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9월 24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
-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3)
-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
- 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2)
- 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
- 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
-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6)
- 10.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9)
- 1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
-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
- 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
-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
-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6)
-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5)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 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9)
-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6)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 2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5)
- 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6)
- 26.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4)
-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7)
-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 3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 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 3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
- 35.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3)
-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7)
- 3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0)
- 38.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5)
- 3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6)
- 4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8)
- 4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 4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7)
- 4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7)
-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9)
- 46.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 48. 역사교과서 관련 현안질의
- 49.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50.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
- 5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
-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3)
-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
- 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2)
- 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
- 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
-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6)
- 10.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9)
- 1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
-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
- 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
-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
-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6)
-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5)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 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9)
-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6)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 2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5)
- 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6)
- 26.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4)
-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7)
-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 3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 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 3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
- 35.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3)
-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7)
- 3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0)
- 38.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5)
- 3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6)
- 4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8)
- 4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 4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7)
- 4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7)
-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9)
- 46.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 48. 역사교과서 관련 현안질의
- 49.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50.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
- 5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밤 10시부터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은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8월 하순까지 회부된 법률안 상정과 대체토론, 역사교과서 관련 현안질의 그리고 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이 장관을 대신하여 국무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현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체토론과 현안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상정된 안건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상정된 안건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3)상정된 안건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상정된 안건
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2)상정된 안건
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상정된 안건
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상정된 안건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상정된 안건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6)상정된 안건
10.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9)상정된 안건
1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상정된 안건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상정된 안건
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상정된 안건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상정된 안건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상정된 안건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6)상정된 안건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5)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상정된 안건
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9)상정된 안건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6)상정된 안건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상정된 안건
2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상정된 안건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상정된 안건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5)상정된 안건
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6)상정된 안건
26.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상정된 안건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4)상정된 안건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7)상정된 안건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상정된 안건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상정된 안건
3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상정된 안건
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상정된 안건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상정된 안건
3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상정된 안건
35.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3)상정된 안건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7)상정된 안건
3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0)상정된 안건
38.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5)상정된 안건
3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6)상정된 안건
4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8)상정된 안건
4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상정된 안건
4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7)상정된 안건
4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상정된 안건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7)상정된 안건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9)상정된 안건
46.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상정된 안건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상정된 안건
윤종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8항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윤종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8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정원 수는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인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시군구별로 활동 의사 수의 편차가 심각해 성남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3.61명인 데 반해 과천의 경우 0.71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교 의대가 세 곳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대학교 의대는 단 한 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중증 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공공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 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 등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오늘 법률안 중에서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31번입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발의를 해 가지고 거의 마쳐 있는 이 상황에서 약간 한두 개만 좀 협의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김문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서는 오늘 좀……
김대식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또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바로 서울행정법원에서 경기대회참가불허처분 취소 판결이 난 것입니다. 행정 취소가 가처분돼서 지금 현재 ‘참가불허처분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법안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학생선수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고 시행이 상당히 보류되었다가 올해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넓게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선수들이 오히려 경기 참가를 제한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법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처분 취소, 효력을 정지하는 취소 결정을 내렸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법을 이대로 두고 있어서는 정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빠르게 심의하고 또 통과를 시켜서 학생선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 기회를 차단하는 이런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고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기회가 차단된 데 대해서, 경기 자체 출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상정이 되고 내일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좋은 결론이 내려진다면 저는 그다음은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 두 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행정처분은 효력을 정지한 상태가 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법안의 개정이 없이는 학생선수들의 기회는 계속해서 차단이 되고, 특히 단체전 같은 경우에 1명이나 2명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선수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기에 이런 법안이야말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위원장님 주도로 저희는 패스트트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학생선수들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함께 논의하셔서 빠르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법안들도 나왔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학력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경기 출전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회를 확대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인가의 논의가 교육적 목표가 되어야지 ‘너희가 이 단계에 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우수해도 이것을 할 수 없어’, 금지하고 제재하는 형태의 제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문체위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문체위의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이 법안은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을 저희가…… 학업 중단 학생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5만 2981명이 학업 중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할 때 빨리 통과시켜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7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문정복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십시오.
(10시25분)
고민정 위원님.
그런데 그 문건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무려 1년 3개월 동안 열여덟 차례에 걸쳐서 전문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의견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은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전문위원회의 내부 문건을 그냥 이배용 위원장께서는 ‘일부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그동안 열여덟 차례의 회의라든지 혹은 내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들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는 위원장께서 ‘이것은 일부 의견입니다’ 하고 잘라 낸다고 해서 잘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교위원들 혹은 전문위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청문회를 실시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감 기간이고 여야 간사 간에 날짜나 이런 것을 다 조정해서, 국감 중에 진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은 들지만 국감 이후가 됐든 중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 국교위 관련된 사안들을 청문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여야 간에 합의를 보셔서 이 문제들을 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는 조정훈 간사님 그리고 문정복 간사님께서 한번 좀 상의를 해 주세요, 지금 고민정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문제. 왜냐하면 사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어떤 형식이든 이 문제에 대한 진실 파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결론적으로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자유롭고 많은 영역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구속을 하는 형태의 위원회라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교위에 있는 21명 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랑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속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전문위원회에서 나왔던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 해 버리면 앞으로 자문기구 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버리는 것이 되고요. 또 누가 와서 그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습니까. 내가 자문하러 간 자리에서 있었던 말들이나 그런 내용들이나, 수능 두 번 하자 말할 수 있지요. 세 번 네 번 하자,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자?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선은 조정훈 간사님, 문정복 간사님 발언하시고 두 분이 잘 논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수습해야 되는지…… 정성국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전문위원들의 검토사항 중의 하나였다라고 이게 증명이 되면 이 파장은 저희가 잘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야지만이 수험생들이나 미래 수험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의구심을 품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요.
조정훈 간사님, 문정복 간사님, 발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중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정말로 현실이 될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 의제가 되고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쪽에 의하면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고 그 중간보고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검토 및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하자라는 것은 저는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제안은 다음 달에 어차피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국교위도 국정감사 대상이니까 충분한 질의를 해 보시고 여기서도 해명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특정 위원, 전문위원회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갖고 논의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있고 수십 명의 전문위원들이 의견 낼 수 있으니까. ‘너 그때 왜 그 얘기 했어?’ 이것 갖고 논의할 대상은 아니지만 이것이 국가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안건이 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문정복 간사님하고 합의해서 국교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동의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열여섯 분이 5분씩 하면 하고 싶은 질문은 충분히 하리라고 짐작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국회의 상임위가 국교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시·감독하고 제한할 수 있는가. 첫째,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법과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닌 내부적인 토론 과정에서…… 제 발언을 끝까지 하면, 내부적인 토론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내부의 속살을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알게 돼서 그러면 그때 얘기한 것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까지 따지고 시작하면 국교위의 모든 내부 회의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적인 문제에 흠결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국교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가는 과정이었는지 확인하는 건 동의하지만 이렇게 한 가지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국교위가 은밀하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처럼 가정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에 김건호 장관 보좌역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출석을 하게끔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김건호 보좌역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인가요?





말씀 좀 하시지요.

김건호 청년보좌역은 최근에 9월 21일 날 청년의 날 행사 준비를 하면서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낸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화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 매듭짓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지만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보셔서 나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교육부 직원인 김건호 씨가 교과서 집필진에서 사퇴하는 과정에서 출판사가 평가원에 통보했고 또 평가원이 교육부에 알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가원은 그동안 김건호 씨가 교육부 직원인 걸 몰랐다고 합니다. 또 교육부도 김건호 씨가 역사교과서 집필진인 걸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인지 확인하려면 출판사가 검정 신청할 때 냈던 서류, 교육부에 임용될 때 제출한 서류를 봐야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판사인 학력평가원이 검정 신청을 위해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작자 이력, 출판사가 작성한 각서, 출판사가 8월 20일 김건호 씨를 집필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문 또 평가원이 해당 공문 받고 왜 집필진을 교체하는지 출판사에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교체 사유를 확인한 내용 또 평가원이 집필진 변동을 승인하면서 출판사로 보낸 공문, 이러한 자료들을 오전 중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백승아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협조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현안질의의 건……
의사진행발언이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48항 상정하겠습니다.
아직 못 했던 것 같아요. 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역사교과서 검정합격 결정에 관해 공고했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공고 전부터 일부 교과서의 내용이나 집필진 등에 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실 지난 3일 날인가요 전체위에서 제가 이 문제를 김준혁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셨고 당시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잘 인지를 못 하셔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간의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함께 정부 측에다가 질의하고 제안하자고 했는데 아마 여야 간사님들께서 오늘 토론보다는 현안질의로 합의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교과서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질의를 통해서 교과서를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하고 바른 역사교과 교육으로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국회의원 되고 나서 1번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지금 모습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초등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 제가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자주적 통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쉽다, 당나라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적 통일일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그렇지만 우리가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개 다 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으로서 잘했지요, 부총리님?

이성계의 조선 건국이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반항이 아니냐, 즉 역성혁명, 쿠데타가 아니냐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위화도회군 맞지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습니까?


이순신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 이순신의 태도를 어명을 거역한 불충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그 판단은 자유로운 판단입니까, 우리가 억압하고 딱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역사의 관점 또 우리 역사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다수 국민들께서 친일·독재 옹호, 반역사적 역사교과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박근혜 정권 시대 때의 역사 국정교과서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2018년도 진상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겼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2017년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주요 역사 기관의 기관장들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임자였던 공직자들이 윤석열 정권 교육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편드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 교육부장관의 청년보좌역으로 발탁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친일 미화, 반역사 세력이 교과서를 검정 심의하는 핵심 자리에서 역사교과서를 심의하였다는 것입니다. 2024년 윤석열 정권에 제2의 역사교과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13년도 10월경에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명하셨는데요, 사전에 심의위원 경력이나 약력 등을 잘 고려해서 임명하셨나요?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보시면요, 이정수 동서대 교수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2016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당시 친일 미화·옹호 등 반역사적 성향으로 꾸려진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심의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또한 강원대학교 사학과 한성주 교수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분도 2016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당시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뉴라이트 구성원들인 손승철, 연민수 씨가 회장을 맡았던 한일관계사학회의 편집이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모르셨겠지요?

장관께서 위촉하신 심의위원 중에 한남대학교 사학과 김윤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자료 화면 보시면 김윤희 교수는 ‘이완용 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술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중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소위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서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한 합리적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했고요, ‘매국의 책임에 갇힌 배제된 타자’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책에 있는 목차를 봐도 더 황당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에서 기민한 정치인으로, 애국과 매국의 갈림길에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친일로 나아가다. 온통 친일 행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역사적 행적 일부 심의위원이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 심의에 참여한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수많은 내용적 오류와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는 모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장관께서는 이런 부실하고 편향된 검정 심사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이 의도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장관님 주변의 수많은 핵심 공직자와 기관장들은 2016년도 국정교과서 당시의 주역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역사 기관 핵심 기관장들은 대부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옹호했던 학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죄송스럽지만 차관과 기조실장·책임교육정책실장·기획담당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제2의 역사교과서 사태라고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 요청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역사학자라든가 국회에서도 모두 우려하고 있으니까 이런 집필자 의혹, 교육부 개입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교과서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심의위원들 보시면 그런 편향성을 가진 분들이 이번 역사교과서를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고 저 또한, 국회 또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검정 취소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참 아쉬운 게 상당히 논란이 예상됐던 분들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왜 집필자로,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셨는지 참 우려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김윤희 교수인가요, 아까 이완용에 대한 그런 문제성 집필을 하신 분이 집필자로 위촉이 되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앞 전에 두 분께서는 역사교과서 내용에 관한, 집필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보는 입장과 우리나라에서 보는 건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역사에 관한 한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검정 절차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장관님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신청 자격 관련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청년보좌역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부 채용 이후에도 한국사 교과서 필자 그러니까 학력평가원 출판사의 필자로 계약관계가 지속됐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이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검정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취소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관님?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그 검정 취소에 대한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시면 왼쪽이 검정 당시에 제출한 문제집이고요 오른쪽이 2007년도에 같은 출판사가 발행한 문제집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학력평가원이 검정 자격을 조작했는지를 화면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같은 문제가 있고요. 또 숫자는 똑같고 표지만 바꿔치기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지만 다를 뿐 쪽수, 문제의 연번, 내용이 모두 같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격을 조작한 이 관계자는 물론 여기에 협력한 평가원이나 교육부 직원이 혹시 있다면 전부 형사처벌할 사안이라고 장관님은 보십니까?


첫 번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38조 여기 보시면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검정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실적물 조작해서 검정 자격을 충족한 행위가, 여기 보시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 도대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두 번째인데요. 공고에도요 ‘검정 신청자의 부정행위가 심사 중에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하고 불합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합격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또 봐 주십시오.
이것은 검정 신청 안내라고 하는 책자 자료집에도 있어요. 이 자료집에 보시면 ‘검정 합격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검정 신청을 안내하면서 평가원에서 자료집을 내면서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또다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검정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검정을 굉장히 훼손하는 부정행위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이것을 민형사상 고발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여기 적시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에 의해서 그런 어떤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신 것입니까?


네 번째 또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서입니다, 각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서가 분명하게, 이렇게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라고 하는 각서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를 정부 입장에서 존중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우리 전체회의 때 위원님이 근거를 놓고 질의를 했잖아요. 또 제가 봐도,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장관님이 꼭 교육평가원을 존중한다는 말씀으로 가시기보다는 들어 보니 교육부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이런 우리 민의의 기관 국회에서 왜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각 국민의 목소리로 판단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잘 한번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백승아 위원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 요청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출원 과정에서 검정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두 가지가 드러났는데요. 첫째가 발행자 요건 위반, 둘째가 집필진의 저작자 요건 위반입니다.
교과서 검정 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지만 검정 합격과 또 취소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장관님, 학력평가원 부정행위가 검정 취소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허위 출판 실적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자, 2023년 발행한 문제집과 2007년 발행한 문제집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요 발행인 김수기, 발행처 한국학력평가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지요. 2007년 문제집은 저자가 있는데 2023년은 저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저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만들었으니까 저자를 못 쓴 겁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 발급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저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신청 서류를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저자를 김수한으로 올려놨습니다. 장관님, 김수한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학력평가원에서 만든 한국사 교과서의 편집자예요. 그러니까 허위의 저자고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 엉터리 문제집은 원저자의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원저자 중 한 명에게 직접 확인해 보니 출판사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원저자들이 소송이라도 걸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관님, 출판사가 이렇게 무리해서 실제로 팔지도 않을 문제집을 왜 만들었을까요?


학력평가 최초 집필진, 아까 말씀 나왔던 교육부장관 보좌역, 교육부 직원 김건호 씨 관련해서 교육부가 8월 29일에 겸직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지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된 게 하나 있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정 합격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도 39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통해서 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청년보좌역이라고 하는 김건호 씨에 대해서는 주의 징계 조치가 아니라 파면 혹은 해임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왜 그러냐.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당연히 절차상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저작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력에 대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증을 언제 한 거냐라고 계속 물어봤더니 저작자의 이력은 검정 신청 시에 제출하고 있고 검정 심사 전에 저작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즉 검정이 심사되기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저작자에 대한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걸 보면 김건호 씨의 자격 없음은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제대로 못 한 거지요. 저는 검증을 안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검증을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김건호 씨라는 분이 중간에, 그러니까 11월에 청년보좌역으로 임명이 되시고 그러고 나서 쭉 있다가 12월경에 학력평가원에서 검정을 신청을 했었고, 그런데 김건호 씨가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8월이 돼서야 김건호라는 이름을 빼게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건호 보좌역은 출석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나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우리가 현안질의하는 역사교과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맞지요?





예를 들면 미래는 과거와 닮아 가려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도 이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제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국가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는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장관님, 역사적인 시각이 다양해야 된다…… 다양해야 된다기보다도 다양하다는 건 당연 옳은 얘기입니다. 일제 침략을 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쪽 시각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대륙으로 진출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굳이 대륙으로 진출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순 사건 관련해서 검정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반란’ 등의 표현을 썼다고 제가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 수정·삭제 어떻게 돼 갑니까?








그다음에 화면 좀, 아까 김건호 보좌역…… 청년보좌역 하는 일이 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복무 위반에다가…… 근무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근무 기간 동안에? 처음에 임명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매일의 근무 장소 기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 병가로 못 온 건가요? 그러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것 없이 이렇게 병가 막 할 수 있나요?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이 학평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셔서 오늘 내용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내용에 대한 말씀은 없어서 제가 오히려 조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여당 쪽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제국주의를 팽창주의라고 해서 옹호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제국주의를 팽창주의라고 하는 것은 옹호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그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평 교과서 어디에도 앞에서 교육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침략이라는 표현이 없고 진출이라는 표현만 있다 이것도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건의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부총리님, 300건의 오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모든 교과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정말 이 학평이 굉장히 튀는 교과서인가, 정말 일본 중심의 서술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정말 튀는 교과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교과서가…… 저는 물론 교과서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이것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히려 학평은 다른 교과서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해냄’이라는 교과서가 굉장히 튀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단원 구성 분량입니다. 보시면 다른 교과서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페이지 숫자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런데 이 해냄만 ‘민주화를 위한 노력’ 여기만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해냄만 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쪽수만 봐도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이 해냄 교과서가 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광복의 배경에 대한 서술을 보시면 대부분이 우리의 3·1운동을 비롯한 우리의 노력과 연합군의 승리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냄만 ‘원자폭탄의 투하와 소련의 참전’이라고 해서 ‘연합군의 승리’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굉장히 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것을 설마 표절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절률은 3% 정도되는 것으로 알아서 이것을 표절이라고 절대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복 후 주요 인물에 대한 소개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광복 후 인물들 가운데에서 다른 인물들은 다 업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헌영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의 조선공산당 활동, 사회주의국가 건설 주장, 친일파 처벌 주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운형의 경우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 민족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정부 수립 주장, 친일파 처벌 주장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승만에 대해서는 탄핵되고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이고 반공을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 이런 식의 부정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협상의 실패 부분에 대해서도요 해냄만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보면 미국과 소련이 비동의했다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곳도 있고요, 남한과 북한이 다 정부를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들 쓰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해냄만 남한 정부가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남북협상이 실패하고 결국 단일 정부, 통일 정부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천리마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리마운동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긍정적인 부분들만 쓰고 있습니다. ‘전후 복구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천리마운동은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 도덕 등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확대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과서들을 보면 ‘천리마운동만으로는 자본과 기술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마운동의 한계점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해냄은 천리마운동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데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더 가관인 것은 북한의 핵무장 개발·보유 이유, 그야말로 내재적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하고 안보를 위해서는 핵 무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해서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의도이다’라는 얘기만 있지 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과서들은 굉장히 유사하게 서술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제가 놀란 부분은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설명하면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재탄생했다’ 이런 표현을, 재탄생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경제개발에 대한 서술을 보면요 대부분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냄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세계에서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도 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음에도 이 해냄만 이렇지 않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향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가 편향적임이 발견되었을 때……

오늘 오전 질의는 박성준 위원님까지 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제가 오늘 일본 교과서도 갖고 오고 PT 자료도 준비하고 많이 했는데 앞에 여러 질의들이 있어서 기존 준비한 것은 안 하고 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의 할 때 계셨었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교과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장관님 ‘진출’이라는 말 없다고 하셨었는데 진출 지금 이야기한 것 맞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 교과서 여럿 지적할 수 있는데, 검인정 기준 있잖아요? 이 기준 요청을 정말 오래전에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교과서 나오고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았는데 검인정 교과서에……
PT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만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검인정 교과서 ‘을사조약·을사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학교에서 통용되는 학설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기술이. 그러면 2000년대 이후에 을사조약이라고는 한국사 논문이나 어떤 기술에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양 국가 간에 서로 인정되는 내용인데 왜 우리가 조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 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 교과서 전체에서 한일 을사조약으로 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왜? 집필자들이 그렇게 안 쓰니까. 그런데 왜 교육부와 교육평가원이 이 검정 기준에 을사조약이라 그런 것을 넣었을까, 이것을 왜 넣었을까? 20년 이래 단 한 번도 을사조약이라고 쓰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넣었을까? 이것은 거꾸로 이것을 넣으면서 집필자들한테 은연중에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장관님, 장관님 교수 시절에 업적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님이 전문서적 쓰면 200점 주고 저도 200점 하고, 일반 교양서적 쓰면 어떤 대학은 120점 주고 어떤 대학은 100점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책을 재간행하는 것은 그 기준 점수를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지요. 그렇게 치자면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한국학력평가원이 표지 갈이 한 것 인정하셨는데 표지 갈이 한 그 부분이 ISBN이 있어서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재간행이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점수를 줄 수 있게 편법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 법적인 소송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되게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의 때도 끝나고 총리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 교과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니 수정할 사항, 총리님께서 이 부분 다 수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것 수정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라리 검정 취소가 낫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것 제가 국감 때, 오늘 제가 일본 8종 교과서 다 준비해 놨고요. 그래서 일본 교과서하고 비교되는 내용 국감 때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 교과서 문제 해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장관님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 못 해서,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가 불허된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이들이 지금 행정심판 소송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성적 미달인 학생수가 2023년만 하더라도 초중고를 다 합치면 한 70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지금 시급한 것은 이들이 행정심판 소송을 하고 싶어도 소송 비용 문제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대회참가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선수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나서시고 있는 일도 있는데요.
지방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이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위원장님께 다 말씀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지만 과연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직권상정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다시 소위 통과하고 전체위 통과하고 법사위 가고 언제 본회의에 오를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학생들의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소송이라도 임할 수 있도록 이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장관님께서 각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저에게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에서 논의되는 여러 사안들이, 교과서와 관련된 논쟁들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 논쟁들에 대해서 참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귀담아들을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어떤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대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의 대륙 진출이냐 아니냐 이런 용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 교과서가 굉장히 친일 교과서인 것처럼, 마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시고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륙 진출이라고 표현한 게 장관님이 좀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사실을 다시 환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제가 위원님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대륙 진출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 삼으셨고 또 아까 하시는 말씀이 ‘일본 사람들 시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 나라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의 역사관을 가지고 완전히 그 교과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면 저는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누가 어디에 그렇게 돼 있는지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것이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어느 교과서에서 아니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일본 사람들 시각으로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사람은 한국 땅 떠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한국 땅을 떠나야 될 친일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연하고 있다라는 시각을 우리 위원회에서 퍼트리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위원님 거론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번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는 이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한의 지도자들을 비교하는 사진들을 보면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경도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우리나라의 역대 지도자들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인용한 사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에 대한 사진이지요. 박정희 대통령은 대부분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5·16 당시의 사진들이 대부분 다 인용돼 있습니다. 김일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장관님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관을 바라볼 때 큰 흐름은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저는 참 문제라고 봐요.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독립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뉴라이트라고 하는 역사관이 있는 사람들이 이념의 잣대로 들어오면서 너무 흐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독립운동했던 봉오동전투의 홍범도 장군,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배울 때 이 홍범도 장군은 영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다 보니까 이념의 잣대로 들여다보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철거되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역사관이 있는 정권이냐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이 역사관이 있는 건가? 우리나라 중심의 역사 그러니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독립의 역사는 어디서 바라보느냐면 민족 공동체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거기서 두는 겁니다. 또 하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776년에 독립이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독립선언서를 하면서 독립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국절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제대로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에 어디가 걸려 있느냐면 저는 출발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제시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장관님. 그래서 출판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계속 제기하니까 장관님께서는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봤다라고 하는 건데 왜 위원들이 질의를 그렇게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 보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왜 위원들이 그런데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겠어요?

두 번째는 절차상의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 법적인 그런 규정을 지켰느냐를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수했다 하는 지금 평가원의 입장이고 또 교육부로서는 평가원에 그걸 위탁한 사안이기 때문에 평가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의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내용을 봤더니, 부분적인 거지만 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김준혁 위원이 제시했던 내용을 보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지도에 볼 때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덕수 총리에게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리를 하면, 한국학력평가원의 자격이라든가 집필진이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역사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평가원의 집필진뿐만 아니라 자격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제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장관께서도 그렇고 여기 역사교과서 담당 부서들도 학력평가원에 문제가 없는 거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는 거고 다음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장관께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 순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1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질의 첫 순서가 문정복 간사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호 정책보좌역이 안 나온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고요?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면 장관님하고 같이 찍은 것을 SNS에 올린 거예요, 정책보좌역일 때.
또 다른 것 한번 봐 주세요. 장관님하고 또 찍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있지요? 계속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도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 명확하게 교육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율리 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부 공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를 검정하는 기관에서 만든 지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청 안내서란 말이에요. 이 신청 안내서를 보고 출판사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학력평가원이 이 안내서의 지침을 어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수를 한 건가요, 이것?



그러면 장관님, 확실히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안내문, 지침서를 잘못 낸 거예요?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질의 순서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사교과서는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역사교과서가 왜 중요한지는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교과서 선정 과정 엄격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ISBN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좀 더 엄정한 검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취소할 만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제가 검토해 봤더니 교과서 검정 과정이 끝난 이 마당에 교육부는 특정 교과서에 대해서, 특정 내용에 대해서 수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지요?





장관님, 이거 완전히 삭제하든지 재수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래야 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무 비판 없이 이 얘기를 써 놨는데 어떻게 이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청문회 하면 해냄 출판사 사장 불러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여야가 없는 겁니다, 헌법 질서를 넘는 내용이니까.
교육부가 한번 이걸 검토하셔서 어떤 수정 요구를 하실지 결정하시고 저희 의원실과 다른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앞에서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데 김건호라는 장관님의 청년보좌역이라는 사람이…… 검정 시점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정 시점에 이미 집필진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공고문에 그게 없어서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미 한국평가원에서는 ‘그 공고문과 별도로 삼백몇 페이지에 관련된 검정 신청 설명의 안내 자료집을 참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안에 지금처럼 교육부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이 다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명백백한 잘못이지요. 그런데 뒤늦게 9월 달에 확인이 되니까 그것을 지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작은 다 돼 있고 검정 신청 도서 안에는 이미 김건호라는 사람이 집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집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름만 뺀 거잖아요, 급하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얼마나 엉성하게 진행이 된 거냐,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용이라는 것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는 명백하게 지켜야지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미 강경숙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표지만 갈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자료를 냈으니 자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교육부 공무원이 그러면 언제든 검정 신청의 대상인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다 안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름만 바꿔 가지고 아니면 이름만 빼서 교과서를 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애초에 김건호 보좌역이라는 분이 제출한 초안을 달라고 그랬더니 초안이 없다고 안 줘요. 말이 됩니까? 보통 저작자가 자기 초안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들도 어쨌든 국감까지 이 문제는 계속 가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장관님께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의 사안들이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또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지금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다 심사를 하셔야지요, 청문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행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사한테 공고할 때 나가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과별 편집 인력 및 출판 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그 출판 실적은 납본실적증명서 또는 도서발행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것은 이 자격을 갖추었으면 일단 도서 발행의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검정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그 부분은 그날 설명회 할 때 이미 이 페이지 안에 다 들어 있다고요.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질의 동안에 여야 위원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들 저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고 많이 느낍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또 다르듯이 역사적 입장도 다 다른 것을 느끼고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김민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정훈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냄 출판 그게, 일방적인 그게 어떻게 통과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야당 위원들의 질의와 지적, 특히 절차적 부분 그다음에 저자의 부분, 합법성·불법성을 따지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한번 돌이켜 보고 우리가 같이 함께,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역사교과서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훈 간사님, 문정복 간사님께서 오늘 질의 끝나고요, 장관님께서도 계속 답변 중에 여야가 토론하고 합의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영하시겠다라는 확실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끝나고 나셔서도 조정훈 간사님, 문정복 간사님이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국회 차원에서, 교육위 차원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제안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오전의 질의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검정심의위원회의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그때 장관께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추천하였고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미루시는 듯한 답변을 주셨는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정심사위원은 장관께서 위촉하고 임명한다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육부장관이 책임지고 교과서를 만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면 25년도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정 매뉴얼을 지난 8월 24일 공개하셨는데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각급 학교에 주문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이것을 맞추려면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부분들 다 수정하고 재검정하는 시간이 빠듯해 보이는데 가능하시다는 겁니까?

차관님께 간략하게 하나만, 사실 확인차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관선 이사 두 번이나 파견된 서울기독대학이라고 아시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하나씩 한번 따져 보겠는데요.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번 학력평가원 출판사 검정 자격 취소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신중했던 것은 아니세요. 제가 중간에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찰,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 9월에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올해 7월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건인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것이에요. 사교육 카르텔은 교육부가 즉각 그것을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니까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본인이 문항을 내서 판매를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숨긴 것이에요. 허위 심사자료를 제출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렇게 문제를 삼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의 증거를 제가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육부는 납본증명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계속 오늘 강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형식적인 판단에 그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것, 실제적인 내용을 봤을 때의 그 판단은 해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에서 그 공고에 따라서 또 공고의 문구에 저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그리고 납본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없다라고 절차상의, 형식상의 판단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아까 사교육 카르텔에서도 보면 이것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적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와 같은 행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부들은 교육부에서 고소를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서 명징하게, 명명백백하게 형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교육부장관님께 제안을 하기를 사교육 카르텔에 의한 형사적 조치를 했던 것처럼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이므로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형식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요구해 나갈 것인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심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요건은 공고문에 없고 평가원 안내자료에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 검정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는 게 교육부장관님의 입장 맞나요?

게다가 교육부 직원은 집필진이면 안 된다 이런 공고가 2015년 공고문에는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공고문에는 없어요. 안내문에는 있고요. 이게 실수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뺀 것입니까? 실수여도 문제고요 일부러 빠진 것이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감사하고 책임자를 찾아서 징계를 해야지 지금 감싸 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가원의 저작자 요건은 검정교과서를 검정해야 할 심판인 교육부와 평가원이 직접 뛰는 선수인 집필자를 뛰지 못하도록 한 자격 조건인데요. 이 기준이 잘못된 건가요?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좀 전에 백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2015년에는 공고문과 안내 책자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2023년에는 공고에는 없고 안내 책자에는 있습니다. 안내 책자가 1장짜리 안내문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안내 책자예요. 굉장히 두꺼운 책자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부장관한테 있습니까?








아까 한국학력평가원은 신규 출판사이기 때문에 이 안내 책자의 내용에 대해서 몰랐을 거다라고 답변하신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시든 조사를 하시든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 장관께서 지실 거라고 보고요. 집필한 분이 교육부에 올 수 있다, 저 거기 동의합니다. 집필했던 사람들이 교육자가 많을 수 있으니까요 교육부 당연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건 집필한 사람이 현재 현직으로 교육부에 있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작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부 직원으로 있는 게 가능하냐, 겸직 허용받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일해도 되는 거냐 했더니 장관님이 그래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정복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세요.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라고 하면 저작자와 그다음 발행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자격은 저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저작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발행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게 공고입니다. 그게 2023년 1월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라 하는 것은 공고에 나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자료입니다. 즉 자격 요건이 어떤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어떻다 이게 설명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행자 요건에 편집 요건이 있는데 ‘편집 인력은 그 해당 전공자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전공자의 서류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 이게 설명자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온 것이 공고문에 없었던 게 설명자료로 들어왔던 것이 오류가 생겼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예컨대 공고에 자격 요건을 분명히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던 자격 요건을 설명자료에다 넣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행정적 오류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는 2023년 1월에 공고를 하는데요 설명자료는 그 뒤로 한참 뒤에, 검정을 출원하는 게 2023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출원이 다가오는 시점에 검정기관에서 설명을 합니다. 서류들은 어떤 걸 내시고 그다음에 어떠어떤 걸 지켜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는 기준을 넣는다라고 하면 이게 행정 오류라는 것이고, 똑같은 검정기관인데 한국과학창의재단에는 공고 그대로 자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실 평가원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직원은 이해충돌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는.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교육부에는 교사 출신의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자격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도 있으셨고 또 부총리님 말씀도 있으셨고 이 검정 절차라는 것 전반적으로 평가원이 2000년부터 이걸 하다 보니까 아마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도 이제는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이런 오해도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은 좀 향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의 검정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상 뭐가 오류가 아니냐 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계속 설명이 이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검정 신청서에 보면 저자 근무처를 쓰게 돼 있잖아요.
장관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요건을 유효하게, 실효성 있게 제시한 것에 기준을 두고서 봐야 되고 다만 그런 자격 요건의 실질적인 것과 관계없이 서류 제출을 제대로 했느냐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하기는 어려워서 추후 확인해 보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제출 요구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제 발언 중에. 아니, 이 부분들이 그렇게 논란이 되고 그러면 적어도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서라도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들을, 의문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미리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의 주장으로 이것 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게 논란이 되어 있고,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이분에 관한 의문이 되어서, 저희가 무슨 자료들을 요청했냐 하면…… 하나도 안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호라는 사람의 이력서, 김건호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 관련해서 조사·감사일시, 조사결과보고서 또 역사교과서 초안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의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최소한의 자세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호라는 사람이 교육부 안에서 공무원으로 있으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구하든 아니면 본인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이미 다 내놓은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꼭 좀 답변 주세요.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반해서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천리마운동에 대해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천리마운동의 구호 아래 사상교육을 일상적으로 받았다”. ‘하나는 전체를 위한다’ 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얘기지만 전체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는 없고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을 죽였는가 그 얘기가 대부분이다, 하다못해 6·25전쟁만 해도 민간인이 얼마나 많이 학살됐나……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참상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6·25전쟁은 결국 자유를 지켜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교과서가 통과될 수가 있었는지, 언제 어떤 과정으로 통과했는지 정보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교육과정평가원을 그냥 계속 신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타잖아요. 어떻게 필터링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검증 결과를 발표했냐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질의만 하겠습니다.
역사 서술은 자율적이냐 타율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 기술에 대해서 오독하는 부분과 정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여기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편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게, 원래 한국학력평가원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셔서 제가 원래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자가 5명이에요. 보통 다른 교과서는 저자가 10명 이상인데 저자가 5명입니다. 김건호 씨까지 포함하면 6명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저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좀 부족한 교과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집필자들이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학계에 있으면서 이번 집필 과정에 참여한 분들과 여러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뉴라이트 쪽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출판사를 찾으러 다녔다, 그래서 한국학력평가원이 실제로 제가 확인했더니,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고 싶은데 급하게 해서, 총자산이 5.7억이에요. 부채가 23억이고 매출은 3.9억에 불과합니다. 이게 채택이 된다고 해서 수익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돈 들였는데 이것을 일선 학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갖다가 제대로 출판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대안교과서부터 시작해서 검인정교과서, 교학사 문제 이때 나왔을 때 아주 망해 버렸습니다, 출판사가. 거의 어려운 지경인데 왜 이 출판사가 이렇게 됐을까.
(영상자료를 보며)
PT 보시면 한국학력평가원 여기가 원래 국가기관에 관련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굉장히 오인·혼동됩니다. 이 출판사가 말이지요, 저희가 어제 찾았는데 이게 특허청에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왼쪽에 있네요. 국가기관인 것처럼 해서 거절당했던 건데 나중에 한참 뒤에 소송해 갖고 되찾았는데 이게 한국교육평가원이나 한국학력평가원 비슷비슷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오독·오인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출판사가 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확정될 수 없는, 확인될 수 없는, 돈,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없는 일에 뛰어들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계에서 분분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나중에, 감사원 청구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장관님께서 한국교육평가원을 감사원 청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교과서에 전반적으로 저는 상당한, 이미지 인용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5·16 당시의 사진들이 대부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김일성에 대한 사진은 저 밑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북한의 초대 내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굉장히 합법적인 정부인 듯한 그런 설명을, 간명하기는 합니다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다른 교과서에 인용된 사진들입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1건밖에 나와 있지 않고 대다수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사진이 상당 부분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보시다시피 스탈린과 함께 있는 모습 그다음에 결혼식에 참석한 김일성의 모습, 굉장히 일상적이고 온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듯한, 저는 이미지 연출에 가까운 사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역사교과서에 인용된 사진의 숫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역대 우리 대통령, 우리는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출에 의해서 역대 대통령이 많이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3대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김일성을 능가하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사진의 게재 숫자가 그렇습니다.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최근의 대통령까지는 김정일만큼의 사진도 게재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이 사진 숫자가 게재되어 있네요.
긍정적 게재든 부정적 게재든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지도자들의 사진 인용 숫자에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불균형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학생들은 이미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함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마치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공헌한 듯한 사진들이 중점적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요. 연평도 포격 사건, 박왕자 사건, 남북사무소 폭파 사건,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사진들이 게재된 교과서로 학생들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것 외에도 드릴 말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진의 인용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한국학력평가원의 표지 갈이 하고 한 자격 문제 그리고 집필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나 또는 저희 당 소속 위원들이 이것을 검인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 요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헌법 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단독정부임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교육부에 요청해 봐라라고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주셨고, 일단 이 단계를 먼저 거쳐 보고 여기서 수용할 만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개선된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든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다음 절차로 가는 걸 저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장관님, 이것 학부모들이 최종 선택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특정 교과서의 자격 문제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그 영역은 다 동의가 되는데 이것이 취소 또는 결격사유로 법적인 구성을 하느냐라는 건데 교육부의 판단, 법제처의 판단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내용적인 문제인데 9개 교과서 중에 여러 교과서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절차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는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기관이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마치 교육부 산하기관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질의를 하세요. ‘왜 이것도 몰랐냐? 이것도 안 알아봤냐?’ 하는데 제가 틀리지 않으면 아마 99년부터 총리실 산하기관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가만히 있었던 게 교육부가 수정 요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아마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해 가지고 소송 걸리고 그러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들, 저는 김준혁 위원님 얘기하는 ‘진출’ 이런 것 다 걸러내야 된다고 인정하고요. 아까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도 너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 수정 요구를 할 테니까 교육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강경숙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되면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 사기입니다, 사기. 교육부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한 것으로 표지 갈이 해서 사기를 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판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인 판단을 해태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지만 사교육 카르텔에서는요 교육부가 이걸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왜 자꾸 말씀을 방해하고 그러세요?
이미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도 정부 측에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정부 측에 마지막까지 소통을 하되 야당·여당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입법부의 길을 걷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전달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은 안 해요, 저희가. 대충 안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백승아 위원님.
제가 오전 질의 전에 김건호 씨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원은 김건호 씨가 교육부 직원인 걸 몰랐다고 했고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건호 씨가 교육부 직원임을 검정기관에 일부러 숨긴 건지 아니면 숨기지 않았는데 검정기관이 검증을 제대로 못 한 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건호 씨가 집필진에서 사퇴하기 전에 한국학력평가원에서 김건호 씨 이름을 넣어서 교과서 인쇄를 했습니다. 거기 집필진 경력을 보니까 김건호 씨가 현 군포시 청소년재단 팀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저자의 이력은 언제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출판사가 검정 신청서 접수할 때 저자들의 이력서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 김건호 씨가 검정 신청서를 접수할 때 본인의 이력을 현 군포시 청소년재단 팀장이라고 쓰고 냈다는 건데 김건호 씨는 이때 군포시 청소년재단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김건호 씨는 2023년 11월 7일에 교육부에 임용되기 전에 군포시 청소년재단 팀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출판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저작자 이력서와 저작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저작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직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검정 도서를 심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미 8월에 인쇄된 교과서에 김건호 씨가 이렇게 소속이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것 보면 김건호 씨가 12월 1일 검정서류 접수 당시에 교육부 직원이라고 소속을 정확히 썼는지 또 이미 퇴직한, 군포시 청소년재단 팀장이라고 허위로 기입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평가원에 관련 서류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꼭 요청 부탁드립니다.

27일 날 오후 2시 반에 김건호 보좌역의 출석 여부, 장관님 퇴실하시더라도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또 자격의 문제가 있었는데 장관님이 답변을 주셨지만 저도 몇 가지 문제는 사실 저 자체도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국민들이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국민들도 아마 명쾌하게, 답변이 명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야 간사님들께 좀 더 보충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의혹을 없애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이주호 장관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9.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5시53분)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6개를 포함해서 모두 68개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감사를 시작으로 11일 금요일이지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감사할 계획이고요. 15일 화요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인천대 포함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과 병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7일·18일 양일은 2개의 감사반을 구성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과 병원 등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 국감에 앞서 경북대와 충북대에서 각각 의학교육 현장을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22일 화요일에는 서울·인천·경기 3개의 교육청 감사를, 마지막으로 24일 목요일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외에 필요한 기관을 출석시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정감사와 별도로 14일 월요일에는 교육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 특수학교와 다문화학교를 시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는 배부한 감사계획서를 기본으로 하되 10월 15일 대상기관 중 서울교대를 제외하고 한국체대, 한경국립대, 경인교대, 이상 3개 대학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이나 일정,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전체회의를 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55분)
위원회나 감사반은 의결로써 감사와 관련된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는 늦어도 보고 또는 제출요구일 7일 전에 기관 등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배부한 자료를 보시면 어제까지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모두 1만 708건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와 임시공휴일을 감안해서 자료제출 기한을 오늘 의결한 자료는 10월 2일 수요일 정오까지로, 그 외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는 날부터 7일 이내로 각각 지정합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한 3개 대학을 더하여 이와 같이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정훈 간사님 말씀처럼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메일과 USB 장치를 이용해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57분)
이 안건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출석요구를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먼저 기관증인은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공석인 직위를 포함해서 모두 68개 기관 234명입니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은 기관장 포함 국장급 이상을, 그 밖의 기관은 기관장과 적정 수의 임원 또는 간부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다만 앞서 감사 대상기관 변경을 반영해서 서울교대 총장 등은 증인에서 제외하고 한국체대, 한경국립대, 경인교대의 총장과 각 2인 내외의 교직원을 증인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기관증인의 범위나 명단에 관해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부한 기관증인 명단에 오늘 회의에서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간사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정복·조정훈 두 분 간사님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 등 출석요구가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을호 위원님 그리고 김문수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증인 채택 문제가 좀 남아 있잖아요. 두 분이 신뢰를 바탕으로 잘해 주시니까……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