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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밤 10시부터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은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8월 하순까지 회부된 법률안 상정과 대체토론, 역사교과서 관련 현안질의 그리고 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이 장관을 대신하여 국무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현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체토론과 현안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상정된 안건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상정된 안건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3)상정된 안건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상정된 안건

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2)상정된 안건

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상정된 안건

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상정된 안건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상정된 안건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6)상정된 안건

10.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9)상정된 안건

1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상정된 안건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상정된 안건

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상정된 안건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상정된 안건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상정된 안건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6)상정된 안건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5)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상정된 안건

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9)상정된 안건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6)상정된 안건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상정된 안건

2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상정된 안건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상정된 안건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5)상정된 안건

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6)상정된 안건

26.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상정된 안건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4)상정된 안건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7)상정된 안건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상정된 안건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상정된 안건

3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상정된 안건

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상정된 안건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상정된 안건

3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상정된 안건

35.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3)상정된 안건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7)상정된 안건

3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0)상정된 안건

38.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5)상정된 안건

3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6)상정된 안건

4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8)상정된 안건

4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상정된 안건

4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7)상정된 안건

4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상정된 안건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7)상정된 안건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9)상정된 안건

46.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상정된 안건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1항부터 47항까지 4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8항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윤종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8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정원 수는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인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시군구별로 활동 의사 수의 편차가 심각해 성남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3.61명인 데 반해 과천의 경우 0.71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교 의대가 세 곳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대학교 의대는 단 한 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중증 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공공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 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 등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입니다.
 오늘 법률안 중에서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31번입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발의를 해 가지고 거의 마쳐 있는 이 상황에서 약간 한두 개만 좀 협의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김문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서는 오늘 좀……
 김문수 위원님 동의하셨습니까?
 예, 동의했습니다.
 사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병합심사할 수 있는데……
 병합심사할 수 있도록……
 같이 올라오면 그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여야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시면 힘이 더 생기는 거지요.
 김대식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또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손을 듦)
 아, 서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법안 관련한……
 말씀 주시지요.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한, 11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바로 서울행정법원에서 경기대회참가불허처분 취소 판결이 난 것입니다. 행정 취소가 가처분돼서 지금 현재 ‘참가불허처분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법안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학생선수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고 시행이 상당히 보류되었다가 올해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넓게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선수들이 오히려 경기 참가를 제한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법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처분 취소, 효력을 정지하는 취소 결정을 내렸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법을 이대로 두고 있어서는 정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빠르게 심의하고 또 통과를 시켜서 학생선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 기회를 차단하는 이런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고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기회가 차단된 데 대해서, 경기 자체 출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상정이 되고 내일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좋은 결론이 내려진다면 저는 그다음은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 두 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행정처분은 효력을 정지한 상태가 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법안의 개정이 없이는 학생선수들의 기회는 계속해서 차단이 되고, 특히 단체전 같은 경우에 1명이나 2명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선수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기에 이런 법안이야말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위원장님 주도로 저희는 패스트트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학생선수들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함께 논의하셔서 빠르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 법안소위 위원장님이신 문정복 위원님께서 내일 법안소위 때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특별히 이견 없으신 거고 혹시 관련된 법안……
 김준혁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법안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를 한번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학생선수라고 하는 것이 엘리트 선수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회에……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하는……
 아니아니, 토론이 아니라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학교에서 운영위원장 할 때 저희 학교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법적 수업시간 제약에 의해서 출전 못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아서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너무 엘리트 선수 중심의 내용이 되게 되면 앞으로 선진화된 학교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운동 시스템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내일 법안소위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법안들도 나왔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학력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경기 출전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회를 확대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인가의 논의가 교육적 목표가 되어야지 ‘너희가 이 단계에 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우수해도 이것을 할 수 없어’, 금지하고 제재하는 형태의 제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문체위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문체위의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헌적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좀 더 자세하게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이 확인해 주신 것처럼 문체위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셨고요. 이미 이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면 부정적인 부분도 잘 걸러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을호 위원님.
 저도 제1항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간략하게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을 저희가…… 학업 중단 학생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5만 2981명이 학업 중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할 때 빨리 통과시켜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잘해 주셔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법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7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문정복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십시오.
 

48. 역사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0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역사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민정 위원님.
 저도…… 먼저 하세요.
 국교위 관련된 사안인데요, 지난주에 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교위 전문위원회 내부 문건의 실체가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수능 1과 2로 이원화한다는 것, 그래서 수능을 연 2회 실시하는 거니까 수능만 1년에 네 번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지필고사를 본다고 했으니까 다섯 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고3 수험생들이 수능에 준하는 시험을 다섯 번 봐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역인재전형, 그러니까 지방의대와 관련해서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AIDT와 관련해서도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무려 1년 3개월 동안 열여덟 차례에 걸쳐서 전문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의견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은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전문위원회의 내부 문건을 그냥 이배용 위원장께서는 ‘일부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그동안 열여덟 차례의 회의라든지 혹은 내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들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는 위원장께서 ‘이것은 일부 의견입니다’ 하고 잘라 낸다고 해서 잘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교위원들 혹은 전문위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청문회를 실시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감 기간이고 여야 간사 간에 날짜나 이런 것을 다 조정해서, 국감 중에 진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은 들지만 국감 이후가 됐든 중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 국교위 관련된 사안들을 청문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여야 간에 합의를 보셔서 이 문제들을 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것 관련된 뉴스 보도가 나와서 저도 사전에 인지를 못 했던 상황이어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지역구에서도 이것 관련된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공감하고요.
 이 문제는 조정훈 간사님 그리고 문정복 간사님께서 한번 좀 상의를 해 주세요, 지금 고민정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문제. 왜냐하면 사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어떤 형식이든 이 문제에 대한 진실 파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조정훈 간사님 먼저 하고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접니다.
 아, 그러면 양 간사님 이후에……
 하기 전에 정성국 위원님 먼저……
 정성국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예,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정성국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제로 1년간 국교위의 국가교육위원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디 편들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결론적으로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자유롭고 많은 영역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구속을 하는 형태의 위원회라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교위에 있는 21명 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랑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속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전문위원회에서 나왔던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 해 버리면 앞으로 자문기구 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버리는 것이 되고요. 또 누가 와서 그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습니까. 내가 자문하러 간 자리에서 있었던 말들이나 그런 내용들이나, 수능 두 번 하자 말할 수 있지요. 세 번 네 번 하자,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자?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성국 위원님께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
 뭡니까?
 전문위원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말고 반대의견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면 정성국 위원님이 파악한 것과 제가 파악한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 내에서 문제 제기된 게 아니라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그 파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여튼 그 파장으로 가늠해 봤을 때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한번 잘 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니까요.
 우선은 조정훈 간사님, 문정복 간사님 발언하시고 두 분이 잘 논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수습해야 되는지…… 정성국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전문위원들의 검토사항 중의 하나였다라고 이게 증명이 되면 이 파장은 저희가 잘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야지만이 수험생들이나 미래 수험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의구심을 품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요.
 조정훈 간사님, 문정복 간사님, 발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 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마 보셨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본 회의에서 검토·논의된 바 없고 전문위원회의 중간보고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중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정말로 현실이 될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 의제가 되고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쪽에 의하면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고 그 중간보고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검토 및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하자라는 것은 저는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제안은 다음 달에 어차피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국교위도 국정감사 대상이니까 충분한 질의를 해 보시고 여기서도 해명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특정 위원, 전문위원회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갖고 논의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있고 수십 명의 전문위원들이 의견 낼 수 있으니까. ‘너 그때 왜 그 얘기 했어?’ 이것 갖고 논의할 대상은 아니지만 이것이 국가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안건이 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정복 간사님.
 저희가 이번 국감에 국교위를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날짜를 하루 더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사실은 국감 기간 중에 교육부에 집중하다 보면 국교위가 질의 상대가 잘 안 되어서 저희가 간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국교위만 별도로 5분에 해당하는 질의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때 충분하게 국교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질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 국정조사나 이렇게 다시 가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전문위원들 가운데 이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부이면……
 발언권을 얻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발언……
 왜냐하면 다들 저의 답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안 기다립니다.
 하지 말까요?
 하세요. 발언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제안하셨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문위원회 스물한 분 가운데 수능을 다섯 번 보자 하는 의견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일부의 의견이 국교위에 정식 보고되면 안 될 테지요. 그러면 21명 가운데 10명이 만약에 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럼 나머지 11명에 대한 의견은 왜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의는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보고가 된 것은 맞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이 배석한 자리에 보고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회가 지난 18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론 내린 내용을 보고했는데 그 가운데 반대되는 의견들은 하나도 수용되어 있지 않은 채로 보고가 된 거고 그걸 가지고 국교위가 당연히 논의를 진행할 겁니다. 처음에 보고된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논의의 방향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되고 나서 문제를 풀기보다 초기에 문제를 풀어야지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저는……
 의사진행발언, 이것……
 의사진행발언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아니고요?
 아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국정감사 기간에 아마 배석을 하실 테니까, 증인으로 나오실 테니까 이 문제를 좀……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마디만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정복 간사님하고 합의해서 국교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동의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열여섯 분이 5분씩 하면 하고 싶은 질문은 충분히 하리라고 짐작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국회의 상임위가 국교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시·감독하고 제한할 수 있는가. 첫째,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법과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닌 내부적인 토론 과정에서…… 제 발언을 끝까지 하면, 내부적인 토론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내부의 속살을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알게 돼서 그러면 그때 얘기한 것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까지 따지고 시작하면 국교위의 모든 내부 회의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적인 문제에 흠결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국교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가는 과정이었는지 확인하는 건 동의하지만 이렇게 한 가지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국교위가 은밀하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처럼 가정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야당 위원님들은 이배용 위원장님이 균형감각 없이 그러니까 공정한 국교위 활동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니까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따져 보는 건 동의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5분씩 주어지잖아요, 국정감사 때 국교위에 대한 질의가. 여기서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일치가 된다면 추후에 일정은 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야 간사님들께서 추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리를 할게요.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오늘 역사교과서 현안질의에 붙여서 저희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호 장관 청년보좌역에 대해서 임의출석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나는 아플 것 같아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 아플 것을 예정하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플 것을 예측하고 회의에 출석을 안 합니까? 그리고 별정직이라고 하지만 엄연한 교육부의 현 직원이고 그러면 국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건데 아프지 않은데 아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나오는 것은 청년보좌역으로서 정말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교과서 논란의 가장 핵심에 들어 있는 직원이자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그리고 안 나온다고 하면 교육부에서는 어찌 되었든 설득을 해서 내보내서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교육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부도 ‘우리도 어쩌지 못해요. 아프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에 김건호 장관 보좌역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출석을 하게끔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김건호 보좌역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장관님, 김건호 보좌역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인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제가……
 장관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아실 것 아니에요. 보좌역 하면서 전혀 건강상 문제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평소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오늘 출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플 것 같아 못 나왔다는, 그것도 청년보좌역인데…… 저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마 병가를……
 지금 이 시간에 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할 수 있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부분을 제가 운영지원과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좀 하시지요.
정원숙교육부운영지원과장정원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건호 청년보좌역은 최근에 9월 21일 날 청년의 날 행사 준비를 하면서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낸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화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수록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참석 안 한다 그래서 면죄되는 게 아니잖아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국민들한테 의혹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빨리 나오셔서 입장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한번 전화로 통화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숙교육부운영지원과장정원숙
 예, 연락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조정훈 간사님.
 제가 평소에 열심히 협업하는 우리 간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발언 하실 때까지 민주당에서 청년보좌역을 오늘 현안질의에 불렀다는 얘기를 몰랐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아쉽다 이상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나오니까 당연히 임의출석을 저희가 교육부에다 요구를 시키는 거지요. 교육부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원도 그냥 아무나 임의출석 요구하면 됩니까?
 아니,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겁니까, 절차가? 이건 약간 간사 간의 협의를 좀……
 아니, 이것은 기관이니까.
 저희가 도와드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특정 사람을……
 소통하셨으면 조금 더 좋을 뻔했네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이런 말……
 논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간사님께서 상당히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오셨으니까 그 관계를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백승아 위원님.
 저는 자료제출 요구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문제 매듭짓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지만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보셔서 나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금까지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가 내용상의 심각한 오류뿐만 아니라 검정 출원 과정에서 명백하게 검정 기준을 위반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가 발행자 요건 위반이고 둘째가 저작자 요건 위반입니다. 교육부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제대로 따져 보려면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교육부와 평가원 둘 다 자료를 안 내거나 동문서답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겠다고 하고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제가 평가원에 김건호 씨가 집필진에서 사퇴한 이유를 물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집필진 사퇴 이유는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그리고 출판사를 하나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서 이렇게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장본인이 바로 교육과정평가원인데 교육과정평가원 오승걸 원장님은 바쁘다고 현안질의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교육부 직원인 김건호 씨가 교과서 집필진에서 사퇴하는 과정에서 출판사가 평가원에 통보했고 또 평가원이 교육부에 알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가원은 그동안 김건호 씨가 교육부 직원인 걸 몰랐다고 합니다. 또 교육부도 김건호 씨가 역사교과서 집필진인 걸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인지 확인하려면 출판사가 검정 신청할 때 냈던 서류, 교육부에 임용될 때 제출한 서류를 봐야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판사인 학력평가원이 검정 신청을 위해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작자 이력, 출판사가 작성한 각서, 출판사가 8월 20일 김건호 씨를 집필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문 또 평가원이 해당 공문 받고 왜 집필진을 교체하는지 출판사에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교체 사유를 확인한 내용 또 평가원이 집필진 변동을 승인하면서 출판사로 보낸 공문, 이러한 자료들을 오전 중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 이 부분을 지금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교육부에다가 전달했나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동문서답으로 말을 하시거나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
 장관님, 백승아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협조하실 수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대한 우리 담당국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육위원회가 분위기도 좋고 정말 여야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는데요, 자료 요청 부분과 증인 참석 여부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상임위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겠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의 건……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국정감사 자료제출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관계 기관이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도 기관이 비공개 원칙……
 자료 요청?
 예, 국정감사 관련해서. 기관의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대 가지고 자료가 거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공개 원칙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다 국회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교육부하고 기관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요, 협조를 강력하게 바라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국회법에 따라서 법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꼭 실천해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의사일정 48항 상정하겠습니다.
 아직 못 했던 것 같아요. 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역사교과서 검정합격 결정에 관해 공고했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공고 전부터 일부 교과서의 내용이나 집필진 등에 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실 지난 3일 날인가요 전체위에서 제가 이 문제를 김준혁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셨고 당시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잘 인지를 못 하셔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간의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함께 정부 측에다가 질의하고 제안하자고 했는데 아마 여야 간사님들께서 오늘 토론보다는 현안질의로 합의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교과서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질의를 통해서 교과서를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하고 바른 역사교과 교육으로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진구갑 정성국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 되고 나서 1번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지금 모습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논쟁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의견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5·6학년 선생님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장관님, 초등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 제가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자주적 통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쉽다, 당나라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적 통일일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그렇지만 우리가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개 다 통하는 것 같은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 또 역사의 논쟁성을 학생들이 잘 인식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한국 역사의 자랑스러운 부분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고 긍지를 가지게 되고 하는 것이 역사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두 가지 관점을 다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제가 선생님으로서 잘했지요, 부총리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려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이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반항이 아니냐, 즉 역성혁명, 쿠데타가 아니냐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위화도회군 맞지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똑같은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부분을 학생들이 긍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교과서 집필진의 다양한 관점들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이성계의 쿠데타였다고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 2022년 한국사 교육과정에도 그런 역사 해석의 다양성 또 역사의 논쟁성을 인식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선시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순신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어명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다. 선조 임금이 어명을 내려 가지고 ‘부산으로 직접 전선을 이끌고 가서 왜적을 쳐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순신은 어명을 거역했습니다. 왜 거역했느냐? 부산으로 배를 이끌고 가서 공격을 하면 왜적이 이미 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군이 진다는 것을 100% 알고 있었어요, 수군 장수로서. 그러면 이때 이순신은 이렇게 고뇌했을 것입니다. 내가 임금의 어명을 받들면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는 하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만 명의 군사들이 모두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이 앞섰기 때문에 임금을 향한 충성을 버리고 어명을 거역하고 감옥에 가서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이 이순신의 태도를 어명을 거역한 불충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같은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그런 업적이나 또 그분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토론하고 그걸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순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수업 할 때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학생의 다수는 이순신이 충신, 잘했대요. 왜? 임금의 명을 거역해서 백의종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만 명의 나의 병사들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줬지만 일부는 그래도 임금의 어명을 어긴 것은 죄가 아니냐. 아이들이 6학년 정도 되니까 그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 판단은 자유로운 판단입니까, 우리가 억압하고 딱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분의 그런 업적을 스스로 잘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고 모든 국민이 존경하지만 이순신이 어명을 거역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일부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건국절이 언제였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나 이야기를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은 틀렸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떤 사상이다 이렇게 검증을 하고 비판하고 언론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무엇보다도 역사교육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또 헌법정신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졌던 관점은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하나의 사고로 역사를 평가하지 않도록 가르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벌써 1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100년 전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의 상황, 정치적 진영 논리로 해석해 가지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역사교과서를 집필할 때 아까 백승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절차나 규정에서 좀 미준수가 있거나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부가 다시 돌아보고 체크해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이것이 큰 이슈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국민들께 좀 판단을 맡기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한 교육자로서의 저의 마음입니다. 또 저의 소신입니다.
 부총리님, 역사의 관점 또 우리 역사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을 잘 준수하고 또 그런 교과서의 편찬 기준들을 잘 준수했느냐를 검정 위원들이 잘 따져서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잘 확립을 하고 그 절차를 존중하는 그런 역사교육 또 역사교과서의 편찬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확립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나온 역사교과서들을 보니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정을호 위원입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친일·독재 옹호, 반역사적 역사교과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박근혜 정권 시대 때의 역사 국정교과서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2018년도 진상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겼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2017년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주요 역사 기관의 기관장들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임자였던 공직자들이 윤석열 정권 교육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편드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 교육부장관의 청년보좌역으로 발탁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친일 미화, 반역사 세력이 교과서를 검정 심의하는 핵심 자리에서 역사교과서를 심의하였다는 것입니다. 2024년 윤석열 정권에 제2의 역사교과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13년도 10월경에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명하셨는데요, 사전에 심의위원 경력이나 약력 등을 잘 고려해서 임명하셨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님, 역사 검정심의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마 평가원에서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교과용 도서의 구분·편찬·검정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장관께서 이번에 임명하신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심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편향성, 반역사성의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 임명되셨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는 교과서―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인데요―검정에 통과되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보시면요, 이정수 동서대 교수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2016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당시 친일 미화·옹호 등 반역사적 성향으로 꾸려진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심의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구체적인 연구위원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사학과 한성주 교수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분도 2016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당시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뉴라이트 구성원들인 손승철, 연민수 씨가 회장을 맡았던 한일관계사학회의 편집이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모르셨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위촉하신 심의위원 중에 한남대학교 사학과 김윤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같은 취지로, 제가 잘 모릅니다.
 자료 화면 보시지요.
 자료 화면 보시면 김윤희 교수는 ‘이완용 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술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중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소위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서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한 합리적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했고요, ‘매국의 책임에 갇힌 배제된 타자’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책에 있는 목차를 봐도 더 황당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에서 기민한 정치인으로, 애국과 매국의 갈림길에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친일로 나아가다. 온통 친일 행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역사적 행적 일부 심의위원이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 심의에 참여한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수많은 내용적 오류와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는 모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장관께서는 이런 부실하고 편향된 검정 심사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절차를 준수해서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가 다시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교육부 개입 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이념이나 정파와는 관계없이 아이들의 미래만 보고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그런 편향성 없이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그런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장관님이 의도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장관님 주변의 수많은 핵심 공직자와 기관장들은 2016년도 국정교과서 당시의 주역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역사 기관 핵심 기관장들은 대부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옹호했던 학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죄송스럽지만 차관과 기조실장·책임교육정책실장·기획담당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제2의 역사교과서 사태라고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 요청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역사학자라든가 국회에서도 모두 우려하고 있으니까 이런 집필자 의혹, 교육부 개입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교과서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교육부의 입장은 그동안 너무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사실에 근거하고 아이들의 미래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역사교과서를 불편부당하게 중립적인 관점에서 만들자 하는 그런 각오로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들 보시면 그런 편향성을 가진 분들이 이번 역사교과서를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고 저 또한, 국회 또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검정 취소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편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님 질의 잘하셨고요.
 저도 참 아쉬운 게 상당히 논란이 예상됐던 분들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왜 집필자로,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셨는지 참 우려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김윤희 교수인가요, 아까 이완용에 대한 그런 문제성 집필을 하신 분이 집필자로 위촉이 되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강경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앞 전에 두 분께서는 역사교과서 내용에 관한, 집필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보는 입장과 우리나라에서 보는 건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역사에 관한 한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검정 절차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장관님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신청 자격 관련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쯤에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국회 그 준비를 하면서 보고받았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뉴스타파하고 우리 강경숙 의원실에서 함께 취재를 하면서 30일 날 보도를 냈는데요. 벌써 3주가 지났는데도 아마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청년보좌역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부 채용 이후에도 한국사 교과서 필자 그러니까 학력평가원 출판사의 필자로 계약관계가 지속됐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이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겸직 조항에 위반됐다는 것을 알고 주의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점이 좀 중요한데요,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무렵에 이 문제가 굉장히 알려졌다라는 것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검정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취소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검정……
 검정 취소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실치 않은데요. 아마 장관이 검정 취소를 하는 것으로……
 장관에게 있는 것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그 검정 취소에 대한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시면 왼쪽이 검정 당시에 제출한 문제집이고요 오른쪽이 2007년도에 같은 출판사가 발행한 문제집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학력평가원이 검정 자격을 조작했는지를 화면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같은 문제가 있고요. 또 숫자는 똑같고 표지만 바꿔치기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지만 다를 뿐 쪽수, 문제의 연번, 내용이 모두 같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기관이지요. 그래서……
 아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단……
 이상하지요. 그렇지요? 누가 봐도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팩트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러면 3년에 1건만 제출하면 되는 실적인데 그 건이 1개도 없어서 본인들이 16년 전에 만들어 놓은 문제집을 그대로 표지 갈이를 해서 제출한 그런 출판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 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조작 사건으로 명명합니다.
 그러면 자격을 조작한 이 관계자는 물론 여기에 협력한 평가원이나 교육부 직원이 혹시 있다면 전부 형사처벌할 사안이라고 장관님은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이 부분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법적, 절차적으로는 ISBN 코드를 확인하는 그 부분만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그냥 절차적으로……
 시간 관계상……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교육부로서는 아마 납본증명서라는 것을 보면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ISBN이 분명히 있으니까 3년 안에 1권의 출판물을 실적으로 냈다라는 것을 검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출판사는 분명히 검정요건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한 번씩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법령과 이런 어떤 규정은 차고 넘칩니다.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첫 번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38조 여기 보시면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검정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실적물 조작해서 검정 자격을 충족한 행위가, 여기 보시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 도대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로서는, 교육부로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기가 중요한데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일단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아마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가정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본증명서를 보시고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들추어 보니 이렇게 문제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두 번째인데요. 공고에도요 ‘검정 신청자의 부정행위가 심사 중에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하고 불합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합격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입장은 교육과정평가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요’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불합격 처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아닌 것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가원과 교육부가 부실 검정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요.
 세 번째 또 봐 주십시오.
 이것은 검정 신청 안내라고 하는 책자 자료집에도 있어요. 이 자료집에 보시면 ‘검정 합격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검정 신청을 안내하면서 평가원에서 자료집을 내면서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또다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검정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검정을 굉장히 훼손하는 부정행위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이것을 민형사상 고발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여기 적시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에 의해서 그런 어떤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이 책임기관인데……
 또 아닌 것이지요? 좋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거기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 사항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네 번째 또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서입니다, 각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서가 분명하게, 이렇게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라고 하는 각서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를 정부 입장에서 존중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우리 전체회의 때 위원님이 근거를 놓고 질의를 했잖아요. 또 제가 봐도,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장관님이 꼭 교육평가원을 존중한다는 말씀으로 가시기보다는 들어 보니 교육부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이런 우리 민의의 기관 국회에서 왜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각 국민의 목소리로 판단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잘 한번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납본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하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다르게 어떻게 조치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출원 과정에서 검정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두 가지가 드러났는데요. 첫째가 발행자 요건 위반, 둘째가 집필진의 저작자 요건 위반입니다.
 교과서 검정 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지만 검정 합격과 또 취소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장관님, 학력평가원 부정행위가 검정 취소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금은 교육과정평가원의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납본 실적서 제출했을 때 문제가 없으니까, 그 증명서 냈으니까 문제가 없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납본 실적서를 제출할 때는 책을 확인하지 않고 증명서만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장관님, 교육부와 평가원이 납본된 책이 완전 엉터리 가짜 책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엉터리 가짜 문제집을 만든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채택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로 배워야 되는데 그거 그냥 놔두겠다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지금 절차적인 법규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역사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절차적으로 잘 지켜졌느냐 또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적용했느냐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그러면 학력평가원의 이런 출판 실적 부정행위가 사실인지 또 저작자 요건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좀 따져 보겠습니다.
 허위 출판 실적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교육부가 직접 파악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원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평가원은 출판 실적 부정행위 관련해 조사하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 평가원이 표지 갈이 문제집 조사했고요, 교육부도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저희 의원실에 설명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된 학력평가원의 2023년 문제집이 2007년 문제집과 내용과 구성이 동일하다고 들었다’ 이 말은 즉 평가원도 교육부도 학력평가원 출판 실적으로 낸 문제집이 엉터리 가짜 문제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2023년 발행한 문제집과 2007년 발행한 문제집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요 발행인 김수기, 발행처 한국학력평가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지요. 2007년 문제집은 저자가 있는데 2023년은 저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저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만들었으니까 저자를 못 쓴 겁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 발급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저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신청 서류를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저자를 김수한으로 올려놨습니다. 장관님, 김수한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학력평가원에서 만든 한국사 교과서의 편집자예요. 그러니까 허위의 저자고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 엉터리 문제집은 원저자의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원저자 중 한 명에게 직접 확인해 보니 출판사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원저자들이 소송이라도 걸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보지 않았고요. 일단……
 따져 보셔야지요.
 장관님, 출판사가 이렇게 무리해서 실제로 팔지도 않을 문제집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하여튼 저희 교육부로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절차를 존중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판 실적만 제출하고 검정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이런 엉터리 문제집을 출판 실적이라고 낸 거겠지요. 이거 공무집행방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학력평가원을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소·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판단을 흐리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었습니다.
 지금 학력평가원의 부정행위 때문에 검정심사기관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로 가장 분노해야 할 사람이 지금 저입니까? 사기당한 줄도 모르고 있던 교육부와 평가원 아닙니까? 저는 교육부와 평가원도 사기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해당 출판사 고소·고발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조치 하지 않는다, 문제없다고 하는 건 평가원·교육부 모두 직무 유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와 평가원은 엉터리 출판사 하나 검증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합격 결정시킨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력평가 최초 집필진, 아까 말씀 나왔던 교육부장관 보좌역, 교육부 직원 김건호 씨 관련해서 교육부가 8월 29일에 겸직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장관님, 이 말은 교육부가 김건호 씨가 교육부에 임용된 이후에도 학력평가원의 집필진 지위를 유지했다 이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2024년 교과서 검정 신청 시기가 2023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 김건호 씨는 교육부 직원이었습니다. 또한 집필진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출판사는, 평가원이 안내한 저작자 요건 나항을 보시면요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심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저작자 요건에 맞지 않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안내와 또 워낙에 검정 기준, 처음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규칙을 발표한 게 내용이 좀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아니요, 지금 교육부가 상식적이지 않은 궤변을 말하고 계신데요. 장관님, 평가원의 저작자 요건은 검정교과서를 검정해야 할 심판을 선수로 뛰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부 직원이 심사 대상인 집필진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데 그 규칙에는 이 사항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평가원의 저작자 요건이 과거에 전혀 없다가 갑자기 추가된 게 아니고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때, 2017년 검정안내 자료에도 똑같이 실려 있고요 지금 검정 심사 진행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심사 안내 자료에도 동일하게 이 저작자 요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없다고 해도 평가원에서 규정한 검정 신청 안내자료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2015년부터 죽 이어져 오던 것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만 공고문이 워낙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고문에 없었다 하는 것이 아마 평가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궤변을 하고 계신데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계속 똑같은 답변 중의 하나가 절차상의 문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만약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제가 죽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된 게 하나 있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정 합격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도 39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통해서 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청년보좌역이라고 하는 김건호 씨에 대해서는 주의 징계 조치가 아니라 파면 혹은 해임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왜 그러냐.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당연히 절차상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저작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력에 대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증을 언제 한 거냐라고 계속 물어봤더니 저작자의 이력은 검정 신청 시에 제출하고 있고 검정 심사 전에 저작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즉 검정이 심사되기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저작자에 대한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걸 보면 김건호 씨의 자격 없음은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제대로 못 한 거지요. 저는 검증을 안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검증을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과정평가원의 저작자에 대한 공고문에는 교육부 직원이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볼 때 사실 이게 충족을 안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공고문에는 없으니까 교육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교과서 저자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참고로 검정을 하는 기관이 교육과정평가원 외에도 과학창의재단이 있는데요. 과학창의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공고문에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요건으로 보면 교육부 직원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얘기는 지금 장관님도 교육부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장관님께서 에듀테크의 저자로 활동하셔도 겸직 허가만 하시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과서 부분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동의하실까요?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관이 됐든 그 밑에 있는 국·실장이 됐든 교과서의 저자로 들어가도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과서 집필이라는 것이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능한 교사들이 대거 많이 참여를 하는 과정입니다. 또 4~5년에 걸쳐서 이렇게 죽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들을 선정을 할 때 이분이 교육부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한 부분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 배제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충분히 교과서 저자로 활동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의 법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판사로서의 자격 요건이 없는 곳은 장관으로서 청문을 실시해서라도 검정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출판사로서의 자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자격은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앞서 강경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표지 갈이 한 게 지금 드러났어요. 정상적인 출판사라고 보시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ISBN 그러니까 납본증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정평가원으로서는 납본증명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 하는 그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어떻게 했든지를 떠나서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이 표지 갈이를 했던 행적이 있는 출판사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 자격이 있느냐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현재 법규로는 그것만 가지고 자격이 없다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이 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표지 갈이를 해도 한국 역사교과서로 검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지금 장관님이 또 하신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법규로는 그렇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하나 보시면요.
 그러면 그 김건호 씨라는 분이 중간에, 그러니까 11월에 청년보좌역으로 임명이 되시고 그러고 나서 쭉 있다가 12월경에 학력평가원에서 검정을 신청을 했었고, 그런데 김건호 씨가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8월이 돼서야 김건호라는 이름을 빼게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본인이 빠졌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시면 수정 전에는 3단원에 김건호, 김두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하면서 3단원에는 김건호는 빠졌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강병수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3단원은 강병수, 김두진 두 사람이 썼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냥 통상적으로 상식을 묻는 겁니다. 책의 저자라는 것은 대필을 하거나 유령 저자가 아닌 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강병수, 김두진이 3단원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사1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김건호, 김두진이 썼을 때의 내용과 강병수, 김두진이 썼을 때의 내용이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상식을 묻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식을 묻는 겁니다.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그 답변만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을 묻는 거예요. 저 질의 다 끝났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용이 같아야 하냐 달라야 하냐를 묻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돼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약에 판정을 해야 되면 또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호 보좌역은 출석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정원숙교육부운영지원과장정원숙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와 함께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오후에 참석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오후에도 참석이 어렵다 그러면 언제 참석할 수 있는지 답변을 꼭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정원숙교육부운영지원과장정원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국회에는 꼭 오게 될 겁니다.
정원숙교육부운영지원과장정원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병원 갔다면 병가를……
 그러니까요 오늘 혹시 못 나오시면 몸 좋을 때 언제 나오실 거라고 답변을 기다리는 거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상구에 지역을 둔 김대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우리가 현안질의하는 역사교과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고등학교는 한국사 과목, 중학교는 역사 과목 교과서를 개정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개정될 때마다 사회적 논쟁이 붙는 이 역사교과서들을 왜 교육과정 때마다 개정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역사교과서를 비롯해서 모든 과목의 교육과정은 계속 주기적으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역사란 국가 공동체의 과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얼이자 생각의 줏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생각과 판단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역사교과서도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개정되고 검증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도 같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역사는 다양해야 하고 새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대의 국민의 얼에 따라 교정되어야 하지만 역사교과서만큼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에는 우리 정부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런 말이 있지요.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적어도 피해자가 있는 우리 한국 현대사의 기록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록하고 소중하게 간직돼야 하고 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미래는 과거와 닮아 가려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도 이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공감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현재의 검정교과서 체계에서 역사교과서는 교육과정이나 검정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집필진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한국사 성취기준을 보니 총 25개입니다. 근대국가 단계까지 13개의 성취기준을 제외하고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현대사에 적용되는 성취기준 12개는 근현대사에서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배려하기에는 적지 않나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하신 그런 특히 역사적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사회와 유족들께서 제기하신 표현상의 섬세하지 못한 부분들 이것은 좀 수정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 역사교과서의 자긍심과 자랑스러움을 역사교육으로 승화시키고 교육하는 데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제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국가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는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특히 역사교육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우리 교육의 영역에서 다 함께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함양하는 쪽으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가들, 특히 일본에 대한 열등감 대신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고 경제와 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긍심을 갖춰도 충분한 수준에 올라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취시켜 주는 역사 교육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매해 교과서 개편 때마다 반복되는 역사교과서의 좌우이념 논쟁, 친일역사 논란, 이것 부디 교육부에서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교육과정 개편 때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사교육에 대한 소모적 갈등이 잘 정리되고 이제는 정말 다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이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쟁한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손실이고 이것 참 교육적으로도 저는 별로 바람직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 공감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역사교육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못다 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야 위원님들 말씀 다 저희들이 새겨듣고요. 저희 교육부 입장은 이번만큼은 역사교육에 대한 소모적 갈등을 잘 정리하자, 그래서 하여튼 계속 여야 위원님들 말씀 경청하고 국회와 교육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번 역사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역사적인 시각이 다양해야 된다…… 다양해야 된다기보다도 다양하다는 건 당연 옳은 얘기입니다. 일제 침략을 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쪽 시각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대륙으로 진출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굳이 대륙으로 진출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 역사교과서에 그런 표현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제가 침략했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륙으로 진출을 했다, 팽창을 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일본 아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여순 사건, 제주 4·3 항쟁, 독재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란이라 그랬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란이겠지요. 그런데 정의로운 군인,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아까 이순신 장군 얘기하셨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항쟁하고 봉기한 겁니다.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정의로운 군인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또 민간인 희생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5·18, 독재자 입장에서, 군부독재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5·18 폭동 했다고 그랬잖아요, 폭동.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폭동 아니잖아요. 항쟁한 거고 민주화운동 한 거잖아요.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역사를, 당연히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시각을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건 일본으로 떠나셔야지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한국 땅에서? 저는 그런 다양성을 당연히 존중을 하되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순 사건 관련해서 검정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반란’ 등의 표현을 썼다고 제가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 수정·삭제 어떻게 돼 갑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일부 교과서에서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에 한정해서 반란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순 사건이 반란이다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란 용어 자체를 여순 사건 특별법에도 정의에 보면 반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야 합의하에 정의를 해 놨거든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야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 합의를 해서 한 건데, 교과서에 반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걸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부 군인에 한정해서 반란이라는 표현이 있고 전체를 반란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재자 입장에서는 그게 반란인데 정의로운 군인, 아까 이순신 장군처럼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정의로운 군인 입장에서는 반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독재자 입장을 써야 됩니까, 교과서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순 사건 전체가 반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군인조차도 ‘제주도민을 가서 죽여라’, 부당한 명령이지요. 맞는 명령입니까? 합당한 명령 맞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에 한정한 표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순신 장군처럼 부당한 명령을…… 공무원들도요 불법적이고 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여기 군인들도 제주도민, 우리 국민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안 한 거잖아요. 항명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일부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순 사건이 반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반란 이런 용어들을 전부 삭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순 사건 특별법에 준하게 교과서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여순 사건 특별법을 존중하고 또 말씀하신 전체 맥락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부 표현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부가……
 그러면 어떻게 삭제·수정할 것인지 가안을 빨리 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의원실과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화면 좀, 아까 김건호 보좌역…… 청년보좌역 하는 일이 뭐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청년보좌역은 부서에 따라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의 보좌역이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우리 교육부에서……
 자기 보좌역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함께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아마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적은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몇 번 함께학교 프로그램을 할 때 본 적 있습니다.
 교육부 시설안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장소가 어디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시설안전원 장소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 청년보좌역 김건호 씨가 세종 장관실에서 근무했습니까, 시설안전원에서 상근을 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시설안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장관보좌역이 왜 시설안전원에서 근무를 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도 사실 국회 업무가 있는 날은 안전원에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요. 안전원에 교육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장관 보좌역이 지금 엉뚱한 데서 상근을 하면서 거기다가 뉴라이트 교과서 집필을 한다고 지금, 이게 복무가 완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무 위반에다가…… 근무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근무 기간 동안에? 처음에 임명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매일의 근무 장소 기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근무 장소는 복무규정을 준수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실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무 장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 병가로 못 온 건가요? 그러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것 없이 이렇게 병가 막 할 수 있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운영지원과에서 연락도 하고 바로……
 그러니까 오늘 못 온 이유를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필요하면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끝나기 전에, 아까 보좌역 오늘 참석은 어렵더라도 다음 언제쯤 참석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민전입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이 학평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셔서 오늘 내용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내용에 대한 말씀은 없어서 제가 오히려 조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여당 쪽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제국주의를 팽창주의라고 해서 옹호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제국주의를 팽창주의라고 하는 것은 옹호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그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평 교과서 어디에도 앞에서 교육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침략이라는 표현이 없고 진출이라는 표현만 있다 이것도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건의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부총리님, 300건의 오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죄송합니다.
 오류가 300건이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던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특히 300건이라고 하는 게 아마 특정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연구소의 내용들을 봐도 대부분이 옳지 않은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모든 교과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정말 이 학평이 굉장히 튀는 교과서인가, 정말 일본 중심의 서술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정말 튀는 교과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교과서가…… 저는 물론 교과서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이것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히려 학평은 다른 교과서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해냄’이라는 교과서가 굉장히 튀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단원 구성 분량입니다. 보시면 다른 교과서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페이지 숫자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런데 이 해냄만 ‘민주화를 위한 노력’ 여기만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해냄만 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쪽수만 봐도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이 해냄 교과서가 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광복의 배경에 대한 서술을 보시면 대부분이 우리의 3·1운동을 비롯한 우리의 노력과 연합군의 승리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냄만 ‘원자폭탄의 투하와 소련의 참전’이라고 해서 ‘연합군의 승리’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굉장히 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것을 설마 표절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절률은 3% 정도되는 것으로 알아서 이것을 표절이라고 절대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복 후 주요 인물에 대한 소개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광복 후 인물들 가운데에서 다른 인물들은 다 업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헌영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의 조선공산당 활동, 사회주의국가 건설 주장, 친일파 처벌 주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운형의 경우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 민족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정부 수립 주장, 친일파 처벌 주장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승만에 대해서는 탄핵되고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이고 반공을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 이런 식의 부정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협상의 실패 부분에 대해서도요 해냄만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보면 미국과 소련이 비동의했다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곳도 있고요, 남한과 북한이 다 정부를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들 쓰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해냄만 남한 정부가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남북협상이 실패하고 결국 단일 정부, 통일 정부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천리마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리마운동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긍정적인 부분들만 쓰고 있습니다. ‘전후 복구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천리마운동은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 도덕 등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확대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과서들을 보면 ‘천리마운동만으로는 자본과 기술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마운동의 한계점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해냄은 천리마운동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데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더 가관인 것은 북한의 핵무장 개발·보유 이유, 그야말로 내재적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하고 안보를 위해서는 핵 무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해서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의도이다’라는 얘기만 있지 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과서들은 굉장히 유사하게 서술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제가 놀란 부분은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설명하면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재탄생했다’ 이런 표현을, 재탄생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경제개발에 대한 서술을 보면요 대부분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냄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세계에서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도 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음에도 이 해냄만 이렇지 않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향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가 편향적임이 발견되었을 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똑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전 위원님의 그 지적을 존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 주시고 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에 따라서 평가한 교과서들을 존중해 주시는 쪽으로 저희들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박성준 위원님까지 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준혁입니다.
 제가 오늘 일본 교과서도 갖고 오고 PT 자료도 준비하고 많이 했는데 앞에 여러 질의들이 있어서 기존 준비한 것은 안 하고 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의 할 때 계셨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들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께서 제가 보여 줬던 PT를 보시면서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입니까?’라고 한 것 기억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그때 그 PT에 어떤 것 지적해서 했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본 제국주의의 지도를 보여 주시면서 진출이라는 표현이……
 진출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던 것…… 침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총리님도 침략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진출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입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대정부질의를 한번 다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교과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장관님 ‘진출’이라는 말 없다고 하셨었는데 진출 지금 이야기한 것 맞지요,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도에 하나 표시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아이, 지도의 표시여도 그것은 침략이라고 했어야 맞는 거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교과서가 너무 치밀하고 은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표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다른 교과서에도 또 같은……
 아니, 어쨌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것은 아마, 저희도 그 부분은 수정……
 그러면 조금 전에 김문수 위원님 반란군 이야기할 때 아까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반란군으로 해도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역사적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역사적 문제를 다시 또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4·3 때 국방경비대 제주경비대 사령관 김익렬 연대장 기억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고개를 끄떡임)
 그런데 경제학자한테 이 얘기까지 하면 그런데 김익렬 연대장이 당시 무자비한 제주도민 살육에 대해서 반대해서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사단장 다 하고 국방대학교 총장까지 했습니다. 6.25 때 참전하고. 이분 반란군입니까,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이분이 반란군입니까,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 미군정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제주도민 살육하라고 하는 것 그 명령을 반대했어요! 제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데 장관님께서 잘못된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반란군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진실규명위원회에서 4·3과 관련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란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거꾸로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4·3 사건의 그동안의 그런 해석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특정 그 표현에 있어서는……
 그러면 저도 장관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교과서 여럿 지적할 수 있는데, 검인정 기준 있잖아요? 이 기준 요청을 정말 오래전에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교과서 나오고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았는데 검인정 교과서에……
 PT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만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검인정 교과서 ‘을사조약·을사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학교에서 통용되는 학설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기술이. 그러면 2000년대 이후에 을사조약이라고는 한국사 논문이나 어떤 기술에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양 국가 간에 서로 인정되는 내용인데 왜 우리가 조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 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 교과서 전체에서 한일 을사조약으로 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왜? 집필자들이 그렇게 안 쓰니까. 그런데 왜 교육부와 교육평가원이 이 검정 기준에 을사조약이라 그런 것을 넣었을까, 이것을 왜 넣었을까? 20년 이래 단 한 번도 을사조약이라고 쓰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넣었을까? 이것은 거꾸로 이것을 넣으면서 집필자들한테 은연중에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모든 교과서가 다 을사늑약으로 표현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을사늑약이라고 다 썼다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 썼습니다.
 그것은 집필자들이 당연히 을사조약이 아니니까 다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을사조약이라고 슬쩍 넣었냐는 겁니다, 저기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것을 넣은 것 자체가. 저게 의도가 아니면……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장관님, 장관님 교수 시절에 업적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님이 전문서적 쓰면 200점 주고 저도 200점 하고, 일반 교양서적 쓰면 어떤 대학은 120점 주고 어떤 대학은 100점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책을 재간행하는 것은 그 기준 점수를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지요. 그렇게 치자면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한국학력평가원이 표지 갈이 한 것 인정하셨는데 표지 갈이 한 그 부분이 ISBN이 있어서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재간행이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점수를 줄 수 있게 편법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 법적인 소송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되게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의 때도 끝나고 총리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 교과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니 수정할 사항, 총리님께서 이 부분 다 수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것 수정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라리 검정 취소가 낫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것 제가 국감 때, 오늘 제가 일본 8종 교과서 다 준비해 놨고요. 그래서 일본 교과서하고 비교되는 내용 국감 때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 교과서 문제 해결하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의원실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진출, 김준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침략을 진출이라고 만약에 실수든 의도적이든 표기가 됐다라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도에 그렇게 조그맣게 표현이……
 그것은 바로잡아 주셔야, 아마 여당 위원님들도 저는 반대 아무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실수일 수 있으니 진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셨으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챙겨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장관님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 못 해서,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가 불허된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이들이 지금 행정심판 소송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9월 20일 날 가처분 인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적 미달인 학생수가 2023년만 하더라도 초중고를 다 합치면 한 70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지금 시급한 것은 이들이 행정심판 소송을 하고 싶어도 소송 비용 문제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대회참가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선수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나서시고 있는 일도 있는데요.
 지방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이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위원장님께 다 말씀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지만 과연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직권상정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다시 소위 통과하고 전체위 통과하고 법사위 가고 언제 본회의에 오를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학생들의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소송이라도 임할 수 있도록 이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장관님께서 각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저에게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에서 논의되는 여러 사안들이, 교과서와 관련된 논쟁들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 논쟁들에 대해서 참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귀담아들을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어떤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대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의 대륙 진출이냐 아니냐 이런 용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 교과서가 굉장히 친일 교과서인 것처럼, 마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시고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륙 진출이라고 표현한 게 장관님이 좀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사실을 다시 환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 지도를, 다른 교과서에도 다 같이 있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의 라인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진출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정 과정에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장관님, 문제 제기된 교과서에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다른 교과서들이, 많은 교과서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권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나 아니면 교육 관계자분들께서 우리 회의를 보실 텐데 특정 교과서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 교과서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다른 교과서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공히 그런 수정 권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놀랄 일이다, 깜짝 놀랐다고 몇 차례나 재차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만연하게 그런 표현이 돼 있다면 문제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특정 교과서만이 아니라 여러 교과서에서도 다소 아주 극소수의 일부 표현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하시고 수정 권고가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제가 위원님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대륙 진출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 삼으셨고 또 아까 하시는 말씀이 ‘일본 사람들 시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 나라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의 역사관을 가지고 완전히 그 교과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면 저는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누가 어디에 그렇게 돼 있는지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것이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어느 교과서에서 아니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일본 사람들 시각으로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사람은 한국 땅 떠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한국 땅을 떠나야 될 친일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연하고 있다라는 시각을 우리 위원회에서 퍼트리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위원님 거론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번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는 이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한의 지도자들을 비교하는 사진들을 보면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경도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우리나라의 역대 지도자들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인용한 사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에 대한 사진이지요. 박정희 대통령은 대부분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5·16 당시의 사진들이 대부분 다 인용돼 있습니다. 김일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장관님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키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 이게 매우 중요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당연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을 할 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역사관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중심해서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 고대사나 이런 경우에는 큰 쟁점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역사관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일제 식민체제 그러니까 일제 침략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해방 근간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군사정권의 군부독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몇 가지의 큰 흐름에 있어서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만……
 그러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말씀하십시오.
 그 역사관은 어디서 출발을 하는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역사적인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지요.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쟁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체제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정체성에 중심을 둘 거냐 일본에 중심을 둘 것이냐? 당연히 우리 국민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요. 지금 역사 서술에 있어서 대한민국 자국 중심적인 역사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서술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독재 체제하에서의 이런 미화, 왜곡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관을 바라볼 때 큰 흐름은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저는 참 문제라고 봐요.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독립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뉴라이트라고 하는 역사관이 있는 사람들이 이념의 잣대로 들어오면서 너무 흐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독립운동했던 봉오동전투의 홍범도 장군,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배울 때 이 홍범도 장군은 영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다 보니까 이념의 잣대로 들여다보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철거되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역사관이 있는 정권이냐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이 역사관이 있는 건가? 우리나라 중심의 역사 그러니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독립의 역사는 어디서 바라보느냐면 민족 공동체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거기서 두는 겁니다. 또 하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776년에 독립이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독립선언서를 하면서 독립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국절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제대로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에 어디가 걸려 있느냐면 저는 출발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제시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장관님. 그래서 출판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계속 제기하니까 장관님께서는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봤다라고 하는 건데 왜 위원들이 질의를 그렇게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 보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왜 위원들이 그런데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겠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첫 번째 지적하신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특히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관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절차상의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 법적인 그런 규정을 지켰느냐를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수했다 하는 지금 평가원의 입장이고 또 교육부로서는 평가원에 그걸 위탁한 사안이기 때문에 평가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원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지금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해서 그 자격 자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자격이 출판 실적이 없다고, 어느 날 문제집 만들어서, 기출문제집 만들어서 발행했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님께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되짚어 보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또 하나는 집필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 집필진도 저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병철 문명고 교사라든가 배민 부산외대 교수, 제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관과 다른 언어의 행태를 가지고 이분들이 그동안 말해 왔던 분들인데 집필진에 들어갔다고 하면, 아까 그 얘기도 하더군요. 이완용을 미화했던 그러한 교수들이 계속 그 연결선상에서 이 뉴라이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두 번째 제기를 하는 거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의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내용을 봤더니, 부분적인 거지만 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김준혁 위원이 제시했던 내용을 보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지도에 볼 때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덕수 총리에게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리를 하면, 한국학력평가원의 자격이라든가 집필진이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역사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평가원의 집필진뿐만 아니라 자격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제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장관께서도 그렇고 여기 역사교과서 담당 부서들도 학력평가원에 문제가 없는 거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는 거고 다음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장관께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관님, 제가 오전 질의를 죽 보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독 여당 위원님의 지적은 공감한다고 꼭 말씀을 하시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당 위원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을 하는 경향을 제가 발견했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 양쪽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역사가 다양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거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제대로 가르쳐 주고 그 평가를 다양히 이해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 지적 중에서 아까 지도에 대한, 일본 침략을 일본 진출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 권고하시겠다라고 유일하게 시사를 하셨는데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 여야 위원님들 말씀 하나하나를 그 지적 사항을 잘 메모하셨다가 정말 필요하시다라면 수정하실 것은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국회에서 정말 오래된 역사 교육 갈등을 잘 좀……
 아니, 갈등의 요소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저희를 탓하지 마시고 정말 정부를 탓하는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잘 정리해서 정말 이제는 아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사였을 때 지난 국회 때 제가 처음으로 장관님 상견례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로 진보 진영은 민주주의라고 그러고요 보수 진영은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역사교과서를 보니까 다 자유민주주의로 단어가 교체됐던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국민들 앞에서 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이것 가지고 국회 내에서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왜냐하면 정치학적인 의미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사실 토론할 가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은 저는 정말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다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점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저희가 침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순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1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질의 첫 순서가 문정복 간사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김건호 정책보좌역이 안 나온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본인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거고 하고 싶기도 했을 거고 저희도 의문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너무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후일 불출석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가 신청은 한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진단서 첨부했나요? 제출했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잠깐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말씀 주세요.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고요?
정원숙교육부운영지원과장정원숙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얘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출이 안 됐고?
정원숙교육부운영지원과장정원숙
 예, 그렇습니다.
 향후 국회 전체회의든 참석할 의지가 있던가요?
정원숙교육부운영지원과장정원숙
 예,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상임위에서 참석을 요청하시면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에?
정원숙교육부운영지원과장정원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전에 고민정 위원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건호 교육부 정책보좌역의 역할에 대해서 집필진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질문하셨을 때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사들은 되고 교육부 직원들은 안 될 이유가 뭐냐. 다 가능하다. 교육부 직원 누구라도 집필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교과서……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에 교사 출신들이 많으신데 집필 과정이 한 5~6년 걸리면 집필하신 분들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제가 듣기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의 역사가 굉장히 긴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왜 교육부 직원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김건호 보좌역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케이스가 알려져서 알게 됐고요 다른 사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김건호 정책보좌역의 교과서 집필진 참여에 대한 불합리함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해충돌이라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면 장관님하고 같이 찍은 것을 SNS에 올린 거예요, 정책보좌역일 때.
 또 다른 것 한번 봐 주세요. 장관님하고 또 찍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있지요? 계속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함께 차담회’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사진 이것은 어떤 행사장에서 이렇게 한 건데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김건호 씨가 교육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장관과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과서 집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출판사가 이번에 교과서 검정을 한 번 통과한 거예요. 그 전에는 교과서 검정 신청도 못 해 본 팀이에요. 유일하게 이번에 한 번 통과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김건호 씨가 내가 교육부의 직원이며 장관 보좌역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고 다녔겠어요. 그러니 교육부가 알게 모르게 뒷배가 돼 버린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심의위원들이 집필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사실 집필자가 영향을 못 미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몰라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모릅니다. 저희가 검정 과정에서 집필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평가원이 다 알고 있는데, 평가원이 교육부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몰라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아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저희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100%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도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 명확하게 교육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율리 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부 공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를 검정하는 기관에서 만든 지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청 안내서란 말이에요. 이 신청 안내서를 보고 출판사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학력평가원이 이 안내서의 지침을 어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수를 한 건가요, 이것?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공고에는 교육부 직원이 자격이 없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내할 때……
 그러니까 교육부 공고에는 없어요. 없는 것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안내서, 지침서에는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잘못한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공고가 정말 법적인 효력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다고 저희가……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로 수탁받은 기관에서 세세하게 안내를 내보내거든요. 실제 출판사들은 이 안내서를 보고 하는 거지 교육부의 공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러면 장관님, 확실히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안내문, 지침서를 잘못 낸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공고가 더 구속력이 있고 근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구속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과정평가원이 잘못한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안내를 했지만 그 안내에 따르지 않더라도 공고가 더 구속력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구속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안내 지침서가 이렇게 잘못 나갔다라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공고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설명자료로 말씀하신 안내문이 나오고 12월에 출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 9개월 동안은 공고가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유일한 안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공고하고 안내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어찌 됐든 출판사들은 교육부 공고보다 세부적인 안내 지침서를 따라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침서를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고가 기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질의 순서입니다.
 조정훈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사교과서는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역사교과서가 왜 중요한지는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교과서 선정 과정 엄격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는 현행 법규하에서 엄정하게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에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특정 교과서 출판사의 자격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용인데 실은 내용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따져 보니까 절차적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장관님도 좀 아쉬움이 있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데서 국정교과서 검정 과정을 집행하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 산하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총리실 산하고요, 교육부가 2020년부터 교육과정평가원에 검정업무를 위탁한 상태입니다.
 평가원은 총리실 산하인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조실 산하인데 일견, 왜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국조실 산하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아마 출연연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은 교육부랑 당연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 몇몇 분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처럼 공고문과 안내 자료집의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신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왜 교육부가 교육과정평가원의 이 내용을 몰랐냐라고 하는 것도 산하단체도 아닌 입장에서 너무 과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ISBN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좀 더 엄정한 검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취소할 만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지금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교과서 계속 만들 텐데 이런 실수들이 나와서 괜히 뜻하지 않은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이 과정을 국조실과 협력하셔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야당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또 여당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신 사안이라서 저희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2020년부터 사실은 위탁해서 검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문제점들을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제도개선 노력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하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와 총리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책임 소재가 조금 흩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아마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했으면 모를까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또 한 가지 좀 아픈 것 짚으면 집필진 문제입니다. 특정 집필진이 수정·보완 작업 끝나기도 전에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임명됐다는 것은, 국정교과서의 아픔을 잊기도 전인데, 교육부로서 상당히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채용 당시에 그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주의 조치를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따져 보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임용되는 사람이 겸직금지의 내용을 다 얘기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일견 일리가 가지만 그럼에도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제가 검토해 봤더니 교과서 검정 과정이 끝난 이 마당에 교육부는 특정 교과서에 대해서, 특정 내용에 대해서 수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마 수정을 합의하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9개의 교과서 내용 중에 일부, 아까 진출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변경 요구를 할 수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단 자체 수정 절차를 거치게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수정을 저희가 승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체 수정 절차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됐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도적으로도 수정 권고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역사란 게 사실에 기반해야 되지만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한민국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요.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국민 정서에 그리고 주류 역사학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중에 한 가지, 저는 해냄 교과서 이거 적극적으로 수정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133페이지 문장을 보고 믿을 수가 없는데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습이 아니고. 또 ‘김정은이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을 병용하는 노선을 채택했는데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일본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에 가라고 하셨는데 이 역사교과서 쓴 사람은 북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식의 북한을 옹호하는 역사책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검정해서 통과시켰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력을 강화해야 되며 이를 통해 미국과 협상해 체제를 보장받아야 된다’, 어떻게 김정은이 하는 얘기를 대한민국 교과서에 쓸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거 완전히 삭제하든지 재수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의 입장은 일단 검정을 통과한 것이니까 내용의 수정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아니, 이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통일 담론, 헌법정신에 맞다고…… 헌법정신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옹호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핵무력을 강화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래야 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무 비판 없이 이 얘기를 써 놨는데 어떻게 이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청문회 하면 해냄 출판사 사장 불러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여야가 없는 겁니다, 헌법 질서를 넘는 내용이니까.
 교육부가 한번 이걸 검토하셔서 어떤 수정 요구를 하실지 결정하시고 저희 의원실과 다른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협의해 드리고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아까 친일 사관이든 북한에 동조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에 장관님의 답변이 너무 소극적이세요. 아니, 분명히 지적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든지 뭔가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계속 교육과정평가원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 국회의 여러 가지 질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답변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성의 없게 답변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의 원칙은 일단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인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교육부가 충실하게, 정말 성의 있게 협의해서 수정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말씀 중에 사실 오늘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장관님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은 절차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는데도 이미 검정을 통과했으니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검정하고 나면 검정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가 없나요? 당연히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장관님이 하시는 그 규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규정의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사유가 적용이 되니 당연히 검정을 취소해야 된다, 청문 절차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앞에서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데 김건호라는 장관님의 청년보좌역이라는 사람이…… 검정 시점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정 시점에 이미 집필진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공고문에 그게 없어서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법적 체계를 보고 위법 여부를 따져야 되니까 일단 자격은……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게 저희한테 어제저녁에 답변이 왔어요, 어젯밤 늦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미 한국평가원에서는 ‘그 공고문과 별도로 삼백몇 페이지에 관련된 검정 신청 설명의 안내 자료집을 참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안에 지금처럼 교육부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이 다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명백백한 잘못이지요. 그런데 뒤늦게 9월 달에 확인이 되니까 그것을 지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작은 다 돼 있고 검정 신청 도서 안에는 이미 김건호라는 사람이 집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집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름만 뺀 거잖아요, 급하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얼마나 엉성하게 진행이 된 거냐,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용이라는 것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는 명백하게 지켜야지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미 강경숙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표지만 갈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자료를 냈으니 자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교육부 공무원이 그러면 언제든 검정 신청의 대상인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공고상으로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공고문이라는 게 얼마나 짧게 하는 거고 그 안에는, 방금 상세한 내용들은 다 그 설명 자료집에다 넣어서 받으러 오면 거기에 안 되는 것을 다 설명한 것이고, 그 안 되는 것을 설명한 것 안에 교육부 대상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미 설명이 됐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관님은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자꾸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절차를 밟았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그리고 자료도 다 안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름만 바꿔 가지고 아니면 이름만 빼서 교과서를 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애초에 김건호 보좌역이라는 분이 제출한 초안을 달라고 그랬더니 초안이 없다고 안 줘요. 말이 됩니까? 보통 저작자가 자기 초안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들도 어쨌든 국감까지 이 문제는 계속 가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장관님께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의 사안들이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또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지금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다 심사를 하셔야지요, 청문하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담당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실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짧게 해 주세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실장 고영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행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사한테 공고할 때 나가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과별 편집 인력 및 출판 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그 출판 실적은 납본실적증명서 또는 도서발행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것은 이 자격을 갖추었으면 일단 도서 발행의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시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충분히 들었어요. 새삼스럽게 담당자가 얘기를 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장관님이 그 정도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검정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그 부분은 그날 설명회 할 때 이미 이 페이지 안에 다 들어 있다고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다른 출판사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출판사와의 다른 점은 신규 출판사였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 있었던 안내문 같은 경우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정 공고가 기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출판사는 그렇게 다 봐주는 거예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봐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원칙이 공고할 때의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출판사에는 다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서 이 많은 문제들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의 의무 사항인 이 취소에 관한 규정들을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다시 또 따져 보고 의원님실과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질의 동안에 여야 위원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들 저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고 많이 느낍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또 다르듯이 역사적 입장도 다 다른 것을 느끼고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김민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정훈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냄 출판 그게, 일방적인 그게 어떻게 통과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 주시면 협조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에서 8종의 교과서가 유난히 김일성 항일투쟁을 강조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7종의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 대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합법 정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자칫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즉각적인 답변보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국회에서 제기해 주시고 또 합의해 주시면 교육부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정회하면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과서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은 교과서에 찬성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에 저는 참 공감을 합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걱정하는,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들, 국사 선생님들을 믿기 때문에 저도 민생을 더 걱정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야당 위원들의 질의와 지적, 특히 절차적 부분 그다음에 저자의 부분, 합법성·불법성을 따지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한번 돌이켜 보고 우리가 같이 함께,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끝없이 논쟁, 이것은 이제는 이 차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역사교과서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훈 간사님, 문정복 간사님께서 오늘 질의 끝나고요, 장관님께서도 계속 답변 중에 여야가 토론하고 합의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영하시겠다라는 확실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끝나고 나셔서도 조정훈 간사님, 문정복 간사님이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국회 차원에서, 교육위 차원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제안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추가로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의 질의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검정심의위원회의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그때 장관께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추천하였고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미루시는 듯한 답변을 주셨는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정심사위원은 장관께서 위촉하고 임명한다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육부장관이 책임지고 교과서를 만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위임을 하시더라도 절차적으로 보면 장관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역사교과서 관련 책임을 장관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그 내용 하나하나까지 장관이 다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선정이나 그런 임명에 대해서는 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임을 한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관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꼭 해결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요청드리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한국학력평가원에서 출판된 교과서 검정 취소되어야 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요구하였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똑같이 수정을 요구했는데요. 학교에 교과서를 공급할 시간이 빠듯해 보이는데 교과서를 재검정하고 수정할 시간이 충분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제도적인 한계 내에서 만에 하나 혹시 또 수정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신속……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면 25년도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정 매뉴얼을 지난 8월 24일 공개하셨는데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각급 학교에 주문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이것을 맞추려면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부분들 다 수정하고 재검정하는 시간이 빠듯해 보이는데 가능하시다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당연히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NEIS에서 주문을 10월 말까지 학교들이 하면 그 도서 공급을 2월 말에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한 편향성을 갖는 표현이나 내용들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차관님께 간략하게 하나만, 사실 확인차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관선 이사 두 번이나 파견된 서울기독대학이라고 아시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여러 문자들이 저희 의원실에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혹시…… 유력 친윤 실세라는 분한테 오석환 차관을 통해 총장 선임 관련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알겠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오늘 처음부터 계속 질의 내용을 죽 들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심각한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질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 보기에는 분명히 이상하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를 하고 아주 명징한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러지를 않으세요.
 이제 제가 하나씩 한번 따져 보겠는데요.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번 학력평가원 출판사 검정 자격 취소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신중했던 것은 아니세요. 제가 중간에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찰,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 9월에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올해 7월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건인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것이에요. 사교육 카르텔은 교육부가 즉각 그것을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니까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본인이 문항을 내서 판매를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숨긴 것이에요. 허위 심사자료를 제출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렇게 문제를 삼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의 증거를 제가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육부는 납본증명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계속 오늘 강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형식적인 판단에 그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것, 실제적인 내용을 봤을 때의 그 판단은 해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에서 그 공고에 따라서 또 공고의 문구에 저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그리고 납본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없다라고 절차상의, 형식상의 판단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아까 사교육 카르텔에서도 보면 이것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적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와 같은 행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부들은 교육부에서 고소를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서 명징하게, 명명백백하게 형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교육부장관님께 제안을 하기를 사교육 카르텔에 의한 형사적 조치를 했던 것처럼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이므로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형식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요구해 나갈 것인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의원실과 계속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의 저작자 요건 위반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심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요건은 공고문에 없고 평가원 안내자료에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 검정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는 게 교육부장관님의 입장 맞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검정 공고문을 읽어 봐야 된다……
 교육부에는 검정 집필자의 자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필자의 자격은 위탁기관인 평가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공고문에 ‘추후 안내문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문은 간략한 공고일 뿐이지 거기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공고문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시는데요. 공고문에 ‘자세히 추후 안내하겠다’ 하였고 그다음 안내문에 집필자의 자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 직원은 집필진이면 안 된다 이런 공고가 2015년 공고문에는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공고문에는 없어요. 안내문에는 있고요. 이게 실수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뺀 것입니까? 실수여도 문제고요 일부러 빠진 것이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감사하고 책임자를 찾아서 징계를 해야지 지금 감싸 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금 판단 기준이 공고문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안내……
 아니, 이전 15년 공고문에는 그 내용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올해 공고문에도 추후에 더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공고문에 되어 있고 추후에 자세히 안내한 안내문에 집필자의 자격이 들어 있다니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만 그 공고가 1월 달에 공고가 났고……
 아니, 우기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10월 달에 안내문이 나올 때는 이미 집필진들이 구성돼서 아마 집필이 된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평가원의 저작자 요건은 검정교과서를 검정해야 할 심판인 교육부와 평가원이 직접 뛰는 선수인 집필자를 뛰지 못하도록 한 자격 조건인데요. 이 기준이 잘못된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고문에는 사실은……
 아니요, 이 기준이 잘못됐냐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 언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내문의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작자 요건을…… 잘못됐냐고요, 이것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저작자 요건은 공고문에 있는 저작자 요건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본인이 심판인데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을 직접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냐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심판 선수론, 소위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공고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걸 우리가 위탁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고문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을 듣자고 제 소중한 3분을 써 버렸네요. 추후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너무 답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좀 전에 백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2015년에는 공고문과 안내 책자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2023년에는 공고에는 없고 안내 책자에는 있습니다. 안내 책자가 1장짜리 안내문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안내 책자예요. 굉장히 두꺼운 책자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부장관한테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제대로 집행됐는지는 따져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 기준은 공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한테 위탁기관의 장으로서 감독 책임·권한이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감독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가 밝혀졌으니, 드러났으니 왜 공고문에는 빠졌고 안내 책자에는 이렇게 버젓이 들어가 있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의도적으로 뺐는지에 대해서 위탁기관의 장으로서 조사를 실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아마 실무 차원에서 점검을 했을 것으로 아는데요.
 실무 차원에서 잘못을 했든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검은 마음을 갖고 뺐든 조사하시겠냐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지금 이미 아마……
 조사하시겠냐고요, 위탁기관의 장으로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미 검토를 한 것 같으니까 검토한 실무자한테 답변을 하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물은 겁니다. 조사하시겠냐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제가 지금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결론이 났는지를 한번……
 그러면 질의 끝나고 그분…… 누가 얘기하실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소은주 국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영종 실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아까 한국학력평가원은 신규 출판사이기 때문에 이 안내 책자의 내용에 대해서 몰랐을 거다라고 답변하신 것 맞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실장 고영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지금 이 자리는 국회의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는 자리고요 만약에 허위 답변이 있을 시에는 책임지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0월 26일 날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 설명회에는 한국학력평가원의 발행인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1월 달에 공고가 나갔을 때……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1월 달……
 안내서에 대해서 신규 출판사이기 때문에 공고문만 가지고 했지 안내 책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내 책자를 설명하는 설명회에는 발행인이 출석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드린 겁니다. 앉으세요.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시든 조사를 하시든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 장관께서 지실 거라고 보고요. 집필한 분이 교육부에 올 수 있다, 저 거기 동의합니다. 집필했던 사람들이 교육자가 많을 수 있으니까요 교육부 당연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건 집필한 사람이 현재 현직으로 교육부에 있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작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부 직원으로 있는 게 가능하냐, 겸직 허용받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일해도 되는 거냐 했더니 장관님이 그래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정복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다른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무슨 취지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지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회의록을 한번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아니, 오해가 있으면 설명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인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국장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직책 좀 말씀해 주시고요.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입니다.
 지금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라고 하면 저작자와 그다음 발행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자격은 저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저작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발행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게 공고입니다. 그게 2023년 1월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라 하는 것은 공고에 나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자료입니다. 즉 자격 요건이 어떤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어떻다 이게 설명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행자 요건에 편집 요건이 있는데 ‘편집 인력은 그 해당 전공자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전공자의 서류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 이게 설명자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온 것이 공고문에 없었던 게 설명자료로 들어왔던 것이 오류가 생겼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예컨대 공고에 자격 요건을 분명히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던 자격 요건을 설명자료에다 넣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행정적 오류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는 2023년 1월에 공고를 하는데요 설명자료는 그 뒤로 한참 뒤에, 검정을 출원하는 게 2023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출원이 다가오는 시점에 검정기관에서 설명을 합니다. 서류들은 어떤 걸 내시고 그다음에 어떠어떤 걸 지켜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는 기준을 넣는다라고 하면 이게 행정 오류라는 것이고, 똑같은 검정기관인데 한국과학창의재단에는 공고 그대로 자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실 평가원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직원은 이해충돌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는.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교육부에는 교사 출신의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겸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그런데요……
 옛날의 이력이 뭐냐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부터 집필을 시작한 사람이 도중에 교육부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출원을 하기까지 그사이에서는 집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심사를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검정기관에서 검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사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가리고 하기 때문에 어느 출판사 것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걸 나타내게 된다면 그건 부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통틀었을 때 이런 자격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안내가 가고 이런 이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자격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도 있으셨고 또 부총리님 말씀도 있으셨고 이 검정 절차라는 것 전반적으로 평가원이 2000년부터 이걸 하다 보니까 아마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도 이제는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이런 오해도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은 좀 향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의 검정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상 뭐가 오류가 아니냐 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계속 설명이 이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김건호 씨라는 보좌역이 겸직이라는 것은 본인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 보좌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놓치고 나중에 지적을 받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공직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그건 상식적으로…… 아니, 교육부장관의 보좌역을 맡을 분 정도면 그 정도 상식은 갖고 있는 사람이 보좌역을 맡아야지요. 당연히 이해충돌과 겸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교육부에서 걸러 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 당사자에게도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검정 신청서에 보면 저자 근무처를 쓰게 돼 있잖아요.
 장관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이 김건호 씨가 근무처에 뭐라고 썼나요, 신청할 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것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검정을 신청할 때는 아마 교육부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 도서가 검정……
 아니지요. 11월 달에 교육부 들어왔잖아요, 11월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정 신청은 12월에 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호 씨가 11월 7일 자에 임용됐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방금 다시 그 페이지 보면, 검정 신청은 12월에, 그러니까 교육부에 들어온 한 달 뒤에 검정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검정 신청서 저기에다 근무처를 쓰게 돼 있잖아요, 저기 칸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저기다가 교육부라고 썼을 것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 국장이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해 보세요.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사실 저 서류를 저희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평가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설명자료에 넣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저걸 보고 평가원은 지적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봐 보세요.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예.
 저기에 교육부라고 썼으면 누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평가원, 평가원에서 서류를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안 된다고 했어야지요. 그런데 만약에 저 서류에 교육부라고 안 썼으면 서류…… 거짓말한 거지요, 거짓말.
 허위 사실인 거지요.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낸 거란 말이에요. 둘 중의 하나잖아요,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확인해야지요, 누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실무자가 바로 좀……
 저 서류를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바로 확인해서……
 확인하고 오셨어야지요.
 그 서류 보고 저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오전에 백승아 위원님께서 제출자료 말씀도 있고 하셔서 저희가 평가원하고 지금……
 마이크 넣어 주세요.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피드백을 계속 회독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이 오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이다 보니까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인데, 저 자료에서 만약에 교육부라고 쓴 것을 평가원에서 지적을 했다라고 쳤었을 때 당사자가 ‘공고문에 없었는데 이걸 지적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라면 그러면 평가원은 수용을 안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요건을 유효하게, 실효성 있게 제시한 것에 기준을 두고서 봐야 되고 다만 그런 자격 요건의 실질적인 것과 관계없이 서류 제출을 제대로 했느냐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하기는 어려워서 추후 확인해 보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언제까지 내실 겁니까?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그런데 지금 아직 평가원하고는 피드백을……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이런 모든 서류들이 사적인 개인 서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제공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인데 저희가 말씀도 있으시고 하셔서 계속 조금 피드백을 하고는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하셔야지.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즉시 좀 안내해 보고 또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제출 요구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제 발언 중에. 아니, 이 부분들이 그렇게 논란이 되고 그러면 적어도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서라도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들을, 의문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미리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의 주장으로 이것 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게 논란이 되어 있고,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이분에 관한 의문이 되어서, 저희가 무슨 자료들을 요청했냐 하면…… 하나도 안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호라는 사람의 이력서, 김건호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 관련해서 조사·감사일시, 조사결과보고서 또 역사교과서 초안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의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최소한의 자세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호라는 사람이 교육부 안에서 공무원으로 있으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구하든 아니면 본인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이미 다 내놓은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안타깝게도 지금 보좌역이 오히려 교육부장관님의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의 리스크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의혹을 해소하시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자료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의 책임을 묻고요 또 야당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면 이 의혹은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문제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국정감사 때도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전에…… 우리가 지금 27일 날 전체회의를 한 번 예정하고 있지요?
 예, 금요일.
 그때 그분을 출석시켜서라도 빨리 해소시킬 건 해소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상임위를 위해서, 국정감사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 꼭 좀 답변 주세요.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드는 생각은 양치기 소년의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고 친일이다, 뉴라이트다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것은 결국 지도 속에 ‘진출’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것 하나 나온 것과 그리고 김건호 씨의 오락가락하는 문제, 이것 2개 말고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표지 갈이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적어도 내용에 대해서는 ‘뉴라이트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얘기들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집 보내 드릴까요, 저희 간담회 자료집?
 거기에 반해서 지금 해냄이라고 하는 교과서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 4·3사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제주 4·3사건의 발단은 1947년 3·1운동 기념대회였다. 이날 경찰이 대회에 참가한 군중에게 총을 쏴서 6명이 사망했다. 친일 경찰을 비호한 미군정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감은 공무원까지 참여한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등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경찰이 민중을 향해서 총을 쐈고 이게 4·3사건의 발단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이잖아.
 남로당이 있었잖아요.
 아니, 시작은 그렇게 한 거예요, 시작은.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마시고요.
 여수·순천에 대해서는 진압군이 학교 운동장에 청년들을 모아 놓고 부역자를 가려내고 있다, 부역자로 지목된 사람은 즉시 처형당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이후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젊은이,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거의 고문에 가까운 얘기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얘기드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반해서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천리마운동에 대해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천리마운동의 구호 아래 사상교육을 일상적으로 받았다”. ‘하나는 전체를 위한다’ 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얘기지만 전체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는 없고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을 죽였는가 그 얘기가 대부분이다, 하다못해 6·25전쟁만 해도 민간인이 얼마나 많이 학살됐나……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참상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6·25전쟁은 결국 자유를 지켜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교과서가 통과될 수가 있었는지, 언제 어떤 과정으로 통과했는지 정보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을 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 하나하나를 취합하셔 가지고요, 하여튼 여당 위원님들이 문제 삼는 역사관과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삼는 역사관을 놓고 여야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공통부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교육과정평가원을 그냥 계속 신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타잖아요. 어떻게 필터링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검증 결과를 발표했냐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입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질의만 하겠습니다.
 역사 서술은 자율적이냐 타율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 기술에 대해서 오독하는 부분과 정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여기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편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게, 원래 한국학력평가원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셔서 제가 원래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자가 5명이에요. 보통 다른 교과서는 저자가 10명 이상인데 저자가 5명입니다. 김건호 씨까지 포함하면 6명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저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좀 부족한 교과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집필자들이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학계에 있으면서 이번 집필 과정에 참여한 분들과 여러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뉴라이트 쪽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출판사를 찾으러 다녔다, 그래서 한국학력평가원이 실제로 제가 확인했더니,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고 싶은데 급하게 해서, 총자산이 5.7억이에요. 부채가 23억이고 매출은 3.9억에 불과합니다. 이게 채택이 된다고 해서 수익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돈 들였는데 이것을 일선 학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갖다가 제대로 출판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대안교과서부터 시작해서 검인정교과서, 교학사 문제 이때 나왔을 때 아주 망해 버렸습니다, 출판사가. 거의 어려운 지경인데 왜 이 출판사가 이렇게 됐을까.
 (영상자료를 보며)
 PT 보시면 한국학력평가원 여기가 원래 국가기관에 관련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굉장히 오인·혼동됩니다. 이 출판사가 말이지요, 저희가 어제 찾았는데 이게 특허청에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왼쪽에 있네요. 국가기관인 것처럼 해서 거절당했던 건데 나중에 한참 뒤에 소송해 갖고 되찾았는데 이게 한국교육평가원이나 한국학력평가원 비슷비슷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오독·오인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출판사가 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확정될 수 없는, 확인될 수 없는, 돈,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없는 일에 뛰어들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계에서 분분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나중에, 감사원 청구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장관님께서 한국교육평가원을 감사원 청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을 교육부가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 보고 또 의원실과 협력하고 협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교과서에 전반적으로 저는 상당한, 이미지 인용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5·16 당시의 사진들이 대부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김일성에 대한 사진은 저 밑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북한의 초대 내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굉장히 합법적인 정부인 듯한 그런 설명을, 간명하기는 합니다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다른 교과서에 인용된 사진들입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1건밖에 나와 있지 않고 대다수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사진이 상당 부분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보시다시피 스탈린과 함께 있는 모습 그다음에 결혼식에 참석한 김일성의 모습, 굉장히 일상적이고 온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듯한, 저는 이미지 연출에 가까운 사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역사교과서에 인용된 사진의 숫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역대 우리 대통령, 우리는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출에 의해서 역대 대통령이 많이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3대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김일성을 능가하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사진의 게재 숫자가 그렇습니다.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최근의 대통령까지는 김정일만큼의 사진도 게재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이 사진 숫자가 게재되어 있네요.
 긍정적 게재든 부정적 게재든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지도자들의 사진 인용 숫자에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불균형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학생들은 이미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함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마치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공헌한 듯한 사진들이 중점적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요. 연평도 포격 사건, 박왕자 사건, 남북사무소 폭파 사건,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사진들이 게재된 교과서로 학생들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것 외에도 드릴 말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진의 인용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는 다르게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면서 민주화와 또 산업화, 선진화까지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해 온 반면에 북한은 전체주의로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암울한 그런 길을 걸었다 하는 그 점을 강조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장관님 답변 들으면서요 표지 갈이 하고 자격 없는 집필진 문제 등 아주 상당한 문제들이 있는 출판사의 잘못을 덮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향후에 있을 교과서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부정 사례와 집필진의 자격 문제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학력평가원의 검정 취소를 주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의 미래의 교육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떻게든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찌 됐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사전 정지 작업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님, 한국학력평가원의 표지 갈이 하고 한 자격 문제 그리고 집필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나 또는 저희 당 소속 위원들이 이것을 검인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 요청……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상으로 학력평가원 교과서 검인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교과서에 대해 가지고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단 이 교과서가 일반적으로 학교에 배포되는 것들을 일시적으로는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소송 제기되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예.
 장관님, 교육부가 이것 못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의 판단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다.
 교육부의 판단은 별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도 무방하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용인하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최대한 야당 간사님의 지적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교육부의 입장을 좀 더 설득을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에 옮기시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은요 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7분, 3분 계속 발언을 해도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돼요, 이 문제 정리가 안 되고. 저희는 분명하게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부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집단의 주장이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집필진, 이런 자격 없는 출판사가 낸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배포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검인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입법부니까요, 입법부는 입법부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정부 측과 소통을 저희도 멈추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좀 더 소통하겠습니다.
 입법부의 위원님들 잘 설득하시고, 만약 그래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입법부는 입법부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님이 오셨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질의해 주시고요.
 저는 안 할게요.
 안 하실래요?
 예.
 그러면 조정훈 간사님이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예.
 아까 야당 간사님께서 굉장히 복잡한 단어, 가처분소송, 결국 교과서 진행을 멈추자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저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금 진행 중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도덕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까 공고문과 안내문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제처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확인해 보는 건 동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헌법 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단독정부임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교육부에 요청해 봐라라고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주셨고, 일단 이 단계를 먼저 거쳐 보고 여기서 수용할 만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개선된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든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다음 절차로 가는 걸 저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장관님, 이것 학부모들이 최종 선택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10월 말까지라고……
 10월 말까지라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요. 부모님들이 선택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알아봤는데……
 바로 논의를……
 바로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게 약간 질의랑 비슷해져 버리는데……
 그런데 조정훈 간사님께서 아까 질의 중에도, 사실 여당 간사님으로서 발언의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다만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장관에게. 특정 교과서의 자격 문제, 내용 문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님들의 절차상의 문제, 보좌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와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아주 나이스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통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문제가 조금, 장관님께서도 야당 위원님들에게 좀 더 많은 설득과 소통을 하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설명을……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갖고 빨리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입법부는 입법부의 대응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제적으로 10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학운위가 10월 초에 교과서를 선택하는 절차에 이미 들어가요, 10월 초에 학운위가 열려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많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부적합한,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추후에 이런 형태의 교과서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과서 체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24일이니까요. 간사님들이 이삼 일, 삼사 일 내로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우리 둘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간사라고 뽑아 준 거예요, 잘하시니까.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간사님이 논의한다고 해서 새롭게 뭐가 될까 싶어서……
 아니, 그런데 저는 오늘 공개적인 대화보다는 사실 여야 간사님들께서 비공개적으로 만나다 보면 일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같이 할 테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만약에 합의점 못 찾아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입법부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제안에 대해서 저는 수락을 했고 한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정 요청 사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요청 사항도 만들어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는 행정부를 설득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정훈입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특정 교과서의 자격 문제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그 영역은 다 동의가 되는데 이것이 취소 또는 결격사유로 법적인 구성을 하느냐라는 건데 교육부의 판단, 법제처의 판단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부의 판단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여야 위원들에게 해 주시고요. 제도개선 노력을 해 주신다고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적인 문제인데 9개 교과서 중에 여러 교과서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절차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는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기관이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마치 교육부 산하기관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질의를 하세요. ‘왜 이것도 몰랐냐? 이것도 안 알아봤냐?’ 하는데 제가 틀리지 않으면 아마 99년부터 총리실 산하기관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독·관할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이 또한 다 이유가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교육부가 그런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교과서 검인정 과정에서 손을 좀 떼라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히려 독립적인 기관에 맡긴다 하는 그런 취지로 워낙 교육과정평가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와 또 여야가 교과서 내용은 다르지만 공히 조금씩 불만인 내용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수정 권한을 교육부에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간사님, 10월 말까지 교과서를 선택하지만 교과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뭘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내년 3월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10월 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가만히 있었던 게 교육부가 수정 요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아마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해 가지고 소송 걸리고 그러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요구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 삭제하셨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다’ 이것 무단으로 삭제해 버리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건 팩트니까. 그리고 ‘북한이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헌법 질서와 현행 법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반도의 유일 정부임을 인정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들, 저는 김준혁 위원님 얘기하는 ‘진출’ 이런 것 다 걸러내야 된다고 인정하고요. 아까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도 너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 수정 요구를 할 테니까 교육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늘 위원장님 또 두 분 간사께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많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강경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 사기입니다, 사기. 교육부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한 것으로 표지 갈이 해서 사기를 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판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인 판단을 해태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지만 사교육 카르텔에서는요 교육부가 이걸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봐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이건 질의지 이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배려를 하지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에요, 이것은.
 잠깐 들어 보시지요.
 그리고 내용도요, 내용에 관한 것도 아까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사진의 개수가 그 사람을 옹호한다 이런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아니, 남의 이런 발언까지 코멘트하는 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원장님?
 좀 줄여 주시지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안 들어 보셨잖아요.
 아니, 그 앞의 내용이 다 틀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교육부장관님께 말씀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왜 자꾸 말씀을 방해하고 그러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미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도 정부 측에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정부 측에 마지막까지 소통을 하되 야당·여당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입법부의 길을 걷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전달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은 안 해요, 저희가. 대충 안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백승아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전에 김건호 씨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원은 김건호 씨가 교육부 직원인 걸 몰랐다고 했고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건호 씨가 교육부 직원임을 검정기관에 일부러 숨긴 건지 아니면 숨기지 않았는데 검정기관이 검증을 제대로 못 한 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김문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확인하면 그것이 드러나겠지요.
 그리고 출판사가 검정 신청 접수 당시에 평가원에 제출한 서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지 않고 있고요.
 김건호 씨가 집필진에서 사퇴하기 전에 한국학력평가원에서 김건호 씨 이름을 넣어서 교과서 인쇄를 했습니다. 거기 집필진 경력을 보니까 김건호 씨가 현 군포시 청소년재단 팀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저자의 이력은 언제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출판사가 검정 신청서 접수할 때 저자들의 이력서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 김건호 씨가 검정 신청서를 접수할 때 본인의 이력을 현 군포시 청소년재단 팀장이라고 쓰고 냈다는 건데 김건호 씨는 이때 군포시 청소년재단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김건호 씨는 2023년 11월 7일에 교육부에 임용되기 전에 군포시 청소년재단 팀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출판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저작자 이력서와 저작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저작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직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검정 도서를 심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미 8월에 인쇄된 교과서에 김건호 씨가 이렇게 소속이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것 보면 김건호 씨가 12월 1일 검정서류 접수 당시에 교육부 직원이라고 소속을 정확히 썼는지 또 이미 퇴직한, 군포시 청소년재단 팀장이라고 허위로 기입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평가원에 관련 서류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꼭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건호 씨가 오늘 몸이 아프셔서 못 나왔는데요. 27일 오후 2시 반에 저희가 전체회의를 다시 예정하는데 27일 오후 2시 반에 김건호 씨 출석 가능한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함께 제출해 주셔서 김건호 보좌역 문제를 국감 전에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전체회의 끝나더라도 김건호 씨 27일 날 출석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세요, 현안질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약속한……
 우리 그렇게 하지요, 여야 한 분, 한 분만.
 저 신청합니다.
 아니, 끝났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 그만하시지요, 위원장님. 지금……
 간사님, 현안질의 더……
 원래는 7분, 3분 이렇게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세요, 약속을 한 거니까.
 예.
 아니, 여기 시나리오에는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없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백승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음에 열을 식히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장관님 보내 드려야 되는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7일 날 오후 2시 반에 김건호 보좌역의 출석 여부, 장관님 퇴실하시더라도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또 자격의 문제가 있었는데 장관님이 답변을 주셨지만 저도 몇 가지 문제는 사실 저 자체도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국민들이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국민들도 아마 명쾌하게, 답변이 명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야 간사님들께 좀 더 보충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의혹을 없애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이주호 장관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9.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5시53분)


 의사일정 49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6개를 포함해서 모두 68개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감사를 시작으로 11일 금요일이지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감사할 계획이고요. 15일 화요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인천대 포함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과 병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7일·18일 양일은 2개의 감사반을 구성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과 병원 등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 국감에 앞서 경북대와 충북대에서 각각 의학교육 현장을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22일 화요일에는 서울·인천·경기 3개의 교육청 감사를, 마지막으로 24일 목요일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외에 필요한 기관을 출석시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정감사와 별도로 14일 월요일에는 교육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 특수학교와 다문화학교를 시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예. 실제로 기관증인을 할 때 여당 간사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대상기관 중 서울교대를 빼고 경인교대를 넣고 그다음에 한국체대와 한경국립대를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는 배부한 감사계획서를 기본으로 하되 10월 15일 대상기관 중 서울교대를 제외하고 한국체대, 한경국립대, 경인교대, 이상 3개 대학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이나 일정,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전체회의를 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55분)


 다음, 의사일정 50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나 감사반은 의결로써 감사와 관련된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는 늦어도 보고 또는 제출요구일 7일 전에 기관 등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배부한 자료를 보시면 어제까지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모두 1만 708건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와 임시공휴일을 감안해서 자료제출 기한을 오늘 의결한 자료는 10월 2일 수요일 정오까지로, 그 외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는 날부터 7일 이내로 각각 지정합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한 3개 대학을 더하여 이와 같이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안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1만 건의 자료들을 모든 위원들 방에 하다 보면 종이 산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21대 때 몇몇 상임위에서 보면 최대한 디지털로, CD나 USB로 전달해 주는 것을 요구하면 또 피감기관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최대한 디지털 매체로 해서 종이를 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간사님다운 제안입니다.
 아니, 이것은 지구를 생각하는……
 지구도 생각하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종이를 하루 안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800만 원이 절약됐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만큼 오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정훈 간사님 말씀처럼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메일과 USB 장치를 이용해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5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출석요구를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먼저 기관증인은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공석인 직위를 포함해서 모두 68개 기관 234명입니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은 기관장 포함 국장급 이상을, 그 밖의 기관은 기관장과 적정 수의 임원 또는 간부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다만 앞서 감사 대상기관 변경을 반영해서 서울교대 총장 등은 증인에서 제외하고 한국체대, 한경국립대, 경인교대의 총장과 각 2인 내외의 교직원을 증인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기관증인의 범위나 명단에 관해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또 한 가지 좀……
 예.
 상의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아마 서울시교육청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16일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데 일정을 보면 제가, 보궐선거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직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우리 종감 때라도 또는 22일에는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어떨까요?
 부교육감이 대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감이 있는데 굳이 부교육감을 대신 나올……
 부교육감이…… 업무도 잘 모르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상의 안 하셨지요? 소통 안 하셨지요?
 예,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예, 그것은 당장 여기서 의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종감 때 부를 수 있는지 그것은……
 다만 이것은 조금, 나오실 수 있다는데 그래도 이것은 갑작스러운 제안이니까 상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배부한 기관증인 명단에 오늘 회의에서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간사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정복·조정훈 두 분 간사님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 등 출석요구가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을호 위원님 그리고 김문수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증인 채택 문제가 좀 남아 있잖아요. 두 분이 신뢰를 바탕으로 잘해 주시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아니, 증인 채택에 대해서 꼭 누구를 부르고 싶다, 누구를 부르지 말자, 얘기를 하실 것 없으면 마무리하고요.
 사실은 야당 간사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원만한 국감을 하자고 여당 간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증인은 10명을 넘지 않고 참고인은 10명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여당 간사께서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증인들 또는 참고인들이 너무 많이 채택이 안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쪽을 얘기하시지 마시고.
 저는 스스로 오늘 1명 철회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까 두 간사님 모시고 말씀 나눈 것은 특별히 정치 쟁점화가 안 되는, 특히 정말 위원님들의 지역별 학교 사정이나 과밀·과소 학교 등 여러 가지 현안들 있잖아요. 이런 정책 관련된 참고인들은 여야 간사님들에게 참고인을 채택하는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 처리해 주시기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가능성을 열어 놓을 테니까요 혹시 지역 국감 때 필요하신 참고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십시오.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여당 위원님들이 아까 그 교과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사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또 나름대로의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서 굉장히 유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역사교과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질의했는데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공통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해서 정말 협치를 오랜만에 잘 이루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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