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8월 21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현안보고
- - 군사법원
- 3.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법무부 소관
- 5. 현안질의
- - 법무부 등 6개 기관
- 상정된 안건
(10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군사법원 현안보고 후에 법무부 등 6개 기관에 대한 결산심사 및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군사법원 현안보고 후에 법무부 등 6개 기관에 대한 결산심사 및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1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은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간은 그동안의 상임위 관례에 따라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1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은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간은 그동안의 상임위 관례에 따라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법원에 대한 현안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님 나오셔서 현안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님 나오셔서 현안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가 완료되면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일체를 관할 경찰로 이첩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명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병사 순직사고의 처리와 관련된 경과, 판단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경청하여 군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해병대 병사 순직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주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순직 병사는 지난 7월 19일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09시 05분경 실종되었고 다음 날 02시 13분경 사망 판정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병사 사망 경위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조사한 후 28일 해병대사령관, 7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였고 장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으나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에 불응하여 국방부검찰단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의 법적 판단 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조사결과와 관련한 법리, 사건 이첩 방법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민간 이관 범죄의 경우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첩토록 하고 있는데 범죄의 인지는 의심할 만한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병대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수색작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 기록을 송부하여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 기록을 이첩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해당 기록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범죄 수사의 증거에 해당되어 국방부검찰단에서 인계받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장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완료되면 사건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가 완료되면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일체를 관할 경찰로 이첩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명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병사 순직사고의 처리와 관련된 경과, 판단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경청하여 군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해병대 병사 순직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주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순직 병사는 지난 7월 19일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09시 05분경 실종되었고 다음 날 02시 13분경 사망 판정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병사 사망 경위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조사한 후 28일 해병대사령관, 7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였고 장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으나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에 불응하여 국방부검찰단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의 법적 판단 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조사결과와 관련한 법리, 사건 이첩 방법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민간 이관 범죄의 경우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첩토록 하고 있는데 범죄의 인지는 의심할 만한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병대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수색작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 기록을 송부하여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 기록을 이첩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해당 기록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범죄 수사의 증거에 해당되어 국방부검찰단에서 인계받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장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완료되면 사건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범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끝내고 합시다.
아니, 자료제출부터 요구를 해야지요. 자료를 안 내서 질의가 준비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나눠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나눠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김영배입니다.
오늘 해병대 상병의 사망사건 관련해서 유가족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명명백백히 그 진상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병대 상병이 7월 19일 날 안타깝게 실종이 되고 그 이후에 사망이 확정이 된 이후에 7월 21일 날 본 위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포항에 조문을 갔었습니다. 그때도 다짐을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보니까 아까 차관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수사단장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은데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월 7일 날 국방부에서 브리핑하면서 장관이 이 법리적 검토를 법무관리관에게 먼저 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차관도 스스로 인정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거짓말로 일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유가족이 8월 3일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이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이첩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사건 인계서 그리고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기록의 목록 그리고 7월 28일 날 유가족 설명회 당시에 했던 설명자료,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 보고를 했다고 하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종섭 장관 그리고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법무관리관 그리고 수사단장, 이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윗선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유력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방부하고 해병대 그리고 국가안보실 간에 소통했던 메일이나 수발신 내역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수사단장은 안보실에서 국방부를 통해서 연락이 와 가지고 해병대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아까 차관이 얘기했던 대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하나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병대 상병의 사망사건 관련해서 유가족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명명백백히 그 진상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병대 상병이 7월 19일 날 안타깝게 실종이 되고 그 이후에 사망이 확정이 된 이후에 7월 21일 날 본 위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포항에 조문을 갔었습니다. 그때도 다짐을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보니까 아까 차관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수사단장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은데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월 7일 날 국방부에서 브리핑하면서 장관이 이 법리적 검토를 법무관리관에게 먼저 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차관도 스스로 인정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거짓말로 일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유가족이 8월 3일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이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이첩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사건 인계서 그리고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기록의 목록 그리고 7월 28일 날 유가족 설명회 당시에 했던 설명자료,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 보고를 했다고 하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종섭 장관 그리고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법무관리관 그리고 수사단장, 이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윗선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유력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방부하고 해병대 그리고 국가안보실 간에 소통했던 메일이나 수발신 내역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수사단장은 안보실에서 국방부를 통해서 연락이 와 가지고 해병대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아까 차관이 얘기했던 대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하나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3분 초과됐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자료를 다시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했던 주체, 그 시간 그리고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가 지금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배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출해 주실 거지요?
이게 자료가 지금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배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출해 주실 거지요?

저희가 법적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들을 숨길 필요가 없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검토해서 제출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간략하게……
소병철 간사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관님, 언론보도에 나온 게 8월 2일 오전 10시 반에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께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인계했다고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온나라 시스템을 보면 보고경로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고경로를 오전 중으로,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거니까 자료제출에 복잡하지 않을 걸로 압니다. 혹시 가능하면 해당 화면을 캡처해서 주시면 제일로 의혹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화면 내용에 다른 보안사항이 있다면 방금 제가 차관께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언론보도에 나온 게 8월 2일 오전 10시 반에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께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인계했다고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온나라 시스템을 보면 보고경로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고경로를 오전 중으로,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거니까 자료제출에 복잡하지 않을 걸로 압니다. 혹시 가능하면 해당 화면을 캡처해서 주시면 제일로 의혹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화면 내용에 다른 보안사항이 있다면 방금 제가 차관께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자료제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 5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 간사님께 보충질의로 위원장님께 두 분 위원님들에 대한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수용을 해 주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 5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 간사님께 보충질의로 위원장님께 두 분 위원님들에 대한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수용을 해 주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일단 주질의 진행 중에 간사님들 간에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결과를 저에게 말씀 주시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시작하기 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 앞에 좀 나와 주실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신범철 차관의 입장은 전면 부인이네요, 그러니까? 문자 보낸 거 아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몇 차례 박정훈 대령과 통화한 건 맞습니까?
신범철 차관의 입장은 전면 부인이네요, 그러니까? 문자 보낸 거 아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몇 차례 박정훈 대령과 통화한 건 맞습니까?

예, 전화 통화 다섯 번 있습니다.
다섯 번, 거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 맞습니까?

없습니다.
부인하시는 거네요?
경북도경으로 이첩된 서류를 결국은 뺏어 왔는데, 이첩 서류를 뺏어 오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첩 서류는 혐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병 1사단장 포함해서?
맞지요, 차관님?
경북도경으로 이첩된 서류를 결국은 뺏어 왔는데, 이첩 서류를 뺏어 오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첩 서류는 혐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병 1사단장 포함해서?
맞지요, 차관님?

이첩 서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지만 8명을 다 과실치사……
그 8명 안에 1사단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혐의 있다 아니면 없다인데요. 지금 혐의 있다로 이첩을 한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얘기는 결국은 혐의에 관한 어떤 국방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안이……
아니다……

제 설명을 좀 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소명이 가능하지요.
자, 그러면 항명죄라 하면 상관의……

위원님, 실체적 진실을 원하시는 거면 저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신범철 차관님, 항명죄라 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박정훈 대령에게 지금 가고 있는 혐의의 정당한 명령이 뭡니까, 법무관리관?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뜻이 저에게는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 결론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법조인답게 양심껏 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조인답게 양심껏 답변합니다.
법무관리관, 그렇지요?

예.
해병대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무런 안전, 여러 가지 그러한 안전적인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맞지요?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뻔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부인합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부인합니까?

아니요, 제가 부인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전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일부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최고 지휘권은 1사단장에게, 사단장에게 있지요?

1사단장은 이제 그……
아닙니까?

작전 부분에 대해서는 50사단장한테 있었습니다.
1사단장이 해병대 빨간 조끼를 입어라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신범철 차관님?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철저하게 모르거나 부인하는구먼요?

철저하게 모르거나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당시에 실종자 수색작업이라는 것은 1사단장을 기준으로 해서 1사단장이 알았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안 합니까?

1사단장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수색 당시에 실종자 수색 건이었고 그 당시에 급류가 흐르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을 1사단장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 사진 등이 다수 있다는 것을 차관께서 아시냐 이 말입니다.

사진이나 정황은 저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요?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엄정한 수사라고 하면 이 수사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만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적어도 광범위한 수사 혐의를 잡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고 아직도 첩첩산중의 수사 결론들, 사법 절차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초동 수사와 관련돼서는 유가족의 슬픔과 억울한 죽음을 생각한다면 광범위한 수사 결론을 그래도 해병대 수사단에서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수사의 결론은 경찰이 내도록 군사법원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섯 차례의 군인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심지어 합동 수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사례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만 경찰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것처럼, 마치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차관은 얘기합니까?

위원님, 약간 혼동하고 계신데요.
무슨 혼동을 해요?

수사 자체는 경찰에게 있는 것이고 경찰에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범죄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파악했을 때 넘기는 부분까지 초동 단계에서 해병대에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왜 이첩을 못 하게 했어요? 왜 못 하게 했습니까?

이첩과 관련해서는 법리상 여러 가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 법리가 뭡니까?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 1사단장에게 부과했던 그 업무상 과실치사의 의율에 국방부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에요?

위원님,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고 논의된 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 대답만 해 주십시오.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언론에 인터뷰한 모든 내용이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언론에 인터뷰한 모든 내용이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그중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라고는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게 거짓말 아니에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거짓말입니까?

저는 남에 대해서 비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소리 높이지 마시고.

위원님께서는 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라고 강요하십니까?
나라의 일과 관련된, 군의 수사지휘 체계와 관련된 엄정한 일이에요.
박범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위원님, 사실이 아닌 거고요. 적어도 제가 문자를 보냈다는 부분은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정리해 주십시오.
법무관리관도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입장입니까?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될 수 있으면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순직한 해병대 병사가 끝까지 보여 준 군인 정신과 해병대 정신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군에서 외압, 항명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차관님,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 감독자지요? 법에도 나와 있지요?
질의에 앞서서 순직한 해병대 병사가 끝까지 보여 준 군인 정신과 해병대 정신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군에서 외압, 항명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차관님,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 감독자지요? 법에도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군 참모총장과 군사경찰이 설치된 부대의 장도 소관 군사경찰의 직무를 관장하고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단도직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축소․은폐․왜곡 지시 있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좀 상황을 볼까요.
7월 30일의 일입니다.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해병 1사단장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서, 이것 직접 장관이 보고받고 서명했습니까?
7월 30일의 일입니다.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해병 1사단장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서, 이것 직접 장관이 보고받고 서명했습니까?

예, 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했습니까?

예.
차관님, 이런 보고 때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배석을 안 했군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보고 내용 자체가 국회 및 언론 설명이라고 해병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한 겁니다, 보고서 자체가. 장관님께서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온다는 것도 그 직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날이 또 일요일이고 해서 자연스럽게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고 그리고 언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 자료라고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장관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대변인과 정책실장이 배석을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서명한 이후에 왜 번복을 하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까?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장관님께서는 그 논의 과정에서 그리고 논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초급 간부까지 이렇게 줄줄이 과실치사 혐의로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다음 날 오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류 지시를 하셨고 다시 정오쯤에, 오후에 해병대 부사령관 그분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호출하고 또 그때 법무관리관까지 함께 논의를 하면서 법리상 다른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명확하게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아쉬운 것이 애초에 서명을 하기 전에 법무관리관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군요?

예,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대단히 아쉽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이 보류 결정을 내리고 7월 31일부터 8월 1일 양일간 장관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이 부분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면 보고 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예, 만약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면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정확히 전달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예, 해병대 스스로 31일 오후 4시에 회의를 거쳐서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됐군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정확히 전달했다고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8월 2일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 김계환 사령관에게 그제서야 이첩 보류 결정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바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아까 박범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제 답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
명확하게 전달이 됐는데, 해병대사령관이 명확하게 전달을 했다는데 수사단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해병대에서 발표한 것은 전달이 되었다고 사령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해병대에서 발표한 것은 전달이 되었다고 사령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허가 없이 언론 인터뷰에 응할 수 있습니까,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허가 없이 언론 인터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사단장이 군법을 모를까요?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행보가 정치적인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박용진 위원님 질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입니다.
조금 전 11시에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해병대사망 건과 관련한 재검토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문제가 식별된 4명은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이관받은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게 할 예정이며 현장에 있던 중사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재검토 결과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포를 해서 현안질의에 참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11시에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해병대사망 건과 관련한 재검토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문제가 식별된 4명은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이관받은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게 할 예정이며 현장에 있던 중사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재검토 결과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포를 해서 현안질의에 참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그렇게 잠시……
잠깐만 발언권 주십시오.
소병철 간사님.
지금 정 위원님이 언론에 나온 것하고 자료를 받으신 거지요, 그 발표 자료를?
알겠습니다. 같이 공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의사진행발언 드리니까……
위원장님, 차관께서 어떤 부분이 좀 본인이 생각하신 것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언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보통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초반에 지금 차관께서 너무 그렇게 완강한 반응을 보이니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진정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의사진행발언 드리니까……
위원장님, 차관께서 어떤 부분이 좀 본인이 생각하신 것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언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보통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초반에 지금 차관께서 너무 그렇게 완강한 반응을 보이니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진정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금 ‘해병대 사망 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보좌진으로부터 협조를 받으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위원님도 계실 것 같은데……
행정실장님, 이것 다 공히 배포를 해 주십시오.
행정실장님, 이것 다 공히 배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법무관리관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잠시만요.
그리고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질의 답변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잠시만요. 이것 좀……
(위원장, 간사와 협의)
차관님 제안말씀을 들었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유재은 법무관리관,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발언대로 잠시 나와 보시지요.
방금 해병대 사망 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입장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질의 답변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잠시만요. 이것 좀……
(위원장, 간사와 협의)
차관님 제안말씀을 들었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유재은 법무관리관,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발언대로 잠시 나와 보시지요.
방금 해병대 사망 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입장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관님, 한 페이지 정도로만, 지금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병대 사망 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보고드리면 조사본부는 해병대사령부에서 만든 원안을 가지고 그 원안에 추가 보강이나 다른 조사 없이 그 원안에 대해서만 재검토 결과를 지금 한 것이고요.
그 뒤 페이지 넘어가시면,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의 조사 기간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변사사건 중 경찰에 이첩했었던 다른 이첩 사건에 비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14일 만에 사건 종료를 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장관님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140여 쪽의 서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에 국방부조사본부의 결과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서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 대대장 2명이 되겠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인지통보서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고.
다음 단락에 수색 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과실 등 일부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어서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는 제한됐지만 그 모든 사실관계를 적어서 경찰에 넘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있는 현장 통제 간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했던 간부 2명은 당시 원래 그 조에 편성된 인원이 아니라 우연히 조에 편성된 인원 2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과실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이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병대 사망 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보고드리면 조사본부는 해병대사령부에서 만든 원안을 가지고 그 원안에 추가 보강이나 다른 조사 없이 그 원안에 대해서만 재검토 결과를 지금 한 것이고요.
그 뒤 페이지 넘어가시면,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의 조사 기간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변사사건 중 경찰에 이첩했었던 다른 이첩 사건에 비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14일 만에 사건 종료를 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장관님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140여 쪽의 서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에 국방부조사본부의 결과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서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 대대장 2명이 되겠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인지통보서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고.
다음 단락에 수색 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과실 등 일부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어서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는 제한됐지만 그 모든 사실관계를 적어서 경찰에 넘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있는 현장 통제 간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했던 간부 2명은 당시 원래 그 조에 편성된 인원이 아니라 우연히 조에 편성된 인원 2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과실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이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자리에 좀 나오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14일 만에, 그것도 140여 쪽이 더 추가되는 그런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장관에게 빨리 보고가 됐다고 이런 것을 지금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이첩하라고 결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사단장하고 다섯 차례 통화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통화는 장관 지시사항에 따라서 13시 30분 현안 토의 시에 군사법원법상……
내용 중에 죄명을 빼라……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혹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고요?

예.
기록을 넘겨서 군사경찰과 민간경찰 간의 협조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기록을 넘겨서 군사경찰과 민간경찰 간의 협조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단장 측에서 얘기하는 외압 관련해서는 일절 말씀하신 적이 없다?

저는 외압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외압으로 느낀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장관 귀국 시까지 이첩 보류 명령을 위반한 것이 항명이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하나 더 물어보면 ‘장관 귀국 시까지 이첩 보류 명령을 위반한 것이 항명이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예.
그 시점 이전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위법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제 판단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어요.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다들 괴롭혀요? 본인의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잖아요, 이첩하도록 하는 게.
맞지요? 수사권한이 해병대에 없기 때문에, 군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섯 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신 거예요?
맞지요? 수사권한이 해병대에 없기 때문에, 군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섯 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신 거예요?

이래라저래라 한 전화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라저래라 하신 거지요. 그러면 다섯 번이나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통화, 8월 1일 오후 4시 7분 박정훈 수사단장과 통화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통화, 8월 1일 오후 4시 7분 박정훈 수사단장과 통화하셨지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중에 아셨겠지만 스피커폰으로 했고 2명이 더 같이 들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 어쨌든 ‘이첩하지 마라’ 그 얘기 다시 하셨을 테고 ‘장관 결재본이 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이첩하지 말라는 말은 다섯 번째 통화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그 전에는 했고?

예.
장관 결재본이 있다는 말씀 그때 들었지요?

예, 그때 들었습니다.
놀랐다고 그러시던데 왜 놀랐어요?

일단 제가 모르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알게 되어서 놀랐다는 측면이지 그게 굉장히 저희 사실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라…… 누가 이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장관님이 지시하셨는데요.
장관이 지시하면서 내가 결재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하던가요?

장관님이 지시하는 상황이 13시 30분 이후였고 잠깐의 토의를 거치고 바로 14시 30분에 출국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사이에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얘기 안 해요? 이종섭 장관이 ‘내가 그것 결재했는데 그것 다시 좀 검토를 해 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법무관리관한테 ‘이것 검토해라’ 이 얘기만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 장관님 지시사항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이상하잖아요.

아니요. 당시 상황으로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자기가 결재한 사실은 쏙 빼고 그것을 얘기했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하고 놀라면서 차관하고 통화한다고 ‘알아보겠다. 차관한테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랬지요?
‘그래요?’ 하고 놀라면서 차관하고 통화한다고 ‘알아보겠다. 차관한테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랬지요?

예.
명령은 장관한테 받았는데 차관하고 얘기해 보겠다?
차관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차관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차관님이 직무대리 중이셨고요.
아니, 뭐라고 하던가요?

차관님한테 물어봤더니 결재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재 난 것을 ‘이것은 빼라. 저것은 빼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다?

이걸 빼라, 저걸 빼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의 통화 내역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관 결재 난 걸 본인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제가 그 통화를 할 시점은 장관님이 이첩 보류를 한 시점이었고 저는 그분하고 통화해서……
법무관리관한테 이렇게 수사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지시하거나 할 권한은 없지요?

제 수사 내용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수사가 있을 텐데요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차관, 그날 보고받는 7월 30일 날 해병대 수사보고 자리에는 안 계셨지요?
차관, 그날 보고받는 7월 30일 날 해병대 수사보고 자리에는 안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이첩을 보류하라고는 왜 지시하신 거예요, 누구 명령에 의해서?

장관님께서 해외 출장을 가시면서 2시 51분에 전화를 주셔서……
2시 21분.

2시 51분입니다.
갑자기 그랬다 이거지요?

예.
혹시 차관은 대통령실에서 지시받은 것 없어요?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설마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에 정신없었을 조태용 안보실장이지는 않을 것 같고.

없습니다.
아니면 보호하려고 하는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김태효 1차장은 아닌 것 같고.

없습니다.
이 양반도 둘 다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혀 받은 적이 없다?

그 누구도 항명 사건 이전에 저와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한 바 없습니다.
해병대사령관한테 이렇게 저렇게 압력을 가하신 적 없어요?

없습니다. 장관님의 지침 자체가 장관님 오실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이런 통화는 하셨고?

화를 내거나 한 적은 없고……
정리해 주십시오.

질책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두 번째 통화 때, 제 통화가 첫 번째는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알려 드렸던 거고 다음 날 통화 때 전화했는데 잠시 후에 답을 드린다고 해서 ‘장관님 지시가 간단한데 왜 그러신가요’ 했는데 그 1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이것 이첩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3시 51분이고 그 이후로 저는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정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박용진 위원님!
문자, 카톡은 안 했다고 하셨는데……
박용진 위원님!
다른 디지털 기기를 통한 메시지 송신 방법 이런 것들을 하신 적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없습니다. 포렌식할 의향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통신 기록은 이미 다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고 보안폰을 말씀하셔서 보안폰도 통신 기록하고 또 보안 통화한 내용은 그것이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온다는데 다행인 것은 거기에서도 발신 기록은 추적할 수 있어서 정보사령부를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잘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럼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또 그러실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관리관을 차관 옆에 배석을 시켜서 법률관계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소병철 간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지금 법무관리관님……
그게 편리할 것 같은데요.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실 테니까 간사님 제안대로 법무관리관이 차관 옆에 배석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은 관리관님, 차관님 옆에 마이크 있는 좌석에, 차관님 왼편에 앉으십시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은 관리관님, 차관님 옆에 마이크 있는 좌석에, 차관님 왼편에 앉으십시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법무관리관님, 질문이 좀 반복되는데요. 다섯 차례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혐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6건의 군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혐의를 기재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6건의 군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혐의를 기재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있었습니까?

혐의는 다 기재해서 넘어간 것으로 압니다.
기재했지요?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만 혐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오늘 나온 재검토 결과에도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기재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넘겼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지통보서라고 하는 그 통보 양식에도 범죄 혐의를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지통보서라고 하는 그 통보 양식에도 범죄 혐의를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양식대로 하지도 않고 기존의 전례대로 하지도 않고 특별히 이 사안만 전화를 해서 4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이유가 뭔가?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거지요. 이러면서 이첩이 보류되고 지연되고 했던 것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지만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계속 혐의를 기재해서 넘겼는데, 양식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혐의를 기재하지 말라고 그러지?’, 외압으로 느낄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도 그리고 법무관리관님도 아시겠지만 군사법원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 사망 사건들이 은폐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경찰로 이첩을 해서 아예 민간경찰이 들여다보게 만든 겁니다. 아시지요?
차관님도 그리고 법무관리관님도 아시겠지만 군사법원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 사망 사건들이 은폐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경찰로 이첩을 해서 아예 민간경찰이 들여다보게 만든 겁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법사위 간사였어요. 1소위 위원장이었는데 회의록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인지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 공수처하고 검찰 사이에서도 사건 이첩 관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법무부차관이 ‘이 법문이 인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게 다툼이 많지요. 그래서 그냥 딱 알면 바로 이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라고 했고 국방부차관에게 ‘그렇게 남겨 놓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랬더니 국방부차관님이 ‘예,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리관님, 그 당시에 계셨지요?
관리관님, 그 당시에 계셨지요?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조항인지 아시지요?

예.
지금처럼 국방부에서 또는 군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보고 보고 또 보고, 혐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혐의를 뺐다 넣었다, 대상자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첩하라라는 내용으로 심의됐고 통과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전화해서 ‘혐의 기재하지마. 혐의 기재하지 않는 방법 있어’ 이런 얘기를 왜 수차례 반복합니까? 왜요? 전례도 없었는데? 설명해 보세요.

일단……
양식에도 안 맞고 전례도 없었어요.

양식에 안 맞는 부분은 지금……
전례도 없었잖아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식에 없던 부분은 지금 군사경찰이 한 양식 자체도 저희가 만든 규정에 맞지 않는 사건인계서로 넘어간 사실이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양식에 없던 부분은 지금 군사경찰이 한 양식 자체도 저희가 만든 규정에 맞지 않는 사건인계서로 넘어간 사실이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관리관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 법을 개정할 때 분명히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관님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세요.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을 하라는 거예요, 의심 나면.
심지어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이 수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체해야 된다’.
이 법을 개정할 때 분명히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관님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세요.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을 하라는 거예요, 의심 나면.
심지어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이 수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체해야 된다’.

지체 없이 이체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체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건과 달리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까지도 계속 전화를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다른 사건과 달리 장관에게 보고된 최초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관님도 수차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서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일단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법안 심사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것도 명백히 인식하면서 답변을 주세요.

일단 지금 법안의 구조 자체가 저희 군에서 뭘 은폐하거나 엄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를 종결할 수도 없고 수사는 언제든지 군에서 아무 일도 없다고 해도 민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엄폐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가 없고요. 또 제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제가 지시권자도 아닙니다.
이번 경위에 대해서는 장관이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이첩 보고를 받으셨고 그 이첩 보고를 받고 결재는 하였지만 그 결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잠깐 의심이 든 부분에 있어서 개인 참모인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가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첫 번째, 두 번째 통화를 할 당시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몰랐고요. 그다음에 공문 표지가 올라온 다음에 세 번째 통화에서만 개별 사건에 대한 사건인계서를 잠깐 봤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경위에 대해서는 장관이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이첩 보고를 받으셨고 그 이첩 보고를 받고 결재는 하였지만 그 결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잠깐 의심이 든 부분에 있어서 개인 참모인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가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첫 번째, 두 번째 통화를 할 당시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몰랐고요. 그다음에 공문 표지가 올라온 다음에 세 번째 통화에서만 개별 사건에 대한 사건인계서를 잠깐 봤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왜……

군사보안법상……
그런데 관리관님은 왜 혐의를……
답변 좀 들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제가 질문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왜 혐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냐고요?

군사보안법상 수사기관도 군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범죄를 인지했을 때 인지통보서로 넘기는 것이지 무슨 정황만 있다고 해서 혐의 사실이 특정된 것처럼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은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규정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박주민 위원님 좀…… 지금 시간을 보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저한테 보충질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협의를 하기로 했지요.
법무관리관님, 인계서 등 양식과 또 혐의 포함 여부 또 지체 없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잘렸잖아요.
법무관리관님, 인계서 등 양식과 또 혐의 포함 여부 또 지체 없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잘렸잖아요.

예.
설명을 마저 하십시오.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인지통보서를 통해서 넘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 규정상.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가 범죄를 인지할 정도의 구체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게 변사 사건 조사 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이첩 과정에서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이 같이 봐서 공동으로 그냥 사건을 종결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록만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군사법원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할까에 대해서는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바가 있더라도 협조 간에 당연히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이 그 부분을 수사단장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안내해 줘라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줬을 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군사법원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할까에 대해서는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바가 있더라도 협조 간에 당연히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이 그 부분을 수사단장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안내해 줘라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줬을 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간사 간 협의 내용을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좀 추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지금 이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생자분께 애도를 표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하다가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지휘 권한을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라면 당연히 책임을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서 지금 군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소위 항명이라는 부분이지요. 그런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방부차관님,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시던데 일단 국방부차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지금 이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생자분께 애도를 표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하다가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지휘 권한을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라면 당연히 책임을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서 지금 군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소위 항명이라는 부분이지요. 그런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방부차관님,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시던데 일단 국방부차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휴대폰을 공개할, 제출할 의사가 있고 또 거기에 보안폰 또는 비화폰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지요?

예,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그 보도 자체도 8월 8일 날 MBC에서 어떻게 보도가 나왔냐면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차관으로부터 온 문자를 두 차례나 보여 주며 그다음에 사단장을 빼라는 내용이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통신 기록을 공개하니까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해병대사령관이 읽어 줬다고 말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말이 또 한번 바뀝니다. 그 바뀐 것은 아까 말씀이 나온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하면서 결재본이 있다는 걸 모른 다음에 그다음에 차관님께 여쭤본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그 시간은 이미 제가 해병대사령관과 통화를 한 몇십 분 이후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그 보도 자체도 8월 8일 날 MBC에서 어떻게 보도가 나왔냐면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차관으로부터 온 문자를 두 차례나 보여 주며 그다음에 사단장을 빼라는 내용이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통신 기록을 공개하니까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해병대사령관이 읽어 줬다고 말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말이 또 한번 바뀝니다. 그 바뀐 것은 아까 말씀이 나온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하면서 결재본이 있다는 걸 모른 다음에 그다음에 차관님께 여쭤본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그 시간은 이미 제가 해병대사령관과 통화를 한 몇십 분 이후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의, 항명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장관이 처음에 사령관과 수사단장이 결재를 할 당시에 초급간부들한테까지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것을 법무관리관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해병대사령관한테 국방부장관이 전화를 해서 이첩 보류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해병대사령관이 참모회의 때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이것은 8월 3일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시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라고 명백히 지시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확인된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훈 대령이 참석한 참모회의에서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해병대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당연히 항명이지요, 그런데도 이첩을 했다라면.
그다음에 처음에 국방부장관이 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급간부 2명은 오늘 발표에 보면 제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병사한테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지만 위로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으로부터…… 지금은 여단장이지요. 여단장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지위 또는 가해자인 지위가 혼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라면 다단계 이런 사건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지울 것이냐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허리 높이까지가 아니라 장화가 있는 여기까지 들어가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대대장이 그 지시를 어기고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했다라면 어떻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는 것까지도 감독해야 될 구체적인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기,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방부장관은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것을 법무관리관한테 지금 검토를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처음에 국방부장관이 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급간부 2명은 오늘 발표에 보면 제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병사한테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지만 위로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으로부터…… 지금은 여단장이지요. 여단장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지위 또는 가해자인 지위가 혼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라면 다단계 이런 사건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지울 것이냐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허리 높이까지가 아니라 장화가 있는 여기까지 들어가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대대장이 그 지시를 어기고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했다라면 어떻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는 것까지도 감독해야 될 구체적인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기,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방부장관은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것을 법무관리관한테 지금 검토를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률을 개정한 취지, 성폭력 범죄하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민간 경찰에 수사권을 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군에서 지휘 계통상에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넘기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즉시 조사하지 않으면 오염되거나 또는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동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빨리하고 넘기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차제에 국방부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한 절차와 방식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법률을 개정한 취지, 성폭력 범죄하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민간 경찰에 수사권을 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군에서 지휘 계통상에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넘기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즉시 조사하지 않으면 오염되거나 또는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동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빨리하고 넘기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차제에 국방부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한 절차와 방식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민주당 위원 두 분 3분 보충질의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다만 그 전제조건이 민주당 위원님들 5분 시간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그 약속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민주당 위원 두 분 3분 보충질의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다만 그 전제조건이 민주당 위원님들 5분 시간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그 약속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관님, 방금 전에 국방부조사본부 검토 결과 말씀 주셨지요. 그러면 이게 최종입니까?

예, 최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2명 이첩하는 거예요, 인지통보서 작성해서 경찰 이첩?

예, 인지통보서를 통해서 두 명 합니다.
이 두 명이 대대장 두 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단장은 빠집니까?

예, 빠졌습니다.
사단장은 왜 빼 줍니까?

사단장은 관계자 네 명에 포함돼서 원본 조사기록에 있는 과실들은 정리돼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첩에서 왜 빼 줘요?

인지된 상태에서 뺀 거지 이첩의 대상에서 뺀 것은 아닙니다.
이첩하면 우리 규정 훈령 7조에서 인지통보서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명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작성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단장도 지금 인지통보서 작성 안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왜 빼 주냐고요?

그것은 조사본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차관님, 사단장 왜 빼 줍니까?
차관님, 사단장 왜 빼 줍니까?

누구를 빼 주고 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빼 줬지요, 지금? 조사본부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조사본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로서는.
차관님 지휘 대상 아닙니까?

아니고 거기에는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하고 하는 일에는 국방부가 이렇게 관여를 하는데 조사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는 그냥 손 놓고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해병대 수사단의 것은……
자, 보세요.
원래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이것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결국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단장이 지금 빠졌어요. 이 사단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8일 날 경상북도 예천 내성천입니다. 이 천이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7월 19일 바로 전날, 7월 18일 날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로 유속이 빨랐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가서 이것 봤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너무 탁해 가지고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물이 탁해서 물속에, 이 빠른 유속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스팔트 덩이가 내려오는지 파이프가 내려오는지 농기구가 내려오는지 칼이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는 흙탕물이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했으면 7월 19일 날, 같은 날 최고의 구조 전문직이라고 하는 119대원들도 로프에 구명조끼, 안전 장구 다 하고 무릎 높이 물까지만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 장구는커녕 로프도 없고 반팔 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그리고요 사진을 보고도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말한 대로 빨간색 추리닝, 해병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 티 입고 작업 잘했구나’ 이러고 했던 게 지금 사단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첩 대상에서 빼 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뭡니까?
원래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이것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결국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단장이 지금 빠졌어요. 이 사단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8일 날 경상북도 예천 내성천입니다. 이 천이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7월 19일 바로 전날, 7월 18일 날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로 유속이 빨랐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가서 이것 봤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너무 탁해 가지고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물이 탁해서 물속에, 이 빠른 유속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스팔트 덩이가 내려오는지 파이프가 내려오는지 농기구가 내려오는지 칼이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는 흙탕물이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했으면 7월 19일 날, 같은 날 최고의 구조 전문직이라고 하는 119대원들도 로프에 구명조끼, 안전 장구 다 하고 무릎 높이 물까지만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 장구는커녕 로프도 없고 반팔 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그리고요 사진을 보고도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말한 대로 빨간색 추리닝, 해병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 티 입고 작업 잘했구나’ 이러고 했던 게 지금 사단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첩 대상에서 빼 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뭡니까?

일단 조사본부에서는 지금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관련자들 간의 진술이 반대되고 이런 것들이 조사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는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처음에 판단했던 것이 과연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이 국방부 조사 동향을 보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법을 개정했습니까? 국방부에서, 군에서 상급자들 책임 제대로 지금까지 밝혀 왔으면 이 법 개정했겠습니까?
윤 일병 사건 기억하시지요, 2014년도에? 상급자들한테 구타당해서 좌우 갈비뼈 다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검찰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만두 먹다 질식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철원에서도 사건이 있었지요. 어이없이 사격장으로 병사들 인솔해서 거기서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그것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그리고 이예람 중사 사건…… 법무관들이요, 성폭행 가해자들 처벌해야 할 법무관들이 성폭행 피해자들 단톡방에서 조리돌림 하고 2차 가해하고 그래서 혼인신고 바로 다음 날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군대에서 손 떼라, 그렇게 하라고 지금 군사법원법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체 없이 이첩해 왔고요. 지금까지 국방부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이첩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법을 개정했습니까? 국방부에서, 군에서 상급자들 책임 제대로 지금까지 밝혀 왔으면 이 법 개정했겠습니까?
윤 일병 사건 기억하시지요, 2014년도에? 상급자들한테 구타당해서 좌우 갈비뼈 다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검찰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만두 먹다 질식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철원에서도 사건이 있었지요. 어이없이 사격장으로 병사들 인솔해서 거기서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그것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그리고 이예람 중사 사건…… 법무관들이요, 성폭행 가해자들 처벌해야 할 법무관들이 성폭행 피해자들 단톡방에서 조리돌림 하고 2차 가해하고 그래서 혼인신고 바로 다음 날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군대에서 손 떼라, 그렇게 하라고 지금 군사법원법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체 없이 이첩해 왔고요. 지금까지 국방부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이첩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방부장관이 여기 손댈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이미 수사기록, 사망기록 다 넘어간 걸 어떻게 해서 다시 가져오란 말입니까? 권한도 없는데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결재를 했다고……
제 말 들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재를 했다고요? 이것 결재 아닙니다. 이럴 권한이 없어요.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관할 예정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첩 보류 지시가 아니고요 이첩 중단하라고 불법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제대로 가져오라고 인수한 게 아니고요 정당하게 넘어간 수사기록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것 불법적인 지시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제 말 들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재를 했다고요? 이것 결재 아닙니다. 이럴 권한이 없어요.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관할 예정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첩 보류 지시가 아니고요 이첩 중단하라고 불법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제대로 가져오라고 인수한 게 아니고요 정당하게 넘어간 수사기록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것 불법적인 지시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수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해병대에서 스스로 보고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은……
장관님이 수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해병대에서 스스로 보고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은……
그러면 국방부검찰단한테 수사기록 가져오라고 지시한 건 누굽니까?
이탄희 위원님!

국방부검찰단한테 누가 수사기록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넘어가 있던 것……

국방부검찰단에서 판단한……
이탄희 위원!
가져오라고 지시 안 받고 갔습니까?

아니요.
이탄희 위원!
잠시만요, 답변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답변하지 마세요.
왜 답변을 못 하게 해요? 아까는 다 설명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의시간이 끝났잖아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
아니, 본인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세요?
김영배 위원, 계속 끼어들지 마세요, 좀!
아니, 아까는 설명을……
계속 좀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
끼어드는 게 아니고요. 끼어드는 것은 위원장이 끼어드시잖아요.
간사를 통해서……
김영배 위원, 예의를 갖추세요.
김영배 위원, 예의를 갖추세요.
1분 1초까지 따질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탄희 위원도 계속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당부를 드렸잖아요. 추가질의 두 분을 하기로 했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시간을 지켜 달라고 그 합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당부를 드렸잖아요. 추가질의 두 분을 하기로 했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시간을 지켜 달라고 그 합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탄희 위원 발언을 끊은 게 아니라 차관 발언을 끊었잖아요, 지금.
아니요,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답변을 끊었잖아, 지금 위원장이.
박범계 위원님, 답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의사……
아니, 됐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 계속하십시오.

이탄희 위원님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장관께서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해병대에게 ‘보고를 해라. 자료를 갖고 와라’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이 이후에 상황이 벌어졌다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도 제가 볼 수 있지만 그게 장관님이 ‘보고를 해라’가 아니라 해병대에서 스스로 보고를 하면서, 그것도 언론 설명자료라고 보고를 하면서 그때 갑자기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 질문이 그게 아니었어요.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조사 자료를 가져왔잖아요.

예.
그것 누가 지시한 거예요?

국방부검찰단은 장관님으로부터……
누가 지시한 거예요?

장관이 검찰단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서류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하신 거예요?

수사를 지시했고 그것은 항명죄의 증거 서류로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만 확인합시다.
보도자료가 안보실로 갔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 언론 브리핑할 자료, 차관님.
보도자료가 안보실로 갔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 언론 브리핑할 자료, 차관님.

예.
그것 대통령 보고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장관한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하거나 지시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보고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8월 10일 날 저한테 보고를 하실 때도 항명 사건 때문에 조사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인수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북경찰청은 14일 날 저한테 제출한 답변에서 이첩 과정에서 군에서 회수 요청이 있어서 회수해 갔다. 사망 사건을 전제로 얘기한 거란 말이지요. 둘의 말이 다르잖아요. 경찰은 또 ‘이게 법의 근거가 뭐냐?’ 하니까 군사법원법을 얘기했어요.
법무관리관, 이 사건 조사 자료가 항명 사건의 증거로서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거라서 경찰로부터 가져온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보고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8월 10일 날 저한테 보고를 하실 때도 항명 사건 때문에 조사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인수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북경찰청은 14일 날 저한테 제출한 답변에서 이첩 과정에서 군에서 회수 요청이 있어서 회수해 갔다. 사망 사건을 전제로 얘기한 거란 말이지요. 둘의 말이 다르잖아요. 경찰은 또 ‘이게 법의 근거가 뭐냐?’ 하니까 군사법원법을 얘기했어요.
법무관리관, 이 사건 조사 자료가 항명 사건의 증거로서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거라서 경찰로부터 가져온 겁니까?

예, 저는 검찰단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의제출물에 의한 압수입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사건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수사단에서……

원본은 조사본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갔습니까?

조사본부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은 이후에 조사본부가 요청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본부하고 해병대 수사단 사이에 오간 공문이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 기록의 인계 인수와 관련해서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다음에 국방부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이것을 가져간 게 수사를 위한 증거로 가져갔다고 했으면 경찰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둘 사이의 얘기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경찰은 사망 사건의 협력 수사 때문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래서 보냈다는데.
그다음에 국방부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이것을 가져간 게 수사를 위한 증거로 가져갔다고 했으면 경찰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둘 사이의 얘기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경찰은 사망 사건의 협력 수사 때문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래서 보냈다는데.

그것은 경찰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검찰단으로부터는 수사의 증거물에 해당돼서 인수해 온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조사본부가 이렇게 발표하고 다시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예, 보냅니다.
그렇지요? 그건 어떻게 보냅니까? 구체적인 절차가……

인지통보서 본문 작성한 것……
온나라 시스템으로 보냅니까?

온나라 시스템으로 공문은 갈 겁니다.
그리고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기록은 직접 인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계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인계하고 경찰이 받으면 인계 이첩은 끝나는 거지요?

온나라 문서가 접수돼야 됩니다.
온나라 문서가 접수돼야 끝난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규정을 봅시다.
전자정부법 ‘행정기관등이 송신한 전자문서는 입력된 때에 수신자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것에 따라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함,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해병대 수사단은 온나라 시스템으로 보냈고 이게 경북경찰청 수신 기록에……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수신한 걸로. 이게 지금 문서가 도달이 안 된 겁니까? 효력이 발생 안 한 겁니까, 이첩이?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규정을 봅시다.
전자정부법 ‘행정기관등이 송신한 전자문서는 입력된 때에 수신자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것에 따라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함,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해병대 수사단은 온나라 시스템으로 보냈고 이게 경북경찰청 수신 기록에……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수신한 걸로. 이게 지금 문서가 도달이 안 된 겁니까? 효력이 발생 안 한 겁니까, 이첩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문서의 발송 시기, 도달 시기가 전자정부법에 있는 건 맞고요. 전자정부법시행령에 보면 전자문서 접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된 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제가 듣기로는 경북경찰청이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돼 있어서 저희는 접수가……
그래서 ‘도달된 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제가 듣기로는 경북경찰청이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돼 있어서 저희는 접수가……
그 접수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언제 실무자가 이걸 받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라는 근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온나라 시스템은 왜 있는 겁니까? 문서가 정부기관 간에 이관됐을 때 언제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문서 수발대장이 없어지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문서가 넘어간 것은 명확하게 전자기록상에 나오는 것인데 국방부는 이 문서 수발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박주민 의원실에 ‘해당 사항이 없다. 오간 게 없다,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허위 답변을 했어요. 이것 확실하게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가, 공문이 가고 그다음에 수사 서류가 전달되고 하는 게 기존의 업무 처리 시스템하고 맞잖아요.
경찰이 접수 안 하고 있고, 처음에는 KICS 얘기하더니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접수 안 하고 있고 하면 이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보냈어도 이첩이 안 된 거예요? 계속 국방부 사건인 거예요?
경찰이 접수 안 하고 있고, 처음에는 KICS 얘기하더니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접수 안 하고 있고 하면 이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보냈어도 이첩이 안 된 거예요? 계속 국방부 사건인 거예요?

경찰청이 접수가 안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사 이첩이 효과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접수를 안 하면 이첩의 효과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설사 이첩의 효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첩을 위해서는 이첩의 정당한 지시권자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첩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첩을 해병대사령관이 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시켰다는 부분에서 이첩의 효력이 명확하게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첩의 권한이 국방부장관한테 있다는 견해네요?

국방부장관한테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오후 2시부터……

국방위가 있습니다.
국방위 예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지금 배석해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가셔야 되는 거지요?

예, 다 대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5분 시간은 답변까지, 원래 질의 답변까지 5분이지 않습니까?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빨리 달려도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또 보충질의 두 분까지 하면 오후 국방위까지 회의에 조금 지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빨리 달려도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또 보충질의 두 분까지 하면 오후 국방위까지 회의에 조금 지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간사님.
오후 2시에 국방위가 있고 또 차관님이나 간부님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시간 5분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한 30분은 그래도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 드려야 되니까……
차관님, 한 30분이면 식사하시고 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한 30분은 그래도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 드려야 되니까……
차관님, 한 30분이면 식사하시고 하실 수 있겠지요?

얼마든지…… 점심 안 먹어도 좋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시고 오후에……
위원장님, 1시 반까지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시는 걸로 진행을……
위원장님, 1시 반까지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시는 걸로 진행을……
아닙니다. 주질의, 보충질의 민주당 두 분까지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회의 운영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 국방위 하면 차관님이나 법무관리관이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국방부 공무원들도 준비해야 될 게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는 좀 드려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
유상범 위원님 질의 차례에 이런 당부를 또 간곡하게 드려 죄송합니다. 시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 국방위 하면 차관님이나 법무관리관이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국방부 공무원들도 준비해야 될 게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는 좀 드려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
유상범 위원님 질의 차례에 이런 당부를 또 간곡하게 드려 죄송합니다. 시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본부에서 오늘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새로운 논의가 나왔는데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합니다.
사단장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도록 지시를 했다고 이탄희 위원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장화 높이까지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서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두 명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탄희 위원은 단정적으로 ‘사단장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했는데 왜 빼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 조사 결과 사단장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일단 조사본부에서 오늘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새로운 논의가 나왔는데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합니다.
사단장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도록 지시를 했다고 이탄희 위원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장화 높이까지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서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두 명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탄희 위원은 단정적으로 ‘사단장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했는데 왜 빼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 조사 결과 사단장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제한되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질문을 해 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방부에서 사단장의 이런 지시가, 허리까지 들어가도록 사단장이 지시했는데 그 사단장을 뺐다는 소위 현 장관, 안보실 1차장과의 인연 그걸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건 없는 거지요?

예, 확인된 바 없습니다.
군에서 이 사단장을 봐주기 위해서 어떤 사실관계 왜곡할 그런 상황 아니라는 것 명확히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봐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요? 국방부장관이 이첩 보류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세요. 또 방금 해병대사령관도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리적으로 국방부에서 판단한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신의 수사 결과를 장관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기화로 장관이 이 사건의 이첩 내용 및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은 그게 가능합니까?

예, 해병대사령관은 소속부대의 장이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휘․감독에서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병대 수사단장이 한 내용이 수사입니까, 조사입니까?

조사……
수사 권한이 없지요?

그러니까 변사 사건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 조사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조사 내용에 경찰에 그 자료가 이첩되면 그 이첩된 자료에서 해병대에서 판단한 것이 경찰의 판단을 기속합니까?

기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초벌 조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사 내용만 가지고 모든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현재 해병대에서 판단하는 이 내용들이 모든 결론이 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내용은 경찰에 이첩을 위한 단순한 기초 조사일 뿐이지 이것이 경찰 조사의 판단 결과에 기속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사단장까지 포함한 간부들에 대해서는 인지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수사 참고자료 이첩은 다 된다는 얘기지요?
사단장까지 포함한 간부들에 대해서는 인지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수사 참고자료 이첩은 다 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빠진 것은 중위와 상사 둘만 빠진 겁니까?

예.
그것은 쉽게 말하면 실질적 지휘 의무나 주의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휘계선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연히 수색 현장에서 합류하게 된 인원입니다.
차관님, 군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건 조사 후 이첩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실인데 각각의 단계마다 우리 국방부의 입장과 수사단장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요,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군이 이렇게까지 지휘관계 또 더 중요한 것은 명예 이런 것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겠습니까?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첩 보류 지시를 본인이 받지 않았다, 이첩한 이후에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다가 결국 국방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전에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게 결과로 드러났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본인이 이첩한 이후에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마치 자기의 이첩이 정당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습니다.
나는 군이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해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시키는 이런 군의 모습이 드러난 것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전에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게 결과로 드러났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본인이 이첩한 이후에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마치 자기의 이첩이 정당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습니다.
나는 군이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해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시키는 이런 군의 모습이 드러난 것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명령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차관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에 해병대 수사본부 수사 결과하고 비교하면 사단장하고 여단장이 빠진 게 맞습니까?
차관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에 해병대 수사본부 수사 결과하고 비교하면 사단장하고 여단장이 빠진 게 맞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대령이 스스로 보고를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대령이 스스로 보고를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장관한테 스스로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뭐 그렇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장관 해 봐서 알아요. 요청하려고 많이 옵니다.

요청은 많이 오지만 장관과 직접 보고하는 계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장관실에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받잖아요. 그냥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보고를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님이 받으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요. 요청이 오는데 수락을 해야 들어와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요청만 하면 다 보고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 구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서 이탄희 위원님 말씀의 논리 구조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관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었으면 그 논리가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보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고를 받아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들었지요, 장관이?

장관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결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첩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지요?

이첩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장관님 출장 복귀 이후에 재검토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류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해병대사령관한테 지시를 직접 내리신 건가요?

직접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권한이 장관한테 있습니까?

저도 확인해 봤는데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군사경찰 직무 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 권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 경찰에 넘겨야 될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빼라 넣어라 하는 것은 수사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장관님의 권한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사건들, 성범죄 사건이라든가 군대 입대하기 이전의 사건이라든가 살인 사건들은 민간 경찰에 이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면 지휘․감독 권한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무관리관님한테 물어볼게요.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내용, 누구를 빼라 넣어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그다음에 법무관리관님한테 물어볼게요.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내용, 누구를 빼라 넣어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혐의 내용, 죄명 이런 것들을 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수사단장이 이야기했다는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분한테 뭘 빼고 말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한 적이 없다?

예.
그러면 그 전 수사단장 말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시네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께 질문할게요.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것에 대해서―수사보고서요―이걸 중간 결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차관님께 질문할게요.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것에 대해서―수사보고서요―이걸 중간 결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지요? 장관이 결재한 걸 중간 결재라고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무관리관은 장관님께서 결재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과 이야기를 할 때……
중간 결재라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결재를 한 번 하셨지만 장관님께서 오셔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보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서요.

어떤 것을요?
장관이 결재한 것 이건 보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서요. 스스로 보고한 거기 때문에……

이미 보고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재를 하셨는데 다시 그것을……
결재를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보고를 안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니지요. 결재를 안 해도 그만인 건이기 때문에 장관이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보고 안 하고 알아서 해도 되는 것을……

아니, 보고를 해서 결재를 하셨을 때는 그 지휘․감독 책임을……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확인하러 온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고한 것에 대해서 애초부터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차관님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단에서 알아서 정리해서 계속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법무관리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단 국방부장관이 보고를 통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수사 관련돼서만 자꾸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이 보고받으시는 여러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장관이 미리 위임전결에 따라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게 됐을 경우에 어떤 위험성이 있으면 그것을 장관 입장에서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제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 말고요.

이것도 이 사안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규정상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 맞지요?
지금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 맞습니까?

예, 명백한 사실입니다.
8월 9일 날 수사단장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문서화로 하달된 수정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8월 11일에는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 자칫 직권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 중 누군가를 특정해서 넣고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사단장도 사단장을 직접적으로 빼라고 지시받은 적은 없다,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느꼈다라고 발언한 걸로 봐서는 특정한 누구를 지정해서 지시한 적은 없는 것도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타 사건 이첩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며칠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까, 그동안?
타 사건 이첩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며칠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까, 그동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65일이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출장 복귀일은 8월 3일이었는데요 이첩한 것은 그 하루 전인 8월 2일이었습니다. 사건발생일로 보더라도 한 15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장관 복귀 하루 전에 그리고 장관 결재 이후에도 보충 조사를 통해서 100쪽 넘는 기록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장관에게 추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서둘러 그 하루 전날 이렇게 성급하게 이첩한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급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죄명,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의견을 달아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이첩할 때 죄명이든 범죄 사실이든 이것을 어떻게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군에서 초동 조사해서 사실관계만 사실 파악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첩에서 빠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추가로 경찰에서 인지해서 기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이첩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동 조사 단계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첩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단장이나 다른 사람을 기소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수사기관에서?

예, 가능합니다.
이첩 기록을 회수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첩을 철회한 것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제대로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회도 가능하지만 또 이 기록 자체가 항명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본이 있다고 해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출된 서류 자체가 저는 증거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수사단장이 이것은 사망사고니까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해병대사령관이나 상관의 명령에 본인이 선택적으로 따르고 말고 할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수사단장이 이것은 사망사고니까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해병대사령관이나 상관의 명령에 본인이 선택적으로 따르고 말고 할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 자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그와 같이 성급하게 보내야 될 이유는 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이 법문에 의해서 명확하게 언제쯤이라고 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건의 경우에 평균 65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하루 아니면 이틀, 3일을 더 참고…… 장관이 복귀하기 하루 전날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이첩해야 될 이유를 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장은 본인은 명예롭고 정당한 군인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체계가 잘못돼 있다든지 이것은 제가 명령을 받을 사안이 아닙니다라든지 이첩 보류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장관이 복귀한 이후에 정당한 절차와 계통을 따라서 따지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득달같이 갑자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그동안 명예롭고 정당한 군인으로서 살아온 군인이 해야 될 명예로운 모습인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장은 본인은 명예롭고 정당한 군인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체계가 잘못돼 있다든지 이것은 제가 명령을 받을 사안이 아닙니다라든지 이첩 보류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장관이 복귀한 이후에 정당한 절차와 계통을 따라서 따지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득달같이 갑자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그동안 명예롭고 정당한 군인으로서 살아온 군인이 해야 될 명예로운 모습인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사단장은 자기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장관님께서 출장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이 사건을 논의할 때 특정인을 빼라 이런 식의 부당한 지시를 하셨다면 수사단장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출장 가서 귀국하기 전까지 이첩을 보류해라 하는 명령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단장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수사단장은 자기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장관님께서 출장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이 사건을 논의할 때 특정인을 빼라 이런 식의 부당한 지시를 하셨다면 수사단장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출장 가서 귀국하기 전까지 이첩을 보류해라 하는 명령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단장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예.
오늘 제출한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아까 최종 의견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 의견과 함께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보내는 절차만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거기에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혐의자로……

표현상의 문제인데 혐의자에서 제외된 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인지 자체가 안 됐다.

사실관계를 갖다가……
어쨌건 제외됐고, 인지가 안 됐고.
그러면 이 두 명만 인지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두 명만 인지됐다는 겁니까?

예, 그 인과관계까지 검토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나서 어느 언론에서 1사단장은 그대로 그 과실책임이 인정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그래도 국방부라든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이걸 보고 이런 왜곡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대로 민간 경찰로 이첩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결과를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꾸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사단장이 안보실에 있는 누구지요?
지금 1사단장이 안보실에 있는 누구지요?

김태효 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태효 차장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다라는 것은 사실인가요, 그러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하세요, 시간이 짧으니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건 사실입니까, MB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건 사실입니까, MB 정권에서?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지만 비서관실이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면서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진급의 시기라든가 그 출신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핵심과 가깝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원 스타, 투 스타 진급을 다 하셨고요. 다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 정부에서 계속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면서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진급의 시기라든가 그 출신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핵심과 가깝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원 스타, 투 스타 진급을 다 하셨고요. 다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 정부에서 계속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의혹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차관님은 20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셨지요?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실 예정입니까?

그런 것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출마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따라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도 격앙되게 하시는데……

제가 격앙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금 뭔가 내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요……
자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위원님……
들어 보십시오.

실체적 진실을 말씀하셔야지 갑자기 왜 제가 지난번에 총선에 출마했는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봅시다. 이탄희 위원님이, 해병대 1사단장이 그 현장에 와서 그 유속이 빠르고 그 위험한 곳을 직접 보고 갔음에도 구명조끼 하지 말고 빨간색 해병대 옷만을 입어라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안전장치가 돼 있는지 확인 안 하고 그대로 돌아가서 카톡방에다가 뭐라고요? ‘언론 공보가 잘됐다, 굿’이라는 답변을 했다라든가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위원님!
사단장이 자기 자식 같은 부하들을, 병사들을 그런 위험한 지역 수색을 한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왔음에도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렇게 그냥 돌아가고 공보만 잘해라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은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한편 해병대 수사단이,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90명의 관계자들 다 진술서를 받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980여 쪽에 달하는 그런 수사 보고라든가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간이 짧다 어떻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피해자와 유족의 혹시 억울한 점이 있나를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나 해병대 수사단만큼, 국방부장관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그 사람들이 더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관계를? 그런데 중간에 튼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나 해병대 수사단만큼, 국방부장관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그 사람들이 더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관계를? 그런데 중간에 튼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고 왜 지난번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국방부장관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핸드폰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포렌식……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고 왜 지난번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국방부장관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핸드폰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포렌식……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사실관계가 정말 왜곡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첫째, 국방부는요 여론을 보고 이것을 조사본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그러니까 사단장을 포함하겠다 그런 적도 없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고 그 법리 검토에서, 여기 법사위니까 변호사님들 많이 계실 거고 이러한 과실치사의 관계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 인과관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데다가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사실관계가 정말 왜곡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첫째, 국방부는요 여론을 보고 이것을 조사본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그러니까 사단장을 포함하겠다 그런 적도 없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고 그 법리 검토에서, 여기 법사위니까 변호사님들 많이 계실 거고 이러한 과실치사의 관계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 인과관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데다가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김승원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기사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또 왜곡하세요?

아니, 제 말을 왜 끊으시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 있는지만, 있다고 생각되면 경찰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김승원 위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리 판단을 해서 오늘 결론을 내고 경찰로 갔고 그 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본질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위원장님 잠깐 안 계실 때 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속기록에만 남기겠습니다. 정확하게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공방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위원장님 잠깐 안 계실 때 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속기록에만 남기겠습니다. 정확하게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공방하지 않겠습니다.
마친 다음에 해 주세요, 첫 번째.
그러면 끝날 때 1분만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예, 위원님.
수사단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게 7월 30일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첩 보류 지시를 7월 31일 날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유선으로 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나서 국방부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 지시를 한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8월 7일 날 국방부에서 브리핑할 때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장관이 받아들여서 이첩을 보류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요?

거짓말을 한 것은 모르겠고요 사실관계가……
모르다니요. 거짓말이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관이 조금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정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무슨 정정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차관이,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첩 보류를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국방부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발표할 때는 ‘법무관리관이 장관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장관이 받아들여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예.
거짓말이잖아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되려면 위원님 말씀이 한쪽에서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말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다 국방부에서 확인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뭐를 먼저 얘기를 하셨지요?

정정해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했던 사안을 국방부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사단장이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겁니다. ‘장관 보고하고 나니까 안보실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내라고 하더라. 그것은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다시 연락이 와서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줬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사단장이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겁니다. ‘장관 보고하고 나니까 안보실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내라고 하더라. 그것은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다시 연락이 와서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줬다’.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이 다른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안보실로 브리핑 자료를 보냈다’. 맞지요?

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따라서 장관께서 30일 날 최초 보고를 받고 나서 31일 날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법리 검토를 하는 그 중간에 딱 하나 어떤 사실이 추가되느냐? ‘안보실에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추가돼요.
즉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안보실에서 장관에게 이것을 이첩 보류를 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추단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류 지시를 해 놓고 그것을 꿰맞추기 위해서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장관이 먼저 이첩 보류 지시를 한 다음에 법리 검토를 시켰다 이 말이지요. 그 구실을 찾으려고, 법적으로 꿰맞추려고. 이렇게 추단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개입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태효 지금 차장, 수석이지요. 그리고 이종섭 그 당시에 대령 그리고 임성근 1사단장이 MB 때 안보실에 같이 근무했다. 비서관실은 달라도 국방부의 다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하게 지내는 거지요.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잖아요. 당연히 친하게 지내는 것 잘 압니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1사단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 관계 순서를 물어봤는데 차관이, 왜 국방부에서 거짓말을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이것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의혹이 제기되니까 다시 이것을 뒤집은 거지요.
즉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안보실에서 장관에게 이것을 이첩 보류를 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추단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류 지시를 해 놓고 그것을 꿰맞추기 위해서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장관이 먼저 이첩 보류 지시를 한 다음에 법리 검토를 시켰다 이 말이지요. 그 구실을 찾으려고, 법적으로 꿰맞추려고. 이렇게 추단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개입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태효 지금 차장, 수석이지요. 그리고 이종섭 그 당시에 대령 그리고 임성근 1사단장이 MB 때 안보실에 같이 근무했다. 비서관실은 달라도 국방부의 다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하게 지내는 거지요.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잖아요. 당연히 친하게 지내는 것 잘 압니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1사단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 관계 순서를 물어봤는데 차관이, 왜 국방부에서 거짓말을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이것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의혹이 제기되니까 다시 이것을 뒤집은 거지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태효 차장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김태효 차장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어떻게…… 아니, 시간상으로 어떻게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해 보세요.

시간상으로요?
그러니까 안보실에다가 몇 시에 그 자료를 보냈지요?

제가 그 시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말씀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보실에서 해병대 혹은 국방부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최초로 전화가 온 게 몇 시입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그리고 통화기록 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가능한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지요. 이게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법무관리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이 혐의 내용 등을 빼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법무관리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이 혐의 내용 등을 빼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관련 기록만 보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 준 적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게 그 이야기지요? 같은 이야기지요?

저는 그분한테 그런 지시 형태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아니, 제가 지시라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상……
알려 준 사실이 았냐고요.

예, 알려 줬습니다.
자, 봐요. 저게 지시라고. 공무원들이 누가 그것을, 알려 준 것하고 지시하고 어떻게 그게……
자, 정리하십시오.

장관의 지시로 법무관리관이 법적 조언을 하고 법적 해석을 하는데 장관이 지시로 그것을 그 사람한테 알려 주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수사 개입이 되니까 알려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맡는 군사법원법상의 취지를……
아, 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 그 말이네요?

부당한 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군사법원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그 해석에 대해서 알려 줘 보라고 하면 제가 그것을 알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만하세요.
권한 없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님 청와대에 계셨어요?
청와대에 무슨 직급으로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청와대와 지금의 용산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단언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더합니다.
더하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예, 단언할 수 있어요.
난 김영배 위원 청와대에 계신지 몰랐네, 구청장만 하신 줄 알고.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순직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 해병대의 수사단장이 항명을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먼저 순직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 해병대의 수사단장이 항명을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만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관께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차관께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사한 기록을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경찰에 이첩할 때 ‘이것 빼고 이첩해라. 이런 사실관계, 이런 기록 빼고 이첩해라’ 국방부에서 지시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특검을 가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검을 갈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이첩한 것은 사실은 기초 자료입니다. 오늘 언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인지통보서를 작성했다는데 인지할 권한이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인지 또는 혐의가 있다 없다를……

양식이 저희가 사실은……
잠깐 제 말 들어 보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러한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지금 조사하는 것은 기초 사실 정도고 사실 제로베이스에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다 없다 누가 판단합니까? 국방부나 아니면……

경찰입니다.
군검찰이나 아니면 해병대 수사단에 이 판단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이 해야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뭘 자꾸만 덮었다고 그러는데, 덮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에서 덮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경북경찰청에서 지금 이 사건 수사하고 있지요?

이제 이첩을 하면 수사를 개시할 겁니다.
예, 이제 수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또한 검찰 단계를 거치면서……
혐의가 누가 있고 누가 지금 기소 대상이고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 또한 검찰 단계를 거치면서……
혐의가 누가 있고 누가 지금 기소 대상이고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경찰이 결정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단에서 ‘이것이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고 한들 이것은 지금 아무런 법적인 가치가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덮었다, 안 덮었다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정쟁에 불과하다. 물론 돌아가신 상병의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야 되고요, 이것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정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지는 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에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군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초동수사 정도밖에 안 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덮는다. 그래서 특검을 간다’ 이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말 이 국회를 정쟁화하려는 그런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잘 밝히셔야 되고 또한 국방위나 또 법사위에서도 숨김없이,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잘 밝히셔야 되고 또한 국방위나 또 법사위에서도 숨김없이,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군에서 이것을 뭐 외압으로 덮는다 안 덮는다 하는 그러한 존재 근거가 없는 것이 이러한 권한은 결국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많은 위원님들 또는 여론에서도 혼동하고 있는 것이 군 지휘관의 지휘 책임과 과실치사라는 법적 책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에서 이것을 뭐 외압으로 덮는다 안 덮는다 하는 그러한 존재 근거가 없는 것이 이러한 권한은 결국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많은 위원님들 또는 여론에서도 혼동하고 있는 것이 군 지휘관의 지휘 책임과 과실치사라는 법적 책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앞서 ‘인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지’와 ‘이첩’을 구분을 못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첩에 이 사실관계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앞서 ‘인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지’와 ‘이첩’을 구분을 못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첩에 이 사실관계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수사 권한이 없어졌어요. 무권한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이 경찰과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다가 마저 못 하신 지휘 책임과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휘 책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방부차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해병대사령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지휘 책임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을 축소해서 그 당일 날 있었던 고인의 비극적인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해병대의 사단장이나 사령관이나 지휘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어야 되는 과실치사의 문제는 명확하게 법적 논리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내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어야 되는 과실치사의 문제는 명확하게 법적 논리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내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지휘 책임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여하튼 1사단장에게 죄를 물을 수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병장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속의 속도가 조깅하는 속도로 유속이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사단장 뭐랬지요? ‘눈에 띄게 빨간 티를 입어라. 방송 차량이 왔을 때 군의 기본 자세를 철저하게 하라’, 보여 주기지요. 병사의 생명과 안전에 신경쓰기보다는 방송 차량이 왔을 때 잘 방송이 되도록, 그래서 윗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만 이 사단장이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1사단장의 관계를 아십니까? 아까 1사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병장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속의 속도가 조깅하는 속도로 유속이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사단장 뭐랬지요? ‘눈에 띄게 빨간 티를 입어라. 방송 차량이 왔을 때 군의 기본 자세를 철저하게 하라’, 보여 주기지요. 병사의 생명과 안전에 신경쓰기보다는 방송 차량이 왔을 때 잘 방송이 되도록, 그래서 윗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만 이 사단장이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1사단장의 관계를 아십니까? 아까 1사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대통령님과의 관계는 알지 못합니다.
1년 전 영상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1년 전에 힌남노가 왔습니다. 그때 아크로비스타가 잠기고 신림동에서 수해가 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그때 포항에서 이 1사단장이 상륙장갑차를 투입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을 구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성근 1사단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서 노고를 격려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바쁜 와중에 포항으로 직접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과 통화를 하고 장병을 치하하고 노고를 격려합니다.
자, 제가 1사단장이라면 참 뿌듯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갑차를 동원한 그 구조작전에 스스로 감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또 장갑차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갑차라는 게 뭐지요? 저렇게 뻘밭에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인명 구조하는 게 그게 장갑차의 기능이겠습니까? 아까 포항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도로예요. 포장도로니까 달릴 수 있지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하지만 저렇게 유속이 빠르고 뻘밭에 장갑차 투입하는 게 그게 군의 기본상식만 있어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저걸 투입을 했어요, 기본상식만 있어도 할 수 없는 짓을. 왜 이랬을까요?
저는 그 마음속은 알 수 없지만 1년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칭찬받고 다시 한번 그걸,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무리를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1년 전에 자신이 곤궁에 빠져 있었을 때 미담을 만들어 준 이런 사단장에 대해서 감싸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효 등등이 나오지만 좀 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관리관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년 전에 힌남노가 왔습니다. 그때 아크로비스타가 잠기고 신림동에서 수해가 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그때 포항에서 이 1사단장이 상륙장갑차를 투입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을 구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성근 1사단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서 노고를 격려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바쁜 와중에 포항으로 직접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과 통화를 하고 장병을 치하하고 노고를 격려합니다.
자, 제가 1사단장이라면 참 뿌듯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갑차를 동원한 그 구조작전에 스스로 감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또 장갑차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갑차라는 게 뭐지요? 저렇게 뻘밭에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인명 구조하는 게 그게 장갑차의 기능이겠습니까? 아까 포항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도로예요. 포장도로니까 달릴 수 있지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하지만 저렇게 유속이 빠르고 뻘밭에 장갑차 투입하는 게 그게 군의 기본상식만 있어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저걸 투입을 했어요, 기본상식만 있어도 할 수 없는 짓을. 왜 이랬을까요?
저는 그 마음속은 알 수 없지만 1년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칭찬받고 다시 한번 그걸,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무리를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1년 전에 자신이 곤궁에 빠져 있었을 때 미담을 만들어 준 이런 사단장에 대해서 감싸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효 등등이 나오지만 좀 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관리관이시지요?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22년 7월에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 장관 보고를 거쳐서 민간에 이첩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 결과, 모두 몇 건이지요?
그동안 22년 7월에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 장관 보고를 거쳐서 민간에 이첩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 결과, 모두 몇 건이지요?

이게 최초입니다.
아니, 아까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한 거라고 하셨고. 하여튼 민간에 이첩된 게 몇 건입니까?

6건입니다.
그 6건 중에 혐의를 제외한 경우, 혐의를 뺀 경우가 있었습니까?

혐의를 제외한 경우는 없고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이 합의해서 혐의를 안 밝힌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하나 딱, 아까 변사 사건 얘기하셨잖아요.

변사 사건은 아니고……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든 어떻든 간에 혐의를 빼고 이첩하셨던……
협조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님.
6건 이첩한 것 중에서 혐의 사항을 빼고 이첩한 게 있었냐고요.

5건은 혐의를 넣어서 이첩했고요, 1건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혐의 없이 간 게 이번이 처음이지요?
아니, 1건 더 있다잖아요.

1건 더 있습니다.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듣다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수사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의 내용을 병장이 이렇게 진술했다, 저렇게 진술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수사기록이 지금 해병대에서 아마 조사한 조사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공개될 수 없는 자료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은 자료인데 그 자료 내용이 진술 내용까지 정리가 돼 가지고 수사기록이 유출돼 가지고 지금 이 상임위 현장에서 질의 자료로 활용된다,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수사단장이 그 기록을 몰래 복사를 해 가지고 야당에다가 자료를 전달한 모양새가 돼 버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실제로 수사기록을 가지고 계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를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이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유출하는 것이 군에서 벌어지는, 군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공개될 수 없는 자료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은 자료인데 그 자료 내용이 진술 내용까지 정리가 돼 가지고 수사기록이 유출돼 가지고 지금 이 상임위 현장에서 질의 자료로 활용된다,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수사단장이 그 기록을 몰래 복사를 해 가지고 야당에다가 자료를 전달한 모양새가 돼 버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실제로 수사기록을 가지고 계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를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이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유출하는 것이 군에서 벌어지는, 군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사기록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유상범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군 수사기록, 조사기록이겠지요, 정확하게 하면. 공문서고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탄희 위원님, 위원장에게 어지간히 압박하십시오. 손을 계속 들고 계시면……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을 때 그냥 넘어가셨는데 지금 유상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니까 제가 또 하는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고 아까는 신상발언에 가까운 건데……
저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기로 했고……
1분 드리십시오. 이탄희 위원님 1분 드리십시오.
1분 드리십시오. 이탄희 위원님 1분 드리십시오.
저는 1분입니까?
1분만 하기로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제 얘기한 내용에 대한 녹취를 지금 떴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고도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말한 대로 빨간색 추리닝,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 티 입고 작업을 잘했구나 이러고 있던 게 지금 사단장입니다. 구명조끼 안전장구는커녕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입고 흩어져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시했다고 직접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국방부에서 수사기록 빼돌린 것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묻고 있는데 지금 차관은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인데요, 지금 법무관리관 답변 녹취를 봐도 장관 지시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수사를 개시했고 그래서 사망 사건 수사기록을 가져왔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제 얘기한 내용에 대한 녹취를 지금 떴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고도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말한 대로 빨간색 추리닝,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 티 입고 작업을 잘했구나 이러고 있던 게 지금 사단장입니다. 구명조끼 안전장구는커녕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입고 흩어져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시했다고 직접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국방부에서 수사기록 빼돌린 것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묻고 있는데 지금 차관은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인데요, 지금 법무관리관 답변 녹취를 봐도 장관 지시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수사를 개시했고 그래서 사망 사건 수사기록을 가져왔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의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제가 수사기록이라고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사기록이라고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기록은 수사기록이지, 광범위가 어디 있고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들으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이겁니다. 이건데요.
예, 이겁니다. 이건데요.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알려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기록이, 공문서를 유출했다는 건데……
이것 수사기록이 유출이 된 건데……
그러면 수사하세요. 수사하세요.
예, 고발할게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저는 위원회 운영이 매우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거도 없이 위원장께서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언이, 말에 일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다른 행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원회 와중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수사를 언급하시는 것은 저는 위원장께서 실수를 하셨거나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위원장께서 시간을 관리한다거나 그다음에 모드를 관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수사하자는 것은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국회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그것도 상임위 석상에서, 그것도 위원장께서 위원의 발언을 수사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국회 운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언이, 말에 일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다른 행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원회 와중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수사를 언급하시는 것은 저는 위원장께서 실수를 하셨거나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위원장께서 시간을 관리한다거나 그다음에 모드를 관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수사하자는 것은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국회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그것도 상임위 석상에서, 그것도 위원장께서 위원의 발언을 수사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국회 운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위원장이 발언시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권한이 있지요. 그런데 김영배 위원 대표적으로 왜 거기에 좀 안 따라 줍니까?
그리고 김의겸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사기록을 들고 있습니다’, ‘모 병장 발언에 의하면, 진술에 의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이 유출된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장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그 말씀은 아니지요? 수사기록이 유출돼도 된다는 그 말씀은 아니지요, 김영배 위원님?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위원장으로서 개탄스러운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리고 김의겸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사기록을 들고 있습니다’, ‘모 병장 발언에 의하면, 진술에 의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이 유출된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장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그 말씀은 아니지요? 수사기록이 유출돼도 된다는 그 말씀은 아니지요, 김영배 위원님?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위원장으로서 개탄스러운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방금 김의겸 위원님께서 이게 포괄적인 광범위한 의미라고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수사기록이라고, 수사기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다고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수사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구나’ 지금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꾸십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광범위한 이러한 기록은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지금 드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 상임위장이 그런 과장 뉴스나 가짜뉴스의 양산소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정말 정확하지 않은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 법사위장이 사실 우스운 꼴이 돼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내용이, 지금 갑자기 또 발을 빼시는데 그걸 도대체 그러면 무슨 내용이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게 수사기록이라고 흔드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위원회에서 형사소추권이 안 되는 것을 이용해서 정말 이렇게 과장된 것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의겸 위원께서 도대체 지금 무슨 내용의 것을 흔드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저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다고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수사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구나’ 지금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꾸십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광범위한 이러한 기록은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지금 드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 상임위장이 그런 과장 뉴스나 가짜뉴스의 양산소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정말 정확하지 않은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 법사위장이 사실 우스운 꼴이 돼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내용이, 지금 갑자기 또 발을 빼시는데 그걸 도대체 그러면 무슨 내용이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게 수사기록이라고 흔드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위원회에서 형사소추권이 안 되는 것을 이용해서 정말 이렇게 과장된 것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의겸 위원께서 도대체 지금 무슨 내용의 것을 흔드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저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
그냥 진행하시지요.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도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예, 하십시오.
김의겸 위원님.
김의겸 위원님.
일단 말을 바꾼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수사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수사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수사기록은 수사기록이지, 어떤 다른 기록이 있어요?
아니지요.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수사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피의자 진술조서도 있을 수 있고 참고인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요약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또 보고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수사기록이지요. 지금 그런데 말씀하신 유상범 위원님이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제가 수사기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진술조서라든지 이렇게 협의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넓은 의미에서의 수사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 경위를 말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피의자 진술조서도 있을 수 있고 참고인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요약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또 보고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수사기록이지요. 지금 그런데 말씀하신 유상범 위원님이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제가 수사기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진술조서라든지 이렇게 협의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넓은 의미에서의 수사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 경위를 말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짜뉴스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첩된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는지요.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제……
그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뭔지를 알아야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를 안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개를 하세요.
여기에 계신 우리 차관님이나 법무관리관이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아요?

법무관리관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좀 심각합니다.
유상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자, 수사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니 사실관계에 부합한다잖아.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걸 의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유상범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하신 워딩이 어딘가에……
차관님, 차관님은 계세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면……
김영배 위원님!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왔는지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신청하셨으니까 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이제 조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김의겸 위원님께서 수사기록을 들고 계시면서 분명히 그 안에 보면 병장의 진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세히 읽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참고인 진술조서의 내용을 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심각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러면 그 서류를 누구한테 받았냐? 그것 서류를 제출할 사람은 수사단장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수사기록을 몰래 반출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광의든 협의든 말씀대로 요약서도 있고요 수사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것도 수사기록에 편철된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약서가 나왔다고 해서 수사기록이 유출돼도 문제없다?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 담당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나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항명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김영배 위원님 이제 조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김의겸 위원님께서 수사기록을 들고 계시면서 분명히 그 안에 보면 병장의 진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세히 읽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참고인 진술조서의 내용을 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심각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러면 그 서류를 누구한테 받았냐? 그것 서류를 제출할 사람은 수사단장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수사기록을 몰래 반출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광의든 협의든 말씀대로 요약서도 있고요 수사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것도 수사기록에 편철된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약서가 나왔다고 해서 수사기록이 유출돼도 문제없다?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 담당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나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항명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니, 왜 그렇게 단정을 지으십니까?
아니, 가정을 한 겁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것 수사 관련된 자료를 구했는지 어떻게 유상범 위원님이 아세요? 그리고 제가……
제가 단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나갔다면’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소병철 간사님.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이나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 가지고 지금 저희가 법사위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짚어 보면 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차관님께는 질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차관님이 지금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왜 차관님이 끼어드셔 가지고, 그러시니까 차관님에 대해서 편향적이다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차관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이나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 가지고 지금 저희가 법사위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짚어 보면 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차관님께는 질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차관님이 지금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왜 차관님이 끼어드셔 가지고, 그러시니까 차관님에 대해서 편향적이다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차관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김의겸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셨고, 질의를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사망 순직 병사와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말씀 드립니다.
저는 차관님과 국방부 관계자들께 먼저 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셨는지 좀 질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수사단장이 8명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중에 죄가 없는 분들은 경찰에서 충분히 가려질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했던 내용을 지금 다시 또 보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넣니 빼니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 국론이 분열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유감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 진상은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건데 왜 중간에 끼어드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정말 야당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여러분들께 심각한 유감 표명과 질타를 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고 또 차관님에 대해서 자꾸 지금 옛날에 출마를 했다, 출마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공직자로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특검에 대한 논거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회의 중간에 국방부 재검토 결과에도 보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해서 재검토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개정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또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심할 만한 정황’ 이것 참…… 우선 혐의에 대해서 어떤 예시라고 볼 수 있는 종류인데 의심할 만한 정황은 혐의보다도 더 광범위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논란을 스스로 자초했어요.
지금 차관님 옆의 법무관리관님, 법률가시잖아요. 의심할 만한 정황은 범죄 혐의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규정대로 하셨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중간에 발표해 주신 내용을 제가 휴대폰으로 언론 검색을 해 보니까 다들 언론에 어떻게 나왔냐?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는 처음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차관님, 아까 장관 결재를 ‘중간 결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공직자들은 장관이 결재하면 최종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용어는 결재 취소라든지 여기 지금 언론 결과처럼 결재 번복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망 순직 병사와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말씀 드립니다.
저는 차관님과 국방부 관계자들께 먼저 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셨는지 좀 질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수사단장이 8명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중에 죄가 없는 분들은 경찰에서 충분히 가려질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했던 내용을 지금 다시 또 보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넣니 빼니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 국론이 분열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유감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 진상은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건데 왜 중간에 끼어드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정말 야당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여러분들께 심각한 유감 표명과 질타를 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고 또 차관님에 대해서 자꾸 지금 옛날에 출마를 했다, 출마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공직자로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특검에 대한 논거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회의 중간에 국방부 재검토 결과에도 보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해서 재검토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개정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또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심할 만한 정황’ 이것 참…… 우선 혐의에 대해서 어떤 예시라고 볼 수 있는 종류인데 의심할 만한 정황은 혐의보다도 더 광범위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논란을 스스로 자초했어요.
지금 차관님 옆의 법무관리관님, 법률가시잖아요. 의심할 만한 정황은 범죄 혐의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규정대로 하셨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중간에 발표해 주신 내용을 제가 휴대폰으로 언론 검색을 해 보니까 다들 언론에 어떻게 나왔냐?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는 처음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차관님, 아까 장관 결재를 ‘중간 결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공직자들은 장관이 결재하면 최종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용어는 결재 취소라든지 여기 지금 언론 결과처럼 결재 번복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첩 보류를 명령한 것은 사실인가요?
이첩 보류를 명령한 것은 사실인가요?

장관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고 장관님을 통해서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해당 명령이 위법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순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례가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당 명령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례에 안 나와 있어요. 결국은 뭐냐? 명령을 받는 사람이 이것 위법하다 싶으면 순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아닙니까, 판례가?

그런 전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요?

예.
논란이 있는 거지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논란을 자꾸 키우지 말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간사님.
다음 정점식 간사님.
법무관리관님, 조금 전에 김의겸 위원님의 발언,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들으셨는데 수사기록이라는 것은 광의의 수사기록, 협의의 수사기록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수사기록은 수사기록일 뿐이지요?

예.
그리고 그 수사 결과를 요약한 부분도 결국은 수사보고서 형태로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소위 일반 행정 통로를 통해서 수사 내용을 요약해서 상부에 보고한 게 있으면 그것 역시 공문서겠지요?

예, 공문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문서를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출했을 때는 그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처벌을 받겠지요, 수사기록을 유출했으면 피의사실 공표까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예,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사항을 국방부장관한테 보고를 하셔서 장관께서 지휘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국방부조사본부에 수사기록 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지시하셔야 된다고 보고를 하십시오,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정말 황당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의 소위 관할권 문제, 재판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일반 법원이 가지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도 일반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민간경찰이든지 일반 민간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의 소위 관할권 문제, 재판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일반 법원이 가지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도 일반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민간경찰이든지 일반 민간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여러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2022년 7월 21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6건을 그렇게 군사경찰에서 민간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살, 자살, 자살, 불상 사망, 자살, 사고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1건은 이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예 입건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피의자를 입건 안 한 상태에서 이첩을 했습니다.
관리관님, 맞지요?
관리관님, 맞지요?

예,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이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군사경찰이 해야 될 이런 사실관계,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입건 전 조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 소위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관계만 이첩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조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적합한 조언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군사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할이 없기 때문에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13조 2항 4호에 따라서 바로 이송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그런데 문제는, 법무관리관께서도 군검찰관 생활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군검찰에서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 이 건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을 몇 건이나 수사를 해서 기소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밝아야 되고 수사 경험도 있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경찰이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군 내부의 자료 등을 다 조사해서 그냥 입건 전 조사의 형태로 이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건에 대해서는 이첩하면서 입건을 하고 그리고 입건도 과실 범위도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8명을 입건해서 이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장관이 소위 업무상 과실에, 과연 해당자마다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주민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기초관계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해서 빨리 이송을 하는 이런 관행을 확립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사해서 빨리 이송을 하는 이런 관행을 확립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설명 드리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장관에게 보고되는 바람에 이첩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저희가 한번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 기회에 이첩에 대해서 다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계속 검토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첩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통보서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형식 자체가 이 법원의,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일부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인지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혐의사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만 인계하는 경우에 어떤 제도적 개선 사항을 마련해 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계속 검토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첩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통보서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형식 자체가 이 법원의,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일부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인지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혐의사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만 인계하는 경우에 어떤 제도적 개선 사항을 마련해 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관님, 군사법경찰관법이 언제 개정이 됐지요?

군사법원법이요?

군사법원법은 22년 7월 1일로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것은요?

개정된 것은 그 전년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장치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1분만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번 안타까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굉장히 컸지요. 일주일여 경북 예천, 충남 청양, 익산 용안면 등에 수해복구 활동을 갔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군의 장비들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가령 익산 용안면 같은 경우에는 전북의 향토사단인 35사단의 제설차가 전부 투입이 돼서 폐비닐이라든지 부서진 비닐하우스 자재를 전부 다 실어나르는 모습을 보였고. 또 주민들은 이런 국방부의 지게차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들을 더 충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당정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힌남노 같은 경우에는요 고립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해병대가 수륙양용 장갑차를 투입해서 당시의 해병대 활약상이 SNS로 퍼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군의 대민 지원은 군이 국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마치 대통령에게 칭찬받거나 대통령에게 전화받거나 이런 걸 위해서 한다든지 폄훼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현안질의와 별개로 작년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때 그리고 이번에 수해복구 때 투입된 군의 장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타까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굉장히 컸지요. 일주일여 경북 예천, 충남 청양, 익산 용안면 등에 수해복구 활동을 갔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군의 장비들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가령 익산 용안면 같은 경우에는 전북의 향토사단인 35사단의 제설차가 전부 투입이 돼서 폐비닐이라든지 부서진 비닐하우스 자재를 전부 다 실어나르는 모습을 보였고. 또 주민들은 이런 국방부의 지게차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들을 더 충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당정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힌남노 같은 경우에는요 고립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해병대가 수륙양용 장갑차를 투입해서 당시의 해병대 활약상이 SNS로 퍼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군의 대민 지원은 군이 국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마치 대통령에게 칭찬받거나 대통령에게 전화받거나 이런 걸 위해서 한다든지 폄훼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현안질의와 별개로 작년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때 그리고 이번에 수해복구 때 투입된 군의 장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간사님 먼저……
그러면 최강욱 위원 먼저 하시고.
간사님도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그러면 최강욱 위원 먼저 하시고.
간사님도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최강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까 제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신 것을 확인하려고요.
장관께서 검찰단에다가 그 서류 회수 지시하라고, 그러니까 사건 수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명 사건의 증거 자료로서 가져왔고 임의 제출물을 압수한 것이다.
관련 절차나 내용들은 임의 제출물을 압수하게 되면 당연히 압수 조서를 작성해야 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되지요?
장관께서 검찰단에다가 그 서류 회수 지시하라고, 그러니까 사건 수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명 사건의 증거 자료로서 가져왔고 임의 제출물을 압수한 것이다.
관련 절차나 내용들은 임의 제출물을 압수하게 되면 당연히 압수 조서를 작성해야 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되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임의 제출물 압수한 것이 아니라 임의 제출물을 그냥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증거 자료로 가져온 거라면서요, 타 기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의 제출물을 압수했다고 말씀하셨고 압수 조서하고 압수 목록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에서 자료를 가지러 가기 전에 경북경찰청에다가 연락했을 것 아니에요? 가지러 간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경찰이 얘기하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몇 시에 연락했는지 전화 건 사람, 받은 사람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에서 자료를 가지러 가기 전에 경북경찰청에다가 연락했을 것 아니에요? 가지러 간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경찰이 얘기하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몇 시에 연락했는지 전화 건 사람, 받은 사람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아까 차관님께 회의 처음 시작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지금 오지를 않았고요. 8월 14일 날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이 하나도 오지를 않아서 위원장님,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기밀 사항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으면 다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3분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3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게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군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넣어라 빼라, 혐의를 어떻게 해라 마라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군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넣어라 빼라, 혐의를 어떻게 해라 마라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재검토하라’, 가능합니까? 자, 재검토하라는 게 가능합니까? 기계적으로 넘겨야 하는데 ‘보류하라’, 권한이 있습니까?

인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전주혜 위원님, 저, 소병철 위원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는 그런 권한을 없앤 거예요.

그런 권한이 근원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규정도 그렇게 돼 있고 법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은 군 사망 사고 등에 있어서 일반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하면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시 이첩하여야 할 의무는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내의 보고 체계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과 법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차관님도 명령이 위중한데 안 따랐다고 그랬는데 명령하고 법률 중에 뭐가 우선합니까?
아까 차관님도 명령이 위중한데 안 따랐다고 그랬는데 명령하고 법률 중에 뭐가 우선합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법원법에 이런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이첩해야 된다라고 법률로 규정돼 있는데 그 명령을 듣고 즉시 이첩하지 않고 ‘보류하라니까 보류해야지, 재검토하라니까 재검토 권한이 없어도 재검토해야지’,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고 권한 없는 명령에 어떻게 수명 의무가 발생합니까?

즉시 이첩해야 한다는 의무는 하나의 사건이 그래도 완결되고 거기서 끝나야지 이첩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진행 중인 사건도 발견되는 대로 바로바로 넘기는 거라서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도 여러 번의 이첩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 심사했을 때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차관님, 뭐 지금 차관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 무조건 즉시 이첩하는 거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도 그것 동의하셨고 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도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그런 식으로 사건이 이첩되면 군부대 지휘관의 지휘권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사망 사고나 이런 것도 군사작전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하면 군대 내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텐데’ 등등의 우려를 다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것 다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정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즉시 이첩해라. 그래서 민간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게 해라’라고 하면서 권한을 없앤 겁니다.
이 당시에도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그런 식으로 사건이 이첩되면 군부대 지휘관의 지휘권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사망 사고나 이런 것도 군사작전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하면 군대 내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텐데’ 등등의 우려를 다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것 다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정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즉시 이첩해라. 그래서 민간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게 해라’라고 하면서 권한을 없앤 겁니다.

권한을 없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라고 그러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장관이 전혀 권한 없는 명령을 한 거고 전혀 권한 없는 명령을 했는데 안 따랐다고 항명죄로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을 개정했을 당시 이 법의 대표발의자이자 이 법안을 심사했었던 소위 위원장으로서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군대는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혐의를 어떻게 하고 대상을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법을 개정했을 당시 이 법의 대표발의자이자 이 법안을 심사했었던 소위 위원장으로서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군대는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혐의를 어떻게 하고 대상을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관리관님 답변하십시오.
관리관님 답변하십시오.

수사단장이 이미 본인이 혐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통해서……
권한이 없는데 보고를 받았다고 권한이 생겨요?

권한이 생기는 것은 보고를 통해서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으면 법률상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생겨요?

법률상 권한이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왜 법률상 권한이 없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최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하신 내용이요 ‘보고서를 이첩했을 경우에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법무관리관이 건의를 하고 이걸 장관이 받아들였다’. 이게 8월 7일 날 브리핑이고요. 8월 8일 날 ‘법무에서 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러면 이런 우려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그러면 대변인이 두 번 허위 브리핑을 한 거네요? 8월 7일, 8일. 그렇지요? 이때는 장관님이 이미 출장 마치고 귀국해 계실 때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한테 확인도 안 해 보고 대변인이 허위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대변인이 두 번 허위 브리핑을 한 거네요? 8월 7일, 8일. 그렇지요? 이때는 장관님이 이미 출장 마치고 귀국해 계실 때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한테 확인도 안 해 보고 대변인이 허위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돼 버렸네요.
대외 국방 공보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수사단장에게 뭘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무관리관, 이 수사기록을 보면 맨 앞에 사건인계서라고 표지가 돼 있다고 하셨지요?
그다음에 수사단장에게 뭘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무관리관, 이 수사기록을 보면 맨 앞에 사건인계서라고 표지가 돼 있다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규칙에 나와 있는, 국방부훈령에 나와 있는 인지통보서 그것 들어 있었지요?

아니요,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건 안 들어 있어요, 아예?

예.
그러면 사건인계서에 그냥 혐의자, 혐의 사실 이런 게 쓰여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지점이 ‘현장 지휘관으로 한정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대대장까지 하라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는 것이고 법무관리관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관은 지금 법과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만 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보세요. 조사를 지휘하고 완료하고 장관 보고까지 끝낸 사람에게 장관님 결재를 득하고 끝난 건지를 모르는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당신, 그 사건인계서 보낸 것 내가 받아봤더니 이런 것 이런 것 쓰여 있는데 이것 지금 필요 없는 내용이다. 그냥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면……

‘보내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러니까 그분한테 안내를 한 거지 제가 뭘……
법무관리관이 왜 그걸 안내를 합니까?

장관님께서 그 취지를 설명해 주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전화를 하지 제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왜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께서 그걸 설명하라는 취지는 뭐겠어요? 결재한 사실은 얘기하지 않으시고 8명의 피의자가 있다는 건 알고 지시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의 지시사항은 그것이 그렇게 적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고 법무관리관은 그걸 인식을 못 한 거고 수사단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8명을 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들으면 빼라는 얘기로 듣지 그걸 넣으라는 얘기로 듣습니까? 그걸 그냥 의견으로 듣습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처음 전화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관의 지시사항은 그것이 그렇게 적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고 법무관리관은 그걸 인식을 못 한 거고 수사단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8명을 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들으면 빼라는 얘기로 듣지 그걸 넣으라는 얘기로 듣습니까? 그걸 그냥 의견으로 듣습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처음 전화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관리관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장관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전한 취지는 장관님께서도 군사법원법에 대한 해석을 잘 모르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무엇이며 군사법원법의 이첩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거고, 그 당시에 그 설명 부분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공유해 줘라라는 지시를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위원님의 추론이신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5분 주십시오.
관리관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차관님과 관리관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첫째, 채 상병에 대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이 보고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관리관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차관님과 관리관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첫째, 채 상병에 대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이 보고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고를 하겠다고 들고 온 거지요?

예,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고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 개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사망 사건에 있어서 군사법경찰관이 혐의자 선정 등을 할 권한이 없지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혐의자를 선정했지요?

예, 혐의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마치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기 위해서 장관이 기록을 가져오게 하고 뭐 이런 취지로 다 몰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형국이 그렇지요,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사권이 없고 기초조사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래요. ‘과실치사에 의한 사망 사건인데 가장 필수적으로 조사가 돼야 될 사고현장에 대한 분석, 현장 감식 결과 등이 부실했다’.
관리관님, 맞나요?
관리관님, 맞나요?

예, 조사본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망 사고의 기초사실조사는 필수적으로 조사돼야 되는 것은 맞지요, 관리관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하지 않았다.
그다음 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훈령에 따른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다고 돼 있어요, 조사본부 발표에 의하면.
관리관님, 이것 확인이 되었어야 되지요?
그다음 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훈령에 따른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다고 돼 있어요, 조사본부 발표에 의하면.
관리관님, 이것 확인이 되었어야 되지요?

예, 확인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 권한을 보유했던 것은 육군 50사단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군 50사단의 지휘 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이 조사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관님, 맞나요?
관리관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 주의의무 또 주의의무에 따른 위반사항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되었지만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사망 사건 6건 중에 평균적으로 65일이라는 조사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장관이 보류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만에 이첩하겠다고 무리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차관님 어때요?

저도 동의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이것을 갖다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면서 이것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수사단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증거 자료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관에게 보고되고, 이런 것 사실대로 다 오픈이 되었고 확정적으로 지금 국방부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절차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될 수 있거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는 것들이 현장 감식이라든지 사고현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현장 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14일 만에 권한도 없이 혐의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첩하겠다, 이렇게 한 게 본질적인 문제고 앞으로 수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병대 수사단장을 통해서 왜 이 기초 사실은 빼고 혐의자 선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겠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 봅니다.
차관님, 어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될 수 있거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는 것들이 현장 감식이라든지 사고현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현장 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14일 만에 권한도 없이 혐의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첩하겠다, 이렇게 한 게 본질적인 문제고 앞으로 수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병대 수사단장을 통해서 왜 이 기초 사실은 빼고 혐의자 선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겠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 봅니다.
차관님, 어때요?

공감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이것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이 안 생겨야 되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형사소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리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판단을 하셔서 이것을 장관님 출장 다녀오신 다음에 보자고 한 그러한 단순한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안타까운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토론에서 가장 안 좋은 관습이 논리에서 밀리면 인신공격으로 가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데 오늘 논의 중에 저의 과거 총선 여부나 차기 총선 출마 여부는 정말로 부적절한 것이고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좀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토론에서 가장 안 좋은 관습이 논리에서 밀리면 인신공격으로 가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데 오늘 논의 중에 저의 과거 총선 여부나 차기 총선 출마 여부는 정말로 부적절한 것이고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좀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차관님 말씀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그런데 차관의 ‘논리에 밀리면’ 저런 표현은 여기서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신상에 대해서 느낄 때 약간 좋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또 위원의 발언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받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속기록은 국민들께 공개가 되고 보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몫으로 남깁시다.
그리고 장시간 수고를 하셨고요.
양당 간사님께서는 참고로 오후에 저희들이 결산보고와 또 현안보고,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그 질의를 하는데 주질의를 할 건지 아니면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할 건지,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는 간사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오후 시간 되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국방부차관님, 법무관리관을 비롯한 국방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차관님 또 국방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고를 하셨고요.
양당 간사님께서는 참고로 오후에 저희들이 결산보고와 또 현안보고,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그 질의를 하는데 주질의를 할 건지 아니면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할 건지,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는 간사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오후 시간 되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국방부차관님, 법무관리관을 비롯한 국방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차관님 또 국방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제5항 현안질의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과 아울러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과 아울러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석우 법무실장입니다.
신자용 검찰국장입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입니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소년범죄 종합대책, 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부패․경제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민법을 개정했고 상식, 공정의 관점에서 국가 소송에 대응하여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등 비자 제도개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 미리 배포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유인물을 바탕으로 결산에 관한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총괄입니다.
법무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법무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4773억 원으로 이 중 95.7%인 1조 4131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조 2673억 원이며 그중 98%인 4조 183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액은 1001억 원이며 결산액은 1138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세입예산액의 95.5%인 1조 2951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14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총 4조 740억 원으로 프로그램별 세부 집행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11쪽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 1216억 원의 97.1%인 118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48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87.9%인 1097억 원을 지출하고 15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쪽 이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법무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석우 법무실장입니다.
신자용 검찰국장입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입니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소년범죄 종합대책, 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부패․경제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민법을 개정했고 상식, 공정의 관점에서 국가 소송에 대응하여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등 비자 제도개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 미리 배포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유인물을 바탕으로 결산에 관한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총괄입니다.
법무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법무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4773억 원으로 이 중 95.7%인 1조 4131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조 2673억 원이며 그중 98%인 4조 183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액은 1001억 원이며 결산액은 1138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세입예산액의 95.5%인 1조 2951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14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총 4조 740억 원으로 프로그램별 세부 집행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11쪽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 1216억 원의 97.1%인 118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48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87.9%인 1097억 원을 지출하고 15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쪽 이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법무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규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규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법제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법제정책국장 방극봉입니다.
행정법제국장 안상현입니다.
경제법제국장 김수익입니다.
사회문화법제국장 양미향입니다.
법령해석국장 채향석입니다.
법제지원국장 박영욱입니다.
법제조정정책관 박종구입니다.
(인사)
법제처는 2022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최우선에 두고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법제처 직원 모두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 향후 법제처의 기관 운영과 예산의 편성․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법제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으며 2022년 세입은 관사 임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회수 등 2억 8900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쪽, 2022년 법제처 예산 현액은 429억 5200만 원으로 그중 94.7%인 40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총 22억 8200만 원입니다.
5쪽,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액은 2500만 원으로 신규 공무원이 임용 전 수습으로 근무함에 따라 기타직 보수의 부족이 발생하여 보수 2500만 원을 기타직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액, 이체액 및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에 관련된 재정 상태, 재정 운영 및 순자산 변동 분석은 결산 개요 6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법제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법제정책국장 방극봉입니다.
행정법제국장 안상현입니다.
경제법제국장 김수익입니다.
사회문화법제국장 양미향입니다.
법령해석국장 채향석입니다.
법제지원국장 박영욱입니다.
법제조정정책관 박종구입니다.
(인사)
법제처는 2022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최우선에 두고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법제처 직원 모두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 향후 법제처의 기관 운영과 예산의 편성․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법제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으며 2022년 세입은 관사 임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회수 등 2억 8900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쪽, 2022년 법제처 예산 현액은 429억 5200만 원으로 그중 94.7%인 40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총 22억 8200만 원입니다.
5쪽,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액은 2500만 원으로 신규 공무원이 임용 전 수습으로 근무함에 따라 기타직 보수의 부족이 발생하여 보수 2500만 원을 기타직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액, 이체액 및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에 관련된 재정 상태, 재정 운영 및 순자산 변동 분석은 결산 개요 6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법사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달영 제1사무차장입니다.
현완교 제2사무차장입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입니다.
이상욱 국민감사본부장입니다.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일반 현황,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 2022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감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억 6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7억 1600만 원 대비 78.8%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272억 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1354억 4400만 원 대비 93.9%를 집행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 각각의 세부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출예산 성질별 이용․불용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5억 6800만 원으로 물건비 12억 4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억 1900만 원을 계약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66억 7200만 원으로 인건비 30억 6700만 원과 기타 예산 절감 등에 따른 36억 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 이용․전용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액은 4억 2500만 원으로 감사기구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등으로 초청 연수를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면서 국외업무 여비 2600만 원을 현지 업체를 활용하는 일반용역비로 전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5건을 전용하였습니다.
13쪽 이후의 2022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재무제표 요약 설명 자료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원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법사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달영 제1사무차장입니다.
현완교 제2사무차장입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입니다.
이상욱 국민감사본부장입니다.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일반 현황,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 2022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감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억 6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7억 1600만 원 대비 78.8%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272억 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1354억 4400만 원 대비 93.9%를 집행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 각각의 세부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출예산 성질별 이용․불용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5억 6800만 원으로 물건비 12억 4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억 1900만 원을 계약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66억 7200만 원으로 인건비 30억 6700만 원과 기타 예산 절감 등에 따른 36억 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 이용․전용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액은 4억 2500만 원으로 감사기구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등으로 초청 연수를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면서 국외업무 여비 2600만 원을 현지 업체를 활용하는 일반용역비로 전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5건을 전용하였습니다.
13쪽 이후의 2022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재무제표 요약 설명 자료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원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재판 일정이 있고 해서 김중열 기획조정관 한 사람 참석했습니다.
(인사)
공수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22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2022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고 세입 결산액이 1억 4300만 원, 세출 결산액이 183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 4300만 원으로 명예퇴직수당 반납분, 채용 응시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의 세출 결산입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183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3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86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5쪽 이후부터 저희 2002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재무제표 요약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재판 일정이 있고 해서 김중열 기획조정관 한 사람 참석했습니다.
(인사)
공수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22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2022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고 세입 결산액이 1억 4300만 원, 세출 결산액이 183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 4300만 원으로 명예퇴직수당 반납분, 채용 응시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의 세출 결산입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183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3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86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5쪽 이후부터 저희 2002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재무제표 요약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대환 수사기획관은 지금 공판 들어갔습니까?
처장님, 이대환 수사기획관은 지금 공판 들어갔습니까?

예, 공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헌법재판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호입니다.
심판지원실장 석현철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형주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승훈입니다.
(인사)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겨서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연가보상비, 맞춤형복지비 반납액 등 세입 조치 2300만 원, 직원 채용 응시료 500만 원,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등 17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8억 7100만 원입니다. 그중 500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9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 500억 7200만 원은 인건비 298억 1300만 원, 기본경비 60억 8800만 원, 주요사업비 141억 7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액은 3300만 원으로 국외교육 여비 부족분 충당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헌법재판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호입니다.
심판지원실장 석현철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형주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승훈입니다.
(인사)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겨서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연가보상비, 맞춤형복지비 반납액 등 세입 조치 2300만 원, 직원 채용 응시료 500만 원,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등 17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8억 7100만 원입니다. 그중 500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9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 500억 7200만 원은 인건비 298억 1300만 원, 기본경비 60억 8800만 원, 주요사업비 141억 7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액은 3300만 원으로 국외교육 여비 부족분 충당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법원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사법부는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달게 받아 차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법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법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22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총액은 8567억 원, 세출 결산 총액은 2조 881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2쪽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84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76억 원으로 이 중 4061억 원을 수납하였고 15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054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73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3173억 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7127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68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294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70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고 차년도 이월액은 99억 원, 불용액은 140억 원입니다.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054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9억 원을 합산한 세출예산 현액은 3133억 원이고 지출액은 24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하였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31억 원, 불용액은 609억 원입니다.
5쪽 이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182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47억 원입니다. 이 중 1333억 원을 수납하였고 1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액은 182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8억 원을 합산한 지출계획 현액은 1874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333억 원, 이월액은 19억 원, 불용액은 6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집행 실적에 관하여는 제출한 결산 개요 8쪽 이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법원은 202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법원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사법부는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달게 받아 차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법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법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22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총액은 8567억 원, 세출 결산 총액은 2조 881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2쪽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84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76억 원으로 이 중 4061억 원을 수납하였고 15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054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73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3173억 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7127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68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294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70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고 차년도 이월액은 99억 원, 불용액은 140억 원입니다.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054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9억 원을 합산한 세출예산 현액은 3133억 원이고 지출액은 24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하였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31억 원, 불용액은 609억 원입니다.
5쪽 이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182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47억 원입니다. 이 중 1333억 원을 수납하였고 1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액은 182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8억 원을 합산한 지출계획 현액은 1874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333억 원, 이월액은 19억 원, 불용액은 6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집행 실적에 관하여는 제출한 결산 개요 8쪽 이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법원은 202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6개 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6개 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의원실에 송부해 드린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검토보고 총괄본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총괄본을 아울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본 1페이지입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9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35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결산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총 40개 사업에서 61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으로는 4페이지 15번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사업은 불요불급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거나 단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노트북을 임차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27번 소년원생 수용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계좌 잔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7페이지, 37번 시설보완 사업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의 교도작업장 공사의 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입니다.
8페이지, 40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이자상환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상환계획을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 주석에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총 8개 사업에서 1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페이지 3번 기관운영기본경비사업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개최를 활성화하여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총 10개 사업에서 14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경비사업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지침의 비목기준과 다르게 운용한 사례가 있었고 국제교류 강화,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등의 사업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빈번한 사업지연 및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총 6개 사업에서 1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13페이지 4번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경우 민원소통전문관 운영은 예산편성 당시 심의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8개 사업에서 17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5페이지 2번 본부기본경비사업 중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는 정부구매카드의 개별 사용내역을 디브레인에 기재하지 않고 월별로 대금을 일괄지급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 승인 건별로 세부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5번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료 절감을 위해 청사 이전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청사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그 전에 추진 가능한 청사 임차료 절감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1개 사업에서 23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으로는 18페이지 5번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사업 중 법원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의 경우 다른 기관의 유사사례가 없어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19페이지 7번 재판절차 비용지원사업 중 진술조력인 제도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실제 지원 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산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 소관입니다.
20페이지 16번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경우 신축등기소로 이전 후에 유휴 등기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소관입니다.
21페이지 20번,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사업의 형사공탁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전액을 불용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노트북에 게재된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의원실에 송부해 드린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검토보고 총괄본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총괄본을 아울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본 1페이지입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9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35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결산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총 40개 사업에서 61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으로는 4페이지 15번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사업은 불요불급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거나 단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노트북을 임차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27번 소년원생 수용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계좌 잔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7페이지, 37번 시설보완 사업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의 교도작업장 공사의 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입니다.
8페이지, 40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이자상환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상환계획을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 주석에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총 8개 사업에서 1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페이지 3번 기관운영기본경비사업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개최를 활성화하여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총 10개 사업에서 14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경비사업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지침의 비목기준과 다르게 운용한 사례가 있었고 국제교류 강화,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등의 사업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빈번한 사업지연 및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총 6개 사업에서 1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13페이지 4번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경우 민원소통전문관 운영은 예산편성 당시 심의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8개 사업에서 17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5페이지 2번 본부기본경비사업 중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는 정부구매카드의 개별 사용내역을 디브레인에 기재하지 않고 월별로 대금을 일괄지급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 승인 건별로 세부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5번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료 절감을 위해 청사 이전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청사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그 전에 추진 가능한 청사 임차료 절감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1개 사업에서 23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으로는 18페이지 5번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사업 중 법원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의 경우 다른 기관의 유사사례가 없어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19페이지 7번 재판절차 비용지원사업 중 진술조력인 제도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실제 지원 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산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 소관입니다.
20페이지 16번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경우 신축등기소로 이전 후에 유휴 등기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소관입니다.
21페이지 20번,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사업의 형사공탁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전액을 불용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노트북에 게재된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6개 기관에 대해 일괄해서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의 경우 예결소위 심사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대체토론인지 현안질의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6개 기관에 대해 일괄해서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의 경우 예결소위 심사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대체토론인지 현안질의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대체토론 겸 현안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대체토론 겸 현안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예.
지금도 대통령 인사권 관련해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한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했는데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번 정순신 후보 자녀의 학폭사태 때 내가 알았더라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지요, 국회 와서?
지난번 정순신 후보 자녀의 학폭사태 때 내가 알았더라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지요, 국회 와서?

제가 언론의 질의에 그렇게 답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직은 후보지요, 대통령이 임명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역시 학폭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이긴 하지만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한 적 있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이긴 하지만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한 적 있습니까?

개별 검증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드리고요.
이 정도도 답을 못 해 줘요?

못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오는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오는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책임성의 강화, 투명성의 강화라는 그런 취지로 답을 하신 적이 있지요?

지금 양지에서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지요.
진지하게 좀 답을 해 주세요.

당연히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물어 주시면 제가 진지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좀.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언론보도가 최종 인사청문회까지 수없이 많이 났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를 들어 김승유 이사장도 있었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지 않으신 것 같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또 교사들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호소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한 바 있습니까?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언론보도가 최종 인사청문회까지 수없이 많이 났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를 들어 김승유 이사장도 있었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지 않으신 것 같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또 교사들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호소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한 바 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검증해서 일차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임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저께, 며칠 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서로 간에 입장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검증 소관 부서의 담당자, 주무관서장인 장관께 묻는 겁니다.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나온 얘기니까 저희가 그걸 안 봤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답을 기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위원님이 원하는 답을 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 제 답을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27일 날 YTN에 이동관 후보자의 처가 2000만 원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은 바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대통령께서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며칠 상간은 한번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증을 해 본 뒤에 지명해도 늦지 않을 사안 아닌가요?

그건 지명된 얘기고요. 그리고 그 얘기까지도 지금 청문회에서 서로 공방해 왔던 문제 아닙니까?
인사검증 부서장으로서 장관께 묻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답드리고 있어요,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대통령께서 없는 직제까지 만들어서 국방부 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실질적으로 이분을 중심으로 혁신위원회가 꾸려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고 서울고등에서 아직 재판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내용이 전체를 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아니라 정치 관여 부분은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급심에서 실형이 날 것은 상당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장관으로서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나는 봐요, 오랫동안 형사사건을 취급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인사검증의 실패라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내용이 전체를 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아니라 정치 관여 부분은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급심에서 실형이 날 것은 상당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장관으로서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나는 봐요, 오랫동안 형사사건을 취급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인사검증의 실패라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 의뢰받은 것에 한합니다. 추천이나 비토는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12월에 제가 인사검증 내용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하나하나 제가 다 챙겨 보고 앞으로 그러면 사찰하듯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입장은 바뀌신 거잖아요.
역시 장관의 책임을 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날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꼭 공치사를 하고 이러네요.

그건 박범계 위원님 판단이시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에 내가 제일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그렇게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역대 보수정부, 진보정부 할 것 없이 오랫동안 인사업무에 관련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이만한 부처가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는 독립된 행정부서인 법무부가 아니라 전통적인 민정수석실 방식이 좋고 만약 거기에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한 바 있고 더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
장관께서는 원래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위임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다 보니까, 급조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2022년에 당연히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예산이 편성될 리가 만무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원래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위임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다 보니까, 급조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2022년에 당연히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예산이 편성될 리가 만무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2022년도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법무부 직제가 만들어져서 출범을 했는데 2021년도에 2022년 세출예산을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예산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기구가 출범하는 경우는 어디나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구가 출범할 때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일반회계로 세출예산 전용승인 신청을 하셨어요. 그것이 다 법무부 본래의 기본경비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원래 정해져 있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거기에 지출하게 돼 있는 예산항목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그걸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부 인건비를 비롯해서 특근……

문제는 오히려 예산에서 제대로 편성을 안 해 준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좀.
본부 인건비 포함해서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 유류비, 관리용역비 이런 것 다 펑크가 나는 거예요, 전용하다 쓰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할 일이 아니었다. 1년 정도 준비해 가지고 출범해도,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져 있는 조직이라면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차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출범하는 게 맞다라는 제 권유고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 인건비 포함해서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 유류비, 관리용역비 이런 것 다 펑크가 나는 거예요, 전용하다 쓰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할 일이 아니었다. 1년 정도 준비해 가지고 출범해도,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져 있는 조직이라면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차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출범하는 게 맞다라는 제 권유고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정말 선의시라면 작년에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절반으로 깎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이게 정략적인 이유로 관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문서답.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정확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20대 여성이 뇌사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랍니다.
장관님,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 회복을 걱정하기가 좀 벅찰 것 같습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20대 여성이 뇌사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랍니다.
장관님,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 회복을 걱정하기가 좀 벅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에 무려 1300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됐거든요. 이럴 때 활용되는 것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인데요. 해당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규모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826억 정도입니다, 2023년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이 172억이고요. 범죄피해구조금이 100억 원,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가 30억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이 375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현재 뇌사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요 앞으로 법무부의 지원한도를 상회하는 치료비가 청구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경제적지원심의위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메시지를 보여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병원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저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심의를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현재 심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백현동 부패 게이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에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목표를 정해 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검찰수사가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백현동 부패 게이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에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목표를 정해 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검찰수사가 가능합니까?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검찰수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연일 정치탄압, 보복수사를 외치면서 정작 검찰에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 이렇게 진술을 거부했다는데 맞습니까?

구체적인 조사 내용까지 법무부장관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공표한 것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이 생각하는 백현동 부패 게이트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이 생각하는 백현동 부패 게이트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 관련자들이 기소되기도 했고요. 결국은 그 사건의 본질은 지역 토착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을 청구하면 심사를 받겠다라고 했지만 국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받는 날을 정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합리적인 말이 아니지요.
법치국가에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정상적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당혹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야당 차원에서 아예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장탈당의 당사자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아예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하자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직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면서 영장 청구 시기를 본인들이 정해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장관님, 영장 청구가 비회기, 회기 이런 시기를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장관님, 영장 청구가 비회기, 회기 이런 시기를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수사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거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누가 불체포특권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당 자체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논의된 것인데 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책임을 저한테 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세간에서 이 영장 청구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은요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인데요. 정기국회는 법정 회기를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10일 폐회 전까지는 비회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 대표의 요구를 따른다면 8월 말이 아니라면 12월 10일까지는 영장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다양한 언론의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 계산하고 수사하지는 않고요. 증거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 시기는 수사하면서 진행되는 것이지 비회기에 해 달라 이런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직 영장을 청구한다고 공언한 바도 없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전부 다 예단해서 모든 것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렇게 전략 짜듯이 그렇게 하는 건 자유지만 그건 검찰하고 무관합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예.
9월 24일까지인가요?

예.
9월 임기, 2017년 9월부터 따져보면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 9월 24일로 만 6년이 되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별개로 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누차 저희가 겸허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로 보면 정말 심각한데요. 2년 이상 판결이 안 나오는 장기 미제 사건이 3배 이상 늘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3년 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비슷한 사례가 없지요?

어떤 비교할 대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절대적으로도 하여간 재판 기간이 길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0년 1월 기소됐지만 지금까지 1심 공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0년 1월 기소됐지만 지금까지 1심 공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질 끌다가 전원합의체로 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법리적인 쟁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재판 지연을 의도적으로 노린 것이라는 취지의 위원님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의도적이라고도 안 했지만 이런 통계가 보여 주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가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누차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 재판 심리에 고유한 사정은 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의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착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특활비를 떡값으로 나눠 먹거나 증빙서류 구비 없이 집행하거나 이런 것 다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한동훈 장관님, 특활비를 떡값으로 나눠 먹거나 증빙서류 구비 없이 집행하거나 이런 것 다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2017년 이영렬 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검찰에서는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검찰에서 2017년 이영렬 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검찰에서는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요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 분석 내용 보도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제도개선 했다고 한 뒤에도 2019년까지 꾸준히 특활비와 격려금, 떡값 등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만 해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18명에게 총 4500만 원의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줬다거나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특활비 3900만 원으로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보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 임은정 검사 아실 텐데 이분도 특활비 500만 원을 격려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2018년이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임 중에 2018년, 2019년에 두 번의 설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2억 4900만 원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떡값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검찰이 문제가 될 테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반박자료 냈겠지요?
2018년 1월에만 해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18명에게 총 4500만 원의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줬다거나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특활비 3900만 원으로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보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 임은정 검사 아실 텐데 이분도 특활비 500만 원을 격려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2018년이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임 중에 2018년, 2019년에 두 번의 설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2억 4900만 원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떡값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검찰이 문제가 될 테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반박자료 냈겠지요?

뉴스타파 근거로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님 말씀은 뉴스타파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거나 보도자료 내셨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뉴스타파 근거만 가지고 그렇게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고 그 말 가지고 어떻게 떡값으로 나눠 줬다는 말이 되지요? 그게 무슨, 지금 말씀하신 거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요……
알겠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돈 가지고 나눠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흥분하지 마시고.

위원님, 2018년에……
해명자료를 내시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런 의혹이 말끔하다, 검찰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니, 2018년에 뉴스타파에서 위원님에 대해서 100만 원 가지고 이중 청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출된 내용들을 보면 집행내역이 무더기 누락이라든지……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자, 들어 보세요.
백지 영수증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 집행지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이렇게 법사위 속기록에 기재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백지 영수증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 집행지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이렇게 법사위 속기록에 기재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나는 정점식 위원님이나 전주혜 위원님이나 최강욱 위원님이 이걸 양해했구나, 특활비 지침을 제출하지 않는 걸.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거짓말이거나 왜곡된 표현인데 죽어도 못 주겠다고 억지를 부렸잖아요, 특활비의 집행지침을. 그러니까 일단 결산은 해야 되겠고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에 근거해서 만든 자체 지침에 따른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로 돌려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강욱 위원님이 ‘아니,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는 것까지는 양해를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특활비 집행지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양해하는 것을 법사위 속기록에 있다고 얘기하시면 거짓말이거나 왜곡된 표현이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밀성이 있다고 하지만 특활비를 떡값으로 나눠 주는 거하고 수사 기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누가 떡값을 나눠 줬다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흥분하지 않아요.
아니면 해당 자료를 내시면 되고요. 증빙자료를 모두 없앴거나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으면서 자체 점검 결과가 양호하다고 믿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 다른 건 검찰이 수사 잘하면 잘한다 박수 치지만 이 국민의 피땀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 못 하세요.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

저 답변 기회는 안 주십니까?
좀 기다리세요.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잘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특수활동비 특수성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만 한다 이렇게 답이 왔던데 맞아요?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잘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특수활동비 특수성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만 한다 이렇게 답이 왔던데 맞아요?

예, 국가 결산 검사를 할 때 내부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체크리스트 점검만 하지요?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 아니라 점검원 비슷하게 지금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무슨 법에 근거해 그렇게 하세요? 국가재정법이라든지 국고금 관리법이 이래요?

아니요, 글쎄요. 법에……
자체, 그동안 관례지요, 이렇게 그냥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옛날에 한번 국회에서 지적이 돼서 2017년도인가……
그것도 다 봤어요. 봤는데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그냥 체크리스트로 점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출받으신 적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출받으신 적 있어요? 없지요?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제대로 지침을 받고 있는지……
아니에요. 제출받은 적이 없대요. 있는지 확인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게 문제지요. 이게 감사원이면 잘 감사할 줄 알았더니 감사원도 그냥 ‘있어요? 있구나. 체크’. 감사가 아니라 점검.

현장 나갔을 때 있는지를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했을 것으로 보시지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본 적도 없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큰일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히 그것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기재부도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감사원도 나몰라라예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에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부득부득 우겨요. 이런 예산이라면 저는 애초에 배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투명하지 않고 검증이 불가능한 특활비라면 삭감하는 게 맞지요. 국민들 피와 땀으로 세금 낸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이런 걸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우리 세금 갖다 쓴 거에는 감사가 따라야 돼요. 그래야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국민의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유총한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유총이 ‘아니, 우리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니네가 뭔데 에듀파인을 써라, 투명성을 제고해라 그러냐’ 그러면서 데모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검찰이 국회에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집행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특활비 집행지침서를 기밀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가릴 거 가리고 제출해 달라는데 경찰도 제출하고 국세청도 제출하고 다 제출하는데 검찰만 안 한대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제대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보자라는 거고요.
법무부장관님께도 제가 마지막 질의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검사 아니시잖아요. 검찰을 지휘, 감독, 통제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제대로 이 특활비를 쓰는지 안 쓰는지조차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잘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미국에서도 그렇게는 안 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우리 세금 갖다 쓴 거에는 감사가 따라야 돼요. 그래야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국민의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유총한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유총이 ‘아니, 우리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니네가 뭔데 에듀파인을 써라, 투명성을 제고해라 그러냐’ 그러면서 데모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검찰이 국회에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집행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특활비 집행지침서를 기밀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가릴 거 가리고 제출해 달라는데 경찰도 제출하고 국세청도 제출하고 다 제출하는데 검찰만 안 한대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제대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보자라는 거고요.
법무부장관님께도 제가 마지막 질의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검사 아니시잖아요. 검찰을 지휘, 감독, 통제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제대로 이 특활비를 쓰는지 안 쓰는지조차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잘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미국에서도 그렇게는 안 해요.
정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법무부장관 역할을 잘 해 주세요.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박용진 위원님 말씀 중에서 지문으로 쭉 가면서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첫째, 감사원에서 지침을 안 본다? 그거 누구한테 들으셨다는 겁니까?
첫째, 감사원에서 지침을 안 본다? 그거 누구한테 들으셨다는 겁니까?
감사원이요.

감사원이 보고 있습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감사원은 열람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제출했어요?

아니, 열람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녹취록 보세요.
둘째, 그리고……
둘째, 그리고……
감사원에 제출하라고 돼 있거든요.
답변만 하십시오.

그리고 떡값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떡값을 했다고 그렇게 국민 앞에 주장을 하시면, 지금 근거는 뉴스타파의 뇌피셜뿐이잖아요?
자, 위원님……
자, 위원님……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자료를 내시라고요.
박용진 위원!

위원님, 2017년에 지금 제가……
장관님, 답변은 저를 보고 하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략적인 이유는 이건 2017년에 여러 가지 감찰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려면 2018년에 역시 같은 국고에서 국회의원이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다가 영수증 이중 제출해 돈 빼먹은 거 밝힌 게 있었어요. 그중에서…… 사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영수증이 있고 그게 되어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떡값이라고 주장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증빙자료 없으시면 다 삭감해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해 드리겠다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자, 질의시간입니다.
법무부장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시는 의미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그 태도를 좀 무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부탁드렸고요. 여기는 무슨 종편에서 하는 토크쇼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지금 행정각부의 장인 국무위원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는 것 보면 정치인들보다도 더 심한 정치적 언사를 사용해 가면서 어떻게든 정치적 갈등의 소재를 만들려고 하고 그 워딩이 또 언론에 나가고 하는 것을 즐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자꾸 습관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기관장분들 보세요, 그런 태도와 그런 어투와 그런 자세로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본인이 뭐 혼자만 탁월하고 특수하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본인의 자유니까 할 말은 없지만 발언의 내용도 잘 보시라고요.
지금 박용진 위원이 잘 지적하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많이 확인했지요? ‘법무부장관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것 보면 이게 검사의 대표자인지 검찰 이익의 수호자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시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무부장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시는 의미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그 태도를 좀 무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부탁드렸고요. 여기는 무슨 종편에서 하는 토크쇼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지금 행정각부의 장인 국무위원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는 것 보면 정치인들보다도 더 심한 정치적 언사를 사용해 가면서 어떻게든 정치적 갈등의 소재를 만들려고 하고 그 워딩이 또 언론에 나가고 하는 것을 즐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자꾸 습관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기관장분들 보세요, 그런 태도와 그런 어투와 그런 자세로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본인이 뭐 혼자만 탁월하고 특수하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본인의 자유니까 할 말은 없지만 발언의 내용도 잘 보시라고요.
지금 박용진 위원이 잘 지적하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많이 확인했지요? ‘법무부장관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것 보면 이게 검사의 대표자인지 검찰 이익의 수호자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시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제가 자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의 취지대로 잘 집행, 공개되고 있다?

예.
일단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증빙자료가 다 없어져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때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2개월이 지나면 폐기하는 지침 같은 게 있었던 것, 그런 거와 상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월별이에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지침이라고 했고 2개월이라고 했는데……

예, 두 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 자료였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 확인해 보고 하셔야지요. 교육 자료가 그러면 애초에 법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거였다면,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도 예산집행지침이나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내린 예산집행지침, 감사원에서 내린 특수활동비에 따른 계산증명지침 이런 것 다 시행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이영렬 검사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장부까지 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기록해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법원 판결에서 과거에 확인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뭐 휘발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상호하고 결제금액 가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판결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법무부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특활비는 그게 영수증하고 관계없고요, 그것은 업추비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지금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얘기가……

아니, 그것을 섞어서 얘기하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모아져 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 보세요.
상호하고 계산 내역 지우고 발표……
상호하고 계산 내역 지우고 발표……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있으면서 또 답변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족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그것 깐족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좀……
그동안에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요?

예.
깐족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최강욱 위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위원장님, 저는 이것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봅시다.
해당 음식점을……
해당 음식점을……

저는 이것 항의드릴 수밖에 없고요……
음식점의 상호하고 결제금액을……

이 얘기 사과 안 하면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음식점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최강욱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게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러면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것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국회의원이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아니, 갑질하면서 자기 막말하는 게 그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질문하세요!
판결 취지에 따라서 음식점의 상호와 결제내역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으로 판결의 취지에 맞게 법무부는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휘발됐다고 법무부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라는 식의 보도자료를 낸 적 있지요?

위원님, 지금 특활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추비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업추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이 오래돼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상호와 결제금액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대로 맞다’라는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딴 얘기 답변하지 마세요.

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맞지요. 검찰이 그렇게 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맞아요? 판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개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이 그렇게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
판결 읽어 줄까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 그래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린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도 애초에 ‘특활비와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항소이유서 제출했다가 나중에 ‘일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법무부가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1심에서는 계속 없다고 했다가.
판결 읽어 줄까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 그래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린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도 애초에 ‘특활비와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항소이유서 제출했다가 나중에 ‘일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법무부가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1심에서는 계속 없다고 했다가.

위원님, 그것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있던 법무부입니다. 아시지요? 그것을 왜 저한테 따지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는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 얘기대로 그렇게 떳떳하게 잘하고 있고 투명하게 잘하고 있으면 지금 판결의 취지대로, 얘기처럼 그 정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항상 주장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시절에 했던 것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왜 공개를 제대로 못 하고 판결 취지도 왜곡하면서 지금 업무추진비냐 특활비냐…… 그것 지금 말장난하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얘기대로 그렇게 떳떳하게 잘하고 있고 투명하게 잘하고 있으면 지금 판결의 취지대로, 얘기처럼 그 정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항상 주장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시절에 했던 것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왜 공개를 제대로 못 하고 판결 취지도 왜곡하면서 지금 업무추진비냐 특활비냐…… 그것 지금 말장난하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말장난이 아니라 섞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애초에 이 판결이 이렇게 나온 취지가 뭐예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님, 이 특활비를 가지고요 법원에다가 소송이 제기되고 이렇게 한 취지가 예산의 투명성, 공공성, 집행에 관한 공정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맞지요?
감사원장님, 이 특활비를 가지고요 법원에다가 소송이 제기되고 이렇게 한 취지가 예산의 투명성, 공공성, 집행에 관한 공정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맞지요?

예, 기본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여러 번 부탁드린 것처럼 제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셨어도 이렇게 판결까지 가서 지금 공개를 제대로 하냐 안 하냐 하는 이런 논란이 좀 없을 것 아닙니까? 제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목적 자체가 기밀성에 관련된 국가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업무추진비는 좀 별개의 차원입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법원 판결 취지대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부터……
장동혁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신다면서요?
전주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신다면서요?
아니, 저 질의 손든 거여서요.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저희들이 지금 질의를 하면서 장관이나 국무위원 아니면 정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무위원이나 정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려면 국회의원도 그에 맞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질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서로 감정이 상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국무위원을 향해서,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를 하면서 ‘깐족거리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서로 감정이 상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국무위원을 향해서,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를 하면서 ‘깐족거리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에 맞는 용어를 택하자’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도 거기에 맞게 태도를 좀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아까 김의겸 위원님 이야기가 됐을 때도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이런 법사위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법사위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면서 지금 누가 봐도 장관께서 먼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본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위원장께서 제지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무위원이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든지 다른 말이 있으면 ‘위원장님, 이것 나중에 끝나고 답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말은 당연히 좀 하겠다는 요청을 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 질의하고 말이 섞여 가지고 위원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본인 말을 하는 이 과정이 제가 봐도 이것은 정상적인 질의 답변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회의를 운영하시면서 저는 위원장께서 이것은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위원 발언 하고 있는데 자기 말을 막 하면 이게 어떻게 질의 답변이…… 무슨 의미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안질의도 마찬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도 할 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별도로 또 본인이 할 이야기 있으면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주관하시고 계신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지를 안 하시고 하니까 오히려 에스컬레이션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좀 혼내실 것은 따끔하게 혼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 나온 김에 법제처장님 같은 경우 아까도 보니까 계속 위원 질의 답변하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앉아서 계속, 제가 사실 아까 몇 번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여기 놀러 나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시던 그냥 자연스러운 습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건 사실은 태도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위원들도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 바로 하고 그렇게 질의를 지금부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것을 잘 좀 끊을 것 끊고, 특히 장관의 답변 태도가 사실은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답변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에 맞는 용어를 택하자’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도 거기에 맞게 태도를 좀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아까 김의겸 위원님 이야기가 됐을 때도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이런 법사위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법사위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면서 지금 누가 봐도 장관께서 먼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본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위원장께서 제지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무위원이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든지 다른 말이 있으면 ‘위원장님, 이것 나중에 끝나고 답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말은 당연히 좀 하겠다는 요청을 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 질의하고 말이 섞여 가지고 위원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본인 말을 하는 이 과정이 제가 봐도 이것은 정상적인 질의 답변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회의를 운영하시면서 저는 위원장께서 이것은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위원 발언 하고 있는데 자기 말을 막 하면 이게 어떻게 질의 답변이…… 무슨 의미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안질의도 마찬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도 할 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별도로 또 본인이 할 이야기 있으면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주관하시고 계신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지를 안 하시고 하니까 오히려 에스컬레이션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좀 혼내실 것은 따끔하게 혼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 나온 김에 법제처장님 같은 경우 아까도 보니까 계속 위원 질의 답변하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앉아서 계속, 제가 사실 아까 몇 번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여기 놀러 나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시던 그냥 자연스러운 습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건 사실은 태도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위원들도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 바로 하고 그렇게 질의를 지금부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것을 잘 좀 끊을 것 끊고, 특히 장관의 답변 태도가 사실은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답변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법사위 오고 나서 회의할 때마다 가르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 못 따라가네요. 그렇지요? 제가 질의시간 좀 잘 지켜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김영배 위원님 한 번도 안 지켜 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부차관도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 보십시오. 질의 답변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또 질의 답변이 유독 덜컥덜컥 매끄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정부부처 관계자나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깐족거린다 이런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영배 위원님도 그게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부차관도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 보십시오. 질의 답변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또 질의 답변이 유독 덜컥덜컥 매끄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정부부처 관계자나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깐족거린다 이런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영배 위원님도 그게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신상발언을 주시라니까요. 설명드릴게요.
예, 신상발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깐족거린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말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지껄이다’. 이게 비속어면 여기에 비속어라고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다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오가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제가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발언하는 태도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 특유의 그 말꼬리 잡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냐 특활비냐 그게 핵심이 아니었지요. 판결의 취지대로 상호하고 결제금액을 가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답변이 궁해서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딴소리를 하면서 얘기하는 데 자꾸 끼어들고.
이런 태도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제가 그래서 참다 참다 못 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또 막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말씀하시고.
그게 동료 위원의 의견을 폄하하시고 무슨 견강부회 어쩌고 하시는 바람에 결과적인 파행을 일으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찰도 안 하시는 분이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좀 품위 있는 회의를 위해서……
‘깐족거린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말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지껄이다’. 이게 비속어면 여기에 비속어라고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다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오가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제가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발언하는 태도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 특유의 그 말꼬리 잡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냐 특활비냐 그게 핵심이 아니었지요. 판결의 취지대로 상호하고 결제금액을 가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답변이 궁해서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딴소리를 하면서 얘기하는 데 자꾸 끼어들고.
이런 태도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제가 그래서 참다 참다 못 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또 막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말씀하시고.
그게 동료 위원의 의견을 폄하하시고 무슨 견강부회 어쩌고 하시는 바람에 결과적인 파행을 일으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찰도 안 하시는 분이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좀 품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정도껏 하십시오, 정도껏.
아니, 제 시간입니다. 왜 또 끼어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정도껏 하시라고요.
정도껏 끼어드십시오. 왜 지금 제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같은 것 할 때 아까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탄희 위원 1분 하겠다고 그러면 딱 1분만 하라고 그러고, 아까 다른 여당 위원님 나도 1분만 하겠다고 하니까 3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나는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 숫자로 써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같은 것 할 때 아까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탄희 위원 1분 하겠다고 그러면 딱 1분만 하라고 그러고, 아까 다른 여당 위원님 나도 1분만 하겠다고 하니까 3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나는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 숫자로 써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논리에서 부족하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아까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훌륭하신 분이고 아주 주관이 뚜렷하시고 원칙이 확고하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선 의원 때 제가 봤던 위원장님의 모습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김영배 위원도 가르치려고 들고 최강욱 위원도 가르치려고 들고……
정말 공정하고……
아니, 남한테 ‘위원도’ ‘위원도’ 하시면서, 위원장님 소리 듣기 싫습니까? ‘님’자 붙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남한테 ‘위원도’ ‘위원도’ 하시면서, 위원장님 소리 듣기 싫습니까? ‘님’자 붙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가 난전이 아닙니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래요. 최강욱 위원도 자제하십시오. 최강욱 위원도 자제하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특활비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못 하신 게 있으면 하시지요.
법무부장관께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특활비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못 하신 게 있으면 하시지요.

판결문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있어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2017년 초반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여러 차례 감찰이 있었고 그때 이런 것들이 다 나온 얘기인데 나온 얘기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금 재탕 삼탕해서 그때로 돌아간다? 아니, 그러면 그 책임을 저희한테 물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이 문제 제기가 정파적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옷값 특활비 의혹이라든가 경기지사의 법카 의혹이라든가 요트, 골프장 이런 것 거기서 정보공개청구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넘어가 놓고 이런 것에서 사람 타깃 잡아 가지고 시기 특정해서 간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정파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특활비든 업추비든 목적에 맞게, 세금이니까 굉장히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이 문제 제기가 정파적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옷값 특활비 의혹이라든가 경기지사의 법카 의혹이라든가 요트, 골프장 이런 것 거기서 정보공개청구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넘어가 놓고 이런 것에서 사람 타깃 잡아 가지고 시기 특정해서 간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정파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특활비든 업추비든 목적에 맞게, 세금이니까 굉장히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임 정부 시절에 있었던 특활비기 때문에 지금의 법무부와는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 검토했던 거잖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감사를 지금 시작을 했지요?
감사원에서 이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감사를 지금 시작을 했지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감사 계획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수집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규모나 그다음에 기간 이런 것을 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잼버리 이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뻘밭에, 새만금에 정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유독, 오히려 간척되지도 않은 뻘밭에 야영지를 선택한, 사실 이것부터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부터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또 그런 도덕적 불감증도 있었지요. 외국에 시찰을 나가서 축구 경기를 본달지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또한 공명정대한 감사를 해 주시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또한 공명정대한 감사를 해 주시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대회 유치에서부터 폐영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감사를 철저히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치안에 대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또한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치안이 허술해진 것에 대한 원인을 얘기할 때 검수완박이 작년에 국회에서 일방 강행 처리되는 바람에 결국은 시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 경찰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수사 인력으로 그렇게 배치되는 바람에 치안상의 이러한 인력 부족이 생겼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치안에 대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또한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치안이 허술해진 것에 대한 원인을 얘기할 때 검수완박이 작년에 국회에서 일방 강행 처리되는 바람에 결국은 시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 경찰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수사 인력으로 그렇게 배치되는 바람에 치안상의 이러한 인력 부족이 생겼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게다가 거기 더해서 또 의경제도가, 지난 정부 초반에 2만 5000이라는 의경 병력이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방범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전체 차원에서 더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예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그런 세세한, 사실 세심한 파악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야 사후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지, 치안이라든가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정부 전체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PPT를 보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의 또 요새 판결과 관련해서 사실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의 SNS 활동이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게 다시 한번 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로서 사실은, 물론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해도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삼자 아니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본인이 아무리 내가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이렇게 쏟아내면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고, 특히나 재판받는 당사자는 그 판결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의 또 요새 판결과 관련해서 사실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의 SNS 활동이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게 다시 한번 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로서 사실은, 물론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해도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삼자 아니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본인이 아무리 내가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이렇게 쏟아내면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고, 특히나 재판받는 당사자는 그 판결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저희들 2012년에도 법원 내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고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지요. 언제나 법관이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될 그런 행동이랄까 그런 것들, 언동 같은 것들을 늘 삼가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는 권고 의견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그런 권고 의견과 같은 취지고요. 저는 하여간 공감합니다.
저희들 2012년에도 법원 내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고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지요. 언제나 법관이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될 그런 행동이랄까 그런 것들, 언동 같은 것들을 늘 삼가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는 권고 의견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그런 권고 의견과 같은 취지고요. 저는 하여간 공감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박 모 판사가 SNS에 쓴 글인데요, 이게 판사 재직 시절에 쓴 글에는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썼단 말입니다.
지금 법관윤리강령에는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도 있지만 또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SNS상의 활동이 어떤 특정 정당을 아주 극단적으로 지지한달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혐오한달지 아니면 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패배한 다음에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또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후에는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아주 표출하는 이러한 글이 다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지금 법관윤리강령에는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도 있지만 또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SNS상의 활동이 어떤 특정 정당을 아주 극단적으로 지지한달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혐오한달지 아니면 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패배한 다음에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또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후에는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아주 표출하는 이러한 글이 다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예.
판사의 이런 정치적 중립성이, 외관상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관련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장관님, 지난번 법사위 때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잠깐 확인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수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그때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저기 보는 대로 ‘추미애 장관 당시에 구성된 팀이었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에서 배제가 돼 있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장관님, 지난번 법사위 때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잠깐 확인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수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그때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저기 보는 대로 ‘추미애 장관 당시에 구성된 팀이었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에서 배제가 돼 있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이 표에 보시면, 한번 봐 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2020년 1월 3일 날 취임하고요. 윤석열의 장모가 불구속 기소되는 것은 20년 3월 27일입니다, 의정부지검에서.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두 번 발동하는데 그때가 20년 7월 2일 그리고 20년 10월 19일입니다. 즉 제가 질의했던 윤석열 장모의 불구속 기소 건, 제가 왜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던 건은 3월 달이고 윤석열 총장이 다른 건으로 추미애 장관과, 여기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배제된 것이 별도의 건이에요.
즉 장관께서 거짓말한 셈인데 맞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거짓말한 거지요?
추미애 장관이 2020년 1월 3일 날 취임하고요. 윤석열의 장모가 불구속 기소되는 것은 20년 3월 27일입니다, 의정부지검에서.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두 번 발동하는데 그때가 20년 7월 2일 그리고 20년 10월 19일입니다. 즉 제가 질의했던 윤석열 장모의 불구속 기소 건, 제가 왜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던 건은 3월 달이고 윤석열 총장이 다른 건으로 추미애 장관과, 여기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배제된 것이 별도의 건이에요.
즉 장관께서 거짓말한 셈인데 맞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거짓말한 거지요?

아닙니다.
일단 첫째로 10월 19일 날 저 내용의 가족 수사에는 이 사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 3월 27일 날 그 기소 당시에도 이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 사건 보고에서 회피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첫째로 10월 19일 날 저 내용의 가족 수사에는 이 사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 3월 27일 날 그 기소 당시에도 이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 사건 보고에서 회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회피지, 아까 얘기했던 배제돼 있었다는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라인이라는 건……

보고라인에서는 완전히 배제돼 있던 거지요.
누가 배제를 시켰습니까?

본인 스스로요. 본인이 보고를 받지 않지요.
그것은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2020년 10월 19일에……
장관께서 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19일에 있었던 거기의 사건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던 것 이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은순 씨의 혐의가 3개였다. 하나, 2013년 사채업자한테 위조 잔고증명서 16억 5000만 원 빌린 사건에, 두 번째 성남 도촌동 땅과 관련돼서, 세 번째 그걸 반환소송하면서 법원에 증거자료로 사문서 위조, 동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건만 3건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법원에 낸 것만 불구속 기소가 된 거거든요. 1번, 2번은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심지어 이 건은 사기 아닙니까? 사기죄로 공범은 이미 기소가 돼서 구속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은순 씨는 이것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사기죄로도. 사기죄로 하면 이게 특경법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나오니까 이걸 기소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했던 그 3월 달 시점은 강제로 거기서 배제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제 질의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에 최은순 씨의 혐의가 3개였다. 하나, 2013년 사채업자한테 위조 잔고증명서 16억 5000만 원 빌린 사건에, 두 번째 성남 도촌동 땅과 관련돼서, 세 번째 그걸 반환소송하면서 법원에 증거자료로 사문서 위조, 동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건만 3건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법원에 낸 것만 불구속 기소가 된 거거든요. 1번, 2번은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심지어 이 건은 사기 아닙니까? 사기죄로 공범은 이미 기소가 돼서 구속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은순 씨는 이것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사기죄로도. 사기죄로 하면 이게 특경법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나오니까 이걸 기소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했던 그 3월 달 시점은 강제로 거기서 배제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제 질의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찬가지로 총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안이고요. 거기에 법에 따라서 기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 과정,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그걸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요. 그 시기에 있어서……
그러면 사기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번․2번, 아까 제가 물어본 것, 2013년 사채업자와 도촌동 땅에……

저는 그렇게 일반 사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님은 다 보고 오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반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이잖아요.
지금 위원님은 다 보고 오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반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이잖아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지시하는 것, 필요하다면 감찰을 지시하는 것 이것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의 핵심인 겁니다.

필요하다면 2020년의 법무부장관이 할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지하고도 그걸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뭘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수사가,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가 최은순 씨가 장모,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의 인척 중에서도 장모가……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그때 수사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맞아야 합리적인 답변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파악해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합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와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와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첫째 그 시기는 일단 지휘가 있었어야 한다 말씀하신다면 그건 민주당 정부에서의 법무부장관이 있었던 때고……
그때 없었다 하더라도……

들어 보십시오.
지금 하실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을 없애……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게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요?
잠깐만요, 장관님.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민정수석실을 없앨 때 제가 그때도 장관님한테도 대정부질의할 때도 물어봤고……

아니, 친인척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법무부의 업무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아니, 법무부장관의 중요한 거하고 친인척 관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건 그러면 장관께서 수사할 의지가 없다, 뜻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를 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받은 수사가 불공정하거나……

그 지휘 잘못했으면 당시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금 장관에게 여쭤봅니다. 지금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 위원님이 얘기한 거 말고 제가 다른 정보가 없어서……
말 빙빙 돌리지 말고요.

안 돌리고, 위원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견이, 뭐가 필요하다. 아니, 그건 위원님이……
모든 것에서는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따라서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시라고요.
그래서 장관이 답변을 하시라고요. 국민들이 물어봅니다. 최은순 씨가 특혜를 받아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소되지 않았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의 의견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 있게 답하십시오.

김영배 위원의 의견이시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사건 그걸 가지고, 지휘도 저희가 아니었고 당시에 총장이 회피된 사안이었고 당시에 이미 사실상 눈 밖에 나서 총장이 공격받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유죄 났으니까 다시 해라? 아니,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필요했으면? 민주당 정권은 왜 안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해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할 용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김영배 위원님!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이상한 거고요. 뭘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다 할 용의가 있느냐, 뭘 하란 말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질문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답변이 이상한 겁니다.

질문이 이상한 겁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처장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 측이 제삼자 변제를 위한 공탁을 했어요. 그런데 공탁에 대해서 불수리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최근 광주지법, 전주지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판결의 취지를 제가 다 읽어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범기업, 즉 가해자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제삼자 변제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또 공탁을 한 뒤에 구상권 행사하지는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변제공탁을 인정해 버리면 심리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취지가 몰각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두 판결의 취지를 제가 다 읽어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범기업, 즉 가해자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제삼자 변제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또 공탁을 한 뒤에 구상권 행사하지는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변제공탁을 인정해 버리면 심리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취지가 몰각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이유로 판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경우 일본의 언론인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구상권 행사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고 이 판결의 취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대통령이 내세웠던 제삼자 변제라는 방식은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경우 일본의 언론인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구상권 행사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고 이 판결의 취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대통령이 내세웠던 제삼자 변제라는 방식은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어쨌든 이 판결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예, 유지가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확정된 걸 전제로 한 말씀에 제가 법관도 아니고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유지가 된다면 정부와 대통령이 얘기했던 제삼자 변제라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리 본인들이 물에 반 컵을 채웠다라고 얘기했던 그 반 컵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도 이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좀 이런 것들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린 김에 이어서,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검찰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판결문 보면 가게의 상호가 드러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판결에 적시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호를 가리고 공개했습니다. 판결 취지대로 공개한 건가요?
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린 김에 이어서,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검찰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판결문 보면 가게의 상호가 드러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판결에 적시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호를 가리고 공개했습니다. 판결 취지대로 공개한 건가요?

하여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문에 따라서 투명하게 주문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맨날 법무부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상호가 드러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호는 드러내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주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빼고는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상호에서 결제한 시간, 어떤 가게에서 결제한 시간 이게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정보가 될까요?
상호가 드러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호는 드러내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주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빼고는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상호에서 결제한 시간, 어떤 가게에서 결제한 시간 이게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정보가 될까요?

그 시간으로 어떻게 식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시간이 딱 적혀져 있으면 ‘아, 이 시간대에는 대충 누가 가서 업무추진비를 썼겠구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법무부장관께 이 취지대로 공개가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취지대로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어서 법무부장관께 계속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추비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더니 정략적인 문제 제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한 단체가 특정 시기만 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오늘도 제가 추가로 확인해 봤더니 그 단체의 경우에는 올해 5월에 그 이후 시기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이어서 법무부장관께 계속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추비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더니 정략적인 문제 제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한 단체가 특정 시기만 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오늘도 제가 추가로 확인해 봤더니 그 단체의 경우에는 올해 5월에 그 이후 시기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한 이후지요.
아니, 순차적으로 할 생각이었고 다만 2019년에 소송을 제기한 결론이 3년이나 걸릴지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는 근무 관할지를 이탈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사전에 그런 사용에 대해서 품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감사원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는 근무 관할지를 이탈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사전에 그런 사용에 대해서 품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서울이 근무 관할지인데 경기도에서 9만 4000원을 쓴 걸 가지고 부적절하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근무지 인근이 아니고 너무 떨어져서, 그러니까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9만 4000원을 썼는데 했어요. 감사원이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관할지를 이탈하면 사전에 품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제가 아는 규정에는 좀 덜 떨어져 있으면 사전 품의가 필요 없고 많이 떨어지면 사전 품의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대로 감사하시고 규정대로 지적하시겠지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규정대로 감사 안 하십니까?

아니, 규정대로 하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자기 사업장 소재지, 그러니까 자기 직장 소재지 근처 인근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할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무슨 이유로 했는지 소명이 안 되면……
규정 위반이 맞지요? 참작할 만한 사유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규정 위반은 맞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한번 저도 따져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어려워.
한동훈 장관님이 제가 근무지 넘어선 한우 식당 얘기를 했더니 ‘5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규정에는 얼마나 떨어져 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정 위반은 되겠지요. 물론 감사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 좀 봐줘야지’ 할 수 있겠지만 규정 위반은 맞겠지요. 아무 규정 위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 지난번에 2017년 9월 이후에 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남아 있다라는 질문을 정점식 간사님이 두 번 하셨는데 두 번 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한동훈 장관님이 제가 근무지 넘어선 한우 식당 얘기를 했더니 ‘5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규정에는 얼마나 떨어져 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정 위반은 되겠지요. 물론 감사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 좀 봐줘야지’ 할 수 있겠지만 규정 위반은 맞겠지요. 아무 규정 위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 지난번에 2017년 9월 이후에 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남아 있다라는 질문을 정점식 간사님이 두 번 하셨는데 두 번 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2억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이 비어 있는 건 있는데, 그게 원자료의 기록부는 있는데 그 자료가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문제인데다가 그리고 그걸 뭐 다른 걸 다 남겨 놓고 기록부에 남겨 놓으면서 일부러 없앴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말씀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점식 간사님이 또 제가 없을 때 업무추진비 쪼개서 쓴 거 관련된 것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더라고요, 49만 원, 48만 원 나눠 쓴 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정점식 간사님이 또 제가 없을 때 업무추진비 쪼개서 쓴 거 관련된 것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더라고요, 49만 원, 48만 원 나눠 쓴 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추비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쓰거나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업무와 무관하게 썼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0만 원 이상 업추비에서 쓸 경우에는 지켜야 되는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쓴 것 같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꽤 오래된 문제에서 그것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위로 된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좀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요 제가 그걸 말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 검찰에 한번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회의실 환기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까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뭔 사정이 계시다고……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사정이 있으니까 저까지만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행정처장님, 우리가 매번 이렇게 현안질의를 할 때마다 특히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 또 여러 가지 언행 이런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미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판사들의 특정 성향에 대한 불신,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도 이제는 판사를 어떻게 만나서,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때 이 판사가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진 판사냐를 내가 고민하고 찾아봐야 되는 시대가 왔냐, 판사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못 가져서 어떡하냐는 한탄을 합니다. 아시지요? 이 상황 특히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행정처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윤리강령에 보면 윤리강령 7조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2012년에 보면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처장님, 공정한 외관이 왜 중요합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미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판사들의 특정 성향에 대한 불신,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도 이제는 판사를 어떻게 만나서,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때 이 판사가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진 판사냐를 내가 고민하고 찾아봐야 되는 시대가 왔냐, 판사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못 가져서 어떡하냐는 한탄을 합니다. 아시지요? 이 상황 특히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행정처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윤리강령에 보면 윤리강령 7조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2012년에 보면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처장님, 공정한 외관이 왜 중요합니까?

요즘 문제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해야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생각이랄까 관점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안에 법리를 적용해서 판단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우려를 통해서 판결이 판결 자체의 내용에 의한 여러 가지 평가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것에 집중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바로 공정성의 외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고 한번 저희들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청사 앞에 있는 디케상을 보면 눈을 가린 이유가 결국은 사회적 편견, 자기 정치적 신념 이걸 떠나서 가장 객관적이고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그 상징 인물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판사에 대해서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판단하라고 할 때 여기서 요구하는 직업적 양심 속에 정치적 소신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은 법조인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법관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판사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조심스러운 지도를 해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박 모 판사의 SNS 글 언론에 공개된 걸 보면 그것이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정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이렇게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아주 날것 비슷하게 발표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공개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다라는 공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대법원은 윤리강령도 만들고 가이드라인도 만들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을 안 했습니까?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법관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판사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조심스러운 지도를 해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박 모 판사의 SNS 글 언론에 공개된 걸 보면 그것이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정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이렇게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아주 날것 비슷하게 발표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공개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다라는 공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대법원은 윤리강령도 만들고 가이드라인도 만들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을 안 했습니까?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한 번도 점검 안 해 봤지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찰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첨예하게 그 사안을 가지고 다투는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는 사람이 분노할 때 그러나 그 재판이 공정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가이드라인 만들고 윤리강령 만들고 이들이 특정 정치적 소신을 마음대로 내보여 가지고 공개했다가 판결 또 그 소신을 다 지워 버려요.
이번에 정진석 의원 사건에서는 미리 그와 같이 자기가 밝혔던 소신을 지워 버리고 자기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그동안의 유사한 판결과는 비교할 수 없게 중한 형을 선고하는 모습, 이러면 법원에 대한 신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했어요, 10년 동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엄중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 판사들의 정치적 소신 발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지금 빨리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이 일 또 일어납니다. 어떤 판사가 글을 써 가지고 정치적 의견이나 의사를 표명해서 문제가 될 때 이런 판결, 이런 사회적 비난과 논란이 발생한다라고, 당연히 발생할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빨리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판사가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 그대로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그냥 인쇄된 말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정진석 의원 사건에서는 미리 그와 같이 자기가 밝혔던 소신을 지워 버리고 자기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그동안의 유사한 판결과는 비교할 수 없게 중한 형을 선고하는 모습, 이러면 법원에 대한 신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했어요, 10년 동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엄중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 판사들의 정치적 소신 발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지금 빨리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이 일 또 일어납니다. 어떤 판사가 글을 써 가지고 정치적 의견이나 의사를 표명해서 문제가 될 때 이런 판결, 이런 사회적 비난과 논란이 발생한다라고, 당연히 발생할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빨리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판사가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 그대로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그냥 인쇄된 말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합니다.
전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들 2012년 권고의견의 의미랄까 무게를 다시 한번 판사들 사이에서 논의하고 뭔가 고민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들 2012년 권고의견의 의미랄까 무게를 다시 한번 판사들 사이에서 논의하고 뭔가 고민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예.
오늘 제가 오후에 논평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잼버리 사건은 말이지요,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 사회 지도부에 있는 누구도 이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에게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인을 분석하시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가차없이 물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20년 전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이 잼버리 사태는 결코 앞으로 향후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것을 감사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에게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인을 분석하시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가차없이 물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20년 전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이 잼버리 사태는 결코 앞으로 향후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것을 감사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그리고 인식에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철저히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어서 질의를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권칠승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칠승입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제 사면․복권이 됐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이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인 작업을 하시지요?
권칠승입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제 사면․복권이 됐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이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인 작업을 하시지요?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판단하지만 저희가 실무적인 자료를 드립니다.
물론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법권을 유린했다’, ‘헌법 파괴다’ 이렇게 일각에서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권을 유린했다’, ‘헌법 파괴다’ 이렇게 일각에서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면은 역대 어떤 정부도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건이 실무적으로 그걸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게 몇 달 만에 한 이런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례는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김태우라는 사람의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속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사면권에 관해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사면한 경우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심을 저희가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뭐 그것 잘못됐다 이렇게 대답하시리라고는 제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분명히 관여를 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복권하자 이것을 혹시 장관께서 제안을 하셨나요?
뭐 그것 잘못됐다 이렇게 대답하시리라고는 제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분명히 관여를 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복권하자 이것을 혹시 장관께서 제안을 하셨나요?

위원님,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역대 어느 정부에 물어봤을 때 법무부장관한테 ‘당신 의견을 물었냐?’ 이러면 답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 대통령이 직접 사면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어 가시는 게 좀 무리하신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아니, 명단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위원님도 청와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예전에 그러면 한명숙이라든가 그런 건 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개 건건에 대해서……
아,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해하시라거나 그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개개 건건에 대해서 사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뭐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은 자유지만 제가 그렇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께서 제안을 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장님, 오늘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장님, 오늘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민희 방통위원후보자 국회에서 3월에 추천했지요?

예.
그리고 법제처로 넘어간 게 언제입니까?

5월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3일.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5월이고요.
예, 그런데 4월 13일 날 넘겼지요?

예.
그런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적격 여부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법제처가 묵언 수행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정말 잘못된 겁니다. 가부 간 판단을 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충실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너무 오래 끌고요. 법제처가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면 그것은 본인들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직무 유기거나.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처장님 잘 아시지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처장님 잘 아시지요?

예.
여권에서 3, 야권에서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석수와 관계없이.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야권에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되 방송통신을 이끌어 가는 그 의사결정의 다수는 여권에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민희 방통위원후보자가 무슨 뭐 미운털이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계속 검토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실력이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몇 달째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계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위원님의 평가니까요. 어쨌든 최대한 충실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처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초인가 안철수 의원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고발한 적이 있지요?
올해 초인가 안철수 의원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고발한 적이 있지요?

예, 3월 달입니다.
조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없나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주변 인물의 위법 사항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본인의 녹취록이 등장한 것 알고 계십니까?

저도 뭐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것 고발됐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대화였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통화 당사자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지 결코 사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이렇게 완전히 일축을 했거든요. 그 점도 향후 수사하는 데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하여간 수사부서에서 모든 사건을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장님, 잼버리 감사 지금 하시잖아요?

예.
잼버리 감사하시는데, 요즘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것 전 정부, 전라북도 탓이다 이렇게 많이 해서…… 저는 이것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또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결과를 내지 않을까 사실 엄청 걱정되거든요.

너무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예단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제가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 잘해서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를 지켰다’ 이렇게 그래도 마무리 과정을 좀 호평하셨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 잘해서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를 지켰다’ 이렇게 그래도 마무리 과정을 좀 호평하셨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긴 봤습니다.
이게 8월 1일부터 시작한 일인데 2일, 3일부터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쳐 가지고, 그래도 나름 무난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정부에서 평가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1년 반부터 했으면, 1년 반 전부터 했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철저히 제가 한번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포함해서 평가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뭘 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저는 신림동 사건으로 이어지는 흉악범죄 외에 다른 걸 할 용기가 안 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밖에 나가기가 겁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먼저 탔는데 한 분이 오시길래 제가 닫힘 버튼을 눌러 버렸습니다. 원래 열림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게 예의인데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조차도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특별치안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지난 주말에는 합정동 흉기 난동, 대학로에서는 흉기 들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법무부도 실질적 종신형 발의했고 빠른 개정을 하기를 기대하고 법무부도 힘을 실어 주리라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오늘 장관님하고, 또 예산까지 이어지겠지만 좀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소위 장난으로 하는 살인 예고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 풀려고 장난으로 온라인 살인 예고하는 것들, 지금 경찰에서 수사한 게시글만 400여 건, 장관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뭘 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저는 신림동 사건으로 이어지는 흉악범죄 외에 다른 걸 할 용기가 안 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밖에 나가기가 겁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먼저 탔는데 한 분이 오시길래 제가 닫힘 버튼을 눌러 버렸습니다. 원래 열림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게 예의인데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조차도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특별치안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지난 주말에는 합정동 흉기 난동, 대학로에서는 흉기 들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법무부도 실질적 종신형 발의했고 빠른 개정을 하기를 기대하고 법무부도 힘을 실어 주리라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오늘 장관님하고, 또 예산까지 이어지겠지만 좀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소위 장난으로 하는 살인 예고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 풀려고 장난으로 온라인 살인 예고하는 것들, 지금 경찰에서 수사한 게시글만 400여 건, 장관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런 살인 예고의 글, 현행법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최대한 엄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진국에 있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이런 규정이 우리 법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 어떤 대학교 학생이 ‘단과대 건물에 폭탄 설치했으니 돈 가져오라’ 그랬는데 경찰 한 250분을 출동시켰어요.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또 1년 전은 어떤 분이 ‘내가 이슬람 국가 전사다. 잠실운동장에 폭탄 설치했다. 자살 테러 폭탄 터질 거다’ 그래 가지고 연습 중이던 LG트윈스 선수 포함해서 4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 엄청나게 많이 출동했겠지요. 그런데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습니다. 또 부산 센텀시티 근처에서 50명을 칼로 죽이겠다라는 문건을 올렸지만 협박 혐의조차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살인을 예고하고 폭발을 예고하는 것은 장난칠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짐승 국가, 정글 국가로 만들어 가는 아주 나쁜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이런 흉악범죄 예고 글의 상당수가 10대라고 합니다. 그 통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장난으로 살인을 예고하고 폭발을 예고하는 것은 장난칠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짐승 국가, 정글 국가로 만들어 가는 아주 나쁜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이런 흉악범죄 예고 글의 상당수가 10대라고 합니다. 그 통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장관님, 법무부에 이걸 위해서 범죄예방정책국이라는 게 있지요?
장관님, 법무부에 이걸 위해서 범죄예방정책국이라는 게 있지요?

예.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매년 법 교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흉악범죄에 대한 범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접근성이라든가 또 치기라든가 이런 게 결합돼서 살인 예고 글의 상당수가 10대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그냥 훈방이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당수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젊은 어린 학생들이 이거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하고 말씀하면서 충분히 다시 한번 홍보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한테는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검경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오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법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고 글이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은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허세거든요. 근데 허세가 조금씩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저희는 지금 초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한테는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검경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오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법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고 글이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은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허세거든요. 근데 허세가 조금씩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저희는 지금 초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허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국민들은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폭탄 터트……

제가 허세라고 말씀드리는 것 이게 경미하다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되면 감옥에, 그 허세의 대가가 감옥 가는 일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장난의 자유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범죄 국가, 짐승 국가, 정글 국가로 몰아가는 죄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와 관련해서 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이니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아까 조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이 범죄피해구조금으로 들어갑니다. 범죄에 대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 구조하는 건데요. 저는 통계를 보니까 매해 흉악범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구조금 지원액 그다음에 구조금을 지원한 건수는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 한 가지를 지적하고.
또 하나는요 장관님, 이렇게 구조금을 지급하면 우리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거와 관련해서 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이니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아까 조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이 범죄피해구조금으로 들어갑니다. 범죄에 대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 구조하는 건데요. 저는 통계를 보니까 매해 흉악범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구조금 지원액 그다음에 구조금을 지원한 건수는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 한 가지를 지적하고.
또 하나는요 장관님, 이렇게 구조금을 지급하면 우리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을 보니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구상권 청구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게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구조가 필요한 흉악범 피해자의 상당수는, 지금 이런 사람들처럼 무자격자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실제로는 관련이 있고.
그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장관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헌법학회에서 ‘신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빨리해야 된다. 그 재산에 대한 채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를 집행하는 시기는 매우 늦다’ 이런 헌법학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 한번 보시면서, 예산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늘리는 건 동의합니다만 실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지금 범죄자가 내야 될 거, 가해자가 보상해야 될 것을 해 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속성이라는 문제 지적됐으니까 조금 더 신속하게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구상권 청구하는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열의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 예산 한번 보시면서, 예산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늘리는 건 동의합니다만 실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지금 범죄자가 내야 될 거, 가해자가 보상해야 될 것을 해 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속성이라는 문제 지적됐으니까 조금 더 신속하게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구상권 청구하는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열의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총 사업비가 2023년 기준으로 저희가 826억인데 큰돈입니다만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만족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입니다. 사실 우리가 잼버리 유치하고 하는 데 수십조를 쓰는 나라 아닙니까? 결국 몇 조를 썼지요, 실제로 그럴 만한 효과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을 더, 저희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좀 더 아끼지 않고 증액하는 데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꼭 필요한 데 집행하도록 더,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도 해 가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있거든요. 흉악범의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상권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점들 감안해서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을 더, 저희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좀 더 아끼지 않고 증액하는 데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꼭 필요한 데 집행하도록 더,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도 해 가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있거든요. 흉악범의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상권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점들 감안해서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살인 예고, 폭발 예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거 하면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는다라는 인식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동원해 가지고 세금으로 활동을 한 경우에 그걸 비용으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는 문화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신고 잘못해서 소방관이 출동해도 거기에 관한 큰 비용을 때리듯이요 적어도 살인 예고라든가 이런 식의 공중협박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 저는 국회에 법원에서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전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됐을 때 언론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노리는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어쨌든 최종 임명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명돼서 그런 정치화의 논란이 있을 때 현직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다’라는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 현직 판사가 결국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까지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은 매우 정치화되어 있는데 법원이 정치색으로 둘로 갈라진 의미에서의 정치와 그리고 판사들이 판결과 결정에 자기의 정치색을 두려움 없이 드러낸다는 의미에서의 정치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비판이 시작된 지점은 양형이 높고 낮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스스로 초래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계속돼 왔던 편향된 판결 그리고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재판 지연 그리고 재판 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재판 기간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진석 의원님에 대한 판결에서 보듯이 이 사건의 판결과 관계없이 그전에 해당 판사가 했던 정치적 행위 때문에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그 결과의 당부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 판사의 이전의 정치적 행위와 이 판결의 결과를 결부시킨다면 누구도 공정한 판결, 정치적인 편향성이 전혀 없는 객관적인 판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법원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스스로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버리고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금 불수리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민법에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불수리는 결과적으로 적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논의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탁관은 이런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의 위법만 없으면 공탁을 수리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 들어가서 이 민법 469조의 조문을 들이밀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관이 그것까지 다 심사해서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탁관이 불수리를 할 때 이와 같은 민법의 법조문 이런 것들을 따져 가면서 불수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반대,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 언론의 보도를 보고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을 재판이나 아니면 공탁 불수리해서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수리, 불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항고도 남겨 놓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더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서 법원이 그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법원에게 입혀 준, 법관에게 입혀 준 그 법복을 벗고 정치권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면 나중에 그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됐을 때 내 판결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면 그게 법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처신인지에 대해서 우리 법원 가족들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처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법원 가족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성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을 때 ‘내년에 뭔가 성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년 국감에서 저희들이 보여 드리고 그때 가서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봤는데요.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이후에 200억 넘는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데 수사 성과는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단 한 건도 발부받지 못했고요. 1호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도 저조하고요. 예산 집행실적이 9% 수준입니다. 당직 예산에 대해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 이번 결산서에 나타난 예산 집행의 내용은 말로서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서 그대로 공수처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단 한 번도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산서가 숫자로써 답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공수처에 대한 올해 국감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뭔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올해 국감에서 공수처는 무엇으로 답하고 국민들을 무엇으로 설득하고 저희 위원들을 무엇으로 설득해서 공수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공수처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실지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 저는 국회에 법원에서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전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됐을 때 언론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노리는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어쨌든 최종 임명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명돼서 그런 정치화의 논란이 있을 때 현직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다’라는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 현직 판사가 결국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까지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은 매우 정치화되어 있는데 법원이 정치색으로 둘로 갈라진 의미에서의 정치와 그리고 판사들이 판결과 결정에 자기의 정치색을 두려움 없이 드러낸다는 의미에서의 정치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비판이 시작된 지점은 양형이 높고 낮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스스로 초래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계속돼 왔던 편향된 판결 그리고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재판 지연 그리고 재판 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재판 기간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진석 의원님에 대한 판결에서 보듯이 이 사건의 판결과 관계없이 그전에 해당 판사가 했던 정치적 행위 때문에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그 결과의 당부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 판사의 이전의 정치적 행위와 이 판결의 결과를 결부시킨다면 누구도 공정한 판결, 정치적인 편향성이 전혀 없는 객관적인 판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법원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스스로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버리고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금 불수리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민법에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불수리는 결과적으로 적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논의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탁관은 이런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의 위법만 없으면 공탁을 수리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 들어가서 이 민법 469조의 조문을 들이밀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관이 그것까지 다 심사해서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탁관이 불수리를 할 때 이와 같은 민법의 법조문 이런 것들을 따져 가면서 불수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반대,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 언론의 보도를 보고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을 재판이나 아니면 공탁 불수리해서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수리, 불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항고도 남겨 놓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더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서 법원이 그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법원에게 입혀 준, 법관에게 입혀 준 그 법복을 벗고 정치권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면 나중에 그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됐을 때 내 판결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면 그게 법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처신인지에 대해서 우리 법원 가족들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처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법원 가족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성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을 때 ‘내년에 뭔가 성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년 국감에서 저희들이 보여 드리고 그때 가서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봤는데요.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이후에 200억 넘는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데 수사 성과는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단 한 건도 발부받지 못했고요. 1호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도 저조하고요. 예산 집행실적이 9% 수준입니다. 당직 예산에 대해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 이번 결산서에 나타난 예산 집행의 내용은 말로서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서 그대로 공수처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단 한 번도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산서가 숫자로써 답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공수처에 대한 올해 국감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뭔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올해 국감에서 공수처는 무엇으로 답하고 국민들을 무엇으로 설득하고 저희 위원들을 무엇으로 설득해서 공수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공수처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실지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국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자료제출 먼저 요구해도 될까요?
같이 하십시오, 간단할 거 아닙니까, 자료제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요구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님!
우선 한동훈 장관님!

자료제출 요구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말씀을 좀 들어 주십사 하고, 어떤 건지.
자료제출 요구는……
예, 들어 주십사 하고요.
위원장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작성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서라든가 결과보고서를 아마 매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관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그리고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지침 또 내부통제 방안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한 점검결과보고서 이렇게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장관님께서도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 하겠다라고 대통령께 보고하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제가 뭘 보고했다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그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22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및 증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용에 쓰이는 스타벅스 상품권 구입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위법이고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그래서 2022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및 증명자료 이것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면에 관해서 좀 여쭤볼 텐데……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22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및 증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용에 쓰이는 스타벅스 상품권 구입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위법이고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그래서 2022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및 증명자료 이것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면에 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잠시만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금.
사면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2022년 12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 되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그 사면을 받게 됨으로써 벌금 82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당시 사면의 내용이 발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벌금에 대해서 이게 환수가 불가능하다라고 결정된 금액이 21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16억이요.

216억이요?

액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16억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면제받은 그 벌금 82억 원이 2022년 집행불능된 결정액의 38%에 달하는 거액이라 사면할 때 이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셨는가 일단 한번 질문드리고 싶네요.

위원님, 지금 사면이 아니라 그때 사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22년 12월 27일.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잠시만요.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서 장관님도 잘 아시지만 노역장 유치, 몸으로 대신해서 노역장 유치되는 국민이 1년에 한 1만 1700건, 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노역장에 가서 유치가 되게 되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82억 원은 사면해 주면서 수백만 원은 노역장에 가서 유치하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벌금 82억 원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판단을 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서 장관님도 잘 아시지만 노역장 유치, 몸으로 대신해서 노역장 유치되는 국민이 1년에 한 1만 1700건, 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노역장에 가서 유치가 되게 되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82억 원은 사면해 주면서 수백만 원은 노역장에 가서 유치하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벌금 82억 원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판단을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사면이 아니라 그때를 물어보시니까 조금 약간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찬반양론은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무튼……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런데 이 당시에 벌금사면 전례 등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하고 또 비교 그리고 추징금 58억 원을 완납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해 보면,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추징금 미납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면이 됐거든요. 다른 사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리고 벌금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48억을 납부한 점 이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당시에 벌금사면 전례 등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하고 또 비교 그리고 추징금 58억 원을 완납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해 보면,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추징금 미납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면이 됐거든요. 다른 사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리고 벌금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48억을 납부한 점 이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그건 자발적인 납부가 아니라 아마 보전처분으로 인한 공매로 한 거지 자발적인 건 아니었고.

저희가 강제 집행한 겁니다.
또 법무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수사가 있어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여억 원을 갖다가 다 면제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법감정에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충분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그렇고.
그러면 대안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1999년에……
그러면 대안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1999년에……

어디요? 대학……
대안, 대안.
1999년 8월 15일 특사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김현철 씨에 대해서 사면을 할 때 잔여형기 집행은 면제해 줬는데 벌금과 추징금은 그대로 놔둔 그런 부분사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사면을 단행했는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이렇게 받은 것이니까 80여억 원 나머지 벌금사면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분사면을 한번 꼭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999년 8월 15일 특사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김현철 씨에 대해서 사면을 할 때 잔여형기 집행은 면제해 줬는데 벌금과 추징금은 그대로 놔둔 그런 부분사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사면을 단행했는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이렇게 받은 것이니까 80여억 원 나머지 벌금사면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분사면을 한번 꼭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사면된 건은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법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부분사면을 그때 검토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똑같은 이유로 추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징은 범죄수익이나 불법수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또한 똑같은 이유로 추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징은 범죄수익이나 불법수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1년에 추징금액이 대략 몇 조인지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서류 보니까 33조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환수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수치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990억인데 이게 추징해야 될 금액의 0.3%입니다. 범죄수익으로서 당연히 추징해야 될 금액이 너무나도 환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위원님, 그런데 그 사안은 약간 착시효과가 있는 것이 김우중, 전․노 이렇게 아주 큰 상태에서 거의 추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추징이 상당 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특히나 2021년도가 0.13%인데 2022년도가 0.07%로 장관님 재직하시고 나서 더 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2022년도 장관께서 대통령께 법무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와 환수팀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각급 검찰청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특히나 2022년도 장관께서 대통령께 법무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와 환수팀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각급 검찰청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전부 완비되지는 않았고요 진행 중입니다.
몇 군데나 설치돼 있고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위원님, 갑자기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건 파악해서 수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아쉽고요.

위원님, 제가 검찰총장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일선 검찰청에 몇 명 그것까지, 미리 저한테 질의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답을 드리겠어요? 제가 미리 질의를 안 주셨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제가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나오신 분들이 서포트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장관께서 혼자서 하시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하고.
아무튼 추징은 판결의 선고에 의해서 추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추징은 판결의 선고에 의해서 추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불법수익이라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환수율이 0.07%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집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이라든가 현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차피 그게 상당히 디테일한 수치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성의 있게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술조력인제도 있지요?
우리 진술조력인제도 있지요?

예.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법정에서 증언할 때 옆에서 같이 진술 조력해 주는 전문가, 그래서 아동이나 장애인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또 의사소통 방법을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진술조력인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나름대로 배정을 했는데 이게 2020년까지는 그래도 잘 집행이 돼 오다가 2021년도에 집행률이, 2020년 80%에서 2021년 4%로 폭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제도인데 왜 이렇게 활용이 안 되나 지적이 있었고 법원행정처에서는 홍보가 부족했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증인신문 자체가 2차 피해 우려가 있어서 증인채택을 덜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서 그런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2022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봤더니 여전히 집행률이 10%대, 그래서 90% 가까이 불용액이 나온 걸로 돼 있네요. 이것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국회의 지적이 있고 홍보에 나름은 주력했는데 홍보가 실효적이지 못했던 것도 같고요. 또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를 북돋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21년도 1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진술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은 위헌결정으로 해서 이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들도 2022년도에는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 동안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752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폭증한 거지요,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들이 진술조력인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법정 증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걸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옆에서 진술조력인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도 다 드렸고.
사례들을 보니까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여전히 미성년 성폭력피해자가 법정에서 질문을 받을 때 담배 피우지 않느냐, 왜 퇴학당했느냐, 평소 행실이 어땠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진술조력인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패닉이 와서 피해사실 진술을 못 하는 바람에 나중에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술조력인제도만큼은 여기에 예산 책정해 드린 것은 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들을 보니까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여전히 미성년 성폭력피해자가 법정에서 질문을 받을 때 담배 피우지 않느냐, 왜 퇴학당했느냐, 평소 행실이 어땠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진술조력인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패닉이 와서 피해사실 진술을 못 하는 바람에 나중에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술조력인제도만큼은 여기에 예산 책정해 드린 것은 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국감 전까지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예.
이번에 예정처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니까, 감사교육원이 파주시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캠핑촌이 있는 지역인가 보지요, 마장호수에 붙어 있는? 그래서 나름 알짜배기 감사교육원이라고 알려져 있나 본데요, 이 시설이.

거기가 교육원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저수지가 조성이 돼서 최근에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시설이용료 수입현황을 보니까 2018년, 19년, 2020년까지는 매년 시설이용료 수입이 세입으로 잘 잡히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폭락해 가지고 거의 20분의 1, 30분의 1 수준, 2022년도도. 그래서 수입이 지금 24만 원, 26만 원 이렇게밖에 안 잡혔어요. 왜 이렇게 안 잡혔나 하고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전현직 감사원 소속 직원들과 그 가족들한테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줬다 이게 지금 지적이 됐거든요.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아마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직원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부 면제를 해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당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이렇게 하는 기관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사실 사용료를 과거에 받을 때도 그렇게 소액으로 저희들이 실비 정도만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보고받으면서, 저도 과거에 거기 이용할 때 실비를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료 받으라고 돼 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교육연수시설들, 예를 들면 서울시의 속초수련원 같은 경우에 또 대전에 있는 국립시설인 통계교육원 또 국회에서 운영하는 고성연수원 다 전현직 직원들한테 이용료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주 그쪽이 핫플레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옛날에 굉장히 외진 데였고요. 사실 그쪽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2018년, 19년에는 다 시설이용료 수입이 있었어요. 변명이 안 되지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평소에 유지하는데 국가세금으로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기요금만으로도 2억 원 썼고요. 보일러 가동을 위한 유류비, 작년에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생활고 때문에 힘들 때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여기 난방비를 다 썼어요. 이런 시설인데 이 시설을 전현직 직원들한테 무료로 사용하게 해서 세입으로 원래 잡아야 될 것을 지금 거의 20분의 19니까 얼마나 되는 겁니까, 95% 가까이 세입이 안 잡힌 거예요, 무료로 쓰게 해 주는 바람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는……
금액이 많지 않으면 더더욱 하지 마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예정처 이야기는 실정법 위반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정처 이야기는 실정법 위반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것 다시 철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감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뭡니까?
자료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하십시오.
위원장님, 지난번 사면이 있고 나서요 법무부에서 기자들에게 사면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이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냐, 형 확정되고 몇 달 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께서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는 종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김 전 구청장이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날로 바로 이 사례를 보내 달라고 법무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복잡한 일도 아니고 간단하게 사례를 찾아서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속히 좀 보내 달라고,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빨리 보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출을 언제 하신 거지요?

지난주에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사건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법관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의 적절성 그다음에 물론 판결 자체에 대해서 양형의 적정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판결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보태는 것이 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마는 차제에 저는 이 부분을 법원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한 것은 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한 과정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단순히 사법부기 때문에 공격하지 마라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테니까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가면 사법부의 독립의 의미가 제대로 읽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지요.
사법부 내에서도 당연히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들 중의 하나가 지금 이런 정치적인 견해를 과도하게 표현한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편향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또 지켜야 되는 이유가 민주주의 여러 원칙 중에서 지금 판사 또 법원과 검찰 이쪽은 경기에서 마치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 전체가 약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립성을 지키려면 스스로 내부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양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사건들에서 이러한 명예훼손 사건들에서 법원이 통상적으로 해 왔던 그 양형에 과연 이것이 적정한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판결문 중에 보면 공적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데 대한 견해 표명이 있습니다. 이 1심 판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8년 전에 이미 서거했기 때문에 공적 인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했고 그것이 양형에서 중한 요소로 작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지만 공적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의 대상이 되고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견해 표명이나 비판도 폭넓게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역사계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법조계에서도 공적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결에서 공적 인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보여 오고 있는 취지와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한 것은 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한 과정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단순히 사법부기 때문에 공격하지 마라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테니까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가면 사법부의 독립의 의미가 제대로 읽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지요.
사법부 내에서도 당연히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들 중의 하나가 지금 이런 정치적인 견해를 과도하게 표현한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편향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또 지켜야 되는 이유가 민주주의 여러 원칙 중에서 지금 판사 또 법원과 검찰 이쪽은 경기에서 마치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 전체가 약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립성을 지키려면 스스로 내부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양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사건들에서 이러한 명예훼손 사건들에서 법원이 통상적으로 해 왔던 그 양형에 과연 이것이 적정한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판결문 중에 보면 공적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데 대한 견해 표명이 있습니다. 이 1심 판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8년 전에 이미 서거했기 때문에 공적 인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했고 그것이 양형에서 중한 요소로 작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지만 공적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의 대상이 되고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견해 표명이나 비판도 폭넓게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역사계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법조계에서도 공적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결에서 공적 인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보여 오고 있는 취지와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위원님, 하여간 저도 1심 판결문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항소가 되어서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1심 판결의 위원님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그런 쟁점에 관련된 행정처장의 의견을 밝히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조차도 아마 항소심에서 심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가 구체적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는 없지만 ‘백년전쟁’이라는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판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적인 인물이다라는 취지로 아마 설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지적할 것이 이 1심 판사님이 쓴 글, 인터넷에 올린 이 글이 적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고는 하지만 판사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때 어떤 사건을 맞닥뜨릴지 모르는데 자신의 의견 표현으로 인해서 판결에 적정성, 공정성, 신뢰가 훼손된다고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판사님이 이 판결을 하기 전에 본인이 썼던 글들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법조인대관에서 본인 인적사항을 삭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글을 삭제한 것이 본인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과도한 본인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판결에 대한 객관성이 없다라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자신의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그 판사가 예전에 그런 글을 썼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만약에 알게 됐더라면 그 당사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피신청했겠지요. 그 글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당사자한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해 버린 결과가 돼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음으로 또 지적할 것이 이 1심 판사님이 쓴 글, 인터넷에 올린 이 글이 적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고는 하지만 판사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때 어떤 사건을 맞닥뜨릴지 모르는데 자신의 의견 표현으로 인해서 판결에 적정성, 공정성, 신뢰가 훼손된다고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판사님이 이 판결을 하기 전에 본인이 썼던 글들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법조인대관에서 본인 인적사항을 삭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글을 삭제한 것이 본인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과도한 본인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판결에 대한 객관성이 없다라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자신의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그 판사가 예전에 그런 글을 썼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만약에 알게 됐더라면 그 당사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피신청했겠지요. 그 글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당사자한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해 버린 결과가 돼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위원님, 하여간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라면 본인이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봤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나의 어떤 주관적인 정치적인 견해와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구별하지 못해서 회피할 정도의 그 생각이 안 든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도 대법원에서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님도, 검사들한테도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님도, 검사들한테도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 역시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소나 수사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검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놓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런 문제로 현직 검사가 기소돼서 재판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그 부분만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 뭐 1분이면 되니까.
직접 하실랍니까?
예.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러셨는데 뒤에 지금 실무진들이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료제출되지 않았고……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러셨는데 뒤에 지금 실무진들이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료제출되지 않았고……

답변으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여기 상임위가 진행 중에 위원장님께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자료제출이 됐다고 장관이 허위의 잘못된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그 뒤에 계신 분들.
위원장님, 어쨌든 제출은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는 따로 주시고 지금 답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제출은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는 따로 주시고 지금 답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한 숫자를 다 세 보지는 않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과거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확정된 다음에 4일 만에 사면한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문정현 신부 건에 대해서 아마 4개월 만에 확정 이후에 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확정 이후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면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 지난번에도 자료제출 문제를 정식으로 말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감사원장께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셨던 걸로 알아요. 물론 지금 그 자료제출 요구 항목이 공직자로서는 좀 부끄럽지요. 호화 관사라는 이런, 감사원장 역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는 건지 어쩐 건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몇 번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심지어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해 주세요. 조금 원장님이 직접 챙겨서 실무진한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님, 지난번에도 자료제출 문제를 정식으로 말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감사원장께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셨던 걸로 알아요. 물론 지금 그 자료제출 요구 항목이 공직자로서는 좀 부끄럽지요. 호화 관사라는 이런, 감사원장 역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는 건지 어쩐 건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몇 번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심지어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해 주세요. 조금 원장님이 직접 챙겨서 실무진한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질문드릴 테니까요, 차분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두 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들 학폭 문제고 방송 장악이 두 번째입니다.
두 개가 제일 큰 쟁점이었다는 것은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차분하게 질문드릴 테니까요, 차분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두 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들 학폭 문제고 방송 장악이 두 번째입니다.
두 개가 제일 큰 쟁점이었다는 것은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저도 청문회를 잘 봤습니다.
이 방통위후보자 검증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좀, 좀이 아니라 많이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학폭 문제입니다.
아까 박범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한 장관께서 지난번에 정순신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건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과연 이동관 학폭 문제에 대해서 하나고나 서울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아까 박범계 장관도 물었는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장관한테 묻고 싶지는 않고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PPT 하나 좀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서 하나고와 서울시교육청에 물어봤어요.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에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고 답변이 ‘위 내용과 관련한 요청이 없었고 이에 따라 본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요청을 안 했구나 이렇게 그냥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학폭 문제입니다.
아까 박범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한 장관께서 지난번에 정순신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건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과연 이동관 학폭 문제에 대해서 하나고나 서울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아까 박범계 장관도 물었는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장관한테 묻고 싶지는 않고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PPT 하나 좀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서 하나고와 서울시교육청에 물어봤어요.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에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고 답변이 ‘위 내용과 관련한 요청이 없었고 이에 따라 본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요청을 안 했구나 이렇게 그냥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이것까지 하고, 한번 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방송 장악 문제인데 방송 장악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국정원을 동원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검증하려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정보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정보위에 가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 2차장, 기조실장 모두 이 문제와 관련됐을 법한 간부들이 이 문건 자체를 본 적이 없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일반론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방송 장악 문제인데 방송 장악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국정원을 동원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검증하려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정보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정보위에 가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 2차장, 기조실장 모두 이 문제와 관련됐을 법한 간부들이 이 문건 자체를 본 적이 없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일반론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역시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그건 역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인사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리고 좀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될 부분이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수사나 어떤 사찰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뭘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체적인 이동관 후보자에 관한 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서 충분히 공방이 오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걸 뭐 놓치고 모르고 넘어갔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잘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좀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될 부분이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수사나 어떤 사찰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뭘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체적인 이동관 후보자에 관한 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서 충분히 공방이 오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걸 뭐 놓치고 모르고 넘어갔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잘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관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특별한 방법, 제삼의 방법으로 이걸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정순신 학폭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판결문을 구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됐다라고 했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정순신 학폭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판결문을 구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됐다라고 했고.

판결문을 구하지 못한 문제는 전 정부에서도 계속 있었던 문제지요. 아시지요?
아니, 전 정부 탓은 충분히 하셨잖아요.

탓이 아닙니다. 비교를 해야지요.
그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됐지 또 얼마나 하시려고 그럽니까.

계속 지금 얘기하시니까요.
이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법원의 협조를 통해서 판결문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확보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법원의 협조를 통해서 판결문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확보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번 질문 답변에서 법원하고 대통령실에서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 나왔었지요.
그런데 그 협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다음 한번 봐 주실래요?
행정처장님께서 잘 아시지요?
행정처장님께서 잘 아시지요?

예.
그 협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 기획총괄심의관에게 전화를 한 통화에서 판결문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기획총괄심의관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지요.
처장님, 맞지요?
처장님, 맞지요?

예, 그렇게 들어서 제가……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통화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제가 이슈가 돼 가지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행정부에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는 한번 법원 차원에서도 아이디어를 내 보자 정도로 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는 했는데 요청이 들어오거나 협의를 하거나 그런 걸 아직 알지는 못하시는 거지요?

모르고 있습니다.
뒤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이후로 더 요청이 들어왔는지?

위원님, 지금 법원과의 협의는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물어보셔도 당연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대통령실이든 법무부든 법원행정처에 그다음에 요청 오는 거, 혹시 기조실장님 있으십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화 한 통화 하고 그걸로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인사정보검증단에서, 장관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전 정부, 정말 입이 닳도록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서, 전 정부 우습게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비교를 이승만 정부랑 합니까? 당연히 전 정부랑 해야지요.
우습게 아는 전 정부도 이런 식의 인사검증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까지 다녀오시면서 FBI식의 인사정보검증단을 도입하겠다, 선진기법을 도입하겠다,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전 정부에서도, 평가절하하는 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간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미국까지 다녀오시면서 FBI식의 인사정보검증단을 도입하겠다, 선진기법을 도입하겠다,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전 정부에서도, 평가절하하는 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간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 기억력이 없으시네요. 판결문 못 받아 가지고 모른다고 했던 것은 전 정부 많이 있었고요.
제가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향상되고 아닌 여부를 지난 정부랑 비교하지 그 전 정부랑 비교합니까? 행정의 목표는 완벽한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는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향상되고 아닌 여부를 지난 정부랑 비교하지 그 전 정부랑 비교합니까? 행정의 목표는 완벽한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는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계속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시고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료를 얻을 방법은 당연히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놓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잘 말씀하셨고 그 여부를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료를 얻을 방법은 당연히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놓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잘 말씀하셨고 그 여부를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결산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수사인력 및 행정인력 증원 부분을 써 놓으셨어요.
지금 법사위에 처장님 나오시면 몇몇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의 수사실적에 대해서 실망하는 말씀들을 쭉 하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공수처장님, 오늘 결산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수사인력 및 행정인력 증원 부분을 써 놓으셨어요.
지금 법사위에 처장님 나오시면 몇몇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의 수사실적에 대해서 실망하는 말씀들을 쭉 하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사실 그게 공수처의 수사능력의 부족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여기 인력 부족 현황, 증원 필요성에 그런 것을 설시해 놓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또 특히나 지금 공수처에서 첫 번째 기소한 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기소는 검찰에서 했던 거지요?

예, 검찰에서 기소해서 1심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장님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지금 검찰의 경우에도 지청이나 본청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하면 자리를 잡는 데 최소한도 설치하기 전부터 한 1년 전 또는 몇 개월 전에 준비단을 구성해서 1년, 2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공수처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능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장님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지금 검찰의 경우에도 지청이나 본청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하면 자리를 잡는 데 최소한도 설치하기 전부터 한 1년 전 또는 몇 개월 전에 준비단을 구성해서 1년, 2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공수처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능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 2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보시면 법사위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달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공수처의 특히 행정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리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보시면 법사위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달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공수처의 특히 행정인력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처장님,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장관께 사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기 PPT에 보면, 사실 장관께서도 적절히 표현했어요, 과거의 사면에 대해서 항상 찬반 양론이 있었다. 맞지요. 저도 사면 실무자로서 사면 업무를 추진해 봤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특정 사건 한두 개로 인해 가지고 전체 사면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기 지금 이번에 사면된 분이 입장문 발표한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해서는 한 줄 정도 잠깐 표현이 나오고 법원에 대해서 계속 강력히 비난을 했어요.
처장님, 혹시 저것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장관께 사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기 PPT에 보면, 사실 장관께서도 적절히 표현했어요, 과거의 사면에 대해서 항상 찬반 양론이 있었다. 맞지요. 저도 사면 실무자로서 사면 업무를 추진해 봤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특정 사건 한두 개로 인해 가지고 전체 사면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기 지금 이번에 사면된 분이 입장문 발표한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해서는 한 줄 정도 잠깐 표현이 나오고 법원에 대해서 계속 강력히 비난을 했어요.
처장님, 혹시 저것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취지만 들었지 입장문 자체는 지금 여기서 처음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사법권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가 법과대학 다닐 때 사법부의 독립은 과연 누가 지켜 주는가. 사법부 스스로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법부는 집행하는 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검찰 이런 법 집행기관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잘 지켜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저 입장문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더군다나 저분은 검사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검찰에 근무했던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법부를 공격을 해 버리나 또 특히 대법원장 실명까지 거명을 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저 입장문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더군다나 저분은 검사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검찰에 근무했던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법부를 공격을 해 버리나 또 특히 대법원장 실명까지 거명을 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저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것들을 더욱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것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법원이 오로지 법과 원칙을 나 몰라라 하고 어떤 정치적인 결론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판의 어려움 같은 것들도 국민들이 많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글을 보고 난 첫 느낌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PPT 좀 볼까요.
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성명서를 보고 진짜 이렇게 무슨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하고 자료를 봤더니 대검에서 감찰 결과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저기에 보면 상세하게 저분 혐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지금 사실 제가 굳이 저걸 하나하나 짚으면 저분에 대해서 공격처럼 비칠 염려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사면이 있고 난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혹시 사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을 사면하면 곧바로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장관께서 당시 전혀 예상이 안 됐었습니까?
다음 페이지 PPT 좀 볼까요.
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성명서를 보고 진짜 이렇게 무슨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하고 자료를 봤더니 대검에서 감찰 결과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저기에 보면 상세하게 저분 혐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지금 사실 제가 굳이 저걸 하나하나 짚으면 저분에 대해서 공격처럼 비칠 염려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사면이 있고 난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혹시 사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을 사면하면 곧바로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장관께서 당시 전혀 예상이 안 됐었습니까?

그런 것은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고려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면을 하고 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장관께서도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예전의 장관 때 거론을 하시고 하는데 마찬가지지요. 세월이 흐르면 지금 법사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시는 법조기관장님들,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저분처럼 저렇게 그냥 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면을 받자마자 바로 나와 가지고 출마하고 그러니까 사면이 마치, 그런 의도는 아니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면한 게 아닌가 국민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이게 장관께서는 우리가 심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차후에라도 사면 심사를 할 때는 국민 신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장관께서 현안질의하는 것 세 번째인가 듣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위원님들끼리도 서로 설왕설래를 하셨는데요. 아까 장관께서 위원 질의에 ‘말이 되는가요’ 또 ‘고발하시지 그러느냐, 한명숙 총리 때 일을’.
저도 실무자로서 장관을 보좌하거나 아니면 배석을 할 때 장관께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위원님, 그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관께서는 그 선을 넘어서 어떤 부분까지 말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러시면 고발하십시오’.
사실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좀 그런 부분까지 안 갔으면 오히려 장관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를 가질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당부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분처럼 저렇게 그냥 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면을 받자마자 바로 나와 가지고 출마하고 그러니까 사면이 마치, 그런 의도는 아니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면한 게 아닌가 국민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이게 장관께서는 우리가 심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차후에라도 사면 심사를 할 때는 국민 신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장관께서 현안질의하는 것 세 번째인가 듣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위원님들끼리도 서로 설왕설래를 하셨는데요. 아까 장관께서 위원 질의에 ‘말이 되는가요’ 또 ‘고발하시지 그러느냐, 한명숙 총리 때 일을’.
저도 실무자로서 장관을 보좌하거나 아니면 배석을 할 때 장관께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위원님, 그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관께서는 그 선을 넘어서 어떤 부분까지 말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러시면 고발하십시오’.
사실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좀 그런 부분까지 안 갔으면 오히려 장관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를 가질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당부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당부말씀 주신 거니까요.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의로 주신 당부말씀이니까 제가 잘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혹시 말씀을…… 아까 소병철 간사님께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좀 해 보라고 하셨는데……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공수처법이 명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그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일반직원을 20명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사실은 법에서 일반직원까지 못을 박은 예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재부에서 예산 통제를 하고 행안부에서 직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50명, 100명 있어도 50명, 100명이 오지를 못 합니다.
저희가 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20명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수처는 원 플러스 원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감찰관 국장급인데요, 직원 1명입니다. 대변인 4급인데 1명입니다. 그다음에 처장실에 비서 1명이고, 차장실에는 비서가 없습니다, 20명을 배분하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정보화 직원이 1명입니다. 저희가 KICS도 구축하고 4세대 KICS도 하게 되어 있고 정보화 전산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예산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직원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작년 예산집행률이 60%대였습니다. 올해 보시는 예산집행률이 77.2%입니다. 저희가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20명에 23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해서 17명은 파견받고 여기저기서 파견받아서 23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지금 현재 공수처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는 기관 운영이 안 된다고 잘 지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이게 운영을 하라고 만든 법인지 운영을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인지 제가, 이것은 운영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웃으시는데, 지금 여기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그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일반직원을 20명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사실은 법에서 일반직원까지 못을 박은 예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재부에서 예산 통제를 하고 행안부에서 직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50명, 100명 있어도 50명, 100명이 오지를 못 합니다.
저희가 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20명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수처는 원 플러스 원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감찰관 국장급인데요, 직원 1명입니다. 대변인 4급인데 1명입니다. 그다음에 처장실에 비서 1명이고, 차장실에는 비서가 없습니다, 20명을 배분하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정보화 직원이 1명입니다. 저희가 KICS도 구축하고 4세대 KICS도 하게 되어 있고 정보화 전산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예산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직원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작년 예산집행률이 60%대였습니다. 올해 보시는 예산집행률이 77.2%입니다. 저희가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20명에 23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해서 17명은 파견받고 여기저기서 파견받아서 23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지금 현재 공수처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는 기관 운영이 안 된다고 잘 지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이게 운영을 하라고 만든 법인지 운영을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인지 제가, 이것은 운영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웃으시는데, 지금 여기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다 봤지요?
그러니까 여야가 머리 맞대고 공수처가 필요한지 여부부터, 그러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이런 기형적인 법이 안 나오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 결과입니다, 지금.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다 봤지요?
그러니까 여야가 머리 맞대고 공수처가 필요한지 여부부터, 그러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이런 기형적인 법이 안 나오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 결과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알아주셔서. 저희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나는 공수처 탄생부터 이야기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행정직원 20명은 저희가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꼭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공수처 밀어붙일 때 계셨던 민주당 위원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동형 비례제하고 같이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폐단들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굉장히 억울하신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억울합니다.
검사 출신의 오랜 수사경력을 가진 민주당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수처는 딱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수처의 역할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건 수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라는 사건만, 대통령이 원하는 사건만 해라. 그렇기 때문에 25명의 검사가 있지만 행정요원은 20명이면 충분하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왜 법에 20명이면 충분한 공수처에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파견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에 규정된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왜 법에 20명이면 충분한 공수처에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파견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에 규정된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러면 저희가 운영이 안 되고 국회 답변을 못 드릴 겁니다, 아마. 국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 시간에.
아니,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고 국회에 답변해야지요. 그게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수처의 현실이.

그래도 저희가 기반을 많이 닦아 놨기 때문에 후임 처․차장은 괜찮을 겁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자평하시니까 인력 증원이 전혀 필요 없는 거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지역구인 통영경찰서, 고성경찰서 수사경찰관 한 이십여 분과 함께 1시간 가까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찰관분들이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었고, 다만 그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호소하는 부분이 소위 검수완박법 이전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사인력 증원이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사경찰관들은 거의 수사경과를 선택했더라도 의무적인 3년의 근무 기간이 끝나면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한다. 전과를, 전공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찰청장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일단은 장관님께서도 그런 점을 참작하시고, 다만 거기에 수사준칙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고발장 반려제도를, 반려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접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찰청장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일단은 장관님께서도 그런 점을 참작하시고, 다만 거기에 수사준칙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고발장 반려제도를, 반려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접수……

의무접수제도입니다.
제도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전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그러니까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반려를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재접수를 하면 의무적으로 접수를 하도록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곡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내에서도……
왜 법무부가 그렇게 의무접수로 했는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려를 하더라도, 어차피 소위 민사 사안이라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민사재판에 쓰기 위해서 다시 고발장,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시 재접수가 될 건데 왜 반려를 하냐, 그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지 말자 해서 의무접수제도로 만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 법무부가 그렇게 의무접수로 했는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려를 하더라도, 어차피 소위 민사 사안이라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민사재판에 쓰기 위해서 다시 고발장,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시 재접수가 될 건데 왜 반려를 하냐, 그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지 말자 해서 의무접수제도로 만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수사준칙을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장을 수사기관에서 반려하고 받아 주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경찰의 업무 부담인데.
그런데 과거에는 무조건 받아서 무조건 답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그리고 과거에는 시한이 있었고요. 어떤 게 국민들께 유리하고 국민들의 편익이 높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지 그건 자명합니다. 누구라도 이 준칙 이후와 이전 중에서 고소할 때 어떤 쪽을 선택하겠느냐, 자기나 자기 가족이. 저는 이 준칙대로 하는 걸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선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큰 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냥 접수하고 이런 사람들, 국민 피해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을 해 봐서 알지만 반려할 수 있게 되면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권리를 실현하려는 힘없는 서민들은 그 얘기 듣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국가가 답을 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무조건 받아서 무조건 답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그리고 과거에는 시한이 있었고요. 어떤 게 국민들께 유리하고 국민들의 편익이 높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지 그건 자명합니다. 누구라도 이 준칙 이후와 이전 중에서 고소할 때 어떤 쪽을 선택하겠느냐, 자기나 자기 가족이. 저는 이 준칙대로 하는 걸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선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큰 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냥 접수하고 이런 사람들, 국민 피해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을 해 봐서 알지만 반려할 수 있게 되면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권리를 실현하려는 힘없는 서민들은 그 얘기 듣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국가가 답을 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취지처럼 경찰들이 그렇게 힘들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법제처장님,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삼자 변제, 특히 공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사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삼자 변제 방안에 관해서 정부의 설명은 미래를 위한 대국적 차원의 결단이다라고 하지만 야권에서는 가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제삼자가 배상을 하냐라는 프레임으로 엄청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위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탁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걸 불수리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한 건데 왜 정부나…… 소위 피해자 재단에서는 제삼자 변제 플러스 공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이유가 있느냐, 외교적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해 보시지요.
더구나 소위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탁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걸 불수리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한 건데 왜 정부나…… 소위 피해자 재단에서는 제삼자 변제 플러스 공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이유가 있느냐, 외교적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해 보시지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한번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나 또는 지금 공탁 문제는 법적으로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그동안의 논의들은 대개 국내법적인 시각에 의한 논의인데 이 문제는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의 해석 문제지 않습니까? 조약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지금 서로 다른 상치되는 판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의 대법원이 양쪽 해석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충돌이 없는데 일단 우리 대법원 판결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됐을 때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판결이 집행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는 문제는 또 별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적으로 해결되어 가지고 변제가 다 이행돼서 만족이 되면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행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채권자 측에서 이걸 말하자면 강제집행을 하는 거지요. 강제집행력을 동원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사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거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일본 간의, 국가 간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국제법적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조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해석과 우리 대법원이 말하는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양국 간의 조약에 대한 해석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제법의 세계에서는 사실 내국 법원에 있어서의 판결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제법에서는. 서로 양국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할 때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듯이 일본에서는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약의 해석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미 저희가 그때 그 조약을 맺을 때, 협약을 맺을 때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다툼이 있으면 첫 번째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도록 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강제집행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아마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오게 되면 그걸 해결하려면 국제 중재위를 열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제 분쟁이 된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고충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중재위원회로 갔을 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또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국제적인 분쟁이 되어 가지고 이게 국제 중재위원회로 간다는 것 자체가 한일 간의 외교관계가 파탄 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에서 했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대법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 판결의 취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단이라든가 또는 변제를 하려고 드는데 이 이유는, 물론 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이 조약이 맺어진 이후로 지난 50년 넘게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징용에 관한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 간에 관해서는 해결하는 걸로 그냥 묵인되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해석의 문제는 떠나서.
그런데 지금 와서, 50년도 지난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 국가가 개인 간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집행하겠다 그러면 50년도 지난 옛날 조약에, 50년도 지난 상태에서 지금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청구권 자금 받은 걸로 개인 간의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보상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조약의 당사자로서 그 조약을 맺을 때 일본과 맺었던, 일본과 했던 어떤 그런 묵시적인, 조약을 모호하게 했지만 어쨌든 그 합의, 이 청구권 자금을 주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결한다고 말했던 그 당사자로서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국제적 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그게 정부로서는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 아니면 지금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청구권 문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뉘거든요. 지금 대법원과 마찬가지 취지의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처럼 이렇게 청구권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 청구권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이 문제가 집행될 때 그러면 국제 분쟁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외교관계와 그동안의 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관행, 어쨌든 그동안 해 왔던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로서의 행위. 그것을 국제 분쟁으로 가 가지고 외교를 파탄 만들지 않으려면, 대법원 판결을 만족시키면서도 그래도 외교 분쟁이 없게 하려면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정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개인 문제는 해결하는 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도 그것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나 또는 지금 공탁 문제는 법적으로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그동안의 논의들은 대개 국내법적인 시각에 의한 논의인데 이 문제는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의 해석 문제지 않습니까? 조약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지금 서로 다른 상치되는 판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의 대법원이 양쪽 해석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충돌이 없는데 일단 우리 대법원 판결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됐을 때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판결이 집행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는 문제는 또 별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적으로 해결되어 가지고 변제가 다 이행돼서 만족이 되면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행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채권자 측에서 이걸 말하자면 강제집행을 하는 거지요. 강제집행력을 동원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사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거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일본 간의, 국가 간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국제법적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조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해석과 우리 대법원이 말하는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양국 간의 조약에 대한 해석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제법의 세계에서는 사실 내국 법원에 있어서의 판결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제법에서는. 서로 양국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할 때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듯이 일본에서는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약의 해석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미 저희가 그때 그 조약을 맺을 때, 협약을 맺을 때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다툼이 있으면 첫 번째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도록 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강제집행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아마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오게 되면 그걸 해결하려면 국제 중재위를 열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제 분쟁이 된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고충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중재위원회로 갔을 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또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국제적인 분쟁이 되어 가지고 이게 국제 중재위원회로 간다는 것 자체가 한일 간의 외교관계가 파탄 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에서 했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대법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 판결의 취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단이라든가 또는 변제를 하려고 드는데 이 이유는, 물론 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이 조약이 맺어진 이후로 지난 50년 넘게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징용에 관한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 간에 관해서는 해결하는 걸로 그냥 묵인되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해석의 문제는 떠나서.
그런데 지금 와서, 50년도 지난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 국가가 개인 간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집행하겠다 그러면 50년도 지난 옛날 조약에, 50년도 지난 상태에서 지금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청구권 자금 받은 걸로 개인 간의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보상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조약의 당사자로서 그 조약을 맺을 때 일본과 맺었던, 일본과 했던 어떤 그런 묵시적인, 조약을 모호하게 했지만 어쨌든 그 합의, 이 청구권 자금을 주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결한다고 말했던 그 당사자로서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국제적 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그게 정부로서는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 아니면 지금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청구권 문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뉘거든요. 지금 대법원과 마찬가지 취지의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처럼 이렇게 청구권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 청구권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이 문제가 집행될 때 그러면 국제 분쟁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외교관계와 그동안의 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관행, 어쨌든 그동안 해 왔던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로서의 행위. 그것을 국제 분쟁으로 가 가지고 외교를 파탄 만들지 않으려면, 대법원 판결을 만족시키면서도 그래도 외교 분쟁이 없게 하려면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정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개인 문제는 해결하는 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도 그것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박병곤 판사의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예.
처장님께서는 그간의 답변 태도와는 달리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판사의 정치적 견해 표명, SNS를 통한 견해 표명이 판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박병곤 판사가 지금 형사재판 업무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그 부분도 아마, 그건 아마 윤감실에서 파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곤 판사의 재판의 신뢰도 또 확장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박병곤 판사 본인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시지 않겠나 싶은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처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인사검증과 관련된 판결문 협조 요청이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처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인사검증과 관련된 판결문 협조 요청이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행정관과 저희 기획총괄심의관 사이에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했고 그 당시 저희들 입장은 하여간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법률상에서는 다른 게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협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랑 협의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처장님께서 협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셨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지요?

예, 내부적으로 기조실에.
내부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실로부터 협조 가능한지 여부의 타진이 있었고 처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고. 검토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법률이 있어서 판결서의,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걸 하는 것이 개인정보 결정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사검증할 때 본인들이 다 동의를 한다 하더라고요, 후보자들께서. 후보자가 나와 관련된 이러이러한 정보를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좀 더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은 고민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미리 준비해 보자라는 취지의 내부적 검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대통령실에 피드백을 해 드렸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은 판결문 협조 요청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겠다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다. 그런데 이게 주체가 대통령실과 법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그걸 대통령실에 다시 알려 줘야지요.
지금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판결문 협조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읽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뭐 법원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판결문 협조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읽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뭐 법원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 주체의 동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인사검증할 때 ‘그렇구나’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판결문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느냐라는 항목을 넣을 수 있잖아요. 검토가 됐으면 답변을 바로 해 드리면 되지요.

그런 이야기는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되었던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없거나 서로가 완결을 짓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러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근거 없는 의혹 이런 게 불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말씀 취지 잘 챙겨서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등 심사와 관련하여 박용진 위원, 유상범 위원, 소병철 위원, 권칠승 위원, 김영배 위원, 최강욱 위원, 박주민 위원, 박범계 위원, 이탄희 위원, 장동혁 위원, 김승원 위원, 김의겸 위원, 정점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그 외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등 심사와 관련하여 박용진 위원, 유상범 위원, 소병철 위원, 권칠승 위원, 김영배 위원, 최강욱 위원, 박주민 위원, 박범계 위원, 이탄희 위원, 장동혁 위원, 김승원 위원, 김의겸 위원, 정점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그 외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