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계속)
- 1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계속)
- 11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1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 119.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 1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 126.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1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14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 15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15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16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4.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 175.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176.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 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 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 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 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68)
- 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1)(계속)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4)(계속)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97)(계속)
-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9)(계속)
-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8)(계속)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0)(계속)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5)(계속)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8)(계속)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2)(계속)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2)(계속)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23)(계속)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2)(계속)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34)(계속)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6)(계속)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1)(계속)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66)(계속)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3)(계속)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87)(계속)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6)(계속)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31)(계속)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0)(계속)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16)(계속)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64)(계속)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25)(계속)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68)(계속)
- 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9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9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3ㆍ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118.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
- 119.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1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
- 1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1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1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 1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65)
- 125.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윤소하 의원 등 75인 발의)
- 126.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
- 1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1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13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63)
- 1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1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13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13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1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1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1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지방세 관련 법률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도 성실하게 질의 답변에 응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상정된 안건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68)상정된 안건
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14건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저자원․양수발전용수 등 지역자원을 추가하는 안이 3건, 시멘트생산․방사성폐기물 등 인근 지역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들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핵연료세를 별도로 신설하는 건, 총 8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표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3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난 2016년 두 차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 2월 달에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과세대상 외부불경제 규모를 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심사를 진행할 때 배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은 회의장 바깥에서 기다렸으면 합니다.

다음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지역자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첫 번째, 과세대상에 해저자원을 추가하는 건에 대해서 두 의원안의 차이는 과세지를 하나는 ‘자원의 인입지’로 하고 하나는 ‘자원의 채굴지’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채굴지’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14쪽, 과세대상에 양수발전용수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양수발전용수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10㎥당 2원을 부과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수용곤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외부불경제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대상에 조력발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자원부가 수용곤란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검토의견으로는 2원이라는 금액이 다른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과세대상에 시멘트생산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t당 1000원씩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용곤란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세대상에 폐기물 천연가스 및 석유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미 매립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용곤란 입장을 표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천연가스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 등의 이유로 또 석유류는 유류세 비중이 이미 60%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곤란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세대상에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신설하는 내용인데 세율 부분에서 세 의원안 중 강석호 의원안이 두 의원안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부분에서는 유민봉 의원안이 다른 두 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산자부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다음, 핵연료세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와 핵연료세도 발전용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과세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고, 산자부도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다음, 화력발전 세율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정유섭 의원은 1원으로 상향하고 어기구 의원은 0.3원 현행을 유지하되 단,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은 ㎾h당 2원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행안부는 수용이지만 산자부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다음, 원자력발전 세율 상향 및 납세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율을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하고, 납세지를 현행 원자력발전 소재지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산자부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다음 40쪽,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여러 개정안들이 시행일을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 안도 있고 또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는 안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 입법 시에 시행일과 적용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김태흠 의원안 등 4건의 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의 납세의무 성립 관련 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강석호 의원은 이미 지방세기본법을 별도로 연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지방소비세 관련 사항으로 첫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상향하는 것인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각각 비율이 16%에서 최고 21%까지로 되어 있고 상향방식은 4건 다 단계적 상향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안부는 조건부로 수용입니다. 구체적 상향수준은 논의 결과에 따라 수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재부는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44쪽 부칙 부분에, 이 개정안 5건 모두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18년 1월 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상향을 두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17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1년씩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17년 말이기 때문에. 의결한다면 그런 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취득세․재산세․주민세․등록면허세 관련 사항으로 첫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4%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을 개정안에서는 ‘준주택으로서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1%~3%로 규정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준주택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형평상 곤란 입장입니다.
다음 47쪽, 주거용 오피스텔을 재산세상 주택 개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재 시행령상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하고 또 모든 현황과세 사례를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곤란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재산세의 일할계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 말고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경우에 개정안에서 양도인․양수인을 신설하고 일할계산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재산세 주택분 일시 징수세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10만 원 이하의 세액에 대해서 7월에 일시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0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과세대상자한테 큰 부담은 가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납세자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주민세 종업원분 고용지원 공제 확대 개정안인데, 기존 사업소의 경우 개정안에서는 ‘추가고용 시 대통령령에 따라 200% 범위 내 추가공제’ 부분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똑같이 신설하고 있고, 신설 사업소 경우 현행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월에 50명 초과 고용 시 1년간 50명분 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면서 그 내용을 ‘해당연도에 50명 초과 고용 시 1년간 50명분 공제’ 이렇게 해서 해당 월이 아닌 해당연도 전체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정부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면세점 이하 취득물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물건 취득 시에 현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등록면허세 2%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65쪽, 국세 개정안과 연계해서 지방소득세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국세 개정안이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논의 심사경과를 봐 가면서 연계해서 결정할 사항들입니다.
첫째는 종합․퇴직소득 및 법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상향이 3억 원~5억 원 사이에 40%로 상향하는 국세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개정안에서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4.0%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5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4.2%.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200억~2000억 이상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2000억 초과의 경우에 현행보다 0.3%p 증액된 2.5%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국세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비사업용 토지 및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상향입니다.
이것도 개정안에서는 3억~5억 원까지는 5%로 0.2%p 상향하고 5억 초과에 대해서도 0.2%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3억 원 초과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율을 2%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음 74쪽,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및 다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연수 보유기간에 따라 최소 0.6%에서 4%까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소득세율을 표준세율에 1%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는 2%를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8쪽, 그 밖의 사항으로 기존 국세체계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종합소득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것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고,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 현재 제외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퇴직소득에서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규정이 오류입니다. 오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정안에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0쪽, 국외전출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마련하는 내용인데, 과세표준이 소득세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식시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점과 형평에 맞춰 지방소득세에도 똑같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환급방식에 있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현재 ‘5년간 납부세액에서 공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환급금은 현재는 공제 후 잔액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없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법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85쪽, 그 밖의 사항으로 법문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합유물 분할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지금 유권해석을 통해서 0.3%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합유물일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내용인데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지 기준을 ‘소득세 신고 당시’로 명확히 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마․바․사․아항까지 개정안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91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이것은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회수 규정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이러면 차관님이 그다음 정부 측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한 권을 다 두 분이 하면 내 머리에 남은 잔상이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설명을 내가 주목해서…… 그러니까 집중도가 엄청 떨어져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개선했으면 싶은데요.
지금 가․나․다․라․마․바 이렇게 분류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 하나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정부 측 얘기하고. 그러면 금방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무슨 설명을 했고 정부는 무슨 설명을 했고. 그러면 거기에 내 의견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될 것인지 금방……
지금 계속 앉아 가지고, 무슨 얘기하셨는데 암만 집중하려고 그래도 다 끝나고 나면 맹탕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부터라도 이제 차관님 설명하실 순서니까……
‘가’는 저번에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오늘 지방세법 관련해서 ‘가’항은 어제 논의와 정리가 되었고, ‘나’항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는 14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각되면서 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외부불경제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면서 재정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의 조정, 세율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자체의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관계부처는 사업 위축이나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난해부터 두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와 지자체의 입장을 헤아려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건 중에서 의원님들 안은 대부분 다 찬성입니다만 32쪽 김영춘 의원님의 핵연료세 신설 관련해서는 현행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사용후핵연료 과세가 여기 방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과세목적이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35쪽, 과세 세율의 인상은 저희들이 찬성합니다만 화력발전의 경우에 어기구 의원안은 0.3원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됐는데 그것을 2원으로 올리자는 것이고, 정유섭 의원께서는 0.3원을 1원으로 올리자는 안인데, 지금 세율이 인상된 지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보다는 정유섭 의원님 안대로 ㎾h당 0.3원에서 1원으로 올리는 안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의원님들 안에 찬성 의견입니다.
맨 처음에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시설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위에서 필요성 인정과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외부불경제 효과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외부불경제 효과에 대한 특정을 요구했고요.
행안부,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지요?


일단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항목별로 듣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위원님들의 판단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지난번까지 공통적으로 필요성과 외부불경제 부분들에 대한 진단을 했고 지금은 세율 조정과 관련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과세대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관련된 얘기도 듣고 진행……
저것은 한번 짚어 줘요.
정부 입장에서 우선 이게 지역의 입장이 있고 중앙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 입장하고 산자부 입장하고 다 다르잖아요. 여기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전체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행안부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전체 입장은 무엇이고.
결국 새로운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직접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야지 ‘위원들이 결정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조세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민의 불안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시설세를 부과하고 거기에서 확보된 재원으로 주민의 안전․보건을 담보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원인자,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되겠지요. 그 기업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비용 증가이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중앙부처 간에도 행안부에서는 주로 찬성 입장을 가지게 되고 산자부의 경우에는 방금 발언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까지 취해 왔고. 어쩌면 오늘도 그런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우리가 다 확인한 상태에서 그러면 행안위 소위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오늘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포괄적인 이해를 먼저 하는 쪽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 되면 발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어디든지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모두 다 수용하거나 모두 다 수용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기간 누적된 형태로 피해가 있었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부분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으로 입법 발의한 사안이라서 저는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실제로 일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불경제에 관한 과도한…… 이 부분에 또 불만을 제기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전부 다 국민들에게 가격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할 것인지.
누적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오래돼서 이제는 시설 관련해서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악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늦추고 그 영향을 더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의원들의 안이 톤당 몇 원, 영점몇 원 이렇게 왔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 요율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례로 어기구 의원안과 정유섭 의원안에 있어서 1원은 타당하고 2원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오래 논의되고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그런 순위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자부도 의견을 얘기해서, 개별 사안은 개별 사안대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에 더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관련 지자체에서 피해에 대해서 집적된 정보를 가지고 향후 지자체 역량하에서 지원이나 또는 피해상황 규모가 확대되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등, 그런 지원책 또는 지원에 대한 계획방향 수립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저자원 채취와 관련해서 관련 업계, 그러니까 어업계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사실상 직접적인 상황이 저로서는 떠오르지 않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집적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의 파급효과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고민들이 있는지 등등 하나하나 법안들마다 그런 내용들이 함께 검토돼야 된다는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심의와 관련해서 발언하고 싶어 하시는 배석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석자들의 발언을 저희들이 경청하고 다시 한번 검토 지점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부처인 산자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개별적으로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 석회석에 부과되는데 그 뒤의 단계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해저자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해상에서 채취되는 지역자원인데 인입되는 지역에 또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일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에너지는 특성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드럼당 67만 4000원의 75%를 경주시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핵연료세도 얘기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휘발유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담금, 부과금,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와중에 또 추가적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되면…… 유종마다 균형, 형평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원마다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양수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수발전소 자체가 비상시에만 돌아가는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지원금을 납부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적자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희가 별도의 레트로핏(retrofit) 대책을 통해서 지금 12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개별적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저자원의 경우에는 사실 배타적 경제수역하고 대륙붕에서 채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입되는 지역이 울산 지역인데 울산 지역은 사실 인입……


양수발전의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요인을 지적하셨지만 대부분 상부댐에 저수되고 있고요. 상부댐 경우에는 지상에서부터 대부분 500m~600m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부에서 나오는 안개가 주변의 농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더 심도 있는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제 발전용수가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해당되고 양수발전이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수발전 상부댐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저수량이 수력 평균 한 2.3억t 정도 저수되어 있는데 양수발전의 경우에는 거의 한 0.07억t 정도밖에 안 됩니다, 3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양수발전이 기본적으로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109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력발전은 사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예를 들어서 석회석에 부과했잖아요, 그 부과된 세가 그 지역에 투입됩니까?








지금 검토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해저자원하고 양수발전하고 시멘트인 거지요?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서, 중저준위 유치지역법에 따라서 지원수수료 드럼당 63만 7500원을 실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만 7500원 중에서 75%는 경주 지역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랐지 이게 사실은 지역이고. 이건 포괄적으로 이중과세를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자료로 된 것 없어요? 이렇게 그냥 몇 마디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과세대상이 뭔데 이런 것이 이중과세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몇 마디 해서는 안 되고.
이걸 사전에 행안부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여기 와서 논의의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


답답하네.
저는 이 법안소위를 지난번에 안 들어와서 논의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외부불경제는 주민 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죄는 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나무가 맞는다’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 입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도의 자금을 외부불경제를 일으킨 거기에서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과세니 뭐니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번에 참여를 못 해 가지고……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해서 그 필요성에서 바로 세율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그렇다면 외부불경제가 측량 가능한 게 어느 정도이냐라는 부분들을 외부불경제 효과에 대해서 측량해 오도록 요구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돼서 보고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외부불경제가 이만큼 측량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화할 때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기존의 법체계 과세체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과세체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세율 조정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세부작업들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돼서 행안부에서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런 행안부의 입장은 처음 봅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입장들은 입법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통상 산업 전 과정에서 이중과세를 평가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과되는 세의 취지에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부과할 이유가 달리 있다면, 예를 들어 지역을 달리하거나 또는 당초 부과했던 세액에서 일면의 페널티 또는 이득을 보는 사람에 의해서 부과해야 될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지만 그 이외의 효과가 또 있다면 그 단계에서는 다시 부과되는 게 맞는 게 이 과세의 취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나중에 정리한 것들을 받아 보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리고 있는 그 자료인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서 뺄 입장들은 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산업 전 과정에서 두 번의 과세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중과세가 아니거든요. 과세의 취지도 고려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현재 여기는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시멘트 자원개발 신재생 전력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소병훈 위원님이 주민의 입장 을의 입장에서 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죽 보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 하는 것도 있고요 땡잡았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대륙붕에서 자원개발하는데 인입 쪽이 우리 땅이니까 돈 좀 줘라, 이것 땡잡는 것 아닙니까? 피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분리해 보자면 일종의 환경세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 ㎾당 0.3원을 줘요, 그렇지요? 왜 줍니까? 어찌 보면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화력발전소가 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화력발전 해서 발생하는 전기에 대해서만은 또 0.3원을 물린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환경세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야, 그 지역에 피해를 주니까. 그런데 그걸 올려 달라 그래요, 그렇지요?
두 번째, 원자력발전 경우에도 피해 여부를 떠나서 그 지역주민들의 심리적인 보상의 일환으로 이미 돈을 ㎾h당 1원씩 줘요, 그렇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중에 분명히 분류해 볼 수가 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자면 맨 앞에 있어서 시멘트 예를 들게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 부의 입장은 이중과세다 또 정당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비산먼지 등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산자부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부가 할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알기에는 폐타이어도 떼고 있고, 그렇지요? 일종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환경피해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연료를 가지고 시멘트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환경부가 해야 될 얘기를 산자부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 것은, 예컨대 이런 지역에는 주민들이 대단히 눈으로, 실증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이나 원자력은 사실 그렇게 눈으로 보는 피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배상해 줘요.
사드 같은 지역은 사실 그런 영향에서 아무런 입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예 보상 차원에서 지역개발을 해 줘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오늘 올라온 안건 여러 가지 중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예컨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가 오히려 더 양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업체가 업종들이 순조롭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안 하게끔 해서 산업에 필요한 시멘트 생산이 용이하게 도와줘야지 산자부가 가로막고 가는 건 어찌 보면 안 맞는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취지에는 동감하고요. 시멘트의 문제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 지역의 자원에 대한 세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피해가 많다면 석회석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올려 주시는 걸 검토해 주시든지……
그래서 산자부가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위원으로서 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갈등 일어나는 것을 산자부가 중간에 조정제 역할을 해 주려고 그래야지 자꾸 다른 데 영향을 준다―이중과세 문제 또 이것이 물가로 연동되는 얘기를 산자부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결해 주려는 의지를 가져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배석자들이 많으니까 산자부 논리 보시고 지방자치단체에 또 확인하고 싶으신 사항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 새로운 논쟁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실 우리가 어제 예정되어 있던 법안심사를 오늘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이철규 의원 그다음에 충남, 대전, 강원 또 여러 군데 왔는데 각 입장 우선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멘트 관련해서 이것은 지자체가 안 하고 위원님이 하실 건가요?
본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좀 전에 산자부 관계자께서 발언하신 이중과세 문제는 이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지난 1월 16일 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공청회에서도 토의된 사안입니다. 또한 위헌 요소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석회석을 채취할 때 과세가 되는데 또 시멘트 생산과정에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대해서 채석하는 석회석이 생산지와 광산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채석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회석은 시멘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전소, 석탄을 때는 발전소에는 전부 석회석이 혼합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에도 석회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철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석회석 생산이 곧바로 시멘트 생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지와 채석장이 시멘트 생산공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는 폐타이어 또 폐자재 등이 해외에서까지 수입됩니다. 단지 석탄이라든가 가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타이어․폐자재를 수입했을 때 시멘트 공장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 태워 주는 비용을요. 이것은 바로 이런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 인접지역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때문에 공급자가 비용을 줘 가면서까지 태우는 연료들입니다.
이런 피해를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50여 년 이상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멘트 소비자들이 ㎏에 1원 정도 되는, 35평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한 이만사오천 원 정도의 부담만 더 대면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도의 보상―건강검진이라든가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전국의 시멘트 생산지역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환경 피해가 보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다음 대륙붕……

저희 관련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앞서 산업부에서 말씀하신 LNG 이중과세 관련해서는 사실 LNG를 원료로 하는 발전소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용이나 사업소, 음식점 이런 데서 쓰는 건데 저장시설이 인천 같은 경우 송도에 있고 경기도 평택 이런 데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의 외부불경제 때문에 저희가 과세하는 거지 발전재원이 된다 해서 이중과세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LNG를 발전재원으로 하는 데는 전체 LNG 사용량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저희 인천지역에 폐기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그동안 원가 처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 한 가지 새롭게 폐기물처리부담금이라는 준조세가 법이 개정돼서 두 가지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외부불경제로 인한 조세는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대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은 원전지역은 아니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핵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핵폐기물이 다량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한 4.2t 있고요 또 중저준위폐기물이 한 3만 1000드럼이 있습니다.
좀 전에 산자부에서 이중과세 말씀하셨는데 대전지역은 지원금도 한 푼 받지 못했고요 또 발전소에 부과된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은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원전지역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연구용으로 다량 반입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핵연료주식회사에서는 발전지역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를 전량 생산해서 발전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못지않게 대전에 많은 위험이 있는데요, 원자력연구원이나 핵연료주식회사 반경 1.5㎞ 내에 주민 한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다량 발생했습니다. 12차례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세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는 지방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건의드립니다.
아까 산자부에서 방사성폐기물을 경주폐기장 같은 경우에 이미 드럼당 지원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대전 얘기한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폐기물을 일반창고 같은 데다가 천장에 닿도록 그냥 적체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충남도와 관련된 법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하신 석유 정제․저장시설, LNG 저장시설에 대한 과세 방안하고요. 1건은 어기구 의원님께서 입법하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에 대한 세율 인상, 현행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석유정제시설이나 저장시설 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나 주민 건강피해 또 장치산업의 특성상 유독가스 누출이라든지 잠재적 위험이 큰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에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로 환경 및 경제적 피해금액이 4조 2200억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국세 납부 실적은 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21조 2000억 규모인데 지방세는 1755억 규모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121배의 편차가 있고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충남도와 시군을 합쳐서 1조 5000억 원 규모인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액은 불과 318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율 인상도 병행하셔서 이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절차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북 말씀하세요.

저희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행안위에 올린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2015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10㎞에서 30㎞로 확대되어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는 고창군 전역하고 부안군 5개 면이 해당됩니다. 또 인구수로 봐도 저희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인구가 6만 8000명이고 인근의 영광에도 한 6만 명으로 비슷한 숫자가 살고 있습니다.
개정 필요성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비상계획구역을 10㎞에서 30㎞로 늘리면서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4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마련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전혀 지원을, 국비 1원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능방재대책 강화를 위한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도민들에 대한 방사능방재대책이 약할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방식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원전 소재지만 주도록 되어 있고 원전 소재지 외인 전라북도 고창군의 경우에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광 한빛원전하고 전라북도는 경계가 2㎞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전남으로만 가고 전북에는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점을 혜량하셔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오셨는데 발언 못 하신 지자체 있습니까?
없으시면, 연구원에서 오셨는데 잠깐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외부불경제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려면 지자체와 산자부 입장이 다른 것만 해도 채석장과 생산장이 다르다, 그다음에 발전소와 저장소가 다르다, 발전소와 연구원이 다르다,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대상과 관련된 차이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대상을 정확하게 외부불경제 효과로 놓고 연구가 진행됐었는지 그 부분 확인을……

일단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아마 납세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납세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외부불경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불경제 범위 안에 납세지가 아닌 지역도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전량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와 저장시설이 달라지게 되면 저장하는 지역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불경제의 비용 추산에 있어서는 외부불경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외부불경제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발전을 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외부불경제가 다 측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외부불경제는 별도로 측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원인별로 어떤 요소별로는 추정이 됐는데요 이게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오염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 그런 요소별로는 외부불경제를 별도로 구할 수는 있으나 각 단계별로 생산 공정별로의 외부불경제를 추정하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한 거고요.
확인은 됐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과세가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의 최적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이 생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피해가 더 커서 사회후생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과하고 있더라도 이게 지금 적정한지의 여부는 별도로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논리보다는 외부불경제를 교정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준조세라든지 다양한 형태로써 최적조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더 많이 논의되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을 법 속에, 과세체계 속에 녹여 내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을 명확화해야 되고 가급적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된 세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홍철호 위원님 발언……
점심 이후에는 지금 배석하신 분들로부터 추가적으로 의견 들으실 필요성은 못 느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석하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지방세법 관련해서 심의했습니다.
오늘 의결하기에는 심의 여건이, 심의에 따른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충분한 검토․심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행정안전부 쪽이나 해당 지역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을 모두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에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고 시멘트공장이 대부분 석회석 생산지에 위치해 있다, 아까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언이었는데 또 강원도 이철규 의원님은 그렇지 않다고 발언하셨고 석회석이 모두 시멘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철소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어서 각각 강원도에 또는 충청북도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반면 시멘트 공장 때문에 외부불경제가 나타나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은 대체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외부불경제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모두 정량화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정량화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과 인구수 이런 것이 객관적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시되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서는 단위당 세를 부과한다든지 세율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발전소에 이미 핵연료에 대한 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지역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발전소 소재지 어느 범위까지 연간 어느 정도의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북에서는 우리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데 우리는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다, 반경 30㎞이면 그 안에 시도 경계를 넘어서서 미치는 범위가 어디 정도까지인지 그런 것도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폐기물의 경우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입니까, 거기에 인입되는 반입되는 경우 드럼당 얼마씩 경주시에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지원될 테고요. 반면에 고리나 이런 발전소에서 그 폐기물을 자체 보관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지, 반면 원자력연구원 같은 경우는 폐기물로 전혀 지원도 받지 않고 발전도 하지 않으면서 폐기물 상당량이 저장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법안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어야 그것을 근거로 여기는 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겠다, 부과하더라도 단위당 얼마 또는 세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조속하게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장소 금액 이렇게 해서 조율해 주세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내용 중에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화력 관련한 것은 기존에 많은 논의가 되어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추가로 미세먼지라든지 여타 부분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른 부분들도 사실 저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정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계속 반대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근거의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결론을 낼 건 내고 안 되는 건 다음에 미루고 해야 되지 않나. 전체를 또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 싶네요.
과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논리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주장하는 이중과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대상을 달리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과세대상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이를 수치화하시고, 이 외부불경제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 과세대상의 영향을 외부불경제의 영향을 받는 범위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정리해 보시고, 이 필요한 사업과 예산 중에 기존의 지원금들이나 기존의 과세체계로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걸로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과세를 해야 되는데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하면 필요로 하는 세입이 충당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죽 검토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의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와 산자부를 상대로 필요한 자료를 받으셔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의견, 지자체에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도 하고 관계법령도 확인해서 그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세율까지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나 최소한의 협의 정도는 정리된 입장으로 본 위원회에 전달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갈등관계에 있는 부처가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를 보일 때 입법부가 결단하는 차원에서 본의 아니게 심판자 역할을 하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은 최대한 요구하되 부처 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은 대로 각 부처별 입장을 충분히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드러내 주면 소위에서 전체적인 입장을 조율해서 결단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합일된 입장을 강요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1)(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4)(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97)(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9)(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8)(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0)(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5)(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8)(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2)(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2)(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23)(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2)(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34)(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6)(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1)(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66)(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3)(계속)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87)(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6)(계속)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31)(계속)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0)(계속)상정된 안건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16)(계속)상정된 안건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64)(계속)상정된 안건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25)(계속)상정된 안건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32분)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정부안이든 의원 발의든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 규정(정부안)에서 ‘매각․증여’ 규정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 연장안(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정하여 감면율을 현행 75%에서 25%로 등록면허세를 축소하고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7번,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감면율 상향(의원안)에 대해서는 현행 50%인 재산세 감면율을 100%로 상향하고 또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8번, 농협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정부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여 중앙회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인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25%로 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0%로 하는 한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1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유통․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에 대해서는 의원안을 반영해서 현행 감면율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0%로 하고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번입니다.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정하여 청소년단체의 취득세의 경우에는 현행 100%에서 75%로 하고, 재산세는 100%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취득세를 100%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3번입니다.
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원안을 수정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100%로 하고, 한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1번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확대(정부안)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의 감면은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사내창업분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45번,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율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정해서 중앙회의 경우에는 취득세 25%하던 것을 종료하기로 하고, 단위금고에 대해서는 현행 100%인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 연장과 관련해서 아까 25% 얘기했는데 지금 75%를 25%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50%로 조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도 아까 그동안 취득세․재산세 25%였는데 이것을 아예 없앨 거냐 그렇지 않으면 25%를 유지해 줄 거냐,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만 더 수렴하여 주시지요.
지금 자료에 농어업의 5번이고 10번입니다.
10번은 25% 유지고요. 융자 담보물 등기는 50%. 지금 75%를 25%로 깎는 거거든요. 한 번에 깎지 말고 50%로 조금만…… 감면하는 추세는 좋은데 75%가 갑자기 25%로 되니까 좀 그렇네요. 한 50%로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더 낮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로랄지 목우촌이랄지 대기업적인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굳이 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5번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감면되면 어쨌든 그 기관은 수익성이 조금이라도 대차대조표에서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런 도움이 우리는 최종 수혜자한테 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농민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어민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이 최종 수혜자한테 가지 않고 간부급에서 연봉 인상이라든지 성과급으로 직원들이 나눠 가지는 경우로 갔다든지 이러면 우리 입법취지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분명히 하고 매년 자료들을 축적해 가지고 모럴 해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방향성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자세를 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인할 게 있는데 저희들 논의한 내용하고 자료에 상이점인지 정리가 다르게 된 부분인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cc뿐만 아니라 7인용~10인용으로 정의를 둬서 실질적으로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의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고 저희들이 논의했던 내용하고 또 다른 게 사의 34번, 취득세 면제 대상인 교환자동차 범위 확대는 시행일을 1년 후로 해서 수정하는 안으로 논의한 것 같은데 의원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게 수정안이지요? 시행일을……

그다음에 차의 48번,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이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보고 논의하기로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정부안 반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 정리된 것이지요?



심사경과 정리된 내용하고 다른 점 위원님들 추가로 확인하실 것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3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상정된 안건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68)(계속)상정된 안건
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46분)

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직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초까지 협의해서 결론을 낼 계획인 만큼 그에 따라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재산세상 주택 개념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개념이 현재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있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지방세법에 적용하는데 현재 그 개념 규정이 본법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래의 법인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 규정을 도입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그럴 경우에 관련 행정에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이것은 현재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택의 취득세율 같은 경우는 취득 시점에서 장래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취득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쓸 오피스텔인지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재산세상 주택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역시 그런 개념상의 문제가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세에 포함시킬 경우에 고가의 오피스텔이랄지 또 여러 채를 가진 오피스텔 보유자도 있기 때문에 그것 적용을 제외하는 문제도 있어서 여기에 쉽게 넣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개념부터 정립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입하는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일할계산 방식은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과세 기준일로 부과하고 있고 일할계산이 되면 항상 시점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번 현장확인을 해서 정리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 시시각각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만일 이것을 도입할 경우에 보유세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변화가 초래되는 만큼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중한 검토의견입니다.
나머지 재산세 주택분 일시 징수세액 상향은 전문위원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이랄지 종업원분 고용지원 공제 확대 등에 다 동의합니다.
마항은 국세와 연계해서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의가 보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재부 왔어요?


권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관련된 TF도 발족됐고요. 그래서 범부처 안이 내년 2월 말까지 만드는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지방소비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2월 말에 범부처 안이 만들어질 때 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논의를 보류해 주시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항 역시 지금 소득세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항과 관련된 안건에 집중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항의 1번 2번 항목,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된 개념과 취득세율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외형은 오피스텔인데 실제 용도가…… 오피스텔이 원래 건축 당시하고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에 세제상 변화하는 게 있습니까?

3번부터 5번까지 재산세의 계산 방식, 일시 징수세액, 납부기한과 관련된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4번과 5번은 정부가 수용을 한 안이고.
일할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예가 없나요?


그런데 개인은 괜찮은 게 뭐냐 하면 이 집을 갖고 내나 저 집을 갖고 내나 다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양자 간에 큰 불만은 없을 거다.
지금 개인들이 이걸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케이스가 있다고, 이제 무주택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6번, 주민세 종합원분 고용지원 공제 확대안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제출했는데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해서 중소기업은 200% 범위 내 추가공제하는 개정안으로,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100% 범위 내 추가공제하는 안으로 수정된 안을 수용하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고 세율은 그달의 급여총액의 0.5%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직전 연도 대비 한 명 추가고용 시 그 한 명분 급여액에서 0.5%를 내고 있는 것을 공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직전 대비 추가고용은 이 두 명에 대한 0.5%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종업원을 안 내게 되는데 200%로 바뀌게 되면 두 명을 추가고용하면 기존에 있는 두 명까지 네 명이 공제된다는 의미가, 기존 사업소 중소기업만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중소기업은 기존의 2배로 해 주는 거고 중견기업은 공제해 주는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하면서 100%로, 그러니까 기존에 중소기업에 했던 것처럼 2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를 신설하는 걸로 지금 저희 정부안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 전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이 행안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어떤 지원안이 나오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처가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두는데 그것이 그 상임위 그 소위에서는 타당한 데 이걸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면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 차원에서 그렇게 리뷰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금을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추정돼서 들어와 줘야지요. 이 정도라면 다른 부처와 상의 내지는 의견 교환 없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규모가 있을 테고 기재부나 이런 데서 조세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추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중견기업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숨통을 조금씩 틔워 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등해서 하는 것은 사실 납득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중소하고 중견이 300명이라는 것 때문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중견기업으로 가게끔 유도해 주는 정부 정책이 맞다고 봐서, 중견기업이 많아지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제가 열거하기 어렵지만 중견기업이 됨으로써 손해 보는 게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더 많은 혜택을 줘도 좋다 이거예요. 대신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을 마련해 갖고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지원이라든지 이걸 포함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막론하고 똑같이 하는 것까지도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창업 그리고 추가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되는 정도의 지원책인 것 같아요. 다른 직접지원 여러 가지 금융․세제 있는 중에 주민세분이라서.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한 지원에 대한 전체를 파악해서 그게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사항인데,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 관련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세분에 관한 일자리정책 지원이라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감세지요. 감세 부분인데 저는 동의는 해 주더라도……
전체 세수에 크게 영향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실효성이 없는 것을 굳이 실효성 있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한 300억 규모 이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종업원 임금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종업원 고용 관련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이 4명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애초에 주민세가 면제되는 등 고용촉진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연 제도 변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견기업이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50명 이상 채용하는 기업이 연간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정도의……
이것도 진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자료를 잘 안 줘요.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정부 측의 설득력도 훨씬 더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지요.

지금 50인 이상 전체 중소기업은 한 3만 개 정도 파악되고 있고요 신설 중소기업이 매년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현황 자료는 검토의견서에는 다 못 들어갔지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분명히 좋은 일자리잖아요? 중견기업이 유도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 왜 자꾸 차별하냐고, 이런 것까지? 이런 것 괜찮아요. 가뜩이나 대기업 못 가는 사람들 3000개뿐이 없는 중견기업에라도, 자꾸 거기서 고용을 더 늘리게끔 유도해 줘야지.

그런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하는 내용은 저희들 정부안에는 없습니다. 없고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신설 사업소는……

그 문제를 여기 중소․중견 기업이라면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주민세라는 작은 걸 가지고 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 또는 중견기업의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현 정부가 어떠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핵심은 임금 지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최저임금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나오고 그다음 행정안전부가 주민세를 가지고 거기에 또 한 번 들어갈 것인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중소․벤처․창업․중견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또는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현 정부 정책의 종합검토를 정부에서 제공해 줘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그래서 그 정도의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인 바항 그 밖의 사항에 기존 체계와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특별한 이견들은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외전출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마련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제재 강화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합유물 분할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명확화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에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증 회수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라항에 주민세 종업원분 고용지원 공제 확대, 7항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면세점 이하 취득물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안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부과세 제척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과세하겠다, 그리고 면세점 이하에 대해서는 따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겠다는 정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질로 보면 2011년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2011년에 개정을 왜 하셨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세법 의결 준비되셨나요?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다음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지방교부세법도 지방소비세법 심사 취지와 같이 정부안이 도출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걸로 하고, 그래서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9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는 체납액 기준을 하향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5000만 원 이상인데 3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하향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3쪽에 항공안전법이 2016년 3월 29일에 개정된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것도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5쪽, 전문기관을 통한 압류재산의 매각 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공매를 하고 또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하는데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매각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기관인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을 통한 압류재산의 매각 대행 근거는 저희들이 제출한 안인만큼 압류재산의 매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는 체납액 기준 하향에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용법률 제명 변경에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기관을 통한 압류재산의 매각 대행 근거 마련에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3000만 원으로 낮추잖아요. 그러면 3100만 원 체납한 사람이 200만 원만 납부해도 받아 줘요, 2900으로 떨어뜨리려고?







내가 볼 때는 5000만 원이냐 3000만 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강제 제재가 뭐가 있어야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나는 ‘옳지,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무부하고 출입국 관리 관련해서 서로 협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납을 이렇게까지 해서 징수목적으로 이 수단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더 치밀하게 넣어줘야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0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징수공무원의 지방세 과세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5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용정보업체에의 체납자료제공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 각각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체납액 및 결손처분액을 합쳐서 총 5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음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정부 제출안인데 현행에서 7호를 신설해서 ‘친족 중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질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신설하는 정부 제출안인데, 특히 협의회의 권한 부분에서 보면 신설 규정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의․조정 결과의 반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청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주체를 협의회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활용해서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 과세정보도 세외수입징수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업체 체납자료 제공기준 완화도 지방세징수법에 있는 규정을 여기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도 체납액이나 결손처분액이, 사실상 결손액도 체납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을 추가한 것은 친족 중에도 서로 은닉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검사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는 협의의 필요성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협의회가 자료제출 요청권을 가지고 문서를 발송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유사 사례를 찾아보니까 협의회에 의해서 자료 제출 요청이랄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7을 신설하잖아요? 그것 인정을 누가 하느냐의 이야기인데 담당자가 인정……

친족 중에 동생이 이 사람 재산을 숨겨준 것 같아요, 대리로 맡아 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가 이 사람을 모의 공모한 것으로…… 법원에 가서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차관님, 이것은 서류로 전부 확인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도 국민들을 세금의 공포에, 나는 잘못도 없는데. 친족이라는 게 사실 조금씩 숨겨도 주고 그러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이것을 그냥 압박수단으로 쓴다니까요. 친족의 범위가 어디냐, 부모도 친족이고 내 자식도 친족이에요. ‘법에 있다. 당신 좀 와 봐라’. 그래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꾸 물어보고 귀찮게 하고, 잘못하면 이게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것을 꼭 실토하겠어요?
그러나 자꾸 그렇게 압박하면, 세금 걷자고 국민들을 자꾸……





그 이유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수단들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와 같이 맞춰 주는 것은 침해요소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인 경우는 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조항을 추가해서 7번 조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지방세외수입 상습체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더 강제하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항을 넣어서 수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관련해서 수정안을 받아들이신다고 했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30%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명단 공개와 관련된 사안이고, 전액을 납부한 경우와 그다음에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인데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가 단돈 100원 이게 아니라 사실상 분할납부는 또 요건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한계 내에서 설정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겠다고 이렇게 룸을 남겨놓지 마시고, 사실상 현행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더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런 내용은 파악하셔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지방세법 심사한 내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과 제61항, 제83항, 이상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22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시15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지금까지 소위에 보고돼서 심사보고가 됐던 사안이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시면 우선 임원선거 관련해서는 1차 심사 때 선출방법의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개혁의 취지와 반대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경영구조 관련해서 김관영 의원안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평가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개선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앙회의 경영․감독 관련해서는 1차 심사 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앙회의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임 회장이 취임하기 전에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관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권에 대해서는 중앙회, 단위금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입장을 청취해서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중앙회가 금융․보험에 진출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개별 새마을금고들 역시 사실상 신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법의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 심사대상 항목’ 목록을 보시면, 오늘 만약에 의결을 한다면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추가논의가 필요한 항목들 그리고 수정의견이 제시된 부분 그다음에 병합심사해야 될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 변경된 부분은 있으신가요?

저희들 최다득표 개정안을 철회하고 출석선거인의 과반수득표 방식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입장 변경 없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항목을 구별해서 일단 가항 임원선거 관련된 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세 가지로 요약드릴 수 있고요.
하나는 시행시기 문제였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내년도 2018년 3월에 당장 시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준비기간의 필요성 때문에 그 기간을 늦춰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안에 보면 19년 3월 15일 날 적용․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저희들도 준비할 수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장의 선출방법과 금고감독위원회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부조정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금고감독위원회 감독위원들의 선출방법이 현재는 5명 전부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그 선출된 5명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금고감독위원들은 조직의 임원급이 아니고 직원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그 위원들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다른 기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고감독위원장은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금고감독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준수돼서 독립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규정하고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의견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검토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만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농협의 예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다른 기관의 예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가항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과 관련해서 기존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의원회로 선출방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정안은 안 나와 있고 계속 대의원회에서 선출 가능한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셨고요.
그리고 중앙회장 관련해 가지고 최다득표가 아니라 다수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선거관리․운영과 임원의 선거범죄 관련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들이 없었던……
수정의견을 내셨습니까, 이 부분?


17쪽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현행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삭제했는데 일단 수정의견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정부에서는……





임원 선거 관련해서 개정안과 개정안 이후에 추가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십니까?
나항 새마을금고 경영구조 관련된 안인데요.
제가 가항 정부의견 안 들었나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중점적인 내용이 운영평가 관련한 내용들을 같이 포괄해서 감사 및 금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자문위원회, 이게 옥상옥 형태로 보일 수 있다 그런 견해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전문가를 섭외해서 두는 것까지 굳이 개정안에서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또 개혁 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너무 많은 방안들을 마련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감안해서 일단은 정부에서 냈던 감독권의 범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다항 중앙회의 경영․감독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에 변경이 있으신가요?

위원장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행정입법이나 중앙회 정관에 위임을 해 버리기 때문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수정안에 따르면.

지금 법률 개정안에 구성은 다 있습니다. 여기 수정안에 나온 것은 ‘구성 등’이 아니고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절차에 관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앙회의 경영․감독 개선과 관련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홍철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금고감독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감사실이다 하면 기관장 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감사원이 독립되어서 행안부를 견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행안부 안에 감사실이 독립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제가 지금 조금 혼란이 와서 그럽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금고감독위원회도 또 독립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회장 밑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임기도 불일치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립성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 방향이 맞는데 이 독립성이 감사위원회에도 부여되고 금고감독위원회에도 부여된다? 그런데 금고감독위원회는 회장의 소속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저는 조직구조의 원리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계속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현행 체계로는 지도감독이사라고 체계가 돼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라는 구조가 없지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내부 감사를 하는 기관이고요 감독위원회는 단위금고, 지역에 대한 금고를 감독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감독이사 체계가 단위금고를 감독하는 그 기능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지도 기능하고 감독 기능이라는 게 상충된다는 것이지요. 지도 기능이라는 게 신용금고를 잘 해라,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단위금고를 지도하다 보니까 감독은 또 반대되는 성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도이사는 그대로 따로 두고 감독 기능을 분리시켜서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위원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장관 밑의 보조기관인데 실장인데 그 실장이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조직도상으로는 그 밑에 있다 이 말이지.

감독위원회라는 것은 중앙회를 감독하는 기능이 전혀 아니고 지방에 있는 약 1300개가 넘는 단위금고를 감독하는 기능을 지도감독이사 단일 체제에서 분리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큰 틀에서는 내년 3월 15일부터는 회장 자체가 비상근으로 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비상근으로 되는데 어차피 그 밑에 있어야 되는 조직체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독립적인 기능을 부여해서 지방에 대한 그런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독립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회장이 그냥 임명된 회장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정당한 선임절차를, 그것도 선거절차를 거쳐서 중앙회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회장이라면 그 회장이 실제 금고감독의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감독위원회 이사장한테 그런 독립된 감독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의견을 전해 주세요.

그러한 맥락에서 독립되고 견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큰 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과연 현실 실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대로 됐을 때 회장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것도 사실 염려는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지금 이번 정부안을 보면 농협이나 특히 수협이 다른 입법례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이미 도입 실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해서 저희들은 하나의 정부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다른 법도 다른 입법례를 따른다면 그것도 다른 기관의 입법례를 따라서 설치 방법은 같이 가자, 다른 기관의 예와 같이. 이러한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새마을금고도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기업은 가장 선진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분식회계를 못 하게 하는 가장 선진적인 방법이 외감이에요. 다 외감이에요. 이것 별것 아니에요.
회장이 분식을 한다든지 여러 형태로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기는 외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외감이라는 기구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회장의 선임 방법, 선출 방법을 개편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권위를 인정받을 사람이 거기서는 회장인데 오히려 회장을 배제하고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것이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 것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는 오케이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정당한 회장을 뽑아 놓고도 회장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조직구조, 회장과 별개의 독립기관으로서 금고감독위원회가 선임되고 역할을 한다는 그것이……

(「예」 하는 위원 있음)
라항 정부의 지도 감독 강화와 관련해서 정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은행법 적용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은행법이 적용될 경우에 BIS 비율 8%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경우에 자본 1조 203억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런 경우에 또 중앙회와 단위금고 간에 수신업무까지 같이 경합돼서 단위금고 시장의 여건, 수익성 창출을 어렵게 하는 굉장히 갈등 유발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행정안전부의 지도 감독과 금융감독원의 파견감독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확실하게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원회로 넘길 거면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조직체계나 개정의 취지를 정부안을 수용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비교를 해서, 금융위에서 감독하고 있는 신협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은 사례도 있고 해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공적자금 투입 없이도 재무건전성 측면을 유지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협의하면서 운영하는 체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으로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현행 체계 유지해도 저희들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새마을금고라는 게 지역주민의 상부상조와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새마을금고의 특수성이 있어서 행안부가 주된 감독기관으로서 하고,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해서 한다는 현행 체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기관 간에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신 그다음에 금융 관련한 취급 사안에 있어서 새마을금고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아서 그 문제에 관한 전문성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조직체계 개편에서 금고감독위원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가지고 산하 금고와 중앙에 대한 감사와 감독기능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같이 됐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은행법에 기준해서 이것을 전환하면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게 일면 타당한데 그렇지 않은 중간단계의 업무들을 같이 수행하고 있어서 은행법으로 새마을금고 전체를 관할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 있어서 가운데 정도의 내용으로 현재 이 법안이 제출돼서 개정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소위원장님께서도 저도 같은 문제의식인데요 진행을 해 보고 이후에 그런 금융적인 사안이 더 문제가 파생이 되고 금융위원회의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시기에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금고에서도 이렇게 되면 감독기관이 한 2개 3개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하려면 하나로 딱 띄워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또 파생할 것 같아요, 현재의 체계상.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전체 조직체계 개편 그다음에 중앙회장 개편이 있어서 좀 더 보시고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신용사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도 여러 번 됐었고, 이와 관련해서 뭔가 전혀 새로운 법체계 형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을 협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관리 감독 대상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적인 관행이 있을 테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따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배제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는 오늘내일의 일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역금융지원과라는 것을 과 체제를 독립적으로 만들었고 저희 과 안에는 금감원 보험감독원 다 파견을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중앙회를 금융위에서 관할하는 신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6건 정도 평균적으로 받는 검사 감독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훨씬 많이 나갑니다, 금융감독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금융위의 지도 감독을 받는 신협보다는 새마을금고가 훨씬 신용도도 높고 재무건전성이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는데, 다만 저희들이 금융위 소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이유는 워낙 가지가 많습니다. 지역에 1300개 1400개 되는 워낙 가지가 많은 개별 법인들이 다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갑질 행동이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하나씩 불거질 때마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저희들이 차제에 이번에 금융감독위원회나 감독기구를 독립적으로 만들고 굉장히 강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보강하고 협의하는 루트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 가지고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수용하시는 거고요.







2차 새마을금고법 정부 제출 개정안이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개정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결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0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16분)
이 부분도 소위에서 계속 심사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에 대해서 1차 심사 때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타당성이 인정된다, 쌍방향 소통구조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보고 구체적인 가입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는 현장근무자의 범위확정 문제와 가입제한 업무의 범위와 관련한 해석 문제 등이 추가로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차 심사 때는 신중론과 허용론이 대립됐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 고충해소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개정안의 입장 취지는 타당하므로 허용하되 현실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등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부처에서 실시한 결과가……
부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협 설립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 소방 분야는 91.3% 찬성을 했고 경찰은 97.9%, 해경은 79%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감 이하로 허용할 경우에 또 소방경위 이하로 허용할 경우에 해당되는 구성원의 비율이 소방 57.8%, 경찰 72.4%, 해경 61.3%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근무자의 범위와 가입제한 범위와 관련해서 해석 문제 등 추가적인 논의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휘감독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직협 가입이 제외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가입제한 업무 중에서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그밖에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직협 설립 허용을 해경은 79%, 소방․경찰은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특히 경감 이하로 허용한다는 의견도 소방에서 57.8%, 경찰에서도 72.4%, 해경에서도 61.3% 나와 있는 만큼 구성원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경찰과 소방에도 직협이 구성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 축소는 가입 제한의 경우에 지금 인사․징계로 축소하자는 권은희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게 지휘․감독자로 해서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나 복무의 관리․감독, 업무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된 상당수 공무원들의 직협 가입은 배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쪽의 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 공무원의 가입 제한 삭제에 대해서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것은 내용 취지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만 이미 시행령에 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5년 6월 30일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홍철호 위원님.





여기 지금 해 달라는 것 한번 보셨어요? ‘역할에 대한 인지 여부’ 반 정도 이상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예요. ‘직협 하면 뭐 하려고 직협 만드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모릅니다’ 이거예요, 반 이상.
두 번째, ‘노조하고 직협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왜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는 ‘근무환경 개선’. 이것은 만약에 이 주장이라면 군인 부사관이 최고로 먼저 얘기해야 돼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은 그래도 자기 거주지에서 계속 근무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게 다른 일반공무원들은 노조가 있잖아요.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자기네 의견들을 하고 자기네들 보호받기 위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왜 이 사람들을 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빼 놓고 있다가 지금 할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위원들 몇 분이서 해 주자 말자 그럴 성질은 아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정말 당 차원에서 여야를 넘나드는 대협의가 선행돼야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떠맡겨 놓고 우리 여섯 명 일곱 명이서 결론 내리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이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1쪽에 지난 2017년 2월 21일 개정안의 입법취지 타당성을 인정하고 쌍방향 소통구조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인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월 21일이니까 현 정부 출범하기 전입니다. 그 당시 차관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정부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유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군인과 군무원 또는 국정원 직원 등 이런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 볼 때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관뿐만 아니라 복지정책담당관 등도 유사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그 시기에 논의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형태로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형성하는 게 아닌 조직 형태이고 그다음에 직장협의회, 즉 의견을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 수렴의 절차과정을 조금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해서 전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서 정말 해당 당사자들이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 특수한 직역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소방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같이 모임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것은 현실에 바탕을 둔 양성화 차원에서 바라보고 업무영역의 내용 부분들을 조금 더 규정해 주면 전체적인 흐름,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더라도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앞서 나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게 고민을 진행하지만 전향적으로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왜냐면 꽤 오래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실은 어느 정부 아니면 어느 정파․정권 이런 유불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응답률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해경의 경우 일주일 간 설문조사를 해서 8864명 중에 243명, 2.7%의 응답률이에요. 경찰청의 경우에도 8.7% 응답률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설문조사로 우리가 정말 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이 설문조사로는 큰 도움은 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설문조사 내지는 공청회 한두 번 가지고 할 건 아니다, 그리고 유민봉․이명수․홍철호가 무소속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본인들이 해 달란다고 다 해 주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국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포함해서 당의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구해 보겠다. 이게 속도 내는 건 맞아요. 내야지요. 얼른 빨리 결론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OX를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직협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노조와 직협 차이 여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조와 직장협의회의 차이 인지 여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협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 줄지는 모르지만, 노조와는 다르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로 된 판단이 직협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의 전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협이 우선 해야 될 것은’이라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인식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결과로 드러난다고 보고요.
지난 2차 심사 당시에 신중론을 펴시는 위원님들께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이런 직역의 특수성을 이야기할 때는 노조 설립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제가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은, 노조가 아닌 직협에서조차도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신중론을 펴시는 위원님들의 이유가 뭔지, 어떤 측면의 우려가 있으신 건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래도 노조와 직협이 다른 유의미한 차이점, 지금 참고자료에 차이점에 대해서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특수성에 있어서도 여전히 주장이 필요할 정도로 그 차이점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른 지점이 있는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스스로도 역할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운영상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개선을 위해서 이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응답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 정부를 상대로 환경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들어줬을 때 집단행동을 하게 될 경우는 왜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누구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뭘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 안 할 것이라고, 또 누구 편을 들 것이라고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무지하게 위험한 것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군이 했다가는 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군과 경찰과 소방은 일종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주고 싶지만 이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될 이유는 거기에서 구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 심사 때는 최종적으로 계급 부분만 해결되면 넘어가는 것으로, 저도 그 정도로 이해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직군도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운영요강이 있어요? 가칭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안이 있어요?

현재 입법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일 프랑스 미국은 노조 자체가 허용돼 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노조 설립이 허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거기까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한 노동조합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직협 정도라도 허용되는 것이 구성원들 개인의 복지만이 아니라 조직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법이 일본법 개수하고 독일법 개수하고, 그래서 그 법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늘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직협 유사 조직이 있고요 독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양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서 의견들을 교환하기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홍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바, 만약의 경우에 의사교환을 통해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로 가는 것까지 염려하신다면 현재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발전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 공적인 역할을 인정해 주고 그 역할의 한도 범위를 정해서 부여받은 데에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해 주는 것이 양성화라는 측면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신다면, 혹시 본 위원과는 다르게 노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과 관련한 우려는 접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컨대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왕왕 있잖아요. 어제도 밖에서 계속 집회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마이크 스피커의 용량이 제한돼 있어요. 얼마 이상의 데시벨은 못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국회가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왕왕대고 오잖아요. 그것은 법의 여부가 아니라 안 지키고 나중에 가서 처벌로다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이재정 위원님이 맞아요. 우리도 아예 노조로 해 줘야 맞지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만 그러는가? 그만큼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당초에 안 해 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예를 얘기하셨는데 그 나라는 공무원직협이 준법을 하면서 저 내용과 저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서로 부합하고 있는지, 차별성은 뭐가 있는지는 공부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무조건 ‘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중하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회의에서 안 하던 얘기가 또 되니까……
이 책 다 읽어 보셨어요?
우리가 왜 여기도 일정 부분은 개입해야 될 소지가 없다고 봅니까, 이것 해 주면 이것대로 할 건데. 그러면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겠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하는 것이지요.
제도적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허술한 심사는 아니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직협 역할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 ‘모른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직협이 우선하여야 할 것은?’ 해서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업무능률 향상’, 직협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노조와 직협은 엄연히 구별되고 직협과 관련해서는 합의나 교섭권한도 없고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강요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고, 딱 하나 있는 것은 다만 ‘협의를 통해서 문서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의무조항 하나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경찰과 소방의 특수성 때문에 이행의무는 빼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당 차원의 이야기나 또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 숙지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소위원회까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공론화하셔서 의견을 취합해서 듣고 오셔서 가급적이면 그때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경찰 소방 정부 쪽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02항과 103항 이상 두 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46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위에 계속 부의되어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의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먼저 입법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보상이나 위로금 지급 등의 문제는 논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국내 강제동원 피해나 관동대지진 피해를 포함한 대일항쟁기 피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활동기간이 종료된 위원회를 부활시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의 방식 등에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법률 제명 및 목적규정 정비, 조사범위 확대 등은 개별법 체계를 존중하여 수용하되 조사기구나 위로금 등의 지급과 같은 사항은 통합적 과거사정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포섭시켜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대일항쟁기 피해 문제와 그밖의 다른 과거사 문제는 시대적 배경이나 수행기관, 그간 수행하여 온 업무의 체계가 상이하므로 무리한 통합 방안보다는 개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과거사 관련법 7건입니다.
두 차례 소위 심사한 결과와 앞으로의 심사 방향에 대한 모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과 신청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등 사실상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화합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2차 소위 시 5개 과거사 관련법과 개별 과거사 관련법에 대해서 보면 그 당시 김영진 위원님께서 개별 과거사 5건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별로 정리하라고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냥 생각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 개별법들을 심사하는 방향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면……

이상입니다.

특히 관동대지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 경우 해당 국가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국내 강제동원의 경우는 보상의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소위에서 검토안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위원회 대안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으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11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이것 꼭 해야 돼요? 지금 인사혁신처 1건도 못 하고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것 다음 소위로 넘기시고……

113. “3ㆍ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상정된 안건
(17시56분)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시면 주문이 나와 있고요, 제안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지난번에 2․28민주운동이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념일 지정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오늘 행안부 관련해서는 이 안건까지 심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인사혁신처 안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관련해서 심사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일단 혁신처 심사 들어가야 이 부분도 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 안건을 상정하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을 행안부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지요.
119.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상정된 안건
1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65)상정된 안건
125.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윤소하 의원 등 75인 발의)상정된 안건
126.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상정된 안건
1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63)상정된 안건
1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0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문 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3쪽의 전체 조문 내용을 개관해 보면, 이것 관련 의원 발의 법안도 진선미 의원안까지 6건입니다. 정부 제출안과 병합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조문을 개관해 보면, 일단 목적 및 주관 이 부분은 정부안과 진선미 의원안이 내용도 같습니다. 동일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대상 및 특례가 중요한 사항인데 적용대상을 보면 정의 부분은 정부안과 진선미 의원안이 같습니다. 그런데 장정숙 의원안, 박남춘 의원안 2건 또 이쪽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을 통해서 개정안이 들어온 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정의․요건 및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정부안은 기존의 연금법에서 대부분 차용해 왔는데, 진선미 의원안이 나중에 11월에 들어온 법안인데 여기서는 기존 정부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추가로 ‘공무수행사망자’ 이 부분이 정부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이것은 기존 연금법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정부안에 제시된 겁니다.
그리고 재해보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항들을 보면 일단은 재해보상급여의 종류를 확대했습니다. 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등 종류를 확대했고 그다음에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급여액 산정의 기초, 순직유족연금 또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등을 기존의 산재 수준은 아니지만 보상률 이런 것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이것은 연금법에 ‘예우’라는 것은 없었는데 정부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안에서 60조(보훈 등 예우)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 심사체계 정비는 기존의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칙 이런 것은 다른 법령 정비, 중요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개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요 내용은 4쪽에서부터 전체 조문 정리해 놓은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정 필요성 등 정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정하게 된 배경은 소방이나 경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의 수준도 산재보다 낮고 절차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있는 조문들을 연금법에서 들어내면서 보상 수준을, 산재의 한 50%~70%이던 수준을 90% 정도까지 올리는 내용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 과거에 순찰하고 이럴 때 사망하면 인정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또 해양안전 관련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좀 더 완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심사하다 보니까 국민적 정서나 이런 데 맞지 않는 엄격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인사처하고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끔 그런 내용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다 공감대가 돼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견도 없고, 특히 이것을 해 주시면 국민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경찰에서도 워낙 건의가 많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제정했으면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제정법이거든요. 아직 충분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정부안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정부안대로?


저희가 4월 달에 정부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뒤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의원님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다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이미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법률 안에서도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했더니 인혁처에서는 ‘법률적 정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결정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내부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기존 법률은 법률이 없어서 안 되고 개정안은 소급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분을 사각지대로 내모시더라고요.
저는 기존의 법률 해석으로, 저도 법률가로서 법률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된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요청드렸을 때는 법률 핑계를 대시다가 지금은 법률을 제정하시면서 그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오늘 계속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녹록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인혁처장한테 달려 있었거든요. 인정하면 되는 거였고, 오늘도 제정안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면서 기간제 교사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경우도 지금과 같이 완비된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국가인권위도 이런 경우에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등권 위반이다, 차별행위다까지 선언한 사안이거든요. 어쨌든 법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서도 안 되고, 법률 이전에 적극적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인혁처를 누차 계속 접촉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셔서 이것은 뭐 그냥 핑퐁게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법률이 없을 때는 법률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법률 생기면 하겠다라고 그러고 법률로는 포섭 안 하겠다고 그러고.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고민을 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답을 못 찾고 계신 것은 고민을 하고 싶지 않으신 거다, 저는 몇 번의 접촉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날이 설 수에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부터 제131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13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하고 공무원의 의무 완화 등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의무 완화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ㆍ품위유지의무를 삭제하는 내용, 그다음에 공무원의 복종의무 한계를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 복무 관련 사항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쪽에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또는 기타 정치단체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 이 현행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 금지 의무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일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로 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은 그 표현을 ‘공무원은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령 등의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윤소하 의원님 경우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범위 축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집단행동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소하 의원은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동에 한하여 금지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 등 두 안에서는 이 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지금 현행에서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전임자는 소속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66조제3항에 따른 허가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을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무원의 의무 등 여기는 3건의 의원 발의안인데 첫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현행의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또 ‘공무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23쪽, 복종의무의 한계를 명시하는 3건의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제57조를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구만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단서 신설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동민 의원안에서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런 단서를 신설하고 있고,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다만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음’ 이렇게,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다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음’ 이렇게 단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수정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뒤쪽에도 현행 ‘직무상 명령’ 부분을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 이렇게 개정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은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에’ 이렇게 개정합니다.
또 단서조항에서는 기동민 의원안에서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음’, 그리고 이재정 의원안은 ‘다만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음’, 박주민 의원안 이것은 앞의 사항하고 같은 문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니까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공무원 복무 관련 사항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인데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성실의무나 복종의무 이런 부분들은 현재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의무가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긴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의 폐지나 완화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참고로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위법한 직무상의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인사상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인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혁신처하고 동일한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금 연기를 요청드리는 것은 여러 법이 같이 걸려 있다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를 허용하는 범위가 공무원의 계급별로 다르고 또 경찰이나 외무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하고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연방 FBI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정치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 준비할 시간을 주십사 해서 이번에 조금 연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지난 정권들에서 보아 왔던 군인들의 정치 개입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끔 생각하는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정치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범사례들이 있으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한다는 측면에서는 맞고요. 취지에 동의하는 뜻으로 일응 제가 판단이 되어서 더 부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의 형식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장은 뭐냐 하면 ‘정치적 중립해라’라는 게 아니라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성적 고려잖아요. 정치 권력자가 공무원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분들이 직무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해 가지고 할 가능성은 사실상 현존하는 사례들에 비추어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되레 권력자에 의해서 활용되고 그분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던 이런 사례들에 반추해서 들어온 규정이거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바라고, 외국의 입법례 말씀을 하셨는데 거스르는 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의 여러 가지 입법례들이 굉장히 많고 보다 정치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다시 이야기해서 보다 정치하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정당법이나 다른 법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이것을 금지하자는 의견과 이것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정부 입장이 금지냐 허용이냐 딱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금지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치활동 금지 보니까 이것은 지금 세 분이 사실 같아요. 이양수․박주민․이재정 의원님 안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집단행동 금지, 한 쪽은 집단행동 계속 금지해야 된다는 거고 두 분은 금지를 허용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정부 입장을 이야기해야지 이것을 다른 법과 연계해서 연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씀 한번……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를 허용해 줄 거냐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포괄적이 되어서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자. 뭐냐?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먼저 막아 주자. 곧 지방선거예요, 이제. 지방선거인데 이것 우리가 정개특위 결과 나올 때까지 하면 지방선거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들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게 불법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큼은 이재정 의원님 안 또 말씀대로 이런 간단한 것들―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활동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정개특위에 가도 그렇게 하겠지. 어떻게 이게 안 된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넘어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각 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 행위만 봤을 때는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위들이에요.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위들을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처벌규정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법체계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장하고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표현은 또 지나치게 너무 축소되어서 오히려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까지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신분․지위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에서는 저 사람이 공무원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합리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범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을 도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안들을 도출해서 위원님들이 심사 의결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같이 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이런 게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 ‘좋아요’ 한 것만으로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SNS에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숨기고 SNS를 해야 되느냐, 뉴스를 링크해야 되느냐. 종합하면 신분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현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모호할 수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업무 연관성을 가진 측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지위를 알 수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법정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해석되었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같은 얘기예요. 저희 지방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번 눌렀다고 해서 선관위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형이……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정도는 우리 사회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이고 또 업무시간 이외 그런 부분까지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당활동, 그리고 선거운동 부분들을 너무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많은 범법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선법 정당법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 그러니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큰 포괄 이내에서 정말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 선거운동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조정하고 완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사실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선거 시기가 되면 한 6개월 전체가 말도 못 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당히 이상한 법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분 의원님들의 안이 그런 부분들에 관한 조정들을 통해서 풀어 보자는 취지라서, 정당 그다음에 공선법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공선법이나 정당법은 자체에 또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되면 공선법 정당법 다 같이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연연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이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리면 지금도,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의 좋아요만 눌러도 이렇게 위반으로 되는데 이 의무규정 자체가 사라졌을 때 당장 내년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허용되고 어떤 부분은 위반되고를 선관위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게 명확해진 다음에 해야지, 지금 만약 이 조항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당장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공무원들의 행위와 관련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선거가 곧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저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 정비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이 문구를 아예 넣어 줘서 이것을 제외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들이야,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한된다, 제한되어야 된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하는’으로 표현된 입법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 판례를 보니까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로 할 경우에 모호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간, 장소, 대상에 따라서 지위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추가하고 안 하고가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이 문제 해결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을 입법기술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나 정치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실제 행태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입법을 해 주는 게 우리의 뜻이지, 선관위하고 정부에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 했다고 어떻게 할지 이것은 사유가 안 되지요. 맞춰 줘요. 맞춰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우려하는 게 지금은 전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문을 싹 없앤 상태에서, 내년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한 행위들을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내에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그 기간 준비 시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안을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선거에 있어서 우리의 공적자원이 오․남용될 우려는 이 법이 통과돼도 막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그건 지위를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몇몇 정치인들의 불순한 의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조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시급한 문제인 것은 여야가 지금 공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 인식이 그 부분에 가 있다면 시간을 마냥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방금 드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논리 개발도 민간인의 범주를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다만 오늘 이야기된 것을 보면 인사혁신처에서 65조․57조 1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굉장히 큰 변화이지요.
그런데 65조․57조 2항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제1호부터 5호까지 행위를 금지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85조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여기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2항에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한정하는 거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양수․윤소하․박주민․이재정 의원안을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1항은 살리되 2항의 경우에 ‘지위를 이용하여’를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가는 그것이 공통분모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지위를 이용한 것은 막아야 돼요. 현직 시장들이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 선관위 해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게 돼서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헌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정당가입 금지나 집단행동 금지는 현행법과 같다고 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이재정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내신 법안 수용해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판단을 해 주시지요.
김영진 위원님.
그런데 지금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법 적용하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해서도 이 각 호의 행위들이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아닌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정치운동으로 봐서 확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규정 형식을 마찬가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할 때 가중 요건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법 집행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금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활동들이 ‘어떤 공무원이 무엇을 표방했을 때’ 금지의 정치운동으로 확대해서 금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한 차례 더 심사해 보고 숙고해 보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여러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들, 행위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정리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그런 건 그동안에 사례가 많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잘 참고해 가지고……



언제 인사 혁신하려고 그럽니까, 저렇게 해 가지고? 답답하게.


그러니까 해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놓고 나머지는 사소한 걸로 해서 너무 옥죄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협법․수협법․예비군법․향토예비군법 여기에 다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똑같은 말이 나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한데 표현은 내내 똑같은 거예요, 법률 용어는 어디에 가 있거나.
그러면 유추해서 다 나오는데 작년에 낸 법을 지금 와서 연구가 안 됐다고 합니까? 언제 해도 좋은데 이런 중요한, 민감한 법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오셔야 돼요.
12페이지 봐요. 여러 법에 다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점은 있는데 내내 여기서 얘기하는 뜻은 같은 거예요, 법률 용어가 같으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정부 담당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