중에 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사법 이게 12월 16일까지가 각 교섭단체 간의 합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한 번 더 소위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있다. 그런 시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토위 법안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1분)
지금 국토부차관님 나와 계신가요?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는 연간 1000㎡ 이상의 골재에 대한 선별․세척을 하려는 자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그 신고 대상 규모 기준을 삭제하고 골재사용자의 적합한 골재 사용 의무를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지난번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모든 업체가 다 신고하도록 하는 부분은 규제완화 방향에 역행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 규모 기준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0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법률안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도시철도 부가운임 징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철도법에 철도사업법의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되는 각 개별 법률안에서 관련된 내용을 담는 방식과 함께 만일에 지금 개정안같이 그 내용을 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조문 편제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재정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 절충점 마련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재정 부담 문제는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개정안을 제2소위에서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되지 않도록 처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유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후시설 등에 대한 재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국민 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만 앞으로 지방세 세수 비중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현재 지금 8 대 2에서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운임 감면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부대의견을 붙여서 저는 원안 통과를 했으면 싶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차관님.



두 번째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운임 혜택을 받는데 시골의, 도시철도도 아예 시설되어 있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재정으로 1년에 한 8000억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데 국가의 세금이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좀 더 좋은 여건, 주거나 교통, 도시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그 국가 재정이 결국은 분배되는 그런 불균형의 효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 중에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국가가 8000억이라는 것을 지원해 줄 때 어떤 것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재부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는 연간 재정 부담이 한 8000억 이상 되는데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노인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들을 보면 개별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운임 감면이 되기 때문에 또 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측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짜이기 때문에 교통 수요를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넉넉한 서울이나 부산 지자체에서 우리 산업화․민주화를 일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 주고 또 이게 어쨌든 내수나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부가적인 경제 효과, 국가 정책적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 통과는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형평성 그리고 또 기재부의 중요한 재정 운용의 균형성을 잃는다, 그래서 반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발언한 바와 같이 이게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르신들께 노인복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부 다 일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무리라면 단계적으로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저는 서울을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데 왜 그것을 국가가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꼭…… 물론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기는 하겠지만 타 지역에서 서울을 찾아왔을 때도 분명히 해당이 되고 그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는 경기도 도시철도가 없을 뿐이지 모든 국철을 통해 가지고…… 코레일에는 전부 다 무료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무료로 타고 다니고 시설까지 다 지원해 주고 춘천도 가고 남양주도 가는데 이것을 왜 서울과 대전 등 그 도시철도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 20%만이라도 출발 자체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제 지역구는 여수입니다. 여수에는 지하철도 없고 다른 것 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통과하는 데 찬성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 그리고 모든 공공교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다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점은 없다. 여건이 되는 것부터, 이번에 도시철도면…… 사실 도시철도보다 공공교통 수요를 더 많이 감당하고 있는 게 버스 아니겠습니까? 버스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결국에는 앞으로 단계적으로라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라도 먼저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분명하나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해야지만 다른 공공교통시설들도 순차적으로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형평성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원들 간의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도 요금할인제도,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그런 기간 중에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1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검토보고서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어디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 시행에 따른 대규모 임대사업자와 1인 부동산․동네 부동산 업자들과의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벤처기업과 관련된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철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나가셨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은 5개 분야가 있는데 소비자 보호와 산업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을 제정해서 이를 포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시되는 세부항목을 61개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특별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으로 기업의 영업기밀을 침해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업 활동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공시항목의 잦은 변화로 주택정책의 신뢰가 낮아진다는 의견 말씀과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 정책 효과를 위하여 적시에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외에 8․2 대책인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벌칙 강화도 상임위 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대체토론할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61개 항목으로 확대했다가 이명박 정부 2012년 3월에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한다 그래서 12개로 축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61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개정안에 나왔었잖아요, 지금 54페이지에 보면.








저희 국토부는 그 대안을 수용했는데 당초 이 안을 발의하신 정동영 의원하고 국토위원회에서는 그 대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진전이 안 된 사항입니다.

61개 이상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이전의 시행령에도 61개 이상으로 규정된 적이 있었습니까?


기존에 61개를 법령으로 하다가 이것을 너무 줄여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공개 항목이 회피되는,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가 됐기 때문에―세부 항목에―그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어서 저는 61개 이상 이 부분이 꼭 헌법에 불합치하거나 규제 과잉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안에 61개 이상이라고 이걸 딱 박아 놓으면 이게 오히려 경직성 때문에, 갑자기 또 부동산정책이 잘못될 그런 위험도 많거든요, 법률에 박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넣는 것은 맞지 않고, 이것은 법사위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찬반 의견을 또 의원들이 할 겁니다.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국토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는데 위원장님은 이 안을 발의하신 정동영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이 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수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질문드릴게요.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이게 수정안으로 가도 개정 실익이 있다는 거지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부터 11항까지의 법안심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 13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에 대해서 사업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그다음에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등 이런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13조의2를 신설해 가지고 이런 유사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 그 센터의 구체적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제3항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13조의2 2항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례로 가능한 내용을 굳이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3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삭제한 이유가 현행 13조에 보시면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그다음 13조의2 1항에서 13조의 사업과 연관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8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론과 검토보고 요지가 비슷한데요. 목표가격 산정 시에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에 물가변동률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서 중복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정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직불금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신고간주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간주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신고간주제가 신고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법률 8조에 따라 등록 변경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간주제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개정사항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 위주로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격 산정의 경우에는 수확기 쌀값 변동……

그 내용과 저희들 생각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생산비의 경우에는 직접생산비가 있고 간접생산비가 있는데 직접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비료, 농약,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은 물가상승률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다음에 간접생산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료 부분입니다. 자기가 자기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임대료를 평가하는 부분 또는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서 했을 때 임대료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쌀값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쌀값이 내려가면 임대료가 내려간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도 그건 정확하게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료 부분하고 직접생산비 모두 중복되기 때문에 두 번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생산비 없이 그냥 수확기 쌀값하고 물가상승률, 상임위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파란 것하고 빨간 게 쌀값 상승률 변화추이하고 임대료 생산비의 변화추이입니다. 2개가 똑같이 같이 갑니다.

당초 목표가격을 할 때 수확기 유통가격이거든요.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수확기 가격이 쌀값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물가변동률을 추가한다면, 아마 그 취지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가에 실질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탠다면 쌀값하고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에 이미 쌀값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가변동률이 들어간다면 그게 이중으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가 측면을 반영하는 생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면 기재부도 그렇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내용 같아요, 생산비를 넣는 게.
생산비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냐 또 물가변동률이 지금 이렇게 쌀이 남아돌아가고 여기 농업에 쌀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것만 자꾸 이렇게 슬금슬금 올리는 게 타당한 거냐? 아무리 법사위지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기재부에서도 이것은 정말 곤란하다 그러면 오늘 당장 통과하기가 힘든 거예요.
생산비 얘기는 차후에…… 그래도 우리 법사위원들이 다 소관 상임위 통과해 온 것을 어떻게든 해 주려고 했을 때 그것은 타협안인 겁니다. 그것을 벌써부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변동률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정말 내려갈 일이 없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만 들어가도 지금 쌀 공급과잉을 계속 부추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쌀값의 경우에는 풍․흉만 중요하지 다른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풍작이 들면 떨어지고 흉작이 들면 올라가고 이 반복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표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데 쌀은 풍․흉에 따라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물가상승률을 일부 반영을 해서, 그게 몇 % 반영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반영을 하면 조금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법을 발의한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쌀값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중치에 쌀이 1000분의 5가 반영이 돼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쌀값은 풍․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경향성이 있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기재부 국장님,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반대로 이해를 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쌀값이 올라갈 때 생산비를 반영해서 밸런스를 맞춰 주자 이 뜻이라면서요? 그런데 달리 해석해서 올라갈 때 더 올리게 해 준다는데, 이중으로 반영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쌀 수급에 따른 쌀값이 과거 쌀값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미래의 쌀값을 예측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은 농가의 실질소득이 예를 들어 쌀값은 오르더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 버리면 농가 소득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방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물가 자체에 쌀값이 반영돼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는 쌀값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또한 생산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문이 높기 때문에 또 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변수다. 어차피 현재 한쪽에 약간 편향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4분)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 제26조에서 1항은 생략돼 있는데요. 1항 내용이 식생활 교육을 학교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은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과일․채소 등 간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체토론 내용은 예산 소요 사항이므로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법이 아닌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를 보시면 농림부 소관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주요 내용을 예시를 했습니다. 현행 26조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18페이지 보면 학교급식법 제13조에서 ‘식생활 지도 등’ 해 가지고 교육부와 농림부 양 부처에서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재부 먼저 한번……
담당자 없습니까?

교육부.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에서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사업으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간식을 먹든 안 먹든 간에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학교급식법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간식 먹고 배탈 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잔류농약이 있는 과실이나 채소를 먹고 문제 생겼다.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 책임으로 할 거예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부처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팔로우 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환경부․산업부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 생겼잖아요, 세정제 문제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능한 부처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주는 게 좋습니다.
복지부는 먹는 것은 내가 책임지니까 하겠다…… 학교는 누가 관리합니까? 교육부가 관리하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학교에 문제 생기면 책임에서 벗어나겠어요? 천만의 말씀, 학교 내에서 애들 먹는 것은 다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데. 저는 법 통과와 관계없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하는 게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맞는 목적이냐라는 측면에서 의문점이 들고, 이것은 학교급식법에서 이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소관 법인 학교급식법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검토 안 하고 교육부가 오케이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돌봄에 한정된 것은 저희가 학교급식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교육 차원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설 자체가 어린이집을 벗어나고 나면…… 어린이집도 국공립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유치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계를 지금처럼 복잡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교육부는 더 좋아할 수도 있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교육부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법의 취지는 알겠다, 그것 우리 법에 확실히 담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각 부처가 자기 하고 싶은 것,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답을 해 줘야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학교 후식 관련해서 과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트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다른 부처에 관련돼 있는 소위 후식 리스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초등돌봄이라고 해서, 농식품부가 소관 부처라고 해서 과일․채소만 넣는다고 하는 게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초등돌봄교실이 학교 외에 다른 데에서도 하는 것이 있다고 했나요?
교육부.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부 내에서 전 학교에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그 근거를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 법안 발의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10만 명에게 해 보겠다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기재부도 동의한 이 상황에서 저는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다면 학교급식법 체계에서 교육부가 해야 될 사업이지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농림축산부가…… 이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어찌 보면 농업인들에 대한 생산자 중심에서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급식법에서 넣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재정 당국에서도 동의를 하고 관련 부처가 전부 동의를 했으면 법사위에서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법들은 우리 취지가 있으니 교육부법에, 학교급식법이나 이런 데 좀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지적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올라온 거예요? 이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증액해서 넣겠다는 겁니까?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미 예산이 내일모레 통과될지 말지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넣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게 무슨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실제 과일 채소를 산지에서 직생산자하고 직거래를 할 겁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이것도 허가 간주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초지법에서 초지에서의 제한행위가 있습니다. 제2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초지 전용에 관해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지에서의 제한행위라든지 초지 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에 대해서 허가 간주제를 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은 신고수리 간주제와 달리 허가 간주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초지의 제한행위 허가와 전용 허가는 지방에 이양된 사무입니다. 현재도 시행규칙에 규정된 5일, 35일 처리기간 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5일, 35일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재차 연장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간주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가부 소관 법률이요.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4분)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예외 없이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에게 선고의무를 부과하여서 법원은 취업제한 기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안이 제출된 것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으로 하여금 재범의 위험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여서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제한기간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개정안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개정안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규정에 따르면 성폭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모두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라든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모두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법원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서 취업제한 기간을 30년, 15년, 6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규정의 최대 상한이 10년이었는데 비해서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헌법재판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칙에서 2016년 3월 31일, 4월 28일, 7월 27일, 10월 27일 등 위헌결정이 내려진 그 시점부터 성범죄로 형․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해당 조문의 효력 상실로 취업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부칙 5조에서 선고형에 따라서 차등하여서 취업제한 기간을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안에서는 취업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요한다는 것이 대체토론의 요지였습니다. 대체토론 이후에 여성가족부에서 대체토론의 취지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한 안이 자료 6페이지 이하에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3조의2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성폭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302조․305조의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과 13세 미만자 간음, 추행죄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개정안과 똑같습니다.
다음 수정의견은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선고하도록 해 놓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제일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단서조항을 마련한 것이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을 초과하는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도 10년을 초과하여 선고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설치해 온 것이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자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부칙 조항에서는 기존에 15년, 30년, 15년으로 되어 있던 내용을 이미 형을 확정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3년,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부칙 수정의견을 마련해 온 것입니다. 이 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수정의견 가운데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선고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일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4페이지 중간쯤에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같이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공개명령의 경우와 동일한 체제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을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지금 만약에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하지 않은 예외규정을 둔다라고 하면 성범죄에 관한 정의규정을 이렇게 두되, 취업제한 규정은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상한을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에서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 10년을 초과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신상정보공개명령의 경우에도 상한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에는 가해제 및 연장이 가능해서 당초 법원이 선고한 부착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 지금 취업제한은 신상정보공개명령보다도 더욱 더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인데 신상정보공개명령의 경우보다도 더 상한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 부칙규정에서 위헌 결정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선고형을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개별적 사건에 대하여 취업제한의 필요성과 기간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대전제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성폭법상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업제한의 여부 및 기간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심리를 판단하게 되는 법원에 현실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종전에 나왔던 개정안보다도 10년에 비해서 축소되어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서 적확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수정의견에서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였는데 여가부에서는 향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56조의 단서조항을 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14페이지에 있는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법사위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범죄에 관련된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년을 상한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단서조항을 달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일단 상한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을 때 소급되어지는 부분이 5년, 3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법사위에서 검토해 주신 것처럼 이게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29만 7000여 명에 해당되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새로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일단 일률적으로 5년, 3년, 1년의 형태로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가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에서 예외규정을 두어야 된다는 부분과 자구 수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을 두어야 되는 부분은 입법정책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 성범죄가 어느 분야인가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의규정을 그대로 두되 앞에서 취업제한명령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대상 범죄가 명확하게 되고 또한 법원에서 명확하게 정해진 대상 범죄 중에서 일부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자와 같이 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는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신상정보공개 명령에 10년의 상한을 두는 부분과 단서를 제외하는 부분은 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련되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구법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위헌의 이유 중의 하나로 삼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로 하여금 취업제한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한다면 사실은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말씀 주신 것처럼 30만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5년, 3년, 1년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부분은 여가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5년, 3년, 1년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정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그 기간을 좀 단축해 달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헌재결정의 취지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면은 있습니다.
차관님, 5년, 3년, 1년으로 하되 이의신청 하는 제도를 둘 수는 없나요?




신상정보등록 공개에 관한 특례 성폭법 부칙 7조에 보면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경과규정으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3항부터 7항까지의 공개명령을 하는 주체를 검사로 정하고 있으며, 청구할 때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는 그런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고, 항고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완비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가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만 가지고는 도저히 법원에서 이의신청 이후에 누가, 이의신청은 분명히 받은 사람이 하겠지만 이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규정 하나만 갖고는 이의신청에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금방 만들 수가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난 것은 해당 법률 판결에 따라서 취업제한명령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위헌결정이 났어요. 뭔 말이냐 하면 그 당시 판결에 나타난 취업제한명령은 이미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이 형사판결 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취업제한명령을 따로…… 설령 개정된 부칙에 따라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제한명령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거예요? 법원에서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이의신청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부칙은 차관님 생각하신 것은 기존 판결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유효한 취업제한명령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병훈 전문위원님은 법안 한 개만 더 하시면 되잖아요. 하고 이거 미뤄놨다가 내일 아침 전체회의 전에 잠깐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하루 이상의 시간…… 안 되면 그냥 이 안으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는 해당 안 되어서 그냥 형을 5년 선고하니까 취업제한은 5년이 바로 따라붙는데 취업제한 기간만을 다투게 할 필요가 굳이 있을지……

그리고 부칙에 있는 부분은 예전에 이미 선고됐던 것들이……



그러면 됐습니까?



만약에 1심법원이든지 2심법원이든지 하게 되면 그게 불복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3년 취업제한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불복할 수도 있지요. 불복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마련하려고 하면……





(「예」 하는 위원 있음)
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5분)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로부터 제조업허가를 신청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조업변경허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허가 여부,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 23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인허가 처리기간 경과 시 인허가 간주 관련 심사기준안, 법사위에서 마련된 안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안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가 없을 때 기간이 경과한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적 활동에 관한 사항 또는 국민 일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에 관해서 간주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시행규칙상 제조업허가 처리기간이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조업변경허가 처리기간은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5일 이내에 제조업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면 9항의 수정의견과 같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12조는 변경허가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의 안내서 무료제공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이동식 USB․CD 또 안내서, 인터넷 홈페이지 즉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터넷 홈페이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무료로 안내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형평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9페이지, 개정법률과 개정안의 시행일 불일치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2016년도에 개정된 개정법 20조, 22조를 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개정된 이 법이 시행일자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총리령에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0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14330호) 20조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처리기한이 25일로 되어 있고 변경허가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법률에 끌어올려 가지고 명확히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시행일 관련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3항 이게 문제인데 이때 인터넷 홈페이지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때는 설명서를 제공해야 되고 제공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물론 2항을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USB나 CD, 안내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 방식으로 제공을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3항의 새로운 처벌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한 사람이 안내서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을 때 이때는 더 나아가서 처벌조항이 하나 더 있으니까 다른 제공 방식하고 안 맞다, 그래서 3항을 삭제한다면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에 첨부해서 앞으로도 행정법률 하는 데 형사처벌 하는 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이게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그 대상에 얼핏 보면 해당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요.
그냥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55분)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라 잘 아시겠지마는 동학농민 기념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계속 2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견이 없었고 마지막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념물이나 기념관 이런 것까지 모두 양여되게 되면 사실상 문체부 산하 특별기관인 이 재단에서 국고로 다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국고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계속 논의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9조제5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관계부처 의견에서 기획재정부는 그렇다면 제7항에다가 무상양여된 공유재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부담 주체를 좀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 오다가, 최근까지 기획재정부하고 문체부가 논의를 해서 기존의 제9조제5항은 그대로 두되 이 공유재산을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공유지, 그러니까 토지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특정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저께까지 논의를 한 결과 이 공유지를 공유재산, 토지에 한정한다고 이렇게 한정을 해서 이 개정안을 바꾸는 것에 기관 간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후에 양 기관에서 합의한 내용이 타당하시다고 하면 그대로 의결해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땅이다 보니까 이것은 일단 무상양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다가 16년도부터 5 대 5 매칭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건물 짓는 것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따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무상양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특별히 국회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많이 터 줬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또 예산 당국과도 어렵게 협의가 된 점을 감안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지막 환노위 법안이요.
환경부에서 오셨습니까?

1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3분)
이문한 전문위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국가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과태료나 형벌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기관은 국가의 어떤 행위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본인의 효과가 다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더라도 결국 국가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과규정에서 국가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셔 가지고 소위원회로 넘어오게 된 사안입니다.
기존의 선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에 과태료가 부과된 선례는 없었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은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별도의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행위가 있고 공공기관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논의를 위해서 2소위로 회부가 된 사안이고요.
환경부나 법제처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다는 점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의사일정 제1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아청법 때문에 목요일 날 9시 40분에 2소위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