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8년 11월 7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6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6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6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6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6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6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7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7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7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7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7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7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76.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 277.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
- 278.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
- 279.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80.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81.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82.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8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경과 보고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백재현ㆍ원혜영ㆍ박남춘ㆍ김경협ㆍ김성찬ㆍ김민기ㆍ설훈ㆍ노웅래ㆍ안규백ㆍ윤관석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3)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김태흠ㆍ경대수ㆍ황영철ㆍ권성동ㆍ이장우ㆍ이우현ㆍ홍문종ㆍ홍철호 의원 발의)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유성엽ㆍ김경진ㆍ정동영ㆍ이상돈ㆍ최경환(국)ㆍ이찬열ㆍ오제세ㆍ박준영ㆍ장병완ㆍ장정숙ㆍ박주선ㆍ채이배ㆍ김삼화ㆍ박주현ㆍ이용호ㆍ주승용ㆍ김병관ㆍ김광수ㆍ이종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철희ㆍ서영교ㆍ이해찬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39)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채이배ㆍ박주현ㆍ이용주ㆍ정인화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김삼화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50)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최도자ㆍ홍의락ㆍ한정애ㆍ전재수ㆍ이찬열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병욱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신동근ㆍ박재호 의원 발의)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회ㆍ정인화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손금주ㆍ김광수ㆍ이용주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주현ㆍ유성엽ㆍ주승용ㆍ김관영ㆍ이용호ㆍ신용현ㆍ박준영ㆍ장정숙ㆍ이동섭ㆍ송기석ㆍ장병완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도읍ㆍ김성찬ㆍ유재중ㆍ오신환ㆍ민경욱ㆍ김한표ㆍ홍철호ㆍ이우현ㆍ송석준ㆍ이만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02)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문미옥ㆍ김병관ㆍ김영주ㆍ원혜영ㆍ최인호ㆍ백재현ㆍ안규백ㆍ권칠승ㆍ신경민ㆍ박남춘ㆍ전해철 의원 발의)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윤후덕ㆍ이개호ㆍ최도자ㆍ황주홍ㆍ서형수ㆍ김철민ㆍ김동철ㆍ문희상ㆍ조경태 의원 발의)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고용진ㆍ황희ㆍ이찬열ㆍ김종회ㆍ임종성ㆍ윤후덕ㆍ전해철ㆍ김해영ㆍ유은혜ㆍ전재수ㆍ박경미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채이배ㆍ윤종오ㆍ최경환(국)ㆍ정인화ㆍ문미옥ㆍ박광온ㆍ황희ㆍ김종대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승희ㆍ윤후덕ㆍ유은혜ㆍ김종훈ㆍ임종성ㆍ백재현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정우ㆍ박남춘ㆍ위성곤ㆍ김광수ㆍ김해영ㆍ이훈ㆍ김영춘ㆍ강병원ㆍ유성엽ㆍ정동영ㆍ인재근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6)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윤관석ㆍ박경미ㆍ전재수ㆍ원혜영ㆍ임종성ㆍ인재근ㆍ김영진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8)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종훈ㆍ추혜선ㆍ유은혜ㆍ김해영ㆍ권미혁ㆍ윤종오ㆍ박경미ㆍ송옥주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0)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유은혜ㆍ김병관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철희ㆍ서영교ㆍ전혜숙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박덕흠ㆍ윤소하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삼화ㆍ김상훈ㆍ이명수ㆍ이만희ㆍ김도읍 의원 발의)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학영ㆍ전현희ㆍ남인순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영진ㆍ김해영ㆍ양승조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신창현ㆍ제윤경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남춘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종훈ㆍ송옥주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9)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김광수ㆍ이동섭ㆍ위성곤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인화ㆍ송기석ㆍ김종회ㆍ박남춘ㆍ박선숙ㆍ김삼화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7)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원욱ㆍ손금주ㆍ이동섭ㆍ조배숙ㆍ전현희ㆍ기동민ㆍ설훈ㆍ이개호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9)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어기구ㆍ김해영ㆍ안규백ㆍ박정ㆍ김성수ㆍ전혜숙ㆍ김정우ㆍ변재일ㆍ서영교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3)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권미혁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양승조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3)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신창현ㆍ최도자ㆍ윤소하ㆍ박준영ㆍ기동민ㆍ설훈ㆍ김경진ㆍ문미옥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1)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황주홍ㆍ김경진ㆍ박홍근ㆍ손혜원ㆍ박남춘ㆍ신창현ㆍ남인순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남인순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혜원ㆍ송기헌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 의원 발의)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손금주ㆍ김중로ㆍ이진복ㆍ김광림ㆍ홍철호ㆍ정성호ㆍ배덕광ㆍ박완수ㆍ이현재 의원 발의)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만희ㆍ이현재ㆍ오신환ㆍ민경욱ㆍ지상욱ㆍ김도읍ㆍ김정재ㆍ김명연ㆍ이완영ㆍ김성찬ㆍ이헌승ㆍ김태흠ㆍ김영춘ㆍ이개호ㆍ이양수ㆍ안상수ㆍ정인화ㆍ김종회ㆍ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675)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현미ㆍ박광온ㆍ박정ㆍ박준영ㆍ이언주ㆍ정동영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2832)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영춘ㆍ노웅래ㆍ도종환ㆍ안민석ㆍ오영훈ㆍ윤관석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 발의)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영진ㆍ김정우ㆍ표창원ㆍ진선미ㆍ박남춘ㆍ최경환(국)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3139)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안규백ㆍ이찬열ㆍ김관영ㆍ이종걸ㆍ최명길ㆍ김병욱ㆍ기동민ㆍ민병두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3208)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경미ㆍ안규백ㆍ박홍근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성호ㆍ김경진ㆍ어기구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종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황주홍ㆍ정동영ㆍ전해철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4)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경미ㆍ안규백ㆍ박홍근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성호ㆍ김경진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종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황주홍ㆍ정동영ㆍ전해철ㆍ서영교ㆍ박남춘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9)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윤관석ㆍ이재정ㆍ홍영표ㆍ손혜원ㆍ강병원ㆍ전해철ㆍ이찬열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8)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추혜선ㆍ이정미ㆍ정성호ㆍ조배숙ㆍ김종훈ㆍ김종회ㆍ신창현ㆍ김정우ㆍ백혜련ㆍ전혜숙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277)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김성태ㆍ이현재ㆍ김종석ㆍ김성원ㆍ한선교ㆍ김선동ㆍ정우택ㆍ조훈현ㆍ권석창ㆍ심재철 의원 발의)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성중ㆍ정운천ㆍ이명수ㆍ유민봉ㆍ김정우ㆍ김영진ㆍ진선미ㆍ권은희ㆍ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3448)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김도읍ㆍ최연혜ㆍ강석호ㆍ민경욱ㆍ이철우ㆍ조훈현ㆍ정병국ㆍ김성원ㆍ곽대훈ㆍ정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464)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찬열ㆍ김경수ㆍ홍익표ㆍ박재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윤후덕ㆍ이훈ㆍ박정ㆍ송옥주ㆍ송기헌ㆍ채이배ㆍ어기구ㆍ신창현ㆍ김병관ㆍ박남춘ㆍ소병훈ㆍ이정미 의원 발의)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찬열ㆍ김정우ㆍ조승래ㆍ설훈ㆍ이해찬ㆍ손혜원ㆍ황주홍ㆍ지상욱ㆍ송옥주ㆍ전현희 의원 발의)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경진ㆍ권은희ㆍ오세정ㆍ장정숙ㆍ박주현ㆍ채이배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광수ㆍ남인순ㆍ정인화 의원 발의)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승희ㆍ배덕광ㆍ윤소하ㆍ경대수ㆍ황주홍ㆍ김재경ㆍ이혜훈ㆍ박용진ㆍ원혜영ㆍ박덕흠ㆍ이태규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범계ㆍ박재호ㆍ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6)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승희ㆍ배덕광ㆍ윤소하ㆍ경대수ㆍ황주홍ㆍ김재경ㆍ이혜훈ㆍ박용진ㆍ원혜영ㆍ박덕흠ㆍ이태규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범계ㆍ박재호ㆍ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37)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김도읍ㆍ강석호ㆍ민경욱ㆍ조훈현ㆍ정병국ㆍ김성원ㆍ곽대훈ㆍ정운천ㆍ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3833)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주승용ㆍ백재현ㆍ김종회ㆍ정인화ㆍ김관영ㆍ권은희ㆍ유성엽ㆍ이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3901)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이태규ㆍ강창일ㆍ김정우ㆍ송영길ㆍ황주홍ㆍ김영호ㆍ전혜숙ㆍ김상희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종훈ㆍ설훈ㆍ박남춘ㆍ박경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069)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민기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30)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ㆍ김성원ㆍ김순례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순자ㆍ송희경ㆍ원유철ㆍ이우현ㆍ이현재ㆍ정갑윤ㆍ조원진ㆍ지상욱 의원 발의)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태규ㆍ김삼화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7)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도읍ㆍ권석창ㆍ조훈현ㆍ김정재ㆍ정태옥ㆍ이은권ㆍ전희경ㆍ성일종ㆍ이만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851)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손혜원ㆍ송기헌ㆍ김종민ㆍ민병두ㆍ유동수ㆍ홍익표ㆍ이원욱ㆍ김상희ㆍ이재정ㆍ정성호ㆍ서영교ㆍ전해철ㆍ김민기ㆍ설훈ㆍ김병관ㆍ유은혜ㆍ이철희ㆍ표창원ㆍ정재호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영춘ㆍ박정 의원 발의)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현아ㆍ이우현ㆍ박덕흠ㆍ김규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지상욱ㆍ김석기ㆍ이철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5173)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최명길ㆍ민병두ㆍ표창원ㆍ김해영ㆍ박찬대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관영ㆍ정인화 의원 발의)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이개호ㆍ전재수ㆍ이학영ㆍ박홍근ㆍ설훈ㆍ안민석ㆍ박경미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7)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서영교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삼화ㆍ이용호ㆍ유동수ㆍ박준영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5356)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이진복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5433)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 의원 발의)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권미혁ㆍ기동민ㆍ소병훈ㆍ윤관석ㆍ이원욱ㆍ인재근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557)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오신환ㆍ장제원ㆍ박인숙ㆍ정운천ㆍ김성태ㆍ이진복ㆍ하태경ㆍ강길부ㆍ주호영ㆍ정성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595)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원혜영ㆍ유승희ㆍ이용득ㆍ김두관ㆍ박주민ㆍ제윤경ㆍ강병원ㆍ유동수ㆍ설훈ㆍ김철민ㆍ최운열ㆍ김병기ㆍ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2)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설훈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두관ㆍ제윤경ㆍ이용득ㆍ강병원ㆍ김병기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4)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철희ㆍ신경민ㆍ백재현ㆍ심재권ㆍ박홍근ㆍ김병욱ㆍ위성곤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2)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1)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정병국ㆍ하태경ㆍ정우택ㆍ김현아ㆍ홍철호ㆍ이양수ㆍ박성중ㆍ조훈현ㆍ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3)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중로ㆍ전혜숙ㆍ김정우ㆍ이동섭ㆍ김경진ㆍ홍영표ㆍ조배숙ㆍ이용호ㆍ천정배 의원 발의)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박덕흠ㆍ이철규ㆍ송기헌ㆍ하태경ㆍ김용태ㆍ장석춘ㆍ정양석ㆍ홍일표ㆍ박순자ㆍ박명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6394)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영교ㆍ서형수ㆍ전재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이동섭ㆍ권칠승ㆍ최인호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63)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3)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영진ㆍ진선미ㆍ김정우ㆍ소병훈ㆍ박남춘ㆍ백재현ㆍ표창원ㆍ김영호ㆍ금태섭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0)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김성수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종훈ㆍ유은혜ㆍ박홍근ㆍ고용진ㆍ김수민ㆍ한정애ㆍ박남춘 의원 발의)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박정ㆍ백재현ㆍ조정식ㆍ이개호ㆍ최인호ㆍ이재정ㆍ문희상ㆍ우원식ㆍ이종걸 의원 발의)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무성ㆍ이종구ㆍ유승민ㆍ하태경ㆍ정운천ㆍ정병국ㆍ홍철호ㆍ황영철ㆍ정양석ㆍ여상규ㆍ김성태ㆍ김재경ㆍ이학재ㆍ오신환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9)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경진ㆍ이태규ㆍ김종회ㆍ김삼화ㆍ오세정ㆍ천정배ㆍ김관영ㆍ박선숙ㆍ최도자ㆍ윤영일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3)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표창원ㆍ노웅래ㆍ김영호ㆍ박정ㆍ김상희ㆍ원혜영ㆍ위성곤ㆍ이철희ㆍ이원욱ㆍ심기준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2)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현아ㆍ정양석ㆍ김재경ㆍ황주홍ㆍ박인숙ㆍ정병국ㆍ유승민ㆍ하태경ㆍ이종구 의원 발의)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권성동ㆍ김현아ㆍ김영우ㆍ오신환ㆍ이종구ㆍ정병국ㆍ주호영ㆍ신보라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8)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조승래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유동수ㆍ강창일ㆍ우원식ㆍ전재수ㆍ어기구ㆍ강훈식ㆍ문미옥ㆍ강병원ㆍ제윤경ㆍ박경미ㆍ이용득ㆍ백재현ㆍ박찬대ㆍ설훈ㆍ유은혜ㆍ안호영ㆍ김철민ㆍ송영길ㆍ김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9)
-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전재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송옥주ㆍ노웅래ㆍ박홍근ㆍ안민석ㆍ소병훈ㆍ조승래ㆍ설훈ㆍ이용득ㆍ이해찬 의원 발의)
-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박영선ㆍ윤관석ㆍ김태년ㆍ고용진ㆍ김상희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0)
-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병원ㆍ김병욱ㆍ도종환ㆍ손혜원ㆍ안민석ㆍ오영훈ㆍ유은혜ㆍ윤후덕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942)
-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유기준ㆍ김명연ㆍ김승희ㆍ김태흠ㆍ정태옥ㆍ이채익ㆍ김성원ㆍ정갑윤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981)
-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인재근ㆍ정성호ㆍ위성곤ㆍ윤관석ㆍ윤종오ㆍ박홍근ㆍ송기헌ㆍ신창현ㆍ박정 의원 발의)
-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경진ㆍ정인화ㆍ황주홍ㆍ노웅래ㆍ김관영ㆍ이용호ㆍ윤영일 의원 발의)
-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훈식ㆍ고용진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김철민ㆍ김한정ㆍ문미옥ㆍ박정ㆍ백혜련ㆍ설훈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개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조승래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ㆍ송기헌ㆍ진영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5)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김세연ㆍ윤종오ㆍ조배숙ㆍ진선미ㆍ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6)
-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훈식ㆍ고용진ㆍ노웅래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김철민ㆍ김한정ㆍ문미옥ㆍ박정ㆍ백혜련ㆍ설훈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개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조승래ㆍ송기헌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8)
-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안규백ㆍ이원욱ㆍ원혜영ㆍ임종성ㆍ조배숙ㆍ홍의락ㆍ김관영ㆍ서형수ㆍ강훈식ㆍ조승래ㆍ노웅래ㆍ김상희ㆍ권칠승ㆍ박찬대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244)
-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조배숙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ㆍ주승용ㆍ최명길ㆍ최도자ㆍ이찬열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2)
-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김종훈ㆍ정동영ㆍ문진국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용호ㆍ서형수 의원 발의)
-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노웅래ㆍ안규백ㆍ문진국ㆍ이원욱ㆍ원혜영ㆍ김병욱ㆍ서형수ㆍ조승래ㆍ권칠승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7)
-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안민석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민기ㆍ이찬열ㆍ윤호중ㆍ정춘숙ㆍ오영훈ㆍ양승조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5)
-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유동수ㆍ이개호ㆍ유승희ㆍ백혜련ㆍ어기구ㆍ김영주ㆍ박정ㆍ권칠승ㆍ김종민ㆍ설훈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336)
-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박경미ㆍ김경협ㆍ이춘석ㆍ표창원ㆍ박용진ㆍ신창현ㆍ최명길ㆍ강훈식ㆍ노웅래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7411)
-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욱ㆍ채이배ㆍ박범계ㆍ장정숙ㆍ안호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소병훈ㆍ민병두ㆍ송옥주ㆍ노웅래ㆍ권미혁ㆍ박정 의원 발의)
-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박범계ㆍ전혜숙ㆍ홍익표ㆍ백혜련ㆍ서영교ㆍ이종걸ㆍ인재근ㆍ이원욱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7529)
-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종석ㆍ김도읍ㆍ최연혜ㆍ곽대훈ㆍ유민봉ㆍ김기선ㆍ이명수ㆍ염동열ㆍ홍철호ㆍ신보라ㆍ김진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7579)
-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병관ㆍ이동섭ㆍ고용진ㆍ김경진ㆍ이용호ㆍ노웅래ㆍ김영주ㆍ최운열ㆍ장병완ㆍ김관영ㆍ김성수 의원 발의)
-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홍문표ㆍ김성원ㆍ윤영석ㆍ김규환ㆍ유재중ㆍ김재원ㆍ최연혜ㆍ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7617)
-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5)
-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상희ㆍ이인영ㆍ박홍근ㆍ김영진ㆍ오영훈ㆍ설훈ㆍ정재호ㆍ소병훈ㆍ강창일ㆍ박정 의원 발의)
-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철희ㆍ윤소하ㆍ박주민ㆍ원혜영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철민ㆍ소병훈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8)
-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해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박정ㆍ조승래ㆍ김병욱ㆍ박남춘ㆍ안규백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008)
-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은권ㆍ윤영석ㆍ추경호ㆍ박완수ㆍ김진태ㆍ윤한홍ㆍ김석기ㆍ주광덕ㆍ정갑윤 의원 발의)
-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김석기ㆍ이은재ㆍ권석창ㆍ이양수ㆍ이헌승ㆍ강석진ㆍ김도읍ㆍ민경욱 의원 발의)
-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변재일ㆍ설훈ㆍ위성곤ㆍ윤소하ㆍ정춘숙ㆍ조승래ㆍ최명길ㆍ홍익표 의원 발의)
-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도읍ㆍ곽대훈ㆍ이채익ㆍ염동열ㆍ김정재ㆍ박명재ㆍ정갑윤ㆍ박덕흠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8174)
-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채이배ㆍ박주민ㆍ김경진ㆍ노회찬ㆍ김종대ㆍ김종민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영호ㆍ권미혁ㆍ표창원ㆍ한정애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28)
-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3)
-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후덕ㆍ윤한홍ㆍ김명연ㆍ박명재ㆍ이양수ㆍ박덕흠ㆍ유민봉ㆍ조훈현ㆍ윤영일 의원 발의)
-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전재수ㆍ윤호중ㆍ박광온ㆍ박홍근ㆍ윤소하ㆍ이찬열ㆍ최인호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5)
-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신경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박정ㆍ윤소하ㆍ정재호ㆍ김현권ㆍ양승조 의원 발의)
-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철희ㆍ이춘석ㆍ박영선ㆍ표창원ㆍ박범계ㆍ손금주ㆍ금태섭ㆍ박홍근ㆍ고용진ㆍ임종성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8488)
-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강길부ㆍ김무성ㆍ김세연ㆍ김영우ㆍ김용태ㆍ박인숙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종구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양석ㆍ정운천ㆍ주호영ㆍ지상욱ㆍ하태경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8770)
-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주호영ㆍ이혜훈ㆍ이학재ㆍ이종구ㆍ김세연ㆍ정병국ㆍ유승민ㆍ박인숙ㆍ지상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888)
-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이재정ㆍ김두관ㆍ진선미ㆍ이훈ㆍ김현권ㆍ유은혜ㆍ윤종오ㆍ김정우ㆍ전해철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978)
-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영진ㆍ김철민ㆍ박남춘ㆍ박주민ㆍ설훈ㆍ인재근ㆍ정성호ㆍ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2)
-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박범계ㆍ노웅래ㆍ김정우ㆍ이언주ㆍ이재정ㆍ이원욱ㆍ양승조ㆍ김병욱ㆍ조승래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113)
-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조배숙ㆍ장정숙ㆍ금태섭ㆍ서영교ㆍ이철희ㆍ박광온ㆍ이수혁ㆍ정성호ㆍ김해영ㆍ김한정ㆍ박정 의원 발의)
-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조승래ㆍ김영호ㆍ표창원ㆍ소병훈ㆍ손금주ㆍ이철희ㆍ금태섭ㆍ정성호ㆍ신창현 의원 발의)
-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정병국ㆍ정양석ㆍ이상돈ㆍ정운천ㆍ홍철호ㆍ하태경ㆍ오신환ㆍ김무성ㆍ주호영ㆍ이언주 의원 발의)
-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종섭ㆍ박덕흠ㆍ김성원ㆍ곽상도ㆍ이종배ㆍ이은재ㆍ곽대훈ㆍ최연혜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465)
-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성호ㆍ김세연ㆍ이명수ㆍ이종구ㆍ정양석ㆍ오신환ㆍ유승민ㆍ김철민ㆍ정병국 의원 발의)
-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강길부ㆍ김무성ㆍ김세연ㆍ김영우ㆍ성일종ㆍ박인숙ㆍ유승민ㆍ이명수ㆍ이종구ㆍ윤영석ㆍ윤한홍ㆍ정양석ㆍ정운천ㆍ주호영ㆍ하태경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5)
-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태흠ㆍ박덕흠ㆍ성일종ㆍ이명수ㆍ이은권ㆍ정유섭ㆍ홍문표 의원 발의)
-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노웅래ㆍ김병욱ㆍ박정ㆍ이정미ㆍ임종성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해찬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5)
-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의동ㆍ김세연ㆍ강병원ㆍ박인숙ㆍ강길부ㆍ김수민ㆍ최도자ㆍ지상욱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7)
-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소병훈ㆍ인재근ㆍ표창원ㆍ민홍철ㆍ백재현ㆍ기동민ㆍ정춘숙ㆍ김영진ㆍ전혜숙 의원 발의)
-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박성중ㆍ문진국ㆍ이명수ㆍ강석호ㆍ장제원ㆍ金成泰ㆍ이은권ㆍ곽대훈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3)
-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성일종ㆍ신상진ㆍ안상수ㆍ송희경ㆍ김명연ㆍ문진국ㆍ이은권ㆍ이종배ㆍ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41)
-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김영호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종대ㆍ안규백ㆍ고용진ㆍ기동민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정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정우ㆍ서형수ㆍ소병훈 의원 발의)
-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주민ㆍ하태경ㆍ오세정ㆍ오신환ㆍ김현아ㆍ김삼화ㆍ김중로ㆍ송기석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58)
-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유민봉ㆍ박순자ㆍ성일종ㆍ윤재옥ㆍ유재중ㆍ장제원ㆍ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66)
-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송희경ㆍ이종구ㆍ강길부ㆍ홍문표ㆍ하태경ㆍ김학용ㆍ조경태ㆍ김현아ㆍ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72)
-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민홍철ㆍ송옥주ㆍ손금주ㆍ유동수ㆍ남인순ㆍ신창현ㆍ정성호ㆍ김정우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27)
-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종오ㆍ김종훈ㆍ김상희ㆍ이철희 의원 발의)
-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원혜영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영호ㆍ박찬대ㆍ박정ㆍ정춘숙ㆍ김현권ㆍ이철희 의원 발의)
-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윤상현ㆍ함진규ㆍ정유섭ㆍ유민봉ㆍ김성태ㆍ김성원ㆍ이완영ㆍ홍문표ㆍ김승희 의원 발의)
-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명ㆍ추경호ㆍ김승희ㆍ최도자ㆍ김정훈ㆍ김석기ㆍ강석진ㆍ박인숙ㆍ이완영 의원 발의)
-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박지원ㆍ천정배ㆍ조배숙ㆍ윤영일ㆍ박주선ㆍ유성엽ㆍ장병완ㆍ김경진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41)
-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삼화ㆍ김성수ㆍ신용현ㆍ심기준ㆍ오세정ㆍ이동섭ㆍ이태규ㆍ조경태ㆍ하태경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24)
-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호중ㆍ남인순ㆍ오영훈ㆍ이용득ㆍ기동민ㆍ박남춘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65)
-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송옥주ㆍ추혜선ㆍ김경협ㆍ정성호ㆍ김종훈 의원 발의)
-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최도자ㆍ오세정ㆍ손금주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수민ㆍ윤영일ㆍ박지원ㆍ장정숙 의원 발의)
-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조훈현ㆍ김석기ㆍ박대출ㆍ문진국ㆍ김성찬ㆍ강석진ㆍ김도읍ㆍ최교일ㆍ이진복ㆍ김학용ㆍ민경욱ㆍ성일종ㆍ정태옥ㆍ유재중ㆍ최연혜ㆍ이종배ㆍ김기선ㆍ정종섭ㆍ백승주ㆍ金成泰ㆍ유민봉ㆍ신보라ㆍ주광덕ㆍ장석춘ㆍ이은권ㆍ김승희ㆍ신상진ㆍ김종석ㆍ김한표ㆍ윤한홍 의원 발의)
-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은재ㆍ金成泰ㆍ박순자ㆍ장제원ㆍ송희경ㆍ강석호ㆍ홍문표ㆍ이종구ㆍ김상훈ㆍ곽대훈ㆍ김성찬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41)
-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은재ㆍ김성태ㆍ박순자ㆍ장제원ㆍ강석호ㆍ홍문표ㆍ김상훈ㆍ곽대훈ㆍ김성찬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53)
-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명연ㆍ최연혜ㆍ이채익ㆍ이진복ㆍ박맹우ㆍ윤한홍ㆍ김진태ㆍ김종석ㆍ신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69)
-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양수ㆍ민경욱ㆍ이명수ㆍ정우택ㆍ유기준ㆍ김재원ㆍ홍문종ㆍ김태흠ㆍ엄용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75)
-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윤종필ㆍ홍문표ㆍ함진규ㆍ문진국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명ㆍ최교일ㆍ하태경 의원 발의)
-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원혜영ㆍ전현희ㆍ백재현ㆍ김상희ㆍ권칠승ㆍ윤영일ㆍ이동섭ㆍ김철민ㆍ윤관석ㆍ이학영 의원 발의)
-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안상수ㆍ김태흠ㆍ홍문종ㆍ임이자ㆍ김성찬ㆍ이헌승ㆍ함진규ㆍ이만희ㆍ강석진 의원 발의)
-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기ㆍ문희상ㆍ김병욱ㆍ박정ㆍ김현권ㆍ민홍철ㆍ안호영ㆍ임종성ㆍ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33)
-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문희상ㆍ노웅래ㆍ소병훈ㆍ이수혁ㆍ김한정ㆍ권칠승ㆍ설훈ㆍ이개호ㆍ황희ㆍ이용득ㆍ김철민ㆍ전해철ㆍ박경미ㆍ표창원ㆍ오세정ㆍ김병기ㆍ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73)
-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윤영석ㆍ추경호ㆍ이철규ㆍ이만희ㆍ김석기ㆍ송희경ㆍ민경욱ㆍ장석춘ㆍ김명연ㆍ유민봉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1)
-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병관ㆍ박찬대ㆍ서형수ㆍ신용현ㆍ유승민ㆍ이동섭ㆍ이상돈ㆍ정병국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02)
-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후덕ㆍ신창현ㆍ송옥주ㆍ강훈식ㆍ황희ㆍ문희상ㆍ황주홍ㆍ권칠승ㆍ소병훈 의원 발의)
-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강석진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재원ㆍ박인숙ㆍ윤종필ㆍ정유섭ㆍ주호영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66)
-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한홍ㆍ권성동ㆍ박성중ㆍ이은권ㆍ김재경ㆍ곽상도ㆍ이명수ㆍ김선동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75)
-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여상규ㆍ박맹우ㆍ추경호ㆍ이채익ㆍ성일종ㆍ유민봉ㆍ이찬열ㆍ김정재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54)
-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김영우ㆍ박성중ㆍ이만희ㆍ신보라ㆍ송희경ㆍ홍철호ㆍ원유철ㆍ강석진ㆍ정갑윤ㆍ성일종ㆍ최교일ㆍ이은권 의원 발의)
-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진태ㆍ전희경ㆍ김성원ㆍ김학용ㆍ김성찬ㆍ홍일표ㆍ이종배ㆍ김선동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36)
-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상희ㆍ김영진ㆍ김종민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혜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유승희ㆍ이용득ㆍ정춘숙 의원 발의)
-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임이자ㆍ곽대훈ㆍ추경호ㆍ이은권ㆍ정갑윤ㆍ박명재ㆍ박덕흠ㆍ김석기ㆍ김명연ㆍ주광덕ㆍ유기준ㆍ정태옥ㆍ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9)
-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이종명ㆍ김정재ㆍ문진국ㆍ원유철ㆍ권성동ㆍ정태옥ㆍ임이자ㆍ조훈현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21)
-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오제세ㆍ민홍철ㆍ최경환(평)ㆍ서영교ㆍ표창원ㆍ유동수ㆍ원혜영ㆍ윤관석ㆍ윤후덕 의원 발의)
-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춘석ㆍ김중로ㆍ송옥주ㆍ손혜원ㆍ이철희ㆍ신경민ㆍ홍의락ㆍ변재일ㆍ표창원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29)
-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강훈식ㆍ안규백ㆍ유동수ㆍ박주민ㆍ인재근ㆍ강창일ㆍ김영진ㆍ박영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48)
-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권칠승ㆍ박정ㆍ안규백ㆍ진선미ㆍ김성수ㆍ김해영ㆍ윤호중ㆍ변재일ㆍ강훈식 의원 발의)
-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주호영ㆍ신상진ㆍ김정재ㆍ이은권ㆍ정우택ㆍ함진규ㆍ정종섭ㆍ박완수ㆍ김현아 의원 발의)
-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권미혁ㆍ윤후덕ㆍ김상희ㆍ김경협ㆍ이수혁ㆍ윤관석ㆍ김민기ㆍ김성수ㆍ인재근 의원 발의)
-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박맹우ㆍ신보라ㆍ이채익ㆍ이종명ㆍ송희경ㆍ김석기ㆍ이정현ㆍ김진태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96)
-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이상돈ㆍ천정배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경진ㆍ이용주ㆍ유성엽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김종회ㆍ김광수ㆍ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54)
-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신보라ㆍ박인숙ㆍ김기선ㆍ추경호ㆍ박순자ㆍ곽대훈ㆍ김순례ㆍ이만희ㆍ백승주 의원 발의)
-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장석춘ㆍ김성태ㆍ추경호ㆍ이종배ㆍ김정재ㆍ박순자ㆍ김성원ㆍ조훈현ㆍ서청원ㆍ원유철 의원 발의)
-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임이자ㆍ박덕흠ㆍ윤영석ㆍ김석기ㆍ김명연ㆍ김정재ㆍ민경욱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2)
-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김관영ㆍ박선숙ㆍ신용현ㆍ이학재ㆍ김성식ㆍ오세정ㆍ주승용ㆍ김규환ㆍ정운천ㆍ김삼화ㆍ손금주ㆍ최도자ㆍ김중로 의원 발의)
-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김관영ㆍ채이배ㆍ유의동ㆍ최도자ㆍ신용현ㆍ김수민ㆍ이태규ㆍ김삼화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60)
-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명수ㆍ백승주ㆍ윤종필ㆍ조경태ㆍ이현재ㆍ이종배ㆍ윤한홍ㆍ신상진ㆍ최교일ㆍ김순례 의원 발의)
-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김규환ㆍ장제원ㆍ이찬열ㆍ심재철ㆍ金成泰ㆍ이태규ㆍ송희경ㆍ이은권ㆍ김순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23)
-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윤영일ㆍ권칠승ㆍ안민석ㆍ조정식ㆍ신창현ㆍ위성곤ㆍ이수혁ㆍ전혜숙 의원 발의)
-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성원ㆍ주광덕ㆍ김정재ㆍ송희경ㆍ이양수ㆍ장석춘ㆍ이명수ㆍ조원진ㆍ나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73)
-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80)
-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12)
-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장석춘ㆍ윤종필ㆍ이진복ㆍ염동열ㆍ정갑윤ㆍ원유철ㆍ함진규ㆍ김삼화 의원 발의)
-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권은희ㆍ김수민ㆍ이혜훈ㆍ신용현ㆍ이동섭ㆍ정병국ㆍ김삼화ㆍ오세정ㆍ정운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15)
-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영호ㆍ김중로ㆍ권은희ㆍ채이배ㆍ김수민ㆍ백재현ㆍ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35)
-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이은권ㆍ김종석ㆍ김순례ㆍ김성원ㆍ성일종ㆍ김성태ㆍ문진국ㆍ정유섭ㆍ곽상도 의원 발의)
-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박주현ㆍ김광수ㆍ조정식ㆍ이춘석ㆍ이찬열ㆍ김철민ㆍ고용진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89)
-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권칠승ㆍ고용진ㆍ송갑석ㆍ신창현ㆍ김병관ㆍ심재권ㆍ안호영ㆍ윤후덕 의원 발의)
-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병욱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영진ㆍ신동근ㆍ김해영ㆍ최운열ㆍ전현희ㆍ이수혁 의원 발의)
-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유기준ㆍ신보라ㆍ김광림ㆍ곽대훈ㆍ추경호ㆍ박완수ㆍ이장우ㆍ정종섭ㆍ강효상ㆍ조훈현 의원 발의)
-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홍의락ㆍ조정식ㆍ김병기ㆍ김정우ㆍ박찬대ㆍ추미애ㆍ김민기ㆍ박정ㆍ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03)
-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권칠승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채익ㆍ강길부ㆍ정세균ㆍ김병기ㆍ윤영일ㆍ조승래ㆍ김종훈ㆍ박맹우ㆍ안민석ㆍ안규백 의원 발의)
-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박완수ㆍ김태흠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기선ㆍ성일종ㆍ신상진ㆍ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89)
-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박선숙ㆍ신용현ㆍ김수민ㆍ김동철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광수 의원 발의)
-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이찬열ㆍ김중로ㆍ정동영ㆍ김광수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68)
-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홍문표ㆍ유성엽ㆍ유의동ㆍ김광림ㆍ이양수ㆍ이학재ㆍ엄용수ㆍ홍철호ㆍ박맹우 의원 발의)
- 19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주선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철민ㆍ이해찬ㆍ이철희 의원 발의)
- 1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박맹우ㆍ박덕흠ㆍ김성태ㆍ홍문표ㆍ김광림ㆍ이우현ㆍ김기선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
- 2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김정재ㆍ최연혜ㆍ이채익ㆍ권석창ㆍ김명연ㆍ정태옥ㆍ배덕광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
- 2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병관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해찬ㆍ이철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2)
- 2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윤후덕ㆍ이원욱ㆍ황희ㆍ정재호ㆍ박광온ㆍ김병관ㆍ추미애ㆍ권칠승ㆍ김철민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
- 2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훈ㆍ송기석ㆍ윤후덕ㆍ이개호ㆍ송옥주ㆍ이춘석ㆍ김철민ㆍ백재현ㆍ윤관석 의원 발의)
- 2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박광온ㆍ정재호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경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
- 2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박홍근ㆍ민병두ㆍ위성곤ㆍ황주홍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명길ㆍ박재호ㆍ유동수ㆍ전해철ㆍ김상희ㆍ유은혜ㆍ고용진ㆍ이학영 의원 발의)
- 2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정성호ㆍ박정ㆍ신창현ㆍ황주홍ㆍ황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주민ㆍ소병훈ㆍ전해철 의원 발의)
- 2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상희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ㆍ이재정 의원 발의)
- 2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
- 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김병관ㆍ이원욱ㆍ황희ㆍ박홍근ㆍ박재호ㆍ박광온ㆍ김해영ㆍ정재호ㆍ설훈 의원 발의)
- 2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관영ㆍ조배숙ㆍ박준영ㆍ김종회ㆍ황주홍ㆍ유성엽ㆍ김중로ㆍ김영춘ㆍ김철민 의원 발의)
- 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윤관석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
- 2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이종구ㆍ황영철ㆍ주호영ㆍ이은재ㆍ하태경ㆍ지상욱ㆍ정양석ㆍ김영우ㆍ박인숙ㆍ김학용 의원 발의)
- 2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유승희ㆍ박정ㆍ인재근ㆍ김철민ㆍ김상희ㆍ이재정ㆍ김정우ㆍ표창원ㆍ진선미ㆍ김영진ㆍ박남춘ㆍ김영호 의원 발의)
- 2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원혜영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1)
- 2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이원욱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5)
- 2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철우ㆍ김기선ㆍ염동열ㆍ이종배ㆍ이명수ㆍ권성동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
- 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김병기ㆍ김영주ㆍ김철민ㆍ박주민ㆍ박광온ㆍ박정ㆍ이원욱ㆍ유승희ㆍ최인호 의원 발의)
- 2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6)
- 2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권칠승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정우ㆍ김해영ㆍ박남춘ㆍ박정ㆍ백재현ㆍ송옥주ㆍ안민석ㆍ오영훈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이해찬ㆍ정춘숙ㆍ고용진ㆍ추미애ㆍ홍의락 의원 발의)
- 2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
- 2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정재ㆍ김태흠ㆍ성일종ㆍ김명연ㆍ윤영석ㆍ이채익ㆍ곽대훈ㆍ김기선ㆍ이헌승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
- 2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오세정ㆍ김광수ㆍ장정숙ㆍ김동철ㆍ박주현ㆍ박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조배숙ㆍ전혜숙 의원 발의)
- 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민홍철ㆍ윤소하ㆍ오세정ㆍ김성식ㆍ정인화ㆍ김광수ㆍ이용주 의원 발의)
- 2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원혜영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영호ㆍ박찬대ㆍ박정ㆍ정춘숙ㆍ소병훈ㆍ김현권 의원 발의)
- 2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경진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용주ㆍ박준영ㆍ박주현ㆍ박지원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조배숙 의원 발의)
- 2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최도자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삼화ㆍ주승용ㆍ김수민ㆍ김관영ㆍ오세정ㆍ김동철 의원 발의)
- 2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 의원 발의)
- 2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기ㆍ문희상ㆍ박정ㆍ김현권ㆍ안호영ㆍ최인호ㆍ김경협ㆍ백혜련ㆍ김민기 의원 발의)
- 2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김종민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61)
- 2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경진ㆍ조경태ㆍ김종회ㆍ장병완ㆍ위성곤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 의원 발의)
- 2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종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송갑석ㆍ김두관ㆍ윤준호ㆍ백혜련ㆍ이춘석ㆍ정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78)
- 2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상희ㆍ유은혜ㆍ심상정ㆍ유동수ㆍ윤소하ㆍ인재근ㆍ이정미ㆍ맹성규ㆍ윤후덕ㆍ제윤경ㆍ심기준ㆍ박홍근ㆍ이용득ㆍ박정ㆍ노웅래ㆍ설훈ㆍ소병훈ㆍ윤준호ㆍ서삼석ㆍ신창현ㆍ박찬대ㆍ송갑석ㆍ김철민ㆍ김영호 의원 발의)
- 2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철민ㆍ이해찬ㆍ이철희 의원 발의)
- 2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채이배ㆍ박주현ㆍ이용주ㆍ정인화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김삼화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51)
- 2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유은혜ㆍ서형수ㆍ정재호ㆍ최인호ㆍ박재호ㆍ위성곤ㆍ강병원ㆍ이종걸ㆍ윤후덕ㆍ김해영ㆍ신동근ㆍ안호영ㆍ신경민ㆍ김철민 의원 발의)
- 2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홍익표ㆍ황희ㆍ박재호ㆍ윤관석ㆍ문미옥ㆍ김해영ㆍ김태년ㆍ제윤경ㆍ추미애ㆍ이원욱ㆍ김영진 의원 발의)
- 2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윤후덕ㆍ이원욱ㆍ황희ㆍ정재호ㆍ박광온ㆍ김병관ㆍ추미애ㆍ권칠승ㆍ김철민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
- 2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박광온ㆍ정재호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김성수ㆍ박정ㆍ권미혁 의원 발의)
- 2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
- 2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용태ㆍ김승희ㆍ임이자ㆍ김종석ㆍ김성태ㆍ이은권ㆍ유재중ㆍ김규환ㆍ유민봉 의원 발의)
- 2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성찬ㆍ김영춘ㆍ김정재ㆍ김종회ㆍ김철민ㆍ김태흠ㆍ김현권ㆍ민경욱ㆍ안상수ㆍ오신환ㆍ이개호ㆍ이만희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헌승ㆍ이현재ㆍ정인화ㆍ지상욱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674)
- 2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민병두ㆍ최명길ㆍ위성곤ㆍ김정우ㆍ전해철ㆍ유동수ㆍ고용진ㆍ김상희ㆍ유은혜ㆍ강창일ㆍ황주홍ㆍ박재호ㆍ박홍근ㆍ이학영 의원 발의)
- 2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ㆍ이재정 의원 발의)
- 2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6)
- 2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이현재ㆍ하태경ㆍ김성원ㆍ김성찬ㆍ함진규ㆍ이종배ㆍ조경태ㆍ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
- 2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조승래ㆍ백혜련ㆍ김병욱ㆍ소병훈ㆍ신창현ㆍ박영선ㆍ어기구ㆍ강병원ㆍ최운열ㆍ안호영 의원 발의)
- 2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원혜영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
- 2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이원욱ㆍ김세연ㆍ김현아ㆍ윤종오ㆍ조배숙 의원 발의)
- 2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함진규ㆍ이종배ㆍ김성찬ㆍ정갑윤ㆍ하태경ㆍ박명재ㆍ김석기ㆍ경대수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3)
- 2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해찬ㆍ노웅래ㆍ박찬대ㆍ신창현ㆍ송옥주ㆍ제윤경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종민 의원 발의)
- 2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유동수ㆍ어기구ㆍ신창현ㆍ제윤경ㆍ유은혜ㆍ고용진ㆍ이용득ㆍ김철민ㆍ권미혁ㆍ민홍철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
- 2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
- 2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
- 2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도읍ㆍ김정재ㆍ김한표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완수ㆍ엄용수ㆍ이은권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9044)
- 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인재근ㆍ소병훈ㆍ강훈식ㆍ기동민ㆍ유은혜ㆍ서영교ㆍ권미혁ㆍ임종성ㆍ설훈 의원 발의)
- 25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유민봉ㆍ김정재ㆍ정갑윤ㆍ정태옥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우현ㆍ염동열 의원 발의)
- 2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춘숙ㆍ표창원ㆍ양승조ㆍ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16)
- 2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심기준ㆍ문희상ㆍ제윤경ㆍ김해영ㆍ전재수ㆍ김현권ㆍ소병훈ㆍ이철희ㆍ권칠승ㆍ고용진 의원 발의)
- 2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장정숙ㆍ유성엽ㆍ최도자ㆍ박주민ㆍ황주홍ㆍ장병완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86)
- 2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이은권ㆍ김종석ㆍ김순례ㆍ김성원ㆍ성일종ㆍ김성태ㆍ문진국ㆍ정유섭ㆍ곽상도 의원 발의)
- 2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상희ㆍ유은혜ㆍ심상정ㆍ유동수ㆍ윤소하ㆍ인재근ㆍ이정미ㆍ맹성규ㆍ윤후덕ㆍ제윤경ㆍ심기준ㆍ박홍근ㆍ이용득ㆍ박정ㆍ노웅래ㆍ설훈ㆍ소병훈ㆍ윤준호ㆍ서삼석ㆍ신창현ㆍ박찬대ㆍ송갑석ㆍ김철민ㆍ김영호 의원 발의)
- 2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소병훈ㆍ정춘숙ㆍ이규희ㆍ송옥주ㆍ위성곤ㆍ김성수ㆍ김영진ㆍ김성환ㆍ박찬대 의원 발의)
- 2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조훈현ㆍ이채익ㆍ박명재ㆍ정병국ㆍ이철규ㆍ정운천ㆍ홍문표ㆍ송언석ㆍ김석기ㆍ홍철호 의원 발의)
- 26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
- 26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26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90)
- 26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6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6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7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103)
- 27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7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7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 27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7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 276.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77.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78.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79.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280.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1.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282.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경과 보고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우리 특위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지는 조사 결과를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리얼미터의 2018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신뢰도 1.8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 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잘 이루어서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 합의로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가 담겨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개특위의 짐을 덜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국민만 바라보고 선거제도 개혁에 노력한다면 국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기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의 장석춘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최교일 위원님이 보임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서 오신 최교일 위원님과 또 그동안 해외국감으로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한 원혜영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에 위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해외 국정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몇 가지 정말 일반적으로는 넘기 힘든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개혁특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소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구성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회의원 공론화 TF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한 결과 TF 위원장에는 원혜영 위원님 그리고 김학용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공론화 TF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 국회의원님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소통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공론화 TF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우리 특위에 정계의 원로분들과 학계․언론․시민사회계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문위원회 구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197건, 정당법 개정안 35건, 정치자금법 개정안 31건 그리고 관련된 청원 19건 등 282건의 법안을 상정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및 정치개혁특위 논의경과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3항까지를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경과보고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대체토론이 있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고요. 그리고 바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경과 보고와 토론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의사일정 제197항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서 국회법에 따른 안건상정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97항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백재현ㆍ원혜영ㆍ박남춘ㆍ김경협ㆍ김성찬ㆍ김민기ㆍ설훈ㆍ노웅래ㆍ안규백ㆍ윤관석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3)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김태흠ㆍ경대수ㆍ황영철ㆍ권성동ㆍ이장우ㆍ이우현ㆍ홍문종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유성엽ㆍ김경진ㆍ정동영ㆍ이상돈ㆍ최경환(국)ㆍ이찬열ㆍ오제세ㆍ박준영ㆍ장병완ㆍ장정숙ㆍ박주선ㆍ채이배ㆍ김삼화ㆍ박주현ㆍ이용호ㆍ주승용ㆍ김병관ㆍ김광수ㆍ이종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철희ㆍ서영교ㆍ이해찬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39)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채이배ㆍ박주현ㆍ이용주ㆍ정인화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김삼화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50)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최도자ㆍ홍의락ㆍ한정애ㆍ전재수ㆍ이찬열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병욱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신동근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회ㆍ정인화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손금주ㆍ김광수ㆍ이용주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주현ㆍ유성엽ㆍ주승용ㆍ김관영ㆍ이용호ㆍ신용현ㆍ박준영ㆍ장정숙ㆍ이동섭ㆍ송기석ㆍ장병완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도읍ㆍ김성찬ㆍ유재중ㆍ오신환ㆍ민경욱ㆍ김한표ㆍ홍철호ㆍ이우현ㆍ송석준ㆍ이만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02)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문미옥ㆍ김병관ㆍ김영주ㆍ원혜영ㆍ최인호ㆍ백재현ㆍ안규백ㆍ권칠승ㆍ신경민ㆍ박남춘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윤후덕ㆍ이개호ㆍ최도자ㆍ황주홍ㆍ서형수ㆍ김철민ㆍ김동철ㆍ문희상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고용진ㆍ황희ㆍ이찬열ㆍ김종회ㆍ임종성ㆍ윤후덕ㆍ전해철ㆍ김해영ㆍ유은혜ㆍ전재수ㆍ박경미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채이배ㆍ윤종오ㆍ최경환(국)ㆍ정인화ㆍ문미옥ㆍ박광온ㆍ황희ㆍ김종대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승희ㆍ윤후덕ㆍ유은혜ㆍ김종훈ㆍ임종성ㆍ백재현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정우ㆍ박남춘ㆍ위성곤ㆍ김광수ㆍ김해영ㆍ이훈ㆍ김영춘ㆍ강병원ㆍ유성엽ㆍ정동영ㆍ인재근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6)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윤관석ㆍ박경미ㆍ전재수ㆍ원혜영ㆍ임종성ㆍ인재근ㆍ김영진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8)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종훈ㆍ추혜선ㆍ유은혜ㆍ김해영ㆍ권미혁ㆍ윤종오ㆍ박경미ㆍ송옥주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0)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유은혜ㆍ김병관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철희ㆍ서영교ㆍ전혜숙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박덕흠ㆍ윤소하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삼화ㆍ김상훈ㆍ이명수ㆍ이만희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학영ㆍ전현희ㆍ남인순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영진ㆍ김해영ㆍ양승조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신창현ㆍ제윤경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남춘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종훈ㆍ송옥주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9)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김광수ㆍ이동섭ㆍ위성곤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인화ㆍ송기석ㆍ김종회ㆍ박남춘ㆍ박선숙ㆍ김삼화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7)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원욱ㆍ손금주ㆍ이동섭ㆍ조배숙ㆍ전현희ㆍ기동민ㆍ설훈ㆍ이개호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9)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어기구ㆍ김해영ㆍ안규백ㆍ박정ㆍ김성수ㆍ전혜숙ㆍ김정우ㆍ변재일ㆍ서영교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3)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권미혁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양승조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3)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신창현ㆍ최도자ㆍ윤소하ㆍ박준영ㆍ기동민ㆍ설훈ㆍ김경진ㆍ문미옥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1)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황주홍ㆍ김경진ㆍ박홍근ㆍ손혜원ㆍ박남춘ㆍ신창현ㆍ남인순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남인순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혜원ㆍ송기헌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손금주ㆍ김중로ㆍ이진복ㆍ김광림ㆍ홍철호ㆍ정성호ㆍ배덕광ㆍ박완수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만희ㆍ이현재ㆍ오신환ㆍ민경욱ㆍ지상욱ㆍ김도읍ㆍ김정재ㆍ김명연ㆍ이완영ㆍ김성찬ㆍ이헌승ㆍ김태흠ㆍ김영춘ㆍ이개호ㆍ이양수ㆍ안상수ㆍ정인화ㆍ김종회ㆍ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675)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현미ㆍ박광온ㆍ박정ㆍ박준영ㆍ이언주ㆍ정동영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2832)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영춘ㆍ노웅래ㆍ도종환ㆍ안민석ㆍ오영훈ㆍ윤관석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영진ㆍ김정우ㆍ표창원ㆍ진선미ㆍ박남춘ㆍ최경환(국)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3139)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안규백ㆍ이찬열ㆍ김관영ㆍ이종걸ㆍ최명길ㆍ김병욱ㆍ기동민ㆍ민병두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3208)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경미ㆍ안규백ㆍ박홍근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성호ㆍ김경진ㆍ어기구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종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황주홍ㆍ정동영ㆍ전해철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4)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경미ㆍ안규백ㆍ박홍근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성호ㆍ김경진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종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황주홍ㆍ정동영ㆍ전해철ㆍ서영교ㆍ박남춘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9)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윤관석ㆍ이재정ㆍ홍영표ㆍ손혜원ㆍ강병원ㆍ전해철ㆍ이찬열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8)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추혜선ㆍ이정미ㆍ정성호ㆍ조배숙ㆍ김종훈ㆍ김종회ㆍ신창현ㆍ김정우ㆍ백혜련ㆍ전혜숙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277)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김성태ㆍ이현재ㆍ김종석ㆍ김성원ㆍ한선교ㆍ김선동ㆍ정우택ㆍ조훈현ㆍ권석창ㆍ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성중ㆍ정운천ㆍ이명수ㆍ유민봉ㆍ김정우ㆍ김영진ㆍ진선미ㆍ권은희ㆍ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3448)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김도읍ㆍ최연혜ㆍ강석호ㆍ민경욱ㆍ이철우ㆍ조훈현ㆍ정병국ㆍ김성원ㆍ곽대훈ㆍ정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464)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찬열ㆍ김경수ㆍ홍익표ㆍ박재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윤후덕ㆍ이훈ㆍ박정ㆍ송옥주ㆍ송기헌ㆍ채이배ㆍ어기구ㆍ신창현ㆍ김병관ㆍ박남춘ㆍ소병훈ㆍ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찬열ㆍ김정우ㆍ조승래ㆍ설훈ㆍ이해찬ㆍ손혜원ㆍ황주홍ㆍ지상욱ㆍ송옥주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경진ㆍ권은희ㆍ오세정ㆍ장정숙ㆍ박주현ㆍ채이배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광수ㆍ남인순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승희ㆍ배덕광ㆍ윤소하ㆍ경대수ㆍ황주홍ㆍ김재경ㆍ이혜훈ㆍ박용진ㆍ원혜영ㆍ박덕흠ㆍ이태규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범계ㆍ박재호ㆍ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6)상정된 안건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승희ㆍ배덕광ㆍ윤소하ㆍ경대수ㆍ황주홍ㆍ김재경ㆍ이혜훈ㆍ박용진ㆍ원혜영ㆍ박덕흠ㆍ이태규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범계ㆍ박재호ㆍ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37)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김도읍ㆍ강석호ㆍ민경욱ㆍ조훈현ㆍ정병국ㆍ김성원ㆍ곽대훈ㆍ정운천ㆍ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3833)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주승용ㆍ백재현ㆍ김종회ㆍ정인화ㆍ김관영ㆍ권은희ㆍ유성엽ㆍ이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3901)상정된 안건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이태규ㆍ강창일ㆍ김정우ㆍ송영길ㆍ황주홍ㆍ김영호ㆍ전혜숙ㆍ김상희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종훈ㆍ설훈ㆍ박남춘ㆍ박경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069)상정된 안건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민기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30)상정된 안건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ㆍ김성원ㆍ김순례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순자ㆍ송희경ㆍ원유철ㆍ이우현ㆍ이현재ㆍ정갑윤ㆍ조원진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태규ㆍ김삼화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7)상정된 안건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도읍ㆍ권석창ㆍ조훈현ㆍ김정재ㆍ정태옥ㆍ이은권ㆍ전희경ㆍ성일종ㆍ이만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851)상정된 안건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손혜원ㆍ송기헌ㆍ김종민ㆍ민병두ㆍ유동수ㆍ홍익표ㆍ이원욱ㆍ김상희ㆍ이재정ㆍ정성호ㆍ서영교ㆍ전해철ㆍ김민기ㆍ설훈ㆍ김병관ㆍ유은혜ㆍ이철희ㆍ표창원ㆍ정재호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영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현아ㆍ이우현ㆍ박덕흠ㆍ김규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지상욱ㆍ김석기ㆍ이철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5173)상정된 안건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최명길ㆍ민병두ㆍ표창원ㆍ김해영ㆍ박찬대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관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이개호ㆍ전재수ㆍ이학영ㆍ박홍근ㆍ설훈ㆍ안민석ㆍ박경미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7)상정된 안건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서영교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삼화ㆍ이용호ㆍ유동수ㆍ박준영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5356)상정된 안건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이진복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5433)상정된 안건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권미혁ㆍ기동민ㆍ소병훈ㆍ윤관석ㆍ이원욱ㆍ인재근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557)상정된 안건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오신환ㆍ장제원ㆍ박인숙ㆍ정운천ㆍ김성태ㆍ이진복ㆍ하태경ㆍ강길부ㆍ주호영ㆍ정성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595)상정된 안건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원혜영ㆍ유승희ㆍ이용득ㆍ김두관ㆍ박주민ㆍ제윤경ㆍ강병원ㆍ유동수ㆍ설훈ㆍ김철민ㆍ최운열ㆍ김병기ㆍ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2)상정된 안건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설훈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두관ㆍ제윤경ㆍ이용득ㆍ강병원ㆍ김병기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4)상정된 안건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철희ㆍ신경민ㆍ백재현ㆍ심재권ㆍ박홍근ㆍ김병욱ㆍ위성곤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2)상정된 안건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1)상정된 안건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정병국ㆍ하태경ㆍ정우택ㆍ김현아ㆍ홍철호ㆍ이양수ㆍ박성중ㆍ조훈현ㆍ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3)상정된 안건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중로ㆍ전혜숙ㆍ김정우ㆍ이동섭ㆍ김경진ㆍ홍영표ㆍ조배숙ㆍ이용호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박덕흠ㆍ이철규ㆍ송기헌ㆍ하태경ㆍ김용태ㆍ장석춘ㆍ정양석ㆍ홍일표ㆍ박순자ㆍ박명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6394)상정된 안건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영교ㆍ서형수ㆍ전재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이동섭ㆍ권칠승ㆍ최인호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63)상정된 안건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3)상정된 안건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영진ㆍ진선미ㆍ김정우ㆍ소병훈ㆍ박남춘ㆍ백재현ㆍ표창원ㆍ김영호ㆍ금태섭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0)상정된 안건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김성수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종훈ㆍ유은혜ㆍ박홍근ㆍ고용진ㆍ김수민ㆍ한정애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박정ㆍ백재현ㆍ조정식ㆍ이개호ㆍ최인호ㆍ이재정ㆍ문희상ㆍ우원식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무성ㆍ이종구ㆍ유승민ㆍ하태경ㆍ정운천ㆍ정병국ㆍ홍철호ㆍ황영철ㆍ정양석ㆍ여상규ㆍ김성태ㆍ김재경ㆍ이학재ㆍ오신환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9)상정된 안건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경진ㆍ이태규ㆍ김종회ㆍ김삼화ㆍ오세정ㆍ천정배ㆍ김관영ㆍ박선숙ㆍ최도자ㆍ윤영일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3)상정된 안건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표창원ㆍ노웅래ㆍ김영호ㆍ박정ㆍ김상희ㆍ원혜영ㆍ위성곤ㆍ이철희ㆍ이원욱ㆍ심기준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2)상정된 안건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현아ㆍ정양석ㆍ김재경ㆍ황주홍ㆍ박인숙ㆍ정병국ㆍ유승민ㆍ하태경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권성동ㆍ김현아ㆍ김영우ㆍ오신환ㆍ이종구ㆍ정병국ㆍ주호영ㆍ신보라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8)상정된 안건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조승래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유동수ㆍ강창일ㆍ우원식ㆍ전재수ㆍ어기구ㆍ강훈식ㆍ문미옥ㆍ강병원ㆍ제윤경ㆍ박경미ㆍ이용득ㆍ백재현ㆍ박찬대ㆍ설훈ㆍ유은혜ㆍ안호영ㆍ김철민ㆍ송영길ㆍ김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9)상정된 안건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전재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송옥주ㆍ노웅래ㆍ박홍근ㆍ안민석ㆍ소병훈ㆍ조승래ㆍ설훈ㆍ이용득ㆍ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박영선ㆍ윤관석ㆍ김태년ㆍ고용진ㆍ김상희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0)상정된 안건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병원ㆍ김병욱ㆍ도종환ㆍ손혜원ㆍ안민석ㆍ오영훈ㆍ유은혜ㆍ윤후덕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942)상정된 안건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유기준ㆍ김명연ㆍ김승희ㆍ김태흠ㆍ정태옥ㆍ이채익ㆍ김성원ㆍ정갑윤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981)상정된 안건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인재근ㆍ정성호ㆍ위성곤ㆍ윤관석ㆍ윤종오ㆍ박홍근ㆍ송기헌ㆍ신창현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경진ㆍ정인화ㆍ황주홍ㆍ노웅래ㆍ김관영ㆍ이용호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훈식ㆍ고용진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김철민ㆍ김한정ㆍ문미옥ㆍ박정ㆍ백혜련ㆍ설훈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개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조승래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ㆍ송기헌ㆍ진영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5)상정된 안건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김세연ㆍ윤종오ㆍ조배숙ㆍ진선미ㆍ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6)상정된 안건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훈식ㆍ고용진ㆍ노웅래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김철민ㆍ김한정ㆍ문미옥ㆍ박정ㆍ백혜련ㆍ설훈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개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조승래ㆍ송기헌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8)상정된 안건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안규백ㆍ이원욱ㆍ원혜영ㆍ임종성ㆍ조배숙ㆍ홍의락ㆍ김관영ㆍ서형수ㆍ강훈식ㆍ조승래ㆍ노웅래ㆍ김상희ㆍ권칠승ㆍ박찬대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244)상정된 안건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조배숙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ㆍ주승용ㆍ최명길ㆍ최도자ㆍ이찬열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2)상정된 안건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김종훈ㆍ정동영ㆍ문진국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용호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노웅래ㆍ안규백ㆍ문진국ㆍ이원욱ㆍ원혜영ㆍ김병욱ㆍ서형수ㆍ조승래ㆍ권칠승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7)상정된 안건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안민석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민기ㆍ이찬열ㆍ윤호중ㆍ정춘숙ㆍ오영훈ㆍ양승조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5)상정된 안건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유동수ㆍ이개호ㆍ유승희ㆍ백혜련ㆍ어기구ㆍ김영주ㆍ박정ㆍ권칠승ㆍ김종민ㆍ설훈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336)상정된 안건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박경미ㆍ김경협ㆍ이춘석ㆍ표창원ㆍ박용진ㆍ신창현ㆍ최명길ㆍ강훈식ㆍ노웅래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7411)상정된 안건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욱ㆍ채이배ㆍ박범계ㆍ장정숙ㆍ안호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소병훈ㆍ민병두ㆍ송옥주ㆍ노웅래ㆍ권미혁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박범계ㆍ전혜숙ㆍ홍익표ㆍ백혜련ㆍ서영교ㆍ이종걸ㆍ인재근ㆍ이원욱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7529)상정된 안건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종석ㆍ김도읍ㆍ최연혜ㆍ곽대훈ㆍ유민봉ㆍ김기선ㆍ이명수ㆍ염동열ㆍ홍철호ㆍ신보라ㆍ김진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7579)상정된 안건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병관ㆍ이동섭ㆍ고용진ㆍ김경진ㆍ이용호ㆍ노웅래ㆍ김영주ㆍ최운열ㆍ장병완ㆍ김관영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홍문표ㆍ김성원ㆍ윤영석ㆍ김규환ㆍ유재중ㆍ김재원ㆍ최연혜ㆍ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7617)상정된 안건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5)상정된 안건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상희ㆍ이인영ㆍ박홍근ㆍ김영진ㆍ오영훈ㆍ설훈ㆍ정재호ㆍ소병훈ㆍ강창일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철희ㆍ윤소하ㆍ박주민ㆍ원혜영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철민ㆍ소병훈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8)상정된 안건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해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박정ㆍ조승래ㆍ김병욱ㆍ박남춘ㆍ안규백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008)상정된 안건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은권ㆍ윤영석ㆍ추경호ㆍ박완수ㆍ김진태ㆍ윤한홍ㆍ김석기ㆍ주광덕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김석기ㆍ이은재ㆍ권석창ㆍ이양수ㆍ이헌승ㆍ강석진ㆍ김도읍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변재일ㆍ설훈ㆍ위성곤ㆍ윤소하ㆍ정춘숙ㆍ조승래ㆍ최명길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도읍ㆍ곽대훈ㆍ이채익ㆍ염동열ㆍ김정재ㆍ박명재ㆍ정갑윤ㆍ박덕흠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8174)상정된 안건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채이배ㆍ박주민ㆍ김경진ㆍ노회찬ㆍ김종대ㆍ김종민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영호ㆍ권미혁ㆍ표창원ㆍ한정애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28)상정된 안건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3)상정된 안건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후덕ㆍ윤한홍ㆍ김명연ㆍ박명재ㆍ이양수ㆍ박덕흠ㆍ유민봉ㆍ조훈현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전재수ㆍ윤호중ㆍ박광온ㆍ박홍근ㆍ윤소하ㆍ이찬열ㆍ최인호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5)상정된 안건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신경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박정ㆍ윤소하ㆍ정재호ㆍ김현권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철희ㆍ이춘석ㆍ박영선ㆍ표창원ㆍ박범계ㆍ손금주ㆍ금태섭ㆍ박홍근ㆍ고용진ㆍ임종성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8488)상정된 안건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강길부ㆍ김무성ㆍ김세연ㆍ김영우ㆍ김용태ㆍ박인숙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종구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양석ㆍ정운천ㆍ주호영ㆍ지상욱ㆍ하태경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8770)상정된 안건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주호영ㆍ이혜훈ㆍ이학재ㆍ이종구ㆍ김세연ㆍ정병국ㆍ유승민ㆍ박인숙ㆍ지상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888)상정된 안건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이재정ㆍ김두관ㆍ진선미ㆍ이훈ㆍ김현권ㆍ유은혜ㆍ윤종오ㆍ김정우ㆍ전해철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978)상정된 안건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영진ㆍ김철민ㆍ박남춘ㆍ박주민ㆍ설훈ㆍ인재근ㆍ정성호ㆍ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2)상정된 안건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박범계ㆍ노웅래ㆍ김정우ㆍ이언주ㆍ이재정ㆍ이원욱ㆍ양승조ㆍ김병욱ㆍ조승래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113)상정된 안건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조배숙ㆍ장정숙ㆍ금태섭ㆍ서영교ㆍ이철희ㆍ박광온ㆍ이수혁ㆍ정성호ㆍ김해영ㆍ김한정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조승래ㆍ김영호ㆍ표창원ㆍ소병훈ㆍ손금주ㆍ이철희ㆍ금태섭ㆍ정성호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정병국ㆍ정양석ㆍ이상돈ㆍ정운천ㆍ홍철호ㆍ하태경ㆍ오신환ㆍ김무성ㆍ주호영ㆍ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종섭ㆍ박덕흠ㆍ김성원ㆍ곽상도ㆍ이종배ㆍ이은재ㆍ곽대훈ㆍ최연혜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465)상정된 안건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성호ㆍ김세연ㆍ이명수ㆍ이종구ㆍ정양석ㆍ오신환ㆍ유승민ㆍ김철민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강길부ㆍ김무성ㆍ김세연ㆍ김영우ㆍ성일종ㆍ박인숙ㆍ유승민ㆍ이명수ㆍ이종구ㆍ윤영석ㆍ윤한홍ㆍ정양석ㆍ정운천ㆍ주호영ㆍ하태경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5)상정된 안건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태흠ㆍ박덕흠ㆍ성일종ㆍ이명수ㆍ이은권ㆍ정유섭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노웅래ㆍ김병욱ㆍ박정ㆍ이정미ㆍ임종성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해찬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5)상정된 안건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의동ㆍ김세연ㆍ강병원ㆍ박인숙ㆍ강길부ㆍ김수민ㆍ최도자ㆍ지상욱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7)상정된 안건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소병훈ㆍ인재근ㆍ표창원ㆍ민홍철ㆍ백재현ㆍ기동민ㆍ정춘숙ㆍ김영진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박성중ㆍ문진국ㆍ이명수ㆍ강석호ㆍ장제원ㆍ金成泰ㆍ이은권ㆍ곽대훈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3)상정된 안건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성일종ㆍ신상진ㆍ안상수ㆍ송희경ㆍ김명연ㆍ문진국ㆍ이은권ㆍ이종배ㆍ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41)상정된 안건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김영호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종대ㆍ안규백ㆍ고용진ㆍ기동민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정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정우ㆍ서형수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주민ㆍ하태경ㆍ오세정ㆍ오신환ㆍ김현아ㆍ김삼화ㆍ김중로ㆍ송기석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58)상정된 안건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유민봉ㆍ박순자ㆍ성일종ㆍ윤재옥ㆍ유재중ㆍ장제원ㆍ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66)상정된 안건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송희경ㆍ이종구ㆍ강길부ㆍ홍문표ㆍ하태경ㆍ김학용ㆍ조경태ㆍ김현아ㆍ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72)상정된 안건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민홍철ㆍ송옥주ㆍ손금주ㆍ유동수ㆍ남인순ㆍ신창현ㆍ정성호ㆍ김정우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27)상정된 안건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종오ㆍ김종훈ㆍ김상희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원혜영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영호ㆍ박찬대ㆍ박정ㆍ정춘숙ㆍ김현권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윤상현ㆍ함진규ㆍ정유섭ㆍ유민봉ㆍ김성태ㆍ김성원ㆍ이완영ㆍ홍문표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명ㆍ추경호ㆍ김승희ㆍ최도자ㆍ김정훈ㆍ김석기ㆍ강석진ㆍ박인숙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박지원ㆍ천정배ㆍ조배숙ㆍ윤영일ㆍ박주선ㆍ유성엽ㆍ장병완ㆍ김경진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41)상정된 안건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삼화ㆍ김성수ㆍ신용현ㆍ심기준ㆍ오세정ㆍ이동섭ㆍ이태규ㆍ조경태ㆍ하태경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24)상정된 안건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호중ㆍ남인순ㆍ오영훈ㆍ이용득ㆍ기동민ㆍ박남춘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65)상정된 안건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송옥주ㆍ추혜선ㆍ김경협ㆍ정성호ㆍ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최도자ㆍ오세정ㆍ손금주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수민ㆍ윤영일ㆍ박지원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조훈현ㆍ김석기ㆍ박대출ㆍ문진국ㆍ김성찬ㆍ강석진ㆍ김도읍ㆍ최교일ㆍ이진복ㆍ김학용ㆍ민경욱ㆍ성일종ㆍ정태옥ㆍ유재중ㆍ최연혜ㆍ이종배ㆍ김기선ㆍ정종섭ㆍ백승주ㆍ金成泰ㆍ유민봉ㆍ신보라ㆍ주광덕ㆍ장석춘ㆍ이은권ㆍ김승희ㆍ신상진ㆍ김종석ㆍ김한표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은재ㆍ金成泰ㆍ박순자ㆍ장제원ㆍ송희경ㆍ강석호ㆍ홍문표ㆍ이종구ㆍ김상훈ㆍ곽대훈ㆍ김성찬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41)상정된 안건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은재ㆍ김성태ㆍ박순자ㆍ장제원ㆍ강석호ㆍ홍문표ㆍ김상훈ㆍ곽대훈ㆍ김성찬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53)상정된 안건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명연ㆍ최연혜ㆍ이채익ㆍ이진복ㆍ박맹우ㆍ윤한홍ㆍ김진태ㆍ김종석ㆍ신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69)상정된 안건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양수ㆍ민경욱ㆍ이명수ㆍ정우택ㆍ유기준ㆍ김재원ㆍ홍문종ㆍ김태흠ㆍ엄용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75)상정된 안건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윤종필ㆍ홍문표ㆍ함진규ㆍ문진국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명ㆍ최교일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원혜영ㆍ전현희ㆍ백재현ㆍ김상희ㆍ권칠승ㆍ윤영일ㆍ이동섭ㆍ김철민ㆍ윤관석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안상수ㆍ김태흠ㆍ홍문종ㆍ임이자ㆍ김성찬ㆍ이헌승ㆍ함진규ㆍ이만희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기ㆍ문희상ㆍ김병욱ㆍ박정ㆍ김현권ㆍ민홍철ㆍ안호영ㆍ임종성ㆍ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33)상정된 안건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문희상ㆍ노웅래ㆍ소병훈ㆍ이수혁ㆍ김한정ㆍ권칠승ㆍ설훈ㆍ이개호ㆍ황희ㆍ이용득ㆍ김철민ㆍ전해철ㆍ박경미ㆍ표창원ㆍ오세정ㆍ김병기ㆍ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73)상정된 안건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윤영석ㆍ추경호ㆍ이철규ㆍ이만희ㆍ김석기ㆍ송희경ㆍ민경욱ㆍ장석춘ㆍ김명연ㆍ유민봉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1)상정된 안건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병관ㆍ박찬대ㆍ서형수ㆍ신용현ㆍ유승민ㆍ이동섭ㆍ이상돈ㆍ정병국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02)상정된 안건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후덕ㆍ신창현ㆍ송옥주ㆍ강훈식ㆍ황희ㆍ문희상ㆍ황주홍ㆍ권칠승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강석진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재원ㆍ박인숙ㆍ윤종필ㆍ정유섭ㆍ주호영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66)상정된 안건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한홍ㆍ권성동ㆍ박성중ㆍ이은권ㆍ김재경ㆍ곽상도ㆍ이명수ㆍ김선동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75)상정된 안건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여상규ㆍ박맹우ㆍ추경호ㆍ이채익ㆍ성일종ㆍ유민봉ㆍ이찬열ㆍ김정재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54)상정된 안건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김영우ㆍ박성중ㆍ이만희ㆍ신보라ㆍ송희경ㆍ홍철호ㆍ원유철ㆍ강석진ㆍ정갑윤ㆍ성일종ㆍ최교일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진태ㆍ전희경ㆍ김성원ㆍ김학용ㆍ김성찬ㆍ홍일표ㆍ이종배ㆍ김선동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36)상정된 안건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상희ㆍ김영진ㆍ김종민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혜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유승희ㆍ이용득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임이자ㆍ곽대훈ㆍ추경호ㆍ이은권ㆍ정갑윤ㆍ박명재ㆍ박덕흠ㆍ김석기ㆍ김명연ㆍ주광덕ㆍ유기준ㆍ정태옥ㆍ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9)상정된 안건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이종명ㆍ김정재ㆍ문진국ㆍ원유철ㆍ권성동ㆍ정태옥ㆍ임이자ㆍ조훈현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21)상정된 안건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오제세ㆍ민홍철ㆍ최경환(평)ㆍ서영교ㆍ표창원ㆍ유동수ㆍ원혜영ㆍ윤관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춘석ㆍ김중로ㆍ송옥주ㆍ손혜원ㆍ이철희ㆍ신경민ㆍ홍의락ㆍ변재일ㆍ표창원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29)상정된 안건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강훈식ㆍ안규백ㆍ유동수ㆍ박주민ㆍ인재근ㆍ강창일ㆍ김영진ㆍ박영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48)상정된 안건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권칠승ㆍ박정ㆍ안규백ㆍ진선미ㆍ김성수ㆍ김해영ㆍ윤호중ㆍ변재일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주호영ㆍ신상진ㆍ김정재ㆍ이은권ㆍ정우택ㆍ함진규ㆍ정종섭ㆍ박완수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권미혁ㆍ윤후덕ㆍ김상희ㆍ김경협ㆍ이수혁ㆍ윤관석ㆍ김민기ㆍ김성수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박맹우ㆍ신보라ㆍ이채익ㆍ이종명ㆍ송희경ㆍ김석기ㆍ이정현ㆍ김진태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96)상정된 안건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이상돈ㆍ천정배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경진ㆍ이용주ㆍ유성엽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김종회ㆍ김광수ㆍ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54)상정된 안건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신보라ㆍ박인숙ㆍ김기선ㆍ추경호ㆍ박순자ㆍ곽대훈ㆍ김순례ㆍ이만희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장석춘ㆍ김성태ㆍ추경호ㆍ이종배ㆍ김정재ㆍ박순자ㆍ김성원ㆍ조훈현ㆍ서청원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임이자ㆍ박덕흠ㆍ윤영석ㆍ김석기ㆍ김명연ㆍ김정재ㆍ민경욱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2)상정된 안건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김관영ㆍ박선숙ㆍ신용현ㆍ이학재ㆍ김성식ㆍ오세정ㆍ주승용ㆍ김규환ㆍ정운천ㆍ김삼화ㆍ손금주ㆍ최도자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김관영ㆍ채이배ㆍ유의동ㆍ최도자ㆍ신용현ㆍ김수민ㆍ이태규ㆍ김삼화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60)상정된 안건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명수ㆍ백승주ㆍ윤종필ㆍ조경태ㆍ이현재ㆍ이종배ㆍ윤한홍ㆍ신상진ㆍ최교일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김규환ㆍ장제원ㆍ이찬열ㆍ심재철ㆍ金成泰ㆍ이태규ㆍ송희경ㆍ이은권ㆍ김순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23)상정된 안건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윤영일ㆍ권칠승ㆍ안민석ㆍ조정식ㆍ신창현ㆍ위성곤ㆍ이수혁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성원ㆍ주광덕ㆍ김정재ㆍ송희경ㆍ이양수ㆍ장석춘ㆍ이명수ㆍ조원진ㆍ나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73)상정된 안건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80)상정된 안건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12)상정된 안건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장석춘ㆍ윤종필ㆍ이진복ㆍ염동열ㆍ정갑윤ㆍ원유철ㆍ함진규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권은희ㆍ김수민ㆍ이혜훈ㆍ신용현ㆍ이동섭ㆍ정병국ㆍ김삼화ㆍ오세정ㆍ정운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15)상정된 안건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영호ㆍ김중로ㆍ권은희ㆍ채이배ㆍ김수민ㆍ백재현ㆍ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35)상정된 안건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이은권ㆍ김종석ㆍ김순례ㆍ김성원ㆍ성일종ㆍ김성태ㆍ문진국ㆍ정유섭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박주현ㆍ김광수ㆍ조정식ㆍ이춘석ㆍ이찬열ㆍ김철민ㆍ고용진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89)상정된 안건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권칠승ㆍ고용진ㆍ송갑석ㆍ신창현ㆍ김병관ㆍ심재권ㆍ안호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병욱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영진ㆍ신동근ㆍ김해영ㆍ최운열ㆍ전현희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유기준ㆍ신보라ㆍ김광림ㆍ곽대훈ㆍ추경호ㆍ박완수ㆍ이장우ㆍ정종섭ㆍ강효상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홍의락ㆍ조정식ㆍ김병기ㆍ김정우ㆍ박찬대ㆍ추미애ㆍ김민기ㆍ박정ㆍ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03)상정된 안건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권칠승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채익ㆍ강길부ㆍ정세균ㆍ김병기ㆍ윤영일ㆍ조승래ㆍ김종훈ㆍ박맹우ㆍ안민석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박완수ㆍ김태흠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기선ㆍ성일종ㆍ신상진ㆍ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89)상정된 안건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박선숙ㆍ신용현ㆍ김수민ㆍ김동철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이찬열ㆍ김중로ㆍ정동영ㆍ김광수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68)상정된 안건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홍문표ㆍ유성엽ㆍ유의동ㆍ김광림ㆍ이양수ㆍ이학재ㆍ엄용수ㆍ홍철호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주선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철민ㆍ이해찬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박맹우ㆍ박덕흠ㆍ김성태ㆍ홍문표ㆍ김광림ㆍ이우현ㆍ김기선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상정된 안건
2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김정재ㆍ최연혜ㆍ이채익ㆍ권석창ㆍ김명연ㆍ정태옥ㆍ배덕광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상정된 안건
2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병관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해찬ㆍ이철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2)상정된 안건
2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윤후덕ㆍ이원욱ㆍ황희ㆍ정재호ㆍ박광온ㆍ김병관ㆍ추미애ㆍ권칠승ㆍ김철민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훈ㆍ송기석ㆍ윤후덕ㆍ이개호ㆍ송옥주ㆍ이춘석ㆍ김철민ㆍ백재현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박광온ㆍ정재호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경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박홍근ㆍ민병두ㆍ위성곤ㆍ황주홍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명길ㆍ박재호ㆍ유동수ㆍ전해철ㆍ김상희ㆍ유은혜ㆍ고용진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정성호ㆍ박정ㆍ신창현ㆍ황주홍ㆍ황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주민ㆍ소병훈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상희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김병관ㆍ이원욱ㆍ황희ㆍ박홍근ㆍ박재호ㆍ박광온ㆍ김해영ㆍ정재호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관영ㆍ조배숙ㆍ박준영ㆍ김종회ㆍ황주홍ㆍ유성엽ㆍ김중로ㆍ김영춘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윤관석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이종구ㆍ황영철ㆍ주호영ㆍ이은재ㆍ하태경ㆍ지상욱ㆍ정양석ㆍ김영우ㆍ박인숙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유승희ㆍ박정ㆍ인재근ㆍ김철민ㆍ김상희ㆍ이재정ㆍ김정우ㆍ표창원ㆍ진선미ㆍ김영진ㆍ박남춘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원혜영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1)상정된 안건
2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이원욱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5)상정된 안건
2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철우ㆍ김기선ㆍ염동열ㆍ이종배ㆍ이명수ㆍ권성동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상정된 안건
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김병기ㆍ김영주ㆍ김철민ㆍ박주민ㆍ박광온ㆍ박정ㆍ이원욱ㆍ유승희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6)상정된 안건
2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권칠승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정우ㆍ김해영ㆍ박남춘ㆍ박정ㆍ백재현ㆍ송옥주ㆍ안민석ㆍ오영훈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이해찬ㆍ정춘숙ㆍ고용진ㆍ추미애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정재ㆍ김태흠ㆍ성일종ㆍ김명연ㆍ윤영석ㆍ이채익ㆍ곽대훈ㆍ김기선ㆍ이헌승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상정된 안건
2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오세정ㆍ김광수ㆍ장정숙ㆍ김동철ㆍ박주현ㆍ박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조배숙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민홍철ㆍ윤소하ㆍ오세정ㆍ김성식ㆍ정인화ㆍ김광수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원혜영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영호ㆍ박찬대ㆍ박정ㆍ정춘숙ㆍ소병훈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경진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용주ㆍ박준영ㆍ박주현ㆍ박지원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최도자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삼화ㆍ주승용ㆍ김수민ㆍ김관영ㆍ오세정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기ㆍ문희상ㆍ박정ㆍ김현권ㆍ안호영ㆍ최인호ㆍ김경협ㆍ백혜련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김종민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61)상정된 안건
2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경진ㆍ조경태ㆍ김종회ㆍ장병완ㆍ위성곤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종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송갑석ㆍ김두관ㆍ윤준호ㆍ백혜련ㆍ이춘석ㆍ정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78)상정된 안건
2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상희ㆍ유은혜ㆍ심상정ㆍ유동수ㆍ윤소하ㆍ인재근ㆍ이정미ㆍ맹성규ㆍ윤후덕ㆍ제윤경ㆍ심기준ㆍ박홍근ㆍ이용득ㆍ박정ㆍ노웅래ㆍ설훈ㆍ소병훈ㆍ윤준호ㆍ서삼석ㆍ신창현ㆍ박찬대ㆍ송갑석ㆍ김철민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철민ㆍ이해찬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채이배ㆍ박주현ㆍ이용주ㆍ정인화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김삼화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51)상정된 안건
2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유은혜ㆍ서형수ㆍ정재호ㆍ최인호ㆍ박재호ㆍ위성곤ㆍ강병원ㆍ이종걸ㆍ윤후덕ㆍ김해영ㆍ신동근ㆍ안호영ㆍ신경민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홍익표ㆍ황희ㆍ박재호ㆍ윤관석ㆍ문미옥ㆍ김해영ㆍ김태년ㆍ제윤경ㆍ추미애ㆍ이원욱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윤후덕ㆍ이원욱ㆍ황희ㆍ정재호ㆍ박광온ㆍ김병관ㆍ추미애ㆍ권칠승ㆍ김철민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박광온ㆍ정재호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김성수ㆍ박정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용태ㆍ김승희ㆍ임이자ㆍ김종석ㆍ김성태ㆍ이은권ㆍ유재중ㆍ김규환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성찬ㆍ김영춘ㆍ김정재ㆍ김종회ㆍ김철민ㆍ김태흠ㆍ김현권ㆍ민경욱ㆍ안상수ㆍ오신환ㆍ이개호ㆍ이만희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헌승ㆍ이현재ㆍ정인화ㆍ지상욱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674)상정된 안건
2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민병두ㆍ최명길ㆍ위성곤ㆍ김정우ㆍ전해철ㆍ유동수ㆍ고용진ㆍ김상희ㆍ유은혜ㆍ강창일ㆍ황주홍ㆍ박재호ㆍ박홍근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6)상정된 안건
2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이현재ㆍ하태경ㆍ김성원ㆍ김성찬ㆍ함진규ㆍ이종배ㆍ조경태ㆍ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상정된 안건
2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조승래ㆍ백혜련ㆍ김병욱ㆍ소병훈ㆍ신창현ㆍ박영선ㆍ어기구ㆍ강병원ㆍ최운열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원혜영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이원욱ㆍ김세연ㆍ김현아ㆍ윤종오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함진규ㆍ이종배ㆍ김성찬ㆍ정갑윤ㆍ하태경ㆍ박명재ㆍ김석기ㆍ경대수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3)상정된 안건
2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해찬ㆍ노웅래ㆍ박찬대ㆍ신창현ㆍ송옥주ㆍ제윤경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유동수ㆍ어기구ㆍ신창현ㆍ제윤경ㆍ유은혜ㆍ고용진ㆍ이용득ㆍ김철민ㆍ권미혁ㆍ민홍철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도읍ㆍ김정재ㆍ김한표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완수ㆍ엄용수ㆍ이은권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9044)상정된 안건
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인재근ㆍ소병훈ㆍ강훈식ㆍ기동민ㆍ유은혜ㆍ서영교ㆍ권미혁ㆍ임종성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유민봉ㆍ김정재ㆍ정갑윤ㆍ정태옥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우현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춘숙ㆍ표창원ㆍ양승조ㆍ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16)상정된 안건
2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심기준ㆍ문희상ㆍ제윤경ㆍ김해영ㆍ전재수ㆍ김현권ㆍ소병훈ㆍ이철희ㆍ권칠승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장정숙ㆍ유성엽ㆍ최도자ㆍ박주민ㆍ황주홍ㆍ장병완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86)상정된 안건
2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이은권ㆍ김종석ㆍ김순례ㆍ김성원ㆍ성일종ㆍ김성태ㆍ문진국ㆍ정유섭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상희ㆍ유은혜ㆍ심상정ㆍ유동수ㆍ윤소하ㆍ인재근ㆍ이정미ㆍ맹성규ㆍ윤후덕ㆍ제윤경ㆍ심기준ㆍ박홍근ㆍ이용득ㆍ박정ㆍ노웅래ㆍ설훈ㆍ소병훈ㆍ윤준호ㆍ서삼석ㆍ신창현ㆍ박찬대ㆍ송갑석ㆍ김철민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소병훈ㆍ정춘숙ㆍ이규희ㆍ송옥주ㆍ위성곤ㆍ김성수ㆍ김영진ㆍ김성환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조훈현ㆍ이채익ㆍ박명재ㆍ정병국ㆍ이철규ㆍ정운천ㆍ홍문표ㆍ송언석ㆍ김석기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6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6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90)상정된 안건
26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6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6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103)상정된 안건
27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6.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7.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8.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9.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80.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81.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82.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비례대표의원도 소속정당의 합당이나 분당 시에는 당적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정당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기속성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도로 매우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정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투표 당시와는 다른 정당으로 분당되거나 합당되는 경우까지 정당 기속성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당의 평균 존속기간이 3년도 되지 않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정당 기속성을 극단적으로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국회와 정치는 국민을 더 잘 대변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당제와 합의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출현과 연대를 통한 정치의 재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현행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헌법학자들도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이 헌법상의 자유위임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규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차별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1994년 수시로 당적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이 문제가 되어 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이 합당되거나 소속의원 10인 이상 혹은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의 동일성이 바뀌어서 비례대표의원의 선택이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해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은 당대표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소속 정당의 자산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례대표의원들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대표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을 반드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PC 단말기 내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7건, 정당법 35건 및 정치자금법 31건, 관련 청원 19건 등 총 282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청원 215건은 주요 내용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비례성 강화,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내 경선, 후보자 및 선거비용, 선거운동, 투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재․보궐선거,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내용 등 이상 10가지 주제로 분류하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선거운동 자유 확대, 투표시간 연장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청원 45건은 주요 내용에 따라 정당 일반, 정당 조직, 정당의 설립 및 소멸, 당원 가입 및 탈당,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내용 등 이상 5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는데, 구․시․군당 설립, 당원 자격 연령 하향, 공무원․교원 등의 정당 가입 허용에 관한 내용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청원 39건은 주요 내용에 따라 정치자금 및 정치자금 기부, 당비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 기탁금에 관한 사항, 후원회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항 등 이상 6가지 주제로 분류하였고, 출판기념회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에 관한 사항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별 내용과 법안 및 청원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각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이외에 향후 우리 특위에 회부되는 안건 또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법 제5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예고를 드린 대로 오늘은 수석전문위원의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경과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경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오늘 보충 보고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질의에서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하고 입법조사관실에서, 행정실에서 작성한 자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따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특위 논의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헌국회에서는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제5대 국회에서는 양원제 실시와 함께 참의원을 대선거구에서 선출하였습니다.
6대 국회에서는 전국구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제9대 국회에서는 1선거구당 두 사람 선출의 중선거구를 도입하였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제13대 국회에서는 소선거구제로 환원하였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1인 2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표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구의석 비율은 혼합식 비례대표를 채택하는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지역 대표성 외에도 계층적 대표성, 정파적 대표성을 반영할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지역 균열, 계급 균열, 세대 균열 등 다차원적인 균열 구조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의 비율은 17만 명 중 1명으로 호주, 스페인, 영국, 프랑스보다는 많고 미국, 일본, 멕시코보다는 적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은 국민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많아질수록 대표성과 반응성이 낮아짐으로 인해 민주성이 약화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례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괴리입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왜곡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정당 득표율로 50.7%의 의석 점유율을 차지하고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54%의 정당 득표율로 41%의 의석 점유율을 차지하였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불비례하게 되어 있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표가 사표가 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성을 비례적으로 대표하도록 국회를 구성해야 생산적인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있었고 비례성은 정치적 대표성의 정확성, 굿 거버넌스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유권자와 정당 간 정책적 연계의 취약성과 한국 정치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선거제도의 개혁이 비례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현행 지역구 선거는 인물에 대한 투표이며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당투표를 실시하여 정당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의 연계입니다.
국회는 헌법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당제 경향을 가져오는 선거제도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적절한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헌법개정안이 도출되면 그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역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중선거구제와 권역별․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지역구도 타파에 초점을 둔 선거제도 개편이 제안되었습니다.
제16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도․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중심이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7대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는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각 정당의 지역의석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본격 논의되었고, 향후 제18대 국회에서 각 정당의 지역의석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석패율 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및 비례대표의원의 정수 확대 등에 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의결 시 부대의결하였습니다.
제18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청회 등에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가 제안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률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정개특위,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집중 심사되었습니다.
헌법개정및정개특위에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선거제도의 모색입니다.
첫 번째,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세 가지 현실적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의미한 수준의 비례성 확보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적정 수준의 의원정수 유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 가능한 대안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정당별 득표율과 총 의석배분비율이 일치하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초과 의석의 발생을 줄여 의원정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온전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정당의 관점에서 지역구 의석의 증가가 총 의석의 증가에 영항을 주지 않으므로 지역 대표성 실현 약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입니다.
정당별 득표율과 총 의석배분비율이 일치하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도농 격차와 도시 생활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 지역의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희생하는 방안입니다.
도시 지역의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에서 비례성이 일부 달성되어 초과 의석 발생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정당의 관점에서 지역구 의석의 증가가 총 의석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지역 대표성의 포기를 도시 지역에서만 집중하고 의원정수 증가를 최소화함으로써 비례성을 달성하는 방안, 다만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파벌정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병립형 유지와 비례대표제 확대에 관한 견해입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만을 배분하는 현행 의석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인원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같은 수준의 비례성 달성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필요로 합니다. 지역구를 줄이거나 의원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낮은 수준의 비례성 달성에 만족하거나 비례대표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합니다.
초과 의석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정수 규모의 변동성은 감소합니다.
지역구 의석의 확보가 정당의 총 의석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병립형 유지 플러스 중선거구제라는 견해입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 및 의석배분방식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준의 비례성 달성은 어려우나 사표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여 비례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 비율을 감소시킨다면 비례성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선거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 대표성을 일부 포기함으로써 의원정수 증가를 억제하고 어느 정도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식, 다만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의 경우와 같이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낮은 대표성, 파벌정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었거나 법안으로 제출된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인데요, 순서를 정하지 않고 토론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순서를,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과도 죽 보고를 해 주셨고 또 법안 관련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가장 핵심 사안이 선거구제의 개편인데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난 19대 때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습니다.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정치 개혁을 놓고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표심의 왜곡 현상을 제대로 바꿔서 선거제도의……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한 것이고 더구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가장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 정치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라고 선관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켜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실질적으로 현재의 300석을 고정시켰을 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관철되기 어려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9대 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헌법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국민들과 정치권에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안을 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도는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중앙선관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정치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을 그대로 선관위에서 제안하는 선거제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지금 300석이 아니라 의석수를 더 확대해서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관위는 지금도 300석으로 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금 300석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의 선거제도를 놓고 또 추가적으로는 새롭게 우리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각 선거제도와 관련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지금 법안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몇 가지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상태에서는 논의가 어렵고 내놓은 법안 중심으로밖에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고 또 추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요. 이 방안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 정개특위가 논의를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또는 일정, 여러 가지 전략에 관한 논의까지 포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가 열리고 있는 상태라 먼저 질의드리고 또 이석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논리적으로 또 국민과도 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차분차분히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 좋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개선되면 정치가 좀 더 나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총장님?







이런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선거구로 하는 것하고 중선거구로 했을 때의 차이점은 중선거구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초과 의석 발생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중선거구로 했을 때 선거비용이 과다하다든가 유권자들이 좀 혼란을 겪는 그런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존 선관위가 제시한 안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질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정개특위의 통과된 법안은 놀랍게도 딱 2건입니다. 물론 이름같이 헌법도 같이 논의한 큰 성과도 있었지만 정개특위 관련돼서는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지방선거구 획정하는 법안하고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당․탈당 신고 전자사본으로 대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딱 이렇게 2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한 1년 동안의 활동 성과가.
그리고 막판에 12개의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완전 합의를 해서 법사위로 넘겼는데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일명 관공서 등 호별방문 문제, 대상에 대해서 제외한다 이것에 대한 이견이 걸려서 각각 의원님들이 제출한 12개의…… 그래서 결국 시도한 것은 총 14개입니다, 헌법을 제외하고.
물론 그 중간에는 방금 논의하셨던 선거구제 개편,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했는데 저는 선관위보다는 위원장님한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에,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 중요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잘 정리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197건, 정당법이 35건, 정치자금법이 31건, 관련돼서 19건 해서 총 282건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특위를 보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중의 일부인, 어떻게 보면 제일 본체라고 말씀하시는 선거구제 개편․비례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이런 문제는 큰 담론과 합의가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타협이 안 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선거운동 방식, 투표, 참여권 등등 이런 문제와 또 정당법과 관련돼서 선관위에서 제안한 구․시․군당 설립 문제라든지 당원자격 연령하향 문제라든지 정당가입 허용범위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문제 제기한 영역도 몇백 건의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소위가 기왕 이렇게 2개 소위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특히 1소위는 거대 담론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도 열고,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비교섭단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안들을, 내부 의견들을 모아 오는 작업이 1소위에서 제일 큰, 아마 절반 정도는 성과를 보이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로 정치개혁2소위는 그 어려운 것 빼고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오늘 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했겠지만 상정의안 주요 내용을 1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각 당에서 나름 수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든 당내에서 하시든 소위에서 범위를……
오늘 제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관련돼서는 열 가지 주제로 분류했고 정당법 45건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로 분류했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 주제로…… 그러면 큰 틀에서 열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머지 제도개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 대표되는 간사님이나 당내의 논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여부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 지난번 특위에서 2건 통과와 12건의 미수 사건이 이번 특위에서는 좀 성과 있게…… 이게 우리 국회의원만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성이 현장에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큰 담론 얘기하다가 구체적이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 놓치지 않는……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게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소위를 맡고 계시는 정유섭 간사님께서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소위원회를 좀 밀도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개특위 간사님들 간에 아주 깊은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또 어떨 때는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는데 중선거구제는 의원을 몇 명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기초의원이나 지방의원들 협상할 때는 3인 이상을 대선거구제로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7페이지에 보면 ‘중선거구제(2~4인)’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원 숫자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상이한 것을 좁혀서 논의해야 효율적일 것 같아서……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후보의 득표수 총합을 함께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선관위에서 저의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리고 아마 소위에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나 전문위원님들은 이와 관련된 최근 역대 선거 몇 차례에 한번 적용을 해 보면, 권역별로도 해 보고 전국 단위로도 해 보고 그러면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이 네 가지 각각의 시뮬레이션, 최근의 선거에 대입한 결과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다음에 원혜영 위원님, 그다음에 최교일 위원님 순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시 왔다 가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언론 보도에서 보니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중앙선관위 안이 나왔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그렇습니까?


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원님들께서 하문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현재 소선거구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 전체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300석을 일정 부분 지역구에서 줄이고, 줄인 만큼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이를테면 큰 도시,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 갑․을․병․정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문화권과 같은 생활권에 있는, 또 동을 구체적으로 나눠 가지고 바로 옆 동은 이쪽 선거하고 이 동은 이쪽 선거해요. 과연 이것이…… 지역 대표성을 과다하게 대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갑 지역에서 A라는 후보가 49%를 받고 낙선을 합니다. 바로 옆 동은 35%를 받은 사람이 당선이 돼요.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받드는,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선거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큰 구, 큰 시에서 이렇게 인구를 과다하게, 지역을 과다하게 대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결합해서 얘기할 때는 초과의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인근지역 간에 득표율 차로 인한 당선․낙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대선거구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49%를 받았으면 당연히 중․대선거구제는 당선이거든요. 그런데 35% 받은 사람은 당선인데 아마 예를 들어 그 한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 몇 명을 뽑았으면 낙선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도시일 경우에 지역을 과다 대표하고 있다……
그다음에 농촌으로 가면 지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대표하고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생활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다른 시․군․구를 4개, 심지어는 5개를 묶어서 1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면적을 너무 과다 대표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현실적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도시에서는 인구만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구를 과다 대표하고 있고 또 농촌으로 가면 면적을 과다 대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쪽은 문화와 생활환경이 다 같은데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고 있고 한쪽은 문화와 생활환경이 다 다른데 1명이 대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그런 식의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거구제를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하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놓고 적절하게 의석수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그런 논의의 과정들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보여 줌으로 인해서 의석수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가 선거구제 개편에 맞물려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논의되는 구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점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지역구 문제하고 비례대표 문제하고? 그 가운데에서 의원정수가 도출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의 주문이 있으셨고 또 장제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모델에 대해서도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포함해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대선거구제를 2인에서 5인까지, 숫자를 그렇게 범위를 정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게 계속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몇 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립된 게 없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2~5인까지를 중․대선거구제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할 때 2인에서 5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 자료, 논의경과 보고의 1페이지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서 제9대 국회에서―여기는 그것만 썼는데―12대 국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구축한 이래 전두환 체제까지 ‘1선거구당 2인 선출의 중선거구제 도입’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중선거구제로 하다 보니까 중․대선거구제의 이미지가 역사적 기억, 이것과 함께 항상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중선거구라고 안 부르고 동반당선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숫자로 어쨌든 1인이 넘는 2인 이상의 복수니까 중선거구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선거제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제 개혁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입니다만 그중의 한 부분으로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혼란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쓴다고 하면 이 중․대선거구제의 개념을 3~5인으로 숫자를, 적어도 합의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리해서 쓰는 게 유신체제에서 전두환 체제까지의 2인 동반선거제도를 중선거제도라고 오랫동안 불러온 것과의 혼동을 좀 정리해 주는 의미에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인이라는 것은 별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에서 시뮬레이션하면 일부 5인, 대선거구제에 가까운 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경우가 나온 경우는 없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주장한 학자나 어떤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 숫자 범위를 어느 정도, 단일 숫자로 3인․4인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몇 명에서 몇 명까지를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라고 부르자 하는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고 자료 2페이지에 ‘비례성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42.8%의 정당득표율로 50.7%의 의석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25.54의 정당득표율로 41%의 의석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역시 이 예는 뭐라고 그럴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소한 제안입니다만 좀 대표적인 사례로서 꼽기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거 결과로 꼽기에는 역시……
19대에 새누리당이 42%의 정당득표율을 얻고 50.7%의 의석점유율과 함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38.5%의 득표율을 얻어서 50%를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병기하는 게, 과반 득표를 못 하고 의석은 절대 과반을 확보한 두 가지 대표 사례로 같이 소개를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안하신 말씀을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완은 225명을 반으로 줄여서 113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부산 같은 경우를 보니까 부산시의원 같은 경우가 2014년, 4년 전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부산시의원 42석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다른 당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 금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8석을 차지했고, 자유한국당이 4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 구청장 25자리를 한국당이 전부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4석을 차지하고 한국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원선거를 보면 2006년에는 역시 새누리당이 129석 전석을 차지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28석을 차지하는……
그런데 혹시 실제 투표율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 그러면, 둘 다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비례성도 있어야 되고 대표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것을 좀 더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외국에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있는 지역구가 영주․문경․예천인데 서울의 3.7배입니다. 서울의 국회의원 수가 마흔아홉 분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도농복합형 선거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

좀 전에 박완주 위원님 계셨을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셨네요.
박완주 위원님이 선배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서 지난 정개특위의 경험, ‘열심히 1년 동안 했는데 2건밖에 법안 통과시킨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거구제 또 개헌 이런 것 다 논의만 했지 결과가 없었다는 경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소위․2소위 나누어져 있으니까, 1소위가 가장 어려운 선거구제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거고요. 2소위는 좀 가벼운 것들은 여러 번 만나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제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여러 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중선거구제 하면 ‘그 당의 당론이 중선거구제냐? 하고, 연동형 비례 얘기하면 ’당론이 그거냐? 개인 의견이냐?‘ 또 그게 무슨 언론뿐만 아니라 각 당의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당론이라는 것이 아직 없거든요. 의원들 의견도 모아야 되고 또 당에서도 여러 토론회나 의원총회나 또 설문조사 여러 가지 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정개특위에서도 다음 주에 공청회를 시작해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타협의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각 당의 입장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선관위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컨센서스하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하자, 그런 저기는 있는데 선관위도 입장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4개 안을 낸 것 같아요. 4개 안을 죽 내셨는데 4개 안을 보면서 제가 사무총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개 안을 죽 보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그런 안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대통령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대통령제인데, 선관위에서 2015년에 제안해 가지고 도입에 실패한 독일식의, 다른 나라 여러 방식이 있는데 독일식의 방식을 지난번 특위 회의에서도 첨부를 해서 내놓으셨어요. 굳이 독일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독일은 우리하고 여러 여건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내각책임제이고 또 우리하고 달리 연방제 국가이고, 지역적인 특색이 굉장히 아주 확실한 그런 연방제 국가의 제도인데 독일 방식을 첨부했고, 도리어 우리와 비슷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거나 중앙집권적인 그런 나라의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독일 방식을 선관위에서 제안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시에 독일식하고 저희들이 제안했던 의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동시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자는 건데요. 그 중복입후보제 내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한 것은 지역구도를 좀 완화하자, 그 두 가지……
비례성 강화 그다음에 지역구도 완화, 이 두 가지가 저희가 그 의견을 제시하게 된 이유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면 개헌 문제하고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하는 게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저희가 정개특위 하면서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모아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총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쟁점에 대한 제 의견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안을 뭘로 할 거냐에 앞서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과연 우리가 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거제도를 개편한다면 어떤 원칙에서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이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례성이라는 것은 민심이 비례적으로 의석, 국회, 의회에 대표되어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역구도 완화라고 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을 붙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지역구도 극복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에 보면 결국 비례성에 대한 갈증, 비례성에 대한 강조 이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도 극복이라고 하는 기존의 과제를 비례성의 강화라고 하는 원칙에 담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대표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동안에 너무 비례성 얘기만 계속 해 오면서 대표성 얘기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표성이다 그러면 현재 대표성은 지역 대표성이 있겠고 계층적인 대표성 또는 정파적인 대표성 그리고 이것을 다 모아서 국민 전체를 의회가 대표하고 있는 국민 대표성, 대표성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성을 내용적으로 보면 대표성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반응성과 책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의회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표 있는 사람 누가 얘기하면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바로 반응하거든요.
그다음에 책임성,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의 일반 여론, 국민적 대표성이 과연 의회에서 반영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지역구 중심의 지역 대표성이 과잉됐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성,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되게 높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 일반의 일반적인 의지, 일반적인 목소리, 일반적인 메시지에 대한 의회 전체의 국민적인 대표성은 되게 낮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의회에서 해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원하는 건 해결이 빨리빨리 돼요. 그리고 계층 대표성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요. 정파적 대표성은 정당, 원내대표나 정당 지도부 등에서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제도를 보면 지역 대표성과 정파 대표성이 강한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과잉되어 있고 계층적 대표성이나 제일 중요한 국민 대표성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성 문제에 대한 뭔가 고민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조절이 저는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지역구제도를 놔두고 지역 대표성을 완화시키는 건 어려워요. 독일도 지역구가 1이고 비례대표가 1이지만 비례대표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국민 대표성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이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자기 시간의 반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회 전체가 국민 대표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와 지역대표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나라들은 다 지역구 선거로, 국회의원 선거는 다 지역구 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정치 선진국이 아닙니다. 오래 한 나라들이지요, 오래 한 나라들이지. 선진국은 오히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거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로의존성 때문에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데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을 조화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 필요성…… 물론 어떤 안이 가능하냐,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이런 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는 기본적으로 한 지역구에서 40% 당선자와 10% 당선자가 공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표성의 불공정을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석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든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더라도 이른바 비례대표라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게 되면 사실상 대선거구제 성격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 대부분 유럽 나라들이 시도 단위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합니다. 8~15석을 뽑는 그 정도의 선거구면 대선거구 같은 건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안이 보통 5석, 6석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석을 뽑는 것을 정당명부에서 비례적으로 뽑게 되면 이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하고 일부가 반영되어서 수용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검토하는 이런 논의가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대표성 확보의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 하고 정양석 위원님 말씀……
심상정 위원장께서 모두발언하실 때 국회의 신뢰도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셔서 연관되어 있는 얘기인데, 국회가 국민들에게 정말 개혁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도 측면에서 압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정치자금법․정당법 몇 가지를 다 통할해서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하히 잘 진행하면서도 선거구제 문제나 아니면 의원정수 문제 이것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뭔가 국회가 안고 있는 그리고 앓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 대표성과 비례성들을 어떻게 현행 시스템들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의원정수 문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하히 같이 공론화 작업들을 통해서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여론들을 확산시켜 내는 데 성공해야만 뭔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지난번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시하면서 국회의원 총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확대되어야 되고 현행 지역구 253석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선거제도 개혁 주체이자 대상인 동료 의원들에게 선거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현재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다양한 계층의 정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와 인구,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의 사례를 들면서 ‘OECD 회원국 총인구와 GDP 규모, 정부 예산, 공무원 수 등을 비교한 적정 의원수가 368~379명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적정 의원수를 따지면 50명 정도 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프랑스 상․하원 합쳐서 상원은 348 하원은 577, 영국은 상원이 845 하원이 650, 독일은 상원이 69 하원이 598, 일본은 상원 242 하원이 480,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 100 하원 435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선거구제와 더불어서 의원정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와 조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시 선관위에서 의원정수 조정과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쭉 수렴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당연히 해 보겠고요, 정개특위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고비용 문제가 자꾸 나온다면 300명을 정수로 하든 아니면 그 이상을 정수로 하든지 간에 그동안 해 왔던 정수에 준하는 총액 예산을 묶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선관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개특위 차원에서도 간담회․좌담회 혹은 여론조사 이런 다양한 여론 확산 작업 그리고 또 사전 공론화 작업 이런 부분들에 진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오늘 겸임해서 상임위원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지금 국감 중이고 또 예결특위가 열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국민의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의 근본적 필요성에 좀 더 집중해서 의견을 모아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인데 지역 편중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인 논의를 좀 더 해 보자 이런 제안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표성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역구의 과다 대표성을 국민 대표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인가 또 계급이나 세대의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점을 종합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이 있으셨고요.
특히 대표성과 관련해서, 1인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과다한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구제 입장과 상관없이 이 문제는 독립적으로 국회의원 한 명당 얼마만큼의 인구를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석인데 299석으로 확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총장님?





그리고 비례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아까 연동형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중ㆍ대선거구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방안에 따른―시뮬레이션을 포함한―대안 검토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대표성 강화, 비례성 강화, 지역 편중성 완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에 걸맞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의결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4일은 국회의장님 주재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의 오찬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