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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3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정갑윤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성찬ㆍ김한표ㆍ권성동ㆍ박완수ㆍ강석진ㆍ안상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65)(계속)상정된 안건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기선ㆍ정용기ㆍ박대출ㆍ김도읍ㆍ엄용수ㆍ박완수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성찬ㆍ민경욱ㆍ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0)(계속)상정된 안건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04)(계속)상정된 안건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92)(계속)상정된 안건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김종민ㆍ백혜련ㆍ이춘석ㆍ강길부ㆍ이훈ㆍ이용주ㆍ김성수ㆍ이상돈ㆍ박지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창현ㆍ이훈ㆍ박정ㆍ최인호ㆍ이찬열ㆍ김해영ㆍ박광온ㆍ김병기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정우ㆍ백혜련ㆍ서영교ㆍ설훈ㆍ이원욱ㆍ이종걸ㆍ인재근ㆍ전혜숙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장석춘ㆍ김성원ㆍ강석진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종명ㆍ이양수ㆍ추경호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홍의락ㆍ윤호중ㆍ손혜원ㆍ박광온ㆍ유동수ㆍ이원욱ㆍ어기구ㆍ김현권ㆍ박재호ㆍ황희ㆍ김병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문미옥ㆍ어기구ㆍ위성곤ㆍ김병관ㆍ김상희ㆍ이철희ㆍ이훈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철민ㆍ조승래ㆍ김영호ㆍ원혜영ㆍ강훈식ㆍ최운열ㆍ전현희ㆍ우원식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최인호ㆍ박홍근ㆍ김해영ㆍ이수혁ㆍ이춘석ㆍ박재호ㆍ정재호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안호영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병원ㆍ권칠승ㆍ김경협ㆍ정춘숙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전혜숙ㆍ이원욱ㆍ백혜련ㆍ이종걸ㆍ서영교ㆍ인재근ㆍ김정우ㆍ설훈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장석춘ㆍ김성원ㆍ엄용수ㆍ박맹우ㆍ박대출ㆍ안상수ㆍ권석창ㆍ이종명ㆍ김태흠ㆍ이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장병완ㆍ우원식ㆍ박정ㆍ유동수ㆍ박재호ㆍ송기헌ㆍ홍의락ㆍ김종훈ㆍ권칠승ㆍ김병관ㆍ손금주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이채익ㆍ염동열ㆍ김정재ㆍ정운천ㆍ김규환ㆍ이진복ㆍ윤한홍ㆍ조훈현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유민봉ㆍ윤한홍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성원ㆍ이정현ㆍ김재원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우원식ㆍ이원욱ㆍ최인호ㆍ권칠승ㆍ서영교ㆍ박정ㆍ홍익표ㆍ박재호ㆍ어기구ㆍ김영호ㆍ안규백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학영ㆍ최인호ㆍ박정ㆍ진선미ㆍ김종민ㆍ박재호ㆍ인재근ㆍ김현권ㆍ백혜련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박준영ㆍ최명길ㆍ이동섭ㆍ송기석ㆍ김두관ㆍ주승용ㆍ김종회ㆍ김중로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9963)(계속)상정된 안건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안민석ㆍ김관영ㆍ윤호중ㆍ김민기ㆍ조배숙ㆍ신창현ㆍ문희상ㆍ이용득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김삼화ㆍ오세정ㆍ하태경ㆍ김수민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2)(계속)상정된 안건

3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영일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어기구ㆍ황영철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함진규ㆍ김규환ㆍ김무성ㆍ염동열ㆍ윤상현ㆍ김도읍ㆍ이채익ㆍ이양수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윤재옥ㆍ이채익ㆍ김정재ㆍ추경호ㆍ김규환ㆍ정유섭ㆍ유민봉ㆍ이철규ㆍ김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23)(계속)상정된 안건

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기선ㆍ김명연ㆍ김도읍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규환ㆍ정갑윤ㆍ곽상도ㆍ유재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93)(계속)상정된 안건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소병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윤후덕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찬열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종민ㆍ홍의락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김병기ㆍ권칠승ㆍ박광온ㆍ송갑석ㆍ김종민ㆍ정재호ㆍ조승래ㆍ소병훈ㆍ이수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강길부ㆍ한정애ㆍ소병훈ㆍ김성수ㆍ권칠승ㆍ변재일ㆍ손혜원ㆍ문희상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권칠승ㆍ이원욱ㆍ송기헌ㆍ박재호ㆍ박정ㆍ김병욱ㆍ홍의락ㆍ김영진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이동섭ㆍ박지원ㆍ박경미ㆍ윤영일ㆍ김경진ㆍ조배숙ㆍ박선숙ㆍ金成泰ㆍ정동영ㆍ최운열ㆍ김한정ㆍ김종회ㆍ이완영ㆍ김성수ㆍ김광수ㆍ송희경ㆍ박정ㆍ이종배ㆍ서형수ㆍ이만희ㆍ최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정갑윤ㆍ변재일ㆍ조승래ㆍ이원욱ㆍ신용현ㆍ김병관ㆍ이찬열ㆍ오세정ㆍ박정ㆍ유승희ㆍ이채익ㆍ박범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손혜원ㆍ권칠승ㆍ송기헌ㆍ강창일ㆍ강길부ㆍ백재현ㆍ문희상ㆍ이석현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5.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5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 총 5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이언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 5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5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1건의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관계부처가 지원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관한 특례조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대신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신설 및 사업전환 관련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기업이 협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박정 의원, 박병석 의원, 홍의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과 함께, 특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배숙 의원, 오세정 의원, 원혜영 의원, 홍의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선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김병관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의락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홍의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건의 법률안은 폐기하는 한편 1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 조정한 5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박맹우 의원,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구개발비 기준의 예외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정 의원, 권칠승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추가하였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만희 의원,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하고,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관련 조항을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에 육성부담금 관련 내용이 제외되었으므로 육성부담금의 사용처를 규정하는 동 법률안을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우원식 의원,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 확대와 함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합회에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에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기선 의원, 곽대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답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9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6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1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5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5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번에 소위에서 심사한 것에 따르면 25조의2 보조금안을 신설했어요, 연합회에 대해서. 소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심사해서 보고하셨는데 경비 보조까지는 할 수 있다 치는데 지난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료조사한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렇지요?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그런 상황에서 보조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저희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보조를 할 경우는 회계감사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회계감사는 아니지만 보조금에 대한 감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하게 되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회계감사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5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0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6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9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54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은 문해학교를 장려하기 위해 문해학교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소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회의 수정 의견을 담아 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절차 역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언주 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진행될 법안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홍의락 법률안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법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 장관께서는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거나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대해서 좀 조속히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6개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곽대훈․윤한홍 의원님,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의원님, 그리고 또 저,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의원님, 그리고 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20대 개원 초부터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왔습니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1월 달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면 규제를 완화해도 수급에도 문제가 없고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 또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관련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분명히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만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업계에서 이견이 있으니까 다시 공청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시간 끌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법안소위 일정 잡기도 힘이 드는데 거기에 안건으로조차 올라오지 못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소위에서 충분히 오랜 기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민생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는 각 당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당 간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그동안 법안심사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너무 예외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운영의 일부를 프랑스 회사에 위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원래 우리 한전이 운영을 전부 맡기로 했던 것인데 아랍에미리트가 그런 것과 달리 이렇게 나온 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한경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요청했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서 아마 일반 독자들이나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AE 원전 운영에 있어서 직접 운영에 관련된 계약은 운영지원계약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정비계약이라고 해서 건설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내용은 원전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운영지원계약을 지난 16년에 우리 한수원과 나와(Nawah) 간에 기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나와와 EDF 간의 계약은 발전소 직접 운영 그 이외에 기타 추가로 필요한 일부 안전이라든지 연료주기 모니터링과 관련된 데에 대해서 EDF가 엔지니어링 연구, 현장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라카 원전 운영권과 직접 계약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바라카 원전과 관련된 우리 주요 계약은 UAE에 있는 원자력공사, 즉 바라카 원전 운영 법인이 한전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전과의 공식적인 절차적인 협의가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카 원전 건설 기간 중에도 운영계약은 우리가 주 운영자로서 한전이 건설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도 미국이나 영국 등 각국 전문 기업들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현재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에 있는 주요 회사들과 또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계약은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한전과 UAE 측의 우리 장기운영권의 일부가 넘어갔다라든지 또 우리가 당황하고 있다, 또 60년 동안 유지 부여한 바라카 사업에 반감을 산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문계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관님은?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지요. 일부분의 계약에 대해서, 장기운영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일부 부분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계약,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이상의 경우에는 협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서 확인했나요? 봤나요, 그 협의 내용은?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럼요. 당연히 확인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프랑스가 이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의 원전기술을 탐지하거나 알아내서 우리 영업비밀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의견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것은 현재 UAE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건설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건설에 따라서 저희가 UAE의 장기운영계약도 함께 따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UAE뿐만 아니라 저희도 굉장히 유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게 부분 부분별로 되고 있는 것이라서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다음에 김규환․곽대훈 위원.
 장관님, 방금 장관님의 답변 말씀 내용을 들어 보면 자문계약이 일부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계약 금액도 일부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형식으로 일정 금액 이하로 또 다른 대상을 제한하는 똑같은 형태의 계약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막는다는 경우보다는 지금 현재 UAE에 건설하고 있는 이 건설사업과 또 그것과 관련된 운영이 잘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UAE와 저희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정 금액 이하라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향후 소위 쪼개기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동일한 업체 내지는 동일한 국가의 다른 업체들과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당사자 업체나 당사국이라든지 좀 더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우회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같이 협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장관님,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묻겠습니다.
 프랑스가 그쪽하고 계약을 하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예상치가? 뭔 계약을 한다면서요, 신문에 난 대로 하면? 하나 부분을 맡아서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에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고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냥 신문에 난 그대로가 전부 다입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일부 그렇습니다. 신문에 나 있는 내용과 달리……
 만약에 걱정스러운 게 어느 부분인가 하면, 저도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많은 업체들하고 같이 하면서 실제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작기계를 1970년대에 개발할 당시에 거기에 청소 분야 또 화단환경 분야 이것으로도 처음에 갑니다. 그러면 공장 청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청소도 있고 다 있어요. 보면 다 알아요, 보면. 프랑스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러면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 갔구나. 이건 이렇구나’. 여기에서 안전이라는 것은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프랑스 쪽에서 안전 분야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기술이고 뭐고.
 아주 유념해서 잘 챙기세요. 안전 분야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그쪽하고 계약을 할 수 없게끔 하면 제일 좋겠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잘 챙기십시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을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곽대훈 위원님.
 장관님, 이 사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장관님도 파악을 했습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안 것은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 와서……
 아니,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아셨습니까, 장관님은?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 G20 정상회의 가기 전에 체코까지 들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국내 탈원전하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최선을 다해서, 역점을 다해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고 수차례 여기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현재 장관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단순히 ‘원전의 직접적인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소규모 기술자문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장관께서 그러면 EDF와 나와가 맺은 계약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 계약내용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하시고 답변하신 겁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요, 그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별적 계약에 관한 거라서……
 지금 그런 식으로 장관께서 답변하시니까 해명을 하셨다는 것이 언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이 구체적인 계약하고 그 내용은 일단 나와하고 프랑스 간 계약의 내용이고요. 또 그것을 한전이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 내용에서 확인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 잘라서 죄송스러운데 지금 현재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계약이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소규모 기술자문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전산업계나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탈원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다 APR-1400이 지금 현재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 그 기술 같은 게 유출될 수 있고 또 그 경쟁력이,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EDF가 세계의 원전 한 60여 개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한수원이 겨우 스물몇 개 하고 바라카 지금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내용도 모르고 계약기간도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시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위원님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께서 확인한 내용은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어떻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와 계약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한수원은 어떻게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구체적으로 앞으로 확인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에너지특위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자문을 시작한다는 것은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체 돌아가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연료 문제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세대 원자로와 관련해서 그래도 상업운전에 성공하고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 원전은 우리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EDF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애초에 바라카 원전 얘기할 때 운영․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으로, 턴키로 가져간 것처럼 정부에서 그 당시 발표하셨고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계약서와 관련해서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떻게 돼 있니’라고 했더니 이게 비밀이라고 한 번도 보여 준 적이 없어요, 자세한 계약내용은. 그러다가 이런 일이 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예를 들자면 우리 한수원과 한전 등등 해서 턴키로 운영과 관련해서 다 가져갔다 하면 정비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전KPS가 입찰을 준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야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KPS가 바라카 원전 정비 업무와 관련해서 입찰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곧 끝날 것으로 알아요. 맞잖아요, 준비 중이잖아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것 진행 중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입찰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제 얘기는 입찰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하실 때 60년 동안 우리가 알아서 운영하고 알아서 정비하는 상황이 아니고 건 바이 건으로 지금 현재 바라카 원전 소유주 측에서 계속 입찰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소규모 작은 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확인합시다’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비밀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건 바이 건으로 이런 일 계속 벌어질 거고, 그러면 애초에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희망 섞인 얘기 했던 것이 하나도 맞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도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의 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에 따라서 건설과 관련돼서 있는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문제 또 연료에 관한 문제 또 단계에 따라서 건설 완료가 된 다음에 장기 운영에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과 또 필요한 오퍼레이팅과 관련된 계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든 원전 건설과 운영과 관련돼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운영까지 한 번에 전부 다 계약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 않고요. 다 이것 단계 단계별로 필요한 때에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라카 원전 관련해서 60년 유지․보수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다 턴키로 딴 것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설명해 오셨어. 그래서 그것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도 오십몇조인가 얘기하셨고 그걸 연 단위로 나눠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도 연에 5000억인가 4000억 정도 수익이에요, 맥시멈 해서 아무 문제 없을 때. 원전 유지․보수해서 위험이 제로고 아무런 리스크가 없을 때 기껏해야 1년에 한 5000억 수준이었어요, 제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대 지금까지 이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장했던 턴키로 했고 60년 동안 54조의 수익이 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된다니까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말씀드린 건설부터 장기 운영까지 가는 전체의 사업규모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확보한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또 그렇게 운영을 그저 진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커다란 차질이 없이 저희들이 계약을 주계약자로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개별개별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합시다.
 송 위원님.
 원전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원전 기술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함께 원전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많고 굉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후에 일본 최고의 원전 전문가라고 하는 기술자들도 ‘나도 이 원전이 돌아가는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 자체의 기술이 그만큼 복잡한 것이고 그다음에 갈수록 안전에 대한 것은 강화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곳이 1부터 100까지를 다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가 언론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루이틀 안에 대단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원전이 유지될 때도 이런 식으로 부수적인 계약은 여러 나라나 여러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실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결론은 이렇게 언론이건 어디건 간에 맞을 일이 아닌데 결국은 맞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대응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하루이틀 동안 딱 집중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수주받은 것이고 박근혜정부 때 또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 내용이 좀 부풀려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에 관성으로 지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훈 위원님이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까지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정확하게 이 기회에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확신 있게 해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정확한 사실을 레퍼런스를 들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정확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바라카 원전 건설기간 중에도 현재 주계약자인 한전 이외에도 다른 필요 분야에서는 기술자문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건설의 운영과 여러 관련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나 과연 어느 부문,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과연 그것들이 정말 기술유출과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고 또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 대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는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와 한전이 합자해서 세운 회사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을 한전이 모른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인데?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규모 이하인 것은 그냥 주주와의 협의 없이 거기에 있는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 이상이었다면 당연히 협의가 왔었을 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원전 계약의 대체적인 내용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 규모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님.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체코 가서 원전 수주 활동 하신다고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대통령께서는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주요하게 한국-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건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고요. 또 향후에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달라는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활동을 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습지 않습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내 제품 품절시켜 놓고, 내 제품 사형 선고시켜 놓고, 우리는 위험해서 안 쓰고 사형 선고시켜 놓고 그래도 질은 좋으니까 내 물건 사라, 이게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저희가 원전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원전 건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각국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겠다는 나라에 저희들이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장관께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도 우리나라의 원전……
 보세요! 이렇게 지금 UAE 원전 유지관리 계약까지도 파기해 가면서 이탈되잖아요. 앞으로 다 갈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파기라니,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요?
 내일 자세히 한번 보고해 보세요, 보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 한번 보세요, 대만. 대만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프랑스․일본, 좀 내로라하는 나라들은 전부 지금 원전을 증설하고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대통령 보고를 보고. 가만히나 계시지. 내 물건 품절시켜 놓고, 사형 선고시켜 놓고 내 물건 사라? 대통령을 그렇게 우세시킬 것입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원전을,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건 도대체 말이에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오늘 보니까―내가 다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해명자료도 내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대만까지도 저렇게 된 이상 대용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아무리 자리에 연연하는 장관이지만, 대국적 차원에서 한번 이제 원전에 대해서 용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한번 심사숙고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여당․야당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100만 개, 그것 세척하면 뭐 가지고 세척하겠으며, 그 오염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100만 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2000만 개, 3000만 개 한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동료 위원 얘기하는데 좀 조용하십시오.
 정말 대통령, 그냥 계시기나 하지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한다는 것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장관 생각도 한번 물어본 것인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좀 심사숙고하시고…… 긍정적인 답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됐어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 수출과 원전 안전과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 원전 수출에 대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과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를 위해서 지지를 해 주시고 또 성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자체야 백번 환영하지요. 지금 우리 것 맥을 이어 가면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얼마나 잘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호기, 우선 그것은 재개를 좀 하세요.
 이언주 위원님.
 산자부장관님, 원전 수주를 하러 가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원전 수주라는 것이 계약이 되면 굉장히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주를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수주를 해서 겉으로는 번드르르한데 굉장히 부실한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원전 수주를 하러 가신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당연히 국회에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게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게 되는 부담은 어떻고, 그다음에 금액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하고.
 겉으로 얼마짜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짜리인데 이걸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부담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공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저희들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익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업자로 가는 한전이나 한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요.
 장관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자꾸 원론적인 얘기 하느라고 시간 그거하시지 말고……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닙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원전을 지을 의사가 있다 정도만 표현이 된 상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구체적인 그 사업에 대한 계획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밝혀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의견이 모인 다음에 사인하러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가서 대통령 못 만나셨다고 하던데, 대통령 가셨으면 그 나라 대통령이 응당 나와서 어떤 마지막 타결을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할 때 정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그 얘기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전 단계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소차 공청회 할 때 이것을 22년까지 보편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때 공청회 하면서 수소전기차가 이렇게 보편화가 되면 전기사용량이 굉장히 급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전력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이라든가 전기수급에 대한 계획에서 수소차의…… 우리 예상대로, 이것은 우리 희망이지요. 제가 볼 때 5년 안에 힘듭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기대대로, 목표대로 그렇게 보편화된다고 했을 때, 인프라가 쫙 깔린다고 했을 때 그것의 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요를 공급이 받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러면 전력 수입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
 사실 그 전제로 본다면, 현재 전제로만 보면 전력 수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산자부가 대책이 지금 다 마련되어 있고 앞뒤로 입체적으로 모든 것이 아귀가 맞아서 떨어지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잠깐만, 제가 하나 더……
 중기부장관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상점가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가 법안이 있었잖아요. 그것 통과가 되면서―법사위에서―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들 같은 경우에 새로 계약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장관께 당부를 그때 법사위 간사들께서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장관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지자체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께서 좀 지도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산자부장관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어제 심의를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적어도 문안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와 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문제 제기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안이 없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 본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본회의 전에 이것을 처리하려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통을 현실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어제 대안이랄까요, 하여튼 문구를 완성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른 당 간사님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일단 산자부에서 좀 완성된 문구를 갖고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적어도 오늘, 가능하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먼저 아까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소차가 보편화’라는 표현보다 수소차를 저희들이 적극 확대를 하겠다고 그런 정도의 표현……
 예, 하여튼 2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22년까지를 일단 목표로 저희들이 한 3만 대 정도 하겠다고 이해했거든요.
 그때까지 보편화 안 되겠지요. 적극……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닙니다.
 아닙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3만 대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그 3만 대 가지고 전력수급의 영향까지는, 그렇게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30년 경우에 보급목표에 따른 전력 사용에 관한 수요는 저희들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차도 만약에 그런 규모가 돼서 저희들이 수급계획에 넣어야 된다면……
 아니,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맞춰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해야지, 그렇지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 반영 안 돼 있잖아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 목표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영할 만큼 커다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3만 대 가지고는 반영이 아직, 그 정도 수요는 저희 수급계획 건설 자체에 반영 영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지요.
 그게 적더라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임계규모가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반영을 할 것이고요. 임계규모가 되지 않으면 계속 검토를 해서 영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피해 보상 관련된 법,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아주 최근이라서 또 이게 심플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검토가 있어서……
 국감 내내 법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요.
 빨리 협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법이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도, 제가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도 산자부에다가 먼저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보셨으면 지금쯤 뭐가 나와도 한참 나왔을 상황인데 성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서는 빨리 이것을 통과시키고자, 그래서 이 고통을 줄여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협조하기로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 시간 미루고 그러지 말고……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는 시간 미룰 생각 없고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늦어도 내일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만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오셔서 저하고 회의해서, 저하고 한 두세 시간만 회의하면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오세요. 담당자가 오시라고요. 자꾸 시간 그거하시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홍의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홍의락 위원님 말씀하시고.
 장관님, UAE 원전 계약하고 몇 년 지났으니까 계약서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UAE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데 실제적으로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과대 내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에 의하여서 정부 입장이 아주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가 원전을 지금 완전히 폐로를 했다든가…… 지금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가서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과장 내지는 왜곡된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복을 입지 않으면 한복 장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복 만들어서 파는 사람 중에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양복 입고 다닌다고 해서 한복을 팔지 말라 그러고…… 옛날에는 농민들도 자기가 쌀을 생산하고 보리밥 먹고 쌀은 팔았어요. 이렇게 하는 시대도 있었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또 대통령께서 이번에 큰 맘 먹으시고 체코 가셨는데, 얼마 전까지는 영국…… 영국은 사실 스펙이나 사양을 보면 우리가 원전을 수출해도 안 된다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장관이 안 가고 누가 안 가고 안 간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무리하게라도 방문을 하셨는데 지금 가셨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어떡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원전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길고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또 특히 최고 대통령이나 최고위층에서 해 주시는 말씀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번 가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원전 수주 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실 작은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도 이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의 내용도 굉장히 델리케이트(delicate)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아주 단순하게, 문방구 가게에서 물건 사고팔 듯이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예, 박맹우 위원님.
 제가 발언한 것과 관련된 홍의락 위원님 말씀이라 잠깐만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한복을 입어야만 한복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복을 입고도 한복을 팔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원전을 한복에 비유하자면 한복을 생산해서 입어 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한복은 우리는 다 입는다, 그러나 더 생산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이 한복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뭐 그건 그렇고.
 위원장님, 아까 조배숙 위원께서 LPG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소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스터디 과정을 거쳤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상황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간과 또 지금까지의 과정만 가지고 독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보면―그때 제가 마침 전화 때문에 없었습니다마는―마치 다 허용해야 된다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소위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절차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독촉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홍의락 위원님.
 법안에 대해서도 절차가 있으니까, 어떤 법은 막 급하게 가고 어떤 법은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가겠다고 그러면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모든 법을 절차를 밟아서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안에 따라서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중이 있습니다.
 논의는 하시지요. 논의를 하시면서 이게 의결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한국 에너지의 운영체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겁니다. 다른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언주 소위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법안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간 간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계속 상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전 가동중단 지역 그리고 취소지역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을 갖다 계속 시간을 끌 만큼…… 우리 3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이것을 빨리 긴급 처리를 하자고 해서 서명날인까지 다 해 가지고 합의해서 올린 법안인데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무성의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결국 지금 정부가 그 건 관련해서 다 소송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고한 국민들이 말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수년 동안 고통받고, 변호사 비용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으면서 그렇게 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시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당연하지요. 그래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어차피 실무적으로 다 하시는 것 아니니까 이따가 제가 법안 심의하는 중에라도 회의를 할 테니까…… 그 담당자, 지금 국장님 계십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 자리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담당 국장이 의원실을 방문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하고 회의를 해서 그것을 얘기를 좀 하고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다시 완성해서 내일 또 가지고 오시면 또 회의하고, 제가 시간을 낼 테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을 다른 간사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부도 이후에 업무를 해결하는 데 훨씬 편하실 겁니다. 지금 다 막 난리들일 텐데 이것 그냥 방치하면 더 커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산업부․중기부․특허청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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