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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2소위가 조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국회의장께서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속처리를 요청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도 이것을 종전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지금 15건이 상정됐는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상정하려고 했던 것이 일부 빠진 것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모처럼 여야 합의하에 이렇게 의사일정이 상정됐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에 더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입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유인물 좌측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지난번 대체토론에서 연구원들의 학문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 대상에서 연구원들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상공회의소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진술해 주세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병환입니다.
 저희는 검토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전문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대체토론의 지적사항하고……
 아니, 가만있어 봐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지난번 우리가 2소위에서 심사할 때…… 아, 대체토론에서 그랬고.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또 우리 소위에서 했던 의견들이 있잖아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이것은 소위가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 규정을 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이나 벌칙이 없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 벌칙이나 불이익 조항을 같이 여기다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분명히 대체토론 당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히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 대체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적시하면 실제 우리가 회의 할 때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고, 그 질의 과정에서 정부 측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 과정에서 ‘징계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 적시를 안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할게요.
 여기에 연구원은 대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현재 연구원은 되어 있지 않고, 이사장이나 원장 등 대표자와 임원급만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공회의소법에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의 과정에서 정부가 분명히 그런 의견을 밝혔으면 자구 수정을 따로 안 하더라도 연구원의 정치적 활동은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지요,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저희도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완설명을 좀 드린다면……
 한번 해 보세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법령에 따라서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출연연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치적․선언적 의미로써 충분히 의미가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간접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품위의무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징계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강제는 충분하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정무위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들 없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 내용에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2항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러면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은 다 이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연구원들의 전체적인 기관에 해당되는 연구회, 연구회 명의로는 못 하지만 연구회에 소속된 개별 연구원들은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법안의 내용을 해석하면?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관하고, 그다음에 대표자인 이사장이나 원장……
 그러니까 기관 명의로 이런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입장문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한데, 그렇지요? 연구회로, 단체 명의로. 그 소속되어 있는 개별 연구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연구회의 소속 연구원이 만약에 20명이다, 그런 연구회가 있다, 그런데 무슨 무슨 연구회 명의로는 안 하지만 20명이 각자 각자 개별적으로 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해도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는 것 아니에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만으로……
 아니, 그러니까 법문 해석을 하면.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만 학문의 자유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들의 활동의 자유 부분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제외를 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그런 논의가 됐고,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회의 명의나 연구기관 명의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연구원 각자는, 각자 각자가 하는 것은 전원이 다, 구성원 20명이면 20명 전원이 개별적으로 해도 괜찮다. 여기서 속기가 되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견제장치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연구회나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과정에서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개별 기관마다 내부적인 징계나 품위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품위유지 성실의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그런 간접적인 징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개별 의견들을,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국책기관 연구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먼저 백혜련 위원님.
 그러니까 주광덕 위원님 문제 제기는 이해는 가는데요. 그것 자체가, 연구원들의 개별적인 정치적 활동을 처벌하거나 징계 조치하는 것 자체가 진짜로 제가 볼 때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특정 개인이 정치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기관들이 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행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그것을 제약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신환 위원님.
 이게 지금 정부출연기관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들도? 거기 다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연구회 이사장이나 원장 그리고 임원들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반대로 연구원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또 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품위유지나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만 연구 목적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 해야 되는 자유로운 연구영역의 활동들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행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이사장과 연구원장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치활동 가서, 어느 캠프에 가서 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원칙, 학문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점을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다, 또 여기 지금 나온 몇몇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요.
 사실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연구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선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연구원들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학문 자유 보장을 빌미로, 또 연구에 전념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이면 일반 사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연구원과는 분명히 객관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국민들도 인식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서는 자유롭지만 정말 정당활동이나 정치행위는 삼가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연구의 자유를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실 정치에 관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연구원으로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우선구매대상 경합 시에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7쪽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으로 조정․중재를 미리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같이 병합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9월 27일에 상정되어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관계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은 일단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유인물 7쪽 제7조제3항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1차관님 오셨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의견 진술해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안행위에서 올라온 안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통과시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유로 2소위에 보낸 것인데 해결됐으니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전문위원이 뒤에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것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지난번 소위에서 말씀 주셨던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월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시 부칙에 따라서 개정 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개정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 부여는 유지되나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어 사실사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번 개정은 변호사에 대한 신규 제한 없이 형식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조항을 현실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있는데 위헌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 공인회계사와 같이 세무대리업무 등록 후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위헌법률심판사건의 결론을 보고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12쪽입니다.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것은 전문자격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변호사가 세무사의 직무 중 사실대리 업무를 하려면 최소한의 시험 또는 연수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세무 관련 소송의 전 단계와의 연결 문제와 함께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하여 직역 수행에 마찰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의 범위, 그 심사 권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견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 요약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이 기재부차관님이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혹시 여기 법무부……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법무실장 출석했습니다.
 실장님 오셨고.
 변협 관계자는 오셨나요? 밖에들 많이 계시던데.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밖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그냥 계시라고 하고요.
 정부 측 의견 듣기에 앞서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장님이 이것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논의를 해서 종전처럼 계속 심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 방법은 있습니다. 원 기재위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의견이 대략 모아지면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여기서 의결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둘 중의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에 앞서서 저는 2소위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님이 마치 우리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붙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직권상정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단체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됐고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까지 가 있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직권상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 법사위의 역할과 위상에도 문제들을 드리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잠시 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부터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후단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법안을 계속 심사로 보류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위법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계속 심사하고 있는 모든 법안들 중에 국회의장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그냥 직권상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재위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전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을 직권상정하려고 하면 법사위에서 여태껏 해 왔던 모든 일들이 부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것은 막아야 된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부와 별도로 이번에 의장님의 부의에 대한 서면요구 부분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즉 국회의장의 행위 자체가 86조 3항의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법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3항,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문의 규정상 ‘법사위가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 앞에 단서가 붙어있는 거지요.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본 건이 해당되느냐? 저는 이번의 국회의장의 행위는 이 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은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 2월 24일 날 소위 심사에서 이미 심사를 진행했고 소위 심사 내용에 보면 왜 이것을 더 심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설명이 되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정된, 언급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취지도 받아 보고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하겠다. 즉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충분한 이유가 소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의 이번 행위는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작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기 전에 정부 측 의견 한 번 더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 의견 어떻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기재부 의견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자격사 시험은 각각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은 서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격 부여하는 부분을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법무실장 오셨으니까 법무부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2소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사법 20조 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사 자격에 대한 자동등록을 폐지하게 되면 당장 이 두 조항의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2조제1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바로 자구 충돌, 체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대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변호사와 그다음에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세무대리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헌심판이 제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위헌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개정법률안의 위헌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반대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웃음소리)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1차 소위에서 심사했을 때와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 관련 법률사무는 여전히 제한 없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2003년도 개정된 법안으로 현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세무사의 이름으로 개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문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양 협회 간의 이해관계가 꼭 충돌되는 부분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자동부여되는 것은 전문자격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동부여되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신환 위원님은……
 찬성합니다.
 찬성하면서 아까 국회의장의 그런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네요?
 예, 여기서 통과시킨다면 그냥…… 절차적인 문제는 당연히 여기서 계속 심사하더라도 직권상정할 수 없다. 제가 한 얘기를 폼 나게 한 게 이용주 위원님……
 변협 의견을 간단히 한번 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변협 부르기 전에 한번 잠깐 법무실장한테……
 예.
 저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오늘은 법안2소위를 하고 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나 아니면 간사님들께서 법사위원장하고 서로 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장의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뭔가 법사위 전체의 명의로 입장 정리를 해서 국회의장의 행위의 부당성을 강력히 경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법무실장님, 지금 현재 세무사법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잖아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지금 세무사 명칭이나 세무사의 구체적인 기장업무나 대행업무는 할 수 없지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 자격취득 규정이 세무사법 3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자격은 법문상 부여받으나 현실적으로 세무사 기장업무 등 흔히 말하는 세무사 고유업무는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또 사실이지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 모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저는 지금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등록을 막고 있는 현행법 체계가 부조화스러운, 부적합한 현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자격의 자동등록 규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등록을 터 줘야 되는지는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바이지만 문제는 지금 조문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3조만을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빼면 3조를 개정……
 현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것하고 이 규정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현실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은 없지요?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법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법률상의 문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변호사가 기장업무 등 세무사 고유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예, 기장은, 기술적인 사무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판단을 묻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 내용은 요지가 뭐예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그것은 법무법인의 경우에 소속 직원이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법무법인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등록을 막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위헌제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헌법률심판 청구한 것은 고유의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 그 법무법인이 세무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다, 그것마저 막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의로 그 세무업무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권리 침해 아니냐, 그래서 위헌 아니냐 그런 거지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 사안하고 직접 연결돼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그런데 세무사 자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차원은 좀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자격을 유지하는 걸 전제해서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등록을 막고 있기 때문에 최소침해성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위헌제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각각의 전문영역이 다르다고 한다라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소정의 교육시간이나 연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예 등록을 막고 있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위헌제청이 되었습니다.
 법무실장, 지금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마지막에 사법연수원 졸업해서 변호사 자격 취득한 변호사들이 세무업무의 전문성을 그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나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기장업무는 사실상 따라가지 못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조세행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취득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있고 또 앞으로도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세행정과 관련된 행정심판이나 조세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무한정으로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됐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으로 세무사들의 고유업무영역이라는 그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가 전체 몇만 명이지요? 2만 명 넘나요? 2만 명 넘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이런 업무를 해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정확한 수치는 제가……
 우리가 경험칙으로 보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나도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그 이후에 검사 하고 변호사 했지만 솔직히 세무사 고유업무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고 실무수습과정을 가졌고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사실 없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할 때나 법무법인 할 때도 우리 사무실에 세무사들이 하는 기장업무 등을 비롯한 고유의 세무업무는 우리가 다 세무사들한테 위임하고 있잖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돈 내 가지고 하지 내 변호사 업무 하는 것조차도…… 내가 직접 하면 내가 세무사한테 돈 안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변호사들이 기장업무 등을 비롯한 세무신고업무 이런 것을 다 세무사들한테 위임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자격제도와 관련해서 진짜 페어(fair)하고 투명하려면 만약에 변호사한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렇게 세무업무를,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변호사들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그 세무업무를 고유적으로 할 전문지식이나 그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격을 부여할 만한 뭔가, 내가 전문지식을 습득했고 이것이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자격제도 아닐까요?
 이게 어느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자격시험제도나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대한 사심 없는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법안의 통과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법무실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사무요. 변호사가 조세 상담을 할 수 있냐 없냐, 어떤 의뢰인이 와서 조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걸 다 내야 되냐 어째야 되냐 하는 조세 상담과 자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행은 어떻습니까? 현행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안 3조가 삭제되면 어떻습니까?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률사무와 사실사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국세심판에서 의견진술이나 또는 청구의 신청대리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22조 1항 때문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의 영역에 법률대리와 그다음에 사실사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경계를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끊을 것이냐의 문제가 변호사법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세무사법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3조가 없어지면 변호사가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없어지는데 조세에 관한 법률사무는 대리할 수 있냐, 아예 근거가 되는 규정 자체를 없앴는데도 법률사무니까 할 수 있냐 하는 논란이 계속 생길 여지가 있고요.
 거기서 논란을 넘어서서 ‘변호사는 세무사 할 수 없는데’ 이쪽으로 조금만 방점이 찍히게 되면 바로 세무사법 22조(벌칙)로 자격도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 처벌까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법에서는 무조건 법률사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행도.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는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는 세무사를 할 수 없게 돼서 논란이 여전히 남게 되면 법 간에, 아까 법무실장 얘기가 그겁니다. 법률 간의 상충문제가 남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법 간의 충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충돌이 아니라 명확하게 돼 있는데 왜 그래요? 충돌을 만들고 있네, 법무실장이. 충돌 만들고 있잖아. 법률사무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변호사는 변호사의 법률사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적용되지 세무사법이 적용되나?
 아니, 답변이 이상해서 그래요. 그게 법률적인 것하고 실지로 사실적인 걸 들여다보면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그것 갖다 자꾸 본인이 뒤섞어버리네.
 변협 관계자 좀 들어와 보도록 하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법무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법무실장님!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예.
 지금 만약에 이 법안이 개정됐을 때 변호사가 법률사무 할 수 없어요? 세무소송이나 세금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의 심판을 구하는 행정심판 할 수 없어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법에 명확하게 근거가 돼 있지 않습니다.
 뭔 소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해석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아니, 이건 기본…… 아니, 이게 없어진다 그래서 변호사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할 수 없고 조세부과처분이 행정심판에 저거 해서 행정소송으로 세무소송 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없다는 게 지금 답변이……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가령 세무관서 조사처분에 대한……
 아니, 이것은 상식이야, 상식.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납세자 의견진술대리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아니, 지금 법무실장 답지 않은 답변이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속기 남기세요. 남기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소송과 달리, 지금 법률사무는 소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변호사가 이 법안이 개정된 이후에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심판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법무실장 답변은 ‘그것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 이것은 사법연수원만 나와도 이런 답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세무사법 3조 이것 관계없이. 그것은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은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허 같은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가 과학기술에 관한 저게 없어도 특허로 인해서 침해하는 소송, 누가 내 특허권을 침해해 가지고 손해가 났다, 그것 손해배상청구사건 변호사가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한다 이것은 세무사법 이것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당연하고 분명한 거지요.
 지금 뒤에서 다 끄덕거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답변을 해서.
 두 번째로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조세에 관한 변호사의 법률사무대리,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심판사건이나 조세에 관한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 그런 부분은 명백한 건데, 다만 이제 세무사회에서도 또 기재위원회에서도 한 게 세무사들이 변호사와 관련돼서 충돌되는 세무사 업무영역이라 하면 기장을 대행하거나 세무 조정을 하기 위한 계산서 작성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변호사 자격 취득하면 당연히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위반되고 자격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가지고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거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이나 그런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사건을 말하는 건 아니지. 그 사건은 오히려 세무사는 할 수 없지요. 그렇잖아?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니,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사건에 대리해 가지고 세무사나 저기가 소송할 수 있어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세무사가 행정소송을 한다고?
 전 단계에서 자문을 하거나……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행정심판은 세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세무관서의 조사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이건 좀 더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기장대리 쪽으로 갈수록, 세무사 쪽으로 갈수록 법률사무인지 단순히 기술적 사무인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이니까 그건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논의가 점점 더 심도 있어지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이 예를 드신 소송에 관한 것이 가장 법률사무의 한쪽 편에 있다고 보고 사실사무에서는 기장을 사실사무의 한쪽 편에 있다고 보면 이 구분이 그다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송과는 달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한변협 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법은 세무사법이지만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듣게 됐습니다.
 김현 대한변협회장님 의견을 듣기로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시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요…… 회장님, 이 말씀 좀 듣고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의견은 대략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사무는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저희 주장을 요약한 것이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배포하시지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 및 개정안에 대한 기본 심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과의 충돌 문제를 반드시 사전에 심사해야 됩니다.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2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개정안은 세무사법 20조 및 변호사법 3조와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에게서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변호사의 업무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각 법이 충돌해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개정안은 단순히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문제가 아닌 변호사에게서 세무대리 업무를 박탈함으로써 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기본 심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서울고등법원의 직권 위헌제청으로 세무사법 6조, 2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심리 중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 후 심사해야 됩니다.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한 세무사법 6조, 20조에 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심리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헌제청을 하며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무대리 업무를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 15조 직업 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곧 선고가 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선고됩니다.
 위 사건에서 위헌이 이루어진다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서 헌법에 반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세무대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장-세무조정-행정심판-행정소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이나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봉쇄해서 세무사에게 특혜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킵니다. 세무사는 과거 변호사의 숫자가 적을 때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사무 중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로스쿨 도입 취지도 전통 법조 영역뿐 아니라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법률사무 영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가 활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이 없다는 것은 두 번째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변호사의 세무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현 상황에서도 국세청과 기재부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서 변호사를 세무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변호사들은 이에 맞서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재판이 계류 중이고요. 위헌판결이 나면 많은 변호사들이 세무사 등록을 하여 국세청과 기재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세청과 기재부는 세무사 자격이 있어도 변호사를 세무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왔는데 세무사 자격이 없어지면 더욱 변호사를 세무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소송뿐 아니라 자문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로펌들이 세무 파트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수백 명의 변호사, 약 1000명의 변호사가 세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변호사들은 언제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될지 모릅니다. 전전긍긍하게 되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세무대리가 거의 다 법률해석 업무인데 세무대리와 법률 업무를 일도양단해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착석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공정성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혹시 세무사회도 와 있으면 들어와서 한번 발언을 하라고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제 저희 다 들었으니까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예,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따 같이 물어볼 것 아닌가요? 들어보고 두 분 다 같이……
 또 물어볼 것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의견만 듣고 질문하고 하는 것은……
 아니, 그냥 하지요. 지금 변호사회에 혹시 질의할 게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지요.
 세무사회에 제가……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변협 회장님께.
 지금 변호사 중에 기장과 세무조정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원스톱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로스쿨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장도 하고 있고 하려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장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많이 있습니다.
 기장과 세무조정 업무를 지금 변호사들이 하고 있다고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해요? 그것 통계 있습니까?
 왜냐하면 변협 회장님 말씀이 세무사법에 의해서 등록도 안 시켜 주고 사실상의 세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기장이나 세무조정 할 수 없게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변호사들이 그것 못 하잖아요,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방금 저희들이 다 그렇게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저희가 논의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2003년 이전에 등록한 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 취득한 분들이 지금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예.
 진실을 말씀하셔야지요.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법률 업무 하지 무슨 기장하고 세무조정 합니까?
 그러면 기장이나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해당되는 법률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장료를 받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가세 받고 신고하고.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그렇겠지요.
 그것 자료 제출해 줄 자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예.
 저는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 취득한 변호사 중에 법률 업무 안 하고 기장이나 세무조정 업무 하는 사람 거의 1000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중요한 것은 기장보다 세무 자문입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2003년 법 개정되기 이전에 변호사들이 기장이나 세무조정 업무를 위임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가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변협 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고, 저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 주시려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위임받아서 세금 내고 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예. 중요한 것은 하여간 세무 자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회장님, 방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인데요.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세무기장 등록을 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겁니까?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는 못 하게 되는 거겠네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못 하게 될 겁니다.
 아니, 전혀 관계없어요, 기존에 하던 사람에 대해서.
 세무기장대리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주광덕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으로 하던 업무 중에서도 기존에도 세무 관련 법률사무에 주로 국한이 됐었지 세무 관련 세무기장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해 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데 해 왔다고 한다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03년 이전의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로 별도 등록하지 않은 채 세무기장대리를 하고 있던 변호사가 앞으로는 못 하게 되는 근거가…… 법률적으로 못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실장님,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어차피 지금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부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내년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제한하겠다는 게 법 취지 아니에요? 소급효는 없고.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세무 자문도 못 하게 되겠지요, 아마 기존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거나 부칙에 있기 때문에 찬반을 떠나서 소급효 제한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세무사법 20조에 의해서,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 세무사법 20조에는 등록을 한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부칙에 의해서 별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근거 규정이 더 없어지거든.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다는 게 없어지는데 등록만 가지고 뭐든 할 수 있다고 계속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등록은 지금도 못 하고……
 아니, 등록을 한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 기존에.
 그 밑에 보면 ‘변호사법 3조에 따라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은 또 변호사법이고.
 등록을 안 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요.
 물론 그런데……
 저도 한 가지 회장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직역과 변호사들과의 충돌 사례, 어제인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변리사회인가 어딘가에서 변호사들이 고발되고 이런 사례가 많았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였지요, 그게?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공인회계사와 감평사입니다.
 공인회계사하고 감평사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이거든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회에서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 빠지고 나서 세무사회나 세무사 개인들이 변호사를 세무대리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예, 그 사례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례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사법 2조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보니까 정말 변호사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호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그다음에 5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그런데 이 부분은 변호사의 법률적인 업무와 확실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세무관서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의견진술대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만약 세무사의 업무이고 변호사의 업무는 아니다 이러면 실제로 진짜 문제 제기를 할 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현 회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변호사협회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기장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향후에 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열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직역 간의 업무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어차피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자구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변협에서는 그것 자체가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그렇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중요한 사실은 2003년부터 세무사 등록을 못 하게 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세무 업무를 하고 싶으나 등록을 못 해서 실제 기장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개정해서 변호사들이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변협의 뜻을 충분히 알았네요, 우리가.
 예. 변협 회장님, 이제 그만 이석해 주시지요.
 변호사도 기장 업무, 세무조정 업무 하고 싶다 이거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방금 세무기장대리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향후 변호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세무사나 변리사의 규정이 양측이 좀 다른데 변리사들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예.
 세무사도 그러한 정도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규정까지는 수용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저희 내부적으로 의견을 들어 봐야겠습니다만 사견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용주 위원님, 방금 물어본 게 뭐였어요?
 이런 취지입니다. 변호사단체에서 향후…… 결국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고 일반적인 변호 업무들, 일반적인 세무사라든지 변리사의 각각 개별 근거 법률에 의한 것들을 변호사로 직역을 통합하는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그런 취지에 비춰 본다면 현행상으로는 법률상이든지 사실적이든 간에 변호사들이 세무 관련해서는 세무 관련 기장대리를 안 해 왔었으나 앞으로는 그 부분도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솔직한 심정이지요, 변협의 심정이.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것도…… 그게 솔직한 마음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법조유사직역들을 통합하는 자세에서 맞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세무사 자격에 기존 법률 3조 3호에서 단순히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만 규정하는 것보다는 변리사법 관련 규정처럼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 왜 그러냐 하면 실무수습이라는 것은 세무와 관련해서 세무기장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행위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실무수습 과정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넣어서 하게 된다면 변호사단체로서도 진심이…… 나중에 향후 일반 세무사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유사법조직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추세에 맞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일리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이것을 수정하자고요?
 변리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변리사법 내지 세무사법도 단순히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 변리사법 형태로 개정을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실무수습을 마친 자가…… 삭제되는 건데, 저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말씀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이것이 통째로 돼 있는데 날리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넣자는 거지요.
 실무수습을 마치면 인정해 주자?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세무사 자격을 갖는 것으로.
 지금 변리사법에 대해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데 그 전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가지고요.
 세무사법을 보면 2조에서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그래서 세무사가 하는 일이 세무대리거든요. 거기 보면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실무도 다 있어요. 그런데 세무사법 20조를 보면 이 세무대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변호사가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자꾸 못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 그러면 마치…… 저는 이게 오히려 변호사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마치 실무수습을 받거나 해서 새로운 자격 규정이 있거나 등록을 해야만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 현재 변호사로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현행법상 변호사가 기장도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때요, 법무실장님?
 법을 정합적으로 해석하면?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법률상으로는 지금 금태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현실에 있어서 오히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하면 되지, 변호사들이.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계속 시비가 발생하니까요.
 시비는 발생하겠지만 변호사가 정말 실무적인 기장대리를 했는데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한테 고발을 당했다, 그러면 무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논의가 이상하게 가는 게 여기서 잘못 회의가 되면 마치 현행법상 변호사가 못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행법상 다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은 많이 열어 놨지만 세무사법에서 오늘 만약에 통과되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것을 줄여 나가기 때문에 논란은……
 통과시킵시다.
 불가피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세무사회 회장님도 빨리 해서 물어야지요. 또 공정성에……
 세무사회장님은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입장을 들어야지요. 안 그러면 그쪽에……
 아니, 출석하라고 해 놓고 안 부르면……
 예, 안 부르면 안 되지요.
 그것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하여튼 괜히 우리 법사위 소위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누가 출석하라고 했나요? 와 계시나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만일을 대비해서 행정실에서 양쪽 다 부른 모양이에요.
 그럽시다, 그러면.
 세무사회장님 참석하셨지요?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먼저 선진입법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사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많은 관심을 두시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예외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잘못된 규정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한다는 것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반하여 시험도 보지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특혜로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경쟁을 원하는 국민의 뜻과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에 해당하는 절대다수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찬성하여 줬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2012년에는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바 있으며 99년에는 국세공무원, 72년에는 석박사, 교수 등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모두 폐지하여 왔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007년 제17대 국회, 2009년 제18대 국회, 2016년 제20대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관되게 통과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더라도 변호사의 업무영역은 전연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사 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2018년도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법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규정 폐지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못 하도록 하면서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법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단순한 규정 정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결코 새롭게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세무사 자동자격은 세무사제도 시행 초기에 부족한 세무 관련 인력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만 보더라도 매년 800여 명씩 충분히 배출되고 있으므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이외의 공인회계사, 국세공무원 등 다른 세무사 자동자격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일반국민은 국가가 부여하는 전문자격은 모두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도 보지 않았고 전문성도 검증하지 않았는데 자격을 부여한다면 국민들은 전문자격사 제도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도 없이 덤으로 자격을 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는 자신의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것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 공정경쟁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며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께 따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질문할게요.
 회장님, 지금 세무사법 20조에 보면 업무의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도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서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법률사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법률사무가 아니라 지금 여기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가 6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고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모든 세무대리 업무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사법 20조에 따라서.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제한했나요?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사실업무, 법률사무.
 아,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막혔군요. 법률의 해석에 따라서는 할 수 있을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 어쨌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못 하게 됐군요.
 그래서 어차피 못 하게 된 부분들을 3조의 조항을 좀 삭제해서 자동자격 부여하는 것은 조문정리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변호사들이 세무업무, 지금 말씀하신 사실업무에 대해서 하게 되면 변호사회에서 고소․고발하나요?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세무사가요?
 세무사회에서 변호사가 등록 없이 세무대리 기장업무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고소․고발을 하냐고요,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아니, 여기서 못 하게 돼 있는데 했으니까, 법을 위반했으니까 고소․고발할 것 아닙니까?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없어서……
 없었어요?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안 하니까요, 사실업무에 대해서.
 향후에 만약에 자동자격 부여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면 로스쿨 출신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변협 쪽에서는 세무기장대리까지도 변호사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게 되면 자동자격 조항이 삭제된 상황에서 세무사회에서 고소․고발하겠네요. 그렇지요?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그럴 수 있지요.
 이 직역 간의 업무영역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 충돌이 날 수밖에 없지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해됐습니다.
 회장님, 의자 있으면 앉으세요. 서서 하는 것은 자유이고 앉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오신환 위원 질의에 대법원에서 판례로 ‘변호사는 기장업무나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었다 그랬지요?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그게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2012년에?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금 세무사법 20조나 변호사법에 있는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변호사는 어쨌든 기장업무나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지요?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는 세무 실무능력이 없다, 말하자면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2008년도 이래……
 그것은 무슨 사건에서 왜 헌법재판소가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지요?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이 있으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으로 취득한다……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세무조정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이 된 거예요,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까?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헌법소원을 제기해 가지고……
 헌법소원?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거기 결정문에 보면 어쨌든 헌재에서 ‘변호사는 세무 실무능력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쓴 건 맞습니까?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세무 실무능력과 세무 전문성이 없으므로 세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합헌’이라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군요. 2003년도에 세무사법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세무사 명칭 사용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네. 우리 명칭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한 거다?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그 후에……
 위헌이다 했더니 그 명칭 사용할 수 없게 한 그 조치, 규정은 헌법위반이 아니고 합헌이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제시했던 헌재의 근거가 ‘변호사는 세무 실무능력이 없기 때문에 명칭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위반이 아니고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겁니까?
이창규한국세무사회장이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은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고.
 이용주 위원님은 그래서 지금 결론이 어떤 거지요?
 저는 이 법안을 이 상태로 통과시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국회의장의 조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아마도 이게 저희들이 계속심사가 되든 진행 중이 된다고 한다면 국회법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은 우리가 이 법사위에서 별도로 수정안으로 통과하거나 하지 않는 한 원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원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칙 1조가 있는데 부칙 1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로 고칠 수 없게 되는 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급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위헌적인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 시에는 그런 위헌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면 제가 그 소급효를 막기 위해서 2018년 1월 이후부터 시행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 말이 안 돼요.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법률안이 요구가 되고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 표결한 그것은 원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수정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 국회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서 국회법상 수정안을 동의할 수 있지요, 그 안건에 대해서.
 그 수정안을 발의할 여부를 전제해서 그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안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지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용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만약에 그 부칙조항에 2017년 1월 1일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소급효 문제가 위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처리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보완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부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실 건가요?
 저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당연히 세무사 자격을 가지는 조항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들이 세무사의 기본적인, 사실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자격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제 사실사무라는 부분, 기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진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무실장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점과 제가 봐도, 아까 세무사법 2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분명히 2조의 1호와 5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의 법률적인 사무대리 부분과 분명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은 필요하고.
 지금 아까 세무사회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이런 충돌이 발생할 때 고소․고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각 직역의 갈등이 오히려 더 심화될 소지는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양 협회 간 직역의 업무영역 다툼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협 쪽에서는 실무적인 세무대리 업무, 기장을 포함한 이런 것도 변호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세무사협회에서는 이게 전문자격제도에 반하게 변호사가 그런 영역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가 의미하는 바는 기장과 같은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영역이다라는 측면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협 쪽에서 그런 영역까지 하려는 의도 자체가…… 다만 로스쿨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남의 직역의 업무영역까지 우리가 가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너무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그리고 왜 변호사만 뭔데 도대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래야 되느냐,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또 다시 이것을 직권상정 시도를 하게 될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또 계속심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재위로 다시 돌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통과시킬 것인지, 폐기시킬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록을 위해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 상정될 상황에 놓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오늘 변협회장하고 세무사회 회장까지 불러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헌재 판결도 읽어보고 했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것은 제 의견이지만 현행법에 의해서 변호사가 세무사가 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헌재 판결을 보더라도 등록을 못 하니까 명칭을 못 쓰게 할 뿐이지. 그러니까 2003년 이후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세무사라는 명칭을 못 쓰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이 현재 법조문을 두고 양 기관이 부딪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기재위를 통과해서 여기로 온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유감이나 현재 논의할 점이 남아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경청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 만능주의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 법을 정치하게 만들어도 현실에 적용되면 미비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법 미비점은 결국은 쟁송 과정을 통해서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회 회장이나 세무사회 회장이 했던 이야기들은 우리 입법 과정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 부분에서 서로 충돌되는 점은 쟁송 과정에서 해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러자 저러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 초이스밖에 없지요.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다가 의장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 국회법에 따라서 직권상정 해서 통과시키는 것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주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처럼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유도 정말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때문에 우리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 한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재위로 다시 되돌리는 것, 보내는데 기재위로 보내기가 어렵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냥 통과시켜서 하되 유감 표명을 같이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선 기재위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변협 회장님의 여기 와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변호사협회의 직역 이기주의를 확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3년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기장업무나 세무조정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변협 회장의 진술도 거의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무사법 2조와 20조 등, 변호사법을 종합해서 보면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변호사 고유의 법률 대리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침해 위험성이나 그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에 관한 부수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견해 차이가 있어서 오늘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 고민하는 기간이, 동료 국회의원들이나 기재위 위원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견해가 다르면 결국은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법사위 소위에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간의 상당 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 무한정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거기에서 정말 찬반토론을 하고 본회의 전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 법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위해서 계류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오늘 원안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경청했습니다. 지금 여러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일단 해당 법안 자체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 운영 관례에 비추어도 지금 의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결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다니까 그냥 의결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 의견을 밝히기를 떠나서도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의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시는 가운데 그런 외부적인 고려만으로 우리가 의결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남은 길은 돌려보내느냐, 더 계속 심사해서 논의를 하느냐 이것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몇 분 위원님들은 말씀을 주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일단 선례가 있습니다. 그 선례를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 선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법 86조 3항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런데 반려 부분은 꼭 이 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소관 상임위에 법안을 반려했는지 선례의 요지를 얘기해 봐요.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위원들이 금방 이해하잖아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기본적인 사항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있고요.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 합치가 안 됐거나, 의견 합치가 안 됐다고 하는 건 부처 간 의견 합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서 기타 예컨대 ‘이러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범위에 벗어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반려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게 우리의 권한인데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건 모순적인 거지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두세 개 상임위원회에 충돌이 있거나 부처 간에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돌려보낸 내용입니다.
 이것 돌려보내면 기재위에서는 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이제 패스트 트랙 가겠지.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책자 477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11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께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그렇게 아시는 거고.
 이 상태에서 만일에 저희가 안건을 기재위로 보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의사국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본회의로 가는 거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러니까 의장께서, 예컨대 30일이 지나……
 본회의로 가기가 더 쉬운 거지. 법사위가 법안 심사 안 하고 반려하면 법사위가 이 법안 심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더 보이지.
 맞아요. 이것 돌려보내면 오히려 의장한테……
 돌려보내면 이제 법사위가 ‘아’ 소리도 못 하지.
 빌미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심사를 안 했다면 모르는데 지금 두 번이나 소위에서 하는데 결정을 못 내리는 거고, 우리가 이런 안건이 한두 개냐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의장이 직권상정 한다면 이건 국회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이…… 우리가 법사위 차원에서 결의를 해서 의장한테 경고하고 이거 만일 직권상정 하면 우리 법사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응당의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같이 계속심사하고 서면을 보내는 게 맞다.
 아니 그런데 계속심사를 하면,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의장이 상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소송을 할 수도 없고.
 당연히 없지요. 만약에 돌려보내도 직권상정 하면 우리가 무슨…… 직권상정의 조항에 해당되든 안 되든 만약 의장이 받아들이고 직권상정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위해서 계류한다는 것하고 통과시키는 것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지요, 잠깐만요.
 아니 계속심사는…… 지금 상법도 다섯 번, 여섯 번 심사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상법을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계속심사의 의미가 없어.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나름대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모르겠지만 팽팽해서 의견 조정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붙잡고 있자는 자체도 의견 조정의 가능성이 보이면 더 붙잡고 있겠는데 이건 그럴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법사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라고.
 아니, 그것은요……
 잠깐만, 제가 하나만요.
 이용주 위원님.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위원장이 한 것이 결국에는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부의 요구를 한 건데 그 행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지 있는지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위 국회의장의 권한과 법사위원장이나 법사위원회의 권한쟁의가 되는 거지요. 뭐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유없이’ 부의 요구할 사항이 아닌데 부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권한 없는 부의 요구다. 권한쟁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설령 계속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120일만 넘으면 의장이 항상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장과 법사위 소속 위원들, 위원장 간에 권한쟁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유없이’라는 부분에 우리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툴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다툴 부분이 있지요. 권한쟁의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걸 또 폼 나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유없이’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심사하고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법안들을 4차, 5차, 6차 심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관 상임위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의장이…… 기재위원장이 요청한 것을 의장이 기각시켜서 이것은 국회법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 주는 게 맞지 직권상정 하려고 하는 의장의 권한이 월권이고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어서 싸워서 될 문제이고 여기서 만약에 돌려보내면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장은 직권상정 할 가능성이 더 크지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심사하고 우리 법사위의 의견들을 정리해서 권성동 위원장 통해 가지고 의장한테 통보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법과 관련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 규정을 만든 것은 여야가 원만한 의사 처리를 하기 위한 건데 이러한 ‘이유없이’의 논란을 두고 해당 소관 또는 법사위하고 의견 합치가 안 될 때는 어떤 경우가 되는가 이거지요.
 지금까지 법사위의 소위라든지 전체회의 관행이 만장일치의 관행이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사태가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소야대를 떠나서 그것이 폐기되는 것과 같은 사태가 되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있는 정파에서는 법사위에서 굳이 만장일치 합의를 볼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는 거지요.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도 120일 넘으면 언제든지 본회의에 올리게 되고 마침 그 정파가 과반수를 넘고 있는 정파다 하면 굳이 합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 간에 서로 나누어서 했던 국회 운영 형태하고도 반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법률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야가 어떻게 재배치될지 모르겠으나 다수의, 과반수를 넘는 정파의 일방적인 의결을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했는데 도로 무효화된다, 도로화된다, 국회의장직을 차지한 정파가 과반수를 넘는 순간 법사위라든지 아무 필요가 없게 된다. 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간에 나누어서 입법권을 분점했던 상태가 도로화된다 그런 큰 우려가 있다 이 부분 지적을 명확히 해 두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용주 위원님 말씀이 전제적으로 맞고. 첫째 ‘이유없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는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 소관 상임 위원장이 국회의장한테 법사위에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소관 상임위 간사하고 협의해서 간사들 간에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재위에서 기재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협의를 했는데 간사들 중에서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당이라도, 한 명이라도 기재위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면, ‘이게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국회의장한테 가지 못합니다, 법문상 명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 다수당이나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의 선택에 따라서 법안이 다 본회의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관계는 규문상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도에서 본회의에 가는 것은 ‘이유 없이’라는 규정에는 정면으로 반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법안을 오늘 2회째 심의하는데 3회, 4회에 걸쳐서도 계속 현재 상태와 동일한, 찬성하시는, 통과를 바라는 위원과 통과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위원의 숫자가 비슷하다 그럴 때는 이것이 나중에 기간이 지날 때는 ‘이유 없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했을 때 국회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회의체 기관인데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저는 주광덕 위원님 의견과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수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전제로 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법사위가 만장일치에 의해서 통과시켰는데 한두 명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계속 심사를 했고 상정을 안 시키거나 자동폐기됐습니다. 여태껏 모든 국회에서 그렇게 해 왔어요. 이것도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현행 법체계를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찬성하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사위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무력화하고 만약에 직권상정하면 아까 이용주 위원님 폼 나게 얘기한 것처럼 또 다시 다른 모든 법안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여기서 계속심사를 얘기하고 법사위원들 전체가 의장을 면담해서 서면으로 경고하고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이용주 위원.
 특히 폼 나게 얘기하면 이거지요. 86조 3항에 따르면 요건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 부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와 달리 4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섭단체와 합의하여 부의하게 되어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주광덕 위원이 말한 것처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것하고 같습니다.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요. 그렇다 한다면 교섭단체 간에도 이의가 없는 경우라든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처리가 되는 게 가능할 텐데 3항과 달리 4항에서는 합의를 해 보고 합의가 안 됨에도 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당에 있는 원내대표나 수석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알려 주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인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고 한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간사들이 이러한 법률적 의미를 알고 합의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앞에 우리가 해 왔던 법안 빨리 올리자’ 해서 거기에 동의해 준 것이지 이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회 그리고 향후 법률 심사의 관행에 어떻게 미칠지를 전혀 상의하지 않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제반의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결까지는 가기 힘들 거라는 데까지 모여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려보낼 거냐, 여기서 계속심사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거냐 이것만 정하고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만 제가 물어보면요. 수석님, 다시 만약에 반환을 하면 그때부터 새로 기산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법사위가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기간을?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미 120일이 지났다고 봐서 기재위원장께서 의장님께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안이 다시 돌아가면 달라지지 않나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것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백혜련 위원님.
 지금 상태에서는 기재부에 돌려보내는 것은 무리인 거고요, 여러 가지 의견으로 봐서는.
 가면 받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은 무리고, 오히려 저는 이 법안 자체의 자격, 이 문구로만 본다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짐’ 이것 삭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충돌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에 계류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금 사실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세무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재부하고 함께 해 가지고……
 그런데 기재부는 찬성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찬성 입장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변호사협회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세무대리 업무가 박탈된다 그랬는데 또 국세기본법에 보면 59조에 굉장히 명확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 20조에도 있어요.
 그건 세무사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게 삭제되면 그것도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거꾸로.
 하여튼 그래서 저는 계류 상태로 법무부하고 기재부에서 서로 논의해서 충돌 지점들이 정확하게 있다고 한다면 부령이든지 뭐든지 규정하는 그런 것도 해 보고 서로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올려서 다음에는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세기본법에는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무사법을 개정해서 그런 논란을 없애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도 같이, 관련된 법률을 다 같이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전부 다. 국세기본법에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통일적으로 그걸 삭제하더라도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변호사법 규정에 가능한 건지를 명확히 법안을 다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세무 자격이 없어서 세무대리를 못 하게 했는데 차관님 말씀처럼 여전히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남겨두는 그런 형식으로 입법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모순된 법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 좀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세무대리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히 일이 더 복잡해질 겁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세무대리를 당연히,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왜 못 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장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
 그러니까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못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공인회계사도 지금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데.
 박주민 위원, 마지막.
 조금 전에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여러 충돌하는 규정들이 있다, 한꺼번에 정리해야 된다까지는 많은 분들이 다 이해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분은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건 좀 다르십니까? 하여튼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서 우리가 그 기한 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논의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입장을 정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려보내거나 무조건 계속심사만……
 저는 그 부분에 반대합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례를 남기게 되고……
 형평성 선례.
 향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 기한을 정해 놓고 다 통과되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야당 입장에서 지금 법사위의 관행상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의장님께서 국회법 해석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올리고 상정하고 싶다고 전제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법사위원들이 다 통일, 일치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을 만나서 정중하게 얘기하고 이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심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처럼 우리 2소위 아주 민주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결론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심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기도 그렇고 다시 돌려보내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또 그 이유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 관련 부처 또 관련 단체 간의 이해충돌이 아직 극심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고 또 어떤 실태나 법리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조금씩 이해도가 서로 다른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위 법안까지만 오전 중에 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조금 전 사안인데 이야기가 지나가 버렸는데요.
 지금 세무사법 이게 12월 16일까지가 각 교섭단체 간의 합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한 번 더 소위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있다. 그런 시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토위 법안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국토부차관님 나와 계신가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2차관, 맹성규 차관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2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는 연간 1000㎡ 이상의 골재에 대한 선별․세척을 하려는 자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그 신고 대상 규모 기준을 삭제하고 골재사용자의 적합한 골재 사용 의무를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지난번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모든 업체가 다 신고하도록 하는 부분은 규제완화 방향에 역행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 규모 기준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골재채취업의 신고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불법업체가 경기도에만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연간 생산량이 30만에서 50만㎡가 되는데요. 그래서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에 대해서 예외 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기준은 뭐지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1000㎡……
 그러니까 1000㎡ 이상을 골재채취 하면서도……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실질적으로 하는데요. 그 이하로……
 서류상 그런 것으로 판단한다?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면 다 거를 수가 있다?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그렇습니다.
 찬성합니다.
 당초 제가 대체토론에서 지적했던 건데 여러 가지 실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도시철도 부가운임 징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철도법에 철도사업법의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되는 각 개별 법률안에서 관련된 내용을 담는 방식과 함께 만일에 지금 개정안같이 그 내용을 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조문 편제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재정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 절충점 마련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재정 부담 문제는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개정안을 제2소위에서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되지 않도록 처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유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도시철도 운영자가 영리 목적의 영업 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정책이나 공공 목적 등을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는 서비스로 인해서 16년 기준으로 5600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600억, 부산이 110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후시설 등에 대한 재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국민 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저희는 찬성입니다.
 찬성이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먼저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만 앞으로 지방세 세수 비중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현재 지금 8 대 2에서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운임 감면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부대의견을 붙여서 저는 원안 통과를 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제가 법안 대체토론 할 때 소위 회부 주장을 했던 위원입니다.
 차관님.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소관 부에서야 당연히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런 현실적인 고충을 설명하면서 국가가 그 비용의 전액이나 상당액을 부담해 줘야 된다, 일응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서 운임을 감면해 줌으로써 합계가 한 5000억 정도 손해가 난다?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그렇습니다.
 부담이 난다?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것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이나 부산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입니다. 또 서울이나 부산은 다른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좋은 단체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운임 혜택을 받는데 시골의, 도시철도도 아예 시설되어 있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재정으로 1년에 한 8000억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데 국가의 세금이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좀 더 좋은 여건, 주거나 교통, 도시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그 국가 재정이 결국은 분배되는 그런 불균형의 효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 중에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국가가 8000억이라는 것을 지원해 줄 때 어떤 것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재부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는 연간 재정 부담이 한 8000억 이상 되는데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노인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들을 보면 개별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고, 서울도시철도를 운영하고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가 현실적으로 좀 더 좋은 시설 개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노인이나 장애인 운임을 감면해 줌으로써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을 많이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주장은 바람직한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운임 감면이 되기 때문에 또 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측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짜이기 때문에 교통 수요를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넉넉한 서울이나 부산 지자체에서 우리 산업화․민주화를 일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 주고 또 이게 어쨌든 내수나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부가적인 경제 효과, 국가 정책적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 통과는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형평성 그리고 또 기재부의 중요한 재정 운용의 균형성을 잃는다, 그래서 반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위원.
 본 위원은 찬성의견인데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발언한 바와 같이 이게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르신들께 노인복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부 다 일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무리라면 단계적으로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저는 서울을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데 왜 그것을 국가가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꼭…… 물론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기는 하겠지만 타 지역에서 서울을 찾아왔을 때도 분명히 해당이 되고 그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는 경기도 도시철도가 없을 뿐이지 모든 국철을 통해 가지고…… 코레일에는 전부 다 무료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무료로 타고 다니고 시설까지 다 지원해 주고 춘천도 가고 남양주도 가는데 이것을 왜 서울과 대전 등 그 도시철도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 20%만이라도 출발 자체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입니다.
 제 지역구는 여수입니다. 여수에는 지하철도 없고 다른 것 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통과하는 데 찬성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 그리고 모든 공공교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다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점은 없다. 여건이 되는 것부터, 이번에 도시철도면…… 사실 도시철도보다 공공교통 수요를 더 많이 감당하고 있는 게 버스 아니겠습니까? 버스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결국에는 앞으로 단계적으로라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라도 먼저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분명하나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해야지만 다른 공공교통시설들도 순차적으로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형평성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원들 간의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도 요금할인제도,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그런 기간 중에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40쪽 되겠습니다.
 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검토보고서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어디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 시행에 따른 대규모 임대사업자와 1인 부동산․동네 부동산 업자들과의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벤처기업과 관련된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철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나가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은 5개 분야가 있는데 소비자 보호와 산업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을 제정해서 이를 포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찬성의견이지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한 말씀……
 오신환 위원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사실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면허, 자격 등에 대한 추가 규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간에 별다른 이해 충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선언적 성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박주민 위원님.
 저도 같은 취지인데요 제가 대체토론 때는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을 철회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법안 통과에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17분)


 오늘 오전의 마지막 상정 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5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시되는 세부항목을 61개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특별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으로 기업의 영업기밀을 침해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업 활동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공시항목의 잦은 변화로 주택정책의 신뢰가 낮아진다는 의견 말씀과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 정책 효과를 위하여 적시에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적정 수준의 분양가 유도를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외에 8․2 대책인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벌칙 강화도 상임위 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질문드릴 텐데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지난번 전체회의 과정에서 제57조제5항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때 저쪽에 의견을 물어보기로 하지 않았나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래서 유인물 54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실무적으로 안을 제시했었는데 그 당시 국토위원회에서는 이 해당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토부에서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용을 하는데, 국토위원회에서……
 국토부에서는 수용하는 거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국토위원회에서 부동의했습니다.
 법사위원회 제시안이 뭐예요?
 국토위에서는 원안으로 해 달라 그 말이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원안으로 해요.
 전문위원님, 지난번 대체토론할 때 그때 개정안의 내용을 지금 소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입니까?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대체토론할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61개 항목으로 확대했다가 이명박 정부 2012년 3월에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한다 그래서 12개로 축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61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개정안에 나왔었잖아요, 지금 54페이지에 보면.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결과 오늘 54페이지 제일 우측에 보면 ‘공시하여야 하는 세부항목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현행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개정안이 아니고 현행과 같이. 개정안에 있는 61개 이 부분은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개정을 안 하는 거지요.
 ‘세부항목은 61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세부항목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체토론에서 지적했던 것을 지금 보완하는 내용……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렇지요.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실무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완안을 지금 만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법사위에서?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그렇습니다.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저희는 부동의했고요, 그 안에 대해서.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아니, 국토부는 수용을 했지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주택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토부는 그 대안을 수용했는데 당초 이 안을 발의하신 정동영 의원하고 국토위원회에서는 그 대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진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부동의했다 이 말이지. 원안대로 해 달라 그 말이잖아요, 소관 상임위에서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사위 고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 부분도 헌법상 기업활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 기업활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사위 법안심사 고유업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과한다 그러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운영을……
 여기서 결정할 일이지요.
 잠깐만요.
 61개 이상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이전의 시행령에도 61개 이상으로 규정된 적이 있었습니까?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예, 부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령의 형태로, 61개라는 항목에 대해서 법률로써 규제가 됐던 부분이 있지요, 상세로? 규정상에서.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부령으로 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61개를 법령으로 하다가 이것을 너무 줄여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공개 항목이 회피되는,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가 됐기 때문에―세부 항목에―그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어서 저는 61개 이상 이 부분이 꼭 헌법에 불합치하거나 규제 과잉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에는 지금 수정안처럼 그렇게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등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가 경제상황, 주택공급 과열 여부의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시행령에서 오히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오히려 법안에 61개 이상이라고 이걸 딱 박아 놓으면 이게 오히려 경직성 때문에, 갑자기 또 부동산정책이 잘못될 그런 위험도 많거든요, 법률에 박는다는 것은.
 오신환 위원님.
 지금 현재는 몇 개를 공시하고 있나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현재는 12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61개까지 부령으로 공시를 한 적도 있지만 이것을 법률로 할 때는 이건 빼도 박도 못 하고 61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최소 61개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안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시행령 차원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장이 변화되는 것과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넣는 것은 맞지 않고, 이것은 법사위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찬반 의견을 또 의원들이 할 겁니다.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안으로 통과를?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국토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는데 위원장님은 이 안을 발의하신 정동영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이 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수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본회의에서 또 수정하면 되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수정안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개정 실익이 무엇인지부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원래 발의한 의원이 원안을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 법사위원 중에는 원안에는 또 찬성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심사하지요.
 계속심사하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토부차관님, 질문드릴게요.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이게 수정안으로 가도 개정 실익이 있다는 거지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저희는 원안대로 61개로 확대해서 법률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예.
 국토부가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예, 국토부도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수용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용한 건 뭐예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수용한 것은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을……
 그러면 지금 굳이 통과시킬 실익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정된 것으로 통과될 실익은 없다?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원안대로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태 나온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8항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8항부터 11항까지의 법안심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 13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에 대해서 사업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그다음에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등 이런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13조의2를 신설해 가지고 이런 유사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 그 센터의 구체적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제3항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13조의2 2항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례로 가능한 내용을 굳이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3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삭제한 이유가 현행 13조에 보시면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그다음 13조의2 1항에서 13조의 사업과 연관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이 오신 거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김현수입니다.
 정부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센터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소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원 근거 조항은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없애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개정 내용은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목표가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현행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개정안에서는 물가변동률 등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론과 검토보고 요지가 비슷한데요. 목표가격 산정 시에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에 물가변동률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서 중복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정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직불금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신고간주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간주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신고간주제가 신고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법률 8조에 따라 등록 변경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간주제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개정사항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 위주로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변동률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쟁점이라는 거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쟁점은 생산비를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현재 목표가격 산정의 경우에는 수확기 쌀값 변동……
 생산비예요, 물가변동률이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쟁점은 생산비입니다. 기재부에서 지난번에 이견을 제시했던 것은 생산비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본래 개정안이, 이춘석 의원님 개정안에는 수확기 쌀값, 물가상승률, 생산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생산비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과 수확기 쌀값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가 들어가면 중복의 우려가 있어서 생산비는 빼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저희들 생각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생산비의 경우에는 직접생산비가 있고 간접생산비가 있는데 직접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비료, 농약,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은 물가상승률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다음에 간접생산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료 부분입니다. 자기가 자기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임대료를 평가하는 부분 또는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서 했을 때 임대료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쌀값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쌀값이 내려가면 임대료가 내려간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도 그건 정확하게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료 부분하고 직접생산비 모두 중복되기 때문에 두 번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생산비 없이 그냥 수확기 쌀값하고 물가상승률, 상임위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차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쟁점이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같아요? 이 자료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지금 차관님은 생산비가 문제고 생산비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에는 생산비는 어차피 빠져 있는 거고 물가변동률만 문제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아마 차관님께서 해당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까지도 보고를 드려서 그런 건데 그게 포함됐다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있는 물가변동률 플러스 생산비까지 포함하면 재정당국에서는 그 정도는 양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에는 분명히 물가변동률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물가변동률을 그대로 해도 될는지를 논의해 주시고 기재부에서 기본적으로 반대지만 생산비까지 들어가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그러면 농림축산부에서는 생산비를 포함시키면 반대의견입니까? 중복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니, 그건 이해가 됐는데 중복이 됐어도 생산비를 포함해서 물가상승률하고 같이 넣으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쌀값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효과가 두 번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효과가 두 번 반영이 되고. 최근에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두 번 반영이 돼서 목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보다 더 낮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적당치 않다, 통계청에서 온 의견을 보면 똑같이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통계청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랑 보는 관점이 다르네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기재부는 이런……
 제가 듣기는 좀 이상한 게 예를 들어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변동률을 고려하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것 같은데 왜……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조금씩이라도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생산비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생산비를 넣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생산비를 고려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생산비고 하나는 간접생산비인데 직접생산비는 비료, 농약,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르고 내리고 한 것은 이미 물가상승률에 다 반영이 돼 있다. 두 번째 간접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토지에 농사를 지었을 때 또는 남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을 때의 임대료인데 그 임대료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쌀값이다, 쌀값이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고 쌀값이 내리면 임대료가 내리는데 쌀값 상승률도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파란 것하고 빨간 게 쌀값 상승률 변화추이하고 임대료 생산비의 변화추이입니다. 2개가 똑같이 같이 갑니다.
 차관님 말씀이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에서 얘기해 보세요.
안도걸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안도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당초 목표가격을 할 때 수확기 유통가격이거든요.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수확기 가격이 쌀값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물가변동률을 추가한다면, 아마 그 취지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가에 실질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탠다면 쌀값하고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에 이미 쌀값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가변동률이 들어간다면 그게 이중으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가 측면을 반영하는 생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상직 위원님.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복잡한 것은 기재부하고 농식품부에서 의논하시고 상식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이것은 합당한 이유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두 부처가 알아서 하시라고, 또 국회도 관여를 할 것이니까.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면 기재부도 그렇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내용 같아요, 생산비를 넣는 게.
 저는……
 그걸 안 하고 국회에서 이것저것 다 골치 아프게 생산비가 어쩌고저쩌고 직접 반영이 되니, 간접 반영이 되니, 중복으로 반영이 되니 마니 할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게 예산당국과 협의가 안 됐다 또 물가변동률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해서 왔는데, 아니 정부 측 의견을 얘기하라니까 갑자기 생산비를 가지고 그게 쟁점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좀 혼선이 오는 거예요.
 생산비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냐 또 물가변동률이 지금 이렇게 쌀이 남아돌아가고 여기 농업에 쌀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것만 자꾸 이렇게 슬금슬금 올리는 게 타당한 거냐? 아무리 법사위지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기재부에서도 이것은 정말 곤란하다 그러면 오늘 당장 통과하기가 힘든 거예요.
 생산비 얘기는 차후에…… 그래도 우리 법사위원들이 다 소관 상임위 통과해 온 것을 어떻게든 해 주려고 했을 때 그것은 타협안인 겁니다. 그것을 벌써부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변동률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정말 내려갈 일이 없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만 들어가도 지금 쌀 공급과잉을 계속 부추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분명해 보여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러니까 수확기 쌀값만 갖고 목표가격을 산정을 해 왔습니다, 2005년 이후로.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풍작이 계속되다 보니까 쌀값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의 쌀값 13만 원의 경우에는 20년 전 쌀값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쌀값의 경우에는 풍․흉만 중요하지 다른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풍작이 들면 떨어지고 흉작이 들면 올라가고 이 반복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표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데 쌀은 풍․흉에 따라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물가상승률을 일부 반영을 해서, 그게 몇 % 반영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반영을 하면 조금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법을 발의한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쌀값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중치에 쌀이 1000분의 5가 반영이 돼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쌀값은 풍․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경향성이 있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생산비를 넣자는 것이 결국 쌀값을 올려 주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까?
 아니, 생산비는 아니지요. 생산비는 기재부이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물가상승률이 그렇다는 말씀인데 약간은 고려를 하자……
 생산비는? 생산비는 쌀값이 오르는 요인인 거예요, 내리는 요인인 거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이것은 크게 그것하고는…… 그러니까 만약에 쌀값이 오를 때의 경우에는 더 올려 주자는 얘기가 되고요 쌀값이 내릴 때는 더 내리자는 얘기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생산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부 내에서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면 그냥 2소위에 계속 보류시켜 놓으세요, 기재부 합의 안 하는데.
 저도 한번……
 기재부 국장님,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반대로 이해를 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쌀값이 올라갈 때 생산비를 반영해서 밸런스를 맞춰 주자 이 뜻이라면서요? 그런데 달리 해석해서 올라갈 때 더 올리게 해 준다는데, 이중으로 반영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도걸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안도걸
 그러니까 저희는 쌀값을 결정할 때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편향성을 가지고 계속 올리는지 내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쌀 수급에 따른 쌀값이 과거 쌀값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미래의 쌀값을 예측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은 농가의 실질소득이 예를 들어 쌀값은 오르더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 버리면 농가 소득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방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물가 자체에 쌀값이 반영돼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는 쌀값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또한 생산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문이 높기 때문에 또 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변수다. 어차피 현재 한쪽에 약간 편향된……
 아니, 그러니까 농림부차관님 말씀은 그 생산비가 이미 물가상승률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반영이•된다는 건데 서로 딴 얘기들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안도걸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안도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할 겁니다. 물가상승률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생산자물가도 있고 소비자물가도 있고 하는데……
 일단 지금 생산비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개념들이 각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이것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나중에 다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게 좋겠습니다. 부처 간에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4분)


 의사일정 제10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 제26조에서 1항은 생략돼 있는데요. 1항 내용이 식생활 교육을 학교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은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과일․채소 등 간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체토론 내용은 예산 소요 사항이므로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법이 아닌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를 보시면 농림부 소관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주요 내용을 예시를 했습니다. 현행 26조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18페이지 보면 학교급식법 제13조에서 ‘식생활 지도 등’ 해 가지고 교육부와 농림부 양 부처에서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당초 기재부에서는 교육교부금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규정을 하고자 했는데 그 이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과일간식 사업은 급식과 다른 초등돌봄교실 식생활 교육과 연계한 간식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나 교육부도 이견이 없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요?
 기재부 먼저 한번……
 담당자 없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이것은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확인했더니 합의된 겁니다.
 합의됐어요?
 교육부.
 교육부도 합의된 겁니다.
 나오신 김에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최은희교육부정책기획관최은희
 교육부 정책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에서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사업으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교육부에서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한마디만 합시다.
 예.
 진짜 이게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하는 대로 아니면 식생활 쪽의 교육지원법을 만들려면, 하려면 좀 몰아야지 각 부처마다 다 하나씩 법 만들어 가지고 유사한 사업들 한다는 게 참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문제가 엉킬 것이고 소관 문제가 또 엉킬 것이고 책임 문제가 엉킬 것입니다.
 간식을 먹든 안 먹든 간에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학교급식법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간식 먹고 배탈 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잔류농약이 있는 과실이나 채소를 먹고 문제 생겼다.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 책임으로 할 거예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부처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팔로우 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환경부․산업부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 생겼잖아요, 세정제 문제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능한 부처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주는 게 좋습니다.
 복지부는 먹는 것은 내가 책임지니까 하겠다…… 학교는 누가 관리합니까? 교육부가 관리하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학교에 문제 생기면 책임에서 벗어나겠어요? 천만의 말씀, 학교 내에서 애들 먹는 것은 다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데. 저는 법 통과와 관계없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한 말씀……
 예, 오신환 위원님.
 지금 윤상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학교급식법에서 이미 지원 근거도 있고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법 체계․자구상 좀 의아한 부분이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현행법입니다. 거기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의 조문이 맞는 겁니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하는 게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맞는 목적이냐라는 측면에서 의문점이 들고, 이것은 학교급식법에서 이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소관 법인 학교급식법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교육부에서 누가……
최은희교육부정책기획관최은희
 교육부 정책기획관입니다.
 내 답을 해 줘야지요.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검토 안 하고 교육부가 오케이했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초등돌봄교실에서 급식하고 있어요?
최은희교육부정책기획관최은희
 예,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봄교실 형태에 따라 좀 다른데 늦게까지 하는 곳은 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급식요, 아니면……
최은희교육부정책기획관최은희
 예, 저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이 되는 건가? 그런가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은 학교……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담당 학생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돌봄에 한정된 것은 저희가 학교급식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있고 안 있고를 떠나 갖고서 이게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교육부가 유치원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법을 한 곳에 모아서……
 결국 교육 차원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설 자체가 어린이집을 벗어나고 나면…… 어린이집도 국공립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유치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계를 지금처럼 복잡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교육부는 더 좋아할 수도 있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교육부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법의 취지는 알겠다, 그것 우리 법에 확실히 담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각 부처가 자기 하고 싶은 것,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답을 해 줘야지.
 예, 이용주 위원님.
 제가 그것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농식품부입니다.
 농식품부가 소관 부처입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러면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소관 부처입니까? 학교급식이나……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어디가 소관 부처예요?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다를 텐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것이고.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견이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개정안을 보면 ‘과일․채소 등 간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농식품부의 소관 내용만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소관 부처여서 그런지.
 예를 들면 학교 후식 관련해서 과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트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다른 부처에 관련돼 있는 소위 후식 리스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초등돌봄이라고 해서, 농식품부가 소관 부처라고 해서 과일․채소만 넣는다고 하는 게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후식은 급식에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초등돌봄교실에 간식으로 주면서 요즘 어린 학생들이 과일이나 채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간식 중에 꼭 과일이나 채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멸치, 어류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시의 성격이 ‘과일․채소 등 간식’으로 돼 있으면 형태상이라든지 해석상 보면 잔새우, 마른새우 이런 것도 간식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등’이니까.
 그런 가공식품 많이 팔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래서 소관 부처에 포함되는 것만 규정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초등돌봄교실이 학교 외에 다른 데에서도 하는 것이 있다고 했나요?
 교육부.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예,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운영 주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초등돌봄교실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주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방과 후에 애들을 돌봐 주는 돌봄교실입니다.
 방과 후?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예, 이게 학교 정규수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교급식하고 별개, 대상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돌봄교실을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요?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거기에 주는 간식에 과일을 주는 법안이 이번에 발의가 된 내용입니다.
 간식만 주는 거지 그 교실을 운영하는 주체는 아니지요, 교육부가?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아니, 농식품부가요.
 그래서 초등돌봄교실에 간식을 주려면 그냥 학교급식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다?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학교급식은 정규 교육과정에 점심을 주는 것을 학교급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석식이나 조식이 나가기는 하지만 학교급식은…… 죄송합니다. 그게 어쨌든 재원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식생활교육지원법 자체는 그러니까 농식품부 소관이라는 거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런데 저는 이 법안이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애들에게 신선 채소, 신선 과일 이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급식에 있어서.
 신선 수산물도 있다니까요.
 아니, 그것은 솔직히 애들 입장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안 먹으니까 먹이자는 건데.
 정말로 이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법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법에 당장 넣기는 저는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부 내에서 전 학교에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그 근거를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 법안 발의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10만 명에게 해 보겠다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기재부도 동의한 이 상황에서 저는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잘 아는데요. 이것은 사실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이게 선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돌봄교실에 한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을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 지원한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하고 계신데 향후에는 이게 학교급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다면 학교급식법 체계에서 교육부가 해야 될 사업이지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농림축산부가…… 이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어찌 보면 농업인들에 대한 생산자 중심에서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급식법에서 넣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그 의견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식생활교육지원법 자체도 사실 교육부에서 하는 게 맞는데 교육지원법을 엄연히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기 시작하면 이런 법은 아예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재정 당국에서도 동의를 하고 관련 부처가 전부 동의를 했으면 법사위에서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장기적으로……
 저도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들, 우리 후배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법들 하면 부처 간에 자기 영역 다툼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정말 문제 생길 겁니다. 문제 생기면 아마 틀림없이 농식품부에서 내 소관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덤터기는 아마 교육부가 다 쓸 거라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법들은 우리 취지가 있으니 교육부법에, 학교급식법이나 이런 데 좀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지적해야 되겠어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올라온 거예요? 이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증액해서 넣겠다는 겁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미 예산이 내일모레 통과될지 말지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넣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게 무슨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것은 체계상 학교급식법이고 어떻게 이것을 학교에다가 전달할 거예요? 유통과정이나 상세적인 실시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법 체계 내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지자체가 운영하잖아요. 서울 같으면 강서센터에서 지금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줄 겁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이 과일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과일을 깎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컵과일이라고 그래서 과일을 다 깎아서 그것을 조각을 내서 컵에다가 몇 개씩 넣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과일 채소를 산지에서 직생산자하고 직거래를 할 겁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 컵과일을 공급하는 업체가 따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러니까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납품이 다 절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림축산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체계에 얹혀지는 게 아니라.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이것은 학교로 바로, 학교 교실에 바로 배달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증액해서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다른 의견 내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허가 간주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초지법에서 초지에서의 제한행위가 있습니다. 제2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초지 전용에 관해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지에서의 제한행위라든지 초지 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에 대해서 허가 간주제를 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은 신고수리 간주제와 달리 허가 간주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법사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허가간주 규정에 대한 우려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초지의 제한행위 허가와 전용 허가는 지방에 이양된 사무입니다. 현재도 시행규칙에 규정된 5일, 35일 처리기간 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5일, 35일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재차 연장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간주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찬성하신다는 거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수정의견 찬성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가부 소관 법률이요.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예외 없이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에게 선고의무를 부과하여서 법원은 취업제한 기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안이 제출된 것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으로 하여금 재범의 위험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여서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제한기간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개정안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개정안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규정에 따르면 성폭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모두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라든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모두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법원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서 취업제한 기간을 30년, 15년, 6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규정의 최대 상한이 10년이었는데 비해서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헌법재판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칙에서 2016년 3월 31일, 4월 28일, 7월 27일, 10월 27일 등 위헌결정이 내려진 그 시점부터 성범죄로 형․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해당 조문의 효력 상실로 취업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부칙 5조에서 선고형에 따라서 차등하여서 취업제한 기간을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안에서는 취업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요한다는 것이 대체토론의 요지였습니다. 대체토론 이후에 여성가족부에서 대체토론의 취지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한 안이 자료 6페이지 이하에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3조의2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성폭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302조․305조의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과 13세 미만자 간음, 추행죄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개정안과 똑같습니다.
 다음 수정의견은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선고하도록 해 놓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제일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단서조항을 마련한 것이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을 초과하는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도 10년을 초과하여 선고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설치해 온 것이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자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부칙 조항에서는 기존에 15년, 30년, 15년으로 되어 있던 내용을 이미 형을 확정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3년,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부칙 수정의견을 마련해 온 것입니다. 이 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수정의견 가운데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선고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일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4페이지 중간쯤에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같이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공개명령의 경우와 동일한 체제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을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지금 만약에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하지 않은 예외규정을 둔다라고 하면 성범죄에 관한 정의규정을 이렇게 두되, 취업제한 규정은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상한을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에서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 10년을 초과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신상정보공개명령의 경우에도 상한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에는 가해제 및 연장이 가능해서 당초 법원이 선고한 부착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 지금 취업제한은 신상정보공개명령보다도 더욱 더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인데 신상정보공개명령의 경우보다도 더 상한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 부칙규정에서 위헌 결정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선고형을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개별적 사건에 대하여 취업제한의 필요성과 기간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대전제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성폭법상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업제한의 여부 및 기간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심리를 판단하게 되는 법원에 현실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종전에 나왔던 개정안보다도 10년에 비해서 축소되어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서 적확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수정의견에서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였는데 여가부에서는 향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그 수정안을 만들 때 같이 검토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수정의견 마련해 온 것을 토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근거를 가지고 위헌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정부 측 여가부차관님 오셨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법사위에서 수정안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6조의 단서조항을 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14페이지에 있는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법사위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범죄에 관련된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그것을 삭제한다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페이지입니다. 3조의2 성인대상 성범죄에 관한 규정을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두어도 괜찮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금 여가부에서는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명확성의 원칙에는 크게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두지 않아도, 삭제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은데 좀 명확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법사위 의견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 됐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다음은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년을 상한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단서조항을 달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일단 상한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을 때 소급되어지는 부분이 5년, 3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법사위에서 검토해 주신 것처럼 이게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29만 7000여 명에 해당되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새로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일단 일률적으로 5년, 3년, 1년의 형태로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됐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가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위원장님, 이 제도는 원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업제한이 자동적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을 심사하면서 결정하도록 바꾸는 제도입니다. 해서 부담을 지게 되는, 향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판단의 주체가 되는 법원이 의견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 의견을 들어 볼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처에서 누가 나왔나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입니다.
 일단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에서 예외규정을 두어야 된다는 부분과 자구 수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을 두어야 되는 부분은 입법정책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 성범죄가 어느 분야인가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의규정을 그대로 두되 앞에서 취업제한명령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대상 범죄가 명확하게 되고 또한 법원에서 명확하게 정해진 대상 범죄 중에서 일부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자와 같이 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는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신상정보공개 명령에 10년의 상한을 두는 부분과 단서를 제외하는 부분은 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련되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구법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위헌의 이유 중의 하나로 삼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로 하여금 취업제한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한다면 사실은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말씀 주신 것처럼 30만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5년, 3년, 1년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부분은 여가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5년, 3년, 1년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정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그 기간을 좀 단축해 달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헌재결정의 취지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면은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급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소위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다른 부분은 대부분 이견이 없고 부칙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0만 명을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재판하는 사이에 성폭행 사범들이 계속 취직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차관님, 5년, 3년, 1년으로 하되 이의신청 하는 제도를 둘 수는 없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의신청 하는 제도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를 일단 만들어 봤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제1항의 취업제한 기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취업제한 기간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에 단서조항을 2항으로 넣어서 5년, 3년, 1년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 말씀하시는 의견이랑도 맞는 거지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예, 그런데 다만 지금 유사한 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에서 예전에 있었던 신상정보등록 공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 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법률의 경우에는 부칙 제7조에 1항부터 7항까지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여가부 대안은 1개 조문으로 그 부분을 다 정리하자는 것이어서 실무 운영에 있어서는 규정이 조금 더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 부분 조금, 처음에 있었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에 관한 특례 성폭법 부칙 7조에 보면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경과규정으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3항부터 7항까지의 공개명령을 하는 주체를 검사로 정하고 있으며, 청구할 때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는 그런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고, 항고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완비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가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만 가지고는 도저히 법원에서 이의신청 이후에 누가, 이의신청은 분명히 받은 사람이 하겠지만 이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규정 하나만 갖고는 이의신청에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전문위원님, 그게 형식상은 맞는데 말하자면 그런 규정을 둔 것은 나중에 거기다 청구해 가지고 신상 공개하는 문제고 이것은 당장 아동 성폭력범들이 취직을 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형식적인 규정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걸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면 사실상 실익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걸 미리 만들어 주시든지.
 금방 만들 수가 있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는 17페이지 하단 7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당시에는 해당 대상자가 86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명단에 관련된 세부적인 리스트가 여성가족부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29만 7000여 명에 해당하는 취업제한대상명령자의 전체적인 리스트는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이 리스트 또한 사실은 저희로서는 정확한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860여 명의 대상자가 될 때하고 29만 7000여 명이 될 때하고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때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7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때의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헌재의 결정 때문에 너무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한몫에 제도를 완비한다고 취업제한 기간만에 대한 이의신청을 둔다는 것은 글쎄, 지금 너무 잘하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과연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앞에 취업제한명령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가 56조1항 부분에 단서조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칙에 5, 3, 1하고 그다음에 단서조항을 다는 2항 부분에서 제가 수정문구를 만들어 온 부분을 빠뜨렸는데요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의 취업제한 기간 및 여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급적용 할 때 여부의 부분까지도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난 것은 해당 법률 판결에 따라서 취업제한명령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위헌결정이 났어요. 뭔 말이냐 하면 그 당시 판결에 나타난 취업제한명령은 이미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이 형사판결 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취업제한명령을 따로…… 설령 개정된 부칙에 따라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제한명령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거예요? 법원에서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이의신청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부칙은 차관님 생각하신 것은 기존 판결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유효한 취업제한명령이 없다니까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그 형이 일단 무효화됐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약간 형평성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형이 확정된 자는 무효가 됐지만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취업제한명령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된 사람,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형까지 산 사람에 한해서는 10년이라는 일률적 제한이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형태의 경우에는 이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기존에 판결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개정안에 따라서라도 취업제한명령이 유효한, 3년짜리가 될지 5년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새로이 판결 형태로 취업제한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29만 건이라는데 결국에는 29만 건에 대해서 판결 형태로 새로운 취업제한명령이 나타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판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원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조항 자체가 전체 무효가 났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기본적으로 이용주 위원님 생각이랑 이론적으로 똑같이 생각하는데, 전례가 있어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입법으로 해결한 게 있습니다. 이게 형벌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일단 취업제한명령은 있어야 되니까.
 그게 말하자면 입법으로 해결한 거지요.
 아니, 입법으로 해결한 사례가 되잖아요. 입법으로 여기서 다 취업제한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보면 전문위원 의견은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을 두는 건 필요는 한 것 같은데……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여가부에서 나온 한 조항 가지고 다 포섭이 되겠느냐,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인데 그것을 금방 마련할 수가 있어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이 안이 지금 나온 안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입법규정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그 안에 보면 다목 벌금형 선고받아 확정된 것 이것 작년에 위헌결정 났으니까 이미 1년이 끝났어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 자체는 아예 무의미한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 자체가. 이미 1년이 지났으니까 이 안에 따른다고 하면 할 것도 없는 거지요.
 앞으로 나올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칙은 기존 것에 대한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문구로 정리가 가능한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봐도 이 법안을 더 미뤄서는, 정말로 이것은 법사위……
 그러니까 지금 강병훈 전문위원님은 법안 한 개만 더 하시면 되잖아요. 하고 이거 미뤄놨다가 내일 아침 전체회의 전에 잠깐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하루 이상의 시간…… 안 되면 그냥 이 안으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 취업제한을 5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단서조항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취업제한 선고를 그 사건에 대해서만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는 해당 안 되어서 그냥 형을 5년 선고하니까 취업제한은 5년이 바로 따라붙는데 취업제한 기간만을 다투게 할 필요가 굳이 있을지……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지금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취업제한 여부나 취업제한 기간을 판단해서 취업제한 기간을 다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는 부분은 예전에 이미 선고됐던 것들이……
 아, 앞으로는 다 개별적으로?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예, 예전에 선고됐던 것들이 10년이었는데 10년을 단축하되 일단 5년, 3년, 1년의 차등을 두고 보자는 게 지금 현재의 여가부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래서 부칙에서는 이미 기 취업제한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위헌으로 인해서 그 제한명령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3년 초과의 경우에는 5년, 3년 이하의 경우에는 3년, 벌금형일 경우에는 1년으로 해서 이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하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또는 다시 취업제한명령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이의신청 근거규정만 두고 나머지는 대법원 규칙이나 하부 시행령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보면 이 정도면 지금 이미 법원 의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더 마련할 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그러면 됐습니까?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것은 필요하면 대법원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하시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러면 이의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예, 규칙으로 정한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련된 문구는 저희들이 알아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임해서……
 잠깐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어디다가 할지가 명확지가 않아요.
 만약에 1심법원이든지 2심법원이든지 하게 되면 그게 불복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3년 취업제한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불복할 수도 있지요. 불복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는 거지요, 나머지 부분을.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런데 불변기간을 규칙으로 정하는 예는 좀 드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법률에서 규정해 주는 것이 법체계상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마련하려고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하셔서 하시면 안 될까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아예 그냥 없애고 위원회안으로 5년․3년․1년 안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할까, 그냥? 지난 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헌재 결정문에도 있어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걸 안 하고 만약에 절차를 마련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마련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정책을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전체회의 안에만 하면 되니까 한 10분 전에 와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 그냥 날림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아니, 날림으로가 아니라……
 아니, 지금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니까, 별로 이견이 없는데 시간상 지금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뿐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 어차피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모레 있지요.
 그러면 모레 전체회의 전만이라도 개최하면 되잖아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그런데 5․3․1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할 때 10년이나 일률적인 기간 내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이 부분을 위헌 사유 중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할 때는 이 헌재의 결정의 이유 때문에 다시 또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타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위헌 결정문에 따르면 이게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하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형사처벌 말고 별도의 취업제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 소위 벌금형 자체에 대해서 취업제한명령이 되는 건지, 그냥 벌금형도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에 나온 것처럼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취업제한 대상이 안 되고 그 위에 넘는 것에 있어서는 취업제한 대상으로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의견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서 목요일 날 전체회의 하기 전에 다시 한번 2소위를 열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절차를 해 가지고 해 오세요, 땅땅 두드릴 수 있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로부터 제조업허가를 신청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조업변경허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허가 여부,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 23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인허가 처리기간 경과 시 인허가 간주 관련 심사기준안, 법사위에서 마련된 안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안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가 없을 때 기간이 경과한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적 활동에 관한 사항 또는 국민 일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에 관해서 간주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시행규칙상 제조업허가 처리기간이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조업변경허가 처리기간은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5일 이내에 제조업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면 9항의 수정의견과 같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12조는 변경허가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의 안내서 무료제공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이동식 USB․CD 또 안내서, 인터넷 홈페이지 즉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터넷 홈페이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무료로 안내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형평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9페이지, 개정법률과 개정안의 시행일 불일치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2016년도에 개정된 개정법 20조, 22조를 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개정된 이 법이 시행일자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총리령에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0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14330호) 20조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지금 어디서 오셨지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식약처 차장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우선 6조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 처리하는 것은 행정청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고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 전체 인허가 의제 처리하는 정부안들이 국무조정실, 법제처에서 해서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처리기한이 25일로 되어 있고 변경허가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법률에 끌어올려 가지고 명확히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다음, 27쪽의 의료기기 안내서 무료제공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벌칙을 500만 원 부과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벌칙을 제외하는 걸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빼는 걸로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그다음에 마지막 시행일 관련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벌칙조항 삭제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다른 제재수단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삭제한다는 겁니까?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저희들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벌칙 500만 원은 과한 것 같고 이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과태료나 아니면 행정처분 이 정도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근거규정은 만들었습니까?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지금 현재는 안 들어 있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검토를 해 놓은 건 있습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지금 현행법 54조에 22조를 위반한 경우에 벌금 500만 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조를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항, 3항을 개정을 했는데 2항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규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3항 이게 문제인데 이때 인터넷 홈페이지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때는 설명서를 제공해야 되고 제공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물론 2항을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USB나 CD, 안내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 방식으로 제공을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3항의 새로운 처벌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한 사람이 안내서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을 때 이때는 더 나아가서 처벌조항이 하나 더 있으니까 다른 제공 방식하고 안 맞다, 그래서 3항을 삭제한다면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아니, 삭제를 해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일부에서, 아까 이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3항을 현행대로 하려면, 실효성 확보하려면 벌칙 500만 원은 과한 것 같고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과태료로 하든지 아니면 3호로 하되 전문위원 의견대로 3항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도 저희들은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3항을 삭제하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삭제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2항에서 커버가 되니까.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가항․다항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에 첨부해서 앞으로도 행정법률 하는 데 형사처벌 하는 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 하는 사람들은 벌칙조항 강화하면 내 책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체들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 기업체들은 벌금을 때리면 CEO 개인에 대한 벌금처럼 인정이 되고 보여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벌금 받게 되면 다른…… 외국인 CEO들은 옮기잖아요. 완전히 이것은 다른 데 옮기지도 못하고 범죄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벌금 하시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윤상직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규정 만들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과태료 정도로 하든가 정 뭐하면 해야지,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하려고 난리치는데 툭하면 벌금 때려 가지고 그 사람 전과자 만들어 버리면 오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위원장님, 오늘 수석님께서 보고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내용을 지금 체계․자구 정리 후 해당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체계․자구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기는 하지만 경미한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서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동의 없이 그냥 삭제한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것인지……
 오늘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이게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그 대상에 얼핏 보면 해당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요.
 굳이 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또 해당 부처에서도 수용했고.
 그냥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1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라 잘 아시겠지마는 동학농민 기념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계속 2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견이 없었고 마지막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념물이나 기념관 이런 것까지 모두 양여되게 되면 사실상 문체부 산하 특별기관인 이 재단에서 국고로 다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국고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계속 논의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9조제5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관계부처 의견에서 기획재정부는 그렇다면 제7항에다가 무상양여된 공유재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부담 주체를 좀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 오다가, 최근까지 기획재정부하고 문체부가 논의를 해서 기존의 제9조제5항은 그대로 두되 이 공유재산을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공유지, 그러니까 토지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특정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저께까지 논의를 한 결과 이 공유지를 공유재산, 토지에 한정한다고 이렇게 한정을 해서 이 개정안을 바꾸는 것에 기관 간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후에 양 기관에서 합의한 내용이 타당하시다고 하면 그대로 의결해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전문위원 보고처럼 양 기관 또 발의해 주신 유성엽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 개정안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토지에 한정하면 예산정책처의 판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 이 내용은 별개입니다.
 별개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왜냐하면 이 토지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땅이다 보니까 이것은 일단 무상양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다가 16년도부터 5 대 5 매칭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건물 짓는 것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따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무상양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무상양여는 토지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토지에 한해서 무상양여가……
 아니,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지금 기념공원이 들어간 것인데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이렇게 되면 현행에도 정부는 기념공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다른 사업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기념공원 사업만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기념공원의 부지가 전부 지자체 소유의 부지이다 보니까 무상양여를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했고요. 아까 말씀처럼……
 그러면 토지 문제는 그렇고 다른 것은 지자체에서 댄 돈이 없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동안에 원래 공원 건설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로 진행을 해 왔다가 2016년부터 기재부 방침이 바뀌면서 5 대 5 매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지금 사업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자체에서는 댄 게 하나도 없군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자체에서는……
 그나마 땅을 좀 부담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국유재산으로 다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군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순창에서의 전체 사업들은, 그 옆의 인근 기념관이라든지 기념탑은 다 지자체와 3대 7로 매칭해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기념공원은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국비로 하다가 5 대 5 매칭인데 진행이 안 되다가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를 들면 5 대 5가 되었든 전액 국비가 되었든 무상양여를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안 나와 있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기재부에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유재산도 받을 게 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국유재산은 따로 받을 게 없습니다, 그 지역은.
 없고, 지금 공유재산이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민간에 그냥 넘겨주는 것은 무상양여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이게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공유재산법에는……
 못 하게 되어 있으니 이 규정이 있어야지 된다는 말이지요. 안 그러면 전에도 형식적으로 얼마라도 받고 하기는 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런……
 이게 굉장한 특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것 넘어가시지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도 법사위에 올라온 지 120일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법안으로.
 이 법안도요?
 예, 이것도 120일이 넘었다고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이게……
 이 부분은 합의가 되었으면……
 합의가 되었으니까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넘어가지요.
 그냥 넘어가지요.
 왜냐 그러면 사실은 공유재산을 유상으로 일단 양여할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얼마 받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왜냐하면 이것은…… 아니, 10억짜리 땅을 갖다가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나중에 유상이라는 개념에서 공무원들이 다치게 되니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 하려고 그러면.
 저는 하여튼 걱정하는 게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서 또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기념탑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그때도 같이 지자체와 매칭으로 하다가 또 기념공원만 하나 더 집어넣었다가 이번에는 또 공유재산 무상양여를 집어넣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특별히 국회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많이 터 줬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또 예산 당국과도 어렵게 협의가 된 점을 감안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지막 환노위 법안이요.
 환경부에서 오셨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1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본 개정안은 특별히 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안은 아니고,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도록 비율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국가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과태료나 형벌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기관은 국가의 어떤 행위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본인의 효과가 다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더라도 결국 국가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과규정에서 국가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셔 가지고 소위원회로 넘어오게 된 사안입니다.
 기존의 선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에 과태료가 부과된 선례는 없었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은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별도의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행위가 있고 공공기관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논의를 위해서 2소위로 회부가 된 사안이고요.
 환경부나 법제처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다는 점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 부분만 삭제하면 되는 겁니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과태료 부과규정에서 원래 저희 의견대로 국가기관이 되어 있는 해당 호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의사일정 제1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아청법 때문에 목요일 날 9시 40분에 2소위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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