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24일(수)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28) 철회 동의의 건
- 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00)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01)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89)
- 6.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2104900)
- 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01)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19)
- 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22)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5)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9)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71)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0)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38)
- 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39)
-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10)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7)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0)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8)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9)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8)
-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2)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0)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7)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8)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94)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36)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04)
-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08)
- 30.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의안번호 2106314)
- 31.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의안번호 2106355)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0)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37)
-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42)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5)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8)
- 3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12)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7)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0)
-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4)
-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13)
-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15)
- 4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66)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17)
- 4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0)
- 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4)
- 4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05)
-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0)
-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0)
- 5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0)
-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44)
- 5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72)
-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87)
- 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22)
-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26)
- 56.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2107857)
-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57)
- 58.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59.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60. 업무보고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상정된 안건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8) 철회 동의의 건
- 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0)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1)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9)
- 6.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0)
- 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1)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9)
- 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2)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5)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9)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1)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0)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8)
- 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9)
-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0)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7)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0)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8)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9)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8)
-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2)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0)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7)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8)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4)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6)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4)
-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8)
- 30.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4)
- 31.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55)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0)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7)
-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2)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5)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8)
- 3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12)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7)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0)
-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4)
-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3)
-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5)
- 4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6)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7)
- 4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0)
- 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4)
- 4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5)
-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0)
-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0)
- 5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0)
-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4)
- 5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2)
-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7)
- 5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22)
-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26)
- 56.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07857)
-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7)
- 58.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59.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 60. 업무보고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열린민주당 강민정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주당의 강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김진애 의원님께서 서울시장 당 후보로 확정이 되셔서요 제가 사보임돼서 김진애 의원님 뒤를 이어서 운영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있어 간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 상정하지 않고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8)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발의자인 김남국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12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0)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1)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9)상정된 안건
6.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0)상정된 안건
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1)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9)상정된 안건
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2)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5)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9)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1)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0)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8)상정된 안건
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9)상정된 안건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0)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7)상정된 안건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0)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8)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9)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8)상정된 안건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2)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0)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7)상정된 안건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8)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4)상정된 안건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6)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4)상정된 안건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8)상정된 안건
30.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4)상정된 안건
31.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55)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0)상정된 안건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7)상정된 안건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2)상정된 안건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5)상정된 안건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8)상정된 안건
3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12)상정된 안건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7)상정된 안건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0)상정된 안건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4)상정된 안건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3)상정된 안건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5)상정된 안건
4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6)상정된 안건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7)상정된 안건
4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0)상정된 안건
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4)상정된 안건
4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5)상정된 안건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0)상정된 안건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0)상정된 안건
5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0)상정된 안건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4)상정된 안건
5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2)상정된 안건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7)상정된 안건
5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22)상정된 안건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26)상정된 안건
56.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07857)상정된 안건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7)상정된 안건
58.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59.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0시07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57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국회 소관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 간부 소개 및 상세한 업무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청와대에서의, 구중궁궐 안에서의 권력 암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해서 그 실상을 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민정수석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비서실장이 또 민정수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지만 말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민정수석 또는 민정비서관은 오후에 꼭 출석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명령을 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영진 수석과 김성원 수석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무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입법활동과 예결산 심의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중단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어 국난극복과 민생안정에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등을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저희 국회사무처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국회도서관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의정 지원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체 보유한 방대한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를 토대로 고품질의 정책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국회부산도서관은 금년 6월에 준공합니다. 내년 2월에 있을 개관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는 재정․경제 분야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대응과 제21대 국회 개원에 발맞추어 재정․경제 현안에 관한 보고서와 비용추계, 조사분석 등을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21대 국회 2년 차인 올해에도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는 분석 제공과 원활한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첫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로 설립된 지 14주년을 맞는 우리 처는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주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분석해서 적시에 조사․회답하고, 주요 현안을 선제적 또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세미나 개최, 대면보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꾸준히 성장해 온 입법조사처는 이제 더 내실 있는 질적 도약을 목표로 전 직원이 협력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종합적인 싱크탱크로서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직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조사처가 잘 새겨서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연구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초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기관장 임기 동안 달성할 기관운영목표를 상정하여 승인받았습니다.
미래연구원의 기관운영목표는 국가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를 비전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미래연구 플랫폼 역할 강화 및 정책 활용도 제고, 조직 역량 제고 및 경영체계 선진화를 3대 경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로서 기관 설립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싸우며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보건 당국과 의료계가 방역과 치료에 힘쓰고, 국회는 재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인권위도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지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인권위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인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21년 인권위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인권 영역이 확장되고 새로운 인권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인권위의 핵심 기능인 조사와 권리구제 그리고 협력과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평등법 입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6월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한 이래 인권위는 입법 취지에 대한 홍보와 각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입법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올해 평등법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인권위와 관련 부처 그리고 체육계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성폭력 등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스포츠인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실태조사와 개별 권리구제,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올해 펼칠 생각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적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 우리 사회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정의로운 수사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인권위가 설립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오늘 보고 후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받아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국회 소관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우선 국가위원회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권증진행동전략의 TFT에 외부 인사 전체를 배제했다고 나와 있는데 외부 인사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태년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알기로는 인권위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소통이 첫 번째인데, 그러면 지금 아예 외부 차단을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저버리겠다는 겁니까?

이게 차단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간담회 절차를 다 밟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이 났는데 감독이 7년, 팀 닥터가 8년, 주장이 4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스포츠인권 현장 조사를 작년에 실시하였는데, 지난 8월 6일 숭의여중 농구부 방문하셨지요?

위원장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인권위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작년에도 계속 위원장님께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가족께 죄송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용 위원님, 저희가 최숙현 선수 건은 의결을 했습니다. 20년 12월 23일 날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진일보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개혁과제들 중에서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장 중요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치 자기들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조직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기관이 어떻게 움직였고 또 저항을 했는지 이 과정을 통해 똑똑히 보았는데요. 특히 검찰의 99만 원 불기소 세트 등 정치검찰의 행태나 또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썼다가 32년 만에 무죄를 받으신 윤성여 씨를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강압수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기구를 두고 있지요? 영국의 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 즉 경찰행위독립사무소와 같이 이러한 외부 통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제대로 감시하는 외부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인권위에서는 지난해 말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검경인권조사과 신설을 건의하셨지요?


인권위에는 경찰 관련해서 침해 사건이 2만 건이 넘게 접수되어 있고 검찰 관련 사건도 3000여 건이 넘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되면 어디선가 이 권한들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립적 기구인 인권위원회에 검경 수사 관련해서 인권조사과가 신설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국민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노숙자 등의 의료 공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을 의사 출신이고요, 매주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가 평소에 건강을 돌봐 드렸던 노숙자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이 노숙자분들께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간경화 또 간암과 같은 만성적인 또 치명적인 그러한 질환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그분들이 자주 입원을 하시지요. 코로나 이전에도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병실 부족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의료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 저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활동하고 있는데요.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비롯해서 누구든지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권위에서도 올해 업무 계획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사례 중심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데 건강권에 있어서도 심각한 불평등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인권위가 출범한 지 벌써 20년이 됐지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춘석 사무총장님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이메일 같은 경우 이메일 한 통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4g 정도 된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스팸메일이 1년에 5000만 건 정도 되는데 이메일 한 통당 4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200만t이 넘는 이산화탄소가 스팸메일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도 보니까요 최근에 21대 국회 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의안 공동발의․찬성 서명 요청이 이제 이메일로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용량이 2KB인데 여기에다가 이메일 한 통당 이산화탄소 4g 계산을 해 보면 상당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저희 의원실에도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하루에 정리되지 않은 국회 이메일이 한 의원실에 보통 평균 2000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지금 국회 이메일 계정이 5727개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000통의 불필요한 이메일을 저장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하루에 우리 국회에서만 45t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1t의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데 360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정리되지 않은 이메일을 통한 탄소를 제로화하려면 대략적으로 한 1만 7000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데 굉장히, 디지털 발자국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우리가 거창하게 탄소 중립을,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이런 것 말고 우리의 생활 터전인 국회에서 이러한 실천들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마침 국회도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간행물 발간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탄소 중립을 생활에서 또 국회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찰에서 3월 1일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 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삼일절에 집회가 있는데 집회를 하면 막겠다고 했었지요?



방역의 기준을 지킨다면 집회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백기완 선생 영결식도 1000여 명이 모였는데도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잣대가 이중적이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기관에 권고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지위에 있는 분이 거짓을 일삼는다거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인권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께서도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재판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서는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역시도 그런 비판에 휩싸이지 않도록 빠르게 조사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인권위 성희롱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인권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서 시장실 직원들의 저조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을 지적했고 성희롱 예방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인권위가 2017~2019년 3년 동안 42개 행정기관 중에서 33위입니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만 따로 뽑아 보면 42개 기관 중에서 40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인권위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으면서 다른 기관에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는 게 타당합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 공무원 이수율이 낮았던 것은 12월 중에 국장이 임명이 된, 18년은 그러했고 19년은 사무총장이 12월 말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이수를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총장님도 직전까지 의원을 하시면서 아마 인턴 직원들하고 일을 또 많이 해 보셔서 인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PPT 좀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여기 비교가 돼 있습니다. 성과급 그다음에 상여금 그다음에 특별 매식비. 이게 밥 먹는 것도 차별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들 인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전에 어쨌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법 조항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다른 기관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청 정액급식비 별도 지급 이렇게 돼 있지요. 다음, 한국장애인개발원 급량비 포함, 여기는 급량비가 포함돼 있지요. 그다음에 한국국방연구원 정액급식비․맞춤형복지비 별도 지급,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중식대 1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넘겨 보면, 우리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 직원의 보수지급명세서입니다. 여기 보면 급식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우리가 20대 국회에 우리 국회 직원 중에서 청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도 ‘적어도 기본적인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신설해 달라’ 해서 50억을 기재부에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의 입장이 최저임금 인상분 8억만 제외하고는 못 해 주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셔서, 다른 데 근무하는 인턴들보다 국회 인턴이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나 이런 쪽에 더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위원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군인권보호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군사들을 정복을 입은 시민, 그래서 하나도 달리 취급을 하지 않고 그들의 기본권, 복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위원회에 설치되면 많은 향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회의 PC 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용량도 좀 늘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보는 자료들이, 어마어마한 양들의 자료를 많이 보는데 계속 꺼지고 또 요즘은 메신저들을 많이 켜 놓고 있는데요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1대 초반이기 때문에 PC의 어떤 업그레이드 부분도, 용량을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국회시스템들을 한번 들어가서 다 보시면 진짜 글씨가 너무 작고 불편하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폰트를 좀 늘리고 의안 같은 것 전자발의들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그것을 제대로 끈기 있게 읽을 수 있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좀 전반적으로 다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국회가 IT 후진국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입국객이 지난해 85%가 줄었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는 75%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탈세계화라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이민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제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근로자들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마스크 지급 때라든가 선별지급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좀 어려울 수도 있지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근로자 관리 문제가 이번에 한국이 글로벌에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국이 경제성장하는 데도 인식이라는, 레퓨테이션(reputation)이라는 면에서 한국이 쭉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것이 단지 국내적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 평가에 반영이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고 또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재난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과 침해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배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되돌아서 보면 인권위가 AI(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또 학폭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해 왔고 또 올해 20주년인데 노무현 정부 때도 실태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경과됐습니까?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나이 제한에 따른 나이에 대한 차별행위. 다섯 번째가 나이더라고요, 1번이 장애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다 해 놨는데 뒷단에서 수습이나 폴로업하지 않고 그냥 선언하고 말고 선언하고 말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변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실행력 보강을 하기 위한 인권위의 무슨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문제가 사실 다 인권위로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특화된 어떤 영역들은 특별하게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권위 하나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업적 관계가 있어서, 인권위법에 정책관계자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관련한 부처들 간의 협업과 또 이것을 컨트롤하고 위에서의 조정 이런 기능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부당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인격권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사를 받으면서 체중이 30㎏이나 줄고 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작년 5월 사표를 냈는데 대법원장은 여권이 탄핵해야 되니까 사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막장 수준의 잡아떼기, 뭉개며 버티기, 말 바꾸기 등 하다가 거짓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부당한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인격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것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90일 이내 이게 원칙이지요?




위원장님!


전 국민적 관심사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직업에 관련 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런 답변을 좀 받고 싶은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계속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가인권위원장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본인의 논문에서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하며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챗봇 이루다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잘 알다시피 논란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로 실제 인물들의 이름․주소․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루다에 대한 성희롱 표현과 대화가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 마지막으로 장애인이나 동성애․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AI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노출한 사례였는데요. 사실은 이런 AI 개발 윤리 문제는 이미 예견될 수 있었고 실제 해외에서도 사례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 테이는 심각한 인종 또 성차별적 발언을 학습해서 불과 16시간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고요. 2018년에 아마존에도 인공지능 지원자 이력서 검증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에게 더 많은 감점을 주는 것을 발견하고 시스템 활용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정부나 기업․기관 등에서 AI 윤리 연구를 강화해 왔고요. 유럽연합 그리고 OECD 등 국제기구 같은 경우도 한 80여 개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앞다투어서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요.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기업에서도 윤리준칙, 윤리헌장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에서 AI 윤리기준과 체크리스트를 그리고 방통위에서도 AI 윤리규범을 각각 발표했고요. 이래서 기업들이 개발할 때 참고할 만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위가 이런 AI 윤리에 관련된 논의에서 다소 한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11페이지에 사실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인권기준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주셨는데요 실제 사실은 과기부나 방통위 못지않게 저는 인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권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좀 구체적인 윤리기준을 이미 마련하셨을까요?
(김영진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회관 내의 회의실은 단순 회의실이 아니고 국회와 국민의 소통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것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특히 의원회관에서 활동하니까 의원회관 내에 그런 영상회의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 내에 영상회의실을 구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이 오늘 보고하신 것에 보면 인권위에서 권고를 하면 권고 수용률이 52% 정도 된다 이렇게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48%는 사실 권고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지금 국가인권위가 2009년 하고 2019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도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보장에 대한 권고를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활동은 제한하는 게 맞지만 기타 정치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부분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인권위가 재권고를 하고 난 이후에 위헌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교육부나 인사혁신처 내에서 이런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권고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인권위가 적극적인 개입을, 후속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으로 오히려 정치기본권을 개악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작업을 하실 건지 답변 주시고.
또 하나는 2018년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조사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래서 지난 5․6차 아동보고서를 학생들이 직접,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것에 기초해서 아동․청소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어떻게 막고 이걸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지금 인권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 권고율은 전부 수용이 오십몇 %이고 일부 수용까지 하면 80%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을 고쳐야 하거나 아주 중요한 어떤, 돈이 들어가거나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 부분이, 정책 권고가. 그래서 불수용하는 것이 한 17% 정도가 되는 거 같고요, 진정 사건은 거의 90% 넘게 권고가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과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인권과입니다. 이게 16년에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라든지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사실 사각지대가 있고 부처가 각각의 소관 때문에 놓고 있는 부분들이 꽤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이번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권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님!

지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관련된 상황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연일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상황들이 접수가 되어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권위의 어떤 입장이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피해자로서 유대인 관련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것을 문학작품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서 노벨상까지 받았던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는 역할도 해야겠지만 이제는 사람의 인권, 국민의 인권을 넘어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시대적 가치에 맞는 인권상을 정립하는 게 인권위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 미얀마 국민들 이분들에 대한 연대의 소중함이 필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역시 사람의 인권으로서 그리고 민주화를 갈망하는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어떠한 조치 혹은 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성명을 내거나 입장을 내거나 한 것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방식은 저희가 속해 있는 국제기구 연대를 통해서 같이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사무처가 2020년 12월부터 본회의회의록에 영상이나 PPT 같은 시청각자료를 게재하기로 했고 4월부터는 상임위원회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48시간 전에 배부가 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위원회라고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들이 제대로 배부가 돼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보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국회사무처와 의원실 사이에 팩스를 통한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방문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만 대의 신청이 있는데 이게 다 팩스로, 종이문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김원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원이 위원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천구의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 커다란 슬픔과 충격을 준 사건인데요. 그에 못지않은 중대하고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이었던 설연휴 전후만 해도 부모가 생후 2개월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요. 친모가 2살배기 아이를 빌라에 남겨둔 채 이사해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고요. 이모가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 수준으로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까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아동학대 범죄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것인데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심각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되고 최근에 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원인이나 발생하는 이유, 이런 것을 뭐라고 보십니까?

인권위원회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5개 주요한 학대 사건을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 6월에 천안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 후인 7월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신고와 예방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벌써 이게 작년 7월이니까 한참 지났잖아요. 대충 따져도 한 6~7개월 이상이 지났는데요. 현재 직권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정문을 작성하는 중인데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영국 아동법의 개혁을 이룬 클린비 보고서 아시지요? 클린비 보고서 아시지요?
영국의 아동법을 개혁한 클린비 보고서가 뭐냐 하면 입양된 아이가 할머니한테 자라다가 아동학대를 받다 사망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영국은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2년간에 걸쳐서 65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입양 과정부터 아동학대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아동정책 그리고 아동학대 방지대책 그리고 아동보호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2년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270명의 증언을 기록하고 그리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8개의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동보호시스템을 사후처리 중심의 아동정책을, 아동보호법을 예방 중심으로 개혁한 획기적인 보고서거든요.
이번에 기왕에 인권위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클린비 보고서 같은 게 나와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를 사전예방체계 중심으로 바꾸는 일대 쾌거를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기대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 최승재 위원님.
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온 한 가장이 직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사회적 타살인지 하는 물음을 던지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의 의지와 과실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수 접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극단적 선택이 단순하게 개인적 자살로 보세요, 아니면 그 상황이 방치된 사회적 타살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들은 지속적으로 강요받고 있고 계속한다면 견뎌 낼 수가 없겠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분들의 벼랑 끝 상황은 국가적 재난으로 기인됐고 국가는 분명히 이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은 자살이지만 본질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위원장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 9월에 군의 초급간부 자살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에 자살예방대책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국민의 인권 상황에 매우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업무)하고 22조 근거해서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좀 요구하시고 그에 따른 방지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아니고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예비후보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박원순 전 시장이 자신의 롤모델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라고 칭해서 여러 가지, 피해자와 가족들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3차 가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고.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후보자는 엄연히 공인이고 후보자의 발언은 일반 대중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표를 의식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장관도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인권위에서는 지금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인권위가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인권위에서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국회에서 수거된 폐지량이 월평균 3만 1500㎏이나 되고요 2019년에는 29만 3000㎏에 달하는 폐지가 발생됐습니다. A4 용지 기준으로 하면 5800만 장에 이르는데요.
사무총장님, 이런 사실을 혹시 보고받으셨거나 알고 계십니까?


(김태년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작년 10월 28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 김영춘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종이 없는 국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이후로 저는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종이 없는 국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들고 있는 태블릿PC를 통해 자료를 읽고 질의서를 작성했으며 질의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권해 보고 싶습니다.
국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친환경 국회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 발간․접수 간행물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 수립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국회에서부터 먼저 친환경 국회, 종이 없는 국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단계 상황에서 지문인식하는 장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건 기술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지문인식기를 중단하든가 그런 방법들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서울시에는 이렇게 권고하면서 인권위는 그렇게 안 하지요? 지금 우상호 이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2차 가해라고 해서 호소문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가 먼저 나서서 해야 서울시도 따라오지요. 그런데 왜 인권위에서 안 하면서 서울시에는 하라고 해요?

지금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얘기했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인권위가 얘기를 해야지 1차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는 것으로 본인들은 일 다 했다고 하고 빠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 측 설명, 피진정인들 설명이 ‘중대범죄 혐의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가 무조건 수용하기 어렵고 사법처리는 범법행위가 일어난 곳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돼서 정부로서 부득이한 조치를 취했다. 또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귀순의사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북송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정부 측이 답변한 것 맞습니까?







문 대통령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NSC에 물었고 NSC에서는 답변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해 보세요.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관련되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동조하고 있는 국내 교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최근에 이런 역사왜곡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계십니다. 굳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특히 PPT에서 보여 주고 있는 저런 사례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더불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이 교수께서 이외에도 특정 교회 행사 출석 보고서에 가산점을 부과한다든지 전쟁범죄 옹호 학자 저서 구매에 가산점을 부과한다든지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회에 대한 찬반토론을 수업시간에 진행하는 등 학점을 볼모로 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학교 동문 단체에서 이 교수의 퇴출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학생들에게 학점을 매개로, 볼모로 해서 특정한 생각을 강요하고 역사왜곡을, 자신의 역사왜곡에 동조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최영애 인권위원장님, 이런 문제들은 학교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권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인권위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법세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소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정을 제기했지요?



임성근 판사라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기는 했는데 이 사람의 행위 자체,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자기 밑에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법리 해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도 그 문제점이, 헌법정신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법관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에 기반한 아주 정당한 권한 견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침해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이 사람이 무슨 직업선택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법정신에 대한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회가 정당하게 탄핵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또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진정을 하고 진정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내주시고요. 차제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진정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정을 저희가 억제하거나 가려서 받고 이러한 것은 인권위로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진정은 들어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국회의 모든 회의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요?




동영상 자료라든가 PPT가 국회회의록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또 하나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원의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이지요, 학교에 있지요.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학부모가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가 3분의 1 되다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충분한 내용을 듣지 않고 그냥 화해하는 쪽의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다음,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애 인권위원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외람된 질문이기는 한데 혹시 거주지가 서울이십니까?


이번 4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양대 커다란 선거가 치러지지요. 이 선거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사안으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도 인권위의 발표 내용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인권위의 발표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시지요?



(김성원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박원순 성추행에 대한 직권조사 시작 시점에는 분명히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결과에는 성희롱이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상당히 혼동이 돼서……



1월 26일 중앙일보에 인권위 관계자께서 사실 그 성추행에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범행은 성추행이다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인권위원장님께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추행 가해자지요, 그러면? 손톱을 만졌다, 이게 지금 인정된 피해사실이거든요. 손을 만졌다, 그러면 물리적인 행위가 있었지요?



다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우선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국회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에 따른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이 기록물로 보관되도록, 생산․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국회 또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만들어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조금만 소상히 설명하면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의하면 관리대상 기록물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결재나 접수된 기록물 또는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소속기관장의 기록물로만 되어 있지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의정활동이라든지 관련 기록물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해당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총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들어 낸, 공식적인 의정활동 기관에서 만들어 낸 모든 기록물은 앞서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임위장에서 했던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걸 포함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진행하는 정책토론회 그리고 보도자료 그리고 국정감사 때 내는 자료집 이런 것들이 기록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최근에 국회의원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에서 나름 근 3년 동안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국회의원 기록물에 대한 관리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도서관에서 1명 담당하고 이 업무를 도서관장께서 관할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파악한 자료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국회기록물관리 내용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이 생산해 내는 정책자료집, 보도자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국회에서 기록물로 지정해서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차분하게 용역이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기록물로 흡수시켜서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1월 16일 날 동해안으로 수영해서 귀순한 내용이 신문에 많이 등장하고 했는데 아시지요?

인권위원장님 충격받지 않으십니까?
그 보도는 보셨지요?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귀순 사례입니다.
2012년, 12년, 15년,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9년 8월에도 일단 귀순자는 넘어오자마자 최단 시간 내에 우리 초소에 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똑똑 귀순’. 자고 있으니까 우리 초소 내무반을 두들겨서 ‘나 귀순했습니다’라고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 하면 바로 2019년 11월 우리가 귀순한 어부들을 강제 북송시키면서, 그것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부는 숨기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NSC 차장이 문자메시지 하다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한테 찍혀서 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변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맨몸으로 철책 넘고 숙박 귀순 미스터리인데 바로 안 오고 숨어서 우리 군이 작전을 해서 신병을 인수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잡히면 북송될까 봐, 이게 그냥 신문의 추측 기사가 아니고요 어제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최초 진술을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님,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나온 귀순자가 우리 군이나 이게 북송될까 봐, 사살될까 봐…… 사실은 귀순자를 사살하는 것은 북한인데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고 귀순자가 생각해요.
인권위원장으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정의용 장관께서 청문회 때 저런 발언했어요. 북송한 사람들 흉악범이다, 우리 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북송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정되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 규정이 나와 있고요. 북한이탈주민법에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인권위원장님, 그때 2019년 11월 달에 우리가 북송 조치한 것을 잘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조치라고 보십니까?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저기 기사 내용에 다 나와 있다시피 귀순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저 중간에 보세요. 귀순 여부와, 설사 귀순 안 하겠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에 해당되는 것은 헌법적으로나 북한이탈법에,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흉악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무죄추정의 원칙도 전혀 적용이 안 되고 흉악범이라고 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저 사람이 16명 죽였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잡이 배는 밤새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죽이느냐?’ 또 그 당시 목선 구조로 볼 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많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도…… 아무 확인도 없이 북한이 흉악범이라니까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가 결정했다지만 나는 반대 의견을 낸 이상철 위원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죽 앞에 말이 있고, 이렇게 정부가 추방한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규가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배했다, 그다음에 인권침해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통령과 관련 당국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령과 매뉴얼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는 재고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드리면, 인권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합의제 기구이고 저희가 전체 위원의 재적의 3분의 2, 6명이 되면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열한 분 전원이 참석하셨는데 열 분이 각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다음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절차를 밟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위원님의……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는 여야 각 당에서도 지명 몫이 있고 대법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치우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안에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의결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권위원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2013년도 7월에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법무부는 이런 관련 법을 제정한 아시아에서 최초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인권국임을 대내외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가 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통계를 보면 난민법 시행 후 심사 회부율이 평균 41.6%에 불과한데 문제는 이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6.9%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촉하는 곳이 공항이나 항구일 테고요. 그다음에 공항이 접촉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공항에서는 난민 신청을 받아 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항에 있는 난민으로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다수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현황이나 또는 조사의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원래 난민을 신청하는 장소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나는 난민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어느 관공서에 가서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출입국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제는 그게 더 심해져 가지고 출입국에서 지역에 있는 거점사무소로 가서 신청을 해라, 이런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접수 거부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조사는 하고 계신지 조치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것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권위 차원에서 지금의 법무부에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요. 좀 가능성 있는 대안 여부도 함께 검토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이것을 꼭꼭 숨기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라도 인권위 차원에서 개방할 용의는 있습니까?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아무리 인권위가 인권의 문제를 중시 여기더라도 해당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난민법을 법무부가 개정하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 그냥 지침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권위에 대해서의 각종 권고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법을 바꾸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 장소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난민 신청 철회를 간주하도록 한다든지 난민 면접 녹음 복사를 제한한다든지 위조문서 제출의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오히려 난민을 위한 제도적인 폭을 넓혀 주기보다는 그것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제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탈탄소사회,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너무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이런 문제 때문에 2016년 6월 달에 국토부가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하면 지원금 주겠다고 이런 발표도 막 했었는데 17년에 2대를 계약하면서 그것도 경유버스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2030년까지 CNG 버스도 아예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CNG 버스로 올해 계약한, 작년 20년에는 CNG 버스가 1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폭력․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1만 2269명인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79.6%나 돼요.
그러면 이미 폭력을 당했지만 그동안에 계속 개인적으로 힘들게 살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다시 10년 후에 또는 15년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서 이후에 권고안들이 잘 지켜지는지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점검되는지 그리고 점검되는 것이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무엇 때문인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권고안의 이행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보이는데 특히 제가 환노위 소속인데요 환노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라 이런 권고안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민간에 권고하는 거야 그렇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에 권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 권고안이 제대로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하고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시키려면 이 문제를 드러낸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 그리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장치, 이것을 보다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사실 스포츠 관련해서 2년을 실태조사와 선수들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권고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작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절대적인 큰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나면 아마도 미흡은 하겠으나 저희가 적어도 스포츠에서의 인권의 사각지대와 폭력과 성폭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의왕․과천의 이소영 위원입니다.
이춘석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임기 4년 동안 여러 목표가 있는데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친환경적으로 바꿔 보고자 하는 목표가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녹색국회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저희 의원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강은미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셔서 연결이 잘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전임 사무총장님 계실 때인데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종이 없는 국감, 종이 없는 국회를 제안드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사무처에 요청도 드렸었고 국감 끝나고 나서 간담회도 진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춘석 총장님 취임하시자마자 국회의원회관에 수십 년 동안 분리수거함이 없었는데 그게 새로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의원회관이라고 하는 수천 명이 일하는 공간에 분리수거함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기도 하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하나하나씩 바뀌어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우리 국회가 자원을 사용하고 폐기물을 배출하고 에너지를 쓰고 온실가스를 만들어 내고 하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조사해 보고 있는데 아직 개선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국회에서 종이나 캔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 말고 순수하게 종량제봉투 같은 것에 들어가서 매립․소각되는 생활폐기물이 매년 평균 4만t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소각해야 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같이 당연히 덩달아 증가할 것이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이게 53%나 증가해서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만 국회가 1억 원 넘게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혹시요 국회의 직원 수가 증가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직원 1인당 폐기물량을 계산해 보더라도, 직원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도 이게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당 1년에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이 147㎏인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1인당 발생량이 409㎏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체 1인이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거의 40%에 달하는 폐기물을 직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것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방금까지 설명드린 건 생활폐기물이고요.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파지라거나 폐지라거나 플라스틱, 캔, 병 이런 것들의 배출량인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병, 캔, 플라스틱 이런 것을 사용하고 버리는 양은 오히려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줄어드는 부분은 파지가 좀 줄었는데 이건 아마 전국적인 전자화 경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만 국회사무처에 파지가 줄어든 원인, 어디에서 많이 줄어들었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은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제가 오히려 그게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폐기물이나 자원 사용의 문제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우리가 국민이나 기업들한테는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하는 게 국회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좀 미안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도 온실가스 관리 대상기관인데 보시면 앞부분, 원래 온실가스는 시간이 갈수록 밑으로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면 국회의 경우에는 오히려, 파란색 선이 평균 배출량인데, 몇 년 전보다도 최근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목표배출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인데 이 목표배출량이 빨간색 선입니다. 사실은 목표배출량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야지 정상인데 2016년보다 2017년이 높고 이 그래프에는 지금 반영 안 되어 있지만 2020년이 2019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랑 동일한 얘기이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간담회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가 처음 보는 좋은 통계자료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 의정활동하는 동안, 제가 사무총장을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그래프가 상향하지 않고 꺾이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위원장에게 제가 1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인권위원장님!



아까 김용민 위원 말씀하실 때, 미얀마 관련해 갖고 얘기했을 때 답변이 인권위의 범위가 우리 국민과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국가기관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었습니까?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한 대처 있었습니까?

어디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기에는 이 문건은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개인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받은 공개된 문건입니다. 그 공개된 문건의 핵심은……
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 저것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된 자료니까?
보세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 사항, 4대강 사업 흔들기, 확대재생산, 개인 입지 강화 위해 보금자리주택 어깃장 행보, 포퓰리즘, 대북 사업,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 확행, 사회단체보조금 부당 사용 여부 면밀 점검.
그리고 한 장 넘겨 보면, 저것은 34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했고 개별적으로 배진교 의원을 딱 찍어서 지역사회 이념 오염 조장, 지역 학부모 등 대상 강좌를 개설하면서 전교조 출신 등 종북․좌파 성향의 인물을 강사로 초청……
전교조 출신이 종북․좌파 성향이에요, 인권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불법 사찰 자료가 존재하고 계속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개인 사찰 정보가 공개돼서 그 개인이 침해받을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현재 존재된 자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폐기해서 각 개인에게 침해가 가지 않을지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없었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향후 국가기관에 대한 교육과 국가기관의 인권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제가 시간이 짧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에서 조직적이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는데요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 시간을 잘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배현진, 신원식, 조수진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말씀 차마 못 드렸는데요. 이번 서울시장선거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리면서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셨지요?




제가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인권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묻는 것인데, 성추행을 한 것은 맞지요?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했다고 했으니까 성추행에 대한 것도 인정을 인권위가 하는 거지요? 성추행을 포괄하는 게 성희롱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성희롱이라는 용어로……




피해자가 또 분노했던 부분이 피소 사실 유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바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인권위의 입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도중에 얘기하셨는데,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나온 다음에 전원위 의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 가까운. 그런데 따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을 안 하셨더라고요, 인권위에서. 부실한 검증이 있었던 것이지요, 전원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가 다른 기관이 아니라 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면밀한 조사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기관의 책임을 지고 이 점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가 끝났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지금 다시 이것을 재론하거나 이것을 다시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1월 귀순한 사람들 강제 북송 이후에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 자유대한의 품으로 온 귀순자가 대한민국이 구세주가 아니라 북한하고 똑같이 저승사자로 바뀌었다. 이제 군대 초소 피해야 되고 정부 관계자한테 발각되기 전에 민간인 사이에 들어가서 그렇게 소문이 나면, 뉴스에 나면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막힌 사실로 바뀌었어요. 정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이번에도 만일 북한 측이 이게 범죄자다 이렇게 해서 송환하라 그러면 정부에서 북송을 만일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그때 인권위원장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리시겠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처럼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정상 국가로 우리가 잘 유도하고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면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도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도 정착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인권위원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 질문 좀 이따가 끝나고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해수부 피격 공무원 아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 전문 읽어 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원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 가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찰에 대해서는 저부터 동의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구도 동의할 생각 없고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찰은 이 실체적 진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혹이 있으면 파헤쳐야지요.
그런데 김은경 환경부장관,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장관 첫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정부 산하기관에 자기 편 낙하산을 꽂아 넣기 위해서 사퇴를 거부하는 전 정부 인사들을 표적 감시하고 사찰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330개 기관의 기관장, 감사 660명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현 정부가 사찰을 지시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이 사찰이 청산해야 될 것이다, 청산되어야 될 적폐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현 정부는 사찰 DNA가 없다라고까지 자신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 정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이런 현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 인권위 진정 접수된 것 있습니까?




이번 4월 재보궐선거 두 곳에서 열리는데, 이 두 곳 모두가 권력형 성사건으로 촉발된 선거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성사건도 아니고 권력형 성사건이에요. 이게 2021년에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굉장히 부끄럽지요.
그런데 선거가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특히 부산 지역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저는 상임위 하면서 정말 왜 저러나 굉장히 참담합니다.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뒷조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 뒷조사 의혹 있으면,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이것도 조사하셔야겠지요? 그것이 원칙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비서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말씀과 또 대안을 대통령께 충실히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로 국민의 피로감은 누적이 되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민생경제의 절박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달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은 심각하고 지난 4분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소득분배는 악화되는 등 양극화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조만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와 상당 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민간의 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공공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도 늦지 않게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하여 3월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작년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미증유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K-방역의 우수성과 경제성장률, 국가신용등급 등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 주었듯이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도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2021년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법․제도 구축이 선행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통령비서실은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말씀과 대안 또한 소중히 귀담아듣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조 정책실장입니다.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임서정 일자리수석비서관입니다.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입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은 일자리수석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훈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도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안보와 국방, 외교와 통일 분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동적이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뤄냈지만 아쉽게도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포괄적 대북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호응하여 하루속히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과 함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한 지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유관국들과의 대화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와는 국익과 원칙에 기반하여 규범이 준수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질서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강한 국방은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를 지켜 내기 위한 초석입니다. 우리 군은 튼튼한 국방 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위력 증강을 비롯한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에 부합하는 책임 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가안보실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주석 제1차장입니다.
안보와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형진 제2차장입니다.
북핵 문제 및 외교와 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역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대통령경호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경호환경과 기술발전에 따른 과학화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경호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경호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론,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고도화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온라인상에서 폭발물, 총기류 등을 이용한 테러 선동 사례와 행사장 주변 1인 시위자의 돌출행동이 위협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는 과학화된 경호시스템 및 장비를 도입하여 기존 인력 중심의 경호체계를 보완하였으며 드론, 사이버, 특수통신 등 첨단 과학기술 전문가 채용 및 육성을 통해 어떠한 미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해 전문가 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경호요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러한 선진화된 경호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 560여 건의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앞으로도 어떠한 경호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호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은 앞으로 경호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요청한 게 있는데요, 2월 6일부터 2월 8일 사이에 청와대에 출입한 법무부 관계자 출입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니까 경호실에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과거에 문 대통령이 직접 옵티머스․라임 관련 청와대 출입기록 요청 시 제출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극비사항 이런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청와대에 출입한 내역인데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법무부 발표한 인사 관련된 보도자료 이게 서면결재 받은 건지 전자결재인지 여부를 좀 알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통령께서 결재한 서류, 이게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셨으면 사인하셨을 거고 결재한 서류가 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이 지금 4년 차 정도 가는데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 감찰한 것, 청와대 내부 직원 기강을 위해서 감찰한 사례 이런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을 들어서 지금 전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건수라도, 어느 건에 해당하는 것을 몇 년도는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형해화됐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뭘 했는지 지금 알 수도 없습니다. 친인척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한 게 있는지 세금 낸 국민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체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면결재냐, 전자결재냐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 질문들에 제가 아마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자결재 부분은 인사혁신처에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것은 그것도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청와대에 계셨을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기록물법에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힘들다는 말씀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는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개개 내용 자체를 말씀하시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친인척 관련해서 몇 년도에 몇 건의 업무를 처리를 했다든지 청와대 내부 기강 단속을 위해서 몇 건 정도의 감찰을 했다 또 고위직에 대한 감찰도, 지금 민정수석실 산하에 직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수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건수 정도는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셨나요? 홍정민 위원님이 맨 먼저 질의하시는 거지요?
유영민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MB 시절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사찰 피해자에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찰 피해자들도 국정원에 잇따라 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요. 실장님도 내용 잘 아시지요?

실장님, 지금 국정원은 내부 TF팀을 가동해서 정보공개청구권을 하나하나 심사해서 부분적으로만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들은 국정원이 사찰 자료의 제목이나 사찰 시기를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피해사실 공개 여부를 두고 이렇게 스무고개 하듯이 대응하면 불법사찰의 머리, 몸통, 손발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은 물론 정국 혼란만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회에서는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입법 이전에 저는 국정원이 먼저 나서서 피해자에게 불법사찰의 경위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있을 조사나 수사에 국정원이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실장님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의협에서는 이에 반대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겠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 박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사의 범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안이 높을 수도 있겠는데요. 때문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중범죄자들이 제외된다면 환자들이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특히 지금 코로나 백신 문제는 국민의 생명, 생존이 달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접종 순서에서부터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적어도 10월, 11월까지는 전 국민의 면역체계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나 파업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잖아요.
사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분들이 많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수단 자체를 백신 접종 거부라고 이렇게 두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 왔던 의료진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백신 접종 거부도 검토하겠다는 최대집 회장의 발표는 지나친 강경대응이라고 보고 의료진분들의 명예를 오히려 폄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같은 생각이시지요?


실장님, 만약에 최대집 회장의 발표대로 백신 접종 거부나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파업 기간만큼만 백신 접종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폐기까지도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재구매 일정까지 추가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실장님, 대통령께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직을 제의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먼저 제가 최근에 이 사태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작년에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그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통상 검찰 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결국 임명과 보직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제청하는 과정에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검찰과 법무 사이의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검찰 인사안 발표가 2월 7일 자였는데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대변인이, 소통수석이 밝혔듯이 인사를 일요일 날 언론에 1시 반 발표 전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이번 인사에서도 물론 원만한 협조 관계를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인사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더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께 재가가, 승인이 올라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대통령을 보좌해서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데 법무부의 리더십이라고 그럴까요, 신뢰 또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표출된 그 문제지, 기본적으로 언론에 나오듯이 그것을 완전히 민정수석에 그런 역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패싱을 했다 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확인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오셨나요?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실장님 그 관련된 발언은 해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또 추가로 여쭙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취임하시고 첫 번째 운영위에 나오시게 된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와서 일을 좀 해 달라라고 요청을 받으셨을 때 비서실장께서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것을 수락하셨습니까?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혹시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탈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하시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 항목 중에서 좀 더 신속하고 집중해서 사용할 부분까지 합쳐서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실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사실은 외교를 하기도 여건이 많이 어렵지요?


특별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난번에 정상 간 통화도 있었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하고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 대한 조율도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 단계가 9인 이하 집회는 허용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삼일절에 9인 이하 집회도 막겠다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인권위원장 질의를 통해서 ‘인권위에서는 집회․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 백기완 선생님 영결식에는 1000여 명이 모여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주체에 따라서 이중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방역기준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집회를 차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께서 대통령님께 건의하셔서 경찰이 삼일절 집회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잘못되었다,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검찰 인사 관련해서 보고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근거는 뭔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거가 뭔지.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관례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정부의 방향이, 앞으로 모든 정부의 방향이 국민들 앞에서 논란이 있을 때는 투명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례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중인데……

말씀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를 보셨을 텐데요.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22일에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복귀를 했는데 그러면 사의 표명하고 다시 돌아오는 데 10여 일이 지났는데 이 중간에 비서실장님께서 신 수석을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업무 복귀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신현수 수석 이력을 제가 봤더니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 했었고 당시 민정수석을 지내셨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과 연이 있고 2012년 대선 때는 후보의 법률자문, 2017년 지난 대선 때는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정치적 동지 관계라고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런 결단을 내릴 때는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고뇌와 현실적인 곤란함이 있었는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자료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요? ‘인사 협의 과정에서 중앙지검장 거취 문제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니까 현재 법무부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수석을 몰아세웠고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우리 편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앞으로 신 수석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굉장히 많이 사의를 만류했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만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렵게 어떤 역할을 줘서 모셔 온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번 건으로 해서 리더십을 다시 회복한다든가 신뢰를,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조정자, 조율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고 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러면 리더십을 회복을 시켜 줄게. 뭘 해 드리면 되느냐?’ 이런 대화도 참 많이 나눴는데 여러 가지 신현수 수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올곧다고 그러나요, 살아온 것도 보면,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대차에서 아이오닉5가 발표가 됐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추경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나실 텐데 추경이건, 예산을 상반기에 72% 쓰고 또 추경까지 하고 그러면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 하반기가 비거든요. 비었을 때 우리나라 고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관하면 한 250만 명 정도 생각하는 자동차산업이 대격변하는 바로 이 티핑 포인트가 올 4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시설이 일단 고속도로가 많아야 되겠지요, 장거리를 달리게 되니까. 그리고 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조금조금씩 하고 있는데 원도심 같은 데들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프라를 지금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하반기에 차량 교체 수요가 나왔을 때 한국의 산업 위에서 이런 경기 진작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세게 한번 액셀을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차라고 하는 게 단순히 차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기충전소나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사실은 환경부의 제1의 과제로 부여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산업부나 다른 부처까지 포함해서 이 미래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올해 우리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김영진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어제 보니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국은행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붐업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말로만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또 일부 분들은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어제 저녁에도 난리가 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가 CBDC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로드맵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지만 시장이 혼란도 없고 민간은 민간,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체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먼저 공개해 드리기에는 이게 워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적 인프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해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협업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런 원리금 상환 유예의 소프트 랜딩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완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9월, 11월 이렇게 딱 시점을 맞춰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주호영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이에 민정수석은 원만한 법무와 검찰 사이의 그런 역할, 중재자로서의 역할, 조율자로서의 역할이 좀 많이 리더십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발단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청와대가 대통령 국법행위 하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여기 지금 전에 민정수석 지낸 곽상도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말씀이 되실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줘 봐요.

두 번째로 검사장의 인사를 법무부장관이 직접 결재를 들고 와서 대통령에게 결재를 맡습니까, 결재를 올리면 해당 수석이 들고 와서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전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일임했으면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까?





조수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DNA에는 사찰 없다, 사찰의 DNA가 없다 이것 확신하시지요?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 보지요.
전 정부 시절, 바로 저겁니다. 문재인 의원이 당시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기강이 쑥대밭이 됐다. 위아래도 없고 공선사후의 기본 개념도 없다. 비극의 만화경이다’ 이렇게 맹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항명을 했단 말이지요. 이견 별로 없는데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항명을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콩가루 집안이고 위아래도 없고 공선사후의 기본 개념이 없는 거지요.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런 행위를 했다면 민정수석 경질해야지요. 왜 만류합니까?

그런데 신현수 민정수석이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거지요. 그런데 이 직분을 하지 못하니까 사의 표명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왜 별다른 게 아니지요? 그리고 별다른 게 아니라면 바로 국가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질하고도 남아야 될 사안이란 말입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의 발언은 곳곳이 모순이에요. 충돌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1호 기자’라고 불리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보름 넘게 이 부분에 대한 인사 파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자들은요, 청와대 기자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니까 보름 넘게 짚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일단락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일단락의 뜻이 뭡니까, 실장님?

그러면 이 사태가 일단락돼야 한다면 궁금증이 없어져야 돼요. 궁금증은 어떻게 이 문제가 조율되고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결재가 이루어졌느냐, 이 의혹이 모두 풀려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2015년 바로 저 때 민정수석 항명 파동 당시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적폐라고 불렸던 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도 민정수석의 해임을 건의했단 말이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국가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경질을 건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어 보면.

승인 언제 했느냐고 아까 정점식 위원이 물어봤을 때 발표 전에 했다고 그랬어요. 결재는 그 이후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자결재를 통상 계속해서 발표 이후에 했습니까?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도한 당시 소통수석이 ‘낮 12시 40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두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이 재가했다’, 시간까지 밝혔고요. 이렇게 밝힘으로써 공식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자, 의혹을 풀기 위한 것, 굉장히 간단해요. 대통령이 인사안 재가한 시점을 공개하십시오. 왜? 2019년 4월 예를 들어 드렸지요. 윤도한 소통수석이 낮 12시 40분, 날짜까지 하면서, 시간까지 하면서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어요. 시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발표 직전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이것 공개해 주십시오. 왜? 의혹은요 남으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의혹이 풀려야 됩니다. 의혹이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실장님,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치행위, 국가원수의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적법절차, 적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장님, 공개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민 비서실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김상조 실장님!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에 세상이 난리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커지고 있는 빈부격차, 소득격차, 우리 사회 격차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에 대응하고 방역하고 백신 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어느 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들이 딱 보면 엄청나게 커져 버린 빈부격차 문제를 아마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역에 집중하고 뭐 하더라도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타워에서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커지게 될 굉장히 염려스러운 문제, 빈부격차 문제 좀 빠뜨리지 않고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정책수단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최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청년과 어르신, 여성들에 대해서 고용 대책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등등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하는 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좀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빈부격차 문제 각별히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전염병을 맞고 보니까 그동안 백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돼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연구개발에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나서서 붕괴돼 있는 이 생태계를 다시 한번 좀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백신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 전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개발 속도가 늦으면 그 이전에 투자했던 것이 다 무로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특히 백신 개발의 경우에는 3상이 진행될 때까지 이것이 꾸준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핵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말하자면 물거품 시키기 위해서 여야 간사들한테 자료 만들어 가지고 설명도 하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관료라는 분들이 특정 국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설명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7조 5000억이 아니라 28조 6000억이 든다 이렇게 또 말하자면 사실관계도 따져 봐야 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2월 26일이 되면 가덕신공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청와대에서도, 7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실장님께서도 중심을 잘 잡아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문제입니다.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덕도 특별법은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혹시 세월호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과 새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세월호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동안에, 두 달만 있으면 이제 7주년이 되잖아요. 세월호는 저는 우리 국민 전체 집단적 트라우마 같은 것이 된다고 봐요.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아무리 경제지수가 좋아지고 개선돼도 우리 국민 전체가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를 안고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꼭 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7주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책임자급 관계자들은 계속 재판에서 무혐의받고 무죄 판결받으면서 지금 면죄부를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를 봤을 때는 검찰수사가 부실한 것, 검찰이 제대로 이걸 수사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 특수단이 거의 전부를 무혐의 처리해 버리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또 하나는 검찰 특수단의 결정서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무혐의 처리 근거로 ‘침몰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북한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정원이 사찰한 거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직도 침몰 원인이 불명확하고 구조가 실패된 과정들이 하나도 해명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해명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부분의 자료들이 지금 막혀 있는 게 풀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 자료들이 진상규명에 정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7년 동안 안 열려 있으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해경이면 해경, 해수부면 해수부, 구 청와대․국정원 다 이거를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좀 하시고 지침을 내려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거 정부, 박지원 국정원장님의 워딩으로 하면 60년 국정원 흑역사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문제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업무에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60년 동안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국정원 사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극복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청와대 입장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가 내가 사찰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어느 시기를 특정해서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을 꼭 집어서 자료 요청하면 해 주겠다는 정도예요, 지금 국정원의 태도가. 이래 가지고는 사실 60년 흑역사가 규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사안의 중대함이라고 하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걸 전모를 밝히고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입장표명을 하셔야 국정원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은 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되어서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2017년도에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있었는데 4개월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은 어떻게, 참여정부의 맥을 잇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국정원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시민단체가 이 불법사찰 문제를 이렇게 사회 전면에 드러내도록 정부가 사실 뒷짐 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좀 숙의를 하셔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뒤에 사회수석님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돌봄 문제가 요새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은 사실 개인이나 부모에게 맡겨졌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공적 시스템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특히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그 의미나 중요성이 되게 커졌는데, 현재 지금 차라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는 오히려 괜찮은데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돌봄을 받을 것인가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돌봄 대상들이 실제로 소화가 가능한 것은 한 15%도 안 됩니다. 학교돌봄 온종일돌봄이나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것을 다 합해도 사실 15%밖에 지금 우리가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가부와 교육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것도 역시, 모든 게 사실 청와대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시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각각 비체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돌봄시스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합해서 전면적인 공적 시스템, 돌봄을 위한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한 뭔가 공표를 해 주시면 좋겠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돌봄 문제 해결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전망과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육부의 학교 그다음에 복지부의 마을 그다음에 여가부의 위기가구 이렇게 약간은 조금씩 다르게 편제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이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연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검찰청법 34조 1항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는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지요? 맞습니까?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의사 합치로 검찰의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독특한 관점의, 계속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 가면서 분란을 조장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보도, 단독보도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님 방금 잘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화시키니까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문제를 자꾸 삼고 있는 것의 안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검사장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어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불만 표시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 얘기를 직접 못 하니까 돌려 돌려서 무슨 결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도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지요.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인사를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번 검찰 검사장 인사에서의 가장 큰 불만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도 있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채널A 사건 수사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 부인 사건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이상윤 지검장을 다른 데로 보내서 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불만을 이상하게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핵심적인 문제가 쏙 빠져 버리고 마치 무슨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이렇게 왜곡돼서 얘기가 흘러 나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중심을 제대로 잘 잡아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권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속도조절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없다’라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이 있었고 또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대선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잘 인식해 주시고 마치 또 언론에서 당과 청와대 사이에 어떤 이견이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사실 국민들 상호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론, 지방대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 비율이 10%, 미국은 20%인데 우리나라는 사립대 비율이 87%에 해당합니다.
이 격차 해소가 지방소멸과 지방대 위기 문제 해소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민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일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비정상적으로 수집됐고, 신상정보 문건의 숫자가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설마,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건이 보고되는 문건 보고처에 명시된 것이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대통령실장실, 국무총리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박 모 전 정무수석까지 연결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불법사찰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위원회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국회의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면 법에 따라서 사찰 목록을 처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바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청와대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김태년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신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요?


아스트라제네카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안전성을 보증한 겁니다. 4주 만에 긴급사용을 승인했는데요. 긴급사용 승인을 하면서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8세 이상 대상으로 하면서 다른 연령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65세 이상의 접종을 연기한 까닭이 뭐지요?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일부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백신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백신을 정쟁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차 추경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당시 독감이 유행될 거라 그래서 독감백신에 대한 준비를 정부가 하고 있었지요. 이때 일부 야당에서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주장하면서 ‘무조건적인 독감백신 확보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정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백신을 확보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전성 문제를 들고 나와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몇몇 노인들의 사망사건을 그것을 백신의 부작용인양 연계시켜서 독감백신 접종을 중단하라, 심지어 폐기하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당시에 평년에 독감백신 접종률이 한 73%에 이르는 것을 작년에는 결국 64%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만 도즈가 폐기될 예정이고요 그 관련한 예산이 아마 수백억에 이를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안전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보된 백신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폄훼하면서 또 백신을 확보하니까 그때는 또 안전성을 건드리는 이런 행태가 이번 코로나19 백신에서도 또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야당의 주장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정말 야당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태가 결국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태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백신은 그 백신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접종을 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과의 다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기동력 있게, 유연하게 끊김 없이 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수를 가지고 임상 중에 있기 때문에, 65세 임상 그거는 임상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미뤄 놨습니다마는 이제 충분한 수의 임상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빨리 접종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지금 있고요.
아까 MB 사찰 특별법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되는 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새 청와대나 정부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관련돼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 4차 재난지원금 안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생활지원안정자금도 안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 관련돼서……
많은 소상공인 업소들이 확진자 관련돼서 1%도 안 되는 통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국가적 재난에 협조를 많이 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영업정지와 영업제한 때문에 많은, 2020년도만 해도 25만 개가 폐업을 했고 연일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와대 행사입니다. 대통령님 행사지요, 신안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 행사. 대통령님 인기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저렇게…… 얼마 전에 명절 때도 사실은 가족 만남도 자제하라 그래서 이산가족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정부고, 얼마 전에 또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 행사도 있었고,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회식 행사 한번 보시지요. 이게 분노하는 일이지요.
보면 국가 기강이 좀 어떻습니까? 공직기강은 문란 수준을 넘어서…… 보건복지부는 오찬 간담회 했고, 비서실 직원들과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와서 수도권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 첫날에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이 발표된 날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에 강력한 방역지침을 적용하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정작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얘기하시기보다는 국민들한테 협력을, 협조를 구하시면서 부드럽게 같이 좀 가자,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협조하는데……
소상공인들 영업정지․영업제한을 당해서 장사하는 게 그들로서는 참…… 그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것을 처벌로 하시고,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사실…… 손실보상을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원스트라이크 그것은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한 것이 강제적으로 막 이러는 것보다는 좀 자율성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그 대신에 자율성을 주되 방역지침 위반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주겠다 이런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 신안 가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설날에 소래 간 것이 방역 상황에서 적절했냐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방역 이런 부분들이 그거 되니까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날을 앞두고 화재 당한 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것 좀…… 그런 취지가 있었다, 고민이 있었다……




지금 정부가 영업금지․제한을 한 당사자들에 손실 보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당연히 수입이 없었잖아요, 당연히 정부에 협조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시고요.

소상공인 지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헌법 23조 내용은 실장님께서도 아실 거고요.


정책실장께서 조금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회성 어떤 예산사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영업제한이나 또는 금지 등을 통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어떤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도화된 지원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아마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될 거고요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급적용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입법화될 손실보상제도를 소급하는 것은 아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월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온 국민이 기다려 온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암흑 같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실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백신은 과학이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함에도 백신을 두고 정치권이 가세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습에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백신 부작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백신확보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 일부 야당에서는 백신만 확보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정부의 백신확보전략을 폄훼하면서 정쟁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제 확보된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니까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영민 실장님!



정책실장님,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가계대출이 10조 1000억이 늘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 등 투자 목적의 대출을 제외하고 생계형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 당국과 협의해서 이자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1000만 원 급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대출을 받을 경우 가장 높은 것이 연 18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환을 통해서, 정부가 보증을 통해서 대환을 해 주면 은행으로 대환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40만 원 정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돈을,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최근의 이 어려움도 그렇지만 9월까지 미뤄 놓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고금리에 쪽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 대환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금융회사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햇살론youth’라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정부의 어떤 보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위원님의 질의에는 공감은 합니다마는 다만 정부 보증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 오는 공적자금이 아니라면 신보나 기보 또는 지역신보 등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이것이 가계부채 쪽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여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높은 이자로 은행 돈을 빌린다는 것은 사실 비상식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더 싸게 빌려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다음,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표하기로 승인이 났으면 민정수석에게도 통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이렇게 인사안을 사전에 승인하셨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지요. 민정수석한테도 통보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사의 표명을 세 번, 네 번 구두로 하고 또 이렇게 합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승인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 민정수석은 떠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이 좀 틀리다는 얘기지요.
왜 실장님 말씀이 지금 또 틀리냐 하면 소통수석이 얼마 전에 얘기한 것 보면 이렇게 기자들한테 브리핑합니다. ‘법무부장관안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것이다. 중재 진행되는 중에 발표되고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밝혔다’.
이게 승인이 났는데 소통수석은 처음 브리핑할 때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지요. 자꾸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에 처음 오신 분이 첫날부터 이렇게 허황한 얘기하고 거짓말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성원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

아니, 세상에 대통령 결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검찰수사 관련해서 검찰수사권 박탈하는 것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박범계 장관 발언 때문에 촉발이 됐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뭐예요?





실장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현직 수석에 대한 표현은 조금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위원과 또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 갖고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위원들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해야지 위원장님께서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계속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통령님의 인사 재가 시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점식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정치 공세를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보직이 어떤…… 실장님, 보직의 임기가 발표를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전자결재를 통한 재가가 이루어지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실장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청문직은 재가를 못 하는 거잖아요. 장관이나 청문직은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재가를 하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 20일 발표를 합니다, 헌법재판관후보로. 그러고 나서 청문회를 거쳤는데 청문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인사 재가를 하셨다라고 한 발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청문직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 공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고 교수님들은 대상이 되셔서 모르겠지만 검사장이나 사단장이나 발표가 나고 정확한 임기가 되기 전에 전자결재를 통해서 그분들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하는 겁니다.
또한 조금 다른 예지만 곽상도 위원님도 민정수석을 하셨지만 민정수석으로 발표 난 게 언제인지 아시지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이었던 2013년 2월 18일 날 당선인으로서 발표를 해요, 민정수석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나중에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출범 전에 아마 인사 재가를 하셨겠지요. 그러고서 임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을 자꾸 섞어서…… 통상적인 절차가 잘 진행됐고 이런 예들은 많은, 이미 과거의 정부에서도 같이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맞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나 장관 경우에 청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정자 발표를 먼저 합니다. 그 내정자 발표 전에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문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보고가 채택되면 재가를 하게 되겠지요. 그게 전자결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패싱이냐 뭐냐 하는 것은, 대통령 패싱 이야기도 언론에 나오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이 경우에도 절차대로 다 이루어졌다. 다만 그 앞 단계의 인사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좀 충분치 못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 서로 간에 매끄럽지 못한 그 문제였다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관련돼서 소재․부품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많은 경제지, 이런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곧 경제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들이 조성되었지만 우리 많은 정부 그리고 민․관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소부장 문제를 저는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소부장 특화 지역에 대한 지정 평가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제가 내구성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튼튼하게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개의 핵심 단기 개발 품목부터 100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밸류체인상에 있는 중요한 소재․부품․장비를 330개까지 늘린 상태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하에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새로 할 때 슬로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부장 때처럼 하자, 그것이 우리의 어떤 태세를 새롭게 갖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소부장 때처럼 할 것이고요. 소부장의 공급 밸류체인의 안정화는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도록……
첫째는 여당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지요.
지금 여당에서는 워낙 의석수도 많고, 하시고자 하는 것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야당은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질의라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질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임위거든요.
그리고 사기업만 하더라도 인사를 결재하고 발표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이 발표를 하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회의장 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리현상도 해결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차례인가요?
김상조 정책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촉발된……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사적인 어떤 대전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체제와 유지가 새롭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경제모델도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한 국가가 전 세계 선도국가가 됐고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어떠한 민감도, 그에 따라서 호응도가 같이 갈 때 국가경제 성장모델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70년대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한강의 기적에서부터 출발해서 인프라가 깔리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서 나의 어떤 미래 성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들어섰기 때문에 그 모델이 성공한 것처럼 저는 한국판 뉴딜도 국민들이 느낄 때 ‘아,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있어야만 같이 호응이 있고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민간 기업이 그것에 호응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어떤 기간산업 중심으로 이끌어 갔다고 하면, 지금의 정보화 혁명이 일어날 때는 정보가 다양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준들이 높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양극화도 있고 지역의 어떤 불균형도 있는데 이런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림도 같이 그려야만 한국 사회에 새로운 모델이 되고 그것이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지자체의 창발성에 기초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국가적 과제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어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제 중심이었지만 양극화가 되고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고 그것이 코로나19로서 엄청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따라갔다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정무수석님.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겁고 저희가 격해지는 것 같아서 반가운 분께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지요?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을 고집하시다가 그 소신을 꺾고 새로운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신 배경이 법무부와 검찰의 완충 작용 역할을 잘 해 줄 수 있는 적격인사라고 생각해서 능력을 인정해서 임명을 하셨다라고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과거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 첫눈 오는 날을 비유해서 탁현민 행정관이신가요? 떠나는 날을……

비서관이 떠나는 것을 몹시 못내 아쉬워하셔서 안 놓아주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아마 신 수석께서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고난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 일임했다라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게 사실은 이렇게 낭만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좋은 인사니까 고민해서 결정하시겠지요’ 이럴 게 아니라 앞서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의 심장부라고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심장부가 비어 있는 그런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사태가 좀 빨리 일단락될 수가 있을까요?
언제……

전적으로 제가 조금 고집 부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지금 식물 수석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 반부패 척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요? 이 역할을 하는 기능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떠오른 것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 당에서도 논평이 나갔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국회에서 빨리 추천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비서실장께서 임명되신 후에 대통령께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을 해야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신 적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걱정하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온당치 않은 것 같지만 사적인 인연을 공적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민정수석 재가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너무 간단한 거라서요.
박근혜정부 당시의 검사장 인사 발표를 보면요, 2013년 검사장 인사 발표를 보면 법무부가 2013년 12월 29일 날 내정 발표를 합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재가는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장 인사 2009년을 예를 들어 보면 법무부 보도자료는 2009년 8월 10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가는 그 이후에 한참 있다, 2~3일 있다가 또 하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좀 알고 정리를 하자, 논란이 될 것 가지고 논란을 벌여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국민 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소통수석님 밖에 계시지요?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전체 비서실 직원들이 생각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듣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한겨레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150회, 노무현 대통령 150회, 이명박 대통령 20회, 문재인 대통령 6회 이런 식으로 기자간담회 합친 횟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기자협회보를 인용했다고 나와 있고요. 문화일보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자협회 사이트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YTN에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도 위와 같은 통계, 즉 김대중 대통령 150회, 노무현 대통령 150회, 문재인 대통령 여섯 번이라는 부분을 야당의 대변인께서 공식 논평으로도 내었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고 비서관으로 있었지만 백오십 번 아니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 뒤져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막 뒤져 봤더니 시사오늘이라는 데서 2020년 8월 26일 날 자체조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저 또한 오류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원문이 없는 인용 보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임기 4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다음 봐 주시지요.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브리핑 횟수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네 번,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사 발표에 관한 브리핑이고요. 담화연설, 뭐 신년사 발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때 대국민담화를 3회나 하셨어요. 그리고 국회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 여섯 번,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네 번, 두 번. 그리고 기자회견은, 춘추관에 가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은 문재인 대통령 여섯 번, 박근혜 대통령 세 번, 이명박 대통령 세 번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시는 거고요. 방송 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토털 기자들과의 소통, 물론 이 기자들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대국민 소통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스물한 번입니다, 임기 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박근혜 대통령 열네 번, 이명박 대통령 열다섯 번입니다. 이외에 언론 인터뷰라든지 프레스센터 방문 이런 것은 다 논외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방을 펼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과의 소통, 물론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한계가 없습니다. 많이 만나서 듣고 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더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객관적인 제약조건 때문에 많이 못 하고 계시는 것뿐이지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여섯 번밖에 안 해’ 이것만 남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제 임기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좀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말씀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정부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적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라는 상황에 여러 가지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마는 그것 때문에라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통령께서 소통을 안 하신다고 느낀다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자,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김태년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굉장히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책실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왕이다. 왕이 주는 하사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일종의 비아냥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외국 사례에서 코로나 대응 지원금이 지금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실장님?


그래서 이게 저는 기준,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왕입니까? 영국 왕입니까? 뭐 황제 수준을 넘어서지요. 우리나라보다 10배, 20배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로―정책실장님,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국난을 극복하자라는 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생각 들고, 단호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각 나라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또는 방역 상황에 따라서 정책 수단의 규모나 방식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GDP 대비 몇 % 또는 전 국민 지원방식에 재난지원금이 얼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편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고요. 다만 그 재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고용대책까지 여러 가지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그것이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실장님!


저는 그것보다는 가장 결정적인 게 국방부가 처음부터 정부에서 그냥 최대한, 두 가지입니다. 군사비밀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에도 나와 있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신원이 확인돼서 남아 있는 가족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매번 그냥 필요한 정보는 바로 공개를 했거든요, 역대.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공개를 안 합니다. 현장사진도 안 하고 유류품도 안 하고 입고 온 옷도 안 보여주고.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서 국방부가 논란을 자초하느냐, 비밀도 아닌 것 그냥 공개하면 그냥 끝날 일을 왜 자꾸 억측을 낳게끔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국방부의 정식 답변입니다. 첫날에 최초 조사를 했는데 국정원이 그걸 발표하지 못하게 막았대요. 이것은 장관도 인정을 한 거고 관련자도 인정했습니다.
아니, 왜 국정원에서 이번에는 특별하게―국정원장도 하셨으니까―이렇게 특별하게, 그것을 공개해도 그 사람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종류도 아니에요. CCTV 찍힌 사진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왜 이렇게 정보공개를 소홀히하는 거지요? 국정원에서 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추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제 국방위에서도 그렇고 첫날도 그렇고 그 뒤에 이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는 인정한 사실입니다.
잠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과거 사례 보시면, 실장님 한번 보세요. 1차 브리핑할 때 D+2일쯤 되면 소상하게 발표를 합니다.
날짜만 보십시오. D+2일, D+14일.
그다음에 9일, 10일, 2차 발표.
뭐 이렇게 해서 다 발표를 해요.
그리고 저기 기사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TOD 영상까지 해서 지난번 7월 달에 있었던 강화도 배수로 귀순 아실 겁니다. 그때도 다 공개했어요.
과거 귀순자 정보공개 사례, 다 했어요. 단지 그 사람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가족, 인도적 차원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다음에 또 대면보고하러 온 고위 관계자한테 국정원이 왜 그렇게 이번에는 다 막았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국방부 반응입니다. 그리고 국방위 현장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심지어 저희 당 한기호 의원께서는 군이 국정원 하위기관이냐, 왜 발표 못 하느냐 하니까 답을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군에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의 요구가 합리적이면 군에서도 수용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게 이번에 한 거거든요. 저렇게 하면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일주일, 10일, 계속 가서 군이 비난을 받으니까 그럴 때는 아니다, 이것 공개해야 된다고 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아무 말 못 한 것으로 봐서 혹시 이게 청와대에서 국정원 요구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것을 공개하지 마라 한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어요.
실장님,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 들어서 군사와 관련된 귀순이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린다는 원칙을 가져왔고 또 이제까지 지켜 왔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번까지도 그렇게 돼 왔었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그것을 밝히지 말라고 얘기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실장님께서 알아보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국가인권위원장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도 정말 저희들한테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귀순자가 오면 바로 아군 초소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히거든요. 여러분 ‘똑똑 귀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고 있는 우리 막사에 와서 노크를 해서까지 깨우는데 이번에는 군 초소를 피했다, ‘너 왜 피했느냐?’ 그러니까 ‘혹시 나왔다가 국군한테 사살되거나 북송시킬까 봐 걱정이 돼서 민가로 숨어들려고 했다’ 이것은 국방위에서도 장관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오늘 신문에도 그대로 났습니다.
이게 2019년 11월 달 강제 북송 이후에 작년 연말에 월책 귀순한 것하고 두 가지 사례에서 이런 희한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안보실장님께서…… 탈북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귀순한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이 구세주가 아니라 북한하고 똑같이 저승사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끝으로, 이 사람 북송 안 시킬 거지요?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국방부에서 저 사람이 사살될까 봐 그랬다, 돌려보낼까 봐 그랬다 그런 얘기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보실장인 저도 아직 그 내용을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신 결과를 기다려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문제 제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경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저도 그 의문을 갖게 되지요, 오늘 신문도 봤습니다만―왜 초소로 바로 와서 자기가 귀순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언뜻 드는 생각은 과거의 노크 귀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넘어올 때는 군 초소를 찾아서 바로 자기가 귀순했다, 자기가 남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알리는 것이 통상의 경우고, 북한에서 민간인이 넘어올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은 사실상 군인이나 총을 소지한 부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판단건대―이것은 조사가 끝나 봐야 아는 겁니다만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민간인이 조금 더 날이 밝고 자기가 주변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행동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만 그 합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도 북한에서 남쪽에 귀순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계 어디에 가서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대한민국의 방침이고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직무감찰 등을 통해서 정부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의 기능이 과도해지거나 또는 잘못하게 되면 옥상옥이 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마저 양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원전의 결과가 대표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감사를 했고요.
두 번째, 경제성 문제를 따지는데 원전이라는 것이 아무리 경제성이 좋아도 안전성에 문제가 되면 그것 폐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 그 행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컴퓨터를 뜯어다가 포렌식을 통해서 그 비위 사실을 억지로 밝혀내려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고 행정의 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그런 기능을 넘어서 지금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또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또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언급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판단해 봐야지요.
자, 감사원이 결정을 하면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심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2016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감사원의 징계 요구 또는 이에 대한 재심의 판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원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할 뿐이지 실제는 해당 행정청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심절차를 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기관이 판단을 하니까 이것은 반복의 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법원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감사원의 결정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요. 결국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되고 또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원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재편을 하고 특별히 재심을 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을 두는 등 재심절차를 둠으로 해 갖고 오히려 감사원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혹시 정책실장님?


실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어떻게 보면 특정 계층 또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부의 재편 과정을 굉장히 심하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떠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받았던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거리두기 제한 등 정책의 결과로써 피해를 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굉장히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13% 정도 급감했고요. 자영업자 등 장사해서 번 돈을 뜻하는 사업소득은 5.1% 감소를 했답니다. 특히 이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분들은 복지의 대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높여 가지고 우리 국가적인 부담을 더 안길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이것에 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2주마다 1000달러, 약 86만 원을 지급해서 최대 26주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사업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1000 내지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전적인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급적용할 수 없다 이런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근본적으로 복지의 대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그 군에 있는 사람들이 건전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요. 그에 맞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이것 답변을 좀 주십시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이 충분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그다음에 두텁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이 이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재난 위험에 대해서 특히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을 위한 제도화 노력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추경 내용을 발표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 제도화의 내용도 같이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의당의 강은미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협동조합분들은, 여행업은 집합금지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으면 대출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여행업일 텐데,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집합금지업종이 아니지만 그것에 준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출과 관련해서도 실제 담보 없어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행업은 사업자 등록을 상가에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예 일도 못 하는데 계속 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는 가정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또 카페연합회도 나오셨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재난지원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이자 대출, 긴급대출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제한 때문에 대출받아서 힘들게 버텼는데 당장 이번 달에 돈 500만 원이 없어서 제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전화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했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힘들게 있느라고 기이 대출이 많으니까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가령 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 10년 거기를 지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을 닫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손해나도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서 다시 재기하려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당구장협회도 오셨어요. 이분은 하는 이야기가 실내체육시설이더라도 고강도 운동이냐 저강도 운동이냐, 마스크를 계속 쓸 수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밀집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아주 세심하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것들을 제때 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PPT 자료를 작성해서 가서 제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당장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을 좀 확대해 가지고 액수도 늘리고 그리고 또 대출 상환기간도 좀 늘려서 이들이 버틸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실제로 IMF 때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게 금 모으기 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무이자 대출을 액수도 높이고 길게 해서 이들이 버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상환율이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미 대출받은 것 때문에 더 대출받기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특히 처음에 지적하신 여행이나 공연업의 문제는 단순히 기존의 2차․3차 재난지원금의 방식으로는 사실은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전체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대출자금을 좀 더 확보하자는 것인데 사실 무이자, 금리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보증수수료 같은 것도 지난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다 없앴기 때문에……

(김영진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특히 정부의 대책이 정말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빨리 마련하자. 그래서 매번 재난지원금을 줄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누구까지 줄 거냐, 얼마를 줄 거냐,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 싸우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오늘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셨어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드러누우니까 해결해 주더라. 우리도 그러면 와서 드러누워야 되냐?’ 되게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될 일을 드러눕고 나 정말 죽겠다고 해야 그때서 좀 찾아보고 정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재난 시기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소급해서 적용해 주든 직접 지원해 주든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들을 빨리해 줘야 된다.
그리고 보궐선거 끝나면 해 주겠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전재수 위원님도 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 문제가 이렇게 여야가 정말 한목소리로 찬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의견들이 다 완곡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이럴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돈이 7.5조 든다고 했는데 추계를 했더니 12.5조 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신문에는 또 28조 원까지 든다, 이렇게 완전 고무줄이지요.
더욱이 매립 면적만 보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천공항의 12%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토양은 1.4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부분 공항들이 내해에다가 짓지 이렇게 외해에다 짓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반 침하도 훨씬 심각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오늘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의 금액들이라고 하는 것이 김해 신공항에 있는 국제선, 국내선, 군 활주로 이것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특별법에서도 사전타당성조사는 생략하자는 한정애 의원안의 초안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 계획 전체를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다음에 입지와 관련해서 부등침하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20년 전에 일본의 간사이공항을 지을 때와는 또 사정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점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이런 국가적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정말 하루속히 코로나19 종식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계에 다다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70%냐 80%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걸로는 보이지만 어쨌든 약 70% 이상의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면 대응이 수월한 수준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안정화된다고 하니까 지금 희망은 어쨌든 적절한 수준으로 확진자를 관리하면서 백신을 빠르게 접종해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접종률을 높여 가는 게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핵심이자 관건이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틀 전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금요일부터 국내 접종 시작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이 백신은 면역률도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할 거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백신을,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접종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백신에 대한 이런 유의 주장은 사실 아주 신뢰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공당의 공직자, 원내대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책실장님!






그런데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중증질환이나 사망 예방효과가 확인된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고 효능 논란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빨리 맞힐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대한백신학회에서 임원을 맡고 계신 홍기종 건국대 교수님도 ‘안전성만 놓고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더 우위에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불안하다고 하면 아예 접종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지금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실장님, 방역 당국이 지금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관계자들에 대해서 우선 접종하는 순서를 정했지요?




속도와 물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한 곳부터 지금 접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천만 명의 전 국민이 지금 접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빠른 접종을 위해서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정한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흔들면서 네가 먼저 맞아라, 내가 먼저 맞겠다 하는 게 빠른 백신 접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역 당국 판단에 따른 획일적인 질서에 따라서 접종을 하는 것이 더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속도를 내는 데 좋을지, 아니면 일각의 주장처럼 정치인들이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이 신뢰와 속도에 좋을지 저는 전자가 더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쪽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라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공직자가 있을까요?
정책실장님, 순서가 되면 접종하시겠어요?


비서실장님,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 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말씀 주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역 당국의 승인만 있으면 누구든지 흔쾌하게 우선 접종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역 당국이 아닌 제삼자가 자꾸 원칙과 순서를 흔들면서 순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운영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각 당의 지도부들이신데 운영위 소속의 국회의원 중에서 65세 미만 분들부터 먼저 맞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세요?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고요 또 화이자․모더나 백신이 있지요?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과학기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지요?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에는 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콜드체인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 화이자 측에서 2주 정도는 일반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표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콜드체인에 적절하게 좀 반영이 됐습니까?
비서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요. 다만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이미 최대 250개의 냉장고, 그러니까 극저온의 냉장고를 저희들이 주문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상 100대와 지금 나머지까지 거의 대부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또는 체육관 같은 기초자치단체 정도에서만 구비해서 거기서 많은 대상자들이 모여서 접종을 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방역 자체의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고 또 의료진의 동원 가능한 숫자도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우리가 백신 접종 전쟁을 성공적으로 최대한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지점을 우리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을 상시적으로 해 왔던 1차 의료기관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백신을 희석해서 분할하는 그러한 정도는 일선 의료기관의 간호사나 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3분기부터는 충분한 물량의 백신들이 여러 종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료체계가 하루에 100만 명씩도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끊임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고요 3분기에 들어가서부터는 정말로 빠른 속도로 접종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서서 배현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빠른 일단락,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기를 ‘일단락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일단락이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덮어 둔 거지요. 사표를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리를 하든가 반려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결과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은 청와대에서 근무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정말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이천몇 년도입니까, 6년 전에 당시 야당 대표였었던 문재인 의원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고 국가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도 그 전에 민정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곽상도 위원도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고. 이것 그냥 덮어질 일은 아니고 실장님께서 좀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하나 체킹해야 될 게, 아까 실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통령의 검찰인사 과정을 밝힐 수 없는 것이 통치 과정, 통치행위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만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2019년도 4월 19일 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그때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분 단위로 공개를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통치행위가 아니고 지금은 통치행위라서 하고, 이렇게 말이 달라지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실장님,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께서 승인할 때 이광철 비서관에게 보고받고 승인했습니까, 아니면 박범계 장관에게 보고받고 승인했습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하는 것도 신현수 수석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
정무수석 잠깐만 마이크, 이쪽 오른쪽으로 와 주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최재성 수석님, 정무수석의 역할,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장 큰 업무분장 중의 하나가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역대 정무수석들에게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저는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국회랑 어떤 소통 하고 어떤 협력을 하는지 본인 스스로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다음, 인사수석 잠깐만 마이크 앞으로 와 주십시오.
이동할 때……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질문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꼭 제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정치 쟁점화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많은데 김상조 실장님, 정치 쟁점화 아닙니다.



다음, 비서실장님한테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아까 배현진 위원님께서 특별감찰관 얘기했는데요,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판결문 다 읽어 보고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이런 청와대 인사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읽어 보셨어요, 판결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청와대 인사가, 공공기관 인사 그다음에 감사 인사가 거의 한 3분의 1 이상 또 하게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인사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인사수석께서. 아시겠습니까?

저희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통계상으로 맞다, 맞지 않다, 한국적 상황을 오독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통계를 가지고, IMF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대응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출액을 보면 미국은 4조 130억 달러, 독일 1조 4700억 달러, 호주가 2360억 달러, 대한민국이 2조 2020억 달러를 현재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 주요 선진국의 재정투입 비율을 보면―IMF,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GDP 대비 미국은 16.7%, 캐나다 14.6%, 프랑스 7.7%, 스페인 4.1%, 대한민국 3.4%입니다. 현재 스페인만큼도 재정지출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님!




그런데 국가부채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어요, 증가율에서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가부채 비율이 작년 말에 43.9%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정치가 47%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라든지 청와대에서 계속 확장적 재정정책과 당 대표가 얘기하는 두텁고 넓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과 팩트에 입각을 해서 제안을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치 대통령께서 왕이 된 기분으로 나눠 준다라고 하는 비판을 왜 받느냐 이거지요. 객관적인 것에 의해서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고 전체 국민에 대한 지원을 하면 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겠습니까? 반대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관련해서 저는 영화 중에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요새 생각이 나요. 사대주의를 앞세우고 어려운 백성들의 아픔을 뒤로 하면서 명나라에게 조공 바치고 금나라와 청나라 출정하는 거 찬성해서 청나라와 싸워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 이후에 여러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려운 문제 있었을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전환적인 결단을 할 때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통치지요.
2021년 고용동향을 보면 현재 1월 고용동향 실업자가 98만 4000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20대와 60대의 고용률이 1월 달에 들어와서 확 떨어졌어요.
일자리수석님이 아시겠지만 특히 이번 1월 달에 고용대책을, 전년도부터 1월 달에 실업 문제가 항상 있는, 갭이 발생하는 재정이 투여되는 시간과 모집과 지출의 과정 속에서 1월 달에 문제가 있어서 과거부터 잘 조절해 왔는데 이번 1월 달은 준비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수석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책실장님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확장 재정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어디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와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건전성만을 고집하거나 또는 거기에 어떤 우상,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작권 환수 관련한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올해 봄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계획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한미연합훈련은 그렇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거의 비상적인 상황하에서 예년과 같은 규모의 훈련은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려져 있다시피 이번에 실기동훈련은 없습니다. 실기동훈련은 없고 지휘소 중심의 도상연습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참가 규모도 코로나 여건 감안해서 좀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여하튼 최종적인 연습계획은 한미 군 당국 간에 현재도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당 간사님들께서 저녁 전에 회의를 끝내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시간을 꼭 지켜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질의하겠습니다.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민정수석 사의 파동의 원인, 바로 친정부 수사를 맡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7 검사장 인사발표의 요약이지요.
검사장 인사의 구체적 내용이 핀셋보도 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 설득에 복귀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철회한 것 아니다’, 그러니까 거취 일임을 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4월 선거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거예요. 이것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취재원이 전부 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여권 핵심 인사, 청와대 핵심 인사, 대통령을 잘 아는 인사, 청와대 고위 관계자, 문 대통령을 보좌해 온 인사들이에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보도 범죄라고 하는 데 공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압축하면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제발 좀 그때까지는 앉아 있어 달라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보도 보셨습니까?



실장님, 일반 회사나 사기업의 경우에도 보통 인사는 결재하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의문점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지요.

통상 법무부장관이 인사안을 올리면 대통령과 민정수석은 검토해서 재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은 오늘 장관……



비서실장은 오늘 발언에서 장관과 민정수석 간에 제대로 조율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을 유임시키려면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점 때문에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말로 감찰 요구를 안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그러면 문서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요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요일이던 2월 7일 법무부가 검사장 인사 발표했고요.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2월 8일 날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몇 시에 했습니까?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을 누가 면담했습니까?




민정수석은 2월 7일 일요일 날 뭘 했습니까? 청와대에 근무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 위원님들 질의하다 보면 비슷한 질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여 좀 미진하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묶어 가지고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는 게……

5분 내에 시간을 쓰셨어야지요. 아까 제가 보충질의 전에 시간 지켜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지난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1월 13일부터 고양시를 비롯해 창원, 수원, 용인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례시로 지정된 만큼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 재정, 조직 등의 특례 발굴과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앙부처가 가진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청와대가 나서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4개 시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현재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나 아니면 새로운 비서관을 신설해서 해당 업무 담당을 맡겨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 1월이 특례시 출범 예정이라서 기간이 매우 촉박해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신속하게 특례시 담당 비서관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해당 업무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역점을 둬서 업무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트램이 있습니다. 이게 11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철도 트램 들어 보셨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트램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할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교통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트램은 전용차로와 자동차가 같이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설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트램의 사업성을 평가할 때 전용차로만 상정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가 혼용차로로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차로 수 감소 때문에 예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철도교통법에서는 혼용차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전용차로만 상정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기재부의 방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사실은 수소․전기 등에……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인데요. 이게 탄소 저감 효과가 큰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기재부 예타 심사 과정에서 정책적 타당성이라는 추가적인 점수가 매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 때 또 한 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 강도의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두 차례 더 여진이 있었잖아요. 5.2 강도의 여진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경주나 포항의 지진을 겪고 난, 특히 그 지역의 원전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국민들 전반적으로 불안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전과 지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닌데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되는가……
그런데 정부를 믿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최근의 2019년 4월 달의 KINS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은 삼중수소가 유출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잖아요?

또 최근에는 감사원과 검찰이…… 어떻게 보면 대지진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불안․위기, 원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10년은 우리한테는 10년이지만 사실은 지구의 시간으로는 0.001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후쿠시마 대지진, 이번 7.3 강도의 지진이 전문가에 의하면 10년 전의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후에 굉장히, 안전성의 문제가 되게 시급하고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검찰이나 감사원은 지금 전혀 엉뚱한 문제 가지고, 원전 문제를 가지고 수사나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 이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원전의 안전성을 충분히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보장을 못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는 제가 볼 때 청와대에서 뭔가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걸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세 가지 중에 사실은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는데 세월호, 해당되는 당국의 적극적인 자료 공개와 협조 요청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것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흑역사, 60년 흑역사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저는 대통령님께서 뭔가 같이 표명을, 대국민적인 의지 표명과 대책 제시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등을 겪으면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의 원안위나 한수원과 같은 원전 관련 정부기구에 대해서 참 신뢰를 못 얻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하수라든지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지금 꾸리고 있고요.
다만 이 조사단과는 별개로 주민 등등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하면서 계속 공개를 하고 문제 제기가 되면 그중에서 또 타당한 부분은 계속 조사 대상으로 넓혀 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월호나 국정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곽상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번,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병원 간 것, 자가격리 14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보도 난 데 보면 통일부차관이 방역 자가격리 기간 14일을 지키지 않고 11일째부터 대면 접촉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데 다, 행사에 다 참석했다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고 그것 안 하면 제재의 대상이 되고 현 정부에 가까운 사람들, 정권에 가까이 있거나 친인척들은 거기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외손자부터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하세요. 어긴 적이 없다……


대통령님의 외손자 건은 아마 입국한 게 4월 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조치가 발표된 게 4월 1일입니다. 4월 1일부터 격리가 돼 있는데 들어온 것은 그 이전입니다.








이건 누가 잘 아시지요?

(뒤를 돌아보며)
총무비서관 오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국방위에서 장관이 이야기한 게 중앙합동신문 전에 인계하기 전에 최초 신문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한 거거든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군 초소에 귀순하게 되면 북송하거나 사살할 것 같다라든지 또 국정원에서 초기 정보 공개를 막았다든지, 이것은 그냥 추정이 아니고요 국방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답은 안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국정원에서 최종 조사를 할 때 최대한 성실하게 알려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 11월 당시 안보실장 하시던 정의용, 현재 외교부장관님이시지요. 청문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1-4 PPT 좀 띄워 주세요.
저 내용 아실 겁니다. 북송할 때 이 사람들은 흉악범이다, 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했다, 북송 결정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장님 이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근거 있고, 한 행동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NLL 이북 북쪽 해역에서 벌인 일들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에, 헌법과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하면 그분은 분명히 보호받아야 될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1-2, 당시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귀순 의사들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포승줄에 안대를 가린 채 판문점으로 갔는데, 이것도 당시 국정원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당시 NSC 차장 하던 김유근 차장께서, 그때 소위 말해서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이 원거리로 찍어서 이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도 조사도 안 됐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16명을 죽였다고 송환을 요구하니까 송환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귀순한 사람도 만일 북한에서 ‘그 사람이 북한에서 흉악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북한에 송환하라’ 그러면 이 사람처럼 또 송환하실 겁니까, 실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앙합동신문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으니까 북한에 송환한 적 있습니까?

이번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은, 당시에 두 사람이 송환된 것에 대해서 북한 내에서는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권위원장한테도 PPT를 보여드렸는데요 ‘2012년 10월 6일 북한군 사병, 상관 2명 사살하고 귀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흉악 범죄 아닙니까?


다음,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를 했고요.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갑자기 이 시기가 사라졌고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약속하고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2017년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미국과 맺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데에 따라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가급적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해 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작권은 주권국가의 징표이고, 지금 현재 자국의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일본은 물론 유럽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가 세계 10위국이고 그리고 국방예산도 지금 점점 현 정부 들어서 많이 편성하고 있어서 50조가 넘어서서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국인데 전작권이 없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과연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임기 안에 공약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약속된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아까 조수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부분만이 아니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요약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와 엊그제 발표한 중간간부 인사는 원포인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똑같았다 말씀드리고. 엊그제 발표한 중간간부 인사는 처음의 검사장급 인사보다는 충분한 협의가 더 잘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처음의 검사장급 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과 법무부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나 이런 것에 잘 만족할 수준이 안 되어서 일어난, 그래서 민정수석은 리더십이라든가 동력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좀 상처를 받은 그것이 사의로 표명이 되어졌고.
그렇다 해서 법무부가 인사안을 제청을 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프로세스상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언론에다가 그 인사안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전자결재하고 임명일은 그다음 날 됐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누가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는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은 청와대의 대통령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시간대나 이런 것은 그렇게 공개할 수가 없는 게 대통령기록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또 전례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밝혀 달라는 건 승인에 대한 딱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전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수진 위원님과 배현진 위원님께서 이번 일로 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국가를 경영하는 데 리더십에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사표를 받지 그러느냐?’ 하는 것은 과거에 김영한 민정수석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에 출석을 요구받았고 그런 전례가 없고, 김기춘 실장님께서 또 출석하라 그랬고 그래서 출석을 못 하겠다 하니까 전격 사의를, 사표 수리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신 수석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
신 수석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간곡히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왔고 또 이 부분에 너무나도 많은 추측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있는 그대로 알릴 수 있는 건 알리자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언론에 우리 소통수석이 이 건으로만 설명한 게 9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새로운 가지를 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조금 추가적으로 해명드릴 것은 아까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 때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현재의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 속도 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워딩은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세월호에 관련해서는 우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여러 차례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조사기간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고 또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 각도에서 성실하게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명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들으셨으니까 끝내도 되지요?
위원장님, 재보충질의 3분 주시지요.
추가질의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님.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접종되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이 접종 연기라든가 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도층 인사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이것 정쟁입니까? 정쟁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1호 접종 이것은 국가적으로 서로가 결정할 문제예요. 또 국가적인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호 접종자는 아니었어요.




실장님, 어떻게 보면 바로 대통령이 정무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또 백신 도입 전략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의 책임이 그만큼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또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우려해서 한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특히 감사드리는 말씀은 여기 오기 전에 주호영 대표님께서 백신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만날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거들어 주시고 그러면 차질 없이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감사는 원래 이게 내일 있는 것으로……

사실 대통령이 백신을 1호 접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있는 반면에 최근에 국민의힘의 한 의원께서는 TV에 출연해서 ‘백신 도착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등장해서 극적으로 1호 접종 이벤트를 선보일 것이 분명하다. 쇼통의 달인이다. 쇼 할 것이다’ 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고 비난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고, 어떻게 해도 그것을 그냥 정치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쟁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