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
- 5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 상정된 안건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정갑윤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성찬ㆍ김한표ㆍ권성동ㆍ박완수ㆍ강석진ㆍ안상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65)(계속)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기선ㆍ정용기ㆍ박대출ㆍ김도읍ㆍ엄용수ㆍ박완수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성찬ㆍ민경욱ㆍ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0)(계속)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 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04)(계속)
-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92)(계속)
-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 1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김종민ㆍ백혜련ㆍ이춘석ㆍ강길부ㆍ이훈ㆍ이용주ㆍ김성수ㆍ이상돈ㆍ박지원 의원 발의)(계속)
- 1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창현ㆍ이훈ㆍ박정ㆍ최인호ㆍ이찬열ㆍ김해영ㆍ박광온ㆍ김병기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정우ㆍ백혜련ㆍ서영교ㆍ설훈ㆍ이원욱ㆍ이종걸ㆍ인재근ㆍ전혜숙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장석춘ㆍ김성원ㆍ강석진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종명ㆍ이양수ㆍ추경호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홍의락ㆍ윤호중ㆍ손혜원ㆍ박광온ㆍ유동수ㆍ이원욱ㆍ어기구ㆍ김현권ㆍ박재호ㆍ황희ㆍ김병관 의원 발의)(계속)
-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문미옥ㆍ어기구ㆍ위성곤ㆍ김병관ㆍ김상희ㆍ이철희ㆍ이훈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철민ㆍ조승래ㆍ김영호ㆍ원혜영ㆍ강훈식ㆍ최운열ㆍ전현희ㆍ우원식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
-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최인호ㆍ박홍근ㆍ김해영ㆍ이수혁ㆍ이춘석ㆍ박재호ㆍ정재호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안호영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병원ㆍ권칠승ㆍ김경협ㆍ정춘숙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전혜숙ㆍ이원욱ㆍ백혜련ㆍ이종걸ㆍ서영교ㆍ인재근ㆍ김정우ㆍ설훈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장석춘ㆍ김성원ㆍ엄용수ㆍ박맹우ㆍ박대출ㆍ안상수ㆍ권석창ㆍ이종명ㆍ김태흠ㆍ이양수 의원 발의)(계속)
-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장병완ㆍ우원식ㆍ박정ㆍ유동수ㆍ박재호ㆍ송기헌ㆍ홍의락ㆍ김종훈ㆍ권칠승ㆍ김병관ㆍ손금주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 2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이채익ㆍ염동열ㆍ김정재ㆍ정운천ㆍ김규환ㆍ이진복ㆍ윤한홍ㆍ조훈현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2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 2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유민봉ㆍ윤한홍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성원ㆍ이정현ㆍ김재원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우원식ㆍ이원욱ㆍ최인호ㆍ권칠승ㆍ서영교ㆍ박정ㆍ홍익표ㆍ박재호ㆍ어기구ㆍ김영호ㆍ안규백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학영ㆍ최인호ㆍ박정ㆍ진선미ㆍ김종민ㆍ박재호ㆍ인재근ㆍ김현권ㆍ백혜련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
-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박준영ㆍ최명길ㆍ이동섭ㆍ송기석ㆍ김두관ㆍ주승용ㆍ김종회ㆍ김중로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9963)(계속)
-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안민석ㆍ김관영ㆍ윤호중ㆍ김민기ㆍ조배숙ㆍ신창현ㆍ문희상ㆍ이용득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 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김삼화ㆍ오세정ㆍ하태경ㆍ김수민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2)(계속)
- 3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영일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어기구ㆍ황영철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함진규ㆍ김규환ㆍ김무성ㆍ염동열ㆍ윤상현ㆍ김도읍ㆍ이채익ㆍ이양수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윤재옥ㆍ이채익ㆍ김정재ㆍ추경호ㆍ김규환ㆍ정유섭ㆍ유민봉ㆍ이철규ㆍ김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23)(계속)
- 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기선ㆍ김명연ㆍ김도읍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규환ㆍ정갑윤ㆍ곽상도ㆍ유재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93)(계속)
-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소병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윤후덕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찬열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종민ㆍ홍의락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4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김병기ㆍ권칠승ㆍ박광온ㆍ송갑석ㆍ김종민ㆍ정재호ㆍ조승래ㆍ소병훈ㆍ이수혁 의원 발의)(계속)
- 4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강길부ㆍ한정애ㆍ소병훈ㆍ김성수ㆍ권칠승ㆍ변재일ㆍ손혜원ㆍ문희상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4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권칠승ㆍ이원욱ㆍ송기헌ㆍ박재호ㆍ박정ㆍ김병욱ㆍ홍의락ㆍ김영진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4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이동섭ㆍ박지원ㆍ박경미ㆍ윤영일ㆍ김경진ㆍ조배숙ㆍ박선숙ㆍ金成泰ㆍ정동영ㆍ최운열ㆍ김한정ㆍ김종회ㆍ이완영ㆍ김성수ㆍ김광수ㆍ송희경ㆍ박정ㆍ이종배ㆍ서형수ㆍ이만희ㆍ최명길 의원 발의)(계속)
- 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정갑윤ㆍ변재일ㆍ조승래ㆍ이원욱ㆍ신용현ㆍ김병관ㆍ이찬열ㆍ오세정ㆍ박정ㆍ유승희ㆍ이채익ㆍ박범계 의원 발의)(계속)
- 5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손혜원ㆍ권칠승ㆍ송기헌ㆍ강창일ㆍ강길부ㆍ백재현ㆍ문희상ㆍ이석현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5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계속)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정갑윤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성찬ㆍ김한표ㆍ권성동ㆍ박완수ㆍ강석진ㆍ안상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65)(계속)상정된 안건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기선ㆍ정용기ㆍ박대출ㆍ김도읍ㆍ엄용수ㆍ박완수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성찬ㆍ민경욱ㆍ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0)(계속)상정된 안건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04)(계속)상정된 안건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92)(계속)상정된 안건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김종민ㆍ백혜련ㆍ이춘석ㆍ강길부ㆍ이훈ㆍ이용주ㆍ김성수ㆍ이상돈ㆍ박지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창현ㆍ이훈ㆍ박정ㆍ최인호ㆍ이찬열ㆍ김해영ㆍ박광온ㆍ김병기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정우ㆍ백혜련ㆍ서영교ㆍ설훈ㆍ이원욱ㆍ이종걸ㆍ인재근ㆍ전혜숙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장석춘ㆍ김성원ㆍ강석진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종명ㆍ이양수ㆍ추경호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홍의락ㆍ윤호중ㆍ손혜원ㆍ박광온ㆍ유동수ㆍ이원욱ㆍ어기구ㆍ김현권ㆍ박재호ㆍ황희ㆍ김병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문미옥ㆍ어기구ㆍ위성곤ㆍ김병관ㆍ김상희ㆍ이철희ㆍ이훈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철민ㆍ조승래ㆍ김영호ㆍ원혜영ㆍ강훈식ㆍ최운열ㆍ전현희ㆍ우원식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최인호ㆍ박홍근ㆍ김해영ㆍ이수혁ㆍ이춘석ㆍ박재호ㆍ정재호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안호영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병원ㆍ권칠승ㆍ김경협ㆍ정춘숙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전혜숙ㆍ이원욱ㆍ백혜련ㆍ이종걸ㆍ서영교ㆍ인재근ㆍ김정우ㆍ설훈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장석춘ㆍ김성원ㆍ엄용수ㆍ박맹우ㆍ박대출ㆍ안상수ㆍ권석창ㆍ이종명ㆍ김태흠ㆍ이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장병완ㆍ우원식ㆍ박정ㆍ유동수ㆍ박재호ㆍ송기헌ㆍ홍의락ㆍ김종훈ㆍ권칠승ㆍ김병관ㆍ손금주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이채익ㆍ염동열ㆍ김정재ㆍ정운천ㆍ김규환ㆍ이진복ㆍ윤한홍ㆍ조훈현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유민봉ㆍ윤한홍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성원ㆍ이정현ㆍ김재원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우원식ㆍ이원욱ㆍ최인호ㆍ권칠승ㆍ서영교ㆍ박정ㆍ홍익표ㆍ박재호ㆍ어기구ㆍ김영호ㆍ안규백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학영ㆍ최인호ㆍ박정ㆍ진선미ㆍ김종민ㆍ박재호ㆍ인재근ㆍ김현권ㆍ백혜련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박준영ㆍ최명길ㆍ이동섭ㆍ송기석ㆍ김두관ㆍ주승용ㆍ김종회ㆍ김중로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9963)(계속)상정된 안건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안민석ㆍ김관영ㆍ윤호중ㆍ김민기ㆍ조배숙ㆍ신창현ㆍ문희상ㆍ이용득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김삼화ㆍ오세정ㆍ하태경ㆍ김수민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2)(계속)상정된 안건
3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영일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어기구ㆍ황영철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함진규ㆍ김규환ㆍ김무성ㆍ염동열ㆍ윤상현ㆍ김도읍ㆍ이채익ㆍ이양수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윤재옥ㆍ이채익ㆍ김정재ㆍ추경호ㆍ김규환ㆍ정유섭ㆍ유민봉ㆍ이철규ㆍ김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23)(계속)상정된 안건
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기선ㆍ김명연ㆍ김도읍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규환ㆍ정갑윤ㆍ곽상도ㆍ유재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93)(계속)상정된 안건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소병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윤후덕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찬열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종민ㆍ홍의락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김병기ㆍ권칠승ㆍ박광온ㆍ송갑석ㆍ김종민ㆍ정재호ㆍ조승래ㆍ소병훈ㆍ이수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강길부ㆍ한정애ㆍ소병훈ㆍ김성수ㆍ권칠승ㆍ변재일ㆍ손혜원ㆍ문희상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권칠승ㆍ이원욱ㆍ송기헌ㆍ박재호ㆍ박정ㆍ김병욱ㆍ홍의락ㆍ김영진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이동섭ㆍ박지원ㆍ박경미ㆍ윤영일ㆍ김경진ㆍ조배숙ㆍ박선숙ㆍ金成泰ㆍ정동영ㆍ최운열ㆍ김한정ㆍ김종회ㆍ이완영ㆍ김성수ㆍ김광수ㆍ송희경ㆍ박정ㆍ이종배ㆍ서형수ㆍ이만희ㆍ최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정갑윤ㆍ변재일ㆍ조승래ㆍ이원욱ㆍ신용현ㆍ김병관ㆍ이찬열ㆍ오세정ㆍ박정ㆍ유승희ㆍ이채익ㆍ박범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손혜원ㆍ권칠승ㆍ송기헌ㆍ강창일ㆍ강길부ㆍ백재현ㆍ문희상ㆍ이석현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5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계속)상정된 안건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 5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5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1건의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관계부처가 지원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관한 특례조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대신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신설 및 사업전환 관련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기업이 협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박정 의원, 박병석 의원, 홍의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과 함께, 특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배숙 의원, 오세정 의원, 원혜영 의원, 홍의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선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김병관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홍의락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건의 법률안은 폐기하는 한편 1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 조정한 5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박맹우 의원,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구개발비 기준의 예외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정 의원, 권칠승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추가하였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만희 의원,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하고,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관련 조항을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에 육성부담금 관련 내용이 제외되었으므로 육성부담금의 사용처를 규정하는 동 법률안을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우원식 의원,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 확대와 함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합회에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에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기선 의원, 곽대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답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9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6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1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5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5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0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6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9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54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은 문해학교를 장려하기 위해 문해학교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절차 역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언주 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진행될 법안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홍의락 법률안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법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 장관께서는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거나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대해서 좀 조속히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6개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곽대훈․윤한홍 의원님,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의원님, 그리고 또 저,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의원님, 그리고 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20대 개원 초부터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왔습니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1월 달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면 규제를 완화해도 수급에도 문제가 없고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 또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관련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분명히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만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업계에서 이견이 있으니까 다시 공청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시간 끌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법안소위 일정 잡기도 힘이 드는데 거기에 안건으로조차 올라오지 못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소위에서 충분히 오랜 기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민생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는 각 당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운영의 일부를 프랑스 회사에 위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원래 우리 한전이 운영을 전부 맡기로 했던 것인데 아랍에미리트가 그런 것과 달리 이렇게 나온 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한경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요청했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서 아마 일반 독자들이나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AE 원전 운영에 있어서 직접 운영에 관련된 계약은 운영지원계약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정비계약이라고 해서 건설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내용은 원전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운영지원계약을 지난 16년에 우리 한수원과 나와(Nawah) 간에 기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나와와 EDF 간의 계약은 발전소 직접 운영 그 이외에 기타 추가로 필요한 일부 안전이라든지 연료주기 모니터링과 관련된 데에 대해서 EDF가 엔지니어링 연구, 현장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라카 원전 운영권과 직접 계약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바라카 원전과 관련된 우리 주요 계약은 UAE에 있는 원자력공사, 즉 바라카 원전 운영 법인이 한전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전과의 공식적인 절차적인 협의가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카 원전 건설 기간 중에도 운영계약은 우리가 주 운영자로서 한전이 건설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도 미국이나 영국 등 각국 전문 기업들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현재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에 있는 주요 회사들과 또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계약은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한전과 UAE 측의 우리 장기운영권의 일부가 넘어갔다라든지 또 우리가 당황하고 있다, 또 60년 동안 유지 부여한 바라카 사업에 반감을 산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협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가 그쪽하고 계약을 하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예상치가? 뭔 계약을 한다면서요, 신문에 난 대로 하면? 하나 부분을 맡아서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에요?



아주 유념해서 잘 챙기세요. 안전 분야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그쪽하고 계약을 할 수 없게끔 하면 제일 좋겠지요?








제가 또 궁금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애초에 바라카 원전 얘기할 때 운영․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으로, 턴키로 가져간 것처럼 정부에서 그 당시 발표하셨고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계약서와 관련해서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떻게 돼 있니’라고 했더니 이게 비밀이라고 한 번도 보여 준 적이 없어요, 자세한 계약내용은. 그러다가 이런 일이 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예를 들자면 우리 한수원과 한전 등등 해서 턴키로 운영과 관련해서 다 가져갔다 하면 정비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전KPS가 입찰을 준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야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KPS가 바라카 원전 정비 업무와 관련해서 입찰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곧 끝날 것으로 알아요. 맞잖아요, 준비 중이잖아요?

제 얘기는 입찰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하실 때 60년 동안 우리가 알아서 운영하고 알아서 정비하는 상황이 아니고 건 바이 건으로 지금 현재 바라카 원전 소유주 측에서 계속 입찰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소규모 작은 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확인합시다’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비밀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건 바이 건으로 이런 일 계속 벌어질 거고, 그러면 애초에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희망 섞인 얘기 했던 것이 하나도 맞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가 언론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루이틀 안에 대단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원전이 유지될 때도 이런 식으로 부수적인 계약은 여러 나라나 여러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실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결론은 이렇게 언론이건 어디건 간에 맞을 일이 아닌데 결국은 맞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대응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하루이틀 동안 딱 집중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수주받은 것이고 박근혜정부 때 또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 내용이 좀 부풀려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에 관성으로 지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훈 위원님이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까지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정확하게 이 기회에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확신 있게 해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정확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바라카 원전 건설기간 중에도 현재 주계약자인 한전 이외에도 다른 필요 분야에서는 기술자문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건설의 운영과 여러 관련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나 과연 어느 부문,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과연 그것들이 정말 기술유출과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고 또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 대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체코 가서 원전 수주 활동 하신다고요?







정말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대통령 보고를 보고. 가만히나 계시지. 내 물건 품절시켜 놓고, 사형 선고시켜 놓고 내 물건 사라? 대통령을 그렇게 우세시킬 것입니까?



이제 대만까지도 저렇게 된 이상 대용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아무리 자리에 연연하는 장관이지만, 대국적 차원에서 한번 이제 원전에 대해서 용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한번 심사숙고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여당․야당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100만 개, 그것 세척하면 뭐 가지고 세척하겠으며, 그 오염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100만 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2000만 개, 3000만 개 한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대통령, 그냥 계시기나 하지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한다는 것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장관 생각도 한번 물어본 것인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좀 심사숙고하시고…… 긍정적인 답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됐어요.

우리가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 수출과 원전 안전과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 원전 수출에 대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과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를 위해서 지지를 해 주시고 또 성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원전 수주를 하러 가신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당연히 국회에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게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게 되는 부담은 어떻고, 그다음에 금액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하고.
겉으로 얼마짜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짜리인데 이걸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부담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공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의견이 모인 다음에 사인하러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가서 대통령 못 만나셨다고 하던데, 대통령 가셨으면 그 나라 대통령이 응당 나와서 어떤 마지막 타결을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할 때 정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그 얘기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계획이라든가 전기수급에 대한 계획에서 수소차의…… 우리 예상대로, 이것은 우리 희망이지요. 제가 볼 때 5년 안에 힘듭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기대대로, 목표대로 그렇게 보편화된다고 했을 때, 인프라가 쫙 깔린다고 했을 때 그것의 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요를 공급이 받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러면 전력 수입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
사실 그 전제로 본다면, 현재 전제로만 보면 전력 수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산자부가 대책이 지금 다 마련되어 있고 앞뒤로 입체적으로 모든 것이 아귀가 맞아서 떨어지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중기부장관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상점가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가 법안이 있었잖아요. 그것 통과가 되면서―법사위에서―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들 같은 경우에 새로 계약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장관께 당부를 그때 법사위 간사들께서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장관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지자체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께서 좀 지도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어제 심의를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적어도 문안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와 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문제 제기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안이 없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 본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본회의 전에 이것을 처리하려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통을 현실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어제 대안이랄까요, 하여튼 문구를 완성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른 당 간사님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일단 산자부에서 좀 완성된 문구를 갖고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적어도 오늘, 가능하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30년 경우에 보급목표에 따른 전력 사용에 관한 수요는 저희들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차도 만약에 그런 규모가 돼서 저희들이 수급계획에 넣어야 된다면……



그리고 말씀 주신 피해 보상 관련된 법,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아주 최근이라서 또 이게 심플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검토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서는 빨리 이것을 통과시키고자, 그래서 이 고통을 줄여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협조하기로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 시간 미루고 그러지 말고……




다음에 홍의락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는 우리가 원전을 지금 완전히 폐로를 했다든가…… 지금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가서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과장 내지는 왜곡된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복을 입지 않으면 한복 장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복 만들어서 파는 사람 중에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양복 입고 다닌다고 해서 한복을 팔지 말라 그러고…… 옛날에는 농민들도 자기가 쌀을 생산하고 보리밥 먹고 쌀은 팔았어요. 이렇게 하는 시대도 있었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또 대통령께서 이번에 큰 맘 먹으시고 체코 가셨는데, 얼마 전까지는 영국…… 영국은 사실 스펙이나 사양을 보면 우리가 원전을 수출해도 안 된다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장관이 안 가고 누가 안 가고 안 간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무리하게라도 방문을 하셨는데 지금 가셨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어떡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한복을 입어야만 한복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복을 입고도 한복을 팔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원전을 한복에 비유하자면 한복을 생산해서 입어 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한복은 우리는 다 입는다, 그러나 더 생산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이 한복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뭐 그건 그렇고.
위원장님, 아까 조배숙 위원께서 LPG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소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스터디 과정을 거쳤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상황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간과 또 지금까지의 과정만 가지고 독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보면―그때 제가 마침 전화 때문에 없었습니다마는―마치 다 허용해야 된다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소위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절차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독촉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전 가동중단 지역 그리고 취소지역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을 갖다 계속 시간을 끌 만큼…… 우리 3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이것을 빨리 긴급 처리를 하자고 해서 서명날인까지 다 해 가지고 합의해서 올린 법안인데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무성의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결국 지금 정부가 그 건 관련해서 다 소송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고한 국민들이 말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수년 동안 고통받고, 변호사 비용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으면서 그렇게 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산업부․중기부․특허청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